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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961] 2026. 군북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군북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4: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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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 군북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hwpx =====
군북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2026. 군북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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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군북고등학교 행정실(☎070-5031-6120)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공 사 명
2026. 군북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공사현장
군북고등학교(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개요
2026. 군북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448,354,000
295,372,000
268,520,000
26,852,000
-
152,982,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내)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마.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대금지급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사.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동 공사건에 계상된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전관리비<hp:markpenEnd/>
합계
(A값)
금액(원)
4,705,788
3,561,538
0
467,986
5,203,126
0
13,938,438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정산합니다.

자.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차.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견적제출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
나. 해당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p:fwSpace/> 5. 현장설명과 공사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군북고등학교 행정실(☎070-5031-6120)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

<hp:fwSpace/>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

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hp:fwSpace/>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4:00 ∼ 2026. 10. 29.(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7~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 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29.(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공휴일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13,938,438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561,538
4,705,788
467,986
-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203,12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할 때‘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

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군 북 고 등 학 교 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군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북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000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군북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군북고등학교장 귀하

===== [공고문] 2026. 군북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pdf =====
군북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2026. 군북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
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열람등공사내용에관한사항: 군북고등학교 행정실(☎070-5031-6120)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공 사 명

2026. 군북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공사현장 군북고등학교(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개요

2026. 군북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448,354,000 295,372,000 268,520,000 26,852,000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

152,982,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내)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마.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대금지급 적용대상 공사입
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사.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등이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
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

  • 동 공사건에 계상된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금액(원) 4,705,788 3,561,538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0

467,986 5,203,126 0

합계
(A값)
13,938,438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정산합
니다.
자.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차.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
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
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
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
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
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
다.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
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
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
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
설사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
라 견적제출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
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3 -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
습니다.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상
남도에 둔 업체
나. 해당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
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과 공사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군북고등학교 행정실(☎070-5031-6120)

-4 -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
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4:00 ∼ 2026. 10. 29.(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7~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
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
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 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
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
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29.(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토,공휴일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6 -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13,938,438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을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
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7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3,561,538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05,788
467,986

퇴직공제부금비
-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5,203,1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
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8 -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
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
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
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
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
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할 때‘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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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
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
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 10 -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
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
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
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군 북 고 등 학 교 장 - 12 -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군북고등학교장 귀하

- 13 - 【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군북고등학교장 귀하

  • 14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
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5 -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상호: 000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6 -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군북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군북고등학교장 귀하 - 17 - 일

