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 전기공사].hwpx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hp:fwSpace/>-<hp:fwSpace/>2044호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 10. 23.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 전기공사
공사현장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38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내용
주보조 체육관 조명, 냉난방 등 전원설비, 발전기 증설, 기존 설비 철거 등
총사업비
650,317,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30.(금) 10:00
기초금액
392,03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3.(화) 10:00
추정가격
356,390,909원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1:00
부가가치세
35,639,091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200,979,000원
낙찰 하한율
89.745%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57,308,000원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이 공사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2장 및 제11장이 적용됩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 제한)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28,093,855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값: 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8,093,855
7,188,647
5,440,670
714,904
3,480,818
11,268,816
0
0
사.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라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액[328,355,725원]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044-300-6434)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추정가격 기준으로 전기공사업 100%를 평가대상업종으로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2장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과 하자관리,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고, 현장 일용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인부를 우선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044-300-643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입찰: 회계과 계약1팀 ☎044-300-6524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 전기공사].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2044호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 2026. 10. 23.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 전기공사 공사현장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개월 공사내용
주보조 체육관 조명 냉난방 등 전원설비 발전기 증설 기존 설비 철거 등
입찰서 접수
원
금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392,030,000원
화
마감일시
6 ,
총사업비
추정가격
( , 650,317,000 기초금액 ( 380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356,390,909 35,639,091 2026. 10. 30.( ) 10:00 2026. 11. 3.( ) 10:00
화
회계과
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입찰집행관
원
낙찰 하한율
원
2026. 11. 3.(
) 11:00 PC 200,979,000 ) ) 원 개 찰 일 시 , 89.745% 57,308,000 - 1 -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 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 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13 14 92 . . 4 , ( , ] ) ( , ) ( ) . . . ( ) . : ( 1588-0800) * . 2 1 13 7 .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이 공사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및 제 장이 적용됩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 조 하도급 제한 제 항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
, 373 ) ( 2 11 . . . . . 14 ( ) - 2 - 1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28,093,855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값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
다
.
- . A : · · . , ( , ) , ( 332 ) 1 9 .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8,093,855 7,188,647 5,440,670 714,904 3,480,818 11,268,816 0 0
사 지방계약법 제 조에 따라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
당하는 비용 합계액[328,355,725원]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13 . . . - , 61 . . (http://www.g2b.go.kr) . .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3 -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
. . ( 입니다 044-300-6434) .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 귀속 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 서약서 를 입찰등록 시 제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하여야 합니다
.
, . . 37 38 . . 100 ( ) 5 , . . ‘ ( )’ ( ) 6. .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3%
. (2 15 ) 4 .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추정가격 기준으로 전기공사업 100%를 평가
.
( 2 1 . . . . - 4 - 373 )
대상업종으로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제 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
. , . - 1 , . . 2 , . . 7 ( 373 ) 2 1 . . ( 373 ) 2 10 . . 7. .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 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39 42 , , . . 1 2 . 1 , 42 5 - . ‘ ’ ( ), ( ) , . - 5 - ‘ ’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과 하자관리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고 현장 일용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인부를 우선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
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332 ) ‘ , . . , , . . 2.5% . . 10 , . - 6 -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입찰 회계과 계약 팀 ☎
.
. - : - : 044-300-6434 1 044-300-65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7 -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주 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8 - (인) ===== 내역서.zip =====
===== 세종시민체육관시설물개보수공사내역서(전기).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B: 주체육관 Q: 01010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C: m D: 75 M: 호표 1 N: 57B1312E904BBFC373514EB08BBFE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BBFE4 AV: 23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159 M: 호표 2 N: 57B1312E904BBFC373514EB08C5AB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C5ABD AV: 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35㎟ C: M D: 30 M: 호표 3 N: 57B1312E904BBFC373514EB08BBED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BBEDD AV: 23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20㎟ C: m D: 25 M: 호표 4 N: 57B1312E904BBFC373514EB08C57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C57E9 AV: 7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4열동시)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70㎟ C: M D: 120 M: 호표 5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8A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408A0 AV: 23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4㎟ C: m D: 133 M: 호표 6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9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40947 AV: 23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16㎟ C: m D: 37 M: 호표 7 N: 57B1312E904BBFC373514EB190FD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190FDB7 AV: 379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35㎟ C: m D: 122 M: 호표 8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A6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40A6E AV: 237
A: 저독성난연케이블 (3열동시) B: HFIX, 4㎟ C: M D: 30 M: 호표 9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B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40B75 AV: 390
A: 내화전선 (4열동시) B: 내화전선, 0.6/1kv, F-FR-8, 1C*240㎟ C: M D: 100 M: 호표 10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C1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40C1B AV: 239
A: 풀박스 B: 풀박스, HS-2003, 100*100*100mm C: 개 D: 1 M: 호표 11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D2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40D22 AV: 240
A: 풀박스 B: 풀박스, 200*200*200mm C: 개 D: 3 M: 호표 12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8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E0819 AV: 1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4 M: 호표 13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F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E0F48 AV: 24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2 M: N: 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0 AV: 24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평 C: 개 D: 2 M: N: 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1 AV: 243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둥근형-매입형, 접지 C: 개 D: 7 M: 호표 14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E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40EC9 AV: 244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방우형 C: 개 D: 2 M: 호표 15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FE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40FEF AV: 245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6 ㎟ C: 개 D: 12 M: 호표 16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EA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E0EA2 AV: 13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35 ㎟ C: 개 D: 10 M: 호표 17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C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E0CF4 AV: 14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70 ㎟ C: 개 D: 8 M: 호표 18 N: 57B1312E904BBFC373514EB08F12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F12DF AV: 17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20 ㎟ C: 개 D: 2 M: 호표 19 N: 57B1312E904BBFC373514EB08F13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F13E6 AV: 18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240 ㎟ C: 개 D: 8 M: 호표 20 N: 57B1312E904BBFC373514EB08F11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F1138 AV: 1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0 M: 호표 21 N: 57B1312E904BBFC373514EB088E7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8E7AA AV: 24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6 M: N: 5015B12E9615F1DD635B4A43ED8AA1FAA83DA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15B12E9615F1DD635B4A43ED8AA1FAA83DAE AV: 247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51 C: M D: 27 M: 호표 22 N: 57B1312E904BBFC373514EB190F2A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190F2AD AV: 382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51 C: 개 D: 8 M: N: 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86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864 AV: 383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51 C: 개 D: 4 M: N: 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90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90D AV: 384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63 C: M D: 27 M: 호표 23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0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4006A AV: 24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63 C: 개 D: 8 M: N: 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86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867 AV: 24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63 C: 개 D: 8 M: N: 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90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90E AV: 250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54C C: 개소 D: 14 M: 호표 24 N: 577FB12F97CFF839B3CC43CA8252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FB12F97CFF839B3CC43CA825245 AV: 380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70 C C: 개소 D: 14 M: 호표 25 N: 577FB12F97CFF839B3CC43CA82536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FB12F97CFF839B3CC43CA82536C AV: 22
A: 전선관지지대(벽체) B: W:500 C: 개소 D: 20 M: 호표 26 N: 577FB12F97CFF839B3CC411D0E6AB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FB12F97CFF839B3CC411D0E6ABC AV: 24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75mm C: 개소 D: 4 M: 호표 27 N: 577FB128946EC93BB38344311B3B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FB128946EC93BB38344311B3BAA AV: 251
A: 방화폼 B: C: 개소 D: 2 M: 호표 28 N: 57B1312E904BBFC373514EB2BB63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2BB6332 AV: 170
A: 배선용차단기 B: MCCB 4P 250AF C: 개 D: 1 M: 호표 29 N: 57B1312E904BBFC373514EB088EA7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8EA7F AV: 27
A: 배선용차단기 B: MCCB 4P 100AF C: 개 D: 2 M: 호표 30 N: 57B1312E904BBFC373514EB08BB3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BB333 AV: 260
A: PNL.BD P-EHP-1C B: C: 면 D: 1 M: 호표 31 N: 57B1312E904BBFC373514EB08BB7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BB7AE AV: 28
A: PNL.BD 1L-조명 B: C: 면 D: 1 M: 호표 32 N: 57B1312E904BBFC373514EB08BB5E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BB5E1 AV: 30
A: PNL.BD 1L- 전광판 B: C: 면 D: 1 M: 호표 33 N: 57B1312E904BBFC373514EB1972BA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1972BA0 AV: 381
