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_영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긴급).hwp =====
용역집행계획 및 제안서 제출안내 설명서
□ 건
명 : 영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입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7. 14: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7. 14:00
□ 제안서 평가일자 : 2026. 11. 24.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 2026. 11. 26.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실시 : 2026. 11. 26.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제안(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가 입찰 집행하는 위 건의 제안(입찰)에 있어 제안(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제안(입찰) 참가자는 이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제안(입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제안서 평가사항 : 농어촌사업부(☏061-350-6574)
- 입찰 및 계약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1-350-6513)
- 차
례 -
1.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및 공고문 2.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5. 용역입찰유의서 6. 제안요청서 7. 과업지시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 9.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에서 열람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공고 제2026-9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5항 1호(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26. 10. 23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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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건 명 : 영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현 장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일원
4) 추 정 금 액 : 금2,483,400,000원(금이십사억팔천삼백사십만원)
추정금액(원) 예비가격 기초금액(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합 계) 2,257,636,364 225,763,636 2,483,400,000 2,483,400,000
5)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 본 용역은 중대규모(5억 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6) 용 역 기 간 : - 총차) 착수일 ~ 2028.12.20.
- 금차) 착수일 ~ 2026.12.20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00-14,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61-350-6513, FAX 061-351-4023)
② 제안참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 061-350-6574, FAX 061-351-402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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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로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의 인력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당해 사업 :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H/W 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제안요청서의 관련용역 추진실적의 “관련사업” 참조)
②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허용(필요시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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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이어야합니다.
2)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4)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큰 회사로 하며, 입찰시에는 대표사(지분율이 큰 회사)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PM)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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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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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14:00 ~ 2026. 11. 17. 14: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 입 찰 : 없음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 관련 규정,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참가 등록 및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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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발표자료),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보고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 입찰관련서류 각 1부
※ 제출 서류는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보고서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② 정량보고서 1부(회사정보 모두 표시) ③ 발표자료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④ 기타 입찰관련서류 (아래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해당업종)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비영리법인 확인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하되, 제안서 미제출(미등록) 업체는 개찰시 부적격업체로 제외합니다.
※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 및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대표)1588-0800, (일반) 042-610-1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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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1. 24.(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기준 현재용)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5) 중대규모(5억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6)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적격자에 개별 통지(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8)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에 의합니다.
8. 협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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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 11. 26.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3) 협상기준금액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협상대상자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금액으로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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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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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 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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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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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o://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과업지시서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력)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입찰 건에 대하여 영광지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 신청인란은 본인감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귀하
===== 공고문(안)_영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긴급).pdf =====
용역집행계획 및 제안서 제출안내 설명서
□ 건 명 : 영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입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7. 14: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7. 14:00
□ 제안서 평가일자 : 2026. 11. 24.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 2026. 11. 26.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실시 : 2026. 11. 26.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제안(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가 입찰 집행하는
위 건의 제안(입찰)에 있어 제안(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제안(입찰) 참가자는 이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제안(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제안(입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제안서 평가사항 : 농어촌사업부(☏061-350-6574)
- 입찰 및 계약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1-350-6513)
- 차 례 1.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및 공고문
2.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5. 용역입찰유의서
6. 제안요청서
7. 과업지시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
9.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에서 열람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공고 제2026-9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5항 1호(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26. 10. 23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
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용
역 건
명 : 영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현 장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일원 4) 추 정 금
액 : 금2,483,400,000원(금이십사억팔천삼백사십만원)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합 계)
예비가격
기초금액(원)
2,257,636,364 225,763,636 2,483,400,000 2,483,400,000
5)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 본 용역은 중대규모(5억 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6) 용
역 기 간 : - 총차) 착수일 ~ 2028.12.20. - 금차) 착수일 ~ 2026.12.20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00-14,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61-350-6513, FAX 061-351-4023)
② 제안참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 061-350-6574, FAX 061-351-402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
(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로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의 인력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당해 사업 :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H/W 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
(제안요청서의 관련용역 추진실적의 “관련사업” 참조)
②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허용(필요시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 불허)
---------------------------------------------------------------------------------------------------------------1)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이어야합니다.
2)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
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4)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
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큰 회사로 하며, 입찰시에는 대표사(지분율이 큰
회사)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PM)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14:00 ~ 2026. 11. 17. 14: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 입 찰 : 없음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 관련 규정,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참가 등록 및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발표자료),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보고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 입찰관련서류 각 1부
※ 제출 서류는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보고서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② 정량보고서 1부(회사정보 모두 표시)
③ 발표자료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④ 기타 입찰관련서류 (아래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해당업종)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비영리법인 확인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하되, 제안서 미제출(미등록) 업체는 개찰시 부적격업체로 제외합니다.
※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확인하여야 하며, 미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 및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대표)1588-0800, (일반) 042-610-1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
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1. 24.(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기준 현재용)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5) 중대규모(5억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
(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6)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적격자에 개별 통지(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8)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에 의합니다.
8. 협상실시
---------------------------------------------------------------------------------------------------------------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 11. 26.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3) 협상기준금액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협상대상자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금액으로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 미대상