===== 1. 군북고등학교교내시설환경개선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군북고등학교교내시설환경개선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설치관급/1.1)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 E: F: G:
A: D5 B: 발 생 재 처 리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군북고등학교교내시설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군북고등학교교내시설환경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 화장실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주요자재및운반비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0112 O: P: Q: 8 R: 3 S: T:
A: 발 생 재 처 리 B: C: D: 1 M: N: 010113 O: P: Q: 9 R: 3 S: T:
A: 02. 도장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미장 및 칠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0203 O: P: Q: 8 R: 3 S: T:
A: 발 생 재 처 리 B: C: D: 1 M: N: 010204 O: P: Q: 9 R: 3 S: T:
A: 03. 방수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0303 O: P: Q: 8 R: 3 S: T:
A: 04. 부대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토
공
사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404 O: P: 0104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405 O: P: 0104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0406 O: P: Q: 8 R: 3 S: T:
A: 05.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발 생 재 처 리 B: C: D: 1 M: N: 010502 O: P: Q: 9 R: 3 S: T:
A: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0503 O: P: Q: 8 R: 3 S: T:
A: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N: 0106 O: P: 01 Q: R: 2 S:
A: 품질관리활동비 B: C: D: 1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품 질 시 험 비 B: C: D: 1 M: N: 010602 O: P: 0106 Q: R: 3 S:
A: 관급자설치관급(건축) B: C: D: 1 M: N: 0107 O: P: Q: E R: 2 S: T:
A: 관급자설치관급(설비) B: C: D: 1 M: N: 0108 O: P: Q: E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군북고등학교교내시설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현장정리 B: 보통공종 C: M2 D: 50 N: 58ED8563EA38311676E48F1BA7B4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D8563EA38311676E48F1BA7B487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8ED8566BC3B71160E161CE10B48B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D8566BC3B71160E161CE10B48BF AV: 12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경남, C종2급 C: 매 D: 5796 N: 5FC8F5DFC8387116DBABD71C94B907FD7C13C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C8F5DFC8387116DBABD71C94B907FD7C13CA AV: 12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4 N: 58EDF536AD397116A9B415672A958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DF536AD397116A9B415672A9580 AV: 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30 N: 58EDF536AD397116AB62F16F9777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DF536AD397116AB62F16F977795 AV: 7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100, 벽돌 C: M D: 3 N: 58EDF5257B39B116DE5AD29F27038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DF5257B39B116DE5AD29F27038E AV: 8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200, 벽돌 C: M D: 3 N: 58EDF5257B39B116DE5AD29F244FC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DF5257B39B116DE5AD29F244FC9 AV: 9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5.8 N: 58EDF536AF34511604B799B2E220C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DF536AF34511604B799B2E220CB AV: 12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3
A: 점자블럭(철거+신설) B: 300*300, 기존마감컷팅철거포함 C: EA D: 4 N: 58ED35EA8F31C1169F4B1756B6B1C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ED35EA8F31C1169F4B1756B6B1C9 AV: 129
A: 화강석/샤워기,세면,양변기턱(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7 N: 58ED45CE7534B116ACE20C6929B8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ED45CE7534B116ACE20C6929B83D AV: 12
A: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 B: 1850*50*40mm, 모르타르 30mm C: EA D: 1 N: 58ED651D0B34D116483075C74CF6E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ED651D0B34D116483075C74CF6E0 AV: 13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혼드마감) B: 마천석, W:200*L:900*30mm, 모르타르 30mm C: EA D: 1 N: 58ED651D0B34C116A14684D817BD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ED651D0B34C116A14684D817BDB3 AV: 14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혼드마감) B: 마천석, W:200*L:1000*30mm, 모르타르 30mm C: EA D: 2 N: 58ED651D0B34C116A14684D817BD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ED651D0B34C116A14684D817BDB0 AV: 15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혼드마감) B: 마천석, W:255*L:1000*30mm, 모르타르 30mm C: EA D: 2 N: 58ED651D0B34C116A14684D817BD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ED651D0B34C116A14684D817BDB1 AV: 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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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포세린타일 B: 600*600, 미끄럼방지 C: M2 D: 40 N: 5FC8F5DFC8387116DA85D54F81C711CD89880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8F5DFC8387116DA85D54F81C711CD89880B AV: 18
A: 폴리싱타일 B: 600*1200mm C: M2 D: 183 N: 5FC8F5DFC8387116DA85D54F82D656AC420A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8F5DFC8387116DA85D54F82D656AC420AB2 AV: 19
A: 타일코너비드설치 B: SST,10mm C: M D: 54 N: 58EDE5DA9C3DA11635D823746ADBC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EDE5DA9C3DA11635D823746ADBCE AV: 13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6mm) B: 벽, 600*12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78 N: 58ED45CD6D3B31160C89163E6148C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ED45CD6D3B31160C89163E6148C9 AV: 23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5mm+압 5mm) B: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39 N: 58ED45CD6F37E116CD436A8B0A866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ED45CD6F37E116CD436A8B0A866F AV: 2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40*H40*1.5t C: M D: 11 N: 58ED651D0C350116DF57C703AE7C3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ED651D0C350116DF57C703AE7C32 AV: 20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5
A: 친환경내진금속천장재 B: 600*300*0.5T 시공도(무공,준불연,몰딩포함) C: M2 D: 48 N: 5FC8F5DFCD3091161EAA14C5534CC013D357F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C8F5DFCD3091161EAA14C5534CC013D357F3 AV: 132
A: 샤워실칸막이(인조대리석) B: 600*1900*20mm C: EA D: 3 N: 58ED45CE733981164CF7CB6C0DB15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D45CE733981164CF7CB6C0DB156 AV: 231
A: 강화유리선반 B: 샤워실칸막이 악세사리 C: EA D: 3 N: 5FC8F5DFC3304116382349DD6B12DB993E7E1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C8F5DFC3304116382349DD6B12DB993E7E16 AV: 27
A: 화장실칸막이 B: 수동슬라이딩도어, 1000*2100 C: EA D: 1 N: 5FC8F5DFC3304116382349DD6B12DB993E7E1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C8F5DFC3304116382349DD6B12DB993E7E15 AV: 28
A: 소변기칸막이(인조대리석) B: 600*1200*20mm C: EA D: 2 N: 58ED45CE733981164CF7CB6C0DB1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D45CE733981164CF7CB6C0DB154 AV: 232
A: 화장실칸막이 B: 선반 C: EA D: 4 N: 5FC8F5DFC3304116382349DD6B12DB993E7E1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C8F5DFC3304116382349DD6B12DB993E7E13 AV: 30
A: 화장실칸막이 B: 20PB/하부 안심스크린적용 C: M2 D: 26 N: 5FC8F5DFC3304116382349DD6B12DB993E7E1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C8F5DFC3304116382349DD6B12DB993E7E12 AV: 31
A: 점자표지판 B: 화장실 C: EA D: 2 N: 5FC8F5DFC3304116382349DD6B12DB993E7E1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C8F5DFC3304116382349DD6B12DB993E7E11 AV: 3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9 N: 58ED651B413951166E64CD53C3F2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D651B413951166E64CD53C3F2A0 AV: 33
A: DRY WALL(C-65). B: GS 9.5t 2겹양면+GW50t C: m2 D: 6 N: 58ED651B46315116FEC03E815006A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D651B46315116FEC03E815006AA AV: 133
A: PVC주름문설치 B: 900*2100 C: 개소 D: 1 N: 58ED1595A93CF116E5E7D9141B76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D1595A93CF116E5E7D9141B76C3 AV: 131
A: 사물함(하이그로시) B: 600*500*1800 C: 개소 D: 1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7C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7C7 AV: 206
A: 코너신발장 B: 기성품 C: 개소 D: 1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7C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7CF AV: 21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8 N: 58ED159E843491162451605F3DFB2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ED159E843491162451605F3DFB21 AV: 3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39 N: 58ED1591CE37D116C8DE6A1E1A43D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ED1591CE37D116C8DE6A1E1A43DB AV: 134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81 N: 58ED1591CD3561163ED7F6EE78E1F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ED1591CD3561163ED7F6EE78E1FA AV: 13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9mm(천장속) C: M2 N: 58EDE5D1A13A4116CD3A1A08ABFB8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EDE5D1A13A4116CD3A1A08ABFB8B AV: 4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N: 58EDE5D1A13A6116FF9505FD07C37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EDE5D1A13A6116FF9505FD07C373 AV: 4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N: 58ED55352938F1165167CD9CEF9AD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ED55352938F1165167CD9CEF9AD1 AV: 4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8
A: 강화유리도어(손잡이,잠금장치포함)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SET D: 1 N: 58ED5532583E411698548E3DBC82F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ED5532583E411698548E3DBC82FC AV: 136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2 N: 5FC8F5DFCC360116E53FA7B85993AAF60C984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C8F5DFCC360116E53FA7B85993AAF60C9847 AV: 46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2 N: 5FC8E539AF33811600160FEC87982AF3A3E66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C8E539AF33811600160FEC87982AF3A3E666 AV: 47
A: 플로어힌지 설치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N) C: 개소 D: 1 N: 58ED55352F316116D0CB0A1B7D3C6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ED55352F316116D0CB0A1B7D3C64 AV: 13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KNOB 9000 스텐, (현관, 방화문) C: 조 D: 2 N: 5FC8E539AF3381160CC7D536750A0FC1A5DA1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C8E539AF3381160CC7D536750A0FC1A5DA1F AV: 49
A: HPD01[반자동슬라이딩도어] B: 2.000 x 2.400 = 4.800 C: EA D: 2 N: 58ED5532583E411698548E3DB9CEC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ED5532583E411698548E3DB9CECF AV: 50
A: SD01[편개형,여닫이문/쪽창포함]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8ED5532583E411698548E3DB9CEC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ED5532583E411698548E3DB9CECD AV: 51
A: SSD01[스텐후레임,도아별도]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8ED5532583E411698548E3DB9CEC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ED5532583E411698548E3DB9CECB AV: 5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9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 N: 58ED7503A33F0116010F6929BDBFD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ED7503A33F0116010F6929BDBFD7 AV: 55
A: 바탕만들기+탄성코트칠 B: 벽 - con'c, mortar면 C: M2 D: 28 N: 58ED7506773521165CFC76286C8E1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ED7506773521165CFC76286C8E1A AV: 56
A: 바탕만들기+탄성코트칠 B: 벽 - 석고보드면 C: M2 D: 7 N: 58ED7506773521165CFC76286C8E1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ED7506773521165CFC76286C8E19 AV: 5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철 재 C: m2 D: 8 N: 58EC85FDB33ED11675C33024CD8C4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EC85FDB33ED11675C33024CD8C4F AV: 138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 N: 58EC85FDB93781166F8E6EEBC8C19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EC85FDB93781166F8E6EEBC8C195 AV: 60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철거 B: 틀+마감, 몰딩및악세사리포함 C: M2 D: 50 N: 58EC85FDB93781166F8E6FF1136F2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EC85FDB93781166F8E6FF1136F24 AV: 61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37 N: 58EC85FDB93781166F8E6FF1136C5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EC85FDB93781166F8E6FF1136C50 AV: 62
A: 바닥타일철거 B: 붙임몰탈포함 C: M2 D: 41 N: 58EC85FDB93781166F8E63C0EB928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EC85FDB93781166F8E63C0EB9280 AV: 63
A: 벽체타일철거 B: 붙임몰탈포함 C: M2 D: 111 N: 58EC85FDB93781166F8E63C0EB928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EC85FDB93781166F8E63C0EB9283 AV: 64
A: 화강석두겁철거 B: W:180 C: M D: 21 N: 58EC85FDB93781166F8E63C0EB928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EC85FDB93781166F8E63C0EB9282 AV: 6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주요자재및운반비 B: Q: 010111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2 N: 5FEBD5DB6D3C5116F351E0A81F013A63677CD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EBD5DB6D3C5116F351E0A81F013A63677CDC AV: 142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46 N: 5FC8F5DFCA3B5116DE7B048F2EB45A178C76B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C8F5DFCA3B5116DE7B048F2EB45A178C76B8 AV: 143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46 N: 58ECD57C3B3F811688A2DDAA3E6640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8ECD57C3B3F811688A2DDAA3E6640 AV: 14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 B: Q: 0101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8.9 M: N: 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82B2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82B2A AV: 6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8.9 M: N: 58ACE52AE133B1166EC53E6475B615A46A154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ACE52AE133B1166EC53E6475B615A46A154E AV: 13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9 M: N: 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EB14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EB140 AV: 68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 합 성 수 지 C: TON D: 0.3 M: N: 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EB14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EB141 AV: 6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2 M: N: 58ACE52AE133B1166EC53E6475B615A46A11D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ACE52AE133B1166EC53E6475B615A46A11D5 AV: 14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발 생 재 처 리 B: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2 N: 5FEBD5DB6538F1163272EDA65E62A4BC02901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EBD5DB6538F1163272EDA65E62A4BC02901B AV: 71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N: 58ED8566BC3B71160E161CE10B48B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ED8566BC3B71160E161CE10B48BF AV: 74
A: 현장정리 B: 집기류(이동,재배치)+비닐보양 C: M D: 321 N: 58ED751227352116E629C379000F4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ED751227352116E629C379000F40 AV: 75
A: 고소작업용장비 B: 트럭탑재형 크레인5ton C: 일 D: 5 N: 58ED8566BC3B71160E161FB10EF2A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ED8566BC3B71160E161FB10EF2A5 AV: 14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미장 및 칠공사 B: Q: 010202
A: 모르타르 바름(초속경몰탈) B: 5mm(방수 고강도 초속경 미장) C: M2 D: 25 N: 58EDE5D1A13A4116CD3A1A08ABFB8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EDE5D1A13A4116CD3A1A08ABFB8A AV: 7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155 N: 58ED75029B3FA116116F1356F3F14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ED75029B3FA116116F1356F3F14A AV: 7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91 N: 58ED75029B3FA1161169F38E64B22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ED75029B3FA1161169F38E64B221 AV: 7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80 N: 58ED75029B3FA116116A9A7BA9BF7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ED75029B3FA116116A9A7BA9BF79 AV: 8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54 N: 58ED75029B3FA116116A9A7CB0911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ED75029B3FA116116A9A7CB09113 AV: 8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0 N: 58ED75029B3FA116116A90775594C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ED75029B3FA116116A90775594C0 AV: 82
A: 벽체퍼티연마 B: 퍼티 연마및긁어내기 C: M2 D: 25 N: 58ED751227352116E629C7D63A07D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ED751227352116E629C7D63A07DA AV: 83
A: 균열보수(외벽) B: V-컷팅, 에폭시주입 C: M D: 100 N: 58C8E5BD803F71162363C26291E0C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C8E5BD803F71162363C26291E0C2 AV: 147
A: 철판패널철거(주출입구간판) B: H=900, L=3200+4600+3200 C: 개소 D: 1 N: 58EC85FDB0319116D716852A4EE26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EC85FDB0319116D716852A4EE269 AV: 86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 B: Q: 010203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 M: N: 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82CC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82CCF AV: 8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 M: N: 58ACE52AE133B1166EC53E6475B615A46A11D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8ACE52AE133B1166EC53E6475B615A46A11D5 AV: 148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발 생 재 처 리 B: Q: 0102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8 N: 5FEBD5DB6538F1163272EDA65E62A4BC02901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EBD5DB6538F1163272EDA65E62A4BC029018 AV: 90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현장정리 B: 옥상방수, 지장물정리및청소작업 C: M2 N: 58ED8563EA38311676E48F1BA7B48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8ED8563EA38311676E48F1BA7B484 AV: 93
A: 고소작업용장비 B: 트럭탑재형 크레인5ton C: 일 N: 58ED8566BC3B71160E161FB10EF2A5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8ED8566BC3B71160E161FB10EF2A5 AV: 146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302
A: 바탕처리+우레탄방수(노출) B: 바닥, 3mm, 바탕철거+청소+퍼티작업포함 C: M2 D: 111 N: 58ED159B3237A116D7795F0326E64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8ED159B3237A116D7795F0326E642 AV: 95
A: 바탕처리+프라이머바름+우레탄방수(탑코팅) B: 바닥, 1mm, 청소및프라이머칠포함 C: M2 D: 674 N: 58ED159B3237A116D7795F0326E641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8ED159B3237A116D7795F0326E641 AV: 96
A: 바탕처리+폴리우레아방수(별도) B: 바닥, 2mm, 바탕철거+청소+퍼티작업포함 C: M2 D: 313 N: 58ED159B31353116CEB6195801759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8ED159B31353116CEB61958017590 AV: 235
A: 바탕처리+우레탄방수(노출) B: 수직, 1mm, 바탕철거+청소+퍼티작업포함 C: M2 D: 71 N: 58ED159B31353116CEB61958017593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8ED159B31353116CEB61958017593 AV: 98
A: 바탕처리+폴리우레아방수(별도) B: 수직, 2mm, 바탕철거+청소+퍼티작업포함 C: M2 D: 264 N: 58ED159B31353116CEB6195801748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8ED159B31353116CEB61958017488 AV: 234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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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 B: Q: 010303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6 M: N: 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82CCF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82CCF AV: 101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 합 성 수 지 C: TON D: 1.6 M: N: 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EB141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EB141 AV: 10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2 M: N: 58ACE52AE133B1166EC53E6475B615A46A11D5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8ACE52AE133B1166EC53E6475B615A46A11D5 AV: 149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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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401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6 N: 58ED8563E93FE116503283710B9A46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8ED8563E93FE116503283710B9A46 AV: 150
A: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 C: M2 D: 16 N: 58ED8563EA38311676E48F1BA7B485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8ED8563EA38311676E48F1BA7B485 AV: 105
Q: 010401
Q: 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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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토
공
사 B: Q: 010402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2 N: 58C8F593AE36811605C65CD4685D6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8C8F593AE36811605C65CD4685D66 AV: 10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 N: 58C8F59EB8386116374539533923F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8C8F59EB8386116374539533923F6 AV: 152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1 N: 58C8F593AE36811605C4AF1E657952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8C8F593AE36811605C4AF1E657952 AV: 151
Q: 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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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4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41 N: 5FC8F5DFCB35B116BA4ACEA91D849DDB01D855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FC8F5DFCB35B116BA4ACEA91D849DDB01D855 AV: 111
A: 레미콘 B: 25-24-15 C: M3 D: 3 N: 5FC8F5DFCA3B5116DD5507BCBE5EE09331C8FF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FC8F5DFCA3B5116DD5507BCBE5EE09331C8FF AV: 11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2 N: 58EDD5E8BA3A311682D820D2EABD62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8EDD5E8BA3A311682D820D2EABD62 AV: 113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39 N: 58EDD5EB0C3351165629E23DA5FB2B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8EDD5EB0C3351165629E23DA5FB2B AV: 153
A: 기존구조체연결 보강 D13. B: HY-200 C: 개소 D: 27 N: 58EDD5EB0835A116865ACE30DD036C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8EDD5EB0835A116865ACE30DD036C AV: 15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소량(12㎥ 이하) 타설 B: 철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3 N: 58EDD5EFE734411650FF47AF1218DB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8EDD5EFE734411650FF47AF1218DB AV: 116
A: 표면 마무리 B: C: M2 D: 11 N: 58EDD5FB9937611652B86ED9F01080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8EDD5FB9937611652B86ED9F01080 AV: 117
A: 수로관 덮개설치 B: 콘크리트, 440*80*500mm C: 개소 D: 3 N: 58EC95E1363C411696FF9095CCCF15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8EC95E1363C411696FF9095CCCF15 AV: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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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404
A: 디자인휀스설치(별도) B: C: M D: 11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5FC8E539AF3381160CC7D6D83CC20DA21D7DAE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FC8E539AF3381160CC7D6D83CC20DA21D7DAE AV: 120
A: 디자인휀스/출입문설치 B: 1.8m 양개문 C: 개소 D: 1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2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2 AV: 215
A: 연결통로철거 B: 폐기물처리 및 고재처리포함 C: 식 D: 1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51B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51B AV: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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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4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40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2 N: 58EC85FDB23CD11699213A2AF51A9E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8EC85FDB23CD11699213A2AF51A9E AV: 122
A: 콘크리트절단 B: 바닥, 기계컷팅 C: M D: 15 N: 58EC85FDB23CD11699213A28C71E7C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8EC85FDB23CD11699213A28C71E7C AV: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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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 B: Q: 01040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4 M: N: 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82B2A O: P: Q: 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406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82B2A AV: 12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4 M: N: 58ACE52AE133B1166EC53E6475B615A46A154E O: P: Q: 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40658ACE52AE133B1166EC53E6475B615A46A154E AV: 155
Q: 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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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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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기계설비공사 B: Q: 0105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51C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51C AV: 240
Q: 010501
Q: 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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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발 생 재 처 리 B: Q: 010502
A: 고스텐 B: C: kg D: -176 N: 5FEBD5DB6538F1163272EDA65F0FA6674BD688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FEBD5DB6538F1163272EDA65F0FA6674BD688 AV: 245
Q: 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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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 B: Q: 01050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9 N: 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EB140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8ACE52AE133B1166EC53E6475B73A803EB140 AV: 24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9 N: 58ACE52AE133B1166EC53E6475B615A46A11D5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8ACE52AE133B1166EC53E6475B615A46A11D5 AV: 248
Q: 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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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품질관리활동비 B: Q: 010601
A: 품질관련문서작성및관리비용 B: 품질관리원품의 1% C: 식 D: 1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627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627 AV: 160
A: 품질관련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원품의 1% C: 식 D: 1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628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628 AV: 161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629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629 AV: 162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 C: 식 D: 1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7C6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7C6 AV: 163
Q: 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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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품 질 시 험 비 B: Q: 010602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2 N: 58ED8563E93FD1164C95D38F8C8454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C95D38F8C8454 AV: 167
A: 도자기질타일 B: 내균열성(시유타일) C: 회 D: 2 N: 58ED8563E93FD1164C95D38F8C857B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C95D38F8C857B AV: 168
A: 도자기질타일 B: 내마모성(바닥타일) C: 회 D: 2 N: 58ED8563E93FD1164C95D38F8C8602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C95D38F8C8602 AV: 169
A: 도자기질타일 B: 꺽임강도 C: 회 D: 2 N: 58ED8563E93FD1164C95D38F8C8728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C95D38F8C8728 AV: 170
A: 도자기질타일 B: 내약품성 C: 회 D: 2 N: 58ED8563E93FD1164C95D38F8C89D6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C95D38F8C89D6 AV: 172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 C: 회 D: 2 N: 58ED8563E93FD1164DBBD540421178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DBBD540421178 AV: 173
A: 수성도료 B: 1, 2종 / 냉동안정성 C: 회 D: 2 N: 58ED8563E93FD1164DBBD54042121E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DBBD54042121E AV: 174
A: 수성도료 B: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C: 회 D: 2 N: 58ED8563E93FD1164DBBD540421325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DBBD540421325 AV: 175
A: 수성도료 B: 1, 2종 / 은폐율 C: 회 D: 2 N: 58ED8563E93FD1164DBBD540433654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DBBD540433654 AV: 182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알칼리성 C: 회 D: 2 N: 58ED8563E93FD1164DBBD5404334A6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DBBD5404334A6 AV: 184
A: 수성도료 B: 1, 2종 / 저장안정성 C: 회 D: 2 N: 58ED8563E93FD1164DBBD5404332F9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DBBD5404332F9 AV: 186
A: 수성도료 B: 1, 2종 / 내곰팡이성 C: 회 D: 2 N: 58ED8563E93FD1164DBBD5404330CB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DBBD5404330CB AV: 188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N: 58ED8563E93FD1164839D900FCF567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839D900FCF567 AV: 189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1 N: 58ED8563E93FD1164839D900FCF60E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839D900FCF60E AV: 190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온도의존성 C: 회 D: 1 N: 58ED8563E93FD1164839D900FCF715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839D900FCF715 AV: 19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N: 58ED8563E93FD1164839D900FCF0E5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839D900FCF0E5 AV: 192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내피로성능 C: 회 D: 1 N: 58ED8563E93FD1164839D900FCFC96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839D900FCFC96 AV: 196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N: 58ED8563E93FD1164839D879294CDF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839D879294CDF AV: 199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1 N: 58ED8563E93FD1164839D879294B39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839D879294B39 AV: 200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온도의존성 C: 회 D: 1 N: 58ED8563E93FD1164839D879294A12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839D879294A12 AV: 201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N: 58ED8563E93FD1164839D87929490B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8ED8563E93FD1164839D87929490B AV: 2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관급자설치관급(건축) B: Q: 0107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H1200mm C: M D: 114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3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3 AV: 217
A: 지붕틀(W1000*L1000) B: 신설(지붕틀) 주차장 및 EV C: M2 D: 5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511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511 AV: 253
A: 차양(W1000*L1000) B: 신설(벽부형) 장애인주차장 C: M2 D: 26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0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0 AV: 218
A: 기둥커버 B: Ø101.6x1500mm C: 개 D: 1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1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1 AV: 219
A: 브레싱(W1000*L1000) B: 신설(브레싱)엘리베이터실 C: M2 D: 25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6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6 AV: 220
A: 차양(W1000*L1000) B: 신설(양기둥) C: M2 D: 38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4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4 AV: 222
