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23 공고문_온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증설) 정보통신공사_소액수의.hwp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공고 제2026-048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3.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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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온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증설) 정보통신공사
2) 공 사 현 장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39 일원
3) 공 사 개 요 : 정보통신공사 1식 ※ 시방서 등 공고 첨부자료 참고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8. 12. 8.
5) 예정공사금액 : 금89,650,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81,500,000 8,150,000 0 89,650,000 89,650,000 ※ 관급자설치자재대: -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89,650,000원
7) 계 약 방 법: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강화군), 공동도급 불허, 안전보건수준평가
8)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9)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0)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5번길 20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32-930-250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토목)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032-930-2557), (전기) 수자원관리부 사업담당(032-930-256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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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3)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강화군)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377,173 1,819,630 180,960 881,084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558,559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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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①~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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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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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농어촌사업부(☎032-930-2557) 및 수자원관리부(☎032-930-2561)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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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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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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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농어촌사업부(☎032-930-2557) 및 수자원관리부(☎032-930-2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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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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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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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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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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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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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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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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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OOO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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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261023 공고문_온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증설) 정보통신공사_소액수의.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공고 제2026-048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3.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온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증설) 정보통신공사
2) 공 사 현
장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39 일원
3) 공 사 개
요 : 정보통신공사 1식 ※ 시방서 등 공고 첨부자료 참고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8. 12. 8.
5) 예 정 공 사 금 액 : 금89,650,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81,500,000 8,150,000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0 89,650,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89,650,000
※ 관급자설치자재대: -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89,650,000원
7) 계
약 방
법: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강화군), 공동도급 불허, 안전보건수준평가
8)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9)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0)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5번길 20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32-930-250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토목)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032-930-2557), (전기) 수자원관리부
사업담당(032-930-256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3)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강화군)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377,173 1,819,630 180,960 881,084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558,559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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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
단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①~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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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농어촌사업부(☎032-930-2557)
및 수자원관리부(☎032-930-2561)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3 -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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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
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농어촌사업
부(☎032-930-2557) 및 수자원관리부(☎032-930-2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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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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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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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
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
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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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
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9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
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 10 -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사 )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1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년 월 한국농어촌공사
○○○ 주 대표
○○○ 주 대표
일
OOO
지사장 ( 인) ( ) ( 인) ( ) ( 인) - 12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3 -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4 -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5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6 -
===== 시방서(온수 정보통신공사).pdf =====
온 수
공 하 수 처 리 시 설 사 확 충 사 업 ( 증 설 ) 시 방 [정보통신공사] 2024. 04. 강 화 군 한국농어촌공사 서
확 온
충 수
(
사 하
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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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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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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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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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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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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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공
사 군
목 차
Ⅰ. 설계설명서 ····························································································································· 2
Ⅱ. 일반시방서 ····························································································································· 5
Ⅲ. 특별시방서 ··························································································································· 27
Ⅲ-1. 배관공사 ··················································································································· 28
Ⅲ-2. 배선공사 ··················································································································· 37
Ⅲ-3. 전화 및 TV설비 공사 ···························································································· 41
Ⅲ-4. 방송설비 공사 ········································································································· 46
Ⅲ-5. 감시카메라설비 ······································································································· 52
Ⅳ. 별지서식 ······························································································································· 58
- 1 - Ⅰ.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Ⅰ.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1. 사업의 개요
1) 공사명 : 온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증설) 정보통신공사
2) 위치
: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39 3) 목적
: 본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지관리비의 절감, 설비고장의 최소화 등 생산성 향상과 운전의 안전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사 내용
1) 배 관배 선 공사
2) 전 화 및 TV설 비 공사
3) 방 송설 비 공사
4) 감 시카 메 라설 비
5) 대 관수 속 및 인 허 가 대 행
6) 본 시방 서 에 규 정 된 품 목 의 제 작 , 구 매, 납품 및 설치
7) 승 인용 도 서 및 검 사관 련 서류 제 출
8) 품 질보 증 을 위 한 시험 및 공장 검 사
9) 지 정된 장 소까 지 의 운 반 , 보 관관 리
10) 유 지 보 수 를 위 한 기술 지 도 및 교 육
11) 공 사내 용 물의 인 계인 수 및 인 수 완료 까 지의 보 관관 리
12) 준 공도 서 제출
13) 기 타 필 요 사항
2.2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개월
2.3 관련 공사 : 토목, 건축, 조경 및 기계설비공사
2.4 하자 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2.5 설계 변경조건
1) 본 설계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2)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3 - Ⅱ.일반시방서 Ⅱ. 일반시방서 Ⅱ.일반시방서
Ⅱ.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
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Ⅲ.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
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 배 관배 선 공사
2) 정 보통 신 공사
3) 대 관수 속 및 인 허 가 대 행
4) 본 시방 서 에 규 정 된 품 목 의 제 작 , 구 매, 납품 및 설치
5) 승 인용 도 서 및 검 사관 련 서류 제 출
6) 품 질보 증 을 위 한 시험 및 공장 검 사
7) 지 정된 장 소까 지 의 운 반 , 보 관관 리
8) 유 지 보 수 를 위 한 기술 지 도 및 교 육
9) 공 사내 용 물의 인 계인 수 및 인 수 완료 까 지의 보 관관 리
10) 준 공도 서 제출
11) 기 타 필 요 사항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입찰서류/계약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한국농어촌공사』을 의미한다.
2)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
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다)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 5 -
Ⅱ.일반시방서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마)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바)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
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
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
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4) "공사"는 계약에 따른 배관배선 및 전기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
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
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
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6)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7)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8)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
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9)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
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
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
작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2) 전기통신기술기준
3) 한국산업규격(K.S)
- 6 - Ⅱ.일반시방서
4) 하수도시설 기준(환경부)
5)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6)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5. 감독원의 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
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
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하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
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반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현장설명서
마)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바)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사)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 7 -
Ⅱ.일반시방서 아)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7. 계약 후 제출서류
7.1 착공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공계(3부)를 제출하여야 한
다. 착공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물품의 제작․구매․설치 계획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4)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7.2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기 연장 신청서
2 부 - 사유발생 즉시 2) 변경 내역 2 부 - 발생 즉시 3) 변경 계약서 2 부 - 발생 즉시
7.3 기타
1) 비상연락망
3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하도급 승인 신청서 3 부 - 발생 즉시 3) 회의록 1 부 - 발생 즉시 4) 도서승인 신청서 5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2 부 - 공장검사 7일전까지 6)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2 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7)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 2 부 - 발생즉시
8.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
당 처리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전에 기
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
- 8 -
Ⅱ.일반시방서
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9. 예정공정표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
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의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 발주된 기자재가
있을 경우 기자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반입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예
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정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
다.