----------------------------------------------------------------------------------------------------------------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o://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과업지시서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
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
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입찰 (제 안)참 가 신청 서
처리기간
즉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청 주
인
입
찰
개
요
대 법인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자 사업자등록번호 표
입찰공고(지명)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공고 제2026- 호
입 (입력) 입 찰 건 명 납 부 시 입 찰 일 자 ·보증금율 : 5 % ·보증액 : 금 원정(₩ 2026. . . ) ·보증금납부방법 :
찰
보
증
납부면제 및 금 지급확약
대
리
인․
사
용
인
감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자에게 위임 합니다. 같이 신고 합니다. 성 명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입찰 건에 대하여 영광지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
찰(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신청인 :
. . 신청인란은 본인감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귀하
===== 과업지시서(2026년영광읍).hwp =====
<첨부 #4> 영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수행기간 5. 과업내용 6. 사업비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2. 과업의 변경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6. 전문가 활용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보고서 작성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12. 서류제출 13. 과업의 중지 14. 대가 지급 15. 기타 Ⅲ. 성과품 제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영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 배경 및 목적 2.1. 배 경
⦁ 우리나라 농산어촌(읍․면) 인구는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일반농산어촌사업은 주민 제안 및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지역 및 지역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는 물론 지역민의 역량강화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은 농촌포럼, 대상별 교육, 권역특성화 교육 등 교육부문과 인성학교 지원, 현장활동가, 마을만들기 컨설팅 부문으로 구성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업권역을 견인할 수 있는 권역의 리더양성에서부터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와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한 권역의 역량강화가 필요
2.2. 목 적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추진 중인 마을, 완료된 마을에 특성화 된 역량강화사업 시행을 통해 자립적인 마을개발 능력 배양 및 문제 해결능력 배양
⦁시대 트렌드에 적합한 마을리더 교육 및 회의, 권역특성화 교육을 통해 마을 운영 능력 향상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성공방안 및 문제 해결방안 모색
⦁홍보지원으로 마케팅 능력 향상을 통해 전반적인 온라인 경영능력 향상
⦁컨설팅을 통해 농촌마을 권역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마을·권역의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계획하여 농촌마을 발전에 기여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5 - 목표연도 : 2026 ~2028(3년간) 3.2.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남광주 영광군 영광읍 일원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로 함.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과업내용 □ 사업별 세부 계획 구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합계 1,776회 2,483,400 지역 역량 강화 소계 360회 504,000 보건복지 프로그램 T침과 건강뜸 72회 108,000
우리나라 전통 민간 의술인 T침과 건강 뜸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영광읍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지원
영양반찬 교실 72회 126,000
영양 관리 교육을 통해 영광읍 주민(식단 관리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반찬 만들기 실습 교육을 통한 주민 영양 관리능력 제고
시네마 테라피 72회 90,000
영화(영상) 시청을 통한 세대 및 계층별 심리 치료
웃음치료 72회 90,000
웃음 유발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소외계층 우선 모집)
필라테스 72회 90,000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 증진(청소년, 임산부, 재활 등 목적 맞춤 프로그램 운영)
소계 288회 414,000 문화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기기 교육 72회 108,000
디지털 기기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 방법 교육
다문화 이해 교실 72회 90,000
다문화 인구(외국인)와의 소통을 위한 이해 교육
민속놀이 72회 108,000
전래놀이, (다문화) 전통놀이를 통한 주민‧세대 간 교류를 위한 문화 활동
터링 72회 108,000
누구나 함께 경기(게임)할 수 있는 스포츠 교육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
소계 138회 228,900 공동체 역량강화 건강전도사 양성 72회 100,800
수지침, 실버요가 지도사, 웃음 치료 강사 양성 교육
활성화 전도사 양성 56회 78,400
(다문화) 전래놀이 지도사, 터링 강사 양성 교육
영광군 어울림 활성화 6회 33,300 영광군 거점 운영자 정기적 협력체계 구축 운영관리컨설팅 4회 16,400
사업 운영관리 향상을 위한 운영위원회 컨설팅 지원
소계 990회 1,336,500 배후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건강관리 교육 528회 660,000
실버요가, 건강마사지, T침과 건강뜸, 웃음치료를 배후마을회관에서 운영
찾아가는 영양관리 교육 198회 306,900
주민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관리 교실을 배후마을회관에서 운영
찾아가는 공동체 활성화 264회 369,600
배후마을 주민의 공동체 활성을 위해 디지털 기기 교육과 터링을 배후마을회관에서 운영
보건복지 프로그램 T침과 건강 뜸 사업개요
서비스 기능 중점개선영역 보건 기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전통 민간 의술인 T침과 건강 뜸 프로그램 진행하여 영광읍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지원
현황 및 필요성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세대 구분 없이 높아지고 있어 청소년, 주부, 고령자 등 연령에 관계 없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 필요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수지침 전문 지도사를 통한 운영 - 사업 준공 후 교육을 통해 양성한 주민 지도사를 통한 운영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운영위원회 보건복지 프로그램 분과에서 전담 운영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보건복지 프로그램 분과에서 전담 운영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 관리는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주민운영위원회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을 통한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주민자치센터 내 취미실 - 건축 준공 후 영광 어울림센터 내 시청각 교육실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영광읍 주민
청소년, 주부, 장년, 고령 등 자가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
- 주민 모집 우선 모집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고령, 소외계층 등)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유소년 건강관리, 오십견 혈자리, 산부인과계 생리 및 질환, 비뇨생식기계 생리와 질환, 당뇨 치료와 예방 등
- 서비스 전달
거점 반경 2㎞ 내 중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중심지 거점시설(영광 어울림센터) 방문을 유도하여 보건 서비스 기능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 4분기부터 사업 준공 연도 2028년까지 분기별 8회씩 총 72회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분기 분기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 - -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기대효과
청소년, 주부,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셀프 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 전도사 및 활동가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T 침 과 건 강 뜸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731,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80,000 4,000원×20명 재료비 실비적용 300,000
15,000원×20명(※재료비 실비정산 적용)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1,186,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71,1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106,351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363,637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36,364 합계금액×10% 총합계 1,50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108,000,000 총 7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영양 반찬 교실 사업개요
전문가를 통해 영양 식단 교육과 함께 반찬 만들기 실습 교육을 진행하여 주민 스스로 영양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향상
현황 및 필요성
영광읍 1인 가구가 2015년 2,253가구에서 2023년 2,991가구로 32.7% 증가
식단 관리에 취약한 1인 가구, 다문화 가구,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영양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기 청소년, 임산부 등의 식단 관리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유도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영양(조리)사를 통한 전문가 교육 - 사업 준공 후 나눔용 조리 자원봉사 활동가를 통한 교육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운영위원회 보건복지 프로그램 분과에서 전담 운영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보건복지 프로그램 분과에서 전담 운영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 관리는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주민운영위원회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을 통한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여성문화센터 내 교육장 - 건축 준공 후 영광 어울림센터 내 공유 주방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영광읍 주민
1인 가구, 다문화, 청소년 등 조리 능력 향상이 필요한 주민
- 주민 모집 우선 모집
식단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고령 1인 가구, 다문화, 소외계층 등)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영양 관리 식단 반찬 만들기, 나눔 반찬 만들기 등
- 서비스 전달
거점 반경 2㎞ 내 중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중심지 거점시설(영광 어울림센터) 방문을 유도하여 보건 서비스 기능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 4분기부터 사업 준공 연도 2028년까지 분기별 8회씩 총 72회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분기 분기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 - -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기대효과
식단 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영양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청소년, 임산부 등 영양 관리가 필요한 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영 양 반 찬 교 실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931,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80,000 4,000원×20명 재료비 실비적용 400,000
20,000원×20명(※재료비 실비정산 적용)
인쇄비 복사 및 제본 100,000 5,000원×20명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1,386,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83,1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121,624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590,909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59,091 합계금액×10% 총합계 1,75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126,000,000 총 7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시네마테라피 사업개요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시청 과정에서 나의 문제를 객관화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심리 치유 프로그램
현황 및 필요성
영광읍 가구의 3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원의 고독, 청소년 진로 및 교우 관계, 육아, 가족 간 관계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불만 해소를 통해 영광읍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공동체 활동 유도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시네마 테라피 전문 지도사를 통한 교육 - 사업 준공 후 공동체 활동 등 참여자 간 소통을 통한 운영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보건복지 프로그램 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보건복지 프로그램 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청소년 문화센터 내 멀티미디어실 건축 준공 후 영광 어울림센터 내 소공연장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영광읍 주민
1인 가구, 청소년, 육아 등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주민
- 주민 모집 우선 모집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대상자(가족), 소외계층 등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가족 소통, 삶의 소중함 등을 주제로 영화 및 드라마 등 감상 후 토론
- 서비스 전달
거점 반경 2㎞ 내 중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중심지 거점시설(영광 어울림센터) 방문을 유도하여 보건 서비스 기능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 4분기부터 사업 준공 연도 2028년까지 분기별 8회씩 총 72회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분기 분기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 - -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기대효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한 가족, 세대, 계층 간 관계 개선으로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일상에서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시 네 마 테 라 피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531,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80,000 4,000원×20명 인쇄비 복사 및 제본 100,000 5,000원×20명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986,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59,1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91,078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136,364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13,636 합계금액×10% 총합계 1,25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90,000,000 총7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웃음 치료 사업개요
