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용역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제안요청서
<<hp:fwSpace/>자료 검색<hp:fwSpace/>>
•<hp:fwSpace/>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hp:fwSpace/>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hp:fwSpace/>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김택현
☎ 064-802-2153
○ 용역시행 담당:
혁신기획실 류상일
☎ 064-802-2084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63
나. 입찰건명 : 2026년도 부서성과평가 용역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3. 12.까지
라. 추정금액 : 금51,167,000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사업금액(①+②)
추정가격<hp:fwSpace/>①
부가가치세<hp:fwSpace/>②
51,167,000
46,515,455
4,651,545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hp:fwSpace/>10.<hp:fwSpace/>23.(금)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입찰서제출
2026.<hp:fwSpace/>10. 30.(금) 09:00
24시간 제출가능
<hp:fwSpace/><hp:fwSpace/>~ 11. 3.(화) 10:00
입찰보증금납부
2026. 11.<hp:fwSpace/>2.(월)<hp:fwSpace/>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제안서접수
2026.<hp:fwSpace/>11.<hp:fwSpace/>3.(화) 10:00까지
온라인 제출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hp:fwSpace/>11.<hp:fwSpace/>10.(화) 14:00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제한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hp:fwSpace/>064-802-2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hp:fwSpace/>11.<hp:fwSpace/>3.(화) 10:00까지
다.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라.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가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제출 시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 내부 보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삭제)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hp:lineBreak/>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6층 G-Campus)
나. 평가일시 : 2026.<hp:fwSpace/>11.<hp:fwSpace/>10.(화)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3】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hp:fwSpace/> <hp:fwSpace/>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hp:fwSpace/> <hp:fwSpace/>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hp:fwSpace/> <hp:fwSpace/>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hp:fwSpace/> <hp:fwSpace/>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hp:fwSpace/>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hp:fwSpace/>+<hp:fwSpace/>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hp:fwSpace/>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붙임4】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5】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입찰공고문.pdf =====
용역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제안요청서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김 택 현 ☎ 064-802-2153 ○ 용역시행 담당: 혁신기획실 류 상 일 ☎ 064-802-2084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 무 원 연 금 공 단
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63
나. 입찰건명 : 2026년도 부서성과평가 용역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3. 12.까지
라. 추정금액 : 금51,167,000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사업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51,167,000 46,515,455 4,651,545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입 찰 공 고 2026. 10. 23.(금) 입 찰 제 출
2026. 10. 30.(금) 09:00
~ 11. 3.(화) 10:00
서 일
입찰보증금납부
개
찰 제 안 서 정 비 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24시간 제출가능
2026. 11. 2.(월) 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일 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접 수 2026. 11. 3.(화) 10:00까지 온라인 제출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 11. 10.(화) 14:00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제한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064-802-2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 11. 3.(화) 10:00까지
다.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라.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가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제출 시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
내부 보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삭제)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6층 G-Campus)
나. 평가일시 : 2026. 11. 10.(화)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20점)를 합산
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3】기업성장
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
【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
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
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
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
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q 공공구매론
m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m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m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m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m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 + 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3】 【붙임4】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þ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
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þ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5】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
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
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제안요청서(2026년도 부서성과평가 용역).hwp =====
2026년도 부서성과평가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공무원연금공단
목
차
Ⅰ. 제안요청 내용 1. 과업개요 1 2. 과업목적 1 3. 과업내용 1 4. 보고서 제출 2 5. 추진일정 3 Ⅱ. 계약 및 선정방법 등 1. 계약방법 4 2. 입찰참가자격 4 3. 제안서 심사 4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4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5 6. 기타사항 5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 사항 6 2. 제안서 작성 6 3. 제안서 작성 요령 7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5. 제안서의 효력 8 6. 제안서 제출 9 7. 제안서 평가 10 Ⅰ. 제안요청 내용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도 부서성과평가 용역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 3. 12.까지
□ 기초금액 : 51,167천원(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 '26년도 부서성과평가 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서성과평가 업무 수행
□ 부서성과평가 업무 전반에 걸친 자문 ‧ 피드백, 타기관 우수사례 및 정부정책을 반영한 평가제도 개선
3. 과업내용
□ 주요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 「별첨 1」 참조
❍ 비계량 실적보고서 평가
- 부서별 비계량지표(25개 부서, 37개 지표)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실사평가
❍ 계량지표 목표치 달성도 평가
- 계량지표(전사공통) 항목 중 정성평가 1개 지표에 대한 서면평가
❍ 계량지표 목표치 적정도 평가 및 타당성 진단
- 부서고유 계량지표(103개 지표)의 목표치 적정도 서면평가 및 타당성 진단
❍ 본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본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중 비계량실적에 대한 서면평가
❍ 기타 과업
-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경영실적보고서 자문 및 모의실사 등
4. 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계획서
❍ 용역인원 투입계획, 평가단 구성, 용역수행방법, 추진일정 등 제출
□ 중간평가 보고서
❍ 지표별 평가의견 및 결과, 미흡 ‧ 개선사항 등 평가보고서 제출
□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이의신청사항에 대하여 심사 전 의견서 제출(필요시 심사에 참여)
□ 본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 본부장 비계량실적 평가등급, 평가의견 등 결과보고서 제출
□ '27년도 성과지표 적합성 검증 및 개선의견 보고서
❍ 각 사업별(부서별)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치 도전성 등 검증 및 개선의견 제출
□ 최종평가보고서 : 2027. 3. 12.(금)까지 제출 「수량 : 100부」
❍ 과업대상에 대한 부서별․지표별 평가의견 및 결과
❍ 부서성과평가 제도 및 운영 관련 개선방안 제시
5. 추진일정
□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 부서성과평가 주요업무 ❍ 비계량 실적보고서 제출 마감 : '26. 11. 27.(금) ❍ 비계량 실적보고서 평가
: '26. 12. 1.(화) ~ '27. 2. 8.(월)
- 보고서 배포(평가위원, 부서) ('26. 12. 2.)
