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7941] 화목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청송.영양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8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화목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화목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공고 제2026-19호

2026. 10. 23.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1) 공
사
명: 화목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

2) 공 사 내 용: 저수조 (50ton(STS) 3조, 100ton(STS) 1조), 송수관로 4조 L=179m,

급수관로 9조 L=3,524m, 농로 1조 L=83m, 부대공 1식

3) 공 사 현 장: 경북 청송군 현서면 화목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5) 추 정 금 액: 금959,790,98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638,550,000원

추정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대 (C) 계 (A+B+C) 580,500,000 58,050,000 321,240,980 959,790,980 638,550,000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지역제한(경상북도), 상호시장진출 불허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 불허사유: 본 공사는 시공일관성, 추후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낙찰자결정방법: 공고일 기준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낙찰제

8)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9)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67,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54-870-0503)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54-870-053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4) 상호시장진출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5,290,786 6,990,608 695,208 1,967,226 12,939,745 5,016,494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1)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보유·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용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농어촌사업부(☎054-870-0533)

※ 설계서 미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1. 4.(수)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 가격은 신규 작성하며 참여 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이후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전체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 또는 <별표10>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준금액 토목공사업 638,550,000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⑨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점 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증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8.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화목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공고 제2026-19호

2026. 10. 23.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화목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

2) 공 사 내 용: 저수조 (50ton(STS) 3조, 100ton(STS) 1조), 송수관로 4조 L=179m,
급수관로 9조 L=3,524m, 농로 1조 L=83m, 부대공 1식
3) 공 사 현 장: 경북 청송군 현서면 화목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5) 추 정 금 액: 금959,790,98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638,550,000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대
(C)

계
(A+B+C)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580,500,000 58,050,000 321,240,980 959,790,980 638,550,000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지역제한(경상북도), 상호시장진출 불허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 불허사유: 본 공사는 시공일관성, 추후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낙찰자결정방법: 공고일 기준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낙찰제
8)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9)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67,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54-870-0503)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54-870-053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
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4) 상호시장진출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
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
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5,290,786 6,990,608 695,208 1,967,226 12,939,745 5,016,494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2 -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
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
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1)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보유·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
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
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용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3 -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농어촌사업부(☎054-870-0533)
※ 설계서 미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1. 4.(수)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 가격은 신규 작성
하며 참여 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이후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전체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4 -

미만 3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 또는 <별표10>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준금액
토목공사업
638,550,000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
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
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⑨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점 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증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5 -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
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
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
-6 -

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

-7 -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
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
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

8)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
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
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9 -

  •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
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
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
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
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주요조건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

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
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10 -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 11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 12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 13 -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 14 -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장 귀하 - 15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6 -

일
(서명 또는 인)

===== 2. 원가계산서(화목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pdf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토목공사)
일금 638,550,000 원정
공종별

토목공사

구 분
직
노
무
비

접 비 148,604,825 148,604,825 무 비 147,170,719 147,170,719 직접노무비(중기노임제외) 85,531,584 85,531,584 접 간 노 접 노

무
비
계 (2)

경 경 비 (19.80%) 15,632,917 54,675,627 70,308,544 재 보 험 료 (3.56%) 6,276,654 6,276,654 고 용 보 험 료 (1.01%) 1,780,735 1,780,735 건 강 보 험 료 (3.595%) 5,290,786 5,290,786 연 금 보 험 료 (4.75%) 6,990,608 6,990,60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695,208 695,208 퇴 직 공 제 부 금 비 (2.30%) 1,967,226 건설기계지급보증서 (0.40%) 1,245,632 218,702 1,464,334 보 증 서 발 급 수 수 료 (0.08%) 252,240 44,287 296,527 기초액 3,30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3%) 9,639,745 9,639,745 계 12,939,745 12,939,745 (0.80%) 2,491,266 1,967,226 3,300,000 환 경 보 전 비 품 질 관 리 비 5,016,494 5,016,494 안 전 관 리 비 15,312,494 15,312,494 가 설 부 지 임 대 료 2,570,000 2,570,000 시 공 상 세 도 작 성 비 6,450,000 6,450,000 관 급 자 재 관 리 비 170,000 170,000 면 분 2,928,671 금 (0.006%) 10,577 10,577 (0.09%) 158,678 158,678

기
소

(6.10%)
(3)

