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5년 조경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hwpx =====
국립대전현충원 공고 제 2026-3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국가보훈부 국립대전현충원
나. 공 사 명 : 2026년 조경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다.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국립대전현충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내용
- 묘역 환경 개선
- 철거공 : 145, 410, 215묘판 파고라 철거 및 부분철거, 블록포장 70㎡ 등
- 시설공 : 410, 215, 314, 315묘판 파고라 지붕 등 정비
- 도장공 : 독립3묘역, 314, 315, 410 묘판 파고라 및 7묘역 전망대 데크 등
바. 추정금액 : 56,000,000원【(추정가격) 50,909,091원 + (부가가치세) 5,090,909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사. 기초금액 : 56,00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722,804원)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자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은「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 :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전화 042-820-7022)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 12:00 ~ 10. 30. 12: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의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8.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8.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김명성(전화 042-820-7012)
3)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관리과 신현진(전화 042-820-7022)
2026. 10. 국립대전현충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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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대전현충원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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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대전현충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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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대전현충원장 귀하
===== 공고문(2025년 조경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pdf =====
국립대전현충원 공고 제 2026-3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안내 공고
바.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722,804원)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2) 가. 발주기관 : 국가보훈부 국립대전현충원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공 사 명 : 2026년 조경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다.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국립대전현충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공사)을 등록한 자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묘역 환경 개선 - ·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
마. 공사내용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 -
철거공 : 145, 410, 215묘판 파고라 철거 및 부분철거, 블록포장 70㎡ 등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
시설공 : 410, 215, 314, 315묘판 파고라 지붕 등 정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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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 : 독립3묘역, 314, 315, 410 묘판 파고라 및 7묘역 전망대 데크 등
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바. 추정금액 : 56,000,000원【(추정가격) 50,909,091원 + (부가가치세)
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5,090,909
사. 기초금액 : 56,00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
“ 2. 견적서 제출방식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라.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 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은「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1 - - 2 -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개를 작성, 15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10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라.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마.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제출을 갈음합니다.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 :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전화 042-820-7022)
8.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의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합니다.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6.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 12:00
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 10. 30. 12: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
다.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따릅니다.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 4 -
나. 8.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위 8.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및 우리 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그 밖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김명성(전화 042-820-7012)
3)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관리과 신현진(전화 042-820-7022)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2026. 10.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국립대전현충원 재무관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시방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5 - - 6 - 【붙임1】
【붙임2】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 억원 이상인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5
, ( ․ ․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 2. 2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2.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3. 3.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4
2 1 2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5.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2026.
. . 국립대전현충원장 귀하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대전현충원장 귀하
- 7 - - 8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국립대전현충원장 귀하 - 9 - . . 대표 ○○○ (인)
===== 공사개요서 (결재용).hwpx =====
공
사
개
요(전체분)
□ 공 사 명: 2026년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 공 사 금 액: 56,000,000원
구분
계
도급공사
관급자 관급
금액(원)
56,000,000
56,000,000
0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공 사 개 요
<도급공사>
묘역 환경개선
- 철거공 : 145, 410, 215묘판 파고라 철거 및 부분 철거, 블록포장 70㎡ 등
- 시설공 : 410, 215, 314, 315묘판 파고라 지붕 등 정비
- 도장공 : 독립3묘역, 314, 315, 410 파고라 및 7묘역 전망대 데크 등
(도급)공
사
개
요
1. 공사명 : 2026년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2. 공사개요
가. 총공사규모 ₩56,000,000원[추정가격 50,909,091원 + 부가가치세 5,090,909원]
구 분
조경
계
도급금액
56,000,000원
56,000,000원
나. 공사개요 : 누후 파고라 철거 및 정비, 조경시설물 도장 등 기타 부대공사
다. 공종상세 : 조경(시설물공사업)
3. 예산구분 : 단년도계약
4.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국립대전현충원)
<hp:fwSpace/>
5. 현장설명 실시여부 : 미실시
6. 현장설명참가자격 : 미실시
7. 설계사 : 소속 ㈜ 대길엔지리어링
성명 최의진 (Tel:010-6648-0819)
8. 감독관 : 소속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
성명 신현진 (Tel:042-820-7022)
9. 설계서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
<hp:fwSpace/>
(담당자 : 신현진, Tel : 042-820-7022)
10. 입찰참가자격 : (신기술, 특허, 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필요한 경우)
11. 국제입찰시 적용할 영문명칭
가. 기 관 명 : 나. 공 사 명 : 다. 공사내용 : 라. 기관주소 :
마. 설계서열람장소 및 현장설명장소 :
12.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첨부자료 (도급금액에 포함 시 제출)
- 신기술 적용을 위하여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또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영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아래 자료를 제출합니다.
1) 기술보유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2) 계약심의회 자료(유사기술 비교표 등 포함)
3) 신기술지정증서 또는 특허증‧특허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4) (붙임)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황
13. 기타참고사항
- 본 공사에 적용되는 사후원가검토조건인 PS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항 목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
합 계 (참고)
※ 현장설명서 작성기준 안내 : 나라장터 홈페이지-e고객센터-자료실-조달청업무자료-시설공사 - ‘현장설명서 표준(안) 작성안내’로 검색
【붙임】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황
지정번호
신기술(특허) 명칭
업체명(협약자)
담당자
연락처(유선)
===== 공사시방서 (결재용).hwpx =====
1) 표 준 시 방 서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hp:fwSpace/>할<hp:fwSpace/>공사시방과<hp:fwSpace/>계약문서,<hp:fwSpace/>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공사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hp:fwSpace/>함은<hp:fwSpace/>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hp:fwSpace/>자와 그의<hp:fwSpace/>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hp:fwSpace/>함은<hp:fwSpace/>발주자의 위촉을<hp:fwSpace/>받아<hp:fwSpace/>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를 말한다.
7. '설계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 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1.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1.3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는 공사의<hp:fwSpace/>일반적인<hp:fwSpace/>공종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2. 공사시방서는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표준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를 말한다.