- 평가위원 대상 교육 및 간담회 ('26. 12. 1. ~ 12. 2.)
- 내 ․ 외부 평가위원 서면평가 ('26. 12. 2. ~ 12. 9.)
- 내 ․ 외부 평가위원 실사평가 ('26. 12. 14. ~ 12. 16.)
-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 제출 ('27. 1. 11.)
-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27. 1. 20.)
- 지표별 평가결과 확정 및 제출 ('27. 2. 8.)
❍ 계량지표 목표치 달성도 평가
: '27. 1. 4.(월) ~ 1. 11.(월)
❍ 계량지표 목표치 적정도 평가
: '27. 1. 4.(월) ~ 1. 11.(월)
❍ 본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27. 2. 1.(월) ~ 2. 12.(금)
❍ 최종평가보고서 제출 : '27. 3. 12.(금) □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 ❍ 경영실적보고서 자문 및 모의실사 : '27. 2월 ~ 3월 □ '27년도 성과지표 적합성 검증 ❍ 성과지표 Pool 적합성 검증 및 자문 : '27. 1월 Ⅱ. 계약 및 선정방법 등
1. 계약방법 : 전자 ․ 총액․ 제한경쟁 계약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 입찰 공고문 참고 □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3. 제안서 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합 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배 점 100 80 20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별첨 1」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심사 세부내용 ❍ 기술능력평가
- 사업수행 계획(과업 이해도, 수행방법, 추진계획 등)
- 사업수행 조직 및 전문성(수행조직 구성, 전문성 등)
- 사업수행 인력(용역수행실적, 경영평가위원 역임자 수 등)
- 재정상태 건전성(신용평가등급)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준용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적격자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순위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의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순서와 낙찰자 결정
❍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6.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무원연금공단「계약업무 처리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름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항목별 평가, 피드백 등 기한 내에 신속한 과업수행이 필요하므로 허용치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함(제안요청서로 갈음)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 제안서에는 소요예산, 운영인력 구성, 운영방법, 일정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불응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개별 통보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2. 제안서 작성 ❍ 작성항목 및 내용 순번 제 목 주요내용 Ⅰ 제안기관 소개
◦기관현황(설립목적, 주요연혁, 재무현황 등), 전문사업분야, 대외인지도, 연구인력 현황 등(별첨3 서식 활용)
Ⅱ 사업수행 계획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과 배경, 과업수행 방향성,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 기술
Ⅲ 사업수행 조직 및 전문성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 수행 조직 구성, 업무분담의 체계성․명확성 등 기술
◦부서성과평가 등 업무수행을 위한 평가참여 전문인력(별첨 5), 분야별 배치, 평가위원 역할 분담, 평가지원 등 기술
◦공공기관 경영평가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자문 및 모의실사 참여 인력 배치 및 구성 인력의 전문성 등 기술
Ⅳ 사업수행 인력
◦참여인력의 자질(학력, 경력) 및 유사분야 용역수행실적 등
◦참여인력의 경영평가위원 경력 현황(별첨6 서식 활용)
Ⅴ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가능사항 및 기타 제안사항
Ⅵ 객관적 평가 자료 ※별도 부록본으로 작성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와 구분)
◦본 용역과 동종의 용역 수행실적 등(별첨4 서식 활용)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첨4-1 서식 참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3.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과업내용”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되 과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기술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붙임 자료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되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은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없음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추후 검토하겠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원본을 우선으로 하되, 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제출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발생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계약 체결 후 부득이하게 제안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 또는 문서로 결정할 수 있음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 협의로 조정함
6.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장소 ‧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 내부 보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삭제)
❍ 제안요약서(제안서 발표를 위한 자료,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평가서에서 요구하는 정량평가용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별도 부록본으로 작성) ※ 별첨4 서식, 별첨4-1 서식, 별첨6 서식 활용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별첨7) 및 자기평가표 증빙서류·근거자료
❍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제출요청한 서류 ❍ 주의사항
- 제출서류에 사본이 있을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발표는 제출된 제안요약서로 실시하며 추후 보완제출하거나 파일을 별도 제작하여 발표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관련 문의처
❍ 담당부서 :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 / 전화 : 064) 802-2048
7. 제안서 평가 □ 평가원칙
❍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나누어 실시함
❍ 기술능력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산술평균한 점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단에서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제출 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평가의 반영은 제안서에 한하며 추가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함
❍ 제출된 제안서 중 다음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자격기준 미달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 제안업체는 우리 공단에서 수립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위원 및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열람을 청구할 수 없음
❍ 제안서 설명(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PDF형태로 작성)를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하되, 제안 평가 내용은 제안서가 우선함
❍ 제안업체의 평가위원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순서는 가격입찰 순으로 함
❍ 제안 설명은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업체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
❍ 제안서에 없는 내용이 발표 자료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추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함
❍ 제안 발표에 필요한 장비류(노트북, 포인터 등)는 공단에서 제공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별첨 2」 참조 □ 감점 사항
❍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의 소속 임·직원이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처리
[별첨 1] 과 업 내 용 서 □ 비계량 실적보고서 평가
❍ 대 상 : 부서별 비계량지표(25개 부서, 37개 지표)지부공통지표 3개 별도
❍ 평가자 : 비계량 실적 평가반(평가비중 : 내부 50%, 외부 50%)
- 위원 구성 : 외부평가위원(전문가) 6명,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을 역임한 전문가 1명 포함하여 용역업체에서 구성(내부위원은 공단이 선정)
구 분 부 서 계 외부위원(전문가) 내부위원 경영지원군 8개 8명 3명 5명 연금사업군 5개 8명 5명 기금사업군 5개 8명 3명 5명 지부군 7개 7명 4명 계 25개 31명 6명 19명 ❍ 평가군 편성 평 가 군 부 서 명 경영지원군(8개)
혁신기획실, 인사윤리실, 경영지원실, 디지털운영실, AI혁신팀, 사이버안전센터, 고객만족경영실, 안전관리실
연금사업군(5개)
수급자지원실, 재직자지원실, 연금연구소, 재해보상1실, 재해보상2실
기금사업군(5개)
복지기획시설실, 복지운영실, 주택실, 자금운용단, 리스크법무실
지부군(7개)
서울, 경인 ‧ 강원, 부산, 세종 ‧ 대전, 광주 ‧ 전북, 대구, 제주
※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군별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외부위원 중 선정(참관인 운영 가능)
❍ 평가절차 평가위원 교육 서면 ․ 실사평가 중간평가 이의신청 결과 확정 ❍ 평가방법 ① 평가위원 교육
- 내 ․ 외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평가방법 교육 및 간담회 실시
② 서면 ․ 실사평가
※ 비계량 실적보고서 평가방향 : 「별첨 8」 참조
- 평가요소 구 분 세 부 평 가 요 소 업 무 활 동 및 성 과 계 획(P)
업무활동을 위한 사업(업무) 추진계획은 충실히 수립 되었는가?