19,819,835 타 반 담 437,405

임 금 채 권 부 담 금
경
계

비

계 (1+2+3)
관
리
비

이 (8.00%) 윤 (15.00%) 세

(10.00%)
계

계
합

29,139,801
176,310,520

비 계 부

29,139,801
176,310,520

산 석 일 (1) 합 계 료 직 재 부대공사 가 가 치 19,819,835 75,552,107 84,895,009 160,447,116 400,467,452 84,895,009 485,362,461 32,037,395 6,791,600 38,828,995 432,504,847 91,686,609 524,191,456 42,565,153 13,743,391 56,308,544 475,070,000 105,430,000 580,500,000 47,507,000 10,543,000 58,050,000 522,577,000 115,973,000 638,550,000 비 고

===== 2. 내역서(화목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pdf =====
내역서총괄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1. 농 로 공 3,411,676 2,751,218 622,766 37,692 1) 토공 198,777 121,217 41,596 35,964 2) 포장공 3,212,899 2,630,001 581,170 1,728 2. 관 로 공 265,223,939 136,992,696 113,012,674 15,218,569 1) 송수관로 2,480,103 1,978,861 294,034 207,208 가. 토공 1,601,324 1,216,305 218,346 166,673 나. 관로공 878,779 762,556 75,688 40,535 2) 급수관로 105,102,938 72,267,465 21,010,903 11,824,570 가. 토공 87,028,192 59,953,651 15,899,137 11,175,404 나. 관로공 15,549,105 10,369,087 4,548,718 631,300 다. 감압변 2,525,641 1,944,727 563,048 17,866 3) 분수공 23,822,640 20,270,453 1,871,487 1,680,700 가. 토공 12,543,975 9,348,113 1,857,462 1,338,400 나. 관로공 11,278,665 10,922,340 14,025 342,300 4) 배수지 19,283,080 13,784,955 4,460,514 1,037,611 가. 토공 1,053,800 772,663 157,908 123,229 나. 구내관로 7,278,480 4,319,892 2,780,812 177,776 다. 저수조 4,930,757 4,151,344 660,080 119,333 라. 전석쌓기 6,020,043 4,541,056 861,714 617,273 5) 복구포장 28,496,218 25,422,748 2,604,990 468,480 가. 콘크리트포장 20,770,322 18,852,348 1,895,318 22,656 나. ASP덧씌우기 0 0 0 0 다. ASP포장 7,725,896 6,570,400 709,672 445,824 6) 관매달기 5,245,890 3,268,214 1,977,676 0 7) 사급자재대 80,793,070 0 80,793,070 0 3. 기 계 공 42,772,846 7,426,805 34,969,385 376,656 1) 암반관정설치 6,899,397 6,159,303 551,502 188,592 2) 지하수상부보호공 1,576,525 1,267,502 120,959 188,064 3) 사급자재대 34,296,924 0 34,296,924 0 4. 부 대 공 54,675,627 0 0 54,675,627 1) 가설공사 21,869,250 0 0 21,869,250 2) 안전시설공 682,033 0 0 682,033 3) 운반공 32,124,344 0 0 32,124,344 고