참여자의 다양한 웃음 활동을 유발하여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향상, 우울감 완화 등의 효과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 시키는 치료법
현황 및 필요성
세대 및 계층에 상관없이 독거, 학업, 취업, 육아 등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과 고독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정신건강 향상 도모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웃음치료 전문 지도사를 통한 교육 - 사업 준공 후 교육을 통해 양성한 주민 지도사를 통한 운영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보건복지 프로그램 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보건복지 프로그램 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주민자치센터 내 강당 건축 준공 후 영광 어울림센터 내 소공연장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영광읍 주민
스트레스, 고독 등으로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민
- 주민 모집 우선 모집
소외(노인 독거, 1인 가구, 청소년)계층, 장애 등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웃음 운동, 웃음 이야기, 웃음 음악, 웃음 마사지 등
- 서비스 전달
거점 반경 2㎞ 내 중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중심지 거점시설(영광 어울림센터) 방문을 유도하여 보건 서비스 기능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 4분기부터 사업 준공 연도 2028년까지 분기별 8회씩 총 72회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분기 분기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 - -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기대효과
소외계층의 고독에 의한 우울증 발생 예방과 청소년, 청장년, 주부 등 주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여 사회적 관계 개선 참여 유도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배후마을 프로그램 전달을 위한 건강 전도사 활동가 발굴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웃 음 치 료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531,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80,000 4,000원×20명 인쇄비 복사 및 제본 100,000 5,000원×20명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986,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59,1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91,078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136,364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13,636 합계금액×10% 총합계 1,25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90,000,000 총7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필라테스 사업개요
신체 중심 근육의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일상 활동에서의 안정성, 근력, 체력, 유연성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체적 건강 증진
현황 및 필요성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 사용 업무가 점차 늘어나면서 거북목, 일자목 증후군 등으로 신체 구조 변화에 따른 각종 질환도 함께 늘고 있고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신체 능력 약화로 근육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한 개선 필요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필라테스 전문 지도사를 통한 교육 - 사업 준공 후 공동체 활동 등 참여자 간 소통을 통한 운영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보건복지 프로그램 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보건복지 프로그램 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주민자치센터 내 다목적실 건축 준공 후 영광 어울림센터 내 문화 교육실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영광읍 주민
청소년, 임산부, 재활 등 신체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
- 주민 모집 우선 모집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성별과 연령을 구분하여 모집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키성장 필라테스, 임산부 필라테스, 재활 운동 필라테스 등
- 서비스 전달
거점 반경 2㎞ 내 중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중심지 거점시설(영광 어울림센터) 방문을 유도하여 보건 서비스 기능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 4분기부터 사업 준공 연도 2028년까지 분기별 8회씩 총 72회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분기 분기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 - -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기대효과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신체 기능 단련을 통한 몸과 마음의 안정으로 일상에서의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건강한 삶에 대한 만족도 향상
신체 활동성 강화를 통해 주민 간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필 라 테 스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531,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80,000 4,000원×20명 인쇄비 복사 및 제본 100,000 5,000원×20명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986,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59,1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91,078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136,364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13,636 합계금액×10% 총합계 1,25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90,000,000 총7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문화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기기 교육 사업개요
디지털 기기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문용 키오스크,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의 사용 방법 교육
현황 및 필요성
식당에서의 음식 주문, 기차 및 시외버스 승차권 발급, 행정복지센터 증빙서류 발급 등에 따른 키오스크 사용과 온라인 구매, 음식 배달 주문 앱 등 일상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점차 늘고 있어 사용 방법을 모르면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발생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디지털 기기 활용 전문 지도사를 통한 교육 - 사업 준공 후 교육을 통해 양성한 주민 활동가를 통한 운영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주민자치센터 내 강당 건축 준공 후
영광 어울림센터 내 체험 교육실,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영광읍 주민 일상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 - 주민 모집 우선 모집
디지털 기기 활용 취약계층(어린이, 고령, 장애인 등)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키오스크 사용 방법, 생활 앱 사용법, 인강 활용 방법 등
- 서비스 전달
거점 반경 2㎞ 내 중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중심지 거점시설(영광 어울림센터) 방문을 유도하여 교육 서비스 기능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 4분기부터 사업 준공 연도 2028년까지 분기별 8회씩 총 72회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분기 분기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 - -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기대효과
생활 속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두려움을 해소하여 소외계층과 디지털 활용 취약계층의 여가 문화 활동 영역 확대하여 소외감 해소
디지털 기기 활용법 주민 간 교육 확산을 위한 활동가 발굴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디 지 털 기 기 활 용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731,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80,000 4,000원×20명 재료비 실비적용 300,000
15,000원×20명(※재료비 실비정산 적용)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1,186,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71,1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106,351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363,637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36,364 합계금액×10% 총합계 1,50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108,000,000 총 7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다문화 이해 교실 사업개요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영광읍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외국인, 국적이 다른 외국인-외국인의 소통을 위한 이해 교육
현황 및 필요성
영광읍의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19년 대비 23% 증가하였고, 농어촌의 고령화와 청년 이탈 등에 의한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도 해마다 증가(작년 대비 41%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통한 소통 능력 향상 필요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 - 사업 준공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주민자치센터 내 취미실 - 건축 준공 후
영광 어울림센터 내 시청각 교육실, 어린이 도서관
-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영광읍 주민
다문화가정과 관련 있는 영광읍 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
- 주민 모집 우선 모집 다문화 이민자(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나라별 문화 소개, 한국 이해하기, 다문화 친구 만들기 등
- 서비스 전달
거점 반경 2㎞ 내 중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중심지 거점시설(영광 어울림센터) 방문을 유도하여 교육 서비스 기능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 4분기부터 사업 준공 연도 2028년까지 분기별 8회씩 총 72회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분기 분기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 - -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기대효과
지역 내 다문화 이민자(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와의 상호이해 능력 배양을 통해 다문화 포용 능력을 향상하여 외국인(귀화자)의 정주 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동 참여 유도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다 문 화 이 해 교 실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531,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80,000 4,000원×20명 인쇄비 복사 및 제본 100,000 5,000원×20명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986,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59,1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91,078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136,364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13,636 합계금액×10% 총합계 1,25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90,000,000 총7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민속놀이 사업개요
세대와 계층에 관계 없이 주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한국과 외국의 다양한 민속놀이를 선정하여 각 나라의 놀이 문화 교류
현황 및 필요성
전래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전래놀이를 계승하고 각 나라의 전래놀이를 공유함으로써 세대, 계층, 국가와 상관 없이 영광읍 주민 모두가 협동, 배려, 규칙 준수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 향상 필요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전래놀이 전문 지도사를 통한 교육 - 사업 준공 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주민 강사를 통한 교육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주민자치센터 내 다목적실 - 건축 준공 후
영광 어울림센터 내 문화 교육실, 어린이 도서관
-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영광읍 주민 민속놀이 교육활동이 가능한 주민 모두 - 주민 모집 고려 사항
세대별 참여자 수 제한하여 모든 세대의 고른 참여 유도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윷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단꾸아이, 켄다마 등
- 서비스 전달
거점 반경 2㎞ 내 중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중심지 거점시설(영광 어울림센터) 방문을 유도하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 4분기부터 사업 준공 연도 2028년까지 분기별 8회씩 총 72회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분기 분기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 - -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기대효과
전래놀이를 통한 사회성 향상과 다양한 나라의 놀이를 세대 구분 없이 진행하여 세대 간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전래놀이 지도사를 발굴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민 속 놀 이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731,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80,000 4,000원×20명 재료비 실비적용 300,000
15,000원×20명(※재료비 실비정산 적용)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1,186,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71,1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106,351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363,637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36,364 합계금액×10% 총합계 1,50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108,000,000 총 7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터링 사업개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펀(fun) 스포츠의 일종인 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협력팀을 구성하여 경기 진행
현황 및 필요성
합계 출산율 6년 연속 1위(1.7명)인 영광군의 특성으로 영광읍의 유소년 비중이 13.6% (3,056명)으로 낮지 않음에도 세대 간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소통이 점점 더 단절되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통한 세대 간 화합 필요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터링 전문 지도사를 통한 교육 - 사업 준공 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주민 강사를 통한 교육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주민자치센터 내 다목적실 - 건축 준공 후 영광 어울림센터 내 문화 교육실 -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영광읍 주민 터링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주민 모두 - 주민 모집 고려 사항
