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26K0122.hwp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2026 – 6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관리번호 : 26K0122
나. 공 고 명 : CES2027 KOREA-M.AX Alliance 공동관 운영 용역
다. 수요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수량/단위 : 1(식)
바.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사.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2.28까지
아. 사업예산 : 149,856,87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추정가격 : 136,233,518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차.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기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30. 10:00 ~ 2026. 11. 3. 10:00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PC
나. 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을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오프라인 기술(제안서) 평가 진행 예정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킨텍스에서 진행 예정)
*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 대표자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라.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공동이행 가능, 하도급 불가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경영지원실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10.30.(금) 10:00 ~ 2026.11.3.(화) 10:00까지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평가 일정에 관한 사항은 과업관련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킨텍스에서 진행 예정)
나. 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제출)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정량제안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출서류 등에 날인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 인감 사용 단, 나라장터 등록 사용 인감으로 날인이 어려운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제출
①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별지 1호) ③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2호)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별지 3호) ⑤ 국가계약법에 따른 서약서(별지 4호) ⑥ 제안사의 일반현황(별지 5호)
* ①∼⑥ 서류 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별지 1호∼6호 제안요청서 내 첨부파일 참고
6.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우선협상 순위 대상자는 서면으로 작성된 기술능력 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의 평가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위원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평가위원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한다.
- 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으로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 - 평가담당 부서 : 휴머노이드로봇센터
- 평가일시 : 11월 5일(목) 10시∼13시 / 킨텍스 내 진행 예정
-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다.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 업체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한다.
마. 정보공개
- 본 용역의 입찰공고 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내용에 대하여도 평가에 반영한다.
- 위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므로 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체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제도 운영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진흥원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대구은행, 신한은행 중 택 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게 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를 비롯하여 아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ⅲ)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ⅳ)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ⅵ)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ⅶ)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ⅷ)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
- 입찰절차 관련 : 경영지원실 류주리 책임 (053-210-9964, [email protected])
- 사업제안 관련 : 휴머노이드로봇센터 정은희 선임(053-210-9996, [email protected])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면질의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화문의에 답변함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6년 10월 23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 입찰공고문_26K0122.pdf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2026 – 6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관리번호 : 26K0122
나. 공 고 명 : CES2027 KOREA-M.AX Alliance 공동관 운영 용역
다. 수요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수량/단위 : 1(식)
바.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사.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2.28까지
아. 사업예산 : 149,856,87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추정가격 : 136,233,518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차.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기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30. 10:00 ~ 제안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2026. 11. 3. 10:00 기술능력평가 후 입찰집행관PC
나. 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을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오프라인 기술(제안서) 평가 진행 예정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킨텍스에서 진행 예정)
*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함
* 대표자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라.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
번호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기획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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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
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
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공동이행 가능, 하도급 불가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
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경영지원실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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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10.30.(금) 10:00 ~ 2026.11.3.(화) 10:00까지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평가 일정에 관한 사항은 과업관련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킨텍스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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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제출)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정량제안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출서류 등에 날인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 인감 사용 단,
나라장터 등록 사용 인감으로 날인이 어려운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제출
①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별지 1호)
③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2호)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별지 3호)
⑤ 국가계약법에 따른 서약서(별지 4호)
⑥ 제안사의 일반현황(별지 5호)
* ①∼⑥ 서류 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별지 1호∼6호 제안요청서 내 첨부파일 참고
6.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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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
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
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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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우선협상 순위 대상자는 서면으로 작성된 기술능력 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의 평가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위원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평가위원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한다.
- 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으로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
- 평가담당 부서 : 휴머노이드로봇센터
- 평가일시 : 11월 5일(목) 10시∼13시 / 킨텍스 내 진행 예정
-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다.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 업체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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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한다.
마. 정보공개
- 본 용역의 입찰공고 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추가로 요구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내용에
대하여도 평가에 반영한다.
