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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049]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 공사(건축‧기계)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0.4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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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 공사(건축‧기계)] .hwpx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2042호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23. 세종특별자치시 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 공사(건축‧기계)

공사현장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38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내용

주보조 체육관 노후 건축시설 및 설비 전반 개보수, 석면해체

총사업비 1,201,975,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5.(목) 10:00 기초금액 1,141,668,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추정가격 1,037,88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부가가치세 103,788,000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40,106,000원 낙찰 하한율 88.745%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20,201,000원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방수공사, 금속‧창호공사, 목공‧수장공사, 기계설비 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공사 전반에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건축공사업)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이 공사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제2장 및 제11장이 적용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아래 ‘사’의 합계금액과 같음)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값: 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8,950,464 16,492,656 12,482,336 1,640,178 7,985,917 20,349,377 0 0

아.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라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액[금945,122,309원]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타.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044-300-6434)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 88.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추정가격 기준으로 건축공사업 100%를 평가대상업종으로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2장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2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에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044-300-6434)
  • 입찰: 회계과 계약1팀(☎044-300-6524)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재무관 귀하

===== 공고문[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 공사(건축‧기계)] .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2042호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 2026. 10. 23. 세종특별자치시 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 공사(건축‧기계)
공사현장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개월
공사내용 주보조 체육관 노후 건축시설 및 설비 전반 개보수 석면해체
입찰서 접수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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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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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6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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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6 , 1,201,975,000 1,037,880,000 2026. 11. 5.( ) 10:00 2026. 11. 10.( ) 10:00 2026. 11. 10.( ) 11:00 103,788,000 PC 40,106,000 ( ) 88.745% 20,201,000 ( )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방수공사, 금속‧창호공사, 목공‧수장공사, 기계설비 공사 등)이 복합
적으로 연계되어 공사 전반에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건축공사업)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3 14 92 . . . . ( , ) ) . . . .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 2 1 13 7 .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이 공사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및 제 장이 적용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의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

, 373 . . ) ( 2 11 . ( ) . . . . - 2 -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아래 ‘사’의 합계금액과 같음)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값 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
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 A : , , , , . ( ) , ( 372 . ) 1 9 . , , .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58,950,464 16,492,656 12,482,336 1,640,178

7,985,917 20,349,377 0 0

아 지방계약법 제 조에 따라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
당하는 비용 합계액[금945,122,309원]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
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타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13 . . . - , 61 . . (http://www.g2b.go.kr) . . ‘ . .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3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업무 공사 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5 , . . 3 , . . , ( - - - ) 5. .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

. . ( 입니다 044-300-6434) .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분의 에 해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 귀속 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 서약서 를 입찰등록 시 제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하여야 합니다
.

, . . 37 38 . . 100 ( ) , . . ‘ ( )’ ( ) - 4 - . 5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3% 15 (2 ) 4 .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
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 88.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추정가격 기준으로 건축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제 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

( ) 2 373 1 . . . . . , .( 1 , .) . 2 , . . 7 ( 373 ) 2 1 . . ( 373 ) 2 10 . . . - 5 -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 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39 42 , , . . 1 2 . 1 , 42 5 - . ‘ ’ ( ), ( ) , ‘ ’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
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
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
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 , . . , . . . . , .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2>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7 - ' -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 , , .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
장별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수급인 하수급인 포함 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68 3( ) . . ( ) .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에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372 ) ‘ , . . , . , . . 2.5% . . 10 1 . - 8 -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
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입찰 회계과 계약 팀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

10 , . . . - : - : - ( 1 ( 044-300-6434) 044-300-6524) : (www.g2b.go.kr) . - ( - : - ): http://www.g2b.go.kr http://www.mois.go.kr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9 -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10 - 일 (인) <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 (‘ . ‘ , ( )

)
.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 -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20.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재무관 귀하
:

- 11 - ( ) ===== 내역서.zip =====

===== 세종시민체육관시설물개보수공사내역서(건축).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세종시민체육관시설물긴급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965E519685A4502572A43C62CEB8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965E519685A4502572A43C62CEB89 AV: 35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2 M: 호표 2 N: 5965E519685A72B267594F282D83D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965E519685A72B267594F282D83DC AV: 35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3 N: 5965E51A7256A8B247453A8C2B707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965E51A7256A8B247453A8C2B707D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108 M: 호표 4 N: 5965E51A7256A8B247607ACD2025E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965E51A7256A8B247607ACD2025E9 AV: 418
A: 현장정리 및 청소 B: 보수 C: M2 D: 2467 M: 호표 5 N: 5965E51FF25B1202D7E31E7C2EE7C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965E51FF25B1202D7E31E7C2EE7CC AV: 5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HR D: 64 M: 호표 6 N: 5965E50189521CE2B7758C722016B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965E50189521CE2B7758C722016BD AV: 6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철 골 공 사 B: Q: 01010102
A: H형강 B: SS275, 200*100*5.5*8mm, 현장도착도 C: TON D: 0.382 M: 21.3kg/m N: 5E45D586125D53D267A7089A2EA750BBFF9639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E45D586125D53D267A7089A2EA750BBFF9639 AV: 42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75*75*2.3mm C: M D: 18 M: N: 5E3B7525255388A2471471F32D8BBF080A74D9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E3B7525255388A2471471F32D8BBF080A74D9 AV: 421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20*1.6mm C: M D: 319 M: N: 5E3B7525255388A2471471F32D8BBF080A7101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E3B7525255388A2471471F32D8BBF080A7101 AV: 422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0.357 M: 호표 7 N: 5965A583E95634F277B619642BC32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965A583E95634F277B619642BC328 AV: 423
A: 베이스+케미컬앵커설치 B: 400*200(st11mm)+케미컬M20-200/EA C: 개 D: 8 M: 호표 8 N: 5965A582C552E6C2F78A10E921BA9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965A582C552E6C2F78A10E921BA92 AV: 426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0.357 M: 호표 9 N: 5965A5859B5BBA728767D8132A274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965A5859B5BBA728767D8132A2746 AV: 424
A: 각관하지틀제작및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506 M: 호표 10 N: 59655573915F52F207251A0029202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9655573915F52F207251A00292025 AV: 425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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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조 적 공 사 B: Q: 01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대전, C종2급 C: 매 D: 4088 M: N: 5E45D586115CC1D2977ABF162814BBD589631E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E45D586115CC1D2977ABF162814BBD589631E AV: 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31 M: 호표 11 N: 59659598365DD3B27739F78723B28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9659598365DD3B27739F78723B281 AV: 9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1 M: 호표 12 N: 59659598365DD3924758218524CC3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9659598365DD3924758218524CC3A AV: 10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505 M: 호표 13 N: 596595983452EF92B77D45B62ACEE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96595983452EF92B77D45B62ACEED AV: 11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582 M: 호표 14 N: 596595983452EF92B77D45A42325D3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96595983452EF92B77D45A42325D3 AV: 12
A: 장비기초패드설치 B: 3000*1200*200 C: EA D: 1 M: 호표 15 N: 5965958B7E5C0542C741592B20748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965958B7E5C0542C741592B20748F AV: 1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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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타 일 공 사 B: Q: 01010104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8 M: 호표 16 N: 596525C8CE57BAB237AECF8B23158A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96525C8CE57BAB237AECF8B23158A AV: 15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300×600 C: M2 D: 211 M: 호표 17 N: 596525CB9C54F332D7FEB55429664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96525CB9C54F332D7FEB554296648 AV: 17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68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79 M: 호표 18 N: 596525CB9E57DCF2B77908BC2A798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96525CB9E57DCF2B77908BC2A7988 AV: 18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목
공
사 B: Q: 01010105
A: 마루틀(단상)설치 B: 미송각재50*50, H650 C: M D: 3 M: 호표 19 N: 59656564D35D0402E74CFDC723816A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9656564D35D0402E74CFDC723816A AV: 414
A: 내수합판(코팅)깔기 B: 바닥,12t C: M2 D: 7 M: 호표 20 N: 59656564D35D0402E7782F9C23EC41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9656564D35D0402E7782F9C23EC41 AV: 371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312 M: 호표 21 N: 59656567A65A91523731773A232A9A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9656567A65A91523731773A232A9A AV: 24
A: MDF 걸레받이설치 B: T=9, H=100, 인테리어필름 C: M D: 16 M: 호표 22 N: 596505FD0C59B5724721D3002E488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96505FD0C59B5724721D3002E488C AV: 26
A: 출입문상부마감 B: 각재30*30석고9.5t*2겹 C: M2 D: 1 M: 호표 23 N: 596505FE1655B602E7EBF4292815C6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96505FE1655B602E7EBF4292815C6 AV: 27
A: 석고보드건식벽체/양면 B: W:200, 각재틀50*50+ 일반석고9.5mm*2겹(양면) C: M D: 82 M: 호표 24 N: 596505FE1655B602E7EBF40D2B374B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96505FE1655B602E7EBF40D2B374B AV: 28
A: MDF붙임 B: 벽, 9t C: M2 D: 76 M: 호표 25 N: 596505FF3653934297D20C082393FE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96505FF3653934297D20C082393FE AV: 29
A: 합판붙임 B: 벽, 9t C: M2 D: 33 M: 호표 26 N: 596505FF33565532C7F2BA3621F38F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96505FF33565532C7F2BA3621F38F AV: 30
A: 합판붙임 B: 벽, 12t C: M2 D: 22 M: 호표 27 N: 596505FF33565532C7F2BA3621F49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96505FF33565532C7F2BA3621F495 AV: 427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106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도막2회+마감), 노출 C: M2 D: 947 M: 호표 28 N: 5965754F8458B95257F7722D263222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965754F8458B95257F7722D263222 AV: 36
A: 우레탄방수 - 바탕,프라이머 포함 B: 수직 1mm(도막2회+마감), 노출 C: M2 D: 794 M: 호표 29 N: 5965754F8755D47207BE56892BBE95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965754F8755D47207BE56892BBE95 AV: 3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79 M: 호표 30 N: 596575458256585257AAF1ED265E7A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96575458256585257AAF1ED265E7A AV: 3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16 M: 호표 31 N: 596575458350B682D7967DB323C16A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96575458350B682D7967DB323C16A AV: 39
A: 바닥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양호 C: M2 D: 775 M: 호표 32 N: 59F7D5603C57CD32A7555E7E28745F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9F7D5603C57CD32A7555E7E28745F AV: 40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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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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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107
A: 물받이블록 B: 콘크리트 C: 개 D: 11 M: N: 5E45D586115CC1E2B7EB0DAE2458C8806055F6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E45D586115CC1E2B7EB0DAE2458C8806055F6 AV: 42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17 M: 호표 33 N: 596545151756E5B237969CDD2A349E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96545151756E5B237969CDD2A349E AV: 43
A: 스텐상자홈통설치 B: 200*200*200*1.5t C: EA D: 2 M: 호표 34 N: 596545151459AFC2B7949788264882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96545151459AFC2B7949788264882 AV: 44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11 M: 호표 35 N: 59654514715892E287657929272252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9654514715892E287657929272252 AV: 45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50mm C: 개소 D: 4 M: 호표 36 N: 5965451472593D42C735EAF8263A12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965451472593D42C735EAF8263A12 AV: 46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3 M: 호표 37 N: 5965451472593D42C735CE1722C1D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965451472593D42C735CE1722C1D9 AV: 4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108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텐1.2t*10*10(철판보강) C: M D: 62 M: 호표 38 N: 596585B82C505B7247BF218126F75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85B82C505B7247BF218126F759 AV: 49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500*H:5500, D38.1+22.3*2t C: EA D: 1 M: 호표 39 N: 5965557CF35C0C42F740180D220AD3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557CF35C0C42F740180D220AD3 AV: 428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500*H:(2800+2000), D38.1+22.3*2t C: EA D: 1 M: 호표 40 N: 5965557CF35C0C42F740181F291396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557CF35C0C42F740181F291396 AV: 51
A: 기존철재난간도장1 B: ST Φ75-2줄+수직30, H:1100 C: M D: 69 M: 호표 41 N: 5965557D945237B2D77F4D9626BF6B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557D945237B2D77F4D9626BF6B AV: 52
A: 기존철재난간도장2 B: ST Φ75-2줄+30+수직30, H:1100 C: M D: 135 M: 호표 42 N: 5965557D945237B2D77F4D9626BF6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557D945237B2D77F4D9626BF69 AV: 53
A: 기존철재난간도장3(계단실) B: ST ㅁ-50*30+Φ15, H:900 C: M D: 40 M: 호표 43 N: 5965557D945237B2D77F4D9626BF6F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557D945237B2D77F4D9626BF6F AV: 54
A: 지붕흡출기스텐레스판접기 B: SST 1.5t L:1160, 코킹2줄포함 C: M D: 19 M: 호표 44 N: 596555793852A942173D3F6D23E33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55793852A942173D3F6D23E339 AV: 55
A: 관람석측벽갈바강판설치 B: H600*1.6mm, 도장마감 C: M D: 17 M: 호표 45 N: 596555793852A942173D3F892F4A96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55793852A942173D3F892F4A96 AV: 385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150*3t C: M D: 2 M: 호표 46 N: 596555793F5597F237694AB42C525D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55793F5597F237694AB42C525D AV: 56
A: 경량 천장 철골틀 B: M-BAR, 인서트유@300미만 C: M2 D: 84 M: 호표 47 N: 596555770F5921F247925D18277DD4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55770F5921F247925D18277DD4 AV: 57
A: 관람석구조틀설치 B: ㅁ-50*50*2.3T, W420*H500 C: M D: 3 M: 호표 48 N: 596555793852A942173D3F7F28DFBF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55793852A942173D3F7F28DFBF AV: 386
A: 관람석구조틀설치 B: ㅁ-50*50*2.3T, W520*H500 C: M D: 5 M: 호표 49 N: 596555793852A942173D3F7F28DFBE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55793852A942173D3F7F28DFBE AV: 387
A: 관람석구조틀설치 B: ㅁ-50*50*2.3T, W620*H500 C: M D: 3 M: 호표 50 N: 596555793852A942173D3F7F28DFBD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55793852A942173D3F7F28DFBD AV: 388
A: 관람석구조틀설치 B: ㅁ-50*50*2.3T, W1120*H500 C: M D: 6 M: 호표 51 N: 596555793852A942173D3F7F28DFBC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55793852A942173D3F7F28DFBC AV: 389
A: 관람석철재계단설치 B: W400*L700*H400, 무늬강판4.5T,하지틀포함 C: EA D: 6 M: 호표 52 N: 596555793852A942173D3F7F28DFBB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55793852A942173D3F7F28DFBB AV: 390
A: 철재무늬강판설치 B: 무늬강판6.0T C: M2 D: 10 M: 호표 53 N: 596555793852A942173D3F7F28DFB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55793852A942173D3F7F28DFB9 AV: 431
A: 논슬립 설치(콘크리트계단) B: PVC경보행용, 47*20*3mm C: M D: 6 M: 호표 54 N: 596505FD0B5F7BE217A1262927327D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05FD0B5F7BE217A1262927327D AV: 41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23 M: 호표 55 N: 596505FB5D516352B7E4964B29A1F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05FB5D516352B7E4964B29A1F9 AV: 58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80 M: 호표 56 N: 596505F5315DDEC267F44CFD28386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05F5315DDEC267F44CFD283869 AV: 59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97 M: 호표 57 N: 596505F5315DDEC267F44CFD28390E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96505F5315DDEC267F44CFD28390E AV: 60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173 M: 호표 58 N: 596585B3AB5D2802D7B4B8BC2C1D30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96585B3AB5D2802D7B4B8BC2C1D30 AV: 62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균열 보수 공사 B: Q: 01010110
A: 콘크리트치핑 B: 인력 C: M2 D: 12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0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0 AV: 322
A: 균열보수공사 B: 0.3mm미만 표면처리 C: M D: 173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7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7 AV: 344
A: 균열보수공사 B: 충전식균열보수 C: M D: 15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6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6 AV: 345
A: 균열보수공사 B: 건식균열(0.3mm이상) C: M D: 16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5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5 AV: 346
A: 모르타르 바름(폭 30cm 이하 또는 원주면) B: 벽, 18mm, 3.6m 이하 C: M2 D: 2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1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1 AV: 397
A: 모르타르 바름(폭 30cm 이하 또는 원주면) B: 벽, 18mm, 3.6m 초과~7.2m 이하 C: M2 D: 1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0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0 AV: 398
A: 콘크리트 단면처리 B: C: M2 D: 9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0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0 AV: 399
A: 벽타일(도기질타일) B: 300×600, 무광시리즈 C: M2 D: 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1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1 AV: 400
A: 타일압착붙임(바탕15mm+압6mm) B: 벽, 장변 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2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2 AV: 401
A: 타일 해체(압착,접착붙이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3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3 AV: 402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450×450×0.7mm, 무공 C: M2 D: 0.2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4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4 AV: 403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창 호 공 사 B: Q: 01010111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50*45*1.6T, 0.9*2.1, 편개 C: M2 D: 7 M: N: 5E45D586155A99C2A79FA67720A8DDEA140579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E45D586155A99C2A79FA67720A8DDEA140579 AV: 64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240*45*1.6T, 0.9*2.1, 편개 C: M2 D: 26 M: N: 5E45D586155A99C2A79FA67720A8DDEA140452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E45D586155A99C2A79FA67720A8DDEA140452 AV: 65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240*45*1.6T, 1.8*2.1, 양개 C: M2 D: 9 M: N: 5E45D586155A99C2A79FA67720A8DDEA136417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E45D586155A99C2A79FA67720A8DDEA136417 AV: 66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D: 25 M: N: 5E45D586155A99C2A78DD5D023B7081911557E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E45D586155A99C2A78DD5D023B7081911557E AV: 67
A: AL미서기창 B: 불소수지115MM C: M2 D: 9 M: N: 5E45D586155A99F277464DB72864B0E97116D3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E45D586155A99F277464DB72864B0E97116D3 AV: 68
A: AL방충망 B: 불소수지 C: M2 D: 5 M: N: 5E45D586155A99F277464DB72864B0E9700FE1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E45D586155A99F277464DB72864B0E9700FE1 AV: 69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21 M: N: 5E45C5E0495E6D429797F1F72113828735D2D1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E45C5E0495E6D429797F1F72113828735D2D1 AV: 7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25 M: N: 5E45C5E0495E6D429797F1F7211384B423D502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E45C5E0495E6D429797F1F7211384B423D502 AV: 7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문(K-6200) C: 조 D: 4 M: N: 5E45C5E0495E6D429797F1F7211384B423D9EB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E45C5E0495E6D429797F1F7211384B423D9EB AV: 72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32 M: N: 5E45C5E0495E6D82774CCBBE276BCD327F6CD4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E45C5E0495E6D82774CCBBE276BCD327F6CD4 AV: 7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C: M D: 447 M: 호표 59 N: 5965754A025F3B62071D36F4221166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65754A025F3B62071D36F4221166 AV: 74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이하 C: 개소 D: 4 M: 호표 60 N: 596535308B55C312672154612C1428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6535308B55C312672154612C1428 AV: 96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7 M: 호표 61 N: 596535308B55C312672154612C17F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6535308B55C312672154612C17FD AV: 97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62 N: 596535308B55C312672154612C16D6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6535308B55C312672154612C16D6 AV: 98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00*40*1.5T C: m D: 21 M: N: 596535308858B272C719677A209FCB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96535308858B272C719677A209FCB AV: 99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7 M: 호표 63 N: 59653530895AF7C2C747D35627B96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653530895AF7C2C747D35627B969 AV: 100
A: 스틸레자방음문 B: 1.8M*2.1M, 양개 매립형C C: ㎡ D: 10 M: N: 596535308F534CE2B713EF882FF72F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96535308F534CE2B713EF882FF72F AV: 101
A: 합성수지도어(문틀포함) B: 0.9*2.1, 155mm C: 개소 D: 5 M: 호표 64 N: 596535335858B9C2C7069E97220FF3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6535335858B9C2C7069E97220FF3 AV: 102
A: 합성수지도어(문틀포함) B: 1.0*2.2, 155mm C: 개소 D: 2 M: 호표 65 N: 596535335858B9C2C7069E9722084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6535335858B9C2C7069E97220841 AV: 10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M: 호표 66 N: 59653537385DE0D2978DC6242A625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653537385DE0D2978DC6242A625D AV: 10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5 M: 호표 67 N: 59653537385DE0D2978DF3622BCF83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653537385DE0D2978DF3622BCF83 AV: 105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5 M: 호표 68 N: 59653537385DBB82B705EB322B30E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653537385DBB82B705EB322B30EF AV: 10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호표 69 N: 596535373B593DA2B705082220CD74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6535373B593DA2B705082220CD74 AV: 10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59 M: 호표 70 N: 596535373D55FA0287F0EDB1280ABB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6535373D55FA0287F0EDB1280ABB AV: 10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81 M: 호표 71 N: 596535373D55FA12975592892DEAA2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96535373D55FA12975592892DEAA2 AV: 109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유 리 공 사 B: Q: 01010112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8 M: N: 5E45D5861654E502C787480F2D1E6F1E7B4D50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E45D5861654E502C787480F2D1E6F1E7B4D50 AV: 111
A: 강화유리문(세이프) B: 투명,손보호,12mm*0.85×2.1m C: 개 D: 2 M: 시공비포함 N: 5E45D586155A99C2A79FEC262322E49375F37A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E45D586155A99C2A79FEC262322E49375F37A AV: 112
A: 강화유리문(세이프) B: 투명,손보호,12mm*0.85×2.2m C: 개 D: 2 M: 시공비포함 N: 5E45D586155A99C2A79FEC262322E49375F379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E45D586155A99C2A79FEC262322E49375F379 AV: 113
A: 강화유리문(세이프) B: 투명,손보호,12mm*0.9×2.3m C: 개 D: 2 M: 시공비포함 N: 5E45D586155A99C2A79FEC262322E49375F0A4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E45D586155A99C2A79FEC262322E49375F0A4 AV: 114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스텐 C: 개 D: 4 M: N: 5E45D586155A99C2A79FEC262322E493769189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E45D586155A99C2A79FEC262322E493769189 AV: 115
A: 복층유리 B: 투명+일면로이, 24mm(5CL+14아르곤+5LE) C: M2 D: 8 M: N: 5E45D586155A99E257E8D106233B6E396BBC57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E45D586155A99E257E8D106233B6E396BBC57 AV: 11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8 M: 호표 72 N: 59653539E751F222D78E5FDC229468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9653539E751F222D78E5FDC229468 AV: 120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06 M: 호표 73 N: 59653539EE547422772721322101FA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9653539EE547422772721322101FA AV: 121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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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칠
공
사 B: Q: 01010113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91 M: 호표 74 N: 596515E2965BB58237C4BC1C21E8E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96515E2965BB58237C4BC1C21E8E0 AV: 430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5 M: 호표 75 N: 596515E18E5A2F5297A3B0D1245D9F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96515E18E5A2F5297A3B0D1245D9F AV: 12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6 M: 호표 76 N: 596515E18C5F41D207EBDFB124AAC6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96515E18C5F41D207EBDFB124AAC6 AV: 12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2 M: 호표 77 N: 596515E18C5F41D207EBDFB124A81B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96515E18C5F41D207EBDFB124A81B AV: 12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4 M: 호표 78 N: 596515E0E95E5792B7F577B3227B5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96515E0E95E5792B7F577B3227B51 AV: 126
A: 에폭시계본타일 B: 외부벽 C: M2 D: 498 M: 호표 79 N: 596515E0E95E5792B79341C8212AA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96515E0E95E5792B79341C8212AA7 AV: 12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07 M: 호표 80 N: 596515E0E95E5792B7937D582713FB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96515E0E95E5792B7937D582713FB AV: 12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53 M: 호표 81 N: 596515E0E95E5792B7ADE1CE2EC5E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96515E0E95E5792B7ADE1CE2EC5E0 AV: 12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24 M: 호표 82 N: 596515E0E95E5792B7ADE1BC273AD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96515E0E95E5792B7ADE1BC273AD0 AV: 13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78 M: 호표 83 N: 596515E0E95E5792B7AD41892A381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96515E0E95E5792B7AD41892A3815 AV: 131
A: 에폭시라이닝 B: 2mm C: M2 D: 32 M: 시공도 N: 5E6095B7B551B12297CF464E2B6A3AE2232117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E6095B7B551B12297CF464E2B6A3AE2232117 AV: 372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4 수 장 공 사 B: Q: 01010114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76 M: N: 5E45D5861A52BD6207A6A16D21828922B4CAB3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E45D5861A52BD6207A6A16D21828922B4CAB3 AV: 135
A: 소변기칸막이 B: 강화유리(에칭),450*1200*8mm C: EA D: 7 M: N: 5E45D5861A52BD6207A6A16D21828922C3B420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E45D5861A52BD6207A6A16D21828922C3B420 AV: 136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95 M: 호표 84 N: 596505FD0853C8B2276FA177292FAD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6505FD0853C8B2276FA177292FAD AV: 416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37 M: 호표 85 N: 596505FE115DD81277D26EDA258BBF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6505FE115DD81277D26EDA258BBF AV: 139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8 M: 호표 86 N: 596505FE115DD872875EBAC52B68B3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6505FE115DD872875EBAC52B68B3 AV: 140
A: 인테리어필름붙임 B: 방염 C: M2 D: 203 M: 호표 87 N: 596505FE1655B602E7EBF4292EBEEB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6505FE1655B602E7EBF4292EBEEB AV: 141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5*300*300mm C: M2 D: 79 M: 호표 88 N: 596505FF3653AD726793C14523D43A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6505FF3653AD726793C14523D43A AV: 142
A: 텍스붙임 B: 석고텍스 300*600*6t C: M2 D: 84 M: 호표 89 N: 596505FF3653AD62474C1D7E24A950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6505FF3653AD62474C1D7E24A950 AV: 143
A: 천정마감재철거후재설치 B: 기존자재재활용, 탈부착 C: M2 D: 69 M: 호표 90 N: 596505FF3653AD62474C1D7E24AB1F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6505FF3653AD62474C1D7E24AB1F AV: 373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일반9.5mm 2겹 C: M2 D: 278 M: 호표 91 N: 596505FF35510782F7DFFA4920DABB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96505FF35510782F7DFFA4920DABB AV: 14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5 기 타 공 사 B: Q: 01010115
A: 미디어석테이블/A형 2인석 B: 1200*400, 라미스상판/철프레임분체도장 C: 개 D: 8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8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8 AV: 366
A: 미디어석테이블/B형 중계석 B: 1600*700, 라미스상판/철프레임분체도장 C: 개 D: 2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B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B AV: 367
A: 미디어석테이블/C형 4인석 B: 2200*400, 라미스상판/철프레임분체도장 C: 개 D: 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A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A AV: 368
A: 좌석/알루미늄프레임 B: C: 석 D: 24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D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D AV: 369
A: 헬스기구 분해이전설치 B: C: 식 D: 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4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4 AV: 347
A: 외부운동기구 이전설치 B: C: 식 D: 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A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A AV: 364
A: 전광판철거후재설치 B: C: 식 D: 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9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9 AV: 365
A: 소
계 B: C: M: N: 58D585484F58B272973198B223C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558D585484F58B272973198B223C2 AV: 412
A: 【 탈의실가구공사 】 B: 주체육관,보조체육관포함 C: M: N: O: P: Q: 01010115 R: F S: F T: F AR: AS: AU: 01010115 AV: 410
A: 주체육관-여자탈의실/FUR01,02 B: 1200*450*2300 C: EA D: 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5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5 AV: 404
A: 주체육관-남자탈의실/FUR01,02 B: 9500*450*2300 C: EA D: 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6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6 AV: 405
A: 보조체육관-남자탈의실/FUR01,02 B: 2130*600*2400 C: EA D: 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7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7 AV: 406
A: 보조체육관-여자탈의실/FUR01,02 B: 2680*600*2400 C: EA D: 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8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8 AV: 407
A: 파티션 B: 1200*65T*1765 C: EA D: 3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9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A59 AV: 408
A: 운임설치비 B: C: 식 D: 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B77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B77 AV: 409
A: 소
계 B: C: M: N: 58D585484F58B272973198B223C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558D585484F58B272973198B223C2 AV: 411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6 철 거 공 사 B: Q: 01010116
A: 석면건축자재 해체-내장재(천장재,칸막이재) B: 부자재포함(소모자재,보양,청소 등) C: M2 D: 52 M: 호표 92 N: 5964E5AE4E52564237D9599B255A5B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E52564237D9599B255A5B AV: 148
A: 벽체컷팅 B: C: M D: 31 M: 호표 93 N: 5964E5AE4C57B632476D75762688E2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C57B632476D75762688E2 AV: 14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C: M3 D: 0.032 M: 호표 94 N: 5964E5AE4C57D122C77998732E3525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C57D122C77998732E3525 AV: 374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32 M: 호표 95 N: 5964E5AE475F77B2077BF7EE2F76C5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7BF7EE2F76C5 AV: 150
A: 열경화성천정재 철거 B: C: M2 D: 79 M: 호표 96 N: 5964E5AE475F77B2077BF7EE2F7370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7BF7EE2F7370 AV: 15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84 M: 호표 97 N: 5964E5AE475F77B2077BE57C25F7D7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7BE57C25F7D7 AV: 152
A: 벽돌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1 M: 호표 98 N: 5964E5AE475F77B2077B9D69216145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7B9D69216145 AV: 153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76 M: 호표 99 N: 5964E5AE475F77B2077B8CFD219F20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7B8CFD219F20 AV: 154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C: M2 D: 9 M: 호표 100 N: 5964E5AE475F77B2077B8CFD22A469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7B8CFD22A469 AV: 155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32 M: 호표 101 N: 5964E5AE475F77B2077BAFC924D97B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7BAFC924D97B AV: 156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8 M: 호표 102 N: 5964E5AE475F77B2077BAFC924DA02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7BAFC924DA02 AV: 157
A: PVC계바닥재(시트) 해체 B: C: M2 D: 184 M: 호표 103 N: 5964E5AE475F77B2077B57BA21B58D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7B57BA21B58D AV: 158
A: 탄성고무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13 M: 호표 104 N: 5964E5AE475F77B2077B57BA21B4E6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7B57BA21B4E6 AV: 159
A: 타일 해체/벽체 B: 떠붙이기 C: M2 D: 206 M: 호표 105 N: 5964E5AE475F77B2077B454928F51A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7B454928F51A AV: 160
A: 타일 해체/바닥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79 M: 호표 106 N: 5964E5AE475F77B2077B454928F621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7B454928F621 AV: 161
A: 마루틀및마루널철거 B: C: M2 D: 2 M: 호표 107 N: 5964E5AE475F77B207696A2122CADD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696A2122CADD AV: 375
A: 핸드레일철거 B: C: M D: 1 M: 호표 108 N: 5964E5AE475F77B207696A17266A6A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696A17266A6A AV: 376
A: 선홈통철거 B: C: M D: 3 M: 호표 109 N: 5964E5AE475F77B207696A17266945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696A17266945 AV: 162
A: 위생도기철거 B: C: EA D: 16 M: 호표 110 N: 5964E5AE475F77B207696A17266FE9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696A17266FE9 AV: 163
A: 소변기철거 B: C: EA D: 8 M: 호표 111 N: 5964E5AE475F77B207696A17266FEA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696A17266FEA AV: 164
A: 세면기철거 B: C: EA D: 7 M: 호표 112 N: 5964E5AE475F77B207696A17266FEB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696A17266FEB AV: 165
A: 샤워기철거 B: C: EA D: 4 M: 호표 113 N: 5964E5AE475F77B207696A17266FE4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696A17266FE4 AV: 166
A: 걸레받이철거 B: C: M D: 13 M: 호표 114 N: 5964E5AE475F77B207696A17266D3E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696A17266D3E AV: 167
A: 창호철거(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9 M: 호표 115 N: 5964E5AE475F77B207696A172921E7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696A172921E7 AV: 170
A: 창호철거(도어) B: C: M2 D: 51 M: 호표 116 N: 5964E5AE475F77B207696A1729228C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E475F77B207696A1729228C AV: 171
A: 기존방수(복합방수)층 제거 B: 바닥, 벽체 C: M2 D: 223 M: 호표 117 N: 5964E5ADA956E712C754A3082149AD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64E5ADA956E712C754A3082149AD AV: 172
A: 철재계단철거후재설치 B: W:400*300, 하지틀일체포함 C: 개소 D: 1 M: 호표 118 N: 59AF05BC765BFC42B7F01B41269E2D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AF05BC765BFC42B7F01B41269E2D AV: 174
A: 철재계단철거후재설치 B: W:400*600, 하지틀일체포함 C: 개소 D: 3 M: 호표 119 N: 59AF05BC765BFC42B7F01B41269E2C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AF05BC765BFC42B7F01B41269E2C AV: 175
A: 기존계단철거후재설치 B: 영사조명실 C: 개소 D: 1 M: 호표 120 N: 59AF05BC765BFC42B7F01B41269E2F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AF05BC765BFC42B7F01B41269E2F AV: 417
A: 거울철거 B: C: M2 D: 57 M: 호표 121 N: 59AF05BC765BFC42B7F01B7E2A3DFE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AF05BC765BFC42B7F01B7E2A3DFE AV: 177
A: 의자(좌석)철거 B: C: EA D: 46 M: 호표 122 N: 59AF05BC765BFC42B7F01B8F212D89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AF05BC765BFC42B7F01B8F212D89 AV: 178
A: 인테리어벽체마감철거 B: MDF9.0/인테리어필름마감 C: M2 D: 94 M: 호표 123 N: 59AF05BC765BFC42B7F01B8F212CE4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9AF05BC765BFC42B7F01B8F212CE4 AV: 179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7 골
재
대 B: Q: 01010117
A: 시멘트 B: 40KG C: 포 D: 299 M: N: 5E45D586135FB3B24707BE2B20880EEAC16DB1 O: P: Q: 01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5E45D586135FB3B24707BE2B20880EEAC16DB1 AV: 360
A: 모래 B: 도착도 C: M3 D: 22 M: N: 5E60A55C715F46C25747A3652FB4D8D97CB7F1 O: P: Q: 01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5E60A55C715F46C25747A3652FB4D8D97CB7F1 AV: 359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8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118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075 M: N: 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862DF4DE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862DF4DE AV: 37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268 M: N: 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862DF4DC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862DF4DC AV: 33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이하 C: TON D: 2.343 M: N: 592B45E5B05E2342178D2F012623EA89811890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92B45E5B05E2342178D2F012623EA89811890 AV: 338
A: 소
계 B: C: M: N: 58D585484F58B272973198B223C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858D585484F58B272973198B223C2 AV: 35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5.316 M: N: 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862A2148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862A2148 AV: 33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35.316 M: N: 592B45E5B05E2342178D2F012623EA89811D12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92B45E5B05E2342178D2F012623EA89811D12 AV: 341
A: 소
계 B: C: M: N: 58D585484F58B272973198B223C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858D585484F58B272973198B223C2 AV: 353
A: 석면폐기물 B: C: TON D: 0.39 M: N: 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F7CDE796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F7CDE796 AV: 342
A: 석면폐기물 상차및운반비 B: 15톤덤프 C: 대 D: 1 M: N: 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F7CDE4C2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F7CDE4C2 AV: 343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호표 3 N: 5965E51A7256A8B247453A8C2B707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965E51A7256A8B247453A8C2B707D AV: 18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M: 호표 124 N: 5965E51A7256A8B247453AB92FD16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965E51A7256A8B247453AB92FD16A AV: 18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6m, 3개월 C: 대 D: 2 M: 호표 125 N: 5965E51A7256A8B247453AAF286759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965E51A7256A8B247453AAF286759 AV: 189
A: 현장정리 및 청소 B: 보수 C: M2 D: 599 M: 호표 5 N: 5965E51FF25B1202D7E31E7C2EE7C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965E51FF25B1202D7E31E7C2EE7CC AV: 190
A: 건축물보양 B: 보온덮개 C: M2 D: 940 M: 호표 126 N: 5965E51FF1590BC257F8F53E23007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965E51FF1590BC257F8F53E230070 AV: 19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HR D: 32 M: 호표 6 N: 5965E50189521CE2B7758C722016B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965E50189521CE2B7758C722016BD AV: 192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조 적 공 사 B: Q: 010102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대전, C종2급 C: 매 D: 1654 M: N: 5E45D586115CC1D2977ABF162814BBD589631E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E45D586115CC1D2977ABF162814BBD589631E AV: 194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21 M: 호표 11 N: 59659598365DD3B27739F78723B28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9659598365DD3B27739F78723B281 AV: 195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654 M: 호표 13 N: 596595983452EF92B77D45B62ACEED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96595983452EF92B77D45B62ACEED AV: 196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돌
공
사 B: Q: 0101020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4 M: 호표 16 N: 596525C8CE57BAB237AECF8B23158A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96525C8CE57BAB237AECF8B23158A AV: 198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20*6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M: 호표 127 N: 596505FB5A540A92C7830CE426F1B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96505FB5A540A92C7830CE426F1B4 AV: 199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타 일 공 사 B: Q: 01010204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300×600 C: M2 D: 96 M: 호표 17 N: 596525CB9C54F332D7FEB55429664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96525CB9C54F332D7FEB554296648 AV: 201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68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31 M: 호표 18 N: 596525CB9E57DCF2B77908BC2A798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96525CB9E57DCF2B77908BC2A7988 AV: 202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목
공
사 B: Q: 01010205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68 M: 호표 21 N: 59656567A65A91523731773A232A9A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656567A65A91523731773A232A9A AV: 204
A: 벽체틀 설치(이중) B: 30*30, @450*600 C: M2 D: 620 M: 호표 128 N: 59656567A65A91523731773A232A9B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656567A65A91523731773A232A9B AV: 205
A: 환기형걸레받이설치 B: 라왕,45*60 C: M D: 190 M: 호표 129 N: 596505FD0C599A62172D63FB2F1C1D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6505FD0C599A62172D63FB2F1C1D AV: 206
A: MDF 걸레받이설치 B: T=9, H=100, 인테리어필름 C: M D: 25 M: 호표 22 N: 596505FD0C59B5724721D3002E488C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6505FD0C59B5724721D3002E488C AV: 207
A: 인테리어벽판넬 B: 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4 M: 호표 130 N: 596505FE1655B602E7EBF4292D98E6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6505FE1655B602E7EBF4292D98E6 AV: 208
A: 합판붙임 B: 벽, 9t C: M2 D: 620 M: 호표 26 N: 596505FF33565532C7F2BA3621F38F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6505FF33565532C7F2BA3621F38F AV: 209
A: 목재몰딩설치 B: 라왕,40*35,바니시 C: M D: 189 M: 호표 131 N: 596505FF33565562874F91322907A3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6505FF33565562874F91322907A3 AV: 210
A: 목재몰딩설치 B: 라왕,45*70,바니시 C: M D: 23 M: 호표 132 N: 596505FF33565562874F91322907A5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6505FF33565562874F91322907A5 AV: 211
A: 목재커텐박스설치 B: 100*100, MDF9mm, 인테리어필름 C: M D: 55 M: 호표 133 N: 596505FF33565562874F91322904E9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6505FF33565562874F91322904E9 AV: 212
A: 라왕창대붙임 B: 라왕 W=150*30t, 바니시 C: M D: 201 M: 호표 134 N: 596505FF33565562874F913229023F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6505FF33565562874F913229023F AV: 213
A: 라왕창대붙임 B: 라왕 W=350*30t, 바니시 C: M D: 9 M: 호표 135 N: 596505FF33565562874F913229023D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6505FF33565562874F913229023D AV: 214
A: 라왕창대붙임 B: 라왕 W=450*30t, 바니시 C: M D: 9 M: 호표 136 N: 596505FF33565562874F913229023C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96505FF33565562874F913229023C AV: 21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 방 수 공 사 B: Q: 0101020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31 M: 호표 30 N: 596575458256585257AAF1ED265E7A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96575458256585257AAF1ED265E7A AV: 21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67 M: 호표 31 N: 596575458350B682D7967DB323C16A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96575458350B682D7967DB323C16A AV: 218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7 금 속 공 사 B: Q: 01010207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85 M: N: 5E45D58617554A82E7E728812875CDB8BA0BE2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E45D58617554A82E7E728812875CDB8BA0BE2 AV: 220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텐1.2t*10*10(철판보강) C: M D: 26 M: 호표 38 N: 596585B82C505B7247BF218126F759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6585B82C505B7247BF218126F759 AV: 221
A: 경량 천장 철골틀 B: M-BAR, 인서트유@300미만 C: M2 D: 17 M: 호표 47 N: 596555770F5921F247925D18277DD4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6555770F5921F247925D18277DD4 AV: 22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1 M: 호표 55 N: 596505FB5D516352B7E4964B29A1F9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6505FB5D516352B7E4964B29A1F9 AV: 22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39 M: 호표 137 N: 596505F42C598EA2775494EB21F1BD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6505F42C598EA2775494EB21F1BD AV: 22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550*1.2t, STL(도장 유) C: M D: 6 M: 호표 138 N: 596505F42C598EA27754D29024F350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6505F42C598EA27754D29024F350 AV: 22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79 M: 호표 56 N: 596505F5315DDEC267F44CFD283869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6505F5315DDEC267F44CFD283869 AV: 226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79 M: 호표 57 N: 596505F5315DDEC267F44CFD28390E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96505F5315DDEC267F44CFD28390E AV: 328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8 미 장 공 사 B: Q: 01010208
A: 판넬히팅 B: T=120mm(단50mm+기포40mm+몰30mm) C: M2 D: 12 M: 호표 139 N: 596585B4B35E8912D71F86CB2CB618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96585B4B35E8912D71F86CB2CB618 AV: 229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9 창 호 공 사 B: Q: 01010209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240*45*1.6T, 0.9*2.1, 편개 C: M2 D: 2 M: N: 5E45D586155A99C2A79FA67720A8DDEA140452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E45D586155A99C2A79FA67720A8DDEA140452 AV: 231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240*45*1.6T, 1.8*2.1, 양개 C: M2 D: 11 M: N: 5E45D586155A99C2A79FA67720A8DDEA136417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E45D586155A99C2A79FA67720A8DDEA136417 AV: 232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D: 7 M: N: 5E45D586155A99C2A78DD5D023B7081911557E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E45D586155A99C2A78DD5D023B7081911557E AV: 233
A: AL커튼월창 B: 불소수지120MM C: M2 D: 14 M: N: 5E45D586155A99F277464DB72864B0E9711C78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E45D586155A99F277464DB72864B0E9711C78 AV: 234
A: AL프로젝트창 B: 불소수지100MM C: M2 D: 5 M: N: 5E45D586155A99F277464DB72864B0E9700C2D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E45D586155A99F277464DB72864B0E9700C2D AV: 235
A: AL롤방충망 B: 불소수지 C: M2 D: 5 M: N: 5E45D586155A99F277464DB72864B0E9700ED8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E45D586155A99F277464DB72864B0E9700ED8 AV: 236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9 M: N: 5E45C5E0495E6D429797F1F72113828735D2D1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E45C5E0495E6D429797F1F72113828735D2D1 AV: 237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7 M: N: 5E45C5E0495E6D429797F1F7211384B423D502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E45C5E0495E6D429797F1F7211384B423D502 AV: 23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문(K-6200) C: 조 D: 4 M: N: 5E45C5E0495E6D429797F1F7211384B423D9EB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E45C5E0495E6D429797F1F7211384B423D9EB AV: 239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10 M: N: 5E45C5E0495E6D82774CCBBE276BCD327F6CD4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E45C5E0495E6D82774CCBBE276BCD327F6CD4 AV: 24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C: M D: 212 M: 호표 59 N: 5965754A025F3B62071D36F4221166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65754A025F3B62071D36F4221166 AV: 241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61 N: 596535308B55C312672154612C17FD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6535308B55C312672154612C17FD AV: 254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3 M: 호표 62 N: 596535308B55C312672154612C16D6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6535308B55C312672154612C16D6 AV: 255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00*40*1.5T C: m D: 20 M: N: 596535308858B272C719677A209FCB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96535308858B272C719677A209FCB AV: 256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3 M: 호표 63 N: 59653530895AF7C2C747D35627B969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653530895AF7C2C747D35627B969 AV: 257
A: 합성수지도어(문틀포함) B: 0.8*2.1, 155mm C: 개소 D: 2 M: 호표 140 N: 596535335858B9C2C7069E97220EEA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6535335858B9C2C7069E97220EEA AV: 258
A: 합성수지도어(문틀포함) B: 0.9*2.1, 155mm C: 개소 D: 1 M: 호표 64 N: 596535335858B9C2C7069E97220FF3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6535335858B9C2C7069E97220FF3 AV: 25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호표 66 N: 59653537385DE0D2978DC6242A625D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653537385DE0D2978DC6242A625D AV: 26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M: 호표 67 N: 59653537385DE0D2978DF3622BCF83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653537385DE0D2978DF3622BCF83 AV: 261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M: 호표 68 N: 59653537385DBB82B705EB322B30EF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653537385DBB82B705EB322B30EF AV: 26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호표 69 N: 596535373B593DA2B705082220CD74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6535373B593DA2B705082220CD74 AV: 263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4 M: 호표 70 N: 596535373D55FA0287F0EDB1280ABB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6535373D55FA0287F0EDB1280ABB AV: 26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63 M: 호표 71 N: 596535373D55FA12975592892DEAA2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96535373D55FA12975592892DEAA2 AV: 265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0 유 리 공 사 B: Q: 01010210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7 M: N: 5E45D5861654E502C787480F2D1E6F1E7B4D50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E45D5861654E502C787480F2D1E6F1E7B4D50 AV: 267
A: 강화유리문(세이프,중간key포함) B: 투명,손보호,12mm*0.8×2.1m C: 개 D: 2 M: 시공비포함 N: 5E45D586155A99C2A79FEC262322E49375F37B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E45D586155A99C2A79FEC262322E49375F37B AV: 268
A: 강화유리문(세이프,중간key포함) B: 투명,손보호,12mm*0.9×2.1m C: 개 D: 2 M: 시공비포함 N: 5E45D586155A99C2A79FEC262322E49375F0A6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E45D586155A99C2A79FEC262322E49375F0A6 AV: 269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스텐 C: 개 D: 4 M: N: 5E45D586155A99C2A79FEC262322E493769189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E45D586155A99C2A79FEC262322E493769189 AV: 270
A: 복층유리 B: 투명+양면로이, 24mm(5LE+14아르곤+5LE) C: M2 D: 13 M: N: 5E45D586155A99E257E8D106233B6E396BBC54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E45D586155A99E257E8D106233B6E396BBC54 AV: 27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3 M: 호표 72 N: 59653539E751F222D78E5FDC229468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9653539E751F222D78E5FDC229468 AV: 273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33 M: 호표 73 N: 59653539EE547422772721322101FA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9653539EE547422772721322101FA AV: 274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19 M: 호표 141 N: 59653538C45D1D6237B08527221071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9653538C45D1D6237B08527221071 AV: 275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1 칠
공
사 B: Q: 01010211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9 M: 호표 76 N: 596515E18C5F41D207EBDFB124AAC6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6515E18C5F41D207EBDFB124AAC6 AV: 27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2급, con'c·mortar면 C: M2 D: 50 M: 호표 142 N: 596515E0E95E5792B782E359257457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6515E0E95E5792B782E359257457 AV: 27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50 M: 호표 81 N: 596515E0E95E5792B7ADE1CE2EC5E0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96515E0E95E5792B7ADE1CE2EC5E0 AV: 279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2 수 장 공 사 B: Q: 01010212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클립바포함) B: 300*300*1.5T, 신원형, 신사각, 원형, 평판 C: M2 D: 31 M: N: 5E45D58614580C4247CDFA3D23CB2A7618400D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E45D58614580C4247CDFA3D23CB2A7618400D AV: 329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7 M: N: 5E45D5861A52BD6207A6A16D21828922B4CAB3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E45D5861A52BD6207A6A16D21828922B4CAB3 AV: 282
A: 소변기칸막이 B: 강화유리(에칭),450*1200*8mm C: EA D: 2 M: N: 5E45D5861A52BD6207A6A16D21828922C3B420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E45D5861A52BD6207A6A16D21828922C3B420 AV: 283
A: 암막커튼 B: 방염 C: M2 D: 220 M: N: 5E2925C9F050DA62C750A8D62545524E8755CE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E2925C9F050DA62C750A8D62545524E8755CE AV: 28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 M: 호표 84 N: 596505FD0853C8B2276FA177292FAD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96505FD0853C8B2276FA177292FAD AV: 285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중보행, 3.0*1830 C: M2 D: 12 M: 호표 143 N: 596505FD0853C8A217A07CE9208B40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96505FD0853C8A217A07CE9208B40 AV: 330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64 M: 호표 85 N: 596505FE115DD81277D26EDA258BBF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96505FE115DD81277D26EDA258BBF AV: 287
A: 텍스붙임 B: 석고텍스 300*600*6t C: M2 D: 428 M: 호표 89 N: 596505FF3653AD62474C1D7E24A950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96505FF3653AD62474C1D7E24A950 AV: 288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일반9.5mm 2겹 C: M2 D: 64 M: 호표 91 N: 596505FF35510782F7DFFA4920DABB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96505FF35510782F7DFFA4920DABB AV: 289
A: 유리면 공간넣기 B: 유리면보드, 밀도64kg/㎥, 50mm C: M2 D: 252 M: 호표 144 N: 596505F88A55C70267B9358B22625F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96505F88A55C70267B9358B22625F AV: 290
A: 흡음판 설치 B: 벽체,타공흡음판12t(관급) C: M2 D: 379 M: 호표 145 N: 596505F1595C03B267B14A8A2DBDC5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96505F1595C03B267B14A8A2DBDC5 AV: 291
A: 충격방지흡음판넬 설치 B: 벽체,충격방지흡음판넬 25t (관급) C: M2 D: 241 M: 호표 146 N: 596505F1595C03B267B14A8A2DBDC6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96505F1595C03B267B14A8A2DBDC6 AV: 29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3 철 거 공 사 B: Q: 01010213
A: 벽체컷팅 B: C: M D: 20 M: 호표 93 N: 5964E5AE4C57B632476D75762688E2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C57B632476D75762688E2 AV: 294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428 M: 호표 95 N: 5964E5AE475F77B2077BF7EE2F76C5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7BF7EE2F76C5 AV: 295
A: 열경화성천정재 철거 B: C: M2 D: 31 M: 호표 96 N: 5964E5AE475F77B2077BF7EE2F7370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7BF7EE2F7370 AV: 29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8 M: 호표 97 N: 5964E5AE475F77B2077BE57C25F7D7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7BE57C25F7D7 AV: 297
A: 벽돌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0.4 M: 호표 98 N: 5964E5AE475F77B2077B9D69216145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7B9D69216145 AV: 298
A: 온수난방층철거 B: T120mm, 단열재+몰탈일체 C: M2 D: 12 M: 호표 147 N: 5964E5AE475F77B2077B9D692166C3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7B9D692166C3 AV: 299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7 M: 호표 99 N: 5964E5AE475F77B2077B8CFD219F20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7B8CFD219F20 AV: 300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아연도각관포함 C: M2 D: 59 M: 호표 148 N: 5964E5AE475F77B2077B8CFD22A46A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7B8CFD22A46A AV: 381
A: PVC계바닥재(시트) 해체 B: C: M2 D: 17 M: 호표 103 N: 5964E5AE475F77B2077B57BA21B58D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7B57BA21B58D AV: 301
A: 타일 해체/벽체 B: 떠붙이기 C: M2 D: 107 M: 호표 105 N: 5964E5AE475F77B2077B454928F51A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7B454928F51A AV: 302
A: 타일 해체/바닥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31 M: 호표 106 N: 5964E5AE475F77B2077B454928F621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7B454928F621 AV: 303
A: 위생도기철거 B: C: EA D: 2 M: 호표 110 N: 5964E5AE475F77B207696A17266FE9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696A17266FE9 AV: 304
A: 소변기철거 B: C: EA D: 3 M: 호표 111 N: 5964E5AE475F77B207696A17266FEA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696A17266FEA AV: 305
A: 세면기철거 B: C: EA D: 2 M: 호표 112 N: 5964E5AE475F77B207696A17266FEB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696A17266FEB AV: 306
A: 샤워기철거 B: C: EA D: 11 M: 호표 113 N: 5964E5AE475F77B207696A17266FE4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696A17266FE4 AV: 307
A: 커튼박스철거 B: C: M D: 39 M: 호표 149 N: 5964E5AE475F77B207696A17266EC7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696A17266EC7 AV: 308
A: 걸레받이철거 B: C: M D: 183 M: 호표 114 N: 5964E5AE475F77B207696A17266D3E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696A17266D3E AV: 309
A: 목재몰딩철거 B: C: M D: 30 M: 호표 150 N: 5964E5AE475F77B207696A17266C19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696A17266C19 AV: 310
A: 고무안전리브철거 B: C: M2 D: 54 M: 호표 151 N: 5964E5AE475F77B207696A17281AF7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696A17281AF7 AV: 311
A: 창호철거(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14 M: 호표 115 N: 5964E5AE475F77B207696A172921E7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696A172921E7 AV: 312
A: 창호철거(도어) B: C: M2 D: 25 M: 호표 116 N: 5964E5AE475F77B207696A1729228C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64E5AE475F77B207696A1729228C AV: 313
A: 암막커텐철거 B: C: M2 D: 220 M: 호표 152 N: 59AF05BC765BFC42B7F01B6C23137D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AF05BC765BFC42B7F01B6C23137D AV: 314
A: 인테리어벽체마감철거 B: 띠장+석고9.5*2겹 C: M2 D: 684 M: 호표 153 N: 59AF05BC765BFC42B7F01B8F212CE2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AF05BC765BFC42B7F01B8F212CE2 AV: 315
A: 락카장철거 B: C: 개소 D: 2 M: 호표 154 N: 59AF05BC765BFC42B7F01B99289946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9AF05BC765BFC42B7F01B99289946 AV: 316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4 골
재
대 B: Q: 01010214
A: 시멘트 B: 40KG C: 포 D: 99 M: N: 5E45D586135FB3B24707BE2B20880EEAC16DB1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5E45D586135FB3B24707BE2B20880EEAC16DB1 AV: 363
A: 모래 B: 도착도 C: M3 D: 7 M: N: 5E60A55C715F46C25747A3652FB4D8D97CB7F1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5E60A55C715F46C25747A3652FB4D8D97CB7F1 AV: 362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21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68 M: N: 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862DF4DC O: P: Q: 01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215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862DF4DC AV: 33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이하 C: TON D: 0.68 M: N: 592B45E5B05E2342178D2F012623EA89811890 O: P: Q: 01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215592B45E5B05E2342178D2F012623EA89811890 AV: 334
A: 소
계 B: C: M: N: 58D585484F58B272973198B223C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1558D585484F58B272973198B223C2 AV: 35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0.046 M: N: 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862A2148 O: P: Q: 01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215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862A2148 AV: 332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합성고무 C: TON D: 0.652 M: N: 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F7C90FDD O: P: Q: 01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215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F7C90FDD AV: 33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30.698 M: N: 592B45E5B05E2342178D2F012623EA89811D12 O: P: Q: 01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215592B45E5B05E2342178D2F012623EA89811D12 AV: 335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판넬 C: M3 D: 4.45 M: N: 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F7CA16CF O: P: Q: 01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215592B45E5B05E2342178D2F012622C4F7CA16CF AV: 384
A: 폐판넬 상차비 B: C: M3 D: 4.45 M: N: 592B45E5B05E2342178D2F012623EA89F7B4D4 O: P: Q: 01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215592B45E5B05E2342178D2F012623EA89F7B4D4 AV: 382
A: 폐판넬 운반비 B: C: M3 D: 4.45 M: N: 592B45E5B05E2342178D2F012623EA89F7B07B O: P: Q: 01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215592B45E5B05E2342178D2F012623EA89F7B07B AV: 383
A: 소
계 B: C: M: N: 58D585484F58B272973198B223C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1558D585484F58B272973198B223C2 AV: 35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6 도급자관급자재 B: Q: 01010216
A: 충격흡음방지패널 B: 25T, 100K 준불연 C: M2 D: 253 M: 24657095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2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2 AV: 326
A: 타공흡음판넬 B: 1200*2400*12T, 단타공 C: M2 D: 398 M: 22898595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1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8A1 AV: 327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Q: 0102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94E AV: 39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기계설비관급 B: Q: 010202
A: 기계설비관급 B: C: 식 D: 1 M: N: 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B7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8D4351E0252227287FD7A3C2476B373A65B75 AV: 433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zip =====

