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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545] 2027년도 간선임도사업(경산 남천 송백~남천 하도)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추정가격: 2273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7: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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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7년도 간선임도사업(경산 남천 송백~남천 하도) 실시설계용역.pdf =====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37호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2027년도 간선임도사업(경산 남천 송백~남천 하도) 실시설계용역]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2027년도 간선임도사업(경산 남천 송백~남천 하도) 실시설계용역

위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원리 산40번지 일원

사 업 량
용역기간

가. 총액견적, 전자입찰, 지역제한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1.5Km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용 역 명
치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초금액

금25,00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산업통산자원부「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의무가입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개정2023.6.26.> 제7조제1항제5호에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23.(금) 17:00 ~ 2026. 10.30.(금) 18:00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2.(월) 13:00 이후,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4.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사.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종합)(업종코드 :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업종코드 : 4168)으로 등록된 자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별표5]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미보유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5]에 따른 공사금액 10억원 이하 임도설계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그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5.7.8.)」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부가세 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52호)」‘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

나.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특수

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해당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일정 비율의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사.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054-778-3881), 계약에 관한 사항은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관리운영과(☎054-778-3813),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며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70점 이상 적격이며, 70점
미만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붙임4 참고>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2026. 10. 23.

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경상북도 청렴계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재무관 (붙임1) (붙임1)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
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
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분임)재무관 귀하 (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
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본인은 귀 기관의
소속

계약상대자
(확인인)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 해당없음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업 체 명) ) : 아니오 ( )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 ] 예 [ ] 아니오

주 소: [ ] 해당없음 업체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
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경상북도지사 귀중 :예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8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용 역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인) 월 일

[붙임4-1】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붙임4)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기 관 명 :
▪사 업 명 :
▪작 업 항 목:
▪평 가 결 과:

평가항목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00점 / (적정, 부적정)

▪대
표:
▪담 당 자:

평가항목 배점 계 100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20 Ⅱ. 실행수준 40 Ⅲ. 운영관리 20 Ⅳ.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 (서명)
◯◯◯ (서명)

평가기준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득점

배점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Ⅱ. 실행수준 40 7. 교육 및 기록

▪도급작업의위험성평가결과에대한이해수준및유해·위험요인평가
수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
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5
10
10
5
10

Ⅲ.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비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0

Ⅳ.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득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이행수준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 : 70점 이상

5
20

득점 평가기준

Ⅰ. 안전보건관리체계(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
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
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의됨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
2. 계획수립
부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
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
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
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Ⅱ. 실행수준(40)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
4. 위험성평가
해·위험요인 평가수준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
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
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
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
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배점
20

우
수

득점
보
통

미
흡

5 5 3 1 10 10 5 1 5 5 3 1 5 5 3 1 10 10 5 1 4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
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
6. 이행확인
함)
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
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
10
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
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
5
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
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
한 계획이 수립됨
10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
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
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Ⅲ. 운영관리(20)
20
9. 신호및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
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
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및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
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득점 10 5 1 5 3 1 10 5 1 5 5 3 1 10 10 5 1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
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
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
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
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
11. 비상대책
함)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
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
5
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
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
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
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Ⅳ. 재해발생 수준(20)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
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득점 5 3 1 20 10 1

=====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서.pdf =====
2027년도 간선임도사업(경산 남천 송백~남천 하도) 실시설계
설 계
사업명

노선명 계 간선임도 경산 남천 송백~남천 하도

사업량
(km)

사업비
(원)

비(원)
비 고

계 설계비

산림
조사

관계기관 손해배상
협의
보험료

부가세 1.50 360,000,000 25,001,000 20,159,000 842,000 1,509,000 219,000 2,272,000 1.50 360,000,000 25,001,000 20,159,000 842,000 1,509,000 219,000 2,272,000 (천원미만절사)

실시설계비 산출내역
2027년도 간선임도사업(경산 남천 송백~남천 하도) 실시설계

□ 용 역 명 : 360,000,000 원 □ 공 사 비 : 360,000,000 원 □ 적용공사비 : 1.1 (부가세) = / 327,272,727 원

□ 적용요율
직선보간법
Y = y1 -

( Y = X

  • X2 ) × ( y1 - y2 )

X1 - X2
327,273 (
6.16
-

= 6.16 - = 6.16 % 0

6.16
327,273
1,000,000
1,000,000
6.16
6.16

Y = 당해공사비율
X = 당해공사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1,000,000 ) × ( 6.16 1,000,000 - 1,000,000