A: 기둥커버 B: Ø101.6x1500mm C: 개 D: 6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5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5 AV: 223
A: 차양(W1000*L1000) B: 지붕교체용, 본관강당 연결통로 C: M2 D: 360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A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A AV: 224
A: 물받이 B: 1000*80*100 C: M D: 38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B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47B AV: 225
A: 선홈통 B: Ø63.5 x 1000mm C: M D: 26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519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519 AV: 226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C: M2 D: 577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51A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51A AV: 23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51E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51E AV: 252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관급자설치관급(설비) B: Q: 0108
A: 물탱크 B: 물탱크,STS,보온,10ton C: 대 D: 2 N: 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51F O: P: Q: 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8595A952C803CB1168A0A9B5BDAB6DDEA3F151F AV: 25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9FBB5BD093D2116822D3B537665001 O: P: Q: 0108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859FBB5BD093D2116822D3B537665001 AV: 251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건설폐기물처리 C: D4
A: 9 B: 발 생 재 처 리 C: D5
A: A B: .... C:
A: B B: 품 질 관 리 비 C: CE
A: C B: .... C:
A: D B: 도급자설치관급 C: DK
A: E B: 관급자설치관급 C: DL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1-1. 기계설비 내역서.xls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군북고등학교 교내 시설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군북고등학교 교내 시설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위생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환기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고철처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6 R: 3 S: T:
A: 폐기물처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5 R: 3 S: T:
A: 관급자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3 R: 2 S: T:
A: 물탱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군북고등학교 교내 시설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저장식 전기온수기 B: 500L, 스테인리스 C: 대 D: 1 N: 58E804DDB71A365E76B7F0285140F393E1ED6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04DDB71A365E76B7F0285140F393E1ED62 AV: 4
A: 저장식 전기온수기 B: 전기온수기, 15L, 스테인리스 C: 대 D: 1 N: 58E804DDB79F9C5E77DBF9B80FD4C3038308F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04DDB79F9C5E77DBF9B80FD4C3038308F3 AV: 5
A: 에어타월 B: 에어타월, 자동핸드드라이어, 자동 C: 조 D: 2 N: 58E8740D674718CE720B64081C693E937264E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740D674718CE720B64081C693E937264EE AV: 6
A: 천정형 전기온풍기 B: 1290kcal, 1.5KW C: 대 D: 3 N: 58E804DDB71A365E748519785B0E1A0367354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04DDB71A365E748519785B0E1A03673546 AV: 7
A: 천정형 환풍기 B: 14w, EK-130ST 천정형 C: 대 D: 10 N: 58E804DDB71A36B07CA300A80E590583A2F0A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E804DDB71A36B07CA300A80E590583A2F0A7 AV: 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N: 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BF4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BF4 AV: 151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N: 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F50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F50 AV: 153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N: 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F53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F53 AV: 15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N: 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E4A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E4A AV: 15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EACC407D72F82DB733BDCF81823001 O: P: Q: 01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15EACC407D72F82DB733BDCF81823001 AV: 16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서양식변기 B: 대변기, 양변기, KSC910CR2 C: 조 D: 6 N: 5891E4FA2720C7177C8A3238904FF2D36BA5D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E4FA2720C7177C8A3238904FF2D36BA5D6 AV: 10
A: 트랩달린스톨소변기 B: KSU 312R2-(센서내장,전기식) C: 조 D: 2 N: 5891E4FA2720C7177C892BC88F5FCAE304BDE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E4FA2720C7177C892BC88F5FCAE304BDED AV: 11
A: 세면기 B: 세면기, KSL 1010, S/L(장애인용) C: 대 D: 2 N: 5891E4FA2720C7177C8BD4E818D557F3B9158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E4FA2720C7177C8BD4E818D557F3B9158A AV: 12
A: 언더카운타세면기 B: 세면기, KSVL-1050B C: 대 D: 3 N: 5891E4FA2720C7177C8BD4E818D557F3B8765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E4FA2720C7177C8BD4E818D557F3B8765B AV: 13
A: 수채 B: 수채, 1S CS-1, 소제용수채 C: 조 D: 1 N: 5891E4FA2720C71775492A683B4384B33A3A3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E4FA2720C71775492A683B4384B33A3A32 AV: 14
A: 장애자용손잡이 B: 장애자용손잡이 상하가동형 C: 개 D: 6 N: 5891F483A7C087667C68D5A8D6D77CD3BD745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F483A7C087667C68D5A8D6D77CD3BD7458 AV: 15
A: 장애자용손잡이 B: 장애자용손잡이, 소변기-연결형 C: 개 D: 1 N: 5891F483A7C087667C68D5A8D6D77CD3BD745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F483A7C087667C68D5A8D6D77CD3BD745A AV: 16
A: 영유아거치대 B: C: 개 D: 2 N: 5891F483A7C087667C68D5A8D6D77CD3BD757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F483A7C087667C68D5A8D6D77CD3BD757B AV: 17
A: 장애자용등받이 B: 양변기용 C: 개 D: 2 N: 5891F483A7C087667C68D5A8F17710F3E28F7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F483A7C087667C68D5A8F17710F3E28F7B AV: 18
A: 장애자용 양변기 센서 B: 양변기용-전기식 C: 개 D: 2 N: 5891F483A7C087667C68D5A8F17710F3E28F7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F483A7C087667C68D5A8F17710F3E28F7A AV: 19
A: 수도꼭지 B: 점자수전,싱글레버 KLU-900D C: 개 D: 2 N: 5891E4FA2720C7177D9F8228E0007473B93C0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E4FA2720C7177D9F8228E0007473B93C0B AV: 20
A: 수도꼭지 B: 센서수전-전기식,원홀 싱글레버 C: 개 D: 3 N: 5891E4FA2720C7177D9F8228E0007473B93C0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E4FA2720C7177D9F8228E0007473B93C0A AV: 169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가로꼭지, 15mm C: 개 D: 1 N: 5891E4FA2720C7177D9F8228E0007473B93A5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E4FA2720C7177D9F8228E0007473B93A5F AV: 21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샤워기, (레인샤워) C: 개 D: 3 N: 5891E4FA2720C7177D9F8228E0007473B93A5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E4FA2720C7177D9F8228E0007473B93A57 AV: 22
A: 인조대리석 세면대 B: L=1,100 C: EA D: 1 N: 5891E4FA2720C7177C8BD4E8185180F32FB61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E4FA2720C7177C8BD4E8185180F32FB613 AV: 23
A: 인조대리석 세면대 B: L=1,600*600*(600전면부H) C: EA D: 2 N: 5891E4FA2720C7177C8BD4E8185180F32FB61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E4FA2720C7177C8BD4E8185180F32FB611 AV: 25
A: 물비누대 B: PVC 디스펜서 C: 개 D: 5 N: 5891E4FA2720C7177C8657688A51B97330A27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E4FA2720C7177C8657688A51B97330A27D AV: 26
A: 수건걸이 B: 수건걸이, 스테인리스강 C: 개 D: 2 N: 5891E4FA2720C7177D96A108DEF16C532A563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E4FA2720C7177D96A108DEF16C532A5638 AV: 27
A: 화장지걸이 B: 도난방지용 C: 개 D: 6 N: 5891E4FA2720C7177F425058C90605B328FEE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E4FA2720C7177F425058C90605B328FEE5 AV: 28
A: 위생수거함 B: PVC 벽걸이 C: 개 D: 4 N: 5891E4FA2720C7177F425058C90605B328FEE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1E4FA2720C7177F425058C90605B328FEEA AV: 29
A: 선반 B: STS 300mm C: 개 D: 3 N: 58FA04B697E2CB287E1360886A9E28B340636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FA04B697E2CB287E1360886A9E28B3406361 AV: 30
A: 거울 B: 거울, 화장경, 500*800*5mm C: 개 D: 3 N: 58FA04B697E2CB28741910C8FCE28F531631A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FA04B697E2CB28741910C8FCE28F531631AA AV: 31
A: 거울 B: 거울, 화장경, 600*900*5mm C: 개 D: 2 N: 58FA04B697E2CB28741910C8FCE28F531631A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FA04B697E2CB28741910C8FCE28F531631AB AV: 32
A: 인테리어거울 B: 8각 800x1800 C: 개 D: 2 N: 58FA04B697E2CB28741910C8FCE28F53163F0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FA04B697E2CB28741910C8FCE28F53163F04 AV: 33
A: 인테리어거울(조명일체형) B: 600*1200 C: 개 D: 4 N: 58FA04B697E2CB28741910C8FCE28F53163F0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FA04B697E2CB28741910C8FCE28F53163F07 AV: 3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N: 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BF4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BF4 AV: 156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N: 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F53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F53 AV: 15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EACC407D72F82DB733BDCF81823001 O: P: Q: 01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25EACC407D72F82DB733BDCF81823001 AV: 16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위생배관공사 B: Q: 01010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C: M D: 58 N: 58E804DDB751F5D575A8D0C8F7A89BF31B91FE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D575A8D0C8F7A89BF31B91FE AV: 3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0mm C: M D: 8 N: 58E804DDB751F5D575A8D0C8F7A89BF31B91FF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D575A8D0C8F7A89BF31B91FF AV: 3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5mm C: M D: 27 N: 58E804DDB751F5D575A8D0C8F7A89BF31B91F0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D575A8D0C8F7A89BF31B91F0 AV: 3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40mm C: M D: 20 N: 58E804DDB751F5D575A8D0C8F7A89BF31B929F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D575A8D0C8F7A89BF31B929F AV: 3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50mm C: M D: 8 N: 58E804DDB751F5D575A8D0C8F7A89BF31B929E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D575A8D0C8F7A89BF31B929E AV: 4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17 N: 58E804DDB751F5D57CDB19D8A57DB503DECC5A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D57CDB19D8A57DB503DECC5A AV: 4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C: M D: 23 N: 58E804DDB751F5D57CDB19D8A57DB503DECC5C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D57CDB19D8A57DB503DECC5C AV: 4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C: M D: 44 N: 58E804DDB751F5D57CDB19D8A57DB503DECC5D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D57CDB19D8A57DB503DECC5D AV: 4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C: M D: 20 N: 58E804DDB751F5D57CDB19D8A57DB503DECD7C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D57CDB19D8A57DB503DECD7C AV: 44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EACC407D72F82DB733BDCF81823001 O: P: Q: 010103 R: F S: F T: F AR: AS: AU: 0101035EACC407D72F82DB733BDCF81823001 AV: 16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60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D3E6AB1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D3E6AB10 AV: 4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SP C: 개 D: 9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D3E6AB1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D3E6AB11 AV: 4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18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D3E6AB1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D3E6AB16 AV: 4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엘보90°, SP C: 개 D: 10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D3E6AB1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D3E6AB14 AV: 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엘보90°, SP C: 개 D: 8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D3E6AB1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D3E6AB15 AV: 4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3mm, 티, SP C: 개 D: 2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6F27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6F27F AV: 5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mm, 티, SP C: 개 D: 2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6F27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6F279 AV: 5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SP C: 개 D: 11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6F27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6F278 AV: 5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40mm, 티, SP C: 개 D: 9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6F30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6F307 AV: 5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mm, 티, SP C: 개 D: 4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6F30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6F303 AV: 5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SP C: 개 D: 1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2199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21992 AV: 5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캡, SP C: 개 D: 3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218F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218F4 AV: 5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캡, SP C: 개 D: 1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218F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218F6 AV: 5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4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3273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3273C AV: 5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K-유니언, SP C: 개 D: 4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3273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3273E AV: 5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8.1mm, K-유니언, SP C: 개 D: 2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3273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32739 AV: 6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K-유니언, SP C: 개 D: 3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3273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3273B AV: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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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소켓, SP C: 개 D: 4 N: 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0535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06CF48E3F05354 AV: 6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보수용소켓, SP C: 개 D: 20 N: 58E804DDB751F5F07ABCC758173EE98328D55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173EE98328D557 AV: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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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보수용소켓, SP C: 개 D: 4 N: 58E804DDB751F5F07ABCC758173EE98328D55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ABCC758173EE98328D553 AV: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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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16 N: 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93A54B1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93A54B18 AV: 7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8 N: 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93A54B1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93A54B19 AV: 7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4 N: 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93A54B1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93A54B1A AV: 7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소켓, DTS C: 개 D: 4 N: 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93A66E4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93A66E4D AV: 7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DTS C: 개 D: 8 N: 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93A66E4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93A66E42 AV: 7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T관, DTS C: 개 D: 3 N: 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AF53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AF53E AV: 7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T관, DTS C: 개 D: 4 N: 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AF41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AF415 AV: 7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T관, DTS C: 개 D: 6 N: 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AF41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AF418 AV: 7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T관, DTS C: 개 D: 8 N: 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AF41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AF419 AV: 8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 YT관, DTS C: 개 D: 5 N: 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AF7E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AF7E7 AV: 8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T관, DTS C: 개 D: 7 N: 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AF7E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AF7E6 AV: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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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8 N: 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B946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B946C AV: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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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 C.O., DTS C: 개 D: 4 N: 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8C8C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8C8C5 AV: 8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단곡관, DL C: 개 D: 2 N: 58E804DDB751F5F07B4771C8B8E7C2F35D063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B4771C8B8E7C2F35D063C AV: 8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단곡관, DL C: 개 D: 4 N: 58E804DDB751F5F07B4771C8B8E7C2F35D063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F5F07B4771C8B8E7C2F35D0633 AV: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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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볼밸브 B: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N: 58E804DDB751C8E77745CEA8A2001E83D6AD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C8E77745CEA8A2001E83D6AD65 AV: 91
A: 볼밸브 B: 볼밸브, ∮4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N: 58E804DDB751C8E77745CEA8A2001E83D6AD6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C8E77745CEA8A2001E83D6AD63 AV: 92
A: 볼밸브 B: 볼밸브, ∮5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3 N: 58E804DDB751C8E77745CEA8A2001E83D6AD6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E804DDB751C8E77745CEA8A2001E83D6AD62 AV: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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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8 N: 5F71048107FAB6A07EEC3B0869B6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048107FAB6A07EEC3B0869B623 AV: 9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26 N: 5F71048107FAA409702C7A282A07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048107FAA409702C7A282A07D3 AV: 9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40 C: M D: 19 N: 5F71048107FAC7327D98F9C88613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048107FAC7327D98F9C88613B3 AV: 9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8 N: 5F71048107FAFCF6714AE7F898EB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048107FAFCF6714AE7F898EBE3 AV: 9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F.D.) B: D75 C: EA D: 8 N: 5F71C4D2678BE80D765C33D8E328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C4D2678BE80D765C33D8E32843 AV: 9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27 N: 5F71E41FB742BB197712D40820C3F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E41FB742BB197712D40820C3F3 AV: 10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8 N: 5F71E41FB742E05D76793F48AB78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E41FB742E05D76793F48AB7803 AV: 10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8 N: 5F71E41FB7420A7778598428F01B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E41FB7420A7778598428F01BC3 AV: 10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 N: 5F71E41CE70483607ED499E8BEA9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E41CE70483607ED499E8BEA923 AV: 10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2 N: 5F71C4D537C1A4C37173A1583FA0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C4D537C1A4C37173A1583FA073 AV: 10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2 N: 5F71C4D537C1A4C37173AF381F7D9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C4D537C1A4C37173AF381F7D93 AV: 10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30 N: 5F71C4D537C1A4C37173AE28A8689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C4D537C1A4C37173AE28A86893 AV: 10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8 N: 5F71C4D537C1A4F8757198485A66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C4D537C1A4F8757198485A6663 AV: 10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4 N: 5F71C4D537C1A4F875719B18904C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C4D537C1A4F875719B18904C03 AV: 10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0 N: 5F71C4D537C1A4F875719A7829A8F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C4D537C1A4F875719A7829A8F3 AV: 10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6 N: 5F71C4D537C1A4F875719C38F07B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C4D537C1A4F875719C38F07B83 AV: 11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6 N: 5F71C4D537C1A4F875719FF84940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1C4D537C1A4F875719FF8494013 AV: 11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N: 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BF4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BF4 AV: 15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N: 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82B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82B AV: 15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EACC407D72F82DB733BDCF81813002 O: P: Q: 010103 R: F S: F T: F AR: AS: AU: 0101035EACC407D72F82DB733BDCF81813002 AV: 16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환기배관공사 B: Q: 010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13 N: 58E804DDB751F5D57CDB19D8A57DB503DECD79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8E804DDB751F5D57CDB19D8A57DB503DECD79 AV: 113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EACC407D72F82DB733BDCF81823001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5EACC407D72F82DB733BDCF81823001 AV: 16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3 N: 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93A54B1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93A54B1A AV: 1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T관, DTS C: 개 D: 7 N: 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AF4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804DDB751F5F07B4771C8B86275839AF419 AV: 115
A: 역풍방기캡 B: STS, D100 C: 개 D: 3 N: 58E804DDB751C81A799A531858402BE392509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804DDB751C81A799A531858402BE3925094 AV: 116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100mm C: M D: 10 N: 58E804DDB751C81A799A5208DF429D2319739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E804DDB751C81A799A5208DF429D23197392 AV: 117
A: 스턴밴드 B: 0.3t*13mm C: M D: 10 N: 5891F483A7206DF6714AD0D81A5D4FD3028EF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91F483A7206DF6714AD0D81A5D4FD3028EF3 AV: 11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3 N: 5F71E41CE70483607ED49AF82DB4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1E41CE70483607ED49AF82DB433 AV: 11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0 N: 5F71C4D537C1A4C37173AE28A868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1C4D537C1A4C37173AE28A86893 AV: 12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N: 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BF4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BF4 AV: 16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N: 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82B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82B AV: 161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N: 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F52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F52 AV: 16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EACC407D72F82DB733BDCF81813002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5EACC407D72F82DB733BDCF81813002 AV: 16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철거공사 B: Q: 010105
A: 배관 해체(강관) B: D15이하 C: M D: 55 N: 5F71A4F3A75A5B2A7D38F2A8AEB39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A4F3A75A5B2A7D38F2A8AEB393 AV: 122
A: 배관 해체(강관) B: D20 C: M D: 4 N: 5F71A4F3A75A5B2A7D38F2A8AE86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A4F3A75A5B2A7D38F2A8AE8653 AV: 123
A: 배관 해체(강관) B: D25 C: M D: 26 N: 5F71A4F3A75A5B2A7D38F2A8AE90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A4F3A75A5B2A7D38F2A8AE90C3 AV: 124
A: 배관 해체(강관) B: D40 C: M D: 13 N: 5F71A4F3A75A5B2A7D38F2A8AEF94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A4F3A75A5B2A7D38F2A8AEF943 AV: 125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4 N: 5F71A4F3A75A5B2A7D38F2A8AECC0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A4F3A75A5B2A7D38F2A8AECC03 AV: 126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15 C: M D: 55 N: 5F71A4F3A75A5B727F725328DF8E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A4F3A75A5B727F725328DF8E13 AV: 127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20 C: M D: 4 N: 5F71A4F3A75A5B727F725328DFBB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A4F3A75A5B727F725328DFBB53 AV: 128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26 N: 5F71A4F3A75A5B727F725328DFAAE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A4F3A75A5B727F725328DFAAE3 AV: 129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40 C: M D: 13 N: 5F71A4F3A75A5B727F725328DFC5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A4F3A75A5B727F725328DFC5C3 AV: 130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50 C: M D: 4 N: 5F71A4F3A75A5B727F725328DFF10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A4F3A75A5B727F725328DFF103 AV: 131
A: 서양식 양변기철거 B: L.T C: EA D: 7 N: 5F7114E527D911477F05118893BF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14E527D911477F05118893BF13 AV: 132
A: 소변기 철거 B: C: EA D: 3 N: 5F7114E527D911477F05118893BF0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14E527D911477F05118893BF03 AV: 133
A: 원형세면기 철거 B: C: EA D: 2 N: 5F7114E527D911477F05118893BF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14E527D911477F05118893BF73 AV: 134
A: 청소용 수체 철거 B: C: EA D: 1 N: 5F7114E527D911477F05118893BF6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14E527D911477F05118893BF63 AV: 135
A: 샤워수전 철거 B: C: EA D: 3 N: 5F7114E527D911477F05118893BF4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14E527D911477F05118893BF43 AV: 136
A: 카운타 세면기 철거 B: C: EA D: 2 N: 5F7114E527D911477F05118893BFB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14E527D911477F05118893BFB3 AV: 137
A: 전기온수기 철거 B: 200LIT C: EA D: 1 N: 5F7114E527D911477F051188939CD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14E527D911477F051188939CD3 AV: 138
A: FRP물탱크 철거 B: 10톤 C: 대 D: 2 N: 5F7114E527D911477F05118893836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14E527D911477F051188938363 AV: 139
A: PVC관 철거 B: 50A C: M D: 35 N: 5F7114E527D911477F051188AC6F8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14E527D911477F051188AC6F83 AV: 140
A: PVC관 철거 B: 75A C: M D: 21 N: 5F7114E527D911477F051188AC6F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14E527D911477F051188AC6F73 AV: 141
A: PVC관 철거 B: 100A C: M D: 41 N: 5F7114E527D911477F051188AC6F6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114E527D911477F051188AC6F63 AV: 142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고철처리공사 B: Q: 010106
A: 고스텐 B: C: Kg D: -176 N: 5891F483A7C087D97B3114388980DC33C9376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91F483A7C087D97B3114388980DC33C93765 AV: 14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폐기물처리공사 B: Q: 01010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9 N: 5FFBA43F37979CF67723A8E84AD7B2437D4CA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FBA43F37979CF67723A8E84AD7B2437D4CA3 AV: 14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9 N: 5FFBA43F37979CF67723A8E84AC526D3DD3CE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FBA43F37979CF67723A8E84AC526D3DD3CEE AV: 14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물탱크설치공사 B: Q: 010201
A: 물탱크 B: 물탱크, STS, 보온, 10ton C: 대 D: 2 N: 5887349757E8FE987B4B13E8AFC247734FB25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87349757E8FE987B4B13E8AFC247734FB257 AV: 15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E0DA469870EE5147941E3C8BD622B131DAFF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0DA469870EE5147941E3C8BD622B131DAFF8 AV: 17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100 D: 010101
A:
보통인부 C: 0 D: 010101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BF4
A:
보일러공 C: 0 D: 010101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F50
A:
위생공 C: 0 D: 010101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F53
A:
기계설비공 C: 0 D: 010101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E4A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100 D: 010102
A:
보통인부 C: 0 D: 010102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BF4
A:
위생공 C: 0 D: 010102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F53
A: 010103 위생배관공사 B: 100 D: 010103
A:
보통인부 C: 0 D: 010103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BF4
A:
배관공 C: 0 D: 010103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82B
A: 010104 환기배관공사 B: 100 D: 010104
A:
보통인부 C: 0 D: 010104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BF4
A:
배관공 C: 0 D: 010104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82B
A:
덕트공 C: 0 D: 0101045F65D45537C0CD3E767931289ABBADD3C44F52
A: 010105 철거공사 B: 100 D: 010105
A: 010106 고철처리공사 B: 100 D: 010106
A: 010107 폐기물처리공사 B: 100 D: 010107
A: 010201 물탱크설치공사 B: 100 D: 010201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폐기물 처리비 C: D4
A: 6 B: 고 철 처 리 비 C: D5
A: 7 B: 품 질 시 험 비 C: D6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2.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건축).hwp =====

