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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438-001] 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

[공사] 발주기관: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6 09: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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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_공고문_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hwp =====

“ 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 ”

전기버스 충전소 구축공사 및 사후관리 용역 업체 선정

입 찰 공 고 문 2026. 10 Ⅰ. 사 업 개 요

◎ 사업관리번호 : PNE 공고 제2026-04호

◎ 사
업
명 : 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

◎ 수 요 기 관 : ㈜원익피앤이

◎ 추 정 금 액 : ₩164,253,100원

◎ A값 : ₩4,998,074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38,119원 96,989원 975,261원 472,232원 2,715,474원 ◎ 사 업 개 요 가. 주 공 종: 전기공사업(0037)

나.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본 사업의 구축 수량은 예산, 사업 여건,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함.

다. 공사 범위: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공사 일체

  • 발주사가 사업 계획 시 등록한 충전기 제원(제조사 및 사양)
  • 발주사와 협의 된 설치 위치에 충전기 설치(임의로 설계 및 설치위치 변경 불가)

- 설치 관련 인허가 및 대관업무 수행

(부지 개발 관련 인허가 대관, 전기사용신청 접수,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전
기안전점검 접수 및 입회)

  • 전기차충전기 설치 공사에 관련된 제반 시설물 일체 설치

(케이블, 분전반, 차단기, 기초패드, CCTV, 통신설비, 캐노피, 부대공사 등등)

  • 기후부 중⦁급속 충전시설 설치 운영 지침에 따른 준공서류 및 발주사가 요구하

는 승인도서제출

  • 충전시설의 장애·고장 및 전기·통신·토목 부대공사 등 하자나 이상이 발생하였을 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하자나 이상에 대해 현장점검, 보수·복구 등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A/S 수행

  • 본 공사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부지 인허가 및

설치 위치, 시공 방법 등은 부지 소유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와 비용은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하자이행기간: 준공일로부터 3년

(시공업체는 하자이행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즉시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 주요 전기설비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자이행기간을 3년으로 함.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객관적·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외부 요인 외에는 변경 불가)

Ⅱ.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업중에 모두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됩니다.)

다. 부정당업자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한)

에 의거하여당해 공사나 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않은 자여

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계약 후 계약기간 이내 세부 국소에 대해 준공 가능한 업체

바. 당사의 시방서에 맞게 시공이 가능한 업체

사. 입찰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입찰제안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30일(금) 11:00

나.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다. 가격입찰 및 제출서류 전자우편을 통해 투찰기간 내 제출한다.

추진 일정 일 자 제안서 접수 마감 입찰 방식 : 전자입찰

입찰 마감 : 2026년 10월 30일(금) 11:00까지

- 접수 방법 : 나라장터 투찰

정량 및 정성평가서류 (적격심사서류) : 2026년 10월 30일(금) 11:00까지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 ※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 불가 적격심사 제출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 계약/착수 추후 통보

라. 가격제안서는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한다.

1)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전자우편으로 마감기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만 인정하지 않는다.

2) 제출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마. 문의처

1) 담당자: 충전기사업부문 국내영업팀 이동민

2)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3) 본 입찰공고문과 관련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 E-Mail 로 문의할 수 있음

◎ 입찰제출서류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비 고 1

입
찰

등록서류 위 임 장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서 약 서 • 서약서 1부 서식 2 • 보안각서 1부 서식 3 참가자격 입증서류 •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입찰자격충족 면허 또는 자격증 1부 • 사용인감계 1부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식 5 2

평
가

서
류

표
지

• 정량평가서류 표지 자유서식 정량 평가서류 • 정량평가 및 가점평가 자가진단표 1부 서식 6 • 사업수행실적 1부 서식 7 • 사업실적 증명서 1부 • 권역별 A/S 인력배치표 1부 서식 8 • 구축설계 및 전담인력 인력배치표 1부 서식 9 • 재직증명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정성 평가서류 • 제안서 1부 자유서식 • 사업대상지 설치 계획 1부 자유서식 3

가
격

제 안 서

표
지

• 가격제안서 표지 자유서식 자료작성방법 • 가격제안서 1부 자유서식

* 신용평가기관 발행 기업신용등급확인서 또는 공인회계법인이 확인한 최근 3년간 제무제표 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목차·작성지침 및 제안서 작성지침세부사항 참고하여 작성

* 입찰보증률 5% ◎ 낙찰업체 선정 방법

1)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2% ~ + 2%로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이 작성됩니다.

2) 예정 가격 이하로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추정가격 3억 미만인 공사의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정량평가(20%) + 정성평가(70%) + 가격평가(10%)로 적격심사 평가를 통해 총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 업체로 선정한다.

1순위 업체가 낙찰 업체 선정 기준 미 충족 시 차순위로 변경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별첨1, 사업 수행 능력 평가 항목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3) 낙찰자의 필수 서류 미 제출 및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평가 대상 업체에서 제외 됨

4)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고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사항

가. 업체 등록 및 평가 관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참가업체는 공고문, 평가서 및 서식자료 등 공사 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한 공사 업체에게 있음

다.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사 업체

우선 순위 등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본 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과 관련되는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별첨 2] 충전기 설치 장소 위치도 번호 지점명 주소 충전기(kW) 240 1 보람운수 차고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08-3 PB DP 3 4

===== 01_공고문_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pdf =====
“ 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 ”
전기버스 충전소 구축공사 및 사후관리 용역 업체 선정

입 찰 공 고 문 2026. 10

Ⅰ. 사 업 개 요
◎ 사업관리번호 : PNE 공고 제2026-04호
◎ 사

업

명 : 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

◎ 수 요 기 관 : ㈜원익피앤이
◎ 추 정 금 액 : ₩164,253,100원
◎ A값 : ₩4,998,074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38,119원 96,989원 975,261원 472,232원 2,715,474원

◎ 사 업 개 요
가. 주 공 종: 전기공사업(0037)
나.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본 사업의 구축 수량은 예산, 사업 여건,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함.
다. 공사 범위: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공사 일체

  • 발주사가 사업 계획 시 등록한 충전기 제원(제조사 및 사양)
  • 발주사와 협의 된 설치 위치에 충전기 설치(임의로 설계 및 설치위치 변경 불가)
  • 설치 관련 인허가 및 대관업무 수행

(부지 개발 관련 인허가 대관, 전기사용신청 접수,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전
기안전점검 접수 및 입회)
  • 전기차충전기 설치 공사에 관련된 제반 시설물 일체 설치

(케이블, 분전반, 차단기, 기초패드, CCTV, 통신설비, 캐노피, 부대공사 등등)
  • 기후부 중⦁급속 충전시설 설치 운영 지침에 따른 준공서류 및 발주사가 요구하

는 승인도서제출
  • 충전시설의 장애·고장 및 전기·통신·토목 부대공사 등 하자나 이상이 발생하였을 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하자나 이상에 대해 현장점검, 보수·복구 등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A/S 수행
  • 본 공사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부지 인허가 및

설치 위치, 시공 방법 등은 부지 소유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와 비용은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하자이행기간: 준공일로부터 3년

(시공업체는 하자이행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즉시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 주요 전기설비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자이행기간을 3년으로 함.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객관적·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외부 요인 외에는 변경 불가)

Ⅱ.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업중에 모두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따라 무효처리됩니다.)
다. 부정당업자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한)
에 의거하여당해 공사나 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않은 자여
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계약 후 계약기간 이내 세부 국소에 대해 준공 가능한 업체
바. 당사의 시방서에 맞게 시공이 가능한 업체
사. 입찰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입찰제안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30일(금) 11:00
나.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다. 가격입찰 및 제출서류 전자우편을 통해 투찰기간 내 제출한다.
추진 일정
제안서 접수 마감

일 자

입찰 방식 : 전자입찰
입찰 마감 : 2026년 10월 30일(금) 11:00까지

  • 접수 방법 : 나라장터 투찰

정량 및 정성평가서류 (적격심사서류) : 2026년 10월 30일(금) 11:00까지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

※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 불가

적격심사 제출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 계약/착수 추후 통보

라. 가격제안서는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한다.
1)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전자우편으로 마감기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만 인정하지 않는다.
2) 제출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마. 문의처
1) 담당자: 충전기사업부문 국내영업팀 이동민
2)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3) 본 입찰공고문과 관련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 E-Mail 로 문의할 수 있음

◎ 입찰제출서류
제본

구 분

항
목
위 임 장

서 약 서 1 입 찰 등록서류

참가자격
입증서류

표 2 평 가 서 류 지

정량
평가서류

정성
평가서류
3

가 격 제 안 서 표 지 자료작성방법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 서약서
  • 보안각서
  •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자격충족 면허 또는 자격증
  • 사용인감계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정량평가서류 표지
  • 정량평가 및 가점평가 자가진단표
  • 사업수행실적
  • 사업실적 증명서
  • 권역별 A/S 인력배치표
  • 구축설계 및 전담인력 인력배치표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제안서
  • 사업대상지 설치 계획
  • 가격제안서 표지
  • 가격제안서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비 고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자유서식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서식 9

자유서식
자유서식
자유서식
자유서식

* 신용평가기관 발행 기업신용등급확인서 또는 공인회계법인이 확인한 최근 3년간 제무제표 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목차·작성지침 및 제안서 작성지침세부사항 참고하여 작성
* 입찰보증률 5%

◎ 낙찰업체 선정 방법
1)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2% ~ + 2%로 범위 내에서 예비가
격이 작성됩니다.
2) 예정 가격 이하로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추정가격 3억 미만인 공사의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정량평가(20%) + 정성평가(70%) + 가격평가(10%)
로 적격심사 평가를 통해 총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 업체로 선정한다.
1순위 업체가 낙찰 업체 선정 기준 미 충족 시 차순위로 변경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별첨1,
사업 수행 능력 평가 항목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3) 낙찰자의 필수 서류 미 제출 및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평가 대상 업체
에서 제외 됨
4)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고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사항
가. 업체 등록 및 평가 관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참가업체는 공고문, 평가서 및 서식자료 등 공사 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한 공사 업체에게 있음
다.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사 업체
우선 순위 등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본 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과 관련되는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별첨 2] 충전기 설치 장소 위치도

번호
1

지점명
보람운수 차고지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08-3

충전기(kW)
240
PB

DP 3 4

===== 02_시방서_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hwp =====

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 시방서 2026. 10.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 목

차 -

1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3 1.1 개요 3 1.2 공사범위 4 1.3 용어의 정의 4 1.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5 1.5 감독원의 업무 6 1.6 계약상대자의 의무 6 1.7 계약 후 제출서류 7 1.8 현장대리인 8 1.9 예정공정표 8 1.10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8 1.11 이의 및 분쟁의 조정 11 1.12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12 1.13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12 1.14 점검 및 입회 확인 12 1.15 운반, 납품 및 설치 13 1.16 품질관리 13 1.1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4 1.18 공사수행 14 1.19 공사수행서류 15 1.20 시험 및 검사 19 1.21 하도급 20 1.22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21 1.23 교육 훈련 21 1.24 준 공 22 1.25 보증 기간 23 1.26 기타사항 23 2장 전문시방서 2. 배관공사 27 2.1 공사 일반 27 2.2 금속관 공사 27 2.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30 2.4 지중매설 배관배선공사 32 3. 배선공사 34 3.1 공사일반 34 3.2 자재 35 3.3 시공 35 4. 수배전반 및 분전반 37 4.1 일반사항 37 4.2 적용 규격 37 4.3 승인용도서의 제출 37 4.4 자재 38 4.5 시공 41 5. 접지공사 42 5.1 일반사항 42 5.2 자재 42 5.3 시공 44 6. 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47 6.1 일반사항 47 6.2 자재 48 6.3 시공 49 7. 교통안전시설공사 51 7.1 주차라인 공사 51 7.2 볼라드 설치공사 52 8. 철근콘크리트공사 55 8.1 총칙 55 8.2 콘크리트 55 8.3 거푸집 59 8.4 철근 61 1장 일반시방서 일반사항 제1장 일반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개요 공사명

“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

목적

본 사업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설비고장의 최소화 등 생산성 향상과 운전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공사 내용 공사범위 한전 및 수변전설비 인입공사

충전기용 분전반 설치 및 분전반과 충전기 간 간선공사

상기 공사에 필요한 배관 및 배선공사 시험 및 시운전 하자 보증기간 성능보증서를 받은날(인수일)로부터 3년간 설계변경조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이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설계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사항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인하여 현장에 부적합하거나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및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및 공사,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인허가는 계약자 상대자가 부담 처리한다.

전원인입공사 전력간선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시험 및 시운전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준공도서 제출 기타 필요사항 용어의 정의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원익피앤이를 의미한다.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약문서의 해석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공사"는 계약에 따른 배관배선 및 건축전기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 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본 공사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업무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하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계약 후 제출서류 착공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공계(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용 물품의 제작․구매․설치 계획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기 연장 신청서 : 1 부 - 사유발생 즉시

변경 내역 : 1 부 - 발생 즉시 변경 계약서 : 1 부 - 발생 즉시 기타

비상연락망 : 1 부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하도급 승인 신청서 : 1 부 - 발생 즉시 회의록 : 1 부 - 발생 즉시

도서승인 신청서 : 1 부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 1 부 - 공장검사 5일전까지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 2 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 : 2 부 - 발생즉시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 및/또는 별도 발주된 관급자재의 적기 반입 및 시공을 위한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에 대해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도서작성 일반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도서 작성내용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전문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작시방 및 상세도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발주 도서와 제작 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설계 계산서 설치 및 운전매뉴얼 유지관리 지침서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제출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작상세도 및 시방 : 2 부 시공상세도 및 시방 : 2 부 공급자재 일람표 : 2 부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2 부 카탈로그 : 2 부 견본(감독원이 요구하는 항목) : 각 1 조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 원본 1 부

제출 일정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계약체결 후 7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7일 이내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검토 및 보완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 감독원에 의한 위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 상세도 및 승인 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 및 분쟁의 조정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문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전문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이 우선하며, 일반시방과 전문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전문시방이 우선한다. 그러나 감독원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7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에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점검 및 입회 확인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운반, 납품 및 설치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현장반입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시 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전문시방서 각 공종별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반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일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은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 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 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사진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사진 : 2 부

공사 진행 사진 : 수시로 - 기성 또는 준공 청구 시 제출

사진 규격 : 가로 12cm × 세로 9cm 공사수행서류 일반 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감독원과의 협의 하에 양식을 조정 또는 추가/생략할 수 있다.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내역서 보안각서

공사공정예정표 (전체 및 월간예정공정표를 분리하여 작성)

공사계획서류 안전관리계획서 현장 조직표 자재수급계획서

하도급 예정 품목,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공사일지

공사일지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 출역, 장비현황

공사 주요사항 : 사건, 사고,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발주자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점검, 감사 등 공정현황 제출서류 : 공정현황보고 월별공정률 및 공사수행금액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공사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기성부분 총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성검사 물량에 대하여 공사 중 변경된 설계서(도면, 수량 및 내역서 등)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3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서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정현황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준공부분 총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사기록부 준공사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기타 본 일반시방서 “준공” 항목에 명시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정현황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시공검측 및 점검서류 시공검측

계약상대자는 시공된 부위에 대하여 검사요청서“에 의거 시공부위에 대한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현장 지도점검 현장지도점검대장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본 일반시방서 “품질관리” 항목에 명시된 사항

자재 관련서류 자재선정 검토 요청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전문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전문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도장두께 조립, 설치상태 검사 조작, 모의시험 기타 특기사항 공장검사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서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원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원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 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 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 시에는 시험성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배관배선공사에 대한 검사/시험

배관 및 배선 품목은 KS 인증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배관배선을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최종 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 납품자와 하도급자(승인된)간의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자가 제작 및/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영구보존 한다.

교육 훈련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한다.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전문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 공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준공 검사

감독원은 준공검사 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준공서류 일반사항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USB 2se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항목 및 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계 : 1 부 - 전체공사 완료 후

준공금액 청구서 : 1 부 - 준공검사 완료 후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 : 1 부 - 준공검사 이전까지

준공내역서 : 1 부 - 준공계 제출 시 각종계산서 : 1 부 - 준공계 제출 시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 부 - 준공계 제출 시

공사기록 사진첩 : 1 부 - 준공계 제출 시

시운전보고서 : 1 부 - 준공계 제출 시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1 부 - 준공계 제출 시

보증 기간

본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후 5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책임보증 기간에는 도급ㆍ하도급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유발생시 수시로 정보교환을 통해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사항 설계도서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 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특기사항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호]에 의거「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치 아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설비 및 자재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설비 및 자재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전기공사 분야는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된 전기공사업체 또는 신고를 필한 전기공사업체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한 업체를 우선하여야 한다.