===== 3. 시방서(화목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xlsx =====

[시트: 5.간지]
A: 5. 공 사 시 방 서

[시트: 5.1일반시방서]
A: 5.1
일
반
시
방
서
B: 일
반
시
방
서
H: 목
차
C: 제
1 조 D:
적
용
범
위 J: 제 13 조 L: 공 사 용 자 재
C: 제
2 조 D:
용
어
정
의 J: 제 14 조 L: 공 사 용
장 비
C: 제
3 조 D:
계약자의
의무 J: 제 15 조 L: 공 사 용
도 로
C: 제
4 조 D:
도
면 J: 제 16 조 L: 공 사 일 시 정 지
C: 제
5 조 D:
준공
및
공정관리 J: 제 17 조 L: 안
전
관
리
C: 제
6 조 D:
공
기
연
장 J: 제 18 조 L: 위
생
시
설
C: 제
7 조 D:
검측
및
확인 J: 제 19 조 L: 방화 및 의료시설
C: 제
8 조 D:
수준점
(B.M) 관리 J: 제 20 조 L: 야
간
작
업
C: 제
9 조 D:
제보고 및 공사기록 J: 제 21 조 L: 뒷
정
리
C: 제 10 조 D:
설
계
변
경 J: 제 22 조 L: 편
의
제
공
C: 제 11 조 D:
가
설
공
사 J: 제 23 조 L: 시
험
C: 제 12 조 D:
공 사 현 장 관 리 J: 제 24 조 L: 용
지
B:
제
1
조
적
용
범
위
B:
1.
본
시방서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적용한다.
B:
2.
본
시방서는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건설부 제정)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여
정부관계
규정
또는
발주
B:
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하여야
한다.
B:
3.
도면에
기제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수시
B:
방서가
우선한다.
B:
제
2
조
용
어
정
의
B:
1.
"감독원"
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B:
2.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 (또는 현장대리인) 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 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B:
3.
"시방서"라
함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말한다.
B:
4.
"공사"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B:
5.
"설계변경"
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B:
6.
"계약자"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B:
7.
"승인"이라
함은
감독원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B:
8.
"협의"라
함은
감독원과
계약자가
대등하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B:
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B:
제 3
조
계 약 자 의
의 무
B: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
B:
여야한다.
B:
제 4
조
도
면
B: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
및 공정계획을 수립하기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B: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서류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
B:
을
바탕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
B:
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B:
3.
변경도면은
공사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삽입
등의
필요가
있을때
작성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
B:
성된
변경도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B:
제
5
조
준 공
및
공 정 관 리
B: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B: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3.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4.
시공계획서와
실제공사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만회공정계획을 감독원에게
제
B:
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제 6
조
공 기 연 장
B:
천재지변
또는
공사중
자재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B:
제 7
조
검 측 및 확 인
B:
1.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B:
3.
검사에
필요한
자재의
제출,
측량,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B:
제 8
조
수 준 점 (B.M) 관 리
B:
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준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
감독원에게
인수하여야
한다.
B:
제
9
조
제 보 고 및 공 사 기 록
B: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B: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B:
3.
계약자는
공사착공전,
시공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B:
4.
공사기간
중
감독원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B:
5.
계약자는
공사관련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제 10 조
설 계 변 경
B:
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B: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지형등 제반 현지여건이 변동 되었을 경우
B:
3.
각종 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경우
B:
4.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B: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B: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B:
제
11 조
가 설 공 사
B: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B:
허가수속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B:
제
12 조
공 사 현 장 관 리
B: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B: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기설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연구하여야 한다.
B: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B: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장소 및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B:
5.
계약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법에 의하여 인허관서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B: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B:
제 13 조
공 사 용
자 재
B: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재료, 규격 및 형상의 것으로 KS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B: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B:
받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B: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B: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 부터 항시 보호되어야 한다.
B:
5.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제
14 조
공 사 용 장 비
B: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 할 수 있도록
B:
장비투입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 투입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B:
제 15 조
공 사 용
도 로
B:
1.
계약자는 공사시행상 부득이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B:
얻어야 하며 기설 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 부터 민원이 발생치
B: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제
16 조
공 사 일 시 중 지
B: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B: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 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B: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흡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B:
3.
다른 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변하다고 인정 될
때
B: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B:
제
17 조
안 전 관 리
B: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B: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B: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응급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
B:
에게 그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