집 행(D)
업무활동 노력이 성과달성을 위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업무추진 중 발생한 장애요인에 적절히 대처하였는가?
전년대비 개선실적은 무엇인가?
업무성과가 조직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는?
성과분석(C) ·
환
류(A)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업무에 피드백 되어 반영되었는가?
주요업무계획 추진의 적정성
연초에 수립된 주요업무계획(중점추진과제 및 일상과제)이 제대로 추진되었는가?
지적(권고)사항 조치실적의 적정성
외부기관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 평가등급 결정(9등급 상대평가)
․ (1단계) 각 위원이 평가요소별 점수 부여하고, 합산 후 등급결정(절대평가)
점수 100점 99점 ~95점 94점 ~90점 89점 ~85점 84점 ~80점 79점 ~75점 74점 ~70점 69점 ~65점 64점 ~60점 등급 S A⁺ A⁰ B⁺ B⁰ C⁺ C⁰ D⁺ D⁰
․ (2단계) 각 평가군내에서 평가등급 분포 조정(외부위원 6인 협의 ․ 조정)
구
분
S, A+, A⁰ B⁺, B⁰ C⁺, C⁰, D⁺, D⁰ 배분비율 30% 50% 20%
․ (3단계) 평가위원 회의를 통해 최종등급 결정(상대평가)
구 분 S A+ A B+ B C+ C D+ D 배분 비 율 10% 20% 10% 40% 10% 10% 지표수 4개 7개 3개 14개 3개 3개 환산점수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 65점 60점 ③ 중간평가
- 평가위원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평가군별 외부위원이 작성 ․ 제출
- 평가의견 및 미흡 ․ 개선사항을 전 부서에 통보
④ 이의신청
- 대 상 : 중간평가보고서상 용어, 통계, 데이터, 사실관계 오류 등
- 절 차
접
수
(주관부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서 접수 (기간 경과시 접수 불가)
검
토
(외부위원)
이의신청건별로 수용여부 및 평가등급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내부평가단에 제출
심
사
(내부평가단) 부서 및 평가위원 의견을 토대로 심사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 시 부서에 소명기회 부여
결과통보 (주관부서) 이의신청 부서에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 ⑤ 결과 확정
- 평가의견 및 미흡 ․ 개선사항을 최종 평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계량지표 목표치 달성도 평가
《 「ESG경영 노력과 성과(전사공통)」지표 평가 》
❍ 대 상 : 전 부서(25개)
❍ 평가자 : 비계량 실적 평가반(평가비중 : 내부 50%, 외부 50%)
- 평가위원 구성 : 내부평가위원 19명 이내, 외부평가위원 6명
❍ 방 법
- 부서에서 제출한 「ESG경영 성과창출 우수사례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성평가(서면평가)
- 각 위원이 4개 평가기준(도전성, 노력도, 혁신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등급 절대평가
평가등급 S A+ A B+ B C+ C D+ D 평가점수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 65점 60점
□ 계량지표 목표치 적정도 평가 및 타당성 진단
《 목표치 적정도 평가 》
❍ 대 상 : 부서고유 계량지표(103개 지표, 협업지표 중복산정 제외시 78개)
❍ 평가자 : 목표치 적정도 평가반(평가비중 : 내부 50%, 외부 50%)
- 평가위원 구성 : 내부평가위원 19명 이내, 외부평가위원 6명
❍ 방 법
- 부서에서 제출한 「목표치 적정도 기술서」를 중심으로 정성평가(서면평가)
- 각 위원이 “도전성, 대표성, 노력도”를 5등급 상대평가(등급별 20%)
-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 후 등급별 배점 부여(9등급 절대평가)
점수구간 94 이상 94 미만 88 이상 88 미만 82 이상 82 미만 76 이상 76 미만 70 이상 70 미만 64 이상 64 미만 58 이상 58 미만 52 이상 52 미만 등 급 S A+ A B+ B C+ C D+ D 배 점 100점 92.5점 85점 77.5점 70점 62.5점 55점 47.5점 40점 《 타당성 진단 》 ❍ 대 상 : 부서고유 계량지표 ❍ 수행자 : 용역업체(외부위원 6명)
❍ 방 법 : 계량지표 검토 ․ 분석을 통한 진단 및 개선사항 발굴 등
- (1차 평가) 평가항목별 Matrix 진단 및 영역 구분
【Matrix 진단】 평가항목 평가요소 성과지표 합리성
‧ 정부정책, 경영목표, 경영평가 등과의 연계성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 여부 확인
‧ 성과지표 평가방법, 산출방식, 달성도 측정의 객관성
‧ 성과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목표치 적정성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50%) - 목표치 설정 근거, 목표 달성 노력 등 ‧ 지표 실행의 난이도(50%)
- 외적변수 ․ 실적통제가능 여부, 투입자원 및 노력 등
【Matrix 진단결과에 따른 영역 구분】 구분 성과지표 합리성 높음 낮음 목표치 적정성 높음 유지 지표개선 낮음 목표치 개선 폐지
- (2차 평가) 외부 평가위원 리뷰를 통한 타당성 검증 완료(폐지, 지표 개선, 목표치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 본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대 상 : 본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중 비계량지표
❍ 수행자 : 비계량지표 평가반(외부위원 6명)
❍ 방 법 : 「비계량 실적기술서」를 중심으로 9등급 절대평가
※ 과업수행 관련 세부사항 : 「별첨 9」 “ '26년도 부서성과평가 편람 ” 참조
□ 기타 과업 《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 》 ❍ 경영실적보고서 자문 및 모의실사