2장 전문시방서 배관공사 제2장 전문시방서 제2장 전문시방서 공사 일반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옥ㆍ내외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별도 언급이 없는 전선관 등의 사용처에 따른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전선관 및 부속자재 등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종 덕트, 케이블 트렌치 등에는 쥐 등의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출되는 곳의 배관은 강제전선관 또는 덕트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금속관 공사 자재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8 금속 전선관류의 부속품통칙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mm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이음새(JOINT)가 없는 길이 4m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mm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금속관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아연용융도금 또는 ST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 및 내선규정 2225-5(관의 굵기 선정)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시공 일반사항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 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관 및 부속품의 녹 방지(내선규정 2225-6)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기타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은 방청도로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내선규정 2225-7)

금속관 배선에 시용하는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금속관 상호는 커플링으로 접속할 것.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할 것.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는 로크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조일 것. 다만,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로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불연성의 조립식건축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금속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금속관 및 풀박스 상호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면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접속은 생략할 수 있다.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관의 굴곡(내선규정 2225-8)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전선관의 안지름이 25mm이하이고 건조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관의 내 단면이 현저하게 변형되지 않고 관에 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구부릴 수 있다.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내선규정 2225-10)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말 것.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있을 것.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풀박스에 설치하는 배선회로수가 2회로 이상인 경우는 풀박스 내에서 회로확인 용이하도록 회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관의 단면에서 전선의 보호(내선규정 2225-1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매끈하게 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 배선의 끝 단면이 목대에 들어가는 등의 경우로 전선에 테이프를 감아서 그 부분의 피복을 보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의 단면은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는 절연부싱, 터미널 캡, 엔드 등을 사용할 것.

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은 엔트랜스 캡을 사용할 것.

우선 외에서 수평배관의 끝 단면은 터미널 캡 또는 엔트렌스 캡을 사용할 것.

습기 및 먼지의 방지(내선규정 2225-1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은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전선의 인입(내선규정 2225-13)

전선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슬래브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또는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 놓아야 한다.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여야 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하여야 한다.

배선은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접 지

금속관배관의 접지는 내선규정 2225-16(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로크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자재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두께 0.8mm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2235-4(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야 한다.

시공 배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할 것.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용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할 것.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샤프밴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 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m 이하

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 타 2m 이하 접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내선규정 2235-7(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지중매설 배관배선공사 자재

지중매설 배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 설비용 전선관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지중 매설되는 전선관은 FEP(구 파형관) 또는 CD-P(구 PE 전선관)를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맨홀 및 핸드홀의 제작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강도 18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한 규격의 철근을 삽입하여야 한다.

시공 지중매설 배관

지중매설 배관 및 기타 지중물의 설치 위치는 공사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굴착된 관로에 배관 공사를 완료 시 및 경고테이프 설치 후에는 각각 감독원의 입회하에 점검을 받아야하며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거나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하여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지중매설 관로의 전선관 부근에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에 준하여 모래 또는 부드러운 흙으로 포설하고,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도중에 황색 경고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위치에는 매설깊이, 관로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표면 상에 지중매설 표지판을 시설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지중 굴착 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설 구조물이나 타 공종에서 시공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되메움 시에는 추후 침하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져야 한다.

지중선로의 상단 매설깊이는 다음과 하여야 한다.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1.0m 이상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m 이상

기타 장소
: 0.6m 이상

지중매설 배선

관내에 케이블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청소를 하여야 하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배선하여서는 안 된다.

지중관로 중간에서의 배선의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맨홀 내에서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기타 배선에 관련된 상세사항은 별도 언급하지 않은 한 본 시방서 “배선공사”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맨홀 및 핸드홀

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 하여야한다.

맨홀 및 핸드홀은 관로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하며 Cover 설치 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는 이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맨홀과 핸드홀은 제시된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방수가 되어야 한다. 맨홀의 하부 중앙에는 배수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피트로 역수되어 외부의 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지지 및 접속부가 견고하도록 지지물은 맨홀의 측벽에 고정시켜야 한다.

건축물/구조물과 인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맨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한다.

맨홀 깊이가 1.4 m 이상인 경우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맨홀 및 핸드홀의 커버는 용이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여야한다.

배선공사 공사일반 일반 사항

시설지별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전선 및 케이블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K.S 품목이 없는 규격은 “전” 자 표시품 이상)

적용 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점착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KS C 3001
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KS C 3103
전기용 연동 연선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61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F-CV)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공구

자재 일반사항

0.6/1kV 전력 케이블은 난연성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난연 CV 케이블)로서, 단심, 2심, 3심 또는 4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4 ㎟ 이상이어야 한다.

전선케이블, 압착터미널 등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자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에 배선되는 전력케이블, 제어 케이블 및 신호용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시험 K.S 제품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전선 및 케이블이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F-C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반입 자재 검수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일반사항

모든 도체의 단자 및 케이블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고 콘넥터는 접속에 적합한 형으로 접촉 표면은 5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배선공사 완료시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케이블 트렌치에서의 배선공사 완료 후에는 이물질 및 곤충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유리섬유 등으로 잔여공간을 메워야 한다.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직경 6㎟ 이상의 전선을 스위치 또는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KS 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에는 반드시 소정의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말의 처리는 KS 제품의 압착터미널 또는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형식의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배전반의 철거, 신설 및 개보수에 따른 전력케이블 해체 및 결선작업과 임시전력공급에 따른 케이블의 신설 및 철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트레이 구간 및 노출구간의 케이블 설치시는 직선구간 30~50m, 곡선구간 20m간격으로 케이블을 용도별로 꼬리표를 매달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케이블의 중간접속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Slice kit 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F-CV 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투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천공사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의 땀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 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배전반 및 분전반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옥내ㆍ외 분전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분전반의 카탈로그, 제작상세도 및 시방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구매하여야 하며, 분전반 제작 완료시 공장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필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현장 반입 시에도 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입검사 시 거부된 물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분전반 기타 도면에 나타난 사항 적용 규격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010 측정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KS C 2620 동선용 압착단자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5530
동 부스바

승인용도서의 제출 일반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세도면, 시방 및 카탈로그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및 시공에 착수하여야한다.

제출도서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설치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한다.

제출 항목

다음과 같은 승인용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도서의 작성요령은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단선 및 삼선결선도 Panel Layout 패널 배치도 및 기초설치 상세도

제작에 관한 공통시방 및 상세시방 : 패널의 설치여건, 운반, 도장, 내장되는 기기명, 수량, 제작사, 모델명 등을 명기

카탈로그 원본 및 사본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장소,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기타 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전력계통 본 시설의 사용전원은 다음과 같다. 인입전압 : 3상 4선, 380V 간선전압 : 3상 4선, 380/220V 자재 일반사항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C 8320(분전반통칙)에 따르며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함의 규격 등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분전함은 가능한 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상ㆍ하간 100mm, 좌우간 75m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8%이상의 동대로 하며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도전 접속부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을 하여야 한다.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여야 한다.

분전반의 DOOR는 STS 304 2.0t 이상의 두께로 제작하여야 하며, 내함은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녹을 제거하고 방청도장을 시행한 후 지정색으로 마감 도장하여야한다.

분전반의 도아 이면에는 홀더를 부착하고 해당회로도,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작자명 및 제조 년,월,일을 표기한 명판을 취부 하여야한다.

분전반에 사용하는 차단기는 K.S품 이상의 것으로서 표준형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주 차단기는 차단용량이상의 차단기를 사용하여야한다.

배선회로

배선회로용 전선은 1.5㎟ 이상의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또는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은 색튜브 등에 의한 방법으로 색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배선방법은 닥트 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 접촉 불량, 접촉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행하여야 한다.

배선 단말에는 배선표시를 하는 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조작전원

각 Panel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선의 색별 구 분 배선방식 전압측 접지측 중성선 저 압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적 또는 흑색 적 또는 흑색 적색, 흑색, 청색 적색, 흑색, 청색 녹 색 녹 색 녹 색 녹 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직 류

  • 극 청색

+ 극 적색

보조기기 명판(Name Plate)

분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한다.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문자를 조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내용과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Door Handle

분전반에 사용되는 모든 Door용 Handle은 Slide Push Open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분전반 Door 내면에 지지하는 작동 봉 끝단부에 롤러를 설치하여 장금장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다.

Door Stopper

Door의 임의 닫힘 방지를 위한 고정고리(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환기구
공기 인입용 환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배선용 차단기 (MCCB)

배선용차단기를 거쳐서 각 회로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어스바(EARTH BAR)

외함 접지를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동대를 연결시켜야 한다.

케이블 브래킷(CABLE BRACKET)

각종 Cable이 인입 인출되는 반의 내부에는 케이블 브래킷(Cable Bracket)을 견고히 설치하여 인입 인출되는 케이블(Cable)의 지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케이블 지지금구

인양고리, 특수전용공구 및 기타 계약상대자 표준 부속품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기술 및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제작, 납품하여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형
명

정격 Frame 및 극수 정격차단용량 (AC 460V/kA)

비
고

MCCB(ELB) - 103 / 104 125AF, 2P/3P/4P 37kA

차단용량은 단락전류를 충분히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MCCB(ELB) - 203 / 204 250AF, 2P/3P/4P 37kA MCCB(ELB) - 403 / 404 400AF, 2P/3P/4P 50kA MCCB - 603 / 604 600AF, 2P/3P/4P 50kA MCCB - 803 / 804 800AF, 2P/3P/4P 50kA 시공 분전반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분전반은 매입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외형의 크기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주거나 불가할 경우에는 자립형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분전함은 도면 및 관련법규에 따라 공통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접지공사 일반사항 개요

본 시방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접지설비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등의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피 보호대상물의 설치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접지설비의 공급 및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적용규격 KS C 3101 전기용 연동선 KS C 3102 전기용 경동선 KS C 3103 전기용 연동연선

KS C 3328 450/750V 내열비닐절연 전선(HIV)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칭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1936 고압전력설비의 발ㆍ변전소, 송배전 및 수용가 설비

KS D 5504 동판 KS D 5502 동봉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 보호기 및 접지)

내선규정 1445절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미국 방재협회 NFPA 780 기준 제출물

다음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자재반입 및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접지극 및 접지선, 부속자재 등의 규격, 재질 등의 기술자료

접지극 배치도 접지극 매설도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접지저항 시험단자(함)

접지계산서 자재 일반사항

전기회로로 구성되지 않는 모든 전기설비의 노출된 금속부는 접지하여야 한다. 접지봉은 동봉 또는 접지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접지극 배치도, 접지극 매설도 및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접지공사 시행 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저항값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가 타설하여야 한다.

모든 접지는 접지함에서 Common되어 공동접지선에 접속되어야 한다. 단, 피뢰기 및 피뢰설비는 접지함에 접속되지 않고 직접 접속되어야 한다.

보호도체(PE선)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조)

보호도체는 KS C 0804, KS C 332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호도체는 녹색의 접지용 절연전선(F-GV)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호도체의 굵기는 다음 가)항목과 나)항목을 비교하여 큰 값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조 제5항 [표 19-3]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평형 부하, 고조파전류 등을 고려하는 경우는 상도체와 같게 하고, 이때 전압강하에 의한 단면적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최소 굵기는 4㎟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내선규정 제1445절(접지)에서 규정하는 접지선의 굵기

접지선

접지선은 KS C 310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은 난연 접지용 전선(F-GV)과 접지용 나동연선(BC)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용 나동연선은 지중매입부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접지선의 굵기 및 포설은 도면에 의하며 기계ㆍ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접지극

접지극은 A형 접지극(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4㎜, 길이 1,000㎜의 한전규 접지봉을 사용) 또는 B형 접지극을 사용하고 규격은 도면에 준하여야 한다.

접지단자함(필요시)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특기가 없는 한 외함은 스텐레스 STS 304 재질의 두께 1.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시공 일반

접지공사는 K.S(KS C IEC 60364, KS C IEC 62305 등),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IEC 등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접합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IEEE 및 NEC 250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전기회로로 구성되지 않는 모든 전기설비의 노출된 금속부와 기계기구, 피뢰기는 접지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접지극 배치도, 접지극 매설도 및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접지의 접지저항은 내선규정 제1445절에 따라 10Ω이하로 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공사을 시공하여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체 접지 및 접지봉 매설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공통사항

접지봉과 접지봉간의 설치간격은 동봉 길이의 2배 이상이 유지되도록 이격하여야 한다.

접지선에 퓨즈 등 전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건물 구조체 접지, 접지봉 및 접지선 매설 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접지봉 및 접지선의 추가 시공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접지공사가 필요시에는 감독원에게 접지현황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선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접지선은 피 접지 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접지극의 시설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한다.

접지동봉, 접지선 및 건축물 구조체(철근)를 접지극으로 이용하여 공통 등전위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접지공사 시공 시 철근과 접지선, 접지선과 접지극 연결은 유압압착기에 의한 접속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건축물의 기계적 강도에 대한 약화로 용접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부가적으로 다수의 철근을 묶어서 연결한 도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통접지망(또는 외부환상 접지극)과 구조체 접지극(철근 또는 철골)과는 5Point이상 접속하여야 한다.

주 접지 단자와 접지극과는 50㎟ 나동선을 2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외부 환상 접지극(접지선)은 지하깊이 최소 0.75m이상, 벽면과 1m 이상 외부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주 접지 단자함, 분전반, 분배기함 등은 철골과 접속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자는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리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접지극 부설상태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

시공자는 접지극 부설위치를 부근의 건축물 외벽에 취부하여 접지동봉 및 접지판의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일반사항 개요

전기공사의 케이블을 지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Ladder Type Cable Tray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자재는 첨부된 특기사항에 의한 재질 및 구조, 마감을 통해 제작되어야 하며 이와 동등 내지는 이상의 품질을 유지시켜야 한다.

적용규정

한국산업규격(㉿)(KS C 8464; Cable Tray Systems) 사다리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94조; 케이블 트레이공사)

제출물

계약자는 제작 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상세도면 납품리스트 견본 시험 및 검사

발주처(감리단)는 본 제품의 제작 과정 중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검사도중 발생한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호]에 의거「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치 아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설비 및 자재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설비 및 자재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단, 관급자재분(공법사 수의계약분) 제외)

자재 적용 재료

KS 규격이나 이에 준하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면에 표기된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

KS C 8464(Cable Tray Systems)에 의해 Cable Tray 강판의 두께는 2.0t, 2.3t, 2.6t를 사용하며 적용두께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을 따른다.

KS D 3501(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Hot-rolled mild steel plates sheets and strip),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Rolled steels for general structure) 및 에 규정된 원자재를 사용한다.

구조

KS C 8464에 의거 길이방향의 양측면 레일을 각각의 가로방향 부재(렁)로 연결한 조립금속 구조 이어야 한다.

Side 부분에 연결을 위한 홀을 가공하여야 하며 모든 부속품과 상호결합이 가능하도록 가공 되어야 한다.

Cable Tray 표준길이는 KS B 0416의 가공치수 허용차에 의해 3,000± 2.0mm를 유지하여야 한다.

Cable Tray용 Cover를 사용할 경우 쉽게 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되어야 한다.

Cable Tray 분리대(Separator)를 사용할 경우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결합한다.

Cable Tray의 표준 높이는 100mm, 150mm 를 기준으로 한다.

Cable Tray의 표준 폭은 200mm, 300mm, 400mm, 500mm, 600mm, 700㎜, 800㎜, 900㎜, 1,000㎜를 기준으로 한다.

렁의 간격은 200㎜로 한다.

Cable Tray의 높이와 폭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을 따른다.

마감

전선의 절연 및 피복을 손상하는 날카로운 날이 없고 돌출 침이 없어야 한다.

Cable Tray 내면은 매끄럽고 뒤틀림이 없이 미려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표면처리는 용융아연도금(Zinc hot dip galvanizings)으로 마감하고 도금 후 변형이 없어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시 발견된 지적 사항이나 하자사항은 공급자가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시험

KS 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자체 실시하여 발주처(감리단)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며, 기 승인된 KS제품일 경우 시험을 생략한다.

구조 및 치수시험

육안검사와 계측기 검사를 하여 상기 2.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내식성시험

KS D 0201에 규정하는 황산동 시험을 하여 도금소지 위에 광택이 있는 금속구리가 표면에서 석출되지 않아야 한다.

재질검사

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원자재 생산업체의 Mill Sheet를 제출한다.

운송 및 포장

부속품 등은 충격 및 취급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명칭과 규격, 수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은 적절히 포장하여 현장에서 운반 및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일반사항

Cable Tray가 설치 완료된 상태에서 케이블을 포설하여야 한다.

전기적인 접속은 단락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Mesh Type Bonding Jumper로 연결 시켜야 한다.

Cable Tray는 구조체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Cable Tray 하중, 전선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수평설치 부문은 구조체에 2M 이내 간격으로 지지하도록 한다.

Cable Tray의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Cable Tray의 방향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품(Elbow, Tee, Cross)의 상호연결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폭이 서로 다른 Cable Tray의 연결은 Reducer를 사용한다.

기타사항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바닥,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 및 Tray 내부에 연소방지 시설이나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계통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일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고, 고압 및 특별고압은 제 1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 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Cable Tray내에 포설되는 Cable의 종류 및 포설 수량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시설공사 주차라인 공사 일반사항

도면에 표기된 도로표지용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특수 변성 수지와 마모성 및 내후성이 좋은 안료로 제조하여 부착성, 내후성,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콘크리트면 및 아스팔트 도로의 차선 도색용으로 적합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 한다. 또한, 현장여건에 따라 희석제 5%이상 사용시에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내ㆍ외부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면, 아스팔트 등의 알카리성 소지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도로의 중앙선, 경계선, 문자 등의 차선 도색용

시공방법 바탕처리

콘크리트, 시멘트 몰타르는 충분히 양생되어 pH 7~9, 함수율 8%이하이어야 한다.

소지표면의 흙, 모래, 수분,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소지표면의 거친부분은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표면 조정한다.