A: MULTI WIRE DUCT B: 125*50(본체) C: M D: 17 M: 호표 34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1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40171 AV: 252
A: MULTI WIRE DUCT B: 125*50(커버) C: M D: 17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37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375 AV: 253
A: 배선기구 유닛커버 B: C: 개 D: 7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37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374 AV: 254
A: 배선기구 고정 붙임쇠 B: C: 개 D: 7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0A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0A8 AV: 255
A: 수직 엘보 B: 125*50 C: 개 D: 2 M: 호표 35 N: 57B1312E904BBFC373514EB0852F4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1312E904BBFC373514EB0852F4A AV: 256
A: 앤드캡 B: 125/50 C: 개 D: 4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0A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0AA AV: 25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냉난방전원설비공사 B: 주체육관 Q: 01010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2.5㎟ C: m D: 186 M: 호표 36 N: 57B1312E904BBFC373514EB0852E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B1312E904BBFC373514EB0852EA3 AV: 258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34 M: 호표 2 N: 57B1312E904BBFC373514EB08C5AB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B1312E904BBFC373514EB08C5ABD AV: 3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 C: m D: 186 M: 호표 37 N: 57B1312E904BBFC373514EB0852D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B1312E904BBFC373514EB0852D9C AV: 259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35㎟ C: m D: 34 M: 호표 38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BE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B1312E904BBFC373514EB08E0BED AV: 36
A: 풀박스 B: 풀박스, HS-2003, 100*100*100mm C: 개 D: 10 M: 호표 39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9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B1312E904BBFC373514EB08E0920 AV: 38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6 ㎟ C: 개 D: 4 M: 호표 16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EA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B1312E904BBFC373514EB08E0EA2 AV: 41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35 ㎟ C: 개 D: 16 M: 호표 17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CF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B1312E904BBFC373514EB08E0CF4 AV: 4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54mm, 방수 C: M D: 4 M: 호표 40 N: 57B1312E904BBFC373514EB088E4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B1312E904BBFC373514EB088E4D6 AV: 5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C: 개 D: 6 M: N: 5015B12E9615F1DD635B4A43ED8AA1FAA83BF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15B12E9615F1DD635B4A43ED8AA1FAA83BFD AV: 49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120 M: 호표 41 N: 57B1312E904BBFC373514EB0852C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B1312E904BBFC373514EB0852CF5 AV: 26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34 M: N: 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86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860 AV: 262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24 M: N: 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90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909 AV: 26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전광판전원설비공사 B: 주체육관 Q: 01010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C: m D: 196 M: 호표 42 N: 57B1312E904BBFC373514EB08C5C6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1312E904BBFC373514EB08C5C6B AV: 38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4㎟ C: m D: 35 M: 호표 6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9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1312E904BBFC373514EB0840947 AV: 38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7열동시)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4㎟ C: m D: 161 M: 호표 43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94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1312E904BBFC373514EB0840946 AV: 391
A: 풀박스 B: 풀박스, 300*300*300mm C: 개 D: 1 M: 호표 44 N: 57B1312E904BBFC373514EB190FC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1312E904BBFC373514EB190FC90 AV: 38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mm, 비방수 C: M D: 35 M: 호표 45 N: 57B1312E904BBFC373514EB190F3B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1312E904BBFC373514EB190F3B4 AV: 38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36mm, 비방수 C: 개 D: 4 M: N: 5015B12E9615F1DD635B4A43ED8AA1FAA83DA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15B12E9615F1DD635B4A43ED8AA1FAA83DAD AV: 38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조명설비공사 B: 주체육관 Q: 01010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2.5㎟ C: m D: 264 M: 호표 46 N: 57B1312E904BBFC373514EB08C5F3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08C5F3F AV: 6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 C: m D: 452 M: 호표 47 N: 57B1312E904BBFC373514EB08D635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08D635C AV: 6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9열동시)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 C: m D: 450 M: 호표 48 N: 57B1312E904BBFC373514EB08D635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08D635D AV: 395
A: 저독성난연케이블 (2열동시) B: HFIX, 2.5 ㎟ C: m D: 10 M: 호표 49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AC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08E0AC6 AV: 392
A: 저독성난연케이블 (3열동시) B: HFIX, 2.5 ㎟ C: m D: 745.5 M: 호표 50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AC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08E0AC5 AV: 393
A: 저독성난연케이블 (4열동시) B: HFIX, 2.5 ㎟ C: m D: 112 M: 호표 51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AC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08E0AC4 AV: 394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7 M: 호표 52 N: 57B1312E904BBFC373514EB0852BE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0852BEF AV: 265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123 M: 호표 13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F4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08E0F48 AV: 26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56 M: N: 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0 AV: 266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평 C: 개 D: 67 M: N: 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1 AV: 267
A: 콘센트 B: 콘센트, 1구, 15A, 250V, 둥근형-노출형, 접지 C: 개 D: 2 M: 호표 53 N: 57B1312E904BBFC373514EB0852AC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0852AC8 AV: 269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5A 250V, 1구 C: 개 D: 1 M: 호표 54 N: 57B1312E904BBFC373514EB190FA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190FAE3 AV: 361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5A 250V, 2구 C: 개 D: 2 M: 호표 55 N: 57B1312E904BBFC373514EB190F9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190F9DC AV: 362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5A 250V, 3구 C: 개 D: 4 M: 호표 56 N: 57B1312E904BBFC373514EB190F8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190F835 AV: 36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281.5 M: 호표 21 N: 57B1312E904BBFC373514EB088E7A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088E7AA AV: 27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90 M: N: 5015B12E9615F1DD635B4A43ED8AA1FAA83DA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5B12E9615F1DD635B4A43ED8AA1FAA83DAE AV: 273
A: 구멍따기-박스용 B: 각종두께 C: 개 D: 5 M: 호표 57 N: 577FB12F97C7A25AE31F4EA52FB6E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FB12F97C7A25AE31F4EA52FB6E9 AV: 274
A: LED 조명기구 설치비 B: LED 15W 다운라이트 C: 개 D: 111 M: 호표 58 N: 57B1312E904BBFC373514EB089888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089888C AV: 68
A: LED 조명기구 설치비 B: LED 200W투광등 C: 개 D: 64 M: 호표 59 N: 57B1312E904BBFC373514EB0898F3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0898F3B AV: 71
A: LED 조명기구 설치비 B: LED 600W투광등 C: 개 D: 56 M: 호표 60 N: 57B1312E904BBFC373514EB0898D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1312E904BBFC373514EB0898D0E AV: 18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임시가설설비공사 B: 주체육관 Q: 01010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115 M: 호표 2 N: 57B1312E904BBFC373514EB08C5AB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C5ABD AV: 33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철거)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115 M: 호표 61 N: 57B1312E904BBFC373514EB08C5AB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C5ABC AV: 36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50㎟ C: m D: 28 M: 호표 62 N: 57B1312E904BBFC373514EB08C58F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C58F0 AV: 33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철거)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50㎟ C: m D: 28 M: 호표 63 N: 57B1312E904BBFC373514EB08C58F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C58F1 AV: 37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4열동시)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95㎟ C: m D: 112 M: 호표 64 N: 57B1312E904BBFC373514EB08D673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D6735 AV: 39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철거)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95㎟ C: m D: 112 M: 호표 65 N: 57B1312E904BBFC373514EB08D673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D6736 AV: 37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35㎟ C: m D: 115 M: 호표 38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BE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E0BED AV: 33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철거)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35㎟ C: m D: 115 M: 호표 66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BE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E0BEC AV: 372
A: 풀박스 B: 풀박스, 150*150*100mm C: 개 D: 8 M: 호표 67 N: 57B1312E904BBFC373514EB191863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1918637 AV: 336
A: 풀박스(철거) B: 풀박스, 150*150*100mm C: 개 D: 8 M: 호표 68 N: 57B1312E904BBFC373514EB191863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1918636 AV: 373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6 ㎟ C: 개 D: 2 M: 호표 16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E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E0EA2 AV: 337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35 ㎟ C: 개 D: 8 M: 호표 17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CF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E0CF4 AV: 338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50 ㎟ C: 개 D: 2 M: 호표 69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39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E0397 AV: 339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95 ㎟ C: 개 D: 8 M: 호표 70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2F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E02F1 AV: 340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70 C C: 개소 D: 54 M: 호표 25 N: 577FB12F97CFF839B3CC43CA82536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FB12F97CFF839B3CC43CA82536C AV: 341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82C C: 개소 D: 10 M: 호표 71 N: 577FB12F97CFF839B3CC43CA825C4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FB12F97CFF839B3CC43CA825C49 AV: 342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75mm C: 개소 D: 2 M: 호표 27 N: 577FB128946EC93BB38344311B3BA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FB128946EC93BB38344311B3BAA AV: 343
A: 방화폼 B: C: 개소 D: 1 M: 호표 28 N: 57B1312E904BBFC373514EB2BB63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2BB6332 AV: 344
A: 배선용차단기 B: MCCB 4P 100AF C: 개 D: 1 M: 호표 30 N: 57B1312E904BBFC373514EB08BB3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BB333 AV: 345
A: 배선용차단기(철거) B: MCCB 4P 100AF/100AT C: 개 D: 1 M: 호표 72 N: 57B1312E904BBFC373514EB08BB3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BB332 AV: 374
A: 배선용차단기 B: MCCB 4P 250AF C: 개 D: 1 M: 호표 29 N: 57B1312E904BBFC373514EB088EA7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8EA7F AV: 346