설 계 예 산 서 공사명 : 군북고등학교 교내 시설환경개선공사 ( 건 축 + 기계설비 ) 2026. 10. 군북고등학교 01. 건 축 공 사 02. 기계 설비 공사 설 계 예 산 서 공사명 : 군북고등학교 교내 시설환경개선공사 ( 건 축 ) 2026. 10. 군북고등학교

목
차

01. 설계설명서 02. 공사내역서 03. 일위대가표 04. 단가조사표 05. 수량산출서 06. 공사시방서 07. 설 계 도면 01. 설계설명서 01 공사개요 1.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군북고등학교 교내 시설환경개선공사 건축설계용역

■ 위
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267

■ 공사규모 : 다목적강당(화장실, 샤워실, 옥상) 별관동(외벽 및 옥상) 본관동 물탱크 등

1.2 시행사유

1) 본 사업은 금년도 시설사업계획으로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안전한 건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전문인 건축사사무소에 용역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02 공사개요 2.1 공사범위

1) 다목적강당 화장실보수(전면)-1.2실 / 2) 다목적강당 옥상방수(우레아,구배제외)-638㎡

3) 별관동 옥상방수(탑코팅)-630㎡
4) 별관동 건물도색(내벽,친환경)-6실
5) 별관동 건물도색(외벽)-20실

6) 본관동 물탱크설치(옥외용,10ton)-2개소
7) 교내 우천통로설치(지붕판)-455㎡

8) 교내 우천통로설치(지붕판+틀+기둥)-41㎡
9) 담장설치-114m

2.2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02. 공사내역서 03. 일위대가표 04. 단가조사표 05. 수량산출서 06. 공사 시방서

목
차

01000
총
칙

02000
가설공사

09000
벽돌공사

11000
돌 공 사

12000
타일공사

13000
목공사

14000
방수・방습공사

16000
금속공사

18000
미장공사

20000
창호공사

21000
유리공사

23000
도장공사

24000
수장공사

26000
해체공사

특기시방서(폴리우레아)

01000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내 용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군북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군북고등학교 교내 시설환경개선 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기존건물의 재료 및 규격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 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담당원의 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시공불가능 등 검토 결과를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지시를 받는다.

1.6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 :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현장사정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검토 및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 의 : 시공자는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0 경미한 변경 :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 법규의 준수 :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01015 현장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공사

및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사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5 용지의 사용 :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시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 및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공사로인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 공사중의 발생재, 장애물 및 폐기물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 및 반출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주변 구조물의 보호 : 시공자는 공사장 주변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표지설치 :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건물 등의 보양 :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고,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1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20 재료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 또는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신품의 것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견본품 :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나. 검 사 :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모든 제품 은 무석면 제품으로 사용한다.

1.2 재료의 반입 : 반입시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 지급재료 및 대여품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 사용일자, 사용개소,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01025 시공관리

1. 내
용

1.1 시공일반 : 시공은 설계도서, 담당원의 승인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정표와 그 관리 :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착공전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 현장인력관리, 시공장비, 자재반입,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대책 등 시공계획서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입회 및 자료제출 :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 협의 및 보고 : 담당원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공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 하도급자 및 관련공종

의 제조, 납품자 등이 참석하여 공사의 준비, 진행방법, 관련작업과의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 조정한다.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
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

하여야 한다.

1.2 시공검사 :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는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

자가 부담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3 기성 및 준공검사 :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0103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
용

1.1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

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

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01040 공사기록 등

1. 내
용

1.1 공사기록 :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 시공자는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해야 한다. 특히 매몰 또는 공사후

육안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중에 필히 촬영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45 인
도

1. 내
용 : 공사 완성시 시공자는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준공도, 인도서 및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나.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및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다. 열쇠 및 공구인도서 및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2. 준공 납품도서 가. CD 또는 usb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CD 또는 usb 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 CAD 또는 CADIAN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은 분리 수록해야 한다.

나) 보고서: 한글파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해야 한다.

다) 설계 내역서(예산서): 워드프로세서, 엑셀, xml 및 기타 조달청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해야 한다.

나.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과업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 및 인쇄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설계도면 A3 각 3부 제본 설계내역서 A4 각 3부 제본 개별법에 의한 구비서류 ( 준공서류 ) - 각 3부 해당시 성과품 일체자료 전산화(CD 와 usb) - 각 1개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02045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 등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4. 환경보호

4.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02050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09000 벽 돌 공 사 09010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한다.

1.2 자료제출 및 검사 : 반입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재료시험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1.3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 볼트・배관(配管) 철물보강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없

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들여쌓기 및 장식쌓기 등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 재

2.1 콘크리트 벽돌 :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시멘트,소석회,모래, : 시멘트는 KS L 4201,소석회는 KS L 9501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3 골 재 :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표 09010.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 분(%)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표 09010.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최대치수(m) 모르터 종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충전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깔모르터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모르터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 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mm 또는

2.5mm로 한다.

2.4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의 접착성,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 모르터의 배합 표 09010.3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
용

2.5~3.0 바 닥 용 3.0~3.5 붙임 모르터

벽
용

1.5~2.5 바 닥 용 0.5~1.5

깔
모르터

바 탕 모르터 2.5~3.0 바닥용 모르터 3.0~6.0

안 채 움
모르터

2.5~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1.5

(주) 1)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 1.2kg/ℓ 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3. 시 공

3.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 벽돌은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벽돌의 저장은 형상, 품질 및 용도별

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3.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 기온이 4℃ 이하로 강하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고 기온이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며

비빔판 위의 모르터는 동결 온도보다 높게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 비 :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하루 전에 충분히 젖게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하절기에는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모르터는 지정 배합으로 건비빔 하고, 사용시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며, 세로줄눈은 통줄눈을 피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다.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라.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마.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바.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사.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

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아.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가. 줄 눈 : 모르터는 벽돌 접합면에 빈틈없이 차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누르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 :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치장줄눈 6mm 깊이로 한다.

3.5 공간쌓기

가. 공간은 5~7c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cm)을 낸다.

나.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연결한다. 지정이 없을 때에는 아래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4.2mm(#8)철선을 구부려 사용하거나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mesh)형으로 사용한다.

