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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669] 강북중학교 홈베이스 구축(공간 재구조화) 소액수의 견적 공고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강북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5: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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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중학교 홈베이스 구축(공간 재구조화)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hwpx =====
강북중학교 공고 2026-4호

강북중학교 홈베이스 구축(공간 재구조화)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강북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
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공 사 명
강북중학교 홈베이스 구축(공간 재구조화) 건축공사
견적제출기간
2026. 10. 26.(월) 15:00~ 2026. 10. 30.(금)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5:00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착공일
2026. 12. 17.(목) 예정 / 2027년 1월 30일 이전 공사 완료
공사현장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50길 67(수유동) 강북중학교 본관동 2,3,4층 각 1실 총3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내용
홈베이스 구축(실내인테리어) 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98,539,000
198,539,000
180,490,000
18,049,000
0
0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제출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
사.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상호시장진출을 제한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는 2026. 12. 31.까지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불가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305,435
2,501,692
1,600,526
328,722
3,567,160
0
0
11,3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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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강북중학교 행정실(02-999-4103)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5:00~2026. 10. 30.(금)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5: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2025.5.1.시행>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11,303,535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으로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대상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가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견적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 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용 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경우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대금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를 마치고 착공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주요 자재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 등 발생 시 전액 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전기공사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상호 협조하여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사후설계관리업무가 배정된 사업으로 설계자(디자인감리업무)와 사전협의하여 수행합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강북중학교 행정실

(02-999-4103)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강북중학교장 귀하 【붙임2】

전자대금시스템」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북중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강북중학교장 귀하

===== 강북중학교 홈베이스 구축(공간 재구조화)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pdf =====
강북중학교 공고 2026-4호

강북중학교 홈베이스 구축(공간 재구조화)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강북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
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공사명

강북중학교 홈베이스 구축(공간 재구조화) 건축공사

견적제출기간

2026. 10. 26.(월) 15:00~ 2026. 10. 30.(금)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5:00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착공일

2026. 12. 17.(목) 예정 / 2027년 1월 30일 이전 공사 완료

공사현장
공사기간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50길 67(수유동) 강북중학교 본관동 2,3,4층 각 1실 총3실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내용 홈베이스 구축(실내인테리어) 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98,539,000 198,539,000 180,490,000 18,049,000 -1 -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0

0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적용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제출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
사.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
4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상호시장진출을 제한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는 2026. 12. 31.까지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불가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
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3,305,435 2,501,692 1,600,526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328,722

3,567,160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합계
0 11,303,53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
-2 -

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
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
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
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
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강북중학교 행정실(02-999-4103)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3 -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5:00~2026. 10. 30.(금)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
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
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
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5: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2025.5.1.시행>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11,303,535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으로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대상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
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4 -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
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가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견적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
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
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
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
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
며, 차 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5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
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용 시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경우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대금등의 지급에 있
어 ‘인출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
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
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
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6 -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
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
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를 마치고 착공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
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
턴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주요 자재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 등 발생 시 전액 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
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
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전기공사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상호 협조하여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사후설계관리업무가 배정된 사업으로 설계자(디자인감리업무)와 사전협의하여 수행
합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7 -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

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
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
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
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강북중학교 행정실

-8 - (02-999-4103)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인) 강북중학교장 귀하 -9 - 【붙임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북중학교장 귀하 - 10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강북중학교장 귀하 - 11 -