도장 구분 제품명 도장회수 도막두께 도장방법 내용 상도1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1 50㎛ 붓, 로울러 흰색, 노란색 등 상도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1 50㎛ 붓, 로울러 흰색, 노란색 기타 등 도장방법

도장 전에 도장할 면을 표시하여 놓은 다음 도장한다.(마스킹 또는 먹줄)

신설 아스팔트 위에 붓 도는 로울러로 여러 번 반복 도장시 색번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콘크리트 면인 경우 실러 작업을 한 후 도장하면 좋다.

바탕처리가 끝나면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를 지정희석제(신나 등)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붓 또는 로울러로 50㎛씩 2회 도장한다.

건조시간과 재도장시간은 도료제작사의 사양을 준수하며, 도장건조시 모래, 먼지 등으로 도장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변현장 정리를 실시하고 보양비닐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신품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사용하고 남은 도료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5~35℃의 실내)하시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게 한다.

강렬한 직사광선을 받은 소지는 기포 및 부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열을 식힌 후 도장한다.

도료 중에는 유기용제가 함유되어 있으니 작업 시에는 환기를 시키고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콘크리트 면은 마감처리후 시간이 경과하여 pH 7~9, 함수율8%이하에서 소지 처리 후 도장한다

아스팔트에 로울러, 붓 도장 시 1회에 여러번 도장하면 블리딩이 발생될 수 있으니 1회 도장한 도막이 완전히 건조된 후 재도장한다.

습기가 많은 소지에는 부착성이 떨어지므로 도장할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도장해야한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 충분한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비오는 날, 동결된 도로, 서리, 이슬이 있는 도로에는 도장을 금한다.

과다한 희석을 할 경우 외관, 은폐 불량, 이색 및 부착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5℃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건조 중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작업을 피해야 한다.

볼라드 설치공사 적용범위

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여, 차량이 주.정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파손의 원인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 충격흡수 고정식 볼라드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볼라드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로 제작된다.

재질 및 제작방법

재질
: STS강관 파이프, 고휘도반사지, 매립관

형태
: 매립식 및 앙카식

제조 및 가공 : 스테인리스 파이프 절단, 고휘도 반사지 부착, 포장

마감 및 외관 : 볼라드의 외관이 흠이 없어야 하고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여 야간 통행 시에도 식별이 용의하도록 마감한다.

설치(시공) 방법 설치 방법

볼라드의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시공자는 발주처의 설계사양에 의거 간격을 맞추어 설치 장소를 표기한다.

시공설치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볼라드의 외관상 측면(차량 진행 방향)에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설계도에 표시된 규정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시공방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시공한다. 천공드릴로 깊이 270㎜가 되게 천공한다.

천공한 중앙에 하부관을 지표면과 일치되게 박고 천공한 자리에 콘크리트 또는 몰탈 타설을 한다.

콘크리트 또는 몰탈 타설을 한 자리에 볼라드를 압입하고, 바닥면과 수직이 되게 고정시킨 후 공간발생 및 볼라드의 함몰이 없게 다짐을 한다.

시공 후 볼라드의 높이는 타설부(지면)에서 800mm가 되도록 하부지주관만 타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설계 도면에 노면으로 부터의 규제가 있을시 타설시 높이를 조정하여 타설한다.

기초 콘크리트(또는 몰탈)는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시공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또는 몰탈 타설시 지상으로 돌출되는 본체에 이물질이 묻지 않게하고 만약 묻은 경우 양생되기 전에 물로 닦아낸다.

설치가 완료되었을 시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

안전 및 환경관리

공사 진행 시 공사장 내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청소 실시

공사 진행 시 보행 공간 확보 및 안전관리 철저

운반 및 취급

볼라드는 운반 도중이나 시공 중에 표면에 얼룩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볼라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초기 시공(신제품)과 같이 유지관리 되도록 한다.

검사 및 시험 2.4.1 검사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검사방법 : 표면이 매끄럽고 해로운 흠이 없는지를 자재 및 완성품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한다.

포장 및 표시

포장
눈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고 파손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재로 제품 한 개당 비닐 포장한다.

표시
포장지 외면에는 제조자명 및 연락처를 표기한 스티커 또는 인쇄물이 부착되어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본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리와 협의 후 실행한다.

8. 철근콘크리트 공사 8.1 총 칙 가.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모든 철근 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포함)는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나.시공계획

시공자는 시공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상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 순서, 위치, 콘크리트타설의 방법, 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이어치기 위치,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원의 편성 등의 시공 계
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8.2. 콘크리트 8.2.1 콘크리트 재료 가.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골재는 KSL 2503, 2504등 품질관리시험 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한다.

다.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혹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때나 슬럼프

의 조정을 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이에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라.콘크리트 강도 1)콘크리트 FCK = 전 층 (24MPa)

2)철
근

전층 Fy = SD400 – HD19이하 3) 파일 기초

PHC PILE:Φ500(Ra=1,200KN/EA), PILE간 거리 : 1250mm, 연단거리 : 625mm

이상 8.2.2 부어넣기 및 보양준비

가.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방법 등을 타설

2일전에 감독원과 충분히 검토한다.

나.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
다)

다.슈트의 위치 및 각도(4/10 - 7/10),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의 편성배치 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라.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마.동절기(콘크리트 타설시 일평균기온 5℃이하)에는 콘크리트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고저 할 때에는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준하여 방풍
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 설비를 갖춘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바.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사.거푸집 내부를 청소하고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
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아.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고압공기를 사용하여 빼낸다.

자.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
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
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본 공사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은 현장도착 까지는 60분
이내 재료 투입시 까지는 90분 이내로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정체하
게 되었을 때에는 반입 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
다.

카.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타.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스라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
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
며 시공 부주위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품은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파.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
을 때 슬럼프 시험 및 공시체제작을 담당하고 소정의 품질관리기준을 초과할시는
즉시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의 시공연도 개선 등을 이유로 고의적인 가
수가 없도록 해야한다.

8.2.3 부어넣기

가.펌프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콘크리트 슈트를 사용할
때에 슈트는 0.9㎜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7/10
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
이 없도록해야 한다.

나.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다.부어넣었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
다.

라.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허용오차 이내가 되
도록 한다.

마.콘크리트는 받음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
어넣는다.

바.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를 낮게 하고 낙하속도는 느
리게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사.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
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충진을 돕는다.

아.일반적으로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연속하여 부어 넣어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자.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차.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까지
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콘크리트 타설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
워야 한다.

8.2.4 진동 다지기

가.진동다지기의 종류와 대수는 감독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진동기는 슬럼프가 15㎝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이상의 콘크리
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다.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라.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마.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1)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2)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3)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4)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인접한 진동 부분의 진동 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
고 60㎝를 넘지않게 한다.

5)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6)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8.2.5 이어붓기, 끊어치기

가.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나.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
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다.이어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고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간(Span) 사
이의 중앙부 부근에 두고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라.기둥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마.계획된 구획에서 끊어치거나 눈,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타설 중단에 의
하여 끊어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바.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텐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사.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 한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
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아.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10㎝ 각 길이
45㎝정도의 각재를 45㎝~60㎝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 응결 후에 뽑아낸다.

(키 죠인트설치)

자.지하 매립부분의 옹벽, 기둥의 Construction Joint에는 지수재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8.2.6 보양기타

가.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
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로 덮고 5일이상(서열기 7일간) 물뿌리
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
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의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
의한다.

다.콘크리트를 부어넣기 부터 4주후 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조기보양을 해야 한다.

8.3 거푸집 9.3.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가.거푸집용 합판은 1급 내수합판을 사용해야 하며 도면에 구조물 형상에 따라 철판
이나 유로폼으로 제작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횟수는 아래기준 또는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재사용 할 수 있다.

재 료 별 부위 및 공법별 사용회수 합판거푸집 (12m/m 1급 내수합판) 기초, 지중보 흙에 접하는 옹벽 4 회 일 반 구 조 물 3 회 제치장콘크리트 2 회 매입되는 부분 4 회

나.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부위는 거푸집 제작 및 설
치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 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칫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어야 한다.

라.거푸집 설치후 각 부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반드시 우드스틱(플라스틱 면목)을
가공한 면목(면접이대 2cm 우드스틱)을 견고히 못박아 대어야 하고 수평이음 부분
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박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
다.

마.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
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바.거푸집을 다시 사용할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짜기전에 콘크리트면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사.거푸집은 구성 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아.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조립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멍에 연결
대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자.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를 방수에 지장이 없는 매입
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Form Tie 간격은 900㎜×900㎜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띠장
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카.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8.3.2 거푸집 해체

가.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
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나.해체 작업에 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다.강풍, 강우, 강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에 위험이 예상 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라.해체 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 구조물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마.거푸집의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 표에 의한다.

단, 시멘트의 종류, 천후, 기온, 하중, 보양 등의 상태에 따라 감독원이 기간을 증
감할 수 있다.

평 균 기 온 기초, 보옆, 기둥, 벽 보밑, 바닥판 20℃이상 4일 9일 10℃이상~20℃미만 6일 11일

※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으로는 거푸집은 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은 50㎏/㎠이
상, 바닥 스라브 거푸집은 설계기준강도의 50%이상의 소요기간 이상

※ 받침기둥의 존치 기간은 바닥판 밑은 설계기준 강도의 85%이상, 보 밑은
100%이상의 압축 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해체한다.

바.캔틸레버, 채양, 큰 스판의 보 및 스라브 등을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 하중이 현저
히 무거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 기간을 연장시킨다.

장SPAN부분은 거푸집 해체전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8.4 철 근 8.4.1 재 료

① 철
근:KSD 3504 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Dia별로 본 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정척 싸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굽음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감독
원이 승인을 받아 철근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SD 400:모든 철근

② 용접철망:KSD 7017에 합격한 것으로서 #8-150×150를 사용하며 용접부위가(와이
어메쉬)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결 속 선:불에 달구운 #20 철선 ④ 스페이서(Spacer):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제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
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8.4.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2)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
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8.4.3 철근가공

1)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시 철근 토막이 날아감에
대비하여야 한다.

2)가공전에 매우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 굽음이 대단치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준하여 철근 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컷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가공 해야 한
다.

4)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5)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시방에 의하여 한다.

※ 가공치수 허용오차:스터럽 - ±5㎜ 주근 - ±10㎜

6)철근가공후의 토막철근을 산재되지 않도록 한곳에 적재하여 분실됨이 없도록 한다.

8.4.4 철근조립

1)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
하게 조립한다.

2)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쎄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조립된 철근에 이동 굽음이 생겼을 때는 정확히 바로 잡는다.

4)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
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정확한 위치에 배근해야 한
다.

※ 각부위별 스페이샤의 규격 및 간격 가)기둥:피복두께 3㎝:4개×1.5m 간격 나)보 :피복두께 3㎝:4개×1.5m 간격

다)Wall Girder:피복두께 3㎝:2개×1.5m 간격

라)지중보:피복두께 4㎝:4개×1.5m 간격 마)옹벽내부:피복두께 3㎝:1.2m×1.2m 외부:피복두께 4㎝:1.2m×1.2m

바)일반스라브:상부두께 7.5㎝, 하부두께2㎝ 각각 1.3개/㎡ 이상

사)기초:4㎡당 8개이상

5)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매설된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는 처리를 해야 한다.

6)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
타 철근은 삐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8)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9)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결속하되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주근과 부근의 교차점은 전부 결속하고 스라브 옹벽배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개소
마다 결속한다.

10)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
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 02_시방서_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pdf =====
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

시 방 2026. 10.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서 - 목 차 -

1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 3
1.1 개요 ······················································································································································ 3
1.2 공사범위 ·············································································································································· 4
1.3 용어의 정의 ········································································································································ 4
1.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 5
1.5 감독원의 업무 ···································································································································· 6
1.6 계약상대자의 의무 ···························································································································· 6
1.7 계약 후 제출서류 ······························································································································ 7
1.8 현장대리인 ·········································································································································· 8
1.9 예정공정표 ·········································································································································· 8
1.10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 8
1.11 이의 및 분쟁의 조정 ···················································································································· 11
1.12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 12
1.13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 12
1.14 점검 및 입회 확인 ························································································································ 12
1.15 운반, 납품 및 설치 ······················································································································ 13
1.16 품질관리 ········································································································································· 13
1.1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14
1.18 공사수행 ········································································································································· 14
1.19 공사수행서류 ································································································································· 15
1.20 시험 및 검사 ································································································································ 19
1.21 하도급 ············································································································································· 20
1.22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 21
1.23 교육 훈련 ······································································································································· 21
1.24 준 공 ··············································································································································· 22
1.25 보증 기간 ······································································································································· 23
1.26 기타사항 ········································································································································· 23

2장 전문시방서
2. 배관공사 ·············································································································································· 27
2.1 공사 일반 ·········································································································································· 27
2.2 금속관 공사 ···································································································································· 27
2.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 30
2.4 지중매설 배관배선공사 ·················································································································· 32
3. 배선공사 ·············································································································································· 34
3.1 공사일반 ············································································································································ 34
3.2 자재 ···················································································································································· 35
3.3 시공 ···················································································································································· 35
4. 수배전반 및 분전반 ·························································································································· 37
4.1 일반사항 ············································································································································ 37
4.2 적용 규격 ·········································································································································· 37
4.3 승인용도서의 제출 ·························································································································· 37
4.4 자재 ···················································································································································· 38
4.5 시공 ···················································································································································· 41
5. 접지공사 ·············································································································································· 42
5.1 일반사항 ············································································································································ 42
5.2 자재 ···················································································································································· 42
5.3 시공 ···················································································································································· 44
6. 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 47
6.1 일반사항 ············································································································································ 47
6.2 자재 ···················································································································································· 48
6.3 시공 ···················································································································································· 49
7. 교통안전시설공사 ······························································································································ 51
7.1 주차라인 공사 ·································································································································· 51
7.2 볼라드 설치공사 ······························································································································ 52
8. 철근콘크리트공사 ······························································································································ 55
8.1 총칙 ···················································································································································· 55
8.2 콘크리트 ············································································································································ 55
8.3 거푸집 ················································································································································ 59
8.4 철근 ···················································································································································· 61

1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개요

1.1.1 공사명

“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
1.1.2 목적
본 사업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시설
에 대하여 설비고장의 최소화 등 생산성 향상과 운전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1.1.3 공사 내용
가. 공사범위
1) 한전 및 수변전설비 인입공사
2) 충전기용 분전반 설치 및 분전반과 충전기 간 간선공사
3) 상기 공사에 필요한 배관 및 배선공사
4) 시험 및 시운전
나. 하자 보증기간
1) 성능보증서를 받은날(인수일)로부터 3년간
다. 설계변경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
3) 공사감독자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이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4) 본 설계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5)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조사가 불가
능한 부분에 인하여 현장에 부적합하거나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다)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라)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및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마)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제1장 일반시방서

1.2 공사범위
가.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및 공사,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인허가는 계약자 상대
자가 부담 처리한다.
1) 전원인입공사
2) 전력간선설비공사
3) 접지설비공사
4) 시험 및 시운전
5)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6)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7)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8)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9)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10)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1)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12) 준공도서 제출
13) 기타 필요사항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원익피앤이를 의미한다.
나.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4

제1장 일반시방서

5)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
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
험을 명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라. "공사"는 계약에 따른 배관배선 및 건축전기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마.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
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

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바.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
방서(국토교통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사.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 하에 공사수행의 목
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아.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자.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
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7)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8)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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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시방서

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10)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1) 한국산업규격(K.S)
12)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13)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나. 본 공사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 제작하여야 한
다.
다.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1.5 감독원의 업무
가.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
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
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
다.
다.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
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
며, 하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
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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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시방서

라.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현장설명서
4)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5)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6)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7)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1.7 계약 후 제출서류

1.7.1 착공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공계(2부)를 제출하여

야 한다. 착공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물품의 제작․구매․설치 계획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
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4)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7.2 계약 변경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기 연장 신청서 : 1 부 - 사유발생 즉시
2) 변경 내역 : 1 부 - 발생 즉시
3) 변경 계약서 : 1 부 - 발생 즉시

1.7.3 기타
가. 비상연락망 : 1 부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나. 하도급 승인 신청서 : 1 부 - 발생 즉시
다. 회의록 : 1 부 - 발생 즉시
라. 도서승인 신청서 : 1 부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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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시방서

마.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 1 부 - 공장검사 5일전까지
바.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 2 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사.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 : 2 부 - 발생즉시

1.8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
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1.9 예정공정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
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 및/또는 별도 발주된 관급자재의 적기 반입 및 시공을 위한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정표에 대해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10.1 도서작성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
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
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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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시방서

다.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
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
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
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바.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
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

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
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10.2 도서 작성내용
가.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전문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3)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4)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5)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6) 발주 도서와 제작 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
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설계 계산서
8) 설치 및 운전매뉴얼
9) 유지관리 지침서
10)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11)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10.3 제출부수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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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시방서

1) 제작상세도 및 시방 : 2 부
2) 시공상세도 및 시방 : 2 부
3) 공급자재 일람표 : 2 부
4)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2 부
5) 카탈로그 : 2 부
6) 견본(감독원이 요구하는 항목) : 각 1 조
7)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 원본 1 부

1.10.4 제출 일정
가.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
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7일 이내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
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
도를 재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
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
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1.10.5 검토 및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
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나.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 감독
원에 의한 위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
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
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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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제1장 일반시방서

할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시공 상세도 및 승인 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
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바.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사.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1.11 이의 및 분쟁의 조정
가.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은 감
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
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나.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전문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전문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
를 경우 도면이 우선하며, 일반시방과 전문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전문시방이 우선한
다. 그러나 감독원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
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
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
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
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
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7일 이내에 감독
11

제1장 일반시방서

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12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
설비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에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
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3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
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
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
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1.14 점검 및 입회 확인
가.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
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
라야 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
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15 운반, 납품 및 설치
가.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현장반입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12 제1장 일반시방서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나.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
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라.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시 포장
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시 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1.16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
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전문
시방서 각 공종별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
술한 일반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
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3)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라.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
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마.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1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제1장 일반시방서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
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
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
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
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8 공사수행

1.18.1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

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
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은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면밀
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
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
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
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바.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

14 제1장 일반시방서

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사.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 집행 또
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18.2 공사의 중지
가.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
는 시공 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4)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8.3 공사사진
가.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 2 부
2) 공사 진행 사진 : 수시로 - 기성 또는 준공 청구 시 제출
3) 사진 규격 : 가로 12cm × 세로 9cm

1.19 공사수행서류

1.19.1 일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
사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감독원과
의 협의 하에 양식을 조정 또는 추가/생략할 수 있다.