A: 배선용차단기(철거) B: MCCB 4P 250AF C: 개 D: 1 M: 호표 73 N: 57B1312E904BBFC373514EB088EA7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8EA7E AV: 375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63 C: M D: 107 M: 호표 23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06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4006A AV: 347
A: 나사 없는 전선관(철거) B: E63 C: M D: 107 M: 호표 74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06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084006B AV: 37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63 C: 개 D: 30 M: N: 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86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867 AV: 35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63 C: 개 D: 12 M: N: 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90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90E AV: 352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75 C: M D: 20 M: 호표 75 N: 57B1312E904BBFC373514EB191840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1918409 AV: 348
A: 나사 없는 전선관(철거) B: E75 C: M D: 20 M: 호표 76 N: 57B1312E904BBFC373514EB191840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1918408 AV: 37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75 C: 개 D: 6 M: N: 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86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866 AV: 34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75 C: 개 D: 6 M: N: 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90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90F AV: 350
A: 임시가설-1 B: C: 면 D: 1 M: 호표 77 N: 57B1312E904BBFC373514EB191851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1918510 AV: 353
A: 임시가설-2 B: C: 면 D: 1 M: 호표 78 N: 57B1312E904BBFC373514EB1918A9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1918A92 AV: 354
A: 임시가설(철거) B: C: 면 D: 2 M: 호표 79 N: 57B1312E904BBFC373514EB1918A9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1312E904BBFC373514EB1918A93 AV: 37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B: 주체육관 Q: 010106
A: 케이블트레이 B: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300*100*t2.3mm C: m D: 8 M: 호표 80 N: 57B1312E904BBFC373514EB08F16B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B1312E904BBFC373514EB08F16BA AV: 74
A: 케이블트레이 B: 케이블트레이, Cover, 스틸, 300*100*t2.3mm C: m D: 8 M: 호표 81 N: 57B1312E904BBFC373514EB088EB0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B1312E904BBFC373514EB088EB05 AV: 83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 B: 덕트형케이블트레이, Duct, 300mm C: m D: 110 M: 호표 82 N: 57B1312E904BBFC373514EB08F174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B1312E904BBFC373514EB08F1741 AV: 75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 B: 덕트형케이블트레이, Duct, 600mm C: m D: 15 M: 호표 83 N: 57B1312E904BBFC373514EB08F148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B1312E904BBFC373514EB08F148D AV: 7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ertical elbow, 스틸, 300*100*t2.3mm C: m D: 1 M: 호표 84 N: 57B1312E904BBFC373514EB08F159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B1312E904BBFC373514EB08F1593 AV: 77
A: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tee, 스틸, 300*100*t2.3mm C: m D: 1 M: 호표 85 N: 57B1312E904BBFC373514EB08F1A1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B1312E904BBFC373514EB08F1A15 AV: 78
A: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D: 89 M: N: 5015B12E9615F1DD635B49B8BF171015EFB62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15B12E9615F1DD635B49B8BF171015EFB62D AV: 79
A: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D: 1506 M: N: 5015B12E9615F1DD635B49B8BF171015EFB51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15B12E9615F1DD635B49B8BF171015EFB51F AV: 80
A: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m D: 89 M: N: 5015B12E9615F1DD635B49B8BF171015EFB51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15B12E9615F1DD635B49B8BF171015EFB51B AV: 81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Vertical elbow, 600mm C: 개 D: 2 M: 호표 86 N: 57B1312E904BBFC373514EB08F1B3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B1312E904BBFC373514EB08F1B3C AV: 8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거설비공사 B: 주체육관 Q: 010107
A: LED 다운라이트 철거 B: C: 개 D: 82 M: 호표 87 N: 57B1312E904BBFC373514EB08A908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B1312E904BBFC373514EB08A9085 AV: 86
A: 케이블 정리 B: C: M D: 200 M: 호표 88 N: 57B1312E904BBFC373514EB08A973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B1312E904BBFC373514EB08A9734 AV: 90
A: LED 투광등 철거 B: C: 개 D: 32 M: 호표 89 N: 57B1312E904BBFC373514EB08A935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B1312E904BBFC373514EB08A9359 AV: 93
A: 콘센트 철거 후 재설치 B: C: 개 D: 4 M: 호표 90 N: 57B1312E904BBFC373514EB08BB10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B1312E904BBFC373514EB08BB106 AV: 208
A: 콘센트 철거 B: C: 개 D: 2 M: 호표 91 N: 57B1312E904BBFC373514EB19180A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B1312E904BBFC373514EB19180AE AV: 355
A: 스위치 철거 B: 2구 C: 개 D: 2 M: 호표 92 N: 57B1312E904BBFC373514EB1918BB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B1312E904BBFC373514EB1918BB9 AV: 356
A: 각종 기구류 철거 후 재설치 B: C: 개 D: 60 M: 호표 93 N: 57B1312E904BBFC373514EB193B32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B1312E904BBFC373514EB193B32B AV: 29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전력간선설비공사 B: 보조체육관 Q: 01020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65 M: 호표 2 N: 57B1312E904BBFC373514EB08C5AB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B1312E904BBFC373514EB08C5ABD AV: 27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35㎟ C: m D: 65 M: 호표 38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BE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B1312E904BBFC373514EB08E0BED AV: 276
A: 풀박스 B: 풀박스, 200*200*200mm C: 개 D: 2 M: 호표 12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81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B1312E904BBFC373514EB08E0819 AV: 98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6 ㎟ C: 개 D: 2 M: 호표 16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EA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B1312E904BBFC373514EB08E0EA2 AV: 277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35 ㎟ C: 개 D: 8 M: 호표 17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CF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B1312E904BBFC373514EB08E0CF4 AV: 278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65mm C: M D: 42 M: 호표 94 N: 57B1312E904BBFC373514EB085277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B1312E904BBFC373514EB0852774 AV: 279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8.8 M: 산근 1 N: 5711112799B8E168A3054360EBC297 O: P: Q: 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2015711112799B8E168A3054360EBC297 AV: 169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래머 80kg C: M3 D: 28.8 M: 산근 2 N: 571111279436EE05035048B6FBC231 O: P: Q: 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201571111279436EE05035048B6FBC231 AV: 104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70 C C: 개소 D: 5 M: 호표 25 N: 577FB12F97CFF839B3CC43CA82536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7FB12F97CFF839B3CC43CA82536C AV: 280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75mm C: 개소 D: 1 M: 호표 27 N: 577FB128946EC93BB38344311B3BA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7FB128946EC93BB38344311B3BAA AV: 281
A: 방화폼 B: C: 개소 D: 1 M: 호표 28 N: 57B1312E904BBFC373514EB2BB633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B1312E904BBFC373514EB2BB6332 AV: 173
A: PNL.BD P-EHP-1D B: C: 면 D: 1 M: 호표 95 N: 57B1312E904BBFC373514EB08A962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B1312E904BBFC373514EB08A962D AV: 109
A: 아스콘절단 B: 카타기 C: M D: 82 M: 호표 96 N: 577FB12F97CB1DA0D3D04D98DD0BE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7FB12F97CB1DA0D3D04D98DD0BE2 AV: 176
A: 아스콘깨기 B: 인력 C: M3 D: 8 M: 호표 97 N: 577FB12F97CB1DA0D3D04D98DD0BE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7FB12F97CB1DA0D3D04D98DD0BE1 AV: 177
A: 아스콘포장 B: T=20cm C: M2 D: 40 M: 호표 98 N: 577FB12F97CB1DA0D3D04D98DD0BE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7FB12F97CB1DA0D3D04D98DD0BE0 AV: 178
A: 배선용차단기 B: MCCB 4P 100AF C: 개 D: 1 M: 호표 30 N: 57B1312E904BBFC373514EB08BB33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B1312E904BBFC373514EB08BB333 AV: 282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63 C: M D: 10 M: 호표 99 N: 57B1312E904BBFC373514EB085266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B1312E904BBFC373514EB085266D AV: 283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63 C: 개 D: 10 M: N: 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86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867 AV: 28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63 C: 개 D: 10 M: N: 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90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15B12E9615F1DD635B443A01239FAB43690E AV: 285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전열설비공사 B: 보조체육관 Q: 010202
A: 저독성난연케이블 (3열동시) B: HFIX, 4㎟ C: M D: 18 M: 호표 9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B7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B1312E904BBFC373514EB0840B75 AV: 39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4 M: 호표 13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F4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B1312E904BBFC373514EB08E0F48 AV: 28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2 M: N: 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0 AV: 290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평 C: 개 D: 2 M: N: 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1 AV: 291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둥근형-매입형, 접지 C: 개 D: 15 M: 호표 100 N: 57B1312E904BBFC373514EB193B78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B1312E904BBFC373514EB193B786 AV: 311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방우형 C: 개 D: 5 M: 호표 15 N: 57B1312E904BBFC373514EB0840FE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B1312E904BBFC373514EB0840FEF AV: 28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6 M: 호표 21 N: 57B1312E904BBFC373514EB088E7A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B1312E904BBFC373514EB088E7AA AV: 29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8 M: N: 5015B12E9615F1DD635B4A43ED8AA1FAA83DA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15B12E9615F1DD635B4A43ED8AA1FAA83DAE AV: 294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냉난방전원설비공사 B: 보조체육관 Q: 01020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 C: M D: 36 M: 호표 101 N: 57B1312E904BBFC373514EB193B05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B1312E904BBFC373514EB193B057 AV: 29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10㎟ C: M D: 36 M: 호표 102 N: 57B1312E904BBFC373514EB193B17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B1312E904BBFC373514EB193B17E AV: 296
A: 풀박스 B: 풀박스, HS-2003, 100*100*100mm C: 개 D: 4 M: 호표 39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92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B1312E904BBFC373514EB08E0920 AV: 123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0㎟ C: 개 D: 40 M: 호표 103 N: 57B1312E904BBFC373514EB193B20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B1312E904BBFC373514EB193B205 AV: 29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42mm, 방수 C: 개 D: 8 M: N: 5015B12E9615F1DD635B4A43ED8AA1FAA83BF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15B12E9615F1DD635B4A43ED8AA1FAA83BFC AV: 13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42mm, 방수 C: M D: 24 M: 호표 104 N: 57B1312E904BBFC373514EB088E5F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B1312E904BBFC373514EB088E5FD AV: 136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바닥난방전원설비공사 B: 보조체육관 Q: 01020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C: m D: 34 M: 호표 42 N: 57B1312E904BBFC373514EB08C5C6B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B1312E904BBFC373514EB08C5C6B AV: 14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4㎟ C: m D: 34 M: 호표 105 N: 57B1312E904BBFC373514EB08D62B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B1312E904BBFC373514EB08D62B6 AV: 143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5 M: 호표 13 N: 57B1312E904BBFC373514EB08E0F4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B1312E904BBFC373514EB08E0F48 AV: 144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2 M: N: 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0 AV: 145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평 C: 개 D: 3 M: N: 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15B12E9614EB8C83FC4661201AF76A217DC1 AV: 14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34 M: 호표 21 N: 57B1312E904BBFC373514EB088E7A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B1312E904BBFC373514EB088E7AA AV: 14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0 M: N: 5015B12E9615F1DD635B4A43ED8AA1FAA83DA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15B12E9615F1DD635B4A43ED8AA1FAA83DAE AV: 148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30cm이하 Ø25mm C: 개소 D: 2 M: 호표 106 N: 577FB12F97C7A25AE31F41ED17555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7FB12F97C7A25AE31F41ED175552 AV: 149
