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2026년~2027년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덤프) 임차용역(홍천읍 권역).hwpx =====
홍천군 게시 제2026-45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2026. 10. 23.
홍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2026년~2027년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덤프) 임차용역(홍천읍 권역)
나. 용역내용
임차장비
규격
수량
노선 및 위치
덤프트럭
15톤
12대
홍천군 관내
※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건설과, 033-430-2877)과 임차용역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임차기간: 2026. 11. 15.~2027. 3. 14.(120일)
라. 기초금액: 금46,120,000원(1대 기준,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1대 기준, 부가세 포함): 384,336원/일 × 120일(천원 미만 절사)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견적서 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3.(금) 16:00부터
2026. 10. 29.(목) 16:00까지
2026. 10. 29.(목) 17:00
홍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hp:fwSpace/>.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홍천군으로 되어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낙찰자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 사실 증명서(사업자등록변경내역), 건설기계등록증을 제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을 필한 사업자
3)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덤프트럭(15톤)을 소유한 사업자
-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령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써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임차용역 조건을 따라 문제가 없어야 함
- 제설기 취급 업체(수도권 내)를 방문해야 하므로, 2010년 1월 이후 제작된 건설기계(덤프)이어야 함(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외함)
나.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사업자는 해당 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혹은 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5. 견적(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4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추가로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 순으로 12순위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금액은 입찰결과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원단위 절사)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합니다.
※ 입찰결과 전체 임차수량(12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달수량 총족을 위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임차수량(12대) 이상 입찰 참가했으나 낙찰하한선 미달로 인해 12순위까지 낙찰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판정결과상 문제가 없는 입찰참여자는 먼저 낙찰자로 결정하고 미달수량에 대해서만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계약금액은 최종 입찰결과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합니다.
- 재공고: 임차수량(12대) 미만 입찰 참가한 경우
* 계약 가능한 임차수량까지 낙찰자로 결정하고 미달수량에 대해서만 재공고를 진행합니다. 계약금액은 최초공고와 재공고의 입찰결과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합니다.
※ 낙찰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2】,【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기간 중 장비 종합보험 만료예정인 경우 즉각 갱신하여 체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종합보험 만료예정인 경우에도 즉시 갱신하여 증서 사본 제출하고 정산 대금 지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상기 서류 외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홍천군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별도의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임차용역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용역(사업) 관련 사항: 홍천군 건설과(033-430-2877)
2) 공고(계약) 관련 사항: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민원’ ⇒ ‘민원신청’ ⇒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제설작업용 건설기계(임차) 운전원 신고서
1. 건설 기계명:
2. 운전원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6. 비상 연락처
- 자 택: 033- - 사무소: - 휴대폰: 010-
위 사람을 홍천군 제설작업용 건설기계(임차)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보험 증명서 1부.
202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
(서명/인)
홍천군수 귀하
【붙임3】
GPS 활 용 동 의 서
□ 홍천군과 계약한 「2026~2027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덤프) 임차용역」과 관련하여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아래 사항에 근거하여 GPS 장비를 장착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사업소 제공 GPS를 장착·운행하여야 한다.
본인은 상기 사항에 따라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제설차량의 GPS장비를 장착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홍천군수 귀하
===== 과업이행요청서(2026년~2027년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덤프) 임차용역(홍천읍 권역)).hwpx =====
제설작업 및 제설차량(장비) 임차용역 조건(안)
갑 : 홍천군수
을 : 건설기계(차량, 장비) 사업주(운전원 포함)
제 설 권 역 :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영귀미면, 남면, 북방면
지정대기소 : 홍천읍 태학리 제설창고(홍천읍 태학리 270-21번지) 12대
제1조 제설장비(건설기계, 차량 등) 임차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영귀미면, 남면, 북방면 권역 시가지 및 군도, 농어촌도로 등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장비이라 함)와 장비 조종의 면허‧자격(이하 운전사)을 갖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장비 연료(경유)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갑’이 지급하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정비 소모품, 수리, 정비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단, 유니목은 제설기, 살포기를 보유 장착하여야 함.
4. 장비 연료(경유)는 ‘갑’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을’이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홍천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 시에는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 후 ‘갑’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갑’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을’은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 사용하여야 하고, ‘갑’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을’은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갑’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대차 대가는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사의 교통비와 식비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을’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 후 출차 시에는 ‘갑’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을’은 계약기간중 ‘갑’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3. 임차 용역 차량(덤프)은 2010년 1월 이후 등록 차량이어야 한다.
제2조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을’과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갑’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30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차량은 ‘갑’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하여야 하고, ‘갑’의 승인 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 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홍천군 관할 전 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다이크, 급커브, 응달, 안전시설물, 교량 가장자리, 가드레일, 돌출물 등 노선 고유 특성을 사전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을’은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수불 기록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홍천군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0. ‘을’은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사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을’은 제설작업 중 발생한 사고, 분쟁발생시 해결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을’이 진다.