- 위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므로 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체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
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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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
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9 -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제도 운영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진흥원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대구은행, 신한은행 중 택 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게 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
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를 비롯하여 아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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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ⅳ)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ⅵ)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ⅶ)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ⅷ)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
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진흥원으로 문의 바람
- 입찰절차 관련 : 경영지원실 류주리 책임 (053-210-9964, [email protected])
- 사업제안 관련 : 휴머노이드로봇센터 정은희 선임(053-210-9996, [email protected])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면질의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화문의에 답변함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6년 10월 23일 한 국로봇산업진흥원장 - 11 -
===== (제안요청서) CES2027 KOREA-M.AX Alliance 공동관 운영_최종.hwp =====
「CES2027 KOREA-M.AX Alliance 공동관」 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과업담당 휴머노이드로봇센터 정은희 선임 053-210-9996 [email protected]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류주리 책임 053-210-996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추진 개요 4 Ⅱ. 용역 개요 6 Ⅲ. 제안요청사항 7 Ⅳ. 제안지침 13 Ⅴ. 제안서 평가방법 18
<별지> 1. 본 과업 수행 예정 참여인력 명단
2. 참여인력 이력사항
3.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각서)
4. 서약서 5. 제안사의 일반현황 [용어 정의]
※ 본 제안요청서에서는 다음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상대자”, “계약자”, “수급인”, “용역수행업체”, “용역업체”, “제안자”는 모두 본 용역을 수행하게 될 낙찰업체를 지칭하는 동일용어입니다.
“실적증명서”, “이행실적증명서”, “실적증명서류”, “실적 증빙자료”는 동일한 의미로, 해당 실적 건의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친 유사용역 수행사실을 증명하는 공식문서를 의미합니다.
문서 내 표현상의 다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법적 권리 의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Ⅰ. 추진 개요 1. 추진 목적 및 방안
- (목적) AX스프린트* 성과 홍보와 M.AX 결속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기술력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 총 사업비 1,300억
- (방안) CES2027 내 ‘KOREA-M.AX Alliance’을 조성하여 AI 기술이 접목된 응용제품 전시 및 피지컬AI 로봇의 공동 테마 시연,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공동 운영 용역 선정
< CES2027 개요 >
ㆍ(행사명) CES2027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7)
ㆍ(일시) 2027. 1. 6.(수) ~ 1. 9.(토) / 4일간
ㆍ(장소)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Venetian Expo 등
ㆍ(주최)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ㆍ(전시분야)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자율주행·모빌리티, 스마트홈·IoT, 디지털 헬스, XR(AR/VR), 웨어러블, 5G·통신, 블록체인·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트렌드
2. 행사개요
- (행사기간) 2027. 1. 6.(수) ∼ 1. 9.(토) / 4일간
- (전시공간) LVCC South hall 3/ Robotics & Components
ㅇ (전시규모) 3,500sq.ft 규모
- (참가규모) 연합 참여기업 약 15개사(변동 가능)
- (부스 콘셉트) CES에서는 “AI가 산업을 이해하고 → 피지컬AI가 현장에서 판단하고 → 휴머노이드로봇이 실제 행동한다”는 메시지로 실현
* 휴머노이드는 피지컬AI의 대표적인 결과물 중 현장의 실행 가능한 도구로 표현
- AX-Sprint와 휴머노이드를 연결하기 위해 산업 현장별 시나리오 기반 “4대 플래그십&4개 대표 휴머노이드 + AI 기술 생태계” 표현
- (4대 플래그십) 개별기업의 단순 전시를 지양하고 산업현장별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단위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유사 제품·기술군 맵핑 전시(안)
- (Logistics) 물류센터 피킹, 상품 이송, 분류·적재, 인간-로봇 협업 등
* (참여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투모로로보틱스(아모레퍼시픽), 티엑스알로보틱스 등
- (Retail) 진열상품 진열, 재고 확인, 상품 피킹, 매장 안내, 고객 응대 등
* (참여기업) 로보티즈 등
- (Home) 가전 조작, 생활용품 운반, 생활지원, 조리, 개인화 서비스 등
* (참여기업) 로브로스, 엔젤로보틱스, 비욘드허니컴 등
- (Ship&&Construction) 용접, 검사, 고중량물 운반, 험지 이동, 위험지역 작업, 자율순찰·도구조작 등
* (참여기업) 에이로봇, 도구로보틱스, 하이젠알앤엠 등
Ⅱ. 용역 개요
1. 사업명: CES2027 KOREA-M.AX ALLIANCE 공동관 운영
2. 배경 및 필요성
- ’CES2027’에서 KOREA M.AX Alliance 공동관 내 AX스프린트사업 및 휴머노이드 연합 內 기업 관련 홍보존을 개설하여 수행기업들의 우수한 R&D 성과 홍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도모
- CES는 전세계 ICT분야의 Tech Trend와 혁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권위있는 전시회로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3. 사업예산 : 149,856,87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2. 28. 까지
5. 추진 절차 추 진 단 계 추 진 내 용 비 고 용역수행기관 입찰공고
나라장터 및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입찰공고
→ KIRIA ⇩ 용역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의한 협상적격자 선정 최종 수행기관 선정 → 평가위원회 ⇩ 용역 수행 연구용역 업무 수행 - 필요시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 → 용역수행기관 KIRIA ⇩ 최종 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수행결과 보고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용역수행기관 Ⅲ. 제안 요청사항 1. 용역의 내용 ㅇ 공동관 운영방안(안)
- (참여기업 홍보) 출품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해 ① 데모 쇼케이스 및 IR피칭(중앙무대), ② 개별 전시존을 활용한 상시 제품홍보(개별 전시존)