===== 강북중학교 홈베이스 구축(공간 재구조화) 공사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강북중학교 홈베이스 구축(공간 재구조화)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E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분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E: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강북중학교 미래교육 공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북중학교 미래교육 공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가 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강북중학교 미래교육 공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F: H: J: K: L: M: 호표 1 N: 587CD57ECD0742B0D3291CFD91AB5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CD57ECD0742B0D3291CFD91AB53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224 F: H: J: K: L: M: 호표 2 N: 587CD57B7B077408FA201F92AD197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7CD57B7B077408FA201F92AD197E AV: 5
A: 집기이전 및 정리비용 B: C: 실 D: 3 F: H: J: K: L: M: N: 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4 AV: 9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쿠션 설치 B: 30T, 벽체, 인조가죽 C: M2 D: 26 F: H: J: K: L: M: 호표 3 N: 587C55480A07B31505211CF8C3DB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55480A07B31505211CF8C3DBC1 AV: 7
A: 쿠션 설치 B: 50T, 바닥, 인조가죽 C: M2 D: 23 F: H: J: K: L: M: 호표 4 N: 587C55480A07B31505211CF8C3DBC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55480A07B31505211CF8C3DBC0 AV: 8
A: 논슬립설치 B: C: M D: 20 F: H: J: K: L: M: 호표 5 N: 587C55480A07B31505211CF8C3DA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55480A07B31505211CF8C3DA39 AV: 9
A: 합판설치 B: 18T C: M2 D: 383 F: H: J: K: L: M: 호표 6 N: 587C55480A07B31505211CF8C3D9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55480A07B31505211CF8C3D913 AV: 10
A: 타공판설치-화이트 B: 5T C: M2 D: 4 F: H: J: K: L: M: 호표 7 N: 587C55480A07B31505211CF8C3DF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55480A07B31505211CF8C3DFB9 AV: 11
A: 강마루설치 B: 7.5T 강마루 C: M2 D: 113 F: H: J: K: L: M: 호표 8 N: 587C55480A07B31505211CFCBE4AB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55480A07B31505211CFCBE4AB4 AV: 12
A: 계단디딤판-자작나무합판 B: 18T합판*2겹, 18T자작나무합판 C: M2 D: 6 F: H: J: K: L: M: 호표 9 N: 587C55480A07B31505211CFCBE4A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55480A07B31505211CFCBE4AB7 AV: 13
A: 계단첼판설치-자작나무합판 B: 18T-MDF, 18T자작나무합판 C: M2 D: 4 F: H: J: K: L: M: 호표 10 N: 587C55480A07B31505211CFCBE4AB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55480A07B31505211CFCBE4AB6 AV: 14
A: 천정몰딩 붙임 B: 80*12t, 랩핑 C: M D: 121 F: H: J: K: L: M: 호표 11 N: 587C554BC307BE9E5C2E1F3880FF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554BC307BE9E5C2E1F3880FF06 AV: 15
A: 몰딩 붙임 B: 30*30 C: M D: 12 F: H: J: K: L: M: 호표 12 N: 587C554BC307BE9E5C2E1F3880FF0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554BC307BE9E5C2E1F3880FF05 AV: 16
A: 천정단차설치 B: H:300 C: M D: 17 F: H: J: K: L: M: 호표 13 N: 587C554BC307BE9E5C2E1F3880FF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554BC307BE9E5C2E1F3880FF04 AV: 17
A: 타일카펫 깔기 B: 타일카펫, LOOP, 500*500*7.0mm C: M2 D: 64 F: H: J: K: L: M: 호표 14 N: 587C357AFB0785267D2C1BA1E676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357AFB0785267D2C1BA1E676AE AV: 18
A: 흡음텍스 설치 B: 12T, 흡음천장텍스 C: M2 D: 48 F: H: J: K: L: M: 호표 15 N: 587C3578CD078BB0DE201250EF254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3578CD078BB0DE201250EF2549 AV: 1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9.5*2겹 붙임 C: M2 D: 5 F: H: J: K: L: M: 호표 16 N: 587C3578CE07919E782414A28465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3578CE07919E782414A284653F AV: 20
A: 건식벽체설치 B: 목재틀30*70@400, 18T합판+9.5석고*2겹-한면 C: M2 D: 40 F: H: J: K: L: M: 호표 17 N: 587C35761E074661ED221E96D1F23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35761E074661ED221E96D1F237 AV: 21
A: 건식벽체설치 B: 목재틀30*70@400, 18T합판+9.5석고*2겹-양면 C: M2 D: 188 F: H: J: K: L: M: 호표 18 N: 587C35761E074661ED221E96D1F23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35761E074661ED221E96D1F234 AV: 22
A: 건식벽체설치-곡면 B: 목재틀30*70@400, 5T합판+9.5석고*2겹-양면 C: M2 D: 40 F: H: J: K: L: M: 호표 19 N: 587C35761E074661ED221E96D1F2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35761E074661ED221E96D1F235 AV: 23
A: 화이트보드설치 B: H:1200 C: M D: 9 F: H: J: K: L: M: 호표 20 N: 587C35761E074661ED221E96D0EB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35761E074661ED221E96D0EBC7 AV: 24
A: 평상의자설치-상판1300*920 B: 18T-MDF*2겹위 50T쿠션 C: M2 D: 4 F: H: J: K: L: M: 호표 21 N: 587C35761E074661ED221E96D0EB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35761E074661ED221E96D0EBC1 AV: 25
A: 평상의자설치-마구리판 H:400 B: 마구리:18MDF위 페인트 C: M D: 12 F: H: J: K: L: M: 호표 22 N: 587C35761E074661ED221E96D0EB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35761E074661ED221E96D0EBC2 AV: 26
A: 창문하부 창대설치 B: W:500*150, 나무블럭킹+18TMDF+지정필름 C: M D: 23 F: H: J: K: L: M: 호표 23 N: 587C35761E074661ED221E96D0EA3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7C35761E074661ED221E96D0EA3D AV: 27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C: M2 D: 53 F: H: J: K: L: M: 호표 24 N: 587C65B9EB07032ACC251779EE775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C65B9EB07032ACC251779EE775C AV: 31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50*650mm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25 N: 587C65B9EC072A338F291C1FB181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C65B9EC072A338F291C1FB18129 AV: 32
A: 기존에어컨 위치이동 B: 비용250만원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26 N: 587C65B9EC072A338F291C1FB1812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C65B9EC072A338F291C1FB18128 AV: 33
A: 기존천장 조명 재배치 B: C: M2 D: 0 F: H: J: K: L: M: 호표 27 N: 587C65B9EC072A338F291C1FB181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C65B9EC072A338F291C1FB1812B AV: 3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11 F: H: J: K: L: M: 호표 28 N: 587C357CA607AF53D023187D708D7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C357CA607AF53D023187D708D74 AV: 35
A: 바닥틀설치 B: 철재각파이프50*50@400, H:150 C: M2 D: 50 F: H: J: K: L: M: 호표 29 N: 587C35734A07EB5C132F130000A6A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C35734A07EB5C132F130000A6AB AV: 36
A: 바닥틀설치 B: 철재각파이프50*50@400, H:300 C: M2 D: 44 F: H: J: K: L: M: 호표 30 N: 587C35734A07EB5C132F130000A6A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C35734A07EB5C132F130000A6A8 AV: 37
A: 바닥틀설치 B: 철재각파이프50*50@400, H:450 C: M2 D: 57 F: H: J: K: L: M: 호표 31 N: 587C35734A07EB5C132F130000A6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C35734A07EB5C132F130000A6A9 AV: 38
A: 그림레일설치 B: 천정형 C: M D: 17 F: H: J: K: L: M: 호표 32 N: 587C3572A60733456C25138737257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C3572A60733456C25138737257E AV: 39
A: 라인조명 커버설치 B: W:100, 광확산 아크릴 C: M D: 6 F: H: J: K: L: M: 호표 33 N: 587C3572A60733456C2513873725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7C3572A60733456C25138737257D AV: 4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4
A: G01[금속몰딩 창 2F] B: 1.000 x 1.550 = 1.55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34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3F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6330711B5A22213E36A33FE AV: 52
A: G02[금속몰딩 창 2F] B: 0.150 x 1.550 = 0.232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5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3F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6330711B5A22213E36A33FC AV: 53
A: G03[금속몰딩 창 2F] B: 0.630 x 1.550 = 0.976 C: EA D: 2 F: H: J: K: L: M: 호표 36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3F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6330711B5A22213E36A33FA AV: 54
A: G04[AL여닫이문 2F] B: 1.000 x 2.000 = 2.0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37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3F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6330711B5A22213E36A33F8 AV: 55
A: G05[목재 미닫이문 2F] B: 0.900 x 2.000 = 1.8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38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3F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6330711B5A22213E36A33F6 AV: 56
A: G06[금속몰딩 창 3F] B: 0.800 x 1.550 = 1.24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39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2D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6330711B5A22213E36A32D9 AV: 57
A: G07[금속몰딩 창 3F] B: 1.200 x 1.550 = 1.86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0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2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6330711B5A22213E36A32DB AV: 58
A: G08[금속몰딩 창 3F] B: 0.500 x 1.550 = 0.775 C: EA D: 1 F: H: J: K: L: M: 호표 41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2D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6330711B5A22213E36A32DD AV: 59
A: G09[목재 미닫이문 3F] B: 0.900 x 2.000 = 1.8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42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2D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6330711B5A22213E36A32DF AV: 60
A: G10[AL여닫이문 3F] B: 1.800 x 2.000 = 3.2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43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2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6330711B5A22213E36A32D1 AV: 61
A: G11[금속몰딩 창 4F] B: 1.200 x 1.550 = 1.86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44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1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6330711B5A22213E36A3133 AV: 62
A: G12[금속몰딩 창 4F] B: 1.000 x 1.550 = 1.55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5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1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6330711B5A22213E36A3131 AV: 63
A: G13[AL여닫이문 4F] B: 1.580 x 2.000 = 3.16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46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13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6330711B5A22213E36A3137 AV: 64
A: G14[AL여닫이문 4F] B: 1.570 x 2.000 = 3.14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47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1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6330711B5A22213E36A3135 AV: 65
A: 금속레일 B: 금속레일, 철심PVC, 환각, 180cm C: M D: 4 F: H: J: K: L: M: N: 5F582509500779435C2A19C9D2E19438FC47B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582509500779435C2A19C9D2E19438FC47B0 AV: 44
A: 강화유리문 B: 강화유리문, 12*1000*1800mm, 손보호, 투명 C: 개 D: 4 F: H: J: K: L: M: N: 5F5825095707ABE03A24146CEEC976AF53180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5825095707ABE03A24146CEEC976AF531803 AV: 45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4 F: H: J: K: L: M: N: 5F58352E4A0731547B271D38AE36D252EAE98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58352E4A0731547B271D38AE36D252EAE984 AV: 47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대) C: 개 D: 4 F: H: J: K: L: M: N: 5F58352E4A073158D6261F93A71E3B7D7981A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58352E4A073158D6261F93A71E3B7D7981A2 AV: 48
A: 강화도아손잡이 B: C: 개 D: 4 F: H: J: K: L: M: N: 5F58352E4A073158D6261F93A71E3B7D79873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58352E4A073158D6261F93A71E3B7D798731 AV: 49
A: 도르래바퀴 B: 도르래바퀴, 호차, 베아링, 3.6cm C: 개 D: 4 F: H: J: K: L: M: N: 5F58352E4B07D8911D2413F2D29ED3538227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58352E4B07D8911D2413F2D29ED353822778 AV: 5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58 F: H: J: K: L: M: 호표 48 N: 587C45648A0716A5B32C19852F16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45648A0716A5B32C19852F1690 AV: 5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91 F: H: J: K: L: M: 호표 49 N: 587C05C1B507B15D102D170452A6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1B507B15D102D170452A635 AV: 4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82 F: H: J: K: L: M: 호표 50 N: 587C45648B073CA44D291D924C9C7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45648B073CA44D291D924C9C70 AV: 29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51 N: 587C05C1B307850F6B251570A61B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1B307850F6B251570A61B61 AV: 6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8 F: H: J: K: L: M: N: 5F5825095707ABE2E72D1FBFEBF5DCBBD79D4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5825095707ABE2E72D1FBFEBF5DCBBD79D45 AV: 4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8 F: H: J: K: L: M: 호표 52 N: 587C05C0AA07E435EE221CA90DC8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0AA07E435EE221CA90DC8B9 AV: 67
A: 거울설치 B: 5mm, 접착붙임 C: M2 D: 4 F: H: J: K: L: M: 호표 53 N: 587C05CE0D07C53779211F11CAC68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7C05CE0D07C53779211F11CAC689 AV: 6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26 F: H: J: K: L: M: 호표 54 N: 587C2516D407BCAB4F27107FF1001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C2516D407BCAB4F27107FF10014 AV: 7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497 F: H: J: K: L: M: 호표 55 N: 587C2516D407BCAB4F27107B16F0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C2516D407BCAB4F27107B16F032 AV: 7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63 F: H: J: K: L: M: 호표 56 N: 587C2516D407BCAB4F271A632D5AA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C2516D407BCAB4F271A632D5AA4 AV: 7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65 F: H: J: K: L: M: 호표 57 N: 587C2516D407BCAB4F271A67884A6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7C2516D407BCAB4F271A67884A6F AV: 7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XWD01[**철거창호] B: 1.800 x 2.800 = 5.040 C: EA D: 4 F: H: J: K: L: M: 호표 58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13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C05C6330711B5A22213E36A313B AV: 75
A: XWW01[**철거창호] B: 2.300 x 1.500 = 3.450 C: EA D: 4 F: H: J: K: L: M: 호표 59 N: 587C05C6330711B5A22213E36A302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C05C6330711B5A22213E36A302A AV: 76
A: 컷팅 B: 콘크리트 및 조적 C: M D: 12 F: H: J: K: L: M: 호표 60 N: 587DD5EA4C074B87EC2A1FB77A0EB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DD5EA4C074B87EC2A1FB77A0EBA AV: 77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 F: H: J: K: L: M: 호표 61 N: 587DD5EA4707CD25092E19684741C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DD5EA4707CD25092E19684741C6 AV: 81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236 F: H: J: K: L: M: 호표 62 N: 587DD5EA4707CD25092E1841BD176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DD5EA4707CD25092E1841BD1768 AV: 82
A: 기존천정제 해체 B: 천장 C: M2 D: 216 F: H: J: K: L: M: 호표 63 N: 587DD5EA4707CD25092E1B151C947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DD5EA4707CD25092E1B151C9475 AV: 78
A: 기존바닥마감재철거 B: 마루 C: M2 D: 72 F: H: J: K: L: M: 호표 64 N: 587DD5EA4707CD25092E158DF72E2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DD5EA4707CD25092E158DF72E29 AV: 79
A: 기존벽체철거 B: 벽, MDF위 필름 C: M2 D: 78 F: H: J: K: L: M: 호표 65 N: 587DD5EA4707CD25092E1B151C97C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DD5EA4707CD25092E1B151C97C8 AV: 83
A: 기존 칠판가구철거 B: 2800*735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6 N: 587DD5EA4707CC1E16201FE66BFEF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DD5EA4707CC1E16201FE66BFEF2 AV: 84
A: 기존 가구철거 B: 2100*450*700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7 N: 587DD5EA4707CC1E16201FE66BFEF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DD5EA4707CC1E16201FE66BFEF1 AV: 85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2층>, L=50m, 지게차 C: TON D: 4 F: H: J: K: L: M: 호표 68 N: 587DD5EA4E077E02F52215F9F4028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DD5EA4E077E02F52215F9F40288 AV: 98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3층>, L=70m, 지게차 C: TON D: 2 F: H: J: K: L: M: 호표 69 N: 587DD5EA4E077E02F52215F9F401A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DD5EA4E077E02F52215F9F401A3 AV: 99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4층>, L=90m, 지게차 C: TON D: 4 F: H: J: K: L: M: 호표 70 N: 587DD5EA4E077E02F52215F9F400B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7DD5EA4E077E02F52215F9F400BA AV: 10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가 구 공 사 B: Q: 010107
A: 가구설치 B: F-01 C: EA D: 1 F: H: J: K: L: M: N: 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7 AV: 102
A: 가구설치 B: F-02 C: EA D: 1 F: H: J: K: L: M: N: 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6 AV: 103
A: 가구설치 B: F-03 C: EA D: 1 F: H: J: K: L: M: N: 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1 AV: 104
A: 가구설치 B: F-04 C: EA D: 2 F: H: J: K: L: M: N: 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0 AV: 105
A: 가구설치 B: F-05 C: EA D: 1 F: H: J: K: L: M: N: 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3 AV: 106
A: 가구설치 B: F-06 C: EA D: 1 F: H: J: K: L: M: N: 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2 AV: 107
A: 가구설치 B: F-07 C: EA D: 1 F: H: J: K: L: M: N: 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D AV: 108
A: 가구설치 B: F-08 C: EA D: 1 F: H: J: K: L: M: N: 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63C AV: 109
A: 가구설치 B: F-09 C: EA D: 1 F: H: J: K: L: M: N: 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52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52E AV: 110
A: 가구설치 B: F-10 C: EA D: 1 F: H: J: K: L: M: N: 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52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52F AV: 111
A: 가구설치 B: F-11 C: EA D: 1 F: H: J: K: L: M: N: 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52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52C AV: 112
A: 가구설치 B: F-12 C: EA D: 1 F: H: J: K: L: M: N: 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52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52D AV: 113
A: 가구설치 B: F-13 C: EA D: 1 F: H: J: K: L: M: N: 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52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52A AV: 114
A: 가구설치 B: F-14 C: EA D: 1 F: H: J: K: L: M: N: 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52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C3B5ABC907F58751231FE0AFF5B22EEFF52B AV: 11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21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F7B152BFD07516359231A560AB015FB254F6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7B152BFD07516359231A560AB015FB254F6D AV: 87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5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F7B152BFD07516359231A560B5178ECCC37E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7B152BFD07516359231A560B5178ECCC37E9 AV: 8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 F: H: J: K: L: M: N: 583C1554C5073CBF8623159FA25FB34B8ABE4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3C1554C5073CBF8623159FA25FB34B8ABE47 AV: 9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 F: H: J: K: L: M: N: 583C1554C5073CBF8623159FA25EAAAB52284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3C1554C5073CBF8623159FA25EAAAB52284C AV: 9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 F: H: J: K: L: M: N: 583C1554C5073CBF8623159FA25FB34B8C696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3C1554C5073CBF8623159FA25FB34B8C696C AV: 9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 F: H: J: K: L: M: N: 583C1554C5073CBF8623159FA25EAAAB522C2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3C1554C5073CBF8623159FA25EAAAB522C29 AV: 9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강북중학교 건축공사 시방서.hwp =====