B: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쉬운 곳에 안전 표시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B: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차단이 불가피 할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 등의 해설 표시판을 설치하고 주민 및 교통에
B: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 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B: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비를 착용토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B:
제 18 조
위 생 시 설
B: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B: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면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B: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B:
제
19 조
방 화 및
의 료 시 설
B: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B:
2.
계약자는 현장 종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사람을 위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B:
의료기간을 지정 하여야 한다.
B:
제 20 조
야 간 작 업
B:
1.
공사추진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전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B:
구비되어야 한다.
B:
제 21 조
뒷 정 리
B: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B:
시행하여야 한다.
B:
제
22 조
편 의 제 공
B:
1.
계약자는 감독원이 측량, 검측 또는 각종검사 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기기
B:
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B: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B:
제
23 조
시
험
B: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하여햐 한다.
B: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 후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B:
제출 하여야 한다.
B:
3.
감독원은 자재의 현장반입 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 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원이
B: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신할 수 있다.
B: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B:
제 24 조
용
지
B:
1.
발주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
B: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B: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
B:
에서 공제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B: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허가수속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시트: 5.2특별시방서]
A: 5.2
특
별
시
방
서
B: 특
별
시
방
서
J: 목
차
F: 제 1 절 L: 토 공
F: 제 2 절 L: 경 작 지 정 리 공 사
F: 제 3 절 L: 관 이 설 공 사
F: 제 4 절 L: 콘 크 리 트 공 사
F: 제 5 절 L: 농 로 공 사
F: 제 6 절 L: 건 설 폐 기 물
B: 제 1 절
토
공
B:
제
1
조
적
용
범
위
B:
1.
본 절은 터파기, 되메움, 모래기초, 구조물 뒷채움 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B: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B:
제
2
조
터
파
기
B: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B:
협의하여야 한다.
B:
2.
터파기는 관부설 및 접합, 기초공, 되메움 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
B:
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B: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B:
4.
기초지반을 과굴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B:
5.
터파기 작업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B:
한다.
B: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7.
터파기 심도는 최소 관이설 깊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B: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
B:
여야한다.
E: < <
최
소
관
이
설
깊
이
> >
D: 일 반 도 로 통 과 G: 1.2 m 이상 J: 배 수 로 통 과 M: 0.9 m 이상
D: 농
로
통
과 G: 1.0 m 이상 J: 농 작 로 통 과 M: 0.6 m 이상 P:
( 0.6 m + 경토심 )
D: 하
천
통
과 G: 2.0 m 이상 J: 산 림 지 통 과 M: 1.7 m 이상
B:
제 3
조
되
메
움
B: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B:
2.
강우 및 용출수 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율이 많을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B: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 하여서는 안되며 가능한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한다.
B:
제
4
조
다
짐
B:
1.
토질에 따른 다짐 장비 선정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관경 위 60cm 까지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프레이트 콤펙타 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지장이 없도록
B:
한다. 특히, 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B:
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15cm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의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D: 시 험 종 목 G: 시 험 방 법 J: 시
험
빈
도 Q: 비
고
D: 다
짐 G: KS F 2312 J:
재질 변경시 마다, 필요시 마다
D: 현
장
밀
도 G: KS F 2311 J:
3층 마다
D: 함
수
량 G: KS F 2306 J:
포설후 다짐전 100㎥마다, 필요시 마다
B:
4.
다짐은 낮은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종의 높이 까지 다지며 다짐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B:
제 5
조
기
초
공
B:
1.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B:
2.
관을 부설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B:
사력 등을 제거하여 관전장이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B: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동목기초 또는 콘크리트 기초
B:
등으로 하여야 한다.
B:
5.
PE관을 이설할 경우에 기초지반이 양질토사 또는 사질토일 경우 감독원과 협의 모래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B:
제
6 조
경작토 처리 및 복구
B:
1.
경작토 처리에 있어서는 지표의 잡물을 제거하고 심토 및 기타의 토사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경작토를 긁어내어
B:
복구작업을 시행할 때까지 다른 토사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B:
2.
경작토의 복구는 용지내 잡물을 제거 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 표고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구한다.
B:
제
7 조
더
쌓
기
B:
1.
더 쌓기는 다짐층 (보통 관경 위 60cm) 상부의 자연다짐 부위에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B:
2.
더 쌓기의 높이는 자연다짐층의 높이 및 재료에 따라 다르나 일반토사의 경우는 자연다짐층 높이의 10% 내외로
B:
하고 사력일 경우는 5%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B: 제 2 절
경
작
지
정
리
공
사
B:
제
1
조
적
용
범
위
B:
1.
본 절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적용한다.
B: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B:
제
2
조
착 공 준 비
B: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준비되어야 한다.
B:
1.
공사현장을 답사하고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지할측량 등 시공측량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3.
지구외 배수가 지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구내의 지표수 및 지하수도 처리된 상태에서
B:
시공해야
한다.
B:
제
3
조
시 공 순 서
B:
일반적으로 가설공사(장애물이전 및 제거 포함), 배수로 굴착(표토모으기 포함), 땅고르기(돌, 자갈제거 포함), 도로축조(표토
B:
깔기, 객토공 포함), 용배수지거, 바닥고르기 순으로하되 지구의 여건에따라 가장 효율적인 순서를 정해야한다.
B:
제 4 조
표 토 처 리
B:
1.
포장의
표토처리는 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범위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수로나 제방 등의 원지반 표토는 제거해야

