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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080]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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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hwpx =====
하동군 공고 제2026-1649호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 38조에 따라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하 동 군 수

1. 용역사업 추진계획
가. 용 역 명 :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나. 위
치 : 하동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보증구역 일원
다. 시행기관 : 하동군 수도사업과 상수도운영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12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2,971,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용역예정금액 : 금1,0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 예정시기 : 2026년 11월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자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3)『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은 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11. 4.(수) 09:00 ~ 17:00

  • 장

소 : 하동군 수도사업과 상수도운영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등록증 사본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원본 1)

  • 참여의향서 8부(2부는 평가서에 합본, 6부는 별첨제출)

* 별첨 제출 – 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5부

  • 자기평가서 3부(2부는 평가서에 첨부하고 1부는 별도 제출)
  •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 참여의향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 공개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 또는 엑셀 파일로 첨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라. 대리제출시 : 업체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평가방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2025.5.13.)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 자료는 우리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평가자료가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처리 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관계법령 등 관련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사업내용과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하동군 수도사업과 상수도운영팀(☎055-880-2596)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정관리과 경리팀(☎055-880-2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pdf =====
하동군 공고 제2026-1649호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 38조에 따라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
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하 동 군 수
1. 용역사업 추진계획
가. 용 역 명 :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나. 위

치 : 하동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보증구역 일원

다. 시행기관 : 하동군 수도사업과 상수도운영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12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2,971,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용역예정금액 : 금1,0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 예정시기 : 2026년 11월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자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3)『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
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은 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11. 4.(수) 09:00 ~ 17:00

- 장 소 : 하동군 수도사업과 상수도운영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중소
기업확인서 사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등록증 사본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원본 1)
  • 참여의향서 8부(2부는 평가서에 합본, 6부는 별첨제출)

* 별첨 제출 – 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5부
  • 자기평가서 3부(2부는 평가서에 첨부하고 1부는 별도 제출)
  •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 참여의향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 공개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 또는 엑셀 파일로 첨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라. 대리제출시 : 업체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평가방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2025.5.13.)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 자료는 우리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평가자료가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처리 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관계법령 등 관련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사업내용과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하동군 수도
사업과 상수도운영팀(☎055-880-2596)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관한 사항
은 재정관리과 경리팀(☎055-880-2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hwpx =====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수도사업과)

목
차
Ⅰ. 과업설명서<hp:tab width="37368" leader="7" type="2"/>1
1. 과업명 <hp:tab width="37872" leader="7" type="2"/>1
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4624" leader="7" type="2"/>1
3. 과업대상지역 <hp:tab width="33972" leader="7" type="2"/>1
4. 관련법령<hp:tab width="37220" leader="7" type="2"/>2
5. 과업범위 <hp:tab width="36572" leader="7" type="2"/>2
6. 과업수행기간 <hp:tab width="33972" leader="7" type="2"/>3
7. 설계변경조건 <hp:tab width="33972" leader="7" type="2"/>3
8. 과업의 준공 <hp:tab width="34624" leader="7" type="2"/>3
Ⅱ. 행정 및 일반사항 <hp:tab width="32824" leader="7" type="2"/>4
1. 계약 및 착수 <hp:tab width="33976" leader="7" type="2"/>4
2. 공정보고 <hp:tab width="36572" leader="7" type="2"/>5
3. 용역감독 <hp:tab width="36572" leader="7" type="2"/>6
4. 계약상대자의 책임 <hp:tab width="30724" leader="7" type="2"/>6
5. 용역대가의 지급 <hp:tab width="32024" leader="7" type="2"/>7
6.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31376" leader="7" type="2"/>8
7.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hp:tab width="25528" leader="7" type="2"/>8
8.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hp:tab width="29424" leader="7" type="2"/>9
9. 용어의 해석 <hp:tab width="34624" leader="7" type="2"/>9
10. 과업수행지침 <hp:tab width="33224" leader="7" type="2"/>9
Ⅲ.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35320" leader="7" type="2"/>13
1. 블록관리<hp:tab width="36472" leader="7" type="2"/>13
2. 민원관리<hp:tab width="36472" leader="7" type="2"/>27
3. 시설물관리<hp:tab width="35172" leader="7" type="2"/>30
4. 상수관망 정보화관리<hp:tab width="29324" leader="7" type="2"/>33
5. 보고서 작성<hp:tab width="34524" leader="7" type="2"/>34
Ⅳ. 과업 성과품 작성<hp:tab width="32724" leader="7" type="2"/>36
1. 용역성과품 작성<hp:tab width="31924" leader="7" type="2"/>36
2. 용역성과품 제출<hp:tab width="31924" leader="7" type="2"/>36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명 :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후속 단계로서, 상수도 관망의 블록화, 유량⦁수압⦁수질 및 관련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돗물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상수도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다. 아울러 블록시스템과 부속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수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대상지역 : 하동군 현대화 성과보증구역 (두곡,청룡,덕천,진교,율원)
구
분
상수도관(km)
급수전수
(전)
비고
합 계
배수관
급수관
두곡1
13.11
8.76
4.35
360
두곡
두곡2
28.10
13.02
15.08
1,203
두곡3
11.93
3.55
8.38
398
두곡4
26.89
15.12
11.77
582
청룡1
46.86
29.84
17.02
836
청룡
청룡2
23.24
11.84
11.40
422
청룡3
29.12
15.84
13.28
392
덕천1
37.13
18.29
18.84
525
덕천
덕천2
35.50
17.51
17.99
637
덕천3
32.59
14.49
18.10
640
덕천4
45.44
29.00
16.44
535
덕천5
64.02
34.30
29.72
1,141
진교1
31.23
14.50
16.73
1,103
진교
율원1
11.07
4.21
6.86
205
율원
계
436.23
230.27
205.96
8,979