3. 임차기간 중 발생된 ‘을’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 등은 ‘을’이 부담한다.
4. ‘갑’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을’이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갑’은 ‘을’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 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성능 이상 및 운행 정지, 고장 등 장비 투입 지체 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근무지 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 지연)등으로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24시간)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부착된 GPS를 ‘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회이상 정상작동시키지 아니할 경우
9. 제설구간의 설정은 ‘갑’요청에 무조건 따른다.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10. 운전사가 홍천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11. ‘을’(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홍천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홍천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부.
[별지2] GPS활용동의서 1부. 끝.
[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대폰(H.P) :
위 사람을 홍천군 제설임차 장비의 운전원(조종원)으로로 임명
(고용포함)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
(서명/인)
홍천군수 귀하
[별지2]
GPS 활 용 동 의 서
□ 홍천군과 계약한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과 관련하여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아래 사항에 근거하여 GPS 장비를 장착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제5절
-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사업소 제공 GPS를 장착·운행하여야 한다.
본인은 상기 사항에 따라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제설차량의 GPS장비를 장착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홍천군수 귀하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2026년~2027년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덤프) 임차용역(홍천읍 권역).pdf =====
홍천군 게시 제2026-45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2026. 10. 23.
홍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2026년~2027년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덤프) 임차용역(홍천읍 권역)
나. 용역내용
임차장비
규격 수량 노선 및 위치 덤프트럭 15톤 12대 홍천군 관내
※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건설과, 033-430-2877)과 임차용역 조건 등을 충분히 검
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다. 임차기간: 2026. 11. 15.~2027. 3. 14.(120일)
라. 기초금액: 금46,120,000원(1대 기준,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1대 기준, 부가세 포함): 384,336원/일 × 120일(천원 미만 절사)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6:00부터
2026. 10. 29.(목) 16:00까지
2026. 10. 29.(목) 17:00
홍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홍천군으로 되어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낙찰자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 사실 증명서(사업자등록변경내역), 건설기계등록증
을 제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을 필한 사업자
3)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덤프트럭(15톤)을 소유한 사업자
-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령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써 제설
작업이 가능하도록 임차용역 조건을 따라 문제가 없어야 함
- 제설기 취급 업체(수도권 내)를 방문해야 하므로, 2010년 1월 이후 제작된 건설기계
(덤프)이어야 함(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외함)
나.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사업자는 해당 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혹은 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
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5. 견적(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4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
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
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추가로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
한 자 순으로 12순위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금액은 입찰결과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원단위 절사)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합니다.
※ 입찰결과 전체 임차수량(12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달수량 총족을 위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임차수량(12대) 이상 입찰 참가했으나 낙찰하한선 미달로 인해 12순위까
지 낙찰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판정결과상 문제가 없는 입찰참여자는 먼저 낙찰자로 결정하고 미달수량에 대
해서만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계약금액은 최종 입찰결과 1순위 업체의 투찰
금액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합니다.
- 재공고: 임차수량(12대) 미만 입찰 참가한 경우
* 계약 가능한 임차수량까지 낙찰자로 결정하고 미달수량에 대해서만 재공고를
진행합니다. 계약금액은 최초공고와 재공고의 입찰결과 1순위 업체의 투찰
금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합니다.
※ 낙찰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2】,【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됩니다.
※ 계약체결기간 중 장비 종합보험 만료예정인 경우 즉각 갱신하여 체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종합보험 만료예정인 경우에도 즉시 갱신하여 증서 사본
제출하고 정산 대금 지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상기 서류 외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홍천군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별도의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임차용역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
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
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
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
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
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바. 문의처
1) 용역(사업) 관련 사항: 홍천군 건설과(033-430-2877)
2) 공고(계약) 관련 사항: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민원’ ⇒ ‘민원신청’ ⇒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
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
려드립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붙임2】
제설작업용 건설기계(임차) 운전원 신고서
1. 건설 기계명:
2. 운전원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6. 비상 연락처
- 자 택: 033- 사무소:
- 휴대폰: 010위 사람을 홍천군 제설작업용 건설기계(임차)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보험 증명서 1부.
202 년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월 일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
(서명/인) 홍천군수 귀하 【붙임3】 GPS 활 용 동 의 서
□ 홍천군과 계약한 「2026~2027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덤프) 임차용역」과 관련하여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아래 사항에 근거하여 GPS 장비를 장착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사업소 제공 GPS를 장착·운행하여야 한다.
본인은 상기 사항에 따라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제설차량의 GPS장비를
장착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 동의자 : 년 월 일 (서명) 홍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