===== 건축시방서(일반 및 특기).hwp =====
목
차

01. 건축일반시방서 공사개요 ………………………… 04 G00000

총
칙

G01000 공사일반 ………………………… 13 G02000 관리 및 행정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 17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 21 G03000 자재관리 ………………………… 24 G04000 품질관리 ………………………… 28 G0500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36 G06000 가시설물 ………………………… 40 G07000

준
공

………………………… 43 A01000 건축공사일반 ………………………… 48 A02000 A02010 철골공사 철골공사 ………………………… 56 A03000 조적공사 A03010 벽돌공사 ………………………… 69 A04000 방수공사 A04010 실 링 ………………………… 74 A04020 시멘트 액체방수 ………………………… 78 A04030 우레탄노출방수 ………………………… 81 A05000 타일 및 석공사 A05010 타일공사 A05011 바닥 타일공사 ………………………… 87 A05012 벽 타일공사 ………………………… 92 A06000 목공사 A06010 구조 목공사 ………………………… 104 A06020 수장 목공사 ………………………… 111 A07000 금속공사 A07010 경량천장설치공사 ………………………… 116 A07020 잡철물제작 설치공사 ………………………… 118 A07030 AL 쉬트 판넬공사 ………………………… 122 A08000 미장공사 A08010 시멘트 몰탈바름 …………………… 132 A08020 충 전 …………………… 134 A09000 창호 및 유리공사 A09010 강재문 설치공사 …………………… 140 A09020 강화 유리문 설치공사 …………………… 143 A09030 금속 커튼월 설치공사 …………………… 151 A09040 창호용 방충망 설치공사 …………………… 152 A09050 유리공사 …………………… 163 A09060 창호 하드웨어(HARDWARE) 공사 …………………… 170 A09070 방음문 설치공사 …………………… 172 A10000 도장공사 A10010 도장공사 일반 …………………… 182 A10020 바탕만들기 공사 (면처리) …………………… 189 A1003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 190 A10040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 191 A10050 아크릴 에나멜 도장 …………………… 192 A10060 무늬도료(본타일)도장 …………………… 206 A10070

유성페인트 도장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도장)

…………………… 207 A11000 수장공사 A11010 수장공사 일반 ……………………… 210 A11020 바탕 공사 ……………………… 213 A11030 친환경텍스 설치공사 ……………………… 218 A11040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설치공사 ……………………… 221 A11050 인테리어 필름공사 ……………………… 228 A11060 도배 공사 ……………………… 234 A11070 방염 공사 ……………………… 238 A11080 화장실 경량 칸막이 공사 ……………………… 242 A11090 혼합기질(PVC) 바닥타일 공사 ……………………… 248 A11010 목재 타공 흡읍판 설치공사 ……………………… 250 A11020 충격흡음판넬 ……………………… 252 A12000 지붕 및 홈통 설치공사 A12010 홈통 설치공사 ……………………… 258 A13000 철거공사 A1301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 274 A13020 분별해체공사 ……………………… 281 A13030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 285 02. 건축특기시방서 S01000 미디어석 테이블좌석 S01010 미디어석 테이블좌석 …………………… 290 ■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설 계 개 요

  • 공 사 명 :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380번지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합운동장

- 대지면적 : 13,976㎡

  • 용

도 : 문화및집회시설(체육관),운동시설(체육관)

  • 규

모 : 지상2층

■ 감독관 관리 주기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공법은 기준울 제시한 것으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기자재등은 사용가능함.

건축일반시방서 G00000

총
칙

G01000 공사일반 ………………………… 13 G02000 관리 및 행정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 17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 21 G03000 자재관리 ………………………… 24 G04000 품질관리 ………………………… 28 G0500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36 G06000 가시설물 ………………………… 40 G07000

준
공

………………………… 43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공사

G01000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발주하는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공사”에 적용
한다.

1.1.2 적용제외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공사별 설계서 (이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3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전문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물량내역서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⑦ 감리원 지시사항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의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
방 내용을 우선한다.

1.1.4 법규 우선준수

(1) 당해 공사의 시공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

하고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항상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

은 시공자에게 있다.

(2) 공사 시방서에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국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국내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된다.

(3) 관련법규 및 규칙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관리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③ 건축법 ④ 고압가스안전관리법 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⑥ 산업표준화법 ⑦ 공중위생 관리법 ⑧ 근로기준법 ⑨ 대기환경보전법 ⑩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 관리법 환경정책 기본법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력기술관리법 전파법 주차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 관리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항공법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국토해양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지식경제부) 소방설비기술기준 (행정안전부령)

화재예방 조례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 검정규칙 (행정안전부령)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및 세종특별 자치시 지구단위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조례 피뢰침 설치에 관한 지침 (노동부 고시) 1.1.5 감리원 경유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리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의 “설계서”를 말한다.

1.2.1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1.2.3 감리자

(1) 이 시방서에서 "감리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리자”라 한다)"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감리용역업무로 계약 체결된 다음 각 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감리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
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
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감리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자”를 말한다.

1.2.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의 "공사 현장대리인"을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

(책임전기기술자, 통신기술자 포함)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1)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
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품질관리전담자 및 품질관리자

(1) 이 시방서에서 "품질관리전담자"라 함은 수급인이 공사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
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하며, "품질관리담당자"란 수급인이 공사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요원중에서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배치한 자를 말한다.

(2) 품질관리요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지정 배치한다.

(3)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담당자자의 임무 및 자격은 "품질관리 및 검사"의 해당 시방

에 따른다. 1.2.8 공사감독자

이 시방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행정업무 연락 및

행정지도 감독을 하는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1.2.9 발주청

이 시방에서 발주청(발주자)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2.10 비용

이 시방서에서 “비용”이라 함은 공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공사에 사용된 재료비, 인건비

및 경비를 말한다. 수급인이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 또는 공사기한 지연으로 인한 청구시

는 이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1.2.11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 순서에 따라 해석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이 시방서에 명시된 정의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3.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자, 대리인, 현장

요원,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직원 및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3.2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면, 계약

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감리원의 업무

1.4.1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

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4.2 감리자의 업무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0조 1항에 따른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1.5 시공자의 책무 1.5.1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현
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5.2 현장조사

(1) 시공자는 이 공사의 현장과 설계도서에 준하여 토질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의 자연조
건과 모든 일반적 조건 그리고 특히 교통여건, 현장진입, 양중, 자재취급 및 저장, 인력,

급수, 동력, 도로 이용로, 현장의 기후, 지반의 형태와 조건, 공사 초기부터 전공사기간에

필요한 기기와 설비의 성능 그리고 이 계약 하에서의 작업량과 공사비에 영향을 줄

기타 모든 다른 여건들도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지표의 재료의 성능, 성질, 수량 그리고 모든 지상위의 구조물, 발주자가 제공한

설명자료를 검토하고 그의 현장검사로 알게 된 현장여건 등의 조건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1.5.3 책임한계

(1)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

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

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시공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 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당해 건설공사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청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발주청은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공자

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 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
는 품질관리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6 공사기한연기

시공자가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공사 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

는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 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

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

여 정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사유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청이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나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

마.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은 사항

바.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8 기성량의 조정

발주처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9 하도급 1.9.1 하도급 관련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3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획금액 (3) 하도급계약 예정일 1.9.2 하도급 선정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해당공사의 면허소지자를 선정, 해당공사 착수 전에 동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0 지중발굴물 등

수급인은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문화재 발굴 및 보고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른다.

1.11 관련규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1.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1.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1.11.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1.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규격) 1.11.5 국토해양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1.11.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1.11.7 기타 "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2. 자재 (없음) 3. 시공 3.1 협력 및 책임

3.1.1 공공 또는 개인설비, 정부기관 그리고 현장에 인접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시공자 등과

필요시 작업수행을 협의 조정한다. 작업 지연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고 그들 설비, 기관

그리고 타시공자들과의 충돌을 방지 또는 최소화 한다. 다른 시공자의 작업이 시공자에

의해서 결정될 측량점, 선 또는 높이에 의해 결정되는 그 측량점 선, 높이 등이 결정된

이후에 바로 발생할 일에 대해 계획한다.

3.1.2 타인에 의해서 협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시공자는 간섭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가능한대
로 기기 위치와 다른 배치 도면을 참고한다.

3.1.3 시공자는 감리자가 볼 때 타당하다고 할 때는 다른 시공자 또는 사람들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장에 출입을 허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어떠한 경우에도 작
업의 손실 그리고 파손 또는 그 작업으로 인한 또는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시공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3.2 시공자의 작업장 사용

3.2.1 시공자는 법, 규칙, 허가 그리고 계약에서 규정하는 작업장내에서 그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3.2.2 현장의 재료와 기기의 양, 위치, 운반을 결정할 때는 현장내와 인접 현장의 인부 작업장 내
에서의 안전 및 기타 공공용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도 고려한다.

3.2.3 작업에 방해되는 위치에 장비나 재료를 운반하지 않는다.

3.2.4 현장에 보관하는 생산물, 기기, 재료를 보호한다.

3.3 측량 경계점 유지

3.3.1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시공자는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

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한다. G02000 관리 및 행정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

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및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

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3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4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

가스, 전기·통신관로 및 지역난방공사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시공 전 협의 1.2.1 전체진행회의

(1) 각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여하는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최초 전체진행회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총괄할 좌장을

선출하고,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장소 및

일자, 참석 범위, 월 개최 회수를 정한다.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불 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⑤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⑥ 회의 참석범위, 개최회수 또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5)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1.2.2 작업착수회의 (1) 회의 개최

수급인은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공사 착수전에 관련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개최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발주청의 하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3) 회의록

수급인은 회의 종료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련자에게 통지한다.

1.2.3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전체진행회의 또는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수급인은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한다.

1.3 측량 경계점 유지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

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한다. 1.4 현장관리 및 공사한계

1.4.1 수급인은 공사전반에 걸쳐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위생적으로 현장
을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
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안된다.

1.5 절취 및 보수 1.5.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치작업의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제외한다.

1.5.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하여야 한다.

1.5.3 사전 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2)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3)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4) 물.습기.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5) 외부 창호, 금속재료 (6) 배관, 닥트, 도관 (7)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1.5.4 작업 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을 해야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운용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5.5 보호

절취 및 보수작업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절취작업 착수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한다.

3.1.2 절취작업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지지물을 설치한다.

3.1.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한다.

3.2 시공

3.2.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
되지 않도록 한다.

3.2.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한다.

3.2.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수선한다.

3.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한다.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 본 절에 명시된 작업은 계약 특수조건에서 규정한 필요 제출물 뿐 만 아니라 시방서에 규정된대로 발주자에게 문서를 제출하기 위한 요구조건들을 요약하고 있다. 또한 추가 제출물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2) 본 절에서 사용하는 “제출물”의 용어는 본 공사에 관계되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공상세도, 조립도 및 작업도, 공정표, 견본, 보고서 등 계약된 공사의 기타 자료를 포함한다.

(3) 본 절의 요구조건과 계약조건 내용이 상충될 때는 계약조건을 준수한다.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제출물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은 발주청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의 원할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 변경하거나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 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제출물의 이용

제출물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수급인과 협의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1.2 공사 예정공정표 1.2.1 PERT/CPM 공정표

(1) 공사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의무적 중간관리일 및 권장 중간관리일 ⑤ 주간 공정율표 ⑥ 기성검사원 제출 일정

⑦ 제출물 제출일정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1.2.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착공의 경우 : 착공 후 5일 이내 ② 착공지연의 경우 : 실착공과 동시 (2) 제출부수 : 2부 1.2.3 자재 옥내운반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의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7일 전까지 토목공사의 시행에 지장

이 되는 가설물을 철거하고 사용재료를 옥내로 운반하여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1.3.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2 작성방법 (포함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함다)

(4) 사용재료

(5)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공사단계별 CHECK LIST 포함)

(6)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3.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2) 부수 : 1부 1.4 시공상세도면 1.4.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

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한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4.3 포함 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5 제품자료 1.5.1 제출

공사용 제품(자재, 부품 및 설비기기 등)의 사용 또는 설치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

기준에의 적합성 확인하고, 제품선정을 위한 검토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5.2 제출 대상제품

제출 대상제품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5.3 포함 사항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치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제품 개요(제품 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 성과표 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등 설계서에 적합한

품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제품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1.5.4 제출시기 및 부수

제품의 사용 또는 설치 5일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별도로 선정시험이 필요한 제품일

경우는 선정시험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 품질시험성과표 등

1.5.3의 품질시험성과표 등 품질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제품제조자 또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견본 1.6.1 제출 및 비치

수급인은 공사용 제품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견본을 제출, 발주

청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6.2 제출대상 제품

제출대상 제품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6.3 포함 사항

(1) 제품의 견본(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제품에 한한다)

(2)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 기준 (3) 납품소요기간

(4)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제품의 사용 또는 설치 5일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별도로 선정시험이 필요한

제품일 경우는 선정시험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 사진 1.7.1 비치 및 제출

공사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x 12cm)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촬영방법

공사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

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전경 및 근접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7.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공사별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8.1 대행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포함

한다)에 관련한 설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협조하여야 한다. 1.8.2 제출

신청서에 시공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청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1.8.3 종류, 서류 및 시기 등

각 공사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의 종류, 제출처,

제출부수,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공사별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9 준공서류 1.9.1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준공"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9.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

(2) 제출부수 :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기타는 1부

2. 자재 (없음) 3. 시공 (없음) G0300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함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라 한다)

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시험대행기관(건축,토목,기계,조경공사) 또는 공인시험

기관(전기,통신공사)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

(2) 전기, 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4) 모든 자재는 무석면 자재를 사용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선정, 관리, 검사시험 및 관련기관의 시험을 포함함다)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는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 선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선정한다.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1.2 반입 1.2.1 자재수급계획서

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수급인은 자재수급계획서(지급자재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2.2 반입시기

(1)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1.2.3 시험 결과등이 기재된 납품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자재는 반입시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수입 철근 (5) 수입 H 형강 (6) 부순돌

(7) 이 공사시방서 각절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3 지급자재관리 1.3.1 수급계획서 또는 변경요청서

(1) 수급계획 변경요청시에는 변경사유가 첨부된 수급계획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및 설계변경,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에

한한다. 1.3.2 검사확인서

반입된 지급자재 검사시 검사 또는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시방서와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3.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처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

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 1.3.4 잔재 및 부족재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재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재가 있을시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3.5 전환된 잔재의 수령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4.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

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4.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4.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

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

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자재 (없음) 3. 시공 (없음) G04000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제품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에

는 이 절의 “1.2 품질관리계획”, “1.3 품질시험‧검사”, “1.4 현장시험실” 및 “1.5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절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해당 절의 시방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시공자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시공자가 제출한 “(2)”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m2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공사이다. ①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m2 이상인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2.3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은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검사계획은 “1.3 (1) 품질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2.4 계획이행 확인

(1) 발주청은 시공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사 착공일로부터 월1회 이상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때 시공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시공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시공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
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3)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재에 대하여는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별도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자재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시공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행‧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시공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불합격되어 장외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5 자재시험

(1) 시공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의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공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4.1 의뢰절차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와 동행할 수 있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3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1.5.1 시공오차 측정

(1) 시공자는 해당공사 시행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 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5.2 시공 허용오차기준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각 절의 해당 시방

에 따른다. 1.5.3 공사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1) 시공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QC"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게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는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야 한다.

