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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013] 2027년 폐형광등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092만원 입찰일시: 2026-10-24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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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027년 폐형광등 처리용역.hwpx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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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건
명
2027년 폐형광등 처리용역(연간단가)
낙찰자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입찰서제출
개 시 일
2026.<hp:fwSpace/>10.<hp:fwSpace/>24.(토) 09:00
기 초 금 액
40,920,000원
입찰서제출
마 감 일
2026.<hp:fwSpace/>11.<hp:fwSpace/>2.(월) 10:00
추 정 가 격
40,920,000원
개 찰 일 시
2026.<hp:fwSpace/>11.<hp:fwSpace/>2.(월) 11:00
부 가 가 치 세
면
세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공고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2027년 폐형광등 처리용역
② 수요기관: 노원구청(자원순환과)
③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④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hp:fwSpace/>
⑤ 기초금액: 금40,920,000원(금사천구십이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부가세 면세사업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안내
①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②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자원순환과(☎<hp:fwSpace/>2116-3805)로 문의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hp:fwSpace/>제25조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 1일 처리능력이 5톤 이상이며 영업 대상 폐기물로 폐형광등이 등록된 업체
③ 폐기물 운반 등에 필요한 1톤 이상 전용 차량 2대 이상 소유한 업체
④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hp:fwSpace/>(☏<hp:fwSpace/>1588-0800)
⑥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⑦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⑧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본 입찰은 총액입찰으로 적격심사 대상이며,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②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이행실적 평가는 당해 용역 금액(추정가격 40,920,000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자원순환과)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는 자원순환과 담당자(유효정, ☎02-2116-3805)를 경유·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재무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자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⑥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⑦ 최종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구금고 귀속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운용미숙 등으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정보 제공
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및 운용미숙 등의 장애발생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② 용역내용 및 참가자격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hp:fwSpace/>02-2116-3805)
③ 계약 및 입찰 : 노원구청 재무과 (☎<hp:fwSpace/>02-2116-3466)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 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 118-2027년 폐형광등 처리용역.pdf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8호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용역입찰공고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 1일 처리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5톤 이상이며 영업 대상 폐기물로 폐형광등이 등록된 업체
③ 폐기물 운반 등에 필요한 1톤 이상 전용 차량 2대 이상 소유한 업체

건 2027년 폐형광등 처리용역(연간단가) 명 낙찰자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입 찰서제출
개 시 일
입 찰서제출
마 감 일

2026. 10. 24.(토) 09:00 기 초 금 액 40,920,000원 추 정 가 격 40,92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2.(월) 11:00 세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 가 가 치 세 면 2026. 11. 2.(월) 10:00

④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⑥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 본 공고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달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⑦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2027년 폐형광등 처리용역
② 수요기관: 노원구청(자원순환과)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⑧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④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4.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⑤ 기초금액: 금40,920,000원(금사천구십이만원)

① 본 입찰은 총액입찰으로 적격심사 대상이며,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부가세 면세사업

②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안내
①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②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2116-3805)로 문의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격으로 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

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의 무효

②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이행실적 평가는 당해 용역 금액(추정가격 40,920,000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자원순환과)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는
자원순환과 담당자(유효정, ☎02-2116-3805)를 경유·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재무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자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⑥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정본을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⑦ 최종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구금고 귀속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소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붙임 1】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전산장비 부족, 운용미숙 등으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정보 제공 : 예 ( ) : 아니오 ( )

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및 운용미숙 등의 장애발생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② 용역내용 및 참가자격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 02-2116-3805)
③ 계약 및 입찰 : 노원구청 재무과 (☎ 02-2116-3466)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는 본 계약 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주 소:
업체명:

2026. 10.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 ( 인)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 2. 과업내용서(2027년 노원구 폐형광등 처리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 2027년 노원구 폐형광등 처리용역 -

2026. 9.

노 원 구
(자원순환과)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유효정
02-2116-3805
[email protected]

과 업 내 용 서

  • 2027년 노원구 폐형광등 처리용역 -

1. 과업목적
가.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을 운반․처리하는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노원구청(이하 “발주기관”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위․수탁 계약 체결에 따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호 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노원구 폐형광등 처리용역
나. 계약기간 : 2027.1.1. ~ 2027. 12. 31.
다. 용역개요

1) 계 약 방 식 : 단가계약 2) 지 급 방 식

“발주기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가 폐형광등 청구자료 제출 시 산정된 용역비를 “발주기관”이 지급