10.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0.1 도서작성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
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
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
공 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
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
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 9 - Ⅱ.일반시방서
6)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없
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보
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0.2 도서 작성내용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공
사용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설치상세도
3)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조
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5)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6)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7)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발주 도서와 제작 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연
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설계 계산서
9) 설치 및 운전매뉴얼
10) 유지관리 지침서
11)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12)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0.3 제출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방서에 명기
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작상세도 및 시방
:
5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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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2) 시공상세도 및 시방 : 5 부 3) 공급자재 일람표 : 3 부 4)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3 부 5) 카다로그 : 원본 2 부 6) 견본(감독원이 요구하는 항목) : 각 1 조 7)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 원본 1 부 8) USB(상기 제출 항목 수록) : 2 EA
10.4 제출 일정
1)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
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2)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0일 이내로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다. 단, 시공 상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
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되
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
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10.5 검토 및 보완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2)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
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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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4) 감독원에 의한 위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
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
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 상세도 및 승인 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
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 언어, 단위 등
1)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
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12. 이의 및 분쟁의 조정
1)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2)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
주한다.
3)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이 우선하며,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그러
나 감독원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서
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 12 -
Ⅱ.일반시방서
5)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이의
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3.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
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
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
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
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15. 점검 및 입회 확인
1)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
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6. 운반, 납품 및 설치
1)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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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4)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
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시 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17.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
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특별시방서
각 공종별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반사
항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
지 아니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
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다)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
재
4)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5)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8.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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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수행
19.1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
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
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
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은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
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
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
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
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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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9.2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
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4)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9.3 공사사진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
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 2 부 2) 공사 진행 사진 : 수시로 - 기성 또는 준공 청구시 제출 3) 사진 규격 : 가로 12cm × 세로 9cm
20. 공사수행서류
20.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
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
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감독원과의
협의 하에 양식을 조정 또는 추가/생략할 수 있다.
20.2 착공서류
1) 착공신고
2)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3) 내역서
4) 보안각서
5) 공사공정예정표 (전체 및 월간예정공정표를 분리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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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20.3 공사계획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2) 현장 조직표
3) 자재수급계획서
하도급 예정 품목,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0.4 공사일지
공사일지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정, 출역, 장비현황
2) 공사 주요사항
:
사건, 사고,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3) 발주자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4) 점검, 감사 등
20.5 공정현황
가. 제출서류
: 공정현황보고
1) 월별공정율 및 공사수행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사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월 5일까지 1부
20.6 하도급 관련서류
20.6.1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류
가. 제출서류
: 하도급시행계획서 나.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 승인신청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서
2) 하도급사유서
3)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4) 하도급(예정)자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5) 하도급(예정)자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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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하도급 통지서류
가. 제출서류
1) 하도급계약 통지서
2) 하도급 계약서
3) 공사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6)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7) 하도급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8) 하도급자의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력기술인협회 발급)
나.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0.6.3 하도급관리서류
1) 제출서류
: 하도급 관리대장 2) 내용 :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상시 비치
20.6.4 하도급 대금관련 서류
1) 제출서류
: 하도급 대금 및 노임 지급 명세표 2) 제출 : 발생 즉시 3) 세금계산서, 입금표는 보관 관리
20.7 기성검사원
가.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총괄내역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성검사 물량에 대하여 공사 중 변경된 설계서(도면, 수량 및 내역서 등)
※기성부분 도면(시공을 위해 작성된 도면, 공사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도면)을 PC(CAD)
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다.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서류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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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20.8 준공검사원
가.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부분 총괄내역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공사기록부
5) 준공사진
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7) 기타 본 일반시방서 “준공” 항목에 명시된 사항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다.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0.9 설계변경 승인요청
가.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사유서
3)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설계도면
5)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6) 기타 관련증빙자료 (관련사진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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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3부 제출
20.10 공사기한 연기요청
가.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 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나. 제출시기 및 부수
1)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3부 제출
2)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20.11 시공검측 및 점검서류
20.11.1 시공검측
계약상대자는 시공된 부위에 대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의 [별지 제5호서
식]”검사요청서“에 의거 시공부위에 대한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20.11.2 현장 지도점검
1) 현장지도점검대장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
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0.12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20.12.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본 일반시방서 “품질관리” 항목에 명시된 사항
20.12.2 자재 관련서류
1) 자재선정 검토 요청
2)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
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20 -
Ⅱ.일반시방서
3)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4)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1. 시험 및 검사
21.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
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
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
어 실시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
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물
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
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21.2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
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 21 -
Ⅱ.일반시방서
3) 도장두께
4) 조립, 설치상태 검사
5) 조작, 모의시험
6) 기타 특기사항
21.3 공장검사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서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원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
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원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1.4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
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시에는 시험성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5 배관배선공사에 대한 검사/시험
1) 배관 및 배선 품목은 KS 인증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배관배선을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을 만족할 수 없
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22.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
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검
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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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2)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든 물
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최종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납품자와 하도급자(승인된)간
의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도급자가 제작 및/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3.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
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
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5)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
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영
구보존 한다.
24. 교육 훈련
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한다.
2)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5. 준 공
25.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
- 23 -
Ⅱ.일반시방서
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
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
출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5.2 준공 검사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5)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6)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25.3 준공서류
25.3.1 일반사항
1)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
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2)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USB 2EA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5)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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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25.3.2 도서항목 및 부수
전체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
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
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준공계
: 1 부 2) 준공금액 청구서 : 1 부
3)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 :
5 부 4) 준공내역서 : 3 부 5) 각종계산서 : 3 부
6)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 부
7) 공사기록 사진첩
: 2 부 8) 시운전보고서 : 2 부 9)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5 부
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11)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26. 보증 기간
1) 본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후 1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소방공사는 2년)
2)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책임보증 기간에는 도급ㆍ하도급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유발생시 수시로 정보
교환을 통해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27. 기타사항
27.1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
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
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5 -
Ⅱ.일반시방서
27.2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
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7.3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
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27.4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
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
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
여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
다.
