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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680] 2026년도 이천·여주 권역 도로 제설 및 결빙제거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일반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13.1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토목공사업 #일반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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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고문[2026년도 이천·여주 권역 도로 제설 및 결빙제거 용역].pdf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TEL. (031)218-1718 용구대로2291번길 12 FAX. (031)284-2204 용역 전자입찰 공고 용 역

명 : 2026년도 이천·여주 권역 도로 제설 및 결빙제거 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9.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관련

운 영 지 원 과 윤소영 主 031-218-1718 - 사업, 설계서, 적격심사 관련 도로안전운영과 최민 기主 031-218-1743

수원국토관리사무소
http://molit.go.kr/srocm/intro.do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4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세)

사업명
2026년도
이천·여주 권역
도로 제설 및
결빙제거 용역

사업
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금 1,441,000,000 원
추정가격
부가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7.(화) 2026.10.29.(목)
11:00
1,310,000,000 원 121일 ~2026.10.29.(목)
10:00까지
입찰집행 PC
131,000,000 원

  • 입찰공고기간 : 2026.10.23.~2026.10.29.
  • 용역개요
  • 과업위치: 이천시, 여주시
  • 과업내용: 도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제설장비 대기, 도로순찰
  • 기타 세부사항은 추후 교육 등을 통해 제공
  •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장기신규 대상 용역입니다.
  • 1차 용역기간: '26.11.15.~'26.12.31. (47일)

(1차분 도급예정액: 99,000,000원, 추후 변동 가능)
  • 2차 용역기간: '27.1.1.~'27.3.15. (74일)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이 등록된 업체로서,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였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자
  •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설계설명서에 기재된 소요 장비 이상을 보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우리 사무소 소유 제설기, 살포기 등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여야 하며,

운전자는 항상 현장대기 가능해야 합니다.
  • 본 용역에 사용될 장비(덤프트럭)는 가동상태가 양호하고 습윤살포기 적재가 가능하며

제설삽날 부착이 용이하도록 반드시 전면부 브라켓 장착 및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구조
변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도급사는 제설장비(살포기ㆍ삽날) 장착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 후 ‘26.11.6.(금)까지 사용될

장비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건설사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동시에 발주한 1개

이상의 제설작업용역에 중복하여 입찰참여는 가능하나, 각 용역에 대한 최종 낙찰자
선정은 1개 업체당 1개 사업으로 제한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입찰서 제출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수원국토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
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청렴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 기관은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금지, 경영 및 인사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 및 부담전가 금지 등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1]의 ‘공정계약서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 사무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인증 절차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장애 발생 시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2026. 10.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 1]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사무소는 현행 계약법령이 일선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다음과
같은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동 서약서는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의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금지 경영 및 인사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 및 부담전가 금지 등을 서약하며 현행 법령상 계약업체의 청렴
계약서에 대응하여 발주기관도 공정계약서를 작성 교환토록 하여 공공
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서약토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 , , · . 1.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과 관련성의 여부를 떠나 금품 및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 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 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026. 서약자 10. :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 2. 설계서[2026년도 이천·여주 권역 도로 제설 및 결빙제거 용역].pdf =====
2026년도 이천·여주 권역 도로 제설 및 결빙제거 용역
설

계 2026. 10.

국
토
교
통
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서

설 계
설계년월일

자 검 토 자 계 장 과 장 소 2026. 10. 2026년 도

이천·여주
설

권역 도로 제설 및
계

결빙제거 용역
서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장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1 2. 일 반 시 방 서 4 3. 특 별 시 방 서 18 4. 예정공정 및 동원인원계획표 26 5. 설 계 예 산 서 29 6. 단 가 산 출 서 44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과업목적
우리 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구간에 대해 강설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로이용
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설계도서에 의거 금년 예산 범위 내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나. 과업 내용 및 위치
(연장 : km)

순 번 작업구분

1
2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작업 위치 연장 차로수

국도3호선 이천 응암교차로 ~ 충북도계(장호원)

20.3 4차로

국도42호선 용인 양지사거리 ~ 이천 가좌리 제설창고

18.5 4차로 - - 3 이천, 여주권역 교차로 4

국도3호선 이천 응암교차로 ~ 충북도계(장호원)