강북중학교 홈베이스 구축(공간 재구조화) 공사 설계용역

공사시방서 2026. 10 공간디자인연구소 건축사사무소 목 차 제 1장 총칙 제 2장 가설공사 제 3장 목공사 제 4장 금속공사 제 5장 도장공사 제 6장 수장공사 제 1장 총칙 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강북중학교 홈베이스 구축(공간 재구조화) 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이다.

(3) 본 시방서에 적용되는 규정 및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검사규칙, 동 운영지침 및 검사기준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공업표준화법, 공산품 품질관리규정, ks 규정

-구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3)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 주 자 : 공사의 주체인 “서울 강북중학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 : 발주자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사수행 의무를 가진자를 말한다.

(3) 감 독 원 : 발주자에 의해서 감독의 의무를 수행토록 명받은 자를 말한다.

(4) 도
면 :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한 설계도면 및 계약 상대자가 공사수행상 필요에 의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도면을 말한다.

1.4 공사의 착공

(1)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와 공사예정공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 현장대리인

(1) 계약 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임명은 계약회사의 임직원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 2항)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받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전 공사현장으로의 작업자 출입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공사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1.6 공사용 재료 (1) 품질

  •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도면 및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2) 부적합한 재료

  • 본 시방서의 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 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석면 및 환경부 고시 사용제한 제품은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규격 및 성능 기준이 없는 품목으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것

(4) 공사용 자재는 감독원의 반입검사를 득한 후 반입해야 하며, 불량품이나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5)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가공 자재에 관해서는 도면확인 후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수치로 맞추어 제작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 상대자는 필요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감독원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재시공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견본시공

  •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각 공종별로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9) 자재관리 9.1 재료일반

9.1.1 재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동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1.2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9.1.3 자재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7 안전대책

(1)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각종 안전수칙 및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하며,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제반 안전설비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작업전 설치하여야 한다.

(2)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비상시 응급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공사 시공 전에 현장(안전)책임자를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인원, 공사목적물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통행인 및 승객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 규격 및 디자인의 공사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중량물의 시공은 감독원이 입회한 후 현장대리인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 설치하여야 한다.

(6) 계약 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 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완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시공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등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예방 방지 조치를 한 후에 피해 발생이 없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 및 이전물의 기물의 파괴,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9)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작업장에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10) 현장 내에서는 금연을 하여야 한다.

(11) 작업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작업장에 출입을 금한다.

1.8 시공도면

(1) 감독원은 공사 착공전 또는 공사 중에도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세한 시공 도면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 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며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1.9 예정공정표

(1)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부분에 대한 착공일, 예정준공일과 부분공정표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1.10 계약 상대자의 의무

(1) 계약 상대자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도면 및 시방서등의 설계도서에 의한 정당한 시공 중에 명백한 하자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은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1 불합격 공사의 철거

(1) 계약요구조건과 일치하지 못한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량한 시공 상태, 결함 있는 자재 및 불합격자재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손상, 시공자의 무단시공등 기타 이유로 손상이나 공사인수 이전에 하자사항이 발견되는 부적합한 공사는 즉시 철거하여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대체 재시공되어야 하며, 이를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 본 항에 규정한 것과 같이 인정받지 못한 공사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부적합한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제거, 대체 및 개선하도록 시킬 권한을 갖는다.

(3)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내용 및 감독원의 공종별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불성실 이행이나 계약상대자의 임의 판단에 의한 시공사항은 정당한 공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12 준공

(1)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완료 후 공사 전, 후의 사진이 첨부된 준공계3부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자료(사용설명서, 카탈로그 등)를 감독원에게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 완료시 계약상대자는 가설 시설물, 잉여자재, 발생잔재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저히 반출하고 현장 내, 외부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설물 사용승인 전까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4) 공기연장

  •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태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5) 예비준공검사

  • 공사 진도율 80~90% 시행 시 감독원과 협의 하여 시행 한다
  •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결과를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철거 발생재의 처리(분진 발생 최소화)

(1) 철거부산물은 마대에 담아 제거하고, 먼지가 나지 않아야 하며 현장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발생한 쓰레기 및 발생자재는 즉시 지정된 장소로 반출한다.

(2)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잔재물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중에도 수시로 정리, 정돈 하여야 한다.

(3) 시설물 내 절단․연마 시 살수후 청소, 진공청소기 사용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한다.

(4) 진행 중인 공사의 일시적 중단 시 비산가능 물체에 대해 방진덮개 등을 사용 비산먼지 예방에 노력한다.