② QC는 각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Key Plan의 해당부위에 청색으로 주요검사 항목의 번호를

표시하고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QC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

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공사감독자는 QC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독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시공자에게 QC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 (공사 종류, 규모, 구조,

공법, 하도비율(하도급율),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6.2 현장 지도점검

(1)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 공사시방서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발주청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시공자는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내용에 대하여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2. 자재 (없음) 3. 시공 (없음) G0500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적용범위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의 시방과 공사별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2 관리 및 보상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등에 대한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2)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1.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수급인은 공사개요, 안전관리조직, 장비, 안전점검 확인사항,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시기,

점검내용 등), 기타 건설목적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사용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1.1.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출입 및 불필요한 사진

촬영을 통제하여야 한다. 1.1.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1.6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

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자 등 1.2.1 안전관리자

공사계약 특수조건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등

1.2.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굴착높이가 2m 이상되는 굴착

②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③ 건설용 리프트, 원치작업 ④ 중장비 사용작업 ⑤ 암석굴착작업 ⑥ 발파작업

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⑧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⑨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⑩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옥상물탱크 작업 물체 투하작업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2항 및 3항에 규정한 업무

1.2.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하여야 한다.

1.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1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
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 확보를 위해 필요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 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 감리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
타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3.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1.3.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3.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핏트, 변전실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아래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안전 보건 위생장구 비 고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CONC타설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연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반도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톱밥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신발,마스크, 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프라스 틱보호 안경 등) . 소음 90dB이상을 발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 방진장갑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ELEV개구부, 장비반입구,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

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 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90cm간격으로 강관(직경:4.86mm, t:2.4mm)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5.3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자

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5.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46.6mm, t:2.4mm)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5.5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5.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점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8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1) 출입, 접근금지판 : 위험물저장소,자재창고,보일러실,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

(2) 건설계몽표지판 :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

(3)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

(4) 현수막
: 1개소 설치

(5)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현장출입구 앞 및 해당기기류에 설치

1.6 안전점검 및 검사 1.6.1 안전점검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6.2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이상

100억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6.3 공사재개시 안전검사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간결재, 간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3)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4)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5) 안전보호망의 이상유무 (6) 콘크리트 타설할 부위에 토사유입 여부 1.6.4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공사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1) 설계서와 상이한 연약지반 노출 (2) 지하수 용출 (3)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붕괴 우려 (4)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크랙 (5) 동해피해의 발생 (6)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1.7 안전보건교육 1.7.1 안전의 날

수급인은 매월 1회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협의체 전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2) 근로자 안전교육

(3) 각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 유무 확인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5) 현장내 자재 및 쓰레기 정리정돈 및 청소

1.7.2 안전보건교육

(1) 시기 : 필요시 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실시

(2) 강사 : 외부초빙강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3) 조치 : 교육광경사진을 첨부하여 기록유지

(4) 교육시간 : 매월

①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월 2시간 이상

② 근로자
: 월 2시간 이상

③ 작업내용변경자
: 1시간 이상

④ 유해, 위험부위근로자
: 2시간 이상

⑤ 신규채용자
: 1시간 이상

1.8 안전관리비 1.8.1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

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8.2 지급자재 안전관리비

지급자재(설치도인 자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1.8.3 사용내역 제출

수급인은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공사감독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환경관리 1.9.1 환경관리계획

착공보고회시 보고하는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 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재대책 (9)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9.2 분진방지 장치 (1) 방지시설 설치

수급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및 환경부고시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 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저감대책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과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②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
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③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④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 업체로 하여금 적치장 까지

운반처리

⑤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의 5cm이하까지만 적재) ⑥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⑦ 발파시에는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덮고 발파시행

⑧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⑨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
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1.9.3 건설폐재 재활용지침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재(토사 및 잔재)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르며, 건설공사 폐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폐재를 혼합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 발생 종류별,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

(2) 재활용 방안 강구 (3) 자재의 정리정돈 (4) 적소에 적정량의 운반 (5) 포장재 최소화 1.9.4 위생관리

현장식당 및 숙소 설치시 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방서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9.5 기존수목보호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인접공원 및 도로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
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
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6 토질오염방지

수급인은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자재 (없음) 3. 시공 (없음) G06000 가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중 사용될 기준점 및 가설시설물, 가설 장비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적용한다.

1.2 대지측량

공사착수전에 인접 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등을 표시하
는 현황측량을 담당원, 기타 관계인의 입회하에 측량한다.

1.3 가설공사계획

공사착수전에 대지의 측량도, 가설물, 작업자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발판 위치, 공사용 기
계 및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위해방지대책

지하층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건물, 도로 시설물 (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 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전에 위해방지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1.5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급적 신품을 사용하되, 특별히 구조‧기능‧안전 및 사용상 이상
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1.6 안전과 보양

1.6.1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경비 또는 사원 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1.6.2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
법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재해방지대책을 강구한다.

1.6.3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
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 제품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줄 띄워보기

3.1.1 건축물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 입회하에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다.

3.2 규준틀 설치

3.2.1 각종 규준틀의 구조 및 형상, 재질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르고 건축물의 모
서리 및 기타 요소에 견고히 설치하되 시공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3.2.2 지하층의 수평규준틀은 지상의 수평규준틀에서 잡으며 먹메김은 구체공사 및 기초중심선
위치에 놓는다.

3.2.3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검사용 강철 테이
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3.3 기준점 (BENCH MARK)

3.3.1 이동‧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도급자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고, 보조 기준점을 기존 건축물 등에 표시하며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한
다.

3.3.2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1층 바닥 LEVEL을 기준으로 한 1-2개소의 기준점과 건물주변에 2~

3개소의 보조기준점을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4 비계 및 발판의 설치

3.4.1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4.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
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3.4.3 재료 및 구조, 기타는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
계 법규에 따른다.

3.5 외부비계

3.5.1 강관을 비계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5.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 (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3.5.3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6 달비계

3.6.1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체를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 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CM 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3.6.2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천장을 설
치한다.

3.6.3 윈치에는 역회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3.6.4 와이어로프는 인장하중 10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을 사용한다.

3.6.5 와이어로프를 걸 때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3.7 특수비계

3.7.1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
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8 외부 비계용 까치발 3.8.1 안전관리자의 안전확인

2층 바닥 혹은 현장시공상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
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 확보후 설치와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
치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확인을 받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3.8.2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
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3.8.3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 후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여야 한다.

3.9 비계다리

3.9.1 폭 0.9m 이상, 물매 3/10(17°)이하로 하고, 각층마다 (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

마다) 참을 두며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3.9.2 발판은 두께 1.5cm 이상, 폭 3.0cm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3.9.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 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9.4 발판은 띠장에서 공인된 발판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
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3.10 가설건축물 (1) 도급자용 사무실180m²

(2) 가설창고 6m x 2.4m x 2.6m 1개소

(3) 가설 실험실 6m x 2.4m x 1개소

(4) 도급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하며 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3.11 골재 적치장

3.11.1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1.2 골재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3.11.3 작업장 및 재료의 적치, 기타 시설물의 설치는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한다.

3.12 공사용 장비

3.12.1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12.2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12.3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12.4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13 방풍 및 보호막

건물 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 의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
가 없도록 규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4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에는 바닥면으로부
터 1m 내외의 난간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
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15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3.15.1 공사 진행중 공사중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하여 안
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필요한 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 방법, 설치개소는 관
련법규에 준한다.

3.15.2 작업자 통로에는 90cm의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3.16 재해 방지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7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
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24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3.18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3.18.1 공사중 불필요한 것을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에는 항상 정리정돈으로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한다.

3.18.2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18.3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G07000 준공 1. 일반사항 1.1 준공 예비점검

1.1.1 준공예정일 1개월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
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검사는
준공검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1.1.2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
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야 하며, 준공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
야 한다.

1.2 준공검사 1.2.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2.2 준공검사 내용

공사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성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개관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3.1 수급인은 발주청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
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
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
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3.2 교육 대상 장비.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1.3.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 준공서류 1.4.1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5부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상세도면 (3)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4) 공사사진첩

(5)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7) 유지관리 지침

①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에 한한다.

② 설비기기 목록

③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④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⑤ 설비기기 보증서 1.4.2 제출

준공서류의 제출은 '제출물'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

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시설안전관리

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자재 (없음) 3. 시공 3.1 준공청소 3.1.1 준공전 청소 (1) 시기

현장에 자재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준공예정 15일전부터 실시

(2) 방법

①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②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③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④ 가구 및 설비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한다.

⑤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⑥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⑦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⑧ 지붕,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핏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⑨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⑩ 포장지역 표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

(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신나,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2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전 청소 완료 후 입구에 통제관리인 배치한다.

(2) 전기 또는 난방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시는

슬리퍼를 착용하게 한다.

(3)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A01000 건축공사일반 ………………………… 48 A01000 건축공사일반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총칙”의 공사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생략

“총칙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각 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 중 시멘트, 석고보드와 같이

2개 이상 공종의 시방서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2.1 공사 사진 촬영 대상 부위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 종 별

부
위

비
고

가설공사 가설창고, 사무소, 실험실, 가설울타리 등 가설물 ・ 내역수량 참조 토 공 사 터파기 후 지반현황사진 ・ 흙막이, 지하수위 등 지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경, 주요부위 촬영 말뚝기초 말뚝 시항타 말뚝 전경 말뚝 구멍마개 및 두부정리 상태 철근콘크리트

기초, 슬래브, 보, 기둥, 옹벽 및 개구부 철근배근상태

・ 배근간격, 피복두께, 이음 및 정착길이, 청소 상태 형틀 간격재, 버팀대 ・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간격 콘크리트 양생

・ 보온덮개(시트, 가마니 등)배치, 사용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 기초규격 철골공사 철골세우기, 접합, ・ 앙카볼트,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 조적공사 모르터 충전상태 ・ 문틀주위, 인방하부, 슬래브 하단, AD 및 PD 내부, 배관주위 미장공사 메탈라스 보강부위 ・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등 미장부위 ・ 초벌, 정벌의 시공단계별 촬영 방수공사 방 수 턱 담수시험 ・ 화장실, 평지붕의 옥상 옥상 방수 ・ 방수 시공단계 옥상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 시트, PE폼, 죠인트 등의 설치 상태 공 종 별

부
위

비
고

단열공사 단열재 시공 ・ 틈이 생기기 쉬운 취약부위 포함 (창문틀 주위, 계량기함 주위 등) 홈통 및 우수관 우수배수관 ・ 전경 및 토목배수관 연결부위 도장공사 바탕조정, 초벌, 재벌 및 정벌도장 ・ 시공단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촬영

기
타

현장품질시험 ・ 슬럼프, 공시체제작, 압축강도, 씻기 분석시험, 공기량 등 공사현장과 인접된 건물의 벽 및 담장 ・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설계변경 대상부위 ・ 건물벽면 등에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 상태 등을 촬영 1.2.3 준공서류

“총칙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준공"에 의한 준공서류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준 공 서 류 관 련 시 방 절 레미콘 실명화 대장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강제 셔터 유지관리 지침서 ․ 1.3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

(1) 시험의 합격기준은 해당 시방에 따르되, 해당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산업

규격(KS)등 시험방법에 명시된 규격에 따른다.

(2)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한다.

(3) 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에는 이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종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공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등에 해당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에도 다음의 자재는 해당절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② 철 근 ③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④ 콘크리트 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

⑥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 충전용 콘크리트 및 모르터

⑦ 콘크리트 벽돌 ⑧ 점토벽돌 ⑨ 콘크리트 블록 ⑩ 마찰접합용 고장력 볼트 및 너트 ⑪ 폴리아즈 복합방수제 시멘트 액체방수제 목 재 합 판 판상단열재 발포폴리스티랜보온재 (압출법 및 비드법) 암면 보온판 건조 시멘트 모르터 타일 (도기질, 자기질 및 석기질) 석고보드 시멘트판 전 도장재

1.3.2 현장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

(1) 현장 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총칙”의 별표 3(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의한다. (2)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인정범위는 “붙임 1”과 같다.

(3) 시험・검사요원의 품질관리전담자 임무 수행

선임 시험・검사요원이 품질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품질관리전담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선임 시험・검사요원이 품질관리전담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없음 3. 시공 내용없음 [붙임 1] 시험・검사요원의 자격인정범위 등 급 학력・경력자 기술자격자 1. 특급품질 관리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 토목 또는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토목 또는 건축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토목 또는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2. 고급품질 관리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 토목 또는 건축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토목 또는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3. 중급품질 관리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 토목 또는 건축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토목 또는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4. 초급품질 관리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 토목 또는 건축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토목 또는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재료시험기사・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1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격상 용접・비파괴검사・화공 및 방직 등 특수분야의 품질관리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준하여 특수분야의 품질관리원을 당해 건설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A02000 철골공사 A02010 철골공사 ………………………… 56 A02010 철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체공사 중 철골 구조재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철골 내화피복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재료의 규격 및 재질기준을 아래 기준에 따르며 구입 사용전 사용재료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용접시험편,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구조용 강재 부 재 별 규 격 재 질 비 고

BASE PLATE, COLUMN, COLUMN SPLICE

PLATE KSD 3503(KSD 351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90A ROLL GIRDER & SPLICE PLATE KSD 3503(KSD 351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90A BEAM & SPLICE PLATE KSD 3503(KSD 351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90A BUILT UP GIRDER & SPLICE PLATE KSD 3503(KSD 351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90A BEAM & SPLICE PLATE KSD 3503(KSD 351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90A C.T 형강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CHANNEL 〃 SS 400 ANGLE 〃 SS 400 PIPE 〃 SS 400 (SWS490A) 경량 C 형강 〃 SS 400 GUSSET PLATE 〃 SWS 490A ANCHOR BOLT 〃 SS 400 고장력 BOLT KSB 1010 마찰접합용 6각 볼트 F 10T 2.3 용접봉 재료 및 저장, 관리

2.3.1 용접봉은 KS D 7004, 7006의 규격제품 중 모재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 부위별 용접성, 치수, 형상 등 용도별로 만족시킬 수 있는 재질(용도별 용접봉 사용계획서 제출)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지거나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흡습된 용접봉은 건조로 등에서 그의 성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2.3.2 용접봉은 실내온도 30℃, 습도 40% 이하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 저장해야 한다.

2.3.3 피복 용접봉은 사용전 건조로(Dry Oven기)를 비치하여 저장, 건조, 불출관리 해야 하며 저수소계의 수동용접봉은 300℃ ±50에서 2시간 건조후 사용하며 건조후 불출된 용접봉이 대기중에 4시간 이상 노출된 것은 재건조후 사용해야 한다.

2.4 고장력 볼트의 길이 (조임 길이에 더하는 길이) 표준

볼트의 호칭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M12 M16 M20 M22 M24 25 30 35 40 45 2.5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2.5.1 가공 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철골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 실적, 기구조직표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6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2.6.1 가공제작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은 위한 각절별, 층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비롯하여 각절별, 부재별 규격, 치수, 볼트 및 용접 접합부의 상세, 각종 브라켓 및 보강재, 설비 관통구, 기타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낸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7 원척도 작성 및 본뜨기 형판 제작

2.7.1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본뜨기 형판에는 반드시 부재 번호, 매수, 판두께, 크기, 홀,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 등을 기입해야 한다.

2.8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2.8.1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절별, 부재별 가공제작 및 운송, 세우기 조립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투입장비의 제원, 성능, 대수, 양중 계획과 직종별 인력 투입 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품질관리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9 공사일지의 작성제출

2.9.1 가공제작 공장작업과 현장 세우기 조립공사의 일일 작업 진행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거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10 재료의 검사, 저장 및 정리

2.10.1 원자재의 공장반입은 절수순으로 반입하며 반입전 전처리(Sa 2.0)/Shot Blast(SIS 05-5900 기준)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제조회사의 재료시험성적서(Mill Sheet)를 대조하여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을 검사 확인하고 외관검사를 실시하여 손상 또는 유해한 결함여부를 검사한 다음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KS D 3502)

2.10.2 검사에 합격된 모든 강재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깔고 재료별, 규격별로 구분 정리하며 변형 또는 오물, 유류 등의 이물질에 의하여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동일 재료로서 규격 또는 재질이 다른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서 구별 표시하여 사용에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철골 가공 제작 3.1 강재의 교정 및 가공 일반 사항 3.1.1 강재의 교정 (1) 용접전 교정

강재의 운송, 취급 또는 절단 가공 과정의 변형은 ROLLER, PRESS, BENDER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간 교정해야 하며, 교정시 강재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용접후 교정

조립 및 용접후 발생하는 용접변형은 사상작업전에 LINE HEATING 또는 교정기로 교정하며 LINE HEATING에 교정작업시 가열온도는 6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냉각은 수냉 또는 공냉으로 한다.

3.1.2 금긋기 (MARKING)

금긋기 작업 전에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할 후 본뜨기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금긋기를 정확히 시행하되 용접 구조물의 금긋기 작업은 용접 완료후 시행해야 하며 절곡 가공을 하는 강판의 외면에 대한 강재 금긋기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금긋기에 사용되는 본 뜨기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하며 금긋기는 절단여유 및 용접수축을 고려하여야 한다.

3.1.3 절단

강재의 절단은 자동 가스절단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 10mm 미만의 강재는 SHARING 기계를 병용할 수 있다. (단, HONEY COMB BEAM의 WEB는 반드시 자동 GAS 절단한다.)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하며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끝손질 등을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한다. GAS 절단면의 조도는 200S 이하로 하고 NOTCH 깊이는 1mm 이하로 해야 하며, 절단면의 심한 톱날자국, 절삭 남김, 파형, 스래그 부착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라인다로 갈아서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3.1.4 절곡 (BENDING) 가공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에는 PRESS에 의하여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하며 휨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은 섭씨 900도 (적열) 이내로 가열하여 절곡한다.

3.1.5 개선 (BEVELING) 가공

(1) 용접면의 개선 가공은 개선가공기 (SCALLOP & BEVELING MACHINE)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자동가스 절단기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개선가공면의 정도기준

개선면의 거칠기 : 200S 이하, NOTCH 깊이 : 1.5mm 이하

(3) 개선면의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용접육성 후 사상가공으로 수정한다.

3.1.6 마찰면의 처리

모재 및 SPLICE PLATE 또는 GUSSET PLATE 간 마찰면의 밀스케일, 먼지, 기름, 녹 등 유해한 이물질은 공장제작시 마찰면의 전면에 걸쳐서 평그라인다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1.7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 간의 접속부, METAL TOUCH에 의한 기둥간의 접속부 등의 수압면은 로타리 프레나로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밀착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기둥간의 접속면 표면 조도는 100S 이하, 재축에 대한 직각도는 1.5/1000 이하로 해야 한다.

3.1.8 구멍뚫기

두께 9mm이하의 강재는 PUNCHING MACHINE으로 그 이상을 DRILL에 의하며 용접구조의 구멍 뚫기는 용접이 끝난 후 시행해야 하며 구멍 주위의 스크랩 등에 의한 거친 부분은 평 그라인다로 갈아서 평활하게 다듬는다.

볼트직경에 대한 구멍 크기의 직경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볼트경 고장력 볼트 앙카볼트 Dia 16 이하 볼트경 + 1.0mm 볼트경 + (3 - 5) mm Dia 16 이상 볼트경 + 1.5mm 볼트경 + (5 - 8) mm Dia 30 이상 - 볼트경 + (8 - 10) mm 3.2 용접 일반 사항

3.2.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반자동 또는 수동용접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사에 따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종, 용접전류, 아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개스량 등에 대한 용접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2.2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AWS D1.1의 용접기량 시험에 합격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사람에 한한다.

3.2.3 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JIG나 POSITIONER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적으로 진행하되 작업 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 응력이 최소화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3.2.4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묻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 작업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2.5 공장용접은 옥내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온이 섭씨 0도 이하일 때는 용접작업을 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옥외작업이 가능하나 강설, 강우 등으로 모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옥외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섭씨 0도~15도 경우에는 용접부에서 10c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모재의 온도가 섭씨 36도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으며 예열을 하여 용접작업을 진행코자 할 경우 예열은 가스버너를 사용해야 하며 예열온도 기준은 강재의 종류, 판 두께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름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구 분 본 용 접 가 용 접 조 건 예열온도 조 건 예열온도 SS 400 1.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5도 이하 2. 구속이 큰 부위 3. 판두께 25mm이상 섭씨 50도 이상 1.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5도 이하 2. 구속이 큰 부위 3. 판두께 25mm이상 섭씨 50도 이상 SWS 490A 1.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5도 이하 2. 구속이 큰 부위 3. 판두께 25-38mm 이상 섭씨 50도 이상 1.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5도 이하 2. 구속이 큰 부위 3. 판두께 19~32mm 이상 섭씨 50도 이상 판두께 38mm 이상 섭씨 100도 이상 판두께 32mm 이상 섭씨 100도 이상

3.2.6 여러 소재의 집결접합으로 용접개소가 많은 부분의 용접은 각재의 변형, 수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소재별 용접을 1회에 끝내지 말고 집결소재의 용접량이 균등히 분포되도록 나누어 가면서 용접을 시행해야 한다.

3.2.7 가용접 및 가용접의 최소길이

가용접용 용접봉은 본 용접에 사용할 용접봉과 동일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요부재의 개선 부분에는 가용접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용접의 위치는 용접부의 시점 및 끝점에서 50mm 이내, 공작상, 강도상 문제가 되는 위치는 피해야 하며, 용접선이 교차되는 부분의 가용접은 교차점으로부터 15cm이상 띄워서 시행하며 가용접의 최소길이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소재두께 (mm) 최소길이 (mm) 간격 (mm) 3.2t 이하

수동, 반자동 : 30
자동 : 20

300~400 3.2t ~ 25t

수동, 반자동 : 40
자동 : 30

300~400 25t 이상

수동, 반자동 : 50
자동 : 40

300~400

3.2.8 가용접 후 검사요청서에 의거 감리자 및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되기 전에는 본용접을 시행할 수 없다.

3.2.9 용접 접합부의 정밀도 및 검사 결함부의 수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

별표 4 기준에 따른다. 3.3 가공제작

3.3.1 강판을 절단, 용접하여 기둥, 보 등의 주요 구조 부재의 기본 골격을 제작하는 공정으로서 1차 가공 제작된 제품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3.3.2차 가공제작

1차 가공 제작된 제품과 형강, 강판 등을 조합하여 시공상세도와 동일 규격의 완전한 부재를 제작하는 최종 공정으로서 절단위별로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세우기 조립현장으로 발송할 수 없다.

3.4 용접부 검사 방법

3.4.1 육안검사 : 전 용접부위 검사 (100%)

3.4.2 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는 정부 공인업체로서 최신 검사설비를 갖추고 비파괴검사 실적이 많은 업체로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검사케 해야 하며 검사결과 보고서와 검사 FILM을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용접부위별 비파괴 검사 기준 부재별 위치별 용적방식 검사방법 및 기준 기둥&Bracket 완전용입 25t 이상 : U.T 100% 25t 미만 : U.T 25% 기둥 & 기둥 완전용입 U.T 100 % 부분용입 M.T 100% 기둥 & 보 완전용입 25t 이상 : U.T 100% 25t 미만 : U.T 25% 맞대기 용접 완전용입 R.T 100% Stiffener 용접 Fillet 용접 M.T 10%

* M.T (magnetic Test) : 자기분 탐상검사 - KSD 0213에 의거 합격 판정기준 2급

U.T (Ultrasonic Test) : 초음파 탐상검사 - KSB 0896에 의거 합격 판정기준 2급

R.T (Radio Graphic Test) : X선 검사 - KSB 0845에 의거 합격 판정기준 2급

3.5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3.5.1 불량률이 10% 미만인 경우 : 불량부위만 수정작업 후 재검사

3.5.2 불량률이 10~20%인 경우 : 추가로 5%를 추가선정, 검사하여 전체 불량률이 10%미만인 경우에는 불량부위만 수정작업 후 재검사하고 10% 이상인 경우에는 100% 전수검사

3.5.3 불량률이 20% 이상인 경우 : 전체 용접부위에 대하여 전수검사

3.6 녹떨기

제품검사, 비파괴검사 승인을 득한 제품은 밀스케일, 슬래그, 스패터, 기름 등 이물질을 와이어부러쉬와 용제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 제거하며 구조상 주요한 부분과 노출철골 마감 부위, 기타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재에 대하여는 쌘드브라스팅 작업에 의하여 제거해야 한다.

3.7 철골 부재의 도장

3.7.1 재료 : 녹막이 페인트 2회 -KSM 5311-2 규격

3.7.2 철골 부재의 녹막이 페인트 도장은 공장칠 2회로 시행하며, 구조상 콘크리트에 매입 또는 밀착되는 부분과, 현장 용접부위, 마찰 접합부의 마찰면,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분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칠해서는 아니된다. 우천시와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5도 이하, 습도가 80%이상 강풍에 의하여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염려가 있는 경우와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 후 경화건조 이전에 강설, 결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아니된다.

3.7.3 도장공사 일반 사항 및 특기사항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8 제품의 검사 및 정밀도 기준 3.8.1 제품의 검사

1차 가공, 2차 가공등 가공제작 단계별로 아래의 제품 정밀도 기준에 따라 각 제품에 대한 사내검사를 실시 각 제품별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시에 제시, 입회해야 하며 모든 부재는 검사가 용이하도록 정리하고 제작이 완료된 제품 중 장비의 도움 없이는 충분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3.8.2 제품의 정밀도 기준

제품의 정밀도기준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부록 제8장 철골공사 별표 5 기준에 따른다.

A03000 조적공사 A03010 벽돌공사 ………………………… 69 A03010 벽돌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점토벽돌 콘크리트 벽돌 치장벽돌 줄눈 및 치장줄눈재 신축줄눈 콘크리트 인방보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몰탈 KS L 9501 공업용석회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나무벽돌 묻음, 연결철물, 보강근 및 인방보의 크기와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상세도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 상세도 보강철물의 시공부위 상세도 신축줄눈 상세도, 치장줄눈 상세도

교차부, 모서리, 창문틀, 아치, 창대, 공간쌓기 부분에 대한 내밀어 쌓기, 장식쌓기,
부분적으로 들여쌓기 상세도

매입물의 설치위치 인방보의 제작, 크기, 위치, 배근 상세도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물성시험자료

벽돌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혼화재 및 접착제 특성, 물성, 혼합비율 시공계획서 벽돌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벽돌관리시험, 벽돌 및 줄눈 시공방법, 몰탈배합계획, 기상조건, 보양방법)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 규격 및 종류별 벽돌 견본 색모래 안료, 치장줄눈용 방수재, 방습재 접합부 보강철물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 몰탈 배합 규정에 의한 배합 시험성적서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규격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위치 및 크기의 실물 두께로 하며 몰탈과 부속재, 신축줄눈, 개구부, 방수, 습기제거제를 포함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총칙의 공사관리 및 조정”의 “시공전 협의, 협의 및 조정사항”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제품 물성시험표에 의거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보강 철물 및 부속철물 등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저장한다.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둔다.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6) 구조물 상부 및 슬래브에 자재저장 및 운반시에는 구조체의 허용적재하중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환경요구 사항 환경조건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측에 과다한 하중을 고려하고, 발코니측에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타공종과의 협력

조적작업시 설비, 전기, 판재석재 및 창호공사 설치업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 벽돌 점토벽돌 : KS L 4201에 합격한 것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4에 합격한 것

치장벽돌 : 1급 치장 벽돌을 사용한다. 시멘트 몰탈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시멘트는 KS L 5201에, 소석회는 KS L 950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색모래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골재

모래는 양질의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 5101에 5mm체 통과량이 100%인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줄눈 몰탈, 충진 몰탈, 콘크리트, 붙임 몰탈 및 안채움 몰탈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 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래표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몰탈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 분 (%)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줄눈몰탈, 충진몰탈, 깔몰탈 등의 몰탈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몰탈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몰탈 종류 충진몰탈 안채움 몰탈 깔몰탈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 몰탈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몰탈은 줄눈몰탈과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몰탈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충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mm 또는 2.5mm로 한다.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혼화재료

줄눈몰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몰탈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충진 몰탈,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몰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붙임 몰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건조시멘트 몰탈

건조시멘트 몰탈은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하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부속재료 나무벽돌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 반도막과 같은 크기로 하고 나무 벽돌의 하면은 7.5cm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나무벽돌은 콜탈, 크레오소오트 오일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것으로 한다.

긴결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4.2mm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2mm 이상의 표면 녹 발생 방지 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 제품

신축줄눈용 실링제

사용 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화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치장줄눈용 방수제, 방습재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몰탈에 사용하는 방수제 및 방습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철근 및 결속선

철근은 KS D 3504,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격한 것으로서 “ 철근 및 보강재, 재료”에 따른다.

묻음볼트

KS B 1002에 합격한 것으로서 “구조용 철골 재료”에 따른다.

너트

KS B 1012에 합격한 것으로서 “구조용 철골 재료”에 따른다.

조적재 세척재

현장배합 : 물 4kg에 3중 나트륨 인산염 및 세탁용 세정제를 각기 1.2컵씩 희석한 것으로 한다

산성 세척제 : 물뿌리기와 중화제가 결합된 유기산 및 무기산으로 한다.

인방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인방 및 공장제작한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인방재로서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좌우가 벽체에 200mm이상 물릴 수 있는 길이로 한다.

몰탈 배합

품질관리 계획서에 따르며 명기가 없는한 유색안료, AE제, 촉진제, 지연제, 감수제, 방동제, 염화칼슘 등의 혼화재료를 섞어서는 안된다.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몰탈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줄눈 몰탈, 붙임 몰탈, 깔몰탈, 안채움 몰탈 및 치장줄눈 몰탈의 배합표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몰탈의 배합 몰탈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몰탈 벽 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몰탈 벽 용 1.5~2.5 바닥용 0.5~1.5 깔 몰탈 바탕 몰탈 2.5~3.0 바닥용 몰탈 3.0~6.0 안채움 몰탈 2.5~3.0 치장줄눈용 몰탈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kg/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4) 충진 몰탈의 배합표준은 아래 충진몰탈의 배합에 따른다.

충진 몰탈의 배합 구 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kg/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점토벽돌

10,000매당 KS L 4201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콘크리트 벽돌

30,000매당 KS F 40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규회벽돌

10,000매당 KS L 42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자재검수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총칙의 공사관리 및 조정”의 “시공전 협의, 협의 및 조정사항”에 따른다.

현장여건 파악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적작업시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준틀,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벽돌공사 작업전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세로 규준틀은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 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여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틀에 연결고정해서는 안된다.

라멘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체에 제반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벽돌 쌓기 벽돌쌓기 일반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점토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가로줄눈의 바탕 몰탈은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세로 줄눈의 몰탈은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한다.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
쌓기로 한다.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몰탈은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몰탈도 매켜마다
밀실하게 부어 넣는다.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시킨다.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 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고 메탈라스 시공 후 벽면을 매끈하게 마감한다.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또는 배관부위 매 3단마다 긴결철선을 매립하면서 쌓기를 하여 배관하고 몰탈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부위는 사춤몰탈을 잘 채워 쌓는다.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몰탈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수직으로 이어 쌓기시 먼저 쌓은 벽돌면은 충분히 습윤시킨다.

공간쌓기

공간쌓기의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설치공법 및 공간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90cm마다 튼튼하게 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 치장쌓기이거나 공간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긴결철선을 450mm(H)×600mm(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한다.

또한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 빠짐 구멍(지름 10mm)을 낸다.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 거리는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쌓기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과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쌓기를 한다.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몰탈이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벽돌쌓기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쌓기용 몰탈은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몰탈을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 시 주위의 기온이 4℃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사이일 때

몰탈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사이일 때

몰탈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몰탈은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사이일 때

몰탈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몰탈은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몰탈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표면이 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이상이 되도록 전기 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인방설치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cm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cm이상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로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cm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땐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cm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좌우의 벽체가 공간 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개구부에 수축 조인트(Contraction Joint)가 위치하는 인방부위에는 메탈 본드 베리어(Metal Bond Barrier)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설치하며 정한바 없을 때는 두께 1.0mm동판을 조적 크기에 맞추어 시공한다.

치장줄눈

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 몰탈이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 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치장줄눈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깊이 6mm로 하고 그 외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단위재와 인접한 단위재의 최대허용오차는 1.5mm이다

연속되는 벽의 최대 허용오차는 6mm/3m, 10mm/6m, 13mm/12m 이상일때, 이내로 한다.

배부름의 최대허용오차는 6mm/1층, 13mm/2층이다.

교차벽의 최대허용오차는 6mm이다. 해충 및 취기방지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몰탈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몰탈로 빈틈없이 충진되어야 한다.

파이프 닥트(PD), 전기배관 샤프트(EPS), 에어닥트(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욕실천장 내부 조적면

조립식욕실을 적용하는 경우 욕실측 에어닥트(AD) 및 파이프 닥트(PD)면과 욕실과 침실간의 조적벽면 중 욕실측 전체면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배관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몰탈 등으로 밀실하게 처리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벽돌재의 물축이기 검사 줄눈의 일직선, 나비 검사 매입철물, 나무벽돌 설치 검사 1일 쌓기 높이 검사 허용오차 검사 시공상세도면에 명기된 벽돌나누기 검사 줄눈, 치장, 충진몰탈 검사 인방 규격 및 위치확인 현장 뒷정리 청소

넘친 몰탈은 제거하여야 하며 굳은 표면은 세척제로 닦아낸다.

청소시에는 비금속도구를 사용한다.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우로에 노출되는 부분도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A04000 방수공사 A04010 실 링 ………………………… 74 A04020 시멘트 액체방수 ………………………… 78 A04030 우레탄노출방수 ………………………… 81 A04000 방수공사 A04010 실링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 실링재 / 유성코킹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코킹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제출물 제품자료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습도 명기)

복층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시공계획서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견본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1.4.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시공하며, 이질재료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하며 연결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프라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실링작업 후에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기온(주위기온이 4℃이상, 30℃ 이하)과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재료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과 “1.4 제출물”에 따른다.

유성코킹재 : KS F 3204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욕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내부용 실링재

욕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은 KS A 0702 에 따른다

외부용실링재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PU”, 표2의 “2”, 표3의 “8020”, 표4의 “A”, 표5의 “N”(PU-1-8020-A-N)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부자재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실링재 조정

2성분형 실링의 기제 및 경화제의 배합비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1성분형 실링제는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조제된 실링제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Gun)속에 넣는다.

자재 품질관리 자재검수

실링재 현장반입시 제조자명,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준비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몰탈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실링재 시공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실링재 시공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링재 충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고 주름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전한다.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시공부위의 청소, 건조상태 검사

실링재 충전후 배부름, 누수, 변색, 쪼개짐, 접착상실, 실링, 크랙, 오염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및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검사 검사결과 불량부분은 제거하고 수정한다.

청소 및 보양 청소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보양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외력이나 진동을 가하면 안된다.

A04020 시멘트 액체 방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발코니, 벽체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시방절 시멘트 몰탈 바름 실링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방수재 시험방법

KS L 5100 시멘트강도 시험용 표준사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제출물

다음 사항은 총칙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 상세도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견본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후 서명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견본 시공을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를 포함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
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야 한다.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 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환경요구사항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재료 2.1.시멘트 방수재

방수제는 비이온 계면 활성제 10-20 중량부 음이온 계면 활성제 10-30 중량부, 알카리 금속염비누30~40 중량부를 첨가하여 용해 분산시킨 후 스테아린산아연 100-300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조한 다음 여기에 청수를 80℃로 가열한 후 PVA 50-100 중량부와 수산화칼슘 또는 황산 알루미늄 5-10 중량부를 첨가하고 이 수용액에 특수 첨가제 및 SBR Latex 15-30 중량부를 수밀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강한 부착력과 내약품성, 내수성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고분자 에멀젼계의 동등이상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방수재는 액상, 분말상, 반죽상의 3종으로 구분하며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선정하여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2.2.2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일반 시공 순서 3.2.1 바탕정리. 3.2.2 액침투 3.2.3 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 3.2.4 몰탈 바름 3.2.5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 3.2.6 보호몰탈 3.3 시공 3.3.1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등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 나무조각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조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후 방수몰탈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3)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시킨다..