1.19.2 착공서류
가. 착공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5

제1장 일반시방서

다. 내역서
라. 보안각서
마. 공사공정예정표 (전체 및 월간예정공정표를 분리하여 작성)

1.19.3 공사계획서류
가. 안전관리계획서
나. 현장 조직표
다. 자재수급계획서
하도급 예정 품목,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19.4 공사일지
가. 공사일지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정, 출역, 장비현황
2) 공사 주요사항 : 사건, 사고,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3) 발주자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4) 점검, 감사 등

1.19.5 공정현황
가. 제출서류 : 공정현황보고
1) 월별공정률 및 공사수행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사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1.19.6 기성검사원
가.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총괄내역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성검사 물량에 대하여 공사 중 변경된 설계서(도면, 수량 및 내역서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3부 제출
다. 기성검사원 제출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서류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16 제1장 일반시방서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9.7 준공검사원
가.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부분 총괄내역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공사기록부
5) 준공사진
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7) 기타 본 일반시방서 “준공” 항목에 명시된 사항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다.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9.8 시공검측 및 점검서류
가. 시공검측
계약상대자는 시공된 부위에 대하여 검사요청서“에 의거 시공부위에 대한 검측을 요
청하여야 한다.
나. 현장 지도점검
1) 현장지도점검대장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
영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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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시방서

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본 일반시방서 “품질관리” 항목에 명시된 사항
2) 자재 관련서류
가) 자재선정 검토 요청
나)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
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
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라)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
다.
마)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20 시험 및 검사

1.20.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
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
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
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
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전문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
다.
라.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전문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18

제1장 일반시방서

한다.
마.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
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바.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
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1.20.2 검사 및 시험항목
가.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
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도장두께
4) 조립, 설치상태 검사
5) 조작, 모의시험
6) 기타 특기사항

1.20.3 공장검사
가.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
에서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원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
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원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
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
험 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20.4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 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
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 시에는 시험성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9

제1장 일반시방서

1.20.5 배관배선공사에 대한 검사/시험
가. 배관 및 배선 품목은 KS 인증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배관배선을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 및 접지저
항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1.21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
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
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
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최종 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 납품자와 하도급
자(승인된)간의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자가 제작 및/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1.22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
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
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마.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
비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20

제1장 일반시방서

한다.
바.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영구보존 한다.

1.23 교육 훈련
가.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
을 시행하여야한다.
나.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시하
고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전문시방서에 언급된 내용
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1.24 준 공

1.24.1 예비준공검사
가.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
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
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4.2 준공 검사
감독원은 준공검사 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나.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마.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바.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사.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1.24.3 준공서류
가. 일반사항

21 제1장 일반시방서

1)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
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2)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
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의 파
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USB 2se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5)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
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
용으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서항목 및 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
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준공계 : 1 부 - 전체공사 완료 후
2) 준공금액 청구서 : 1 부 - 준공검사 완료 후
3)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 : 1 부 - 준공검사 이전까지
4) 준공내역서 : 1 부 - 준공계 제출 시
5) 각종계산서 : 1 부 - 준공계 제출 시
6)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 부 - 준공계 제출 시
7) 공사기록 사진첩 : 1 부 - 준공계 제출 시
8) 시운전보고서 : 1 부 - 준공계 제출 시
9)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1 부 - 준공계 제출 시

1.25 보증 기간
22

제1장 일반시방서

가. 본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후 5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책임보증 기간에는 도급ㆍ하도급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유발생시 수시로 정
보교환을 통해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1.26 기타사항

1.26.1 설계도서의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 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6.2 현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
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
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
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6.3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
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
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
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1.26.4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
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23

제1장 일반시방서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
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호]에 의거「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
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
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
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치 아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설비 및 자재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의 승
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설비 및 자재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사. 전기공사 분야는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된 전기공사업체
또는 신고를 필한 전기공사업체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한 업체를 우선하여야 한다.

24 제1장 일반시방서 2장 전문시방서

2. 배관공사
2.1 공사 일반
가.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옥ㆍ내외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별도 언급이 없는 전선관 등의 사용처에 따른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
다.
다. 전선관 및 부속자재 등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각종 덕트, 케이블 트렌치 등에는 쥐 등의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마. 노출되는 곳의 배관은 강제전선관 또는 덕트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2 금속관 공사

2.2.1 자재
가.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1) KS C 8401

강제 전선관 2) KS C 8438 금속 전선관류의 부속품통칙 3)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4)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5)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mm이상이어
야 하며, 다만 이음새(JOINT)가 없는 길이 4m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
는 경우는 0.5mm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금속관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아연용융도금 또는 ST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 및 내선규정 2225-5(관의 굵기 선정)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
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2.2 시공
가. 일반사항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
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27

제2장 전문시방서

아니하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 내기 및 그 밖
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
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나. 관 및 부속품의 녹 방지(내선규정 2225-6)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기타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은 방청도로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내선규정 2225-7)
1) 금속관 배선에 시용하는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의 접속
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가) 금속관 상호는 커플링으로 접속할 것.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할 것.
나)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
에 의하지 않을 때는 로크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
측을 조일 것. 다만,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
착할 경우에는 로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불연성의 조립식건축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금속관 및 풀박스를 건
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금속관 및 풀박스 상호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면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접속은 생략할 수 있
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
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굴곡(내선규정 2225-8)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전선관의 안지름이
25mm이하이고 건조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관의 내 단면이 현저하게 변형되
지 않고 관에 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구부릴 수 있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
28

제2장 전문시방서

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
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내선규정 2225-10)
1)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말 것.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적
용하지 않는다.
나)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있
을 것.
다)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2) 풀박스에 설치하는 배선회로수가 2회로 이상인 경우는 풀박스 내에서 회로확인 용
이하도록 회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바. 관의 단면에서 전선의 보호(내선규정 2225-11)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매끈하게 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
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 배선의 끝 단면이 목대에 들어가는 등의 경우로 전선에 테이프를 감아서 그
부분의 피복을 보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관의 단면은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
는 절연부싱, 터미널 캡, 엔드 등을 사용할 것.
나) 雨線 外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은 엔트랜스 캡을 사용할 것.
우 선

외

다) 우선 외에서 수평배관의 끝 단면은 터미널 캡 또는 엔트렌스 캡을 사용할 것.
사. 습기 및 먼지의 방지(내선규정 2225-1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은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
소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인입(내선규정 2225-13)
29

제2장 전문시방서

전선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자.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
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슬래브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
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또는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 놓
아야 한다.
4)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
하여야 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하여야
한다.
5) 배선은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차. 접 지
1) 금속관배관의 접지는 내선규정 2225-16(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로크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
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2.3.1 자재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2)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나.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두께 0.8mm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2235-4(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야 한다.

2.3.2 시공
가.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30

제2장 전문시방서

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옥
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
도록 하여야 한다.
4)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
운 경우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할 것.
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용부자
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
의 6배 이상으로 할 것.
5)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샤프밴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 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
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
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설의구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m 이하

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타 2m 이하

다. 접지
31

제2장 전문시방서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내선규정 2235-7(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
하여야 한다..

2.4 지중매설 배관배선공사

2.4.1 자재
가. 지중매설 배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614-1 전기 설비용 전선관 3)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4)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나. 지중 매설되는 전선관은 FEP(구 파형관) 또는 CD-P(구 PE 전선관)를 사용하며 규격
은 도면에 의한다.
다. 맨홀 및 핸드홀의 제작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강도 18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
며, 도면에 명기한 규격의 철근을 삽입하여야 한다.

2.4.2 시공
가. 지중매설 배관
1) 지중매설 배관 및 기타 지중물의 설치 위치는 공사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굴착된 관로에 배관 공사를 완료 시 및 경고테이프 설치 후에는 각각 감독원의 입회
하에 점검을 받아야하며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거나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진촬영
을 하여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3) 지중매설 관로의 전선관 부근에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에 준하여 모래 또는 부드러운
흙으로 포설하고,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도중에 황색 경고테이프를 설치
하여야 하며,

중요한 위치에는 매설깊이, 관로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알 수 있도

록 지표면 상에

지중매설 표지판을 시설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

다.
4) 지중 굴착 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설 구조물이나 타 공종
에서 시공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되메움 시에는 추후
침하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져야 한다.
5) 지중선로의 상단 매설깊이는 다음과 하여야 한다.
가)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1.0m 이상
32

제2장 전문시방서

나)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1)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m 이상 (2) 기타 장소 : 0.6m 이상

나. 지중매설 배선
1) 관내에 케이블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청소를 하여야 하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배선
하여서는 안 된다.
2) 지중관로 중간에서의 배선의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맨홀 내에서는 여유를 두어야 한
다.
3) 기타 배선에 관련된 상세사항은 별도 언급하지 않은 한 본 시방서 “배선공사”의 해
당조항을 적용한다.
다. 맨홀 및 핸드홀
1) 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 하여야한다.
2) 맨홀 및 핸드홀은 관로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하며 Cover 설치 시 중
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는 이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3) 맨홀과 핸드홀은 제시된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방수가 되어야 한다. 맨홀의 하부
중앙에는 배수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피트로 역수되어 외부의 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지지 및 접속부가 견고하도록 지지물은 맨홀의 측벽에 고정시켜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과 인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맨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한다.
6) 맨홀 깊이가 1.4 m 이상인 경우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맨홀 및 핸드홀의 커버는 용이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
로 제작 설치하여야한다.

33 제2장 전문시방서

3. 배선공사
3.1 공사일반

3.1.1 일반 사항
가. 시설지별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나. 전선 및 케이블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K.S 품목이 없는 규격은 “전” 자
표시품 이상)

3.1.2 적용 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3)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4)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5)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6)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7)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8)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9)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10)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점착테이프 11)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12) KS C 2618 압축 단자 13)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14)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15)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16)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17) KS C 3001 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18) KS C 3103 전기용 연동 연선 19)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20) KS C 361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F-CV)

21)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공구 34 제2장 전문시방서 3.2 자재

3.2.1 일반사항
가. 0.6/1kV 전력 케이블은 난연성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난연 CV 케
이블)로서, 단심, 2심, 3심 또는 4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4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전선케이블, 압착터미널 등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자 제
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에 배선되는 전력케이블, 제어 케이블 및 신호용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
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3.2.2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1) K.S 제품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이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시험성
적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F-C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
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나)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나.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3 시공

3.3.1 일반사항
가. 모든 도체의 단자 및 케이블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고 콘넥터는 접속에 적합한 형으
로 접촉 표면은 5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배선공사 완료시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다. 케이블 트렌치에서의 배선공사 완료 후에는 이물질 및 곤충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유리섬유 등으로 잔여공간을 메워야 한다.
라.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
35

제2장 전문시방서

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마. 직경 6㎟ 이상의 전선을 스위치 또는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KS 제품의 압착단자
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접속에는 반드시 소정의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말의 처리는 KS
제품의 압착터미널 또는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형식의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수배전반의 철거, 신설 및 개보수에 따른 전력케이블 해체 및 결선작업
과 임시전력공급에 따른 케이블의 신설 및 철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아. 트레이 구간 및 노출구간의 케이블 설치시는 직선구간 30~50m, 곡선구간 20m간격으
로 케이블을 용도별로 꼬리표를 매달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3.2 케이블의 중간접속
가.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Slice kit 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다. F-CV 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투입하는 것
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우천공사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의 땀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맨홀 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제2장 전문시방서

4. 수배전반 및 분전반
4.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옥내ㆍ외 분전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분전반의 카탈로그, 제작상세도 및 시방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
작 구매하여야 하며, 분전반 제작 완료시 공장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필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 현장 반입 시에도 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입검사 시 거부된 물품은 즉시 교체하여
야 한다.
라. 적용범위
1) 분전반
2) 기타 도면에 나타난 사항

4.2 적용 규격
가.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나. KS C IEC 60071 절연협조 다.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 라.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마.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사.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아. KS C IEC 61010 측정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단자 차. KS C 4613 누전 차단기 카.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파. KS D 5530 동 부스바

4.3 승인용도서의 제출
가.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세도면, 시방 및 카탈로그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및 시공에 착수하여야한다.
37

제2장 전문시방서

2) 제출도서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설치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
으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
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한다.
나. 제출 항목
다음과 같은 승인용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도서의 작성요령은 일반시방서
에 따른다.
1) 단선 및 삼선결선도
2) Panel Layout
3) 패널 배치도 및 기초설치 상세도
4) 제작에 관한 공통시방 및 상세시방

:

패널의 설치여건, 운반, 도장, 내장되는 기기

명, 수량, 제작사, 모델명 등을 명기
5) 카탈로그 원본 및 사본
6)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7)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8)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장소,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9) 기타 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다. 전력계통
본 시설의 사용전원은 다음과 같다.
1) 인입전압 : 3상 4선, 380V
2) 간선전압 : 3상 4선, 380/220V

4.4 자재

4.4.1 일반사항
가.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C 8320(분전반통칙)에 따르며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함의 규격 등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분전함은 가능한 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38 제2장 전문시방서

상ㆍ하간 100mm, 좌우간 75m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라.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8%이상의 동대로 하며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마. 도전 접속부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을 하여야 한다.
바.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여야 한다.
사. 분전반의 DOOR는 STS 304 2.0t 이상의 두께로 제작하여야 하며, 내함은 1.6t 이상
의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녹을 제거하고 방청도장을 시행한 후 지정색으로 마감
도장하여야한다.
아. 분전반의 도아 이면에는 홀더를 부착하고 해당회로도,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작자명
및 제조 년,월,일을 표기한 명판을 취부 하여야한다.
자. 분전반에 사용하는 차단기는 K.S품 이상의 것으로서 표준형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주
차단기는 차단용량이상의 차단기를 사용하여야한다.
차. 배선회로
1) 배선회로용 전선은 1.5㎟ 이상의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또는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은 색튜브 등에 의한 방법으로 색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3) 배선방법은 닥트 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 접촉 불량, 접촉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행하여야 한다.
6) 배선 단말에는 배선표시를 하는 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카. 조작전원
각 Panel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색별
구 분

배선방식 전압측 저 압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적 또는 흑색
적 또는 흑색
적색, 흑색, 청색
적색, 흑색, 청색

녹
녹
녹
녹

- 극 청색 + 극 적색 직 류

접지측
색
색
색
색

중성선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파. 보조기기 39 제2장 전문시방서

1) 명판(Name Plate)
가) 분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한다.
나)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문자를 조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다) 내용과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Door Handle
가) 분전반에 사용되는 모든 Door용 Handle은 Slide Push Open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 Door 내면에 지지하는 작동 봉 끝단부에 롤러를 설치하여 장금장치가 원
활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다.
다) Door Stopper
Door의 임의 닫힘 방지를 위한 고정고리(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환기구
공기 인입용 환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배선용 차단기 (MCCB)
배선용차단기를 거쳐서 각 회로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바) 어스바(EARTH BAR)
외함 접지를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동대를 연결시켜야 한다.
사) 케이블 브래킷(CABLE BRACKET)
각종 Cable이 인입 인출되는 반의 내부에는 케이블 브래킷(Cable Bracket)을 견
고히 설치하여 인입 인출되는 케이블(Cable)의 지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
다.
아) 케이블 지지금구
인양고리, 특수전용공구 및 기타 계약상대자 표준 부속품

4.4.2 차단기
가.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기술 및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제
작, 납품하여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40 제2장 전문시방서 정격 Frame 및 극수

정격차단용량
(AC 460V/kA)

MCCB(ELB) - 103 / 104 125AF, 2P/3P/4P 37kA MCCB(ELB) - 203 / 204 250AF, 2P/3P/4P 37kA MCCB(ELB) - 403 / 404 400AF, 2P/3P/4P 50kA MCCB - 603 / 604 600AF, 2P/3P/4P 50kA MCCB - 803 / 804 800AF, 2P/3P/4P 50kA 형 명 비 고

차단용량은 단락전류를
충분히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4.5 시공

4.5.1 분전반
가.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나. 분전반은 매입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외형의 크기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주거
나 불가할 경우에는 자립형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분전함은 도면 및 관련법규에 따라 공통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접지공사
5.1 일반사항

5.1.1 개요
본 시방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접지설비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등
의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피 보호대상물의 설치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접지설비의 공급 및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1.2 적용규격
가. KS C 3101 전기용 연동선
나. KS C 3102 전기용 경동선
다. KS C 3103 전기용 연동연선
라. KS C 3328 450/750V 내열비닐절연 전선(HIV)
마.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칭
바.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사. KS C IEC 61936 고압전력설비의 발ㆍ변전소, 송배전 및 수용가 설비
아. KS D 5504 동판
자. KS D 5502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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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문시방서

차.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 보호기 및 접지)
카. 내선규정 1445절
타.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파. 미국 방재협회 NFPA 780 기준

5.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자재반입 및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접지극 및 접지선, 부속자재 등의 규격, 재질 등의 기술자료
나. 접지극 배치도
다. 접지극 매설도
라.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접지저항 시험단자(함)
마. 접지계산서

5.2 자재

5.2.1 일반사항
가. 전기회로로 구성되지 않는 모든 전기설비의 노출된 금속부는 접지하여야 한다. 접지
봉은 동봉 또는 접지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 상세도면(접지극 배치도, 접지극 매설도 및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을 현장대
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접지공사 시행 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저항값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가 타설하여야 한다.
라. 모든 접지는 접지함에서 Common되어 공동접지선에 접속되어야 한다. 단, 피뢰기 및
피뢰설비는 접지함에 접속되지 않고 직접 접속되어야 한다.