1.14 하자보수

(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감독원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 완료할 수 있다.

1.15 석면조사 및 분석

(1) 석면조사는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의거 적합한 절차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기관은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0조의 4)에 의거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석면조사 후 성분을 분석하여 결과를 착공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해체, 철거하려는 마감재에 석면성분이 함유되었을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 후 해체 철거작업의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5)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해체, 철거 할 경우에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확인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 철거 잔해물의 처리

(1) 철거잔재는 발생 즉시 마대에 담아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장소(감독원 지정)에 보관하며 건설폐기물을 건설폐재료, 가연성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건설폐기물 관계법령에 의거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 한다.

(2) 폐기물 처리시 발생된 폐기물의 보관, 이송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현장 정리정돈 및 근무직원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폐기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운반(운반+상차)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다.

(5) 철거 발생품 이외의 폐기물(공사 발생폐기물 등)은 폐기물 발주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사부산물(폐기물)은 발생자 부담 원칙으로 처리한다.

1.17 환경보건법 개정(‘21.7.6)(「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개정)에 따른 납, 프탈레이트류 항목 강화·신설 된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항 목 대상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2호 가목 도료 또는 마감재료 납은 질량분율로 0.006% 이하일 것 납은 함량으로 90mg/kg 이하일 것

기본검사 결과, 측정값이 기준의 70%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실시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표면재로) <신설>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이 0.1% 이하일 것

기본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즉시 정밀검사(시료채취)실시

제5호 다목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의 표면재로 <신설>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이 0.1% 이하일 것

기본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즉시 정밀검사(시료채취)실시

제 2장 가설공사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1)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위험물 저장창고

(1)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4.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1)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2)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1)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며 안전 및 오염방지 계획서를 제출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방호선반

(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2)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제 3장 목공사 목공사 일반 *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②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A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재 2.1 재질 및 기타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으면 표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에 따르고 표 13010.2 및 표 13010.3의 품등 규격은 시공시의 목재에 적용한다. 또한,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MDF 는 E0 이상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라. 주요구조재에 대해서는 '나'항 외에 공사시방에 따라 표 13010.4를 적용한다.

마.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바.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 유별(類別) 등급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아. 방염처리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표 13010.3 수장재의 품 등 종 별 사 용 개 소 A 종 B 종 C 종 비 고 칠 안할 때, 또는 투명칠 할 때 치장널, 일반 수장재 1 2 3 널재와 수장재는 거심재로 한다. 받침, 선반장의 내부수장 1 2 3 불투명칠 할 때 치장널, 일반수장재 1 2 3 3. 시공 3.1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 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3.2 보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라.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마.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3.4 대패질의 정도

가. 치장면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 중 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표 13010.5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표 13010.5에 따른다.

표 13010.5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3.5 목재의 이음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6 이음 맞춤의 가공마무리

가.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표 13010.6(꼭맞게)로 한다.

3.7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KS D 3553(일반용 철못) 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 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mm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못 배치의 최소간격은 표 13010.7에 따른다. 다만, 이때 못은 재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엇갈림으로 박는다.

3)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못끝이 나왔을 때, 목재에 갈램이 생겼을 때,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박기가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4) 구조재의 못박기에 있어 그 크기 및 개수 등의 명시가 없을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수장재의 못박기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cm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c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6) 수장재의 보임면에 못박기는 표 13010.8에 따른다.

7)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쪽에 못길이의 1/3 이상 돋혀 있어야 하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다. 꺾쇠의 공법

1)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의 구부림자리에서는 정자국 갈램 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2) 갈구린 끝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 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 어깨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4) 꺾쇠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13010.9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 개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9 꺾쇠 (단위 : mm) 명 칭 지름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이 비 고 둥근 꺾쇠 9cm 꺾쇠 및 엇꺾쇠 6 90 36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10cm 〃 6 100 45 12cm 〃 9 120 45 15cm 〃 9 150 45 18cm 〃 12 180 50 평 꺾 쇠 7.5cm 평꺾쇠 9 3 75 20 9cm 〃 9 6 90 36 10cm 〃 9 6 100 36 12cm 〃 9 6 120 45 주 걱 꺾 쇠 주걱부 단면 창문틀 기타용 30 3 150 45 40 3 200 60 꺾쇠부 단면 9 6 라. 볼트의 공법

1)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mm 이상 커서는 안된다.

2) 볼트의 작용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3)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공사시방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4) 한 번 조인 볼트로서 공사완료까지에 목재의 건조 수축 하중 기타로 인하여 느슨해진 너트는 다시 조이기를 한다.

5)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mm 이상의 것을 쓴다. 다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mm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6) 볼트 상호간의 배열간격 및 재 단부에서의 거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볼트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7) 볼트에 쓰이는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한 변의 치수 및 두께는 표 13010.10을 표준으로 한다. 단, 치장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둥근 와셔를 쓸 수가 있다.

8) 구조용 볼트에 3각 와셔를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와셔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자리를 판다.

표 13010.10 와셔의 치수 (단위 : mm)

볼트의 지름 ø9 ø12 ø16 ø19 ø22 비 고 사 각 와 셔 일변의 길이 25 38 50 60 65 둥근 와셔도 이 표에 준한다. 두 께 3 3 4.5 6 6 인장을 받는 볼트의 사각와셔 일변의 길이 40 50 65 75 95 두 께 4.5 6 9 9 13 마. 각종 철물의 공법

1) 주걱볼트의 제작 및 공법은 13010.3.8(철물의 제작 및 설치공법) 가.(일반사항) 및 라.(볼트의 공법)에 따른다. 주걱볼트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10.11 (1)을 표준으로 한다.

2) 띠쇠 감잡이쇠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10.11 (2) 및 표 13010.11 (3)을 표준으로 한다.

3) 주걱볼트 띠쇠 및 감잡이쇠의 설치는 접합하는 두 재의 면이 밀착되도록 당겨 조인다.

4) 각종 철물에 쓰이는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의 것을 쓴다.

표 13010.11 (1) 주걱 볼트 (단위 : mm)

주걱 볼트 ø 치 수 비 고 와 셔 A l t d 사용볼트의 수 및 지름 B=100 미만 B=100 이상 ø 9 40 40 6 40 90 3 40 1- 9ø 2- 9ø ø12 50 50 6 55 140 3 45 1-12ø 2-12ø ø16 65 65 9 65 150 4.5 50 1-16ø 2-16ø

(주) 주걱판과 볼트의 접합은 3.8 가. 8)항에 따른다.

바. 듀벨 공법

1) 듀벨의 종별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재질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표 13010.11 (2) 띠쇠 (단위 : mm)

호 칭 치 수 사용 볼트 비고 l t d 개 수 지 름 1호 65 2.3 25 1 ø 9 2호 90 3 38 1 ø12 3호 110 3 50 1 ø16 4호 140 4.5 50 1 ø19 5호 80 3 40 2 ø12 1) 볼트구멍지름 ø'=ø+2 2) ?자, T자, +자 철물 t'? t+1.5 6호 110 4.5 40 2 ø16 7호 140 6 50 2 ø19 표 13010.11 (3) 감잡이쇠 호 칭 치 수 사용 볼트 비고 l t d 개 수 지 름 1 65 2.3 25 1 ø 9 2 80 3 38 1 ø12 3 110 3 50 1 ø16 1) 볼트구멍지름 ø〈ø+2

2) 파고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2단 감잡이쇠로 한다.

3) 상면 하면에 주걱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덧판 등에 갈램이 생길 때, 또는 옹이 기타로 시공이 곤란할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듀벨의 위치 간격 쳐박기, 파끼우기는 홈의 치수 및 조이기 방법 등에 대하여 제조자의 특수공법을 쓸 때에는 그 시방에 따른다. 다만, 듀벨의 조임용 볼트는 공사 완료시, 느슨하여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다시 조이기를 한다.

사. 나사못 및 코우치 스크류(coach screw)공법

1) 나사 돌려박기에 앞서 나사못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2) 나사못은 처음부터 돌려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더라도 나사못 길이의 나중 1/3은 돌려 박아야 한다.

3) 코우치 스크류 등에 있어서는 그 길이의 1/2 정도까지 때려 박고 나머지는 돌려서 조인다.