20.3 4차로

국도42호선 용인 양지사거리 ~ 이천 가좌리 제설창고

18.5 4차로 - - 5 도로순찰 6 이천, 여주권역 교차로 7

국도42호선 여주 월송교차로 ~ 이천 가좌삼거리
여주 이호대교 ~ 강원도계(부평터널)

17.1
9.5

4차로

국도37호선 여주 번도리 ~ 양평군계(여주 천서리)
여주 점동면 처리 ~ 이천 장호원

18.7
14.3

4차로 - -

8
9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이천, 여주권역 교차로 1 비 고

가좌리
창고

번도리
창고

10
11

도로순찰

국도42호선 여주 월송교차로 ~ 이천 가좌삼거리
여주 이호대교 ~ 강원도계(부평터널)

17.1
9.5

4차로

국도37호선 여주 번도리 ~ 양평군계(여주 천서리)
여주 점동면 처리 ~ 이천 장호원

18.7
14.3

4차로 - - 12 이천, 여주권역 교차로 13

국도17호선 용인 백암사거리 ~ 안성 죽산교차로

11.9 4차로

국도38호선 안성 죽산교차로 ~ 충북도계(이천 장호원)

19.2 4차로 - - 14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15 이천, 여주권역 교차로 16

국도17호선 용인 백암사거리 ~ 안성 죽산교차로

11.9 4차로

국도38호선 안성 죽산교차로 ~ 충북도계(이천 장호원)

19.2 4차로 - - 17 도로순찰 18 이천, 여주권역 교차로

  • 관할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사무소 여건 등에 따라 제설구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교육 등을 통해 제공 예정

다.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개요
1) 작업기간 :‘26.11.15. ~‘27. 3.15.(4개월, 121일)
1차분 : ‘26.11.15. ~ ‘26.12.31.(1.5개월, 47일)
2차분 : ‘27.1.1. ~ ‘27.3.15.(2.5개월, 74일)
2

송산리
창고

2) 투입장비 및 인원
가)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9대(제설기+살포기 부착이 가능해야 함), 굴삭기 2대
다) 투입인원 : 상시(덤프 및 굴삭기 조종원 12명, 작업원 9명)
3) 발주청 지원 사항 등
가) 자

재 :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나) 장

비 : 습염식살포기 각 1대, 염수탱크 1대, 제설삽날 각 1EA

다) 기

타 : 제설창고 별 염수탱크 2기(40,000ℓ), 교반기(4,000ℓ), 제설대기소

라) 제설창고 및 대기소

  • 가좌리 창고 :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310-1
  • 선동리 창고 :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10
  • 덕성리 창고 :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 157-6

라. 도로순찰
1) 순찰장비 : 덤프트럭 15톤 3대
2)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3명, 작업원 3명)
3) 순찰시간 : 484시간(121일 * 4시간(2시간씩 2회))

3 2. 일 반 시 방 서

2. 일반시방서
1-1 용역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과업지시서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이하 “우리사무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과업지시서
나. 물량내역서
(3)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자(“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는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1.4 용역감독관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5

1.2 용역감독관의 업무
1.2.1 용역감독관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자가 당해 용역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용역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용역감독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지시, 승인, 시정지시,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추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3 수급자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자는 용역 착수 전에 용역예정지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용역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 용역 착수 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사무소에 통지하고 우리사무소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와 같이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용역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우리사무소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우리사무소의 해석 또는 감독의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2 책임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작업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해당
작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2) 수급자는 용역감독관이 서면으로 작업을 인수하기 전까지 작업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자는 작업중 또는 작업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작업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급자는 그 작업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
급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
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우리사무소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4) 수급자는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작업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제설작업 및 배수처리 등 작업구간
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우리사무소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수급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작업목적물을 우리사무소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작업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
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용역감독관이 발행한 감독지시부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용역감독관의 잘못된 지시가 수급자의 책임
을 면제하지는 못한다.
(8) 용역감독관이 발행한 감독 지시부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자가 우리사무소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3 응급조치
(1) 수급자는 작업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작업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작업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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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우리사무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우리사무소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사무소는 수급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3.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사무소의 장 및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적정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용역감독관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용역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5 법령의 준수
(1) 수급자는 작업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6 민원예방
(1) 수급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으로 인하여 현장 주변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예방조치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작업구간 및 주요지점에 작업시행을 알리는 홍보물을 설치하여 작업시행으로 인한 도로이용자
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홍보물에는 용역기간, 용역구간, 용역내용, 시공사 및 연락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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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계 적용 기준
1.4.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1.4.2 환