5.2.2 보호도체(PE선)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조)
가. 보호도체는 KS C 0804, KS C 332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호도체는 녹색의 접지용 절연전선(F-GV)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호도체의 굵기는 다음 가)항목과 나)항목을 비교하여 큰 값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여
야 한다.
1)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조 제5항 [표 19-3]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
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불평형 부하, 고조파전류 등을 고려하는 경우는 상도체와 같게
42

제2장 전문시방서

하고, 이때 전압강하에 의한 단면적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최소 굵기는 4㎟이상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선규정 제1445절(접지)에서 규정하는 접지선의 굵기

5.2.3 접지선
가. 접지선은 KS C 310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난연 접지용 전선(F-GV)과 접지용 나동연선(BC)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용 나동연선은 지중매입부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접지선의 굵기 및 포설은 도면에 의하며 기계ㆍ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5.2.4 접지극
가. 접지극은 A형 접지극(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4㎜, 길이 1,000㎜의 한전규
접지봉을 사용) 또는 B형 접지극을 사용하고 규격은 도면에 준하여야 한다.

5.2.5 접지단자함(필요시)
가.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특기가 없는 한 외함은 스텐레스 STS
304 재질의 두께 1.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라.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시켜 놓
아야 한다.

5.3 시공

5.3.1 일반
가. 접지공사는 K.S(KS C IEC 60364, KS C IEC 62305 등),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
정, 배전규정, IEC 등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접합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
라 IEEE 및 NEC 250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전기회로로 구성되지 않는 모든 전기설비의 노출된 금속부와 기계기구, 피뢰기는 접지
하여야 한다.
다. 시공 상세도면(접지극 배치도, 접지극 매설도 및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을 현장대
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접지의 접지저항은 내선규정 제1445절에 따라 10Ω이하로 하여야 한다.
43

제2장 전문시방서

마.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공사을 시공하여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을 때
에는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
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바. 구조체 접지 및 접지봉 매설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
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3.2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가. 공통사항
1) 접지봉과 접지봉간의 설치간격은 동봉 길이의 2배 이상이 유지되도록 이격하여야
한다.
2) 접지선에 퓨즈 등 전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건물 구조체 접지, 접지봉 및 접지선 매설 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접지봉 및 접지
선의 추가 시공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접지공사가 필요시에는 감독원에게 접지현황
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
수지관 등에 넣는다.
2) 접지선은 피 접지 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4)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다. 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한다.
2) 접지동봉, 접지선 및 건축물 구조체(철근)를 접지극으로 이용하여 공통 등전위 접지
를 하여야 한다.
3) 접지공사 시공 시 철근과 접지선, 접지선과 접지극 연결은 유압압착기에 의한 접속
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4) 건축물의 기계적 강도에 대한 약화로 용접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부가적으로 다수의
44

제2장 전문시방서

철근을 묶어서 연결한 도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공통접지망(또는 외부환상 접지극)과 구조체 접지극(철근 또는 철골)과는 5Point이상
접속하여야 한다.
6) 주 접지 단자와 접지극과는 50㎟ 나동선을 2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7) 외부 환상 접지극(접지선)은 지하깊이 최소 0.75m이상, 벽면과 1m 이상 외부로 이
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주 접지 단자함, 분전반, 분배기함 등은 철골과 접속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9)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
게 시설한다.
가)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
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
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
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
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라)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
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5.3.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리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
여야 한다.
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접지극 부설상태
2)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3)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
라. 시공자는 접지극 부설위치를 부근의 건축물 외벽에 취부하여 접지동봉 및 접지판의 매
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45 제2장 전문시방서

6. 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6.1 일반사항

6.1.1 개요
가. 전기공사의 케이블을 지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Ladder Type Cable Tray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자재는 첨부된 특기사항에 의한 재질 및 구조, 마감을 통해 제작
되어야 하며 이와 동등 내지는 이상의 품질을 유지시켜야 한다.

6.1.2 적용규정
가. 한국산업규격(㉿)(KS C 8464; Cable Tray Systems) 사다리형
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94조; 케이블 트레이공사)

6.1.3 제출물
가. 계약자는 제작 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제작상세도면
다. 납품리스트
라. 견본

6.1.4 시험 및 검사
발주처(감리단)는 본 제품의 제작 과정 중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
약당사자는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검사도중 발생한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6.1.5 특기사항
가.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호]에 의거「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
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
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
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치 아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설비 및 자재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의 승
46

제2장 전문시방서

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설비 및 자재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단, 관급자재분(공법사 수의계약분) 제외)

6.2 자재

6.2.1 적용 재료
가. KS 규격이나 이에 준하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표기된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2.2 재질
가. KS C 8464(Cable Tray Systems)에 의해 Cable Tray 강판의 두께는 2.0t, 2.3t, 2.6t
를 사용하며 적용두께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을 따른다.
나. KS D 3501(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Hot-rolled mild steel plates sheets and strip),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Rolled steels for general structure) 및 에 규정된
원자재를 사용한다.

6.2.3 구조
가. KS C 8464에 의거 길이방향의 양측면 레일을 각각의 가로방향 부재(렁)로 연결한 조
립금속 구조 이어야 한다.
나. Side 부분에 연결을 위한 홀을 가공하여야 하며 모든 부속품과 상호결합이 가능하도
록 가공 되어야 한다.
다. Cable Tray 표준길이는 KS B 0416의 가공치수 허용차에 의해 3,000± 2.0mm를 유
지하여야 한다.
라. Cable Tray용 Cover를 사용할 경우 쉽게 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되어야 한다.
마. Cable Tray 분리대(Separator)를 사용할 경우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결합한다.
바. Cable Tray의 표준 높이는 100mm, 150mm 를 기준으로 한다.
사. Cable Tray의 표준 폭은 200mm, 300mm, 400mm, 500mm, 600mm, 700㎜, 800
㎜, 900㎜, 1,000㎜를 기준으로 한다.
아. 렁의 간격은 200㎜로 한다.
자. Cable Tray의 높이와 폭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을 따른다.

6.2.4 마감
가. 전선의 절연 및 피복을 손상하는 날카로운 날이 없고 돌출 침이 없어야 한다.
나. Cable Tray 내면은 매끄럽고 뒤틀림이 없이 미려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47

제2장 전문시방서

다. 표면처리는 용융아연도금(Zinc hot dip galvanizings)으로 마감하고 도금 후 변형이 없
어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시 발견된 지적 사항이나 하자사항은 공급자가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6.2.5 시험
가. KS 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자체 실시하여 발주처(감리
단)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며, 기 승인된 KS제품일 경우 시험을 생략한다.
나. 구조 및 치수시험
육안검사와 계측기 검사를 하여 상기 2.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내식성시험
KS D 0201에 규정하는 황산동 시험을 하여 도금소지 위에 광택이 있는 금속구리가
표면에서 석출되지 않아야 한다.
라. 재질검사
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원자재 생산업체의 Mill Sheet를 제출한다.

6.2.6 운송 및 포장
가. 부속품 등은 충격 및 취급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명칭과 규격, 수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은 적절히 포장하여 현장에서 운반 및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3 시공

6.3.1 일반사항
가. Cable Tray가 설치 완료된 상태에서 케이블을 포설하여야 한다.
나. 전기적인 접속은 단락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Mesh Type Bonding Jumper로 연
결 시켜야 한다.
다. Cable Tray는 구조체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Cable Tray 하중, 전선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수평설치 부문은 구조체에 2M 이내 간격으로 지지하
도록 한다.
라. Cable Tray의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마. Cable Tray의 방향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품(Elbow, Tee, Cross)의 상호
연결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폭이 서로 다른 Cable Tra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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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은 제2장 전문시방서 Reducer를 사용한다.

6.3.2 기타사항
가.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바닥,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 및 Tray
내부에 연소방지 시설이나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를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트레이 계통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일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고, 고압
및 특별고압은 제 1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 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외장 케이블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Cable Tray내에 포설되는 Cable의 종류 및 포설 수량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
준 제 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9 제2장 전문시방서

7. 교통안전시설공사
7.1 주차라인 공사

7.1.1 일반사항
도면에 표기된 도로표지용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특수 변성 수지와 마모성 및 내
후성이 좋은 안료로 제조하여 부착성, 내후성,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콘크리트면 및 아스팔트 도로의 차선 도색용으로 적합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 한다. 또한, 현장여건에 따라 희석제 5%이상 사용시에
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1.2 적용범위
내ㆍ외부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면, 아스팔트 등의 알카리성 소지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도로의 중앙선, 경계선, 문자 등의 차선 도색용

7.1.3 시공방법
가. 바탕처리
1) 콘크리트, 시멘트 몰타르는 충분히 양생되어 pH 7~9, 함수율 8%이하이어야 한다.
2) 소지표면의 흙, 모래, 수분,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소지표면의 거친부분은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표면 조정한다.
나. 도장
구분

제품명 도장회수 도막두께 상도1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1 상도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1 도장방법 내용 50㎛ 붓, 로울러 흰색, 노란색 등 50㎛ 붓, 로울러 흰색, 노란색 기타 등

다. 도장방법
1) 도장 전에 도장할 면을 표시하여 놓은 다음 도장한다.(마스킹 또는 먹줄)
2) 신설 아스팔트 위에 붓 도는 로울러로 여러 번 반복 도장시 색번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한다.
3) 콘크리트 면인 경우 실러 작업을 한 후 도장하면 좋다.
4) 바탕처리가 끝나면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를 지정희석제(신나 등)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붓 또는 로울러로 50㎛씩 2회 도장한다.
5) 건조시간과 재도장시간은 도료제작사의 사양을 준수하며, 도장건조시 모래, 먼지 등
으로 도장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변현장 정리를 실시하고 보양비닐설치 등 적절한

50 제2장 전문시방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준공시까지 신품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주의사항
1)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2) 사용하고 남은 도료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5~35℃의 실내)하시고 어린이의 손
이 닿지 않게 한다.
3) 강렬한 직사광선을 받은 소지는 기포 및 부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열을 식힌 후
도장한다.
4) 도료 중에는 유기용제가 함유되어 있으니 작업 시에는 환기를 시키고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5) 콘크리트 면은 마감처리후 시간이 경과하여 pH 7~9, 함수율8%이하에서 소지 처리
후 도장한다
6) 아스팔트에 로울러, 붓 도장 시 1회에 여러번 도장하면 블리딩이 발생될 수 있으니
1회 도장한 도막이 완전히 건조된 후 재도장한다.
7) 습기가 많은 소지에는 부착성이 떨어지므로 도장할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도장
해야한다.
8)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 충분한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9) 비오는 날, 동결된 도로, 서리, 이슬이 있는 도로에는 도장을 금한다.
10) 과다한 희석을 할 경우 외관, 은폐 불량, 이색 및 부착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11) 5℃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건조 중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작업을 피해야 한다.

7.2 볼라드 설치공사

7.2.1 적용범위
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여, 차량이 주.정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파손의 원인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 충격흡수
고정식 볼라드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볼라드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로 제작된다.

7.2.2 재질 및 제작방법
가. 재질

: STS강관 파이프, 고휘도반사지, 매립관
51

제2장 전문시방서 나. 형태 : 매립식 및 앙카식

다. 제조 및 가공 : 스테인리스 파이프 절단, 고휘도 반사지 부착, 포장
라. 마감 및 외관 : 볼라드의 외관이 흠이 없어야 하고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여 야간 통
행 시에도 식별이 용의하도록 마감한다.

7.2.3 설치(시공) 방법
가. 설치 방법
1) 볼라드의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는 발주처의 설계사양에 의거 간격을 맞추어 설치 장소를 표기한다.
3) 시공설치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볼라드의 외관상 측면(차량 진행 방향)에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나) 설계도에 표시된 규정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 시공방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시공한다.
가) 천공드릴로 깊이 270㎜가 되게 천공한다.
나) 천공한 중앙에 하부관을 지표면과 일치되게 박고 천공한 자리에 콘크리트 또는
몰탈 타설을 한다.
다) 콘크리트 또는 몰탈 타설을 한 자리에 볼라드를 압입하고, 바닥면과 수직이 되
게 고정시킨 후 공간발생 및 볼라드의 함몰이 없게 다짐을 한다.
라) 시공 후 볼라드의 높이는 타설부(지면)에서 800mm가 되도록 하부지주관만 타
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설계 도면에 노면으로 부터의 규제가 있을시 타
설시 높이를 조정하여 타설한다.
마) 기초 콘크리트(또는 몰탈)는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시공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또는 몰탈 타설시 지상으로 돌출되는 본체에 이물질이 묻지 않게하고
만약 묻은 경우 양생되기 전에 물로 닦아낸다.
사) 설치가 완료되었을 시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다.
5) 안전 및 환경관리
가) 공사 진행 시 공사장 내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청소 실시
나) 공사 진행 시 보행 공간 확보 및 안전관리 철저
6) 운반 및 취급

52 제2장 전문시방서

가) 볼라드는 운반 도중이나 시공 중에 표면에 얼룩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

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가) 볼라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초기 시공(신제품)과 같이 유지관리 되도록 한다.
나. 검사 및 시험
1) 2.4.1 검사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나)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다) 검사방법 : 표면이 매끄럽고 해로운 흠이 없는지를 자재 및 완성품에 대하여 육
안검사를 한다.
다. 포장 및 표시
1) 포장
눈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고 파손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재
로 제품 한 개당 비닐 포장한다.
2) 표시
포장지 외면에는

제조자명 및 연락처를 표기한 스티커 또는 인쇄물이 부착되어야

한다.
3) 기타 참고사항
본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리와 협의 후 실행한다.

53 제2장 전문시방서 8. 철근콘크리트 공사 8.1 총

칙
가 .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모든 철근 콘크리트 (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포함 ) 는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
나 . 시공계획
시공자는 시공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상황 , 각종 자재의 반입로 ,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 , 순 서 , 위치 , 콘크리트타설의 방법 , 순서 , 위치 , 슈트의 설치위치 , 1 일 타설
계획량 , 이 어치기 위 치 ,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 작업원의 편성 등의 시공 계
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

8.2. 콘크리트
8.2.1 콘크리트 재료
가 .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
나 . 골재는 KSL 2503, 2504 등 품질관리시험 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한다 .
다 .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 혹서 혹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때 나 슬럼프
의 조정을 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이에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
라 . 콘크리트 강도
1) 콘크리트
FCK = 전 층 (24MPa)
2) 철

근

전층 Fy = SD400 – HD19 이하
3) 파일 기초
PHC PILE: Φ 500(Ra=1,200KN/EA), PILE 간 거리 : 1250mm, 연단거리 : 625mm
이상
8.2.2 부어넣기 및 보양준비
가 . 천후 ,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 타설구획 , 순서방법 등을 타설
54

제2장 전문시방서

2 일전에 감독원과 충분히 검토 한다 .
나 .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 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
다)
다 . 슈트의 위치 및 각도 (4/10 - 7/10), 운반로의 설치 , 작업원의 편성배치 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
라 .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마 . 동절기 ( 콘크리트 타설시 일평균기온 5 ℃ 이하 )에는 콘크리트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고저 할 때에는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준하여 방풍
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 설비를 갖춘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
바 .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
사 .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고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
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
아 .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고압공기를 사용하여 빼낸다 .
자 . 철근공사 ,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
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 입회시켜 타설중
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차 . 본 공사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은 현장도착 까지는 60 분
이내 재료 투입시 까지는 90 분 이내로 하며 만일 , 레미콘 운반 차가 현장에 정체하
게 되었을 때에 는 반입 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
다.
카 .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 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
타 .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스라브 부분은 바닥철근 , 기
둥철근 , 거푸집면 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
며 시공 부주위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품은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
파 .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
55

제2장 전문시방서

을 때 슬럼프 시험 및 공시체제작을 담당하고 소정의 품질관리기준을 초과할시는
즉시 반 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의 시공연도 개선 등을 이유로 고 의적인 가
수가 없도록 해야한다 .
8.2.3 부어넣기
가 . 펌프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콘크리트 슈트를 사용할
때에 슈트는 0.9 ㎜ 아연도 철판을 U 형으로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 ~ 7/10
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
이 없도록해야 한다 .
나 .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
다 . 부어넣었을 때 철근 , 파이프 , 나무벽돌 , 기타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
다.
라 .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허용오차 이내가 되
도록 한다 .
마 . 콘크리트는 받음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
어넣는다 .
바 .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를 낮게 하고 낙하속도는 느
리게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
사 .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
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 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충진을 돕는다 .
아 . 일반적으로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연속하여 부어 넣어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자 .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
차 .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까지
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카 .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 ,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
워야 한다 .
8.2.4 진동 다지기

56 제2장 전문시방서

가 .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대수는 감독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 진동기는 슬럼프가 15 ㎝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 ㎝ 이상의 콘크리
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
다 .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
라 . 1 회 부어넣기 높이는 30 ~ 60 ㎝ 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 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마 .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 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바 .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
1 )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
2 ) 내부 진동기는 철근 ,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
3) 콘크리트 진 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
4) 진동기의 삽입 간 격은 인접 한 진동 부분의

진동 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

고 60 ㎝ 를 넘지 않게 한다 .
5 )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
6 )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
8.2.5 이어붓기 , 끊어치기
가 .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 는 대로 적게 한다 .
나 .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
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

다 . 이어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고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간 (Span) 사
이의 중앙부 부근에 두 고 작은 보 (Beam) 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 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
라 . 기둥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
마 .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치거나 눈 ,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타설 중단에 의
하여 끊어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 방법 등에 대하여 감

57 제2장 전문시방서

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 다 .
바 . 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텐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 거한다 .
사 .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 한후 거칠게 한다 .
특히 강도를 필 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흘 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
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
아 .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 ㎝ ×10 ㎝ 각 길이
45 ㎝ 정도의 각재를 45 ㎝~ 60 ㎝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 응결 후에 뽑아낸다 .
( 키 죠인트설치 )
자 .지하 매립부분의 옹벽 , 기둥의 Construction Joint에는 지수재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

8.2.6 보양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 한기 , 폭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
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로 덮고 5 일이상 (서열기 7 일간 ) 물뿌리
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
나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 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
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의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
의한다 .
다 .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부터 4 주후 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조기보 양을 해야 한다 .