4. 관련 법령
가. 수도법 제2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34조의 3
나. 노후상수도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기후부, 2025.12)
5. 과업범위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가. 블록관리

1) 유량 및 수압분석

가) 유량분석
회
42

나) 수압분석
회
42

2) 기구축 블록점검

가) 경계밸브 조사
소블록
12

나) 블록고립 확인
소블록
12

다) 수압측정
회
48

라) 관망해석 및 검증
소블록
14

마) 압력제어 방안계획
소블록
14

3) 누수관리

가) 원격누수감시
소블록
12

나) 단계시험
소블록
18

다) 상관식 누수탐사
km
69

라) 노면음청조사
km
915

마) 누수확인조사
건
309

바) 누수복구입회
건
309

나. 민원관리

1) 누수 민원대응
건
114

2) 출수불량 대응
건
84

3) 수질 민원대응(혼탁수)
건
27

다. 시설물 관리

1) 계측설비 유지관리
개소
96

2) 유량계 현장 검교정
개소
96

3) 노후관로 조사(부단수관내시경조사)
개소
42

4) 밸브기능진단
개소
210

라. 상수관망 정보화 관리

1) 관망도 보완작성
㎞
13

마. 보고서 작성
식
1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7. 설계변경조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나.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공사로 인한 차후 공종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마.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 또는 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마. 기타 감독관이 인정할 때
8. 과업의 준공
준공은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감독공무원 확인을 받아 접수한 때로 한다.
Ⅱ
행정 및 일반사항

1. 계약 및 착수
1.1 계약절차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이 지정한 날에 착수신고서 등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예정일 이전 15일 범위 내에서 3인 이내의 참여기술자를 투입 원활한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 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과업수행 조직표
7)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8)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9) 업체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계약문서의 사본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계약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청렴이행 서약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주요 현장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마. 기술자문 실시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 공정보고
2.1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착수보고 일정을 협의한다.
2.2 월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다음달 과업 수행계획
2.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시
나. 중간보고 시
다.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2.4 준공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감독자에게 최종 과업성과품과 함께 준공보고를 하여야 한다.
2.5 수시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
3.1 용역감독
가. 감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도서 작성현황 및 과업의 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감독자는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4.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4 안전관리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5 법률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용역대가의 지급
가.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1식 금액 중 경비항목은 실집행 금액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다. 현대화 사후관리 과업대상지역의 목표 유수율은 과업 2차 연도부터 설정하며, 세부 목표는 아래와 같다. 다만, 초기 유수율은 사업 착수 후 산정한 값을 기 준으로 하고, 해당 초기 유수율이 2차 연도 목표 유수율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초기 유수율 대비 2% 이상 향상된 수준을 목표 유수율로 한다. 아울러 3차 연도의 목표 유수율은 최근 6개월 평균 유수율 85%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라. 유수율 산정 방식은 하동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성과판정에 적용된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구 분
2차 연도
(준공 예정일 1개월 전)
3차 연도
(준공 전 최근 6개월 평균 기준)
목표 유수율
80%이상
85%이상