3.3.2 W.S-액침투

침투식 액체방수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3.3.3 W.S-페이스트 1차 도포

시멘트 4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40%(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3.4 몰탈 바름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몰탈을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3.3.5 W.S-페이스트 2차 도포

시멘트 7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10%(용량비)로 혼합시킨후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다

3.3.6 보호몰탈

시멘트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후 벽은 6~9mm, 바닥은 10~12mm정도로 균일하게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4 품질관리 3.4.1 담수시험

(1)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 깊이로
채운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대리인의 입회하에 승인해야한다

(2)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3)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3.5 기 타

(1)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2) 방수제 도포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A04030 우레탄노출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하외벽, 지하바닥, 지상의 노출· 비노출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체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 고무계)

2.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3.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6.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7.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8.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9. KS M 8103 - 황산(시약)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4.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2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고, 시공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6 견본시공

1.6.1 감독원등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견본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1.6.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송, 보관 및 취급 1.7.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통풍이 잘되며 습기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1.7.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 재 2.1 자 재

방수재는 충격완화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후성, 내약품성 및 기계적 특성 등이 우수한 제품

으로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과 동등이상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프라이머

바탕 프라이머, 중도, 코팅 등의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 은 제조사등

전문회사의 시방서에 준한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3.1.1 바탕정리

1. 바탕면을 충분히 양생, 건조시켜야 하며, 바탕면의 함수율이 12% 이하가 가장 이상적이다.

2. 쇠고대 자국이 남지 않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 바탕면에 불순물이나 유기류 등이 묻었을 때에는 기시렌이나 톨루엔 등으로 깨끗이 닦아

낸다.

4. 돌출부위는 그라인딩하여 평활하게 처리하고 오목부위는 우레탄 퍼티 등으로 조정한다.

5. 바탕면 정리후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하며, 관계자도 오물 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3.1.2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하지와의 접착력을 좋게하기 위하여 바탕면에 0.3㎏/㎡를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프라이머는 도포 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4~5시간,

동절기에는 6~8시간 정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3.1.3 우레탄 도포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혼합된 우레탄을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 후 약 30분 이내로써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용제는 혼합량에 대해 5~10%

이내로 희석하여 점도를 적당히 조정한다.

4. 우레탄 도포 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1.4 마무리 재 도포(TOP-COATING)

1. 우레탄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마무리재를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0.2kg/㎡이며,

Airless Spray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된다.

3.2 품질관리 3.2.1 품질시험

감독원 요청시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관리시험을 1회 실시한다.

3.3 방수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보수등 필요시)

3.3.1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도면에 준하되 설치간격을 3m 정도로 하고, 파라펫(Parapet)

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에는 미장면에서 450mm 위치에 설치하며, 줄눈두께는 도면

에 의하며, 깊이는 누름 콘크리트층 바닥에 닿도록 한다.

3.3.2 PVC 조립식 신축줄눈재는 시멘트 모르터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 상단

이 노출되도록 마무리하여 씰링홈 덮개 제거시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3.3.3 기존 옥상 신축줄눈재 주위 우레탄 방수재 파단이나, 훼손, 결손 부위는 깨끗이 제거한 후

라이머 및 우레탄 주재를 채워 바닥면 레벨을 맞추고, 코킹마감 후 우레탄 방수재 상도등

재도포 한다.

3.3.4 바탕처리에는 기존 방수재의 철거 및 바탕청소, 고르기 등을 포함하며,공사가 끝난 후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잔여 공사자재는 장외반출 한다.

3.3.5 옥상 방수공사등을 위해 잠시 옮겨 놓은 장비나 구조물 등은 공사가 완료된 후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A05000 타 일 공 사 A05010 타 일 공 사 A05011 바닥타일공사 …………………………… 87 A05012 벽 타일공사 …………………………… 92 A05010 타일공사 A05011 바닥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자기질 바닥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방법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바닥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3.2 제품자료

바닥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3)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 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몰탈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3.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3.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3.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3) 몰탈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몰탈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1.7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타일의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로 총 타일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타일바닥재

타일의 종류, 등급, 형태,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2.1.1 자기질 바닥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2) 표면마감 : 무유 (3) 색상 : 지정색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몰탈 (1) 시멘트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래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4) 물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재 혼화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6) 몰탈 배합

가.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몰탈의 배합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1:모래2의 비율로 한다.

나.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다. 몰탈은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2.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도자기질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몰탈은 줄눈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하며, 현장조합 줄눈 몰탈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적합한 것(내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바닥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총칙의 공사관리 및 조정”의 일반사항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7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 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몰탈 바탕

가.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나. 바탕몰탈 바른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바탕몰탈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가.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닥타일 붙이기를 적용한다.

3.3.1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몰탈의 1회 깔기 면적은 6㎡~8㎡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로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후 시공한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3.2 접착타일 붙이기

(1)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건조도는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4)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의 평활도가 허용범위내에 들도록 고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3.4 치장줄눈 설치

3.4.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몰탈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3.4.2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4.3 개구부나 바탕 몰탈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4.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크랙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3.6 시공허용오차

몰탈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떠붙이기는 5㎜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접착타일붙이기 및 떠붙이기 제외)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f/㎠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3.7.2 시공상태확인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몰탈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후 몰탈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2 보양

(1) 외부타일의 경우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2) 타일 붙임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A05012 벽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A12010 시멘트 몰탈 바름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KS A 5101 표준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1001 자기질 타일 KS L 1593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타일 및 접착제 (2) 시멘트 (3) 백색 시멘트 (4)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3.2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도 (평면도, 전개도, 상세도)

1.3.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타일

타일의 색상선정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세로 각각 1M이상 크기의 합판 하드보드
에 각 색상의 실제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1.4 견본시공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규격별‧부위별로 견본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 도록 한다.

1.5.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6 환경조건

타일공사중에 주위의 기온이 10℃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후 동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양
한다.

2. 자재 2.1 타일 2.1.1 타일 (1) 품질

① KS L 1001에 적합한 제품으로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부위별 적용규격 ①타일의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사용부위

재
질

규
격 (m/m)

두 께 (m/m) 줄눈폭 (m/m)

비
고

내부 바닥용 자기질 300x300 이상 7 이상 2~3 화장실 등 내부 벽체용 도기질 300~600 ×600 이상 7 이상 2~3 화장실 등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KS L 520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모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르되, KS A 5101에 규정된 No.8(2.5㎜)체에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내부는 메틸셀룰로스계, 외부
는 고무 라텍스계로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비는 시멘트1, 모래3의 비율로 한다.

②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③ 모르타르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2.2.2 접착제 KS L 1593의 타입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준비 3.1.1 바탕 평활도

(1)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바탕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벽
바 닥

──────────
────────

2.4m당 3㎜이내
3m당 3㎜이내

(2)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화장실의 경우 1/100구배가 유지되도
록한다.

3.1.2 바탕처리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 하고 청소한다.

(2)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3) 이질 바탕의 접합 부분이나 이어치기 부분 등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의 넓
은 부분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을 약 5m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3.2 타일 붙이기 3.2.1 타일 붙이기 일반조건 (1) 타일시공은 압착붙이기로 한다.

(2) 시공도 작성시 줄눈나누기를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실내부
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3)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4)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을 감리자에게 승인받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도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보기좋게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
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타일을 붙이는 몰탈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도록 한다.

(9)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3.2.2 자기질 타일 붙이기 (1) 벽타일 붙이기 ① 압착붙이기

(가)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

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몰탈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⅓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타일 시공은

천정 높이보다 한 장 또는 반장 이상 더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붙임 면적이 클 때는 2~2.5m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다.

(3)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 나비가 5㎜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
는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3.2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시공부위중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
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4 보양 및 청소 3.4.1 보양

(1)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
여 보양한다.

(2) 타일을 붙인 후에도 자기질 타일은 3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3)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4) 한중 공사일 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4℃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보온 등에 의해 보양해야 한다.

(5)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 아스트롱지 초배지 등 보양재를 시공 보양한다.

3.4.2 청소 (1) 자기질및 석재타일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A06000 목공사 A06010 구조 목공사 …………………… 104 A06020 수장 목공사 …………………… 111 A06000 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건축물 내부의 수장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요내용 문선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 KS F 2250 목재의 방부제 성능기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4 난연 목재 KS F 3200 섬 유 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F 4515 커튼레일 (금속제)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M 3160

폴리아미드(나일론 6, 66) 판 및 막대의 치수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철물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견본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철물 접착제 품질인증서류 자재 선정용 KS표시 허가증 사본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공종별로 시험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총칙의 공사관리 및 조정”의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
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름),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
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A06010 구조 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건축물의 구조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요내용 벽체 뼈대 목조 마루틀 목조 마루널 깔기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4 마루판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KS F 3126 치장목질 플로링 보드 KS F 3200 섬 유 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M 1701 목재 방부제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목조천정틀 시공상세도 목조지붕널 덮기 시공상세도 목조마루틀 시공상세도 목조마루널 깔기 시공상세도 목조계단 시공상세도 제품재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 사용 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철물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견본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철물 접착제 품질인증서류 자재 선정용 KS표시 인증서 사본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규격으로 공종별로 시험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우로에 맞지 않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재료 목재 각재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구조재는 24%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수종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杉松),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품등 구조재는 1등 소절을 사용한다.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대패질 마무리 정도

가.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우그러짐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나. 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철물의 제작 및 설치 일반사항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목재천정틀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하는 브라켓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못 박기법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mm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못 배치 최소 간격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이때 못은 재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엇갈림으로 박는다.

못 간격의 표준 (d는 못의 지름)

구
분

못의 간격 및 길이 비고 가력방향의 못 간격 하중이 작용하는 편의 끝에서------- 12d 상호간------- 12d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끝에서------- 5d 가력에 직각 방향의 못 간격 끝에서------ 5d 상호간------ 5d 인장재에 대한 여분길이 15d

(3) 수장재 보임면에 못박기는 아래에 따른다.

공법 원 칙 원칙을 따르지 못할 때 A종 숨은 못박기 못머리 구멍에 땜나무 박기 B종 숨은 못박기 쭈그린 머리 못박기 C종 보임 못박기 목재 방부처리 일반사항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를 정한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벽돌․돌․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납작마루틀의 멍에․장선 등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하는 부분

나무벽돌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 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목재방부제

목재방부제는 KS M 17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공법

목재방부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목재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써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방부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처리를 한다.

목재의 방충처리 일반사항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방충제․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충처리는 목재방충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것 이어서는 안된다.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목재 방충제

목재방충제(목재 방부․방충제 포함)의 종류․종별․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부처리시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부처리 시험방법에 따른다.

공법

목재방충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종으로 한다.

목재방충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방충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때 주요한 이음․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1~8항에 대하여 목재 방충처리를 한다.

토대․귀잡이․멍에․1층 장선받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평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가새 및 창대 등의 모든 면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m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모르터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1층 창대의 모든 면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귀잡이보와 2층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평보․ㅅ자보․지붕보․간막이 도리․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목재의 방연처리 일반사항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적용한다.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방연제

목재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법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가공후에 한다.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전에 다시 한다.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틈․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3.1.1 “총칙의 공사관리 및 조정”의 “시공전 협의, 협의 및 조정사항”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 파악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공자는 구조목공사를 위한 바닥면을 조사하여 그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 할 수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이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공기준 공통사항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공법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의 이음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대․도리․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 그 짧은 재의 길이는 1m이상으로 한다.

이음․맞춤의 가공마무리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꼭 맞도록 한다.

이음․맞춤의 물림정도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이음․맞춤의 물림정도 종 별 위 치 A 종 B 종 C 종

비
고

일 반 일 때 벽 기둥, 가로재 꼭맞게 보 통 B와 같다. ① 일반일 때라 함은 보임 및 감추임 일때 ② 꼭맞게란,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한 것

③ 보통이란, 맞추어 밀착되고 뽑을 수 있는 것

④ 헐겁게란, 그냥 맞출 수 있고 쉽게 뽑을 수 있는 것

샛기둥 보 통 헐겁게 인방, 창대 보 통 보 통 붙임기둥, 꿸대 헐겁게 헐겁게 달동자기둥, 벽선 꼭맞게 보 통 기 타 보 통 보 통 지 붕 틀 대공, 동자기둥 꼭맞게 보 통 기 타 보 통 보 통 종 별 위 치 A 종 B 종 C 종

비
고

일 반 일 때 마루귀틀 보 통 보 통 B와 같다. ① 일반일 때라 함은 보임 및 감추임일 때 ② 꼭맞게란, 때려맞추어 밀착되게 한 것

③ 보통이란, 맞추어 밀착되고 뽑을 수 있는 것

④ 헐겁게란, 그냥 맞출수 있고 쉽게 뽑을 수 있는 것

치장일때 위의 A종․B종 중 보통을 꼭맞게로 한다. 위와 같다. A06020 수장 목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건축물 내부의 수장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요내용 벽체 띠장설치 반자돌림 및 재료 분리대, 걸레받이 부착 문선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0 목재의 여는식 방부 처리방법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 KS F 2250 목재의 방부제 성능기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4 난연 목재 KS F 3200 섬 유 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F 4515 커튼레일 (금속제)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M 3160

폴리아미드(나일론 6, 66) 판 및 막대의 치수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목조칸막이틀 시공상세도 벽체띠장 설치 시공상세도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철물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견본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철물 접착제 품질인증서류 자재 선정용 KS표시 허가증 사본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공종별로 시험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재료 목재 각재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수종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이 목재를 사용한다.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 소절을 사용한다.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하되,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도면 치수를 마무리 치수로 한다.

대패질 마무리 정도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定規)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철물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목재의 방연처리 일반사항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적용한다.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방연제

목재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법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가공후에 한다.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전에 다시 한다.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틈․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라왕, 중질섬유판(MDF) 또는 합성수지제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질섬유판(MDF) 제품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형 중질섬유판 난연성 : 난연중질섬유판

품질기준
(N/㎟)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관련규격

밀
도

g/cm2 0.4~0.8 미만 KS F 3200 휨 강 도 kgf/cm2(N/㎟) 300(29.4) 이상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mg/ℓ 5 이하 함 수 율 % 3~15 이하 박리강도 kgf/cm2(N/㎟) 5(0.49) 이상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 kgf/cm2(N/㎟) 50(4.9) 이상 흡수두께 팽창율 % 12 이하

단,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은 두께 15mm 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왕제품

함수율 18%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합성수지제품 난연성 제품으로 한다. 문선

문선은 문틀과 같은 재질 및 마감으로 하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접착제

PVC제인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문선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3.1.1 “총칙의 공사관리 및 조정”의 “시공전 협의, 협의 및 조정사항”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 파악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장 목공사의 설치 전에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목조반자 및 칸막이 틀, 벽체띠장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칸막이 틀, 띠장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시공기준 공통사항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벽체 띠장설치

공법은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띠장의 설치공법 명 칭 항 목

공
법

A ․ B 종 C 종 띠장 간격

450mm 정도로 한다. 다만, 바닥면부터의 높이 900mm정도까지는 360mm 정도로 한다.

B와 같다. 이음 받음재 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넣고, 또는 기둥․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띠장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의 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다만, 비늘널붙임 등으로서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벽돌조의 벽에 띠장을 댈 때에는 간격 600mm 내외에 묻어둔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편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편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부착 준비

걸레받이의 시공전에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반자돌림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설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특히, 꺾임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한다.

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과 부착 재료에 전면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 시공자재의 규격상 보강철물이 필요한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반자돌림과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면에 순간 접착제를, 또 다른 한면에는 촉진제를 도포하여 압착시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mm의 무두실타카핀으로 반자돌림은 4회, 걸레받이는 6회 정도 박아준다.

구석진 부위에 합성수지제 걸레받이를 붙일 때는 걸레받이의 꺾여지는 부위의 뒷면을 두께의 2/3정도 컷팅하여 접어서 벽면에 밀착시킨다.

문선설치

모서리의 맞춤부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용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게 밀착시켜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청소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A07000 금속공사 A07010 경량천장설치공사 …………………… 116 A07020 잡철물제작 설치공사 …………………… 118 A07030 A/L쉬트판넬 공사 …………………… 122 A07000 금속공사 A07010 경량천장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친환경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
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량철골 천장틀 1.2.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1.3.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2)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3)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1.4.3. 시공계획서 (1)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1.4.4.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2) 찬넬재 (3) 보강재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시험성과표 (1) 자재 선정용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천장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코너를 포함하여 부위별로 10㎡ 이상
의 면적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천장틀 설치시 천장내부의 전등보강, 덕트배관, 전선배선등 기타 선행 공종의 설치 관련된 사
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착수에 앞서 "총칙의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1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작업착수회의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착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
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2.2.1.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2.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
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2.3. M-BAR

가. 종류 : 19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나.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양면)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다.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라.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2.2.4. CLIP-BAR

가. 종류 : 38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나. 금속판으로 조립한 구성품은 전기아연도금, 핫 디피드(Hot Dipped), 갈바나이즈드, 카드뮴
혹은 이와 동등한 보호 코팅을 하여야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양면)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라. 색상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마. 메인티바에 인접하는 노출되는 양쪽 표면의 수평, 수직처짐은 0.38㎜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강재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 3.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세로 1000㎜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
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1.2. 반자틀 맞이(마이너 찬넬)

(1) 찬넬은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
다.

(2) 반자틀 맞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치켜올린다.

3.1.3. 반자틀(캐링찬넬)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
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2. 경량 천장 설치 3.2.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
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
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2.2. 천장틀 보강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등으로

용접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A07020 잡철물제작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
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시공도,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3)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2회 칠한다.

(4) 지질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로 하여야 한다.

2. 재 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2.1 종류별 적용범위

종
류

재질 및 규격

마
감

적 용 범 위 천정몰딩 T = 1.2 AL. 몰딩 알루미늄 성형압출재 + 정전분체도장 도면참조 재료분리대 T = 1.5 STS (W=30) 스테인리스 강재 이질재 접합부위 커튼박스 100×100, 150 T = 1.2 ST'L (도면참조) 정전분체도장 도면참조 2.2 커텐박스

2.2.1 철판(강판)는 KSD 3512 규정에 의한 두께 1.2mm 철판에 정전 분체도장으로 마감하며 색상
에 대해서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색상으로 한다.

2.2.2 커텐박스 보강은 FB - 25 × 30 @450 이내로 하며 보강재를 방청페인트 후 조합페인트로한
다.

2.3 기타재료 2.3.1 설치용 준비재

(1) INSERT, ANCHOR SCREW,ANCHOR BOLT'S DRIVE,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
부를 정한다.

(3)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등은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한다. 2.3.2 보강철물

(1) 각종자재,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리자와 협의 설치한다.

(2)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 (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하며, 감리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 (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4) 이종 금 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

(테프론 시트삽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 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
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불가 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
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재료 및 방법
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A07030 AL 쉬트판넬 공사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신축공사의 접합 AL 쉬트판넬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커튼월용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R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 제작 및 설치

3-1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AL 복합판넬의 제작, 및 설치 SHOP DRW'G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JOINT AND FASTENINGS)

4) 긴결방법(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공사와의 연결(CONNECTION WITH OTHER WORK)

3-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3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 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기준

3-4 원자재(PANEL)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승인을 받을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
승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4. AL 쉬트판넬 품질기준

4-1 설계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축 팽창

최저 -40℃ PANEL 표면온도,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등을 예방토록 한다.

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라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이상의 서점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3)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체의 변위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A/L SHEET PANEL 및 부자재는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5)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PSF)

않도록 한다. 6) 기밀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지시가 없는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하여

0.06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정밀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5. 제
품

5-1 주자재 재료표시 : AL쉬트판넬

규
격: (1)표면처리: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PVDF 도료(불소수지)로 도장한다.

(2)Thckness: 4mm 5-2 부자재 1) 고 정 제 ① SET ANCHOR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12.7×100m/m 등 ② 하지 철골재 (KSD 3503)

재 질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SS4I)

규 격 : □ - PIPE 50×50×2.3T

도 장 : 일반 녹방지용 PAINT 도장 ③ BITS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Ø4×16m/m 등 PITCH : 400m/m 이하 ④ CAULKING

BACK UP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
한다.

CAULKING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⑤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 가공 및 제작 6-1 PANEL 절단 가공

판넬을 성형할 시에 코너 드로잉은 최소 10MM이상균일하게 T 자 TYPE 형상제품으로 가하여야
하며 선도장 박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2 UNIT 제작

UNIT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가공후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제품검사 7-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7-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한다.

8.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9. 설치 시공

9-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9-2 ANCHORING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한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2m/m 이내로 한다.)

9-3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10.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 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 가능시간 (경화시간)

10-1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

하고 줄눈 깊이에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 형으로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표면 손상을 주의한다.

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11. 현장 관리 11-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1-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A08000 미장공사 A08010 시멘트 몰탈바름 …………………… 132 A08020 충 전 …………………… 134 A08010 시멘트몰탈 바름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몰탈(이하 몰탈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바탕처리 시멘트몰탈 바름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KS A 5101 표준체 KS D 7017 용접철망 KS F 4552 메탈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몰탈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멘트 건조시멘트 몰탈 메탈라스 및 금속제 비드류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시공방법 및 순서, 환경조건, 바탕조건, 보양계획)

견본 미장공사용 각종 비드, 혼화재, 메탈라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규격은 가로2400㎜×세로2400㎜ 이상으로 하며 비드류를 포함한다.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멘트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취급에 따른다.

건조시멘트 몰탈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요구 사항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몰탈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몰탈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몰탈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모래 일반조건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색모래(色砂) :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모래의 품질기준 절건비중 : 2.4 이상 흡 수 율 : 4% 이하 점토함유량 : 2% 이하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손실중량률 : 황산염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15% 이하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200체 통과량 : 5% 이하 모래의 표준입도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입도의 치 수 종별 5 2.5 1.2 0.6 0.3 0.15 A 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 종 - 100 70~100 35~80 15~45 2~10 C 종 - - 100 45~90 20~60 5~15 D 종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주) 1) 0.15㎜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몰탈 바름용, 시멘트 몰탈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몰탈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몰탈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몰탈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몰탈의 압송용, 뿜칠용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건조시멘트 몰탈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몰탈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건조시멘트 몰탈은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속재료 메탈라스

KS F 4552에 규정한 것을 사용하되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하며
무게는 ㎡당 1.8㎏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코너 비드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직경은 4㎜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깊이가 13㎜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고정 철물

라스와 비드를 벽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아연도금된 콘크리트 못, 나사못,
힐티등은 사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품질관리 시험

포틀랜드시멘트, 백색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일부터
3개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300t 마다 시험을 실시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총칙의 공사관리 및 조정”의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현장여건파악 :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바탕준비

몰탈이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초벌 및 정벌몰탈이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몰탈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몰탈을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몰탈을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몰탈을 바른다.

메탈라스 보강

미장공사 착수전에 바탕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후 벽체의 균열부위를 면밀히 검사한다.

모든 내부 코너에는 폭 10㎝의 메탈라스를 90°각으로 절곡한 코너라스를 천장선에서 바닥선까지 수직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라스의 고정 방법은 콘크리트 못, 나사못 또는 힐티를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15㎝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벽체의 균열 부위나 바탕재가 서로 다른 재료로 형성된 접합부위, 미장후에 균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메탈라스 크기(㎝) 창 호 폭이 60㎝ 초과하는 경우 40 × 25 폭이 60㎝ 이하인 경우 30 × 15 소화전함 40 × 25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소화기함 30 × 15 외부배관 부위 20 × 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 × 15 비드류 설치 코너비드

바탕면의 모든 모서리등 돌출부위에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상・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고 고정 메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코너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최대 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신축줄눈 비드

내벽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미장후에 신축으로 인한 균열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3m 간격으로 신축줄눈 비드를 설치한다.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며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스톱비드

걸레받이와 벽체 미장이 접하는 선에 수평선을 정확히 먹메김한 후 스톱비드를 설치한다.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배합 배합(용적비)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몰탈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 : 모래 라스먹임 시멘트 : 모래 고름질 시멘트 : 모래 재벌바름 시멘트 : 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 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2: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3: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 바깥벽 1 : 2 1 : 2 - - 1:2:0.5 기 타 1 : 2 1 : 2 - - 1:2: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3: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3: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5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3: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3: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몰탈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배합 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한 용접배합표를 게재 하여야 한다.

시멘트 몰탈 바르기 바름 횟수 및 두께

시멘트 몰탈의 바름 두께의 표준은 아래표에 따르며,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깥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두께보다 2㎜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 타 0~9 0~9 6 24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내벽 및 천장의 정벌바름은 소석회를 사용하며 내벽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3 천장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5 용적배합을 하여야 한다.

바르기 일반조건

몰탈을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몰탈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벽・천장 바르기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초벌바름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초벌바름후 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초벌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후 재벌바름에 들어간다.

정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재벌바름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 후 2-3일간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2회 바름공법

바름두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 20㎜ 이하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1회 바름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정도로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바탕처리, 비드설치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바른다.

미장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닥 바르기

콘크리트 바닥면에 몰탈을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몰탈을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바탕처리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한 발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바닥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닥 몰탈의 줄눈의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 간격으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마무리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 배합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몰탈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기타 거친면 마무리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 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 벽면 ・천장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시공오차

시멘트 몰탈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보수 및 재시공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작업 중에 떨어진 몰탈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서 다시 붙인다.

보양 및 박리방지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보양을 하여야 한다.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08020 충전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몰탈 또는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충전몰탈 시공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시공 제출물 자재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멘트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시험시공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에 따른다.

환경조건

충전 몰탈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재료 충전 몰탈 재료

시멘트, 모래 및 물은 “시멘트 몰탈 바름”에 따른다.

배합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시공 일반조건

건축법상의 거실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몰탈로 한다.

준비

시공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충전 몰탈 시공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충전깊이는 내, 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A09000 창호 및 유리공사 A09010 강재문 설치공사 …………………… 140 A09020 강화 유리문 설치공사 …………………… 143 A09030 금속 커튼월 설치공사 …………………… 151 A09040 창호용 방충망 설치공사 …………………… 152 A09050 유리공사 …………………… 163 A09060 창호 하드웨어(HARDWARE) 공사 …………………… 170 A09070 방음문 설치공사 …………………… 172 A09010 강재문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도면에 표시된 건물의 문통로 및 개구부에 적용하는 일반, 방화 강재창호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1 창호철물(HARDWARE) 공사 1.2.2 유리공사 1.2.3 도장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08 강철재문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7013 종이 및 판지의 평량 측정방법

KS M 7014 종이 및 판지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1.3.2 규정 요구사항 (1) 강도

풍압력‧충격 등 구조상 안전하고 변형‧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 내화성 주요실의 문은 갑종 방화문 이상의 내화성능

(3) 차음, 기밀, 수밀, 내부식성이 우수한 구조

(4) 내수성

습기가 있는 문의 재질 및 마감은 내수성이 우수해야 한다.

(5) 보강

각종 창호철물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보강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도어형태, 마감(도장포함) 및 철물보강을 위한 절단부위의 위치 등의 제조업자가 서명한 기
술자료로 제품이 요구사항에 일치한다는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

강제창 및 문에 대하여 창호 유형별 설치일람표, 창호의 입면 및 단면, 벽체 종류별 설치상
세, 단면조립방법, 창호철물 보강위치 및 수량, 틀재의 앵커방법 및 위치, 상세가 포함된 시
공상세도

(2) 제작도면 방화문에 대한 제작도면 1.4.3 견본

공장도장된 강제창 및 문에 대한 색상견본으로서 50×50㎝ 크기의 실제 시공조건과 동일하
게 제작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

1.5 견본시공

창호는 종류별로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창호설치 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앵커연결에서
완전설치까지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창호재와 부속품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1.6.2 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제 문과 공장도장 마감 강판제품은 도장면이 운송 및 현장의보관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문짝을 0.05㎜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개별
포장하고, 목재 파렛트위에 25매 이내로 적재하여야 한다.

1.6.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후레임(ㄷ-30x10
x1.0t)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1.7 공사협의

문의 개구부 공사, 문틀, 철물 설치 및 보안계획과 연계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방화문 (1) 문틀

① FRAME : 두께 1.6mm 강판 (인산염 처리된 것)

② 보강살 : 2줄 이상 ③ 치수 : 45mm × 벽체두께 이상 (2) 문짝 (THK 40mm)

① 양면두께 1.2mm 강판 (인산염 처리된 것)

② 보강살 : 2줄 이상

③ 창호철물 보강판 : THK 2.3 강판 (인산염)

2.1.1 재료 (1) 문짝

①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강판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색상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② KS D 3528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표준재질에 광택 마무리된 강판으로 한다.

③ 문짝의 4면 마무리 골구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고 모서리

이음부위는 견고하게 아크용접 또는 SPOT용접을 하여야 한다.

④ 문짝내부 종이심재는 내수처리한 것으로 방화문은 ROCK WOOL (50K) 그외의 문은

HONEY COMB으로 종이는 크라프트지 또는 골판지, 용골심지 및 라이나 원지를 사용

하며, CELL SIZE는 25㎜이하로 하되, 공극율은 90%이상이어야 한다. 두께의 허용오차는

+1㎜, -0㎜이며, 접착제는 내수용 접착제로 하며, 허니컴 코아는 전장판 코아 또는
절단선먹인 코아로 하고, 접착면적이 넓은 것을 사용하되,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구 분 항 목 단 위 규 격 시험방법 비 고 원 지

평
량

열 단 장 g/㎡ ㎞ 115 3.0이상 KS M 7013 KS M 7014 세로방향 허니컴 코 아 압축강도 습압축강도

밀
도

㎏f/㎠ (N/㎠) ㎏/㎠ 2.0이상 (19.6) 0.1이상 (0.98) 50이하 (2) 문틀

① 문틀 제작용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밑틀을 제외한 문틀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KS L 9102의 2호, 24K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유독성이 없는 폴리우레탄 접착제를 사용하되, 접착력이 우수하고 경화후 고무탄력
성이 있어 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1.2 제작

가공 및 제작은 도면에 의하되,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부재의 접합을 견고히
하고 틈서리없이 턱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짝

① 문짝과 허니컴, 보강강판과의 접합은 용접을 하지 않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한다.

접착제 소요량은 문짝당 1,800g이상을 사용하여 문짝강판에 전면 도포하여야 하며, 허니컴

양면에 강판을 접착한 후 80~90℃의 열압착기(HOT PRESS)로 5분정도 압착하여야 한다.

② 도아클로저 및 도어홀더가 설치되는 부위는 각기 보강강판을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부착

하여 도아클로저 및 도어홀더가 작동시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아록이 부착되는 문짝의 내, 외부 양면에는 보강강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문짝의 4면 마구리 골구의 모서리에는 보강강판을 아크용접(점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

하여 야 한다.

④ 피봇힌지와 문짝의 골구사이에는 THK 1.6㎜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가공한 보강재를

덧댄 후 피벗힌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강판문 제작시 도아록등의 설치에 필요한 구멍을 뚫어 납품하되, 세부사항은 승인된 제작

도면에 따른다.

⑥ 문짝의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길이의 허용오차는 ±2㎜로 한다.

(2) 문틀

① 문틀은 밑틀을 포함하여 일체로 제작하되, 4면 모서리 접합부위는 아크용접(점용접)으로

견고하게 접합하여야 한다. ② 앙카 철물의 위치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2.1.3 도장

(1) 공장도장인 불소코팅으로 도장재료와 방법은 승인된 창호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2 일반 강재창호

다음 사항은 방화문 제외한 강재창호의 재료 및 제작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2.1 재 료

(1)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표준조질에 광택 마무리된 것으로 한다.

(2) 스테인레스 스틸은 THK 1.5 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미러 마감처리)으로 한다.

2.2.2 제작방법

(1) 부재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며 기밀하고 견고하게 해야 하며, 노출되는 부분은 용접후 매끈

하게 그라인딩하여 마감한다. 도어클로저, 도어홀더 등의 부착물 설치부위에는 보강강판을
SPOT 용접으로 부착한다. 도어록 설치부위는 문짝의 외양면에 보강강판을 부착한다. 창호

제작 허용오차는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의 길이 오차가 ±2㎜이내가 되도록 한다.

(2) 창호를 제작한후 도장은 불소코팅이 2코팅 된 상태에서 현장반입된 창호의 도장상태를 점검
해야 하며, 결함부위가 있는 경우는 즉시 보완 시공한다.

2.3 부속자재 2.3.1 가스켓

(1) 출입문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네오프렌, EPDM, 실리콘 화합물 등

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유리끼우기용 가스켓은 유리공사에 따른다.

2.3.2 창호철물

강제창호에 부속되는 창호철물은 창호철물 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강제창호의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메김을 한다.

3.2 강재 창호설치 3.2.1 창호설치

(1)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앙카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초과 할때는 각각 3개소, 1.5m 이하일때는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2) 출입문의 가스켓은 접착제를 바른후 가스켓홈에 밀착되도록 끼워 넣는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 조건에 대한 검사 (1) 앵커에 대한 설치 및 위치검사 (2) 도어의 수평과 수직에 대한 검사 (3) 큰 문에 대한 휨검사

(4) 작동검사 : 열림의 작동검사, 문하드웨어의 설치, 조립

(5) 시각검사 : 표면과 경첩의 청소상태, 오염제거

(6) 도어 하드웨어와 열쇠의 작동 3.3.2 제조오차 (1) 폭 및 길이 : ± 2.0mm 이하 (2) 대각선 길이 : ± 2.0mm 이하 3.3.3 설치 허용오차

(1)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 3mm 이내로 한다.

3.4 조정 및 청소

3.4.1 창문은 유리 및 도장공사가 완료된후 개폐상태를 조정한다. 조정작업을 한 후 창문의 여닫
음이 원활해야 하며, 닫긴상태에서 잠금이 기밀하게 되어야 한다.

3.4.2 강제문은 문을 닫았을 때 가스켓면과 문짝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강제 창과 유리 내외부를 모르타르 등 오염된 것을 깨끗이 청소한다. 이때 알카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4.4 폴리에틸렌필름 등의 문짝납품시 최초 보양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에 따라 준공청
소시 이를 제거한다.

A09020 강화유리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강화유리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1502 창호기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L 2002 강화유리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 하여야 한다.

1.3.2 강화유리문과 관련 부속품들은 제조자의 최초포장 보호용기로 운반하며 설치준비가 될 때까지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는다.

1.3.3 사용 실런트, 가스켓 등 사용 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1.3.4 반입 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강화유리문의 자재 2.1.1 강화유리

(1)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2 문의 부자재

(1) 냉간 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부
자
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에 따른다.

(3) 지지물과 앵커 : 견본품에 따른다. 2.1.3 철 물

철물은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플로어 힌지 : KS F 45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손 잡 이 : 설계서에 따른다. (3) 잠 금 장 치 : 설계서에 따른다. 2.1.4 기 타 (1) 문지방

문지방은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2.2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작자 창호 검사

(1)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2) 입회검사 : 공사감독관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 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강화유리문 설치 3.2.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2.2 플로어 힌지(Floor Hinge)의 매입

(1)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보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2)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상태 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보양 및 청소

(1) 설치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페인트, 콘크리트 몰탈,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A09030 금속 커튼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부위에 금속커튼월로 외부마감을 하는 공사에 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알루미늄 커튼월 1.2 관련시방절

1.2.1 실링
1.2.2 창호 및 유리공사
1.2.3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7038 알미늄합금제 창 및 창틀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위치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작자는 출하 시에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양재료로 보양하여야 한다.