- 26 - Ⅲ. 특별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공사
Ⅲ-1. 배관공사
1. 공사일반
1)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옥․내외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별도 언급이 없는 전선관 등의 사용처에 따른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 전선관 및 부속자재 등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각종 덕트, 케이블 트렌치 등에는 쥐 등의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금속관공사
2.1 자재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 KS C 8401
강제전선관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금속제나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
작할 것.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mm이상일 것. 다
만, 이음새(Joint)가 없는 길이 4m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mm이상일 것.
4) 금속관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금 또는 ST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할 것.
2.2 시공
2.2.1 일반사항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
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조치로서 주트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
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 내기 및 그 밖의 원
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
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28 -
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공사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
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4)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에 따르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2.2 관 및 부속품의 녹 방지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
사내기 및 기타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은
방청도로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배선에 시용하는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의 접속은 다
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가) 금속관 상호는 커플링으로 접속할 것.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할 것.
나)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
지 않을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조일 것.
다만,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로크
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불연성의 조립식건축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금속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금속관 및 풀박스 상호를 전기적으
로 완전하게 접속하면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접속은 생략할 수 있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
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전선관의 안지름이 25mm이하
이고 건조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관의 내 단면이 현저하게 변형되지 않고 관에 금
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구부릴 수 있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주)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
여야 한다.
3)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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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공사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4) 제3항의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5 아우트렛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는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맨 끝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는 (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한다.)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2.2.6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말 것.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하
지 않는다.
나)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있을
것.
다)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
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2) 풀박스에 설치하는 배선회로수가 2회로 이상인 경우는 풀박스 내에서 회로확인 용이하도
록 회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2.2.7 관의 단면에서 전선의 보호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매끈하게 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
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
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 배선
의 끝 단면이 목대에 들어가는 등의 경우로 전선에 테이프를 감아서 그 부분의 피복을 보
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관의 단면은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는
절연부싱, 터미널 캡, 엔드 등을 사용할 것.
나) 우선 외(雨線 外)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은 엔트랜스 캡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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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공사
다) 우선 외에서 수평배관의 끝 단면은 터미널 캡 또는 엔트렌스 캡을 사용할 것.
2.2.8 습기 및 먼지의 방지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은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
다.
2.2.9 전선의 인입
전선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2.2.10 접 지
1) 금속관배관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로크
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
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3.1 자재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8431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2) 합성수지관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
의 부속품일 것. 다만, 부속품 중 금속제의 박스 및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은 적용
하지 않는다.
나) 전선관의 끝 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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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공사
다) 경질 비닐 전선관의 두께는 2mm 이상의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 할 수 있
는 은폐장소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경우에 한한다.)는 관의 두께를 1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전선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
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5) 관의 굵기는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에 따르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
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
3.2.1 배관
1)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관의 배선에 사용하는 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할 것.
나)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할 것.
(주) 관은 가능한 철근에 따라서 배관하고 벽 내는 종배관으로 하여 횡배관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주) 콘크리트 타설 시에 거푸집 등을 사용하고 그 후에 박스 등을 부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라) 난연성이 없는 CD관은(직접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용의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3.2.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하고 조영
재, 기타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가) 가까운 곳이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관인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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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공사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
를 사용할 경우는 0.8배)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불연성의 조립식건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하여 합성수지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는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고정은 생략할 수
있다.
5) 관 상호의 접속은 박스 또는 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직접 접속하지 말 것. 다만, 경질비닐
관 상호의 접속은 적용하지 않는다.
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PF관,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는 물이 박
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2.3 아웃렛 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웃렛박스는(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덮개를 부착하여
야 한다.
3.2.4 접지
합성수지관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2.5 다른 조의 적용
합성수지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 규정을 적용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4.1 자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2)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관 상호 및 관의 단면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을 적용 받는 KS C 8422 및 KS C 8459일
것.
나) 1종 가요전선관은 두께 0.8mm이상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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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공사
3) 관의 굵기는 도면에 준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2종 가요전선관 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
된 장소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
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은 1종 가요전
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4.2 시공
4.2.1 배관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
우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할 것.
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용부자유하
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할 것.
3)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샤프밴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2.2 가요전선관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
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 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
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
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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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공사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m 이하
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 타 2m 이하
4.2.3 접지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시
설하여야 한다.
5. 지중매설 배관배선공사
5.1 자재
1) 지중매설 배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
2) 지중 매설되는 전선관은 FEP(구 파형관) 또는 CD-P(구 PE 전선관)를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 맨홀 및 핸드홀의 제작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강도 18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한 규격의 철근을 삽입하여야 한다.
5.2 시공
5.2.1 일반사항
지중전선로의 배관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2.2 지중매설 배관
1) 지중매설 배관 및 기타 지중물의 설치 위치는 공사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굴착된 관로에 배관공사를 완료시 및 경고테이프 설치 후에는 각각 감독원의 입회하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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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공사
검을 받아야하며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거나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하여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3) 지중매설 관로의 전선관 부근에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에 준하여 모래 또는 부드러운 흙으
로 포설하고,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도중에 황색 경고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하
며,
중요한 위치에는 매설깊이, 관로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표면 상에
지중매설 표지판을 시설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4) 지중굴착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설 구조물이나 타 공종에서 시
공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되메움시에는 추후 침하되지 않도
록 완전히 다져야 한다.
5) 지중선로의 상단 매설깊이는 다음과 하여야 한다.
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나) 기타 장소
: : 1.0m 이상 0.6m 이상
5.2.3 지중매설 배선
1) 관내에 케이블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청소를 하여야 하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배선하여
서는 안 된다.
2) 지중관로 중간에서의 배선의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맨홀 내에서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3) 기타 배선에 관련된 상세사항은 별도 언급하지 않은 한 본 시방서 “배선공사”의 해당조항
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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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2. 배선공사
Ⅲ-2. 배선공사
1.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1) 시설지별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K.S 품목이 없는 규격은 “전” 자 표
시품 이상)
1.2 적용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2631-3-3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체 및 저항 특성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단자 KS C 3001 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KS C 3103 전기용 연동 연선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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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2. 배선공사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CPE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KS C IEC 60227-3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KIV)
- 제3부 : 배선용 절연전선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1kV 및 3kV)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 케이블(6kV 및 30kV)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KEMC 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2. 자재
2.1 일반사항
1) 케이블 트레이에 배선되는 전력케이블, 제어 케이블 및 신호용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0.6/1kV 전력 케이블은 난연성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난연 CV 케이블)
로서, 단심, 2심, 3심 또는 4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2.5㎟ 이상이어야 한다.