라. 과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 금액 정산은 다음과 같다.

<hp:fwSpace/>1) 성과보증대상지역
목표 유수율 대비
대가지급
(정산기준)
N% 하향 시
N% 삭감 정산

N = 성과 유수율 - 85%

예) 성과 유수율 83%일 경우 N = 83% - 85% = - 2% (2% 삭감)

  • 삭감에 대한 공정은 노면음청 조사, 상관식 누수탐사에 적용한다.

2) 발주처는 유수율 성과도출을 위하여 용역업체가 수행한 누수탐사 결과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누수복구, 용역업체가 요청한 문제관로(누수다발관, 불량관)에 대한 관로정비 및 불용관에 대한 분기점 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문제관로의 개선이 반영되지 않아 반복되는 누수발생 지역은 단계시험에 의한 누수량 산정으로 공급량을 제외하고 유수율을 산정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① 문제관로의 개선이 반영되지 않아 반복되는 누수발생 지역은 단계시험에 의한 누수량 산정으로 공급량을 제외하고 유수율을 산정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② 계약상대자가 누수 탐사를 통해 최종 확인조사 및 적출 보고(누수적출보고서 제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사유 또는 복구 공사 수행 주체(지정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복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적출 보고 후 48시간 이상 경과 등), 해당 지연 기간 동안 지속해서 동반된 누수 손실량은 유수율 산정 시 ‘유효수량’으로 인정하거나 해당 분석 기간의 ‘총 공급량’에서 제외하고 유수율을 산정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③ 제2호에 따른 복구 지연 기간의 누수 손실량 산정 방식은 단계시험, 이동식 계량기, 또는 전주 동시간대 평균 유량 대비 증가분 등을 준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마. 하동군 상수관망 운영시스템에서 조회⋅산출된 값과 사업소 요금자료를 적용한다. 단, 계측기 및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공급량 측정이 불가할 경우 해당 월에 대한 공급량 및 부과량 자료를 제외하고 유수율을 산정 하야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6.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자료보관함 설치
과업수행시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4 취득자료의 관리
과업수행시 취득한 자료 및 도입, 활용된 신기술은 과업 중 및 과업완료 후 라도 감독자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등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5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6.6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여기술자의 과업중, 과업완료, 퇴직 시에도 본 과업 관련 자료에 대한 대외 유출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가 본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참여 상주 기술인 최소 3인 이상에 최소 1인 이상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을 보유한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상수관망 유지관리 등 유사용역에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이어야 한다.
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로 투입되는 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사항은 자격증 사본과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의 경력증명서에 따라 인정하며, 착수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8.1 용역감독자의 실명화
감독자는 책임 있는 용역감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에 감독을
수행한 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록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2 용역참여기술자의 실명화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제 계산서 등 최종성과물에 참여한 기술자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의견을 우선한다.
10. 과업수행지침
10.1 기본방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기준으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련 제법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본 과업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 정책사업이나 지자체 계획사업 등 현지여건 변동 등을 병행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기 수립되었거나 진행 중인 유사용역, 연구, 조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또는 연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 시행 및 수행중인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문헌조사 혹은 현장조사 등은 관련 출처와 조사자, 조사일자, 조사장소, 조사방법, 기록년도, 자료의 문제점 혹은 특이사항 등 세부사항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관로이력 및 각종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본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상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용역 성과의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수정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신규시설 및 연계시설의 계획은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10.2 기본업무의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업수행 단계별로 감독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 중에 중요사항의 결정 등에 있어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감독자 및 관계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을 공동도급 형태로 도급을 받은 경우 대표회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사별 참여인력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과업수행방안을 마련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3 자료의 수집 및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요청에 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신기술을 감독자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용역활동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수집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설치된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 산출하고 용역활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0.4 적용기준 및 기술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계획 등은 본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2)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환경부)
3) 상수도 시설기준(상하수도협회)
4) 상수도 시설기준[유지관리편](상하수도협회)
5) 상수도관망진단 매뉴얼 및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매뉴얼
6) 노후 수도 배관망 교체정비계획(대한상하수도학회 수도연구회)
7) 기타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입증되어 설계에 적용된 사례 등
나.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국내 기준이 없거나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등의 기준은 상기 가.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신기술 및 본 과업에 적용될 수 있는 최신 분석기법 또는 기술 등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인정 되는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도입 시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일반현황 및 기초현황 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출처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0.5 관계기관 협의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된 결과에 대하여는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10.6 과업성과품 작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 과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0.6.1 일반사항
가. 보고서, 개략산출내역서, 관련도면 등 설계도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1항의 관련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전산물(CD)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산처리한 성과품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 과정 또는 사업 종료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6.2 보고서
가. 보고서는 최종인쇄 전 초안을 작성하여 용역준공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용역수행의 최종성과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준공후라도 기초자료나 관련사항이 잘못되어 수립된 계획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경우는 재검토 후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10.6.3 관련도면
가. 사업도면의 제도는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적인 작성방법(CAD)에 의해 장래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기준이 없는 사항은 KS제도규정을 따라야 한다.
10.7 안전대책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0.8 단 위
제반분석, 보고서, 도면 및 기타 성과품은 미터법(SI unit)을 사용토록 한다.
Ⅲ
세부과업내용