B:
한다.
B:
2.
포토처리 두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3.
포토처리시 제거된 토량은 지반조성이 끝난 후 동일 필지의 지반에 뿌리거나 흙쌓기 부분의 표면에 살포하여야

B:
한다.
B:
4.
표토취급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기반정리와 동시에 표면처리를 하고 경작토로서 부적당한 물질은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B:
한다.
B:
C:
가.
포장의 포토처리는 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범위에 따라야 시행해야 하며 수로나 제방 등의 원지반 표토는
C:
제거해야 한다.
C:
나.
표토처리 두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C:
다.
계약자는 땅고르기 공사 중 표토처리가 지시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자갈 등 영농에 부적합한 물질이 표토중에
C:
다량 섞여 있을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C:
라.
계약자는 표토처리 잘못으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C: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B:
제
5 조
땅 고 르 기
B:
1.
땅고르기 및 지할에는 기설 밭이나 기설 용·배수로 등을 평형하게하고 계획된 구획에 따라 지할경계를 만들어야
B:
한다.
B:
2.
땅고르기는 토량의 국지적 이동과 흙쌓기 및 흙깍기의 균형을 이루게 해야하며 흙쌓기부에는 시공 후에 침하가

B: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논두렁부는 침하
및
누수가 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B:
3.
표토이하의 심토고르기에 있어서 흙쌓기 및 흙쌓기량의 균형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경구 내에서 시행하여야
B:
한다.
B:
C:
가.
용배수 계획 목적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
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
B:
4.
도로나 수로의 흙쌓기용 재료를 경구내에서 유용할 경우에는 경구의 높은 부분에서 깎아서 사용해야 하며 계약자
B:
임의의 용배수 조직을 저해하는 땅고르기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용·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B:
조치하여야 한다.
B:
5.
땅고르기 공사는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하며, 강우, 강설에 의하여 습윤상태가 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B:
중지해야 한다.
B:
6.
경지정리 경구의 표고는 지하배수를 할 때에는 배수지거 바닥표고보다 90~120cm 높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7.
경지정리에 의해 경작지로 될 포장 및 그 주변의 저습지 매립은 간 · 지선 배수로의 수위를 검토하여 침수피해를
B:
입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 땅고르기 공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B:
8.
지구내의 일부 저지대 및 포장구간을
매립하여 정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배수를 철저히 하고 층상으로 성토 및
B:
더쌓기 등을 하여 정지후 계획 답표고 이하로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제 6 조
땅
고 르 기
정 도 (精 度)
B:
1.
정지 후
밭면고르기 정도는 땅고르기 표고의 ±5cm 이내 이어야 하며
수평정지시는 배수로측을 약간 낮게 해야

B:
한다.
B:
2.
정지에 있어서 심토 기반면을 될 수 있는 대로 고르게 절토부는 성토부보다 낮게 해야 한다.
B:
제 7 조
담
수
배
제
B:
구 수로 등의 매립에 있어서는 반드시 배수를 하고 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B:
제 8 조
기반의 굴착 및 흙쌓기
B:
기반 굴착 및 흙쌓기는 지구내에서 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지구외 유용이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특별
B:
시방서에 따른다. 단, 특별시방서도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B:
제 9 조
흙쌓기공 침하의 방지
B:
흙쌓기 높이가 큰 곳이거나 매립한 수도등 침하가 예상되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짐을 하면서 유념하여 시공
B:
하여야 한다.
B:
제
10 조
밭 두 렁
굴 착
B:
밭 두렁은 구획선에 합치되도록 시공하여 단면을 완성해야 한다.
B:
제 11 조
경 작 도 로
B:
1.
도로용 흙은 심토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단, 토질의 상태에 따라 심토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2.
도로 흙쌓기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다짐을 해야 한다.
B:
3.
도로의 노면 단면은 배수를 고려하고 횡단 기울기는 3 ~ 5%로 한다.
B:
4.
도로의 흙쌓기 부분은 소정의 다짐율로 다짐을 하고 사력포장을 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두께를 균등하게 포장을 해야
B:
한다.
B:
제 12 조
농 어 촌
도 로
B:
농로로 지정된 구간은 기존 도로와 접속이 원활하도록 시공하되 농어촌 도로 구주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로공사
B: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B:
제 13 조
진입도로의 설치
B: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진입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B:
제
14 조
배 수 로 의
둑
B:
배수로의 둑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자갈, 잡물 등을 제거하고 다짐을 철저히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B:
제 15 조
경구의
배수시설
B:
각 소유규 배수를 위한 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 외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배수가 가장 용이한 위치에 설치
B:
해야 한다.
B:
제 16 조
염분 함유랑 및 산성도 측정
B:
땅고르기 작업 완료 후 심토부에 있던 염분 또는 산성토양이 상위부에 노출되어 허용농도 이상이
되어 영농에 지장이
B: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도별 염분 함유량 조사를 실히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제 17 조
경지정리의
토양정리
B:
경지정리시 작토층이 불량하거나 양호한 작토층의 이동으로 불량한 토량이 노출된 지역에 대하여 표토처리, 석력제거
B:
객토처리, 복토처리, 심토파쇄, 심토혼합 등의 토양처리를 하여야 하며, 토양처리 심도 및 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지시된
B:
것을 제외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B:
제 18 조
지 할 측 량
B:
1.
지할측량은 도면에 표시된 기본 골격도 또는 항공사진측량의 도근점 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선을 현지에 설치
B:
해야 한다. 측량에 앞서 그 방법 및 제수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지할측량의
기본
골격은
다각
측량에
의지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측량
규칙에
준하여야
한다.
B:
3.
지할측량 및 기타의 측량결과에 대하여는 그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제 3 절
관
이
설
공
사
B:
제
1
조
적
용
범
위
B:
1.
본 절은 관 접합 및 매설에 대한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B: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B:
3.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모든 제품은 한국공업규격 제품이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B:
한다.
B:
제
2
조
이 설 관 ( P. E 관) 의
품 질
B:
1.
설계수압이 10kg/㎠ 이하인 배수관은 PE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방법은 KS 규정에 따르며, 규격 및 관종은
B:
도면에 따른다.
B:
2.
관의 겉모양은 내, 외 모양이 매끈하며 해로운 흠이나 갈라짐 또는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B:
3.
관 및 이음관의 형상은 정원으로 두께가 균등하여야 하며 단면은 이음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B:
제
3
조
관 의
취 급
및
보 관
B:
1.
보관 및 운반시에는 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말에 캡을 씌운다.
B:
2.
운반 및 적재시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기간 보관시에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 또는