8.3 거푸집
9.3.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가 . 거푸집용 합판은 1 급 내수합판을 사용해야 하며 도면에 구조물 형상에 따라 철판
이나 유로폼으로 제작사용 할 수 있으며 , 사용횟수는 아래기준 또는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재사용 할 수 있다 .

58 제2장 전문시방서 재 료 별 부위 및 공법별 사용회수 기초 , 지중보 흙에 접하는 옹벽 4 회 일 반 구 조 물 3 회 제치장콘크리트 2 회 매입되는 부분 4 회

합판거푸집
(12m/m 1 급
내수합판)

나 .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부위는 거푸집 제작 및 설
치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 줄자는 반드시 K ․S 품 이상으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칫 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어야 한다 .
라 . 거푸집 설치후 각 부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반드시 우드스틱 (플라스틱 면목 ) 을
가공한 면목 ( 면접이대 2cm 우드스틱 ) 을 견고히 못박 아 대어야 하고 수평이음 부분
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박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
다.
마 .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
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바 .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짜기전에 콘크리트면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
사 . 거푸집은 구성 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
아 .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조립하기 위하여 지주 ( 동바리 ) 띠장 (장선 )멍에 연결
대가새 , 쐐기 ,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
자 .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 를 방수에 지장이 없는 매입
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차 . Form Tie 간격은 900 ㎜ ×900 ㎜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측압 ,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띠장
재의 간격 ,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
카 .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
59

제2장 전문시방서

8.3.2 거푸집 해체
가 .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
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 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
나 . 해체 작업에 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
다 . 강풍 , 강우 , 강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에 위험이 예상 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
라 . 해체 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 구조물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
마 . 거푸집의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 표에 의한다 .
단 , 시멘트의 종류 , 천후 , 기온 , 하 중 , 보양 등의 상태에 따라 감독원이 기간을 증
감할 수 있다 .
평 균 기 온

기초 , 보옆 , 기둥 , 벽 보밑 , 바닥판 20℃ 이상 4일 9일 10 ℃ 이상 ~ 20 ℃ 미만 6일 11 일

※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으로는 거푸집은 기초 , 보옆 , 기둥 , 벽 등은 50 ㎏ / ㎠ 이
상 , 바닥 스라브 거푸집은 설계기준강 도의 50% 이상의 소요기간 이 상
※ 받침기둥의 존치 기간은 바닥판 밑은 설계기준 강도의 85% 이상 , 보 밑은
100% 이상의 압축 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해체한다 .
바 . 캔틸레버 , 채양 , 큰 스판의 보 및 스라브 등을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 하중이 현저
히 무거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 기간을 연장시킨다 .
장 SPAN 부분은 거푸집 해체전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

8.4 철 근

8.4.1 재 료
① 철

근 : KSD 3504 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Dia 별로 본 건물 구조 및
60

제2장 전문시방서

Span 에 가장 적합한 정척 싸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굽음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감독
원이 승인을 받아 철근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 SD 400: 모든 철근

② 용접철망 : KSD 7017 에 합격한 것으로서 #8-150×150 를 사용하며 용 접부위가 ( 와이
어메쉬 )떨어졌거나 심 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
③ 결 속 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④ 스페이서 (Spacer) :
재질은 프라스틱 , 시멘트 몰탈 , 철제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
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 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8.4.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 등 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
2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 기름 , 흙 ,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
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

8.4.3 철근가공
1) 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시 철근 토막이 날아감에
대비하여야 한다 .
2 ) 가공전에 매우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단 , 굽음이 대단치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준하여 철근 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컷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 절곡가공 해야 한
다.

61 제2장 전문시방서

4 )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
5 )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시방에 의하여 한다 .
※ 가공치수 허용오차 : 스터럽 - ±5 ㎜ 주근 - ±10 ㎜
6 ) 철근가공후의 토막철근을 산재되지 않도록 한곳에 적재하여 분실됨이 없도록 한다 .
8.4.4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 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
하게

조 립한다 .

2 )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 쎄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
3 ) 조립된 철근에 이동 굽음이 생겼을 때는 정확히 바로 잡는다 .
4 )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 가설
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정확한 위치에 배근해야 한
다.
※ 각부위별 스페이샤의 규격 및 간격
가 ) 기둥 : 피복두께 3 ㎝: 4 개 ×1.5m 간격
나)보

: 피복두께 3 ㎝: 4 개 ×1.5m 간격

다 ) Wall Girder : 피복두께 3 ㎝: 2 개 ×1.5m 간격
라 ) 지중보 : 피복두께 4 ㎝: 4 개 ×1.5m 간격
마 ) 옹벽내부 : 피복두께 3 ㎝: 1.2m×1.2m
외부 : 피복두께 4 ㎝: 1.2m×1.2m
바 ) 일반스라브 : 상부두께 7.5 ㎝ , 하부두께 2 ㎝ 각각 1.3 개 / ㎡ 이상
사 ) 기초 : 4 ㎡ 당 8 개이상
5)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매설된 파이프가 복잡해 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는 처리를 해야 한다 .
6)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
타 철근은 삐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

62 제2장 전문시방서

8)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 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9 )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 겹 의 결속선으로 결속하되 기둥 ,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주근과 부근의 교차점은 전부 결속하고 스라브 옹벽배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 개소
마다 결속한다 .
10)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
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

63 제2장 전문시방서

===== 03_제안요청서_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hwp =====

“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
전기버스 충전소 구축공사 및 사후관리 용역 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 ※ 제출서류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비 고 1

입
찰

등록서류 위 임 장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서 약 서 • 서약서 1부 서식 2 • 보안각서 1부 서식 3 참가자격 입증서류 •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입찰자격충족 면허 또는 자격증 1부 • 사용인감계 1부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식 5 2

평
가

서
류

표
지

• 정량평가서류 표지 자유서식 정량 평가서류 • 정량평가 및 가점평가 자가진단표 1부 서식 6 • 사업수행실적 1부 서식 7 • 사업실적 증명서 1부 • 권역별 A/S 인력배치표 1부 서식 8 • 구축설계 및 전담인력 인력배치표 1부 서식 9 • 재직증명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정성 평가서류 • 제안서 1부 자유서식 • 사업대상지 설치 계획 1부 자유서식 3

가
격

제 안 서

표
지

• 가격제안서 표지 자유서식 자료작성방법 • 가격제안서 기준 1부 자유서식

* 신용평가기관 발행 기업신용등급확인서 또는 공인회계법인이 확인한 최근 3년간 제무제표 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목차·작성지침 및 제안서 작성지침세부사항 참고하여 작성

[붙임1]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 1. 경영상태 (3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공공 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기준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반영하여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후인 것에 한함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 점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3

BBB+, BBB0, BBB-, BB+, BB0, BB-

2 B+, B0, B-, CCC+ 이하 1

  • 아래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니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회계마감된 가장 최근의 표준재무제표 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자본금 중

높은 금액을 평가

2. 수행실적(5점)

  • 충전기 설치용량 및 충전기 설치 총 대수 (용량 및 대수 모두 충족 조건)
  • 용량 및 대수 모두 충족 조건이며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차하위 배점으로 평가한다.
  • 입찰자가 충전기 설치 실적증명서를 미제출 시 타항목을 충족하더라도 실격 처리한다.
  • 당사 서식에 맞춰 사업수행실적표에 기재 필수

충전기 설치 용량 충전기 총 대수 배 점 100kW 이상 충전기 200기 이상 5 150기 이상 ~ 200기 미만 4 100기 이상 ~150기 미만 3 50기 이상 ~ 100기 미만 2 1기 이상 ~ 50기 미만 1 3. A/S 권역별 전담인력 (5점)

서울권, 인천·경기권, 대전·세종·충남권, 충북권, 강원권, 광주·전남권, 전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제주권 10개 권역에 관련업 종사 A/S인력배치하고, 직접 운영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음

  • 권역별 A/S 전담인력 보유 현황 및 운영체계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권역별 전담인력은 실제 재직 중인 인력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권역별 전담인력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해당 서식 ‘권역별 A/S 인력 배치표‘ 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구분 권역별 10인이상 권역별 8인이상 권역별 6인 이상 권역별 4인 이상 점수 1 0.9 0.8 0.7

1) 평가는 권역 당 점수배점에 따라 산정한 후 10개 권역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해당 권역에 A/S인력이 3인 이하일 경우 해당 권역은 0점처리 (∑(권역 당 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2)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등 A/S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10개 권역에 협력업체 활용할 경우 계약서와 함께 협력업체 A/S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4. 구축설계 및 전담인력 (7점)

  • 구축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 보유 및 경력인력 확보 현황을 기준으로 배점한다.

아래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인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인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증은 관련 법령에 따른 아래 명시한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1. [H/W부문(충전시설 설계·공사 관련 등)]

▸전기 관련 자격증 : 전기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만 인정

▸‘한국전기공사협회(KECA)’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만 인정함.

▸H/W 부분 전담 인력 제안업체 재직 직원만 인정 (위탁, 협력업체 등 외부 인력 미인정)

국가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구축설계 전담인력

배 점 5명 7 4명 6 3명 5 2명 4 1명 3 0명 0 5. 가·감점(-1~+2점)

(1)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환경부 공인 법정법인)공동주관 교육 이수 후,

자격을 취득한 자‘ 보유 시 가점을 부여한다.

  • 자격취득자 1인당 0.5점을 부여하며, 자격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본 항목의 가점은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2) 기술평가등급 (+1점) - 증빙서류 : 기술평가등급확인서 (진단서) 기술등급 배 점

T1, T2, T3+, T3, T3-, T4+

1 미제출 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ISO 45001 인증) (+1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 사망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1점)

- 산업재해 발생확인서 등 관계기관 증빙자료 ○ 가 · 감점 항목 적용기준

  • 가점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가점의 총점은 평가기준에서 정한 최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점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붙임2] 가점평가 제안서 작성 지침 세부사항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량 적평가 (20) 경영상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3 사업실적 충전인프라 구축 수행실적 5 조직구성 전담인력 보유현황 및 조직구성 (A/S, 콜센터, H/W, S/W) 5 전담인력 구축설계 전문인력의 자격 및 경력보유현황 7 가감점 안전보건/사망재해 등 -1 ~ +2 합 계 20 정성 적평가 (70) 사업수행 (10) 사업수행 필요성 및 추진방향 2 사업운영체계 및 업무수행방안 6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및 이해도 2 기술구축 (25)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정성 5 충전시스템 구성 및 설계의 우수성 10 시공관리 및 품질확보 방안 10 사후관리 (35)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5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방안 (A/S) 15 정기점검 및 예방관리 계획 (사전·후 관리) 15 합 계 70 가격 평가(10) 입찰 가격 10

합
계

100

가. 제안서 분량은 표지, 목차 및 간지를 제외 2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흑백‧컬러는 무관

나. 제안서는 기명으로 작성하고 파일(PDF)로 제출

다. 표지, 목차 및 간지는 쪽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라.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범위 이외의 항목은 필요 시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

바. 제안서는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

사. 제안서 및 평가서는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를 예시한 것이며 평가항목(목차) 및 작성내용과 방법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함

아. 제안서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관련 부속서류 등은 첨부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불인정)하며 제안서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야 함.

자.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점수 처리 또는 0점 처리.

사업수행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조직 및 인원 등) 2. 재무상태 3. 주요 사업내용 Ⅲ. 사업수행 1. 사업수행 필요성 및 추진방향 2. 사업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방안 3.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및 이해도 Ⅳ. 기술구축 1.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정성 2. 충전시스템 구성 및 설계의 우수성 3. 시공관리 및 품질확보 방안 Ⅴ. 사후관리 1.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2.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방안

3. 정기점검 및 예방관리 계획 (사·전후관리)

사업수행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개요

  •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신청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사업자의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사업자의 제반 정보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 본 사업과 관련된 직접 참여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표기

(전문성 등 세부사항은 “사업관리부문”에서 평가)

2. 재무상태 - 사업자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사업수행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 등 제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증빙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 본 사업과 유사한 수행실적을 중심으로 수행내용 및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해당 수행성과는 공사실적증명서 및 당사 서식작성 증빙 [서식7]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 필요성 및 추진방향

사업대상지의 현황 및 사업추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설치환경, 이용여건,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 후,

해당부지의 사업추진 필요성을 함께 제시 사업 비전·목표 및 추진방향을 명확하게 제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제시 2.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전문성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체계 기술

* 해당 사업추진의 분야별 참여인력 업무분담과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

분야별 전담인력 당사서식에 기재 [서식10] 분야별 사업수행 인력의 업무경험 및 전문성

* 투입인력은 성명, 소속, 직위, 입사연도,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현황, 4대 보험, 본 사업 참여임무, 최근 3년간 주요 경력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증빙 및 구체적 내용 기재

* 본 사업의 담당업무 및 인력별 참여범위 [서식9]

* 담당 분야별 관련 자격증 첨부 및 기재 [서식9]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자체·외부) 3.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및 이해도

사업 추진절차 및 단계별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 추진일정 및 주요관리방안 기술

* 추진일정 기술시 해당 현장 예정공정표 작성 및 첨부

Ⅳ. 기술구축 부문 1.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정성

  • 사업대상지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충전인프라 구축계획
  •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방향 및 구축전략

충전설비 배치계획, 전력공급계획 및 주요 시설물

구축방안 * 해당 사업 구축예상배치도 첨부 2. 충전시스템 구성 및 설계의 우수성 충전 및 전기설비 관련의 설계방안 기술

* 해당 사업의 설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안정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내용을 기술할 것

3. 시공관리 및 품질확보 시공관리체계 및 공정관리 방안

*현장책임자, 한전담당자, 전기공사 담당자, 토목 담당자,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분장

-시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관리 및 품질향상 방안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과 지속적인 품질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Ⅳ. 사후관리 부문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충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유지관리 전담인력 업무분장체계

* A/S 및 유지관리 인력 성명, 소속, 직위, 입사연도,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현황, 4대 보험,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 [서식8]

2.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방안 장애 발생 시 접수, 대응 및 복구 절차

기술지원 체계, 긴급출동 계획 및 A/S 방안

재난 및 비상상황 대응 시 파손시설에 대한 긴급복구 공사

및 정상화 지원방안 3.. 정기점검 및 예방관리 계획

  • 충전시설 점검현황(정기·긴급·특별점검 등 구분)
  • 점검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절차 및 사후조치 계획

* 점검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절차, 개선사항 및 후속관리 기재

■ 배점기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가격 평가 산식(10점)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03_제안요청서_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pdf =====
“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
전기버스 충전소 구축공사 및 사후관리 용역 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

※ 제출서류
제본

구 분

항
목
위 임 장

서 약 서 1 입 찰 등록서류

참가자격
입증서류

표 2 평 가 서 류 지

정량
평가서류

정성
평가서류
3

가 격 제 안 서 표 지 자료작성방법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 서약서
  • 보안각서
  •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자격충족 면허 또는 자격증
  • 사용인감계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정량평가서류 표지
  • 정량평가 및 가점평가 자가진단표
  • 사업수행실적
  • 사업실적 증명서
  • 권역별 A/S 인력배치표
  • 구축설계 및 전담인력 인력배치표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제안서
  • 사업대상지 설치 계획
  • 가격제안서 표지
  • 가격제안서 기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 신용평가기관 발행 기업신용등급확인서 또는 공인회계법인이 확인한 최근 3년간 제무제표 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목차·작성지침 및 제안서 작성지침세부사항 참고하여 작성

비 고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자유서식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서식 9

자유서식
자유서식
자유서식
자유서식

[붙임1]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
1. 경영상태 (3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
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공공 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기준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반영하여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후인 것에 한함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이하

  • 아래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니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

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회계마감된 가장 최근의 표준재무제표 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자본금 중

높은 금액을 평가

  • 충전기 설치용량 및 충전기 설치 총 대수 (용량 및 대수 모두 충족 조건)
  • 용량 및 대수 모두 충족 조건이며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차하위 배점으로 평가한다.
  • 입찰자가 충전기 설치 실적증명서를 미제출 시 타항목을 충족하더라도 실격 처리한다.
  • 당사 서식에 맞춰 사업수행실적표에 기재 필수

충전기 설치 용량 100kW 이상 충전기 충전기 총 대수 배 점 200기 이상 5 150기 이상 ~ 200기 미만 4 100기 이상 ~150기 미만 3 50기 이상 ~ 100기 미만 2 1기 이상 ~ 50기 미만 1

3. A/S 권역별 전담인력 (5점)
서울권, 인천·경기권, 대전·세종·충남권, 충북권, 강원권, 광주·전남권, 전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
권, 제주권 10개 권역에 관련업 종사 A/S인력배치하고, 직접 운영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음

  • 권역별 A/S 전담인력 보유 현황 및 운영체계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 권역별 전담인력은 실제 재직 중인 인력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권역별 전담인력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해당 서식 ‘권역별 A/S 인력 배치표‘ 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최저점으로 평가한

다.

