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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169]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공고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경북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8: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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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_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공고.hwp =====

용 역 입 찰 공 고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 경북연구원 공고 제2026 – 30호 용 역 입 찰 공 고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나. 기초금액 : 금 50,000,000원(금 오천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다. 용역(임차)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라. 임차차량 : The new GRANDEUR 하이브리드 / 1대

1) 세부트림 : 캘리그래피(세부규격은 과업지지서 참조)

마. 임차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및 특수조건 참조

바. 납품장소 : 경북연구원 지정 장소

※ 본 용역은 36개월 대여 용역으로 추후 계약체결관련 사항에 대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대여기간(36개월) 동안 월대여로로 계약금액이 집행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충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차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2026. 10. 29.(목)

나.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8:00 ~ 2026. 10. 29.(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라. 개찰장소 : 경북연구원 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북도 또는 대구

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바.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경상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571호) 제5조 [별표 4]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인도, 사후관리(A/S) 등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연구원 납부(귀속)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용역과 관련된 사항 : 경북연구원 경영지원팀(054-650-9076)
  • 차량에 관한 사항 : 경북연구원 경영지원팀(054-650-900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3일 경북연구원장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용
역
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예규 제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분 임) 재 무 관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2. 용 역 자: 3. 제 출 자: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분 임) 재 무 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용역구분

일반(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
) 기타분야(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 행 실 적 11 경 영 상 태 15 기 술 능 력 - 신 인 도 +5~△5 소 계 26 지역업체 참여도 4 입 찰 가 격 70 결격사유 재 무 위 험 △20

합
계

100

[별표 4] <개정 2026. 1. 8.>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단위: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능력 1.이행 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26 11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15 3.신인도 +5~△5 +5~△5 계 46 26 Ⅱ.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4 4 Ⅲ.입 찰 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70

합
계

100 100 Ⅳ.결격 사유 재무위험

부도 ․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평점= 50-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점= 70-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
점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이행 실적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 75% 이상 ~ 100% 미만 3) 50% 이상 ~ 75% 미만 4) 25% 이상 ~ 50% 미만 5) 0% 이상 ~ 25% 미만 26 23 20 17 14 11.0 9.5 8.0 6.5 5.0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및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일반(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표 5] <개정 2020. 11. 3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배점한도별 20점 15점 10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15.0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0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7.0 13.0 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12.0 8.0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개정 2026. 1. 8.>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1.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여성 기업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가) 10년 이상 (나) 5년 이상 ~ 10년 미만 (다) 3년이상 ~ 5년 미만 (라) 3년 미만

(2) 여성고용 우수기업(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가)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0.25 1.5 1.0 나.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2.9% 이상인 기업

1.5 2.0 1.0 다. 고용 창출 신규고용촉진

A.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1) 대기업 (가) 6% 이상인 기업 (나) 5% 이상인 기업 (다) 4%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4%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0% 이상인 기업 (나) 8% 이상인 기업 (다) 4% 이상인 기업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에 따라

(가) 6인 이상 (나) 3 ~ 5인

B.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1.5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라. 공동 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A . 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3)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5 0.75 마. 중소 기업 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소기업·소상공인 1.5 1.0 바. 정책 지원 정책지원 A.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B.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C.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D.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E.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G. 청년창업기업

(1)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

H. 다자녀 기업 (1) 대표자가 2자녀 이상인 기업

(2) 최근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직원 중 2자녀 이상인 임직원 1명당 0.5점, 최대 4인 이상 2점(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1.0 0.5 1.0 1.0 1.0 1.0 1.0 1.0 1.0 2.0 사. 납품 지연 지연일수

A.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아. 부정당 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자. 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 A.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차. 고용 노동관련 법령준수 고용노동관련 법 위반

A.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타. 안전 보건확보 정도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A.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1.0 중대재해 발생기업

A.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B.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2.00 2.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가.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사.(납품지연), 아.(부정당업자제재) ”항목만 적용한다.

나.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 공통기준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3)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한다.

라.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5점 ∼ - 5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3. “가. 여성기업”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2)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나. 장애인기업”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다. 중복평가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5. “다. 고용창출”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8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6. 12월 ‘17. 1월 ‘17. 2월 ‘17. 3월 ‘17. 4월 ‘17.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7. 12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18.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6. “라. 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 가. 공통사항

1)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청년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일 때에만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본문 제8조제3호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의 구성원별 출자(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4) 중복평가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나. 세부항목 평가

1)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다.