B:
그늘에 보관한다.
B:
3.
보관장소는 열원으로부터 떨어지고 세제, 용제, 기름 등 불순물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B:
제 4 조
관
접
합
B:
1.
관접합에 종사하는 사람은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 등에 익숙해야 한다.
B:
2.
관 융착면 가공, 수평유지, 가압용융, 가열유지, 압착 및 냉각 등 관접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따르고,
B:
관접합 후 반드시 연결상태를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B:
3.
누전 및 감전사고가 없도록 작업전에 사용 전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B:
4.
관의 양단 (접합부)에 손상 있는 관은 접합해서는 안된다.
B:
5.
우천 및 혹한기에는 작업을 가급적 피하고 상황에 따라 방호막을 설치 후 작업에 임한다.
B: 제 4 절
콘
크
리
크
공
사
B:
제
1
조
적
용
범
위
B:
1.
본 절은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B: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B:
제
2
조
레 미 콘 ( Ready Mixed Concrete )
B:
1.
지구 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B:
레미콘 진입 곤란 등 시공상 문제로 현장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2.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 콘크리트에서 σ = 210 ㎏/㎤ 이상,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σ = 180 ㎏/㎤ 이상이고

B:
LEAN 콘크리트는 σ = 100 ㎏/㎤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운반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B:
따른다.
B:
3.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슬럼프와 압축강도 시험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타 시험은
B: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B:
4.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D: 시
험
종
류 H: 시
험
방
법 L: 시
험
정
도 P: 비
고
D: 슬
럼
프 H: KS F 2402 L:
배합이 다를 때 마다
D: 공
기
량 H: KS F 2421 L:
1일 1회
D: 공 시 체 제 작 H: KS F 2405 L:
AE제 사용시 1일 1회 P:
1일 시공량이 3㎥ 미만일
L:
10㎥ 마다 P:
경우 생략할 수 있음
B:
제 3
조
운 반
및
타 설
B:
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
B:
한다.
B:
2.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B:
3.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곤란하여 소운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B:
4.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원의
B: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5.
재료분리가 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B:
제 4 조
다
지
기
B: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가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B:
2.
전동기는 수직으로 아래층 콘크리트 속 10cm까지 더 찔러야하고 뺄때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B:
3.
다짐은 소형 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느 1층의 높이가 15cm이하가 되도록
B:
하며, 종다지기가 곤란한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앉혀야 한다.
B:
제 5 조
양
생
B: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 소요
B:
일수에 대하여는 운반원의 지시에 따른다.
B:
2.
양생 도중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친 후 7일간을 습윤상태로 보호
B:
하여야 한다.
B:
3.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 할 경우에는 운반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B:
제 6 조
철 근 가 공 및
조 립
B:
1.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B:
2.
철근 조립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B:
한다.
B:
3.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조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B: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B:
제 7 조
거 푸 집 및 동 바 리
B: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도면과 일치하도고 조립되어야 한다.
B:
2.
공사중 예상되는 연직 및 측면 하중과 작업원, 시공기계 및 충격 등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B:
3.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B:
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B:
안된다.
B:
5.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B:
한다.
B:
6.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B:
점검하여야 한다.
B:
7.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을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떼어내며, 그 시기는 구조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 하중, 온도등
B:
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는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 경과 후 제거 한다.
B:
제 8 조
표 면 마 무 리
B:
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이 있도록 콘크리트의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B:
양호하여야 한다.
B:
2.
노출면에 곰보 또는 줄이 생긴 경우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적당한 배합의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B: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B: 제 5 절
저 수 조 공 사
B:
제
1
조
적
용
범
위
B:
1.
본 절은 저수조 공사에 적용한다.
B: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B:
제
2
조
F. R. P 저수조 제작 설치
B:
1.
F.R.P 저수조 제작사양은 한국공업규격 KSF 4811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규정에 따르며 판넬수지는
B:
KSM 3331, KSM 3305의 규격품으로 유리섬유를 주재료로 한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접촉압 성형용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B:
수지를 사용한다.
B:
2.
F.R.P 저수조는 보온형으로 제작하며 보온재의 두께는 50mm이상으로 한다.
B:
3.
탱크의 설계규격은 제작도면을 제출, 별도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탱크의 설계 용적은 만수위에서 사수위
B:
까지의 저수량을 기준한다.
B:
4.
판넬의 각 부위별 두께는 아래표 이상이어야 한다.
D: 구
분 F: 10 Ton H: 15 Ton J: 20 Ton L: 30 Ton N: 40 Ton P: 50 Ton R: 비
고
F: 내 측 G: 외 측 H: 내 측 I: 외 측 J: 내 측 K: 외 측 L: 내 측 M: 외 측 N: 내 측 O: 외 측 P: 내 측 Q: 외 측
D: 바 닥 F: 6 G: 3 H: 6 I: 3 J: 6 K: 3 L: 6 M: 3 N: 7 O: 3 P: 7 Q: 3
D: 측 벽 F: 4 G: 3 H: 4 I: 3 J: 5 K: 3 L: 6 M: 3 N: 7 O: 3 P: 7 Q: 3
D: 천 정 F: 3 G: 2 H: 3 I: 2 J: 3 K: 2 L: 4 M: 2 N: 4 O: 2 P: 4 Q: 2
B:
5.
F.R.P 저수조에는 급수관, 배수관, 월류관, 이토변 연결구가 취부되어야 하며, 부착지점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한다.
B: 제 5 절
농
도
공
사
B:
제
1
조
적
용
범
위
B:
1.
본 절은 진입로, 간선도로, 지선도로 공사에 적용한다.
B: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B:
(1992. 12. 내무부), 포장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도로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B:
제
2
조
성
토
B:
1.
성토 재료로서 암괴, 석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안정한 성토가 되도록 공극을 돌버럭 등으로 채워야 하며,
B:
시공방법과 각 층의 두께 및 다짐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2.
빙설은 성토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면적이 좁아서 로울러 종류로 충분히 다질 수 없는 경우는 플레이트 콤펙터
B: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B:
제 3 조
포
장
공
B:
1.
보조기층 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부순 자갈, 모래, 기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그들의 혼합물로
B:
점토덩이, 유기물, 먼지, 이토, 기타 유해물은 기준이상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B:
2.
기층공사 공사착수 전 보조기층 표면의 먼지, 이토, 뜬돌, 기타 이물을 제거 청소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B: 제 7 절
폐 기 물 처 리
B:
제
1
조
건 설 폐 기 물 의 처 리 계 획
B:
1-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B:
(1)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B:
(가) 시공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B: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 에 의거 적