제 4장 금속공사 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본 절은 기성제품,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금속 공사의 적용 부위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의 다른 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

속재의 누락이나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금속재들에 대한 공장 도장도 본 공사에 포함

한(4)

종
류

시
공
부
위

재
질 ․ 형
상

비
고

기둥 기둥 아연강관 D120 가로바 기둥 사이 아연 120*75 지붕 하지틀 지붕 아연 120*75 아연 75*45 데크 하지틀 데크 아연 ㅁ 50*100 1.2 관련시방절 1.2.1 A05000 철골공사 1.2.2 A10030 금속난간 1.2.3 A14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4 현장조사

(1) 금속공사가 타 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설치하게 되어 있을 때 금속의 제작 전에 타 공사의 현장 실측을 엄밀히 검측 한 다음 제작을 시작하고, 그 검측 된 치수는 최종 제작도에 표기한다. 제작 계획은 타 공사의 진행과 절충하여 공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2) 현장 검측으로 작업이 지연될 경우는 현장 치수 검측을 하지 말고 제작자의 책임 하에 치수를 예측하여 제품 제작을 진행한다. 이 경우 현장에서 설치 할 제품의 마름질을 위한 여유를 주고 항상 현장의 공사 상태와 협조하여 예측한 치수가 실제 치수에 맞는지를 확인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부품 및 볼트를 포함하여 낱개로 되어 있는 물건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모든 부품에 표기를 하고 제조원에서 부착한 라벨이나 표식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제작품을 운송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도까지만 분해 운송을 하고 분해품은 재조립 및 설치가 쉽도록 분명하게 표시하여 둔다.

(3)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 완전히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나 조적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 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금속공사 2.1 재료 2.1.1 철제 (1) 강관

KS D 3566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을 사용한다.

(2) 각관(각형강관)

KS D 3568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을 사용한다.

(3) 용융 아연도금 철제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철제는 KS D 3506의 Z12이상으로 아연도금 된 철제를 사용한다.

2.1.2 고정철물

(1)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라도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2) 접속되는 부분과 같은 재질 및 마감이 되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용 접속 부분으로 이질재를 사용하는 부위에는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거나 내식성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부품이 최대의 응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접속 부품의 접속 부위를 지지하며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지닌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4) 노출형 사용이 필연적이거나, 그 방법이 통용되는 방법인 경우 외에는 필히 모든 접속 부품은 은폐형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5)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노출형 접속 부품은 +자형 평머리(Phillips flat head)기계나사를 사용한다.

2.2 제작 2.2.1 제작 일반조건

(1) 각종 철제제작물은 바탕처리 후 KS M 5311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단,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 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하지 않는다.

2.2.2 제작

(1) 승인된 시공도 및 계약도면에 표시된 크기, 형 및 모양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제작 작업 전에 현장 실측하여 치수를 확인한 후 제작한다.

(2) 제품의 각 표면의 폭이 일정하며 정확하고 깨끗한 선을 유지하도록 천공, 절단, 절삭 및 절곡작업을 주의 깊게 한다. 절곡은 정확한 각과 모서리각(Arises) 및 일정한 곡면이 제작도에 기재된 상세대로 형성되도록 한다.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모든 절단 부위는 다듬질하여 면을 평활하게 하고 모퉁이는 직각을 유지하도록 하며 접합부는 틈새가 없도록 한다.

(3) 노출되는 부분은 면이 부드럽고, 표면은 잡티나 표시, 패임 기타 흠집이 없어야 한다.

(4) 각 구성재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줄을 일정하게 맞춘다.

(5) 우묵한 부분은 모재와 같은 성분의 용접봉으로 채우고 볼록한 용접부위는 다듬질하여 주변 표면과 일치가 되도록 한다. 작은 홈은 금속 컴파운드(Metallic Compound)로 채운 다음 다듬질한다.

(6) 금속철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삭, 천공 및 나사 구멍 뚫기 작업을 한다. 완전한 설치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받침대, 앵커, 고정철물, 기타 부속자재 등을 제공한다.

2.3 금속 제작품 2.3.1 금속 제작품 (1) 난간

① 난간의 재질, 모양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② 두 겁 대 : 도면에 따르고 곡절부는 통재로 하며, 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③ 난간동자 :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한다.

(2) 지붕 하지틀

① 지붕틀의 재질, 모양은 도면 또는 시방서의 내용에 따른다.

② 도면을 따르되 표현되어있지 않은 곡절부는 통재로 하며, 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3) 기둥

① 기둥의 재료는 도면 또는 시방서의 내용에 따른다.

② 도면을 따르되 표현되어있지 않은 곡절부는 통재로 하며, 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3. 시공 3.1 설치 3.1.1 일반사항

(1) 앵커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매설 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물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3) 이질 금속재의 접촉면과,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는 역청질계 페인트를 두껍게 칠 하거나 또는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격리 시킨다.

(4)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18000 도장공사”에 따라 설치 전에 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1.2 절단, 맞춤 및 장치

(1)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되는 연결 부위는 정확하게 맞추어 실금 이음매가 되도록 한다.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운송을 고려한 부품 크기로 절단하여 현장에서 용접한다.

(2) 표면을 완전하게 원상회복 시킬 수 없을 때는 현장에서 제품을 절단하거나 갈아내거나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 제품을 공장에 반송하여 수리 후 표면 마감을 완전히 원상 복구하거나 또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한다.

(3) 제품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모든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적절한 크기 및 유형의 고정 철물을 공급한다. 또한 제품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수량의 은폐용 클립이나 고정 철물을 제공하여 장치한다.

(4) 임시로 설치한 버팀대 및 부속물 등은 설치가 완료되고 필요가 없어지면 전량 제거한다.

3.1.3 현장 용접

현장 용접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현장 도장 부위에만 적용되며 다음의 요구 항목에 따른다.

공사준비

(1)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3)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 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5) 조립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하고, 제거시에는 이것을 뗴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6)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7) 뒤틀림을 최소화하고, 강도를 향상시키고, 모재의 방청을 향상시키는 재료 및 방법으로 용접한다.

(8) 용접시 언더컷 또는 오버랩이 생기지 않도록 용해(Fusion) 시킨다.

(9) 여분의 용접용 용제(Flux)는 즉시 제거한다.

(10) 노출되는 연결부위의 용접부는 매끈하게 마감하고 조화되게 하여 마감 후 거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용접의 윤곽선이 인접 부위와 일치 되게 한다.

(11) 본 시방서 “06020 용접 3.7 용접결합의 보수”에 따라 공장 도장 철제 제품들이 용접에 의해 손상된 부위를 보수한다.

용접부의 청소

(1)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2)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한다.

(3) 용접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4)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랙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용접결함의 보수 (1) 시공중에 발생한 불량 용접부의 보수

불량 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서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보수방법 no. 결함의 종류 보수방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확실한 것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비드는 길이 40mm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것

정이나, 아크 에어가우징에 의해 불량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3 아트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용접 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크기는 본 표의 1의 경우와 같다.

4 가붙임 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 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5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른 재용접을 한다.

6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우버랩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을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mm로 한다.

7 용접 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8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1)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 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도막두께에 이상이 없는지 측정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5장 도장공사 도장공사 일반

* 환경보건법 개정(‘21.7.6)(「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개정)에 따른 납, 프탈레이트류 항목 강화·신설 된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항 목 대상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2호 가목 도료 또는 마감재료 납은 질량분율로 0.006% 이하일 것 납은 함량으로 90mg/kg 이하일 것

기본검사 결과, 측정값이 기준의 70%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실시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 총함량 1,000mg/kg 이하이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가.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나.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다.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라.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마.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가. 도료의 선정

본 공사에 사용 할 도료는 한국공업규격품(K.S)으로 내부는 수성페인트 KSM6010 1종2급 동종제품 혹은 이상 제품, 반드시 환경마크인증품(친환경페인트) 제품이어야 하며, 희석제는 A급을 사용하되, 재료의 품질은 공사당일 감독관과의 전 제품 확인 및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 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 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라.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 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바.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사.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아.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자.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차.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카.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타.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파.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하.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거.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음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 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아니한다.

2.2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3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도장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23010.1 도료의 품질(종류) 번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1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급 2급 페인트 신너 목재,철재,아연,도금면 2 조합 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외부용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1급 페인트 신너 목부 초벌용 3 녹막이 도장재료 A류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1종, 2종, 3종 페인트 신너 철부 아연도강판 방청용 B류 KS M 5311 광면단 조합 페인트 1, 2, 3, 4, 5종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C류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1종 2종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D류 KS M 5424 공면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페인트 신너 철부 방청용 E류

징크로메이트 및 프탈산 수지를 주체로 하는 녹막이 페인트

페인트 신너 철부경금속부방청 4 와셔 프라이머 KS M 5337

폴리베닐프부고랄 수지와 인산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면의 처리제를 겸한 프라이머로서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1종, 2종 지정 신너 금속면의 표면 처리제 5 페인트 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도장 제조회사 지정된 것

2종 도료 희석용 6 셀락니스 KS M 5602 셀락 바니시 혹은 락크니스 공업용 변성 알콜올 옹이땜 송진막이 스밈막이 7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일안료를 섞어 쓴다.

