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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921]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3057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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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공고문)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폐기물 운반·처리용역.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71호

수의계약<hp:fwSpace/><hp:fwSpace/>안내공고
1<hp:fwSpace/>.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30일
라. 용역내용 :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122톤 운반 및 처리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33,629,000원(추정가격: 30,571,818원, 부가가치세: 3,057,182원)
2<hp:fwSpace/>.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 전자견적, 지역제한, 공동계약(분담이행) 허용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가. 4) 마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되어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3<hp:fwSpace/>.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hp:fwSpace/>.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 ※ 비율: 처리 75.31%, 운반 24.69%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hp:fwSpace/> 10.<hp:fwSpace/> 28.(수) 18<hp:fwSpace/>:<hp:fwSpace/>00<hp:fwSpace/>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hp:fwSpace/>.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전자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 10<hp:fwSpace/>:<hp:fwSpace/>00 ~ 2026. 10. 29. 10:00

※ 재 견적 제출<hp:fwSpace/>사유가<hp:fwSpace/>발생할 경우 별도<hp:fwSpace/>연락<hp:fwSpace/><hp:fwSpace/>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6.<hp:fwSpace/><hp:fwSpace/>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hp:fwSpace/>마감 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라.<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hp:fwSpace/>.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hp:fwSpace/>:<hp:fwSpace/>00 /<hp:fwSpace/>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hp:fwSpace/>/ 공고문 5.에 따른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나.<hp:fwSpace/>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견적서 제출자의 수탁가능여부가 확인(미확인<hp:fwSpace/>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됨) 되어야 합니다.
8<hp:fwSpace/>.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hp:fwSpace/>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hp:fwSpace/>.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hp:fwSpace/>부터 10일 이내에<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hp:fwSpace/>(대금청구시)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마.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기초금액,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체육진흥과/ ☎ 042-270-4913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회계과<hp:fwSpace/> / ☎ 042-270-4312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3.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의공고문)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폐기물 운반·처리용역.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7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30일
라. 용역내용 :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122톤 운반 및 처리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33,629,000원(추정가격: 30,571,818원, 부가가치세: 3,057,182원)

2 .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 전자견적, 지역제한, 공동계약(분담이행) 허용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가. 4) 마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되어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3 .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
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 ※ 비율: 처리 75.31%, 운반 24.69%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8.(수) 18 : 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전자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 10 : 00 ~ 2026. 10. 29. 10:00
※ 재 견적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6.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라.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 : 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공고문 5.에 따른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나. 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견적서 제출자의 수탁가능여부가
확인(미확인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됨) 되어야 합니다.

8 .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
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 과업지시
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
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
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
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
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시)
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문의 및 신고사항
가. 기초금액,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체육진흥과/ ☎ 042-270-4913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회계과 / ☎ 042-270-4312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3.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폐기물).hwpx =====

2026. 10.

  •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나.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 / 대전월드컵경기장

다. 과업내용: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122톤 운반 및 처리

2.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30일

나. 본 용역과 연계된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의 공사시기 및 기간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을 완료한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이 지연되는 경우

(단, 차량운행 등이 가능한 경미한 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연장은 불가)

2) 공사기간 연장 등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3.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개선 및 안전보강사업」의 폐기물 운반·처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문서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일 전 아래와 같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 방법 등<hp:fwSpace/>세부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3)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 장비투입계획 5) 계근계획(위치, 단가, 거리 포함) 6) 수급인 서약서

7)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 처리자, 최종 처리자, 최종 반출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용역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타당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차. 폐기물 운반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대리인은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비산먼지 등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므로, 운반자인계서 및 처리자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배출 전일까지 감독자가 배출자인계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타. 또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인계서, 계량증명서, 처리실적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적기 제출하는 등 실적보고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파.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하. 폐기물처리 완료 후에 관계서류 전부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계량표 2) 운반서류 (송장) 일체 3) 신고서류 사본

4) 작업사진 일체
거. 폐기물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재사용·재생이용 등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려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책임과 권한
가. 공사 현장대리인은 당해 현장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발생 폐기물에 대한 수집, 보관, 분리수거 등 폐기물 현장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5.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조건

1)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 변경, 현장 여건 및 산출오류 등으로 인한 반출량 변경 시

2)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 감독자가 인정하는 사유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현장여건 및 발주자의 사정 등을 제외하고 추가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초과분에 대한 폐기물 반출 시 폐기물 종류·물량에 대해 시공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용역에 대한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안전관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 단속 및 화기취급,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 현장 내 덮개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 한다.
라.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7. 특 기 사 항
가. 건설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폐기물 수량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자 요구 시 별도의 공증기관에서 계근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비는 운반, 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계근비용,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hp:fwSpace/>라. 폐기물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외 폐기물이나 기타 성상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의로 함수율을 증가시키거나 폐기물 외의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불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수량은 설계서를 근거로 산출된 것으로, 과업 완료 후 정산한다.
바. 시공 후 잔여 자재 또는 포장재 등 시공자의 사정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며 본 용역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사. 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반출일시, 계근 증명서, 차량별 계근 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감독자가 반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따라야 한다.
카. 출입구 인접부 등 위험 구역이 있는 경우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용역 수급인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타. 기타 준수사항

1) 용역 수급인(계약상대자)은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해야 한다.

2)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해야 한다.

3) 필요시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측면살수를 하도록 하여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준 공
가.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아래와 같은 관련서류 및 발주자가 지시하는 서류 등을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확인자료<hp:fwSpace/>(올바로시스템 확인서류 등)

2) 계량증명서 및 폐기물 반출처리내역서 3)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증빙자료

4) 폐기물처리 준공 사진첩<hp:fwSpace/>(처리 전<hp:fwSpace/>/<hp:fwSpace/>수집, 운반, 처리<hp:fwSpace/>/<hp:fwSpace/>완료 후)

5)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나. 준공 시 제출서류 제작 대가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전자인계서 입력 및 처리실적 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용역의 준공검사 및 대금 지급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이후에도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자료의 확인 및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9. 기 타
가. 발주청과 수급인 간 시방서 및 단가 등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급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상실하였을 경우 정산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기타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용역시방서에 따른다.
라. 폐기물처리 중 수급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민원, 기타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문제는 수급인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비용도 용역 수급인이 부담한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용역 수급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발생, 수집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사후처리 비용은 용역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사. 용역수행 완료 후 현장을 정리하여 환경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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