(2) 반입 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알루미늄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1.1 알루미늄재

(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은 KS D 6701에 따른다.

(2)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는 KS D 6759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 합금 주문은 KS D 6008에 따른다.

(4) 단면형상, 안목치수, 단면두께 : 설계도면 및 시공도와 커튼월 제작업자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6) 표면처리

스테인리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부자재

부자재는 접촉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으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1 실링재

(1) 줄눈 시일(Seal)에 이용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성능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층간 변위, 풍압 및 커튼월 부재의 열변형에 따른 줄눈 변형에 대해서 추종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것을 사용한다. 패널 사이 줄눈의 시일에 사용되는 각종의 정형 실링재는
충분한 탄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실링재의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실링재의 사용부위별 종류가 다를 때에는 도면상에
색상․제품명 등을 명기한다.

(3) 실링재와 접촉부위의 가스켓 및 백업재의 재질은 상응성 테스트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사용위치에 따라 적정한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2.2.2 단열재 및 백패널(Back Panel)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분에 취부되는 백패널 및 단열재는 공사시방에 명기된 재질, 두께, 비중에 적합해야 한다.

2.2.3 조립용 철물 : (STS-304 27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알루미늄), (STS 304-27),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2.5 기밀재 : (네오프렌), (Woven Pile), (제조업자 제품자료)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6 창의 Arm 및 Handle

(1) Arm : (STS 304-27)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 도면에 따른다.

(2) Handle : (아연합금주물 Level Type)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3 제작 2.3.1 부재의 접합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표면에 노출된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3.2 공장조립 : 금속커튼월의 조립은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커튼월 각 부재와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철물은 공장에서 조립하여 사내검사 및 현장요원의 검사를 받아 오류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2.3.3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 전 바탕면의 기름등의 오염을 제거한 후 도장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3.4 이중금속 접촉부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중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Zine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2.3.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스크류(Screw) 작업부위는 조립 시 내부에서 시일재로 누수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2.3.6 용 접

일체의 용접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 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용접부위가 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디스케일링(Descaling)이나 연마(Grinding)하여 타치업(Touch Up)마감을 한다.

2.3.7 가스켓 및 부속재 부착

가스켓은 가스켓 홀(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고 이음부위는 고정시켜야 한다.

2.3.8 유닛(Unit)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부착 및 시일재가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테이블에 놓고 조립용 공구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유닛을 Air Driver(공기압력 6㎏/㎠) 또는 유사 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류를 완전 조립 후 누수 되지 않도록 시일재를 마감한다.

2.4 제작허용오차

2.4.1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 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항
목

허 용 오 차

변
길
이

± 3

비
틀
림

4 대각선 길이오차 5 휨 3

판
두
께

2 예 상 깊 이 ± 2 개구부 내측치수 ± 3 볼 트 간 격 ± 3

2.4.2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 제품의 치수 허용 오차(㎜)

구 분

항
목

허용오차 단 일 재 형 재 길 이 1.5m 이하 ±1.0 1.5m 초과 4m 이하 ±1.5 4m 초과 ±2.0 휨 길이 1m당 2.0 비틀림 길이 0.3m 당 1/2도 패 널 재 변 길 이 1.5m 이하 ±1.5 1.5m 초과 4m 이하 ±2.0 4m 초과 +2.0, -3.0 예 상 깊 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 활 도 2/1000 조 립 유니트 바깥칫수 장변 1.5m 이하 ±2.0 장변 1.5m 초과 4m 이하 +2.0, -3.0 4m 초과 +2.0, -4.0 대각선길이오차 (설치후를 기준) 3m 이하 3.0 3m 초과 5.0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알루미늄 압출형재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내력, 신장율, 치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창호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7038에 의한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5.2 제작자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시방 2.5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 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현장여건파악 : 콘크리트 매입 앙카의 위치를 정밀 검사하여 부재의 설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성능기준

3.2.1 수축팽창: 커튼월은 외부기온의 연중 변화온도에 대하여 충분히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이나 유리의 응력접합부 시일재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2 설계풍압: 설계풍압은 공사시방에 따라 설계해야 하나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한다.

(1) 수직방향에 대한 휨은 l/175 또는 19mm이하의 두 개의 값중 작은 값을 선택해야 한다.

(2) 처짐은 유리물림 깊이가 원계획 치수의 최소75%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부재와 유리 모서리 사이의 여유깊이가 3.2mm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유리 자중에 의한 처짐은 3.2mm이하이어야 한다.

3.2.3 수밀성

(1) 커튼월 부분의 수밀성능은 커튼월 부재 또는 면적을 근거해 실내측에 누수가 생기지 않는 한계의 압력차로 표시하고 그단위는 kg/㎡로 한다.

(2) 수밀성능에 의한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라 실시한다.

3.2.4 기밀성

(1) 기밀성능은 압력차 1kg/㎡에 대한 단위벽면적, 단위시간당의 통기량에 의해 표시하고, 그 단위는 ㎥/㎡.min으로 한다.

(2) 기밀성능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7P.S.F (시속40km 7.8kgf/㎡) 압력차에서 공기유출량은 고정창의 경우 0.06 C.F.M/ft2(0.0183㎥/㎡.min) 이하이어야 하고, 개폐창의 경우에는 0.5 C.F.M/ ft(-.0481㎥/m.min)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3.2.5 차음 및 단열성

(1) 차음 및 단열성능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단열대 설치에 따르고 단열성능은 열관류 저항에 의해 표시하며, 그 단위는 ㎡.h.deg/kcal)로 한다.

(2) 차음 및 단열성능에 의한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단열 성능값 R는 표준적인 시험에 의해 산정하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식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R = Ro + Ri + {Ra + ∑(d/λ)i}

Ro:외기측 열전달 저항, Ri:실내측 열전달 저항, Ra:고익층의 열저항, d:층 구성재의 두게, λ:층 구성재의 열전도율

3.2.6 지진계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2.7 결로방지

(1) 커튼월은 설정된 실내외 온도차, 실내습도에 의해 커튼월의 실내측 및 벽체 내에 유해한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커튼월은 결로수에 의한 녹이나 동결 등에 의해 성능저하와 기구상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8 보수/청소작업의 배려

(1) 준공 후 보수할 필요가 생길 것이 예상되는 부분과 청소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작업이 용이하게 행해지도록 배려한다.

(2) 위와는 관계없이 부식이 생길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의 절연 처리 혹은 해당부분의 방청처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3.2.9 크리어런스에 의한 성능저하 방지

제작, 제작오차, 구체의 변형, 커튼월 부재의 열변형 등에 대한 처리로서 부재간에 크리어런스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의해 단열, 차음, 수밀, 기밀, 내화 등의 각 성능이 저하할 염려가 있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성능자하방지를 위한 처리를 한다.

3.2.10 내구성

(1) 커튼월은 통상의 청소 및 보수를 행하는 것에 의해 공사시방에 나타난 기간 도는 소요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유지관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점검통로 등을 고려한다.

(2) 예측되어진 환경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있도록 표면마감을 행한다.

3.2.11 소음, 마찰음 방지

커튼월은 예상되어진 풍압력, 구체의 변형, 외기온도의 변화 등에 의해 생기는 변형에 의한 소음, 금속마찰음 등의 발생을 최소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3.2.12 열안정성

커튼월은 예상되는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변형이 각부의 파손 혹은 성능 저하를 가져오지 않고 또한 미관상으로 지장이 없도록 한다.

3.2.13 내화성능 관련법에 의한 내화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2.14 부재단면의 최소치수

커튼월의 줄눈부분에 상당하는 끝면의 최소 치수는 1차 시일재, 내화 줄눈재, 감압공간 및 2차 시일재가 소정의 위치에 무리 없이 설치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2.15 배연

커튼월에 설계하는 배연구의 위치, 크기, 개폐방법 등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한다.

3.2.16 건축수축 균열의 제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부재는 건조수축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아래의 각항에 따른다.

(1) 부재의 주위구속은 강하지 않게 하고 부재는 가능한 한 평면상태로 한다.

(2) 응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변단면부에서는 예각상의 형상으로 설계되는 것을 가능한한 피한다.

3.2.17 인양용 철물

인양에 사용되는 철물류는 자중 외에도 충격하중을 고려한다.

3.2.18 부대공사 부재설치용 선부착 철물

부대공사 부재설치용의 선부착 철물은 그 용도에 적합한 재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소정의 강도 및 내구성을 가지도록 한다

3.2.19 선부착 철물의 위치

커튼월에 선부착 되어진 각종 철물류는 소정의 내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3 금속 커튼월 설치 3.3.1 시공 (1) 기준 먹메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수직․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Fastener) 및 브라켓(Bracket) 등 주요 기점을 먹메김 표시한 후 시행 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1.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방향 : ±10㎜, 수평방향 : ±25㎜ (3) 부속재료의 설치

1.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2.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유리의 설치 유리의 설치는 유리공사에 따른다. (5) 시일 공사

1. 커튼월 실링재는 시공 후 변색․오염․파손․배수경로의 결함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2. 유리부분의 실링재 양생은 실링 및 유리공사에 따르고, 먼지나 불순물 등이

실링재의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표면 마감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화연방지층의 시공

수평방향 및 연직방향의 화연방지층의 시공은 유해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사용재질 및 규격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주요부재 설치위치 치수허용오차 (단위 : ㎜)

항
목

금속 커튼월 알루미늄 합금 주물제 커튼월 줄눈폭의 허용오차 ±3 ±5 줄눈 중심사이 허용오차 2 3 줄눈 양측의 단차(段差)의 허용오차 2 4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 부재까지 거리의 허용오차 ±3 ±5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검사 : 커튼월 검사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판 정 기 준 1. 설치기준 먹메김 철제자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2. 구체 설치철물의 위치 부착기준먹메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3. 줄눈의 폭․중심간격․단차 켈리퍼스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4. 주요부재 설치 위치 설치기준먹메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5. 설치용 철물 설치 상황 철제자 또는 육안검사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6. 유리설치 상황 평활도, 파손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7. 부속부품 설치 상황 유격, 소음, 누수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8. 시일공사 누수, 외관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9. 표면마감(현장시공의 경우) 훼손, 파손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10. 화연방지층 틈새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주) 검사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1)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몰탈 등과의 접속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2)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6.2 안전대책

(1) 설치작업 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실링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 하지 않
도록 사용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A09040 창호용 방충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외부 창호설치 시 포함되는 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4536 창호용 알루미늄합금제 방충망

KS D 3703 스텐레스 강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KS F 3117 창 세트 1.3 제출물 알루미늄창호의 제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자 재 2.1 일반조건

가. 창호용 방충망은 KS F 4536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창호용 방충망은 미서기 창호인 경우 외면에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밀창(프로젝트창)인 경우는 창 내면에 롤방식으로 고정 설치한다.

2.2 재료 및 품질

가. 방충망 틀이 알루미늄인 경우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의재료 및 품질에 따른다. 다만, 합성수지창호에 알루미늄 방충망 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합성수지제 창호와 동 일한 색상으로 처리 한다.

나. 망의 재료 및 규격은 KS F 4536 표6에 의한 스텐레스강(롤방식은 유리섬유가 함유된 합성수지) 0.23㎜이상의 18메시로 한다.

3. 시공 및 청소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시공 및 청소에 따른다.

A09050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각층 내‧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
시한 것이다.

1.1.1 관련시방 실링공사 1.1.2 적용부위 종류 규격 구 성 판유리 (투명,무늬) 5mm 5mm 강화유리 5,8,12mm 판유리를 고온열처리 후 급속냉각시킴 로이,투명 복층유리 16mm 24mm 도면참조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005 무늬유리 KS L 2008 열선흡수판유리

KS L 2012 플로오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유리끼우기에 대한 계획 1.3.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판유리 (2) 강화유리 (3) 복층유리 (4) 삼중유리 1.3.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

유리의 종류별로 200×250㎜ 크기의 견본.

1.4 견본시공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유리의 종류 및 부위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유리는 포장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 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하며,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 시점까지 포장을 제거하지 않는
다.

1.5.2 유리를 운반하는 등의 취급시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5.3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
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1.6 환경조건

1.6.1 유리끼우기 공사는 주위기온이 4℃이상일 때 하여야 한다.

1.6.2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끼우기를 할 때는 위 온도조건 외에 상대습도가 90%이하 이어야
한다.

1.6.3 실란트 시공은 우천, 습도가 높으면 작업을 중단하고 피접착 표면이 마를때까지 기다린다.

2. 자재 2.1 판유리

외부 창호 유리두께는 설계도의 해당 등급 및 지구에 의한다.

2.1.1 맑은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B급)에 합격한 것으로 칫수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2 무늬유리

KS L 2005 (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3 색유리

KSL 2008 (열선흡수만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협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강화유리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3 복층 및 삼중유리

2.3.1 복층유리 및 삼중유리 KS규격 및 관련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3.2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sulfide)계와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3.3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cm2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 간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4.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수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
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l2 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mm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2.3.5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재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4 로이유리(Low Emissivity Glass)

(1) 규 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 기 타 : 로이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유리 혹은 색유리이며, 로이코팅은 진공상태에서
이온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하여 소프트 코팅(Soft-Coating)으로
은(Ag)막코팅을 한 후 다층 구조의 금속 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은 #2면 혹은 #3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2.5 유리끼움 재료

2.5.1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cm2 당 2.5mm이상이어야 하며 10cm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shore)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바닥폭은 유리두께보다 3mm이상 넓어야 하고, 샤시폭보다 1.6mm~3mm적어야 한다.

2.5.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
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5.3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시켓인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개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하고 (공동이

재질인 경우는 55±65°의 쇼아경도)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랜, 내부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5.4 측면블록(side block)

(1) 샤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
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10cm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5.5 백업제(bu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
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

런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감리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1.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런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
는 안된다.

3.1.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1.4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1.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1.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1.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3.1.8 유리의 규격이 허요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3.1.9 유리을 끼우는 샤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3.1.10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1.11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3.1.12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

를 위해 톨로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3.1.13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

한다. 3.2 유리의 설치

3.2.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mm~2mm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2.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

2mm 짧게 절단한다.

3.2.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

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3.2.4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를 시공 할 부위

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2.5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2.6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

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2.7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

거나 옮기지 않는다

3.2.8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3.2.9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3.2.10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3.2.11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도 청결상태

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12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3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2.14 실런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를 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충전 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
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4)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3.3 끼우기 시공법 3.3.1 부정형 실링제 시공법 (1) 세팅블록 및 단부스페이서의 설치

① 세팅블록 설치(setting block set)

세팅블록의 설치 위치는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고무계 세팅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수지 또
는 발포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블록 설치지수에 대해서는 아래의 식에 따라 정한다.

W

L =
(cm)

n × t × f

단, t < a,
1, L b 로 한다.

L : 세팅블록 1개의 길이 (cm) W : 유리의 총 주량 (kg) n : 세팅블록의 사용갯수 (통산 2개) t : 유리의 두께 (cm)

f : 세팅블록의 단위면적당 허용하중 (kg/cm2)

경질염화 비닐의 경우 f=3,

크로로프렌고무, E.P.T 고무 등의 경우 f=5

a : 세팅블록 단면의 넓이 (cm) b : 세팅블록 단면의 두께 (cm)

② 단부스페이서(edge spacer)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

방식에 따라 적정한 단부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프라이머의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
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4) 실링재의 충전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
는다.

(5)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을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유리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부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개스켓 시공법 (1) 일반사항

①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개스켓을 다른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켓을 사용한다.

② 개스켓은 유리의 각 변길이 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 흠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③ 개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
는 안된다.

④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실런트로 시공하고 다른면은 개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2) 그레이징 개스켓(glazing gasket) 시공법

① 그레이징 찬넬(glazing channel) 고정법

(가) 망입판 유리를 그레이징 찬넬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입판 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
다.

(나) 복층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mm 이상의 접합유리에는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그레이징 비드 (glazing bead)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해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mm 이상의 접합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3.4 판유리 시공법

3.4.1 반죽퍼티 바르기, 누름대 설치, 나무퍼티 설치, 내리끼우기 또는 통유리 내리끼우기 등은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4.2 판유리 반죽퍼티 바르기

(1) 퍼티홈에 밑퍼티를 충분히 문질러 바르고, 판유리를 균등하게 눌러 밑퍼티가 바깥으로 빠져
나올 정도로 압착한다. 다만, 창호에 바를 때는 초벌질이 건조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2) 유리 고정철물

목제 창호의 유리가 대형이거나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유리를 세모못으로 고정
하고 퍼티를 댄다. 세모못은 모서리 에서는 90-120mm 정도의 위치에, 중간에는 250mm의

내외의 간격으로 나누어 박고, 유리의 1변에 2개 이상 박는다, 강제 창호의 클립는 구멍에

넣고 유리를 끼운다음 클립으로 누른다.

(3) 반죽퍼티 및 퍼티는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접착하고 퍼티면은 유리홈이 감추어질 정도로 퍼
티 도려내기를 한다. 퍼티면은 일정한 경사면으로 평활하게 주걱으로 눌러 바르며 여분의 반
죽퍼티 및 밑퍼티는 깨끗이 청소한다.

(4) 퍼티면에 도장을 할 경우는 퍼티를 바르고 1주일 이상 경과된 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3.4.3 판유리 누름대 설치

깔퍼티 및 판유리 끼우기는 퍼티 바르기 공법에 따른다. 누름대 퍼티에는 시공전에 밑퍼티
를 문질러 바르고, 누름대를 빈틈이 없게 잘 맞추어 못, 나사못 또는 작은 나사로 고정한다.

3.4.4 나무퍼티 설치

목제창호에 판유리를 시공할 때 유리홈 및 누름대에 맞추어 상하 되맞춤으로 하여 누름대
를 껴넣고 나사못 조이기로 한다.

3.4.5 판유리 내리끼우기

목제창호에 판유리를 내리 끼우기 할 때에는 누름대와 유리함 사이에 밑퍼티를 바르고 옷
막이 위에 낸 홈으로부터 유리를 통째로 내리끼우고 옷막이의 유리홈에 맞는 누름대를 끼
워대고 여분의 밑퍼티는 깨끗이 청소한다.

3.4.6 자중이 큰 대형 판유리 끼우기

크고 무거운 대형 판유리를 끼울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유리주위에는 고무제의 패
킹 (packing)을 깔고 누름대로 고정한다.

4. 기타 4.1 검사 4.1.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치수 ① 길이 및 폭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② 두께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혹은 전폭을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③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2)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단부에서 30cm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3) 겉모양 ① 기포, 주석한화물, 이물질

검사자는 유리면으로부터 50cm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긁힘, 반점 및 흐림, 균
열, 움푹패임, 돌출, 깨짐(crash), 이빠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산란

제브라보드(zebraboard)를 이용하여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

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이어야 한다.

4.1.2 강화유리 검사방법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플로트 판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①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cm에서 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
질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 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② 파편비산 방지를 위한 테이프를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경 0.2
±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
친부분의 50×50cm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③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6․7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④ 내충격성 시험

610×610mm의 시료위에 1m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 부터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⑤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

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4.1.3 무늬유리 검사방법

(1) 길이, 나비, 만곡, 품질, 형상 등이 검사방법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과 동일하나, 두께의
측정은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를 이용하여 소수점 두자리까지 측정하며 길이가

1m 이상인 경우는 중앙부의 두께로 측정하여 호칭두께에서 가장 큰 것을 기입한다.

4.1.4 복층유리 검사방법

(1) 검사항목에는 품질, 성능, 모양,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내열반복시험, 축지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4.1.5 열선흡수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의 시험은 KS L 2012(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성능시험

① 가시광선투과율은 KS A 0066(2도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
험하며, 녹색은 70 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태양방사트과율은 KS L 2008(열선 흡수판유리) 규정의 6.2.3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 이하이어야 한다.

4.2 시공전 고려사항

4.2.1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

른 유리의 사용가능면적을 검토한다.

4.2.2 프레임의 열에 의한 수축팽장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행하는 변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2.3 냉난방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텐의 상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으로 유리에 열깨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2.4 유리 설치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방화․내화성, 차음성, 열깨짐 방지성,

단열성, 일사열 차폐성 등은 KS 규준에 따른다.

4.2.5 시공허용오차

(1)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프레임의 최대변위는 길이 360cm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2.6 도면상의 사용 실런트(SEALANT)의 제품으 종류 및 특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4.2.7 색유리, 반사유리, 복층유리는 배수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경우 용제, 수분등

에의 노출이 접합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4.3 운반 및 보관

4.3.1 판유리의 운반은 그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

한다.

4.3.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반입한 후 시공직
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4.3.3 현장반입시 손상 유무, 수량 등에 대해 감리원의 확인을 받는다.

4.3.4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4.3.5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4.3.6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

서는 규격의 검사를 명확히 한다.

4.3.7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4.3.8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맞

을 우려가 잇는 곳은 피해야 한다.

4.3.9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

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4.3.10 사용 실런트, 개스켓(gasket)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반입시 함께 받는다.

4.3.11 복층유리는 20매 이상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층재를 두어

보관한다. 5. 보양

(1) 페이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

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비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6) 충전작업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감시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청소

(1) 유리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2) 청소시에는 샷시 및 실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3)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때는 청소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A09060 창호 하드웨어(HARDWARE)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이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충실히 일치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범위

1.2.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창호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방화문용 하드웨어 2) 철재문용 하드웨어 3) 스텐레스스틸문용 하드웨어(단열도어포함) 4) 강화유리문용 하드웨어

1.2.2 본 시방서 질에 언급된 외국 기준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국산자재로

동등의 성능에 준하는 자재로 사용한다.

1.2.3 상기 공사 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시방에 의한다.

1)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도어 2) 철제선반 및 그 지지보강대 3) 욕실부착 철물 4) 목재 캐비넷 5) 철재 난간의 브라켓 1.3 관련항목

수급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 시스템을 선택하고 설치하기 전에, 아래의 관련
있는 절에서 부가되는 조건을 발주자 대리인과 전체 보안계획에서 발전된 보안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 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한다.

1.4 참조도서(외산 제품 적용 규격)

1.4.2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 A156.1 - Butts and Hinges

ANSI. A156.3 - Exit Devices

ANSI. A156.4 - Door Controls(Closers)

ANSI. A156.5 - Auxiliary Locks & Associated Products

ANSI. A156.6 - Architectural Door Trim

ANSI. A156.7 - Template Hinge Dimensions

ANSI. A156.8 - Door Controls(Overhead Holders)

ANSI. A156.13 - Mortise Locks & Latches

ANSI. A156.15 -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ANSI. A156.16 - Auxiliary Hardware

ANSI. A156.18 - Materials & Finishes

1.4.3 European Standard & Quality Assurance in Builders Hardware

EN 12209 - Mechanically Operated Locks, Latches and Locking Plates

EN 1303 - Cylinders for Locks

EN 1154 - Controlled Door Closing Devices

EN 1906 - Lever Handles and Knob Furniture

EN 12051 - Door and Window Bolts

EN 1125 & EN 179 - Panic and Emergency Exit Devices

EN 1527 - Hardware for Sliding Doors and Folding Doors

1.4.4 German Standard

DIN 18273 - Door Handles for Fire Rated Doors and Fire Rated Door

Dimensions, Requirements and Testing

1.5 제출물 본 시방서는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 및 제작도면

1)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위치 및 높이는 3.2 시공기준에 준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2)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하드웨어 스케줄

1) 수급자는 하드웨어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하드웨어

스케줄과 납품 스케줄을 3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2)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한 기술적인 상세도도 제출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스케줄을 최종 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하드웨어 품목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3) 감독원은 수급자로 부터 승인요청 받은 스케줄을 재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 결과 내지 승인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물량변동과 스케줄 수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3 마스터키 스케줄

마스터키 스케줄은 확장 및 개축에 대한 기존 시스템과의 관리, 운용을 고려하여 일람표
등을 수급자가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견본 및 제작도면

1) 제품의 재질, 색상, 마감, 치수, 형식 및 기능 등을 나타낸 하드웨어 및 타공용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기술 카탈로그,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별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주변 조건, 설치 시 주의할 점 및 설치방법이 명기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5 시공계획 및 상세도

1) 하드웨어 스케줄 및 납품 스케줄과 창호 제작, 설치 시공계획에 적합한 시공계획서
및 작업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상세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5.6 시공 상세도

1)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 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춣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7 견본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하드웨어 및 타공견본을

품목별로 감독원이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8 품질 인증 서류

사용되는 자재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공사기록 서류

마스터키 스케줄에 의거하여 시건장치의 설치위치 및 개별 키 번호를 기록한다.

1.7 품질보증 1.7.1 수급자의 자격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하드웨어 공급실적과 경력이 2년 이상인 전문업체체이여야

하며 또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7.2 견본시공

공사착수 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와 범위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된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임을 간주하고 시공자는 준공 시까지 관리 보호해야

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1.8.1 각각의 제품은 운반, 보관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개별적으로 포장하고 하드웨어 스케줄에 근거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1.8.2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BNP 상표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1.8.3 도어 하드웨어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1.9 연관 공사

1.9.1 시공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부가되는 조건을
감독원과 전체 보안계획에서 발전된 보안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9.2 문,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 마감, 경량 벽 등 도어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10 유지관리 장비

시공자는 특수한 경우 또는 별도의 창호철물 조립 시 사용할 특수렌치나 도구 및 공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제품

아래에 기재된 창호철물의 상품 및 모델에 대하여, 본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성능

2.2.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2.2.2 시방 및 도면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재질 및 마감

2.3.1 하드웨어의 마감과 색상은 각각의 하드웨어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2.3.2 아래 표준규격에 적합한 재질과 마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장, 초벌칠이 필요한 부분은 도장공사 시방에 따라 실시한다.

ANSI BHMA FINISH DESCRIPTION BASE MATERIAL US3 US4 US10 US10B US26 US26D US32 US32D USP 605 606 612 613 625 626 629 630 600 Bright Brass Satin Brass Satin Bronze Antique Bronze, Oiled Bright Chrome Satin Chrome Bright Stainless Steel Satin Stainless Steel Prime Coating Brass Brass Bronze Bronze

Brass, Bronze
Brass, Bronze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Steel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건축부분의 하드웨어 마감은 US32D 마감으로 하며 내부
식성이 강한 Stainless Steel 재질로 한다. 또한, 외기, 습기 등이 접하는 도어 및

방화구역의 도어는 반드시 Stainless Steel 재질로 한다.

2.3.3 마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의 ANSI A156.18 표준규격에 기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2.4 각 하드웨어 품목 2.4.1 Butt Hinge

1)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Butt Hinge는 ANSI 156.1의 1등급 규격인
2,500,000회에 준하여 제작된 2 Ball Bearing, Button Tip, Full Mortise Type의
MENTO92245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utt Hinge의 크기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① 도어 두께가 35mm일 경우: 3½“

② 도어 두께가 45mm이고 도어 폭이 915mm까지: 4½“

③ 수량 : 도어 높이가 1524mm 이하 - 2개

1525mm ~ 2286mm 이하 - 3개 2287mm ~ 3048mm 이하 - 4개

2) 일반적인 경우 STEEL DOOR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BALL BEARING TYPE을 사용한다.

3) 보강철판의 두께는 4.5“ 경첩 적용 시 최소 4.7mm, 5"경첩 적용 시 최소 5.6mm의
판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Screw는 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Screw Head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강판을 공급하여야 한다,

2.4.2 PIVOT HINGE

1) KS F 4533, ANSI A156.4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문짝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Offset Hung, Center Hung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3) Pivot의 설치에 있어서는 지시된 도면의 상세와 관련 제작자와 의논하여야 한다.

4) 방음문에는 Stainless Steel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며, KD-195 Serie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방화 문이거나 Offset Hung Type으로 문의 높이가 2100mm 이상일 경우 Side Jamb
Pivot를 포함하여 사용한다.

2.4.3 Cylinderical Lockset

1) KS B6411, ANSI A156.2 Series 4000, Grade 1등급 인증 제품으로 하며

Cycle Test 150만회이상 통과되고, UL인증된 제품으로 Lever Type으로

SAS사의 FG-ENL Serie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여야 하여야 한다.

2)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제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Strike는 ANSI Standard Type을 사용하고 Dust Box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3) Lockset의 기능은 방의 기능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하여 적절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안의 ANSI NO는 Mortise Lockset Function임.

NO. FUNCTION ANSI NO. OPERATIONS 1 PASSAGE LOCK F75 (F01) ․ 자유통행문에 사용합니다.

․ 잠금장치가 없어서 양쪽 손잡이로 자유롭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2 PRIVACY LOCK F76 (F02) ․ 화장실과 욕실문에 사용합니다.

․ 문이 잠겨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는 열쇠 대신에 동전이나 스크루 드라이버 등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수 있습니다. 3 ENTRANCE LOCK F81 (F21) ․ 출입구, 사무실, 일반문에 사용합니다.

․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4 CLASSROOM LOCK F84 (F05)

․ 통로나 계단실 등 외부의 출입을 제한하는 문에 사용합니다.

․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 다른 LOCK과는 달리 바깥쪽에서 KEY로만 문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STOREROOM LOCK F86 (F07) ․ 창고문 등에 사용합니다.

․ 바깥쪽 손잡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 바깥쪽에서는 열쇠를 사용하여야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6 DUMMY TRIM

․ 보통 양개문의 작동하지 않는 문에 사용합니다.

․ 별도의 작동부분 없이 손잡이로만 문을 열 때 사용합니다.

2.4.3 Exit Device(Panic Device)

1) 비상계단에 적용하는 Exit Device는 UL인증된 제품으로 GLUTZ사의 F5000

Seire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Room의 기능에 따라 계단실은 잠글 수 있게 하고, 전실은 Latch Type으로 된

Rim Type의 Exit Device를 사용한다.

3) Locking이 요구되는 Out Trim Door Lock의 Key와 Master Key System이

연결되어야 한다.

4) Exit Devicesms 방화문에 적합한 Fire Exit Device 하드웨어 규격이어야 하며,

방화문에 설치시 Dogging 장치가 없는 Type으로 한다.

2.4.4 Door Closer

1) EN1154 기준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Cycle Test가 50만회 이상 통과된 제품으로

K-90 Seire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Door Closer는 색상과 모양이 섬세하고 수려하여야 하며, 실내온도의 보존과

방화문의 Self-closing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3) Base Bracket과 Fixing Nut로 몸체를 고정시켜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

4) 모든 Door Closer는 유압으로 작동되고 Closing Speed(1차 속도), Latching Speed

(2차 속도) 조절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Back-check과 Delayed Action 기능은
취사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5) Door Closer는 좌, 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도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정첩면, 상부면, 정지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6) 보강 철판 두께는 최소 2.3mm 이상이어야 하며, Closer 설치 시에는 Selfing

Screw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Tap 시공 후 Machine Screw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자의 설치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4.5 Floor closer

1) 출입구용 Floor Closer는 EN1154기준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Cycle Test가 50만회

이상 통과된 제품으로 GLUTZ 93386 serie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여야 한다.

2) 외부도어에 Offset Hung Closer를 사용할 경우, Side Jamb Pivot Hinge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특히 작동이 부드러운 더블 피스톤 구조를 사용하며 내구성을 높인 합금 볼 베어링을
장착한 제품으로,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Satin Stainless Steel 재질의 커버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5) Floor Closer의 크기는 제조사의 사양에 기준한다.

2.4.5 Mortise Dead Lock

1) Mortise Dead Lock은 ANSI A156.5 Grade 1인증 제품으로, Cycle Test가 25만회

이상통과되고, UL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DFG-ENL Series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여야 한다.

2) Mortise Dead Lock에 사용하는 시건장치는 마스터키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한다.

2.4.6 Door Trim 1) Push Pull Handle

강화도어용 Push Pull Handle은 BPH-1200.200.3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Stainless Steel 재질을 사용한다.

2) Flush Bolt & Dust Proof Strike

Flush Bolt는 B01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양개도어중 고정문의

상, 하부에 설치되며 Dust Proof Strike는 D01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바닥용 Door Stop은 FS10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Drop Ring Pull - 원형 Type

점검구 문에 사용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을 사용하고 FR14 SERIES 이나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5 마스터키 시스템 2.5.1 마스터키 플랜

1.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 스케줄 제출 시 마스터키 플랜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마스터키 플랜은 Grand Master Key System을 적용한다.

2. 마스터키 플랜은 경비 구역, 건물관리 구역, 사무실 구역으로 구분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작성한다.

2.5.2 열쇠는 Nickel Silver 제품이고 실린더는 최소 6-Pin 이상이어야 한다.

2.5.3 열쇠는 다음 규정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1. Change Key : 각 실린더당 3개

2. Grand Master Key : 5개

2.5.4 열쇠는 위치의 지정과 인식표가 붙은 상태로 정확하게 감독원에게 인도되어 일람표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단위나 소단위로 포장하여 정리한다. 보수나 개선을 위해 실린더
일부를 새 것으로 교체할 때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마스터키 등은 공급하지 않는다.
마스터키 시스템과 스케줄에 따른 열쇠보관함을 제공한다.

2.5.5 도어의 열쇠번호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명기한 책을 시공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독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5.6 마스터키 시스템은 확장 및 개축에 대하여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시공 전 현장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모든 Door Hardware는 바닥과 벽 마감 그리고

Door의 마감이 끝난 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설치 및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형판(Templates) 등을 사용하여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시공자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창호철물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따르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2 시공 1. Butt Hinge

① 상
부 - 상단 문틀에서 Hinge까지 125mm(5").

② 하
부 - 바닥 마감 면에서 Hinge 하부까지 250mm(10").

③ 중간 경첩 - 상, 하부 Hinge의 중간.

2. Lockset - 바닥 마감 면에서 손잡이, 레버 중심선까지 950mm(38").

3. Dead Bolt - 바닥 마감 면에서 실린더 중심선까지 950mm(38").

4. Push Pull Handl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120mm(44").

3.3 품질관리 및 조정

창호철물을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Floor Hinge와 Door Closer의 조정은 공조 시스템이 가동된 후 작동 테스트와 함께

최종 조정되어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3.4.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창호철물은 현장 감독관의 책임 하에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3.4.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 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A09070 기성제 레쟈 방음문 설치공사

1. 개
요

1.1 품질보증 1.1.1 제작 시공업자의 자격

전문 제작 시공업체로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공사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1.1.2 공사 전 협의

1) 자재 투입시기 및 운반관계에 대해 협의한다.

2)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설치방법 및 상세도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 방음문 마감도장 시 고무 패킹(rubber packing) 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유의

할 것을 사전에 협조한다. 1.2 성능사양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방음문은 25~30dB의 차음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1.3 운송, 보관 및 공사 환경 1.3.1 현장반입 및 보관

제품은 비닐 또는 종이로 보양하여 반입하고 즉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설치가 곤란할 경우 습기, 분진 등에 의해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양을 하여 파손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1.3.2 공사 환경

선 공정(벽체공사)이 마무리 되고 제품이 설치될 장소에는 먼지, 잔재 등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한다. 2.제 작 시 방

2.1 문틀(Door Frame)은 Steel 1.6t로 도면에 의하여 절단 절곡하여 제작하고 내부는

경질우레탄폼 또는 Glass Wool로 충진하여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문틀과 문의 접촉하는

부위에는 고무패킹(Packing)을 틀에 맞게 끼워 차음하도록 한다

2.2 문(Door)은 Steel 1.6t를 절곡하여 문을 제작하고 내부에는 Glass Wool을 충진하고 그 위에

양면으로 석고보드9t, 합판6t, 고무패드3t, 20mm 스폰지를 부착시킨후 지정색 레자를 덮어서

미려하게 마감 시키고, 크론도금 된 핀(Pin) 두줄로
10EA 또는 12EA를 고정시킨다.