1.1.4 공사시방서의 편성
1. 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공사시방서로 편성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나.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1.5 관련법규
1. 관련 제법규
가. 공사계약관계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3) 공사입찰유의서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5) 내역입찰집행요령
나. 공사운영관계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건설기술진흥법
(5) 환경영향평가법
(6) 환경정책기본법
(7) 자연환경보전법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 대기환경보전법
(10) 소음․진동관리법
(11) 폐기물관리법
(12) 건축법
(13) 도로법
(14) 하천법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17) 문화재보호법
(18) 문화예술진흥법
2. 관련 제규정
가. 공사관계 시공기준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나.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 KS A 0005 제도통칙
․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2) 국제단위계(SI)
제2절 공사시행
1.2.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hp:fwSpace/>공사에<hp:fwSpace/>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2.3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 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hp:fwSpace/>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hp:fwSpace/>상주하여야 하며<hp:fwSpace/>부득이 작업현장을<hp:fwSpace/>이탈하는<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감독자의<hp:fwSpace/>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문서에<hp:fwSpace/>보험료가 계상된<hp:fwSpace/>경우의<hp:fwSpace/>공사수행 시<hp:fwSpace/>발생하는<hp:fwSpace/>모든<hp:fwSpace/>사고와<hp:fwSpace/>피해는<hp:fwSpace/>수급인<hp:fwSpace/>부담으로 처리한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2.4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hp:fwSpace/>공사의<hp:fwSpace/>원활한<hp:fwSpace/>진행을<hp:fwSpace/>위해 착수전에<hp:fwSpace/>적절한<hp:fwSpace/>시공계획을<hp:fwSpace/>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표
다. 현장조직표
라. 주요기계 동원계획
마. 주요자재 반입계획
바. 인력동원계획
사. 긴급시의 체제
아. 품질관리시험계획
자. 안전관리계획
차. 환경관리계획
카. 교통관리계획
타. 가설구조물계획
파. 가설설비계획
하. 가식장계획
거.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너. 기타
1.2.5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마.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바.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사.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적용
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2.6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2.8 문화재의 보호
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2. 공사의 시공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2.9 제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본 장 "1.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2.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2.11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도면 등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물량내역서
제3절 시공기준
1.3.1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내용이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1.3.2 치수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1.3.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3.5 시공측량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hp:fwSpace/>인계받아<hp:fwSpace/>확인하고<hp:fwSpace/>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표준시방서 01310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1.3.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hp:fwSpace/>현장조사를 통해 현장 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hp:fwSpace/>지상물건,<hp:fwSpace/>토질 등)과 기타<hp:fwSpace/>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hp:fwSpace/>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4절 시공관리
1.4.1 공사기간
1. 수급인은<hp:fwSpace/>따로<hp:fwSpace/>정한 경우를<hp:fwSpace/>제외하고는<hp:fwSpace/>계약문서상에<hp:fwSpace/>명기된<hp:fwSpace/>기간내에<hp:fwSpace/>공사를<hp:fwSpace/>착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hp:fwSpace/>토목 <hp:fwSpace/>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 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6. 식재공사<hp:fwSpace/>기한이<hp:fwSpace/>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hp:fwSpace/>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7. 이월된<hp:fwSpace/>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hp:fwSpace/>협의하여<hp:fwSpace/>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1.4.2 공사의 일시정지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적용
1.4.3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4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4.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를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1.4.6 주변구조물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hp:fwSpace/>예상되는<hp:fwSpace/>상하수도,<hp:fwSpace/>가스,<hp:fwSpace/>전기,<hp:fwSpace/>전화<hp:fwSpace/>등의<hp:fwSpace/>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3.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1.4.9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hp:fwSpace/>입회하에<hp:fwSpace/>모양,<hp:fwSpace/>치수,<hp:fwSpace/>강도,<hp:fwSpace/>품질<hp:fwSpace/>등을<hp:fwSpace/>확인하고,<hp:fwSpace/>그 기록과<hp:fwSpace/>기타<hp:fwSpace/>필요한<hp:fwSpace/>자료(검사,<hp:fwSpace/>보고서,<hp:fwSpace/>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1.4.10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1.4.11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1.4.12 발생품 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4.13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4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4.15 공사준공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1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1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hp:fwSpace/>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hp:fwSpace/>수급인이<hp:fwSpace/>부담한다.
1.4.1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1.4.19 주변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5절 가설시설물
1.5.1 일반사항
1.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2. 가설시설물의<hp:fwSpace/>설치규모는<hp:fwSpace/>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또는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운용하며 유지관리 및 보양한다.
1.5.2 재료
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 할 수 있다.
1.5.3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장의 높이는<hp:fwSpace/>공사시방서에서<hp:fwSpace/>정하는<hp:fwSpace/>바가 없을<hp:fwSpace/>때에는<hp:fwSpace/>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 철조망의<hp:fwSpace/>높이는<hp:fwSpace/>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hp:fwSpace/>사용할<hp:fwSpace/>때에는<hp:fwSpace/>각<hp:fwSpace/>기둥<hp:fwSpace/>사이에<hp:fwSpace/>삼각대를 대고<hp:fwSpace/>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1.5.4 가설공사시설
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또한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시멘트<hp:fwSpace/>보관창고는<hp:fwSpace/>대량이<hp:fwSpace/>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30㎝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1.5.5 가설공급시설
1. 필요한<hp:fwSpace/>가설공급시설의<hp:fwSpace/>종류로는<hp:fwSpace/>용수,<hp:fwSpace/>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시설에 연결하되 시험자재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이상의 것이 전 작업장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hp:fwSpace/>준비하며<hp:fwSpace/>동계에는 사용 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5.6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5.7 표지설치
1.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hp:fwSpace/>목재기둥과<hp:fwSpace/>목재틀<hp:fwSpace/>양면을 사포처리한 20㎜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한다.
1.5.8 공사용도로
1. 작업의<hp:fwSpace/>실시나<hp:fwSpace/>검사시에<hp:fwSpace/>필요한 경사로, 계단 및 이와<hp:fwSpace/>유사한<hp:fwSpace/>가설<hp:fwSpace/>출입로를<hp:fwSpace/>설치한다.<hp:fwSpace/>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 현장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5.9 가설시설물의 철거
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 전에 철거한다.
제6절 품질관리 및 검사
1.6.1 품질관리일반
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및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hp:fwSpace/>현장반입전에<hp:fwSpace/>적절한<hp:fwSpace/>방법(견본․카탈로그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수급인은<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에<hp:fwSpace/>규정된<hp:fwSpace/>품질시험을<hp:fwSpace/>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6.3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hp:fwSpace/>공사단계의 완성<hp:fwSpace/>시<hp:fwSpace/>또는<hp:fwSpace/>감독자가<hp:fwSpace/>지시하는<hp:fwSpace/>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1.6.4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7절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7.1 안전관리
1. 수급인은<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규정<hp:fwSpace/>등을<hp:fwSpace/>참고하고<hp:fwSpace/>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마.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바.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1.7.2 안전조치
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7.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사업착수 전에<hp:fwSpace/>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hp:fwSpace/>운반도로로<hp:fwSpace/>사용하는<hp:fwSpace/>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hp:fwSpace/>유해한<hp:fwSpace/>환경에<hp:fwSpace/>투입하거나<hp:fwSpace/>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7.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hp:fwSpace/>있어서<hp:fwSpace/>현장에 적합한<hp:fwSpace/>안전훈련<hp:fwSpace/>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다.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라.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7.5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hp:fwSpace/>미사용토사,<hp:fwSpace/>자갈류<hp:fwSpace/>등은<hp:fwSpace/>교통과<hp:fwSpace/>보안에<hp:fwSpace/>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1.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hp:fwSpace/>영향을<hp:fwSpace/>미치는<hp:fwSpace/>사고,<hp:fwSpace/>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7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8 악취 및 먼지방지
1. 공사차량 운행<hp:fwSpace/>시에는<hp:fwSpace/>적재함<hp:fwSpace/>덮개를<hp:fwSpace/>사용하고,<hp:fwSpace/>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9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10 자연생태계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재생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총 론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hp:fwSpace/><hp:fwSpace/>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제반 설계기준에 의한다.