3) 지름 6~9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4) 두께 2mm, 나비 12mm이상의 띠쇠나 지름 6mm, 길이 21cm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는 최대 수직거리는 40cm, 최대 수평거리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철물보강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공법은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6 인방보 및 테두리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11000 돌 공 사 11010 돌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강석・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모르터・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나. 시 공 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 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다. 견
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라. 기
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보고서,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마.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

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 착수 전 돌나누기도, 설치상세도 및 접합철물 안전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석 재

가.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특질・형상・색깔・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터

표 11010.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 용 도 시멘트 모 래

줄
눈
나
비

깔모르터용 1 3 i) 실외의 벽・바닥은 6~12mm ii) 실내의 벽・바닥은 0~6mm

iii)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mm

사춤 모르터용 1 3 치장 모르터용 1 0.5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시 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보 양

가.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

조치를 취한다.

나. 마감면에 오염,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3.5 검 사 : 제품 및 돌쌓기・돌붙임 상태의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000 타일 공사 12010 타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타일을 사용,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사항 :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등의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한국산업규격

L 1001 도자기질 타일.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5 시공상세도면 :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견본시공 : 필요시, 본 공사의 품질기준을 적용한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타 일

2.1.1 품 질 :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1.2 재질과 용도 :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 치수,외관검사, 흡수율,오토클레이브시험이 지정된 경우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2.1.4 견 본 : 30cm각 이상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반입한다.

표 12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 용 부 위

재
질

크
기

두께(m/m) 줄눈폭(m/m) 줄눈사용 시멘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화장실 바닥 자기질 300×300 이상 7 이상 2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가. 시 멘 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백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라.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 임 용 벽 압착 붙이기 개량입착붙이기 1 1 - - 1.0~2.0 2.0~2.5 지정량 지정량 압착시멘트 "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 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일반 타일 1 - 2.0 - 압착시멘트 줄 눈 용 줄눈폭 2mm이하 내 장 1 1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줄눈시멘트 " 외 장

2.2.2 기성 배합 모르터 : 사용시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2.3 접착제 :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표 12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 일 구 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 눈 나 비 9 5 ~ 6 3 2

다.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라. 치장줄눈 : 3시간이 경과 후 줄눈파기, 24시간 경과한 뒤 치장줄눈 하되, 작업직전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마. 바탕만들기

1)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바른다.

2)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 (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

을 두어야 한다.

4)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은 3m당 ±3mm, 벽은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5)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바.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 제거,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 후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사. 타일의 모서리부위는 PVC 또는 스텐레스등 타일모서리 설치용 비드를 설치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표 12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타 일 크 기 (mm) 붙임 모르터의 두께 (mm) 내 장 낱 장 붙 이 기 접착제 붙 이 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3 ~ 5 -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5~7mm정도)이상으로, 붙임 바탕에 바르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1.2m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줄눈에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 오도록 나무망치 등으로 타일이 붙임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m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 바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2이상이 올라오게한다.

3.3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마감면에서 2mm정도 높게 된 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시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는 1회 6~8m2로 한고,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붙임 면적이 클 때는 2~2.5m2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어 나간다.

3.4 보양 및 청소

3.4.1 보 양 : 2℃이하일 경우에는 가설난방 등으로 10℃이상으로 보양하고, 타일시공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 한다..

3.4.2 청 소 : 치장줄눈 작업후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름 헝겊으로 닦아낸다.

3.5 검 사

3.5.1 두들김 검사 :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하여 들뜸, 균열 등은 다시 붙인다.

3.5.2 접착력 시험 :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600m2당 한 장씩 시험하고,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어야 한다.

13000 목 공 사 13010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 재

가. 재질 및 기타 :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 에 따르고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하고, 합판은 KS F 3101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수종 및 기타 :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하고, 수장재는 삼송・낙엽송・홍송・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가. 단면치수 :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치수로 할 수가 있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나. 보 양 :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다. 목재의 저장 :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라. 대패질의 정도 : 치장면을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마. 목재의 이음 :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철물의 제작 및 설치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KS D 3553(일반용 철못)・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철물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은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3) 못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 널두께가 10mm 이하일 경우 4배를 표준으로 한다.

4)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cm마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cm 정도로 박는다.

사. 목재 방부처리

1)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3) 공 법 :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아. 목재의 방충처리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2)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자. 목재의 방연처리

1)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14000 방수・방습공사 14015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실내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1 방수바탕

1.1.1 바탕의 종류 :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1.1.2 물매와 배수 :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물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1.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1.4 바탕의 상태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고,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다.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등이 없을 것

라.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1.2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4015.1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하고, 방수층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4015.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프라이머 (0.3kg/m2)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방 수 재 (0.7kg/m2) 3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 방 수 재 (1.0kg/m2) 4 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 - 보 강 포 5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 방 수 재 (1.0kg/m2)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 - 방 수 재 (0.7kg/m2) 7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 - - 8 층 방수모르터 - - - - 적용 구분 실내 ○ ○ ○ ○ ○ 지하 ○ ○ ○ ○ ○ 수조*1 ○ ○ ○ ○ ○ 옥상*2 ○ ○ ○ ○ ○

[범 례]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홈 등의 소면적부위 사용

(주)
1) :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제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종
류

방수재 (1.0kg/m2) 방수재 (1.0kg/m2) 방수재 (1.0kg/m2)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2.1 방수층의 종류

1.14015.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 14015.1의 시멘트액체방수층 1종 또는 2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2.2 자 재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 래 :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입도의것을 사용한다.

다. 방수제

표 14015.3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칼숨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표 14015.4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 성 능 항 목

품
질

응 결 시 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

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

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2.3 시 공 2.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후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방수 시멘트몰탈의 비빔 후 사용가능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방수층 바름

가.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나.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다.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2.3.3 양 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 바람, 고온 등의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14300 실링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방수목적으로 건축물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접합부분의 줄눈은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탄성 실링제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나. 실링제는 시공성이 좋고, 외력이 작용할 때도 신축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부재의 재료에 따른 실란트 선택원칙

1)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 주위 색상과 어울리는 색상의 실란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공후 도장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건축용 실란트재는 KS-F 4910 or JIS A5758 or FS 전종목, 특히 내구성 구분 9030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1.2 충전 줄눈 :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2.1 줄눈의 형상・치수

가. 워킹 조인트 : 줄눈폭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이 확보가능한, 실링재가 충분히 충전가능한 치수로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이 확보되

고, 경화장애가 없는 치수로, 충전가능한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 줄눈폭 및 깊이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한다.

1.2.2 줄눈의 구조 : 줄눈깊이가 소정 치수보다 깊을 경우,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해야 하며, 줄눈바닥 상태는 워킹조인트의

경우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접착의 줄눈구조로,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2.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4 줄눈의 상태 : 엇갈림, 단차가, 결손, 돌기면, 접착저해 요소가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2. 자 재

2.1 실링재 :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품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부위별 SEALANT 재료 및 물성규격

시
공
부
위

실란트 TYPE 재 료 명

유리×SASH, 유리×유리, 유리×스텐레스스틸, 유리×BRONZE SASH, 세면기 주위

2.2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연월일・유효기간・색, 시공기기의 종류・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접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3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눈규격 보다 2-3M/M 더

큰 양질의 폴리에틸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4 매스킹테이프 바름 : 줄눈주변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5 프라이머 도포 : 피착제의 신축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포하는 것으로 30분/20℃이상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 도

포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 도포하여야 한다.

3.5 실링재의 충전 : 틈새, 타설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노즐 크기, 이동속도, 노출량을 조절하여 충전한다.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

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8 시공상 주의사항

가. 외기온도가 5 - 30℃ 이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습도가 85% 이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비, 눈의 예상시 시공중단 및 시공후 3일간은 진동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 지붕방수용 도막재 (1)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지붕용 도막방수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기에 지장이 없고, 다음 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 지촉건조)에 따른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2.3 부속재 2.3.1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다음 표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종
류

인장강도(kgf/5cm) 신 장 률(%) 가열치수변화(%)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mm) 무게(g/㎡) 유리섬유직포 30 이상 30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직포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부직포 5 이상 5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비
고

(주 1) (주2) (주3) (주4)

(주) 1)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KS F 3211의 "5.6 가열신축성상"에 따르되, 건조조건은 우레탄고무계,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는 80±2℃×168hrs, 고무아스팔트계는 70±2℃×168hrs로 함

3) KS K 0506(직물의 두께 측정방법)에 의함

4) KS K 0514(천의무게 측정방법:작은 시험편법)에 의함

2.3.2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는 KS A 152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3.3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3.4 기 타

(1)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2) 재료 시험을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시 공 3.1 바탕준비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PC부재를 포함한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4) 바탕면의 구배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붕슬래브는 1/50, 샤워실 및 화장실은 1/100, 복도 및 발코니는 1/150로 한다.

(5)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mm 초벌시멘트 모르터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3.2 방수층 시공 3.2.1 시공순서

전면 밀착공법으로 시공하며, 시공순서 및 적용기준별 도포량은 다음과 같다.

(1) 우레탄 도막방수 시공순서 도포량 (3.6kg/m2 바름) ① 프라이머 바름 0.3kg/㎡ ②우레탄 방수재 바름(1차) 1.0kg/㎡ ③보강포 부착 ④우레탄 방수재 바름(2차) 1.0kg/㎡ ⑤우레탄 방수재 바름(3차) 1.6kg/㎡ 3.2.2 방수재의 조합, 교반 및 희석

(1)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및 혼합한다.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등을 고려하되, 36kg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2)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2.3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2.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덧바름하여 둔다.

(1) PC부재의 접합부 처리

가.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나. 접합부를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다. 접합부를 폭 100mm 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위를 두께 2mm 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2)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mm 더한 폭 만큼 두께 2mm 이상으로 하여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3.2.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폭은 50mm 정도로 한다.

3.2.6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프라이머를 바른 후 1~3시간 경과 뒤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방수재의 겹쳐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4) 겹쳐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이어바르기는 다음 표의 해당 간격 중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자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션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구
분

봄․가을 여름 겨울 우레탄 전면접착 10시간 ~ 3일 5시간 ~ 2일 15시간 ~ 5일 아크릴 전면접착 아크릴 외벽용 12시간 ~ 7일 8시간~7일 24시간~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10시간~3일 3.3 담수시험

건축물의 지붕과 관리사택 내부의 욕실 및 세탁실은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 "아스팔트방수"에 따라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3.4 보호층 시공

(1)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아스팔트 방수"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한다.

(2)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터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벽체에서 6mm, 바닥에서 24mm로 한다.

16000 금 속 공 사 16010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

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

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은 보수한다.

3.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헝겊, 목재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16016. 경량철골천정틀 1. M - BAR 1.1 일반사항

다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 아연도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14.5.4 도금후 크로메티트 처리를 한 것의 제 2 종 ) 된 성형 재료를 사용한다.

1.2 재 료

가 반자틀 및 기타재는 표면처리 아연도금 철판을 롤 성형한것으로 한다. 아연의 부착량은 양면에서180Kg/㎝이상 것으로 한다.

기타 인서트, 조절행거, 클립, 스프라이서, 스프라인 스프링등은 제조자 부속품으로 한다.

나 천정전기, 검사구 주위등에 사용하는 개구부 보강재는 38×15×1.5 이상으로 한다.

다 반자를 받이 행거 및 클립은 반자를 정도의 아연도금을 한것으로 한다.

라 인서어트는 주철제로 하고 달대 보울트는 경 9㎜로서 방청처리를 한것으로 한다.

1.3 시 공

가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WG 을 제출, 현장에 10m × 10m 견본시공후 공사감독의 승인 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벽에서 150㎜ 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달대 보울트 상부는 매입 인서어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설계도서에 표기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1) 조명기구, 닥트흡출구 등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 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2)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 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일재료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3) 내림벽과 칸막이 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 때는 반자틀 받이재와 같은 재료로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4) 천정속이 1.5m 이상인 경우는 환강등을 써서 달대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5) 용접한 개소 및 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6) M-BAR 는 두께 0.5㎜ 아연도 강판을 소정의 형태로 제작하며 간격은 30㎝를 원칙으로 한다.

7) 바닥판 콘크리트 거푸집널위에 900 × 900㎜ 간격으로 인서트를 배치하고 못박기로 하며 콘크리트 타설로 그 속에 묻어 거푸집 제거후 하단이 노출되도록

한다.

8) 인서트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향의 공조부에는 헝겊을 채운다.

9) 캐링찬넬은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10) M-BAR는 캐링찬넬크맆 및 행거 철물로 견고히 연결 고정하며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2. 천정몰딩 2.1 설 치

가 일반천정은 몰딩 발색 Z형으로 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나 목재몰딩 부분은 도면에 의하여 설치한다. 16017. 트렌치 커버 가. 철제 그레이팅

1)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한다.

2)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그레이팅 받침 프레임 철물(L-40× 40 × 5mm)도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한다. 나. 스테인레스 트렌치 커버

1)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는 3mm 이상으로 PUNCHING HOLE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

여 프레임에 앵커철물을 붙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16018 커텐박스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방청위 조합페인트 도장으로 마감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

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바.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관의 승인 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6.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위치 및 규격은 도면에 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고정철물은 두께

1.6M이상의 평철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7. 청소 및 보양 7.1 청소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된다.

7.2 보양

트렌치커버는 천막지, 마대, 합판(두께12㎜)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시 최초 보양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8000 미 장 공 사 18010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천장 바름의 제한 : 도면에 의하되 지정이 없을 경우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바탕을 와이어브러시로 거칠게 면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5~1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나. 재시공 :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현장 정리 : 작업종료 후 임시 보호물을 제거하고, 작업에 의해 얼룩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KS L 5204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방수제 :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내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표 1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공칭치수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중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것은 그 입자 대신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라. 물 : 물은 개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 탕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가. 적합한 바탕 : 미장바름에 필요한 강도, 강성, 지진,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미장바름의 종류,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

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의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하고,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2)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시,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Conc를 덧붙여친다.

3) 콘크리트의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다.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공사)에 따른다.

3.2 공 법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 범위, 개요, 인원, 공정, 바탕조건, 가설비, 보양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정관리 : 자재, 인원,장비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현장안전관리

가)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며, 추락 위험의 고소작업시 관련법규에 적절한 추락방지설

비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 흙손, 부속공구,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는 항상 점검, 정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검사, 시험을 한다.

