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입찰공고문(국지도70호선 이천 백사 ~ 여주 흥천 도로건설공사).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91호
[긴 급] 공 사 입 찰 공 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hp:lineBreak/>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4. 입찰참가 전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다음에 자가진단표 첨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지도70호선 이천 백사 ~ 여주 흥천 도로건설공사
-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 (공종별 비율) 토목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간선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교량·배수·포장 등 공종이 복합적이고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계획 검토 및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 여주시 흥천면 문장리 일원
다. 공사개요 : L=6.16km, B=10.0~17.5m(2~4차로 확장)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1,825일)
마. 추정금액 : 금35,881,706,000원 [추정가격 23,666,460,000원, 부가가치세 2,366,646,000원,<hp:lineBreak/>도급자설치 관급자재 9,848,600,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480,640,000원
※ 기초금액 : 금26,033,106,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계속비계약, 내역입찰, 일반경쟁, 지역의무 공동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 합계의 100분의 90의 합계액 7,496,997,177원(A값)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산정기준 : 표준품셈, 조달청 제비율,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정보(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6.5%, 이윤율 : 12%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6.(금)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주계약자는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하며, 부계약자는 ‘5. 다. 공종분리표’에 명시된 분담 공종의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아래 표와 같이 신기술·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신기술·특허권자와 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특허 사용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협약권자
비고
건설신기술 제834호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힌지 시스템이 적용된 합성형 라멘교 공법
㈜길교이앤씨
재난안전신기술 제88-5-1호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
특허 제10-0969586호
기초 및 벽체의 크기가 최소화된 라멘교 및 그 시공방법
특허 제10-1029993호
아치형 피에스씨 빔 제작방법
에이스이건설(주)
건설신기술 제648호
거더 하연을 곡선화한 아치형상의 변단면 PSC-I 거더의 제작기술(APC-빔)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지역의무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단독' 또는‘공동이행' 또는‘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 포함 5개 이내 업체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시공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여야 합니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은 ‘5. 다’의 표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효율적인 시공과 하자 책임 한계의 명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또는 부계약자 중 하나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비율
77.65%
22.35%
공동수급체 구성
주계약자
부계약자
※ 공종 내역 및 비율은 향후 현장여건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5.(목) 18:00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20 (박용호 주무관, 031-8008-5853)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산출내역서 작성․제출(표준시장단가 탭 포함)
가. 산출내역서는 나라장터 상의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공사 공고현황 → 검색 → 공고번호-차수 → 시설 입찰공고 상세’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의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에서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물량내역서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부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투찰금액과 제출 산출내역 금액 상이, 전체 산출내역서 및 표준시장단가 산출내역서 상이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등의 사유가 되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 기준으로 토목공사업 100%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비율)
토목공사업
23,666,460,000원(10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을, <hp:lineBreak/>부계약자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과거 시공의 적정성은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1/2)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벌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가격평가 시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3,651,662,872원)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 감점합니다.
바.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평가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641(2024. 12. 18.)호에 따라 직접시공 평가방식은 아래표와 같이 조정평가하며, 최종평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라 결정합니다.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15%<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15%<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5%<hp:fwSpace/>이상~10%<hp:fwSpace/>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공종별 직접노무비(원)
합 계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6,400,065,141
4,665,159,484
1,734,905,657
자.‘9-사’에 의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도급 비율은 준공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고, 유지하지 않을 경우(하도급비율이 평가받은 기준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 계수는 1이며,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의 각 적용기준율은 노무비 29.72%, 기타경비 3.36%, 일반관리비 4.96%, 이윤 8.01%로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카.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타.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 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파.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아래 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04,003,094
230,082,341
147,201,498
30,232,819
317,355,602
2,358,797,251
457,661,700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1. 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1. 가’ 또는 ‘11. 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1. 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제5항, 단 해당 조문의 단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다. 또한,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 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8.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에 따라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제출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 제출 자료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위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 031-8030-4132∼9)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엄태천(☎031-8008-4178)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박용호(☎031-8008-585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경 기 도 재 무 관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동 의 내 용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hp:fwSpace/>1<hp:fwSpace/>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hp:lineBreak/>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실태(사실)조사 자가진단표 】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연번
구 분
확인내용
근거법령
확인
시설ㆍ장비(사무실)
①
장비
○ 보유 업종에 따른 장비 보유
위반예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예기간 내 장비 미보유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마목
□
②
사무실
○ 사무실은 등록소재지에 있음
위반예시)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위반예시) 불법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
□
○ 임대차 계약서 상 사용권 또는 소유권 보유
확인사항) 임대보증금 및 송금내역
○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비치
□
○ 사무실 미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와 공유 하지 않음
위반예시) 타업체와 혼재사용 또는 공실
□
기술능력
③
기술능력 확인
○ 타 법률에서 등록기준을 가진 경우로 기술자를 중복배치 하지 않음
확인사항) 부동산개발업, 나무병원, 전기공사업 등 보유업
○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기술자 관련법
(전기, 소방, 산림 등)
□
○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부정하게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 기술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지 않음
□
○ 대표.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업, 겸임, 겸직하지 않음
□
○ 단기간 근로계약(파트타임)으로 근무하지 않음
○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산법 시행령 별표2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 재택근무 또는 일이 있는 경우만 출근하지 않음
□
○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근로자가 아님
□
○ 자격증․경력증을 소유한 가족,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시키지 않음
□
자본금
④
실질자본 확인
○ 재무상태표 자본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함
○ 건산법 제10조제2호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지 않음
□
< 붙임 1 >
각
서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공사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hp:fwSpace/>최근 1년간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hp:fwSpace/>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hp:fwSpace/>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붙임 2 >
각
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긴급)입찰공고문(국지도70호선 이천 백사 ~ 여주 흥천 도로건설공사).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91호
[긴 급] 공 사 입 찰 공 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
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
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
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
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4. 입찰참가 전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다음에 자가진단표 첨부)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지도70호선 이천 백사 ~ 여주 흥천 도로건설공사
-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 (공종별 비율) 토목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간선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교량·배수·포장 등 공종이 복합적이고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계획 검토 및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 여주시 흥천면 문장리 일원
다. 공사개요 : L=6.16km, B=10.0~17.5m(2~4차로 확장)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1,825일)
마. 추정금액 : 금35,881,706,000원 [추정가격 23,666,460,000원, 부가가치세 2,366,646,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9,848,600,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480,640,000원
※ 기초금액 : 금26,033,106,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계속비계약, 내역입찰, 일반경쟁, 지역의무 공동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 합계의 100분의 90의 합계액
7,496,997,177원(A값)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산정기준 : 표준품셈, 조달청 제비율,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
정보(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6.5%, 이윤율 : 12%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 -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6.(금)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주계약자는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하며, 부계약자는 ‘5. 다. 공종분리표’에 명시된 분담 공종의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아래 표와 같이 신기술·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신기술·특허권자와
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특허 사용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건설신기술 제834호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힌지 시스템이
적용된 합성형 라멘교 공법
재난안전신기술
제88-5-1호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
특허 제10-0969586호
기초 및 벽체의 크기가 최소화된 라멘교 및 그
시공방법
특허 제10-1029993호 아치형 피에스씨 빔 제작방법 협약권자 ㈜길교이앤씨
에이스이건설(주)
건설신기술 제648호
거더 하연을 곡선화한 아치형상의 변단면 PSC-I
거더의 제작기술(APC-빔)
- 3 - 비고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지역의무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단독' 또는
‘공동이행' 또는‘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 포함 5개 이내 업체로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시공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여야 합니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은 ‘5. 다’의 표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하여
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효율적인 시공과 하자 책임 한계의 명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또는 부계약자 중 하나의 구성원으
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비율 77.65% 22.35% 공동수급체 구성 주계약자 부계약자
※ 공종 내역 및 비율은 향후 현장여건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4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5.(목) 18:00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
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20 (박용호 주무관, 031-8008-5853)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산출내역서 작성․제출(표준시장단가 탭 포함)
가. 산출내역서는 나라장터 상의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공사 공고현황 → 검색 → 공고번호-차수 →
시설 입찰공고 상세’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의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에서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물량내역서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부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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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투찰금액과 제출 산출내역 금액 상이, 전체 산출내역서 및 표준시장단가 산출내역서
상이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등의 사유가 되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 기준으로 토목공사업 100%를 평가대상으로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비율) 토목공사업 23,666,460,000원(10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을,
부계약자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과거 시공의 적정성은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1/2)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벌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가격평가 시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3,651,662,872원)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 감점합니다.
바.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규정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평가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
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641(2024. 12. 18.)호에 따라 직접시공 평가방식은 아래표와
같이 조정평가하며, 최종평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직접시공 및 하도
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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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심사항목
2. 종합공사
등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급
계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평 점
12.0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공종별 직접노무비(원)
합 계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6,400,065,141 4,665,159,484 1,734,905,657
자.‘9-사’에 의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도급 비율은 준공 시까
지 계속 유지해야 하고, 유지하지 않을 경우(하도급비율이 평가받은 기준비율보
다 낮아지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 계수는 1이며,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의 각 적용기준율은 노무비 29.72%, 기타경비 3.36%, 일반관리비 4.96%,
이윤 8.01%로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카.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타.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 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파.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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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아래 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04,003,094 230,082,341 147,201,498 30,232,819
317,355,602 2,358,797,251 457,661,700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
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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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1. 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1. 가’ 또는 ‘11. 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1. 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
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 단 해당 조문의 단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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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다. 또한,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
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
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
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8.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에 따라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
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제출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위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
니다(문의 :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 031-8030-4132∼9)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
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
- 12 -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엄태천(☎031-8008-4178)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박용호(☎031-8008-585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13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
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경 기 도 재 무 관 - 14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동 의 내 용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
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 15 -
【 실태(사실)조사 자가진단표 】
연
번
구 분 확인내용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근거법령 확인
시설ᆞ장비(사무실)
○ 보유 업종에 따른 장비 보유
① 장비
위반예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예기간 내 장비 미보유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 제2장제3호라목, 마목
○ 사무실은 등록소재지에 있음
위반예시)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② 사무실
위반예시) 불법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 임대차 계약서 상 사용권 또는 소유권 보유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확인사항) 임대보증금 및 송금내역
□
□
□
○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비치
○ 사무실 미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와 공유
□
하지 않음
위반예시) 타업체와 혼재사용 또는 공실