제2장 조경시설물
제1절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공원내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재료 및 설치특성에 따라 목재시설, 철재시설, 조립제품시설을 포함한다.
제2절 목재시설
2.2.1 시공일반
1.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4.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2 재료
1. 재료일반
가.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나.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홈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통나무
가.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나.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다.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공사의 특성상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할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않을 수 있다.
3. 판재 및 각재
가.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나.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4. 합판
가. 합판은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나.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시에는 예외로 한다.
2.2.3 시공
1. 기초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한다.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라.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라.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마.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2-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류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바.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 목재의 방부
가.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방부처리는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청처리기준에 의한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분에 따른다.
마.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바.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이음 및 접합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 쓰는 목재의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4)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5)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6)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1)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2)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mm이상으로 한다.
(4)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꺽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6)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7)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이상 커서는 안된다.
(8) 나사못은 틀업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9)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10)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5. 설치
가.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다.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0.05m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6. 도장 및 마무리
가.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나.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한다.
라.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바.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제3절 철강재시설
2.3.1 일반사항
1. 본 절은 철강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물공사에 적용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후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4. 조경시설물로 사용되는 철강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을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3.2 재료
1. 재료일반
가.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철강재시설 재료의 시험 및 검사와 시공에 대한 검사는 5-1 조경시설물 일반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다.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표준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시공
1. 기초
가.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2. 철강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3)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나. 절단
(1)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2)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3)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4)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5)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멍뚫기
(1)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2)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4)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5)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라. 성형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3)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5)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마. 용접
(1) 용접 일반
①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②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⑦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⑧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⑨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⑩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⑪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⑫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⑬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⑭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2) 가스용접
①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④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⑤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⑥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3) 아르곤 가스용접
①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②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이상, 기압 14.7MPa(150㎏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 접합
①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③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④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⑤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볼트조임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⑧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바. 설치
(1)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2)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도장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3)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4) 외부마감도장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6)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7)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아. 마무리
(1)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2)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절 도장공사
2.4.1 일반사항
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2.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4.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5.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7.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8.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9.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2.4.2 시공
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1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 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2-2> <hp:fwSpace/>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
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가. 공 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에 따른다.
<표 2-3> <hp:fwSpace/>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 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 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나. 방 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1)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2)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3)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4)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5)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6)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7)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8)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가. 공 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2-4>의 3종으로 한다.
<표2-4> <hp:fwSpace/>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
처리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0.10∼0.11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나. 방 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2)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4)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5)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6)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11010.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7)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8)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2-5>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2-5><hp:fwSpace/>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 급
규 격 (KS M ISO 8501)
상
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hp:fwSpace/>N/mm²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hp:fwSpace/>N/mm²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가.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2-6>의 3종으로 한다.
<표2-6> <hp:fwSpace/>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0.05
황산아연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나. 방 법
(1)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4)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5)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2.4.3 철강재시설
1. 일반사항
가. 철부 도장은 접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녹슬음을 방지하기 위한 바탕칠을 하여야 한다.
나. 철부 도장에는 녹막이페인트, 유성페인트, 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도료는 에폭시<hp:fwSpace/>․ 폴리우레탄 ․ 폴리에스테르 ․ 불소 ․ 아크릴 및 아크릴+멜라민 등의 합성수지 소재의 도료를 채택한다.
다.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 ․ 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라.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2. 도장재
가.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녹막이 페인트는 “KS M 6030 방청도료”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다. 철재면 마감 도장재는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40 래커도료”의 [1][2][3]종, “KS M 6050 바니시”의 [3종] 등 철재면에 적합한 제품이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라. 분체도료는 “KS M 6070 분체도료”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마. 희석재는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로 도장재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작업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반드시 실측 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도장 및 마감
가. 도장일반
(1) 외기온도 5℃ 이하, 공기 중 습도 85% 이상의 기후조건에서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안개 낀 날, 비오는 날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은 옥외도장을 피하도록 한다.
(2) 도장은 전체부위가 규정된 도막두께로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된다.
(3)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며, 충분히 건조된 후 다음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제작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매몰부위 등)는 제작설치 전에 명시된 도장회수 만큼 미리 도장을 실시한다.
(6) 도장작업시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나. 바탕만들기
(1)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연마지(#180)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2)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등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다.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해당 모재에 부합되는 방청페인트를 1회 도장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광명단 조합페인트를 사용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3)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표면도장
(1) 외부마감도장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조합페인트
① 광명단칠이 끝나면 20℃를 기준으로 최소 8시간이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에 지정 희석제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2회 도장하며, 20℃를 기준으로 최소 18시간이 경과한 뒤에 재도장하여야 한다.
5. 현장 뒷정리
(1)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2.4.4 목재시설(오일스테인)
1. 일반사항
가. 오일스테인(Tanacoat) 도장공사는 사용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나.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오일스테인 선정
방음벽 방부목, 파고라, 벤치, 등의 도장용으로 KS 제품(외부용)을 사용하며, 색상은 원래 색상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 성능
가. 강력한 침투성으로 목재의 방부․방충 성분이 함유된 우드스테인(Wood stain)으로 목재의 천연미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색상을 착색시킨다.
나. 자외선차단 – 자외선 차단제가 첨가되어 목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여, 갈라짐(cracking), 쪼개짐(splitting), 퇴색(fading), 변색(discoloration)을 방지한다.
다. 발수효과 – 특수오일을 사용하여 도료가 목재내로 깊이 침투해 경화되어 수분을 차단하여 목재의 휨(warping), 갈라짐(cracking), 쪼개짐(splitting)과 곰팡이(mildew)의 생육을 방지한다.
라. 방부 ․ 방충효과 – 방부, 방충제의 함유로 곰팡이(mildew)와 부후(wood rot)로부터 목재를 보호한다.
4. 작업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반드시 실측 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도장
가. 목재 표면에 있는 낙서, 왁스,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목재표면을 280-Grit 사포로 연마한다. 사포를 문지르는 방향은 목리방향으로 하며, 시설물에 훼손된 부위가 있을 경우 보수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반드시 2회 이상으로 도장하기 전 내용물을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잘 저어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장작업은 반드시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색상변화부위는 종이테이프를 부착한 후 도장하여 미려한 마감처리가 되도록 한다.
라. 도포 시에는 가는 털로 만들어진 붓(폭 약 10cm, 붓두께 2~3cm의 페인트용 붓)을 사용하며 목재표면적 1㎡당 150㎖의 도포량(1회 도포시의 약액도포량 약 40~60㎖/㎡)을 표준으로 한다. 1회 도포후 재도포는 약액이 재표면에서 완전히 흡수된 1시간~3시간 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목재의 바닥 면이 논스립 가공되어 홈파기가 되어 있을 경우 충분히 도포하여야 하며, 접합부위와 마구리면은 바닥부위보다 약액이 많이 흡수되도록 충분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바. 부득이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붓으로 칠하는 것처럼 재면에 골고루 도포할 수 없으므로 오일스테인이 마르기 전 2-3차례 반복하여 살포해야 한다. 흩날려 떨어지는 약액의 손실이 도포 때 보다 1.5-2배정도 많기 때문에 분무 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해야 하며 반대편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작업상 부득이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6. 도료 및 보관
가.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하도록 한다.