마. 재료의 취급 : 시멘트는 지면보다 30cm 높은 마룻바닥에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바.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등의 사용량은 중량비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두고, 물의 양은 시공에 적합한 연도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4) 압송뿜칠기계의 재료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사. 재료의 운반

1)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2) 압송뿜칠바름기계 사용시 수송관은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하고, 압송은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아.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2) 콘크리트 표면 경화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자. 흙손바름 :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흙손조작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각 방향 균등하게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보 양

1) 시공시의 보양 :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하고, 강우, 강풍시 작업을 중지한다.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 건조 방지를 위한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또는 살수 등 조치를 취한다.

2) 시공 후의 보양 :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을 하고,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카.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벽 모서리는 아연도 코너비드를 설치한다.

2)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한다. 18015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 :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18010.2.2(결합재)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

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 골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18010.2.4(골재) 가.에 따른다.

다. 물은 18010.2.5(물)에 따른다. 3. 시 공 3.1 바 탕

가. 바 탕 : 바탕은 18010.3.1(바탕)에 따른다. 그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8015.1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청소하고,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 한다.

3.2 배 합 :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8015.1을 표준으로 한다.

3.3 바름두께 :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18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801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 르 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 름 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 깥 벽 1 : 2 1 : 2 - - 1 : 2 : 05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표 1801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기타.바깥벽 9 9 - 9 6 24 3.4 공 법

가. 재료의 비빔 및 운반 :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 후 물을 부어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은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흙손으로 빈틈이 없게 바른 후,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다. 초벌바름 방치기간 :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

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라. 고름질 : 바름두께가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하고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마.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바. 정벌바름 :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사. 2회 바름 공법 : 마무리 두께가 20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의 경우, 초벌바름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정도를 보아서 윗바름

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아. 쇠흙손 마무리 :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

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자. 바닥바름 : 콘크리트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CONC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차.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

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시멘트, 골재, 안료 등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카. 콘크리트 벽면・천장면 제물마무리 :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은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고,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20000 창 호 공 사 20010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1.2 형식 및 치수 : 창호의 형식, 치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20030 합성수지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기 호 :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 수 :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시공지침서의 작성 : 창호의 제작에 앞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

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4.3 시공지침서 :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따라
기재한다.

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 료 :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가.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제품 품질 및 성능 2.2.1 제품 품질

가.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2.2 제품 성능 :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 시 공 3.1 제 작

3.1.1 제작자의 지정 :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및 조립 가.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부재의 접합은 정확・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사.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아.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자. 방충망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차.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1.3 제작검사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3.1.4 공장내 보양 :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전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는 강재보강 또는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부품손상 방지를 위해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하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접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 설치

3.3.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 설치 준비 :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창호 설치 공법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나. 고정 철물은 길이가 1m 이하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 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 사

가.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3.4.3 인 도 :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20035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자 재 :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제 작

가.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나.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3.2 공장가공

가. 전단가공(shearing) : 전단가공은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나. 절삭공정 : 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다. 기계가공 : 스테인레스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한다.

라. 조립

1) 용접 : 스테인레스는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2) 기계적 접합

가)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레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나) 판 접합 : 볼트, 리벳에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3.3 보 양 : 스테인레스 강판은 양면을 비닐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21000 유 리 공 사 21010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2) 유리 일람표 :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요령서 : 공정표, 사용재료 명칭, 규격,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계획, 시공기기,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

을 기재한다. 2. 자 재

2.1 재 료 :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1.1 제품성능 : 내풍압성, 유리설치 부위의차수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내충격성, 방화, 내화성, 차음성, 열깨짐 방지성, 단열성, 일사열 차폐성

2.1.2 판유리

가. 보통 판유리(sheet glass) : KS L 2001(보통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

나. 강화유리(tempered glass) :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

다. 무늬유리(figured glass)
: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

2.1.3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cm2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어(shore)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mm~3mm 적어야 한다.

나. 실란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gasket) : 가스켓은 KS F 3515(건축용 가스켓)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 재료는 50°~60°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마. 백업재(back up) :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바.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사. 유리 고정철물

1)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라.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마.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운반 및 보관

가.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규격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둔다.

다.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3.3 유리의 설치공법 3.3.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한다.

나. 설치 :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실란트 충전 :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정리한다.

라. 보양 :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

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4. 보 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

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부착하여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않는다.

다. 유리는 다른 재료와 접촉하여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치 한다.

5. 검 사 5.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치 수

1) 길이 및 폭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혹은 전폭을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나. 형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단부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다.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질 : 검사자는 유리면으로부터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움푹 패임, 돌출, 깨짐(crash), 이

빠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산란 : 제브라보드(zebraboard)를 이용하여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라. 만곡 :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이어야

한다. 5.2 강화유리 검사방법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23000 도 장 공 사 23010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에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자 재

가.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는 현장에 반입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원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 (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

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3)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4) 바닥은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깔고, 지붕은 불연재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5) 신너 보관시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방법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라.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 및 노화(老化)가 심한 낡은 구도막(舊途幕)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상태로 한다.

마.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바.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사.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가.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나.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얼룩, 흘러내림,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라.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보양작업을 한다.

마.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바.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폐기 처분한다.

23015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1. 일반 사항 :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바탕만들기 : 지시가 없을때 철재면은 3종, 아연도금면은 2종 또는 3종, 경금속・동합금면은 2종으로 한다.

표 23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
법

목부,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 1종 부분퍼티처리 2종 전면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23020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1. 시 공 : 도장 종별, 도장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1 목부 유성(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20.1에 따른다.

표 23020.1 목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초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나뭇결메꾸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시간 연 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재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정벌도장 (2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1.2 철부도장 :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23020.2에 따른다.

표 23020.2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
용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kg/m2)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2 녹막이도장 (1~2회)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있음 0.1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너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 (KS M 5323) 0~10 3 구멍메꿈 합성수지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80 23010.3의거 5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신너 0~10 12시간 0.12 6 정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신너 0~10 12시간 0.12 1.3 주의사항

가.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다.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라.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도장할 때는 KS M 5424 , KS M 5323 및 일반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바.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사.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2305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1. 일반사항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의 도장종별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자 재 : 특기시방서 참조

3. 시 공 : 도장공정,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도료량 표준은 표23050.1에 따른다.

표 23050.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
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 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4. 주의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 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23060 아크릴 에나멜 도장

1. 일반사항 : 콘크리트면, 모르터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후성이 양호한 아크릴 에나멜 도장의 규정을 둔다.

2. 자
재 : 특기시방서 참조

3. 시
공 :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정, 신너, 도장 희석제 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60.1에

따른다.

표 23060.1 콘크리트, 모르터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80~#12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아크릴수지 투명 100 4시간 0.08 아크릴 신너 10~20 3 구멍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23010.1 의거 4

연
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초벌도장 (2회) 아크릴 투명 100 6시간 이상 0.1 아크릴 신너 10~20 6 재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0.12 지정 신너 10~20 7 정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0.12 지정 신너 10~20

(주) 3, 4의 공정은 소지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4. 주의사항

가.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나. 스프레이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팔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퍼티두께가 너무 두꺼워 건조가 불충분할 경우 도막이 주름, 부풀음이 일어나기 쉽다.

라. 보통 락카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해야 한다.(FORD CUP #4 11~12CH 정도)

24000 수 장 공 사 24010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 내・외장 재료 :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 내・외장의 고정용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마무리 접착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 하고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

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접착제 사용시,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24015 바탕공사

1. 일반사항 :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공법에 적용하며, 시공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목재는 13000(목공사)에 따르고, 금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강재류는 23010.2.2(도료의 품질)에 의한 녹막이도장 D류를 2회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목조, 미장, 콘크리트조, 조적조바탕 공법시 각각의 13000(목공사), 18000(미장공사),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 공사)에 따른

다. 3.2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1)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 횡가새는 주 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2) 철골조에 붙여대는 경우 : 횡가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횡가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3) 개구부등 : 샛기둥, 문설주는 연결재를 450mm 간격으로 용접, 양측 모서리는 세로로 보강앵글을 용접한다.

다. 강제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인 경우)

1) 달대볼트 :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달대볼트용 인서트의 간격은 세로 1m, 가로 2m, 달대볼트는 직경 9mm로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맞

이 행거붙임을 표준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3)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강제천장 바탕(철골조인 경우)

1) 달대볼트 : 달대볼트는 24015.3.5 다.항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 반자틀맞이의 양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 자 틀 :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24015.3.5 나.항에 따른다.

마. 라스붙임 공법

1) 라스류의 이음솔기 :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 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글음이 없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

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mm 내외,기타는 리브간격이 90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mm일 경우 2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24020 바닥공사 1.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1.1 일반사항 :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1.2 자 재 : 아스팔트, 고무, 비닐, 비닐합성타일등 바닥타일류의 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3mm이상을 사용한다.

리놀륨, 고무시트,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등 바닥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1.3 시 공 1.3.1 바닥타일류 공법 가. 공 법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며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접착제는 온통바름으로 하고 필요시 타일 뒷면에도 바른다. 프라이머를 사용시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접착후 표면의 접착제는 제거하고 공기가 남지 않도록 로울러 등으로 누르며, 경화시 까지 보양한다.

나. 붙인 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1.3.2 바닥시트류 공법 가. 공 법

1) 임시깔기 :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퍼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2) 정깔기 및 붙임 :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하고 실온이 낮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덮힌다.

3) 붙인 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24024 MSC 천정재 1. 적용 범위

1.1 천장에 금속 천장재를 설치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화장실, 식당, 현관, 음악실, 다목적실 등 사용한다.

2. 참조규격

2.1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2.2 KS 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3. 재료

3.1 모든 자재의 재질 및 규격, 도장은 명기한 바에 따른다

3.2 천장재 규격 : 300×600×0.4T

3.3 부자재 규격 :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한 부자재를 사용한다.

4. 시공 방법

4.1 천장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등 타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4.2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하고,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를 거푸집에 설치

한다.
⑴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3 LEVEL기나 물 수평 방법을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하고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메김을 한다.

4.4 먹줄에 따라 몰딩(앵글 또는 갈매기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 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⑴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⑵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4.5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 하부는 마감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⑴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4.6 등라인 설치시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요한다.

4.7 행어 세트와 캐링 채널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캐링 채널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⑴ 캐링 채널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4.8 마이너 찬넬 설치시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채널위에 보강채널로 보강 고정시킨다.

4.9 CLIP-BAR 설치

⑴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 채널에 직각 방향으로 WIRE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⑵ 설치간격은 각 타입별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⑶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LEVEL기 또는 물 수평기를 사용하여 행어 볼트와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4.10 CLIP-BAR의 홈에 MSC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하고,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4.1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설치를 한다.(별도 도장)

5. 청소

5.1 작업이 완료 되면 현장 정리를 한 후 정리 정돈한다.

24026 화장실 칸막이

가. 적용범위 : 화장실 칸막이,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나. 제품의 구성 1) 패널공급규격

구
분

두
께

규
격

비
고

폭 높이

문
짝

20 600 1.750 850 1.750

원
판

1,450 1.800

쪽
판

100 1,800 200 300

2) 제 원 (New-Cubicle POP 동등이상품)

구
분

비
고

두
께

20㎜ 표면마감재 0.8㎜ 수지함침판

심
재

18㎜ 방수 Particle Board Edge band PVC계(Hot melt type) 3) 부속재

가) 부속재는 제작사의 표준 기성제품에 따른다.

나) 잠금쇠, 상부정첩, 하부정첩, 받침대, U형.ㄱ형 브라켓, 상부 보강몰드, 하부 몰딩덮게, 옷걸이와 스토퍼

다) 재료 및 마감 : 알미늄 사출제품으로 폴리에스터 분체도장

다. 시공순서 1) 시공부위 청소 : 바닥과 벽의 오물제거

2) 시공선 먹줄 띄우기 : 바닥의 시공중심선과 벽체의 시공중심선과 수직

3)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 바닥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표시

4) 받침대/받침대봉 시공부위 DRILLING : 진동드릴을 사용, 방수층 손상에 주의

5) HOLE 청소 : DRILLING한 HOLE속의 이물질을 부러쉬로 청소해 낸다

6) 받침대/받침대봉 설치고정 및 수평 조정 :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7) 앙카를 사용하여 U형 몰드를 벽체에 고정 설치

8) 연결봉과 U형 몰드는 피스를 사용하여 결합한 후 기 설치된 받침대에 삽입한 후 패널과 결합

9) 패널 결합 후 U형 몰드 위로 15㎜나온 패널부분을 상부 보강몰드 홈 부분에 끼워 고정시키고 나사로 마감. (철판피스 Ø5 - ℓ45)

10) 잠금쇠를 설치(사용 표시계의 색상이 잠금시 빨강색이되도록 설치)

11) 정첩을 설치(마감덮개의 수평 유지) 24027 흡음용 텍스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텍스 피스공법 시공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나. 재
료 : 텍스는 순수 자연광석으로 제조되는 무기질섬유를 주원료로 하여 판상으로 제조 성형한 고급 흡음 천장판임.

다. 특
성 : 흡음성, 시공성, 경량성, 무해성, 불연성, 보수용이성

라. 관련규격 : KS L 9105, KS F 2271, JIS A 6301

2. 공법특성

석고보드 하지판을 사용하지 않고 연발식 터보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경량철골 M-BAR에 텍스를 직접 고정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속도가 빠르고, 복잡한 천정설비의 유지보수관리에 매우 유리한 공법이다.

3. 물성 항 목 두 께(12㎜) 적용규격 흡음률(NRC) 0.41~0.60 KS L 9105 휨파괴하중(Kgf) 6.1이상 밀도(Kg/㎥) 500이하 열전도율(Kcal/mh℃) 0.055이하 난연성능 난연 1급 KS F 2271 4. 규격 두 께(㎜) 폭 × 길이(㎜) 가공형태 9.5, 12 300 × 600 5. 시공공구 및 피스제원 가. 터보드라이버 1) 제원

항
목

규격 및 사양 모 델 명 TD-432

중
량

2,100g

크
기

S67(H)×138(W)×310(L) 피스수량 100EA 공 기 압 5~7(Kg/㎠) 2) 특성

가) 획기적인 타정속도 : 순간 공기압에 의해 터보드라이버가 피스머리를 타정한 후 피스를 고속회전시켜 텍스를 M-바에 고정시킨다.

나) 연발식 피스시공 가능 : 연질 플라스틱 체인에 100개의 피스가 한롤을 구성하고 있어서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하며, 피스 LOSS가 거의 없다.

다) 텍스 시공시 1인 1회 공정(직결피스 고정)으로 작업가능 : 기존 천정판 시공은 2인 1조로 2회 공정 (드릴천공+나사못 고정)이 소요되나, 터보드라이버는

1인 1회 공정이므로 시공속도가 빠르다.