A: 방화폼 B: C: 개소 D: 1 M: 호표 28 N: 57B1312E904BBFC373514EB2BB633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B1312E904BBFC373514EB2BB6332 AV: 175
A: 누전차단기 B: ELB 2P 30AF/20AT C: 개 D: 1 M: 호표 107 N: 57B1312E904BBFC373514EB0898AB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B1312E904BBFC373514EB0898ABA AV: 151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조명설비공사 B: 보조체육관 Q: 010205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5A 250V, 1구 C: 개 D: 6 M: 호표 108 N: 57B1312E904BBFC373514EB192A96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B1312E904BBFC373514EB192A965 AV: 316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5A 250V, 2구 C: 개 D: 2 M: 호표 109 N: 57B1312E904BBFC373514EB190FB8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B1312E904BBFC373514EB190FB8A AV: 358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5A 250V, 6구 C: 개 D: 2 M: 호표 110 N: 57B1312E904BBFC373514EB192A85F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B1312E904BBFC373514EB192A85F AV: 317
A: LED 조명기구 설치비 B: LED 50W 1200*300 직부등 C: 개 D: 74 M: 호표 111 N: 57B1312E904BBFC373514EB0898B4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B1312E904BBFC373514EB0898B40 AV: 153
A: LED 조명기구 설치비 B: LED 15W 다운라이트 C: 개 D: 10 M: 호표 58 N: 57B1312E904BBFC373514EB089888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B1312E904BBFC373514EB089888C AV: 360
A: LED 조명기구 설치비 B: LED 200W투광등 C: 개 D: 36 M: 호표 59 N: 57B1312E904BBFC373514EB0898F3B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B1312E904BBFC373514EB0898F3B AV: 187
A: LED 조명기구 설치비 B: LED 15W 원형직부등 C: 개 D: 4 M: 호표 112 N: 57B1312E904BBFC373514EB0898C67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B1312E904BBFC373514EB0898C67 AV: 359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철거설비공사 B: 보조체육관 Q: 010206
A: LED 직부등 철거 B: C: 개 D: 74 M: 호표 113 N: 57B1312E904BBFC373514EB089830A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7B1312E904BBFC373514EB089830A AV: 159
A: LED 다운라이트 철거 B: C: 개 D: 10 M: 호표 87 N: 57B1312E904BBFC373514EB08A9085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7B1312E904BBFC373514EB08A9085 AV: 364
A: LED 투광등 철거 B: C: 개 D: 36 M: 호표 89 N: 57B1312E904BBFC373514EB08A935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7B1312E904BBFC373514EB08A9359 AV: 163
A: LED 원형직부등 철거 B: C: 개 D: 4 M: 호표 114 N: 57B1312E904BBFC373514EB08A950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7B1312E904BBFC373514EB08A9506 AV: 365
A: 각종 기구류 철거 후 재설치 B: C: 개 D: 30 M: 호표 93 N: 57B1312E904BBFC373514EB193B32B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7B1312E904BBFC373514EB193B32B AV: 298
A: 스위치 철거 B: 1구 C: 개 D: 6 M: 호표 115 N: 57B1312E904BBFC373514EB19181B5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7B1312E904BBFC373514EB19181B5 AV: 326
A: 스위치 철거 B: 2구 C: 개 D: 2 M: 호표 92 N: 57B1312E904BBFC373514EB1918BB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7B1312E904BBFC373514EB1918BB9 AV: 366
A: 스위치 철거 B: 6구 C: 개 D: 2 M: 호표 116 N: 57B1312E904BBFC373514EB192AC3A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7B1312E904BBFC373514EB192AC3A AV: 318
A: 차단기함 철거 후재설치 B: C: 개 D: 8 M: 호표 117 N: 57B1312E904BBFC373514EB192A12F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7B1312E904BBFC373514EB192A12F AV: 321
A: 콘센트 철거 B: C: 개 D: 20 M: 호표 91 N: 57B1312E904BBFC373514EB19180AE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7B1312E904BBFC373514EB19180AE AV: 325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폐기물처리비 B: 보조체육관 Q: 010207
A: 폐기물상차비 B: C: TON D: 18.4 M: N: 5687C12999B7241A63D1418AE52BDD85D1A36A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687C12999B7241A63D1418AE52BDD85D1A36A AV: 180
A: 폐기물운반비 B: DT-24ton,L=30km이내 C: TON D: 18.4 M: N: 5687C12999B7241A63D1418AE52BDD85D1A365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687C12999B7241A63D1418AE52BDD85D1A365 AV: 181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TON D: 18.4 M: N: 5687C12999B7241A63D1418AE52BDD85D1A364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687C12999B7241A63D1418AE52BDD85D1A364 AV: 182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3 관급자 관급자재 (발전기) Q: 0103
A: 발전기 B: C: SET D: 1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D67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D674 AV: 166
A: 발전기 철거 및 반출 B: C: 식 D: 1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D67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D677 AV: 167
A: 발전기 고철 및 동자재처리 B: C: 식 D: 1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D67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D676 AV: 168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25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250 AV: 21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도급자 관급자재 (조명기구,주경기장) Q: 0104
A: LED투광등기구 B: 투광등기구 600W C: 개 D: 56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52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52F AV: 192
A: LED투광등기구 B: 투광등기구 200W C: 개 D: 64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52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52C AV: 193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25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25E AV: 217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도급자 관급자재 (조명기구,주경기장-일반) Q: 0105
A: LED 실내조명등 B: LED 15W 다운라이트 C: 개 D: 111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52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523 AV: 197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25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25F AV: 219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도급자 관급자재 (조명기구,보조경기장) Q: 0106
A: LED실내조명등 B: 실내조명등 50W C: 개 D: 72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52D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52D AV: 194
A: LED투광등기구 B: 투광등기구 200W C: 개 D: 36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52C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52C AV: 195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37D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37D AV: 221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도급자 관급자재 (조명기구,보조경기장-일반) Q: 0107
A: LED 실내조명등 B: LED 15W 다운라이트 C: 개 D: 10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523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523 AV: 399
A: LED 실내조명등 B: LED 10W 원형직부등 C: 개 D: 4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E03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E03 AV: 40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E02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687D1289E6FE7E0036D4245EB4D59D0D8AE02 AV: 402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zip =====
===== 전기공사 일반시방서(KEC적용) 철거적용1.hwp =====
전기공사 일반시방서 2026. 전기시방서(일반) 1. 총칙 01010. 일반 사항 01015. 배관 공사 01020. 배선 공사 01025. 배선기구 공사 01030. 조명설비 공사 01035. 분전반설비 공사 01040. 접지설비 공사 01045. 시험 및 검사 01050. 철거 공사 01010 일반 사항 공통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 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한국 산업 표준화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규정 ∙ 내선규정
∙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
∙ 소방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 주택건설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 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항공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소음, 진동 규제법 및 동시행령 ∙ 환경정책 기본법 및 동시행령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②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지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 기사2급 이상으로 경력 8년 이상인자), 전기공사업법 제16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및 기사 면허소지자 이상인자),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의 진행
수급자는 전기공사업법 제 18조, 19조에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자재반입 및 노무동원계획, 예정공정 및 산출근거를 포함함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석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설계도서, 전력인입계통, 공사관련 세부사항을 숙지한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중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전력의 수전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수전예정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 및 보호협조가 고려된 보호계전기 정정시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수전 후 7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품이 없을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준공시 칼라로 된 공사진행 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 ㎝ × 9 ㎝ 이상), 제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시험의 입회)
항
목
시
험
전 력 설 비 옥 내 배 선 절연저항, 절연내력(저압제외), 도통시험 전력설비 가공, 지중배선 절연저항, 절연내력(저압제외), 도통시험
수
변
전
설
비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종합동작기능시험 자 가 발 전 설 비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종합동작기능시험
접
지
절연저항시험, 접지저항시험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통신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변경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 (본 공사시 발생하는 시공상의 질의 및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본 공사 감독관 및 감리원과 검토 후 조치 하도록 한다.)
본 시방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자재의 검사)
품
명
검
사
(○표를 실시)
외 관 검 사 (외관칫수,구조등) 기 능 및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전
선
류
○ -
전
선
관
○ - 전선관용 부속 및 박스 ○ - 배 선 기 구 류 ○ -
지 중 관 로
재 료
○ -
접
지
극
○ - 피 뢰 침 용 기 재 ○ -
풀
박
스
○ -
금
속
닥 트
○ - 케 이 블 랙 크 ○ -
부
스
닥
트
○ ○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시험 조 명 기 구 (안 정 기 있 는 것) ○ ○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성수지) 열충격(방수형),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압력, 역율(고역율형) 소음(형광등) 조 명 기 구 (안 정 기 없 는 것) ○ ○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성수지) 열충격(방수형),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분
전
함
○ ○ 살수(옥외용),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제
어
반
○ ○ 살수(옥외용), 기구동작, 시이퀸스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 변 압 기 ○ ○ 절연저항, 무부하절연내력, 유도 절연내력, 온도상승 전 력 용 차 단 기 ○ ○ 개폐, 내전압 단 로 기 ○ ○ 개폐, 내전압 전 력 휴 즈 ○ ○
내
전
압
부 하 개 폐 기 ○ ○ 개폐, 내전압 피 뢰 기 ○ ○ 절 연 저 항 진 상 용 콘 덴 서 ○ ○ 용량, 절연저항, 내전압, 손실
품
명
검
사
(○표를 실시)
외 관 검 사 (외관칫수,구조등) 기 능 및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배 전 반 ○ ○ 살수(옥외용), 기구동작, 계전기, 특성, 시이퀸스,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 계 기 용 변 성 기 ○ ○ 절연저항, 절연내력 저 압 기 중 차 단 기 ○ ○ 기구동작, 내전압
발
전
기
○ ○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부속품 및 예비품 검사
원
동
기
○ ○ 시동정지, 보열장치, 조속기, 부하 온도, 진동검사, 기통내폭발, 압력 검사 원 동 기 압 축 장 치 ○ ○ 충기(充氣) 자동발전경보, 안전반 점검 원동기연료이송펌프 ○ ○ 자동발전경보
축
전
지
○ ○
용
량
충
전
기
○ ○ 동작, 전기특성, 온도상승, 절연 저항, 내전압 표 시, 벨 장 치 ○ ○ 동작, 온도상승(표시창 있는 것, 전원장치가 있는 것), 절연저항, 내전압 화 재 경 보 장 치 ○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정
류
기
○ ○ 동작, 출력전압조정, 절연저항, 내전압 준공도면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준공도 및 보수지도 안내서의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공사의 계약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공사착공계 ‧ 세부공정표 ‧ 공사내역서 ‧ 공사 현장대리인계 ‧ 공사일지 ‧ 각종 공사 및 준공검사원 ‧ 공사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 공사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 준 공 도 : 원도 1부외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작 도 : 공사기간중 요구된 기자재류의 제작도
‧ 기타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리원이 인정한 것.