2)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청년창업기업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청년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 “마. 중소기업”항 평가

가. "A.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심사항목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8. “바. 정책지원”항 평가

가. "A∼F" 평가는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나. “G. 청년창업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개시 7년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H. 다자녀 기업”평가는 입찰공고월 전월부터 기산하여 최근 6개월간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자료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 평가하고, 2자녀는 미성년자(만19세 미만)로 한정한다.

라.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9. “아. 부정당업자제재”항 평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10. “차. 고용노동관련 법 위반”항 평가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1. “타. 안전보건확보 정도”항 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ISO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업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별표 7] <개정 2020. 11. 30.>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 40% 미만 3) 10% 이상 ~ 25% 미만 4 3 2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 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라. 국제입찰의 경우 ‘나’와 같이 배점한도 부여 또는 당해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최종_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공고.pdf =====
용

역 입 찰 공 고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 경북연구원 공고 제2026 – 30호

용 역 입 찰 공 고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나. 기초금액 : 금 50,000,000원(금 오천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다. 용역(임차)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라. 임차차량 : The new GRANDEUR 하이브리드 / 1대
1) 세부트림 : 캘리그래피(세부규격은 과업지지서 참조)
마. 임차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및 특수조건 참조
바. 납품장소 : 경북연구원 지정 장소
※ 본 용역은 36개월 대여 용역으로 추후 계약체결관련 사항에 대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대여기간(36개월) 동안 월대여로로 계약금액이 집행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충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차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2026. 10. 29.(목)
나.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8:00 ~ 2026. 10. 29.(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라. 개찰장소 : 경북연구원 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 -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북도 또는 대구
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바.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경상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571호) 제5조 [별표 4]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3 -

나.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인도, 사후관리(A/S) 등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연구원 납부(귀속)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용역과 관련된 사항 : 경북연구원 경영지원팀(054-650-9076)
  • 차량에 관한 사항 : 경북연구원 경영지원팀(054-650-900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3일

경북연구원장

  • 5 -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공 고
◦ 용

역

번 호:
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분 임) 재 무 관 귀하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2. 용 역 자:
3. 제 출 자: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분 임) 재 무 관

. . (인) - 6 -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체 명 입찰일시 대표 자 용역 명 용역구분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

일반(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청소(
) 기타분야(

전화번호

) 시설관리(
)

)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계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

100
이행 실적

11 경영 상태 15 기술 능력 - 신 인 도 +5~△5 소 계 26 지역업체 참여도 4 입 찰 가격 70

결격사유
합

자기평점 재 무위 험 △20 계 100 - 7 - 심사평점

[별표 4] <개정 2026. 1. 8.>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단위: 점)
구분

심사항목 1.이행 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26 11 신용평가등급 20 15 +5~△5 +5~△5

46
4
50
100

26
4
70
100

△20 △20

Ⅰ.당해 용역 2.경영상태
수행능력
3.신인도
계
Ⅱ.지역업체 참여도
Ⅲ.입 찰 가 격
합 계
Ⅳ.결격 사유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심사
분야

지역업체 참여비율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부도․ 파산우려가있어당해 계약이행이어렵다고판단
재무위험 되는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등법원의정상
화판결을받은경우 제외)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평점= 50-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점= 70-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심사항목

이행
실적

평가요소 등급

1) 100% 이상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2) 75% 이상 ~ 100% 미만
용역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 3) 50% 이상 ~ 75% 미만
상공인은 7년)
4) 25% 이상 ~ 50% 미만
5) 0% 이상 ~ 25% 미만

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26
23
20
17
14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8 -

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11.0
9.5
8.0
6.5
5.0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및기준
(면적, 금액등)
일반(

) 정보통신(
) 경비(
기타분야(
)

용역 명

용역이행
실적내용

) 청소(
) 폐기물(

구분 시설관리(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 실 적
비 율

실 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 기 관 명: (인) 월 일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기관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9 - 비고

[별표 5] <개정 2020. 11. 3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배점한도별
20점 15점 10점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A3+, A3°, A3- ①의
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15.0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0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7.0 13.0 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12.0 8.0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
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
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
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
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
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10 -