%
천원
천원
천원
%
%

□ 실시설계비
가. 실시설계비
327,272,727 원

6.16 % = ×

20,159,999 원
20,159 천원

≒
1.5ha
842,827 원 ≒
나. 산림조사
초급기술자
2.1
229,278

  • 직접인건비

인 ×
172,068
  • 직접인건비 보통인부 2.1 인 ×

다. 설명회 및 산지 협의 : ######### 원 ≒
301,863
  • 관계기관협의 고급기술자

2 인 ×
301,863
  • 주민설명회 고급기술자

3 인 ×

원
원
원
원

842 천원
481,484 원
=
361,343 원
=
1,509 천원
603,726 원
=
905,589 원
=

라. 손해배상보험료
219 천원(1단계공제료+2단계공제료)*발주기관부담금 99%
공급가액 :
22,510 천원
1단계:공급가액 × 0.816% + 0.131% × 0 / 365
2단계:공급가액 × 0.16%
마. 부가세
22,729 천원 ×
□ 실시설계비
25,001 천원

10% = 2,272 천원 6.16 )

건설부문의 요율
요 율

업 무 별 요 율(%) 공사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10,000 천원까지 20,000 천원까지 30,000 천원까지 50,000 천원까지 3.02 3.02 100,000 천원까지 2.85 2.85 200,000 천원까지 2.26 2.26 300,000 천원까지 2.06 2.06 500,000 천원까지 1.89 1.89 1,000,000 천원까지 3.78 6.16 1.66 11.6 2,000,000 천원까지 3.33 5.47 1.53 10.33 3,000,000 천원까지 3.1 5.10 1.48 9.68 5,000,000 천원까지 2.82 4.67 1.45 8.94 10,000,000 천원까지 2.49 4.15 1.41 8.05 20,000,000 천원까지 2.2 3.68 1.37 7.25 30,000,000 천원까지 2.04 3.43 1.35 6.82 50,000,000 천원까지 1.86 3.03 1.33 6.22 100,000,000 천원까지 1.64 2.79 1.30 5.73 200,000,000 천원까지 1.45 2.48 1.28 5.21 300,000,000 천원까지 1.35 2.31 1.25 4.91 500,000,000 천원까지 1.23 2.12 1.23 4.58

비고
1.“건설부문”이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
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산림기술용역대가 기준(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 설계 감리용역 표준품셈』(제5조 제2항 제2호관련)

===== 과업지시서.pdf =====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7년도 간선임도사업(경산 남천 송백~남천 하도) 실시설계
2. 설계 기본방향
가. 임도의 설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2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나. 철저한 현장조사와 측량으로 산림경영기반 조성과 지역 개발기능의

2027년도 간선임도사업 실시설계 과 업 지 시 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설계하되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임도
시공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임도시공으로 노출된 부분은 각종 구조물과 사면 녹화공법을 적용
배치하여 빠른 피복으로 산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노 선 명 : 경산 남천 송백~남천 하도
나. 위

치 : 경산시 남천면 원리 산40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1.50km
라. 설계금액 : 360,000천원 (사업비)
마. 사업량 조정 : 현지여건에 따라 시설거리를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의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우리원이 관련기관의 협의 및 검토 등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다. 우리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에 의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나. 진행보고
1) 설계심사 : 설계내역 심사(착수 후 30일 이내)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은 임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설계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법규 지침, 조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 한 후 우리원과 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리원의 협의하여 정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용지도 및 편입토지 조서 제출
과업 착수 후 20일 이내, 측량 및 주요구조물 배치 완료 후 편입
토지 조서를 우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실시설계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

2. 과업의 착수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
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가.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나.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은「산림기술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 별 표 5에 적 합 한 자 로 한다 .(이 력, 재 직 증명 서 , 산림
기술자 자격증 사본 첨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모든 성과품은 우리원의 승인 없이 수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
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다. 참여기술자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첨부)
라. 현장 배치 확인표

5. 하도급의 범위 마. 기타 실시설계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가.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지형측량 등 일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부분에 대하여 원만한 과업 수행이 되도록 하고자 하도급을 하는 경우 우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격을 갖춘 제3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수 있다.
나. 하도급에 따른 분쟁해결 및 법적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 착수신고서 제출시 우리원과 업무협의 하고 현장 측량 및 내역서,
도면 작성 등 필요시 수시 협의토록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리원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 변경조건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 우리원과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기간․금액,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우리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과업 수행 중 우리원과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비를 증액 정산
할 수 있다.