설계변경
건축허가일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변경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해당관청에 설계변경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상 신고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관청에 신고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네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일반 안전조직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등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자 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 계획을 공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 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비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 기타공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수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예방
수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중지등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와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현장안전관리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공사준공 관련자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국전력,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정식수전후의 1개월간의 시운전 공과금)
한국전력의 공사분담금
수전을 위해 필요한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공사분담금 및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보상금은 발주처와 상의 후 시행한다.
공통사항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Cable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자재는 콘크리이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Ф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Slab,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Slab,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박스카바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Insert, Fixture Stud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 mm이상 떨어졌을 때는 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않도록 한다.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에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전선관을 철근 Concrete Slab 내에 매입 배관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하여야 한다.
전선관이 3본이상 겹치치 않게 할 것.
전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 할 것.
전선관에는 물, Concrete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전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선관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철근을 결속할 것.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증축용 에비 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간격은 3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에서 간격은 50mm 이상으로 할 것.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 Box간을 강제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금속관 공사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설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3)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나) 금속관 및 부속품 선정
(1) (1)에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금속제의 전선관(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및 금속제 박
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다만,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 기타의 방폭형의 부속품으로서 (2)와 (3)에 적합한 것과 절연부싱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금속제의 전선관 및 금속제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강제 전선관
KS C 8401(강제전선관)의 “4 굽힘성”, “5 내식성”, “7 치수, 무게 및 유효 나사부의 길이와 바깥지름 및 무게의 허용차”의 “표 1”, “표 2” 및 “표 3”의 호칭방법,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두께, 유효나사부의 길이(최소치), “8 겉모양”, “9.1 재료”와 “9.2 제조방법”의 9.2.2, 9.2.3 및 9.2.4
(나) 알루미늄 전선관
KS C IEC 60614-2-1-A(전선관-제2-1부:금속제 전선관의 개별규정)의 “7 치수”, “8 구조”, “9 기계적 특성”, “10 내열성”, “11 내화성”
(다) 금속제 박스
KS C 8458(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4 성능”, “5 구조”, “6 모양 및 치수” 및 “7 재료
(라) 부속품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의 “7 성능”, “8 구조”, “9 모양 및 치수”, 및 “10 재료”
(2)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 중 가요성 부속의 표준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분진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ㆍ인청동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ㆍ황동이나 스테인레스의 편조 피복을 입힌 것 또는표 232.12-1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 ㎜ 이상의 비닐 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커넥터 또는 유니온 커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나) 분진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
일 것.
(다) 내압(耐壓)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ㆍ인청동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ㆍ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 조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커넥터 또는 유니온 커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라) 내압(耐壓)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한 후 196 N/㎠의 수압을 내부에 가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마) 안전증 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구조는 표 232.12-1에 적합한 1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단동ㆍ황동이나 스테인레스의 편조 피복을 입힌 것 또는 표 232.12-1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 ㎜ 이상의 비닐을 피복한 것의 양쪽 끝에 커넥터 또는 유니온 커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바) 안전증 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표 232.12-1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KS 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의 “7. 성능” 표 1의 “내식성, 인장, 굽힘”, “8.1 가요관의 내면”, “9. 치수” 표 2의 “1종 가요관의 호칭, 재료의 최소두께,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및 “10. 재료 a”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조편의 이음매는 심하게 두께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세기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2종금속제가요전선관
KS 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의 “7. 성능” 표 1의 “내식성, 인장, 압축, 전기저항, 굽힘, 내수”, “8.1 가요관의 내면”, “9. 치수” 표 3 “2종 가요관의 호칭,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
름의 허용차” 및 “10. 재료 b”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금속제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9(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의 “7. 성능”, “8. 구조”, “9. 모양 및 치수”, “그림 4 ~ 15” 및 “10. 재료”에 적합한 것일 것
(3)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 중 (2)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다음의 표준에 적합할 것.
(가) 재료는 건식아연도금법에 의하여 아연도금을 한 위에 투명한 도료를 칠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강(鋼) 또는 가단주철(可鍛鑄鐵)일 것.
(나) 안쪽 면 및 끝부분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다) 전선관과의 접속부분의 나사는 5턱 이상 완전히 나사결합이 될 수 있는 길이일 것.
(라) 접합면(나사의 결합부분을 제외한다)은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제1부:내압 방폭구조“d”) “5. 방폭접합”의 “5.1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금속ㆍ합성고무 등의 난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패킹을 사용하고 이를 견고히 접합면에 붙일 경우에 그 틈새가 있을 경우 이
틈새는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제1부:내압 방폭구조“d”) “5.2.2 틈새”의 “표 1” 및 “표 2”의 최대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마) 접합면 중 나사의 접합은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제1부:내압 방폭구조“d”)의 “5.3 나사 접합”의 “표 3” 및 “표 4”에 적합한 것일 것.
(바) 완성품은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제1부:내압 방폭구조“d”)의 “15.1.2 폭발압력(기준압력)측정” 및 “15.1.3 압력시험”에 적합한 것일 것
나. 관의 두께는 다음에 의할 것.
(1)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은 1.2 ㎜ 이상
(2) (1) 이외의 것은 1 ㎜ 이상.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 m 이하인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0.5 ㎜까지로 감할 수 있다.
다.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다)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공사로부터 애자사용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끝부분에는 절연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관에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 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 V 이하로서 그 전선
을 넣는 관의 길이가 8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5.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
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
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박스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성수지관 공사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멀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박스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하고 사용전압이 400 V를 넘는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박스에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로 한다.
아)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7) 인 장 강 도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변화율이 ± 1 % 이내일것. 변화율이 ± 2 % 이내일것.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 추 시 험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가요전선관 공사
가요 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다.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할 수 있다.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하고 400 V 초과의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한다.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공통사항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
명
칭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 S C - 3120 K S C - 3131 K S C - 3302 K S C - 3328 K S C - 3330 K S C - 3611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주석도금 연동선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600V 비닐절연전선 (IV)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제어용 케이블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표121.2-1 전선식별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 ㎜ 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5.5 ㎟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단, 케이블의 접속시 100 ㎟ 이하는 압착터미날을 사용하고, 150 ㎟ 이상은 볼트식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옥내 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전선의 합성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옥내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캪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간의 거리는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6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12 ㎝)이상, 옥내강전류전선이 300 V를 넘을 경우에는 15 ㎝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30㎝)이상으로 할 것. 단,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 전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옥내강전류전선을 전선관(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에 한한다.)에 수용하여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동일의 관, 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저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 ㎝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 저항치 400 V 미만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0 V 이하인 경우.
0.1 ㏁
대지전압이 150 V를 넘고 300 V 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0.2 ㏁
사용전압이 300 V를 넘고 400 V 미만인 경우
0.3 ㏁ 400 V 이상 0.4 ㏁
고압의 옥내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로와 대지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내에 견디어야 한다.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 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옥내배선의 분기점으로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60 ㎝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전반, 분기반 또는 각종 풀박스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 회로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 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 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케이블 공사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엇 케이블에 장력이 가햐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챔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제 1항 터호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캡등을 사용한다.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강대등의 외장을 갖는 Cable 또는 MI Cable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able을 노출로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2.0m 이내의 높이에 시설 하는 Cable은 전선관로에 의하여 기계적인 충격으로 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고압이상의 Cable을 접속 작업할 경우에는 접속부에 수분이 침투하면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 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습기가 많은 우천시 등에는 접속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자의 땀 , 물방울 등이 접속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금속제 차폐물이 있는 Cable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 설비가 가까운 쪽의 1개 소에만 차폐물을 접지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물을 통하여 지락 전류가 흐를수 없도록 조치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중케이블 공사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지중 전선로는 시공전에 주위의 지반의 연약 정도 , 부등 침하의 가능성 여부, 부식성 화학 물질의 유무, 지표상으로 부터의 국부 하중에 따른 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가급적 도면에 표기된 설치 경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도면에 표기된 경로에는 시공할 경우 CABLE 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 경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힌 후에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지중 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able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시 지표면에서 200 ㎜ 되는 부분에 보호테이프(Cable Marker)를 매설하여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 이상의 깊이로 매설 하여야 한다.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중 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 관로가 옥내로 인입 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 ㎝(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맨홀, 핸드홀 공사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단, 맨홀 및 핸드홀의 공사는 건축공사분에 포함하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건축에 통보한다.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한다.
깊이가 1.2 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지중함의 내부용적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침입된 가스를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 도금 된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Cable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 지중에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중간접속함 (풀박스 및 Junction Box 포함) 설비 공사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지정색 도장 2회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을 2회한다.