라) 피스고정 깊이조절 가능 : 피스머리가 텍스 표면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깊이 조절이 가능하다.

나. 피스 1) 제원

항
목

규격 및 사양 모 델 명 PS3525M

길
이

25㎜ 머리반경 8.0㎜ 나 사 선 3.5㎜ 표면처리 아연도금 2) 특성 가) 열처리 직결피스 성능

터보드라이버의 공기압 타정으로 경량철골 M-바(0.5㎜)를 먼저 뚫은 후 돌면서 고정된다.

나) 표면 백색도장으로 피스 머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6. 시공방법

가. 앙카 설치 : 건물중심선 설정 후 중심선을 기준하여 스트롱앙카를 슬라브에 고정한다. 스트롱앙카는 캐링찬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

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나. 천정높이 먹줄작업 : 도면에 의한 천정높이를 확정하고 수평 레벨기를 사용하여 먹줄을 띄운다.

다. 월몰딩 고정 : 먹줄 라인을 따라 월몰딩을 벽에 고정한다. 이 때 피스는 300㎜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행거볼트 설치 : 행거를 미리 행거볼트에 연결하여 스트롱앙카에 고정한다.

마. 캐링찬넬 설치 : 행거에 캐링찬넬을 걸어서 행거 핀으로 고정한다.] 이 때 설치간격은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바. M-BAR 설치 : 캐링찬넬 설치 후 M-바 클립을 이용하여 303㎜ 간격으로 M-바를 설치한다. 이 떄 M-바는 KS 규격품을 (폭:50㎜)을 사용한다.

사. 천정틀 높이 레벨조절 : 물수평기 또는 레벨기를 사용하여 천정틀 높이를 조절한다.

아. 설 치 : 303㎜ 간격으로 설치된 M-바 위에 마이텍스를 전용피스로 부착한다. 텍스는 전용 시공공구(터보드라이버) 및 피스를 사용하여 1매당 6곳을 고정한

다. 이 때 콤퓨레샤의 공기압은 5~7(kg/㎠)이 적당하다.

자. 완 료 : 텍스의 표면이 훼손된 부위는 보수 후 천정을 마감한다.

7. 자재의 보관

가.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나. 물이나 습기에 영향을 받지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 모서리 파손에 주의하고, 평탄한 바닥에 방습Sheet를 깔고 보관한다.

라. 우기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하고, 가능한 한 옥외 및 지하층 보관은 삼간다.

8. 시공시 환경조건

가.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한다.

나.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다.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9. 시공시 주의사항

가. 반드시 텍스 전용 시공공구 및 피스로 시공한다.

나. 피스 시공전 천정특 M-바의 수평을 최대한 유지한다.

다. 피스머리와 텍스 표면이 일치하도록 깊이조절 다이얼을 적정하게 조절한다.

라. 콤푸레샤 사용공기압은 5~7kg/㎠을 준수해야 한다.

마. 경량철골 M-바의 설치간격은 303㎜로 유지하고, 이 떄 M-는 KS규격품(폭50㎜)을 사용해야 한다.

바. 텍스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맞추어 시공한다.

24030 Well pannel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건축물의 내벽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 경량콘크리트 복합패널: 이하 패널이라 한다 ” 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지하이중벽 빛 간막이벽으로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 기준등에 대해 적용한ㄷ, 다만,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제출 및 승인

가. 패널의 시공은 전문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 시공업체는 공사에 앞서 시공도 및 공사 계획서와 생산업체의 제품설명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용어의 정의 제조업자 : 패널을 생산, 공급하는 자

감 독 원 : 공사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독이나 감리를 하는 자

담 당 원 : 건설현장의 전체공사의 수행이나 시공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자

시 공 자 : 패널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책임자 또는 담당자

시 공 도 :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등이 포함된 패널의 시공에 필요한 도면

접 착 제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

충 진 재 :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패널과 타부재와의 틈새에 충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

마감 도재 : 패널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접합 철물 :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용으로 사용하는 철물의 총칭

4. 재 료 가. 일반사항

이 절은 패널의 설치에 사용되는 재료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이 절에 규정 되지 않은 재료의 사용시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본 시방서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나. 패 널

1)패널은 품질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패널의 설치에 사용하는 철물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특기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른다.

마. 모르터

1)보수 모르터 : 패널의 보수에 사용하는 모르터의 재료는 패널 제조업자가 규정한 품질기준 또는 모르터 전문 제조업자가 패널 공사용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2)접착 모르터 : 패널의 접착에 사용하는 모르터의 재료는 패널 제조업자가 규정한 품질기준 또는 전문 제조업자가 패널 공사용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바. 접 착 제

패널과 패널의 접착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재료는 패널 제조업체가 패널 공사용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사. 충 전 재

1)모르터의 배합은 죠인트용 레미탈을 표준으로 하고 패널 접하부 줄눈 등의 충전에 적합한 유동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2)물은 철재 및 모르터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량의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패널 제조업체가 패널 공사용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사. 충 전 재

1) 모르터의 배합은 죠인트용 레미탈을 표준으로 하고 패널 접하부 줄눈 등의 충전에 적합한 유동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물은 철재 및 모르터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량의 불순물을 함유하진 않은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패널 제조업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아. 방 청 재

철물의 용접부위에는 KSM 5331(광명단조합페인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시공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공사에 아퍼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불량부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타공정과의 업무 분장을 사전에 명확히 한다.

3)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 5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가설공사

1)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필요한 가설공사를 한다.

2) 3M이상 패널 설치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틀비계를 설치한다.

3) 패널의 양중, 철물용접, 패널설치작업등에 필요한 적정의 공사용 전력 및 용수를 확보한다.

다. 운 반

1)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패널은 공장에서 운반한 차가 직접 시공장소에 하역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야적을 할 경우 가능한 한 소운반 거리가 짧게 한다.

3) 패널은 뒤틀림, 균열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쌓는다.

4) 패널의 적재는 1단으로 하여야 한다. 라. 현장가공

1) 팬널의 홈하기는 가능한 패널 1매당 1개소에 한하고, 또한 폭 30mm이내, 깊이 10-30mm 이내로 한다.

2) 위의 범위를 넘어 절단, 홈파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강도등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충전재의 양생

1) 충전재의 경화전까지는 패널의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충전재의 충전이나 경화에 유해한 기상조건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보 수

패널의 보수는 설치 완료후 5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의 재료로 한다. 단, 설치 완료후에 보수할 수 없는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전에 할 수 있다.

아. 설치 완료후의 보호

시공자는 설치가 완료된 패널이 방수공사 및 내장공사 시작전까지 기상악화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해 흔들림, 파손, 오염등이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

자. 연관공사

1) 담당원은 패널을 설치하기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패널공사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공사를 해야 한다.

2) 패널 설치후 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시공자의 매입 배관 및 전기박스 설치 완료 후에 전기공정 시공자는 보수 모르터로 밀실하게 틈을 메운다.

6 지하 지중벽 가. 일반사항

내부가 고운 다습하거나 약품등에 의해 유해한 환경일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호 조치후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 바탕

1) 패널을 지지하는 바닥, 보등의 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에는 패널의 설채에 앞서 고름 모르터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수평으로 조정한다.

2) 패널 고정철물을 설치하기에 앞서 먹메깁을 정확히 한다.

3) 유관 공종의 부착물 및 설비 개구부 주변에는 유효한 개구부 보강재를 설치한다.

다. 설 치

1) 패널을 설치하기전 시공도에 따라 먹메김을 한다.

2) 구조체의 변형이 직접 패널에 전해지지 않도록 상부구조체와 패널의 사이에는 10-20mm정도의 여유를 둔다.

3)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와 패널과 이질재가 접하는 부위에는 10-20mm의 신축 줄눈을 설치한다.

4) 모서리등의 파손이나 마모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유효한 보강처리를 한다.

라. 마 감 (죠인트 퍼티) 1) 마감재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패널의 조인트는 종이테이프 마감후 퍼티로 처리한다.

3) 패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마감한다.

마. 마 감 (도 장) 1) 마감재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항상 물이나 습기에 면한 부위에는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3) 도장재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6000 해체공사 26010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단, 증축을 위한 본 건물의 소규모 철거인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표기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2. 해체시공범위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지하를 포함한 모든 기존의 건물 및 시설을 공사범위로 한다.

3. 시 공

가.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나.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라.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폴리우레아방수) 1. 일반사항 1) 공사개요

(1) 본 폴리우레아방수는 옥상바닥에 적용되는 공법으로 기존 이물질이등을 제거한 후에 바탕면을 고루게 정리한 다음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바탕조정제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 다음에 폴리우레아 방수코팅재로 시공한다.

(2) 본 공사공사는 순수 폴리우레아 방수재로 시공한다.

(3) 공사시행 범위 옥상바닥 들뜬부위 제거 및 폴리우레아 시공 2) 품질보증 (1)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ks에 규정하는 품질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하도

록 한다. 3) 제시물 (1) 시험성적서

폴리우레아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장강도, 신장율등이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조건 (1) 바탕면

가. 폴리우레아 방수공사는 바탕면이 평활하고 이물질이 제거가 완료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폴리우레아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바탕면의 함수율이 6% 이하일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를 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하였을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상조건(실외작업시) 가. 강우, 강설시는 시공하지 않는다.

나. 시공중 강우,강설이 예상될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다. 강우,강설후에는 콘크리트의 함수율이 8%이하가 되도록 조치를 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를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였

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풍속 25mph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때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2. 자 재 1) 프라이머(Primer)

(1) 프라이머는 현장에 따라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2) 바탕조정재

(1) 폴리우레아의 빠른경화 시간으로 인해 자체 평활성이 떨어지므로 우레탄중도 작업을 통해 바탕면을 평탄하게 잡아주며,

또한 핀홀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2) 우레탄 도막재는 시중에서 생산하는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3) 폴리우레아

(1) 폴리우레아는 KS F 4922 기준에 준해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폴리우레아는 2액형 분사용 탄성물질로서 방수재를 가열, 혼합, 고압분사 함으로서 피도포물에 완전히 접착되면서 대단히 높은 강도를

지니며, 방수와 방청, 그리고 내화학성이 뛰어난 도막형 방수재로 기술자료상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자재의 검수

(1) 자재는 현장도착 즉시 감독원의 확인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시 공 1) 바탕처리 (도급자공사) (1) 기존 방수층의 제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우레탄 바닥제는 들뜬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표면 오몀물질의 제거

콘크리트 표면에 묻은 기름, 먼지, 레이턴스나 기타 오염물질은 제거한다. 이때 오염물질의 제거는 가급적이면 고압공기를 이용하나 부득이할

경우에는 고압물세척기를 이용한다. (3) 보수,보강

콘크리트에 있는 갈라진 틈이나 빈곳,철근의 부식 등의 결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수,보강 하여야 한다.

(4) 특수부위의 처리

난간대 설치부위,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위 등은 시공이 어려운 부위는 감독관과 시공전에 충분한 협의를거쳐 시공한다.

(5) 시공끝단부의 처리

시공 끝단부의가 타 재료마감과 만나는 부분이나 외부복도에서 걸레받이부분 같이 방수시공이 중간에 끝나는 부위는 반드시 연마기로 홈을

만들어 바탕면과의 접착력을 높여야 한다. (6) 마스킹테이프의 처리

시공면의 깔끔한 처리와 비시공면에 폴리탑이 스프레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마스킹테이프로 비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Primer) 도포 (관급자납품)

(1) 프라이머는 붓, 로울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2) 프라이머 도포 후 적정시간(8시간 이상) 동안 건조시킨 다음 후속 공정을 진행하되 오염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는 익일 방수작업량에 맞추어 도포 하여야 하므로 작업 전에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3) 바탕조정재 (관급자납품)

(1) 프라이머 작업후 우레탄 중도작업을한다.

(2) 일반적인 우레탄 중도작업이므로 대기의 상태가 좋거나 경화시간이 빠른 우레탄도막재를 사용하면 경화시간을 앞당길수 있다.

(3) 우레탄 중도작업후 일정 경화시간이 지난 후 폴리우레아 분사준비를 한다.

4) 폴리우레아방수 (관급자납품)

(1) 폴리우레아을 도포하기 직전에 바탕조정재가 도포된 표면의 먼지가 제거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폴리우레아의 B액은 사용전에 충분히(30분이상) 교반하여야 한다.

(3) 폴리우레아는 A,B액을 각각 65-75℃로 가열시킨 후 스프레이건에서 고압충돌 혼합방식으로 분사 도포한다.

(4) 폴리우레아 방수막의 두께는 현장 시방에 따라 조정을한다.

(5) 폴리우레아 방수는 도막두께를 고르게하기 위하여 +자형으로 뿌려야 한다.

(6) 폴리우레아 방수 도막의 핀홀을 없애기 위하여는 1차로 약1.2mm정도를 스프레이한 후 핀홀을 조사하여 핀홀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퍼티로 메우고 난 후 스프레이하여 소정의 두께로 도포하여야 한다.

(7) 폴리우레아 방수의 일일작업량의 한계로 인한 Construction joint 처리는 반드시 다음의 공법대로 하여야 한다.

가. 연결 겹침부위 주변 30cm 정도를 연마 하도록 한다.

나. 충분히 건조시킨다. 다. 연결부위 스프레이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검사 및 시험 조항에 의한 시험,검사에서 결함이 발견 되었을 때는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하고 완전함이 입증될 때가지

계속 시험, 검사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결함검사

방수층의 들뜸, 기포, 균열, 찢김등의 결함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 혹은 보강도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돌출물이 있을 때에는 상,

하,좌,우를 모두 면밀히 살펴야 한다. 2) 경화도 검사

시공 후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경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 보통 경화가 되지않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묻어 나오고 색상도

변한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공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3) 두께검사

폴리우레아 방수층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코어드릴 채취방법과 의심부위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칼로 도려내는 방법이있다. 어떠한 방법

이든 시험편을 채취한 부분은 약품처리를 하여 재도포 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도포시 기존 방수층과 두께가 미세하더라도 틀려질수 있으니 시

험편 채취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람의 시선이 잘 미치지 않는곳을 선정하는 것이 깨끗한 마감을 만들수가 있다.