율 : 2026. 10. 1. 발표한 매매기준환율 적용

1.4.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기준유가(최저가)[2026.9. 석유공사(오피넷) 발표 등]
1.4.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1.5 설계변경 조건
1.5.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사무소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우리 사무소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투입장비의 규격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되었을 때
다. 강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작업이 필요한 때
(2) 우리 사무소가 수급자에게 통보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다른 사항
(4) 용역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실 투입한 제설작업, 순찰시간, 장비대기 및 정비점검일수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7) 발주처의 예산 형편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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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획 및 관리
1-2-1 용역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용역관련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수급자는 당해용역과 연관된 모든 용역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용역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
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1.1.2 수급자의 책임
(1) 수급자는 용역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수정․보완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2 용역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자는 착수 후 장비 및 인력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2 수급자는 제설작업 현황을 용역감독관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3 용역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제설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의 지적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한다.
1.2 용역구간 내 시설물관리
1.2.1 용역구간 내 매설 및 설치되어 있는 교통량측정기, 지적 도근점, 소화전, 각종 맨홀 등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및 망실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시행 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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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용역현장 주변에 우리 사무소 등 관련기관에서 설치한 각종 안전시설물이 본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손괴 및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손괴 및 오염 시에는 용역 준공 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3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물의 요구
용역감독관은 용역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물
1.1 세부작업계획서
수급자는 착수 후 작업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용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세부작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1.2 용역 사진
용역 착수 시 제설장비 준비상태 사진과 작업 개시 전 제설자재 적치상태 및 작업 중인 사진을 작업시마다 촬영하여 준
공 시 “준공서류”에 첨부 우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4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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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착수서류
1.2.1 착수신고서
(1) 착수 시 제출서류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우리사무소에 제출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다. 내역서
라. 착수 전 사진
마. 장비보험(특약) 가입 관련서류
바. 기타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사항
사.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보유 증명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아. 투입용역원 이력 사항(재직증명서 또는 임대계약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1.2.2 용역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용역예정공정표
나. 자재수급계획서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안전관리계획서
마. 현장기술자 조직표(현장대리인, 운전원, 제설작업 인원의 비상연락망 포함)
(2) 제출시기 및 방법
용역계획 서류는 착수신고 시에 제출한다.
1.3 용역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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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력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익일의 용역추진계획을 기록한다.
1.4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작업진도를 매일 용역감독관(또는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작업별 월간 작업진도 보고서를 용역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5 용역용 장비
가. 수급자는 용역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작업에 부적합하거나 용역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6.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내역
3. 기성부분 현황사진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용역수행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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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나. 준공부분 내역서
라. 준공 사진
마. 기록부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용역수행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안전관리서류
1.7.1 일일 안전점검표
수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7.2 안전일지
수급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자는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용역감독관 요구 시, 기성검
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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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조직
수급자는 용역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1.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우리사무소는 수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3) 용역감독관은 수급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용역 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2 안전교육
(1) 수급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3 안전점검
(1) 수급자는 당일 작업시행 전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안전점검을 용역기간 동안 수시로 실
시해야 한다.
(2) 용역감독관은 우리사무소가 발주한 용역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자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
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용역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자는 즉시 해당용역을 중지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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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안전저해요소 제거
(1) 수급자는 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즉시 제거하고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일반차량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을 적정히 통제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반차량의 훼
손, 오염 시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1.2.5 안전시설 및 개인보호 장구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작업 공종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2.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현장 내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7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법상의 제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1.2.8 기 타
(1) 본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필히 용역 착수신고를 한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4 준 공
1. 일반사항
1.1 준공검사
1.1.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2-4 공무행정서류 1.5.2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1.1.2 준공검사 내용
우리사무소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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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수행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3)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2 준공서류
1.2.1 종류 및 내용, 제출시기, 부수는 “1-2-4 공무행정서류"의 "준공검사원”항목을 따른다.
2. 현장정리
2.1 현장정리
제설자재 창고 주변의 쓰레기, 폐물, 용역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잔여자재를 정리하고 지표면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17 3. 특 별 시 방 서