규
격 (mm)
철 판 두께 (mm)
비
고
가로 200, 세로 200이하 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하 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상 2.3 이상
천정 또는 Slab의 하부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면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 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 하는 것으로한다. 단, 천정속에 은폐되어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 할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히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처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fly 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속함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전선관이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이 8배 이상으로 하고 폭(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에 록낫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d2 일때
A = 8 x d1,
B = 1 + 2
1 = d1 + 25, 2 = d2 + 25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선을 넣는 전선관 상호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 > d2 d1 > d2 일때
A = 6 × d1 + (d2 + 25) + (d3 + 25)
L = 6 × d1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 ㎜t, 전비 1.6 ㎜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를 한다.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유지 보수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풀박스가 300 × 300 ×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 30 × 3 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풀박스의 접지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내열, 내화 배선공사 사용 전선 내열 배선
내열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이스 Cable(CV)
․ 450/750V 저독성 난연 폴이올레핀 절연전선(HFIX)
․ 내열전선 (FR-3) 내화배선
내화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가의 1) ∼ 3) 까지의 전선 ․ BUS DUCT ․ 내화 전선 (FR-8) ․ MI CABLE 시공방법 내열배선
․ 내열배선에는 1의 가항의 전선을 사용하여 금속관 공사,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프리카튜브)공사, 금속 DUCT 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 DUCT 에 포설하는 것에 한함)로
하여야 한다.
․ FR-3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 Cable 공사등으로 할 수 있다.
내화배선
․ 내화배선은 가.항의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금속관 공사,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 공사, 또는 Floor Duct 공사에 의하고 관로를 내화 구조한 주요 구조부에 매설
하여야 한다.
․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 1) 항에 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부 이외의 내화 성능이 있는 부분에 표면에서 25m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를 포함)에 은폐한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KSF 2257에서 정하는 화재온도 곡선에 준하여 30분간 (340°C) 가열한 경우에 견디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Bus Duct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 등 포함)에 은폐하여야
한다.
․ 내화 전선 (FR) 또는 MI Cable 은 Cable 공사에 의할 수 있다.
․ 풀박스를 기타 일반 회로와 공용하는 경우 일반 회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파급할
염려가 없도록 일반 회로와 비상용 회로와의 사이에는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 금속 Duct 공사는 두께 1.6 mm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고 노출 또는 천정속
은폐 공사인 경우에는 금속 Duct의 내면에 불연재로 (두께 20 mm 이상의 석고판등)를
첨부하고 배선은 함께 모아서 유리 또는 석면 Tape 로 Tape 폭과의 1/2 폭씩 겹쳐
감아야 한다.
․전선관 공사를 노출 또는 천정속 은폐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전선관 표면에 내열재료(Glass Wool, Rock Wool, Mortar, 암면등) 를 두께 20mm이상 잘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감고 내화성을 높혀 주기 위한 알루미늄박을 그 위에 감고 다시 철선으로 감아 주어야 한다.
전선관이 여러번 포개져서 배관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중 어느 한가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 불연재료 (두께 20mm 이상의 석고판등) 를 첨부한 두께 1.2mm 이상의 철판으로
배관을 둘러 쌓는다.
․ 금속관의 외측에 뿜칠암면으로 20 mm 이상 둘러 쌓는다.
풀박스
풀박스는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풀박스를 노출 공사에 의하거나 천정속 은폐공사에 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두께 20mm 이상의 석고판등을 풀박스의 내면 또는 외면에 붙여 내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분전반
내장제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된 복도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기용 창등이없이 두께 20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거실 또는 위 1)항의 장소 이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입형으로 하고 두께 1.6 mm 이상의 강판으로서 내면에 석고판을 2.0 mm 이상 첨부 하여야 한다..
일반인이 용이하게 손댈수 없도록 분전반의 문에는 쇄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분전반에 계기용 창등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망사가 든 유리를 사용 하여야 한다. 이때 유리를 고정하는 재료는 불연성이어야 한다.
분전반 내에서 비상용 회로에 대한 과전류 보호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01025 배선기구 공사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4504 KSC - 4514 KSC - 4613 KSC - 4807 KSC - 8301 KSC - 8302 KSC - 8304 KSC - 8305 KSC - 8309 KSC - 8311 KSC - 8318 KSC - 8319 KSC - 8321 교 류 전 자 개 폐 기 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및 스위치 누 전 차 단 기 전 류 제 한 기 플 러 그 보 디
소
켓
상자 개폐기 (저압회로용) 콘센트 및 플러그 (배선용 꽃음 접속기) 옥내용 소형 스위치 커버나이프 스위치 가로등 스위치 프러쉬 플레이트 배선용 차단기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점멸기는 벽체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3극 콘센트의 수직 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이내로 한다.
(다만,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플레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어야 한다.
스위치의 정격은 16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0V 급 콘센트는 외부 돌출부분의 플레이트 두께가 10MM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화장실등 물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콘센트는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Cover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우Type이어야 한다.
01030 조명설비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요약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조명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조명기구 자재에 관한 사항 (조명기구 자재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와 도급자재가 있으며 해당 관급자재는 관련 관급도면, 관급시방서를 참조한다)
운반, 보관, 취급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다른공사와의 협조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고효율 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 자원부 고시“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재료 일반사항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백열전등(할로겐 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 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 선과 동등이 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도장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철판재는 내ㆍ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μ㎝ 이상으로 정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시공 시공기준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등기구의 배치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 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기타 설비 설치여부,등 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등기구의 설치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등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덕트나 후드내조명기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리용 후드 내에 설치할 수있다.
조명기구는 업무용 조리 후드 내에서의 용도로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자재의 온도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
조명기구의 구조는 모든 배출증기, 그리이스, 기름 또는 조리증기가 램프 및 배선구획으로부터 빠져나가도록 되어야 하며, 디퓨저는 열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조명기구의 후드 내에서 노출된 부분은 내부식성이거나 또는 부식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표면은 매끈매끈하여 부착물의 부착이 되지않고 세척이 용이해야 한다.
배선방식 및 자재는 조명기구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조리용 후드 내에서 누출하지 않는다.
가연재 부근의 설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연재 위의 설치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배 선
배선은 3장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커넥터를 가요 배관배선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 된다.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01035 변전설비 공사 공사한계 동력공사 전동기까지의 배관배선 (압착단자처리 포함) 간선공사 변압기 1차측 및 발전기 전력간선
각 동별 및 EPS의 주분전반 내 주차단기 1차측 접속
승강기 제어용배선은 승강기 기계실의 제어반 내에 설치된 전송기기 2차측 접속
FLOATLESS SW는 기계공사에 포함한다.
기계설비의 자동제어용 배관배선은 기계설비공사임.
수배전반, 동력반, 자동제어 감시반과 전기공사와의 업무 한계
아래 항의 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수행한다.
특고압반까지의 특고압 인입배선 및 케이블헤드 결선공사
저압반, 동력반의 전원인입, 인출배선 및 결선공사
자동제어 감시반 1차측까지의 전력, 화재, 승강기 제어 감시선의 인입배선 및 결선공사
각반의 접지선의 인입배선 및 결선공사 단, 각반의 인입, 인출을 위한 공간확보 및 절연재 마감은 수배전반 수급자가 설치한다.
수․변전 시설공사
기기의 종류와 그 배치 및 배선 계통은 설계도에 의한다.
모선에 사용 되는 도체는 은도금하며, 기기류에서 발생되는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전기실내에 시설되는 케이블류는 고,저압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며 전력 및 제어케이블 등을 질서 정연하게포설하고 확인하기 쉽게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배전반은 큐비클별로 제작하여 연결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설, 증설이 편리하고 내부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분기용 배전반에는 배전반 결선도(분전반 결선도와 동일한 방법)를 설치하여야 한다.
충전부가 노출되는 부분은 안전판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인축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한다.
고압, 특고압 또는 제어케이블에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관을 사용 보호하고 케이블류를 단말 처리한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전선의 단말 접속 또는 상호접속은 단말처리재, 직선접속재, 압착공구에 의한 압착단자, 압착슬리이브 등으로 접속하며 납땜 접속과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구부나 전선관의 끝부분에는 습기나 먼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곤충이나 작은 동물이 침입할 수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방지 조치해야 한다.나.
수‧배전반, 감시제어반, 계전기반 및 기타반류는 제작전에 제작 승인도 및 보호계전기 정정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배전반에 사용되는 부수적인 철구류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방청도장 후 지정색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전기실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 기구류는 그 특성에 맞게 견고하고 안정성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전기실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 기구류는 소정의 접지공사를 법규에 위반됨이 없이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절연저항은 공사완료시 까지 매달 정한 일시에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실에 설치되는 기기 및 모선은 도면에 표기된 차단전류에 견디는 구조로 한다.
수․배전반은 중앙감시반에서 원방제어방식으로 원방 계측제어에 적합하도록 각 수․배전반 마다 감시 및 계측, 조작의 대상이되는 기기에 보조접점을 인출할 수 있는 인출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Transducer 취부 및 금구 포함)
시공과정에서 다음 표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 공정이 진행되기 전에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단, 이것에 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의 지시를 받는다.
항
목
세
목
수 변 전 설 비 ‧ 기초의 위치, 배근 등 ‧ 기초볼트의 위치 및 취부 ‧ 전기실 내의 매입배관의 부설 ‧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 ‧ 관통부의 방수처리 ‧ 전선의 기기에의 접속 ‧ 접지극의 매설
변전실 출입문 및 특고압 기기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 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부스닥트 및 케이블 트레이 지지간격은 1.5m로 한다.
특고압케이블의 단말처리 및 접속 부분에는 전기적 스트레스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변전실 수전시 변압기의 다이알은 온도계 및 이상온도 경보장치가 정상동작되어야 한다.
변전실 바닥 트랜치내 배선은 고압, 저압을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3 ~ 5m마다 회선별로 표찰을 부착한다.