다. 실시설계 수행 중 설계비 과다 계상 및 지출이 인정될 경우
라.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원과 수급자 합의시

9. 기 타

마.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입된 기술자 이상의 경력 및 자격증을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준공 후라도 환수

보유한 자를 선정, 우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원에

조치할 수 있으며, 추가 행정절차 이행요인 발견 시 준공을 하였더라도

의해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설계대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관련분야의 우리원 담당부서의

7. 설계․감리 등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협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가. 설계 감리 등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과업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감리

등 과업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과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
2) 검측감리,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 : 계약 체결 시에 제출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원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우리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라. 설계 감리 등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위험방지를 실시하여 손해가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1. 측량설계기준 및 시설기준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우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임도설치사업의 측량, 설계 및 감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8. 설계비 지급 2. 설 계 내 용

가. 설계비의 지급은 모든 성과품을 제출 검사, 검수 후 하자가 없을 경우

가. 실시설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임도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자가 시
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4. 부실설계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조치기준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2) 타당성평가 결과의 검토
3)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준용
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5)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6)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8)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9)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1) 우리원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원에 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게 벌점을 줄 수 있다.
2) 부실설계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 및 시행규칙 별표4(벌점관리기준)에 의한다.
나. 우리원은 「산림기술 진흥에 관리에 관합 법률」 제24조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향후 입찰 및 수의계
약 배제 등) 을 줄 수 있다.

10)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1)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5. 임도 실시설계 시 유의사항 12) 기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설계시 필요한 자료는 관할 시․군 및 우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지여건에

13) 기타 우리원에서 정하는 사항
나. 주민(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설명 실시
1) 실측 완료 후 편입 토지소유자, 마을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시 설명을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주민설명회 개최 시 우리원에 사전 통지하고 주민의 사업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합되도록 설계하되 특히 다음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가. 노선 측량은 지역개발과 산림경영, 산불예방, 병충해방제 등 구역내 산림을
관리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도록 배치하고 급경사지, 마사토지역, 훼손이
심하여 경관저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상단부 능선쪽으로 배치는 지양한다.
나. 설계 평면도는 물론 현지에 임시기표, 교각점, 측점번호 구조물 등
설계도서와 일치한 구조물 표시를 철저히 한다.
다. 절․성토 사면을 최소화하는 원칙하에 경사면이 5m이상 형성시 소단을

3. 설계심사
가. 임도시설의 안전성, 경관, 환경성 등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우리원에서
주관하는 설계심사, 심의에 임하여야 한다.
나. 설계심사는「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다. 설계자는 설계심사에서 결정된 내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설치하고, 단폭은 0.5~0.7m 내외로 유지하여 식생의 기반을 조성하고
절토한 흙을 운반 처리하거나 석축 및 옹벽 구조물을 하부에 설치,
사면에는 피해방지를 위한 사방공법(기슭막이, 수로공, 줄떼공, 산얽기,
새심기, 목책, 씨뿌리기 등)으로 조기 녹화하고 피복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라. 교량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의 차도를 설계할 때는 통과차량의 하중과 유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감안하여야 하며 횡단배수관 설치는 현지와 부합되게 유량 산출 계산에

※ 설계심사의 일정, 심사위원, 내용 등은 설계도서 검수 이전에 별도 통보할 예정임.

의한 크기를 결정하고 토석류 차단공법(골막이)을 도입 설계한다.

마. 암석 절취량 산정은 지면 상태 등 육안에 의한 판단으로 추정 조사

나.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하나, 암석 표출 지역을 정밀 산정하여 과다한 암석절취 산출이 되지

준용하되 아래의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shape파일로

않도록 철저히 조사 한다.
바. 각종 구조물은 적지적 공법에 따라 설치하되 적정 간격의 배수로 시설로
측구의 유수량을 조절하고 배수구 측구가 성토사면에 노출시는 측구
하단부에 수로를 원지반까지 설치한다.
사. 암반지의 측구파기를 지양하고 노견 성토지에 누로 방지시설을 설계
반영하고, 경사가 급한 측구에는 콘크리트나 잡석, 떼, 통나무, 잡근주 등으로
흙막이를 실시하여 안전경사(5%이하) 유지로 측구 유실을 방지한다.
아. 임도노면 종단 기울기가 8%을 초과하는 사질양토 또는 점토질 토양인

제작하여야 한다.