세대별 참여자 수 제한하여 모든 세대의 고른 참여 유도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스포츠 터링, 터링 놀이 등 - 서비스 전달
거점 반경 2㎞ 내 중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중심지 거점시설(영광 어울림센터) 방문을 유도하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 4분기부터 사업 준공 연도 2028년까지 분기별 8회씩 총 72회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분기 분기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 - -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기대효과
세대 구분 없는 팀 구성 또는 세대 간 스포츠 경기를 통해 상호 교류를 확대하여 폭 넓은 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 도모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터 링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731,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80,000 4,000원×20명 재료비 실비적용 300,000
15,000원×20명(※재료비 실비정산 적용)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1,186,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71,1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106,351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363,637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36,364 합계금액×10% 총합계 1,50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108,000,000 총 7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건강 전도사 양성 사업개요
중심지 거점시설(영광 어울림센터)과 원격 배후마을을 찾아가 운영하는 건강프로그램(수지침, 실버요가, 웃음 치료)의 배후마을 전달을 위한 지도사 양성
현황 및 필요성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자치능력 향상과 어울림센터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 활동가를 통한 프로그램 전달 능력이 필요
주민 활동가를 통한 원격 배후마을 프로그램 전달로 중심지-배후마을 간 격차 해소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수지침, 실버요가, 웃음치료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
- 사업 준공 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주민 강사를 통한 교육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주민자치센터 내 다목적실, 취미실 - 건축 준공 후 영광 어울림센터 내 시청각‧문화 교육실 -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영광읍 주민
관련 프로그램 수강생 및 활동가 양성 교육 지원자
- 주민 모집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이 활동가 교육에 관심 갖도록 홍보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수지침사, 실버요가 지도사, 웃음 치료사 양성 과정
- 서비스 전달
영광읍 중심지와 배후마을 전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중심지 거점시설(영광 어울림센터) 방문을 유도하여 보건복지 활동가 양성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 2분기부터 사업 준공 연도 2028년까지 분기별 8회씩 총 72회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분기 분기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 - 기대효과
건강관리 지도사 양성으로 주민 활동가에 의한 서비스 전달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제한된 지원안에서 주민 건강 증진 효과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증대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건 강 전 도 사 양 성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651,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80,000 4,000원×20명 재료비 복사 및 제본 220,000 11,000원×20명(인쇄비 등 포함)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1,106,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66,3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100,242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272,728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27,273 합계금액×10% 총합계 1,40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100,800,000 총 7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공동체 활성화 전도사 양성 사업개요
중심지 거점시설(영광 어울림센터)과 원격 배후마을을 찾아가 운영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전래놀이, 터링)의 배후마을 전달을 위한 지도사 양성
현황 및 필요성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자치능력 향상과 어울림센터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 활동가를 통한 프로그램 전달 능력이 필요
주민 활동가를 통한 원격 배후마을 프로그램 전달로 중심지-배후마을 간 격차 해소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전래놀이, 터링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 - 사업 준공 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주민 강사를 통한 교육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주민자치센터 내 다목적실, 취미실 - 건축 준공 후 영광 어울림센터 내 시청각‧문화 교육실 -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영광읍 주민
관련 프로그램 수강생 및 활동가 양성 교육 지원자
- 주민 모집
다문화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다문화) 전래놀이 지도사, 터링 강사 양성 과정
- 서비스 전달
영광읍 중심지와 배후마을 전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중심지 거점시설(영광 어울림센터) 방문을 유도하여 공동체 활성화 활동가 양성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 2분기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분기별 8회씩 총 56회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분기 분기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8회 - - - - 기대효과
공동체 활성화 활동가 양성으로 주민 활동가에 의한 서비스 전달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제한된 지원안에서 주민 건강 증진 효과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증대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공 동 체 활 성 화 전 도 사 양 성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651,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80,000 4,000원×20명 재료비 복사 및 제본 220,000 10,000원×20명(인쇄비 등 포함)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1,106,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66,3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100,242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272,728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27,273 합계금액×10% 총합계 1,40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78,400,000 총 56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영광군 어울림 활성화 사업개요
영광읍을 중심으로 영광군 내 타 읍면 10개소의 운영위원회(공동체 운영위원)와의 교류를 통해 영광군 읍면별 거점 운영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필요성
영광읍은 영광군 읍면별 거점시설의 중심으로서 읍면 간 교류를 통한 영광군 전역의 통합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
읍면 간 교류를 통해 사업 진행에서의 문제점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중간지원조직/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육 - 사업 준공 후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교육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 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 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주민자치센터 내 강당 - 건축 준공 후 영광 어울림센터 내 시청각실 -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영광군 읍면별 리더
영광군 읍면별 거점시설 운영위원 (마을 리더)
- 주민 모집
영광군 11개 읍면 거점시설 운영위원 및 사무장 우선 모집
거점시설 운영위원 외 마을 리더 참여 가능 읍면별 참여 인원은 최대 3명으로 제한 - 프로 그램 읍면별 거점시설 운영 현황 공유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실패 사례 공유
읍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방안 모색
- 서비스 전달
영광군 11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리더의 중심지 거점시설(영광 어울림센터) 방문을 통해 영광군 통합 발전 지원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 2분기부터 사업 준공 연도 2028년까지 총 6회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분기 분기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1회 - 1회 - 1회 - 1회 - 1회 - 1회 - 기대효과
읍면 간 주민리더 교류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영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성 향상과 사업 현황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영 광 군 어 울 림 활 성 화 인 건 비 소계① 1,150,056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653,587 2,841,683원×0.23월×1명 연구보조원 208,955 1,899,593원×0.11월×1명 제수당 연구원 217,862
2,841,683원×400%/12개월×0.23월×1명
연구보조원 69,652
1,899,593원×400%/12개월×0.11월×1명
경 비 소계② 195,00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95,0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1회
연구보조원 95,0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1회
통신비 전화료 3,000 30,000원×0.1월 우편료 2,000 20,000원×0.1월 직 접 비 소계③ 3,095,000 - 강사료 강의비 C급 1,200,000 150,000원 × 8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식사비 중식, 석식 1,200,000 20,000원×30명×2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150,000 5,000원×30명 인쇄비 복사 및 제본 450,000 15,000원×30명 현수막 길이 5.0m 50,000 50,000원/1회 소계(①+②+③) 4,440,056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266,403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338,995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5,045,455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504,545 합계금액×10% 총합계 5,55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33,300,000 총 6회 진행
주민 역량강화교육 사업 중간지원조직 위탁 기준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개요
영광 어울림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발굴과 운영위원의 시설 및 주민프로그램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현황 및 필요성
영광읍은 영광군 읍면별 거점시설의 중심으로서 읍면 간 교류를 통한 영광군 전역의 통합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
읍면 간 교류를 통해 사업 진행에서의 문제점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중간지원조직/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육 - 사업 준공 후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교육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주민자치센터 내 취미실 - 건축 준공 후 영광 어울림센터 내 시청각 교육실 -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영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 및 주민리더
- 주민 모집 현재 운영위원 및 신규 운영위원 모집
마을 사업 운영관리에 관심 있는 지역 리더 모집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주민자치 사업관리 및 운영 등 - 서비스 전달
영광읍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중심지 거점시설(영광 어울림센터) 방문을 유도하여 주민리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 2분기부터 사업 준공 연도 2028년까지 총 4회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분기 분기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 1회 - - 1회 - 1회 - 1회 - - 1회 기대효과
영광읍 거점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인재 발굴과 운영위원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주민 자치능력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운 영 관 리 컨 설 팅 인 건 비 소계① 1,150,056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653,587 2,841,683원×0.23월×1명 연구보조원 208,955 1,899,593원×0.11월×1명 제수당 연구원 217,862
2,841,683원×400%/12개월×0.23월×1명
연구보조원 69,652
1,899,593원×400%/12개월×0.11월×1명
경 비 소계② 195,00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95,0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1회
연구보조원 95,0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1회
통신비 전화료 3,000 30,000원×0.1월 우편료 2,000 20,000원×0.1월 직 접 비 소계③ 1,865,000 - 강사료 강의비 C급 750,000 150,000원 × 5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식사비 중식 600,000 20,000원×30명 간식비 1인당 4천원 120,000 4,000원×30명 인쇄비 복사 및 제본 300,000 10,000원×30명 현수막 길이 5.0m 50,000 50,000원/1회 소계(①+②+③) 3,210,056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192,603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324,613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3,727,273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372,727 합계금액×10% 총합계 4,10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16,400,000 총 4회 진행
주민 역량강화교육 사업 중간지원조직 위탁 기준
찾아가는 배후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건강관리 교육 실버요가 사업개요
원격 배후마을 주민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중심지의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실버요가 변경하여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교육 진행
현황 및 필요성
배후마을은 텃밭 등 소규모 농작물 재배로 인해 앉아 수그리고 하는 작업이 많아 허리와 어깨 등이 굽어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치료 시설이 거의 없음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실버요가 지도사를 통한 전문가 교육 - 사업 준공 후 교육 수강생을 통한 주민 간 확산 전파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원격 배후마을 회관(22개소) -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원격 배후마을 주민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 - 주민 모집