자재의 시험 품 명 규 격 시 험 비고 특고케이블 케이블헤드 DS봉 변압기 A C B 24KV CN/CV (W) 23KV 60mm2/1C 32mm 4m 도면참조 도면참조 공인기관 자체시험 공인기관 공인기관 공인기관
모든 변전 설비용 기기의 규격은 KS규격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규격이 없는 품목은 한국 전력 공사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모든 특고압기기 및 고압기기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전기사업자가 운영하는 시험소의 시험을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시험성적서에는 소요지구 및 제작 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D.S봉은 제작 일련번호만 명시
케이블헤드의 경우 자체 시험시설을 인정받지 못한 업체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상공자원부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고시 제92-16호, 92.5.4)에 의거 공인기관시험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제작회사 자체시험으로 대신할수 있다.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자체시험성적서와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배전반 제작업체는 제작 설치 완료후 사용 조작 안내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1040 동력설비 공사
동력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설계도에 의하며 동력설비공사에 수반되는 배관, 배선 기구류의 시방은 각 공사별 시방서에 따른다.
기기와 전원공급용 배관과의 연결은 고장력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고장력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력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류계는 4각 초과 눈금형(300%)으로 정밀도 1.5급 이상을 사용 하여야 한다.
계기용 변류기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부스형 또는 관통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종 회전기기는 시운전하여 회전방향을 점검하고 기기의 정상 운전여부 및 지시계기와 기기의 적정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어반, 분전반,조작 개폐기 등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에 의하며 바닥,벽면 등에 기기의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 콘덴서는 전동기 또는 조작개폐기, 제어반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며 고압 콘덴서는 조작 개폐기,제어반보다도 부하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급수 및 배수 펌프등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펌프류는 수동 및 자동으로 조작될 수 있어야 한다.
동력 제어반에는 차후의 증설분을 감안하여 여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동제어에 필요한 접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각종 동력은 원방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도면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한 1 HP 미만은 단상, 1 HP 이상은 삼상으로 공급한다.
도면에 표시된 전원연결점은 개략적인 표시이므로 시공시 관련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제어반, 개폐기반에 장착되는 기기장치는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경우는 시판중인 최고의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반내부에 사용되는 제품은 내열성, 내부식성,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반내의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선번이나 색별로 처리하도록 하며 결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면화 하도록 한다.
함내에 시설되는 콘덴서는 가급적 집합적으로 처리하고 통풍시설을 하여 반내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도록 한다.
전동기와 제어반은 소정의 접지공사를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설하여야 한다.
모든 저역율 기기는 역율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콘덴서는 방전장치가 내장된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각종 예비 모타에는 배관, 배선을 연결하고 1HP이상의 모타에는 전류계를 설치한다.
Motor 의 기동방식은 11kw미만은 직입기동으로 하며, 11kw 이상부터는 Y-△ (3접촉식) 방식으로 한다.
계기용 변류기는 환형 또는 부스형으로 5VA(정격부담)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력설비에 사용하는 모든기기 및 부속품은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 1303 KSC - 1304 KSC - 4005 KSC - 4504 KSC - 4505 KSC - 4507 KSC - 4511 KSC - 4512 KSC - 4513 KSC - 4611 KSC - 4612 KSC - 4801 KSC - 4805 KSC - 7506 KSC - 8304 KSC - 8321 지시 전기계기 배전반용 지시 전기계기의 치수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개폐기 통칙 교류전자 개폐기 교류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 고압 교류 부하개폐기 단상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 전동기 타이머 고압 교류차단기 고압 전류제한 퓨즈 저압 진상 커패시퍼 전기기기용 콘덴서 배전반용 전구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배선용 차단기 01035 분전반설비 공사
분전반은 특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 S 번 호
명
칭
KSC - 1201 KSC - 1202 KSC - 1203 KSC - 1207 KSC - 1208 KSC - 1706 KSC - 2619 KSC - 4505 KSC - 4613 KSC - 7506 KSC - 8101 KSC - 8306 KSC - 8307 KSC - 8321 전력량계 통칙 보통전력량계 전력량계의 내후성능 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전력량계 (단독기기)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동관단자 및 관단자 교류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누전차단기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 퓨즈 배선용 나사형 퓨즈 및 마개형 퓨즈 배선용 차단기
캐비넷트 외함 구성은 시방서, 도면 및 제작 사양서를 참조한다.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수 있는 구조로 하며 항상 내부조작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방습형 캐비넷트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등을 설치 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내함은 분전반 결선도(분전반명칭,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조자명,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 용량,회로명등 기입)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9 %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중성선의 굵기는 전압도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연결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 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도선 접속부(모선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이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취부할 것.
단자가 Plug Type, Clamp Type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 단자를 취부하는단자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상조명 회로 및 소방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한다.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 분전반은 살수(옥외형)동작, 절연저항, 내전압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배선용 차단기 (MCCB) 누 전 차 단 기 (ELB) 공인기관시험 공인기관시험
KSC-8321의 200 % 전류, 125 % 전류의 트립시험
과부하 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KSC-4613의 누전트립동작시험 주위온도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전원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시험 과전류 트립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시험 규격수량의 10 % 규격별 100개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규격수량의 10 %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반내에 제어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01040 접지설비 공사 가.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나.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1.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
는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보호도체)에 의한다.
2.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접지시스템의 요구사항 1. 접지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적, 열·기계적, 전기·기계적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다.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가.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여야 한다.
나.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1. 접지극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표 54.1(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나. 피뢰시스템의 접지는 152.1.3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에 매입 된 기초 접지극 나.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다.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전극(봉, 전선, 테이프, 배관, 판 등)
라. 케이블의 금속외장 및 그 밖에 금속피복 마. 지중 금속구조물(배관 등)
바.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 다만, 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한다.
3. 접지극의 매설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한다.
나.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142.5에 의하여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 m 이상으로 한다. 다만,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322.5의1의 “가”에 준하여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 m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한다.
4. 접지시스템 부식에 대한 고려는 다음에 의한다.
가.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는피해야 한다.
나.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 전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기초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5.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 접속
장치로 접속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7.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가.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가 다음에 따르는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1)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에서분기한 안지름 75 ㎜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 m을 넘을 수 있다.
(2)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등전위본딩 하여야한다.
(3)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제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건축물·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 또는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접지도체, 보호도체 1.접지도체의 선정
가.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142.3.2의 1에 의하며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1) 구리는 6 ㎟ 이상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철제는 50 ㎟ 이상
나.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6 ㎟ 또는 철5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접속부는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클램프 또는 그 밖에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인 접속장치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 기계적
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매입되는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나.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다.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접지단자
4.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 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 미만의 합성수
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5. 특고압·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다.
가. 접지도체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은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 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접지극 매설은 142.2의 3에 따른다.
6. 접지도체의 굵기는 제1의 “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의한다.
가.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1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세기를 가져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1) 7 kV 이하의 전로
(2)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다만,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다.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시스템의 경우는 다음의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종) 또는 클로로설포네이트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3종및 4종)의 1개 도체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또는 기타의 금속체로 단면적이 10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 저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 도체의
단면적이 0.7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기타 유연성이 있는 연동연선은1개 도체의 단면적이 1.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바.보호도체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나”에 따라 계산하거나 표 142.3-1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선도체의 단면적 S (㎟, 구리)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구리) 보호도체의 재질 선도체와 같은 경우 선도체와 다른 경우 S ≤ 16 S
…
×
16 < S ≤ 35 16a
…
×
S > 35 Sa/2
…
× …
여기서,
: 도체 및 절연의 재질에 따라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
설비 및 보호도체)의 “표 A54.1(여러 가지 재료의 변수 값)” 또는 KS C IEC 60364-4-43(저압전기설비-제
4-43부:안전을 위한 보호-과전류에 대한 보호)의 “표 43A(도체에 대한 k값)”에서 선정된 선도체에 대한 k값
: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표
A.54.2(케이블에 병합되지 않고 다른 케이블과 묶여 있지 않은 절연 보호도체의 k값) ~ 표 A.54.6(제시된 온
도에서 모든 인접 물질에 손상 위험성이 없는 경우 나도체의 k값)”에서 선정된 보호도체에 대한 k값
a: PEN 도체의 최소단면적은 중성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제5-52부:전
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참조].
나.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계산식을 적용한다.
여기서, S : 단면적(㎟)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k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
는 계수로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
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부속서 A(기본보호에 관한 규정)”
에 의한다.
다.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선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으면 단면
적은 다음의 굵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경우는 구리 2.5 ㎟, 알루미늄 16 ㎟ 이상
(2)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는 구리 4 ㎟, 알루미늄 16 ㎟ 이상
(3)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라도 전선관 및 트렁킹 내부에 설치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보호되는 경우 기계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보호도체가 두 개 이상의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야 한다.
(1) 회로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고장전류 및 동작시간을 고려하여 “가”
또는 “나”에 따라 선정한다.
(2) 회로 중 가장 큰 선도체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가”에 따라 선정한다.
2. 보호도체의 종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다심케이블의 도체
(2)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3)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4) “나”(1), (2)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묶음(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
나. 전기설비에 저압개폐기, 제어반 또는 버스덕트와 같은 금속제 외함을 가진 기기가포함된 경우, 금속함이나 프레임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호도체로사용이 가능하다.
(1) 구조·접속이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열화에 대해 보호할 수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 하는 경우
(2) 도전성이 제1의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연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기 접속점에서 다른 보호도체의 연결을 허용하는 경우
다. 다음과 같은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금속 수도관
(2) 가스·액체·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3)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4) 가요성 금속배관. 다만, 보호도체의 목적으로 설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가요성 금속전선관
(6)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3.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의 보호는 다음에 의한다.