-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을 역임한 전문가 2명 이상으로 자문단 구성
- 실적보고서(비계량) 강평 또는 현장실사 대비 모의실사 실시
《 '27년도 성과지표 적합성 검증 》
❍ 계량 ․ 비계량 성과지표 Pool 적합성 검증 및 자문(전문가 4인 이상)
- 각 사업별(부서별) 성과지표 적정성, 목표치 도전성 등 검증
- 비계량 성과지표의 달성여부, 달성 수준을 나타내는 구체적 기준 등 지표 합리성 제고방안 제시
《 부서성과평가 제도 및 운영 관련 자문 》
❍ 타기관 우수사례, 정부정책 등을 반영한 부서성과평가 제도 및 운영 관련 개선방안 제시
[별첨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
가
(80) 사업수행
계
획
(20) ◦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 ◦ 과업수행 방향의 적정성 5 비계량
◦ 과업수행 방법, 수행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창의성․적절성 10 비계량 ◦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계획의 적절성 5 비계량 사업수행 조직 및 전 문 성 (30)
◦ 부서성과평가 지원 업무의 분야별 인력 배치 적합성 및 구성 인력의 전문성
20 비계량
◦ 경영평가 대비 부서성과평가결과 피드백 인력 배치 및 구성 인력의 전문성
10 비계량 사업수행
인
력
(15)
◦ 참여인력의 자질(학력, 경력) 및 유사분야 용역수행실적 등
10 비계량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역임자 수 5 계량 재정상태 건전성 (10) ◦ 수행기관의 신뢰성(신용평가등급) 10 계량
기
타
(5)
◦ 본 사업과 관련한 지원가능사항 및 기타 제안사항
5 비계량 가격평가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20 -
합
계
100 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비계량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요소별 배점 한도 내에서 5단계(A~E)로 구분하여 상대평가하며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하고,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하되,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정(정성평가에 한함)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별 입찰자 배정표]
입찰자 수 (명)
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2 1 1 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1 2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시 평가등급 배분은 A(10%), B(20%), C(40%), D(20%), E(10%)로 적정배분
- 평가등급별 배점 구 분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저조) 20점 20 18 16 14 12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 계량 평가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 점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역임자 수
평가참여 인력 중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역임자 수
등
급
평점 3명 이상 5.0 2명 4.0 1명 3.0 0명 2.0 수행기관의 신뢰성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별지> 참조 <별 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첨 4] 주요 용역 수행실적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기간 및 참여인원 계약금액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담당자,전화번호) 비고
o 최근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제안업무와 유사한 용역으로 직접 관련된 것만 기재(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실적)
※ 유사용역 : 부서성과평가 또는 성과측정 용역, 계량‧비계량 실적 평가, 경영평가 자문
o 계약금액과 실적금액(실제로 이행한 금액) 모두 기재
※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비고란에 총액 및 이행비율 기재)
o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가 없는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별첨 4-1」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첨부물과 일치하지 않는 기재내용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별첨 4-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무원연금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실제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전화번호 :
)
註)
①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나라장터 실적증명서로 본 실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유사용역 : 부서성과평가 또는 성과측정 용역, 계량‧비계량 실적 평가, 경영평가 자문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⑤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합니다.