3) 용 역 내 용 : 노원구 폐형광등 집하장에 반입된 폐형광등의 운반 및 처리

4) 용역 대상물 : 폐형광등

5) 노원구 폐형광등 집하장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운영시간
노원구 폐형광등 집하장
공릉동 657-10
06:00~16:00

라. 사 업 비(예상) : 40,920천원(부가가치세 면세)

1) 예정물량

처 리 비
운 반 비
물량 및 횟수
120,000개
4회
산 출 내 역
330원/개
330,000원/회
합
계
39,600,000원
1,320,000원

※ 설계가격과 추정물량 변동으로 사업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마. 기타사항

1) 계약 내용을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차기 계약업체 선정 시까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연장 기간에 행한 사업비는 당해 연도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자격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일체를 갖추어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처리 허가를 득한 업체로 1일 처리능력이 5톤 이상이며 영업 대상 폐기물로 폐형광등이 등록된 업체

※ 용역 준공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폐기물 운반 등에 필요한 1톤 이상 전용 차량 2대 이상 소유한 업체

4. 과업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의 대행사무는 노원구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을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처리 횟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과 작업간 발생하는 각종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 격월 수거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요청 시 수시로 처리하며, ‘발주기관’의 반입 물량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나. 폐형광등 운반에 필요한 차량·장비 및 인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확보하고 관리 및 운영한다.

5. 과업의 내용
가. 노원구 폐형광등 집하장 내 반입된 폐형광등 운반․처리
나. 노원구 폐형광등 집하장 내 폐형광등의 격월 반출<hp:lineBreak/>※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요청 시 수시 반출
다. 원활한 폐형광등 운반 및 처리를 위한 적정 노력
라. 유사시 타 처리 방법 마련 등 대응방안 마련 등
마. 선별 및 운반 절차는 “아래표”와 같이 진행
폐형광등 배출
➡
수거 및
적환장 집하
➡
운반
➡
최종처리
가정
(아파트 포함)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6. 운반 및 처리방법
가. 폐형광등의 선별량은 노원구 폐형광등 집하장에서 산정된 수량을 말하며 이를 실적 자료로 한다.
나. 폐형광등 운반 등에 필요한 기타 장비 및 소모품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확보하고 사용 및 관리․운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종사원)에게 위 작업 등과 관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고 “발주기관”이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비용 지급 및 정산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행사업비를 수시로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후 5일까지 처리 실적 및 지출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근거로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다.
다. 운반․처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폐형광등 운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기타 이 작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별<hp:fwSpace/>‧<hp:fwSpace/>운반비 등 각종 비용 중 초과 지급 또는 과다 계산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납(환불)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8. 권리·의무 양도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하도급 등의 설정을 할 수 없다.

9. 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등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행정지도와 업무감독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완․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 전반에 관하여 정기(수시) 지도점검과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와 조치를 할 수 있다.

10.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위 폐기물을 <hp:fwSpace/>운반·처리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게 이를 전가할 수 없다. 또한 사고발생 즉시 그 상황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발주기관”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 미연 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관리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상호 간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사고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 처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사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계약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3. 계약의 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유로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이나 불법․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폐형광등 운반·처리 능력이 없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대행사무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4) “발주기관”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행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불응한 때

7)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별 또는 운반을 3회 이상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8) 선별<hp:fwSpace/>‧<hp:fwSpace/>운반물량을 임의로 하도급하여 처리하거나 지정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경우

9)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선별<hp:fwSpace/>‧<hp:fwSpace/>운반비를 청구하였을 경우

10) “발주기관”의 관리<hp:fwSpace/>‧<hp:fwSpace/>운영방식 등 정책상 변경한 때로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위 ‘가’항 제1~10호에 의거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게 발생된 재산상의 손실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및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본 지시서의 문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그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페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4.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G:
산 출 내 역 서
C: 용역명 : 2027년 폐형광등 처리용역
C: 공종 D: 규격 E: 단위 F: 총액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비고
F: 수량 G: 단가(원) H: 금액(원) I: 수량(톤) J: 금액(원) K: 수량(톤) L: 금액(원) M: 수량 N: 금액(원)
C: 1. 폐기물처리비
C: 1.1 폐형광등 E: 개 F: 120,000 G: 330 H: 39,600,000 M: 120,000 N: 39,600,000
C: 2. 운반비 E: 회 F: 4 G: 330,000 H: 1,320,000 M: 4 N: 1,320,000
C: 3. 공 급 가 액 H: 40,920,000 N: 40,920,000
C: 4. 부가가치세 E: % F: - H: - M: - N: - O: 면세
C: 5. 합계 H: 40,920,000 N: 40,920,000
C: 총용역비 H: 40,920,000 J: - L: - N: 40,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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