- (생태계 네트워킹) ① 공동관 개막식 및 폐막식(참여기업 어워즈) ② 기술발표 세션 및 상시 전시투어 지원, ③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Korea M.AX Night) 및 글로벌 네트워킹(현지간담회) 등
ㅇ 공동관 참여기업(안)
- 레인보우로보틱스, 투모로로보틱스(아모레퍼시픽), 티엑스알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브로스, 엔젤로보틱스, 비욘드허니컴, 에이로봇, 도구로보틱스, 하이젠알앤엠 등
2. 용역의 세부내용 구분 내용 공동관 운영 ∘ 담당 및 운영인력
- 현지 담당 운영인력(부스운영 보조, 이벤트 진행) 상주
- 관리 담당 운영인력(스케줄 관리, 관람객 관리) 상주
∘ 현장 운영시 발생 가능한 제반 업무(관리기관 및 참여기업 배포용 운영매뉴얼 제작)
∘ 현장사진/ 영상촬영, 현장스케치 영상 제작 등
∘ 기설치된 부스, 전기, 통신 등 설비 및 구조물의 유지보수
※ 본 용역은 전시장 운영 용역으로, 실내건축공사, 부스 설치 등은 해당사항이 없음
∘ 이벤트 진행·기념품 제공(국가 이미지와 매치되는 제품) 및 만족도 조사 진행
공동관 사전 준비
관리 지원
∘ 공동관 참여기업 요청사항 대응
- 기관/기업 담당자 소통, 제반 행정 지원 등
- 참여기업별 부스운영 요구사항 조사 및 운영지원
- 전시회 참가기업 담당자 및 출장자 관리 지원
- 전시회 참가기업 홍보자료 취합 및 디렉토리 제작 지원
- 전시회 개최 기간 중, 참여기업 관계자 간담회 장소 섭외 및 운영(전시장 인근 장소)
∘ 사전·현장 운영 지원 - 참가기업 사전 미팅(설명회) 등 개최
- VIP 참석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업무분장 및 전담인력 배치
- 총괄, 장치시공, 기업관리, 무대/콘솔 운영, 안전관리 등 팀단위 인력 구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전홍보 및 언론보도 등
현지 운영 지원 ∘ 참가기업 및 발주사 출장자 관리 지원
- 항공 연착 및 취소, 수하물 지연 등에 따른 현지 지원 등
∘ 현지 운영 지원
- 행사 기간 중 이동이 가능한 전용 교통편(숙소↔전시장) 배치
- 출장 기간 각종 현지 일정 예약 및 현지 대응
통역 지원
∘ 비즈니스 통역 경험이 있는 통역원 배치 및 지원
- 전시회 기간 중 통역원 근태 및 일정 등 관리·보고
* 통역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교체 투입 등 방안 마련
물류
∘ 전문 운송사를 통한 제품 전시장 발송 및 국내 반송
- 참여기업별 운송일정에 따른 해상, 항공 등 전시제품 및 전시지원을 위한 필요물품의 안전한 왕복 물류 지원
* 전시회 종료 후 기업별 물품은 사업장으로 발송,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비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편도 총 15CBM 내외)
안전 및 비상대책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및 보험 가입
- 전시기간 중 출장자의 교통사고ㆍ식중독 등 각종 사고 및 부스운영에 긴급사태 발생시 조치계획을 제안서에 반영하고 응급연락망 확보(운영매뉴얼에 포함)
- 긴급·응급 상황 예방 및 대응 방안(방역 및 구호 물품) 준비
-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경비처리를 위한 보험가입 및 비용처리
진행 및 결과보고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PT자료)
∘ 진행보고(월 4회, 추진계획서) : 중간보고, 최종보고
∘ 사안보고(수시, 관련자료) ∘ 결과보고 - 용역 완료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별 시연영상 최종본 포함
- 공동관 조성 및 운영 주요 장면 촬영 영상 및 사진 포함
기타
∘ 전/후를 포함한 전체 과정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운영지원 등에 적극 협조
∘ 공동관 설치 및 전시 참여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납부
∘ 전시회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 대응에 대비한 예비비 편성 필요
∘ (사후) 성과 모니터링, 설문조사, 현장 스케치 영상 제작
∘ 전시효과 극대화를 위한 별도 제안 가능
∘ 상기 업무 외 공동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요청 사항
3. 용역 추진일정 구분 내 용 11월 12월 1월 2월
참여 기관·기업
총괄 운영지원
부스운영 협의 교육 및 사전미팅 현장지원 부대행사 기획 1차 최종 현지 물류 운송 및 통관 1차 발송 (항공) 미디어홍보 사전 현장, 사후
전시관 조성 및
CES 2027 현장운영 등
운영 성과 공유회 수행사 진행보고 선정, 착수보고 진행보고 현지보고 결과보고
※ CES 주관기관(CTA)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용, 전시 물품 통관 및 반출입
※ 전시 주최 측 사유로 인한 일정 변경 상황 발생 시, 이에 대응한 변경 운영 가능
4. 용역의 수행지침 □ 일반사항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제안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제작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는 행위는 모두 금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 행정상의 제반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용역 수행업체에서 부담
-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진흥원 및 용역 수행업체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업체(수급인) 부담으로 함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장소 또는 일정변경 등 일부 변경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방침에 따름
- 용역업체는 과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사업량의 축소·확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의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수행
-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은 제안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용역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과업내용 담당자(이하 “과업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함
- 제안기관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해야 함
- 제안기관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 용역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 필요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과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 본 용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요청, 공청회, 위원회 운영 등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요청사항에 응해야 함
- 용역 추진 과정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과업담당자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책임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 기타사항
- 본 제안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용역업체간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해결함이 원칙이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본 용역 수행 중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안서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수행업체가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사정상 계획의 변경·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선급금을 요청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함
□ 보안사항
- 본 용역 수행으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안 됨
- 용역 수행업체는 본 용역의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용역 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됨