⑥ 계약금액과 실제 이행금액 모두 기재(단독계약인 경우도 모두 기재)
[별첨 5] 평가업무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업무구분 참여기간 참여율 % 역할 및 업무내용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업무구분 역할 및 업무내용 비고
o 업무구분 : 사업관리, 행정지원, 조사/설계, 분석 등
o 역할 및 담당업무 :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
o 투입인력의 전체 이력중 본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
o 경력사항은 부서성과평가 관련 용역수행 경력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최근 3년 기준으로 작성
[별첨 6] 참여인력의 경영평가위원 경력 현황 성 명 소 속 경영평가 대상연도 역 할 비고 [별첨 7]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업 체 명 :
․대
표 :
(인감)
․담 당 자 : ․연 락 처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기술능력
평
가
(80점) 계량 평가 (정량)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역임자 수 5 - 평가참여 인력 중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역임자 수 5 ◦ 수행기관의 신뢰성 10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10
※ 평가 세부 기준은 ‘별첨 2 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계량 평가’ 참조
붙임 : 증빙문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귀하 [별첨 8] 비계량 실적보고서 평가방향
□ 주요사업계획 추진 및 외부기관(경영평가, 기금운용평가, 감사원·국회) 지적(권고)사항의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 ․ 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보고서」평가관점에서 평가
❍ 경영평가 비계량지표 평가매뉴얼의 평가착안사항을 참고하여 평가
❍ 추진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수준(P-D-C-A관점)에 대해 평가
❍ 외부적인 시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
❍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 집행 성과 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 2026년도 중점추진과제 추진노력 및 성과 적극 반영
□ 실적보고서 중심으로 평가
❍ 지표정의서 세부평가내용에 기술된 업무의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노력과 비계량적 성과, 전년대비 개선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 비계량 성과 평가시 계량성과를 감안하되 외부 경영환경변화에 기인하여 계량성과 저조 시 극복하기 위한 노력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 실적보고서에 누락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실사평가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자료 최소화(성과평가부 사전 확인 후 제출)
※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의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
□ 실적보고서 주요내용
❍ 본부부서 : 지표정의서의 세부평가 내용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업무 실적과 전년대비 개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작성방식을 준용하여 작성
❍ 지부 : 고객서비스 혁신 및 CS문화 내재화(8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임대주택 관리(6점), 지속발전 가능한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활성화(6점) 노력에 대한 추진성과
[별첨 9] 2026년도 부서성과 평가편람(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점수 산정 가. 평가항목 구 분 계량성과 비계량성과 조직발전 기 여 도 ± 가감점 전 사 공 통 부 서 고 유 목표치 적정도 부 서 고 유 외부평가결과보정 본 부 20점 30점 5점 20점 20점 5점 윤리규범 가감점 등 55점 40점 + 지 부 20점 55점 - 20점 - 75점 20점 나.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은 지표정의서 등에 기술된 내용을 근거로 산정
- 비중평가 산식에서 실적은 비중까지만 반영(초과실적 불인정)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둘째 자리까지 반영(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계량지표 평가 가. 목표치 달성도 평가 □ 평 가 자 : 목표치 달성도 평가반
□ 평가기준 : 지표산식에 의한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평가
□ 평가방법
지표별 실적을 자동 연계 또는 지표 담당부서에서 입력한 실적으로 평가
평가반은 지표별 실적에 대한 허위 입력 및 오류 등에 대해 검증
※ 연도 중 경영평가 계량지표가 변경될 경우 이와 연계된 부서성과평가 지표도 수정 가능
□ 성과평가점수 계산방식
계산방식 : (실적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저목표) × 100
평가점수 상향지표 하향지표 100점 실적 ≥ 최고목표 실적 ≤ 최고목표 계산방식과 동일 최고목표>실적≥최저목표 최저목표≤실적<최고목표 0점 최저목표 > 실적 실적 < 최저목표 나. 목표치 적정도 평가 □ 평 가 자 : 목표치 적정도 평가반 □ 평가대상 : 부서고유 계량지표
※ 협업지표는 지표 주관부서의 목표치 적정도 평가점수를 동일하게 부여