3) 제어 케이블은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 (난연 CVV 케이블)로서 도체는 동재이
며 굵기는 1.5 ㎟ 이상이어야 한다.
4) 신호용 케이블은 전자 차폐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난연 CVV-SB 케이블)로
서 도체는 1.5 ㎟ 이상의 동재이어야 한다.
5) 전등전열용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소방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
용하고, 옥외 간선에는 FR-3, FR-8 등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케이블, 압착터미널 등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자 제품 또
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2 시험 및 검사
2.2.1 시험
1) K.S 제품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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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2. 배선공사
2) 전선 및 케이블이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HFIX 전선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
건씩으로 한다.
나) CV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다) C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
격별 1건씩으로 한다.
라)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
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2.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모든 도체의 단자 및 케이블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고 콘넥터는 접속에 적합한 형으로
접촉 표면은 5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배선공사 완료시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한다.
3) 케이블 트렌치에서의 배선공사 완료 후에는 이물질 및 곤충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유리
섬유 등으로 잔여공간을 메워야 한다.
4)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직경 6㎟ 이상의 전선을 스위치 또는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KS 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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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2. 배선공사
6) 전선의 접속에는 반드시 소정의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말의 처리는 KS 제품
의 압착터미널 또는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형식의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수배전반의 철거, 신설 및 개보수에 따른 전력케이블 해체 및 결선작업과
임시전력공급에 따른 케이블의 신설 및 철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트레이 구간 및 노출구간의 케이블 설치시는 직선구간 30~50m, 곡선구간 20m간격으로
케이블을 용도별로 꼬리표를 매달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2 케이블의 중간접속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Slice kit 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
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
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3)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
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5) CV 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
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투입하는 것을 피하
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우천공사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의 땀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맨홀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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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3. 전화 및 TV설비 공사
Ⅲ-3. 전화 및 TV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공사범위
1) 전화단자반 및 TV 장치함 설치
2) 전화 및 TV 수구 설치공사
3) 옥내․외 배관배선공사
4) 접지공사
1.2 관련규격
1)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2) 전기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
4)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준령 및 K.S 규격
5)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종합정보통신 단말 등의 접속기술기준
6) 정보통신부 ISDN형식승인에 관한규칙
7) 전자파 장해 검정 규칙
8) 국제전기 표준화(IEC)규격
9) 국제전기 통신연합(ITU -T)권고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전화단자반 및 TV장치함 설치 위치도
2) 단자함으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금속관 또는 덕트 등의 설치 상세도
3) 계약상대자는 전화설비공사 완료 후 각 전화단자함마다 선번장을 기입하여 부착 하여야하
며, 단자함 전체에 대한 선번장을 책자로 만들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재의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등이 명시된 자료
2. 자재
2.1 전화설비
2.1.1 전화 단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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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3. 전화 및 TV설비 공사
1) 전화 단자함은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단자함 내에는 단자반, 접속자, 가입자 보호기 및 기타 부속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3) 전기적 특성
가) 절연저항 : 상온 및 상습 상태에서 외함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 50㏁ 이상
나) 접속저항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 0.01Ω 이하
4) 외함
가) 국선용
: 연강 두께 1.5㎜ 이상 나) 중간단자함 : 연강 두께 1.5㎜ 이상 다) 전면
: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 이상,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
라) 단자반 :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 마) 접속자 : 황동,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 바) 접속볼트 및 너트 : 황동(니켈도금 또는 크롬 메이트) 사) 고정볼트 및 너트 : 연강(니켈도금) 아) 회선표시물 : 표시판 자) 개폐장치 : 시건장치가 구비된 문
차)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1.2 가입자 보호기
1) 가입자 보호기는 정보통신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입자 보호기의 성능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야 한다.
2.1.3 전화용 수구
전화용 수구는 전화, OA 및 데이터통신을 위하여 Module Jack(8 Pin)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
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TV설비
2.2.1 수신 안테나
1) 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젼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하며,
기계적, 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수신안테나는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
어 직접 동축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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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3. 전화 및 TV설비 공사
3) 안테나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2.2 레벨 조정기
1) 수신안테나로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젼 방송신호의 세기의 차이가 6데시벨을 넘는 경
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로 텔레비젼 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2.3 수신 증폭기
1) 수신증폭기는 입력신호를 초단파 저대역, 초단파 고대역 및 극초단파 대역으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동으로 출력 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 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2.2.4 선로 증폭기
1) 텔레비젼 방송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2) 직접 동축케이블로부터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동으로 출력 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 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2.2.5 분배기 및 분기기
1) 텔레비젼 방송 신호를 임피던스 변화 없이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휴 분배단자 및 유휴 분기단자 사용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의 종단저항
을 설치하여야 한다.
2.2.6 직렬단자 및 텔레비젼 단자
1) 직렬단자는 관련기준에 적정토록 만족하여야 한다.
2) 텔레비젼 단자는 임피던스 75Ω 및 300Ω인 동축케이블과 직접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2.2.7 장치함
1) 장치함의 내부에는 220V 1구 접지극부 콘센트, 보조판넬, 시건장치와 통풍구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분전반에서 장치함 내부의 콘센트 까지의 배관배선 공사는 전기공사분으로 하며 이 공사
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3) 장치함의 외함은 연강판 재질로 두께 (1.5㎜)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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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3. 전화 및 TV설비 공사
4) 장치함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가) 기기명칭 :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나)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문자 조각
5) 향후 위성방송 수신을 위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전화 단자함 및 전화용 수구, TV수구 설치 높이
1) 단자함 및 전화용 수구 설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중간 단자함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하단까지 500㎜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전화용 수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전화용 수구 중앙까지 300㎜로 하며, 전열용 콘센트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4) 텔레비젼 단자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 중앙까지 300㎜로 하며, 콘센트, 전화용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수신안테나
1) 공청용 ANT는 일반 가정용과는 달리 풍압, 내염, 부식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기계적으로
제작된 STANLESS 제품을 사용하여 안테나폴을 순시풍속 40m/s 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강전류선과는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피뢰침의 보호각내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성 ANT는 전파를 효과적으로 수신하여 안테나의 포물선 위 공간의 중심방향으로
반사시켜 LNB로 신호를 공급하는 기기로서 직경 1.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이격거리
가)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아래
항에 의하며, 기타의 경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7조」에 따라야 한다.