3. 특별시방서
제 1 장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1-1. 제설작업기간 및 대가 산출기준
1. 제설작업기간
가. 본 제설작업기간은 착수 후 121일(4개월)[1차 47일(1.5개월), 2차 74일(2.5개월)]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작업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대가 산출기준
가. 제설작업금액은 본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1) 덤프는 제설작업 외 제설자재 운반 등 제설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실 작업시간에 대하여 추후 정산 반영
2) 장비(살포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대체장비 및 인력으로 제설재(모래 등)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작업․

휴일작업․

열악한 기상조건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거 통상근로의 100분의 50을 할증 적용한다
3) 제설작업일수는 적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이 상이 하나, 우리 사무소에서 기 시행한 제설용역의 작업 일수를
근거로 산출한 값을 적용하였으므로 용역기간내 강설 등 기상여건에 따라 실 제설작업일수의 용역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4) 제설을 목적으로 본 설계도서에 반영된 장비 외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 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투입하고,
추후 정산 지급한다
5)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장비가 고장 날 경우 본 소에서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기술 부족 및 사무소 사정으로 정비가
불가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시간동안 운전수가
대기하는 비용과 차량의 이동에 따른 비용을 추후 정산 지급함. 다만 장비의 노후화 및 작업 중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의 확인 후 지급 하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차량 간 충돌, 전복, 상차 시 운전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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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설량 및 작업시간의 변경 발생 시 추후 정산 지급한다.

  • 인건비 산정기준 : 주간 06시 ~ 22시, 야간 22시 ~ 익일06시

7) 1차 용역의 용역대가는 발주처의 예산 형편에 따라 정산할 수 있으며, 미지급 금액은 2027년도 예산 확보 후 2차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작업방법
가. 착수준비
1) 제설작업 용역의 착수계에는 회사대표, 현장대리인, 장비조종원 및 작업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는 삽날을 덤프트럭에 장착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을 위하여
부착된 영상촬영 및 GPS의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해당장비 장착일 및 탈
착일에 소요되는 기간과 장비 장착교육 등에 따른 제설 교육시간은 본 제설작업 대기일수로 추후 정산 반영할 수 있다.
3)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한다.
4)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제설 작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수급자가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제설작업 중 장비의 고장 및 이상이 발생되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장비 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용역감
독관(또는 발주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재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작업방법
1) 수원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2) 작업우선 순위는 착수 전 교통소통 취약구간(주요고개, 주요시설물주변, 응달지역, 급커브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되, 작업당일 기상여건 및 교통량에 따라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3)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거나 또는 용역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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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

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용역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용역 수행중 변경시
변경된 양식 적용)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현황은 작업시작, 종료 및 작업 중 2시간 간격으로 현장대리인이 용역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제설용역에 투입되는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에는 GPS 장치를 장착하여 실시간 작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설작업 시작보고 양식
제설작업
구간명