근골격계 질환 취약계층을 우선 모집하고 필요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어르신 실버 요가 등 - 서비스 전달
영광읍 거점 중심 기준 2㎞ 이외 22개 원격배후마을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배후마을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실버요가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부터 매년 22개 마을회관을 3년간 순회하며 총 132회(22개소×2회×3년)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기대효과
소규모 농작물 인력 재배와 고령으로 인한 신체 활동 부족으로 발행하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신체 유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주민 스스로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셀프 건강 관리능력 향상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찾 아 가 는 실 버 요 가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486,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60,000 4,000원×15명 인쇄비 복사 및 제본 75,000 5,000원×15명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941,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56,4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93,324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090,909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09,091 합계금액×10% 총합계 1,20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158,400,000 총 13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건강 마사지 사업개요
원격 배후마을 주민 서로가 간단한 마사지를 통해 서로의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상호 교감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
현황 및 필요성
영광읍 65세 이상 독거자 수가 비중이 35.7%(1,778명)이고 이중 공적 서비스 미수혜자는 53.9%(958명)에 달해 주민 서로가 돌봄을 할 수 있는 상호 교감형 프로그램 필요
신체적 건강관리 뿐만이 아닌 교류를 통한 소통으로 정신건강 관리도 중요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건강 마사지 지도사를 통한 전문가 교육 - 사업 준공 후 수강 주민 간 상호 마사지 케어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원격 배후마을 회관(22개소) -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원격 배후마을 주민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 - 주민 모집
신체 활동이 적고 주민과 교류 기회가 적은 고령의 독거자를 우선 모집하고 필요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발 반사 마사지, 혈액순환 마사지 등 - 서비스 전달
영광읍 거점 중심 기준 2㎞ 이외 22개 원격배후마을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배후마을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마사지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부터 매년 22개 마을회관을 3년간 순회하며 총 132회(22개소×2회×3년)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기대효과
주민 간 마사지 실습을 통해 고령으로 인한 신체 활동 부족으로 발행하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신체 유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상호 교류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유대감 강화를 통한 배후마을 주민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찾 아 가 는 건 강 마 사 지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486,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60,000 4,000원×15명 인쇄비 복사 및 제본 75,000 5,000원×15명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941,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56,4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93,324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090,909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09,091 합계금액×10% 총합계 1,20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158,400,000 총 13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T침과 건강 뜸 사업개요
중심지 거점시설에서 운영 중인 우리나라 전통 민간 의술인 T침과 건강 뜸 프로그램을 원격배후마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찾아가는 방문 교육 진행
현황 및 필요성
보건진료소 외 의료시설이 부족한 배후마을에서는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여 교육을 통한 능력 향상 필요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수지침 지도사를 통한 전문가 교육 - 사업 준공 후 양성된 활동가를 통한 프로그램 교육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원격 배후마을 회관(22개소) -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원격 배후마을 주민 고령, 장애, 수급자 - 주민 모집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 우선 모집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오십견 혈자리, 산부인과계 생리 및 질환, 비뇨생식기계 생리와 질환, 당뇨 치료와 예방 등
- 서비스 전달
영광읍 거점 중심 기준 2㎞ 이외 22개 원격배후마을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배후마을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T침과 건강뜸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부터 매년 22개 마을회관을 3년간 순회하며 총 132회(22개소×2회×3년)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기대효과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후마을로 찾아가 직접 전달함으로써 배후마을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불균형 완화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찾 아 가 는 T 침 과 건 강 뜸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636,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60,000 4,000원×15명 재료비 실비적용 225,000
15,000원×15명(※재료비 실비정산 적용)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1,091,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65,4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116,142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272,727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27,273 합계금액×10% 총합계 1,40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184,800,000 총 13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웃음 치료 사업개요
영광읍 주민의 우울증 예방을 위해 중심지 거점시설에서 운영 중인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원격배후마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찾아가는 방문 교육 진행
현황 및 필요성
중심지와 원격배후마을의 서비스 기능시설 비중은 중심지 91.5%, 배후마을 8.5%로 서비스 기능시설이 적은 원격배후마을은 고령의 독거자나 육아자 등 고독 생활자가 문화생활 등으로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쉽게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웃음 치료 지도사를 통한 전문가 교육 - 사업 준공 후 양성된 활동가를 통한 프로그램 교육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원격 배후마을 회관(22개소) -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원격 배후마을 주민
소외(노인 독거, 1인 가구, 육아자)계층, 장애 등
- 주민 모집
우울증 발생, 심리적 불안 발생 가능 주민 우선 모집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웃음 운동, 웃음 이야기, 웃음 음악, 웃음 마사지 등
- 서비스 전달
영광읍 거점 중심 기준 2㎞ 이외 22개 원격배후마을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배후마을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웃음 치료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부터 매년 22개 마을회관을 3년간 순회하며 총 132회(22개소×2회×3년)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기대효과
원격배후마을 주민(소외계층, 육아, 장애 등)의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 발생 예방하고 고독 생활자의 주민 교류를 유도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찾 아 가 는 웃 음 치 료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486,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60,000 4,000원×15명 인쇄비 복사 및 제본 75,000 5,000원×15명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941,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56,4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93,324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090,909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09,091 합계금액×10% 총합계 1,20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158,400,000 총 13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찾아가는 영양관리 교육 영양 관리 교실 사업개요
영광읍 주민의 식단 관리를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 중심지 거점시설에서 운영 중인 영양 반찬교실 프로그램을 원격배후마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찾아가는 방문 교육 진행
현황 및 필요성
원격배후마을은 주로 텃밭을 통해 식재료를 마련하여 반찬을 통한 영양 섭취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고령의 독거자나 1인 가구, 장애 가구 등 소외계층은 영양 관리에 더 취약할 수 있어 영양 관리 교육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필요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영양 관리 지도사 전문가 교육 - 사업 준공 후 교육 수강생을 통한 주민 간 확산 전파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원격 배후마을 회관(22개소) -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원격 배후마을 주민 고령 1인 가구,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등 - 주민 모집
식단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우선 모집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혼밥 식단, 치매 예방 식단, 성장기 영양 밸런스 등
영양 맞춤 반찬 조리 - 서비스 전달
영광읍 거점 중심 기준 2㎞ 이외 22개 원격배후마을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배후마을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영양 관리 교실 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부터 매년 22개 마을회관을 3년간 순회하며 총 198회(22개소×3회×3년)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8회 (6개소 ×3회) 15회 (5개소 ×3회) 18회 (6개소 ×3회) 15회 (5개소 ×3회) 18회 (6개소 ×3회) 15회 (5개소 ×3회) 18회 (6개소 ×3회) 15회 (5개소 ×3회) 18회 (6개소 ×3회) 15회 (5개소 ×3회) 18회 (6개소 ×3회) 15회 (5개소 ×3회) 기대효과
원격 배후마을 주민의 식단 관리를 통한 영양 섭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식단 관리 취약계층의 영양 관리능력을 향상하여 마을 주민 간 건강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찾 아 가 는 영 양 관 리 교 실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786,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60,000 4,000원×15명 재료비 실비적용 300,000
15,000원×15명(※재료비 실비정산 적용)
인쇄비 복사 및 제본 75,000 5,000원×15명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1,241,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74,4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93,506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409,091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40,909 합계금액×10% 총합계 1,55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306,900,000 총 198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찾아가는 공동체 활성화 디지털 기기 교육 사업개요
영광읍 디지털 기기 활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기기 교육프로그램을 원격배후마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찾아가는 방문 교육 진행
현황 및 필요성
원격배후마을은 중심지와의 거리 이격과 서비스 기능시설 부족으로 인해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저하에 따른 스마트 생활환경에서의 고립이 심화할 수 있어 교육을 통한 지원 필요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사 전문가 교육 - 사업 준공 후 교육 수강생을 통한 주민 간 확산 전파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원격 배후마을 회관(22개소) -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원격 배후마을 주민 고령,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등 - 주민 모집 디지털 기기 활용이 취약한 계층 우선 모집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키오스크 사용 방법, 생활 앱 사용법 등 - 서비스 전달
영광읍 거점 중심 기준 2㎞ 이외 22개 원격배후마을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배후마을 주민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기기 교육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부터 매년 22개 마을회관을 3년간 순회하며 총 132회(22개소×2회×3년)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기대효과
원격 배후마을 주민의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여가문화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스마트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여 중심지와의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찾 아 가 는 디 지 털 기 기 교 육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636,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60,000 4,000원×15명 재료비 실비적용 225,000
15,000원×15명(※재료비 실비정산 적용)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1,091,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65,4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116,142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272,727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27,273 합계금액×10% 총합계 1,40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184,800,000 총 13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터링 사업개요
영광읍 주민 간 단합을 통한 공동체 활성를 위해 진행하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터링을 원격배후마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찾아가는 방문 교육 진행
현황 및 필요성