□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구
분
평
가
내
용
정량평가
지표의 난이도 평가(지표유형에 따라 5등급으로 점수 부여)
정성평가 지표의 도전성, 대표성, 노력도에 대한 평가 □ 평가항목별 비중 평가요소 정량평가(25%) 정성평가(75%) 도전성 대표성 노력도 가중치(100%) 25% 30% 22.5% 22.5% □ 기준실적 설정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상향지표는 높은 실적(하향지표는 낮은 실적)을 기준실적으로 설정, 신설지표・외부평가 연계지표 등은 필요시 평가 주관부서와 협의 후 결정
※ 외부환경 영향지표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을 기준실적으로 설정 가능
□ 평가등급별 점수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점수 100점 85점 70점 55점 40점 □ 부서점수 산출
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반영한 지표별 가중치 값 적용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시 내부 50%, 외부 50% 비율로 가중치 부여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지표의 난이도 평가 지표유형 난이도 - 지표유형에 따라 5등급으로 점수 부여 등급 평가기준 배점 S GEPS형 우수지표 인증 100 A 경영평가 계량지표 85 B
국정과제, 중장기경영전략, 대외평가, 외부영향 지표
70 C 주요업무계획 지표(지표 유형 : 결과·산출) 55 D 주요업무계획 지표(지표 유형 : 과정·투입) 40
【 정성평가 】: 계량지표 적정성(도전성, 대표성, 노력도)
`계량지표 목표치 적정도 기술서'에 의해 평가요소별 점수 부여 후 등급 결정
- 평가방식 : 5등급 상대평가(등급별 20% 수준)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배 점 100점 85점 70점 55점 40점
- 평가방법 : 평가자가 도전성, 대표성, 노력도를 각 평가
구 분 주요내용 목표 도전성 목표치 설정 근거 및 도전성을 평가 업무 대표성 경영목표 및 핵심 업무 등과의 연계성을 평가 실행 노력도
외적변수 여부, 목표치 달성에 투입되는 노력의 정도 등
- 평가위원 점수를 종합하여 등급별 배점 부여(9등급 절대평가)
점수구간 94 이상 94 미만 88 이상 88 미만 82 이상 82 미만 76 이상 76 미만 70 이상 70 미만 64 이상 64 미만 58 이상 58 미만 52 이상 52 미만 등 급 S A+ A B+ B C+ C D+ D 배 점 100점 92.5점 85점 77.5점 70점 62.5점 55점 47.5점 40점 다. 우수지표 인증제
□ 대
상 : 사회적 책임 및 혁신 추진, 외부평가의 계량지표, 국가 정책 지원, 조직의 획기적 성과 창출 등 핵심성과지표
□ 신청절차 : 부서에서 우수지표 인증 요청 시 심의를 거쳐 승인
□ 심의방법 : (1차 심의) 성과지표심의회, (2차 심의) 내부평가단
(우 수 지 표) 성과지표심의회에서 외부평가 연계지표 및 사회적 책임
선도적 이행, 국가 경제공헌 등 핵심성과지표 선정
(도전적 지표) 우수지표 중 목표달성을 위해 고도의 노력이 필요한 지표 선정
□ 우대사항 : 「목표치 적정도 평가」 우대
우 수 지 표 → (정량평가) 난이도 “S“ 등급(1.25점) 부여
도전적 지표 → 우수지표 우대 + (정성평가) 도전성 “S“ 등급(1.5점) 부여
비계량지표 평가 가. 실적보고서 평가
□ 평 가 자 : 비계량지표 평가반 (내 ․ 외부 위원 간 가중치 비중 50 : 50)
□ 상대평가 단위 평 가 군 부 서 명 경영지원군(8개)
혁신기획실, 인사윤리실, 경영지원실, 디지털운영실, AI혁신팀, 사이버안전센터, 고객만족경영실, 안전관리실
연금사업군(5개)
수급자지원실, 재직자지원실, 연금연구소, 재해보상1실, 재해보상2실
기금사업군(5개)
복지기획시설실, 복지운영실, 주택실, 자금운용단, 리스크법무실
지 부 군(7개)
서울, 경인 ․ 강원, 부산, 세종 ․ 대전, 광주 ․ 전북, 대구, 제주
□ 평가기준 및 작성방법
평가기준 : 부서에서 작성 ․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표정의서상의 평가 내용에 대한 추진노력 및 비계량적 성과 등 평가
작성방법
- 지표정의서의 세부 평가내용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대비 개선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집행 성과 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작성
- ’26년도 중점추진과제 추진노력 및 성과 적극 반영
※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되, 보고서 누락내용은 평가 시 미반영
□ 평가절차 ① 실적보고서 제출 ⇨ ② 서면평가 ⇨ ③ 실사평가 ⇩ ⑥ 평가등급 확정 통보 ⇦ ⑤ 이의신청 ⇦ ④ 중간평가보고서 통보 □ 유의사항
평가 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제출기한 내에 문서로 제출
실적보고서 분량 초과, 지연 또는 수정 제출 시 쪽수 및 기간에 따라 감점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의 적정성 지적(권고)사항 조치실적의 적정성 업무활동 및 성과 합계 계획(P) 집행(D) 평가환류 (C,A) 본부 10점 10점 10점 60점 10점 100점 지부 10점 10점 80점 100점 9등급 상대평가 평가등급 S A+ A B+ B C+ C D+ D 배정비율 10% 20% 10% 40% 10% 10%
점
수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 65점 60점
주 1) ‘D+/D등급’ 평가대상 지표가 없을 경우 ‘C+/C등급’으로 통합 가능
2) 비계량지표 평가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시 배정비율 조정 가능
〈 평가등급별 평가관점 〉 평가등급
평
가
관
점
S
∙지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평가요소에서 적합한 독창적인 관리 및 실행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부서의 독창적인 사례․증거(실적/체계)가 모두 있음
A+/A
∙지표에서 요구되는 대부분의 평가요소에서 적합한 관리 및 실행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실적/체계)가 대부분 있음