B:
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B:
(나)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 활
B:
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다)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B:
(라)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시방서
B:
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B:
(마)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이
B: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B:
(2)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시트: 5.2폐기물시방서]
A: 제 5 절
건
설
폐
기
물
A: 1-1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A: 1-1-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B: (1)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C: (가) 시공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C: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 에 의거 적
C:
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C: (나)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 활
C:
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다)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C: (라)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시방서
C:
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C: (마)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이
C: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B: (2) C: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C: (가)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 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 발주할 수
C:
있다.
C: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B: (3) C: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C: (가)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
C:
여야 한다.
C: (나)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C:
및 매립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1-1-2 B: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B: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C: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B: (2) C: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C: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C:
선정하여야 한다.
A: 1-1-3 B: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B: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B: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B: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C: (가) 낙찰자를 경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
C:
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C: (나)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C: (다)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 (라) 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C: (마) 공사가 완료된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2) C: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C: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C: (나)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예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C: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C: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라)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C: (마)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A: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A: 1-2-1 공공기관 및 건설사
B: (1) C: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
C: 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B: (2) C: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C: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B: (3) C: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C: (가)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C:
한다.
C: (나)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C:
①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C:
②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
C:
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B: (4) C: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C: (가)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C: (나)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을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C: (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C: (라)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B: (5) C: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B: (6) C: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A: 1-2-2 처리사업자
B: (1) C: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
C: 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B: (2) C: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B: (3) C: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C: 한다.
B: (4) C: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 (5) C: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A: 1-3 기타사항
A: 1-3-1 B: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B: (1) C: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처리사업자에게
C: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B: (2) C: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C: (가)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C: (나)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B: (3) C: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
C: 수할 수 있다.
A: 1-4 건설폐기물관리요령
A: 1-4-1 B: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B: (1) C: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 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C: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B: (2) C: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 ·운반하여야 함.
C: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C:
성상별로 분리한다.
C: (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B: (3) C: 폐기물을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C: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
C:
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C: (나)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C: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A: 1-4-2 B: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B: (1) C: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C: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C: (가)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C: (나)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B: (2) C: 재활용
C: (가) 당해 공사가 인 ·허가된 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C:
성토제,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란 공사현장(인 ·허가된
C: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C: (나)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