- 본 용역의 중요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위탁운영 사업자는 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Ⅳ. 제안지침 1. 일반지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수행을 계획해야 하고, 사업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사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첨부자료 포함)의 내용은 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가격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총액을 투찰하고 그 내역을 첨부해야 함
-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진흥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짐
- 제안요청서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불가능 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토록 함
-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입증요청에 대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 및 계약대상자에서 제외
2. 제안서 규격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 작성 등
-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함
-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요약서의 제출 부수는 ○부로 하고, 요약서는 ○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됨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 가격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총액을 투찰하고 그 내역을 첨부
-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함
- 제안서는 지정한 일시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해야 함
□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Ⅲ. 사업수행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2. 용역 수행실적 관리계획 3. 투입인력 이력사항 Ⅴ. 기타 1.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 □ 제안서 목차(예시)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내용 및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제안자의 조직 등 일반현황을 기술 별지 제5호 서식 Ⅲ. 사업수행 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기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별지 제1호 서식 2. 용역 수행실적 관리계획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
3. 투입인력 이력사항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하되,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Ⅴ. 기타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Ⅴ. 제안서 평가방법 1. 업체 선정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G2B분류번호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전자입찰 참가가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 한 업체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기타 입찰 참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수행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에 대해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정보공개
- 본 용역의 입찰공고 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내용도 평가에 반영
- 위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므로 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책임지지 아니함
□ 제안서 평가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 우선협상 순위 대상자는 서면으로 작성된 기술능력 제안서와 전자입찰가격 평가에 따라 결정
-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발표회를 진행하며,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표자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함
-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진행
- 제안발표 자료는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표자료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 제안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배정하고, 발표회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통보 예정
□ 평가기준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서 80점, 가격제안서 20점의 비율로 평가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
-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별 최상위,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정
- 단, 최상·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간주
- 기술제안서평가는 항목별 평가위원 점수 평균의 합으로 산정하며, 항목별 평균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함 □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
- 평가위원회는 동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
□ 평가항목 배점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1. 재무구조ㆍ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0 (참조1)
2.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용역수행 범위 설정의 타당성(10)
- 용역수행 방법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10)
20
3. 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적정성(방법, 일정 등)
- 용역추진 수행 계획(10) -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등(10) 20 4. 투입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등(10)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등(5) - 인력 구성원의 용역실적(5) 20 5. 안전관리·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수립능력 10 입찰 가격 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산식 적용
20
합
계
100 ㅇ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방법 구 분 평가항목 득점 심사방법 기술능력평가 일반현황 (10점) ‧ 재무구조ㆍ경영상태
- (참조1)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
10 정량평가 과업수행 능력 (70점)
‧ 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용역 수행 범위 설정의 타당성(10)
- 용역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9점 8점 7점 6점 20 정성평가 ‧ 용역 추진계획의 적정성(방법, 일정 등) - 용역추진 수행 계획(10)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9점 8점 7점 6점 20 정성평가 ‧ 투입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등(10)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등(5) - 인력 구성원의 용역실적(5)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9점 8점 7점 6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점 4점 3점 2점 1점 20 정성평가 ‧ 안전관리·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수립능력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9점 8점 7점 6점 10 정성평가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산식 적용