B+/B
∙지표에서 요구되는 일부 평가요소에서 적합한 관리 및 실행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실적/체계)가 일부 있음
C+/C
∙지표에서 요구되는 평가요소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관리 및 실행방법 등을 적용하고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실적/체계)가 기본적인 수준에 있음
D+/D
∙지표에서 요구되는 평가요소와 관련하여 아주 기초적인 관리 및 실행방법만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실적/체계)가 기초적인 수준에 있음
□ 부서평가점수 산정 : 평가점수 = ∑(평가지표별 점수 × 지표별 가중치)
나. 외부평가 결과보정
□ 보정대상 : 외부평가와 연계된 부서성과평가 지표
구 분 적 용 부 서 경영평가 본부 부서 기금운용평가 자금운용단, 리스크법무실
□ 보정방법 : 외부평가 점수(보정❶) 60% + 전년대비 향상도(보정❷) 40%
외부평가 점수(❶) : 외부평가 해당지표(비계량) 득점에 대한 기본 보정
▸산정산식 :〔부서성과평가 평균득점 + 보정값〕× 0.6
▸보 정 값 : {(외부평가 해당지표 득점 - 외부평가 비계량지표 평균득점) ÷
외부평가 표준편차}×부서성과평가 표준편차
※ 외부평가 비계량지표 평균득점 및 표준편차 모집단
- 경영실적평가 : 공단의 평가연도 비계량지표
- 기금운용평가 : 평가연도 기금운용평가 대상 중 1조원 이상 기금
▸ 부서성과평가 지표가 경영평가 지표 2개 이상 연관된 경우
- 지표별 안분 반영(예 : 경평 지표 2개 시 지표별 50%씩 반영)
전년대비 향상도(❷) : 외부평가 해당지표의 등급 상 ․ 하향 시 반영
▸산정산식 :〔부서성과평가 해당지표 득점 × 향상도〕× 0.4
▸향 상 도 : 외부평가 등급별 가산율 + 전년대비 등급 상 ․ 하향 가감률
- 외부평가 등급별 가산율(경영실적평가) 등 급 A+ A B+ B C D+ D E+ E 가산율 15% 10% 5% 0% -5% -10% -15% -20% -25% - 외부평가 등급별 가산율(기금운용평가) 등 급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가산율 15% 10% 0% -5% -15% -25%
- 전년대비 등급 상·하향 가감률 : 등급 당 상향 5%, 하향 –5%
※ B+등급(우수) 이상시 하향 가감률 미적용
※ 경영평가 비계량지표 등급 (9등급)
- A+(100점), A(90점), B+(80점), B(70점), C(60점), D+(50점), D(40점), E+(30점), E(20점)
조직발전 기여도 평가 □ 평 가 자
본부장 : 소관부서의 평가순위를 정하여 이사장에게 의견 제시
※ 직속부서의 의견 제시자 : 직제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협조권자
이사장 : 전 부서에 대해 소관 본부장 의견을 감안하여 절대평가
□ 평가대상 : 전 부서(감사실 제외)
□ 평가방법 : 각 부서에서 제출한 “조직발전 기여도 기술서”에 의거 평가
□ 평가등급 : 9등급 절대평가
등
급
S A+ A B+ B C+ C D+ D
점
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2.5점 2점 1.5점 1점 □ 평가요소 및 비중
평
가
요
소
비 중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년대비 개선 노력과 성과
20%
외부평가 대응노력 및 조직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한 성과
20%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타 부서(기관)와의 협력 노력 및 성과
40%
부서 혁신활동(정부혁신과제, 적극행정 등) 노력 및 성과
20% 가·감점 제도 가. 일반사항 (단위 : 점) 구 분(주관부서) 내 용 배 점 가점 윤리규범 (인사윤리실, 감사실) 행동강령 위반신고(부조리센터) 금품 ․ 향응 수수 0.25 기타 0.1 부정청탁․알선 행위 신고(청탁신문고) 0.1 인력공백 (혁신기획실, 인사윤리실)
결원1) (※ 결원율 : 6개월 이상 결원 ÷ 해당부서 기준인원)
결원율×1
저출생 대응 임신 ‧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실적2)
※ 사용률 : 임신 ‧ 육아기 단축근무 평균인원* ÷ 해당부서 기준인원
* 통합공시 「26-3.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자료 활용
사용률×1 장애인턴 신청․배치 실적3) (인사윤리실) 장애인턴 신청(최대 0.03점) 회당 0.01 장애인턴 근무(최대 0.5점) ※ 15일 이상 근무는 1개월로 환산 경증장애인 명당 0.05 × 근무 개월 수 중증장애인 명당 0.08 × 근무 개월 수 환경경영 (경영지원실) 환경마일리지 달성률
※ 환경마일리지 세부 운영 계획은 경영지원실에서 별도 시행
0.15
친환경 관련 외부 포상․인증 등 환경경영 부서 활동 실적
(1건 이상) 0.05
주) 1. 적용례 : 기준인원 10명인 부서에서 3급 1명 6개월 결원, 4급 1명 3개월 결원 시 총 9개월 결원으로 “결원 0.75명 ÷ 기준인원 10명” = 0.075점 가점
2. 적용례 : 기준인원 10명인 부서에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183일 1명, 92일 1명 사용
→ {(1명 × 183일 ÷ 365일) + (1명 × 92일 ÷ 365일)} ÷ 10명 = 0.075점 가점
3. 적용례 : ① 상반기 장애인턴 신청 및 경증 장애인턴 2명 4개월 근무
→ (신청) 0.01점 + (근무) 0.40점(0.05점 x 2명 x 4개월) = 0.41점
② 하반기 장애인턴 신청 및 중증 장애인턴 1명 3개월 근무
→ (신청) 0.01점 + (근무) 0.24점(0.08점 x 1명 x 3개월) = 0.25점
∴ 최대한도 적용으로 총 0.53점 가점 4. 가점 상한 : 1.0점 구 분(주관부서) 내 용 배 점 감점 평가업무 (혁신기획실) 허위자료, 은폐, 조작 시
․ (확정 전) 내부평가단 결정으로 0점 처리
․ (확정 후) 성과급 반납 및 문책 건의
비계량 실적보고서, 목표치 적정도 기술서, 계량지표 실적 제출
분량 초과 1쪽당 0.1 지연 또는 수정 제출 1일당 0.1 중대재해 및 사회책무 (혁신기획실, 안전관리실) 안전법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해당지표 최하등급 (등급기준 없으면 가중치의 20%)
중대한 사회책무 위반 등으로 외부평가 등급조정 사유 발생