구분 권역별 10인이상 권역별 8인이상 권역별 6인 이상 권역별 4인 이상 점수 1 0.9 0.8 0.7

1) 평가는 권역 당 점수배점에 따라 산정한 후 10개 권역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해당 권역에 A/S인력
이 3인 이하일 경우 해당 권역은 0점처리 (∑(권역 당 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 배점한도까
지만 인정한다.
2)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등 A/S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10개 권역에 협력업체 활용할 경우 계
약서와 함께 협력업체 A/S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4. 구축설계 및 전담인력 (7점)

  • 구축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 보유 및 경력인력 확보 현황을 기준으로 배점한다.
  • 아래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인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인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국가기술자격증은 관련 법령에 따른 아래 명시한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1. [H/W부문(충전시설 설계·공사 관련 등)]
▸전기 관련 자격증 : 전기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만 인정
▸‘한국전기공사협회(KECA)’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만 인정함.
▸H/W 부분 전담 인력 제안업체 재직 직원만 인정 (위탁, 협력업체 등 외부 인력 미인정)

국가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구축설계 전담인력

배 점 5명 7 4명 6 3명 5 2명 4 1명 3 0명 0

5. 가·감점(-1~+2점)
(1)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환경부 공인 법정법인)공동주관 교육 이수 후,
자격을 취득한 자‘ 보유 시 가점을 부여한다.

  • 자격취득자 1인당 0.5점을 부여하며, 자격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본 항목의 가점은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2) 기술평가등급 (+1점)

  • 증빙서류 : 기술평가등급확인서 (진단서)

기술등급

배 점

T1, T2, T3+, T3, T3-, T4+

1 미제출 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ISO 45001 인증) (+1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 사망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1점)

  • 산업재해 발생확인서 등 관계기관 증빙자료

○ 가 · 감점 항목 적용기준

  • 가점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가점의 총점은 평가기준에서 정한 최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점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붙임2] 가점평가 구분

정량
적평가
(20)

평가항목
경영상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3 사업실적 충전인프라 구축 수행실적 5 조직구성

전담인력 보유현황 및 조직구성
(A/S, 콜센터, H/W, S/W)

전담인력 구축설계 전문인력의 자격 및 경력보유현황 가감점

안전보건/사망재해 등
합 계

사업수행
(10)

정성
적평가
(70)

배점

기술구축
(25)

사후관리
(35)

7
-1 ~ +2
20

사업수행 필요성 및 추진방향 2 사업운영체계 및 업무수행방안 6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및 이해도 2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정성 5 충전시스템 구성 및 설계의 우수성 10 시공관리 및 품질확보 방안 10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5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방안 (A/S) 15 정기점검 및 예방관리 계획 (사전·후 관리) 15

합 계
가격 평가(10)

5

입찰 가격
합

70
10

계 100

제안서 작성 지침 세부사항
가. 제안서 분량은 표지, 목차 및 간지를 제외 20쪽 이내로 작성하
여 제출하며, 흑백‧컬러는 무관
나. 제안서는 기명으로 작성하고 파일(PDF)로 제출
다. 표지, 목차 및 간지는 쪽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라.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체계적
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범위 이외의 항목은 필요 시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
바. 제안서는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
사. 제안서 및 평가서는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를
예시한 것이며 평가항목 (목차) 및 작성내용과 방법에 따라 작
성․제출하여야함
아. 제안서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관
련 부속서류 등은 첨부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불인
정)하며 제안서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야 함.
자.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점수 처리 또는 0점 처리.

사업수행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조직 및 인원 등)
2. 재무상태
3. 주요 사업내용

Ⅲ. 사업수행
1. 사업수행 필요성 및 추진방향
2. 사업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방안
3.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및 이해도

Ⅳ. 기술구축
1.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정성
2. 충전시스템 구성 및 설계의 우수성
3. 시공관리 및 품질확보 방안

Ⅴ. 사후관리
1.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2.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방안

3. 정기점검 및 예방관리 계획 (사·전후관리)

사업수행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작 성 방 법

  •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신청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사업자의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사업자의 제반 정보 및 주요 연혁
  • 조직 및 인원 현황

* 본 사업과 관련된 직접 참여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표기
(전문성 등 세부사항은 “사업관리부문”에서 평가)

  • 사업자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2. 재무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사업수행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감사보
고서의 재무상태표 등 제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증빙 필요)

  • 본 사업과 유사한 수행실적을 중심으로 수행내용 및

3. 주요 사업내용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 필요성
및 추진방향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해당 수행성과는 공사실적증명서 및 당사 서식작성 증빙 [서식7]

-

사업대상지의 현황 및 사업추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설치환경, 이용여건,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 후,
해당부지의 사업추진 필요성을 함께 제시

  • 사업 비전·목표 및 추진방향을 명확하게 제시
  •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제시
  •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체계 기술

* 해당 사업추진의 분야별 참여인력 업무분담과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
분야별 전담인력 당사서식에 기재 [서식10]

2.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사업수행 인력의 업무경험 및 전문성

* 투입인력은 성명, 소속, 직위, 입사연도,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현황, 4대 보험, 본 사업 참여임무, 최근 3년간 주요 경력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증빙 및 구체적 내용 기재
* 본 사업의 담당업무 및 인력별 참여범위 [서식9]
* 담당 분야별 관련 자격증 첨부 및 기재 [서식9]

3.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및 이해도
Ⅳ. 기술구축 부문
1.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정성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자체·외부)
  • 사업 추진절차 및 단계별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추진일정 및 주요관리방안 기술

* 추진일정 기술시 해당 현장 예정공정표 작성 및 첨부

  • 사업대상지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충전인프라 구축계획
  •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방향 및 구축전략
  • 충전설비 배치계획, 전력공급계획 및 주요 시설물

구축방안
* 해당 사업 구축예상배치도 첨부

2. 충전시스템 구성 및 설계
의 우수성

  • 충전 및 전기설비 관련의 설계방안 기술

* 해당 사업의 설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안정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내용을 기술할 것

비고 작 성 항 목 작 성 방 - 시공관리체계 및 공정관리 방안 법 비고

* 현장책임자, 한전담당자, 전기공사 담당자, 토목 담당자,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분장

3. 시공관리 및 품질확보
-시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관리 및 품질향상 방안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과 지속적인 품질향상 방안을 구체적으

Ⅳ. 사후관리 부문
1.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로 기술할 것

  • 충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 유지관리 전담인력 업무분장체계

* A/S 및 유지관리 인력 성명, 소속, 직위, 입사연도, 해당분야 근무
경력, 자격증 현황, 4대 보험,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 [서식8]

  • 장애 발생 시 접수, 대응 및 복구 절차

2.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 기술지원 체계, 긴급출동 계획 및 A/S 방안
방안
  • 재난 및 비상상황 대응 시 파손시설에 대한 긴급복구 공사

및 정상화 지원방안
  • 충전시설 점검현황(정기·긴급·특별점검 등 구분)

3.. 정기점검 및 예방관리 계획 - 점검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절차 및 사후조치 계획
* 점검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절차, 개선사항 및 후속관리 기재

■ 배점기준 가격 평가 산식 점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04_서식자료_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hwp =====

“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
전기버스 충전소 구축공사 및 사후관리 용역 업체 선정

서식자료 ※ 제출서류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비 고 1

입
찰

등록서류 위 임 장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서 약 서 • 서약서 1부 서식 2 • 보안각서 1부 서식 3 참가자격 입증서류 •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입찰자격충족 면허 또는 자격증 1부 • 사용인감계 1부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식 5 2

평
가

서
류

표
지

• 정량평가서류 표지 자유서식 정량 평가서류 • 정량평가 및 가점평가 자가진단표 1부 서식 6 • 사업수행실적 1부 서식 7 • 사업실적 증명서 1부 • 권역별 A/S 인력배치표 1부 서식 8 • 구축설계 및 전담인력 인력배치표 1부 서식 9 • 재직증명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정성 평가서류 • 제안서 1부 자유서식 • 사업대상지 계획도 1부 자유서식 3

가
격

제 안 서

표
지

• 가격제안서 표지 자유서식 자료작성방법 • 가격제안서 기준 1부 자유서식

* 신용평가기관 발행 기업신용등급확인서 또는 공인회계법인이 확인한 최근 3년간 제무제표 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목차·작성지침 및 제안서 작성지침세부사항 참고하여 작성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보 이름: 연락처: 메일: 대리인 사용인감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원익피앤이에서 진행하는 『“해당사업명기재”』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공고에 따라 관련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첨부 : 제안서 및 관련 행정서류

2026년
월
일

대표사 :

대표자 :
(인)

㈜원익피앤이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원익피앤이에서 시행하는 『“해당사업명기재”』에 따른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귀사에서 정한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만약, 허위․과장된 제안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

2. 당사는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음.

3. 귀사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음.

4.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음.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원익피앤이 [서식 3]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당사는 ㈜원익피앤이에서 시행하는 『“해당사업명기재”』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및 사업에 참여자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수행 전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할 것임.

2. 본 사업의 완성과 동시에 이 사업과 관계있는 일체의 관련자료를 귀사에 인도하며, 본인 및 사업참여자는 위 계약을 통하여 얻은 자료, 지식 또는 비밀사항에 대하여 계약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임.

3. 본인 및 사업참여자가 위 사항을 위배하여 문제점을 야기하거나, 귀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실배상하고, 귀사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원익피앤이 [서식 4]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해당사업명기재”』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년
월
일

㈜원익피앤이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참가용)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귀하

귀사와의 입찰 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 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자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개인(법인)식별 정보 외에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직책, 학력,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익피앤이 [서식 6] 정량적 및 가점평가 자가진단표 공고명 해당사업명 기재 회사명 OOOOOOO 본 자가진단표 작성일 2026년 OO월 OO일 평가항목 자가 평가 점수 평가 요소 (배점)

점
수

경영 상태 기업 신용도 (3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수행실적 급속충전기 구축실적 (5점) 200기 이상 150기 이상 ~ 200기 미만 100기 이상 ~ 150기 미만 50기 이상 ~ 100기 미만 1기 이상 ~ 50기 미만 조직구성 A/S (5점) 권역별 10인 이상 권역별 8인 이상 권역별 6인 이상 권역별 4인 이상 전담인력 H/W 및 S/W 인력 (7점) 5명 4명 3명 2명 1명 0명 가감점 안전보건/ 사망재해 등 (-1~+2점) 환경공단 공동주관 교육자격취득자(+2) 기술평가등급(+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인증(+1) 최근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1) [서식 7] 사업수행실적표 전기차충전시설 공사실적내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전기 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No. 현장명(주소) 발주처 (운영사) 설비용량

수량
(DP)

착 공 연 월 준 공 연 월

※ 제출된 실적 및 제반 서류는 허위가 없으며,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원익피앤이 귀하 1) 전기차충전소 시설에 한함

2) 최근 3년간 수행완료 및 수행 중인 국내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가장 최근 연도를 위에 기재)

3) 기재할 칸이 부족할 경우 서식 복사 후, 작성바람.

[서식 8] 권역별 A/S 인력배치표 권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위탁운영 여부 담당업무 증빙자료제출여부 재직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A/S (00명) 총괄 서울권 (00명) 인천·경기권 (00명) 대전·세종 충남권 (00명) 충북권 (00명) 강원권 (00명) 광주 전남권 (00명) 전북권 (00명) 부산·울산 경남권 (00명) 대구 경북권 (00명) 제주권 (00명)

※ 권역별 인원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한 형식으로 행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식 9] 구축설계 및 전담인력 인력배치표 연번 성명 소속 담당업무 증빙자료 제출여부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 권역별 인원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한 형식으로 행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사 분야별 인력배치표 인력 중복 가능. 단, a/s 인력과 중복 불가)

[서식 10] 충전소 구축공사 분야별 인력배치표

권역 성명 생년월일 소속 담당업무 증빙자료제출여부 재직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보유자격증 구축설계 부분 (00명) 구축시공 부문 (00명) 준공부문 (00명)

※ 권역별 인원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한 형식으로 행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탁인력 가능)

===== 05_공내역서_26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공사_3차.xlsx =====

[시트: 내역서]
B: 산출 내역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계 M: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30㎜ D: m E: 232.0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40㎜ D: m E: 232.0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65㎜ D: m E: 232.0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100㎜ D: m E: 20.0
B: 케이블트레이(w/cover) C: STRAIGHT,St W600x100Hx2.3t D: m E: 10.0
B: 케이블트레이지지대 C: W600 D: 식 E: 4.0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C: 50㎟ D: m E: 543.0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C: 95㎟ D: m E: 30.0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1C×95㎟ D: m E: 970.0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1C×185㎟ D: m E: 113.0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CV 2C×4㎟ D: m E: 259.0
B: 23KV동심중성선난연케이블 C: 22.9kV,F-CN/CV,일반,1x60㎟ D: m E: 82.0
B: 컴퓨터용케이블-쉴드 C: 24# 0.3mm2/4c D: m E: 266.0
B: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C: 자기수축,23kV 3Cx70 ㎟ D: 조 E: 2.0
B: 러그단자 C: 동관단자 1 HOLE 50 ㎟ D: 개 E: 10.0
B: 러그단자 C: 동관단자 1 HOLE 95 ㎟ D: 개 E: 7.0
B: 러그단자 C: 동관단자 2 HOLE 95 ㎟ D: 개 E: 43.0
B: 러그단자 C: 동관단자 2 HOLE 185 ㎟ D: 개 E: 26.0
B: 공통접지공사 C: 수변전설비 D: SET E: 1.0
B: 휀스 C: W6mxD5.6m,H2.2 양문형 D: SET E: 1.0
B: 스토퍼(앙카식) C: St Φ100xL2500xH100 D: EA E: 8.0
B: 볼라드(앙카식) C: I형, SUS Φ165xH700 D: EA E: 8.0
B: 주차도색 C: 전면도색 D: EA E: 8.0
B: 케노피 C: 단독형 D: SET E: 4.0
B: 수변전설비 C: 일체형 990Kva D: SET E: 1.0
B: 디스팬스 기초 PAD C: W1.8mxW1.2mxH500mm D: SET E: 4.0
B: 수변전설비 기초 PAD C: W6mxW5.6mxH500mm D: SET E: 1.0
B: 아스콘 복구 C: 터파기 및 폐기물처리비 포함 D: SET E: 1.0
B: 노 무 비 C: 내선전공 D: 인 E: 22.0
B: 노 무 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인 E: 31.0
B: 노 무 비 C: 특고압케이블전공 D: 인 E: 2.0
B: 노 무 비 C: 배전전공 D: 인 E: 5.0
B: 노 무 비 C: 보통인부 D: 인 E: 10.0
B: [배관 부속재] C: 전선관의 15 % D: 식 E: 1.0
B: [소모 잡자재] C: 전선, 전선관의 2 % D: 식 E: 1.0
B: [공 구 손 료 ] C: 노무비의 3 % D: 식 E: 1.0
B: [소
계]