나.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도록 한 다.
다. 도료를 보관하는 장소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한다.
7.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자와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된다.
가.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8. 주의사항
가. 제품 사용 후 잔량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용기를 보관하여야 한다.
나. 화기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화기 근처에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라. 작업 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를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빈 용기 페기 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하여야 한다.
마. 도장 시설물의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 등에 페인트 등 오염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되 사전에 보호막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 3장 포장공
제1절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5 골재
∙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 줄눈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 2절 투수블럭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층용 쇄석재료
(1)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러그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해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안정된 기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살수와 전압으로 다져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하천골재를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쇄석의 입도표준은 “입도조정기층 골재의(B-2)" 범위를 따라야 한다.
2.1.2 쿠션층용 모래
(1)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유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1.3 줄눈채움용 모래
(1)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 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유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2 장비
쿠션층 다짐 및 블록표면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장비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자재 허용차
제품의 허용치는 [KS F 4419] 또는 발주시방에 규정된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쇄석기층
(1) 다짐후의 두께는 별도 발주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10cm로 한다.
3.1.2 쿠션층
(1) 모래를 다듬어진 바닥면에서 균일하게 깔아야 하고 평면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이어야 한다.
3.1.3 블록깔기
(1)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3.1.4 줄눈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1)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2)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3.2 시공허용오차
발주 시방에 별도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허용오차를 따른다.
3.2.1 투수블록 표층면의 허용치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 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1) 평탄성
①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평균깊이로 한다.
② 허용치 : 10mm
③ 측정빈도 : 50㎡마다
④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평균깊이로 한다.
(2) 블록 고저차
①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3mm 이내
② 측정빈도 : 50㎡마다
3.3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시공완료 후 준공 인계전까지 불량부분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 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 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투수율, 휨강도, 외형 및 치수 등의 현장관리시험을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KS L 4201, KS F 4419]에 따라 실시한다.
3.5 현장뒷정리
수급인은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블록토막, 모래잔재, 기타 쓰레기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칼라강판 지붕공사
3.1.1 일반사항
1. 칼라강판
KS 용융아연도금 강판 또는 알루미늄 강판 두께는 보통 0.25~0.45mm이며, 지붕재료로는 0.45Tmm가 가장 많이 쓰이며, 시방서에 정한바가 있으면 그 두께에 따른다.
2. 골 겹침
나비방향의 겹침 나비 1.5골 이상 2.5골 이상으로 한다.
3. 고정법
스테인레스 못, 아연도금 못 또는 육각 볼트로 고정한다. 그 외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있으면 시방서에 따른다.
4. 고정철물
고정철물은 지름55~75mm의 스텐 못, 아연도금 못, 55-75mm 육각볼트, 또는 나사 못으로 고정하며, 중도리가 목재일 때에는 목 부에 30mm 이상 박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중도리가 강재일 때에는 지름60-75mm 내외의 볼트나 나사 못으로 고정한다.
5. 볼트 또는 못 박기 위치
못은 가급적 서까래와 만나는 이음자리인 용마루, 상 도리 중 도리, 평 고대, 등 필요한 부분에 지붕 판이 들뜨지 않게, 특히 강한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6. 방공벽 고정
박공벽은 나사못 또는 못 박기로 마감하고, 마구리에는 마개 판과 물 흘림을 붙이고 박공벽에 치켜 올려대어 못 박기를 한다.
7. 하우막기(후레싱), 용마루 고정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고 물이 잘 흐르는 부위를 피하여, 못 또는 나사 못으로 가급적 필요한 만큼만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3.1.2 자재관리
1. 현장 사이즈에 맞추어 공장에서 미리 재단하여 공사현장으로 이동하고, 가급적 제품의 청결 상태를 깨끗이 유지한다.
3.1.3 안전,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안전모, 안전벨트를 착용케 하고 안전화는 지붕공사의 특성상 미끄러짐이 없는 신발을 착용케 한다.
2. 환경관리
주변 환경관리 유지를 위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자체 준공검사를 위하여 오, 폐물을 깨끗이 수거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총 론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hp:fwSpace/><hp:fwSpace/>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제반 설계기준에 의한다.
제2장 조경시설물
제1절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공원내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재료 및 설치특성에 따라 목재시설, 철재시설, 조립제품시설을 포함한다.
제2절 목재시설
2.2.1 시공일반
1.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4.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2 재료
1. 재료일반
가.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나.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홈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통나무
가.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나.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다.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공사의 특성상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할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않을 수 있다.
3. 판재 및 각재
가.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나.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4. 합판
가. 합판은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나.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시에는 예외로 한다.
2.2.3 시공
1. 기초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한다.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라.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라.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마.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2-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류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바.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 목재의 방부
가.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방부처리는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청처리기준에 의한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분에 따른다.
마.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바.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이음 및 접합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 쓰는 목재의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4)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5)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6)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1)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2)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mm이상으로 한다.
(4)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꺽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6)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7)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이상 커서는 안된다.
(8) 나사못은 틀업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9)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10)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5. 설치
가.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다.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0.05m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6. 도장 및 마무리
가.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나.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한다.
라.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바.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제3절 철강재시설
2.3.1 일반사항
1. 본 절은 철강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물공사에 적용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후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4. 조경시설물로 사용되는 철강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을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3.2 재료
1. 재료일반
가.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철강재시설 재료의 시험 및 검사와 시공에 대한 검사는 5-1 조경시설물 일반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다.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표준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시공
1. 기초
가.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2. 철강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3)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나. 절단
(1)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2)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3)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4)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5)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멍뚫기
(1)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2)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4)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5)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라. 성형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3)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5)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마. 용접
(1) 용접 일반
①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②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⑦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⑧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⑨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⑩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⑪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⑫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⑬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⑭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2) 가스용접
①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④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⑤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⑥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3) 아르곤 가스용접
①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②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이상, 기압 14.7MPa(150㎏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 접합
①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③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④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⑤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볼트조임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⑧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바. 설치
(1)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2)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도장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3)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4) 외부마감도장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6)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7)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아. 마무리
(1)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2)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절 도장공사
2.4.1 일반사항
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2.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4.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5.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7.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8.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9.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2.4.2 시공
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1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 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2-2> <hp:fwSpace/>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
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가. 공 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에 따른다.
<표 2-3> <hp:fwSpace/>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 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 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나. 방 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1)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2)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3)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4)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5)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6)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7)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8)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가. 공 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2-4>의 3종으로 한다.
<표2-4> <hp:fwSpace/>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
처리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0.10∼0.11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나. 방 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2)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4)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5)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6)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11010.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7)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8)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2-5>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2-5><hp:fwSpace/>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 급
규 격 (KS M ISO 8501)
상
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hp:fwSpace/>N/mm²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hp:fwSpace/>N/mm²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가.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2-6>의 3종으로 한다.