예)000지내

제설
업체명

00건설

투입현황
보고자명

현재 위치 강설량

작업개시시간
장비

직위 : 현장대리인
행정구역
성명 :000
또는 고개명

00㎝ 덤프트럭 ( ) 대 인원

조종원 ( )인
운전원( )인
제설작업원 ( )인

00시00분

작업완료
예정시간

사용
자재

00시00분

-염화칼슘 또는
저염화물제설제
:00톤
-소금:00톤
-친환경제설제:00톤
-모래:00㎥
-염수:00ℓ

비고

다. 수급자 책임사항
1) 수급자는 본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를 경험 있는 자로 가능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우리 사무소 관내의 다른 권역 제설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소에서 다른 권역에 지원을 지시할 경우
다른 권역을 지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용역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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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한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5)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환경보존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수급자는 본 작업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음주 및 도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10) 수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제설
인부 등 관련자에게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안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 교육이 있은 날로부터 익일(국‧공
휴일일 경우 다음날)에 교육내용, 교육사진, 서명부 등을 첨부하여 우리 사무소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급장비(살포기 및 삽날) 및 자재(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모래, 염수)와 염수탱크, 교반기(특정지점설치), 호이
스트(특정지점설치), 작업대기소(컨테이너하우스 및 이동화장실)의 관리
1) 계약기간 중 수급자는 제설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살포기 및 삽날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살포기 및 삽날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살포기, 삽날은 세척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반납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 시에는 계약해지 및 장비, 제설요원을 교체, 용역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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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용역감독관이 기상정보(사전예보 등)와 관련으로 강설 전 또는 강설 후 작업
지시를 위하여 비상 연락 시 현장대리인 및 제설장비 대기운전자 등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나,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강설 및 작업지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이내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시간 및 제
설장비 대기료의 50%를 감하여 용역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나) 제설작업의 적정성 여부, 장비정비 불량, 출동지연 등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다)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및 연락두절 및 적시 투입 지연 등으로 감액사유 발생이 3회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2)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은(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보와 작업진도를 작업
전·․중·후로 구분하여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설작업 중 보고시간은 4시, 10시, 16시, 22시)
5)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현
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용역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
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수 및 규격은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수 시 조치사항 :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구간을 확인하여 취약지역 및 중점제설작업 지역을 확인한다.
나) 기성 및 준공검사 : 용역감독관의 작업일지 확인서류(운행일지, 주유 영수증 등)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8)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용역감독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법령의 준수
23

가)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의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0) 환경보존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해석함에 있어(장비운용 및 인원)발주자와 수급자간에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발주자의 해
석에 따른다.
12) 제설, 결빙제거 및 도로정비 작업
제설요원은 우리 사무소 무기계약근로자와 동일하게 도로정비 및 제설, 결빙제거 작업 시는 주, 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30분 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4. 제설제 예비살포
가. 제설제 예비살포란 강설·결빙 전 또는 시작 시 압설 및 결빙 예방을 위한 예비살포를 말한다.
나. 예비살포의 시기는 다음과 같으나,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1) 눈,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할 때
2) 기상예보시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3) 도로순찰시 대기온다 4℃이하, 노면 온도 2℃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 할 때
4) 어는비(영하에서 0℃로 온도 상승하는 새벽 시간)로 결빙이 예상될 때
5) 기타 안개, 서리 등으로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용역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4

5. 제설제 재살포
가. 강설에 따른 제설제 살포 후 3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노면이 젖어있고, 대기온도가 4℃ 이하일 경우, 녹은 눈의 재결빙 예
방을 위해 제설제를 재살포한다.
6. 작업의 책임한계
가.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작업 중 발주청에서 지급한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등) 및 염수탱크, 호이스트, 교반기, 작업대기소, 이동화장실 등이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로

파손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나, 작업 중 사고가 아닌 장비 자체적인 고장

으로 판명될 경우 발주청에서 수리비를 지급한다.

제 2 장 도로순찰
가. 용역기간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23시~07시)때 도로살얼음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다음(아래)
시기에는 도로관리 역량을 집중하여 도로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관리연장 및 아래 나~마 항을 고려하여 일 2회 이상 순찰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강설 또는 제설 후 노면이 젖어있고, 대기온도가 4℃ 이하일 때
2) 비가 내리고 있으며 대기온도 4℃ 이하일 때
3)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습도가 90% 이상으로 상승하는 시기
4) 강설이 종료되었으나, 날씨가 흐리고 기온이 4℃ 이하이면서 바람에 의해 눈이 흩날리고 있을 때
5) 노면온도가 영하이고, 이슬점 온도보다 낮을 때
6) 기상청 등으로부터 도로결빙 실황/예측정보 발표가 있을 때
7) 일반국도는 인근 고속도로 도로결빙 실황/예측정보를 기반으로 집중 도로순찰 시기 설정
8) 기타 도로 및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나. 도로순찰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계획해야 하고 도로순찰차는 노면 결빙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온도측정기(휴대용 또는
차량부착용)를 이용하여 수시로 대기 및 노면온도를 측정 SNS(단체카톡방, 문자 등)를 활용하여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다. 도로순찰 대상 지역은 관리구간 전 구간으로 하되, 도로살얼음 발생 우려가 높은 교량, 터널 입·출구부, 발주처에서 지
25