페인트 신터 구멍땜용 8 블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도료

지정신너 구멍땜용 9 리무버 공사시방에서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제거용 10 바니시 KS M 5603 스파 바니시 1종, 2종 페인트 신너 목재용 KS M 5601 알키드 바니시 1급, 2급 11 착색겸용 눈먹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stain filler)

착색 및 눈메꿈제 12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stain)

약품처리 따른 착색은 특기 시방따름 13 스밈방지제(바니 시도장용)

투명 락크 니스를 그 농도가 10%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14 에나멜 페인트 KS M 5701 자연건조형 알키드 합성수지 에나멜 각색 (프탈산 수지 에나멜) 1종:광택 2종:반광 3종:무광 페인트 신너 목재, 철재, 아연 도금면 상도용 15 락카 에마멜 락카 에나멜(lacquer enamel) 락카신너(lacquer thiner)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16 락카 신터 KS M 5316 니트로 세롤로오스 락카용 신너 3종 희석용제 17 투명락카 KS M 5326 투명 락카(clear lacquer) 락카 신터 목재 18 우드 실러 KS M 5327

락카 우드실러(Lacquer wood sealer)

락카신너 스밈방지용 19 샌딩 실러 KS M 5300 락카 샌딩 실러(sanding sealer) 락카신터 눈메꿈용 면조정용 20 리타아더 신너 리타아더 신너 (retarder thinner) 건조지연제 21 알루미늄 페인트 (은색) KS M 5335

폐놀계 또는 석유계 합성 수지와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

1종 2종 3종 페인트 신너 철재류 22 염화비닐 바니시 염화비닐 바니시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23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 비닐 신너 초벌용 방청용 염화비닐 퍼티 염화비닐 퍼티 바탕퍼티 먹임용 염화비닐 에나멜 염화비닐 에나멜 1, 2종 목재, 철재, 모르터면 염화비닐신너 염봐비닐 신너 희석용제 24 아크릴 바니시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초벌용 스밈방지 25 아크릴 프라이머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아크릴 신너 초벌용(철부면녹막이 도장용) 아크릴 퍼티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재료

초벌, 퍼티먹임용 아크릴 에나멜

공사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모르터, 철재, 목재용 아크릴 신너

사용하는 아크릴 에마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용제 26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바탕면누름용(스밈막이용) 27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 1.2급 물 시멘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 1.2급 28 1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페인트 신너 초벌, 재벌용, 정벌목재용 29 2액형우레탄 실러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실러용 신너 눈먹임 살오름용 2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자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 신너 초, 재, 정벌 목재용 2액형 우레탄 신너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제품

희석재 30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신너 초벌용(금속면 녹막이용) 31 무늬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채무늬도장

정벌용 무늬 에폭시 에스터 신너 32 에폭시에 스터퍼티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한 제품

구멍메꿈제 에폭시 에스터 프라이머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초벌용(철부면녹막이도장)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공사시방에서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정벌용, 철재 욕재용 33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모르터면용, 금속면녹막이 2액형 에폭시 에나멜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 콘크리트면 3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기정하는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모르터면용, 금속녹막이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후도막 에폭시 신너 재벌, 정벌용 콘크리트 금속 35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KS M 5307

에폭시 수지와 폴리아미드를 사용하여 여기에 타르, 안료 등 혼합한 도료

1종 2종 3종 2액형 타르 에폭시 신너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재벌, 정벌용 36 광택합성 수지 에멀젼페인트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분산성으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페인트

물 재벌, 정벌용, 철재, 모르터용 37 염화고무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신너 내수성 수영장용 38 폴이우레탄 수지 에나멜

폴이에스터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폴리 우레탄 신너 재벌정벌용 콘크리트면 39 불소수지 에나멜

초내후성, 산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신너 콘크리트,모르터 철재류 40 뿜도장용 도재

합성수지와 채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모양 도료

지정신너 재벌, 정벌치장용 41 방균 페인트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신너 초재벌, 정벌용 42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우레탄 수질? 이용하여 내나모,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신너 콘크리트, 모르더면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23020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가.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다.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라.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마.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바.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붓도장 공법 가.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나.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흘러 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다.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4 뿜도장 도장공법 가. 뿜도장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도장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할 수 있다.

나.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도장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은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3.5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23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010.2 도장의 체거르기 도 료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3.6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나.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염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3.7 녹막이도장(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나.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3.8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9 스밈 방지(흡수방지제:sealing)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3.10 색올림(착색제:stain)

색올림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 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3.11 눈먹임(눈매꿈제: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12 물갈기(water sanding)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도장 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1) KS L 6001(연마재 입도)의 No.320~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2)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라.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깐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 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13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은 3.3 및 3.4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을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3.14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23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삼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23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 탕 의 종 류 도 장 의 종 류 공 법 목부,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 1종 부분퍼티처리 2종 전면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 재 면 1종 인산염 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2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가. 공 정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23015.7, 23015.8을 표준으로 한다.

<표 23015.7 모르터면, 석고 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만들기(2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도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23015.8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24시간 0.15 4 이음새 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시간 0.5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담당원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로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에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양생한다.

나. 공 법

1)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부순함유율 10% 미만), 알칼리도는 PH 9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2)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러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1. 시 공

유성페인트 도장의 도장 종별, 도장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1 목부 유성페인트 도장

목부 유성(조합) 페인트 도장의 공정,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20.1에 따른다.

<표 23020.1 목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초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목재 프아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나뭇결 메꾸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시간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주) 퍼티작업 필요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추가로 산정한다.

1.2 철부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23020.2에 따른다.

<표 23020.2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초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목재 프아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나뭇결 메꾸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시간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1.3 아연도금면 도장

아연도금면의 유성페인트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의 희석비율, 면의 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20.3에 따른다.

<표 23020.3 아연도금면의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2 녹막이도장(1~2회)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너 0~10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 (KS M 5323) 3 구멍메꿈 한성수지 퍼티 100 4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1.4 주의사항 가. 조합페인트의 조색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나.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다.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라.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목재의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페인트 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 (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바.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프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사.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아.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제 6장 수장공사 수장공사 일반

* 환경보건법 개정(‘21.7.6)(「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개정)에 따른 납, 프탈레이트류 항목 강화·신설 된 기준을 충족하는 비딕자재를 사용한다.

항 목 대상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2호 가목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표면재로) <신설>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이 0.1% 이하일 것

기본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즉시 정밀검사(시료채취)실시

제5호 다목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의 표면재로 <신설>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이 0.1% 이하일 것

기본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즉시 정밀검사(시료채취)실시

*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 표면재료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75mg/kg 이하,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 총함량 1,000mg.kg 이하 이어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 외장공사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1.1 자재 가. 목재 목공사에 따른다. 나. 미장재료 미장공사 자재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공사 자재에 따른다. 라. 조적재료 벽돌공사 자재에 따른다. 마. 금속재료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로,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도장공사 도료의 품질에 의한 녹막이도장 D류를 2회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목조바탕 공법

가. 목조바탕 공법은 목공사에 따른다. 내 외장 목재를 접착재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목공사에 따른다.

나.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장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다.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를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2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미장공사에 따른다.

3.3 콘크리트조바탕 공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4 조적(벽돌, 블록)조바탕 공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는 공법은 벽돌공사에 따른다.

3.5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1)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철골공사, 금속공사에 준한다.

3)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4)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5) 구부리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6)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7)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금속공사에 따른다.

나.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1)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 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2) 철골저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횡가새 또는 직접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3) 개구부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4)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다. 강제천장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1) 달대볼트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m, 가로 2m를 표준으로 한다.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반자틀맞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반자틀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라. 강제천장 바탕(철골조인 경우) 1)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다.항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의 양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3.5 나.항에 따른다.

마. 라스붙임 공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 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 리브에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글음이 없게 고정한다. 고정간견은,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일 경우 2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바닥공사

이 절은 바닥에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재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010(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KS F 3111(무늬목 치장합판 플로링 보드)

KS F 3113(구조용 합판) KS F 3114(마루판용 합판) KS F 3122(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나. 목재품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자 재

가. 목재품류의 고정재료는 일방사항에 따른다.

나. 쪽매널의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쪽내널류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목공사에 따른다.

다. 플로링 보드의 종별은 표 24020.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4020.1 플로링 보드의 종별(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2등 두 께 18 18 15 나 비 64 75 75이상 길 이 500 이상

라. 플로링 블록의 종별은 표 24020.2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특기사하에 따른다.

1) 플로링 블록의 뒷면에는 블로운아스팔트 등을 도장하고, 굵기 2.5㎜ 이하의 모래를 전면에 부착시킨 것으로 한다. 또한, 고정발 철물은 두께 0.6㎜ 이상, 나비 25㎜ 이상의 강제 판으로 하고, 아스팔트 도장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2) 붙임용 모르터의 용적배합비는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한다.

<표 24020.2 플로링 블록의 종별(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 기 두께 나비 길이 18

300
300

마. 파키트리 블록의 종별은 표 24020.3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4020.3 파키트리 블록의 종별(단위:㎜)>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기 두 께 나비 길이 9

300
300

1) 파키트리의 종별은 표 24020.4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모자이크 파키트리 플로링의 종별은 표 24020.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블록의 크기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표 24020.4 파키트리의 종별(단위:㎜)>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기 두께 나비 9 75

<표 24020.5 모자이크 파키트리 플로링의 종별(단위:㎜)>

종 별 A 종 B 종 C 종 등 급 1 등 2 등 3 등 두 께 8 3) 접착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바. 합판

1)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사방에 따른다.