C:
하로 파쇄
C: (다)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C: (라)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
C: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A: 1-4-3 B: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B: (1) C: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 ·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C: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C: (가) 수집 ·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C: (나)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C: (다)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C: (라)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C: (마)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C: (바)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C: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B: (2) C: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 ·
C: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 ·성능 ·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C: 후 위 ·수탁처리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B: (3) C: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
C: 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A: 1-4-4 B: 수집 ·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B: (1) C: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
C: 반하거나 수집 ·운반업자, 중간 ·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C: (가) 수집 ·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 ·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C: 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B: (2) C: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C: 수집 ·운반하여야 함.
C: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C: (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C: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C: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50㎝이상, 글씨
C:
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C: (라)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 ·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B: (3) C: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
C: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 ·군 ·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C: (나)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 (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C:
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C: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C: (다) 수집 ·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
C:
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초치
B: (4) C: 수집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C: (가)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
C:
을 확인한 후에 위탁
C: (나) 수집 ·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C:
폐기물 임시 수집 ·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C: (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
C:
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
C:
야 함.
B: (5) C: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C: (가) 수집 ·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
C:
할수 있음
C: (나)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C: (다) 폐기물중간 ·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A: 1-4-5 B: 건설폐기물 재활용
B: (1) C: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C: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C: (가)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C: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C: (나)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B: (2) C: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B: (3) C: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C: 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B: (4) C: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C: <건설폐재용도별한국산업규격및설계 ·시공지침>
C: 용
도 F: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C: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F: 한국산업규격 KS F2357 과 KS 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C: 2. 콘크림트 제조용 F: 한국산업규격 KS 4009
C: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F: 한국산업규격 KS F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C: 4. 아스팔트혼합물 F: 한국산업규격 KS F2337, KS F2349
C: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F: 한국산업규격 KS M2201
C: 6. 도로기층용,
F: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C: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C: 7. 유화아스팔트 F: 한국산업규격 KS M2203
C: 8. 포장타르 F: 한국산업규격 KS M2206
C: 9. 역청함유량 F: 한국산업규격 KS M2345
C: 10. 성토용, 복구용 F: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A: 1-4-6 B: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B: (1) C: 야적
C: (가)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C: (나)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C: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 그에
C: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B: (2) C: 싣기 및 내리기
C: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 ·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C:
할 것.
C: (나)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증지할 것.
C: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 그에
C: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B: (3) C: 수 송
C: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오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C: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C: (다) 도로가 비포장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시설도로로부터 반경 500mdlsodp 10rkrn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부
C:
락으로부터 반경 1㎞이내는 포장할 것
C: (라)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C: (마)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이하로 운행할 것
C: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C: (사) (가) 내지 (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바, 중 그에
C: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A: 1-4-7 B: 시 ·도지사 ·환경관리처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B: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
B: 야 한다.
A: 1-48 B: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B: (1) C: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B: (2) C: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A: 1-4-9 B: 건설폐기물 재활용
B: (1) C: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콘크리트)는 노체용(2-5-2참조)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종점부 노체용으로 이용한다.
B: (2) C: 재활용 콘크리트는 철근 및 이물질을 제거후 사용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