정한 결빙취약구간, 상시응달지역 등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라. 순찰 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제설제 예비살포(사전살포) 및 제설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용역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해당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설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지시 할 경우 지정된 장소(제설자재창고)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상기 집중 도로순찰 시기 이외에도 취약시간(23시~07시)대 기상청 예보 기준, 다음 상황 발생이 예상될 경우 도로순찰을 실시한다.
1) 대기온도 4℃ 이하이고, 상대습도 70% 이상이고, 전일 대비 대기온도가 상승
(당일 동시간 기온 – 전일 동시간 기온 ≥ 0℃)하는 시기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인 순찰계획(예. 매일 순찰)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 4 장 도로 벌목 등
가. 벌목은 도로구역 내 제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사전 조사 후 사전에 감독한의 승인 후 제거한다.
나. 작업 후 완료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보고 시 작업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매주 월요일 작업구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별도 지시를 받고, 안전조치 등 사전 조사 후 작업을 시행한다. 작업 전·후
반드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수급자는 용역시행에 필요 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 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26

다. 용역 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발주청의 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7 4.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력계획표 5. 설 계 예 산 서

설
설계년월일

계 자 검 토 자 계 장 과 장 소 장 2026. 10. 2026년 도

이천·여주 권역 도로 제설 및 결빙제거 용역
설

계 ◁ 용 역 개 요 ▷

예
◁ 용 역 금 액 ▷

서 전체분 1차분 도급예정액 1,441,000,000 원 99,000,000 원 공 급 가 액 1,310,000,000 원 90,000,000 원 부가가치세 131,000,000 원 9,000,000 원

о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1식
о 제설장비 대기 1식

산 о 도로순찰 1식

수원국토관리사무소
30

6. 단 가 산 출 서

===== 2026년 시설분야(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pdf =====
수원국토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

2026. 10. .

수원 국토관 리사무 소
도 로 안 전 운 영 과

시설분야(제설)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

제 1 조 (목 적 )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 일반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260, 2026. 5. 22.)을 기초로 수원국토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시설분야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설분야용역”이라 함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고자 도로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참가자격)
1. 당해 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필한 자(다만, 본 제설작업 용역의 경우는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토목공사업 업체에
한함)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이 등록된 업체

2. 「

의 경우 시방서에 기재된 소요 장비(덤프트럭, 15톤) 이상을
보유(임대)하고 있는 증빙자료 첨부 필요

3. ‘1’,‘2’ 4. 5.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에는 우리 사무소 소유 살포기, 제설 삽날 등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여야 하며, 운전자는 항상 현장대기 가능해야 함
본 용역은 건설사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 우리사무소에서 동시에 발주한
1개 이상의 제설작업용역에 중복하여 입찰참여는 가능하나, 각 용역에 대한
최종 낙찰자 선정은 1개 업체 당 1개 사업으로 제한한다.

제4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은“시설분야용역”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제5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 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부 별지 제 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부 별지 제 호 서식
다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부 별지 제 호 서식
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부
마 기타 제출서류 각 부 별지 제 호 참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 항 내지 제 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
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 (평가기준)
적격심사 대상용역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분야별
최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7조 (적용기준) 심사에 적용되는 기간계산 기준일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
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
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
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1.

( ) 5 . . . 1 ( 1 . ) 1 . 1 ( ( 2 3 . ) ) 4 4 1 4 1 . 1 ( 4 )

2.
3.

. 1 2 . , [ , . . 1. . ( , , ), , . , “ ” . 6

나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매매기준율
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
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2. . , ( . 3. ) , . , .

제8조 (평가방법)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평가한다
경영상태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신인도 평가는 별표 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
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
술능력 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에 의하여 제출한다
1.

. 2. , [ . 3. [ 3] , . (-) , ( ) , , . 4. ( ) 1 .

제9조 (결격사유의 심사)
별표 Ⅳ 결격사유에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란 동 안건이 평가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는 것을 말한다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 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1.

[ 1- ] 76 ‘ ’ . 2. ( “ ” ) , . . 3.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
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
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 , , . , , , , .

제10조 (낙찰자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 조제 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
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85 2. . 2 85 . , . 3. 85 . 4. , . 5. 9 2 .

제11조 (재심사)
제 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
일로부터 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 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1.

10 3 3 2. 1 3. 1 . . .

제12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4 .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발주처는 제 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
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나 제출된 사업수행자료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평가위원회 해당사업부서 구성
구 분
직위 직급
비 고
위원장
과 장
위 원
계 장
주무관
.

. . . 2. 1 76 . 1. .

.
.
.