1. 블록관리
1.1 유량 및 수압분석
가. 유량분석
1) (자료 취득 및 책임) 유입유량은 기 설치된 유량계와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취득하고, 부과량 자료는 발주처에서 매월 지정된 기일 내에 제공하는 확정된 부과량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단, 자료 제공의 지연 및 원천 데이터의 오류로 인하여 분석 일정이 지연되거나 결과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과업 수행 과업 수행 기간의 연장 및 재분석 시행 여부(범위 포함)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 (결측치 보정)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의 통신 장애 등으로 인하여 유입유량 데이터의 결측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 분석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결측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정한다. 1) 일시적인 시간 단위의 결측은 결측 시점 이전 정상 데이터 7일간의 시간대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2) 일 단위 이상의 결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석 기간 내 일평균 유량 또는 전월 일평균 유량을 적용한다. 단, 상기 기준으로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데이터의 신뢰도가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보정 방안을 수립한다.
3) (블록 평가 및 등급화) 취득된 블록별 유입유량과 부과량 자료를 분석하여 블록의 고립 여부를 1차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블록별 등급화 작업을 수행한다. (단,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인한 자료수집 불가 시 해당 블록은 유량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되, 계측기 정비 대상 등으로 별도 분류하여 현황을 보고한다.)
4) (이상 데이터 정밀 검증) 블록 등급화 및 유수율 분석 과정에서 유량값과 검침 부과량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데이터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그 원인(유량계 오차, 검침 불확실성 등)을 규명하기 위한 '데이터 검증 계획서(비교유량측정, 표본 확인검침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 또는 별도의 현장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정에 적용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현장 조사 인력 및 장비 운용 비용 정산 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상세 분석) 블록 고립 및 데이터 검증이 완료된 블록에 대해서는 유입유량과 부과량을 원단위로 환산하여 비교·검토한다. 이를 통해 블록 내 급수전 수 및 관로 연장 등의 현황별 누수량을 산정하고, 유수율 저조 블록에 대한 유수율 제고 전략(누수탐사 대상지 선정, 탐사 우선순위 결정 등)을 수립한다.
6) (우선 조치) 분석 결과 누수량이 과다하거나 유수율이 현저히 낮은 블록은 야간 최소유량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블록을 누수탐사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여 즉각적인 탐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나. 수압분석
1) (측정 대상 및 방법) 수압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기 설치된 고정형 수압계(SCADA 등)의 관측 자료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블록 내 수압 분포 확인이 어렵거나 정밀 분석이 필요한 경우, 블록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유입부, 관말부, 고지대/저지대 등)을 선정하여 이동형 자기록 수압계를 설치·운용한다. 단, 당초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측정 기간) 이동형 수압계를 이용한 수압 측정은 수압의 시간적 변동 패턴(주간/야간, 평일/휴일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점별 3일(72시간) 이상, 5분 간격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 설치된 고정형 수압계의 경우 시스템에 저장된 기간 데이터를 활용한다.)
3)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 여건상 실시간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통신 기능이 탑재된 실시간 수압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용역사는 측정 기간 동안 수압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환경(Web Viewer 또는 데이터 전송 등)을 제공하여 관리한다.
4) (장비 대여 및 면책) 다지점 동시 측정 등으로 인하여 장비가 부족할 경우, 발주처 보유 수압계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사용 전 장비의 정상 작동 및 통신 가능 여부를 합동 점검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발주처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데이터 수거(Logging) 후 사후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5) (수압 분포 분석) 취득된 수압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블록 내 수압 분포 현황 및 수리적 특성(평균, 최대, 최소수압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구간별 수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블록 내 적정 수압 유지를 저해하는 이상 수압(고수압, 저수압) 구간을 도출한다. 또한 관망해석 보정을 위한 시간별 압력수두(m)데이터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6) (해소 방안 제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구간별 이상 수압 해소를 위한 수리학적 개선 방안(감압밸브 설치, 가압장 운영 조정 등)을 제시한다. 특히, 고수압 지역 감압 시 발생할 수 있는 출수 불량(민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리학적 분석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적용 시나리오를 수립하여야 한다.
1.2 기구축 블록점검
가. 경계밸브 조사
1) (사전조사 및 안전관리) 경계밸브 조사는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행한다. 밸브실이 차도에 위치할 경우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며, 밸브실 내부 진입 시에는 산소 농도 측정 및 환기 등 밀폐공간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제원 조사) 대상 블록의 경계밸브에 대하여 밸브의 종류, 관경, 재질, 밸브실 및 철개 규격, 심도, 개폐 방향(우회전/좌회전) 등을 전수 조사한다. 조사 중 철개 파손, 밸브실 침수, 기기 파손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 사진을 확보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조속한 정비(발주처 시행)를 건의한다.
3) (개폐상태 확인 및 조치계획 수립) 경계밸브의 현재 개폐 상태(Open/Close)를 확인하여 도면과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도면상 '폐쇄'여야 하나 현장에서 '개방'되어 있는 경우, 용역사는 이를 임
의로 조작(차단)하지 아니하며, 개방 사유(출수 불량 해소, 비상 연계 등)를
분석하여 감독관에게 우선 보고한다.