20 -
합
계
100 - 참조1)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우선협상 대상자
- 기술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단, 기술제안서 배점한도의 85%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
-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동점시 최종 추첨에 의거 선정)
- 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협상절차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입찰
□ 제안서 제출서류 ㅇ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정성적 제안서 1식 ㉡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①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별지 1호)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2호)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별지 3호) ④ 서약서(별지 4호) ⑤ 제안사의 일반현황(별지 5호)
* ①~⑤ 서류 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제안서 및 서류 접수 ㅇ 공고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접수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온라인 제출
- 제안서 발표평가(예정) : 추후 공지 예정
ㅇ 담당자 담당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계약담당자 류주리 재무회계팀 책임 053-210-9964 [email protected] 사업담당자 정은희 휴머노이드로봇센터 선임 053-210-9996 [email protected] 2. 계약 관리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협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용역감리 및 감독 등
- 진흥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함
-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됨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산출물의 소유권은 KIRIA에 귀속되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
□ 소유권
- 본 용역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용역 수행 종료와 동시에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연구결과물은 진흥원이 그 소유권을 가짐
□ 협상 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름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상호협의를 통해 반영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진흥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
3. 계약 성과물 제출
-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세부수행계획, 참여인력 및 조직현황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완료보고) 과업수행자는 행사 개최 이후 20일 이내에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개최 일자 추후 협의) 후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 용역 결과보고서(2부) 및 전자파일 제출
* 결과보고서 전자파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일체, 참석자 DB관련 자료 등 행사 관련 자료 일체 제출
- 각종 보고와 관련된 세부추진일정은 사전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
ㅇ 행사종료 후 업무관련사항 정리 및 정산
-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개최 일자 추후 협의) 후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용역결과보고서 2부 제출 및 전자파일 제출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일체, 참석자 DB관련 자료 등 행사 관련 자료 일체
- 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4. 기타사항 □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에 요구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불허한다.
* 다만, 계약자가 직접 제작 및 인쇄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타사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는 본 조항에서 언급하는 ‘하도급’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 상생결제제도 운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진흥원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IM뱅크, 하나은행 중 택 1)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함
5. 문의사항
-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거함
- 기타 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음
- 입찰절차 : 재무회계팀 류주리 책임 (053-210-9964, [email protected])
- 사업제안 : 휴머노이드로봇센터 정은희 선임 (053-210-9996,[email protected])
【별지 제1호 서식】 본 과업 수행 예정 참여인력 명단 부문별 성명 직위 전공 경력 소속법인명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 주요경력
용 역
참
여
실
적
용
역
명
기
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유의사항
-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기관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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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사의 일반현황 (“Ⅰ. 제안업체 일반 – 1. 일반현황” 작성서식)
제안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 상생결제 안내장.zip =====
===== ┤δ▒╕└║╟α_╗≤╗²░ß┴ª.pdf =====
상생결제시스템 약정 안내
(재)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DGB대구은행은 2023.06.13 거래 협
력기업 대상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DGB상생결제론(상생결제시스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귀사가 진흥원으로부터 물품대금결제를 받기 위한 약정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진흥원과 체결한 DGB 상생결제론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포함)에 대한 대출 한도가 없는 방식으로, 협력기업은 단순 현금결제 방식으로
약정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DGB대구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본 안내문과 지참 서류를 담당자
에게 전달해 주시면 약정 절차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 시 지참 서류 목록]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결제계좌 통장 및 통장도장
▶대표자 내점 시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내점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지점] 경북대지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결제계좌 통장 및 통장도장
▶대표자 신분증(대리 신청 불가)
[담당자] 금융팀장 한혜정 [연락처]053-663-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