2.3 레자와 철판 사이에는 알루미늄(Aluminum) 몰딩으로 마감한다.

*힌지: Pivot Hinge(140Kg) Door하중을 견딜수 있는 제품으로 부착하며 Door의 상, 하부에

각각 설치하여 견고하고 안전성을 가하여야 한다.

2.4 외부와의 방음 및 차음을 위하여 문과 재료분리대가 맞닿는 사이 날개형 고무패킹을

문하부에 부착한다. 3.설치시방

3.1 벽체에 10m이상 앙카볼트(Anchor Bolt)를 가설하여 문틀(Door Frame)의 수평수직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용접하여 설치한다.

3.2 문틀 설치시 수평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문이 열리는 반대방향 상부가 1~1.5mm

정도 기울게 설치하여 문(Door)을 여닫을 때 안전을 요하도록 한다.

3.3 문(Door)이 열렸을 때 벽체나 문(Door)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Stop Bar를 하부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A10000 도장공사 A10010 도장공사 일반 …………………… 182 A10020 바탕만들기 공사 (면처리) …………………… 189 A1003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 190 A10040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 191 A10050 아크릴 에나멜 도장 …………………… 192 A10060 무늬도료(본타일)도장 …………………… 206 A14070

유성페인트 도장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도장)

…………………… 207 A10010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

에 의한다.

(2)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

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

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

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

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

는, 공정공법 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

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

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
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2.1.6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2.1.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8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9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1.10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

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1.11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12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13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14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1.15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음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 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아니한다.

2.2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3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도장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1.도료의품질(종류) 번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1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급 2급 페인트 신너 목재,철재,아연,도금면 2 조합 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외부용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1급 페인트 신너 목부 초벌용 3 녹막이 도장재료 A류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1종, 2종, 3종 페인트 신너 철부 아연도강판 방청용 B류 KS M 5311 광면단 조합 페인트 1, 2, 3, 4, 5종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C류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1종 2종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D류 KS M 5424 공면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페인트 신너 철부 방청용 E류

징크로메이트 및 프탈산 수지를 주체로 하는 녹막이 페인트

페인트 신너 철부경금속부방청 4 와셔 프라이머 KS M 5337

폴리베닐프부고랄 수지와 인산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면의 처리제를 겸한 프라이머로서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1종, 2종 지정 신너 금속면의 표면 처리제 5 페인트 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도장 제조회사 지정된 것

2종 도료 희석용 6 셀락니스 KS M 5602 셀락 바니시 혹은 락크니스 공업용 변성 알콜올 옹이땜 송진막이 스밈막이 7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일안료를 섞어 쓴다.

페인트 신터 구멍땜용 8 블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도료

지정신너 구멍땜용 9 리무버 공사시방에서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제거용 10 바니시 KS M 5603 스파 바니시 1종, 2종 페인트 신너 목재용 KS M 5601 알키드 바니시 1급, 2급 11 착색겸용 눈먹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stain filler)

착색 및 눈메꿈제 12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stain)

약품처리 따른 착색은 특기 시방따름 13 스밈방지제(바니 시도장용)

투명 락크 니스를 그 농도가 10%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14 에나멜 페인트 KS M 5701 자연건조형 알키드 합성수지 에나멜 각색 (프탈산 수지 에나멜) 1종:광택 2종:반광 3종:무광 페인트 신너 목재, 철재, 아연 도금면 상도용 15 락카 에마멜 락카 에나멜(lacquer enamel) 락카신너 (lacquer thiner)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16 락카 신터 KS M 5316 니트로 세롤로오스 락카용 신너 3종 희석용제 17 투명락카 KS M 5326 투명 락카(clear lacquer) 락카 신터 목재 18 우드 실러 KS M 5327

락카 우드실러(Lacquer wood sealer)

락카신너 스밈방지용 19 샌딩 실러 KS M 5300 락카 샌딩 실러(sanding sealer) 락카신터 눈메꿈용 면조정용 20 리타아더 신너 리타아더 신너 (retarder thinner) 건조지연제 21 알루미늄 페인트 (은색) KS M 5335

폐놀계 또는 석유계 합성 수지와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

1종 2종 3종 페인트 신너 철재류 22 염화비닐 바니시 염화비닐 바니시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23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 비닐 신너 초벌용 방청용 염화비닐 퍼티 염화비닐 퍼티 바탕퍼티 먹임용 염화비닐 에나멜 염화비닐 에나멜 1, 2종 목재, 철재, 모르터면 염화비닐신너 염봐비닐 신너 희석용제 24 아크릴 바니시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초벌용 스밈방지 25 아크릴 프라이머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아크릴 신너 초벌용(철부면녹막이 도장용) 아크릴 퍼티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재료

초벌, 퍼티먹임용 아크릴 에나멜

공사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모르터, 철재, 목재용 아크릴 신너

사용하는 아크릴 에마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용제 26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바탕면누름용(스밈막이용) 번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27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 1.2급 물 시멘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 1.2급 28 1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페인트 신너 초벌, 재벌용, 정벌목재용 29 2액형우레탄 실러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실러용 신너 눈먹임 살오름용 2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자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 신너 초, 재, 정벌 목재용 2액형 우레탄 신너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제품

희석재 30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신너 초벌용(금속면 녹막이용) 31 무늬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채무늬도장

정벌용 무늬 32 에폭시에 스터퍼티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한 제품

에폭시 에스터 신너 구멍메꿈제 에폭시 에스터 프라이머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초벌용(철부면녹막이도장)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공사시방에서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정벌용, 철재 욕재용 33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모르터면용, 금속면녹막이 2액형 에폭시 에나멜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 콘크리트면 3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기정하는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모르터면용, 금속녹막이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후도막 에폭시 신너 재벌, 정벌용 콘크리트 금속 35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KS M 5307

에폭시 수지와 폴리아미드를 사용하여 여기에 타르, 안료 등 혼합한 도료

1종 2종 3종 2액형 타르 에폭시 신너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재벌, 정벌용 36 광택합성 수지 에멀젼페인트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분산성으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페인트

물 재벌, 정벌용, 철재, 모르터용 37 염화고무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신너 내수성 수영장용 38 폴이우레탄 수지 에나멜

폴이에스터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폴리 우레탄 신너 재벌정벌용 콘크리트면 39 불소수지 에나멜

초내후성, 산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신너 콘크리트,모르터 철재류 40 뿜도장용 도재

합성수지와 채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모양 도료

지정신너 재벌, 정벌치장용 41 방균 페인트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신너 초재벌, 정벌용 42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우레탄 수질 이용하여 내나모,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신너 콘크리트, 모르더면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각도장재료별 도장공정에 따른다. 각 도장재료이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2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2.3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처분한다.

3.3 붓도장 공법 3.3.1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3.3.2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3.3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4 뿜도장 도장공법 3.4.1 뿜도장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도장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할 수 있다.

3.4.2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은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3.5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2.를 표준으로 한다.

표2.도장의 체거르기 도 료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3.6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3.6.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3.6.2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염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한다.

3.7 녹막이도장(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

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3.8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9 스밈 방지(흡수방지제:sealing)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3.10 색올림(착색제:stain)

색올림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 내고 색깔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3.11 눈먹임(눈매꿈제:filler)

(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2)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

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3)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12 물갈기(water sanding)

(1)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

한다.

(2)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도장 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3)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① KS L 6001(연마재 입도)의 No.320~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②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4)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깐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 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13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은 14010.3.3 및 3.4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을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3.14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

를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 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0020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14030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23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삼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1.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탕의 종류 도장의종류 공 법 목부,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 1종 부분퍼티처리 2종 전면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 재 면 1종 인산염 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2 목부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2.1 공 정

목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2. 에 따른다.

<표2. 목부바탕 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 료 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3.2.2 공법

목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1)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박고, 녹이 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2)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도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3)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신너 등으로 닦는다.

(4)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

(샌드페이퍼 #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240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바늘 판등의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5)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 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
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6)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부분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7) 나무의 갈라진틈, 벌레구멍, 흠,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 때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8)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락카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서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솔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 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콜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 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의 지시에 따른다.

3.3 철부 바탕만들기

금속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3.1 공 정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3.의 3종으로 한다.

<표3. 철부 바탕만들기의 공> 종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종) 인산염처리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3 녹떨기

격지녹 녹슬음은 산담그기 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snad blast)로서 제거

곧, 화학 처리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담그기 처리후 더운물 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그어 처리)

5 피막 마무리

스틸 울(steel wool)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2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브러시(wire brush)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 씻기

3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와셔 프라이머)

2시간 이내 0.02 (3종) 보통의 금속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떨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3.3.2 공 법

철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sash bar),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바탕마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2)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

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

(naphtha)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탄규산소다, 이산소다등의 수용액)에 담그어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휘발유,벤졸, 트리크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4)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로울러칠한 뒤에

와이어브러시, cloty)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구어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5)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그어 강고한 인산 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6)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A14010 표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
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7)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
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되어진다. 브라스팅에는 4등급의건조시킨다.

(8)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
정 소지처리 방법이 있다.

<표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표 면 상 태 NACE규격 SSPC규격 스웨덴규격(SIS) 소 지 상 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white metal blast) 1 SSPC-SP5 Sa 3

회백색, 그리스, 녹, 검정 녹, 먼지 등 도막이 전혀 없는 상태(100%)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near white blast) 2 SSPC-SP10 Sa 2.5

아주 약하게 변색하거나 줄무늬가 남은 상태, 위의 오염물이 95% 이상 제거된 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commercial blast)

3 SSPC-SP6 Sa 2

약간 변색하거나 흠이 있는 상태, 위의 오염물이 2/3 이상 제거된 상태

브러시 블라스트 (brush-off blast) 4 SSPC-SP7 sA 1

단단하게 부착된 검정 녹, 녹 등 도막이 남아있는 상태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7~7.5㎏/㎠이며, 공기의 압력이 5㎏/㎠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3.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옹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하여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3.4.1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다라 표5.의 3종으로 한다.

<표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로량 (㎏/㎡) A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불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0.02 B종 황산아연처리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물씻기 물씻기 2시간 정도 C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3.4.2 공 법

(1)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럿,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상기 3.3.2에 준하여 제거한다.

(3)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4) 황상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5)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3.5 경금속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해서 화학처리하는 편이 좋다. 탈지는 트리크랜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3.5.1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6.에 따른다.

<표6.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종 인산처리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steel wool)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 알코올 처리

85%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유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뭇 씻기

0.01~0.02 2종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0.02 3.5.2 공 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철부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6.1 공 정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7,8을 표준으로 한다.

<표7. 모르터면, 석고 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만들기(2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도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8.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24시간 0.15 4 이음새 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시간 0.5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담당원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로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에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양생한다.

3.6.2 공 법

(1)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부순함유율 10% 미만), 알칼리도는 PH 9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러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A1003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의 도장 종별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자 재 2.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 내부용 / 친환경 3. 시 공 3.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1.에 따른다.

<표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1) 에어레스 뿜도장으로 할 때의 조합비율 표준은 뿜도장의 압력이 100~150㎏/㎠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1은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도장공정 내부용 KS M 5320(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외부용 KS M 5310(좌동(외부용)은 동일하다.

3.2 주의사항

(1)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 이하일 때).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 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 이하) 해야 한다.

A10040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 종별

이 도료는 종래의 수성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그 도장 종별은 공사시방에 정한대로 작업한다.

2. 자 재 2.1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 외부용 / 친환경 3. 시 공

3.1 광택 합성수지 이멀션 페인트 도장의 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의 공정, 신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1.에 따른다.

<표1.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23010.1 의거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5시간 이상 0.11 물 5~10 6 정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5시간 이상 0.1 물 0~5

(주)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3.2 주의사항

(1) 시멘트 모르터는 마감처리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수분함유율 8% 이하에서 바탕처리후 도장한다.

(2) 10℃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3) 35℃ 이하, 5℃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4) 사용후 남은 도료는 표면에 깨끗한 물을 약간 뿌려서 완전하게 밀봉한다.

A10050 아크릴 에나멜 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면, 모르터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양호한 아크릴 에나멜 도장을 규정을 둔다.

2. 자 재 2.1 아크릴 에나멜 도장 - 낙서 방지용 - 친환경 3. 시 공

3.1 콘크리트, 모르터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석고보트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정, 신너, 도장 희석제 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1.에 따른다.

<표1.콘크리트, 모르터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80~#12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아크릴수질투명 100 4시간 이상 0.08 아크릴 신너 10~20 3 구멍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23010.1 의거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초벌도장 (1회) 아크릴 투명 100 6시간 이상 0.1 아크릴 신너 10~20 6 재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0.12 지정 신너 10~20 7 정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0.12 지정 신너 10~20

(주) 3, 4의 공정은 소지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2 주의사항

(1)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2) 스프레이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팔 현상이 일어나기 쉬으므로 주의한다.

(3) 퍼티두께가 너무 두꺼워 건조가 불충분할 경우 도막이 주름, 부풀음이 일어나기 쉽다.

(4) 보통 락카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해야 한다.(FORD CUP #4 11~12초 정도)

A10060 무늬 도료(본타일)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퍼티 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하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100∼150 상수도 물 5 중도 (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24시간 이상 6 상도 (1회) 아크릴 투명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4)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바탕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6 상도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중도무늬)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3일 이내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4 상도(1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4 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5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6 상도(1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4 상도 (2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90∼120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2시간 2000∼ 3000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 4시간∼ 48시간 2,000∼ 3,000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A10070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1. 시 공

유성페인트 도장의 도장 종별, 도장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시공한다.

1.1 녹막이도장(방청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 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을 따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 담그는 방법으
로 도장해도 좋다.

(5)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주) 퍼티작업 필요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추가로 산정한다.

1.2 철부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1.에 따른다.

<표1.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2 초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목재 프아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3 나뭇결 메꾸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시간 4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5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1.3 아연도금면 도장

아연도금면의 유성페인트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의 희석비율, 면의 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2.에 따른다.

<표2. 아연도금면의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2 녹막이도장 (1~2회)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너 0~10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 (KS M 5323) 3 구멍메꿈 한성수지 퍼티 100 4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1.4 주의사항 (1) 조합페인트의 조색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2)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3)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4)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5) 목재의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페인트 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 (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6)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프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7)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8)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A11000 수장공사 A11010 수장공사 일반 ……………………… 210 A11020 바탕 공사 ……………………… 213 A11030 친환경텍스 설치공사 ……………………… 218 A11040 열경화수지 천장재 설치공사 ……………………… 221 A11050 인테리어 필름공사 ……………………… 228 A11060 도배 공사 ……………………… 234 A11080 방염 공사 ……………………… 238 A11090 화장실 경량 칸막이 공사 ……………………… 242 A11100 혼합기질(PVC) 바닥타일 공사 ……………………… 248 A11110 목재 타공 흡읍판 설치공사 ……………………… 250 A11120 충격방지흡음판넬 ……………………… 252 A11000 수장공사 A11010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1.2.1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2.1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2.1.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1.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고정용 재료

2.2.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2.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금속공사에 따른다.

2.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3.1.1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3.1.2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3)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3.2.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2.2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2.3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양한다.

3.2.4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3.2.5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3.3.1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3.3.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A11020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1.1.1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1.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3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1.1.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6 내 외장공사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2.1 목재 목공사에 따른다. 2.2 미장재료 자재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자재에 따른다. 2.4 조적재료 자재 및 블록공사에 따른다. 2.5 금속재료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로,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녹막이도장 D류를 2회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목조바탕 공법

3.1.1 목조바탕 공법은 목공사에 따른다. 내 외장 목재를 접착재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목공사에 따른다.

3.1.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장에

치장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1.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를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2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미장공사에 따른다.

3.3 콘크리트조바탕 공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4 조적(벽돌, 블록)조바탕 공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는 공법은 벽돌공사 및 블록공사에 따른다.

3.5 금속바탕 공법 3.5.1 일반공법

(1)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철골공사, 금속공사에 준한다.

(3)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4)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5) 구부리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6)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녹막이 방청공사에 의한 보수를 한다.

(7)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금속공사에 따른다.

3.5.2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1)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 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2) 철골저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횡가새 또는 직접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3) 개구부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4)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5.3 강제천장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1) 달대볼트

①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m, 가로 2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③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①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② 반자틀맞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①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5.4 강제천장 바탕(철골조인 경우) (1) 달대볼트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의 양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한다.

3.5.5 라스붙임 공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 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 리브에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글음이 없게 고정한다. 고정간견은,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일 경우 2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A11030 친환경텍스 설치공사 1. 일반사항 본 문서의 2차 저작권은 와우폼에 있습니다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고시멘트판 및 경량철골 천장틀(M-Bar)의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적용기준 1.2.1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1)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2)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1.3 제출물 1.3.1 품질인증서류 1.3.2 견본

1.3.3 제품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1.3.4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1.4 품질보증 1.4.1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견본시공

(1) 시공면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3 공사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등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보관

(1)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조하고 청결한 실내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보관한다.

(2)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3)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1.5.2. 운반 및 취급

(1) 운반 및 취급시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주어 파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기름이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2)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하며,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3)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획별로 동일 LOT가 시공 되도록 해야 한다.

1.6 공사환경

1.6.1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되고 실내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85 %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1.6.2 시공 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천장 내부 및 배관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장판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1.6.4 천장 배선, 배관공사는 천장판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공정순서를 맞춘다.

1.6.5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장판을 시공한다.

1.6.6 시공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시 제품표면 변색에 의한 연기와 이색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1.6.7 지하층, 화장실 등에 시공할 경우 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통풍 및 공조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2. 재료 2.1 적용자재

2.2.1 제품의 개요 : 친환경텍스는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1급 불연천장판이다.

2.2.2 공법의 특징 : 경량철골(M-Bar)에 천장판(친환경텍스)을 나사못을 이용해 고정하는 시공법으로 시공이 빠르고 천장내부에 설치된 배선, 배관등의 점검이 용이하므로 시공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쉽다.

2.2 자재 2.2.1 물성 항목 물성 적용규격 두께(mm) 6 KS L 5509 휨파괴하중(N) 137.3 이상 부피비중 1.5 이하 흡수에 따른 길이변화율(%) 0.2 이하 함수율(%) 15 이하 난연성 난연1급 KS F 2271 2.2.2 규격 두께(mm) 두께의 허용차 (mm) 나비 x 길이(mm) 나비 및 길이의 허용차 비고 6 ±0.4 300 x 600 0, -3 2.3 장비 2.3.1 친환경텍스 절단공구 (칼 등)

2.3.2 친환경텍스用 나사못 시공공구 (전동드릴 및 수동드라이버/전동드라이버)

2.3.3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공구 2.4 부속재료

2.4.1 경량철골 천장부재 (KS D 3609)

2.4.2 천장판,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3. 시공 3.1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 친환경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한다.

3.1.4 벽 몰딩 부착

  •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 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3.1.5 천장틀 설치

  • 행거볼트(Ф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Ф7.7)로 조정한다.
  •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 mm 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한다.

3.1.6 CURTAIN BOX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3.1.7 등라인 설치

  •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8 M-Bar 설치

  •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 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3.1.9 친환경텍스 설치

  •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 나사못(Φ3 X 16~21 mm)으로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고정 시킨다.
  • 친환경텍스에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나사못 고정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 친환경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한 시각적 턱짐현상 발생을 제거할 수 있다.

3.2 청소와 보양

3.2.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3.2.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3.3.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3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친환경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를 확인토록 한다.

3.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해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8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9 시운전 해당없음 3.10 완성품관리

3.10.1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3.11 시공시 주의사항

3.11.1 친환경텍스는 이웃텍스와 위치가 엇갈리는 혼열시공이 되어야 하며, 제품간의 이음매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 되어야 한다.

3.11.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3.11.3 시공공구의 나사못 깊이를 조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3.11.4 나사못은 접시머리 모양의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직경 Φ3 길이 16~21 mm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사못 머리에 백색 도장된 제품을 사용하면 시공외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3.11.5 나사못은 드릴 천공 후 스크류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드릴 천공없이 직결나사못을 시공 할 경우에는 나사못이 수직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시공깊이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11.6 시공 후 친환경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나사못 시공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3.11.7 친환경텍스 모서리 부분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파손, 변형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11.8 친환경텍스 모서리 부분을 잡고 취급 및 시공할 경우 파손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12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3.12.1 작업시 방진마스크, 안전모, 장갑, 보호안경, 보호의 등의 보호장구를 작용하며, 작업장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3.12.2 전동공구 사용 등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A11040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설치공사 1. 일반사양 1.1적용범위

본 시방은 열경화수지 천정재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1.2제출물 1.2.1 재료의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품질인증서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K.S / I.S.O 인증서 및 국가공인기간

에서 인증하는 Q마크. 이상의 인증서 및 아래 물성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3 시공상세도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의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장계획도를 작성하여

담당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사양

열경화수지 천정재는 아래와 같은 재료가 배합되어 생산되어야하며, 본 시방에 만족 하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2.1 사용재료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열경화성)수지 / 저 수축재. *충진재. *난연재.

보강재 *경화재. *이형재, 기타 등 2.2 열경화수지 천정재의 규격

300 × 300 ×1.5t / 300 × 600 × 1.5t / 600 × 600 ×1.5t

2.3 제품형태 본 제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원형(CIRCULAR) TYPE.
평면(FLAT) TYPE.
사각(SQUARE) TYPE.

반원(SEMI CIRCULAR) TYPE. 라인(LINE) TYPE.
다이아몬드(DIAMOND)TYPE.

민판(FLAT)TYPE. 2.4 제품의 색상

IVORY. /
SKY BLUE. /
LIGHT PINK. / GREEN. / GRAY. / 기타

3. 열경화수지천정재의 제조

(1) 열경화수지천정재의 제조 시 보강재 길이는 제품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1 inch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타 첨가제가 혼합된 복합재료를 사용하며 유압 PRESS에 의하여 고온, 고압하에서

성형한다.

(2) 열경화수지천정재의 색상은 감독원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내후성 안료를 사용하여 2년 이상 변색이 없어야 한다.

(3) 제품의 물성은 아래 기준의 이상이 되어야한다.

물성은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KS F 4740)의 기준을 적용한다.

- 직각도 : 1/1000 이하 - 인장강도(N/㎟ ) : 25.0 이상 - 경 도(듀로미터) HDD 90±5 - 난연성 : 난연 3급 이상

  • 아이조드 충격강도(J/M) : 150 이상

- 내후성 4급이상 4. 시 공

(1). 열경화수지 천정재의 시공은 현장 실측 후 배열도면을 작성, 감독원에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2) 열경화수지 천정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K.S 제품 사용)각 부자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① 크립바(Clip-Bar)

높 이 : 29 ㎜
폭 : 35 ㎜
길 이 : 4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판 ② 캐 링(Carrying)

높 이 : 38 ㎜
폭 : 12 ㎜
길 이 : 4000 ㎜

재 질 : 1.2T 아연도금 강판 ③ 행 거(Hanger)

규 격 : 20 ×20 ×100/50㎜
재 질 : 1.6T 아연도금 강판

④ 와이어 크립(Wire Clip)

높 이 : 40 ㎜
폭 : 53 ㎜
재 질 : 2㎜ 아연도금 스프링 강 철사

⑤ 행거볼트(Hanger Bolt)

직 경 : 9 ㎜
길 이 : 2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철

⑥ 몰 딩(Moulding)

규 격 : 15 ×30 ×15㎜
길 이 : 3000 ㎜
재 질 : A.L 소부도장

5. 검 사 5.1 검사의 분류

(1) 외관 검사 (2) 치수 검사 (3) 시공 검사

5.2 검사방법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2)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3)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 장소의 천장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어야한다.

6. 기 타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A11050 인테리어필름공사 1.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목재, 금속재 및 석고보드면 등의 필름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 에 관
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도서

  • KS A 1107-92 -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1.3 제출물

(1) 제품자료 : 재료의 재질, 색상, 제품설명서.

(2) 견본

(3) 제조업체 지침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탕재의 상태와 특수한 표면 준비 절차를 나타낸다.

1.4 품질 보증 1.4.1 생산, 시공자의 선정

생산, 납품, 시공실적을 감독관에게 제출 후 감독관이 인정하는자.

1.4.2 공사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공종(工種)(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자재의 관리 및 운송 1.5.1 관리

필름을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한 다.

1.5.2 운송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운송 가능하다. 소량의 경우는 필름의 중심에 심을 넣고 후지
를 안쪽으로 해서 만다. 운송할 때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필름이 망가지거 나 주름
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겨울에는 필름의 경화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있 기 때문에
운송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1.6 점착작업조건 1.6.1 작업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16℃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가열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1.6.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 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작업장 소를 선
택할 경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 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
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 이기때문에 열,스파크 불꽃 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1.6.3. 작업대

접착면에는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또 작업대에는 골판지나 종이 모
포 등을 깔고 필름이나 피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제 품 2.1. 일반사항 2.1.1. 품질 기준 (1) 치수안정도 ① 기재 : 알루미늄판 (두께 1mm) ② 시료의 크기 : 150 * 150mm

③ 실험방법 : 필름의 중앙에 100mm * 100mm 의 X크로스(Cross)를 넣은 후 65℃에서

48시간 방치 후 크로스(Cross)한 곳의 틈의 간격을 측정.

(2) 사용온도 범위

알루미늄에 필름을 붙이고 규정온도 범의 내에서 12일간 방치 후에도 벗겨지거나 변색 이 없
어야 한다. (30℃ ∼ 65℃)

(3) 내후성

썬샤인 카본아크 등 내후성 시험기로 250시간 조사·변화없어야 한다.

(4) 접착력

폭 25.4mm, 길이 180mm의 롤에 필름조각을 각 기재에 붙이고20℃에서 48시간 방치 후

300㎜/min의 속도로 180℃ 풀백(pullback) 테스트

(5) 내온성 기 초 소 재 프라이머 미 사용시 프라이머 사용시 나왕 베니어 0.5 3.5 석고보드 - 0.5* 석면스레트 0.5 3.5 멜라민화강판 3.1 5.3 인하강판 2.5 5.5 염화 비닐 판 4.5 4.5 알루미늄 2.8 - 스테인레스 3.8 - 아크릴 3.9 5.6 모르터 0.4 2.2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65℃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6) 내습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40℃, 습도 90%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7) 내마모성

테바식 마모시험기(Taber Abraser, 마모륜 CS-17, 1kg 무게)로 7000 회전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8) 내저온 충격성

가드너 충격시험기(Gardmer Impact Tester)를 이용 0℃의 환경에서 907g의 볼(Ball)을

12.7cm의 높이에서 떨어뜨림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내용제 내화학약품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72시간 방치 후 아래의 화학약품에 담근다.

① 합판 - 5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② 에틸 알콜(ETHYL ALCOHOL) - 5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③ 물(WATER) -168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④ 염수 스프레이(SALT SPRAY, 5%, 43℃) -168시간 변화없어야 한다.

(10) 내오염성

23℃에서 18시간 동안 아래의 물질들과 접촉시킨 후 물 또는 이소프로필알콜로 닦아냈을

경우 깨끗이 지워져야 한다.

  • 케찹 * 에틸알콜 (50%) * 레몬쥬스 * 우유
  • 염수(1%) * 홍차 * 겨자 * 가정용 암모니아

- 머큐롬 * 콜라 * 석수(1%) * 식초

  • 올레인산 * 염산(10%) * 포르말린 * 커피

- 과산화수소 * 포도주 * 기 타(10%) (11) 인장강도 및 신장율 KS A 1107의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2 제품 유니트 2.2.1 필름의 형상 (1) 소재 : 염화비닐 (PVC) (2) 폭 : 1.22m (3) 길이 : 50m 혹은 25m (4) 형태 : 롤(ROLL) 형태 2.2.2 부자재

필름은 후지를 벗겨서 접착면에 압착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작업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도구 및 부자재를 준비한다.

(1) 플라스틱 스퀴즈
(2) 줄자

(3) 헤어드라이어(1 kw 정도의 열풍량이 많은 것이 효율적이다.)

(4) 쇠자
(5) 커터칼

(6) 필름 전용 프라이머
(7) 천

(8) 청소용제

  • 알콜(이소프로플렌 혹은 에칠알콜) - 화이트가솔린
  • 락카신나(톨루엔이 주성분인 것 또는 타르엔)

(9) 브러시(유기용제 도장용)

(10) 바늘 또는 핀, 그외 마스킹 테이프, 골판지, 작업용 장갑, 샌드페이퍼, 퍼티,

양생보호시트,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조명기구 등 필요에 따라 준비한다.

3. 시 공 3.1 점 검

(1) 현장 상태가 필름 시공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2) 표면과 바탕재 상태가 제품제조업의 지침서 상의 내용과 같이 작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3) 사항을 보완하기 전에는 필름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3.2바탕 준비

3.2.1. 필름을 점착시킬 바탕면은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1) 일반조건

필름은 기름기가 묻지 않은 평탄한 표면인 경우 최상의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강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피접착면에 맞는 적절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각 종류의 피접착면의 사전작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① 접착성 또는 마무리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요철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에 퍼티

또는 샌딩 처리를 하여 되도록 평이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한다.

② 퍼티는 피접착면의 요철 부위나 이음새 부위에 2회 이상 처리하고, 밀착성이 뛰어나

고 피막이 굳은 타입을 사용한다. (폴리퍼티)

③ 전면퍼티를 할 경우 건조 후에 두께가 일정치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3회 샌딩

및 재퍼티를 하여 면을 평활하게 한다.

④ 피접착면과 퍼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케이카르판, 모르터 등에

시라처리를 권장한다. 시판되고 있는 시라에는 수용성 타입과 용제 타입 이지만 피

접착면에 대한 밀착성, 침투성, 내수성 등을 고려할 때 용제 타입이 적합하다.

⑤ 부분적으로 퍼티나 도료를 칠할 경우는 되도록 피접착면의 색조에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2) 목재의 사전작업 : 나왕베니어, 차이나 베니어, 하드보드 등

① 표면연마

표면을 180번 정도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부드럽게 한 후, 나무찌꺼기를 알콜

또는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② 퍼티처리

큰 요철부가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꾸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퍼티처리면을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③ 프라이머 처리

모든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목재는 프라이머의 흡수력이 크기

때문에 2-3회 도포한다. 중복도포는 먼저 도포한 프라이머가 건조한 후실시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다만 MDF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는 평면보다 1-2회

프라이머를 덧칠한다. 3.3. 점착순서 3.3.1. 평면의 기본적 접착순서 (1) 실측과 재단

우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한다. 다음에 다수의 작업손실을 고려해서 필요한 치수보다 40~50
㎜ 여유를 두고 필름을 재단한다. 재단은 마루에 편편한 작업판을 놓고 그 위에 서 한다.

(2)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 위에 놓고 전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위치가 결정되면 부주의로 이동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붙이는 면적이 클 경우 필름의 후지의 끝부분 50~100㎜ 를 벗기고
구부린 후 손가락을 위에서 부터 가볍게 눌러 준다.

(3) 부착 (제 1단계)

부린 후지의 끝부분에서 위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압착한다. 압착은 우선 중앙부분부 터 하
고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여 준다.

▶ 압착방법

붙이는 표면에 대하여 플라스틱 주걱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1도 압착한 곳과 반정도 겹
쳐지도록 비키어 놓으면서 압착한다.

(4) 부착 (제 2단계)

후지를 차례로 200~300㎜씩 벗기고 필름을 후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
래로 압착한다. 이때 벗긴 후지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후지의 탄력을 이용해서 붙이 면
압착전에 접착제가 피접착면에 묻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게 된다.

(5) 부착 (제 3단계)

전체를 한번 더 강하게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신중하게 압착 한다.

(6) 기포의 처리

혹시 작업 중에 큰 기포가 생길 경우 필름을 비교적 크게 벗겨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
도록 다시 한번 플라스틱 스퀴즈로 눌러준다. 또 적은 기포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를 부
치고 난 후 침 또는 핀으로 기포의 중앙부에 구멍을 만들어 손가락 또는 플라스틱 스퀴
즈로 공기를 몰아내면서 압착한다.

(7) 마무리

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커터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3.3.2. 모서리의 기본적 접착 순서 (1) 사전작업

코너부분에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그 부분의 접착력을 높이기위해 프라이머를 모서리
부분에서 50㎜폭 정도의 폭으로 발라준다.

(2) 실측, 재단과 위치결정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1,2에따라 마무리한다.

(3) 부착 (제 1단계)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 쪽부터 점착을 한다.

(4) 부착 (제 2단계)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 않도록 필름을 가볍게 당기면서 눌
러준다. 기온이 20℃ 이하인 경우는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코너부분에 접착 한다. 부
분적으로 가열이 지나치면 필름이 늘어나 주름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
루 가열한다.

(5) 부착 (제 3단계)

남은 면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6) 부착 (제 4단계)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눌러준다. 특히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edge)은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7) 기포의 처리와 마무리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6,7에 따라 행한다.

3.3.3 3차 곡선의 기본적 점착 순서 (1) 준비작업

곡면 부분을 되도록 매끄럽게 한 후, 곡면 부분 및 뒷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프라이머가 많이 흡수되었을 경우 건조 후 다시 한번 도포한다.

(2) 실측과 재단

필름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늘리면서 붙이기 때문에 필요한 치수보다 100㎜ 정도

크게 재단한다. (3) 위치결정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2에 따라 실시한다.

(4) 부착 (제 2단계) 우선 평면부터 실시한다. (5) 부착 (제 2단계)

곡면부에 댄 필름을 가열 드라이어로 따뜻하고 유연하게 한 후 손으로 곡면을 싸서

넣는것처럼 주의깊게 펴면서 안으로 부분적인 가열은 피하고 필름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하도록 한다. (6) 부착 (제 3단계)

필름이 유연하게 되면 우선 모서리 부분을 안쪽 방향으로 당기고 곡면에 따라 안으로

접어 붙여준다. 다음에 주름이나 기포가 남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접어 붙인다.

(7) 부착 (제 4단계)

필름 끝부분이 벗겨지거나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으로 10~20㎜ 정도 말아

넣어 준다. (8) 이면처리

이면에 말아 넣은 필요없는 부분을 커터칼로 잘라내면서 다시 한번 플라스틱

주걱으로 끝부분을 압착한다. 코너부는 특히 수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필름의 끝부분을

붙이고 보강한다. (9) 기포의 처리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6에 따라서 실시한다.

3.3.4 연결 부착 방법 (Butt Joint)

필름간의 이음 부분을 연결부착 방법에 따라 마무리할 경우 다음 순서로 한다.

(1) 맞댐을 할 부분은 양측의 필름과 함께 후지를 약 50㎜씩남긴 상태로 붙인다. 이 때 양
측의 필름을 약 30㎜ 겹쳐지도록 한다.

(2) 시공 후 맞댐 부분에 간격이 생기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위해 1일이상 방치한다.

(3) 중앙에 자를 대고 커터칼로 재단한다. 이때 커터칼의 날은 필름에 대해서 직각으로 댄 다.

(4) 재단된 파지 및 접착면의 더러움이나 먼지를 제거한다.

(5) 모서리부터 후지를 벗긴다.

(6) 양측의 필름의 끝부분을 맞대고 손끝으로 꽉 누른다.

(7) 맞댐 부분에 차이가 생겨있지 않은 것을 손으로 확인하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누른다.

(8) 마지막에 맞댐 부분에 차이 혹은 간격이 생겨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완료
한다.

3.3.5 그 외 주의사항

(1) 필름과 필름을 중복 부착하는 경우 (OVERLAPPING)

① 반드시 필름 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바른 후 5분이 경과한 후에 중복 부착한다.

② 엠보에 따라서는 겹쳐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와 상담한다.

(2) 벽면 사전 작업 방법에 관한 주의점

케이카르판, 석고보드의 밑부분을 작업할 때 보드의 사이즈가 3척 * 6척이

일반적이나 수평방향의 판과 판의 이음매 밑부분에 하자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천장(天障)

높이에 맞추어 이음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시공자에게 준비시켜야 한다.