특히 밸브 조작으로 인해 단수 구역 발생이나 수질 악화(적수)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작 계획서(영향 범위, 퇴수 계획, 주민 홍보 방
안 등)'를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밸브 조작 및 기능점검)

밸브 조작은 감독관의 승인 또는 협의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급격한 유
속 변화로 인한 수격작용(Water Hammer) 및 적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개폐하여야 한다.

청음봉 등을 이용하여 밸브의 완전 차단 여부(유량통과 존재 여부)를 확인
하되, 노후화된 밸브 조작 시에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용역사가 승인된 계획과 통상적인 조작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질 이상(적수)이나 밸브 기능 장애(노후 밸브 파손
등)에 대해서는, 노후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민원 처리 및 복구 대책은 발주처와 용역사가 상호 협
력하여 대응한다.
5) (성과물 작성) 조사된 모든 내용은 '경계밸브 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 및 제출한다. 대장에는 위치도, 현장 사진, 제원, 현재 상태(개폐 여부), 이상 유무 및 조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블록고립 확인
1) (대상 선정 기준) 유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구축 또는 고립 해제가 의심되는 블록을 1차 선별하고,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재점검 우선순위(1순위, 2순위)를 분류한다. 단, 현장 여건 및 분석 결과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순위: 해당 블록 유수율 120% 이상(계측 오류 의심 등)이거나, 인접 블
록 유수율이 60% 이하인 경우