<표2-6> <hp:fwSpace/>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0.05
황산아연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나. 방 법
(1)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4)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5)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2.4.3 철강재시설
1. 일반사항
가. 철부 도장은 접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녹슬음을 방지하기 위한 바탕칠을 하여야 한다.
나. 철부 도장에는 녹막이페인트, 유성페인트, 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도료는 에폭시<hp:fwSpace/>․ 폴리우레탄 ․ 폴리에스테르 ․ 불소 ․ 아크릴 및 아크릴+멜라민 등의 합성수지 소재의 도료를 채택한다.
다.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 ․ 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라.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2. 도장재
가.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녹막이 페인트는 “KS M 6030 방청도료”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다. 철재면 마감 도장재는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40 래커도료”의 [1][2][3]종, “KS M 6050 바니시”의 [3종] 등 철재면에 적합한 제품이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라. 분체도료는 “KS M 6070 분체도료”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마. 희석재는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로 도장재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작업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반드시 실측 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도장 및 마감
가. 도장일반
(1) 외기온도 5℃ 이하, 공기 중 습도 85% 이상의 기후조건에서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안개 낀 날, 비오는 날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은 옥외도장을 피하도록 한다.
(2) 도장은 전체부위가 규정된 도막두께로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된다.
(3)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며, 충분히 건조된 후 다음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제작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매몰부위 등)는 제작설치 전에 명시된 도장회수 만큼 미리 도장을 실시한다.
(6) 도장작업시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나. 바탕만들기
(1)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연마지(#180)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2)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등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다.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해당 모재에 부합되는 방청페인트를 1회 도장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광명단 조합페인트를 사용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3)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표면도장
(1) 외부마감도장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조합페인트
① 광명단칠이 끝나면 20℃를 기준으로 최소 8시간이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에 지정 희석제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2회 도장하며, 20℃를 기준으로 최소 18시간이 경과한 뒤에 재도장하여야 한다.
5. 현장 뒷정리
(1)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2.4.4 목재시설(오일스테인)
1. 일반사항
가. 오일스테인(Tanacoat) 도장공사는 사용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나.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오일스테인 선정
방음벽 방부목, 파고라, 벤치, 등의 도장용으로 KS 제품(외부용)을 사용하며, 색상은 원래 색상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 성능
가. 강력한 침투성으로 목재의 방부․방충 성분이 함유된 우드스테인(Wood stain)으로 목재의 천연미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색상을 착색시킨다.
나. 자외선차단 – 자외선 차단제가 첨가되어 목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여, 갈라짐(cracking), 쪼개짐(splitting), 퇴색(fading), 변색(discoloration)을 방지한다.
다. 발수효과 – 특수오일을 사용하여 도료가 목재내로 깊이 침투해 경화되어 수분을 차단하여 목재의 휨(warping), 갈라짐(cracking), 쪼개짐(splitting)과 곰팡이(mildew)의 생육을 방지한다.
라. 방부 ․ 방충효과 – 방부, 방충제의 함유로 곰팡이(mildew)와 부후(wood rot)로부터 목재를 보호한다.
4. 작업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반드시 실측 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도장
가. 목재 표면에 있는 낙서, 왁스,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목재표면을 280-Grit 사포로 연마한다. 사포를 문지르는 방향은 목리방향으로 하며, 시설물에 훼손된 부위가 있을 경우 보수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반드시 2회 이상으로 도장하기 전 내용물을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잘 저어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장작업은 반드시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색상변화부위는 종이테이프를 부착한 후 도장하여 미려한 마감처리가 되도록 한다.
라. 도포 시에는 가는 털로 만들어진 붓(폭 약 10cm, 붓두께 2~3cm의 페인트용 붓)을 사용하며 목재표면적 1㎡당 150㎖의 도포량(1회 도포시의 약액도포량 약 40~60㎖/㎡)을 표준으로 한다. 1회 도포후 재도포는 약액이 재표면에서 완전히 흡수된 1시간~3시간 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목재의 바닥 면이 논스립 가공되어 홈파기가 되어 있을 경우 충분히 도포하여야 하며, 접합부위와 마구리면은 바닥부위보다 약액이 많이 흡수되도록 충분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바. 부득이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붓으로 칠하는 것처럼 재면에 골고루 도포할 수 없으므로 오일스테인이 마르기 전 2-3차례 반복하여 살포해야 한다. 흩날려 떨어지는 약액의 손실이 도포 때 보다 1.5-2배정도 많기 때문에 분무 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해야 하며 반대편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작업상 부득이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6. 도료 및 보관
가.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하도록 한다.
나.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도록 한 다.
다. 도료를 보관하는 장소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한다.
7.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자와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된다.
가.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8. 주의사항
가. 제품 사용 후 잔량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용기를 보관하여야 한다.
나. 화기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화기 근처에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라. 작업 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를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빈 용기 페기 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하여야 한다.
마. 도장 시설물의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 등에 페인트 등 오염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되 사전에 보호막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 3장 포장공
제1절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5 골재
∙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 줄눈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 2절 투수블럭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층용 쇄석재료
(1)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러그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해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안정된 기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살수와 전압으로 다져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하천골재를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쇄석의 입도표준은 “입도조정기층 골재의(B-2)" 범위를 따라야 한다.
2.1.2 쿠션층용 모래
(1)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유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1.3 줄눈채움용 모래
(1)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 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유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2 장비
쿠션층 다짐 및 블록표면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장비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자재 허용차
제품의 허용치는 [KS F 4419] 또는 발주시방에 규정된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쇄석기층
(1) 다짐후의 두께는 별도 발주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10cm로 한다.
3.1.2 쿠션층
(1) 모래를 다듬어진 바닥면에서 균일하게 깔아야 하고 평면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이어야 한다.
3.1.3 블록깔기
(1)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3.1.4 줄눈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1)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2)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3.2 시공허용오차
발주 시방에 별도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허용오차를 따른다.
3.2.1 투수블록 표층면의 허용치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 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1) 평탄성
①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평균깊이로 한다.
② 허용치 : 10mm
③ 측정빈도 : 50㎡마다
④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평균깊이로 한다.
(2) 블록 고저차
①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3mm 이내
② 측정빈도 : 50㎡마다
3.3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시공완료 후 준공 인계전까지 불량부분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 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 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투수율, 휨강도, 외형 및 치수 등의 현장관리시험을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KS L 4201, KS F 4419]에 따라 실시한다.
3.5 현장뒷정리
수급인은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블록토막, 모래잔재, 기타 쓰레기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칼라강판 지붕공사
3.1.1 일반사항
1. 칼라강판
KS 용융아연도금 강판 또는 알루미늄 강판 두께는 보통 0.25~0.45mm이며, 지붕재료로는 0.45Tmm가 가장 많이 쓰이며, 시방서에 정한바가 있으면 그 두께에 따른다.
2. 골 겹침
나비방향의 겹침 나비 1.5골 이상 2.5골 이상으로 한다.