▪ 저압 가공전선 : 60㎝(전선이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에는 30㎝)
▪ 고압 가공전선 : 80㎝(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
나) 25,000V 이하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아래
항에 의하며, 기타의 경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0조」 4항 5호에 따라야 한다.
▪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나전선인 경우 : 3m
▪ 특별고압가공전선이 특별고압절연전선인 경우 :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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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3. 전화 및 TV설비 공사
▪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 50m
3) 수신 전계강도
모든 텔레비젼 단자의 수신전계강도는 60 데시벨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 기기의 설치 및 배관배선
1)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랩핑한다.
2) 국선단자함 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HI-PVC)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선로의 인출 입구에는 절연 붓싱을 사용하여 선로의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5) 배선은 각 기기의 성능 및 동작에 적합한 통신전용의 전선을 사용하고, 분리해서 시험을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선 및 케이블은 적당한 튜브나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접속하여
야 한다.
7) 비닐전선으로 배선할 때는 색상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접지선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8) 주 인입관로에는 차후의 정보통신 및 통합배선을 고려하여 예비관을 시설하여야 한다.
9) 국선단자함에서 전화 아웃렛 사이에는 UTP Cable Cat.6 케이블을 사용하며 상세사양에
대해서는 관련도면에 의한다.
10) TV장치함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관련도면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전화 및 TV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각 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 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의 기준치는 이 절의 시방 “2.자재”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전화설비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 상태 확인 항목
가) 전화 및 TV단자함 설치상태
나) 전화 및 TV용 수구 설치상태
다) 안테나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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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4. 방송설비공사
Ⅲ-4. 방송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공사범위
1) 기자재의 공급, 설치를 위한 사전협의
2) 기자재의 설계, 제작 및 설치
3) 2)항을 위한 타 공사(전기, 기계 등) 공급 기자재와의 연결, 시험 및 조정
4) 기자재 설치를 위한 배관, 배선 및 부대작업
5) 기자재 시험 및 검사
1.2 관련규격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형식승인”
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97조 “비상방송설비”
3) KSC 6306
“혼 스피커” 4) KSC 6501 “콘 스피커” 5)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2. 자재
2.1 전관방송설비
2.1.1 Microphone
1) 기능
본 기기는 슈퍼 카디오이드 지향 특성을 지닌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으로 부드럽고 선명한
주파수 특성을 가져야 하며, 여러 혼음 상황에서 음성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기특성
▪ 타입
: Dynamic Moving Coil, Neodymium Unit
▪ 주파수 특성 : 60㎐∼18㎑ ▪ 감도 : -52㏈V (2.43㎷) ▪ 임피던스 : 700Ω ▪ 외형규격 (∅ x L) : 52 x 180㎜
2.1.2 CD Player &Tuner
1)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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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4. 방송설비공사
본 기기는 CD플레어이 및 튜너로써 자동 메모리 기능이 있어 전원이 차단되어도 이전의
동작 상태를 기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 BAND별 6개의 방송 주파수 저장이 가능
(FM1, FM2, AM)하여야 하고, CD-DA, USB, SD CARD, AUX, TUNER 재생을 지원과
MP3, WMA 포맷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기기특성
▪ 주파수 특성
: 30㎐ ~ 20㎑ (±3㏈) ▪ 신호 대 잡음 비 : 70㏈ 이상 ▪ 고조파 의율 : 0.12% 이상 ▪ 출력 레벨 : RCA : 1Vpp, XLR : 2Vpp ▪ 채널 분리도 : 70㏈
▪ FM(22.5kHz MOD)
- 수신 주파수
: 87.5㎒ ∼ 108.0㎒ - 실용감도 : 11㏈ - 고조파 의율 : 0.5%이하 - 신호대 잡음비 : 50㏈ 이상 - 출력 레벨
: RCA : 800㎷pp, XLR : 1.6Vpp
▪ AM(30% MOD)
- 수신 주파수
: 522㎐ ∼ 1,611㎑ - 실용감도 : 41dB - 고조파 의율 : 0.5% 이하 - 신호대 잡음비 : 40㏈ 이상 - 출력 레벨
: RCA : 800㎷pp, XLR : 1.6Vpp
▪ 통신방식/속도 : RS-232 / 9,600bps ▪ 사용전원 : 약 DC24V / 500㎃ ▪ 외형규격(W x H x D) : 482 x 44 x 378㎜
2.1.3 DIGI Combo Amplifier
1) 기능
본 기기는 Line Checker 기능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일체화한 비상방송
장비로서 20회로의 스피커 스위치로 컨트롤하여 비상과 일반방송 모드전환이 가능하고 화
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시 비상모드로 자동 전환하여 원하는 곳에 방송할 수 있어야 한
다. 리모트앰프를 연결하여 원격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화재발생 및 리모트 작동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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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4. 방송설비공사
의 메인 전원이 꺼져있어도 자동 전원이 들어와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기기특성
▪ 입력채널
: Mic 6CH / Line 3CH ▪ 출력채널 : CH1~20 ALL ▪ 우선순위
: 1)EM, 2)REM 3)MIC1, RINGER 4)PGM
▪ 정격출력 : 240W ▪ 출력 임피던스 : 42Ω (100V) ▪ 신호대잡음비
: Mic 70㏈ 이상 / Line 75㏈ 이상
▪ 전고조파의율 : 0.7% 이하 ▪ 주파수 응답 : 70㎐ ~ 15㎑ (-3㏈) ▪ 입력 감도 Mic : -45㏈ / 600Ω (Balanced) Line : -10㏈ / 10㏀ (Balanced) ▪ 소비전력 : 240W ▪ 사용전원 : AC220 / 60㎐, DC24V ▪ 외형규격(W x H x D) : 482 x 177 x 350㎜
2.1.4 Terminal Board
1) 기능
본 기기는 릴레이 그룹과 스피커간의 회선을 연결하는 장비로써 랙 캐비넷 내에서 종말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며 인입되는 스피커 회선, 리모트 앰프 회선, 로컬 앰프 셀렉터 회선
등이 랙 캐비넷에 장착된 기기에 연결하기 위한 중간 단자함으로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2) 기기특성