경영공시 (혁신기획실) 공시 벌점 발생 시 관련 부서에 감점 구분 미등록 허위․오류 지연등록 변경등록 벌점 0.5 0.5 0.3 0.1 ※ 벌점 사유마다 감점 적용 윤리규범 (인사윤리실, 리스크법무실)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직장내 성희롱 ‧ 성폭력 ‧ 괴롭힘 ‧ 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 처리지침 위반
* 제15조~제42조 위반(음주운전 포함)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2 경징계(감봉․견책) 1 주의 ․ 경고 0.5 기타1) 0.1 원문공개율2) (경영지원실)
목표* 미달성
* 원문공개율 3년 평균 84.6%
※ 비공개 문서는 주요내용 요약이 있을 경우 공개 실적에 포함
0.1
부분공개 문서 내 주요내용 요약 미이행(최대 0.2점)
건당 0.05 정보공개2) (경영지원실) 답변 처리 기한 지연(법정기한 10일) 0.1 감사처분 (감사실) 위법·중대한 과실로 손실발생 0.5 감사처분사항 처리기간 내 미이행 구분 변상 ․ 징계 시정 ․ 주의 개선 ․ 권고 ․ 통보 외부감사 0.5 0.3 0.1 내부감사 0.3 0.2 0.1 감사 반복 지적
※ 감사처분 감점 수범사례 상계 : (외부감사) 0.2, (내부감사) 0.1
* 동일부서 수범사례 중복 발생 시 상위 1건만 적용
건당 0.05 (최대 0.5점)
주) 1. 윤리규범 감점 중 기타 : 외부강의 등 신고 누락 또는 대가 초과, 위원회 등 위촉 미신고, 금품 등 처리의무 미이행, 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 준수의무 위반
2. 원문공개율 목표 미달성 및 정보공개는 ‘26. 9월 이후 실적부터 산출 예정
3. 평가완료 후 감점사유 확정 시 차년도 평가에 반영
나. 경영평가 관련사항 등 ❍ 전사 관리지표 목표 달성률 가점 - 전사 관리지표 : 139개*(중복제외) 경영전략 이사장 성과협약 혁신계획 국정과제 계 경영목표 사업계획 12개 61개 31개 43개 39개 139개
* ’26년도 中 지표 수정·보완(혁신기획실 협의) 시 반영 후 확정
- 평가방법 : 부서별 관리지표 목표 달성률
- 산
식 : 목표 달성 지표 수 ÷ 전체 지표 수 × 100
85% 이상 75~85% 65~75% 65% 미만 2.0점 1.8점 1.6점 1.4점
예) 관리지표 10개 中 8개 목표 달성, 2개 미달성 : 8 / 10 × 100 = 80% ⇒ 1.8점 득점
❍ 핵심 성과지표 발굴 ․ 고도화 가점 구 분 내 용 1단계 지표안 제출
·부서별 업무 대표성 및 중요도를 고려한 신규 계량지표 안건 제출 시 지표당 0.2점 부여(최대 0.4점)
2단계 Pool 관리
·에서 제출한 계량지표 중 보조지표로 선정될 시 지표당 0.3점 부여(최대 0.6점)
1단계 3단계 경영평가 반영
- 제출, 관리 계량지표 및 신규 발굴 계량지표가 경영평가 지표로 반영 시 지표당 0.5점 부여(최대 1점)
1단계 2단계
※ 해당연도에 1개 지표로 중복 달성 시 높은 단계 점수를 부여함
※ 성과지표 발굴에 따른 가점 부여는 별도 심의회에서 심의 · 의결
❍ 경영평가 연계 계량지표의 가중치 하한 설정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주요사업 계량지표 ․ 7점 하한 정부평가 연계지표 ․ 주관부서 : 5점 하한 ․ 협업부서 : 3점 하한
※ 계량지표(부서고유지표) 가중치 총점(30점) 초과 시 가중치 하한 조정 가능
기타사항
가. 본 ․ 지부간 가중치 차이에 따른 결과 조정
□ 조정목적
본부와 지부간 평가항목별 가중치 차이에 따른 평가의 형평성 문제 해소
≪ 본부와 지부간 가중치 차이 ≫ 구 분 계량지표 비계량지표 계 고유지표 목표치 적정도 본 부 30점 5점 40점 75점 지 부 55점 - 20점 75점 차 이 △25점 5점 20점 -
□ 지부 평가(조정) 점수 : 지부평가 점수 ± 조정계수
□ 조정계수 계산
본부와 지부간 비계량지표 가중치 차이(20점) 조정
- (지부비계량지표 달성률 - 지부계량지표 달성률) × 비계량지표 가중치 차이
본부와 지부간 목표치 적정도 가중치 차이(5점) 조정
- (목표치 적정도 달성률 - 지부계량지표 달성률) × 목표치 적정도 가중치 차이
≪ 조정계수 계산 예시 ≫ 1) 본부와 지부간 가중치 차이 및 달성률 구 분 계량지표 목표치 적정도 비계량지표 가중치 차이 △25점 5점 20점 달성률 95% 80% 84% 2) 조정계수 계산
- (비계량지표 달성률 - 계량지표 달성률) × 본 ‧ 지부간 비계량지표 가중치 차이
↳ (84% - 95%) × 20점 = △2.2점
- (목표치 적정도 달성률 - 계량지표 달성률) × 본 ‧ 지부간 목표치 적정도 가중치 차이
↳ (80% - 95%) × 5점 = △0.75점
⇨ [(84% - 95%) × 20점] + [(80% - 95%) × 5점] = △2.2점 + △0.75점 = △2.95점
나. 감사부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실' 별도 평가 실시
※ (관련근거) 감사원규칙 「공공감사기준」 제8조제7항제4호(성과평가의 독립),
재정경제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재경부 평가 50% 이상 반영)
□ 평가점수 산정기준
정부지침, 업무비중 등을 고려하여 외부평가 등급별 점수를 반영
- ① 재정경제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50%), ②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50%)
※ 상임감사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재정경제부 평가 제외 시, 감사원 평가 결과 100% 적용
재정경제부 평가(50%) + 감사원 평가(50%) = 감사실 자체 등급 점수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S, A 50 A 50 S 96 이상 B 48 B 48 A 94 ~ 95 C 46 C 46 B 91 ~ 93 D 44 D 44 C 90 이하 E 42
※ 단, 최종 등급 결정 시 종합청렴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반영
종합청렴도 1등급 2~3등급 4등급 이하 최종 등급 1등급 상향 등급 유지 1등급 하향
※ 최종 평가등급 비율 대상에 미포함, 최종 순위는 본부부서 동일 등급의 중간순위 적용
(단, 우수부서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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