3. 고정법
스테인레스 못, 아연도금 못 또는 육각 볼트로 고정한다. 그 외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있으면 시방서에 따른다.
4. 고정철물
고정철물은 지름55~75mm의 스텐 못, 아연도금 못, 55-75mm 육각볼트, 또는 나사 못으로 고정하며, 중도리가 목재일 때에는 목 부에 30mm 이상 박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중도리가 강재일 때에는 지름60-75mm 내외의 볼트나 나사 못으로 고정한다.
5. 볼트 또는 못 박기 위치
못은 가급적 서까래와 만나는 이음자리인 용마루, 상 도리 중 도리, 평 고대, 등 필요한 부분에 지붕 판이 들뜨지 않게, 특히 강한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6. 방공벽 고정
박공벽은 나사못 또는 못 박기로 마감하고, 마구리에는 마개 판과 물 흘림을 붙이고 박공벽에 치켜 올려대어 못 박기를 한다.
7. 하우막기(후레싱), 용마루 고정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고 물이 잘 흐르는 부위를 피하여, 못 또는 나사 못으로 가급적 필요한 만큼만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3.1.2 자재관리
1. 현장 사이즈에 맞추어 공장에서 미리 재단하여 공사현장으로 이동하고, 가급적 제품의 청결 상태를 깨끗이 유지한다.
3.1.3 안전,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안전모, 안전벨트를 착용케 하고 안전화는 지붕공사의 특성상 미끄러짐이 없는 신발을 착용케 한다.
2. 환경관리
주변 환경관리 유지를 위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자체 준공검사를 위하여 오, 폐물을 깨끗이 수거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총 론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hp:fwSpace/><hp:fwSpace/>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제반 설계기준에 의한다.
제2장 조경시설물
제1절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공원내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재료 및 설치특성에 따라 목재시설, 철재시설, 조립제품시설을 포함한다.
제2절 목재시설
2.2.1 시공일반
1.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4.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2 재료
1. 재료일반
가.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나.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홈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통나무
가.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나.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다.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공사의 특성상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할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않을 수 있다.
3. 판재 및 각재
가.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나.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4. 합판
가. 합판은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나.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시에는 예외로 한다.
2.2.3 시공
1. 기초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한다.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라.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라.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마.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2-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류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바.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 목재의 방부
가.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방부처리는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청처리기준에 의한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분에 따른다.
마.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바.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이음 및 접합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 쓰는 목재의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4)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5)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6)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1)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2)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mm이상으로 한다.
(4)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꺽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6)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7)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이상 커서는 안된다.
(8) 나사못은 틀업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9)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10)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5. 설치
가.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다.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0.05m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6. 도장 및 마무리
가.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나.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한다.
라.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바.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제3절 철강재시설
2.3.1 일반사항
1. 본 절은 철강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물공사에 적용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후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4. 조경시설물로 사용되는 철강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을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3.2 재료
1. 재료일반
가.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철강재시설 재료의 시험 및 검사와 시공에 대한 검사는 5-1 조경시설물 일반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다.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표준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시공
1. 기초
가.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2. 철강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3)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나. 절단
(1)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2)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3)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4)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5)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멍뚫기
(1)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2)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4)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5)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라. 성형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3)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5)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마. 용접
(1) 용접 일반
①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②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⑦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⑧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⑨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⑩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⑪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⑫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⑬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⑭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2) 가스용접
①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④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⑤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⑥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3) 아르곤 가스용접
①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②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이상, 기압 14.7MPa(150㎏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 접합
①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③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④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⑤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볼트조임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⑧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바. 설치
(1)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2)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도장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3)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4) 외부마감도장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6)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7)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아. 마무리
(1)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2)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절 도장공사
2.4.1 일반사항
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2.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4.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5.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7.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8.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9.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2.4.2 시공
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1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 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2-2> <hp:fwSpace/>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
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가. 공 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에 따른다.
<표 2-3> <hp:fwSpace/>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 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 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나. 방 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1)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2)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3)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4)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5)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6)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7)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8)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가. 공 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2-4>의 3종으로 한다.
<표2-4> <hp:fwSpace/>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
처리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0.10∼0.11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나. 방 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2)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4)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5)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6)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11010.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7)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8)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2-5>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2-5><hp:fwSpace/>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 급
규 격 (KS M ISO 8501)
상
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hp:fwSpace/>N/mm²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hp:fwSpace/>N/mm²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가.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2-6>의 3종으로 한다.
<표2-6> <hp:fwSpace/>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0.05
황산아연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나. 방 법
(1)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4)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5)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2.4.3 철강재시설
1. 일반사항
가. 철부 도장은 접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녹슬음을 방지하기 위한 바탕칠을 하여야 한다.
나. 철부 도장에는 녹막이페인트, 유성페인트, 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도료는 에폭시<hp:fwSpace/>․ 폴리우레탄 ․ 폴리에스테르 ․ 불소 ․ 아크릴 및 아크릴+멜라민 등의 합성수지 소재의 도료를 채택한다.
다.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 ․ 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라.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2. 도장재
가.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녹막이 페인트는 “KS M 6030 방청도료”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다. 철재면 마감 도장재는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40 래커도료”의 [1][2][3]종, “KS M 6050 바니시”의 [3종] 등 철재면에 적합한 제품이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라. 분체도료는 “KS M 6070 분체도료”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마. 희석재는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로 도장재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작업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반드시 실측 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도장 및 마감
가. 도장일반
(1) 외기온도 5℃ 이하, 공기 중 습도 85% 이상의 기후조건에서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안개 낀 날, 비오는 날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은 옥외도장을 피하도록 한다.
(2) 도장은 전체부위가 규정된 도막두께로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된다.
(3)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며, 충분히 건조된 후 다음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제작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매몰부위 등)는 제작설치 전에 명시된 도장회수 만큼 미리 도장을 실시한다.
(6) 도장작업시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나. 바탕만들기
(1)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연마지(#180)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2)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등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다.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해당 모재에 부합되는 방청페인트를 1회 도장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광명단 조합페인트를 사용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3)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표면도장
(1) 외부마감도장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조합페인트
① 광명단칠이 끝나면 20℃를 기준으로 최소 8시간이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에 지정 희석제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2회 도장하며, 20℃를 기준으로 최소 18시간이 경과한 뒤에 재도장하여야 한다.
5. 현장 뒷정리
(1)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2.4.4 목재시설(오일스테인)
1. 일반사항
가. 오일스테인(Tanacoat) 도장공사는 사용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나.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오일스테인 선정
방음벽 방부목, 파고라, 벤치, 등의 도장용으로 KS 제품(외부용)을 사용하며, 색상은 원래 색상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 성능
가. 강력한 침투성으로 목재의 방부․방충 성분이 함유된 우드스테인(Wood stain)으로 목재의 천연미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색상을 착색시킨다.
나. 자외선차단 – 자외선 차단제가 첨가되어 목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여, 갈라짐(cracking), 쪼개짐(splitting), 퇴색(fading), 변색(discoloration)을 방지한다.