[별표 6] <개정 2026. 1. 8.>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1.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가. 여성
기업

나. 장애인
기업

다. 고용
창출

평가요소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
촉진

신규고용촉진

세부항목 및 등급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
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
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가) 10년 이상
(나) 5년 이상 ~ 10년 미만
(다) 3년이상 ~ 5년 미만
(라) 3년 미만
(2) 여성고용 우수기업(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가)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
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
용우수사업주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2.9% 이상인 기업
A.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
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1) 대기업
(가) 6% 이상인 기업
(나) 5% 이상인 기업
(다) 4%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4%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0% 이상인 기업
(나) 8% 이상인 기업
(다) 4% 이상인 기업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에 따라
(가) 6인 이상
(나) 3 ~ 5인
B.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1) 6인 이상
(2) 3~5인

- 11 - 평점(점)

1.0
0.75
0.5
0.25

1.5
1.0

1.5

2.0
1.0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1.5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

0.5

A . 공동수급체 구성
라. 공동

공동수급체 수급체 구성에 구성 평가

마. 중소
기업

바. 정책
지원

사. 납품
지연

아. 부정당
업자
제재

자. 폐기물
부적정
처리

따른 중소기업지원 정책지원 지연일수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

는 경우
(3)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
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소기업·소상공인
A.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
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B.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C.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D.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E.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
업’으로 선정된 업체
G. 청년창업기업
(1)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
H. 다자녀 기업
(1) 대표자가 2자녀 이상인 기업
(2) 최근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직원 중 2자녀 이상인 임직원 1명
당 0.5점, 최대 4인 이상 2점(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A.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
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A.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0.75
1.5

- 12 -

1.0
1.0
0.5
1.0
1.0
1.0
1.0
1.0
1.0

1.0
2.0

△2.00
△1.75
△1.50
△1.00
△0.50
△0.25

△2.0
△1.5
△1.0
△0.5
△3.0
△2.0
△1.0

심사항목
차. 고용
노동관련
법령준수
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타. 안전
보건확보
정도

평가요소
고용노동관련

세부항목 및 등급
A.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평점(점)
건당
△0.2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2.0

법 위반
하도급법

통보 받은 자

위반정도
안전보건관리

A.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1.0

우수기업
중대재해

A.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2.00 발생기업

B.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2.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가.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사.(납품지연), 아.(부정당업자제재) ”항목만 적용한다.
나.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 공통기준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
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
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
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3)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
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
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다.
4)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
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한다.
라.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5점 ∼ - 5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3. “가. 여성기업”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
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

  • 13 -

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
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
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2)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나. 장애인기업”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

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
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
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

  • 14 -

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
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다. 중복평가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
정한다.

5. “다. 고용창출”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
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
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
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
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
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
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
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
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8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6. 12월

‘17. 1월 ‘17. 2월 ‘17. 3월 ‘17. 4월 ‘17.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5 - ‘17. 12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18.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
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
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6. “라. 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
가. 공통사항
1)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청년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일 때에만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본문 제8조제3호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의 구성원별 출자(분담)비
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4) 중복평가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나. 세부항목 평가
1)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다.
2)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청년창업기
업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청년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

  • 16 -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 “마. 중소기업”항 평가
가. "A.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
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
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심사항목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8. “바. 정책지원”항 평가
가. "A∼F" 평가는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
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나. “G. 청년창업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개시 7년 이내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H. 다자녀 기업”평가는 입찰공고월 전월부터 기산하여 최근 6개월간 4대보험(고용
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자료와 가족관계등
록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 평가하고, 2자녀는 미성년자(만19세 미만)
로 한정한다.
라.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9. “아. 부정당업자제재”항 평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
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
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
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
다.