원격배후마을은 소규모로 이뤄진 마을 구성 특성상 주민 간 단합력이 중심지에 비해 높으나 고령화에 의한 활동성 감소와 함께 교류를 통해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주민 단합을 위한 계기가 필요
운영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주체 사업 준공 전 터링 경기 지도사를 통한 전문가 교육 - 사업 준공 후 양성된 활동가를 통한 프로그램 교육 - 운영 주체 사업 준공 전 주민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분과 - 사업 준공 후 법인 운영위원회 서비스 전달분과 - 사업 관리 계획 사업 준공 전
영광군 직영 관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 사업 준공 후
사업 준공 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완료 후 위·수탁 운영관리 전환
- 운영 장소 건축 준공 전 원격 배후마을 회관(22개소) -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참여 주체 원격 배후마을 주민 터링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주민 모두 - 주민 모집
세대별 참여자 제한하여 모든 세대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프로 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터링 기초, 게임 방법 등 - 서비스 전달
영광읍 거점 중심 기준 2㎞ 이외 22개 원격배후마을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배후마을 주민의 교류를 통한 단합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터링 교육프로그램 전달
일정계획
2026년부터 매년 22개 마을회관을 3년간 순회하며 총 132회(22개소×2회×3년) 진행
2026년 2027년 202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12회 (6개소 ×2회) 10회 (5개소 ×2회) 기대효과
원격 배후마을 주민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주민 간 단합력을 높이고 스포츠팀 구성을 통해 마을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타 마을과 경기를 통한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 예시 사업비 구분 항목 규격 금액(원) 산출내역 찾 아 가 는 터 링 인 건 비 소계① 366,535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급여 연구원 198,918 2,841,683원×0.07월×1명 연구보조원 75,984 1,899,593원×0.04월×1명 제수당 연구원 66,306
2,841,683원×400%/12개월×0.07월×1명
연구보조원 25,328
1,899,593원×400%/12개월×0.04월×1명
경 비 소계② 88,333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여비 연구원 47,500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5월
연구보조원 39,583
[25,000원(일비)+25,000원(식비)+45,000원(교통비)]×0.42월
통신비 전화료 750 30,000원×0.025월 우편료 500 20,000원×0.025월 직 접 비 소계③ 636,250 - 강사료 강의비 C급 300,000 150,000원 × 2시간×1회 여비 전남권 45,000 45,000원×1회 간식비 1인당 4천원 60,000 4,000원×15명 재료비 실비적용 225,000
15,000원×15명(※재료비 실비정산 적용)
현수막 길이 5.0m 6,250 50,000원/8회 소계(①+②+③) 1,091,118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65,467 (인건비+경비+직접비)×6% 이내 이윤 116,142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10% 이내
합계 1,272,727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 127,273 합계금액×10% 총합계 1,400,000 회당 사업비 총 사업비 184,800,000 총 132회 진행 주민프로그램 사업 운영사 위탁 기준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이하“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영광읍 및 인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 발전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영광읍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을개발협의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영광읍 및 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마.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기 제출된“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자료 중 ‘용역금액’,‘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컨설팅, 홍보마케팅, 교육, 정보화)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공사 영광지사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공사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공사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공사 00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3부 A4 공통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 5부 A4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2개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1식 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제안요청서(2026년영광읍)수정(2026.10.15).hwp =====
영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Ⅰ 추진개요
용 역 명: 영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중대규모(5억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정산방법: 국가계약법 상 확정된 계약금액에 의한 확정계약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준공 결과보고서를 통한 증빙(항목별 활동보고서, 사진, 참석자명단 등 포함)
추진배경
❍ 영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지역주민 역량강화에 주력하여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역량강화(S/W)를 실시하고, H/W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영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영광읍 주민의 역량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진행과 더불어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추진목적
❍ 생활복지기반 확충 및 기존 생활SOC기능, 성능 강화
·중심지 문화복지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영광읍민 세대간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확대시켜 건강한 지역공동체 확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기능 복합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균형적인 영광읍 농촌공간 발전 및 전 계층을 고려한 도입공간 설정, 세분화를 통해 양질의 생활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내실화를 도모
❍ 배후지역 서비스 시스템 구축
·중심지 기능 확립 및 배후지역으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기반을 다지고 체계화된 생활서비스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소외지역 없는 균형 발전을 도모
·중심지에서 양성된 활동가를 중심으로 배후지역 주민 대상 서비스를 전달하여 중심지-배후지역 및 연계거점-배후지역 간 커뮤니티 활성화 및 배후지역 문화·복지 서비스 수요 충족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과업기간
❍ 총
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
❍ 2026년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소요예산 : 2,483,400천원(VAT포함)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합계 1,776회 2,483,400 지역 역량 강화 소계 360회 504,000 보건복지 프로그램 T침과 건강뜸 72회 108,000
우리나라 전통 민간 의술인 T침과 건강 뜸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영광읍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지원
영양반찬 교실 72회 126,000
영양 관리 교육을 통해 영광읍 주민(식단 관리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반찬 만들기 실습 교육을 통한 주민 영양 관리능력 제고
시네마 테라피 72회 90,000
영화(영상) 시청을 통한 세대 및 계층별 심리 치료
웃음치료 72회 90,000
웃음 유발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소외계층 우선 모집)
필라테스 72회 90,000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 증진(청소년, 임산부, 재활 등 목적 맞춤 프로그램 운영)
소계 288회 414,000 문화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기기 교육 72회 108,000
디지털 기기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 방법 교육
다문화 이해 교실 72회 90,000
다문화 인구(외국인)와의 소통을 위한 이해 교육
민속놀이 72회 108,000
전래놀이, (다문화) 전통놀이를 통한 주민‧세대 간 교류를 위한 문화 활동
터링 72회 108,000
누구나 함께 경기(게임)할 수 있는 스포츠 교육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
소계 138회 228,900 공동체 역량강화 건강전도사 양성 72회 100,800
수지침, 실버요가 지도사, 웃음 치료 강사 양성 교육
활성화 전도사 양성 56회 78,400
(다문화) 전래놀이 지도사, 터링 강사 양성 교육
영광군 어울림 활성화 6회 33,300 영광군 거점 운영자 정기적 협력체계 구축 운영관리컨설팅 4회 16,400
사업 운영관리 향상을 위한 운영위원회 컨설팅 지원
소계 990회 1,336,500 배후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건강관리 교육 528회 660,000
실버요가, 건강마사지, T침과 건강뜸, 웃음치료를 배후마을회관에서 운영
찾아가는 영양관리 교육 198회 306,900
주민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관리 교실을 배후마을회관에서 운영
찾아가는 공동체 활성화 264회 369,600
배후마을 주민의 공동체 활성을 위해 디지털 기기 교육과 터링을 배후마을회관에서 운영
주요 과업내용
❍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들의 협동심, 애향심 고취
❍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리더 양성과 주민의식 제고
❍ 마을경관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개선으로 공감대 형성 및 정주만족도 향상
❍ 권역의 통합 홍보 및 활성화 컨설팅으로 장기발전 방향 및 가치증대 방안 마련을 통한 권역의 H/W 기반 구축과 활용성 확대
Ⅱ 입찰 안내 일반사항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公社「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공고일 현재)」
公社「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공고일 현재)」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다음 관련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 관련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포함), 6차산업 및 향토산업육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관련 컨설팅, 시·군·구 등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 등
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ㆍ연구용역(1169) 등록을 필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및 부설연구소 포함)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 법인체 및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 등
공동도급(공동이행) :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단, 대표사는 50% 이상)이어야 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 비고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4. 기타(계약 시 필요한 자료)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가격제안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서는 기획설계 공모형 제안평가로 진행되며,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조하여 차별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함.
- 총액 범위 내 사업비 증감 및 사업내용 추가・변경 가능(사업 제외는 불가)
※ 제안서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산출근거는 반드시 명시할 것
ex) 국외 견학 제안시 명확한 대상지(일본, 유럽 등)와 인원 및 사업비 명시
-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해 예비계획사업, 제안사 제안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교육횟수, 컨설팅 결과물 등 과업수행 후 달성 목표치를 명시 할 것.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9조 5항, 6항에 의거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보고서는 제외)
❍ 정량보고서 제출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시 사업지구 관련자료 제공 가능
- 본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기본계획서 등)는 제안참가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자료 제공대장’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만 제공 가능하며,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사진 형태로 제공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하나 사업비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안서를 작성 할 것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내용(세부항목)별로 물량, 참여인원, 소요예산 등을 사업내용에 적합하도록 산출하여 제시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보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서식6.PM수행사업 현황]을 통해 제출된 내용 중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PM은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기 체결된 계약은 기술점수(환산 전) 재산출 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요 세부기준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계법령,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을 따름
제안서 작성형식
❍ 제안서는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정성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표지에 발표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번호칸 작성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명, 실명 등을 기록할 수 없고, 정량보고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 본/부록보고서(A4, 종), 발표자료(A4, 횡)
-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사용
- 본보고서는 분량 제한이 없으나, 발표자료는 3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규격으로 접지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본 (종합계획도는 A3 규격 1장으로 작성)
❍ 정성제안서와 정량보고서는 각각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및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감점사항
❍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표지 디자인 변경 등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또는 제안발표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단어 사용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2.0점 감점(최대 10점) (단, 정량제안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감점사항 예시 감점 예 표기 예
①실적 및 경력 : 장흥군 관산읍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 수립
①실적 및 경력 : ○○군 ○○읍 기초생활거점사업기본계획 수립(2014~2015)
②참여인력 : 목포대학교 경영학전공 홍길동 ②참여인력 : ○○대학교 홍○○ … 등 … 등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로만 작성 ◦서식 1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Ⅱ. 용역 수행능력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용역추진실적