① 위의 사항처럼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드의 이음매를 아랫부분에 오도록 준비한다.

② 접착작업에는 누르는 압력에 따라 피접착제가 움직이거나 퍼티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드의 이음매 부분은 중앙부분보다도 많게 나무못이나 압정을 사용한다

(3) 무늬나 엠보스의 방향에 대하여 유의할 점 (Butt Joint의 경우)

① 특정 타입의 경우 필름의 재단 위치에 따라 맞대는 부분의 좌우의 색의농도가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단 위치나 필름 부착 방향에 주의한다.

② 엠보에는 미묘한 방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역방향으로 바른 경우 광선의 가감으
로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4 청소와 보양

(1) 오염이 되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2) 오염이 미미할 경우에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에 묻혀 제거한다.

(3)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물로 다시 한번 닦아
낸다.

(4) 필름의 시공 후 건축주에게 인수되기 전에 사무집기류의 이동 등으로 필름표면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A11060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벽지란 종이제, 섬유제, 플라스틱제 및 금속박제 등의 것으로 가요성이 있고 접착제로 붙이는
것을 의미하며, 미리 접착제나 점착제를 도포한 것도 포함한다. 벽, 천장, 바닥의 장식 및 보호
를 위하여 바르는 벽지는 소재에 따라 종이벽지, 직물 벽지, 비닐 벽지, 목질계 벽지 및 무기질
벽지로 구분하며 이러한 재료를 벽, 천장, 바닥 등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공사를 도배공
사라고 한다. 벽지를 선정할 때는 내구성, 내후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등의 재질적 성능과 장
식성, 내오염성 등의 기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1.2 도서 및 기타

(1) 시공상세도(Shop Drawings): 벽지 나누기를 포함한 벽 입면도를 나타낸다.

(2) 제품설명 자료: 마감될 벽지와 접착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3) 견본: 색상, 마감, 질감 등을 판별할 수 있는 300× 300mm 크기의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험보고서: 관할관청이 인가한 기관이 시험하여 방염· 방연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시험보
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의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할 면처리 과정과 주변 상태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3 방염 및 방연 관련 규정

ASTM E 84 또는 NFPA 244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방염 25, 방연 50에 적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1.4 견본 시공

벽지로 마감할 바탕면에 5~10m로 하여 재질 마감, 색상, 조인트 처리 등을 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위치에 시공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두루마리(Roll) 타입으로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검수하여 확인한다.

(2) 습기가 있는 장소를 피해 환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며, 바닥으로부터 습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보양재를 깔아 보호한다.

(3) 현장에 반입된 벽지 자재는 두루마리(Roll) 상태로 뉘어서 보관해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보양하여 보관한다. 1.6 환경조건

(1) 벽지 바를 면과 현장 기온이 접착제 및 벽지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온도 범위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이러한 시공 조건은 벽지를 바르기 전후 24시간 동안 유지시킨다.

(3) 벽지를 바르는 현장은 860룩스 정도의 밝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 시공 시점은 창호가 완전히 설치되어 도배지를 시공하는 동안 가능한 통풍이 차단되도
록 한다.

1.7 여분 자재(Extra Materials)

(1) 색상별로 벽지의 3% 정도를 건축주의 추후 유공을 지관리용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

(2) 제조업체명, 색상과 문양, 시공 부위 번호 등을 표시하여 보관한다.

2. 자재 2.1 재료

(1) 벽지: 제조업체의 표준색상 범위에서 도면에 지정한 스펙을 기준으로 한다.

(2) 접착제: 벽지 제조업체가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제품

(3) 코너비드: 사출 플라스틱제 또는 스틸제로 코너 부위에 적용하며 도배 마감선을 바르게

한다.

(4) 면처리용 필러(filler): 접착제 및 벽지 제조업체가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제품

(5) 도면 프라이머와 실러(sealer): 알키드 에나멜 타입을 기준으로 한다.

2.2 초배지, 재배지

(1) 초벌 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

재질의 청지로 도배지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선택한다.

(2) 정벌의 밑붙임으로 사용하는 재배 이용 및 붙임지는 양질의 청지를 쓴다.

(3) 재배지를 쓸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2.3 정배지 2.3.1 벽지의 분류 1) 종이 벽지 가. 일반 종이 벽지

① 인쇄 벽지
② 엠보스 벽지

나. 코팅 벽지(합지 엠보스) 다. 특수 종이 벽지 2) 비닐 벽지

가. 비닐 실크 벽지
나. 코팅 벽지(함지 엠보스)
다. 지사 벽지

라. 특수 종이 벽지(타일 벽지) 3) 섬유 벽지 가. 직물 벽지

① 자연섬유
② 화학섬유
③ 특수섬유

나. 스트링 벽지 다. 부직포 벽지

① 식모 벽지
② 부직포 벽지

4) 초경 벽지

가. 갈포 벽지 나. 완포 벽지 다. 황마 벽지 라. 아바카 벽지

마. 기타 초경 벽지(해초, 싸리, 죽순, 갈대, 밀짚)

5) 목질계 벽지

가. 코르크 벽지 나. 무늬목 벽지 다. 목포 벽지

6) 무기질 벽지

가. 질석 벽지
나. 금속박 벽지
다. 유리섬유 벽지

2.3.2 벽지의 종류별 특성 1) 종이 벽지

원지 2매를 가로, 세로로 붙인 후 그 표면에 프린트 가공을 하거나 엠보스 가공한 것으로,
일반종이 벽지와 가공종이 벽지로 구분한다. 종이 벽지는 디자인과 색조가 풍부하며 가격이
저렴하나 종이가 얇아서 찢어지기 쉽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2) 직물 벽지(섬유벽지)

직물만이 갖는 부드러운 질감과 호화로운 느낌이 들며 흡음과 단열 효과가 우수하다. 종이나
비닐 벽지에 비해 먼지를 많이 흡수하고 퇴색하기 쉬운 것이 단점이다. 소재로는 견직, 모직,
마직물 등의 천연 섬유와 레이온, 나일론, 아크릴 등의 합성 섬유가 사용된다.

가. 천연섬유 벽지

① 견직물: 최고급 벽지로 광택이 있으며 온화한 느낌이 든다.

화려한 실내장식에 많이 사용된다.

② 모직물: 질감이 가장 우수하며, 튼튼하고 흡음 및 단열 효과가 좋다.

나. 합성섬유 벽지

① 레이온: 셀룰로오스계의 재생 섬유로 염색성이 좋고 광택이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다. 다른 섬유와 혼방하여 널리 사용된다.

② 나일론: 탄력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며, 염색이 자유롭다.

③ 아크릴: 가벼운 천으로 보존성이 우수하고 색의 발색이 선명하다.

오염되기 쉽고 불에 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3) 비닐 벽지

비닐 벽지는 염화비닐 필름에 종이를 안대기하고 표면에 프린트 가공이나 엠보스 가공을 한
것과, 안 종이에 프린트 가공을 한 후 그 위에 염화비닐을 압착하는 2가지 방법으로 제조하
며 종이 벽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벽지이다. 비닐 벽지는 내오염성이 커서 오염이
되더라도 젖은 천으로 간단히 닦아낼 수 있다. 반면에 통기성이 부족해서 결로의 우려가 있
고,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단점이 있다.

가. 발포비닐 벽지: 비닐 벽지 특유의 차가운 느낌을 없애기 위해 발포비닐을 사용하여 표면
에 부드러움을 가미한 벽지를 말한다. 프린트 잉크에 발포제를 넣어 염화비닐 필름 위의
프린트 부분을 발포시킨 프린트 발포벽지와, 발포시킨 염화비닐 필름에 깊은 오목형 누
름의 엠보스(emboss)를 만든 고발포 비닐 벽지 등이 있다.

나. 비닐 라미네이트 벽지: 종이의 표면에 모양을 프린트하고 그 위에 투명염화비닐 필름을
압착한 벽지이다.

다. 비닐 인조가죽 벽지: 염화비닐 필름의 표면에 인조가죽 형태로 엠보스
가공한 것으로
안대기에는 종이, 천, 부직포 등이 사용된다.

4) 목질계(木質系) 벽지

가. 수지가공 단판벽지: 나무의 결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벽지로 티크, 월넛, 오크 등의 무
늬 및 색이 아름다운 목재의 단판에 염화비닐 시트 등으로 안대기하여 만든다. 단판의
표면은 투명 플라스틱으로 코팅하여 보호한다.

나. 코르크(cork) 벽지: 안대기 종이 위에 얇게 자른 코르크 조각을 접착한것으로 흡음효과가

우수하다. 5) 무기질계 벽지

가. 질석(蛭石) 벽지: 안대기 종이 위에 고운 질석가루를 뿌려 접착시킨 벽지로 내화성이 우
수하다. 주로 천장용으로 사용된다.

나. 아스베스트(asbestos) 벽지: 석면에 펄프를 혼합한 아스베스트에 염화비닐 필름을 라미네
이트하여 프린트 또는 엠보스 가공을 한 벽지로 방화성이 우수하다.

다. 금속박 벽지: 안대기 종이에 알루미늄박을 붙인 것으로 표면은 프린트 또는 엠보스

가공을 한다. 6) 갈포 벽지

갈사(葛絲)와 면사로 직조한 것을 원지에 접착하여 만든 벽지로, 인공 재료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칠고 자연스런 느낌이 돋보인다. 대량 생산이 어렵고 수명이 짧은 것이 단점이다.

7) 장판지(floor paper)

저피 섬유와 목재 펄프를 혼합하여 만든 크고 두꺼운 장지에다 식물성 기름을 침투시킨

종이로 온돌바닥에 붙일 때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도배지 보관 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 유지한다.

(2) 도배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3.2 시공면 바탕처리

(1) 모르타르 바탕은 재벌바름 또는 정벌바름으로 마무리로 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
을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기 위해 코너비드로 처리한다. 기타 보양 작업을 선행하여 선이 바
르게 되도록 한다.

(2)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 붙임 등의 바탕일 때 관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
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하거나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3) 쇠헤라나 제저기 등 기타 공구를 이용해서 돌출이나 요철 부분을 제거한다.

(4) 움푹 파인 홈은 도배 전용 핸디나 석고, 기타 모르타르 제품으로 채운다.

(5) 홈이 깊은 곳은 여러 번 도포해서 조직의 견고성과 균일성을 유지한다.

(6) 석고 작업 및 헤라 작업 후 생긴 돌출 부위를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탄하게 만든다.

(7) 기타 현장 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석고보드나 합판을 이용하여 벽의 바탕작업을 위한 벽
면을 구성한다.

3.3 품질(초배지)

(1) 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건조할 때에는 물을 뿜어 축이 거나 또
는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한 후 초배지를 붙인다. 창문살에는 먼저 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2)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솔을 평행하게 이동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
수 및 늘어나는 정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3) 풀이 잘 안 묻을 때에는 한 방향으로 평행으로 칠한 다음, 직각 방향으로 다시 문질
러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또는 풀이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
게 하여 붙인다.

5)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 방향으로 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초배작업

3.4.1 일반사항

벽지가 전체적으로 한 장처럼 느껴지기 위해서는 풀칠작업을 하여 도배지 끝선 자리가 보이
지 않게 바탕의 요철을 은폐시키고, 면을 평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으로 구분, 적용한다.

(1) 약식 초배: 형식적인 초배방법으로,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지 바름하는 것으로

실크 벽지를 시공할 때는 잘 쓰지 않는다.

(2) 기둥 초배(후꾸루): 벽지의 연결 부위를 벽에서 띄워 도배지 끝선을 보강하기 위한

초배작업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창호지(운용지)와 부직포(TC)를 이용하여

부직포의 가장자리에 풀칠하여 초배 시 그 부위가 벽에서 뜨게 하는 방법이다.

(3) 봉투바름(올 후꾸루): 벽지 전체가 벽에서 뜨게 하는 공법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수입 벽지나 고급 품질을 요하는 현장에 주로 적용된다. 기둥 초배처럼 전면을

부직포(TC)와 창호지를 이용하여 다음 공정인 벽지 붙이기 작업 때 벽지를 완전히 벽에서

띄우는 공법이다.

(4) 레자 벽지일 경우: 바탕면을 모두 퍼티(all putty)로 처리한 후 면을 매끄럽게 샌딩하고

이후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 바름 후 면을 평활하게 시공한다.

3.4.2 초배, 재배의 공정

초벌·재벌붙임은 바탕풀칠 및 풀칠의 공법에 따라 풀칠하여 주름살이 없게 이음새를 맞춰

붙인 다음, 솔로 표면을 세로 가로로 눌러 붙인다. 이음새의 겹침에 대해 특기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5~10회로 한다. 초배, 재배의 각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방향성
이 있을 때는 그 방향을 엇바꾼다. 널 바탕의 초배는 널쪽매 솔기의 옆(너비 50cm 정도)에는
풀칠하지 않고 초배지를 붙여 널의 신축으로 인한 갈라짐을 방지한다.

표. 초벌 및 재벌 공정의 종별 3.5 풀칠작업(마감벽지)

공정
종별

A종 B종 C종 1 초벌 붙임 온통 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 붙임 온통 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마분지, 신문지, 갱지 3 재벌 붙임 비늘 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4 재벌 붙임 온통 붙임 참지, 백지 5 재벌 붙임 봉투 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 붙임 참지, 피백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1) 초배작업 위에 제품의 접착을 위하여 벽지에 풀칠을 하는 작업으로, 주변을 정리정돈한 후
공간을 확보한다(최소 폭 3m× 길이 4m 이상 필요).

(2) 확보된 공간 위에 그라우드나 폐벽지를 이용하여 풀판을 만든다.

(3) 풀칠은 전면 풀칠(베다), 부분 풀칠(미스바리)로 구분되며, 전면 풀칠은 벽지의 전면을

풀칠하고, 부분 풀칠은 벽지의 사면 중 끝부분을 6~10cm로 돌려서 풀칠하며 빈 중앙

부분은 물칠을 한다. 풀칠한 부분과 같이 수분이 벽지 전체를 적셔서 시공 시 자체적으로

수축, 이완하며 건조되면서 평평해진다. 3.6 재단작업(도련작업)

(1) 도배지는 모두 갓둘레를 일정히 재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
하여 절단해야 한다.

(2) 재단 시 제품의 얼룩, 이색, 오염 등을 섬세히 확인한다.

3.7 정배작업 (1)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눠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2) 천 붙이기

얇은 천, 성기게 짠 천 등을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맞대기 붙임으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3) 갈포지 붙이기

갈포지는 너비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는 도면 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무늬가 보기 좋게 나눠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3.8 마무리작업

작업이 끝난 후 현장을 정리하고 하자 및 품질 보존을 위한 작업을 한다.

(1) 풀칠 및 풀자국을 닦아낸다(몰딩, 등박스, 도배지 끝선, 가구 등).

(2) 재단이 잘못되어 지저분한 부위를 찾아 제거한다.

(3) 도배지 끝선 부위의 접착을 확인하고 색이 다른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4) 경우에 따라서 각진 모서리 부분에 각대를 부착하여 보양한다.

(5) 종이, 천 등을 붙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고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며 오염되지 않게 보양한다.

(6) 벽지를 바른 후 내부 공기가 빠지도록 충분히 쓰다듬어 붙이고, 이음매는 롤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문지른다.

(7) 모양이 틀어지거나 색, 얼룩 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이음매 등 벌어진 곳이 없는지 검사한다.

A11070 방염공사 1. 현장에서의 방염처리 타입 대상물품 현장 진행 실내장식물 합판 또는 목재 현장에서 방염 후처리하여 소방서필을 득한다 선처리 물품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필증을 받은 후 사용 (현장에서 확인주의) 하지합판 및 각재 현장 투입 목자재

현행 소방법상으로는 마감면에 정하는 부분이 방염처리대상이므로 소방법에는 무관하나 준공을 필하지 않은 공사현장이 대부분이므로 건축법상으로는 불연재 시공이 적합하다

가구 목재+무늬목 실내에 접하는 부분 중 마감면에 방염처리 목재+방염필름

선처리 방염필증을 붙이고 차후 소방서에 후처리 성능시험을 한다

목재+래핑 현재의 소방법상으로는 방염처리 불가 목재+무늬목 문 양면에 방염처리를 한다 목재문 목재+방염필름

선처리 방염필증을 붙이고 차후 소방서에 후처리 성능시험을 한다

목재+래핑 현재의 소방법상으로는 방염처리 불가 목재+무늬목 문 양면에 방염처리를 한다 창문 및 문틀 목재+방염필름

선처리 방염필증을 붙이고 차후 소방서에 후처리 성능시험을 한다

목재+래핑 현재의 소방법상으로는 방염처리 불가

현행법상 합판 위 화칠을 인정받으려면 두께 15mm 이상의 회덧칠을 해야 한다

합판 위 회덧칠 목재+방염필름 10cm 이하도 방염처리 대상 몰딩 (천장·걸레받이) 목재+무늬목 10cm 이하면 제외 대상 벽지 국내산

벽지업자에게 미리 방염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그 외의 방법은 불연재+종이벽지로 조치

국외산

외국에서 방염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소방법 규정상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방염을 필한 후 현장에서 사용한다

카펫 국내산

국내에서 현재 생산되는 제품은 거의 다 방염 선처리되었음

국외산 벽지와 마찬가지로 처리 2. 방염·처리 항 목 표준내용 비 고 선처리 제품

가. 적용대상: 카펫, 커튼, 벽지, 덮개천, 섬유판, 천막, FRP 등으로 매장에 설
치되는 제품

나. 선처리 제품 정의: 상품화되어 판매되는 완제품

다. 방염 여부 확인: 선처리 방염만 인정(한국소방검정공사)

라. 제출서류 ① 소방검정공사 방염필증 및 성능시험 성적서 ② 작업신청서 접수 시 샘플 제시 확인

③ 물품 반입 전 방염필증, 성능시험 성적서 미제출시 작업승인 불가

후처리 제품 1) 벽체, 고정 집기의 방염

가. 적용대상: 공사 시 벽체, 벽면에 고정하는 집기(진열장, 장식장) 등으로 매
장에 설치된 것에 한함

나. 시공방법

① 각재 및 이면(빽면):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 뒤수성 방화코트

(방염도료)

② 전면(마감):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된 중도, 상도용 방염도료(색상도
방염도료 필히 사용)

다. 확인방법

① 방염공사 관할 소방서(소방검정공사) 신고→소방서 현장확인 및 샘플채
취(필요 시 방재실장 층별 지정부분 시료 채취 서류 봉투 봉인서명) →
소방학교(소방검정공사) → 소방서 완비검사(검장공사 성능검사) →

완비필증(시험성적서) 교부

② 방재실에서는 접수증 사본 및 완비필증(시험성적서) 원본을 보관한다

2) 이동식 집기(목부)방염

가. 적용대상: 집기, 쇼케이스, 이도매대, 탁자, 계산대등 전기를 사용하는 영
업용품으로서 매장에 설치된 것에 한함

나. 시공방법:

① 이면: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된 방화코트(수용성포함)

② 전면(마감):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 중도, 상도(수용성 포함)

방염도료

③ 집기대량 제작 시 납품 1주일 전 시료 채취해 시험의뢰하여 불합격시

재시공다. 확인방법

④ 집기 반입 시 국가공인기관 접수증, 사진첩, 도면(물량산출 표시) 제출
후 작업승인(단, 접수증은 코너별, 긴급 시에는 방염작업 확인서

대체 가능)

⑤ 집기 반입 시 방재실 직원 확인(검사) 후 반입 가능(작업미비,

무단반입 적발 시 추후 당점 작업 중지)

⑥ 집기 반입일로 1주일 이내에 시험성적서 제출(미제출업체 작업중지)

⑦ 필요 시 집기에 대해서도 시료 채취하여 시험 의뢰 후 불합격 시

재시공 자체 안전을 위해 백화점 등에서 조치 3. 후방염처리 공사의 예 타입 표준시방 1 ▲ + ▲ 목재 무늬목

▲ + ▲
+
+ △△

목재
무늬목
우레탄 방염
우레탄 방염

도장4회(유광) 도장2회(무광)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목재와 무늬목을 한 가지 타입의 목재로 인식, 무늬목위에 바로 방염공사가 이루어진다

위와 같이 목재의 표면 위에 일반 도료의 사용 없이 바로 방염도료로 도장공사를 시행해야만 연소시험이나 실제 화재 시 목재 표면부터 직접적으로 화기와의 차단이 이루어져 완벽한 방염 효과 및 초기의 화재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2

▲
+ ●

목재
패브릭

(방염벽지 포함)

▲
+
+
●

목재
방염래커
패브릭

도장2회 이상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목재 따로 섬유 따로 방염공사가 이뤄져야 함

위와 같이 목재에 따로 방염처리를 하고 그 위에 방염 선처리된 패브릭을 사용해야만 현재의 소방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현장에서 시료 채취를 할 때에도 패브릭이 감싼 목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선처리 물품과 후처리 물품의 형식승인상의 차이점도 보완할 수 있다. 물론 목재가 아닌 석고보드 같은 불연 및 난연 재료 위에 붙이는 패브릭은 패브릭만 방염처리하면 된다

3

▲ +수성 및 유성 마감
(유색 도장의 경우)

수성 마감일 경우 ▲ +

목재
방염수성(조색 가능)

수성이나 유성일 경우 모두 유색방염 도장재가 있으나 현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유성 마감일 경우

▲ +
+

목재
방염수성
일반 색상의 래커

4 ▲ +필름(시트지)

현재의 소방법상 마감재로 필름, 또는 시트지가 붙을 경우에는 ▲+방염필름 시공의 방법으로 시공하고 차후 선처리된 서류와 함께 소방서에 방염필름으로 후처리했다는 시공내역서 및 서류를 제출한다

4. 방염처리 도장 4.1 일반사항

방염도료는 내열성 함성수지와 인산염 유도체를 적절하게 배합한 발포성 도료로서, 용도에 따라 화재 시 단열층을 형성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주는 하도용과 다양한 색상으로 마무리를 겸용한 상도용으로 구분된다. 종류로는 바니시와 페인트로 대별할 수 있으며, 제품으로는 유성 방염 래커, 우레탄 방염 래커, 수성 방염 래커, 방화 바니시 등이 있다. 방염처리 시 작업환경은 하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65% 이내를 유지하도록 한다.

4.2 재료

방염도료의 종별, 공정, 도포량 및 방치시간은 특기 시방에 따르되, 지정이 없을 때에는 아래 표를 따른다.

<표 1> 방염도료의 종별 및 공정

방염재료 및 공정 건조시간 재벌칠 도포량 도장 횟수 비 고 바니시 하도용 4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500㎏/m2 2~3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 법에 합격한 것 상도용 2시간 이상 85㎏/m2 1 페인트 하도용 4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600㎏/m2 3 상도용 2시간 이상 100㎏/m2 1 4.3 방염처리 4.3.1 목재

목재 방염제의 품질, 종별 및 용도는 특기 시방서에 따르고,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 3종으로

한다.

(1) 방염처리를 3종으로 할 경우 목재의 갈라진 곳이나 흠 등은 면밀히 살펴 재처리한다.

(2) 2종, 3종은 방염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 방염 선처리된 목재로 갈라지거나 흠이 있는 목재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3종 처리를 한다.

(4)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특기 시방에 따르되, 지정이 없을 때는 아래 표를 따른다.

<표 2> 방염도료의 종별 및 공정

종 별 1 종 2종 3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침지법 2회 도포 또는 뿜칠 4.3.2 합판 및 카펫, 커튼지 및 기타

방염제의 품질, 종별 및 용도는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방염 후처리인 경우, 방염처리검사는 시공 중에 실시하므로 방염 성능을 검정받고자 하는 검정 대행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미리 공정에 맞추어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방염성능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A11080 화장실 경량 칸막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M 3330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2.2 품질기준 (1) ISO 9001 인증(품질관리) (2) NT(신기술인증)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실별 칸막이 판넬(Unit Panel)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바닥, 천정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판넬(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3) 파티클 보드, 블록보드 등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미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 300mmX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2) 도어로크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재료 2.1 주재료 2.1.1 Panel의 구성 구 분

심
재

표 면 재 비 고

종
류

관련규격 관련규격 PANEL 보드 KS F 3104 KS M 3803 내수 보드 KS F 3113 2.1.2 심재 1) 보드 (18mm)

KS F 3104,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2) 보드 (18mm, 23mm, 28mm)

KS F 3113 구조용 합판 블록(코어)보드

2.1.3 코너재 : PVC재 Hot Melt형 밴드

2.1.4 접착제

방수 및 내부식성으로 제조업체 제시규격에 따른다.

2.1.5 부속재료

(1) 연결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3) 철물 :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가. 중력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위치가 조정이 가능한 나비형 힌지

나. 슬라이딩 도어 걸쇠 다. 도어 키퍼(Door Keeper)

라. 도어 범퍼가 달린 코오트 걸이(Coat Hook)

마. 안으로 열리는 문의 도어푸쉬(Door Push)

(4) 각종몰딩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두께 12μ이상의 양극 산화 피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2.1.6 마감

(1) 표면은 반드시 0.8m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강 표면 : 표면마감은 감독원의 지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설치 3.2.1 일반사항

가.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다.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3.2.2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2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하며,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3.2.3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3.2.4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3.2.5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3.2.6 마감 철물조정

가.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나.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15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다.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화장실 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3.5 현장 뒷정리

칸막이 고정 설치 후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하드롱지 등으로 최종 준공 청소처리시까지 보양

처리 하여야 한다.

A11090 혼합기질(PVC) 바닥타일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혼합기질(PVC) 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혼합기질(PVC) 바닥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1) KS M 3802(CT류) 1.3.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1) ISO 9002 인증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450㎜×450㎜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4.4 시공확인서 (1) 시공전확인서

혼합기질(PVC) 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혼합기질(PVC)

바닥타일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혼합기질

(PVC) 바닥타일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혼합기질(PVC) 바닥타일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혼합기질(PVC) 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혼합기질(PVC) 바닥타일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혼합기질(PVC) 바닥타일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혼합기질(PVC) 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혼합기질(PVC) 바닥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혼합기질(PVC) 바닥타일은 KS M 3802(C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2표면물성 강화로 내마모성, 내오염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맑고 선명한 색상과, 표면 가공처리로 평활도 및 광택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항목 KS규격치 두께 3.0±0.15㎜ Size ±0.1%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0.2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2이하 잔류압입량(%) 8.0이하 가열감량율(%) 0.5이하 압입량(㎜) 20℃ 0.15이상 45℃ 0.80이하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혼합기질(PVC) 바닥타일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바닥

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②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⑤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나무바닥

① 나무바닥은 썩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며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들여있는 곳, 썩은곳, 파손된 곳은 완전히 제거한후 새로운 나무를 고정시키거나 라텍스

접착제나, 시멘트로 완전히 메꾸어야 한다.

② 모든구멍, 균열, 틈등은 나무용 접착제나 충진제로 채워야 한다.

③ 비록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불균일한 면이 있다면 제품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공전에 바닥상태를 보수하여야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혼합기질(PVC) 바닥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3)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4) 제품시공

①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②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③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④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⑤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5)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①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6) 전면시공

①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2 시공이 완료된 후 5시간이 경과하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장식재가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3.4.3 시공후 48시간 동안은 보행을 삼가 한다.

3.4.4 시중의 청소용 바닥연마기계에 솔(Brush)대신 흰색이나 베이지색 연마 수세미(PAD:

3M사 제품)를 장착하여 제품을 연마하면 광택이 부여되어 천연대리석 효과를 연출

할 수 있다. 3.5 유지관리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말고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오염물질이 고체물질인 경우 손가락으로 우선 긁어내야 하며 액 방울일 경우 흰 압지(혹 은 화장지)로 가볍게 닦아낸다.

3.5.3 상기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은 얼룩제거제를 최소한으로 사용 젖은 천이나

스폰지를 대고 가볍게 두드려 제거한다.

3.5.4 시공후 5시간이 경과되면 제품표면을 깨끗이 한 후 수성왁스를 헝겁에 적당량을 묻혀

제품표면에 3회이상 도포한다.

3.5.5 두 차례이상 도포시에는 이전 왁스가 완전히 건조된후 도포한다.

3.5.6 일상적인 세척을 위해서는 양질의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고 세척후에는 반드시 세제성분을

완전히 제거후 당사지정 WAX를 도포한다.

3.5.7 사용중 심하게 오염된부분은 적당한 연마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문지른다.

A11120목재 타공 흡음판 설치공사 1. 일반사항 가.관련도서

1)도면과 기타 제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적용된다.

나.적용범위

1)본 시방서는 건물의 벽체 시공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MDF타공흡음보드에 적용한다.

다.적용기준 1)표준품질규격

가)방영성능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8호)

나)KSF 3200 섬유판 다)KSF 2805 흠음율 시험

라)다주이용시설 등의 실내공지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실내공기질 및 환경성 시험

라.제출물

1)공정계획, 납품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가)자재현장 반입계획서 나)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품질관리 계획서 라)납품확인서

(1)공급자는 흡음보드의 시험 성적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시공을 착수 하여야 한다.

마)시공 상세도면

(1)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를 제출한다.

마.보관 및 취급

1)자재는 눈, 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품이 잘 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바.하자보증

1)제품 납품 후 하자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제품의 운송 과정이나 제품 자체의 문제에 의해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외형상 하자가 발생된 경우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3)시공 방법에 기재된 사항에 따르지 않은 설계 및 시공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하자보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시공 방법에 기재된 적절한 보관 및 유지관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오염되는 경우, 또는 기타 천재지변 및 특수 요인에 의한 문제 발생시에는 하자보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유지 및 보수

1)도장된 표면의 손상 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처음 도장과 같은 도장 사양으로 시공한다.

2. 재 료

  • 본 절의 체육관 흡음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다음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적용자재 1)MDF타공흡음보드(원형타공) 가)재 원 : MDF

나)규 격 : T12 X 1,200 X 2,400

2)구조 틀 가)재 원 : 미송각재 나)규 격 : 설계도서 규정에 따름 나.품질관리 1)현장관리

가)반입된 물품의 관리에 있어 습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며,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표기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시공관리

가)반입된 물품을 이용하여 시공할 때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 현장과 동등 이상의 규모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 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 기 제출된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에 따른 관리를 한다.

3. 작업준비 및 시공 가.작업준비

1)시공에 앞서 바탕 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재료 및 공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 대책을 마련한다.

3)실내 공기가 순환되는 곳은 시공 전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하며, 먼지나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발생 가능성을 확인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시공하도록 한다.

나.시 공

1)조적 또는 콘크리트 면 위에 도면상의 명시된 구조틀(목상)을 만든다.

2)구조틀의 간격은 제품의 크기에 맞추어 @400으로 설치한다.

3)목상 설치 완료 후 간격에 맞추어 MDF타공흡음보드를 타카 고정한다.

다.하자보수

1)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 시공하여야 한다.

2)후속 공정의 진행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준공 시까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현장 품질관리

1)시공 완료 후 시공된 부위의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에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A11130 충격흡음판넬 공사 1. 일반사항 가.적용범위

1)본 시방서는 충격방지흡음판넬을 사용하는 공사 부위에 적용한다.

나.관련시방

1)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준불연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다.제출물 1)공정표 및 시공도면

가)공기 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시공 계획서 3)견본

마감을 알 수 있는 자재 견본을 규격 450mm X 450mm 규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라.품질보증 1)시공자의 자격

가)건설관련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 면허 소지자로 시공 전에 면허 사본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하고자 하는 규모와 동등이상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견본 시공

가)견본 시공은 감독원이 판단하여 시공업체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견본으로 대신한다. 이 때 견본 시공의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공사 전 협의 사항

가)체육관 충격방지흡음판넬를 설치하기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마.현장조건

1)시공 전 설치 부위 내부는 외기와 차단되어야 하며 실내온도는 5℃~20℃ 유지되어야 한다.

2)미장면에 직접 시공 할 경우 미장면은 시공 전에 충분히 건조 되어야 하며 굴곡을 최고하여 평활하게 한다

2.제 품 가.적용자재 1)벽체 마감재 가)재 원 : 충격방지흡음판넬(준불연재) 나)규 격 : T 25MM * 1,200MM 2)품질관리

가)본 시방서의 총칙 중 관련 항목의 해당 규정 사항을 따른다.

나)시방에 의한 품질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자재의 반입

(1)반입 전 자재는 밀봉포장 되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2)검수된 자재는 공사 위치로 이동 중 회손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품질

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불검출 자재 (시험성적서 제출)

나)준불연재 시험성적서 3.시 공 가.시공조건 확인

1)현장이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시공 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조건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측을 하여야 한다.

2)기시공 되어 있는 경량벽체, 천정, 설비 공정 등의 연관 공정과 작업순서에 따른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3)충격방지흡음판넬(준불연재)의 시공

(1)본 절의 체육관 벽체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시공은 다음 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시공법

(가)시공 전에 벽체가 건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벽체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상부에 몰딩을 먼저 시공한다.

(다)충격방지흡음판넬(준불연재) 펼치고 현장규격에 맞추어 재단한 후 자리에 펼쳐놓는
다.

(라)미리 벽체에 본드를 바른다.

(마)펼쳐 놓은 충격방지흡음판넬(준불연재)에 본드를 바르고 순서대로 부착한다.

(바)기둥이나 모서리는 특수 칼로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꺾이도록 시공한다.

(3)시공 후 관리

(가)시공 후 먼지나 이물질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공구나 기타 자재로 인한 긁힘을 주의하여야 한다.

A12000 지붕 및 홈통 설치공사 A12010 홈통 설치공사 ………………………………………… 258 A12010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 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루프 드레인
(2) 홈통
(3) 홈걸이
(4) 선홈통받이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조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2.1 루프 드레인

루프드레인은 KS F 452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알루미늄 선홈통

형상,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을 시에는 KS D 6701에 적합한 알루미늄 각관을 사용하여 공장제작, 현장 설치한다.

2.3 홈걸이 2.3.1 재질․형상․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3.2 치수 치수는 아래표에 따른다. 홈걸이의 치수(강재) (단위: ㎜) 홈통의 지름 처마홈통 90미만 90이상 125미만 125이상 150미만 150이상 철물 달기 간격 종 별 선홈통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90미만 90이상 종 류 종 별 A,B,C A B,C A B,C A,B,C 선홈통용 홈 테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2000 내외 다 리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기 타 철 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주) 선,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2.3.3 형상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2.3.4 녹막이 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다.

2.3.5 결속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아래표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지름:㎜) 종 별 용 도 A 종 B 종 C 종 처마홈통의 갓둘레 감기용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3.49 (#10) 2.76 (#12) 2.10 (#14) 처마홈통 지름 90이상 4.19 (# 8) 3.49 (#10) 2.76 (#12) 2.4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로 한다. 2.5 기타의 재료 재료의 규격 재료명

규
격

재료명

규
격

함석 KS D 3506 (아연도강판) 나사못 KS B 1055 (나사못) 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철선 KS D 3552 (철선) 철판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나사 KS B 1021 (아연도강판) 주철 KS D 4301-4305 (각종 주철품) 연판 KS D 5512 (연판) 볼트 KS B 1002-1005 (각종 볼트) 납 KS D 2302 (연지금) 너트 KS B 1012-1015 (각종 너트) 알루미늄 KS D 6701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 되어야 한다. 3.2 시공 3.2.1 드레인 설치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이나 바닥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몰탈을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

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3.2.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이음은 30㎜이상 꽂아 넣고 납땜한다.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선홈통 하부

토관 기타 배수관에 연결되는 선홈통의 하부에는 상․하 자유의 고깔덮개를 붙인다.

낙수받이 돌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오려내거나, 길이 90㎜내외의 꺾음을 댄다.

철관․석면 시멘트관 등의 보호관에 연결될 때에는 60㎜ 이상 꽂아 넣는다.