5. 폴리우레아시공 장비 6. 폴리우레아시공 예 정 공 정 표 착수일로부터 50일 구 분 50 비 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예 정 공 정 군북고등학교 교내 시설환경개선 공사 공 사 완 료 1. 공사기간 산출기준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2. 공사기간 = 총 50일

■ 준비기간 =
3일

■ 비작업일수 = 7일 ■ 작업일수 = 37일 ■ 정리기간 = 3일 공사기간 산정근거 ■ 공사개요 공 사 명 군북고등학교 교내 시설환경개선 공사 추정금액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준비기간:3일 비작업일수:7일 작업일수:37일 정리기간:3일 ■ 공사기간 산정내역

구
분

내
역

일
수

비
고

준비기간 산정일수 5일 착수준비기간 건설자재 조달 일 비작업일수 산정일수(A+B+C) 7일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일 해당월 법정 공휴일수(B) 7일 월별 중복일수(C) 일

구
분

내
역

일
수

비
고

작업일수 산정일수 37일 1일 8시간 기준 기타공사 일 정리기간 산정일수 3일 현장정리기간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일 청소 등 현장정리 3일

■ 상기 공사기간산정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2019.3.1.시행)에 따라 산정함.

07. 설계도면

===== 2-1. 설계설명서 시방서(기계설비) .hwp =====

설 계 예 산 서 공사명 : 군북고등학교 교내 시설환경개선공사 ( 기계설비 ) 2026. 10. 군북고등학교

목
차

01. 공사내역서 02. 일위대가표 03. 단가조사표 04. 수량산출서 05. 공사시방서 06. 설 계 도면 01. 공사내역서 02. 일위대가표 03. 단가조사표 04. 수량산출서 05. 공사 시방서

=
목
차
=

제1장. 일 반 시 방 서 제2장. 위생배관 시방서 제3장. 위생기구설치 시방서 제 1장 .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급배수,온수,난방 환기 가스 및 기타 건축설비(기계부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와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기계부분)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해 시공하고 공사시공에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수속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한다. 1-1-3. 시 공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가설용 및 특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KS로 하며 KS 규격이 없는 경우는 신품으로 한다.

2)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품질은 기타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해 담당원 승인을 받아선정한다.

3)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제조번호,제조년월일,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 공업 규 또는 공산품 관리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5. 공사 현장 관리

1)공사 현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공사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공해 방지에 노력한다.

4)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공사가 끝났을 때는 가설물 등을 신속히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1)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한국 공업 규격 기타 준용 기준이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공정중 특기 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재료,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단, 제조회사등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해 인정된것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수 있다.

3)관공서 및 공공 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1-1-7. 기타사항

1)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 (공사관리,기술관리 등) 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이하 이 시방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에 종사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담당원 지시 및 승인,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2)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때,이의가 생겼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작업상태 등으로 인해 기기 및 재료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공 정 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 하고 담당원 승인을 받는다.

5)제작도 및 시공도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해 담당원 승인을 받는다.

6)별도발주공사와의 관계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때는 담당원 입회하에 해당공사 관계자와 협의해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 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는 밖으로 반출한다.

나)지급품을 인도할 때는 담당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8)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해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9)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관급 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10)인계 인수

준공 검사후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검사증을 담당에게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내
용 : 공사 완성시 시공자는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준공도, 인도서 및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나.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및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다. 열쇠 및 공구인도서 및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2. 준공 납품도서 가. CD 또는 usb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CD 또는 usb 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 CAD 또는 CADIAN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은 분리 수록해야 한다.

나) 보고서: 한글파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해야 한다.

다) 설계 내역서(예산서): 워드프로세서, 엑셀, xml 및 기타 조달청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해야 한다.

나.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과업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 및 인쇄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설계도면 A3 각 3부 제본 설계내역서 A4 각 3부 제본 개별법에 의한 구비서류 ( 준공서류 ) - 각 3부 해당시 성과품 일체자료 전산화(CD 와 usb) - 각 1개 2 . 공 통 사 항 2-1 가설공사 2-2-1 일반사항 건축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1-2 가설 건물

1)가설울타리 및 가설사무소 등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2)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재료창고는 그 품질,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유류,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

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4)가설건물은 공사 완성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비 계

공사용 비계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2-1-4 작업용 통로

건물 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 통로는 기기 반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그 보수 및 보강을 한다.

2-1-5 안전설비

공사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1-6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 철거,매설물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토 공 사 2-2-1 일반사항 건축설비공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2-2 흙 파 기

1)제조사 자료를 기초로 계획을 세워 흙파기를 한다.

2)흙파기를 할 때는 토사가 붕괴되거나,주위의 지반이 유해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3)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한 바닥을 잘 다진다.

4)바닥면을 손상케 할 유려가 있는 우수,침입수,용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흙파기한 부근에 붕괴,파손 우려가 있는 공작물 등이 있을 때는 특히 주의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6)추울때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2-2-3 되메우기

1)되메우기는 관 수압시험과 칠이 끝난후 행한다.

2)되메우기를 할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성토할때는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3)되메우기 및 성토할때 동결된 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4 잔토처리

잔토는 공사장내 또는 장외에 운반해 적절히 처리한다.

2-3 용접공사 2-3-1 용접재료

스텐관은 아르곤용접이음으로 한다 강관은 전기아크용접으로 한다

2-3-2 용접공사 1)용접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용접시공

가)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가지고 안전하게 용접할수 있어야 한다.

나)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다)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라)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면 하향으로 한다.

마)재질,두께,기온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바)용접 작업중에는 누전,전격,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사)용접은 두텁게 용접되어야 한다 3)용접 완료시 확인

가)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용접금속의 크기,모양 등을 측정한다. 4)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가)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나)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는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4 도장공사 2-4-1 지지철물 : 방청도장 2회 2-4-2 방청도장

1)배관 기기 지지용 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 방청칠은 가공공장에서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 2회 방청칠을 실시한다.

2)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후 1회 도막의 불안전한 부분은 덧칠한후 전체도장을 실시한다.

3)도장부분 주변을 오염 시키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5 보온공사

2-5-1 배관 및 기기류의 방료,보온,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

2-5-2 보온 순서 두께 : 도면 참조

2-5-3 칼라함석은 보온외경 250MM 이하는 0.27MM 기타는 0.5MM 로 한다.

2-5-4 보온공사는 수압 시험후 실시한다.

2-5-5 보온재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2-5-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린다.

2-5-7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하고자 할때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 연 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바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이음 원형 탱크는 십입이음 경판부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제2장 , 위생 배관 공사 1. 일반사항 1)난방,급배수 설비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사용 재료중 수도법,하수도법,감독 관공서 조례에 적용을 받을때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담당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한다.

2. 재
료

1)PIPE 각 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도면참조 3. 시 공 3-1 관의 절단 및 절단 부위의 처리 1)관의 절단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후 축선에 직긱이 되도록 절단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 절단한다. 절단하면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도복강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외면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 낸다.

3)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해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4)관의 관경을 축소 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해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내,외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매끈하게

다듬질 한다.

5)관은 잇기전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것을 확인한후 접합한다. 배관시공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등에는 관내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6)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매꾼다.

7)방로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에서 천정,바닥 및 벽 등을 관통하는 곳으로 보이는 곳은 관스필릿 왓셔를 설치한다.

8)신축 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9)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 부지에서는 450mm 이상, 차량통로에서 는 750mm 이상,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단,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한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매설 심도가 없을때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3-2 관의 접합 1)스텐관류 가)일반 나사이음

접합용 나사는 KSB 0222(관용 테이프 나사)에 준해 치수가 정확한 관용 테이프 숫나사로 한다.

접합할때는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시일테이프,광명단,백페인트, 기계유충전재 등은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은 관 단면 또는 이음쇠 나사단부에 관과 동일재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후 나사를 조인다.

나)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일치하게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패킹 양면에 소량의 광명단, 백페인트, 충전재를 군등하게 바르는 것은 지장없으나 굳은 페인트 퍼티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용접이음

ㄱ) 이음쇠와 관의 연결작업전
흙 모래 가는자갈 등의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이물질이 있을시 제거후 접합한다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한다 2)밸브류

밸브류의 종별,규격은 다음에 따르며 감독관공서 또는 수도법 규정에 합격하였거나 담당원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게이트 밸브

50 이하는 나사식 청동제나사식 10Kgf/cm2 이상이며 65 이상은 버트플라이 밸브(스텐, 기아식) 로 사용한다

감압밸브나 증기트랩,온도조절밸브등은 그기능이 확실한제품으로 사전에 감독관의승인을 득한후 설치한다

3)관지지 철물 및 고정 철물

가)관의 신축,수평 흔들림,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관 구경과 재질에 대웅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 강재

는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한다. 특기시방 또는 기타 지시가 있을때는 방진재 붙이로 한다.

로울러가 달린 지지철물과 지지대 철물은 관을 안정되게 놓기 쉬운 철제 로울러를 사용하고 그 회전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

며 로울러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의 철제걸이 철물 또는 받침 철물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3-3 배관시공 요령 1)지지고정

충간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해 지지구간 내에서 관이 중간에 늘

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지지철물을 써서적절한 간격을 지지 고정하며 그 지지간격은 다음에 준한다.

배 관 적 요 간 격 수직관 스텐레스관 각층한군데 PVC 관 1.2m 이내 수평 배관 스텐레스관 포함 관경 20mm 이하 1.8m 이내 25-40mm 2.0m 이내 50-80mm 3.0m 이내 90-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m 이내 동 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1.0M 이내 60-100mm 2.5M 이내 2)지지철물

관의 신축,동요,하증 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관경,관의 재질에 적합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3)인서어트 철물

주철재가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 연결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4)행거철물

관 지지간격,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한다. (스텐관,동관의 행가는 절연행가 사용)

5)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해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있을때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하고 관,내용물,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며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

한 강도를 가지 구조로 한다. 7)방진 지지철물

진동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은 행거철물,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8)대지내 지중배관

수도인입관,급수배관은 수도법,배수 빗물배관은 하수도법 제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배관의 필요부분에는 충격을 방지하고동결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9)매설 배관의 보호조치

매설배관의 보호는 다음표에 준한다.지중에 매설되는 부분은 토질에 알맞는 보호조치를 시공한다.

* 표기없는 지중매설관은 G,L-1m 이상 매몰한다.

10)벽,바닥,지붕부분의 관통 가)슬리이브

벽,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해 관통뷰에 형틀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형틀은 경질종이로 만든 통,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P V CPIPE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을 가진 것으로한다.

형틀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때는 콘크리트를 칠때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형틀,슬리브 모양,치수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ㄱ)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필요에 따라 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o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 상단을 바닥의 마감면으로 부터 30m 이상으로 한다.

o 보,내진벽,외벽의 관통부 구조체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나)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건축법,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때는 관통부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충전한다. 관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더욱주의해 충전한다.

다)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빗물등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콜타르,아스팔트,콤파운드,납 기타 수밑성 있는 재료로 코킹한다. 지층 외벽에 관통

배관이 필요 할때는 가소 이음등을 설치한다. 11)배관의 기울

기급수 및 온수공급관 기울기는 관내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가)급수관
1/200 이상

나)배수관

ㄱ)관경 75mm 이하 1/50
이상

ㄴ)관경 100mm 이상 1/100 이상

다)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 내리도록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게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12)수격방지

급수 및 온수공급 수압이 비교적 높고 수석현상이 생기기 쉬운배관에는 적절한 수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13)배관의 신축

배관의 신축에 의해 배관 및 기구류에 손상을 줄만한 곳에는 적절한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14)배관의 카바

옥상에 냉난방용 배관이 끝나면 스텐레스 1.2T로 기계로 절곡하여 카바를 설치하며 흔들리지 않게 잘고정하고 끝부분은 실리콘

등으로 깨끗이 마감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15)배기휀설치

화장실이나 또는 환기가 필요한곳에는 천장혹은 벽체에 휀을 설치하며 벽부형은 목대등을 견고히고정시키고 휀(내부 그릴부착형)

을설치하며 외부는 루바를 설치하여 빗물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천청형은 배관을 연결하여 외부로 배출시킨다

외벽에는 파이프스리브를 설치하여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6)시 험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전배관을 완료한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은폐,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전 시험을 한다. 제 3장 . 위 생 기 구 설 치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1)감독 관공서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 받는 것을 사용한다.

2)위생 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3)기구에 가랑을 설치할때는 충분한 토출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2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수 있는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KS 규격이 있는 것은 이 규격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규격이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1-3 수도꼭지 및 부속품 1)일반사항

가)일반 표준형 수도꼭지,지수밸브는 KSB 2331(일반용 수도꼭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모양,크기 등에 관한 규격이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수 있는 모양이나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1-4 위생 기구의 표준 설치 기준 위생기구의 표준은 설치 기준에 따른다

2. 시
공

1)일반사항 가)위생도기의 선별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위생도기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블록이, 뒤틀림,얼룩이 등의 결점은

설치후 되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기구를 한꺼번에 선별한다.

나)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단, 스톨형 소변기등 도기의 바닥접촉면에는 모래나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충진제를 채워준다

다)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ㄱ)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ㄴ)졸대벽, 합판벽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를 가진 견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ㄷ)라스모스터벽 또는 내화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사이기둥과 같은 크기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를 가진 단단한 힘받는 목재를

설치한다.

ㄹ)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한다.

ㅁ)금속재 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 미리 철판이나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힘받이로 설치한다.

3. 시험 및 검사

1)제품 시험 및 검사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구조,재질,모양,크기,성능이 각 각 해당 되는 KS 에 합격된 제품이거나 시방서가 요구하는 기능 및

구조등을 만족하는 생산자의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 시험이나 검사를 한다.

2)현장 시험 및 검사 가)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히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나)통수시험

공사 완료후 통수시험을 해서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다)기능시험

세척밸브,지수밸브,각종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하고믹싱밸브 혼합밸브 등은 온도조절 한다.

4. 위생 기구의 표준 설치 기준

소 변 기
530
바닥에서 리브상단 까지

세면기,수세기
720
바닥면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샤 워(고정식)
85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샤워밸브설치 중심

1,87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설치 위치 중심까지

핸 드 샤 워
85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샤워밸브설치 중심

1,65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씨스텐 밸브
한식대변기 바닥면에서 씨스틴밸브 핸들까지

370-610

양식대변기 변기상단에서 씨스틴밸브 하단까지최소

100

세 척 용
한식대변기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500

양식대변기 바닥면에서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제외)

550 5. 기타 사항

본 공사는 본 도면에 의거 시공하며 본 도면 및 시방에 누락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 등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06.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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