4.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5.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A,B,C로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가능 시 감점처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PM이 수행중인 사업을 작성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Ⅲ. 과업 추진계획 1. 용역수행 방법론 ◦ 시행방법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2. 진행상황 점검
◦각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
◦본 사업내용에 적합토록 산출내역 작성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관련기법 이전 2. 사후관리 사항 ◦관련 know-how의 명시 ◦용역종료 후 협조사항 명시
❍ 정량보고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작성)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학력·경력 등)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 실적에 과업책임자(PM) 명시 ◦용역참가 인력현황
※당해 과업참여 인력의 수행과업과 참여율 명기
◦입찰공고일 기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PM이 수행중인 사업을 작성
◦서식 7 서식 8 ◦서식 4 ◦서식 3 서식 9 서식 10 ◦서식 6 II. 증빙 자료(순서대로 작성)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증빙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자격 증빙
※참여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또는 신용평가등급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 이력사항 증명서 Ⅲ. 첨부자료 1. 사업참여자 동의서(필요시) 2.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빙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4. 자문연구 수행(위촉) 조사서 5. 평가 녹취동의서 6. 기타 증빙서류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 ◦서식 14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항목에서 제외
Ⅳ 제안요청 일반사항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목록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형
식
부
수
각 1부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공지사항 ⇒ 입찰 가이드 참조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 원활한 제안서 평가진행을 위해 출력물 (정성제안서 8부, 발표자료 8부, 정량제안서 1부)을 제안서 제출마감일 18시까지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전체파일)은 최대300MB까지 업로드 가능
※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이나 우편(전남광주 영광군 신남로 100-14 한국농어촌공사)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5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매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 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발표자료는 변경불가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가 가능하나 법적효력은 없음
나. 가격제안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지문인식 신원 확인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부가세포함) 제출이 적용됨
❍ 제안관련 문의처
우편번호 57039, 전남광주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00-14(신하리)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 입찰 및 계약 문의사항 농지은행관리부 박혜인(010-350-6513)
❍ 제안 및 과업 문의사항 농어촌사업부 김민영(061-350-6574)
제안 발표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설명회 세부일정은 추후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은 30분이내, 5억 이상인 경우는 40분이내
추정가격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발표시간 30분이내 40분 이내
※ 다수업체 참여로 하루 내 평가가 불가할시, 발표시간 40분→30분으로 조정 가능
❍ 제안발표는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관리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자(PM)이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공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발표장소에 과업담당 사업관리자(PM)만 1인만 입실가능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와 가격입찰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구성·운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중대규모(5억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당해 과업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발표자료에 [서식6]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 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평가기준에 대하여 중대한 결점이 발생한 경우, 추가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는 평가위원 의결을 거쳐 변경·수정·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건당 1.0점 감점처리(최대 10점 감점)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8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농어촌사업부
□ 입찰가격 평가(2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농지은행관리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기술협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4.10.14.)”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중대규모(5억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 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기술점수를 부여하고, 강제차등의 폭은 2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 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농어촌사업부
□ 계약체결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농지은행관리부
□ 차등점수제 적용 예시
❍ 기술 ‧ 가격 균형형 적용 (기술80 : 가격20), 제안사 5개 참여, 차등점수 2점
❍ 1순위 자에게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순위별 2점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 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 】 연번 구 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1 정 성 평 가 평가위원 1 76.75 74.50 73.50 75.50 78.25 2 평가위원 2 75.50 73.00 72.75 76.00 76.75 3 평가위원 3 77.75 70.75 75.50 70.00 75.00 4 평가위원 4 73.00 79.00 72.75 74.50 77.50 5 평가위원 5 73.00 72.75 75.00 78.75 77.75 6 평가위원 6 79.00 73.75 71.00 69.50 79.00 7 평가위원 7 77.00 74.25 74.50 78.75 76.00 8 평가위원 8 73.00 76.75 71.00 75.75 77.00 합 계 (최고, 최저점 제외후 산술평균) 75.50 74.17 73.25 75.08 77.21 정 량 평 가 20 17.2 15.8 20 19.8 기술평가 원점수 95.50 91.3 89.05 95.08 97.01 기술평가 원점수 (80점 환산점수) 76.40 73.07 71.26 76.07 77.61 2위 4위 5위 3위 1위 차등점수제 적용 78.0 (80점-2점) 73.0 (76점-3점)* 71.0 (73점-2점) 76.0 (78점-2점) 80.0 (80점)
* B사(3위)와 D사(4위)의 원점수차가 3점이므로 2점이 아닌 3점을 감한 점수 부여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가.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가기준 정 성 평 가 Ⅰ. 제안개요 과업의 이해도 등 15 정성평가 Ⅱ. 용역수행 능력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5 정성평가 Ⅲ. 과업 추진계획 용역수행 방법론 30 정성평가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Ⅳ. 지원관련 사항 관련기술 이전 5 정성평가 사후관리 사항 10 정성평가
소
계
85 정 량 평 가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재무구조·경영상태 5 정량평가 관련용역 추진실적 5 정량평가 Ⅱ. 투입인력 현황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5 정량평가
소
계
15
합
계
100
나.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정성평가)
1) 등급별 기준 구 분 평가 가중치 평가기준 S등급 최우수 10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A등급 우수 95%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등급 보통 9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등급 미흡 85%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
D등급 불량 80%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등급 0% 세부항목별 내용이 없는 경우 2) 평점 산정방식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20%내에서 균등하게 분포
※ 항목별로 업체간 현격한 차이(20%초과)를 보일 경우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E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가사유서를 작성(등급별 업체수와 상관없이 부여)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 80, 가격점수 : 2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산정 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참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2×(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5점) □ 과업의 이해도(15점)
◦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해당 지구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 PM의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
◦ 과업책임자 및 부문별 과업수행 인력의 업무 지속수행 여부
□ 과업 추진계획(30점)
(1)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 여부 판단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2)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2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 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주민 참여형 전략 제시 여부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접근과 운영방안 여부
- 교육생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여부
- 실효성 있는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전략 제시 여부
- 사무장,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여부
◦ 과업수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소개, 제시한 방법론의 장·단점 분석 등의 정확성 평가
◦ 기존 유사 용역에 비해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및 차별성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며, 향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10점)
◦ 단계별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여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과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관련기술 이전(5점)
◦ 용역과 관련한 공사 및 관계기관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기술이전 제시 여부
□ 사후관리 사항(10점)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권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권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정량평가(1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 공동도급(공동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별 평가요소(부채,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비율)에 지분율을 곱하여 해당 요소(부채,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비율)의 합산점수를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단,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시 해당점수에 지분(분담)율을 곱하여 적용
(예) [(A사 부채×A사 지분(분담)율)+(B사 부채×B사 지분(분담)율)…]의 부채 적용
[(A사 자기자본×A사 지분(분담)율)+(B사 자기자본×B사 지분(분담)율)…]의 자기자본 적용
[(A사 유동자산×A사 지분(분담)율)+(B사 유동자산×B사 지분(분담)율)…]의 유동자산 적용
[(A사 유동부채×A사 지분(분담)율)+(B사 유동부채×B사 지분(분담)율)…]의 유동부채 적용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단위 : 점) 재무비율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자기자본 잠식(-))
2.5 2.4 2.3 2.2 2.0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2.5 2.4 2.3 2.2 2.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관련용역 추진실적(5점) (대표사만 평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발주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발주된 용역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의 경우 대상제외
·관련 사업이 아닌 평가항목(관련용역 추진실적) 자체의 미적용임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연도말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구 분 적 합 보 통 미 흡 불량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 수) 3건이상 2건 1건이하 0건 기준 5 3 1 0 배점
◦ 관련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정보화 등) 용역 실적만 인정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포함),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포함), 농촌관광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체험휴양마을, 농어촌인성학교 포함)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국토교통부), 문전성시사업(문화체육관광부)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종합개발, 공동문화· 복지, 경제, 환경 포함),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발주처 필요시 정산서 제출요청 가능
※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역량강화분야(교육, 컨설팅, 정보화, 홍보마케팅, 디자인 등) 중 2개 분야 이상이 포함된 사업만 인정
※ 위 관련사업과 관련 없는 식품, 명품화, 학술연구 등 타당성, 연구 실적은 제외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공동도급(공동이행)일 경우 각각의 공동도급 업체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하여 지분율이 적용된 각 실적을 더하여 해당되는 점수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분담)율)+(B사 실적×B사 지분(분담)율)…]의 해당점수 적용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5 4 3 2 1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가) ※컨소시움 구성 인원 포함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라)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10 (가산점)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및 농어촌소통지도사(前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증 유효기간 지난 것은 불인정, 필히 유효기간 확인할 수 있는 발급기관 직인이 들어간 자격증명서 제출(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자격제도에만 한정하여 가산점 부여)
※ 업체당 가산점 최대는 10점