(1) 기계적인 손상, 화학적·전기화학적 열화, 전기역학적·열역학적 힘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2) 나사접속·클램프접속 등 보호도체 사이 또는 보호도체와 타 기기 사이의 접속은전기적연속성 보장 및 충분한 기계적강도와 보호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4) 접속부는 납땜(soldering)으로 접속해서는 안 된다.
나. 보호도체의 접속부는 검사와 시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한다.
(1) 화합물로 충전된 접속부 (2) 캡슐로 보호되는 접속부
(3) 금속관, 덕트 및 버스덕트에서의 접속부
(4) 기기의 한 부분으로서 규정에 부합하는 접속부
(5) 용접(welding)이나 경납땜(brazing)에 의한 접속부
(6) 압착 공구에 의한 접속부
4. 보호도체에는 어떠한 개폐장치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험목적으로 공구를 이용하여
보호도체를 분리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만들 수 있다.
5. 접지에 대한 전기적 감시를 위한 전용장치(동작센서, 코일, 변류기 등)를 설치하는 경우, 보호
도체 경로에 직렬로 접속하면 안 된다.
6. 기기·장비의 노출도전부는 다른 기기를 위한 보호도체의 부분을 구성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의 “나”에서 허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
1. 보호도체는 정상 운전상태에서 전류의 전도성 경로(전기자기간섭 보호용 필터의 접속 등으로
인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 전기설비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보호도체에 10 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는 경우, 다음에
의해 보호도체를 증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보호도체가 하나인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전 구간에 구리 10 ㎟ 이상 또는 알루
미늄 16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추가로 보호도체를 위한 별도의 단자가 구비된 경우, 최소한 고장보호에 요구되는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0 ㎟, 알루미늄 16 ㎟ 이상으로 한다.
2 보호도체의 계통도체 겸용
1. 보호도체와 계통도체를 겸용하는 겸용도체(중성선과 겸용, 선도체와 겸용, 중간도체와 겸용 등)
는 해당하는 계통의 기능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설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에 의한다.
가. 단면적은 구리 10 ㎟ 또는 알루미늄 16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겸용도체는 전기설비의 부하 측으로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폭발성 분위기 장소는 보호도체를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3. 겸용도체의 성능은 다음에 의한다.
가. 공칭전압과 같거나 높은 절연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배선설비의 금속 외함은 겸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KS C IEC60439-2(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의개별 요구사항)에 의한 것 또는 KS C IEC 61534-1(전원 트랙-제1부: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4. 겸용도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의 일부에서 중성선·중간도체·선도체 및 보호도체가 별도로 배선되는 경우,
중성선·중간도체·선도체를 전기설비의 다른 접지된 부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겸용도체에서 각각의 중성선·중간도체·선도체와 보호도체를 구성하는 것은 허
용한다.
나. 겸용도체는 보호도체용 단자 또는 바에 접속되어야 한다.
다. 계통외도전부는 겸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보호접지 및 기능접지의 겸용도체
1. 보호접지와 기능접지 도체를 겸용하여 사용할 경우 142.3.2에 대한 조건과 143 및 153.2(피
뢰시스템 등전위본딩)의 조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자통신기기에 전원공급을 위한 직류귀환 도체는 겸용도체(PEL 또는 PEM)로 사용 가능하
고, 기능접지도체와 보호도체를 겸용할 수 있다.
4 감전보호에 따른 보호도체
과전류보호장치를 감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도체는 충전도체와 같은 배선설비
에 병합시키거나 근접한 경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접지단자
1. 접지시스템은 주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다음의 도체들을 접속하여야 한다.
가. 등전위본딩도체 나. 접지도체 다. 보호도체 라. 관련이 있는 경우, 기능성 접지도체
2. 여러 개의 접지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단자를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3. 주접지단자에 접속하는 각 접지도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저항을 편리하
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접속은 견고해야 하며 공구에 의해서만 분리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아. 변압기 중성점 접지
1. 변압기의 중성점접지 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가.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1선 지락전류로 150을 나눈 값과 같은 저항 값 이하
나.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가 저압측전로와 혼촉하고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는 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1)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300을 나눈 값이하
(2) 1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나눈 값 이하
2.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값에 의한다. 다만, 실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 등으로 계산
한 값에 의한다. 자.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1.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접지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가.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나. 접지시스템에서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지락사고 시 저압계통에 가해지는 상용주파과전압은 표 142.6-1 에서 정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142.6-1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
고압계통에서 지락고장시간 (초)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v) 비 고 >5 + 250
중성선 도체가 없는 계통에서
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5 + 1,200
1. 순시 상용주파 과전압에 대한 저압기기의 절연 설계기준과 관련된다.
2. 중성선이 변전소 변압기의 접지계통에 접속된 계통에서, 건축물외부에 설치한 외함이 접지되지 않은 기기의 절연에는 일시적 상용주파 과전압이 나타날 수 있다.
다. 고압 및 특고압을 수전 받는 수용가의 접지계통을 수전 전원의 다중접지된 중성선과
접속하면 “나”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기타 공통접지와 관련한 사항은 KS C IEC 61936-1(교류 1 kV 초과 전력설비-제
1부:공통규정)의 “10 접지시스템”에 의한다.
2.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
템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통합접지시스템은 제1에 의한다.
나.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접지
1.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변성기는
철심)에는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가.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다.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계기구, 341.2에서 규정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나 이에 접속하는 전선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또는 333.32의 1과 4에서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라.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마.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ㆍ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사. 저압용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이며, 정격용량이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은 경우
아.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전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 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에 한한를 시설하는 경우
자.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거나 절연대를 시설하는 경우
카.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1) 등전위본딩의 적용
1. 건축물·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부분은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다
만, 이들 부분이 다른 보호도체로 주접지단자에 연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나.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다.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도전부
2) 주접지단자에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능성 접지도체를 접속하여야 한다.
2) 등전위본딩 시설 2.1 보호등전위본딩
1. 건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1 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
하여야 한다.
나. 대형건축물 등으로 1 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딩도체를 1 개
의 본딩 바에 연결한다.
2. 수도관·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3.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는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2.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1.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대상은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 시 자동차단시간
이 211.2.3의 3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2. 제1의 차단시간을 초과하고 2.5 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는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유효성에 관해 의문이 생길
경우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사이의 저항 값(R)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교류 계통:
≤
(Ω)
직류 계통:
≤
(Ω)
: 보호장치의 동작전류(A)
(누전차단기의 경우 I∆n(정격감도전류), 과전류보호장치의 경우 5초 이내 동작전류)
2.3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
1.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다음의 경우 국부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 상호 간이 2.5 m 이내인 경우
나. 전기설비와 이를 지지하는 금속체 사이
2. 전기설비 또는 계통외도전부를 통해 대지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01045 시험 및 검사 기기의 시험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방법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 공정 검사 제작과 정검사
제작자는 제작중간 과정 또는 제작완료단게에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 자체검사를 시행하고, 또한 외주품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이나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시험성적을 적성한다.
제작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 완료 후 가조립 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외관검사 구조검사 외형 촌법 검사 반내 배선 검사 조작시험 기구조작 시험
․ 전기적 동작시험(SEQUENCE CHECK)
입회검사 제작중간검사
사용재료, 제작공기 준수 여부등 품질공전 전반에 걸쳐 감독원 또는 위촉한 기술지도원에 의한 제작중간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청 및 시험요청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작 완류 후 제작공정시험
․ 제작자가 제작완료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사건 감독관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관 또는 위촉한 기술 지도원에게 의한 시험을 전량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입회검사는 기기의 특성 및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생략 또는 감독관이 위촉한 검정 대행 요원에 의한 검사로 대행할 수 있다.
반입검사(기자재 납품시)
반입검사는 제작공정검사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지정장소에 운반 때에 실시하며, 제작자 책임으로 합격판정이 되어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 외관공사 ․ 수량검사 ․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시험 성능시험
설치가 완료된 후 제작자 책임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성능시험 준비 및 시행은 시공부서에 주관하고 검수원이 입회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제작사양서상의 성능발휘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설계 및 제작의 잘못이나 납품 지연등 제작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내에 성능시험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서 상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성능시험에 관한 상세사항은 시운전 개시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CHECK LIST를 작성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포장 및 납품
모든 제품의 포장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수송, 납품에서는 시운전까지의 기간동안 기기를 충격, 외부습도로 부터 보호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옥외 야적 시의 습기 침입등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고 파손 또는 분실되기 쉬운 부품은 별도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제작공정에서 기기별 단독 성능 시험 완료 후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설치가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한계를 초과하는 제작품의 분해 운반 시 승인도면에 명기해야 하며 제작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제 조립하여야 한다.
납품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출서류
제작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부실 또는 기한내의 미제출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제출서류 및 자료는 복사가 가능한 재질로 사용하고, 분해가 가능한 책으로 편철하여야 하며, 도면은 별도로 철해도 좋다.
특기사항
계약자는 계약품목에 대한 시공 착수 전에 설비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공급품목에 대하여 설계 상 필요에 의해 DATA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DATA 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설비의 납품은 설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대형 BLOCK으로 한다.
TECHNICAL MEETING 을 위해 당사가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ENGINEER을 파견해야 한다.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본 설비의 성능 보장상 필요한 부품은 공급범 위를 포함한다.
01050 철거공사 1.6.1 공통사항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6.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설비(통신,전기)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각종 관의 적당한 철거시기와 재설치방법
라.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마.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바.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1.6.3 법적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통신설비, 전기설비 등의 감독관에게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1.6.4 폐기물 처리시 요구사항
가.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hp:fwSpace/>12.<hp:fwSpace/>19.선고 2016다24284, 대법원<hp:fwSpace/>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세종특별자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1)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폐기물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가. 대금청구 ① 대표자가 청구
②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③ 지분율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금반환
① 각자 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04.11.26. 선고 2002다68362)
다. 하자보증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라. 지연배상금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