▪ 입력 단자
: 모렉스 16핀 일반 방송 입력,
18핀 비상상송 입력
▪ 출력 단자
: 48핀(24핀 2개 배역) 10㎜ 스크류 터미널
▪ 입력 케이블 입력
: 채널 1~16 일반 방송, 채널 1~ 16 EM 방송
▪ 외형규격(W x H x D) : 482 x 44 x 350㎜
2.1.5 Auto Blower
1) 기능
본 기기는 랙 캐비닛 내 탑재된 방송장비의 발열 등으로 내부 온도가 적정 온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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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4. 방송설비공사
상승할 경우 수동 또는 자동으로 팬이 동작되어 외부로 열기를 배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기기특성
▪ 동작모드
: 자동(35°c 이상), 꺼짐, 수동 ▪ FAN 소비전류 : 900㎃ ▪ FAN 회전속도 : 2,600RPM ▪ 통풍 소음레벨 : 40㏈ ▪ 사용전원 : DC24V / 240㎃ ▪ 외형규격(W x H x D) : 482 x 88 x 68.5㎜
2.1.6 Power Distributor
1) 기능
본 기기는 방송 시스템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장비로서 AC전원이 차단된 비상상황시
연결된 배터리를 통하여 비상방송에 필요한 DC전원을 공급하고, 전원 OFF상태에서 AC전
원과 DC전원 출력을 가지고 있으며, ON상태에서 AC전원은 GROUP 1, 2로 나뉘어 순차
로 전원을 공급하여 순간적인 전류 부족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배터리 충전회로를 통
하여 항시 충전상태를 유지하여 비상시 배터리 전원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접
점 및 데이터 통신으로 메인 전원을 ON/OFF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기특성
▪ 교류전원 출력
SWITCHED : GROUP1 (1KW x 4OUT)
SWITCHED : GROUP2 (1KW x 4OUT)
UNSWITCH : 1KW x 2OUT
▪ 시스템 통신 : RS-232C IN/OUT ▪ 직류전원 출력 : DC24V / 15A (Peak 20A) ▪ 추가기능 : Battery Charger 기능 내장 ▪ 사용전원 : AC220V / 60㎐, DC24V ▪ 외형규격(W x H x D) : 482 x 135 x 350㎜
2.1.7 Rack Cabinet
1) 기능
본 기기는 EIA규격의 방송장비 탑재용 랙 캐비닛으로서 캐비닛의 크기는 표준 규격에 준
하여 제작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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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4. 방송설비공사
2) 기기특성
▪ 외형규격(W x H x D)
: 600 x 1250 x 650㎜ ▪ 도어 형태 : 유리 ▪ 시건 장치 유무 : 유 ▪ WIDTH : 19" ▪ MATERIAL : 칼라판-1.0T, 바퀴, Foot ▪ 재질 : 알루미늄 ▪ 캐비닛 구조 : 23U
2.1.8 Battery &Case
1) 기능
본 기기는 랙 캐비닛의 전면 공백을 채워주는 공 판넬이며, 랙에 탑재된 장비 간의 간섭
이나 발열 방지를 위하여 간격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기특성
▪ 재질
: 스틸 ▪ 배터리 : 포함(12V/100AH x 2EA) ▪ 사이즈 : 7U ▪ 외형규격(W x H x D) : 482 x 310 x 11㎜
2.2 콘 스피커
1) 주파수 응답특성
: 300∼ 15,000㎐ 2) 임피이던스 : 8 or 16 Ohms 3) 출력 : 천장매입형 3W, 벽부형 3W 4) 외함 재질 : Steel 1) 주파수 응답특성 : 80∼ 15,000㎐ 2) 임피이던스 : 8 or 16 Ohms 3) 출력 : 10W ~ 20W 2.3 컬럼형 스피커
(설치 장소별 출력용량은 도면 참조)
4) 외함 재질
: - 50 - 알루미늄
Ⅲ. 특별시방서
Ⅲ-4. 방송설비공사
3. 시공
1) 스피커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가 없는 한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스피커에는 Matching Trans를 내장하고 기계에서 나오는 입력단자는 High
Impedance로 한다.
3) 전관방송설비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고 운영이 편리한 장소를 감독원과 협의하여야한
다.
4) 옥외 칼럼형 스피커를 옥외등주에 취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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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5. 감시카메라설비
Ⅲ-5. 감시카메라설비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운전상태 감시 및 외곽 보안용의 감시카메라에 대한 제
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처리시설 운영이 효율적으
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계통을 충분히 파악 숙지하여 본 설비의 공급 및 설치공사에 차질
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개요
1.1.1 공사범위
1) 옥내∙외용 감시카메라 공급 및 설치
2) 감시카메라에 대한 모니터링, 제어 및 녹화
3) 관련 배관, 배선공사
1.1.2 주요설비
1) NVR 및 모니터
2) 옥내∙외용 감시카메라
3) 옥외용 카메라 Pole(기초포함)
4) 옥내용 카메라 Bracket
5) 고속 데이터 전송설비(Switching HUB)
6) 서지보호기(전원용, 제어용, 영상용)
7) 접지 및 피뢰침 설비 (접지단자함, 피뢰침용 지지대 포함)
1.2 제출물
1) 감시카메라설비 배치 및 배관배선평면도
2) 감시카메라설비 계통도, 제작도면 및 상세시방
3) 감시카메라설비 설치상세도
4) 시스템 및 각 설비의 기능, 특성, 제품명, 모델번호 및 색상
5) 각 설비의 외관도 및 설치상세도
6) 감시카메라설비 설치상세도
7) 설치매뉴얼 및 유지관리지침서
8) 성능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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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5. 감시카메라설비
9) 모니터 설치용 데스크 상세도
10) 기타 감독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2. 자재
2.1 일반
1) 본 설비에서 설치되는 카메라는 칼라/흑백 카메라이므로 모니터 및 모든 주변기기는 컬러
/흑백 영상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옥외에 설치되는 카메라 및 주변기기 등의 외함은 완전 방수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각종 재질은 내부식성이 강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옥외의 카메라 및 중앙의 감시제어설비는 낙뢰, Surge 등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
도록 영상용 및 전원용 등의 서지보호기(SPD)를 갖추어야 하며 카메라 설치용 Pole 상부
에는 피뢰침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방서에 “근사치”라고 명기된 부분은 제작사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방과
동등 이상의 또는 시중 최고품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근사치의 제품을 선정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2.2 설비기능
1) 감시카메라 설비는 대상지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상․하․좌․우 회전을 원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NVR은 네트워크에 의한 영상 수신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하며 중앙에서 조작에 의한 원격
제어로 카메라, Zoom Lens 및 Pan/Tilt 조정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중앙제어실에서는 카메라의 Pan/Tilt 제어 등 원격감시제어기능을 수행하고 주변장치 일체
를 키보드 조작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모니터링의 경우 통합운영 감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4분할 또는 원하는 1화면을 마음대로
선택․가능하여야 한다.