  • 임도노선은 임도중앙선과 노면의 폭 및 절․성토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제작
  • 구조물의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 수치지도는 임도노선, 절․성토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제작
다. 본 과업의 납품과 부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납품서는 담당 산림공학

구간과 종단 기울기가 8%이하인 구간이라도 지반이 약하고 습하여

기술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차량소통이 어려운 구간에는 혼합석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포장을 한다.

(1) 검수용 성과품 제출내역

자. 소요자재는 K.S품 등 양질의 자재가 정량 공급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실시설계도서 2부(편철) : 위성사진에 계획평면도를 중첩한 컬러 도면 포함

차. 임도의 유효너비는 길어깨․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한 임도의 유효너비는

  • 실시설계가 기록된 전산자료(USB에 기록, shape파일(중심선) 포함) 1매

3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암반지역 등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구간은

※ 수급자는 주민설명회, 설계심사, 감독공무원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2.5m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배향곡선지의 경우는 6m이상으로 한다.
카. 특별한 경관을 요하거나, 자연휴양림 및 산림자원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임도일 경우에는 노폭의 조정, 노면의 보강을 위한 시설,
절․성토사면 보호 및 조기피복을 위한 시설 등을 할 수 있다.

검수용 성과품을 완료계 제출 시 납품
(2) 최종 성과품 제출내역

  • 실시설계도서 7부(합철 4부, 편철 3부) : 위성사진에 계획평면도를

중첩한 컬러 도면 포함

타. 장비 채집이 가능한 현지 자재(골재, 야면석 등)가 많은 지역은 현지 자재를
활용하고, 골재는 자연 상태에서 기준강도 여부를 시험해서 설계 반영한다.
파. 생태계의 단절이나 환경파괴적인 요소가 있는 시공방법의 설계는 지양
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하. 노임단가는 2026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공포한 시중 노임

  • 인허가 협의 관련 서류(산림조사서 등) 및 심사자료 등

※ 산림조사서 :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종합분,국유림분,민유림분 구분)
편입면적에 따라 산림조사비용 정산
※ 구거, 하천 등 편입으로 협의 서류가 필요 시 별권으로 제출

단가에 의하고 기계경비는 원가계산에 의하며, 각종자재는 정부 구매물자

  • 실시설계가 기록된 전산자료(USB에 기록, shape파일(중심선) 포함) 1매

가격정보, 종합 가격정보지 등 최소 3개 자료를 참고하여야 하며, 사방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재선충방제계획서 및 내역서 제출

공종은 사방표준품셈을 기준하여 작성하고, 그 외 각종 품의 산출은 표준

※ 고사목 발견시 반드시 우리원에 보고 및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할 것

품셈을 기초로 산출하되, 실적단가에 의할 수도 있다.
6. 성과품 제출
가. 설계도서․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와 우리원이 요구하는 각
종자료 및 성과품으로 한다.

7. 기 타 사 항
가. 측량 설계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나. 임도편입 부지에 대한 면적, 소유주, 제한사항 등을 조사하여 설계
설명서 및 토지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반드시 토지이용계획 확인 후 해당부서 협의 및 관련자료 첨부)
다. 수급자는 본 설계내용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공종
및 자재 적용은 우리원과 협의 후 반영토록 한다.
라. 수급자는 설계에 따른 현지 재측량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임도노선 측량시 시․종점과 시․종점의 이기점에 대한 측량말뚝
을 설치하고, 측량결과 편입용지도 및 계획평면도 등의 데이터는 Shp
및 CAD파일(TM동부원점 기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쉐이프파일 (Shp)과 CAD파일이 일치하도록 작성 ex) 곡선부 및 선영 미일치,

쉐이프파일 중 dbf파일만 있는 경우, 빈 자료인 경우 등

  • 도면별로 각기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여 좌표값이 일치할 것(평면도, 용지도 등)
  • 설계물량과 구적물량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성

  • 우리원이 요구하는 각종자료 및 성과표

※ 수급자는 일상감사 결과, 공사 발주시점 기준의 품셈 및 단가 등을
반영한 최종 성과품을 우리원이 요구하는 기일까지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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