2순위: 해당 블록 유수율 100% 이상 ~ 120% 미만이거나, 인접 블록 유
수율이 60% 이상 ~ 80% 미만인 경우
2) (실행 계획 수립) 블록 고립 확인을 위하여 대상 구역의 밸브 조작 순서, 예상 단수 구역, 이토(Drain) 계획, 수압 저하 대비책 등이 포함된 '블록 고립 확인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주민 홍보 계획) 블록 고립 확인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여건에 적합한 주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홍보 기간) 홍보(통보)는 현장의 시급성 및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
최소 3일 ~ 7일 전부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홍보 방법) 발주처의 행정망(문자 발송, 마을 방송, 반상회보 등) 활용
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 시 설계 내역서에 반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안
내문 배포 및 현수막 게시 등을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4) (고립 확인 시행 및 모니터링)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시행 시간) 블록 고립 확인은 수용가의 물 사용이 가장 적은 야간 최
소유량 시간대(통상 00:00 ~ 04:00)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판정 기준) 사전 승인된 순서에 따라 경계밸브를 차단하며, 실시간으
로 블록 내부의 수압 및 유량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고립 여부를 판단한
다. 이때, 관망 관리 시스템(또는 기설치된 현장유량계)을 통해 유입 유
량이 '0(Zero)'이 되거나 고립 목표 수압으로 저하되는 시점에서 고립 완
료를 판정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3. (비상 조치) 밸브 차단 중 급격한 수압 저하, 예상치 못한 단수 구역
발생, 밸브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
계밸브를 원상 복구(개방)하여야 한다. 이후 원인을 분석하여 재시행 계
획을 수립한다.
5) (비상 대처 계획) 블록 고립 확인(1유입점 전환) 시 아파트 등 다량 수용가 포함 구역은 공급 경로의 단일화로 인하여 관내 유속이 급증하고 수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직결 급수 구역의 출수 불량(수압 저하) 및 유속 변화에 의한 적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밸브 개방(원상 복구)을 통해 수압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아울러, 장시간 단수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에는 발주처에 비상 급수를 신속히 요청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및 협조 체계를 수립한다.
6) (수질 민원 대응) 용역사가 승인된 계획 및 통상적인 밸브 조작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질 이상(적수)은, 노후 관로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른 민원 발생 시 용역사는 원인 규명 및 기술적 대책(퇴수 계획 등)을 강구하고, 발주처는 대민 홍보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대응한다.
7) (고립 실패 시 원인 규명 및 대책)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관망 상이 간주) 계획된 모든 경계밸브를 정상적으로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립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미고립 수압), 이는 도면과 실제 매
설 현황이 불일치하는 '관망 상이(미확인 연결관, 오접합 등)' 구간이 존
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원인 분석) 용역사는 도면 재검토, 현장 지형 확인 등을 통해 누락된
연결 관로의 예상 지점을 추적·분석한다. 단, 매설 위치가 불분명하여 장
비 투입을 통한 '정밀 관로 탐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수행 여부 및
범위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3. (후속 조치) 원인 규명 후 물리적인 관로 분리(단관) 공사나 확인 굴착이 필요한 경우, 용역사는 해당 위치와 공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고, 실제 굴착 및 배관 공사는 발주처(또는 시공사)가 수행하도록 건의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4. (비용 정산의 특례) 단, 용역사가 상기 절차에 따라 불량 원인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개선 공사 방안(관로 분리 등)을 제시하였으나, 발주처의 예산 및 현장 사정(도로 굴착 불가 등)으로 인하여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못해 최종적인 블록 고립이 미확인된 경우, 이는 용역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해당 블록에 대한 과업은 정상적으로 완수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대가는 당초 계약된 물량대로 정산(지급)한다.
8) (블록 조정 검토) 출수 불량 해소 또는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블록 경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현재의 급수 체계와 장래 확장 계획, 지형적 여건(도로, 하천), 행정동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블록 조정(안)을 수립·제시한다.
9) (추가 과업 정산) 블록 조정(안)에 따라 당초 계획된 물량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블록 고립 확인, 수압 측정, 시설물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후 수행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수행된 실시 물량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정산한다.