5) CCTV 카메라 설치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모니터상에 문자가 표출되어야 하며 녹화시
시간이 기록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카메라의 전동 줌 렌즈는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피사체의 상을 축
소 또는 확대하여 카메라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Power Controller를 설치하여
Camera 전원 on/off기능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3 기기별 상세 시방
2.3.1 N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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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5. 감시카메라설비
1) 영상입력 : 16CH 이상 2) HDD용량 : 2TB 이상 3) 압 축 방 식 : MJPEG, H.264
4) Pan/Tilt/Zoom 제어 : 네트워크를 통한 Pan/Tilt/Zoom 카메라 제어가능
5) 원 격 제 어
: 실시간 감시,검색 / LAN(10/100 Base Ethernet)
6) 사용전원 : 100~220V AC, 50/60Hz
7) 모니터(TFT LED)
가) Size
: 24" 이상(Wide 16:9) 나) 해상도 : 1920*1080 다) 휘도 : 250㏅/㎡ 라) 명암비(Contrast Ratio) : 1,000:1
2.3.2 감시카메라(IR IP Camera, 1/3“이하, COMS)
가. 개 요
본 카메라는 옥내∙외에 사용되는 칼라/흑백 카메라로서 1/3"이하 IR IP CAMERA 이어야 한
다.
나. 기 능
1) 재질은 Aluminum으로 외부충격 및 진동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표면은
부식 및 산화방지를 위해 Aluminum 보호 피막 처리를 하여 외관이 수려하여야 한다.
2) 카메라는 Bracket에 부착하기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하우징 일체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제 원
1) 촬상소자
: 1/3"이하, CMOS, 2메가픽셀이상 2) 최저조도 : 0Lux(IR LED on) 3) 해상도 : 1920x1080 4) 렌즈 : 광학 30배이상, 디지털 16배이상 5) Pan/Tilt : 360°(Endless) / 0°~90° 6) 사용전원 : DC 12V 또는 AC 24V
2.3.3 통신용 DATA WAY 및 부속설비
가. 고속 데이터 전송설비(Switching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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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시방서
Ⅲ-5. 감시카메라설비
1) Network 접속
: IEEE802.3, IEEE 802.4, IEEE802.5
2) 통신제어방식 : CSMA-CD 및 Serial 통신 3) Network 구성 : Ring 구조 4) Topology : Dual Ring Design 5) 통신 속도 : 10Mbps 이상 6) 매체 Interface
: 10/100 Base-TX, T/RJ-45 지원
2.3.4 POWER CONTROLLER
1) 입력전원
: AC 220V, 50~60Hz 2) 채널 : 16ch
2.3.5 옥외용 카메라 Pole
카메라 하우징과 회전대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 카메라 하우징과 회전대를 지지해 주는 기기
로서 다음 시방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재질
: STS, 무광택 2) SIZE : 6˝ x 1.5~2m 또는 현장여건에 맞춤
2.3.6 Pole 기초
Pole을 지면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로 충분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1) 구성
: 기초용 앙카구조물(STS 2) 규격 : 도면참조 3/4″ 이상 사용), 콘크리트 배합물
2.3.7 서지보호기(전원용, 제어용, 신호용)
본 기기는 기기(영상, 전원 및 데이터 등)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써지보호기로서 관련
시방을 만족하여야 한다. (『감시제어설비』의 “서지보호기” 참조)
2.3.8 접지 및 피뢰침설비(접지단자함 및 피뢰침용 지지대 포함)
1) KSC IEC 62305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돌침부분
: ¢14 x 485 3) 규격 : Stainless Steel, 3m 4) 부대시공 포함
3. 시공
1) 본 설비는 처리시설 운영용으로 시설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최적의 장
- 55 -
Ⅲ. 특별시방서
Ⅲ-5. 감시카메라설비
소를 선정하고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Pole은 독립된 기초위에 앵커볼트로 설치하되 회전 조작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
치하고 발판볼트 및 받침대를 부착하여 카메라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카메라의 주 감시방향은 일광 및 조명설비에 직사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카메라의 감시위치는 감시 사각자대가 생기지 않도록 위치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신호 수신장치는 카메라 장치 지지대(Pole) 하단부에 점검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하여 부
착하여야 한다.