3)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2. 시 공 2.1 쪽메널 바닥깔기 가. 바탕

쪽매설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이상의 것으로 하고 공법은 목공사에 따른다.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터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나. 공법

1)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기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2)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장소에 보관하되, 깔기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21℃의 온도를 유지한다.

3) 쪽매 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일반사항의 접착제 중 난연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못은 나사용의 바닥용으로 하고, 각 쪽매의 끝은 80㎝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 접합부는 바닥공사의 걸레받이와 접합부 공법에 따른다.

4) 쪽매설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딱기 마무리의 종별 및 염마지는 표 24020.6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구석진 곳 등 연마지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양

쪽매 널깔기 후에는 물 취급에 주의하고, 직사일광을 막기 위하여 하드롱지 등을 양질의 풀로 붙이고, 필요에 따라 거적 등으로 보양한다.

<표 24020.6 데크샌더의 횟수 및 연마지>

종 별 A 종 B 종 C 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라.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마무리를 한다.

2.2 플로링 보드 바닥깔기 가. 바탕

1) 플로링보드를 장선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장선간격은 450㎜ 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장선의 상단은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없고 일매진 바탕으로 한다.

2) 이중 바닥깔기의 경우에는 바닥공사에 따르고, 밑창 널깔기는 목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

1) 보드의 이음위치는 장선에 관계없이 엇갈리게 잇는다.

2) 붙여대기에 있어 판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길이 450㎜이상의 못으로 장선에 숨은 못박기로 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3) 연마지닦기 마무리는 바닥공사에 따른다. 2.3 플로링 블록 바닥깔기 가. 바탕

바탕면(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은 나무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플로링 블록의 표면보다 50㎜ 낮게 한다.플로링 블록을 깔기 전에 바탕면의 건조도를 확인하여야 하고 바탕면의 여러 지점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쉽게 스며들 경우에는 깔기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공법

1) 플로링 블록은 나누기도에 따라 바닥의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2) 붙임용 모르터를 충분히 깔고 블록을 배열하여 나무망치 등으로 가볍게 두드려 고정발 철물이 모르터에 묻히도록 하며, 틈서리, 턱솔 등이 지지않게 붙여 댄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 바탕바닥이 끝나는 부분에는 신축줄눈을 13㎜ 이상 두어야 하고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충전재료를 신축줄눈을 채운다.

3) 붙여 깐 후에 축축한 톱밥 또는 거적 등을 깔고 겨울에는 7일 이상, 기타는 4일 이상 보행을 금하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턱진 곳을 보수하고, 바닥공사에 따라 연마지닦기 마무리를 한다.

2.4 합판붙임 가.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바닥공사 2.1 다.항 및 바닥공사 2.1 라.항을 표준으로 한다.

나. 공법

1) 벽, 천장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이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목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목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3.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3.2 자 재 가. 바닥타일류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비닐 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3㎜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바닥시트류

1) 리놀륨, 고무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접착제는 바닥공사에 따른다. 3.3 시 공 가) 바닥타일류 공법 `1) 공법

  •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2)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나. 바닥시트류 공법 1) 공법 가)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나) 정깔기 및 붙임

  •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 붙임은 소정의 적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 붙인 후는 표면의 적찹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다)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며 마무리 닦기를 한다.

4. 합성고분자계 도장공사 4.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수지화합물이나 잔골재와 혼합된 수지성 유제로 만들어진 바닥마감재를 바탕층에 접착시켜, 얇고 내구성이 있는 바닥면을 형성하는 것으로 바탕 에폭시수지 도장, 폴리우레탄 도장 바닥,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 도장바닥 공사등에 적용하며, 기타 도장 바닥재를 사용할 경우 공사시방에 의한다.

4.2 자 재

가. 합성고분자계 도장 바닥에 사용하는 수지, 촉진제, 경화제, 골재 기타 배합재료 및 배합비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15㎝의 정방형으로 하고 단단한 바닥에 고정시킨 상태로 지시된 마감으로 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 공간은 폐쇄되어야 하며 솔벤트성 화확물질 등의 사용 중에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복재의 양생이 완료될 때 까지는 적절하게 통풍이 계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시 공 가. 바 탕

합성고분자계 도장을 하는 바탕은 24015.3.2의 미장바탕 및 24015.3.3의 콘크리트조 바탕에 따른다.

나. 공 법

1) 표면은 균일한 내구성을 가지게 하고 이음매를 제외하고는 마무리 작업 도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의 피복은 공사시방에 규정된 살포율에 따라 하여야 하며, 기반층과 수지와의 적정한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닥마감재 붙임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 피복이 끝남과 동시에 잔골재 등이 혼합된 바닥마감재를 흙손질로 마감하고 동력에 의한 모래 뿌리기를 하여 흙손자국을 제거해야 한다.

4) 치장바닥붙임일 때는 프라이머의 피복이 끝난 다음 바닥마감재를 흙손질하여야 하며, 치장재의 접착은 잔골재가 들어 있지 않은 접착제로 접착시공한다.

또한 바닥마감재의 잔골재는 접착제 위에 포화되도록 살포하여야 하며 산골재가 수지 위에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살포 후 과다분을 제거한 다음 동력에 의한 모래 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5. 고탄성 바닥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탄성 바닥재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제품사양: 탄성바닥재 두께: 3.8 mm 표피필름두께: 0.7 mm 중량: 3.14kg(/m2) 소재: 혼합 PVC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견 본

(본 제품 규격 3.8 x 18,000mm x 1,830mm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4.4 시공 전 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탄성 바닥재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계약도면의 표기에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탄성 바닥재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받아야 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 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탄성 바닥재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탄성 바닥재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비닐시트와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탄성바닥재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바닥재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탄성바닥재 국내친환경 인증과 국내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기간 시험에 합격한

고탄성 바닥재 아티스틱 후로링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상층에서 발생된 충격음이 아래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여 주는 차음성이 뛰어난

제품이어야 한다.

2.1.3 엠보기술 적용으로 특수입체질감과 천연 무늬결을 재현하는 리얼리티가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제품의 표면은 내마모성기준 GroupT(A)에 적합하며 찍힘, 긁힘, 눌림에 강하고 오염방지처리(ProtecsolⓇ)가 되어 있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구
분

탄성바닥재 시험방법

규
격

3.8mm x 1.83m x 18m 표 면 마 감 0.7mm EN 429 내 화 성 Bfl-S1 EN 13 501-1 접 합 방 식 hot 미끄럼 방지 R9 DIN 51130 표 면 저 항 ≤ 0.1mm EN 433 정전기방지기능

적
용

EN 14041 치수 안정성 0.40% 이내 EN 434 표면강도(그룹) Group T EN 660-2 바퀴의자내구성 흠집없음 EN 425 하부열전도 문제없음 EN 14041 내화학약품성 문제없음 EN 423 안티박테리아 (항균) 적용 ISO 22176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 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 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⑨ 부분 접착 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 하면서 접착한다.(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⑩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⑪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용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 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5 유지관리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5.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5.3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벽 및 천장공사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 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1.2 자 재 가. 합판 붙임 재료

1) 합판의 종류, 등급, 펴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접착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4)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류 재료

1) 섬유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04(파이클 보드) KS F 3200(섬유판) 2) 고정용 철물

섬유판류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크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유니크롬 도금을 한 보통못 또는 평머리못으로 한다.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못이나 평머리못으로 한다.

3) 외장용 줄눈대, 누름선 및 접합개소 기타 비아무림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가. 합판붙임 1)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제13장(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바탕공사 2 및 바탕공사 3.1을 표준으로 한다.

2) 공법

가)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 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의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나. 섬유판류 1) 바탕

내 외장의 바탕은 바탕공사에 따르며, 종이붙임, 천붙임 등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2) 가공

가) 절단면이 보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닦기로 한다.

다) 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이상의 큰 것에 대하여 하고, 반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는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붙임

가) 섬유판류를 붙여댈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나) 성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의 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천장은 중앙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다) 경질 섬유판류를 못 및 나사못류로 붙여대는 경우

  • 경질 섬유판,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치장판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고정용 못 또는 나사류의 위치는 주변의 경우, 판의 가장자리부터 100㎜ 안쪽으로 한다.
  • 주변부 받이재에서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판의 네귀 구석을 기준으로 하여 120~150㎜, 기타 받이재에 있어서는 180~200㎜로 하여 줄바르게 등 간격으로 한다.
  • 주판 변부로부터 10㎜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라) 연질 섬유판, 반경질 섬유판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위에 준하되, 처지거나 두드러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못박기 병용도 포함)

  • 접착제를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 접착 붙임, 못박기 공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2. 무기질계 공사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2.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가. 자 재

패널 보드 종별은 표 24025.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표 24025.1 패널 보드의 종별(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 2 3 크 기 두 께 9 나 비 75 75 90 길 이 500 이상 나 시 공 1) 바탕

패널 보드벽 붙임의 목조바탕은 24015.3.1에 따른다.