10. “차. 고용노동관련 법 위반”항 평가

  • 17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1. “타. 안전보건확보 정도”항 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ISO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업체는 고용노
동부 홈페이지에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18 -

[별표 7] <개정 2020. 11. 30.>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요소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급 배점 1) 40% 이상 4 2) 25% 이상 ~ 40% 미만 3 3) 10% 이상 ~ 25% 미만 2 비고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
재한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 또는 당
해 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
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
용한다.
라. 국제입찰의 경우 ‘나’와 같이 배점한도 부여 또는 당해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경영상
태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19 -

===== 최종_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2. 과업개요 가. 임차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나. 목
적 : 경북연구원 업무용

다. 임차내역 차량명(모델명) 등 급 임차대수 색 상 (외/내장) 옵 셥 비 고

The new GRANDEUR 하이브리드 1.6T 2WD

캘리그래피 1대 어비스 블랙펄 / 블랙 빌트인 캠 2Plus 컴포트 플러스 20인치 알로이 휠 3. 자격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동차대여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나. 지역제한 :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상시 순회 방문 점검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4. 임차료 지급 및 정산

가. 월 렌탈료는 차량비, 차량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등), 제세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나. 차량운행과 관련된 통행료, 유류비, 세차료, 주차비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다. 차량 임차료는 후불지금을 원칙으로 “계약상대자”의 월 단위 청구에 의해 매월 지급

하는 것으로 한다. 단, 발주처의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5. 과업이행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와”임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자동차“계약

상대자”는 렌탈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용역 개시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임차하는 자동차의 각종 고장수리비 및 부품교환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제세 및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임차하는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차량안전점검 실시 및 보험가입이 되어야 하며, 실내는

물론 차량 외부에도 흠집이 없고 깨끗해야 한다.

라. 임차하는 자동차의 타이어 마모 시 신차 기준 동일 사양으로 교체하되, 타이어의 불량,

편마모 등으로 안전한 주행이 어려울 시 마모 전이라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차량 임대차계약 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및 일자에 “발주처”

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바. 임차차야의 사고, 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동급의 차량을 즉시 교체하여 차량

이용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차량 법정 검사 및 정비 공장에 입고,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아. 동일 증상으로 인한 3회 이상 고장 발생 시 차량을 교환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6. 보험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된 자동차를 “발주처”에 임대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세부내역

사본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발주처” 임직원 및 발주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2) 대인 : 무한 3) 대물 : 3억 원

4) 자동차상해한도 : (사망)1인당 2억 원, (부상)1인당 5천만 원

5) 무보험차상해한도 : 1인당 2억 원

6) 자차보상한도 : 자차보험 필수가입, 보험사 자차보험 적용(자기부담금 10만원)

7)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7. 사고처리 및 보상

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4)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처”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때

나. “발주처”또는“계약상대자”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

1)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발주처”에 지급한다.

2)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잔여기간 대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상호 의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최종_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2. 과업개요
가. 임차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나. 목

적 : 경북연구원 업무용

다. 임차내역
차량명(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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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동차대여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나. 지역제한 :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상시 순회 방문 점검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4. 임차료 지급 및 정산
가. 월 렌탈료는 차량비, 차량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등), 제세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나. 차량운행과 관련된 통행료, 유류비, 세차료, 주차비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다. 차량 임차료는 후불지금을 원칙으로 “계약상대자”의 월 단위 청구에 의해 매월 지급
하는 것으로 한다. 단, 발주처의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5. 과업이행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와”임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자동차“계약
상대자”는 렌탈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용역 개시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임차하는 자동차의 각종 고장수리비 및 부품교환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제세 및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1 -

다. 임차하는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차량안전점검 실시 및 보험가입이 되어야 하며, 실내는
물론 차량 외부에도 흠집이 없고 깨끗해야 한다.
라. 임차하는 자동차의 타이어 마모 시 신차 기준 동일 사양으로 교체하되, 타이어의 불량,
편마모 등으로 안전한 주행이 어려울 시 마모 전이라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차량 임대차계약 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및 일자에 “발주처”
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바. 임차차야의 사고, 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동급의 차량을 즉시 교체하여 차량
이용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차량 법정 검사 및 정비 공장에 입고,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아. 동일 증상으로 인한 3회 이상 고장 발생 시 차량을 교환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6. 보험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된 자동차를 “발주처”에 임대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세부내역
사본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발주처” 임직원 및 발주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2) 대인 : 무한
3) 대물 : 3억 원
4) 자동차상해한도 : (사망)1인당 2억 원, (부상)1인당 5천만 원
5) 무보험차상해한도 : 1인당 2억 원
6) 자차보상한도 : 자차보험 필수가입, 보험사 자차보험 적용(자기부담금 10만원)
7)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7. 사고처리 및 보상
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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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4)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처”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때
나. “발주처”또는“계약상대자”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
1)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발주처”에 지급한다.
2)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잔여기간 대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상호 의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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