6) 폴의 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적당한 높이로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
는 충분한 공간의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카메라의 영상 및 제어라인은 도면에 의하여 규정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카메라 및
모니터 감시설비의 전원선은 부하용량에 맞도록 케이블 선정하여야 하며, 영상 및 제어라
인은 연결부위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56 - Ⅳ. 별지서식 Ⅳ. 별지서식 Ⅳ.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감독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계 명 : 약
금
년
액 : 일금 원 ■계 약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실 착 공 (예정) 일 :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유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사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내 역 서
4. 착공전 사진
년
주
소 : 상 호 : 월 대 표 자 : 일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1. 공사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주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
격 자격등록 번 호 년월일 사 용 인 감 재 (인)
첨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2. 자격증 사본
- 58 -
(인) (인) Ⅳ. 별지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공 사 명 :
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동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
정 및 발주처의 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
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
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현장대리인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발주처의 장) 귀 하 - 59 - (인) Ⅳ. 별지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계약금액
도급자(상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안전관리인원
및
조 점검확인사항 직
정기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실시회수 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 60 - 월 일 Ⅳ. 별지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공사명 :
품
공구 :
명
규 격 수 급 계 획 단 위 수 량 납 기 변 경 수 량 납 기
년
회사명
변 경 사 유 월 일 : 현장대리인 : (인)
명 :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해당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하 도 급 계약일정일 공사기간 비 고 비 율 %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발주처의 장) 귀 하
- 61 -
(인) Ⅳ. 별지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공 사
일 지
결
현장대리인
재
공 사 명
년
공
구 분 내 월 일 용
요일
비 고
(공정)
사
추
예정 : 진
실행 : %
장비현황
현 %
황
출
관 역 리 사 직 기 능 공
인
소계
부
합
소계
금일
계
소계
항
주 요 업 무 내 용
특 기 사 항 [별지 제8호 서식]
공 정 현 황 보 고
문서번호 :
공 사 명 :
수
신 : (발주처의 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사추진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현장대리인 :
공사별 구 순 분 번 공정 공 종 별 보합
공정율
금회
누계
1
직
2
접
비
3
소
계 간접비 일반경비외 건
계
- 62 -
기성율 예정율 주요사항 (인) Ⅳ. 별지서식 [별지 제9호 서식] 1. 공 사 2. 위 제 회 기 성 검 사 원
명 :
치 :
3. 계 약 일 : 년 월 일 4. 착 공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6. 계 약 금 액 : 일금 원 7. 금회요청금액 : 일금 원 ( %)
8. 첨 부 서 류 : 기성부분 총괄내역, 기성공사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기성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
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주
상
월 일 미 성 고 비 소 : 호 : 대 표 자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제 회
기성
부분내역총괄
준 공 종 도 급 액 공 전회까지 금 회 기 성 고 기 성 고 - 63 - 합 계 % % % % % % % % % % % % 고 Ⅳ. 별지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
공 사 명 :
공사기간 . . ∼ . . 공정 %
시험 · 검사횟수
공 종
시험·검사종류(자재)
비
계 획
작성일시 : 년 월 실 시 일
작 성 자 : 소 속
직 위
성 명
(발주처의 장) 귀 하 - 64 - 합 격 불합격 재시험 고 Ⅳ. 별지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준
1. 공
사 2. 위 공 검 사 원
명 :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요 청 금 액 : 일금 원 ( 5. 계 약 일 : 년 월 일 6. 착 공 일 : 년 월 일 7.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8. 실 제 예 정 일 : 년 월 일 %)
9. 첨 부 서 류 : 준공부분 총괄내역, 준공공사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준공사진, 공사기록부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
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상 호 : 월
대 표 자 :
(발주처의 장) 귀 하
- 65 - 일 (인) Ⅳ. 별지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공 사 기 록 부
공 사 명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력 투입현황
구
분 계 비 고 투 입 량 비 고
기 능 공
인
부
계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설계변경 현황
설 계 변 경 내 용
공
종 회 수
금 액
당
초 변 경 사 유 (증감)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 66 - Ⅳ. 별지서식
■공사기한 조정 현황
설 계 변 경 내 용
공
종 회 수
사
당
초 변 유 경
1차
2차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사일 기성금액 기 성 율 불 량 내 직종 · 직급
용
성
명
■하도급 시행현황
공 종
하도급
공사명
업 종
하도급업체명
(대
표)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 율 착수일 완료일
■품질시험 · 검사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 67 -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Ⅳ. 별지서식
■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 내용 (총괄)
분 기 별 사 용 실 적
사용금액 사 용 항 목 비율(%)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1/4 2/4 3/4 4/4 · 계 비 고 40% 이하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
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
50% 이하
항 제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비용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이하 합 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 (5.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 68 - 치료일수 Ⅳ. 별지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공 사 기 한 연 기 원
감독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계 약 ■계 약 ■계 약 ■준 공 ■연 기 ■첨
명 :
금
년 액 : 일금 원 월 일 : 년 월 일 공 일 : 년 월 일 예 정 일 : 년 월 일 요 청 일 : 상 착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발주처의 장) 귀 하 - 69 - 월 일 (인) Ⅳ. 별지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현 장 지 도 점 검 대 장
공사명 :
점검일 점검자 관리 (소속,직급,성명) 번호
지
위치
적 내 용 사 항 시 정 완 료 확 인 시정 조치 현 장 조 치 공 사 구분 기한 대리인 완료일 감독자 [별지 제 16 호 서식]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표
공사명 :
지적부위
지적사항
시 정 전
조치내용
시 정 후
년 월 현장대리인 : 일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 70 - 소장
차 기
점검자
비 고 Ⅳ. 별지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자재 선정 검토요청서
검토번호 :
품
호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 토 의 견 첨 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발 주 처 :
(인)
- 71 -
월 일 Ⅳ. 별지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품 질 시 험 ·
일련
번호
년월일
시험·검사
구분
자 재 검 사 대 장 시험·검사 시험성과 항목 시험·검사자 현장 감독자 대리인 확인 [별지 제19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시 험 의 뢰 구분 의뢰일 기 관
시 험 결 과
의뢰자 시험자
통보일
확 시험 시험 현장 기준 성과 대리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 72 -
인
비고
감독자 소장 Ⅳ. 별지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자 년월일 품명 규 격 단위
생산
업체
재 검 수 설계량 부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품질확인 기준 내 용 검수자 비 고 [별지 제21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 출 입 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인자 :현장대리인
- 73 -
(인) Ⅳ. 별지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하도급대금 및 노임 지급 명세표
공사명 :
업체명 :
(단위 : 천원)
기 성 액
하도 하도 하도
급공 급업 급액
종 체
금 회
자재 인건
계
비 비
금
회
누
계 일자 현금 어음 계
대급수령
및 노임
지급확인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수 령 금 액
누 기산 만기 초과 할
일수 일자 일수 인 지급 성
일자 명
계 (A) (B (C) 료
날
인
주) 1. 직영공사도 공종별로 기록하되 하도급업체란에 직영으로 기재
2. 하도급 대금의 수령 및 지급확인은 하도급업체의 대표자 날인 요함.
3. 어음할인료 계산 : 어음발행금액 × 125% × 초과일수 [C=(B-A)-60] / 365
4. 기산일자
: 목적물 인수일 다음날
5. 목적물 인수일자 : 하도급자 기성검사 요청일자(요청일자가 불명확할 경우는 계산서 또는 세
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상기와 같이 하도급대금 및 노임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현장대리인 :
(발주처의 장) 귀하 - 74 - 월
일
(인)
Ⅳ. 별지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하 도 급 관 리 대 장
- 공사명(공구) :
- 하도급업체(대표) :
- 계약일자 :
계약금액(낙찰률) :
공사기간 :
(단위 : 천원)
하도급
공종
하도급
공사명
업체
(대표)
전화 원도 하도 번호 급액 급액
하도급 계약
비율
계약
시행 통지일
예정일 시행일 촉구일 - 75 -
도급
한도액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