다. 발수효과 – 특수오일을 사용하여 도료가 목재내로 깊이 침투해 경화되어 수분을 차단하여 목재의 휨(warping), 갈라짐(cracking), 쪼개짐(splitting)과 곰팡이(mildew)의 생육을 방지한다.
라. 방부 ․ 방충효과 – 방부, 방충제의 함유로 곰팡이(mildew)와 부후(wood rot)로부터 목재를 보호한다.
4. 작업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반드시 실측 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도장
가. 목재 표면에 있는 낙서, 왁스,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목재표면을 280-Grit 사포로 연마한다. 사포를 문지르는 방향은 목리방향으로 하며, 시설물에 훼손된 부위가 있을 경우 보수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반드시 2회 이상으로 도장하기 전 내용물을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잘 저어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장작업은 반드시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색상변화부위는 종이테이프를 부착한 후 도장하여 미려한 마감처리가 되도록 한다.
라. 도포 시에는 가는 털로 만들어진 붓(폭 약 10cm, 붓두께 2~3cm의 페인트용 붓)을 사용하며 목재표면적 1㎡당 150㎖의 도포량(1회 도포시의 약액도포량 약 40~60㎖/㎡)을 표준으로 한다. 1회 도포후 재도포는 약액이 재표면에서 완전히 흡수된 1시간~3시간 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목재의 바닥 면이 논스립 가공되어 홈파기가 되어 있을 경우 충분히 도포하여야 하며, 접합부위와 마구리면은 바닥부위보다 약액이 많이 흡수되도록 충분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바. 부득이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붓으로 칠하는 것처럼 재면에 골고루 도포할 수 없으므로 오일스테인이 마르기 전 2-3차례 반복하여 살포해야 한다. 흩날려 떨어지는 약액의 손실이 도포 때 보다 1.5-2배정도 많기 때문에 분무 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해야 하며 반대편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작업상 부득이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6. 도료 및 보관
가.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하도록 한다.
나.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도록 한 다.
다. 도료를 보관하는 장소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한다.
7.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자와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된다.
가.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8. 주의사항
가. 제품 사용 후 잔량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용기를 보관하여야 한다.
나. 화기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화기 근처에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라. 작업 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를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빈 용기 페기 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하여야 한다.
마. 도장 시설물의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 등에 페인트 등 오염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되 사전에 보호막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 3장 포장공
제1절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5 골재
∙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 줄눈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 2절 투수블럭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층용 쇄석재료
(1)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러그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해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안정된 기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살수와 전압으로 다져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하천골재를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쇄석의 입도표준은 “입도조정기층 골재의(B-2)" 범위를 따라야 한다.
2.1.2 쿠션층용 모래
(1)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유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1.3 줄눈채움용 모래
(1)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 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유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2 장비
쿠션층 다짐 및 블록표면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장비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자재 허용차
제품의 허용치는 [KS F 4419] 또는 발주시방에 규정된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쇄석기층
(1) 다짐후의 두께는 별도 발주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10cm로 한다.
3.1.2 쿠션층
(1) 모래를 다듬어진 바닥면에서 균일하게 깔아야 하고 평면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이어야 한다.
3.1.3 블록깔기
(1)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3.1.4 줄눈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1)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2)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3.2 시공허용오차
발주 시방에 별도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허용오차를 따른다.
3.2.1 투수블록 표층면의 허용치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 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1) 평탄성
①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평균깊이로 한다.
② 허용치 : 10mm
③ 측정빈도 : 50㎡마다
④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평균깊이로 한다.
(2) 블록 고저차
①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3mm 이내
② 측정빈도 : 50㎡마다
3.3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시공완료 후 준공 인계전까지 불량부분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 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 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투수율, 휨강도, 외형 및 치수 등의 현장관리시험을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KS L 4201, KS F 4419]에 따라 실시한다.
3.5 현장뒷정리
수급인은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블록토막, 모래잔재, 기타 쓰레기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칼라강판 지붕공사
3.1.1 일반사항
1. 칼라강판
KS 용융아연도금 강판 또는 알루미늄 강판 두께는 보통 0.25~0.45mm이며, 지붕재료로는 0.45Tmm가 가장 많이 쓰이며, 시방서에 정한바가 있으면 그 두께에 따른다.
2. 골 겹침
나비방향의 겹침 나비 1.5골 이상 2.5골 이상으로 한다.
3. 고정법
스테인레스 못, 아연도금 못 또는 육각 볼트로 고정한다. 그 외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있으면 시방서에 따른다.
4. 고정철물
고정철물은 지름55~75mm의 스텐 못, 아연도금 못, 55-75mm 육각볼트, 또는 나사 못으로 고정하며, 중도리가 목재일 때에는 목 부에 30mm 이상 박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중도리가 강재일 때에는 지름60-75mm 내외의 볼트나 나사 못으로 고정한다.
5. 볼트 또는 못 박기 위치
못은 가급적 서까래와 만나는 이음자리인 용마루, 상 도리 중 도리, 평 고대, 등 필요한 부분에 지붕 판이 들뜨지 않게, 특히 강한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6. 방공벽 고정
박공벽은 나사못 또는 못 박기로 마감하고, 마구리에는 마개 판과 물 흘림을 붙이고 박공벽에 치켜 올려대어 못 박기를 한다.
7. 하우막기(후레싱), 용마루 고정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고 물이 잘 흐르는 부위를 피하여, 못 또는 나사 못으로 가급적 필요한 만큼만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3.1.2 자재관리
1. 현장 사이즈에 맞추어 공장에서 미리 재단하여 공사현장으로 이동하고, 가급적 제품의 청결 상태를 깨끗이 유지한다.
3.1.3 안전,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안전모, 안전벨트를 착용케 하고 안전화는 지붕공사의 특성상 미끄러짐이 없는 신발을 착용케 한다.
2. 환경관리
주변 환경관리 유지를 위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자체 준공검사를 위하여 오, 폐물을 깨끗이 수거한다.
3. 안전 보건 관리 계획서 1. 근 거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2. 목 적
가.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기준 및 주요 안전보건 활동 이행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도급: 명칭(용역·위탁)에 관계 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3. 적용범위
가. 국가보훈부가 직접 소유·운영·관리하는 시설·설비·장소
나. 위 장소가 아니라도 작업장소를 제공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
4.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별첨 항목을 포함)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서약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모든 작업 시 안전대책을 수립 후 작업에 임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관리비 등을 계상한 산출내역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장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바. 안전교육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한 작업 방법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 등 근무여건 개선,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1
21개 위험장소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1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21개)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인화성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라.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16.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7.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8.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밀폐공간
20.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2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별첨 2 유해‧위험 확인표 (점검목록에 의한 분류)
유해‧위험요인 구분
유해‧위험요인
1. 기계적인 위험성
기계적 동작에 의한 위험 (예: 압착, 절단, 충격 등)
이동식 작업도구에 의한 위험 (예: 전기톱 etc.)