2) 공법

  •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못박기로 한다.

3) 보양

붙어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3 흡음판벽 붙임 가. 자 재

1) 치수 및 제조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의 소재는 광물성의 섬유로 하고, 표면재료는 구멍 뚫린 비닐이나 구멍 뚫린 폴리에터 수지로 마감된 것으로 한다.

2) 재료의 견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 크기로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1) 바탕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공사나 회반죽 바르기의 공사가 왼료되어 바탕의 표면이 대기의 숩도와 평행상태를 이룰때까지는 흡음용 벽판을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2) 공법

  • 흡움용 벽판은 적재,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과도한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며 밀봉된 묶음으로 현장에 운송하여 공기순환이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벽판은 미끄러짐이나 처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도록 붙여야 하며 표면재료를 소재에 부착할 때에는 주름이나 처짐 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벽판은 수직으로 통줄눈이 되도록 하고 요철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요철이 대칭이 되도록 붙여야 한다.

2.4 흡음용 천장붙임 가. 자 재

1) 흡음용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50㎝가 되도록 하고,노출되는 반자틀맞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를 30㎝의 크기로 하여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는, 아연도금이 된 탄소강으로 하여야 하고 항복하중이 설계하중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곳 등 부식의 염려가 큰 곳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매달기용
자 형강은 38㎜ 이상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형강으로 단위중량이 700g/m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시 공 1) 공법

  • 형틀이나 고정용 철물 등의 노출되는 부분은 균일하게 마감한다.
  •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spring jo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충전제는 건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전 후에 밑으로 처지지 않는 합성재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달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달대맞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틀맞이를 따라 1.2m 간격으로 단부의 가까이에 설치하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한다.
  • 와이어를 이용한 달때는, 끝을 고리로 하여 구조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삽입철물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이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철물에 연결하여야 한다.
  • 천장의 바닥에 직접 붙이는 형틀은, 나사의 중심간격을 40㎝ 이내로 하여 긴결하여야 하며 단부에서는 나사의 중간간격을 7.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 반자틀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하고, 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설치가 끝나는 즉시 표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2.5 석고보드류 공사 가. 자 재

1)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2)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가공

  •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공법

  •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줄눈대,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3)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두어야 한다.
  • 도자기 타일의 바탕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4)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가죽/인조가죽(쿠션) 공사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3. 용어의 정의”에 따른 제품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G 3116 구두 KS G 3405 구두용 구두골

KS K 0733 섬유 및 가죽 제품의 PCP 함유량 측정 방법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KS K 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M 6681 신발의 치수체계

KS M ISO 9407 신발의 치수-치수분류와 표식의 몬도포인트 시스템

KS M ISO 17186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피막 두께 측정

ISO 17131 Leather-Identification of leather with microscopy

ISO/TS 16186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Test method to quantitatively determine dimethyl fumarate (DMFU) in footwear materials

KS M ISO 4044 가죽-화학시험 시료의 준비

KS M ISO 17075 가죽 - 화학적 시험 - 6가 크로뮴 함량의 측정방법

KS M ISO 17226 가죽 - 화학적 시험 - 폼알데하이드 함량 측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6 완구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1 유아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KS K ISO 6330 텍스타일-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

KS K ISO 3175-1 텍스타일-드라이클리닝 및 마무리-제1부:원단 및 의류의 클리닝성(cleanability) 평가방법

EN 14682 Safety of children's clothing-Cords and drawstrings on children's clothing-Specifications

3. 용어의 정의

3.1 제품의 표시사항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기준 부속서 3 가죽제품의 3.1항(3.1.1 ∼ 3.1.8)에 따른다.

3.2 안전요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2.1 “유아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 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의류 및 가죽제품을 의미하며, 세부구분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1 유아용 섬유제품 3.세부분류에 따른다.

3.2.2 “어린이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가죽제품을 말하며, 세부구분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3.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4. 안전요건 4.1 일반구조

4.1.1 작은부품 부착강도 (5.1.1 참조) 유아용 가죽제품에 5.1.1.1에 따라 시험시 통과되는 작은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5.1.1.2에 따른 인장시험에서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인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1.1.3에 따른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을 한 후에 작은부품이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작은부품은 기능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부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단추, 스냅, 구슬, 비즈, 스팽글, 핫픽스 등을 말하며, 섬유, 실, 고무줄 및 끈, 잔털 등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4.1.2 자석 또는 자석부품 (5.1.2 참조)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에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된 자석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전기 또는 전자부품의 기능 자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1.3 코드 및 조임끈 (5.1.3 참조)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EN 14682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의 연령 구분 및 정의는 EN 14682에 따르되 대상 연령은 만 13세 이하로 한다.

4.2 유해물질 안전요건 가죽제품의 유해성분의 기준 함유량은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섬유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 대상연령에 따라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과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범위는 갑피, 안감, 깔창에 한한다.(단, 유아용일 경우 제품전체를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명 허 용 치 유아용 어린이용 폼알데하이드1)(㎎/㎏) 20 이하 75 이하 염소화페놀류(PCP)1)2)(㎎/㎏) 0.5 이하 5.0 이하 6가크로뮴1)(㎎/㎏) 3.0 이하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1)(㎎/㎏) 0.1 이하 아릴아민1)3)(㎎/㎏) 각각 30 이하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4)(㎎/㎏) 300 이하 총 카드뮴(Cd)5)(㎎/㎏) 75 이하

유기주석
화합물6)

DBT(dibutyltin)(㎎/㎏) 1.0 이하 - TBT(tributyltin)(㎎/㎏) 0.5 이하 1.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7)(%)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0.1 이하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니켈 용출량8)(㎍/㎠/week) 0.5 이하 비고 1. 가죽 또는 모피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PCP[pentachlorophenol]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3. 염색한 가죽부분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

4.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페인트 및 유사코팅, 기타 재료(목재 등)부분에 적용하며,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기준치를 90 mg/kg 이하로 한다. 단, 전기ㆍ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페인트 및 유사코팅, 기타 재료(목재 등)부분에 적용한다.

6. 가죽 원단에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

7.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의 경우 DEHP, DBP, BBP를 적용하고,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은 DEHP, DBP, BBP, DINP, DIDP, DNOP를 적용하며, 가죽 원단에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 소재로 코팅 또는 프린팅 등의 가공 처리를 한 경우 및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 소재의 부자재에만 적용하며, 단, 금속 및 고분자 기질 위에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제품 중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 합이 0.1 %를 초과한 제품에는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이라는 경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상시 접촉하는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품을 구성하는 가죽 부위 중 제품 겉감(신발의 경우 갑피)의 면적 대비 5%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 할 수 있다

4.3 전기적 안전요건

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전기적 안전요건은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4.3 전기적 안전요건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공산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제3자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외국기관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일반구조 5.1.1 작은부품 부착강도

5.1.1.1 작은부품 시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6 완구 5.2를 따른다.

5.1.1.2 작은부품 인장시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06 완구 5.24.6을 따른다(부착강도 기준치는 50 N ± 2 N).

5.1.1.3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시험 인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K ISO 6330(A세탁법)에 따라 세탁시험을 진행하며 이 때 개별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의 세탁온도 및 방법을 참고하며, 세탁온도 표시가 없는 경우는 5A 기준방법으로 세탁시험을 진행한다. 물세탁이 불가능한 드라이클리닝 제품인 경우에는 KS K ISO 3175-1로 시험을 진행한다.

5.1.2 자석과 자석부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1.3 코드 및 조임끈 EN 14682에 따른다.

5.2 유해물질 안전요건

5.2.1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KS M ISO 17226에 따른다.

5.2.2 염소화페놀류 함유량 KS K 0733에 따른다.

5.2.3 6가 크로뮴 함유량 KS M ISO 17075에 따른다.

5.2.4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ISO/TS 16186에 따른다.

5.2.5 아릴아민 함유량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

5.2.6 유해원소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2.7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다.

5.2.8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2.9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에 따른다.

6.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6.1 개별 제품 개별제품에는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표 2]에 따라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자’ 표시는 제품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 문의처’, ‘소비자상담실’ ‘제조자명 (국산품에 한함)’,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또는 ‘판매자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표 2] 개별제품 표시사항 1. 품명 2. 재료의 종류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5. 제조국명 6. 제조연월 7. 주소 및 전화번호 8. 치수(권장) 9. 취급상 주의사항

6.2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 개별제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지갑류, 가방류, 벨트류, 신발류 등은 6.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ㆍ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 (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포장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6.3 가죽 및 모피 의류의 표시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의 표시는 섬유 부분에 한하며, 가죽 및 모피 원단의 표시와 사용상 주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죽제품의 표시 규정에 따른다.

7. 세부 표시방법

세부 표시방법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ㆍ품질표시 부속서 3 가죽제품의 7. 세부 표시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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