기술능력
○ 타 법률에서 등록기준을 가진 경우로
기술자를 중복배치 하지 않음
□
확인사항) 부동산개발업, 나무병원,
전기공사업 등 보유업
○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③
기술능력
확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부정하게
○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설업 관리규정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기술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 기술자 관련법
(전기, 소방, 산림 등)
지급하지 않음
○ 대표.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업, 겸임, 겸직하지 않음
- 16 -
□
□
□ ○ 단기간 근로계약(파트타임)으로 □
근무하지 않음
○ 재택근무 또는 일이 있는 경우만
출근하지 않음
○ 건산법 제10조제1호 □ ○ 건산법 시행령 별표2
○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근로자가 아님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자격증․경력증을 소유한 가족, 지인을
□
□
채용한 후 비상근 시키지 않음
자본금
○ 재무상태표 자본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함
④
실질자본
확인
□
○ 건산법 제10조제2호
○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지 않음
- 17 -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 붙임 1 > 각 서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공사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
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
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
분을 받은 사실
20 년 월
주 소:
회사명 :
대표자 :
경기도지사 귀하
- 18 -
일 (인) < 붙임 2 > 각 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
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
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
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
대표자 :
경기도지사 귀하
- 19 -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 - 일
===== 물량내역서(국지도70호선 이천 백사 ~ 여주 흥천 도로건설공사)_수정.XLS =====
[시트: 물량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국지도70호선 이천백사~여주흥천 도로공사 B: C: 1 D: 식 M:
A:
1. 토
공 B: C: 1 D: 식 M:
A:
2. 비탈면안정공 B: C: 1 D: 식 M:
A:
3. 배
수
공 B: C: 1 D: 식 M:
A:
4. 구 조 물 공 B: C: 1 D: 식 M:
A:
5. 포
장
공 B: C: 1 D: 식 M:
A:
6. 교통안전시설공 B: C: 1 D: 식 M:
A:
7. 부
대
공 B: C: 1 D: 식 M:
A:
A. 직접공사비 B: C: 1 D: 식 M:
A:
가. 간접노무비 B: [직노]×20.9% C: 1 D: 식 M:
A:
나. 산재보험료 B: [노]×3.56% C: 1 D: 식 M:
A:
다. 고용보험료 B: [노]×1.03% C: 1 D: 식 M:
A:
라.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E: F: 230,082,341 H: J: L: 230,082,341 M:
A: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E: F: 30,232,819 H: J: L: 30,232,819 M:
A:
바.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E: F: 304,003,094 H: J: L: 304,003,094 M:
A:
사.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0% C: 1 D: 식 E: F: 147,201,498 H: J: L: 147,201,498 M:
A: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2.60%)×1.2 C: 1 D: 식 E: F: 317,355,602 H: J: L: 317,355,602 M: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관자]×2.60% D: M: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2.60%)×1.2 D: M:
A:
자. 환경보전비 B: [재+직노+산경]×0.90% C: 1 D: 식 M:
A:
차. 기타경비 B: [재+노]×7.6% C: 1 D: 식 M:
A:
카.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직노+산경]×0.075% C: 1 D: 식 M:
A: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40%] C: 1 D: 식 M:
A:
파. 석면분담금 B: [노]×0.006% C: 1 D: 식 M:
A:
하. 임금채권부담금 B: [노]×0.09% C: 1 D: 식 M:
A:
거. 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2,358,797,251 F: 2,358,797,251 G: 40,771,840 H: 40,771,840 I: 55,316,040 J: 55,316,040 K: 2,262,709,371 L: 2,262,709,371 M:
A:
너. 품질관리비 B: C: 1 D: 식 E: 457,661,700 F: 457,661,700 G: H: I: J: K: 457,661,700 L: 457,661,700 M:
A:
1. 순공사원가 B: C: 1 D: 식 M:
A:
2. 일반관리비 B: [재+노+경]×6.5% C: 1 D: 식 M:
A:
3. 이
윤 B: [노+경+일반]×12.0% C: 1 D: 식 M:
A:
4. 제경비제외공종 B: C: 1 D: 식 E: 432,335,696 F: 432,335,696 G: H: I: J: K: 432,335,696 L: 432,335,696 M:
A:
○ 공 급 가 액 B: C: 1 D: 식 M:
A:
5.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10% C: 1 D: 식 M:
A: ○ 도 급 예 정 액 B: [공급+부가가치세] C: 1 D: 식 E: F: 26,033,106,000 H: 3,812,360,638 J: 7,792,994,795 L: 14,427,750,567 M:
A: ○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E: 10,329,240,000 F: 10,329,240,000 G: 10,329,240,000 H: 10,329,240,000 I: J: K: L: M:
A: ○ 철거 후 부산물처리비 B: C: 1 D: 식
A:
A 토목공사비 B: C: 1 D: 식
A:
B 전기공사비 B: C: 1 D: 식
A:
C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D 생태보존협력금 B: C: 1 D: 식
A: ■ 총 사 업 비 B: C: 1 D: 식
A: B: D: E: F: H: J: L: M:
A: B: D: E: F: H: J: L: M:
A: ■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M:
A:
1.토
공 B: C: 1 D: 식 M:
A:
2.비탈면 안정공 B: C: 1 D: 식 M:
A:
3.배
수
공 B: C: 1 D: 식 M:
A:
4.구 조 물 공 B: C: 1 D: 식 M:
A:
5.포
장
공 B: C: 1 D: 식 M:
A:
6.교통안전시설공 B: C: 1 D: 식 M:
A:
7.부
대
공 B: C: 1 D: 식 M:
A: B: D: E: F: H: J: L: M:
A: 1.토
공 B: C: 1 D: 식 M:
A: 1.01 기존구조물깨기 B: D: M:
A: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기계100% D: M:
A:
a-1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미만 C: 1,530 D: m3 M: 표준시장단가
A:
a-2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이상 C: 131 D: m3 M: 표준시장단가
A:
b 철근콘크리트깨기 B: 기계100% D: M:
A:
b-1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미만 C: 1,006 D: m3 M:
A:
b-2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이상 C: 2,161 D: m3 M:
A:
c 기존 포장깨기 B: D: M:
A:
c-1 콘크리트 포장깨기 B: 기계 C: 1,012 D: m3 M: 표준시장단가
A:
c-2 아스팔트 포장깨기 B: 기계 C: 14,197 D: m3 M: 표준시장단가
A:
c-3.보도블록 헐기 B: 기계 C: 1,431 D: m2 M: 표준시장단가
A:
d 포장절단 B: D: M:
A:
d-1 콘크리트 포장절단 B: 기계 C: 606 D: m M: 표준시장단가
A:
d-2 아스팔트 포장절단 B: 기계 C: 6,647 D: m M: 표준시장단가
A:
e 보도난간 철거 B: C: 469 D: m M:
A:
f 가드레일철거 B: C: 2,067 D: m M:
A:
g 가드휀스 철거 B: C: 388 D: m M:
A:
h 기존표지판철거 B: D: M:
A:
h-1 기존표지판철거 B: 단주식 C: 126 D: 개 M:
A:
h-2 기존표지판철거 B: 복주식 C: 45 D: 개 M:
A:
h-3 도로안내표지판 철거 B: 편지식 C: 64 D: 개 M:
A: 1.02 측구뚝쌓기 B: 인력 C: 82 D: m3 M: 표준시장단가
A: 1.03 표토제거 B: D: M:
A:
a.답구간 B: C: 4,876 D: m2 M:
A:
a 답외구간 B: C: 33,711 D: m2 M:
A: 1.04 뿌리뽑기 및 가로수제거 B: D: M:
A:
a 벌개제근 B: D: M:
A:
a-1 벌목 B: 5~8m미만 C: 502 D: m2 M: 표준시장단가
A:
a-2 뿌리뽑기 B: C: 502 D: m2 M: 표준시장단가
A: 1.05 흙깎기공 B: D: M:
A:
a 토사 B: 대규모 C: 42,599 D: m3 M: 표준시장단가
A: 1.06 유용토 운반 B: D: M:
A:
a 무대운반 B: D: E: F: H: J: L: M:
A:
a-1 토사 B: C: 6,766 D: m3 E: F: G: H: I: J: K: L: M: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b 덤프운반 B: D: M:
A:
b-1 토사 B: L=1.07KM C: 74,601 D: m3 M:
A:
b-2 리핑암 B: L=1.07KM C: 24 D: m3 M:
A:
b-3 발파암 B: L=1.07KM C: 28 D: m3 M:
A: 1.07 순쌓기운반 B: D: M:
A:
a 토사 B: L=20.0KM C: 35,224 D: m3 M:
A: 1.08 쌓기 및 다짐공 B: D: M:
A:
a 노상 B: 다짐 C: 26,188 D: m3 M: 표준시장단가
A:
b 노체 B: 다짐 C: 62,143 D: m3 M: 표준시장단가
A:
c 녹지대 B: 비다짐 C: 721 D: m3 M: 표준시장단가
A: 1.09 노상준비공 B: D: M:
A:
a 깎기부 B: C: 29,695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 기존도로부 B: C: 42,171 D: m2 M: 표준시장단가
A: 1.10 쌓기비탈면 다짐 B: 기계 C: 26,436 D: m2 M: 표준시장단가
A: 1.11 층따기 B: 기계 C: 4,981 D: m3 M: 표준시장단가
A: 1.12 토공 규준틀 B: D: M:
A:
a 비탈규준틀 B: D: M:
A:
a-1 직선부 B: C: 254 D: ea M:
A:
a-2 곡선반경 300m 이상 B: C: 254 D: ea M:
A:
a-3 곡선반경 300m 미만 B: C: 192 D: ea M:
A:
b 수평 규준틀 B: C: 61 D: ea M:
A: 2.비탈면안정공 B: C: 1 D: 식 M:
A: 2.01 식생보호공 B: D: M:
A:
a 씨앗뿜어붙이기+거적덮기 B: D: M:
A:
a-1 쌓기부 B: C: 26,436 D: m2 M:
A:
a-2 깎기부 B: 토사 C: 10,302 D: m2 M:
A:
b 녹지대떼 B: D: M:
A:
b-1 녹지대떼 B: 씨앗뿜어붙이기 C: 693 D: m2 M:
A:
c 비탈면 안정 검토비 B: C: 1 D: 개소 M:
A: 3.배
수
공 B: C: 1 D: 식 M:
A: 3.01 토공 B: D: M:
A:
a 측구터파기공 B: 기계100% D: M:
A:
a-1 측구터파기 B: 토사 C: 10,965 D: m3 M: 표준시장단가
A:
a-2 측구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6,504 D: m3 M: 표준시장단가
A:
b 구조물터파기공 B: 기계100% D: M:
A:
b-1 육상토사 B: 5m이하 C: 39,324 D: m3 M: 표준시장단가
A:
c 되메우기 및 다짐 B: D: M:
A:
c-1 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100% C: 24,635 D: m3 M: 표준시장단가
A: 3.02 측구공 B: D: M:
A:
a L형측구 B: D: M:
A:
a-1 L형측구 B: D: M:
A:
a-1-1 L형측구(TYPE-1) B: H=0.50m(인력) C: 18 D: m M:
A:
a-1-2 L형측구(TYPE-1) B: H=0.50m(기계) C: 560 D: m M:
A:
a-1-3 L형측구(TYPE-4) B: H=0.35m(인력) C: 351 D: m M:
A:
b U형 측구 B: D: M:
A:
b-1 U형측구(TYPE-2) B: H=0.6m C: 636 D: m M:
A:
b-2 U형측구(TYPE-3) B: H=0.8m C: 71 D: m M:
A:
b-3 U형측구(TYPE-4) B: H=1.0m C: 178 D: m M:
A:
c V형측구 B: D: M:
A:
c-1 V형측구(TYPE-1) B: H=0.45m C: 5,232 D: m M: 표준시장단가
A:
c-2 V형측구(TYPE-2) B: H=0.60m C: 556 D: m M: 표준시장단가
A:
c-3 V형측구(TYPE-3) B: H=1.00m C: 333 D: m M: 표준시장단가
A:
c-4 측구경사로(TYPE-1) B: H=0.45m C: 193 D: 개소 M:
A:
c-5 측구경사로(TYPE-2) B: H=0.60m C: 23 D: 개소 M:
A:
c-6 측구경사로(TYPE-3) B: H=1.00m C: 13 D: 개소 M:
A:
d 콘크리트다이크 B: D: M:
A:
d-1 콘크리트다이크(TYPE-1) B: H=0.40m(기계) C: 3,758 D: m M:
A:
d-2 콘크리트다이크(TYPE-1) B: H=0.40m(인력) C: 3,724 D: m M:
A: 3.03 맹암거 B: D: M:
A:
a 맹암거(TYPE-1) B: 토사(Φ200mm) C: 695 D: m M:
A: 3.04 횡배수관 B: D: M:
A:
a VR관 부설 및 접합 B: D: M:
A:
a-1 VR관 부설 B: D=600m/m C: 16 D: m M: 표준시장단가
A:
a-2 VR관 부설 B: D=1000m/m C: 210 D: m M: 표준시장단가
A:
a-3 VR관 부설 B: D=1200m/m C: 285 D: m M: 표준시장단가
A:
a-4 VR관 부설 B: D=1200m/m(보강) C: 33 D: m M: 표준시장단가
A:
c 날개벽 B: D: M:
A:
c-1 콘크리트 타설 B: 소형구조물 C: 585 D: m3 M:
A:
c-2 거푸집/유로폼 B: 간단, 7m이하 C: 428 D: m2 M: 표준시장단가
A:
d 기존배수관 접합 및 세척 B: C: 4 D: 개소 M:
A: 3.05 종배수관 B: D: M:
A:
a 흄관 부설 및 접합 B: D: M:
A:
a-1 흄관부설 B: D=600m/m C: 542 D: m M: 표준시장단가
A:
a-2 흄관부설 B: D=1000m/m C: 73 D: m M: 표준시장단가
A:
b 면벽 B: D: M:
A:
b-1 콘크리트 타설 B: 무근VIB 포함 C: 19 D: m3 M:
A:
b-2 거푸집/유로폼 B: 보통 0~7m C: 271 D: m2 M: 표준시장단가
A: 3.06 집수정 B: D: M:
A:
a 쌓기부 B: D: M:
A:
a-1 콘크리트 타설 B: 소형구조물 C: 37 D: m3 M:
A:
a-2 거푸집/유로폼 B: 보통 0~7m C: 322 D: m2 M: 표준시장단가
A:
a-3 철근공장가공조립 B: 간단(TYPE-1),계단철근 C: 0.39 D: ton M: 표준시장단가
A:
a-4 스틸그레이팅 설치 B: D: M:
A:
a-4-1 스틸그레이팅 설치 B: 1190×1390×100 C: 17 D: ea M:
A:
a-5 계단철근 도장 B: D29M/M C: 77 D: m M:
A:
b 깎기부 집수정 B: D: M:
A:
b-1 콘크리트 타설 B: 철근콘크리트 C: 8 D: m3 M:
A:
b-2 거푸집/유로폼 B: 보통 0~7m C: 91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3 철근공장가공조립 B: 간단(TYPE-1),계단철근 C: 1.229 D: ton M: 표준시장단가
A:
b-4 스틸그레이팅 설치 B: D: M:
A:
a-4-1 스틸그레이팅 설치 B: 1530×830×100 C: 6 D: ea M:
A:
a-5 계단철근 도장 B: D29M/M C: 16 D: m M:
A:
c 암거 집수정 B: D: M:
A:
c-1 콘크리트 타설 B: D: M:
A:
c-1-1 콘크리트 타설 B: 철근 VIB포함 C: 7 D: m3 M: 표준시장단가
A:
c-1-2 콘크리트 타설 B: 무근 VIB 제외 C: 1 D: m3 M: 표준시장단가
A:
c-2 거푸집 B: D: M:
A:
c-1-1 합판거푸집 B: 3회(복잡) 0~7m C: 55 D: m2 M:
A:
c-1-2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0~7m C: 1 D: m2 M:
A:
c-3 철근공장가공조립 B: D: M:
A:
c-3-1 철근가공조립(공장가공) B: TYPE-2(복잡) C: 1.16 D: ton M: 표준시장단가
A:
c-4 비계(시스템) B: 10m이하,3개월 C: 27 D: m2 M:
A:
c-5 스페이셔 설치 B: D: M:
A:
c-5-1 스페이셔 설치 B: 벽체용 C: 55 D: m2 M:
A:
c-5-2 스페이셔 설치 B: 슬래브용 C: 7 D: m2 M:
A: 3.07 암거공 B: D: M:
A:
a 콘크리트 타설 B: D: M:
A:
a-1 콘크리트 타설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505 D: m3 M:
A:
a-2 콘크리트 타설 B: 무근 VIB 포함 C: 38 D: m3 M:
A:
b 거푸집 B: D: M:
A:
b-1 합판거푸집 B: 3회(복잡) 0~7m C: 74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2 합판거푸집 B: 4회(보통) 0~7m C: 24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3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0~7m C: 29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4 유로폼 B: 보통 0~7m C: 1,460 D: m2 M: 표준시장단가
A:
c 철근공장가공조립 B: D: M:
A:
c-1 철근가공조립(공장가공) B: TYPE-2(복잡) C: 57.44 D: ton M: 표준시장단가
A:
d 스페이셔 설치 B: D: M:
A:
d-1 스페이셔 설치 B: 벽체용 C: 1,348 D: m2 M:
A:
d-2 스페이셔 설치 B: 슬래브용 C: 590 D: m2 M:
A:
e 비계(시스템) B: 10m이하,3개월 C: 662 D: m2 M:
A:
f 동바리 B: D: M:
A:
f-1 동바리(시스템) B: H=5m이하,3개월 C: 769 D: 공/m3 M:
A:
g 시공이음면정리 B: C: 111 D: m2 M: 표준시장단가
A:
h 기초잡석 깔기 B: C: 89 D: m3 M: 표준시장단가
A:
i 다웰바설치 B: D: M:
A:
i-1 다웰바 설치 B: 신축이음부 D32mm,L=1000mm C: 291 D: ea M:
A:
i-2 다웰바 설치 B: 접속슬라브 D25mm,L=500mm C: 60 D: ea M:
A:
j 스치로폼 설치 B: D: M:
A:
j-1 스티로폴 B: T=20mm C: 31 D: m2 M:
A:
k 실런트 B: 20mm*25mm C: 82 D: m M:
A:
l 수팽창지수재 B: C: 314 D: m M:
A:
m 뒷채움잡석 B: D: M:
A:
m-1 뒷채움잡석 B: C: 2,755 D: m3 M: 표준시장단가
A:
n 시트방수 B: D: M:
A:
n-1 시트방수 B: 상부 C: 5 D: m2 M:
A:
n-2 시트방수 B: 하부 C: 7 D: m2 M:
A:
n-3 아스팔트 방수 B: 2회 C: 913 D: m2 M:
A:
o 지수판설치 B: 230*9.5T C: 21 D: m M:
A:
p 평판재하시험 B: C: 6 D: 회 M:
A:
q 강결접합 천공 B: C: 252 D: ea M:
A:
r 접합부 면정리 B: C: 17 D: m2 M: 표준시장단가
A:
s 물푸기 B: C: 242 D: hr M: 표준시장단가
A: 3.08 도수로공 B: D: M:
A:
a 콘크리트 타설 B: D: M:
A:
a-1 콘크리트 타설 B: 철근, TYPE-4,현장조건-1,슬럼프 15 C: 129 D: m3 M:
A:
a-2 콘크리트 타설 B: 무근, TYPE-4,현장조건-1,슬럼프 15 C: 48 D: m3 M:
A:
b 유로폼 B: 보통 0~7m C: 1,412 D: m2 M: 표준시장단가
A:
c 철근가공조립 B: TYPE-1(간단) C: 12.12 D: ton M: 표준시장단가
A: 3.09 용수개거 B: D: M:
A:
a 콘크리트 타설 B: D: M:
A:
a-1 콘크리트 타설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1,829 D: m3 M:
A:
a-2 콘크리트 타설 B: 무근콘크리트, VIB 제외 C: 165 D: m3 M:
A:
b 거푸집 B: D: M:
A:
b-1 유로폼 B: 복잡 0~7m C: 5,701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2 유로폼 B: 보통 0~7m C: 6,002 D: m2 M: 표준시장단가
A:
c 철근가공조립 B: TYPE-1(간단) C: 161.688 D: ton M: 표준시장단가
A:
d 비계(시스템) B: 10m이하,3개월 C: 3,666 D: m2 M:
A:
e 동바리 B: D: M:
A:
e-1 동바리 B: 강관,3개월(설치간격0.6m이하,3.5m이하) C: 217 D: 공/m3 M: 표준시장단가
A:
f 지수판 설치 B: 200×5T C: 479 D: m M:
A:
g 신축이음 B: JOINT FILLER,T=20m/m C: 114 D: m2 M:
A:
h 계단철근 도장 B: D29M/M C: 534 D: m M:
A:
i 수축줄눈 B: 6×50mm C: 1,397 D: m M:
A: 3.10 우수받이 및 연결관 B: D: M:
A:
a.우수받이 설치 B: D: M:
A:
a-1우수받이 설치 B: 콘크리트맨홀블록, 300X400X900 C: 121 D: 개소 M:
A:
b 천공 및 접합 B: D: M:
A:
b-1 천공 및 접합 B: D450x250 C: 121 D: 개소 M:
A:
c 연결관 B: D=250m/m C: 190 D: m M: 표준시장단가
A:
d 스틸그레이팅설치 B: D: M:
A:
d-1 스틸그레이팅설치 B: 495×395×50 C: 121 D: 개소 M:
A: 3.11 우수맨홀공 B: D: M:
A:
a 맨홀공 B: D: M:
A:
a-1 콘크리트 타설 B: D: M:
A:
a-1-1 콘크리트 타설 B: 철근콘크리트 C: 12 D: m3 M:
A:
a-1-2 콘크리트 타설 B: 무근콘크리트 C: 104 D: m3 M:
A:
a-2 거푸집 B: D: M:
A:
a-2-1 유로폼 B: D: M:
A:
a-2-1-1 원형거푸집 B: 소규모/매우복잡, 0~7m C: 18 D: m2 M: 표준시장단가
A:
a-2-1-2 유로폼 B: 보통, 7m이하 C: 354 D: m2 M: 표준시장단가
A:
a-2-1-3 합판거푸집 B: 간단, 0~7m C: 10 D: m2 M: 표준시장단가
A:
a-2-2. P.E거푸집 B: D: M:
A:
a-2-2-1 P.E원형 맨홀 거푸집 B: 슬래브 및 기초 φ900 C: 58 D: 개소 M:
A:
a-2-2-2 P.E원형 맨홀 거푸집 B: 벽체φ900,H=1.0M C: 29 D: 개소 M:
A:
a-3 철근가공조립 B: TYPE-1 C: 10.3 D: ton M: 표준시장단가
A:
a-4 몰탈 B: 1 : 2 C: 0.447 D: m3 M:
A:
a-5 강관동바리 B: 강관,3개월 C: 44 D: 공/m3 M: 표준시장단가
A:
a-6 사다리설치 B: PE Ø22mm C: 173 D: ea M:
A:
a-7 맨홀뚜껑 B: D: M:
A:
a-7-1 맨홀뚜껑 B: 차도용,회주철ø648mm C: 1 D: ea M:
A:
a-7-2 맨홀뚜껑 B: 보도용,칼라800*800(Ø648) C: 39 D: ea M:
A:
a-8 스페이셔 설치 B: D: M:
A:
a-8-1 스페이셔 설치 B: 벽체용 C: 148 D: m2 M:
A:
a-9 비계(시스템) B: 10m이하,3개월 C: 138 D: m2 M:
A:
a-10 잡석부설 B: 150mm이하 C: 38 D: m3 M: 표준시장단가
A: 3.12 우수관공 B: D: M:
A:
a 흄관부설 및 접합 B: D: M:
A:
a-1 흄관부설및접합 B: D=450m/m C: 1,573 D: m M: 표준시장단가
A:
b CCTV 내부조사 B: 신설관 D450~1000mm C: 1,573 D: m M:
A:
c 잡석부설 B: C: 299 D: m3 M: 표준시장단가
A: 3.13 수로보호공 B: D: M:
A:
a 콘크리트 타설 B: 무근콘크리트, VIB 제외 C: 25 D: m3 M:
A:
b 거푸집/유로폼 B: 보통 0~7m C: 84 D: m2 M: 표준시장단가
A: 3.14 옹벽공 B: D: M:
A:
a 콘크리트 타설 B: D: M:
A:
a-1 콘크리트타설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155 D: m3 M: 표준시장단가
A:
a-2 콘크리트타설 B: 무근콘크리트 C: 12 D: m3 M:
A:
a-3 콘크리트양생 B: 철근 C: 155 D: m2 M:
A:
b 거푸집 B: D: M:
A:
b-1 합판거푸집 B: 복잡, 0~7m, 3회 C: 365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2 합판거푸집 B: 보통, 0~7m C: 91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3 합판거푸집 B: 간단, 0~7m C: 12 D: m2 M: 표준시장단가
A:
c 철근가공조립 B: D: M:
A:
c-1 철근가공조립 B: TYPE-2 C: 13.588 D: ton M: 표준시장단가
A:
d 스페이셔 B: D: M:
A:
d-1 스페이셔 B: 슬래브 및 기초 C: 151 D: m2 M:
A:
d-2 스페이셔 B: 벽체용 C: 455 D: m2 M:
A:
e 시스템비계 B: H=0-10m,3개월이하 C: 231 D: m2 M:
A:
e 시공이음면정리 B: C: 25 D: m2 M: 표준시장단가
A:
f 수팽창지수재 B: C: 51 D: m M:
A:
g P.V.C PIPE B: φ50mm C: 7 D: m M:
A:
h 드레인보드 B: C: 80 D: m2 M:
A:
i 부직포 설치 B: C: 93 D: m2 M:
A:
j 수축줄눈 B: 6×50mm C: 37 D: m M:
A:
k 평판재하시험 B: C: 3 D: 회 M:
A: 3.15 PC암거 B: D: M:
A:
a PC암거설치 B: D: M:
A:
a-1 PC암거설치 B: 1.0 X 1.0 C: 27 D: m M:
A:
a-2 PC암거설치 B: 1.5 X 1.0 C: 48 D: m M:
A:
a-3 PC암거설치 B: 2.0 X 1.5 C: 230 D: m M:
A:
a-4 PC암거설치 B: 2.0 X 2.0 C: 16 D: m M:
A:
a-5 PC암거설치 B: 2.5 X1.5 C: 26 D: m M:
A:
b 모래 부설 B: C: 17 D: m3 M:
A:
c 콘크리트 타설 B: C: 83 D: m3 M: 표준시장단가
A:
d 잡석부설 B: C: 253 D: m3 M: 표준시장단가
A:
e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0~7m C: 70 D: m2 M: 표준시장단가
A: 3.16 마대쌓기 B: D: M:
A:
a 톤 마대 쌓기 및 헐기 B: 45 × 70cm C: 738 D: m2 M:
A: 3.17 자재운반 B: D: M:
A:
a 시멘트 운반(40kg/대) B: (하치장-현장) C: 86 D: 대 M:
A:
b 철근운반 B: 하치장-현장 C: 304.422 D: ton M:
A: 3.18 자재대 B: D: M:
A:
a 시멘트 B: 포대40kg C: 86 D: 대 M:
A:
b 모래 B: C: 23 D: m3 M:
A:
c 잡석 B: 도착도 C: 706 D: m3 M:
A: 3.19 고재대 B: C: 9.253 D: ton M:
A: 4.구 조 물 공 B: C: 1 D: 식 M:
A: 4-01 송말교 B: 변단면 PSC-I BEAM교, (L=46.0m) C: 1 D: 식 M:
A: 4-02 현방교 B: ISP 강합성 라멘교, (L=30.0m) C: 1 D: 식 M:
A: B: D: M:
A: 4-01 송말교 B: 변단면 PSC-I BEAM교, (L=46.0m) C: 1 D: 식 M:
A: 4.01 토공 B: D: M:
A:
a 구조물 터파기 B: 기계100% D: M:
A:
a-1 토사 B: D: M:
A:
a-1-1 용수 토사 B: 5m이하 C: 511 D: m3 M: 표준시장단가
A:
b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287 D: m3 M: 표준시장단가
A:
c 물푸기 B: - C: 686 D: hr M: 표준시장단가
A:
d 사석채움 B: C: 156 D: m3 M:
A: 4.02 강관말뚝공 B: D: M:
A:
a 자재비 B: D: M:
A:
a-1 자재비 B: Φ508mm T=12mm C: 1,709 D: m M:
A:
b 천공후항타 B: S.D.A D: M:
A:
b-1 천공후항타 B: Φ508mm C: 902 D: m M:
A:
c 두부보강 B: D: M:
A:
c-1 두부보강 B: Φ508mm T=12mm C: 96 D: 본 M:
A:
d 강관파일 이음 B: D: M:
A:
d-1 강관파일 이음 B: Φ508mm T=12mm C: 48 D: 개소 M:
A:
e 장비 조립 및 해체 B: D: M:
A:
e-1 장비 조립 및 해체 B: 외부 반출/반입 C: 1 D: 회 M:
A:
e-2 장비 조립 및 해체 B: 작업구간내 이동 C: 1 D: 회 M:
A: 4.03 재하시험비 B: D: M:
A:
a 정재하시험 B: 중량물 재하방식 C: 1 D: 회 M:
A:
b 동재하시험 B: C: 8 D: 회 M:
A:
c 동재하시험 B: 품질확인용 C: 8 D: 회 M:
A: 4.04 구조물뒷채움 B: SB-1 C: 1,312 D: m3 M: 표준시장단가
A: 4.05 거푸집 B: D: M:
A:
a 유로폼 B: D: M:
A:
a-1 유로폼 B: 보통, 7m이하 C: 441 D: m2 M: 표준시장단가
A:
a-2 유로폼 B: 복잡, 7m이하 C: 591 D: m2 M: 표준시장단가
A:
a-3 유로폼 B: 복잡, 7~10m C: 105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 합판거푸집 B: 복잡 D: M:
A:
b-1 합판거푸집 B: 복잡, 0~7m C: 960 D: m2 M: 표준시장단가
A:
c 합판거푸집 B: 간단, 0~7m C: 30 D: m2 M: 표준시장단가
A:
d 무늬거푸집 B: D: M:
A:
d-1 무늬거푸집 B: 0~7m C: 492 D: m2 M:
A:
d-2 무늬거푸집 B: 7~10m C: 99 D: m2 M:
A: 4.06 비계공 B: D: M:
A:
a 시스템비계 B: D: M:
A:
a-1 시스템비계 B: H=0-10m,3개월이하 C: 1,463 D: m2 M:
A: 4.07 동바리 B: D: M:
A:
a 시스템 동바리 B: D: M:
A:
a-1 시스템 동바리 B: H=5m이하,3개월이하 C: 22 D: 공/m3 M:
A:
b 목재 동바리 B: 목재,4회 C: 874 D: 공/m3 M:
A:
c 목재 동바리 B: DECK FINISHER용 C: 138 D: 공/m3 M:
A: 4.08 철근가공조립 B: 공장가공 D: M:
A:
a 철근가공조립 B: TYPE-1 C: 112.111 D: ton M: 표준시장단가
A:
b 철근가공조립 B: TYPE-2 C: 98.685 D: ton M: 표준시장단가
A: 4.09 콘크리트타설 B: D: M:
A:
a 콘크리트타설 B: 펌프카타설 C: 1,496 D: ㎥ M: 표준시장단가
A:
b 콘크리트타설 B: 무근 VIB 제외 C: 67 D: m3 M: 표준시장단가
A: 4.10 표면처리 B: D: M:
A:
a 슬래브양생 B: 양생제 C: 483 D: m2 M:
A:
b 데크휘니샤 B: 면고르기 C: 483 D: m2 M:
A:
c 콘크리트양생 B: C: 1,534 D: m2 M:
A:
d 시공이음면정리 B: C: 21 D: m2 M: 표준시장단가
A:
e 수팽창지수재 B: C: 28 D: m M:
A: 4.11 교량받침 B: D: M:
A:
a. 교량받침설치 B: h=20m이하 D: M:
A:
a-1 교량받침설치 B: 1기당 중량 0.2ton이하,h=20m이하 C: 16 D: ea M:
A:
b SOLE PLATE B: C: 2.289 D: ton M:
A: 4.12 개량형 P.S.C BEAM교 B: D: M:
A:
a 개량형 P.S.C BEAM 제작 및 가설 B: D: M:
A:
a-1 개량형 P.S.C BEAM 제작 및 가설 B: 송말교(일반부) C: 1 D: 식 M:
A:
a-2 개량형 P.S.C BEAM 제작 및 가설 B: 송말교(외측부) C: 1 D: 식 M:
A: 4.13 신축이음 B: D: M:
A:
a 교량신축이음장치 B: 절단폭 900mm이하 C: 18 D: m M:
A:
b 교량신축이음장치 B: 절단폭 1200mm이하 C: 18 D: m M:
A: 4.14 교면방수 B: D: M:
A:
a 교면방수 B: 도막식 C: 483 D: m2 M:
A: 4.15 다웰바 설치 B: D: M:
A:
a 다웰바 설치 B: D25m/m,L=600mm C: 85 D: ea M:
A: 4.16 무수축콘크리트 B: D: M:
A:
a 무수축 몰탈 B: 1:3 C: 0.82 D: m3 M:
A:
b 무수축 콘크리트 B: C: 3.71 D: m3 M:
A: 4.17 스티로폴 B: D: M:
A:
a 스티로폴 B: T=5mm C: 16 D: m2 M:
A:
b 스티로폴 B: T=20mm C: 10 D: m2 M:
A: 4.18 아스팔트 방수 B: 배면방수 C: 571 D: m2 M:
A: 4.19 배수시설 B: D: M:
A:
a 교량배수시설 B: 송말교 C: 1 D: 식 M:
A:
b 교면 물빼기공 B: 유공관 Φ10mm C: 131 D: m M:
A: 4.20 스페이셔 B: D: M:
A:
a 스페이셔 B: 슬래브 및 기초 C: 1,364 D: m2 M:
A:
b 스페이셔 B: 벽체용 C: 1,438 D: m2 M:
A: 4.21 교명판 및 설명판 B: D: M:
A:
a 교명판 및 설명판 B: 오석,500x475x20T(일체형) C: 2 D: ea M:
A:
b 교명주 B: C: 2 D: ea M:
A: 4.22 측량기준점 설치(T.B.M) B: 황동주물 C: 2 D: ea M:
A: 4.23 NOTCH B: 면목 C: 224 D: m M:
A: 4.24 PVC PIPE B: P.V.C PIPE φ100mm C: 7 D: m M:
A: 4.25 부직포 설치 B: C: 127 D: m2 M:
A: 4.26 DRAIN BOARD B: C: 119 D: m2 M:
A: 4.27 수축줄눈설치 B: C: 46 D: m M:
A: 4.28 낙하물방지공 B: D: M:
A:
a 낙하물방지공 B: 방호선반 C: 331 D: m2 M:
A: 4.29 신축이음덮개시설 B: D: M:
A:
a 신축이음덮개 B: 일반방호벽 C: 4 D: ea M:
A:
b 신축이음덮개 B: 방음벽구간용 C: 2 D: ea M:
A: 4.30 전선관 B: D: M:
A:
a 전선관 설치 B: P.V.C PIPE φ100mm C: 186 D: m M:
A: 4.31 기존교량 철거공 B: (송말교) D: M:
A: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이상 C: 459 D: m3 M:
A:
b 아스팔트 포장깨기 B: 기계 C: 14 D: m3 M: 표준시장단가
A:
d 난간 철거 B: - C: 50 D: m M:
A: 4.32 가도및축도 B: D: M:
A:
a 가배수관 설치 및 철거 B: 흄관, D=1000mm C: 40 D: m M:
A:
b P.P 마대 쌓기 및 헐기 B: 45 × 70cm C: 215 D: m2 M:
A:
c 오탁방지막목 B: D: M:
A:
c-1 오탁방지막 B: H=1.0m C: 32 D: m M:
A: 4.33 가시설 B: D: M:
A:
a H-PILE B: D: M:
A:
a-1 H-PILE 박기(천공후항타) B: H-300*300*10*15 C: 14 D: 본 M:
A:
a-2 H-PILE 뽑기 B: H-300*300*10*15 C: 189 D: m M:
A:
b H-PILE 천공 B: D: M:
A:
b-1 H-PILE 천공 B: D: M:
A:
b-1-1 H-PILE 천공 B: 토사 C: 189 D: m M:
A:
b-1-2 장비조립 해체 B: C: 1 D: 회 M:
A:
b-2 케이싱튜브설치 및 철거 B: H-300x300x10x15 C: 189 D: m M:
A:
b-3 H-PILE 두부정리 B: C: 14 D: 본 M:
A:
b-4 천공홀 되메우기 B: 모래채움 C: 189 D: m M:
A:
c 토류판설치및철거 B: D: M:
A:
c-1 토류판설치및철거(T=10cm) B: 3개월미만 C: 84 D: m2 M:
A:
d 정착부 헤드 조립 및 해체 B: C: 28 D: 개소 M:
A:
e 정착부 강봉 B: C: 189 D: m M:
A:
f 정착부 헤드 인장 및 해체 B: C: 28 D: 개소 M:
A:
g 강재 자재 및 운반(H-pile) B: C: 28.732 D: TON M:
A:
h P.S 정착부 헤드(고정부) B: C: 28 D: 개소 M:
A:
i 강재사용료 B: D: M:
A:
i-1 H-PILE 사용료 B: H-300*300*10*15 C: 28.732 D: ton M:
A:
j 가시설 계측비 B: 안전관리비 4 계측장비 반영 C: 1 D: 식 E: F: G: H: I: J: K: L: M: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4.34 자재운반 B: D: M:
A:
a 시멘트운반 B: 40kg/포대 C: 9,681 D: 포대 M:
A:
b 철근운반 B: 하치장-현장 C: 218.511 D: ton M:
A: 4.35 자재대 B: D: M:
A:
a 시멘트 B: 40kg/포대 C: 9,681 D: 대 M:
A:
b 모래 B: 도착도 C: 2 D: m3 M:
A:
c 쇄석자갈(20mm) B: 도착도 C: 2 D: m3 M:
A:
d 교량받침 B: D: M:
A:
탄성받침 B: 2,000kN(H=165), 양방향 C: 2 D: ea M:
A:
탄성받침 B: 2,000kN(H=165), 일방향 C: 2 D: ea M:
A:
탄성받침 B: 1,900kN(H=165), 양방향 C: 4 D: ea M:
A:
탄성받침 B: 1,900kN(H=165), 일방향 C: 6 D: ea M:
A:
탄성받침 B: 1,900kN(H=165), 고정단 C: 2 D: ea M:
A:
e 교량신축장치 B: D: M:
A:
신축이음장치(뉴모노셀) B: NO.50 C: 18 D: m M:
A:
신축이음장치(뉴모노셀) B: NO.80 C: 18 D: m M:
A: 4.36 고재대 B: 철근 C: 7.716 D: ton M:
A: 4-02 현방교 B: ISP 강합성 라멘교, (L=30.0m) C: 1 D: 식 M:
A: 4.01 토공 B: D: M:
A:
a 구조물 터파기 B: 기계100% D: M:
A:
a-1 토사 B: D: M:
A:
a-1-1 용수 토사 B: 5m이하 C: 4,388 D: m3 M: 표준시장단가
A:
a-1-2 용수 토사 B: 5m초과 C: 641 D: m3 M: 표준시장단가
A:
a-2 리핑암 B: D: M:
A:
a-2-1 용수리핑암 B: 5m초과 C: 36 D: m3 M: 표준시장단가
A:
a-3 발파암 B: D: M:
A:
a-3-1 용수발파암 B: 5m초과 C: 45 D: m3 M: 표준시장단가
A:
b 면정리 및 청소 B: D: M:
A:
b-1 면정리 및 청소 B: 발파암 C: 168 D: m2 M:
A:
c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4,229 D: m3 M: 표준시장단가
A:
d 물푸기 B: - C: 865 D: hr M: 표준시장단가
A:
e 사석채움 B: C: 1,071 D: m3 M:
A: 4.02 재하시험비 B: D: M:
A:
a 평판재하시험 B: C: 2 D: 회 M:
A: 4.03 구조물뒷채움 B: SB-1 C: 793 D: m3 M: 표준시장단가
A: 4.04 거푸집 B: D: M:
A:
a 유로폼 B: 보통, 7m이하 C: 196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 유로폼 B: D: M:
A:
b-1 유로폼 B: 복잡, 7m이하 C: 944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2 유로폼 B: 복잡, 7~10m C: 6 D: m2 M: 표준시장단가
A:
c 합판거푸집 B: 복잡 D: M:
A:
c-1 합판거푸집 B: 복잡, 0~7m C: 758 D: m2 M: 표준시장단가
A:
d 합판거푸집 B: 간단, 0~7m C: 20 D: m2 M: 표준시장단가
A: 4.05 비계공 B: D: M:
A:
a 시스템비계 B: D: M:
A:
a-1 시스템비계 B: H=0-10m,3개월이하 C: 938 D: m2 M:
A: 4.06 동바리 B: D: M:
A:
a 시스템 동바리 B: D: M:
A:
a-1 시스템 동바리 B: H=5m이하,3개월이하 C: 630 D: 공/m3 M:
A:
b 목재 동바리 B: 목재,4회 C: 258 D: 공/m3 M:
A:
c 목재 동바리 B: DECK FINISHER용 C: 62 D: 공/m3 M:
A: 4.07 철근가공조립 B: 공장가공 D: M:
A:
a 철근가공조립 B: TYPE-1 C: 37.168 D: ton M: 표준시장단가
A:
b 철근가공조립 B: TYPE-2 C: 76.866 D: ton M: 표준시장단가
A: 4.08 콘크리트타설 B: D: M:
A:
a 콘크리트타설 B: 펌프카타설 C: 936 D: ㎥ M: 표준시장단가
A:
b 콘크리트타설 B: 무근 VIB 제외 C: 49 D: m3 M: 표준시장단가
A: 4.09 표면처리 B: D: M:
A:
a 슬래브양생 B: 양생제 C: 598 D: m2 M:
A:
b 데크휘니샤 B: 면고르기 C: 598 D: m2 M:
A:
c 콘크리트양생 B: C: 1,899 D: m2 M:
A: 4.10 합성형라멘교 B: D: M:
A:
a ISP 강합성 라멘 제작 및 가설 B: C: 1 D: 식 M:
A: 4.11 교면방수 B: D: M:
A:
a 교면방수 B: 도막식 C: 598 D: m2 M:
A: 4.12 다웰바 설치 B: D: M:
A:
a 다웰바 설치 B: D25m/m,L=600mm C: 86 D: ea M:
A: 4.13 스티로폴 B: D: M:
A:
a 스티로폴 B: T=5mm C: 16 D: m2 M:
A:
b 스티로폴 B: T=20mm C: 15 D: m2 M:
A: 4.14 아스팔트 방수 B: 배면방수 C: 626 D: m2 M:
A: 4.15 배수시설 B: D: M:
A:
a 교량배수시설 B: 현방교 C: 1 D: 식 M:
A:
b 교면 물빼기공 B: 유공관 Φ10mm C: 65 D: m M:
A: 4.16 스페이셔 B: D: M:
A:
a 스페이셔 B: 슬래브 및 기초 C: 991 D: m2 M:
A:
b 스페이셔 B: 벽체용 C: 733 D: m2 M:
A: 4.17 교명판 및 설명판 B: D: M:
A:
a 교명판 및 설명판 B: 오석,500x475x20T(일체형) C: 2 D: ea M:
A:
b 교명주 B: C: 2 D: ea M:
A: 4.18 측량기준점 설치(T.B.M) B: 황동주물 C: 2 D: ea M:
A: 4.19 NOTCH B: 면목 C: 129 D: m M:
A: 4.20 와이어메쉬설치 B: #8-φ4.0x100x100 C: 149 D: m2 M:
A: 4.21 기초 이음부 방수 B: D: M:
A:
a. 시트방수 B: T=2.5㎜이상 C: 22 D: ㎡ M:
A:
b. 프라이머 바름 B: C: 27 D: ㎡ M:
A:
c. 부틸고무 지수실링재 B: 점질성 실링재 C: 78 D: m M:
A: 4.22 수축줄눈설치 B: C: 69 D: m M:
A: 4.23 전선관 B: D: M:
A:
a 전선관 설치 B: P.V.C PIPE φ100mm C: 111 D: m M:
A: 4.24 기존교량 철거공 B: D: M:
A: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이상 C: 404 D: m3 M:
A:
b 아스팔트 포장깨기 B: 기계 C: 8 D: m3 M: 표준시장단가
A:
c 난간 철거 B: - C: 30 D: m M:
A: 4.25 가도및축도 B: D: M:
A:
a 가배수관 설치 및 철거 B: 흄관, D=1000mm C: 40 D: m M:
A:
b P.P 마대 쌓기 및 헐기 B: 45 × 70cm C: 59 D: m2 M:
A:
c 오탁방지막목 B: D: M:
A:
d-1 오탁방지막 B: H=1.0m C: 17 D: m M:
A: 4.26 가시설 B: D: M:
A:
a H-PILE B: D: M:
A:
a-1 H-PILE 박기(천공후항타) B: H-300*300*10*15 C: 22 D: 본 M:
A:
a-2 H-PILE 뽑기 B: H-300*300*10*15 C: 209 D: m M:
A:
b H-PILE 천공 B: D: M:
A:
b-1 H-PILE 천공 B: D: M:
A:
b-1-1 H-PILE 천공 B: 토사 C: 134 D: m M:
A:
b-1-2 H-PILE 천공 B: 풍화암 C: 16 D: m M:
A:
b-1-3 H-PILE 천공 B: 연암 C: 58 D: m M:
A:
b-1-4 장비조립 해체 B: C: 1 D: 회 M:
A:
b-2 케이싱튜브설치 및 철거 B: H-300x300x10x15 C: 150 D: m M:
A:
b-3 H-PILE 두부정리 B: C: 22 D: 본 M:
A:
b-4 천공홀 되메우기 B: 모래채움 C: 209 D: m M:
A:
c 토류판설치및철거 B: D: M:
A:
c-1 토류판설치및철거(T=10cm) B: C: 146 D: m2 M:
A:
d 정착부 헤드 조립 및 해체 B: C: 50 D: 개소 M:
A:
e 정착부 강봉 B: C: 209 D: m M:
A:
f 정착부 헤드 인장 및 해체 B: C: 50 D: 개소 M:
A:
g 강재 자재 및 운반(H-pile) B: C: 22.329 D: TON M:
A:
h P.S 정착부 헤드(고정부) B: C: 50 D: 개소 M:
A:
i 강재사용료 B: D: M:
A:
i-1 H-PILE 사용료 B: H-300*300*10*15 C: 22.329 D: ton M:
A:
j 가시설 계측비 B: 안전관리비 4 계측장비 반영 C: 1 D: 식 E: F: G: H: I: J: K: L: M: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4.27 자재운반 B: D: M:
A:
a 철근운반 B: 하치장-현장 C: 117.325 D: ton M:
A: 4.28 고재대 B: 철근 C: 3.29 D: ton M:
A: 5.포
장
공 B: C: 1 D: 식 M:
A: 5.01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D: M:
A:
a T=41cm B: 본선포설 C: 148 D: m3 M:
A:
b T=39cm B: 본선포설 C: 3,429 D: m3 M:
A:
c T=30cm B: 본선포설 C: 22,998 D: m3 M:
A:
d T=20cm B: 본선포설 C: 674 D: m3 M:
A:
e T=10cm B: 소규모 포설 C: 584 D: m3 M:
A:
f 백호우포설 B: 길어깨 포설 C: 7,708 D: m3 M:
A: 5.02 프라임 코팅 B: D: M:
A:
a 프라임 코팅 B: RSC-3,100L/a C: 85,993 D: m2 M: 표준시장단가
A: 5.03 택코팅 B: D: M:
A:
a 일반구간 B: RSC-4,30L/a C: 278,776 D: m2 M: 표준시장단가
A: 5.04 아스콘 기층 B: D: M:
A:
a T=10cm B: C: 9,214 D: m2 M: 표준시장단가
A:
a T=19cm B: C: 77,048 D: m2 M:
A:
c 아스콘 기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포설 C: 6 D: m2 M: 표준시장단가
A: 5.05 아스콘 중간층 B: D: M:
A:
a T=6cm B: C: 89,361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 아스콘 중간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포설 C: 128 D: m2 M: 표준시장단가
A: 5.06 아스콘 표층 B: D: M:
A:
a T=5cm B: PG 64-22 C: 77,048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 T=5cm B: PG 76-22 C: 22,916 D: m2 M: 표준시장단가
A:
d 교면포장 B: T=8cm(일반 아스콘) C: 1,015 D: m2 M:
A:
c 표층포설 및 다짐 B: T = 3cm, 칼라아스콘 C: 5,074 D: m2 M: 표준시장단가
A:
f 아스콘 표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포설 C: 161 D: m2 M: 표준시장단가
A:
e 기존도로 노면절삭 B: T=5cm C: 4,743 D: m2 M:
A: 5.07 콘크리트 포설 및 양생 B: D: M:
A:
a 콘크리트포장 B: 소형장비,T= 20cm C: 3,070 D: m3 M: 표준시장단가
A:
b 합판거푸집 B: 보통, 0~7m C: 187 D: m2 M: 표준시장단가
A:
c 합판거푸집 B: 간단,H=0∼7m C: 1,854 D: m2 M: 표준시장단가
A:
d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B: 실런트 C: 485 D: m M:
A:
e 와이어메쉬설치 B: #8-150×150(콘크리트포장) C: 2,426 D: m2 M:
A:
f 비닐깔기 B: P.E 필름,T=0.1㎜(콘크리트포장) C: 2,525 D: m2 M:
A:
g 콘크리트포장양생 B: C: 2,525 D: m2 M:
A: 5.08 보도포장 B: D: M:
A:
a.보도블록 포장 B: D: M:
A:
a-1 보도블록 포장 B: T=6cm,적색 C: 689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 장애인 유도블럭 B: D: M:
A:
b-1 장애인 유도블럭 B: 점형, 300x300x60T C: 53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2 장애인 유도블럭 B: 선형, 300x300x60T C: 34 D: m2 M: 표준시장단가
A: 5.09 경계석 B: D: M:
A:
a 보차도경계석 B: D: M:
A:
a-1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B: 200×250×1000 C: 2,539 D: m M:
A:
a-2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 B: 200×250×1000 C: 242 D: m M:
A:
a-3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B: 200×(250-100)×1000 C: 93 D: m M:
A:
a-4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B: 200×100×1000 C: 259 D: m M:
A:
b 도로경계석 B: D: M:
A:
b-1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 B: 150×150×1000 C: 2,236 D: m M:
A:
c 신축이음 B: 스치로폴,T=10mm C: 21 D: m2 M:
A:
d 수축줄눈 B: C: 264 D: m M:
A:
e 사고석포장 B: D: M:
A:
e-1 사고석포장 B: T=10cm C: 361 D: m2 M:
A:
e-2 몰탈 B: T=30mm C: 13 D: m2 M:
A:
e-3 콘크리트 타설 B: T=15cm C: 54 D: m3 M: 표준시장단가
A:
e-4 와이어메쉬 설치 B: #8x150x150 C: 361 D: m2 M:
A:
e-5 비닐 깔기 B: C: 4,228 D: m2 M:
A:
f 식수대경계석 B: 100×100×100 C: 56 D: m M:
A: 5.10 자재운반 B: D: M:
A:
a 시멘트운반 B: 포대40kg C: 161 D: 대 M:
A:
b 아스팔트 운반 B: C: 874 D: d/m M:
A: 5.11 자재대 B: D: M:
A:
a 시멘트 B: 포대40kg C: 161 D: 대 M:
A:
b 아스팔트 B: D: M:
A:
b-1 아스팔트 B: RSC-3 C: 443 D: d/m M:
A:
b-2 아스팔트 B: RSC-4 C: 431 D: d/m M:
A:
c 모래 B: 도착도 C: 316 D: m3 M:
A:
d 소형고압블록 B: D: M:
A:
d-1 소형고압블록 B: 회색,t=60mm C: 716 D: m2 M:
A:
e 장애인용유도블록 B: D: M:
A:
e-1 점자블록 B: 황색,300*300*60 C: 55 D: ea M:
A:
e-2 선형블록 B: 황색,300*300*60 C: 35 D: ea M:
A: 6.교통안전시설공 B: C: 1 D: 식 M:
A: 6.01 교통표지판 B: D: M:
A:
a 원형표지판 B: D: M:
A:
a-1 원형표지판 B: Ø60cm C: 40 D: 개 M:
A:
a-2 원형표지판 B: Ø60cm(부착식) C: 11 D: 개 M:
A:
a-3 사각표지판 B: 사각 100cmx170cmm(단주식, Ø114.3) C: 3 D: 개 M:
A:
a-4 사각표지판 B: 사각 80cmx200cm(단주식, Ø114.3) C: 6 D: 개 M:
A:
b 삼각표지판 B: D: M:
A:
b-1 삼각표지판 B: 삼각1변90cm C: 55 D: 개 M:
A:
b-2 삼각표지판이설 B: 삼각1변90cm C: 4 D: 개 M:
A:
c 오각표지판 B: D: M:
A:
c-1 오각표지판 B: 오각 60cmx72cm C: 20 D: 개 M:
A:
d 2중교통표지판 B: D: M:
A:
d-1 2중교통표지판 B: φ 60cm x 장애물표적표지 C: 7 D: 개 M:
A:
d-2 2중교통표지판 B: 삼각1변 90cm x φ 60cm C: 3 D: 개 M:
A:
d-3 2중교통표지판 B: 삼각1변 90cm + 보조(60cm x 20cm) C: 10 D: 개 M:
A:
d-4 2중교통표지판 B: φ 60cm + 보조(60cm x 20cm) C: 4 D: 개 M:
A: 6.02 시선유도표지 B: D: M:
A:
a 데리네이터 B: D: M:
A:
a-1 중분대용 방현망부착용 B: 단면 C: 116 D: 개 M:
A:
a-2 가드레일용 B: 양면 C: 216 D: 개 M:
A:
a-3 토공용 B: 양면 C: 224 D: 개 M:
A:
a-4 옹벽용 B: 단면 C: 66 D: 개 M:
A:
a-5 교량용 B: 단면 C: 11 D: 개 M:
A:
b 도로표지병 B: D: M:
A:
b-1 도로표지병 B: 단면,황색 C: 42 D: 개 M:
A:
b-2 도로표지병 B: 양면,황색 C: 432 D: 개 M:
A:
c 시선유도봉 B: D: M:
A:
c-1 H=40cm B: C: 576 D: 개 M:
A:
d 반사경 B: D: M:
A:
d-1 반사경 B: Ø1000,단면형 C: 5 D: 개 M:
A:
d-1 반사경 B: Ø1000,이면형 C: 2 D: 개 M:
A: 6.03 노면표시 B: D: M:
A:
a 페인트형 B: D: M:
A:
a-1 황색실선 B: C: 1,446 D: m2 M:
A:
a-2 백색실선 B: C: 1,816 D: m2 M:
A:
a-3 백색파선 B: C: 649 D: m2 M:
A:
a-4 적색실선 B: C: 11 D: m2 M:
A:
a-5 흑색실선 B: C: 4 D: m2 M:
A:
b 융착성형 B: D: M:
A:
b-1 백색 문자기호 B: 수동식 C: 4,990 D: m2 M:
A:
b-2 백색 횡단보도 B: 수동식 C: 848 D: m2 M:
A:
c 상온경화형 B: D: M:
A:
c-1 상온경화형 B: 컬러레일(분홍) C: 95 D: m2 M:
A:
c-2 상온경화형 B: 컬러레일(녹색) C: 120 D: m2 M:
A: 6.04 가드레일 B: D: M:
A:
a 노측용 가드레일(SB4등급) B: D: M:
A:
a-1 표준레일 B: 4m/경간, 3W C: 769 D: m M: 표준시장단가
A:
a-2 라운드레일 B: C: 16 D: 개소 M:
A:
a-3 레일포스트 B: 일반구간,4.0m/경간 C: 393 D: 개 M:
A:
a-4 교량전이구간 B: L=6.0m C: 8 D: 개소 M:
A:
b 노측용 가드레일(SB2등급) B: D: M:
A:
b-1 표준레일 B: 4m/경간, 3W C: 2,170 D: m M: 표준시장단가
A:
b-2 라운드레일 B: C: 56 D: 개소 M:
A:
b-3 레일포스트 B: 일반구간,4.0m/경간 C: 571 D: 개 M:
A: 6.05 중앙분리대 B: D: M:
A:
a 가드레일 토공용(SB4등급) B: D: M:
A:
a-1 표준레일 B: 2m/경간, 3W C: 1,468 D: m M:
A:
a-2 라운드레일 B: C: 10 D: 개소 M:
A:
a-3 레일포스트 B: 일반구간,2.0m/경간 C: 739 D: 개 M:
A:
a-4 차광망(자재제외, 관급) B: 중분대가드레일용,4m/경간 C: 367 D: 경간 M:
A: 6.06 보도용 방호울타리 B: D: M:
A:
a 보행자용울타리 B: W2000×H1100, 현장설치도(관급) C: 1,520 D: m E: F: G: H: I: J: K: L: M: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6.07 가드휀스 B: D: M:
A:
a 가드휀스 B: W2000xH1200 C: 482 D: m M:
A:
b 가드휀스 출입문 B: W2000xH1500 C: 1 D: 개소 M:
A: 6.08 차량충격흡수시설 B: D: M:
A:
a 차량충력흡수시설 B: CC1 C: 10 D: 개 M:
A: 6.09 과속방지턱 B: D: M:
A:
a 아스콘 표층 B: T=10cm C: 282 D: m2 M:
A:
b 일반구간 B: RSC-4,30L/a C: 423 D: m2 M: 표준시장단가
A:
c 융착성형 B: D: M:
A:
c-1 백색 실선 B: 수동식 C: 106 D: m2 M:
A:
c-2 황색 실선 B: 수동식 C: 106 D: m2 M:
A: 7.부
대
공 B: C: 1 D: 식 M:
A: 7.01 도로안내 표지판 B: D: M:
A:
a 경계표지 B: D: M:
A:
a-1 군계표지 B: 3000*2000(복주식,Ø139.8mm) C: 2 D: 개소 M:
A:
b 방향표지 B: D: M:
A:
b-1 3방향예고표지 B: 5000*2500(내민식,Ø355.6mm) C: 9 D: 개소 M:
A:
b-2 3방향표지 B: 5000*2500(내민식,Ø355.6mm) C: 9 D: 개소 M:
A:
b-3 2방향예고표지 B: 4000*2500(내민식,Ø355.6mm) C: 3 D: 개소 M:
A:
b-4 2방향표지 B: 4000*2500(내민식,Ø355.6mm) C: 6 D: 개소 M:
A:
b-5 1지명방향표지 B: 1600*600(복주식,Ø60.5mm) C: 12 D: 개소 M:
A:
c 이정표지 B: D: M:
A:
c-1 1지명 이정표지 B: 2500*1000(복주식,Ø101.6mm) C: 1 D: 개소 M:
A:
c-1 2지명 이정표지 B: 3000*2000(내민식,Ø318.5mm) C: 2 D: 개소 M:
A:
d 노선표지 B: D: M:
A:
d-1 단일노선표지 B: 1200*1100(단주식,Ø114.3mm) C: 1 D: 개소 M:
A:
e 관광지표지 B: D: M:
A:
e-1 관광지표지 B: 2500*1400(복주식,Ø165.2mm) C: 2 D: 개소 M:
A:
f 시설물표지 B: D: M:
A:
f-1 정류장표지 B: 2420*1200(복주식,Ø101.6mm) C: 15 D: 개소 M:
A:
g 시설물표지 B: D: M:
A:
g-1 어린이보호구역표지 B: 3000*2000(편지식,Ø355.6mm) C: 1 D: 개소 M:
A:
h 표지판이설 B: D: M:
A:
e-1 관광지표지이설 B: 2500*1400(복주식,Ø165.2mm) C: 1 D: 개소 M:
A: 7.02 방음벽 B: 방음판 및 지주-관급적용 D: M:
A:
a 토공부 B: D: M:
A:
a-1 흡음형 방음판 B: D: M:
A:
a-1-1 흡음형방음판 및 지주 B: H=2.0m(방음판H=1m), L=4.0m C: 76 D: m M:
A:
a-2 투명형 방음판 B: D: M:
A:
a-2-1 투명형방음판 및 지주 B: H=4.5m(방음판H=3.5m),L=4.0m C: 70 D: m M:
A:
a-3 반사형 방음판(불투명형) B: D: M:
A:
a-3-1 반사형 방음판 및 지주 B: H=2.0m(방음판H=1m),L=4.0m C: 175 D: m M:
A:
b 방음벽기초 B: D: M:
A:
b-1 토공 B: D: M:
A:
b-1-1 터파기 B: C: 162 D: m3 M: 표준시장단가
A:
b-1-2 되메우기 B: 소형장비 C: 130 D: m3 M: 표준시장단가
A:
b-2 콘크리트 타설 B: D: M:
A:
b-2-1 콘크리트 타설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369 D: m3 M:
A:
b-2-2 콘크리트 타설 B: 무근 VIB 제외 C: 43 D: m3 M:
A:
b-3 거푸집 B: D: M:
A:
b-3-1 합판거푸집 B: 복잡, 0~7m C: 1,149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3-2 합판거푸집 B: 간단, 0~7m C: 227 D: m2 M: 표준시장단가
A:
b-4 철근가공조립 B: TYPE-1 C: 17.078 D: ton M: 표준시장단가
A:
b-5 스티로폴 B: T=20mm C: 7 D: m2 M:
A:
b-6 기초 H-PILE 설치 B: D: M:
A:
b-6-1 기초 H-PILE 설치비 B: H-200×200×8×12,L=3.700m C: 24 D: 본 M:
A:
b-7 매설앵커볼트 B: D: M:
A:
b-7-1 매설앵커볼트 B: M20*800 * 4EA C: 96 D: 개소 M:
A:
c 조류충돌방지필름 B: C: 245 D: m2 M:
A: 7.03 환경관리비 B: D: M:
A:
a 가설 방음벽 B: D: M:
A:
a-1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B: 방음벽(H=3.0M+1.0M) C: 160 D: m M:
A:
a-2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B: 방음벽(H=3.5M+1.0M) C: 250 D: m M:
A:
a-3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B: 방음벽(H=4.0M+1.0M) C: 75 D: m M:
A:
a-4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B: 방음벽(H=4.5M+1.0M) C: 120 D: m M:
A:
a-5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B: 방음벽(H=5.0M+1.0M) C: 295 D: m M:
A:
a-6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B: 방음벽(H=5.5M+1.0M) C: 45 D: m M:
A:
a-7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B: 방음벽(H=6.0M+1.0M) C: 620 D: m M:
A:
b 세륜세차시설 B: 이동식 C: 2 D: 개소 M:
A:
c 살수차 운영 B: 현장내 C: 46 D: 개월 M:
A:
d 침사지 B: D: M:
A:
e-1 터파기 B: C: 2,182 D: m3 M:
A:
e-2 되메우기 및 다짐 B: C: 2,182 D: m3 M:
A:
e-3 P.P마대쌓기 및 헐기 B: 45×70cm C: 1,940 D: m2 M:
A:
e-4 비닐 깔기 B: C: 4,526 D: m2 M:
A:
e-5 가설재울타리 설치 및 철거 B: C: 680 D: 경간 M:
A:
e 가배수로 B: D: M:
A:
f-1 터파기 B: C: 5,002 D: m3 M:
A:
f-2 되메우기 및 다짐 B: C: 5,002 D: m3 M:
A:
f-3 비닐 깔기 B: C: 22,848 D: m2 M:
A:
f 폐기물 상차비 B: D: M:
A:
d-1 폐콘크리트 B: C: 19,236 D: ton M:
A:
d-2 폐아스콘 B: C: 33,658 D: ton M:
A:
d-3 혼합폐기물 B: C: 579 D: ton M:
A:
d-4 임목폐기물 B: C: 10 D: ton M:
A: 7.04 지장가옥철거 B: C: 6,090 D: m2 M:
A: 7.05 접도구역경계표주 B: C: 216 D: 개소 M:
A: 7.06 준공표지석 B: 화강암 C: 2 D: 개소 M:
A: 7.07 축중기설치 B: 이동식 C: 2 D: 개소 M:
A: 7.08 공사중 교통관리 B: 안전관리비 : 3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비용 반영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a 공사안내표지판 B: 사각1200*2400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a-1 구입 B: 사각1200*2400 C: 2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a-2 설치 및 철거 B: 사각1200*2400 C: 2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b 공사중 시점표지판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b-1 구입 B: 2,400x1,200 C: 2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b-2 설치 및 철거 B: 2,400x1,200 C: 2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c 공사구간 주의표지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c-1 구입 B: 800×1600 C: 6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c-2 설치 및 철거 B: 800×1600 C: 6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d 원형+사각보조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d-1구입 B: 원형+보조, 600+600X200 C: 17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d-2 설치 및 철거 B: 원형+보조(600+600X200) C: 17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e.삼각+사각보조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e-1구입 B: 삼각+사각,900+600x200 C: 21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e-2 설치 및 철거 B: 삼각+사각,900+600x200 C: 21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f 원형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f-1 구입 B: 표지판이동식(원형600) C: 6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f-2 설치 및 철거 B: 표지판이동식(원형600) C: 6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g 최고속도해제표지 B: 사각900*900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g-1 구입 B: C: 2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g-2 설치 및 철거 B: C: 2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h 라바콘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h-1 구입 B: C: 645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h-2 설치 및 철거 B: C: 2,866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i PE 드럼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i-1 구입 B: C: 645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i-2 설치 및 철거 B: C: 2,866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h PE 방호벽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h-1 구입 B: C: 6,181 D: m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h-2 설치 및 철거 B: C: 12,471 D: m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i 윙카호스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i-1 구입 B: C: 6,181 D: m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i-2 설치 및 철거 B: C: 17,968 D: m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j 회전경광등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j-1 구입 B: C: 14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j-2 설치 및 철거 B: C: 20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k 안전휀스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k-1 구입 B: C: 46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k-2 설치 및 철거 B: C: 46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l 로봇신호수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l-1 교통안전유도로봇 B: 1년이상 C: 14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l-2 교통안전유도로봇 설치 및 철거 B: C: 20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m 차선도색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m-1 백색실선 B: 상온형 기계식 C: 4,383 D: m2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m-2 황색실선 B: 상온형 기계식 C: 1,764 D: m2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o 차선도색제거 B: C: 3,074 D: m2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7.09 가설사무실 B: D: M:
A:
a 현장 사무실(감독,감리자) B: C: 150 D: m2 M:
A:
b 현장 사무소(수급자) B: C: 200 D: m2 M:
A:
c 창고 B: C: 100 D: m2 M:
A:
d 숙소 B: C: 180 D: m2 M:
A:
e 시험실 B: C: 20 D: m2 M:
A:
f 근로자휴게시설 B: C: 200 D: m2 M:
A:
g 기타공사 B: (현장사무소+숙소+시험실+창고) C: 1 D: 식 M:
A:
h 부지정지 B: C: 2,833 D: m2 M:
A:
i 휀스설치철거 B: C: 213 D: m M:
A:
j 기초 콘크리트 B: C: 85 D: m3 M:
A:
k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C: 170 D: m3 M:
A: 7.10 토지임대료 B: D: M:
A:
a 가설사무소 B: C: 60 D: 개월 M:
A:
b 제작장 B: C: 36 D: 개월 M:
A:
c. 침사지 B: C: 24 D: 개월 M:
A: 7.11 중기운반 B: C: 1 D: 식 M:
A: 7.12 공사안내간판 B: D: M:
A:
a 현황 안내 표지판 B: (1300x1000,복주식) C: 2 D: ea M:
A:
b 성실시공 안내 표지판 B: (1500x2000,복주식) C: 2 D: ea M:
A:
c 책임시공 안내 표지판 B: (1500x2400,복주식) C: 2 D: ea M:
A: 7.13 버스승강장 B: D: M:
A:
a 버스승강장 B: (관급자설치 관급 현장설치도) C: 16 D: 개소 M: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7.14 기존도로 유지보수 B: D: M:
A:
a 아스팔트포장 절삭 B: T=5cm C: 488 D: m2 M:
A:
b 아스콘 포장 B: T=5cm C: 488 D: m2 M: 표준시장단가
A:
c 택코팅 B: RSC-4,30ℓ/a C: 488 D: m2 M:
A:
d 차선도색 B: D: M:
A:
d-1 백색실선 B: 상온형 기계식 C: 366 D: m2 M:
A:
d-2 황색실선 B: 상온형 기계식 C: 183 D: m2 M:
A:
e 터파기 B: 배수로정리 C: 878 D: m3 M:
A:
f 풀깎기 B: 연 횟수×면적 C: 30,500 D: m2 M:
A: 7.15 어린이보호구역 감속시설 B: D: M:
A:
a 고원식 횡단보도 B: D: M:
A:
a-1 아스콘표층 포설및다짐 B: t=10.0㎝ C: 545 D: m2 M:
A:
a-2 택코팅 B: C: 545 D: m2 M: 표준시장단가
A: 7.16 자재운반 B: D: M:
A:
a 철근운반 B: 하치장-현장 C: 35.508 D: ton M:
A: 7.17 자재비 B: D: M:
A:
a 잡석 B: 도착도 C: 39 D: m3 M:
A: 7.18 고재대 B: C: 74 D: ton M: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F: 2,358,797,251 H: 40,771,840 J: 55,316,040 L: 2,262,709,371 M:
A: 1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 B: D: E: F: 20,651,981 H: J: L: 20,651,981 M: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B: C: 1 D: p.s E: 4,200,000 F: 4,200,000 G: H: I: J: K: 4,200,000 L: 4,200,000 M: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C: 1 D: p.s E: 16,451,981 F: 16,451,981 G: H: I: J: K: 16,451,981 L: 16,451,981 M:
A: 2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비 B: D: E: F: 205,055,624 H: J: L: 205,055,624 M:
A:
정기안전점검 B: C: 1 D: p.s E: 21,100,000 F: 21,100,000 G: H: I: J: K: 21,100,000 L: 21,100,000 M:
A:
정기안전점검비 추가비용 B: C: 1 D: p.s E: 17,443,203 F: 17,443,203 G: H: I: J: K: 17,443,203 L: 17,443,203 M:
A:
초기점검비 B: C: 1 D: p.s E: 10,700,000 F: 10,700,000 G: H: I: J: K: 10,700,000 L: 10,700,000 M:
A:
초기점검비 추가비용 B: C: 1 D: p.s E: 55,025,639 F: 55,025,639 G: H: I: J: K: 55,025,639 L: 55,025,639 M:
A:
외관조사망도 B: C: 1 D: p.s E: 50,518,268 F: 50,518,268 G: H: I: J: K: 50,518,268 L: 50,518,268 M:
A:
비탈면(사면)안전점검비용 B: C: 1 D: p.s E: 50,268,514 F: 50,268,514 G: H: I: J: K: 50,268,514 L: 50,268,514 M:
A: 3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비용 B: D: E: F: 1,640,690,708 H: J: L: 1,640,690,708 M:
A: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B: C: 1 D: p.s E: 267,010,506 F: 267,010,506 G: H: I: J: K: 267,010,506 L: 267,010,506 M:
A:
교통신호수 B: C: 1 D: p.s E: 217,599,480 F: 217,599,480 G: H: I: J: K: 217,599,480 L: 217,599,480 M:
A:
장비전담유도원 B: C: 1 D: p.s E: 113,635,284 F: 113,635,284 G: H: I: J: K: 113,635,284 L: 113,635,284 M:
A:
공사중 교통관리 B: 8.08 부대공 C: 1 D: p.s E: 1,042,445,438 F: 1,042,445,438 G: H: I: J: K: 1,042,445,438 L: 1,042,445,438 M:
A: 4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젼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B: D: E: F: 56,990,000 H: J: L: 56,990,000 M:
A:
공사중 CCTV 설치 및 운영 B: C: 1 D: p.s E: 26,780,000 F: 26,780,000 G: H: I: J: K: 26,780,000 L: 26,780,000 M:
A:
가시설계측 B: 송말교 C: 1 D: p.s E: 10,070,000 F: 10,070,000 G: H: I: J: K: 10,070,000 L: 10,070,000 M:
A:
가시설계측 B: 현방교 C: 1 D: p.s E: 20,140,000 F: 20,140,000 G: H: I: J: K: 20,140,000 L: 20,140,000 M:
A: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정성 확보 비용 B: D: E: F: 380,932,938 H: 40,771,840 J: 55,316,040 L: 284,845,058 M:
A:
가시설옹벽 B: 토목섬유 C: 4,808 D: m2 E: 20,204 F: 97,140,832 G: 8,480 H: 40,771,840 I: 11,505 J: 55,316,040 K: 219 L: 1,052,952 M:
A: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비 B: C: 1 D: p.s E: 283,792,106 F: 283,792,106 G: H: I: J: K: 283,792,106 L: 283,792,106 M:
A: 6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B: D: E: F: 54,476,000 H: J: L: 54,476,000 M:
A:
스마트 안전장비 B: C: 1 D: p.s E: 54,476,000 F: 54,476,000 G: H: I: J: K: 54,476,000 L: 54,476,000 M:
A: ▣ 품질관리비 B: C: 1 D: 식 F: 457,661,700 H: J: L: 457,661,700 M:
A: 1.01 시험비 B: C: 1 D: 식 E: 159,800,619 F: 159,800,619 G: H: I: J: K: 159,800,619 L: 159,800,619 M:
A: 1.02 품질관리 활동비 B: C: 57 D: 개월 E: 4,209,201 F: 239,924,457 G: H: I: J: K: 4,209,201 L: 239,924,457 M:
A: 1.03 품질관리 차량비 B: C: 57 D: 개월 E: 1,016,432 F: 57,936,624 G: H: I: J: K: 1,016,432 L: 57,936,624 M:
A: ▣ 미확정설계공종 B: C: 1 D: 식 F: 432,335,696 H: J: L: 432,335,696 M:
A:
토질조사비 B: C: 1 D: p.s E: 29,000,000 F: 29,000,000 G: H: I: J: K: 29,000,000 L: 29,000,000 M:
A:
시공측량비 B: C: 1 D: p.s E: 32,315,845 F: 32,315,845 G: H: I: J: K: 32,315,845 L: 32,315,845 M:
A:
시공상세도작성비 B: C: 1 D: p.s E: 66,208,457 F: 66,208,457 G: H: I: J: K: 66,208,457 L: 66,208,457 M:
A:
도로대장전산화비 B: C: 1 D: p.s E: 23,139,355 F: 23,139,355 G: H: I: J: K: 23,139,355 L: 23,139,355 M:
A:
준공도서작성비 B: (전산화) C: 1 D: p.s E: 55,678,410 F: 55,678,410 G: H: I: J: K: 55,678,410 L: 55,678,410 M:
A:
지적확정 측량비 B: C: 1 D: p.s E: 218,550,000 F: 218,550,000 G: H: I: J: K: 218,550,000 L: 218,550,000 M:
A:
관급자재 현장관리비 B: C: 1 D: p.s E: 7,443,629 F: 7,443,629 G: H: I: J: K: 7,443,629 L: 7,443,629 M:
A: □ 관급자재대 B: 도급자+관급자 C: 1 D: 식 F: 10,329,240,000 H: 10,329,240,000 J: L: M:
A: ■ 관급자재대(도급자) B: 도급자관급 C: 1 D: 식 E: 9,848,600,000 F: 9,848,600,000 G: 9,848,600,000 H: 9,848,600,000 I: J: K: L: M:
A: ■ 관급자재대(관급자) B: 관급자관급 C: 1 D: 식 E: 480,640,000 F: 480,640,000 G: 480,640,000 H: 480,640,000 I: J: K: L: M:
A: B: D: E: F: H: J: L: M:
A: ■ 관급자재대(도급자) B: 도급자관급 C: 1 D: 식 F: 9,848,600,000 H: 9,848,600,000 J: L: M:
A: 1.01 레미콘 B: D:
A:
레미콘 B: 25-35-150 C: 1,828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30-150 C: 510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27-150 C: 792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24-150 C: 502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21-150 C: 2,444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21-80 C: 9,854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18-150 C: 64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18-80 C: 462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16-80 C: 259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27-80 C: 129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0-45-150 C: 466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1.02 철근 B: D:
A:
철근(고강) B: D13 C: 19.699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D22 C: 9.228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D29 C: 6.581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SD400,H10mm C: 47.814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SD400,H13mm C: 150.845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SD400,H16mm C: 215.685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SD400,H19mm C: 118.557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SD400,H22mm C: 21.471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SD400,H25mm C: 42.585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SD400,H29mm C: 43.302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1.03 철근콘크리트 배수관 B: D:
A:
진동및전압철콘크리트관(VR관) B: Φ600mm(일반관A형 2종) C: 7 D: 본 M: 관급자재(도급자)
A:
진동및전압철콘크리트관(VR관) B: Φ1000mm(일반관A형 2종) C: 87 D: 본 M: 관급자재(도급자)
A:
진동및전압철콘크리트관(VR관) B: Φ1200mm(일반관A형 2종) C: 131 D: 본 M: 관급자재(도급자)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 B: Φ250mm(보통2종) C: 79 D: 본 M: 관급자재(도급자)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 B: Φ450mm(보통2종) C: 649 D: 본 M: 관급자재(도급자)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 B: Φ600mm(보통2종) C: 223 D: 본 M: 관급자재(도급자)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 B: Φ1000mm(보통2종) C: 30 D: 본 M: 관급자재(도급자)
A: 1.04 아스팔트콘크리트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1등급 표층용(WC-3, PG 64-22) C: 9,969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1등급 표층용(WC-3, PG 76-22) C: 2,735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칼라아스콘 C: 363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1등급 중간층용(MC-1) C: 13,104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1등급 기층용(BB-2) C: 11,634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B: 3등급 기층용(순환 BB-2) C: 25,203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1.05 혼합골재 B: D:
A:
보조기층재 B: 도착도 C: 27,431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동상방층재(SB-1 ) B: 도착도 C: 6,466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순환골재(보조기층재) B: 도착도 C: 18,287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1.06 경계석 B: D: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1000 직선 C: 2,539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1000 곡선 C: 242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100)×1000 직선 C: 93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100×1000 직선 C: 259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150×1000 직선 C: 2,236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식수대경계석(화강석) B: 100x100x1000㎜ 곡선 C: 57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1.07 가드레일 B: D:
A:
일반형가드레일(노측용) B: 표준부,SB2등급,4m/경간 C: 543 D: 경간 M: 관급자재(도급자)
A:
일반형가드레일(노측용) B: 표준부,SB4등급,4m/경간 C: 192 D: 경간 M: 관급자재(도급자)
A:
중앙분리대가드레일 B: 표준부,SB4등급,2m/경간 C: 734 D: 경간 M: 관급자재(도급자)
A:
중앙분리대 차광망 B: W4000*H600 C: 367 D: 경간 M: 관급자재(도급자)
A:
가드레일(노측용) B: 라운부레일(SB2) C: 56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가드레일(노측용) B: 라운드레일(SB4) C: 16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가드레일(노측용) B: 교량전이구간(SB4) C: 8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중앙분리대가드레일 B: 라운드레일,SB4등급 C: 10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1.08 표지판 및 지주 B: D:
A:
삼각표지판 B: 삼각1변900 C: 68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원형표지판 B: Ø600 C: 54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원형표지판 B: Ø600(부착식) C: 11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오각표지판 B: 600x200x720 C: 20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사각표지판 B: 1000x1700 C: 3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사각표지판 B: 800x2000 C: 6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보조표지판 B: 600x300 C: 14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장애물표지판 B: 400x400 C: 7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군계표지판 B: 3000×2000 C: 2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2지명이정표지판 B: 3000×2000 C: 2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3방향예고표지판 B: 5000×2500 C: 9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3방향표지판 B: 5000×2500 C: 9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2방향예고표지판 B: 4000×2500 C: 3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2방향표지판 B: 4000×2500 C: 6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단일노선표지판 B: 1200×1100 C: 1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관광지표지판 B: 2500×1400 C: 2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1지명방향표지 B: 1600×600 C: 12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1지명이정표지 B: 2500×1000 C: 1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정류장표지판 B: 2420×1200 C: 15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B: 3000×2000 C: 1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복주식 Ø60.5 C: 12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단주식 Ø76.3 C: 115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단주식 Ø114.3 C: 34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복주식 Ø101.6 C: 16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복주식 Ø139.8 C: 2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복주식 Ø165.2 C: 3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편지식 Ø318.5 C: 1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편지식 Ø355.6 C: 26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1.09 방음판 및 지주 B: D:
A:
반사형방음판 B: 1960x1000*95T C: 175 D: m2 M: 관급자재(도급자)
A:
투명형 방음판 B: 3960x1000*95T C: 245 D: m2 M: 관급자재(도급자)
A:
흡음형방음판 B: 3960x500*95T C: 76 D: m2 M: 관급자재(도급자)
A:
방음벽지주 B: H-125x125x6.5x9 C: 96 D: m M: 관급자재(도급자)
A:
방음벽지주 B: H-200x200x8x12 C: 24 D: m M: 관급자재(도급자)
A: 1.10 금액절삭 B: C: 1 D: 식
A: ■ 관급자재대(관급자) B: 관급자관급 C: 1 D: 식 F: 480,640,000 H: 480,640,000 J: L: M:
A: 1.01 방호울타리 B: 현장설치도 D:
A:
보행자용방호울타리 B: W2000×H1100 C: 1,520 D: m M: 관급자재(관급자)
A: 1.02 버스승강장 B: D:
A:
버스승강장 B: 현장설치도 C: 16 D: 개소 M: 관급자재(관급자)
A: ▣ 철거 후 부산물처리비 B: C: 1 D: 식
A:
철거 후 부산물처리 B: 별도의 계약대상으로 보아 공사금액에 미포함 C: 1 D: 식
A: ▣ 전 기 공 사 비 B: C: 1 D: 식
A: □ 전 기 공 사 비 B: C: 1 D: 식
A: B: D:
A: □ 전 기 공 사 비 B: C: 1 D: 식
A: 전기공사비 B: C: 1 D: 식
A: B: D: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 임목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B: D: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1.01 폐기물 운반비 B: D:
A:
a 폐콘크리트 B: L=30km이하 C: 19,236 D: TON
A:
b 폐아스콘 B: L=30km이하 C: 33,658 D: TON
A:
c 혼합폐기물 B: L=30km이하 C: 579 D: TON
A: 1.02 폐기물 처리비 B: D:
A:
a 폐콘크리트 B: C: 19,236 D: TON
A:
b 폐아스콘 B: C: 33,658 D: TON
A:
c 혼합폐기물 B: C: 579 D: TON
A: 1.03 공급가액 B: D:
A: 1.04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A: 1.05 금액조정 B: C: 1 D: 식
A: B: D:
A: □ 임목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1.01 폐기물 운반비 B: D:
A:
a 임목폐기물(11TON) B: 30KM이내 C: 1 D: 회
A: 1.02 폐기물 처리비 B: D:
A:
a 임목폐기물 B: C: 9.8 D: TON
A: 1.03 공급가액 B: C: 1 D: 식
A: 1.04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A: 1.05 금액조정 B: C: 1 D: 식
A: B: D:
A: ▣ 생태보존협력금 B: C: D: 식
A:
생태보존협력금 B: C: 1 D: 식
A: B: D: E: F: H: J: L: M:
[시트: 표준시장단가]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국지도70호선 이천백사~여주흥천 도로공사 B: C: 1 D: 식 M:
A:
1. 토
공 B: C: 1 D: 식 M:
A:
2. 비탈면안정공 B: C: 1 D: 식 M:
A:
3. 배
수
공 B: C: 1 D: 식 M:
A:
4. 구 조 물 공 B: C: 1 D: 식 M:
A:
5. 포
장
공 B: C: 1 D: 식 M:
A:
6. 교통안전시설공 B: C: 1 D: 식 M:
A:
7. 부
대
공 B: C: 1 D: 식 M:
A:
A. 직접공사비 B: C: 1 D: 식 M:
A:
가. 간접노무비 B: [직노]×20.9% C: 1 D: 식 M:
A:
나. 산재보험료 B: [노]×3.56% C: 1 D: 식 M:
A:
다. 고용보험료 B: [노]×1.03% C: 1 D: 식 M:
A:
라.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E: F: 230,082,341 H: J: L: 230,082,341 M:
A: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E: F: 30,232,819 H: J: L: 30,232,819 M:
A:
바.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E: F: 304,003,094 H: J: L: 304,003,094 M:
A:
사.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0% C: 1 D: 식 E: F: 147,201,498 H: J: L: 147,201,498 M:
A: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2.60%)×1.2 C: 1 D: 식 E: F: 317,355,602 H: J: L: 317,355,602 M: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관자]×2.60% D: M: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2.60%)×1.2 D: M:
A:
자. 환경보전비 B: [재+직노+산경]×0.90% C: 1 D: 식 M:
A:
차. 기타경비 B: [재+노]×7.6% C: 1 D: 식 M:
A:
카.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직노+산경]×0.075% C: 1 D: 식 M:
A: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40%] C: 1 D: 식 M:
A:
파. 석면분담금 B: [노]×0.006% C: 1 D: 식 M:
A:
하. 임금채권부담금 B: [노]×0.09% C: 1 D: 식 M:
A:
거. 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2,358,797,251 F: 2,358,797,251 G: 40,771,840 H: 40,771,840 I: 55,316,040 J: 55,316,040 K: 2,262,709,371 L: 2,262,709,371 M:
A:
너. 품질관리비 B: C: 1 D: 식 E: 457,661,700 F: 457,661,700 G: H: I: J: K: 457,661,700 L: 457,661,700 M:
A:
1. 순공사원가 B: C: 1 D: 식 M:
A:
2. 일반관리비 B: [재+노+경]×6.5% C: 1 D: 식 M:
A:
3. 이
윤 B: [노+경+일반]×12.0% C: 1 D: 식 M:
A:
4. 제경비제외공종 B: C: 1 D: 식 E: 432,335,696 F: 432,335,696 G: H: I: J: K: 432,335,696 L: 432,335,696 M:
A:
○ 공 급 가 액 B: C: 1 D: 식 M:
A:
5.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10% C: 1 D: 식 M:
A: ○ 도 급 예 정 액 B: [공급+부가가치세] C: 1 D: 식 E: F: 26,033,106,000 H: 3,812,360,638 J: 7,792,994,795 L: 14,427,750,567 M:
A: ○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E: 10,329,240,000 F: 10,329,240,000 G: 10,329,240,000 H: 10,329,240,000 I: J: K: L: M:
A: ○ 철거 후 부산물처리비 B: C: 1 D: 식
A:
A 토목공사비 B: C: 1 D: 식
A:
B 전기공사비 B: C: 1 D: 식
A:
C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D 생태보존협력금 B: C: 1 D: 식
A: ■ 총 사 업 비 B: C: 1 D: 식
A: B: D: E: F: H: J: L: M:
A: B: D: E: F: H: J: L: M:
A: ■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M:
A:
1.토
공 B: C: 1 D: 식 M:
A:
2.비탈면 안정공 B: C: 1 D: 식 M:
A:
3.배
수
공 B: C: 1 D: 식 M:
A:
4.구 조 물 공 B: C: 1 D: 식 M:
A:
5.포
장
공 B: C: 1 D: 식 M:
A:
6.교통안전시설공 B: C: 1 D: 식 M:
A:
7.부
대
공 B: C: 1 D: 식 M:
A: B: D: E: F: H: J: L: M:
A: 1.토
공 B: C: 1 D: 식 M:
A: 1.01 기존구조물깨기 B: D: M:
A: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기계100% D: M:
A:
a-1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미만 C: 1,530 D: m3 E: 36,114 F: 55,254,420 G: 6,193 H: 9,475,290 I: 20,946 J: 32,047,380 K: 8,975 L: 13,731,750 M: 표준시장단가
A:
a-2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이상 C: 131 D: m3 E: 44,338 F: 5,808,278 G: 7,603 H: 995,993 I: 25,716 J: 3,368,796 K: 11,019 L: 1,443,489 M: 표준시장단가
A:
b 철근콘크리트깨기 B: 기계100% D: M:
A:
b-1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미만 C: 1,006 D: m3 M:
A:
b-2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이상 C: 2,161 D: m3 M:
A:
c 기존 포장깨기 B: D: M:
A:
c-1 콘크리트 포장깨기 B: 기계 C: 1,012 D: m3 E: 34,068 F: 34,476,816 G: 6,259 H: 6,334,108 I: 18,737 J: 18,961,844 K: 9,072 L: 9,180,864 M: 표준시장단가
A:
c-2 아스팔트 포장깨기 B: 기계 C: 14,197 D: m3 E: 13,927 F: 197,721,619 G: 2,730 H: 38,757,810 I: 7,242 J: 102,814,674 K: 3,955 L: 56,149,135 M: 표준시장단가
A:
c-3.보도블록 헐기 B: 기계 C: 1,431 D: m2 E: 2,603 F: 3,724,893 G: 206 H: 294,786 I: 2,212 J: 3,165,372 K: 185 L: 264,735 M: 표준시장단가
A:
d 포장절단 B: D: M:
A:
d-1 콘크리트 포장절단 B: 기계 C: 606 D: m E: 2,889 F: 1,750,734 G: 1,379 H: 835,674 I: 1,386 J: 839,916 K: 124 L: 75,144 M: 표준시장단가
A:
d-2 아스팔트 포장절단 B: 기계 C: 6,647 D: m E: 2,617 F: 17,395,199 G: 1,266 H: 8,415,102 I: 1,229 J: 8,169,163 K: 122 L: 810,934 M: 표준시장단가
A:
e 보도난간 철거 B: C: 469 D: m M:
A:
f 가드레일철거 B: C: 2,067 D: m M:
A:
g 가드휀스 철거 B: C: 388 D: m M:
A:
h 기존표지판철거 B: D: M:
A:
h-1 기존표지판철거 B: 단주식 C: 126 D: 개 M:
A:
h-2 기존표지판철거 B: 복주식 C: 45 D: 개 M:
A:
h-3 도로안내표지판 철거 B: 편지식 C: 64 D: 개 M:
A: 1.02 측구뚝쌓기 B: 인력 C: 82 D: m3 E: 9,544 F: 782,608 G: H: I: 9,544 J: 782,608 K: L: M: 표준시장단가
A: 1.03 표토제거 B: D: M:
A:
a.답구간 B: C: 4,876 D: m2 M:
A:
a 답외구간 B: C: 33,711 D: m2 M:
A: 1.04 뿌리뽑기 및 가로수제거 B: D: M:
A:
a 벌개제근 B: D: M:
A:
a-1 벌목 B: 5~8m미만 C: 502 D: m2 E: 1,040 F: 522,080 G: 151 H: 75,802 I: 811 J: 407,122 K: 78 L: 39,156 M: 표준시장단가
A:
a-2 뿌리뽑기 B: C: 502 D: m2 E: 529 F: 265,558 G: 41 H: 20,582 I: 417 J: 209,334 K: 71 L: 35,642 M: 표준시장단가
A: 1.05 흙깎기공 B: D: M:
A:
a 토사 B: 대규모 C: 42,599 D: m3 E: 1,345 F: 57,295,655 G: 413 H: 17,593,387 I: 685 J: 29,180,315 K: 247 L: 10,521,953 M: 표준시장단가
A: 1.06 유용토 운반 B: D: M:
A:
a 무대운반 B: D: E: F: H: J: L: M:
A:
a-1 토사 B: C: 6,766 D: m3 E: F: G: H: I: J: K: L: M: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b 덤프운반 B: D: M:
A:
b-1 토사 B: L=1.07KM C: 74,601 D: m3 M:
A:
b-2 리핑암 B: L=1.07KM C: 24 D: m3 M:
A:
b-3 발파암 B: L=1.07KM C: 28 D: m3 M:
A: 1.07 순쌓기운반 B: D: M:
A:
a 토사 B: L=20.0KM C: 35,224 D: m3 M:
A: 1.08 쌓기 및 다짐공 B: D: M:
A:
a 노상 B: 다짐 C: 26,188 D: m3 E: 3,148 F: 82,439,824 G: 684 H: 17,912,592 I: 1,731 J: 45,331,428 K: 733 L: 19,195,804 M: 표준시장단가
A:
b 노체 B: 다짐 C: 62,143 D: m3 E: 2,400 F: 149,143,200 G: 522 H: 32,438,646 I: 1,320 J: 82,028,760 K: 558 L: 34,675,794 M: 표준시장단가
A:
c 녹지대 B: 비다짐 C: 721 D: m3 E: 1,011 F: 728,931 G: 317 H: 228,557 I: 505 J: 364,105 K: 189 L: 136,269 M: 표준시장단가
A: 1.09 노상준비공 B: D: M:
A:
a 깎기부 B: C: 29,695 D: m2 E: 782 F: 23,221,490 G: 213 H: 6,325,035 I: 383 J: 11,373,185 K: 186 L: 5,523,270 M: 표준시장단가
A:
b 기존도로부 B: C: 42,171 D: m2 E: 365 F: 15,392,415 G: 88 H: 3,711,048 I: 175 J: 7,379,925 K: 102 L: 4,301,442 M: 표준시장단가
A: 1.10 쌓기비탈면 다짐 B: 기계 C: 26,436 D: m2 E: 1,179 F: 31,168,044 G: 246 H: 6,503,256 I: 636 J: 16,813,296 K: 297 L: 7,851,492 M: 표준시장단가
A: 1.11 층따기 B: 기계 C: 4,981 D: m3 E: 1,529 F: 7,615,949 G: 526 H: 2,620,006 I: 611 J: 3,043,391 K: 392 L: 1,952,552 M: 표준시장단가
A: 1.12 토공 규준틀 B: D: M:
A:
a 비탈규준틀 B: D: M:
A:
a-1 직선부 B: C: 254 D: ea M:
A:
a-2 곡선반경 300m 이상 B: C: 254 D: ea M:
A:
a-3 곡선반경 300m 미만 B: C: 192 D: ea M:
A:
b 수평 규준틀 B: C: 61 D: ea M:
A: 2.비탈면안정공 B: C: 1 D: 식 M:
A: 2.01 식생보호공 B: D: M:
A:
a 씨앗뿜어붙이기+거적덮기 B: D: M:
A:
a-1 쌓기부 B: C: 26,436 D: m2 M:
A:
a-2 깎기부 B: 토사 C: 10,302 D: m2 M:
A:
b 녹지대떼 B: D: M:
A:
b-1 녹지대떼 B: 씨앗뿜어붙이기 C: 693 D: m2 M:
A:
c 비탈면 안정 검토비 B: C: 1 D: 개소 M:
A: 3.배
수
공 B: C: 1 D: 식 M:
A: 3.01 토공 B: D: M:
A:
a 측구터파기공 B: 기계100% D: M:
A:
a-1 측구터파기 B: 토사 C: 10,965 D: m3 E: 3,722 F: 40,811,730 G: 610 H: 6,688,650 I: 2,419 J: 26,524,335 K: 693 L: 7,598,745 M: 표준시장단가
A:
a-2 측구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6,504 D: m3 E: 10,276 F: 66,835,104 G: 2,042 H: 13,281,168 I: 6,473 J: 42,100,392 K: 1,761 L: 11,453,544 M: 표준시장단가
A:
b 구조물터파기공 B: 기계100% D: M:
A:
b-1 육상토사 B: 5m이하 C: 39,324 D: m3 E: 1,738 F: 68,345,112 G: 447 H: 17,577,828 I: 955 J: 37,554,420 K: 336 L: 13,212,864 M: 표준시장단가
A:
c 되메우기 및 다짐 B: D: M:
A:
c-1 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100% C: 24,635 D: m3 E: 7,008 F: 172,642,080 G: 1,652 H: 40,697,020 I: 3,924 J: 96,667,740 K: 1,432 L: 35,277,320 M: 표준시장단가
A: 3.02 측구공 B: D: M:
A:
a L형측구 B: D: M:
A:
a-1 L형측구 B: D: M:
A:
a-1-1 L형측구(TYPE-1) B: H=0.50m(인력) C: 18 D: m M:
A:
a-1-2 L형측구(TYPE-1) B: H=0.50m(기계) C: 560 D: m M:
A:
a-1-3 L형측구(TYPE-4) B: H=0.35m(인력) C: 351 D: m M:
A:
b U형 측구 B: D: M:
A:
b-1 U형측구(TYPE-2) B: H=0.6m C: 636 D: m M:
A:
b-2 U형측구(TYPE-3) B: H=0.8m C: 71 D: m M:
A:
b-3 U형측구(TYPE-4) B: H=1.0m C: 178 D: m M:
A:
c V형측구 B: D: M:
A:
c-1 V형측구(TYPE-1) B: H=0.45m C: 5,232 D: m E: 107,013 F: 559,892,016 G: 18,275 H: 95,614,800 I: 86,680 J: 453,509,760 K: 2,058 L: 10,767,456 M: 표준시장단가
A:
c-2 V형측구(TYPE-2) B: H=0.60m C: 556 D: m E: 135,364 F: 75,262,384 G: 23,180 H: 12,888,080 I: 109,644 J: 60,962,064 K: 2,540 L: 1,412,240 M: 표준시장단가
A:
c-3 V형측구(TYPE-3) B: H=1.00m C: 333 D: m E: 212,937 F: 70,908,021 G: 36,320 H: 12,094,560 I: 172,478 J: 57,435,174 K: 4,139 L: 1,378,287 M: 표준시장단가
A:
c-4 측구경사로(TYPE-1) B: H=0.45m C: 193 D: 개소 M:
A:
c-5 측구경사로(TYPE-2) B: H=0.60m C: 23 D: 개소 M:
A:
c-6 측구경사로(TYPE-3) B: H=1.00m C: 13 D: 개소 M:
A:
d 콘크리트다이크 B: D: M:
A:
d-1 콘크리트다이크(TYPE-1) B: H=0.40m(기계) C: 3,758 D: m M:
A:
d-2 콘크리트다이크(TYPE-1) B: H=0.40m(인력) C: 3,724 D: m M:
A: 3.03 맹암거 B: D: M:
A:
a 맹암거(TYPE-1) B: 토사(Φ200mm) C: 695 D: m M:
A: 3.04 횡배수관 B: D: M:
A:
a VR관 부설 및 접합 B: D: M:
A:
a-1 VR관 부설 B: D=600m/m C: 16 D: m E: 73,816 F: 1,181,056 G: 7,473 H: 119,568 I: 57,576 J: 921,216 K: 8,767 L: 140,272 M: 표준시장단가
A:
a-2 VR관 부설 B: D=1000m/m C: 210 D: m E: 137,988 F: 28,977,480 G: 12,330 H: 2,589,300 I: 107,630 J: 22,602,300 K: 18,028 L: 3,785,880 M: 표준시장단가
A:
a-3 VR관 부설 B: D=1200m/m C: 285 D: m E: 173,050 F: 49,319,250 G: 15,371 H: 4,380,735 I: 134,979 J: 38,469,015 K: 22,700 L: 6,469,500 M: 표준시장단가
A:
a-4 VR관 부설 B: D=1200m/m(보강) C: 33 D: m E: 377,868 F: 12,469,644 G: 42,478 H: 1,401,774 I: 298,515 J: 9,850,995 K: 36,875 L: 1,216,875 M: 표준시장단가
A:
c 날개벽 B: D: M:
A:
c-1 콘크리트 타설 B: 소형구조물 C: 585 D: m3 M:
A:
c-2 거푸집/유로폼 B: 간단, 7m이하 C: 428 D: m2 E: 35,181 F: 15,057,468 G: 5,981 H: 2,559,868 I: 29,200 J: 12,497,600 K: L: M: 표준시장단가
A:
d 기존배수관 접합 및 세척 B: C: 4 D: 개소 M:
A: 3.05 종배수관 B: D: M:
A:
a 흄관 부설 및 접합 B: D: M:
A:
a-1 흄관부설 B: D=600m/m C: 542 D: m E: 71,893 F: 38,966,006 G: 7,638 H: 4,139,796 I: 56,076 J: 30,393,192 K: 8,179 L: 4,433,018 M: 표준시장단가
A:
a-2 흄관부설 B: D=1000m/m C: 73 D: m E: 136,368 F: 9,954,864 G: 13,097 H: 956,081 I: 106,367 J: 7,764,791 K: 16,904 L: 1,233,992 M: 표준시장단가
A:
b 면벽 B: D: M:
A:
b-1 콘크리트 타설 B: 무근VIB 포함 C: 19 D: m3 M:
A:
b-2 거푸집/유로폼 B: 보통 0~7m C: 271 D: m2 E: 40,249 F: 10,907,479 G: 7,245 H: 1,963,395 I: 33,004 J: 8,944,084 K: L: M: 표준시장단가
A: 3.06 집수정 B: D: M:
A:
a 쌓기부 B: D: M:
A:
a-1 콘크리트 타설 B: 소형구조물 C: 37 D: m3 M:
A:
a-2 거푸집/유로폼 B: 보통 0~7m C: 322 D: m2 E: 40,249 F: 12,960,178 G: 7,245 H: 2,332,890 I: 33,004 J: 10,627,288 K: L: M: 표준시장단가
A:
a-3 철근공장가공조립 B: 간단(TYPE-1),계단철근 C: 0.39 D: ton E: 629,401 F: 245,465 G: 100,705 H: 39,274 I: 528,696 J: 206,191 K: L: M: 표준시장단가
A:
a-4 스틸그레이팅 설치 B: D: M:
A:
a-4-1 스틸그레이팅 설치 B: 1190×1390×100 C: 17 D: ea M:
A:
a-5 계단철근 도장 B: D29M/M C: 77 D: m M:
A:
b 깎기부 집수정 B: D: M:
A:
b-1 콘크리트 타설 B: 철근콘크리트 C: 8 D: m3 M:
A:
b-2 거푸집/유로폼 B: 보통 0~7m C: 91 D: m2 E: 40,249 F: 3,662,659 G: 7,245 H: 659,295 I: 33,004 J: 3,003,364 K: L: M: 표준시장단가
A:
b-3 철근공장가공조립 B: 간단(TYPE-1),계단철근 C: 1.229 D: ton E: 629,401 F: 773,533 G: 100,705 H: 123,766 I: 528,696 J: 649,767 K: L: M: 표준시장단가
A:
b-4 스틸그레이팅 설치 B: D: M:
A:
a-4-1 스틸그레이팅 설치 B: 1530×830×100 C: 6 D: ea M:
A:
a-5 계단철근 도장 B: D29M/M C: 16 D: m M:
A:
c 암거 집수정 B: D: M:
A:
c-1 콘크리트 타설 B: D: M:
A:
c-1-1 콘크리트 타설 B: 철근 VIB포함 C: 7 D: m3 E: 34,256 F: 239,792 G: 3,707 H: 25,949 I: 27,457 J: 192,199 K: 3,092 L: 21,644 M: 표준시장단가
A:
c-1-2 콘크리트 타설 B: 무근 VIB 제외 C: 1 D: m3 E: 33,245 F: 33,245 G: 3,889 H: 3,889 I: 26,618 J: 26,618 K: 2,738 L: 2,738 M: 표준시장단가
A:
c-2 거푸집 B: D: M:
A:
c-1-1 합판거푸집 B: 3회(복잡) 0~7m C: 55 D: m2 M:
A:
c-1-2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0~7m C: 1 D: m2 M:
A:
c-3 철근공장가공조립 B: D: M:
A:
c-3-1 철근가공조립(공장가공) B: TYPE-2(복잡) C: 1.16 D: ton E: 730,997 F: 847,956 G: 124,270 H: 144,153 I: 606,727 J: 703,803 K: L: M: 표준시장단가
A:
c-4 비계(시스템) B: 10m이하,3개월 C: 27 D: m2 M:
A:
c-5 스페이셔 설치 B: D: M:
A:
c-5-1 스페이셔 설치 B: 벽체용 C: 55 D: m2 M:
A:
c-5-2 스페이셔 설치 B: 슬래브용 C: 7 D: m2 M:
A: 3.07 암거공 B: D: M:
A:
a 콘크리트 타설 B: D: M:
A:
a-1 콘크리트 타설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505 D: m3 M:
A:
a-2 콘크리트 타설 B: 무근 VIB 포함 C: 38 D: m3 M:
A:
b 거푸집 B: D: M:
A:
b-1 합판거푸집 B: 3회(복잡) 0~7m C: 74 D: m2 E: 72,123 F: 5,337,102 G: 23,080 H: 1,707,920 I: 49,043 J: 3,629,182 K: L: M: 표준시장단가
A:
b-2 합판거푸집 B: 4회(보통) 0~7m C: 24 D: m2 E: 53,454 F: 1,282,896 G: 19,778 H: 474,672 I: 33,676 J: 808,224 K: L: M: 표준시장단가
A:
b-3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0~7m C: 29 D: m2 E: 46,998 F: 1,362,942 G: 17,860 H: 517,940 I: 29,138 J: 845,002 K: L: M: 표준시장단가
A:
b-4 유로폼 B: 보통 0~7m C: 1,460 D: m2 E: 40,249 F: 58,763,540 G: 7,245 H: 10,577,700 I: 33,004 J: 48,185,840 K: L: M: 표준시장단가
A:
c 철근공장가공조립 B: D: M:
A:
c-1 철근가공조립(공장가공) B: TYPE-2(복잡) C: 57.44 D: ton E: 730,997 F: 41,988,466 G: 124,270 H: 7,138,068 I: 606,727 J: 34,850,398 K: L: M: 표준시장단가
A:
d 스페이셔 설치 B: D: M:
A:
d-1 스페이셔 설치 B: 벽체용 C: 1,348 D: m2 M:
A:
d-2 스페이셔 설치 B: 슬래브용 C: 590 D: m2 M:
A:
e 비계(시스템) B: 10m이하,3개월 C: 662 D: m2 M:
A:
f 동바리 B: D: M:
A:
f-1 동바리(시스템) B: H=5m이하,3개월 C: 769 D: 공/m3 M:
A:
g 시공이음면정리 B: C: 111 D: m2 E: 29,802 F: 3,308,022 G: 1,789 H: 198,579 I: 28,013 J: 3,109,443 K: L: M: 표준시장단가
A:
h 기초잡석 깔기 B: C: 89 D: m3 E: 12,155 F: 1,081,795 G: 1,606 H: 142,934 I: 8,751 J: 778,839 K: 1,798 L: 160,022 M: 표준시장단가
A:
i 다웰바설치 B: D: M:
A:
i-1 다웰바 설치 B: 신축이음부 D32mm,L=1000mm C: 291 D: ea M:
A:
i-2 다웰바 설치 B: 접속슬라브 D25mm,L=500mm C: 60 D: ea M:
A:
j 스치로폼 설치 B: D: M:
A:
j-1 스티로폴 B: T=20mm C: 31 D: m2 M:
A:
k 실런트 B: 20mm*25mm C: 82 D: m M:
A:
l 수팽창지수재 B: C: 314 D: m M:
A:
m 뒷채움잡석 B: D: M:
A:
m-1 뒷채움잡석 B: C: 2,755 D: m3 E: 8,822 F: 24,304,610 G: 1,559 H: 4,295,045 I: 5,910 J: 16,282,050 K: 1,353 L: 3,727,515 M: 표준시장단가
A:
n 시트방수 B: D: M:
A:
n-1 시트방수 B: 상부 C: 5 D: m2 M:
A:
n-2 시트방수 B: 하부 C: 7 D: m2 M:
A:
n-3 아스팔트 방수 B: 2회 C: 913 D: m2 M:
A:
o 지수판설치 B: 230*9.5T C: 21 D: m M:
A:
p 평판재하시험 B: C: 6 D: 회 M:
A:
q 강결접합 천공 B: C: 252 D: ea M:
A:
r 접합부 면정리 B: C: 17 D: m2 E: 29,802 F: 506,634 G: 1,789 H: 30,413 I: 28,013 J: 476,221 K: L: M: 표준시장단가
A:
s 물푸기 B: C: 242 D: hr E: 8,736 F: 2,114,112 G: 1,917 H: 463,914 I: 6,377 J: 1,543,234 K: 442 L: 106,964 M: 표준시장단가
A: 3.08 도수로공 B: D: M:
A:
a 콘크리트 타설 B: D: M:
A:
a-1 콘크리트 타설 B: 철근, TYPE-4,현장조건-1,슬럼프 15 C: 129 D: m3 M:
A:
a-2 콘크리트 타설 B: 무근, TYPE-4,현장조건-1,슬럼프 15 C: 48 D: m3 M:
A:
b 유로폼 B: 보통 0~7m C: 1,412 D: m2 E: 40,249 F: 56,831,588 G: 7,245 H: 10,229,940 I: 33,004 J: 46,601,648 K: L: M: 표준시장단가
A:
c 철근가공조립 B: TYPE-1(간단) C: 12.12 D: ton E: 629,401 F: 7,628,339 G: 100,705 H: 1,220,544 I: 528,696 J: 6,407,795 K: L: M: 표준시장단가
A: 3.09 용수개거 B: D: M:
A:
a 콘크리트 타설 B: D: M:
A:
a-1 콘크리트 타설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1,829 D: m3 M:
A:
a-2 콘크리트 타설 B: 무근콘크리트, VIB 제외 C: 165 D: m3 M:
A:
b 거푸집 B: D: M:
A:
b-1 유로폼 B: 복잡 0~7m C: 5,701 D: m2 E: 52,311 F: 298,225,011 G: 8,893 H: 50,698,993 I: 43,418 J: 247,526,018 K: L: M: 표준시장단가
A:
b-2 유로폼 B: 보통 0~7m C: 6,002 D: m2 E: 40,249 F: 241,574,498 G: 7,245 H: 43,484,490 I: 33,004 J: 198,090,008 K: L: M: 표준시장단가
A:
c 철근가공조립 B: TYPE-1(간단) C: 161.688 D: ton E: 629,401 F: 101,766,588 G: 100,705 H: 16,282,790 I: 528,696 J: 85,483,798 K: L: M: 표준시장단가
A:
d 비계(시스템) B: 10m이하,3개월 C: 3,666 D: m2 M:
A:
e 동바리 B: D: M:
A:
e-1 동바리 B: 강관,3개월(설치간격0.6m이하,3.5m이하) C: 217 D: 공/m3 E: 21,985 F: 4,770,745 G: 2,419 H: 524,923 I: 19,566 J: 4,245,822 K: L: M: 표준시장단가
A:
f 지수판 설치 B: 200×5T C: 479 D: m M:
A:
g 신축이음 B: JOINT FILLER,T=20m/m C: 114 D: m2 M:
A:
h 계단철근 도장 B: D29M/M C: 534 D: m M:
A:
i 수축줄눈 B: 6×50mm C: 1,397 D: m M:
A: 3.10 우수받이 및 연결관 B: D: M:
A:
a.우수받이 설치 B: D: M:
A:
a-1우수받이 설치 B: 콘크리트맨홀블록, 300X400X900 C: 121 D: 개소 M:
A:
b 천공 및 접합 B: D: M:
A:
b-1 천공 및 접합 B: D450x250 C: 121 D: 개소 M:
A:
c 연결관 B: D=250m/m C: 190 D: m E: 24,219 F: 4,601,610 G: 2,339 H: 444,410 I: 19,375 J: 3,681,250 K: 2,505 L: 475,950 M: 표준시장단가
A:
d 스틸그레이팅설치 B: D: M:
A:
d-1 스틸그레이팅설치 B: 495×395×50 C: 121 D: 개소 M:
A: 3.11 우수맨홀공 B: D: M:
A:
a 맨홀공 B: D: M:
A:
a-1 콘크리트 타설 B: D: M:
A:
a-1-1 콘크리트 타설 B: 철근콘크리트 C: 12 D: m3 M:
A:
a-1-2 콘크리트 타설 B: 무근콘크리트 C: 104 D: m3 M:
A:
a-2 거푸집 B: D: M:
A:
a-2-1 유로폼 B: D: M:
A:
a-2-1-1 원형거푸집 B: 소규모/매우복잡, 0~7m C: 18 D: m2 E: 82,608 F: 1,486,944 G: 28,087 H: 505,566 I: 54,521 J: 981,378 K: L: M: 표준시장단가
A:
a-2-1-2 유로폼 B: 보통, 7m이하 C: 354 D: m2 E: 40,249 F: 14,248,146 G: 7,245 H: 2,564,730 I: 33,004 J: 11,683,416 K: L: M: 표준시장단가
A:
a-2-1-3 합판거푸집 B: 간단, 0~7m C: 10 D: m2 E: 46,998 F: 469,980 G: 17,860 H: 178,600 I: 29,138 J: 291,380 K: L: M: 표준시장단가
A:
a-2-2. P.E거푸집 B: D: M:
A:
a-2-2-1 P.E원형 맨홀 거푸집 B: 슬래브 및 기초 φ900 C: 58 D: 개소 M:
A:
a-2-2-2 P.E원형 맨홀 거푸집 B: 벽체φ900,H=1.0M C: 29 D: 개소 M:
A:
a-3 철근가공조립 B: TYPE-1 C: 10.3 D: ton E: 706,413 F: 7,276,053 G: 70,642 H: 727,612 I: 635,771 J: 6,548,441 K: L: M: 표준시장단가
A:
a-4 몰탈 B: 1 : 2 C: 0.447 D: m3 M:
A:
a-5 강관동바리 B: 강관,3개월 C: 44 D: 공/m3 E: 17,243 F: 758,692 G: 2,415 H: 106,260 I: 14,828 J: 652,432 K: L: M: 표준시장단가
A:
a-6 사다리설치 B: PE Ø22mm C: 173 D: ea M:
A:
a-7 맨홀뚜껑 B: D: M:
A:
a-7-1 맨홀뚜껑 B: 차도용,회주철ø648mm C: 1 D: ea M:
A:
a-7-2 맨홀뚜껑 B: 보도용,칼라800*800(Ø648) C: 39 D: ea M:
A:
a-8 스페이셔 설치 B: D: M:
A:
a-8-1 스페이셔 설치 B: 벽체용 C: 148 D: m2 M:
A:
a-9 비계(시스템) B: 10m이하,3개월 C: 138 D: m2 M:
A:
a-10 잡석부설 B: 150mm이하 C: 38 D: m3 E: 12,155 F: 461,890 G: 1,606 H: 61,028 I: 8,751 J: 332,538 K: 1,798 L: 68,324 M: 표준시장단가
A: 3.12 우수관공 B: D: M:
A:
a 흄관부설 및 접합 B: D: M:
A:
a-1 흄관부설및접합 B: D=450m/m C: 1,573 D: m E: 50,304 F: 79,128,192 G: 4,859 H: 7,643,207 I: 40,243 J: 63,302,239 K: 5,202 L: 8,182,746 M: 표준시장단가
A:
b CCTV 내부조사 B: 신설관 D450~1000mm C: 1,573 D: m M:
A:
c 잡석부설 B: C: 299 D: m3 E: 12,155 F: 3,634,345 G: 1,606 H: 480,194 I: 8,751 J: 2,616,549 K: 1,798 L: 537,602 M: 표준시장단가
A: 3.13 수로보호공 B: D: M:
A:
a 콘크리트 타설 B: 무근콘크리트, VIB 제외 C: 25 D: m3 M:
A:
b 거푸집/유로폼 B: 보통 0~7m C: 84 D: m2 E: 40,249 F: 3,380,916 G: 7,245 H: 608,580 I: 33,004 J: 2,772,336 K: L: M: 표준시장단가
A: 3.14 옹벽공 B: D: M:
A:
a 콘크리트 타설 B: D: M:
A:
a-1 콘크리트타설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155 D: m3 E: 24,716 F: 3,830,980 G: 3,505 H: 543,275 I: 16,065 J: 2,490,075 K: 5,146 L: 797,630 M: 표준시장단가
A:
a-2 콘크리트타설 B: 무근콘크리트 C: 12 D: m3 M:
A:
a-3 콘크리트양생 B: 철근 C: 155 D: m2 M:
A:
b 거푸집 B: D: M:
A:
b-1 합판거푸집 B: 복잡, 0~7m, 3회 C: 365 D: m2 E: 72,123 F: 26,324,895 G: 23,080 H: 8,424,200 I: 49,043 J: 17,900,695 K: L: M: 표준시장단가
A:
b-2 합판거푸집 B: 보통, 0~7m C: 91 D: m2 E: 53,454 F: 4,864,314 G: 19,778 H: 1,799,798 I: 33,676 J: 3,064,516 K: L: M: 표준시장단가
A:
b-3 합판거푸집 B: 간단, 0~7m C: 12 D: m2 E: 46,998 F: 563,976 G: 17,860 H: 214,320 I: 29,138 J: 349,656 K: L: M: 표준시장단가
A:
c 철근가공조립 B: D: M:
A:
c-1 철근가공조립 B: TYPE-2 C: 13.588 D: ton E: 801,613 F: 10,892,317 G: 96,194 H: 1,307,084 I: 705,419 J: 9,585,233 K: L: M: 표준시장단가
A:
d 스페이셔 B: D: M:
A:
d-1 스페이셔 B: 슬래브 및 기초 C: 151 D: m2 M:
A:
d-2 스페이셔 B: 벽체용 C: 455 D: m2 M:
A:
e 시스템비계 B: H=0-10m,3개월이하 C: 231 D: m2 M:
A:
e 시공이음면정리 B: C: 25 D: m2 E: 29,802 F: 745,050 G: 1,789 H: 44,725 I: 28,013 J: 700,325 K: L: M: 표준시장단가
A:
f 수팽창지수재 B: C: 51 D: m M:
A:
g P.V.C PIPE B: φ50mm C: 7 D: m M:
A:
h 드레인보드 B: C: 80 D: m2 M:
A:
i 부직포 설치 B: C: 93 D: m2 M:
A:
j 수축줄눈 B: 6×50mm C: 37 D: m M:
A:
k 평판재하시험 B: C: 3 D: 회 M:
A: 3.15 PC암거 B: D: M:
A:
a PC암거설치 B: D: M:
A:
a-1 PC암거설치 B: 1.0 X 1.0 C: 27 D: m M:
A:
a-2 PC암거설치 B: 1.5 X 1.0 C: 48 D: m M:
A:
a-3 PC암거설치 B: 2.0 X 1.5 C: 230 D: m M:
A:
a-4 PC암거설치 B: 2.0 X 2.0 C: 16 D: m M:
A:
a-5 PC암거설치 B: 2.5 X1.5 C: 26 D: m M:
A:
b 모래 부설 B: C: 17 D: m3 M:
A:
c 콘크리트 타설 B: C: 83 D: m3 E: 28,142 F: 2,335,786 G: 2,891 H: 239,953 I: 22,513 J: 1,868,579 K: 2,738 L: 227,254 M: 표준시장단가
A:
d 잡석부설 B: C: 253 D: m3 E: 12,155 F: 3,075,215 G: 1,606 H: 406,318 I: 8,751 J: 2,214,003 K: 1,798 L: 454,894 M: 표준시장단가
A:
e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0~7m C: 70 D: m2 E: 46,998 F: 3,289,860 G: 17,860 H: 1,250,200 I: 29,138 J: 2,039,660 K: L: M: 표준시장단가
A: 3.16 마대쌓기 B: D: M:
A:
a 톤 마대 쌓기 및 헐기 B: 45 × 70cm C: 738 D: m2 M:
A: 3.17 자재운반 B: D: M:
A:
a 시멘트 운반(40kg/대) B: (하치장-현장) C: 86 D: 대 M:
A:
b 철근운반 B: 하치장-현장 C: 304.422 D: ton M:
A: 3.18 자재대 B: D: M:
A:
a 시멘트 B: 포대40kg C: 86 D: 대 M:
A:
b 모래 B: C: 23 D: m3 M:
A:
c 잡석 B: 도착도 C: 706 D: m3 M:
A: 3.19 고재대 B: C: 9.253 D: ton M:
A: 4.구 조 물 공 B: C: 1 D: 식 M:
A: 4-01 송말교 B: 변단면 PSC-I BEAM교, (L=46.0m) C: 1 D: 식 M:
A: 4-02 현방교 B: ISP 강합성 라멘교, (L=30.0m) C: 1 D: 식 M:
A: B: D: M:
A: 4-01 송말교 B: 변단면 PSC-I BEAM교, (L=46.0m) C: 1 D: 식 M:
A: 4.01 토공 B: D: M:
A:
a 구조물 터파기 B: 기계100% D: M:
A:
a-1 토사 B: D: M:
A:
a-1-1 용수 토사 B: 5m이하 C: 511 D: m3 E: 2,311 F: 1,180,921 G: 594 H: 303,534 I: 1,271 J: 649,481 K: 446 L: 227,906 M: 표준시장단가
A:
b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287 D: m3 E: 7,008 F: 2,011,296 G: 1,652 H: 474,124 I: 3,924 J: 1,126,188 K: 1,432 L: 410,984 M: 표준시장단가
A:
c 물푸기 B: - C: 686 D: hr E: 8,736 F: 5,992,896 G: 1,917 H: 1,315,062 I: 6,377 J: 4,374,622 K: 442 L: 303,212 M: 표준시장단가
A:
d 사석채움 B: C: 156 D: m3 M:
A: 4.02 강관말뚝공 B: D: M:
A:
a 자재비 B: D: M:
A:
a-1 자재비 B: Φ508mm T=12mm C: 1,709 D: m M:
A:
b 천공후항타 B: S.D.A D: M:
A:
b-1 천공후항타 B: Φ508mm C: 902 D: m M:
A:
c 두부보강 B: D: M:
A:
c-1 두부보강 B: Φ508mm T=12mm C: 96 D: 본 M:
A:
d 강관파일 이음 B: D: M:
A:
d-1 강관파일 이음 B: Φ508mm T=12mm C: 48 D: 개소 M:
A:
e 장비 조립 및 해체 B: D: M:
A:
e-1 장비 조립 및 해체 B: 외부 반출/반입 C: 1 D: 회 M:
A:
e-2 장비 조립 및 해체 B: 작업구간내 이동 C: 1 D: 회 M:
A: 4.03 재하시험비 B: D: M:
A:
a 정재하시험 B: 중량물 재하방식 C: 1 D: 회 M:
A:
b 동재하시험 B: C: 8 D: 회 M:
A:
c 동재하시험 B: 품질확인용 C: 8 D: 회 M:
A: 4.04 구조물뒷채움 B: SB-1 C: 1,312 D: m3 E: 8,822 F: 11,574,464 G: 1,559 H: 2,045,408 I: 5,910 J: 7,753,920 K: 1,353 L: 1,775,136 M: 표준시장단가
A: 4.05 거푸집 B: D: M:
A:
a 유로폼 B: D: M:
A:
a-1 유로폼 B: 보통, 7m이하 C: 441 D: m2 E: 40,249 F: 17,749,809 G: 7,245 H: 3,195,045 I: 33,004 J: 14,554,764 K: L: M: 표준시장단가
A:
a-2 유로폼 B: 복잡, 7m이하 C: 591 D: m2 E: 52,311 F: 30,915,801 G: 8,893 H: 5,255,763 I: 43,418 J: 25,660,038 K: L: M: 표준시장단가
A:
a-3 유로폼 B: 복잡, 7~10m C: 105 D: m2 E: 56,652 F: 5,948,460 G: 8,893 H: 933,765 I: 47,759 J: 5,014,695 K: L: M: 표준시장단가
A:
b 합판거푸집 B: 복잡 D: M:
A:
b-1 합판거푸집 B: 복잡, 0~7m C: 960 D: m2 E: 72,123 F: 69,238,080 G: 23,080 H: 22,156,800 I: 49,043 J: 47,081,280 K: L: M: 표준시장단가
A:
c 합판거푸집 B: 간단, 0~7m C: 30 D: m2 E: 46,998 F: 1,409,940 G: 17,860 H: 535,800 I: 29,138 J: 874,140 K: L: M: 표준시장단가
A:
d 무늬거푸집 B: D: M:
A:
d-1 무늬거푸집 B: 0~7m C: 492 D: m2 M:
A:
d-2 무늬거푸집 B: 7~10m C: 99 D: m2 M:
A: 4.06 비계공 B: D: M:
A:
a 시스템비계 B: D: M:
A:
a-1 시스템비계 B: H=0-10m,3개월이하 C: 1,463 D: m2 M:
A: 4.07 동바리 B: D: M:
A:
a 시스템 동바리 B: D: M:
A:
a-1 시스템 동바리 B: H=5m이하,3개월이하 C: 22 D: 공/m3 M:
A:
b 목재 동바리 B: 목재,4회 C: 874 D: 공/m3 M:
A:
c 목재 동바리 B: DECK FINISHER용 C: 138 D: 공/m3 M:
A: 4.08 철근가공조립 B: 공장가공 D: M:
A:
a 철근가공조립 B: TYPE-1 C: 112.111 D: ton E: 629,401 F: 70,562,775 G: 100,705 H: 11,290,138 I: 528,696 J: 59,272,637 K: L: M: 표준시장단가
A:
b 철근가공조립 B: TYPE-2 C: 98.685 D: ton E: 730,997 F: 72,138,437 G: 124,270 H: 12,263,584 I: 606,727 J: 59,874,853 K: L: M: 표준시장단가
A: 4.09 콘크리트타설 B: D: M:
A:
a 콘크리트타설 B: 펌프카타설 C: 1,496 D: ㎥ E: 21,065 F: 31,513,240 G: 1,578 H: 2,360,688 I: 16,009 J: 23,949,464 K: 3,478 L: 5,203,088 M: 표준시장단가
A:
b 콘크리트타설 B: 무근 VIB 제외 C: 67 D: m3 E: 28,142 F: 1,885,514 G: 2,891 H: 193,697 I: 22,513 J: 1,508,371 K: 2,738 L: 183,446 M: 표준시장단가
A: 4.10 표면처리 B: D: M:
A:
a 슬래브양생 B: 양생제 C: 483 D: m2 M:
A:
b 데크휘니샤 B: 면고르기 C: 483 D: m2 M:
A:
c 콘크리트양생 B: C: 1,534 D: m2 M:
A:
d 시공이음면정리 B: C: 21 D: m2 E: 29,802 F: 625,842 G: 1,789 H: 37,569 I: 28,013 J: 588,273 K: L: M: 표준시장단가
A:
e 수팽창지수재 B: C: 28 D: m M:
A: 4.11 교량받침 B: D: M:
A:
a. 교량받침설치 B: h=20m이하 D: M:
A:
a-1 교량받침설치 B: 1기당 중량 0.2ton이하,h=20m이하 C: 16 D: ea M:
A:
b SOLE PLATE B: C: 2.289 D: ton M:
A: 4.12 개량형 P.S.C BEAM교 B: D: M:
A:
a 개량형 P.S.C BEAM 제작 및 가설 B: D: M:
A:
a-1 개량형 P.S.C BEAM 제작 및 가설 B: 송말교(일반부) C: 1 D: 식 M:
A:
a-2 개량형 P.S.C BEAM 제작 및 가설 B: 송말교(외측부) C: 1 D: 식 M:
A: 4.13 신축이음 B: D: M:
A:
a 교량신축이음장치 B: 절단폭 900mm이하 C: 18 D: m M:
A:
b 교량신축이음장치 B: 절단폭 1200mm이하 C: 18 D: m M:
A: 4.14 교면방수 B: D: M:
A:
a 교면방수 B: 도막식 C: 483 D: m2 M:
A: 4.15 다웰바 설치 B: D: M:
A:
a 다웰바 설치 B: D25m/m,L=600mm C: 85 D: ea M:
A: 4.16 무수축콘크리트 B: D: M:
A:
a 무수축 몰탈 B: 1:3 C: 0.82 D: m3 M:
A:
b 무수축 콘크리트 B: C: 3.71 D: m3 M:
A: 4.17 스티로폴 B: D: M:
A:
a 스티로폴 B: T=5mm C: 16 D: m2 M:
A:
b 스티로폴 B: T=20mm C: 10 D: m2 M:
A: 4.18 아스팔트 방수 B: 배면방수 C: 571 D: m2 M:
A: 4.19 배수시설 B: D: M:
A:
a 교량배수시설 B: 송말교 C: 1 D: 식 M:
A:
b 교면 물빼기공 B: 유공관 Φ10mm C: 131 D: m M:
A: 4.20 스페이셔 B: D: M:
A:
a 스페이셔 B: 슬래브 및 기초 C: 1,364 D: m2 M:
A:
b 스페이셔 B: 벽체용 C: 1,438 D: m2 M:
A: 4.21 교명판 및 설명판 B: D: M:
A:
a 교명판 및 설명판 B: 오석,500x475x20T(일체형) C: 2 D: ea M:
A:
b 교명주 B: C: 2 D: ea M:
A: 4.22 측량기준점 설치(T.B.M) B: 황동주물 C: 2 D: ea M:
A: 4.23 NOTCH B: 면목 C: 224 D: m M:
A: 4.24 PVC PIPE B: P.V.C PIPE φ100mm C: 7 D: m M:
A: 4.25 부직포 설치 B: C: 127 D: m2 M:
A: 4.26 DRAIN BOARD B: C: 119 D: m2 M:
A: 4.27 수축줄눈설치 B: C: 46 D: m M:
A: 4.28 낙하물방지공 B: D: M:
A:
a 낙하물방지공 B: 방호선반 C: 331 D: m2 M:
A: 4.29 신축이음덮개시설 B: D: M:
A:
a 신축이음덮개 B: 일반방호벽 C: 4 D: ea M:
A:
b 신축이음덮개 B: 방음벽구간용 C: 2 D: ea M:
A: 4.30 전선관 B: D: M:
A:
a 전선관 설치 B: P.V.C PIPE φ100mm C: 186 D: m M:
A: 4.31 기존교량 철거공 B: (송말교) D: M:
A: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이상 C: 459 D: m3 M:
A:
b 아스팔트 포장깨기 B: 기계 C: 14 D: m3 E: 13,927 F: 194,978 G: 2,730 H: 38,220 I: 7,242 J: 101,388 K: 3,955 L: 55,370 M: 표준시장단가
A:
d 난간 철거 B: - C: 50 D: m M:
A: 4.32 가도및축도 B: D: M:
A:
a 가배수관 설치 및 철거 B: 흄관, D=1000mm C: 40 D: m M:
A:
b P.P 마대 쌓기 및 헐기 B: 45 × 70cm C: 215 D: m2 M:
A:
c 오탁방지막목 B: D: M:
A:
c-1 오탁방지막 B: H=1.0m C: 32 D: m M:
A: 4.33 가시설 B: D: M:
A:
a H-PILE B: D: M:
A:
a-1 H-PILE 박기(천공후항타) B: H-300*300*10*15 C: 14 D: 본 M:
A:
a-2 H-PILE 뽑기 B: H-300*300*10*15 C: 189 D: m M:
A:
b H-PILE 천공 B: D: M:
A:
b-1 H-PILE 천공 B: D: M:
A:
b-1-1 H-PILE 천공 B: 토사 C: 189 D: m M:
A:
b-1-2 장비조립 해체 B: C: 1 D: 회 M:
A:
b-2 케이싱튜브설치 및 철거 B: H-300x300x10x15 C: 189 D: m M:
A:
b-3 H-PILE 두부정리 B: C: 14 D: 본 M:
A:
b-4 천공홀 되메우기 B: 모래채움 C: 189 D: m M:
A:
c 토류판설치및철거 B: D: M:
A:
c-1 토류판설치및철거(T=10cm) B: 3개월미만 C: 84 D: m2 M:
A:
d 정착부 헤드 조립 및 해체 B: C: 28 D: 개소 M:
A:
e 정착부 강봉 B: C: 189 D: m M:
A:
f 정착부 헤드 인장 및 해체 B: C: 28 D: 개소 M:
A:
g 강재 자재 및 운반(H-pile) B: C: 28.732 D: TON M:
A:
h P.S 정착부 헤드(고정부) B: C: 28 D: 개소 M:
A:
i 강재사용료 B: D: M:
A:
i-1 H-PILE 사용료 B: H-300*300*10*15 C: 28.732 D: ton M:
A:
j 가시설 계측비 B: 안전관리비 4 계측장비 반영 C: 1 D: 식 E: F: G: H: I: J: K: L: M: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4.34 자재운반 B: D: M:
A:
a 시멘트운반 B: 40kg/포대 C: 9,681 D: 포대 M:
A:
b 철근운반 B: 하치장-현장 C: 218.511 D: ton M:
A: 4.35 자재대 B: D: M:
A:
a 시멘트 B: 40kg/포대 C: 9,681 D: 대 M:
A:
b 모래 B: 도착도 C: 2 D: m3 M:
A:
c 쇄석자갈(20mm) B: 도착도 C: 2 D: m3 M:
A:
d 교량받침 B: D: M:
A:
탄성받침 B: 2,000kN(H=165), 양방향 C: 2 D: ea M:
A:
탄성받침 B: 2,000kN(H=165), 일방향 C: 2 D: ea M:
A:
탄성받침 B: 1,900kN(H=165), 양방향 C: 4 D: ea M:
A:
탄성받침 B: 1,900kN(H=165), 일방향 C: 6 D: ea M:
A:
탄성받침 B: 1,900kN(H=165), 고정단 C: 2 D: ea M:
A:
e 교량신축장치 B: D: M:
A:
신축이음장치(뉴모노셀) B: NO.50 C: 18 D: m M:
A:
신축이음장치(뉴모노셀) B: NO.80 C: 18 D: m M:
A: 4.36 고재대 B: 철근 C: 7.716 D: ton M:
A: 4-02 현방교 B: ISP 강합성 라멘교, (L=30.0m) C: 1 D: 식 M:
A: 4.01 토공 B: D: M:
A:
a 구조물 터파기 B: 기계100% D: M:
A:
a-1 토사 B: D: M:
A:
a-1-1 용수 토사 B: 5m이하 C: 4,388 D: m3 E: 2,311 F: 10,140,668 G: 594 H: 2,606,472 I: 1,271 J: 5,577,148 K: 446 L: 1,957,048 M: 표준시장단가
A:
a-1-2 용수 토사 B: 5m초과 C: 641 D: m3 E: 2,473 F: 1,585,193 G: 635 H: 407,035 I: 1,360 J: 871,760 K: 478 L: 306,398 M: 표준시장단가
A:
a-2 리핑암 B: D: M:
A:
a-2-1 용수리핑암 B: 5m초과 C: 36 D: m3 E: 39,554 F: 1,423,944 G: 9,379 H: 337,644 I: 18,985 J: 683,460 K: 11,190 L: 402,840 M: 표준시장단가
A:
a-3 발파암 B: D: M:
A:
a-3-1 용수발파암 B: 5m초과 C: 45 D: m3 E: 71,128 F: 3,200,760 G: 17,957 H: 808,065 I: 34,141 J: 1,536,345 K: 19,030 L: 856,350 M: 표준시장단가
A:
b 면정리 및 청소 B: D: M:
A:
b-1 면정리 및 청소 B: 발파암 C: 168 D: m2 M:
A:
c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4,229 D: m3 E: 7,008 F: 29,636,832 G: 1,652 H: 6,986,308 I: 3,924 J: 16,594,596 K: 1,432 L: 6,055,928 M: 표준시장단가
A:
d 물푸기 B: - C: 865 D: hr E: 8,736 F: 7,556,640 G: 1,917 H: 1,658,205 I: 6,377 J: 5,516,105 K: 442 L: 382,330 M: 표준시장단가
A:
e 사석채움 B: C: 1,071 D: m3 M:
A: 4.02 재하시험비 B: D: M:
A:
a 평판재하시험 B: C: 2 D: 회 M:
A: 4.03 구조물뒷채움 B: SB-1 C: 793 D: m3 E: 8,822 F: 6,995,846 G: 1,559 H: 1,236,287 I: 5,910 J: 4,686,630 K: 1,353 L: 1,072,929 M: 표준시장단가
A: 4.04 거푸집 B: D: M:
A:
a 유로폼 B: 보통, 7m이하 C: 196 D: m2 E: 40,249 F: 7,888,804 G: 7,245 H: 1,420,020 I: 33,004 J: 6,468,784 K: L: M: 표준시장단가
A:
b 유로폼 B: D: M:
A:
b-1 유로폼 B: 복잡, 7m이하 C: 944 D: m2 E: 52,311 F: 49,381,584 G: 8,893 H: 8,394,992 I: 43,418 J: 40,986,592 K: L: M: 표준시장단가
A:
b-2 유로폼 B: 복잡, 7~10m C: 6 D: m2 E: 56,652 F: 339,912 G: 8,893 H: 53,358 I: 47,759 J: 286,554 K: L: M: 표준시장단가
A:
c 합판거푸집 B: 복잡 D: M:
A:
c-1 합판거푸집 B: 복잡, 0~7m C: 758 D: m2 E: 72,123 F: 54,669,234 G: 23,080 H: 17,494,640 I: 49,043 J: 37,174,594 K: L: M: 표준시장단가
A:
d 합판거푸집 B: 간단, 0~7m C: 20 D: m2 E: 46,998 F: 939,960 G: 17,860 H: 357,200 I: 29,138 J: 582,760 K: L: M: 표준시장단가
A: 4.05 비계공 B: D: M:
A:
a 시스템비계 B: D: M:
A:
a-1 시스템비계 B: H=0-10m,3개월이하 C: 938 D: m2 M:
A: 4.06 동바리 B: D: M:
A:
a 시스템 동바리 B: D: M:
A:
a-1 시스템 동바리 B: H=5m이하,3개월이하 C: 630 D: 공/m3 M:
A:
b 목재 동바리 B: 목재,4회 C: 258 D: 공/m3 M:
A:
c 목재 동바리 B: DECK FINISHER용 C: 62 D: 공/m3 M:
A: 4.07 철근가공조립 B: 공장가공 D: M:
A:
a 철근가공조립 B: TYPE-1 C: 37.168 D: ton E: 629,401 F: 23,393,575 G: 100,705 H: 3,743,003 I: 528,696 J: 19,650,572 K: L: M: 표준시장단가
A:
b 철근가공조립 B: TYPE-2 C: 76.866 D: ton E: 730,997 F: 56,188,814 G: 124,270 H: 9,552,137 I: 606,727 J: 46,636,677 K: L: M: 표준시장단가
A: 4.08 콘크리트타설 B: D: M:
A:
a 콘크리트타설 B: 펌프카타설 C: 936 D: ㎥ E: 21,065 F: 19,716,840 G: 1,578 H: 1,477,008 I: 16,009 J: 14,984,424 K: 3,478 L: 3,255,408 M: 표준시장단가
A:
b 콘크리트타설 B: 무근 VIB 제외 C: 49 D: m3 E: 28,142 F: 1,378,958 G: 2,891 H: 141,659 I: 22,513 J: 1,103,137 K: 2,738 L: 134,162 M: 표준시장단가
A: 4.09 표면처리 B: D: M:
A:
a 슬래브양생 B: 양생제 C: 598 D: m2 M:
A:
b 데크휘니샤 B: 면고르기 C: 598 D: m2 M:
A:
c 콘크리트양생 B: C: 1,899 D: m2 M:
A: 4.10 합성형라멘교 B: D: M:
A:
a ISP 강합성 라멘 제작 및 가설 B: C: 1 D: 식 M:
A: 4.11 교면방수 B: D: M:
A:
a 교면방수 B: 도막식 C: 598 D: m2 M:
A: 4.12 다웰바 설치 B: D: M:
A:
a 다웰바 설치 B: D25m/m,L=600mm C: 86 D: ea M:
A: 4.13 스티로폴 B: D: M:
A:
a 스티로폴 B: T=5mm C: 16 D: m2 M:
A:
b 스티로폴 B: T=20mm C: 15 D: m2 M:
A: 4.14 아스팔트 방수 B: 배면방수 C: 626 D: m2 M:
A: 4.15 배수시설 B: D: M:
A:
a 교량배수시설 B: 현방교 C: 1 D: 식 M:
A:
b 교면 물빼기공 B: 유공관 Φ10mm C: 65 D: m M:
A: 4.16 스페이셔 B: D: M:
A:
a 스페이셔 B: 슬래브 및 기초 C: 991 D: m2 M:
A:
b 스페이셔 B: 벽체용 C: 733 D: m2 M:
A: 4.17 교명판 및 설명판 B: D: M:
A:
a 교명판 및 설명판 B: 오석,500x475x20T(일체형) C: 2 D: ea M:
A:
b 교명주 B: C: 2 D: ea M:
A: 4.18 측량기준점 설치(T.B.M) B: 황동주물 C: 2 D: ea M:
A: 4.19 NOTCH B: 면목 C: 129 D: m M:
A: 4.20 와이어메쉬설치 B: #8-φ4.0x100x100 C: 149 D: m2 M:
A: 4.21 기초 이음부 방수 B: D: M:
A:
a. 시트방수 B: T=2.5㎜이상 C: 22 D: ㎡ M:
A:
b. 프라이머 바름 B: C: 27 D: ㎡ M:
A:
c. 부틸고무 지수실링재 B: 점질성 실링재 C: 78 D: m M:
A: 4.22 수축줄눈설치 B: C: 69 D: m M:
A: 4.23 전선관 B: D: M:
A:
a 전선관 설치 B: P.V.C PIPE φ100mm C: 111 D: m M:
A: 4.24 기존교량 철거공 B: D: M:
A: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이상 C: 404 D: m3 M:
A:
b 아스팔트 포장깨기 B: 기계 C: 8 D: m3 E: 13,927 F: 111,416 G: 2,730 H: 21,840 I: 7,242 J: 57,936 K: 3,955 L: 31,640 M: 표준시장단가
A:
c 난간 철거 B: - C: 30 D: m M:
A: 4.25 가도및축도 B: D: M:
A:
a 가배수관 설치 및 철거 B: 흄관, D=1000mm C: 40 D: m M:
A:
b P.P 마대 쌓기 및 헐기 B: 45 × 70cm C: 59 D: m2 M:
A:
c 오탁방지막목 B: D: M:
A:
d-1 오탁방지막 B: H=1.0m C: 17 D: m M:
A: 4.26 가시설 B: D: M:
A:
a H-PILE B: D: M:
A:
a-1 H-PILE 박기(천공후항타) B: H-300*300*10*15 C: 22 D: 본 M:
A:
a-2 H-PILE 뽑기 B: H-300*300*10*15 C: 209 D: m M:
A:
b H-PILE 천공 B: D: M:
A:
b-1 H-PILE 천공 B: D: M:
A:
b-1-1 H-PILE 천공 B: 토사 C: 134 D: m M:
A:
b-1-2 H-PILE 천공 B: 풍화암 C: 16 D: m M:
A:
b-1-3 H-PILE 천공 B: 연암 C: 58 D: m M:
A:
b-1-4 장비조립 해체 B: C: 1 D: 회 M:
A:
b-2 케이싱튜브설치 및 철거 B: H-300x300x10x15 C: 150 D: m M:
A:
b-3 H-PILE 두부정리 B: C: 22 D: 본 M:
A:
b-4 천공홀 되메우기 B: 모래채움 C: 209 D: m M:
A:
c 토류판설치및철거 B: D: M:
A:
c-1 토류판설치및철거(T=10cm) B: C: 146 D: m2 M:
A:
d 정착부 헤드 조립 및 해체 B: C: 50 D: 개소 M:
A:
e 정착부 강봉 B: C: 209 D: m M:
A:
f 정착부 헤드 인장 및 해체 B: C: 50 D: 개소 M:
A:
g 강재 자재 및 운반(H-pile) B: C: 22.329 D: TON M:
A:
h P.S 정착부 헤드(고정부) B: C: 50 D: 개소 M:
A:
i 강재사용료 B: D: M:
A:
i-1 H-PILE 사용료 B: H-300*300*10*15 C: 22.329 D: ton M:
A:
j 가시설 계측비 B: 안전관리비 4 계측장비 반영 C: 1 D: 식 E: F: G: H: I: J: K: L: M: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4.27 자재운반 B: D: M:
A:
a 철근운반 B: 하치장-현장 C: 117.325 D: ton M:
A: 4.28 고재대 B: 철근 C: 3.29 D: ton M:
A: 5.포
장
공 B: C: 1 D: 식 M:
A: 5.01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D: M:
A:
a T=41cm B: 본선포설 C: 148 D: m3 M:
A:
b T=39cm B: 본선포설 C: 3,429 D: m3 M:
A:
c T=30cm B: 본선포설 C: 22,998 D: m3 M:
A:
d T=20cm B: 본선포설 C: 674 D: m3 M:
A:
e T=10cm B: 소규모 포설 C: 584 D: m3 M:
A:
f 백호우포설 B: 길어깨 포설 C: 7,708 D: m3 M:
A: 5.02 프라임 코팅 B: D: M:
A:
a 프라임 코팅 B: RSC-3,100L/a C: 85,993 D: m2 E: 48 F: 4,127,664 G: 11 H: 945,923 I: 36 J: 3,095,748 K: 1 L: 85,993 M: 표준시장단가
A: 5.03 택코팅 B: D: M:
A:
a 일반구간 B: RSC-4,30L/a C: 278,776 D: m2 E: 48 F: 13,381,248 G: 11 H: 3,066,536 I: 36 J: 10,035,936 K: 1 L: 278,776 M: 표준시장단가
A: 5.04 아스콘 기층 B: D: M:
A:
a T=10cm B: C: 9,214 D: m2 E: 1,128 F: 10,393,392 G: 130 H: 1,197,820 I: 823 J: 7,583,122 K: 175 L: 1,612,450 M: 표준시장단가
A:
a T=19cm B: C: 77,048 D: m2 M:
A:
c 아스콘 기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포설 C: 6 D: m2 E: 7,461 F: 44,766 G: 924 H: 5,544 I: 5,968 J: 35,808 K: 569 L: 3,414 M: 표준시장단가
A: 5.05 아스콘 중간층 B: D: M:
A:
a T=6cm B: C: 89,361 D: m2 E: 1,059 F: 94,633,299 G: 126 H: 11,259,486 I: 762 J: 68,093,082 K: 171 L: 15,280,731 M: 표준시장단가
A:
b 아스콘 중간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포설 C: 128 D: m2 E: 7,960 F: 1,018,880 G: 985 H: 126,080 I: 6,368 J: 815,104 K: 607 L: 77,696 M: 표준시장단가
A: 5.06 아스콘 표층 B: D: M:
A:
a T=5cm B: PG 64-22 C: 77,048 D: m2 E: 1,059 F: 81,593,832 G: 126 H: 9,708,048 I: 762 J: 58,710,576 K: 171 L: 13,175,208 M: 표준시장단가
A:
b T=5cm B: PG 76-22 C: 22,916 D: m2 E: 1,059 F: 24,268,044 G: 126 H: 2,887,416 I: 762 J: 17,461,992 K: 171 L: 3,918,636 M: 표준시장단가
A:
d 교면포장 B: T=8cm(일반 아스콘) C: 1,015 D: m2 M:
A:
c 표층포설 및 다짐 B: T = 3cm, 칼라아스콘 C: 5,074 D: m2 E: 1,059 F: 5,373,366 G: 126 H: 639,324 I: 762 J: 3,866,388 K: 171 L: 867,654 M: 표준시장단가
A:
f 아스콘 표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포설 C: 161 D: m2 E: 7,960 F: 1,281,560 G: 985 H: 158,585 I: 6,368 J: 1,025,248 K: 607 L: 97,727 M: 표준시장단가
A:
e 기존도로 노면절삭 B: T=5cm C: 4,743 D: m2 M:
A: 5.07 콘크리트 포설 및 양생 B: D: M:
A:
a 콘크리트포장 B: 소형장비,T= 20cm C: 3,070 D: m3 E: 17,753 F: 54,501,710 G: 3,766 H: 11,561,620 I: 9,586 J: 29,429,020 K: 4,401 L: 13,511,070 M: 표준시장단가
A:
b 합판거푸집 B: 보통, 0~7m C: 187 D: m2 E: 53,454 F: 9,995,898 G: 19,778 H: 3,698,486 I: 33,676 J: 6,297,412 K: L: M: 표준시장단가
A:
c 합판거푸집 B: 간단,H=0∼7m C: 1,854 D: m2 E: 46,998 F: 87,134,292 G: 17,860 H: 33,112,440 I: 29,138 J: 54,021,852 K: L: M: 표준시장단가
A:
d 콘크리트 포장줄눈 설치 B: 실런트 C: 485 D: m M:
A:
e 와이어메쉬설치 B: #8-150×150(콘크리트포장) C: 2,426 D: m2 M:
A:
f 비닐깔기 B: P.E 필름,T=0.1㎜(콘크리트포장) C: 2,525 D: m2 M:
A:
g 콘크리트포장양생 B: C: 2,525 D: m2 M:
A: 5.08 보도포장 B: D: M:
A:
a.보도블록 포장 B: D: M:
A:
a-1 보도블록 포장 B: T=6cm,적색 C: 689 D: m2 E: 8,809 F: 6,069,401 G: 965 H: 664,885 I: 7,135 J: 4,916,015 K: 709 L: 488,501 M: 표준시장단가
A:
b 장애인 유도블럭 B: D: M:
A:
b-1 장애인 유도블럭 B: 점형, 300x300x60T C: 53 D: m2 E: 9,689 F: 513,517 G: 1,061 H: 56,233 I: 7,848 J: 415,944 K: 780 L: 41,340 M: 표준시장단가
A:
b-2 장애인 유도블럭 B: 선형, 300x300x60T C: 34 D: m2 E: 9,689 F: 329,426 G: 1,061 H: 36,074 I: 7,848 J: 266,832 K: 780 L: 26,520 M: 표준시장단가
A: 5.09 경계석 B: D: M:
A:
a 보차도경계석 B: D: M:
A:
a-1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B: 200×250×1000 C: 2,539 D: m M:
A:
a-2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 B: 200×250×1000 C: 242 D: m M:
A:
a-3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B: 200×(250-100)×1000 C: 93 D: m M:
A:
a-4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B: 200×100×1000 C: 259 D: m M:
A:
b 도로경계석 B: D: M:
A:
b-1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 B: 150×150×1000 C: 2,236 D: m M:
A:
c 신축이음 B: 스치로폴,T=10mm C: 21 D: m2 M:
A:
d 수축줄눈 B: C: 264 D: m M:
A:
e 사고석포장 B: D: M:
A:
e-1 사고석포장 B: T=10cm C: 361 D: m2 M:
A:
e-2 몰탈 B: T=30mm C: 13 D: m2 M:
A:
e-3 콘크리트 타설 B: T=15cm C: 54 D: m3 E: 28,142 F: 1,519,668 G: 2,891 H: 156,114 I: 22,513 J: 1,215,702 K: 2,738 L: 147,852 M: 표준시장단가
A:
e-4 와이어메쉬 설치 B: #8x150x150 C: 361 D: m2 M:
A:
e-5 비닐 깔기 B: C: 4,228 D: m2 M:
A:
f 식수대경계석 B: 100×100×100 C: 56 D: m M:
A: 5.10 자재운반 B: D: M:
A:
a 시멘트운반 B: 포대40kg C: 161 D: 대 M:
A:
b 아스팔트 운반 B: C: 874 D: d/m M:
A: 5.11 자재대 B: D: M:
A:
a 시멘트 B: 포대40kg C: 161 D: 대 M:
A:
b 아스팔트 B: D: M:
A:
b-1 아스팔트 B: RSC-3 C: 443 D: d/m M:
A:
b-2 아스팔트 B: RSC-4 C: 431 D: d/m M:
A:
c 모래 B: 도착도 C: 316 D: m3 M:
A:
d 소형고압블록 B: D: M:
A:
d-1 소형고압블록 B: 회색,t=60mm C: 716 D: m2 M:
A:
e 장애인용유도블록 B: D: M:
A:
e-1 점자블록 B: 황색,300*300*60 C: 55 D: ea M:
A:
e-2 선형블록 B: 황색,300*300*60 C: 35 D: ea M:
A: 6.교통안전시설공 B: C: 1 D: 식 M:
A: 6.01 교통표지판 B: D: M:
A:
a 원형표지판 B: D: M:
A:
a-1 원형표지판 B: Ø60cm C: 40 D: 개 M:
A:
a-2 원형표지판 B: Ø60cm(부착식) C: 11 D: 개 M:
A:
a-3 사각표지판 B: 사각 100cmx170cmm(단주식, Ø114.3) C: 3 D: 개 M:
A:
a-4 사각표지판 B: 사각 80cmx200cm(단주식, Ø114.3) C: 6 D: 개 M:
A:
b 삼각표지판 B: D: M:
A:
b-1 삼각표지판 B: 삼각1변90cm C: 55 D: 개 M:
A:
b-2 삼각표지판이설 B: 삼각1변90cm C: 4 D: 개 M:
A:
c 오각표지판 B: D: M:
A:
c-1 오각표지판 B: 오각 60cmx72cm C: 20 D: 개 M:
A:
d 2중교통표지판 B: D: M:
A:
d-1 2중교통표지판 B: φ 60cm x 장애물표적표지 C: 7 D: 개 M:
A:
d-2 2중교통표지판 B: 삼각1변 90cm x φ 60cm C: 3 D: 개 M:
A:
d-3 2중교통표지판 B: 삼각1변 90cm + 보조(60cm x 20cm) C: 10 D: 개 M:
A:
d-4 2중교통표지판 B: φ 60cm + 보조(60cm x 20cm) C: 4 D: 개 M:
A: 6.02 시선유도표지 B: D: M:
A:
a 데리네이터 B: D: M:
A:
a-1 중분대용 방현망부착용 B: 단면 C: 116 D: 개 M:
A:
a-2 가드레일용 B: 양면 C: 216 D: 개 M:
A:
a-3 토공용 B: 양면 C: 224 D: 개 M:
A:
a-4 옹벽용 B: 단면 C: 66 D: 개 M:
A:
a-5 교량용 B: 단면 C: 11 D: 개 M:
A:
b 도로표지병 B: D: M:
A:
b-1 도로표지병 B: 단면,황색 C: 42 D: 개 M:
A:
b-2 도로표지병 B: 양면,황색 C: 432 D: 개 M:
A:
c 시선유도봉 B: D: M:
A:
c-1 H=40cm B: C: 576 D: 개 M:
A:
d 반사경 B: D: M:
A:
d-1 반사경 B: Ø1000,단면형 C: 5 D: 개 M:
A:
d-1 반사경 B: Ø1000,이면형 C: 2 D: 개 M:
A: 6.03 노면표시 B: D: M:
A:
a 페인트형 B: D: M:
A:
a-1 황색실선 B: C: 1,446 D: m2 M:
A:
a-2 백색실선 B: C: 1,816 D: m2 M:
A:
a-3 백색파선 B: C: 649 D: m2 M:
A:
a-4 적색실선 B: C: 11 D: m2 M:
A:
a-5 흑색실선 B: C: 4 D: m2 M:
A:
b 융착성형 B: D: M:
A:
b-1 백색 문자기호 B: 수동식 C: 4,990 D: m2 M:
A:
b-2 백색 횡단보도 B: 수동식 C: 848 D: m2 M:
A:
c 상온경화형 B: D: M:
A:
c-1 상온경화형 B: 컬러레일(분홍) C: 95 D: m2 M:
A:
c-2 상온경화형 B: 컬러레일(녹색) C: 120 D: m2 M:
A: 6.04 가드레일 B: D: M:
A:
a 노측용 가드레일(SB4등급) B: D: M:
A:
a-1 표준레일 B: 4m/경간, 3W C: 769 D: m E: 2,862 F: 2,200,878 G: 178 H: 136,882 I: 2,604 J: 2,002,476 K: 80 L: 61,520 M: 표준시장단가
A:
a-2 라운드레일 B: C: 16 D: 개소 M:
A:
a-3 레일포스트 B: 일반구간,4.0m/경간 C: 393 D: 개 M:
A:
a-4 교량전이구간 B: L=6.0m C: 8 D: 개소 M:
A:
b 노측용 가드레일(SB2등급) B: D: M:
A:
b-1 표준레일 B: 4m/경간, 3W C: 2,170 D: m E: 2,862 F: 6,210,540 G: 178 H: 386,260 I: 2,604 J: 5,650,680 K: 80 L: 173,600 M: 표준시장단가
A:
b-2 라운드레일 B: C: 56 D: 개소 M:
A:
b-3 레일포스트 B: 일반구간,4.0m/경간 C: 571 D: 개 M:
A: 6.05 중앙분리대 B: D: M:
A:
a 가드레일 토공용(SB4등급) B: D: M:
A:
a-1 표준레일 B: 2m/경간, 3W C: 1,468 D: m M:
A:
a-2 라운드레일 B: C: 10 D: 개소 M:
A:
a-3 레일포스트 B: 일반구간,2.0m/경간 C: 739 D: 개 M:
A:
a-4 차광망(자재제외, 관급) B: 중분대가드레일용,4m/경간 C: 367 D: 경간 M:
A: 6.06 보도용 방호울타리 B: D: M:
A:
a 보행자용울타리 B: W2000×H1100, 현장설치도(관급) C: 1,520 D: m E: F: G: H: I: J: K: L: M: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6.07 가드휀스 B: D: M:
A:
a 가드휀스 B: W2000xH1200 C: 482 D: m M:
A:
b 가드휀스 출입문 B: W2000xH1500 C: 1 D: 개소 M:
A: 6.08 차량충격흡수시설 B: D: M:
A:
a 차량충력흡수시설 B: CC1 C: 10 D: 개 M:
A: 6.09 과속방지턱 B: D: M:
A:
a 아스콘 표층 B: T=10cm C: 282 D: m2 M:
A:
b 일반구간 B: RSC-4,30L/a C: 423 D: m2 E: 48 F: 20,304 G: 11 H: 4,653 I: 36 J: 15,228 K: 1 L: 423 M: 표준시장단가
A:
c 융착성형 B: D: M:
A:
c-1 백색 실선 B: 수동식 C: 106 D: m2 M:
A:
c-2 황색 실선 B: 수동식 C: 106 D: m2 M:
A: 7.부
대
공 B: C: 1 D: 식 M:
A: 7.01 도로안내 표지판 B: D: M:
A:
a 경계표지 B: D: M:
A:
a-1 군계표지 B: 3000*2000(복주식,Ø139.8mm) C: 2 D: 개소 M:
A:
b 방향표지 B: D: M:
A:
b-1 3방향예고표지 B: 5000*2500(내민식,Ø355.6mm) C: 9 D: 개소 M:
A:
b-2 3방향표지 B: 5000*2500(내민식,Ø355.6mm) C: 9 D: 개소 M:
A:
b-3 2방향예고표지 B: 4000*2500(내민식,Ø355.6mm) C: 3 D: 개소 M:
A:
b-4 2방향표지 B: 4000*2500(내민식,Ø355.6mm) C: 6 D: 개소 M:
A:
b-5 1지명방향표지 B: 1600*600(복주식,Ø60.5mm) C: 12 D: 개소 M:
A:
c 이정표지 B: D: M:
A:
c-1 1지명 이정표지 B: 2500*1000(복주식,Ø101.6mm) C: 1 D: 개소 M:
A:
c-1 2지명 이정표지 B: 3000*2000(내민식,Ø318.5mm) C: 2 D: 개소 M:
A:
d 노선표지 B: D: M:
A:
d-1 단일노선표지 B: 1200*1100(단주식,Ø114.3mm) C: 1 D: 개소 M:
A:
e 관광지표지 B: D: M:
A:
e-1 관광지표지 B: 2500*1400(복주식,Ø165.2mm) C: 2 D: 개소 M:
A:
f 시설물표지 B: D: M:
A:
f-1 정류장표지 B: 2420*1200(복주식,Ø101.6mm) C: 15 D: 개소 M:
A:
g 시설물표지 B: D: M:
A:
g-1 어린이보호구역표지 B: 3000*2000(편지식,Ø355.6mm) C: 1 D: 개소 M:
A:
h 표지판이설 B: D: M:
A:
e-1 관광지표지이설 B: 2500*1400(복주식,Ø165.2mm) C: 1 D: 개소 M:
A: 7.02 방음벽 B: 방음판 및 지주-관급적용 D: M:
A:
a 토공부 B: D: M:
A:
a-1 흡음형 방음판 B: D: M:
A:
a-1-1 흡음형방음판 및 지주 B: H=2.0m(방음판H=1m), L=4.0m C: 76 D: m M:
A:
a-2 투명형 방음판 B: D: M:
A:
a-2-1 투명형방음판 및 지주 B: H=4.5m(방음판H=3.5m),L=4.0m C: 70 D: m M:
A:
a-3 반사형 방음판(불투명형) B: D: M:
A:
a-3-1 반사형 방음판 및 지주 B: H=2.0m(방음판H=1m),L=4.0m C: 175 D: m M:
A:
b 방음벽기초 B: D: M:
A:
b-1 토공 B: D: M:
A:
b-1-1 터파기 B: C: 162 D: m3 E: 3,722 F: 602,964 G: 610 H: 98,820 I: 2,419 J: 391,878 K: 693 L: 112,266 M: 표준시장단가
A:
b-1-2 되메우기 B: 소형장비 C: 130 D: m3 E: 10,276 F: 1,335,880 G: 2,042 H: 265,460 I: 6,473 J: 841,490 K: 1,761 L: 228,930 M: 표준시장단가
A:
b-2 콘크리트 타설 B: D: M:
A:
b-2-1 콘크리트 타설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 15 C: 369 D: m3 M:
A:
b-2-2 콘크리트 타설 B: 무근 VIB 제외 C: 43 D: m3 M:
A:
b-3 거푸집 B: D: M:
A:
b-3-1 합판거푸집 B: 복잡, 0~7m C: 1,149 D: m2 E: 72,123 F: 82,869,327 G: 23,080 H: 26,518,920 I: 49,043 J: 56,350,407 K: L: M: 표준시장단가
A:
b-3-2 합판거푸집 B: 간단, 0~7m C: 227 D: m2 E: 46,998 F: 10,668,546 G: 17,860 H: 4,054,220 I: 29,138 J: 6,614,326 K: L: M: 표준시장단가
A:
b-4 철근가공조립 B: TYPE-1 C: 17.078 D: ton E: 706,413 F: 12,064,121 G: 70,642 H: 1,206,424 I: 635,771 J: 10,857,697 K: L: M: 표준시장단가
A:
b-5 스티로폴 B: T=20mm C: 7 D: m2 M:
A:
b-6 기초 H-PILE 설치 B: D: M:
A:
b-6-1 기초 H-PILE 설치비 B: H-200×200×8×12,L=3.700m C: 24 D: 본 M:
A:
b-7 매설앵커볼트 B: D: M:
A:
b-7-1 매설앵커볼트 B: M20*800 * 4EA C: 96 D: 개소 M:
A:
c 조류충돌방지필름 B: C: 245 D: m2 M:
A: 7.03 환경관리비 B: D: M:
A:
a 가설 방음벽 B: D: M:
A:
a-1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B: 방음벽(H=3.0M+1.0M) C: 160 D: m M:
A:
a-2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B: 방음벽(H=3.5M+1.0M) C: 250 D: m M:
A:
a-3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B: 방음벽(H=4.0M+1.0M) C: 75 D: m M:
A:
a-4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B: 방음벽(H=4.5M+1.0M) C: 120 D: m M:
A:
a-5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B: 방음벽(H=5.0M+1.0M) C: 295 D: m M:
A:
a-6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B: 방음벽(H=5.5M+1.0M) C: 45 D: m M:
A:
a-7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B: 방음벽(H=6.0M+1.0M) C: 620 D: m M:
A:
b 세륜세차시설 B: 이동식 C: 2 D: 개소 M:
A:
c 살수차 운영 B: 현장내 C: 46 D: 개월 M:
A:
d 침사지 B: D: M:
A:
e-1 터파기 B: C: 2,182 D: m3 M:
A:
e-2 되메우기 및 다짐 B: C: 2,182 D: m3 M:
A:
e-3 P.P마대쌓기 및 헐기 B: 45×70cm C: 1,940 D: m2 M:
A:
e-4 비닐 깔기 B: C: 4,526 D: m2 M:
A:
e-5 가설재울타리 설치 및 철거 B: C: 680 D: 경간 M:
A:
e 가배수로 B: D: M:
A:
f-1 터파기 B: C: 5,002 D: m3 M:
A:
f-2 되메우기 및 다짐 B: C: 5,002 D: m3 M:
A:
f-3 비닐 깔기 B: C: 22,848 D: m2 M:
A:
f 폐기물 상차비 B: D: M:
A:
d-1 폐콘크리트 B: C: 19,236 D: ton M:
A:
d-2 폐아스콘 B: C: 33,658 D: ton M:
A:
d-3 혼합폐기물 B: C: 579 D: ton M:
A:
d-4 임목폐기물 B: C: 10 D: ton M:
A: 7.04 지장가옥철거 B: C: 6,090 D: m2 M:
A: 7.05 접도구역경계표주 B: C: 216 D: 개소 M:
A: 7.06 준공표지석 B: 화강암 C: 2 D: 개소 M:
A: 7.07 축중기설치 B: 이동식 C: 2 D: 개소 M:
A: 7.08 공사중 교통관리 B: 안전관리비 : 3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비용 반영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a 공사안내표지판 B: 사각1200*2400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a-1 구입 B: 사각1200*2400 C: 2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a-2 설치 및 철거 B: 사각1200*2400 C: 2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b 공사중 시점표지판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b-1 구입 B: 2,400x1,200 C: 2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b-2 설치 및 철거 B: 2,400x1,200 C: 2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c 공사구간 주의표지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c-1 구입 B: 800×1600 C: 6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c-2 설치 및 철거 B: 800×1600 C: 6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d 원형+사각보조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d-1구입 B: 원형+보조, 600+600X200 C: 17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d-2 설치 및 철거 B: 원형+보조(600+600X200) C: 17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e.삼각+사각보조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e-1구입 B: 삼각+사각,900+600x200 C: 21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e-2 설치 및 철거 B: 삼각+사각,900+600x200 C: 21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f 원형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f-1 구입 B: 표지판이동식(원형600) C: 6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f-2 설치 및 철거 B: 표지판이동식(원형600) C: 6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g 최고속도해제표지 B: 사각900*900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g-1 구입 B: C: 2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g-2 설치 및 철거 B: C: 2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h 라바콘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h-1 구입 B: C: 645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h-2 설치 및 철거 B: C: 2,866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i PE 드럼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i-1 구입 B: C: 645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i-2 설치 및 철거 B: C: 2,866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h PE 방호벽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h-1 구입 B: C: 6,181 D: m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h-2 설치 및 철거 B: C: 12,471 D: m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i 윙카호스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i-1 구입 B: C: 6,181 D: m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i-2 설치 및 철거 B: C: 17,968 D: m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j 회전경광등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j-1 구입 B: C: 14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j-2 설치 및 철거 B: C: 20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k 안전휀스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k-1 구입 B: C: 46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k-2 설치 및 철거 B: C: 46 D: 개소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l 로봇신호수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l-1 교통안전유도로봇 B: 1년이상 C: 14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l-2 교통안전유도로봇 설치 및 철거 B: C: 20 D: ea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m 차선도색 B: D: E: F: H: J: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m-1 백색실선 B: 상온형 기계식 C: 4,383 D: m2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m-2 황색실선 B: 상온형 기계식 C: 1,764 D: m2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o 차선도색제거 B: C: 3,074 D: m2 E: F: G: H: I: J: K: L: M: 안전관리비(P.S단가)에 반영된
내역으로 별도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7.09 가설사무실 B: D: M:
A:
a 현장 사무실(감독,감리자) B: C: 150 D: m2 M:
A:
b 현장 사무소(수급자) B: C: 200 D: m2 M:
A:
c 창고 B: C: 100 D: m2 M:
A:
d 숙소 B: C: 180 D: m2 M:
A:
e 시험실 B: C: 20 D: m2 M:
A:
f 근로자휴게시설 B: C: 200 D: m2 M:
A:
g 기타공사 B: (현장사무소+숙소+시험실+창고) C: 1 D: 식 M:
A:
h 부지정지 B: C: 2,833 D: m2 M:
A:
i 휀스설치철거 B: C: 213 D: m M:
A:
j 기초 콘크리트 B: C: 85 D: m3 M:
A:
k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C: 170 D: m3 M:
A: 7.10 토지임대료 B: D: M:
A:
a 가설사무소 B: C: 60 D: 개월 M:
A:
b 제작장 B: C: 36 D: 개월 M:
A:
c. 침사지 B: C: 24 D: 개월 M:
A: 7.11 중기운반 B: C: 1 D: 식 M:
A: 7.12 공사안내간판 B: D: M:
A:
a 현황 안내 표지판 B: (1300x1000,복주식) C: 2 D: ea M:
A:
b 성실시공 안내 표지판 B: (1500x2000,복주식) C: 2 D: ea M:
A:
c 책임시공 안내 표지판 B: (1500x2400,복주식) C: 2 D: ea M:
A: 7.13 버스승강장 B: D: M:
A:
a 버스승강장 B: (관급자설치 관급 현장설치도) C: 16 D: 개소 M: 단가 산출·기재 금지
A: 7.14 기존도로 유지보수 B: D: M:
A:
a 아스팔트포장 절삭 B: T=5cm C: 488 D: m2 M:
A:
b 아스콘 포장 B: T=5cm C: 488 D: m2 E: 1,059 F: 516,792 G: 126 H: 61,488 I: 762 J: 371,856 K: 171 L: 83,448 M: 표준시장단가
A:
c 택코팅 B: RSC-4,30ℓ/a C: 488 D: m2 M:
A:
d 차선도색 B: D: M:
A:
d-1 백색실선 B: 상온형 기계식 C: 366 D: m2 M:
A:
d-2 황색실선 B: 상온형 기계식 C: 183 D: m2 M:
A:
e 터파기 B: 배수로정리 C: 878 D: m3 M:
A:
f 풀깎기 B: 연 횟수×면적 C: 30,500 D: m2 M:
A: 7.15 어린이보호구역 감속시설 B: D: M:
A:
a 고원식 횡단보도 B: D: M:
A:
a-1 아스콘표층 포설및다짐 B: t=10.0㎝ C: 545 D: m2 M:
A:
a-2 택코팅 B: C: 545 D: m2 E: 48 F: 26,160 G: 11 H: 5,995 I: 36 J: 19,620 K: 1 L: 545 M: 표준시장단가
A: 7.16 자재운반 B: D: M:
A:
a 철근운반 B: 하치장-현장 C: 35.508 D: ton M:
A: 7.17 자재비 B: D: M:
A:
a 잡석 B: 도착도 C: 39 D: m3 M:
A: 7.18 고재대 B: C: 74 D: ton M: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F: 2,358,797,251 H: 40,771,840 J: 55,316,040 L: 2,262,709,371 M:
A: 1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 B: D: E: F: 20,651,981 H: J: L: 20,651,981 M: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B: C: 1 D: p.s E: 4,200,000 F: 4,200,000 G: H: I: J: K: 4,200,000 L: 4,200,000 M: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C: 1 D: p.s E: 16,451,981 F: 16,451,981 G: H: I: J: K: 16,451,981 L: 16,451,981 M:
A: 2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비 B: D: E: F: 205,055,624 H: J: L: 205,055,624 M:
A:
정기안전점검 B: C: 1 D: p.s E: 21,100,000 F: 21,100,000 G: H: I: J: K: 21,100,000 L: 21,100,000 M:
A:
정기안전점검비 추가비용 B: C: 1 D: p.s E: 17,443,203 F: 17,443,203 G: H: I: J: K: 17,443,203 L: 17,443,203 M:
A:
초기점검비 B: C: 1 D: p.s E: 10,700,000 F: 10,700,000 G: H: I: J: K: 10,700,000 L: 10,700,000 M:
A:
초기점검비 추가비용 B: C: 1 D: p.s E: 55,025,639 F: 55,025,639 G: H: I: J: K: 55,025,639 L: 55,025,639 M:
A:
외관조사망도 B: C: 1 D: p.s E: 50,518,268 F: 50,518,268 G: H: I: J: K: 50,518,268 L: 50,518,268 M:
A:
비탈면(사면)안전점검비용 B: C: 1 D: p.s E: 50,268,514 F: 50,268,514 G: H: I: J: K: 50,268,514 L: 50,268,514 M:
A: 3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비용 B: D: E: F: 1,640,690,708 H: J: L: 1,640,690,708 M:
A: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B: C: 1 D: p.s E: 267,010,506 F: 267,010,506 G: H: I: J: K: 267,010,506 L: 267,010,506 M:
A:
교통신호수 B: C: 1 D: p.s E: 217,599,480 F: 217,599,480 G: H: I: J: K: 217,599,480 L: 217,599,480 M:
A:
장비전담유도원 B: C: 1 D: p.s E: 113,635,284 F: 113,635,284 G: H: I: J: K: 113,635,284 L: 113,635,284 M:
A:
공사중 교통관리 B: 8.08 부대공 C: 1 D: p.s E: 1,042,445,438 F: 1,042,445,438 G: H: I: J: K: 1,042,445,438 L: 1,042,445,438 M:
A: 4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젼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B: D: E: F: 56,990,000 H: J: L: 56,990,000 M:
A:
공사중 CCTV 설치 및 운영 B: C: 1 D: p.s E: 26,780,000 F: 26,780,000 G: H: I: J: K: 26,780,000 L: 26,780,000 M:
A:
가시설계측 B: 송말교 C: 1 D: p.s E: 10,070,000 F: 10,070,000 G: H: I: J: K: 10,070,000 L: 10,070,000 M:
A:
가시설계측 B: 현방교 C: 1 D: p.s E: 20,140,000 F: 20,140,000 G: H: I: J: K: 20,140,000 L: 20,140,000 M:
A: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정성 확보 비용 B: D: E: F: 380,932,938 H: 40,771,840 J: 55,316,040 L: 284,845,058 M:
A:
가시설옹벽 B: 토목섬유 C: 4,808 D: m2 E: 20,204 F: 97,140,832 G: 8,480 H: 40,771,840 I: 11,505 J: 55,316,040 K: 219 L: 1,052,952 M:
A: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비 B: C: 1 D: p.s E: 283,792,106 F: 283,792,106 G: H: I: J: K: 283,792,106 L: 283,792,106 M:
A: 6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B: D: E: F: 54,476,000 H: J: L: 54,476,000 M:
A:
스마트 안전장비 B: C: 1 D: p.s E: 54,476,000 F: 54,476,000 G: H: I: J: K: 54,476,000 L: 54,476,000 M:
A: ▣ 품질관리비 B: C: 1 D: 식 F: 457,661,700 H: J: L: 457,661,700 M:
A: 1.01 시험비 B: C: 1 D: 식 E: 159,800,619 F: 159,800,619 G: H: I: J: K: 159,800,619 L: 159,800,619 M:
A: 1.02 품질관리 활동비 B: C: 57 D: 개월 E: 4,209,201 F: 239,924,457 G: H: I: J: K: 4,209,201 L: 239,924,457 M:
A: 1.03 품질관리 차량비 B: C: 57 D: 개월 E: 1,016,432 F: 57,936,624 G: H: I: J: K: 1,016,432 L: 57,936,624 M:
A: ▣ 미확정설계공종 B: C: 1 D: 식 F: 432,335,696 H: J: L: 432,335,696 M:
A:
토질조사비 B: C: 1 D: p.s E: 29,000,000 F: 29,000,000 G: H: I: J: K: 29,000,000 L: 29,000,000 M:
A:
시공측량비 B: C: 1 D: p.s E: 32,315,845 F: 32,315,845 G: H: I: J: K: 32,315,845 L: 32,315,845 M:
A:
시공상세도작성비 B: C: 1 D: p.s E: 66,208,457 F: 66,208,457 G: H: I: J: K: 66,208,457 L: 66,208,457 M:
A:
도로대장전산화비 B: C: 1 D: p.s E: 23,139,355 F: 23,139,355 G: H: I: J: K: 23,139,355 L: 23,139,355 M:
A:
준공도서작성비 B: (전산화) C: 1 D: p.s E: 55,678,410 F: 55,678,410 G: H: I: J: K: 55,678,410 L: 55,678,410 M:
A:
지적확정 측량비 B: C: 1 D: p.s E: 218,550,000 F: 218,550,000 G: H: I: J: K: 218,550,000 L: 218,550,000 M:
A:
관급자재 현장관리비 B: C: 1 D: p.s E: 7,443,629 F: 7,443,629 G: H: I: J: K: 7,443,629 L: 7,443,629 M:
A: □ 관급자재대 B: 도급자+관급자 C: 1 D: 식 F: 10,329,240,000 H: 10,329,240,000 J: L: M:
A: ■ 관급자재대(도급자) B: 도급자관급 C: 1 D: 식 E: 9,848,600,000 F: 9,848,600,000 G: 9,848,600,000 H: 9,848,600,000 I: J: K: L: M:
A: ■ 관급자재대(관급자) B: 관급자관급 C: 1 D: 식 E: 480,640,000 F: 480,640,000 G: 480,640,000 H: 480,640,000 I: J: K: L: M:
A: B: D: E: F: H: J: L: M:
A: ■ 관급자재대(도급자) B: 도급자관급 C: 1 D: 식 F: 9,848,600,000 H: 9,848,600,000 J: L: M:
A: 1.01 레미콘 B: D:
A:
레미콘 B: 25-35-150 C: 1,828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30-150 C: 510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27-150 C: 792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24-150 C: 502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21-150 C: 2,444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21-80 C: 9,854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18-150 C: 64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18-80 C: 462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16-80 C: 259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5-27-80 C: 129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레미콘 B: 20-45-150 C: 466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1.02 철근 B: D:
A:
철근(고강) B: D13 C: 19.699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D22 C: 9.228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D29 C: 6.581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SD400,H10mm C: 47.814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SD400,H13mm C: 150.845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SD400,H16mm C: 215.685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SD400,H19mm C: 118.557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SD400,H22mm C: 21.471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SD400,H25mm C: 42.585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철근(고강) B: SD400,H29mm C: 43.302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1.03 철근콘크리트 배수관 B: D:
A:
진동및전압철콘크리트관(VR관) B: Φ600mm(일반관A형 2종) C: 7 D: 본 M: 관급자재(도급자)
A:
진동및전압철콘크리트관(VR관) B: Φ1000mm(일반관A형 2종) C: 87 D: 본 M: 관급자재(도급자)
A:
진동및전압철콘크리트관(VR관) B: Φ1200mm(일반관A형 2종) C: 131 D: 본 M: 관급자재(도급자)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 B: Φ250mm(보통2종) C: 79 D: 본 M: 관급자재(도급자)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 B: Φ450mm(보통2종) C: 649 D: 본 M: 관급자재(도급자)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 B: Φ600mm(보통2종) C: 223 D: 본 M: 관급자재(도급자)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 B: Φ1000mm(보통2종) C: 30 D: 본 M: 관급자재(도급자)
A: 1.04 아스팔트콘크리트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1등급 표층용(WC-3, PG 64-22) C: 9,969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1등급 표층용(WC-3, PG 76-22) C: 2,735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칼라아스콘 C: 363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1등급 중간층용(MC-1) C: 13,104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1등급 기층용(BB-2) C: 11,634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B: 3등급 기층용(순환 BB-2) C: 25,203 D: TON M: 관급자재(도급자)
A: 1.05 혼합골재 B: D:
A:
보조기층재 B: 도착도 C: 27,431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동상방층재(SB-1 ) B: 도착도 C: 6,466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순환골재(보조기층재) B: 도착도 C: 18,287 D: m3 M: 관급자재(도급자)
A: 1.06 경계석 B: D: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1000 직선 C: 2,539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1000 곡선 C: 242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100)×1000 직선 C: 93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100×1000 직선 C: 259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150×1000 직선 C: 2,236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식수대경계석(화강석) B: 100x100x1000㎜ 곡선 C: 57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1.07 가드레일 B: D:
A:
일반형가드레일(노측용) B: 표준부,SB2등급,4m/경간 C: 543 D: 경간 M: 관급자재(도급자)
A:
일반형가드레일(노측용) B: 표준부,SB4등급,4m/경간 C: 192 D: 경간 M: 관급자재(도급자)
A:
중앙분리대가드레일 B: 표준부,SB4등급,2m/경간 C: 734 D: 경간 M: 관급자재(도급자)
A:
중앙분리대 차광망 B: W4000*H600 C: 367 D: 경간 M: 관급자재(도급자)
A:
가드레일(노측용) B: 라운부레일(SB2) C: 56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가드레일(노측용) B: 라운드레일(SB4) C: 16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가드레일(노측용) B: 교량전이구간(SB4) C: 8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중앙분리대가드레일 B: 라운드레일,SB4등급 C: 10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1.08 표지판 및 지주 B: D:
A:
삼각표지판 B: 삼각1변900 C: 68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원형표지판 B: Ø600 C: 54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원형표지판 B: Ø600(부착식) C: 11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오각표지판 B: 600x200x720 C: 20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사각표지판 B: 1000x1700 C: 3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사각표지판 B: 800x2000 C: 6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보조표지판 B: 600x300 C: 14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장애물표지판 B: 400x400 C: 7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군계표지판 B: 3000×2000 C: 2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2지명이정표지판 B: 3000×2000 C: 2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3방향예고표지판 B: 5000×2500 C: 9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3방향표지판 B: 5000×2500 C: 9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2방향예고표지판 B: 4000×2500 C: 3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2방향표지판 B: 4000×2500 C: 6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단일노선표지판 B: 1200×1100 C: 1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관광지표지판 B: 2500×1400 C: 2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1지명방향표지 B: 1600×600 C: 12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1지명이정표지 B: 2500×1000 C: 1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정류장표지판 B: 2420×1200 C: 15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B: 3000×2000 C: 1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복주식 Ø60.5 C: 12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단주식 Ø76.3 C: 115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단주식 Ø114.3 C: 34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복주식 Ø101.6 C: 16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복주식 Ø139.8 C: 2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복주식 Ø165.2 C: 3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편지식 Ø318.5 C: 1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표지판지주 B: 편지식 Ø355.6 C: 26 D: ea M: 관급자재(도급자)
A: 1.09 방음판 및 지주 B: D:
A:
반사형방음판 B: 1960x1000*95T C: 175 D: m2 M: 관급자재(도급자)
A:
투명형 방음판 B: 3960x1000*95T C: 245 D: m2 M: 관급자재(도급자)
A:
흡음형방음판 B: 3960x500*95T C: 76 D: m2 M: 관급자재(도급자)
A:
방음벽지주 B: H-125x125x6.5x9 C: 96 D: m M: 관급자재(도급자)
A:
방음벽지주 B: H-200x200x8x12 C: 24 D: m M: 관급자재(도급자)
A: 1.10 금액절삭 B: C: 1 D: 식
A: ■ 관급자재대(관급자) B: 관급자관급 C: 1 D: 식 F: 480,640,000 H: 480,640,000 J: L: M:
A: 1.01 방호울타리 B: 현장설치도 D:
A:
보행자용방호울타리 B: W2000×H1100 C: 1,520 D: m M: 관급자재(관급자)
A: 1.02 버스승강장 B: D:
A:
버스승강장 B: 현장설치도 C: 16 D: 개소 M: 관급자재(관급자)
A: ▣ 철거 후 부산물처리비 B: C: 1 D: 식
A:
철거 후 부산물처리 B: 별도의 계약대상으로 보아 공사금액에 미포함 C: 1 D: 식
A: ▣ 전 기 공 사 비 B: C: 1 D: 식
A: □ 전 기 공 사 비 B: C: 1 D: 식
A: B: D:
A: □ 전 기 공 사 비 B: C: 1 D: 식
A: 전기공사비 B: C: 1 D: 식
A: B: D: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 임목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B: D: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1.01 폐기물 운반비 B: D:
A:
a 폐콘크리트 B: L=30km이하 C: 19,236 D: TON
A:
b 폐아스콘 B: L=30km이하 C: 33,658 D: TON
A:
c 혼합폐기물 B: L=30km이하 C: 579 D: TON
A: 1.02 폐기물 처리비 B: D:
A:
a 폐콘크리트 B: C: 19,236 D: TON
A:
b 폐아스콘 B: C: 33,658 D: TON
A:
c 혼합폐기물 B: C: 579 D: TON
A: 1.03 공급가액 B: D:
A: 1.04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A: 1.05 금액조정 B: C: 1 D: 식
A: B: D:
A: □ 임목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1.01 폐기물 운반비 B: D:
A:
a 임목폐기물(11TON) B: 30KM이내 C: 1 D: 회
A: 1.02 폐기물 처리비 B: D:
A:
a 임목폐기물 B: C: 9.8 D: TON
A: 1.03 공급가액 B: C: 1 D: 식
A: 1.04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A: 1.05 금액조정 B: C: 1 D: 식
A: B: D:
A: ▣ 생태보존협력금 B: C: D: 식
A:
생태보존협력금 B: C: 1 D: 식
A: B: D: E: F: H: J: L: M:
===== 설계서(국지도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도로건설공사).hwpx =====
이천백사~여주흥천 도로건설공사
설계서
2
0
2
6
ㆍ
10
경기도건설본부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국지도70호선 이천백사~여주흥천 도로건설공사
설계서
2026. 10.
경기도건설본부
설 계 년 월 일
2026. 10.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2026년
국지도70호선 이천백사~여주흥천 도로건설공사
설계서
경기도건설본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14360" leader="3" type="2"/>
1
Ⅱ.
공 사 시 방 서(별권)
<hp:tab width="14360" leader="3" type="2"/>
Ⅲ.
보안대책및기타유의사항
<hp:tab width="14360" leader="3" type="2"/>
13
Ⅳ.
예정공정표
<hp:tab width="14360" leader="3" type="2"/>
14
Ⅴ.
동원인원계획
<hp:tab width="14360" leader="3" type="2"/>
15
Ⅵ.
설 계 예 산 서
<hp:tab width="14360" leader="3" type="2"/>
16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국지도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구간 한솔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문장교차로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이천백사단지 등 주변 교통여건 변화 및 다양한 지역개발로 교통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2. 공사위치
∙ 시 점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 종 점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문장리
3. 공사개요
■ 공사개요
∙ 연
장 : L=6.16km (2~4차로 확장)
∙ 폭
원 : 2~4차로(B=10.0~17.5m)
∙ 구 조 물 : 교량 2개소 / 75.0m
∙ 교 차 로 : 10개소(평면교차로 10개소)
■ 세부개요
공
종
수
량
공 종
수
량
가. 토
공
마. 포 장 공 1) 흙 깎 기
1) 보 조 기 층
35,541m3
- 토
사
42,599m3
2) 기
층
86,268m2
2) 흙 쌓 기
3) 중
간
층
89,489m2
- 노
상
26,188m3
4) 표
층
106,214m2
- 노
체
62,143m3
바. 교통안전시설공
- 녹 지 대 (비다짐)
721m3
1) 교통표지판
163개소
3) 순쌓기운반
35,224m3
2) 가드레일(중분대 포함)
1,469경간
나. 비 탈 면 안 정 공
3) 시선유도표지(델리네이터)
633개소
1) 씨앗뿜어붙이기+거적덮기
4) 노면표지
9,979m2
- 쌓 기 부
26,436m2
5) 가드휀스
482m
- 깎 기 부(토사)
10,302m2
라. 부 대 공
다. 배 수 공
1) 안내표지판(이설 포함)
64개소
1) 횡 배 수 관
544.7m / 25개소
2) 환경관리비
1식
2) 통 로 암 거
27m / 1개소
3) 공사중 교통관리
1식
라. 구 조 물 공
76.0m / 2개소
4) 품질관리비
1식
4. 주요자재
가) 관급자재대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레 미 콘
25-35-150
M3
1,828
25-30-150
M3
510
25-27-150
M3
792
25-24-150
M3
502
25-21-150
M3
2,444
25-21-80
M3
9,854
25-18-150
M3
64
25-18-80
M3
462
25-16-80
M3
259
25-27-80
M3
129
20-45-150
M3
466
철근
D10mm
TON
-
D13mm
TON
19.699
D16mm
TON
-
D19mm
TON
-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철근
D22mm
TON
9.228
D29mm
TON
6.581
H10mm
TON
47.814
H13mm
TON
150.845
H16mm
TON
215.685
H19mm
TON
118.557
H22mm
TON
21.471
H25mm
TON
42.585
H29mm
TON
43.302
진동및전압콘크리트관
600mm
본
7
1,000mm
본
87
1,200mm
본
13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250mm
본
79
600mm
본
649
800mm
본
223
1,000mm
본
30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아스팔트
표층(PG 64-22)
TON
9,969
표층(PG 76-22)
TON
2,735
칼라아스콘
TON
363
중간층
TON
13,104
기층
TON
11,634
재생아스팔트
기층
TON
25,203
혼합골재
보조기층(도착도)
M3
27,431
동상방지층(도착도)
M3
6,466
순환골재
보조기층(도착도)
M3
18,287
보차도경계석
200x250x1000㎜ (직선)
ea
2,539
200x250x1000㎜ (곡선)
ea
242
200x(250∼100)x1000㎜ (직선경사)
ea
93
200x100x1000㎜ (직선)
ea
259
100x100x1000㎜ (직선)
ea
2,236
100x100x1000㎜ (곡선)
ea
57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가드레일
일반형 표준부(SB2)
경간
543
일반형 표준부(SB4)
경간
192
중앙분리대(SB4)
경간
734
중앙분리대 차광망
경간
367
라운드일(SB2)
개소
56
라운드레일(SB4)
개소
16
교량전이구간(SB4)
개소
8
중앙분리대 라운드레일(SB4)
개소
10
교통표지판
삼각표지판(1변900)
ea
68
원형표지판(Ø600)
ea
54
원형표지판(Ø600, 부착식)
ea
11
오각표지판
ea
20
사각표지판(1000x1700)
ea
3
사각표지판(800x2000)
ea
6
보조표지판(600x300)
ea
14
장애물표적표지
ea
7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도로안내표지판
군계표지판
ea
2
2지명이정표지판
ea
2
3방향예고표지판
ea
9
3방향표지판
ea
9
2방향예고표지판
ea
3
2방향표지판
ea
6
단일노선표지판
ea
1
관광지표지판
ea
2
1지명방향표지
ea
12
1지명이정표지
ea
1
정류장표지판
ea
15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ea
1
표지판지주
복주식 Ø60.5
ea
12
단주식 Ø76.3
ea
115
단주식 Ø114.3
ea
34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표지판지주
복주식 Ø101.6
ea
16
복주식 Ø139.8
ea
2
복주식 Ø165.2
ea
3
편지식 Ø318.5
ea
1
편지식 Ø355.6
ea
26
방음판 및 지주
반사형 방음판
M2
175
투명형 방음판
M2
245
흡음형 방음판
M2
76
방음벽 지주(H-125x125x6.5x9)
m
96
방음벽 지주(H-200x200x8x12)
m
24
나)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방호울타리
W2000xH1100
m
1,520
버스승강장
개소
16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1,825일)로 한다
본 공사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1,825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 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조달청 검토 환율(1,507원/$)
2) 자 재 시 세 : 조달청 검토금액 반영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7.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문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
3) 각종 재료원의 운반거리 및 운반로 변경으로 발생되는 단가 적용은 당초 설계당시에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과 변경당시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을 산출하여,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감소될 경우의 변경 적용단가는 운반시간(t2)이 줄어든 만큼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증가된 경우는 당초운반시간(t2)만큼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시간(t2)은 도급자의 책임없는 사유일 경우 협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4) 본 설계에 적용된 시공방법 또는 자재(제품)는 설계당시 검토를 하여 반영하였으므로 공사 발주 후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된 공법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된 공법, 자재(제품) 또는 공사비가 당초보다 절감되는 공법, 자재(제품)에 한하여 도급자 요청에 의거 감리원 및 감리회사의 의견을 받아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혼입율이 변경될 때
9)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재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0)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1)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2) 정기안전점검비, 안전관리비 등 P.S 단가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3)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14) 토취장 및 사토장의 복구비는 여건변동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변경
15)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16)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7)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토취장, 사토장, 운반거리등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18)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8. 특기사항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자기 부담으로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귀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통신관로, 상᠊하수도 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한다.
5) 수급자는 지질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중 토층구성이 상이 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시기에 따라 변경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7) 수급자는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도급자 부담으로 토질, 구조,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8)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10)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9조 정한바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지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동안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시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와 회수에 따라 정기 및 정밀안전 점검을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2) 공사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소방기본법, 공해방지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수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Ⅱ. 공 사 시 방 서(별권) Ⅲ.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Ⅲ.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수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수급자는 본 공사에 적용된 모든 특허, 신기술 및 신공법은 해당공사 착공전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1.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에게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 정 공 정 표
월 별
공 종
보할
(%)
공 사 기 간 (개월)
비 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토 공
16.0
1.7
1.7
1.8
1.8
1.8
1.8
1.8
1.8
1.8
비탈면안전공
1.4
0.2
0.2
0.2
0.2
0.2
0.2
0.2
배수공
29.9
3.3
3.3
3.3
3.3
3.3
3.3
3.3
3.4
3.4
구조물공
21.3
1.9
1.9
1.9
1.9
1.9
1.9
1.9
2.0
2.0
2.0
2.0
포장공
8.7
1.7
1.7
1.7
1.8
1.8
교통안전시설공
3.6
0.7
0.7
0.7
0.7
0.8
부대공
19.1
1.7
1.7
1.7
1.7
1.7
1.7
1.7
1.8
1.8
1.8
1.8
계
100.0
3.6
8.6
8.9
8.9
8.9
8.9
8.9
11.4
11.6
9.6
6.3
4.7
누
계
3.9
12.2
21.1
30.0
38.9
47.8
56.7
68.1
79.7
89.3
95.6
100.0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공정
구분
계
(인)
공사기간(개월)
비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기술인부
13,579
489
1,254
1,168
1,209
1,209
1,209
1,209
1,548
1,575
1,304
855
597
보통인부
9,053
326
779
806
806
806
806
806
1,032
1,050
869
570
398
계
22,632
815
1,964
2,014
2,014
2,014
2,014
2,014
2,580
2,625
2,173
1,426
996
누 계
815
2,761
4,775
6,790
8,804
10,818
12,832
15,412
18,038
20,210
21,636
22,632
Ⅵ. 설 계 예 산 서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민간업체 배포용).pdf =====
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
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주요
범죄
유형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