운반수단 및 운반로에 의한 위험 (예: 적하시 안전, 표시)
표면에 의한 위험 (예: 돌출, 뾰족한 부분, 미끄러운 부분)
통제되지 않고 작동되는 부분에 의한 위험
미끄러짐, 헛디딤, 추락 등에 의한 위험
2. 전기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전압, 감전 등에 의한 위험
고압활선 등에 의한 위험
3. 위험물질에 의한 위험성
가연, 발화성물질, 유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고위험성 속성을 가진 물질에 의한 위험 (예: 폭발, 발암 등)
4. 생물학적 작업물질에 의한 위험
유기물질에 의한 위험
유전자조작물질에 의한 위험
알레르기, 유독성 물질에 의한 위험
5.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가연성 있는 물질에 의한 화재위험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
폭발력 있는 대기에 의한 위험
6. 열에 의한 위험
뜨겁거나 차가운 표면에 의한 위험
화염, 뜨거운 액체, 증기에 의한 위험
냉각가스 등에 의한 위험
7. 특수한 신체적 영향에 의한 위험
청각장애를 유발하는 소음 등에 의한 위험
진동에 의한 위험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위험
8. 방사선에 의한 위험
뢴트겐선, 원자로 등에 의한 위험
자외선, 적외선 등에 의한 위험
전기자기장에 의한 위험
9. 작업환경에 의한 위험
실내온도, 습도에 의한 위험
조명에 의한 위험
작업면적, 통로, 비상구 등에 의한 위험
10. 신체적 부담에 의한 위험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이동으로 인한 위험
강제적인 신체 자세에 의한 위험
불리한 장소적 조건에 의한 동작상의 위험
11.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위험
잘못된 작업조직에 의한 부담
과중/과소 요구에 의한 부담
조직 내부적 문제로 인한 부담
12. 불충분한 정보, 취급 부주의에
의한 위험
신호․표시 등의 불충분으로 인한 위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위험
불리한 장소적 조건에 의한 동작상의 위험
13. 그 밖의 위험
개인용 보호장구의 사용에 관한 위험
동물/식물의 취급상 위험 `
별첨 3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등 안내(안) 안전보건관리 관련 필요 서류 등 안내 사항
가.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항목별로 아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여 적정 안전보건수준 이상일 경우에 원할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체 및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필요시 계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방침, 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안전보건조직 구성 등
② 안전보건관리의무 이행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및 개선, 안전보건교육,
안전작업허가 등
③ 안전보건 운영관리
비상연락체계,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책임 및 권한부여,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배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 방침이 수립되었는가?
10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는가?
10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되었는가?
10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가 되었는가?
5
5. 안전점검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하였는가?
10
6.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가 있는가?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내용이 있는가?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이 있는가?
10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가 있는가?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는가?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이 있는가?
10
별첨 4 안전보건관리 서약서(안)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귀하
===== 공사 공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722,804 G: 2.07% H: (A + 4)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F: 722,804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722,804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57,824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83,907 G: 11.04% H: (B + C + E) ×0.1104
B: C: D: 작 업 부 산 물 (고 철) E: G F: 0 G: H: L: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H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I F: 864,535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F: 86,453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F: 950,988 G: H: (I + J)
B: C: D: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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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F: 950,988 G: H: (K + L)
L: 3.5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철거공 D: F: 식 G: 0 H: 0 I: 0 J: 0 K:
B: 2 C: 시설공 D: F: 식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 C: 작업부산물(고철) D: F: 식 G: 0 H: 0 I: 0 J: 0 K:
B: ◎ C: 폐기물처리비 D: F: 식 G: 0 H: 0 I: 0 J: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철거공 D: F: 식 G: 0 H: 0 J: 0 L: 0 N: 0 O:
B: 1) C: 145묘역 D: F: G: 0 H: 0 O:
B: C: (철거)파고라 D: 7000×3500 E: 1 F: 개 G: 0 H: 0 N: 0 O: 일위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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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 C: 215묘역 D: F: G: 0 H: 0 O:
B: C: (철거)파고라지붕 D: 4000×4000 E: 1 F: 개 G: 0 H: 0 N: 0 O: 일위3참조
B: 4) C: 7묘역주차장 D: F: G: 0 H: 0 O:
B: C: (철거)데크난간하부횡대 D: 90×40×1400 E: 1 F: EA G: 0 H: 0 N: 0 O: 일위4참조
B: 5) C: 701,702묘역 D: F: G: 0 H: 0 O:
B: C: (철거)바닥데크 D: 1720×120×T30 E: 19 F: 개 G: 0 H: 0 N: 0 O: 일위5참조
B: 6) C: 308묘역 D: F: G: 0 H: 0 O:
B: C: (철거)점토벽돌포장 D: T60 E: 70 F: ㎡ G: 0 H: 0 N: 0 O: 일위6참조
B: C: (철거)뿌리 단근작업 D: T300 E: 42 F: ㎡ G: 0 H: 0 N: 0 O: 일위7참조
B: 7) C: 314,315묘역 D: F: G: 0 H: 0 O:
B: C: (철거)파고라평상 D: 2400×2400×2EA E: 2 F: 개 G: 0 H: 0 N: 0 O: 일위9참조
B: 8) C: 독립유공자2묘역 D: F: G: 0 H: 0 O:
B: C: (철거)보훈정계단 D: W1200 E: 1 F: 개 G: 0 H: 0 N: 0 O: 일위10참조
B: 9) C: 후문주변 D: F: G: 0 H: 0 O:
B: C: (철거)흙먼지털이대 데크 D: 3000×600 E: 1 F: 개 G: 0 H: 0 N: 0 O: 일위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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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 C: 시설공 D: F: 식 G: 0 H: 0 J: 0 L: 0 N: 0 O:
B: 1) C: 현충문 D: F: G: 0 H: 0 O:
B: C: (도색)승강장 D: 5000×2300×H2800 E: 2 F: 개 G: 0 H: 0 N: 0 O: 일위12참조
B: 2) C: 후문주변 D: F: G: 0 H: 0 O:
B: C: (정비)흙먼지털이대 바닥 D: 3000×600 E: 1 F: 개 G: 0 H: 0 N: 0 O: 일위13참조
B: 3) C: 215묘역 D: F: G: 0 H: 0 O:
B: C: (정비)파고라지붕 D: 4000×4000 E: 1 F: 개 G: 0 H: 0 N: 0 O: 일위14참조
B: 4) C: 독립유공자2묘역 D: F: G: 0 H: 0 O:
B: C: (정비)보훈정계단 D: W1200 E: 1 F: 개 G: 0 H: 0 N: 0 O: 일위15참조
B: 5) C: 독립유공자3묘역 D: F: G: 0 H: 0 O:
B: C: (도색)분리형테이블 D: L1600 E: 3 F: 개 G: 0 H: 0 N: 0 O: 일위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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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도색)바닥데크 상부 D: 10800×3900 E: 2 F: 개 G: 0 H: 0 O: 일위25참조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 C: 작업부산물(고철) D: F: 식 G: 0 H: 0 J: 0 L: 0 N: 0 O: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0.38 F: Ton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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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C: 폐기물처리비 D: F: 식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9.4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목재류 E: 2.6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3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단수정리 D: 천원미만절상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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