※ 관련분야 : 도시 및 지역개발, 사회, 복지, 홍보 및 마케팅, 전산 및 정보, 교육, 디자인, 관광 및 문화기획, 조경, 생태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 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Ⅴ 관련 서식 【서식 1】정성제안서 ‧ 정량보고서 표지 【서식 2】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서식 5】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수행실적 【서식 6】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서식 7】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서식 8】자기평가서(①경영실태) 【서식 9】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0】자기평가서(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 11】동의서 【서식 12】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3】지역개발사업 자문․연구(PM단) 수행(위촉)현황 조사서
【서식 14】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서식 1】 식별번호 평가번호
영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정 성 제 안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식별번호 평가번호
영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정 량 보 고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표기>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예시) 팀장 A(가) : 정성평가 예시) 팀장 홍길동(가) : 정량평가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A,B,C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
【서식 4】 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PM 명시) <작성방법>
1. 현재 수행중인 업무(공고일 이전 계약분)도 포함하여 과업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유관한 것만 기재(과다 작성 지양)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
※ 실적 증빙자료 첨부하되, 【서식 4】서식 순서대로 자료 첨부
【서식 5】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성 명 용 역 명 수행(담당)업무 투입기간 발주처 사업담당자 (연락처) 비 고 국내/ 국외(대상국) (예시) 국내1 (예시) 국내2 (예시) 국외1 (예시) 국외2
※ 유사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정보화 등) 수행실적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포함),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포함),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종합개발, 공동문화· 복지, 경제, 환경 포함),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① 국내외 용역 수행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자 입력)
* 단,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②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바람
-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에는 상기 기재한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하시기 바람(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발주처의 용역확인 공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실적 인정 가능
*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함
* 핵심투입인력은 사업관리자(PM) 1명으로 지정하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서식 제4호)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서식 6】【☑ 정성제안서, ☑ 발표자료, □ 정량보고서】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 제출자(PM) : OOO / 직위
□ 본 과업 예정기간 : YYYY.MM. ∼ YYYY.MM. (공고일 기준)
구 분 (지역개발) 용 역 명 용역금액(백만원) 용역기간 (총괄) 발주기관 비 고 총액 ‘24까지 ‘25년 ‘26이후 용역중지 기간 기본계획 ㅇㅇ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168 60 108 - ‘24.01.20 ~ ’25.12.30 ㅇㅇ시·군 - ‘25.06.30 ~ ’25.11.30 역량강화
ㅇㅇ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1,500 - 600 900 ‘25.01.30 ~ ’28.12.30 ㅇㅇ본부 - - 컨설팅 ㅇㅇ읍 취약지역 휴먼케어 120 - 120 - ‘25.03.30 ~ ’25.11.30 ㅇㅇ지사 - - 기타 ... 소계 8건
*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 PM으로 수행 중인 사업(타 업체 소속 PM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업 포함)을 확인하여 담당 지구수의 과다 여부를 평가하고,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수행사업이란 국내‧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중 해당 PM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업을 말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총 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과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본 과업을 총괄‧관리하며 계약 및 성과의 최종책임을 지는 사업책임자(PM)를 의미하며 성명, 소속기관, 직위의 정보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업체 소속 PM)
* ‘구분’ 란에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기타 중 한가지로 작성하여 과업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기타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외 다른 성격이나 목적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발주기관’ 란에는 해당 용역의 최종 계약서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전부 비공개(숨김) 처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량보고서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타기관 확인 등 자료검증을 위해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실제 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본 서식을 통해 제출된 자료 중 ‘용역금액’, ‘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PM은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기 체결된 계약은 기술점수(환산 전) 재산출 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약]
상기업체 및 본인은 상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및 누락이 발견될
경우 기술점수(환산 전)가 1점 감점되어 재산출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도 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산출된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 합니다.
2026. 00. 00.
【서식 6】【□ 정성제안서, □ 발표자료, ☑ 정량보고서】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 제출자(PM) : 홍길동 / 직위
□ 소 속 기 관 : 한국농어촌공사 / 123-82-08470(사업자등록번호)
□ 본 과업 예정기간 : YYYY.MM. ∼ YYYY.MM. (공고일 기준)
구 분 (지역개발) 용 역 명 용역금액(백만원) 용역기간 (총괄) 발주기관 비 고 총액 ‘24까지 ‘25년 ‘26이후 용역중지 기간 기본계획 임실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168 60 108 - ‘24.01.20 ~ ’25.12.30 임실군 - ‘25.06.30 ~ ’25.11.30 역량강화
북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1,500 - 600 900 ‘25.01.30 ~ ’28.12.30 전남본부 - - 컨설팅 오천읍 취약지역 휴먼케어 120 - 120 - ‘25.03.30 ~ ’25.11.30 포항지사 - - 기타 ... 소계 8건
*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 PM으로 수행 중인 사업(타 업체 소속 PM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업 포함)을 확인하여 담당 지구수의 과다 여부를 평가하고,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수행사업이란 국내‧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중 해당 PM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업을 말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총 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과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본 과업을 총괄‧관리하며 계약 및 성과의 최종책임을 지는 사업책임자(PM)를 의미하며 성명, 소속기관, 직위의 정보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업체 소속 PM)
* ‘구분’ 란에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기타 중 한가지로 작성하여 과업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기타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외 다른 성격이나 목적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발주기관’ 란에는 해당 용역의 최종 계약서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전부 비공개(숨김) 처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량보고서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타기관 확인 등 자료검증을 위해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실제 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본 서식을 통해 제출된 자료 중 ‘용역금액’, ‘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PM은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기 체결된 계약은 기술점수(환산 전) 재산출 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약]
상기업체 및 본인은 상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및 누락이 발견될
경우 기술점수(환산 전)가 1점 감점되어 재산출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도 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산출된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 합니다.
2026. 00. 00.
업 체 명
성 명(PM)
(인)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인)
【서식 7】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년도(0000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비유동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9.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11. 해당업종 부채총계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 기준 :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서식 8】 자기평가서 (①경영실태) □ 입찰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년도(최근년도) 비 고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000.0% 9. 유동비율 000.0% □ 경영실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산출내역 작성) 부채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유동잔산/유동부채)÷ (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합 계 00점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컨소시움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성 명 홍길동(PM)(나) 소 속 ㈜00컨설팅 직 책 과장 연 령 만40세 학 력 한국대학교 관광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해당분야 근무경력 60개월(5년) ※총 경력기간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자
격
증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권역특성화 계획, 농촌관광계획 등 참여기간 51월(4년3월)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 60%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51 00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현황조사 00군 ‘05.01~’05.12 (3개월)
※기간 중 실제 본인이 참여한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3 ※참여기간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 할 것
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00시 ‘09.03~’10.05 (15개월) 15 참여기간 계산 3월+15월+10월+23월 =51월
00면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00군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참여기간 제외
10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15월+10월+23월 =60월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00시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23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
【서식 10】 자기평가서 (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 입찰사명 :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가 사업책임 기술자 교육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다 참여기술자 나 컨설팅 홍보마케팅 다 나 다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배점한도 적용계수 평가점수 비 고 점 수 【서식 11】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용역명”의 용역범위 중 OO분야 전문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활동분야 활동기간 투입내역 주요 수행업무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총 OO M/M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작성대상 : 사업 참여사 소속이 아닌 참여자의 경우 작성
【서식 12】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용도 한국농어촌공사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단,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서식 13】
지역개발사업 자문․연구(PM단) 수행(위촉)현황 조사서(25.01.01. ∼ 현재)
□ 입찰사명 : ㈜00000 자문위원 위촉기간 계약현황 자문․연구 / PM단 비고 성명 소속 용역명 일자 금액 (천원) 자문일 자문내용 자문비용 (○, ×) 홍길동 00대학교 00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 24.00.00 기본계획(안) 검토 00면 기초 계획원단 公社 지급기준 00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00면 발전협의회 지자체 위촉
※ 작성대상/내용: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시행) 중인 기본계획‧지역역량강화 용역 (公社, 지자체, 타공공기관 등) PM단, 자문‧연구위원 구성현황
※ 평가위원 공지사항: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물품·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자문 수행: 보고서에 자문서가 포함되고, 자문비를 집행한 경우에 한함.
단) 公社 또는 시․도‧지자체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여 내부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용역사대행포함) 경우와 통합적 자문을 받은 경우 예외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5조
2항 제안서 평가위원 중 평가위원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3항 평가위원이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해당 평가위원에게 세부기준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해당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0000
대표 홍 길 동
(서명)
【서식 14】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정보 주체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주 소 직책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및 보유ㆍ이용기간
항목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음성정보 목적
평가 관련 민원·분쟁 발생 시 公社내부 검증자료로 활용
(위원 및 업체 등 외부에는 비공개) 실시ㆍ보유ㆍ이용기간
사업부서 담당자(용역감독)가 녹취실시 및 보유하며 용역사 선정 후 계약체결 당일 폐기(계약담당자 입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