(3) 고정

접합부는 안쪽으로 가게 하여 줄 바르게 세우고,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3.2.3 처마홈통 설치 (1) 갓 감기

처마홈통의 양 갓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2) 이음접합

이음자리에는 길이 150㎜내외, 지름 3.49㎜(B.W.G #10)의 갓 감기용 철선을 양끝에 꿰어 넣고, 갓 감기를 접어 조인다. 모서리 부분에는 서로 겹쳐 A, B 종은 조짐못박기 납땜으로 하고, 모서리 상부에 함석판을 덧대고 납땜하며, C종은 그냥 겹쳐대고 납땜한다.

(3) 마무리 막이판

홈통의 안지름에 맞추어 홈통 끝에 거멀접어 납땜한다. 다만, 홈통지름 125㎜이하일 때는 홈통관을 주름잡아 막이로 할 수 있다.

(4) 처마홈통의 낙수구

낙수구는 적당한 크기로 오려내고 구멍주위는 구부려 내리며, A종은 밑에 길이 60㎜ 내외의 붙임 깔대기를 덧붙여 납땜한다.

(5) 신축이음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물 하부(水 下部) 또는 물 상부(水 上部)에 두되, 그 위치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물 하부에 둘 때는 깔대기 홈통과의 접합부에 있어서 양쪽의 처마홈통을 45㎜내외 겹치고 낙수구를 댄다. 물 상부에 둘 때에는 양쪽의 홈통을 20㎜ 내외 떼고, 각각 마구리판을 대고, 그 위로 ㅅ자형 덮개를 구부려 씌우며, 그 한쪽 마구리막이판에 납땜 정한다.

(6) 물막이판

누인홈통․끝홈통의 낙수구로서 빗물이 외부에 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크기의 물막이판을 처마홈통의 갓둘레에 조짐못으로 고정하고, 납땜하거나 갓감기를 구부려 감고 납땜한다.

(7) 고정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이상으로 하고 홈걸이에 잘 맞게 끼워 넣으며 뒤틀림․기울음이 없게 걸쳐대고, 철선을 2줄씩 홈걸이(홈테) 구멍에 걸어매어 고정한다.

(8) 녹막이 도장

홈통 안에는 아연도금 철판용(함석용)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9) 먼지막이 그물

낙수구에 먼지막이 그물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4 홈걸이 설치 (1) 일반공작

①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②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는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③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내외로 묻히게 한다.

④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 내외로 묻히게 한다.

⑤ 작은 나사․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①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② 다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견고히 공작한다.

③ 못구멍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구멍 또는 볼트구멍의 간격은 90㎜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①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녀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것은 가름비녀를 꽂고 그 끝을 벌린다.

②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쪽)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 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 아연도금 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 쪽에서 25㎜내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 마구리는 안쪽으로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물매․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아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고정한다. 묻기용 다리를 고정할 때에는 나무벽돌을 가묻음하여 두거나, 구멍을 파고 묻는다.

3.2.5 깔대기 (1) 깔대기의 상부 및 하부 접합

깔대기의 상부는 처마홈통에 잘 맞추어 자르고, 처마홈통 또는 안홈통의 양갓에 걸어 감는다.

걸어 감을 수 없을 때에는 납땜을 한다.

깔대기 하부는 선홈통 지름의 1/2 내외를 선홈통 속에 꽂아 넣는다.

(2) 고정

깔대기는 줄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깔대기가 길 때의 깔대기용 철물은 2.8 홈걸이에 준한다.

3.2.6 방로피복

홈통을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방로피복(防露被覆)을 한다.

3.2.7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2)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몰탈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A13000 철거공사 A1301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 274 A13020 분별해체공사 ……………………… 281 A13030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 285

A1301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1.2.1 공사의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신고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2.2 설계도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설계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설계도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감독관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1.2.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설계도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설계도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1.2.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감독관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
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
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
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
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
계 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1.3.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4 용어의 정의

건축구조물: 건축법규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구조물 해체 설계: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설계과정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 (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1.5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1.6 품질확보 1.6.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1.6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

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

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

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
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
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
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1.7 해체공사계획 1.7.1 일반사항

(1)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
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
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7.2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

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1.7.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

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
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
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
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
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
공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
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3.1.2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
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
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
행하 도록 한다.

3.1.3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
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
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
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
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
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
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감독관에 보고한다.

3.1.4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
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
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가설공사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2.3.1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2.3.2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

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2.4 건축물의 해체 절차 3.2.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기계설비

3.2.4.2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2.4.3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
재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등

3.2.4.4 구조체

(1) 구조체 :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
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
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
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
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
보에 노력한다.

(3) 구조 형식별 해체방법 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
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목구조물의 해체 가.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나. 화재에 유의한다.

다.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라.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마.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바.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사.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아.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
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철골구조물의 해체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
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④ 지하구조물의 해체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

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
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옹벽의 해체

가.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
는 안 된다.

나.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
다.

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

다.

마. 핸드 브레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핸드 브레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
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자.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⑥ 굴뚝, 탑의 해체 가.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가)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나)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
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

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마)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바)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사)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
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
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나.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가)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나)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다)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라)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마)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바)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사)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
게 지상으로 내린다.

3.2.4.5 기초 및 말뚝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2.5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2.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2.6.1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2.6.2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
의 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2.7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
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
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A13020 분별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분별 해체공사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
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
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
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KCS 41 85 01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
행한다.

1.2.1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①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②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
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
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
다.

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
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⑥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

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1.2.2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
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1.2.3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1.2.4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해체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및 석면함유 자재(이하 폐석면 등이라고 함.)의
해체⋅제거작업에 적용한다.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률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득
한 후 실시해야 하며, 발주자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된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
하여 처리해야 한다.

(3) 폐석면 등의 처리는 중량비로 1% 이상을 함유한 모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5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1)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
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3)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
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
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2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2.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
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
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
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2.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
응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3 분별해체공사 3.3.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3.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3.3.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
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
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3.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
하여 철거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3.3.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4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
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
반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
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5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5.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1)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
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 처리계획서 ② 폐기물 분석결과서

③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
독물, 폐석면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
적이며, 이를 제외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
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5.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 내 보관

(1)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시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
고 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2) 보관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도록 구획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3) PC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
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5.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3)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허가가 있는

업자로 한다. 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분별해체공사가 종료되면 KCS 41 85 01(3.2.6)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KCS 41 85 01(3.2.7)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8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3.8.1 수립 주체

(1)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8.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 (2)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3)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4)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

(5) 작업자의 보호조치

(6)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3.8.3 작업계획의 주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9 제거공사 공통사항 3.9.1 전문 처리업자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 처리업자는 해당 공사에 상응한 기술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9.2 경고표지의 설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맞
는 ‘석면의 취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9.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성능이 검증된 개인보호
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9.4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장과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

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3.9.5 해체⋅제거된 폐석면 등의 처리

(1)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해체⋅제거작업 시 연마, 절단 등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잔재물이나 부스러
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
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3.9.6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질의 분진(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9.7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3.9.8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1)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의 습윤화 (2)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

(3)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

(4)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함.

(5)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
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합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6)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
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8)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여부를 표시하여야 한
다.

3.10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1)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
소와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

(6)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
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A13030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
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
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
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1.2.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
능한 경우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
(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
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
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
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
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
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
주하여야 한다.

1.2.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

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
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
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
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1-1, 표 3.1-2, 표 3.1-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1-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2 이상 KS F 2503 흡수율(%) 3.0 이하 5.0 이하 KS F 2503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표 3.1-2 순환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순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25 100 95~ 100 25~ 60 0~10 0~5 20 100 90~ 100 20~ 55 0~10 0~5 순환잔골재 100 90~ 100 80~ 100 50~ 90 25~ 65 10~ 35 2~15

표 3.1-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압축강도(㎫) 사용 골재 적용 가능 부위 굵은골재 잔골재 21 이상 27 이하 일반 굵은골재 및 순환굵은골재 일반잔골재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교량하부공, 옹벽, 교각, 고대, 터널 라이닝공 등

21 미만 일반잔골재 및 순환잔골재

콘크리트 블록, 도로 구조물 기초, 측구, 집수받이 기초, 중력식 옹벽, 중력식 교대,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채움재 콘크리트, 건축물의 비구조체 콘크리트 등

3.2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에 준한다.

건축특기시방서 S01000 미디어석 테이블좌석 S01010 미디어석 테이블좌석 …………………… 290

1. 품명 : 세종시민체육센터 미디어석 테이블 좌석

2. 사양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고정식 관람석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 된다

2.2 제출물 2.2.1 시공도

설치될 고정식 관람석의 상세도면 및 현장 실측 후 배치도면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다.

2.2.2 견본

감독관이 마감재를 선택, 승인할 수 있도록 각 마감재의 견본을 제출한다.

2.2.3 제품 상세도 고정식 관람석 / 테이블 평면도 및 단면도 관람석 의자 상세도 앙카 고정 상세도 각 테이블 상세도 2.2.4 납품 계획서 설치 조직도 예정공정표 자재 및 인력 투입계획 품질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2.3 형식 의자의 형식 : PA-F1 의자 성형 방식 : 중공성형

의자 프레임 : PA-F1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의자의 고정방식 : 바닥고정형 테이블 철제프레임 상판 라미스 2.4 제원 좌석수 : PA-F1 24석

테이블 : 2인 테이블 8개 (상판 : 1,200*400*12T)

중계석 테이블 2개 (상판 : 1,600*700*12T)

4인 테이블 1개 (상판 : 2,200*400*12T)

3. 주요재료 및 제작 3.1 테이블 3.1.1 테이블 제작

1) 상판은 12T 라미스 상판에 지정된 색상으로 HPL 마감한다.

2) 다리 프레임은 40*40*2T 파이프로 제작하며 상부에는 상판 프레임과 고정할
40*20파이프를 용접 고정하고 상부 라미스판에 나사선을 가공하여 하부 프레임과 단단히
고정한다.
.

3) 앞가림판은 아연도강판 (1.6T)을 용접 가공한다.

4) 상판 전면에는 라미스 방지턱을 제작 부착해 물건의 추락을 방지한다.

5) 사용하는 철재 프레임은 폴리에스터 분체도료를 사용하여 정전도장 방식으로 부식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6) 기타 부품재료는 K. S 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2 팁업의자(PA-F3) W500*D587*H832

3.2.1 관람석 의자 등, 좌판

1) 등, 좌판의 재질은 내충격성이 강한 폴리에틸렌(HDPE)재질로 중공 성형하여

좌판속에 공기층를 형성시켜야한다. 착석시 안라함과 쿠션기능이 있어야 한다.

2) 프레임과 좌판 사이에 공간이 없어 관람객의 손이 끼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3) 좌판은 최대한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관람객 이탈시 좌판의 무게 중심 이동에 따른 자
연적으로 접혀지는 방식이어야 한다.

4) 의자는 변색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자외선 방지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3.2.2 관람석 프레임

1) 관람석 프레임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관람석 프레임 및 브라켓은 야외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4.1 현장조립

1) 승인된 도면 및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지정된 위치에 조립 및 설치를 한다.

2) 조립에 필요한 볼트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의자 설치부분의 함마드리로 40mm천공후 앙카로 다릿발의자 프레임을

단단히 고정한다.

4) 다릿발 상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 다릿발, 전면판은 형장에서 볼트 조립후

설치부분에 함마드리로 40mm 이상 천공후 앙카로 단단히 고정한다.

5) 모든 설비는 완전히 작동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은 작업완료 후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4.2 점검 및 검수

설치된 제품의 규격, 색상, 외관은 승인받은 견본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이

어야 하며 각 부재의 조립상태를 최종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 감독관 입회 하에 검수를 하여
준공 검사를 받는다.

5.1 기타

1) 시공 전 도면,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 승인 후 시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를 통한 후 시행하

여야 한다.

2) 현장감독관은 작업에 필요한 임시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준공 후 2년간 시스템의 시공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성실히

보수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 시방서.hwp =====

목
차

제1절 총 칙 제2절 보온 공사 제3절 도장 공사 제4절 배관 공사 제5절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6절 오,배수/통기 설비공사 제7절 냉난방 공사 제8절 철거 공사 제 1 절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적용 한다.

(2)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3)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

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

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

란 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

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

기로 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시공기사: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

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

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3 (1)의 ⑥에 따른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8 공사현장관리 1.8.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

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

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8.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8.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

음 사항을 준수한다.

(2)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3)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

의 깊게 수행한다.

(4)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8.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

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8.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8.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8.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8.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9.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

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9.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

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

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1.9.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1.9.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

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1.9.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 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

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

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3(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

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

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

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

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

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

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

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 재 2.1 기기 및 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

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

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

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

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

여 보관한다. 3. 시 공 3.1 일 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

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

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

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

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 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

는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

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

출한다. 제 2 절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2. 자 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온 재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 보 조 재 금속판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mm, 기타는 0.35mm로 한다.

외장태이프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mm의 불점착성의 것으로 한다.

방습 ․ 방수재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g/m2의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보강재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21~28의 것으로, 사용철선은 지름이 0.4mm 이상의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동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타 평밴드

KS D 3698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어느 쪽이든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

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2.2 보온두께의 공통 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

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

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냉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

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

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

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방지용 보온두께 - 급수탱크류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 수온 15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 수온 15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이상)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4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4-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4-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

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

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

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

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

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

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

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

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

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mm 높이까지 아

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

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

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

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

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

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

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

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3.2 배관의 보온시공 3.2.1 보온시공 표 3.2-1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급 수 관 급 탕 관 배 수 관 1) 고무발포보온재 2) 슈퍼매직 테이프 3) 슈퍼매직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매립배관 : 고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9T+ 알루미늄테이프 3.3 시험 및 검사 3.3.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

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

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3.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

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절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

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4)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

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

다.

(7) 도장부분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 자 재 2.1 도장의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2.1-1 도장재료 재료명 규격 용도 비고 번호 명칭 종별 방청 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철재부 옥내외 철제부의 연계 방청 도료 2종 연산 칼슘 방청 도료 아연 도금면 철재부 옥내외용 아연도금면 용의 방청 도료 - 아스팔트 도료 특수 장소

방수성,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KS M 6030 방청도료 침투부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히 강함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래커 에나멜 도장의 초벌칠용 조합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1급 철재부 목재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래카 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목재부 건조성,정벌칠, 분무, 마감용 KS M 6040 래커도료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칠용 3. 시 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1 철재면 바탕준비 공정 종별 방치시간 1종 A1) (화학피막처리) 1종 B1) (블라스트) 2종2) (동력,수작업) 오염,부착물 제거

오염,부착물을 스크레이퍼,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기름 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 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 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 산성 피막, 녹을 제거

디스크샌더,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후,물세척한 다음 건조 -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주 1) 1종 A, 1종 B: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급기구, 흡입구 및 팬 튜브 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2종:상기 이외의 것 3.2 도장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1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도장 부분 도료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펌프류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탱크류2)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덕트 (아연철판강제로서 도장을 하는 경우)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내면 무광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이는 곳으로 범위 내의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덕트 (강판제) 노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방청페인트 1 - 1 3.3 방청 및 방식 3.3.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

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3.3.2 도금 (1) 용융아연도금

① KS D 8308에 따르며 품질은 2종 35 이상으로 한다.

② KS D 9521에 따른다.

③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에 따른다.

(2) 용융알루미늄도금 ① KS D 8309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은 KS D 0229에 따른다.

(3) 전기아연도금KS D 8304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할 때는 1종A 1

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4) 니켈크롬도금KS D 8302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금 바탕

의 것은 니켈도금 1급 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3.3.3 금속용사에 의한 보호 피복도장

금속용사를 초벌로 하는 경우는 보호 피복 도장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1 금속 용사의 보호 피복 도장 초벌의 종류 처리 도장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초벌 재벌 마감 아연용사 방식도장 염화비닐 수지 바니스 또는 염화비닐 수지에 나멜 1 - 1 초벌은 에 칭프라이머 알루미늄 용사 내열방식의 봉공(封孔) 처리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 루 봉공제 1 - 1 상온건조 3.3.4 라이닝 (1) 에폭시수지라이닝

①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 라이닝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다. 가열이 어려운

모양 및 크기의 것은 상온에서 경화한다.

② 라이닝재의 도장 횟수는 고가수조 및 저수조 등 의 경우 3회 이상, 두께는 0.4 mm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내열시험, 두께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2) 글라스라이닝

① 라이닝재는 규산 55% 이상, 붕산 10% 이하의 유리성분을 갖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은 돌출부를 둥글게 다듬은 다음 전처리를 실시하여 유약을 바르고 880℃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떼어내기, 뒤틀림시험, 내약품 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3) 기타의 라이닝

페놀계 수지라이닝, 폴리에스텔계 수지라이닝, 고무라이닝 및 시멘트라이닝 등의 재료,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은 각 제작업체의 표준에 따르며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 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2 매설관의 보호, 보양 구분 매설장소 관 종류 사용 구분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매설 주 철 관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연
관

○1) ○ ○2) ○1) ○1) ○1) ○ ○2) ○1) ○1) 주 1) 필요한 경우에만

2)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재가 떨어진 부분

3.3.6 매설관의 방식 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접착테

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 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

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쉽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에 준하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

다. 3.4 도장 3.4.1 도장 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부분 단, 방식도장은 별개로 한다.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및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 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러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리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정전도장기 및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 방청 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

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

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

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

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온도를 높이거나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 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3.5.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상시 열림 또는 상시 닫힘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 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

으로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1) 칠하기 시험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

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할 수 있다.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2) 검사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 4 절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

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

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4) 수도용 자재는 수도용 위생안전기준(KC)인증마크 획득제품을 사용핝다.

2. 자 재 2.1 배관자재 표 2.1-1 배관재의 표준

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급수, 급탕 , 환탕관 KS D 3595 K-TYPE 무용접 접합 오․ 배 수 관 KS M 3404 PVC(VG1) DRF 접합 톻기관 KS M 3404 PVC(VG2) DRF 접합 2.2 배관 부속품 2.2.1 밸브류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종
류

사 용 압 력 주 사용처 관 경 10kg/㎠ 이상 게이트 밸브 STS 나사식 온수, 급수 40A이하 버터플라이밸브 STS제 플랜지식 온수, 급수 50A이상 첵크 밸브/ 글로브밸브 STS 나사식 온수, 급수 50A이하 STS제 플랜지식 온수, 급수 65A이상 스트레이너 STS 나사식 온수, 급수 50A이하 STS제 플랜지식 온수, 급수 65A이상 볼 밸브 STS 나사식 온수, 급수 40A이하 2.2.2 버터플라이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

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쉬워

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흡수식 체크밸브

50A이하 는 STS제 , 65A이상은 STS제 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2.2.5 감압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

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볼탭 STS제 나사식으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지름 50mm 이하는 STS 나사식 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

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2.8 솔레노이드 밸브

(1) 물용, 증기용 및 기름용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

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

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 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

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

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공기빼기 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밸런싱 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

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 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

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2.2.14 변위 흡수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2.15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

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6 맥동 흡수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

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7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지름 50mm 이하는 STS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

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

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

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8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19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방화구획 미통과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PVC관,백강관 : 강관지수판 스리브 STS관 : STS지수판 스리브 방화구획 통과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0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

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지지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

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

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

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

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

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

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kPa(760mmHg)

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

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

(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

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mm 이상

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

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

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

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

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mm 이상 그리고 중

차량 도로에서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

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

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

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

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

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

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

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

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

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

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

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

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

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

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

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

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

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

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

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

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3) 경질염화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접합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

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4)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

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

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3.2.2 이종관의 접합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

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

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m

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

에 결속한다.

3.2.4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이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대

7개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감압하도

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

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

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

지 않게 한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입시엔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양변

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

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

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

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1) 홈 내기 가공

①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

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

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홈내기 형상 t [mm] α [도] a [mm] b [mm]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t a 2.8~4.5 0~2 125 이하 a b t α 5.0 45 0~2 2.0 150 α a b t 5.8~7.9 70 0~2 2.0 200 이상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

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

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

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규

격픔(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

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

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

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

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

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80mm 관지름 100~150mm 관지름 200mm 이상 1.8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5.0m 이내 연관 (길이 0.5m 초과 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00mm 관지름 125mm 이상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mm 이하 관지름 20~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25mm 관지름 150mm 이상 0.75m 이내 1.0m 이내 1.2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00mm 관지름 125mm 이상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

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플렉시블 조인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입면도) (평면도) 행거 행거 행거 플렉시블 조인트 서포트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행거 행거 행거 볼 조인트 (평면도) (입면도)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

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

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

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

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mm 이

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7 전기설비로부터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

다. 3.8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 3.11-1과 같다.

표 3.11-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0 MPa 사용압력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최소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 ........ ....○ 배수펌프 토출관 ○*6 통기 ○.... ...... .....○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

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

다. 제 5 절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

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환경표지인증 제품를 사용하도록 한다.

1.1 적용범위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씽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욕실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수전류 설치 2. 자 재 2.1 트랩 및 토수구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적합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

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

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

인 것이나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위생기구 시공사항

(1)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한다.

(3)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한다.

(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

다.

(5)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6)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7)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

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

진 충진재를 채운다.

(8)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②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

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③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마감 전 사이 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펜션볼트(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⑤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감 전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⑥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받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

한다. (9)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

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2 위생기구 표준 설치 높이 3.2.1 위생기구의 설치 높이 표 3.2-1 위생기구 설치 높이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적 요 동양식 변기 300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양변기(F.V) 최소 150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벽걸이 스톨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스톨소변기 최소 75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세 면 기 720 ~ 80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주 방 용 씽 크 800 ~ 85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샤 워 기(핸드식,고정식) 1,00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샤 워 헤 드(핸드식) 1,65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샤 워 헤 드(고정식) 2,10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주)BF인증대상 및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는 별도의 인증기준에 맞게 할 것.

3.2.2 욕실부속품의 설치 높이 표 3.2-2 욕실용품의 설치 높이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적 요 거 울(일반용) 1,400 ~ 1,50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거 울(일반용) 1,200 ~ 1,30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휴 지 걸 이(동양식 변기) 665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휴 지 걸 이(서양식 변기) 1,100(일반), 560(유아)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수 건 걸 이 1,300(일반), 800(유아)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비 누 갑 1,0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주)BF인증대상 및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는 별도의 인증기준에 맞게 할 것.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설치순서

① 대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변기의 바깥둘레보다 약간 작은 약 500×200의 4각 구

멍을 콘크리트 슬래브 칠 때 뚫어 놓는다. 이때 슬래브 두께는 120mm 이상 되어야 한다.

② 대변기를 콘크리트 슬래브에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준비하고, 대변기 외측의 콘크리트 슬래

브 또는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에는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두께 3mm

이상으로 도장해 놓는다.

③ 슬래브 밑에 연관 배수관을 설치한다. 이때 연관의 입구는 확관하여 끝부분의 두께가 2mm

이상 되도록 한다.

④ 대변기에 스퍼드를 부착하여 고무패킹이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임너트를 조여

준다. 급수관이 매립되는 경우에는 배관 부속의 콘크리트 및 마감재 접촉부위에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도장한다.

⑤ 슬래브 구멍에 받침대를 올려놓고 몰탈로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⑥ 대변기에 급, 배수관을 설치한 후에 통수시험을 하여 배관 접속부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⑦ 슬래브 바닥에 모르타르로 균일하게 깔아주고 모르타르 윗면을 방수층(아스팔트)으로 밀봉하

여 대변기 하단부까지 밀착시킨다.

⑧ 방수층 윗면에 다시 모르타르로 깔아주고 그 위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2) 급수관은 대변기 정면에서 보아 수평 또는 아랫방향으로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대변기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한다.

3.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1)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약 10mm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감재료

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 때 배수관은 마감면 보다 20mm 이상 되도록 유지

시킨다.

(2) 방수층 윗면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3)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고정시킨다.

(4) 바닥플랜지의 테이퍼 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5)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6)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 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

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3.5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3.5.1 세척밸브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평

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5.2 로우탱크

(1) 설치전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탱크 설치볼트로 로탱크를 대변기에 밀결 접속을 하여 누수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로탱크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을 한 후 0.75MPa 이상의 수압을 가했을 때 연결부

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3.6 소변기의 설치 3.6.1 트랩 있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트랩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배수관은 바닥면보다 높게 하고 이물질이 관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고정용 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소변기의 중심선상에 위치를 맞춘 후 목나사로 견

고하게 고정 한다.

(4) 배수관 확관 시 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밀착시킨다.

(5) 소변기 배수구의 패킹과 배수관의 확관면을 안착시킨 후 고정볼트로 좌우 균일하게 조여준다.

3.6.2 벽 배수형 소변기

(1) 배수관 나사 끝은 벽 마감면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2) 벽의 구멍은 배관과의 틈새가 5mm 정도이고 깊이는 30mm 이상 확보한다.

(3) 배수관 나사에 실링제를 도포하여 플랜지를 도기 중심선상에 맞추어 고정한다.

(4) 플랜지 홈에 패킹을 안착시킨 후 소변기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 준다.

3.7 소변기 세척밸브 설치

(1)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2) 기타 세척밸브는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따른다.

3.8 세면기, 수세기 설치 3.8.1 브라켓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브래킷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브래킷 고정은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세면기를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브래킷 고정볼트로 흔들림이 없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3.8.2 벽 행거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백 행거를 벽면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좌우 높이가 같아야 하

고 직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세면기를 백 행거에 안착을 시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8.3 카운터 설치의 경우

(1)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세면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세면기에 고정한다.

(2)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카운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카운터 구멍에 세면기를 안착시

킨 후 고정 장치로 균일하게 조여 세면기가 카운터 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8.4 폽업의 경우

(1) 폽업 배수구 몸체에 U자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 상부로부터 삽입한 후 하부에 패킹을

대고 고정너트로 조여 준다. 이때 도기파손을 방지키 위해 고무의 탄력성이 잃지 않을 정도의 힘으

로만 조여 준다.

(2) 배수구 몸체의 나사부에 실링제를 감고 폽업을 설치한다.

(3) 배수변의 열림이 10mm 이상 유지토록 조정한다.

(4) 그 외의 설치방법은 제조자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3.9 씽크류 설치 3.9.1 주방용 씽크

(1)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음식물 거름망, 트랩, 배수호스 등의

시공 시에는 기능성, 안전성, 사용성, 유지관리, 미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다.

(2) 싱크대 하부에 있는 배수호스는 주방 횡주배수관과 최단거리로 연결시킨다.

(3) 싱크배수는 봉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수호스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 기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9.2 청소용 씽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하고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

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0 욕실부품 설치 3.10.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접착테이프와 브래킷 또는 거울

둘레에 실리콘 코킹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10.2 비누갑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0.3 수건걸이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1 시험 및 검사 3.11.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표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

요에 따라 설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1.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설치위치 및 방향의 정상 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 완료 후 바로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밸브, 지수꼭지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밸브는 온

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 6 절 오,배수통기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래와 같은 오배수 설비공사와 통기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3) 청소구 (4) 통기구 설치 (5) 배수트랩 설치 (6) 배수 통기 배관 (7) 우수 배관 (8) 포집기 2. 자재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펌프의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 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

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 폭이 있어야 한다.

(3) 정상운전 상태에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으로 한다.

2.1.2 배수용 자흡식 펌프

펌프 자체가 자흡식인 것 또는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와 자흡탱크가 일체화된 것으로 한다.

2.1.3 배수용 수중형 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 또는 이 표준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펌프는 탱크바닥에 고정된 탈착 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져야

한다.

(4)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2.2 트랩 2.2.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4)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

는 구조로 한다. 2.2.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3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지름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펌프 3.1.1 배수용 자흡식 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베드의 휨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

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의 조임은 균일하게 한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

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3.1.2 배수용 수중 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KCS 31 30 15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 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 벽면까지 및 배수피

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3.2 청소구 3.2.1 시공기준

(1) 청소구는 청소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mm 이하의 관은 300mm 이상, 지름 75mm 이상의 관은

450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2)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였거

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3)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 이내, 100mm를 넘

는 경우는 매 30m마다

③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⑥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로 연

장하여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를 모

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등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

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

다.

(6)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7)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

다.

(10)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지름과 동일한 지름으로 하고

1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

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mm 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3.2.2 방수처리한 경우의 시공기준

(1)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

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2.3 방수처리를 하지않은 경우의 시공기준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

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3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 바닥배수 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3) 설치방법은 3.2.2 및 3.2.3에 따른다.

3.4 통기구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

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나 옥상

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2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 높여서 설치하며 개구부 내로 통기 기류가 들어오지 않는 위치

이어야 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막힐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 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7) 통기구, 넘침구 등에는 스테인리스망을 설치하여 이물질 및 곤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다. 3.5 배수트랩의 설치

(1)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2)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 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mm 이내로 한다.

(3)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4) 바닥의 마감면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설치한다.

(5)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재를

채워 마무리한다. 3.6 배관 3.6.1 일반 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한다.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대변기

의 배수구에 100mm×75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

다.

(4)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

지름으로 한다.

(5)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해 배수용 배관을 당해층에 설치

하지 않고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제품을 사용한다.

(6)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

다.

(7)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 수직관에는 가능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부득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도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

관을 설치한다. 단, 45도 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12)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

다.

(13)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5)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6)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시공한다.

(17)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며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

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20) 배수 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기울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1 배수수평관의 기울기 관지름(mm) 최소 기울기 65 이하 80∼150 200 이상 1/50 1/100 1/200 3.6.2 간접 배수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넘침관은 간접배수로 한다.

표 3.6-2 간접배수 대상 기기 기기 및 장치의 종류 등 기기 및 장치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세척용 싱크

세탁관련기기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 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주변에 설치된 오버플로의 배수,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 중에서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넘침관은 간접배수로 한다.

(2) 배관길이가 6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쉽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

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표 3.6-3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 간접배수관의 관지름(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32~50 65 이상 최소 50 최소 100 최소 150

주 1)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 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

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7)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8)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

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3.6.3 통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

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

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④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⑤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중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

수관에 연결한다.

⑥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

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

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

한다. ⑦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⑧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2) 개별통기

①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 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

다.

②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3) 루프통기

①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 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②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구한다.

(4)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

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0.8m 이상 위쪽에서 Y형

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② 브랜치 간격 10 이상을 가진 배수수직관은 최상층으로부터 브랜치 10 이내마다 결합통기관을

설치한다. 3.7 검사 및 시험 3.7.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3.7.1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

한다.

(2) 수압시험KCS 31 20 15(3.15)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단,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

다.

(4) 통수시험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사한

다.

(6) 잔류염소측정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mg/L)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절 냉난방 공사 1. 적용 범위

(1) 장비의 구입은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장비의 구입 발주 전에 성능 및 규격 사양에 대한 기술 자료를 구입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발주하여야 한다.

(2) 중량의 장비를 반입 설치하는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입 방법 및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냉,난방 부하에 따라 부분부하 운전이 가능하고 고효율 및 절전 냉난방을 실현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이 적어 정숙하게 가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공사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6) 누전 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기, 실외기에 각각 전원 접지를 하여야 한다.

2. 시운전

(1) 시운전 및 조정은 기계설비 계통의 장비와 배관 등의 기능이 설계목적대로 운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검사 및 운전 조정하는 작업을 발한다.

(2) 시운전에 필요한 장비 및 계기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비 및 계기류와 인원의 배치, 자업 내용의 숙지, 기록방법 등 제반업무 과장을 확실히 계획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조정을 하기 전에, 각 계통이 도면 및 장비사양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4) 배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 배관세척을 실시한다.

(5) 시운전 중에 도급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을 할 때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6) 종합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결과 내용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절 철거 공사 1. 적용 범위

기계설비 장비 및 배관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하거나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계획 (1) 사전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① 해체대상의 규모 파악

  •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②관계자와 현장 조사 (2) 환경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파악하여 해체공사시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한다.

3.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감시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에 맞춰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3)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해체된 자재는 안전하게 지정 장소에 모아 둔다.

(6) 고재는 상성 분리 후 수요처에 반납한다.

(7)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한다. 5. 마무리 작업

(1)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한다.

===== 난방전열관 시방서.hwp =====

시 방 서 (초절전 난방용 전열관) 1) 적용범위

시방서는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공사의 바닥 난방. 초절전 난방용전열관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규칙

본 시방은 건축설비 기술기준령 및 내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적용한다. (단, 상기규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한다.)

3) 시공전 점검 사항

단열구조 조건 및 설계에 따른 건축적인 관련사항을 점검한다.

초절전 난방용 전열관의 소비전력이 단상 220V M당 (36W) 로 제작되었는지 점검한다

초절전 난방용전열관은 바닥 면에 매설되며 수명이 반영구적 이어야 한다.

초절전 난방용전열관의 양단부는 완전 밀폐되어 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명이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4) 시공순서

몰탈 미장마감 40mm를 남겨놓고, 단열재인 기포콘크리트(압축스티로폼)를 타설한다.
[건축-수요기관 시공]

초절전 난방용전열관를 설치 전, 온수관 길이 및 점검구BOX의 위치를 결정한다.
[업체 시공]

점검구BOX(170W*450H*60D)는 벽체 미장마감과 수평이 유지되도록 고정 설치한다.
[전기-수요기관 시공]

초절전 난방용전열관의 배설은 설계도면과 같이 하되 겹치지 않으며 수평이 되도록한다. [업체 시공]

단열재인 기포콘크리트 타설의 경우 U핀을 사용하여 고정하며,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에는 은박매트를 바닥에 깔고 와이어매쉬(#8,200mm)를 설치 후 고정 시공한다.[업체 시공]

온도감지센서는 초절전 난방용전열관의 표면에 밀착 고정시킨다. [업체 시공]

자동온도조절기는 습기가 없는 벽체의 전원공급 BOX에 설치하고 출력 전원선과 온도감지선(센서선)을 점검구BOX 속에서 초절전 난방용전열관의 전원선과 센서단자에 연결한다. [업체 시공]

축열재인 몰탈을 초절전 난방용 전열관(외경20mm)포함. 바닥표면까지 40mm이내(대리석 마감재 사용시는 20mm이내) 두께로 미장 마감한다.[건축-수요기관 시공]

바닥 마감재는 장판, 강화마루, 대리석 등을 시공한다.[건축-수요기관 시공]

‘직접제어방식’ 분전반의 누전차단기에서 객실까지의 전기선은 HFIV4.0Sq×1C*2가닥으로 연결한다.[전기-수요기관 시공]

‘중앙제어방식‘ 전기선은 ’직접제어방식‘과 동일하며, 통신선는 각 실의 개별제어기를 실드 통신선 AWG24*2C로 각각 연결하여 중앙제어기(128회로,14회로)에 연결한다.
[전기-수요기관 시공]

바닥 기포 콘크리트 타설 초절전 난방용전열관 U핀 시공 3. 점검구에 전열관 삽입 후 전기 배선 4. 몰탈 마감 및 미장 5. 점검구커버 설치 및 강화마루 마감 6. 인테리어 시공 1) 시공후 점검사항

자동온도조절기는 초절전 난방용전열관 설치 완료후 절연저항 및 기타 데이터를 측정후 기록하여 최종 데이터를 감독자에게 확인받는다..

몰탈 시공후 완전 양생 될 때까지는 통전하여서는 안된다.(방열관과 몰탈사이 공간발생)

중앙감시반의 자동제어는 자동온도감지 방식으로 하되 각 실의 난방부하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Zoon을 나누어 설치한다.

※ 전기소모량 산출방법(건교부 설치기준시) 1. 소모전력: 배관길이(m)×(36w)

=====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hp:fwSpace/>12.<hp:fwSpace/>19.선고 2016다24284, 대법원<hp:fwSpace/>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세종특별자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1)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폐기물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가. 대금청구 ① 대표자가 청구

②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③ 지분율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금반환

① 각자 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04.11.26. 선고 2002다68362)

다. 하자보증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라. 지연배상금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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