[시트: 실적조사]
B: 단 가 조 사 서
A: 번호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최저단가
A: 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 B: 강제전선관(노출) C: 아연도 16 mm D: M E: -
A: 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22 mm B: 강제전선관(노출) C: 아연도 22 mm D: M E: -
A: 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28 mm B: 강제전선관(노출) C: 아연도 28 mm D: M E: -
A: 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36 mm B: 강제전선관(노출) C: 아연도 36 mm D: M E: -
A: 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42 mm B: 강제전선관(노출) C: 아연도 42 mm D: M E: -
A: 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54 mm B: 강제전선관(노출) C: 아연도 54 mm D: M E: 5,010
A: 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70 mm B: 강제전선관(노출) C: 아연도 70 mm D: M E: 7,180
A: 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82 mm B: 강제전선관(노출) C: 아연도 82 mm D: M E: 8,820
A: 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04 mm B: 강제전선관(노출) C: 아연도 104 mm D: M E: -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16 mm D: M E: -
A: 경질비닐전선관HI 22 mm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22 mm D: M E: -
A: 경질비닐전선관HI 28 mm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28 mm D: M E: 968
A: 경질비닐전선관HI 36 mm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36 mm D: M E: -
A: 경질비닐전선관HI 42 mm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42 mm D: M E: -
A: 경질비닐전선관HI 54 mm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54 mm D: M E: 1,780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70 mm D: M E: -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82 mm D: M E: 4,069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100 mm D: M E: -
B: 경질비닐전선관 C: HI 104 mm D: M E: 4,674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30㎜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30㎜ D: M E: -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40㎜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40㎜ D: M E: -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50㎜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50㎜ D: M E: 620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65㎜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65㎜ D: M E: 860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80㎜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80㎜ D: M E: 1,130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100㎜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100㎜ D: M E: 1,720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125mm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125mm D: M E: 3,128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150mm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150mm D: M E: 4,083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175mm D: M E: -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200mm D: M E: -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2 mm 일반-방수 D: M E: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방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6 mm 일반-방수 D: M E: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22 mm 일반-방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22 mm 일반-방수 D: M E: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28 mm 일반-방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28 mm 일반-방수 D: M E: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36 mm 일반-방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36 mm 일반-방수 D: M E: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42 mm 일반-방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42 mm 일반-방수 D: M E: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54 mm 일반-방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54 mm 일반-방수 D: M E: 1,72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70 mm 일반-방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70 mm 일반-방수 D: M E: 3,96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82 mm 일반-방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82 mm 일반-방수 D: M E: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04 mm 일반-방수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04 mm 일반-방수 D: M E: -
A: 풀박스150×150×100 B: 풀박스 C: 150×150×100 D: 개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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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강제전선관용 부품 C: 위샤캡, 104 mm D: 개 E: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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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C: 노말밴드, 100mm D: 개 E: 1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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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행거볼트M10×1000㎜ B: 행거볼트 C: M10×1000㎜ D: 개 E: -
B: 접지봉 C: 14Φ×1000 mm D: 개 E: 7,500
A: 접지봉18Φ×2400 mm B: 접지봉 C: 18Φ×2400 mm D: 개 E: -
A: 접지첨가제접지저항저감제,아스판엠,10Kg B: 접지첨가제 C: 접지저항저감제,아스판엠,10Kg D: 포 E: -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C: F-GV, 0.6/1KV, 2.5mm² D: M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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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TP 케이블Cat.5E 0.5mm 4P B: UTP 케이블 C: Cat.5E 0.5mm 4P D: M E: 1,254
A: 전력량계(전자식)1P 2W 220V 40(10) B: 전력량계(전자식) C: 1P 2W 220V 40(10) D: 대 E: -
A: 전력량계(전자식)1P 2W 220V 80(20) B: 전력량계(전자식) C: 1P 2W 220V 80(20) D: 대 E: -
A: 전력량계(전자식)3P4W 220/380V, 40(10)A B: 전력량계(전자식) C: 3P4W 220/380V, 40(10)A D: 대 E: -
A: 전력량계(전자식)3P4W 220/380V, 120(40)A B: 전력량계(전자식) C: 3P4W 220/380V, 120(40)A D: 대 E: -
B: 배선용차단기(ABS-32c) C: 정격전압:460V,14(10)kA 정격전류:3~30 극수:2P D: 대 E: -
B: 배선용차단기(ABS-33c) C: 정격전압:460V,14(10)kA 정격전류:3~30 극수:3P D: 대 E: -
B: 배선용차단기(ABS-34c) C: 정격전압:460V,14(10)kA 정격전류:3~30 극수:4P D: 대 E: -
A: 배선용차단기(ABS-52c)정격전압:460V,18kA 정격전류:15~50 극수:2P B: 배선용차단기(ABS-52c) C: 정격전압:460V,18kA 정격전류:15~50 극수:2P D: 대 E: 32,400
B: 배선용차단기(ABS-53c) C: 정격전압:460V,18kA 정격전류:15~50 극수:3P D: 대 E: -
A: 배선용차단기(ABS-54c)정격전압:460V,18kA 정격전류:15~50 극수:4P B: 배선용차단기(ABS-54c) C: 정격전압:460V,18kA 정격전류:15~50 극수:4P D: 대 E: 54,090
B: 배선용차단기(ABS-62c) C: 정격전압:460V,18kA 정격전류:15~60 극수:2P D: 대 E: -
B: 배선용차단기(ABS-63c) C: 정격전압:460V,18kA 정격전류:15~60 극수:3P D: 대 E: -
B: 배선용차단기(ABS-64c) C: 정격전압:460V,18kA 정격전류:15~60 극수:4P D: 대 E: -
B: 배선용차단기(ABS-102c) C: 정격전압:460V,37kA 정격전류:15~125 극수:2P D: 대 E: -
B: 배선용차단기(ABS-103c) C: 정격전압:460V,37kA 정격전류:15~125 극수:3P D: 대 E: -
A: 배선용차단기(ABS-104c)정격전압:460V,37kA 정격전류:15~125 극수:4P B: 배선용차단기(ABS-104c) C: 정격전압:460V,37kA 정격전류:15~125 극수:4P D: 대 E: 111,900
B: 배선용차단기(ABS-202c) C: 정격전압:460V,37kA 정격전류:100~250 극수:2P D: 대 E: -
B: 배선용차단기(ABS-203c) C: 정격전압:460V,37kA 정격전류:100~250 극수:3P D: 대 E: -
A: 배선용차단기(ABS-204c)정격전압:460V,37kA 정격전류:100~250 극수:4P B: 배선용차단기(ABS-204c) C: 정격전압:460V,37kA 정격전류:100~250 극수:4P D: 대 E: 253,800
B: 배선용차단기(ABS-402c) C: 정격전압:460V,50kA 정격전류:250~400 극수:2P D: 대 E: -
B: 배선용차단기(ABS-403c) C: 정격전압:460V,50kA 정격전류:250~400 극수:3P D: 대 E: -
A: 배선용차단기(ABS-404c)정격전압:460V,50kA 정격전류:250~400 극수:4P B: 배선용차단기(ABS-404c) C: 정격전압:460V,50kA 정격전류:250~400 극수:4P D: 대 E: 386,809
B: 배선용차단기(ABS-602c) C: 정격전압:460V,65kA 정격전류:500~630 극수:2P D: 대 E: -
B: 배선용차단기(ABS-603c) C: 정격전압:460V,65kA 정격전류:500~630 극수:3P D: 대 E: -
B: 배선용차단기(ABS-604c) C: 정격전압:460V,65kA 정격전류:500~630 극수:4P D: 대 E: 765,685
B: 배선용차단기(ABS-802c) C: 정격전압:460V,65kA 정격전류:700~800 극수:2P D: 대 E: -
B: 배선용차단기(ABS-803c) C: 정격전압:460V,65kA 정격전류:700~800 극수:3P D: 대 E: -
B: 배선용차단기(ABS-804c) C: 정격전압:460V,65kA 정격전류:700~800 극수:4P D: 대 E: -
B: 누전차단기(52Fb) C: 극수:2P2E 정격전류:15,20,30,40,50 차단전류(220V):2.5kA 분전반용 D: 대 E: -
B: 누전차단기(54c) C: 극수:4P 정격전류:15~50 차단전류(460V):18kA D: 대 E: -
A: 누전차단기(104c)극수:4P 정격전류:15~125 차단전류(460V):37kA B: 누전차단기(104c) C: 극수:4P 정격전류:15~125 차단전류(460V):37kA D: 대 E: 185,100
B: 누전차단기(203c) C: 극수:3P 정격전류:100~250 차단전류(460V):37kA D: 대 E: -
A: 누전차단기(204c)극수:4P 정격전류:100~250 차단전류(460V):37kA B: 누전차단기(204c) C: 극수:4P 정격전류:100~250 차단전류(460V):37kA D: 대 E: 365,470
B: 누전차단기(404c) C: 극수:4P 정격전류:250~400 차단전류(460V):50kA D: 대 E: -
B: 서지보호기 C: AC220V 4P 10kA(1.2kV) D: EA E: 108,000
B: 서지보호기 C: AC220V 4P 40kA(1.5kV) D: EA E: 350,000
A: 분전반(계량기제외)자립방수형(멀티형100kW)-1기용 B: 분전반(계량기제외) C: 자립방수형(멀티형100kW)-1기용 D: EA E: 1,102,570
A: 분전반벽부형 W500xD200xH500 B: 분전반 C: 벽부형 W500xD200xH500 D: EA E: 1,200,000
A: 분전반벽부형 W600xD200xH800 B: 분전반 C: 벽부형 W600xD200xH800 D: EA E: 1,217,000
A: 분전반벽부형 W550xD200xH1000 B: 분전반 C: 벽부형 W550xD200xH1000 D: EA E: 520,000
A: 분전반스탠드형 W550xD200x1100 B: 분전반 C: 스탠드형 W550xD200x1100 D: EA E: 600,000
A: 분전반스탠드형 W600xD200xH700 B: 분전반 C: 스탠드형 W600xD200xH700 D: EA E: 1,315,000
B: 분전반 C: 스탠드형 W700xD250xH1000 D: EA E: 780,000
B: 분전반 C: 스탠드형 W700xD250xH1200 D: EA E: 1,300,000
A: 분전반스탠드형 W800xD200xH1200 B: 분전반 C: 스탠드형 W800xD200xH1200 D: EA E: 1,100,000
A: 분전반스탠드형 W800xD250xH1200 B: 분전반 C: 스탠드형 W800xD250xH1200 D: EA E: 750,000
A: 분전반스탠드형 W800xD250xH1600 B: 분전반 C: 스탠드형 W800xD250xH1600 D: EA E: 1,100,000
A: 분전반스탠드형 W800xD250xH1800 B: 분전반 C: 스탠드형 W800xD250xH1800 D: EA E: 1,000,000
A: 분전반스탠드형 W1000xD300xH1800 B: 분전반 C: 스탠드형 W1000xD300xH1800 D: EA E: 2,600,000
B: 분전반(옥외자립형 100kW, SUS) C: MAIN MCCB 4P 200A D: 면 E: 2,653,563
A: 분전반(옥외자립형 200kW, SUS)MAIN MCCB 4P 400A B: 분전반(옥외자립형 200kW, SUS) C: MAIN MCCB 4P 400A D: 면 E: 3,421,080
B: 분전반(옥외자립형 300kW, SUS) C: MAIN MCCB 4P 600A D: 면 E: 4,422,600
B: 분전반(옥외자립형 400kW, SUS) C: MAIN MCCB 4P 800A D: 면 E: 5,417,100
A: CON'C PADW400xD400xH200 B: CON'C PAD C: W400xD400xH200 D: 개 E: 118,284
A: CON'C PADW800xD400xD150 B: CON'C PAD C: W800xD400xD150 D: 개 E: 190,040
B: CON'C PAD C: W800xD500xD200 D: 개 E: 317,116
A: CON'C PADW1000xD200xH500 B: CON'C PAD C: W1000xD200xH500 D: 개 E: 294,950
B: CON'C PAD C: W1000xD200XH1000 D: 개 E: 294,540
A: CON'C PADW1400xD200xH800 B: CON'C PAD C: W1400xD200xH800 D: 개 E: 500,078
A: CON'C PADW1600xD200xH1200 B: CON'C PAD C: W1600xD200xH1200 D: 개 E: 562,214
A: CON'C PADW1900xD150xH1200 B: CON'C PAD C: W1900xD150xH1200 D: 개 E: 586,500
A: CON'C PADW1900xD400xH1100 B: CON'C PAD C: W1900xD400xH1100 D: 개 E: 542,087
A: CON'C PADW2000xD200xH1200 B: CON'C PAD C: W2000xD200xH1200 D: 개 E: 680,078
B: CON'C PAD C: W2700xD200xH1300 D: 개 E: 999,548
A: 급속충전기캐노피 B: 급속충전기 C: 캐노피 D: SET E: 2,200,000
A: 급속충전기DM-3FT50(50kW) B: 급속충전기 C: DM-3FT50(50kW) D: 기 E: 19,000,000
B: 급속충전기 C: EVQ-31S-LHP(50kW) D: 기 E: 22,000,000
A: 급속충전기EVQ-21S-LHP(50kW) B: 급속충전기 C: EVQ-21S-LHP(50kW) D: 기 E: 20,000,000
B: 급속충전기 C: JC-6933-TM2KD-3(50kW) D: 기 E: 12,636,000
B: 급속충전기 C: JC-6933-TM2KD-3a(50kW) D: 기 E: 19,800,000
A: 급속충전기JC-6651-100-01(50kW) B: 급속충전기 C: JC-6651-100-01(50kW) D: 기 E: 20,620,000
B: 급속충전기 C: FC50K-CCA-TR(50kW) D: 기 E: 12,636,000
A: 급속충전기FC50K-CCA-TR-V1(50kW) B: 급속충전기 C: FC50K-CCA-TR-V1(50kW) D: 기 E: 19,000,000
A: 급속충전기FC100K-DCM-PS-H1(100kW) B: 급속충전기 C: FC100K-DCM-PS-H1(100kW) D: 기 E: 23,000,000
A: 급속충전기(스탠드형)JC-6932-M3ST-100-BC(100kW) B: 급속충전기(스탠드형) C: JC-6932-M3ST-100-BC(100kW) D: 기 E: 30,000,000
A: 급속충전기DCV-3FD100(100kW) B: 급속충전기 C: DCV-3FD100(100kW) D: 기 E: 32,000,000
A: 화인박스W150xD130xH200 B: 화인박스 C: W150xD130xH200 D: 개 E: -
A: 화인박스W300xD170xH400 B: 화인박스 C: W300xD170xH400 D: 개 E: -
A: 스토퍼W760xD180xH110 B: 스토퍼 C: W760xD180xH110 D: EA E: 18,496
B: 볼라드 C: U형, SUS Φ100xD1200xH500 앙카식 D: 개 E: 150,000
B: 볼라드 C: U형, SUS Φ100xD1500xH600 앙카식 D: 개 E: 195,285
A: 동관단자1HOLE 25㎟ B: 동관단자 C: 1HOLE 25㎟ D: EA E: 720
B: 동관단자 C: 1HOLE 35㎟ D: EA E: 936
A: ㄷ B: 동관단자 C: 1HOLE 70㎟ D: EA E: 760
B: 동관단자 C: 1HOLE 120㎟ D: EA E: 3,150
B: 동관단자 C: 1HOLE 150㎟ D: EA E: 4,213
A: 동관단자2HOLE 70㎟ B: 동관단자 C: 2HOLE 70㎟ D: EA E: 2,040
A: 동관단자2HOLE 150㎟ B: 동관단자 C: 2HOLE 150㎟ D: EA E: 5,171
A: 동관단자2HOLE 185㎟ B: 동관단자 C: 2HOLE 185㎟ D: EA E: 7,953
B: 동관단자 C: 2HOLE 300㎟ D: EA E: 9,798
A: ㅇ B: 압착단자 C: 압착단자, 10㎟ D: EA E: 80
B: 압착단자 C: 압착단자, 25㎟ D: EA E: 120
B: 압착단자 C: 압착단자, 35㎟ D: EA E: 210
B: 압착단자 C: 압착단자, 50㎟ D: EA E: 516
B: 대리석 C: W550xD1300 D: EA E: 58,000
A: 대리석W800xD400 B: 대리석 C: W800xD400 D: EA E: 58,000
A: Z B: 카프링 (HI PVC) C: 100mm D: EA E: 2,394
A: 저압 인입주 신설 한전주(8M)82C (철주 기존사용) B: 저압 인입주 신설 한전주(8M) C: 82C (철주 기존사용) D: 개 E: 126,411
A: IP전주8M B: 강관전주 C: 8M, 250kg D: 개소 E: 280,000
B: 강관전주 C: 6M, 150kg D: 개소 E: 140,000
A: 입상용반할강관D130x2M B: 입상용반할강관 C: D130x2M D: EA E: 23,000
A: 카스토퍼150x120x750 B: 카스토퍼 C: 150x120x750 D: 개 E: 39,500
A: 스테인리스판1100x1700x200 B: 스테인리스판 C: 1100x1700x200 D: 면 E: 248,880
A: ㅇ B: 아스팔트 포장 컷팅 C: 터파기 별도 계상 D: M E: 348
B: 아스콘 포장 C: 아스콘 D: ㎥ E: 350,000
A: 접지공사18*2400*4본 탄소접지봉 1개소 B: 접지공사 C: 18*2400*4본 탄소접지봉 1개소 D: 개 E: 422,129
A: 접지공사특3종 B: 접지공사 C: 특3종 D: 개 E: 80,950
A: 접지공사1종 B: 접지공사 C: 1종 D: 식 E: 1,283,970
A: ㅈ B: 접지공사 C: 1,2종 D: 식 E: 89,424
A: 주차도색도로용페인트, 롤러 등 B: 주차도색 C: 도로용페인트, 롤러 등 E: 250,000
A: 주차도색2.5x5m B: 주차도색 C: 2.5x5m D: ㎡ E: 16,410
A: ㄷ B: 주차도색 C: 라인도색, EV글씨 포함 D: 개 E: 6,925
B: 주차도색 C: EV 주차면 차선 도색 D: ㎡ E: 58,0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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