2. , . ( ) ( ) “

제14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회계예규에
의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별표 〉
1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이
행실
적
2. 경
영상
태

해당
용역규모7년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신용평가등급

1.

해
당용역
수행능
력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Ⅰ.

(단위 : 점)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
억원
이상 5미만
20

- 10 20

+
신인도
계
30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이상의
임금지급지급
, 퇴직금 및 4대사회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수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재하청 10
적정성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포괄적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Ⅲ.

4.25~ 3. -5.0

입찰가격
합 계

해
당
용
역
수
Ⅳ. 결
행
격사유
능
력
결
격
여
부
①입찰가격 계산식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부도(부도업체에
대한제외법원의
회생절차개
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ㆍ파산ㆍ해산ㆍ부
정당업자
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제재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4.25~ 20 -5.0 10 60 70 100 100 -20 -20 -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
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
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별표 〉 〔별표 〕관련
2

2. ( 1 )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
5억원
이상 미만

비 고

이상
20
계약목적용역과
가. B. 70%이상~100%미만 18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해당용역규모 동등이상 C. 40%이상~70%미만
16
이상의 분야가 포함
대비 최근5년(창 용역 D. 10%이상~40%미만
14
된 용역이행실적
업기업, 소기업, 소
E. 10%미만
0
상공인은 최근 7
A. 100%이상
6
년)간 용역이행실
계약목적용역과 관
B. 70%이상~100%미만
4
적 비율[금액 기 나.
련 1개 이상의 분
C.
40%
이상
~70%
미만
2
준]
유사용역 D. 10%이상~40%미만
야가 미포함된 용
1
역 이행실적
E. 10%미만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
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
(별지 제 3호 )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
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A. 10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단위 : 점)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20점 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30
25
20
10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29.8 24.8 19.8 9.8
준하는 등급)
(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 BB- B0 ( B+, B0, BCCC+ 이하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29.6 24.6 19.6 9.6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29.4 24.4 19.4 9.4
준하는 등급)
(

BB+, BB0
회사채에BB0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BB+,

29.2 24.2 19.2 9.2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준하는 등급) BB-에 29.0 24.0 19.0 9.0

B0, B회사채에B-대한에B+,준하는
신용평가등급
등급) B+, B0, 28.8 23.8 18.8 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24 20.0 16.0 7.0
준하는 등급)
B-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4조제 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
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
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
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
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
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
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 1 ~ [주 ]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 1 ~ [주 ]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
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
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 (만점 )를 부여한다 .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
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평 가 등 급
심사항목

자격증 평

등급
기술ㆍ기능 분야
A.

점 보유인원

기술사 또는
기능장

서비스 분야
2인 이상 배점×1.0
1급
1인

배점×0.8 3인 이상 배점×1.0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B.

기사 또는 2급 또는 산업기사 단일등급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2인 배점×0.8 1인 배점×0.4 3인 이상 배점×0.6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C.

기능사 D. 3급 2인 배점×0.4 1인 배점×0.2 미보유 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 〔별표 〕관련
3

( 1 )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평점(점
세부항목 및 등급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1.5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
①중소기업
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
지원
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1.0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1.0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0.5
(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
우
1.0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
②공동수급체
경우
0.5
구성 지원 D. 성하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5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
성하는 경우
0.75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
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
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
①여성기업
속기간에 따라
지원
(1)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2) 3년 이상 ~ 5년 미만
0.5
(3)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 1.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가. 중소기업 나. 약자기업

평점(점
세부항목 및 등급
)
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
지원
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
급 받은 자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
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3.0
(나) 6%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2) 중기업
①일자리창출
(가) 8% 이상인 기업
3.0
우수기업 지원 (나) 7% 이상인 기업
2.0
(시설분야 용
(다) 5% 이상인 기업
1.0
역은 제외)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3.0
(나) 9%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
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
하는 기업
(1) 6인이상
1.5
(2) 3~5인
1.0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②청년고용
따라
우수기업 지원 (1)고용인원에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 1.75
(소프트웨어용
15인 이상인 기업
역에 한함) (2) 용인원이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 1.5
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다. 고용창출

평점(점
세부항목 및 등급
)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 1.0
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 1.5
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 1.75
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③여성고용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 1.5
우수기업 지원 (2) 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시설분야 용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 1.0
역은 제외) (3) 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 1.5
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2.0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0
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④장애인고용
선정된 자
우수기업 지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3.1% 이상인 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
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
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
⑤고용형태
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등에따른지원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세부항목 및 등급
)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0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1.5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1.5
  • 30% 이상인 기업

1.25
⑥고용안정
20% 이상인 기업
1.0
우수기업 B.-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지원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1.5
  • 40% 이상인 기업

1.25
  • 30% 이상인 기업

1.0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2.0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저출생
대응
라. 저출생 대응 지원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 2.0
활균형 우수기업’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 2.0
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부처별
정책
마. 정책지원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 0.5
지원 D. 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
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0.5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
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 1.0
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 2.0
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
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 2.0
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
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 2.0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2.0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 1.25
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1.0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
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
바. 불공정 계약 ①납품지연 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
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
행위
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00

평점(점
세부항목 및 등급
)
(2) 8%이상~10%미만
–1.75
(3) 6%이상~8%미만
–1.50
(4) 4%이상~6%미만
–1.00
(5) 2%이상~4%미만
–0.50
(6) 2%미만
–0.25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
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②불공정 하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1.0
도급거래 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3.0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
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
③폐기물부
관리법 제8조 위반)
적정 처리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2.0
(폐기물처리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용역에 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함)
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1.0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2.0
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
①체불사업주
개중인 자
B. <삭제>
사. 고용 관련 법령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2.0
위반행위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②고용개선
적극적 고용
조치 미이행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
표된 자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3.0
➀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아. 산업안전
발생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

소유한자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 1.0
➁안전보건
증을 받은 자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2. 3.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
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
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1. “ .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
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
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
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
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
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
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
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
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
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
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
만 적용한다.

3. “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
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
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
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월

‘08. 12 ‘09. 1 100 100 월 월 ‘09. 2 ‘09. 3 100 100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월

‘09. 12 ‘10. 1 103 104 월 월 ‘10. 2 ‘10. 3 103 104

월
월

월 ‘09. 4 ‘09. 5 102 101 월 ‘10. 4 ‘10. 5 104 105

월
월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
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

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
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
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월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
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
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
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월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
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
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0.10016 = 10.02%

월 =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
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
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
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
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
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
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
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4. " 세부항목

가족친화인증기업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A.

확인(지정)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비고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5. “ 세부항목

삭제>
B. 사회적기업
C. <삭제>
D. 우수물류기업
E.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G. 일ㆍ학습병행제 참여기업
H. <삭제>
I.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K. 자활기업
L. 마을기업
M.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N.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A. <

확인기관
확인서류
<삭제>
<삭제>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삭제>
<삭제>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삭제>
<삭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시·도지사 또는
자활기업인정서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지정서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또는 선정패 사진
<삭제>
<삭제>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6. “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

(납품요구)
지체발생계약 지체상금 지체상금부과율
계약번호 계약
종결용역(물품) 지체상금 (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
(비고)
대
종결용역(물품)대 부과액
A
B
C

7,000,000
3,000,000
20,000,000
15,000,000

계

350,000
0
0
420,000

7,000,000
0
0
15,000,000
22,000,000

350,000
0
0
420,000
770,000

는 분할납품 “A”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21.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
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
다.

7. “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별표 〉 〔별표 〕관련
4

( 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제출 시
미제출 시

(단위 : 점)
비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5
0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
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
역)
계
5
0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
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
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ㆍ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
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
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
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
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
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
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
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1.

[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구매관리번호 :
: ㅇㅇ ㅇ ㅇ 제설작업 용역
◦ 심사대상용역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위 건 「○○○○○○○○용역」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
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
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2024 . 심사대상입찰자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 )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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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2025.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인 ( ) 별지 제2호]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심사대상용역 1.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입찰일시

회사명
대표자

용역명 업종구분 토목공사업을 하는자 ( )

용역기간
수요기관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4.

3.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전화) (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종합평가

단위 : 점)
심사평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구 분
이행실적

해당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 기술 인력

신인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 평점

배점한도 100 자기평점 별지 제3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
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
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

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받더라도
이행하지하등의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대사표명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
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경영상태 3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근로조건 4
이행계획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신인도 5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6 - 부도․파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해당 신용정보업자 별표 5 참고
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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