10) (시스템 최신화) 최종 확정된 블록 경계 및 속성 정보는 원격 관망 관리 시스템(GIS/블록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향후 블록 관리에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다. 수압측정
1) (측정 지점 선정 및 물량 한계) 수압측정 위치는 블록 내 수압 분포(유입부, 평균압 지점, 관말 및 고지대 등 임계지점)를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되, 설계 내역서에 반영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밀 분석을 위해 블록 외나 블록내의 추가적인 측정 지점이 필요한 경우, 그 수량 및 비용 처리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측정 방법 및 장비)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측정은 데이터 로깅(Data Logging) 및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자기록 수압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설치 장소는 소화전 시설물을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개인 수용가(수도꼭지)를 이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수용가의 동의를 구한 후 설치하며, 이때, 원활한 현장 협조를 위하여 필요 시 발주처 명의의 협조 공문 발송 등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설치 및 통신 점검) 선정된 위치에 블록 고립 시행 전까지 수압계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 및 통신 상태를 점검한다. 단, 현장 여건(지하, 통신 음영지역 등)으로 인해 실시간 통신이 불안정한 경우, 기기 자체에 저장된 로깅 데이터(Internal Memory Data)를 제출하는 것으로 실시간 전송을 갈음할 수 있다.
4) (고립 확인 간 모니터링)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블록 고립 확인(밸브 차단) 진행 중에는 관망 관리 시스템(또는 수압 모니터링 앱)을 통해 수압 변화를 실시간으로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시스템 통신 지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 시 현장에서 즉시 수압 확인이 가능하도록 간이 수압계(아날로그 등)를 휴대하거나 병행 운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측정 기간 및 분석 방법)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수압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압계의 운영 기간은 블록 고립 시행 전일의 '저녁 최대 사용 시간대(Peak Time)'와 고립 시행 명일의 '오전 최대 사용 시간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계획하여 설치 및 철거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취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립 전·후의 시간대별(야간/오전) 수압 변화 양상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른 블록 내 적정 수압 유지 여부 및 수압 저하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라. 관망해석 및 압력제어 방안 계획
1) 계약상대자는 기구축된 블록에 대한 현재 관로시설을 기준으로 관망해석 모델을 구축하여야하며, 수압측정자료와 유입, 유량자료를 활용하여 모델을 보정하여야 한다.
2) 관망해석 자료와 현장조사데이터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현장테이터와 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동수두와 수리해석을 검토한 결과를 비교하여 측정지점의 동수두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공급체계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4) 수압자료와 유량분석, 관망해석 결과 아래와 같이 이상수압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압관리 방안을 수립하기전 블록검증, 재조정, 누수확인 등 원인분석 및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1. 타지점보다 수압이 저조한 지역
2. 수압편차가 매우 심한 지역
3. 블록유입점 또는 배수지 등 지반고가 높은지역의 동수두보다 동수두가 높은 하류지역
4. 유량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수압이 변동되는 지역
5) 수압관리 대상구역의 선정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
① 높은 누수 또는 높은 수압으로 인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② 배수본관에서 수용가 급수분기가 많은 구간
③ 주야간 수압편차가 심한 지역
④ 기존 블록에 신규 확장되는 지역
⑤ 물부족이 상시 발생되는 지역 등
6) 수압관리 방안은 소블록의 분할 관리, 감압밸브 운영, 유량조절밸브 운영 등 블록별 여건에 따라 수압관리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7) 수압관리 방안 선정시 가능한 경제적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8) 수압관리방안을 선정한 후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압관리 전후의 수압을 비교하고 최대 최소 감압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9) 수압관리방안 선정시에는 감압으로 인한 블록내 수용가의 출수불량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누수관리
가. 원격누수감시
1)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원격 누수 감시는 유수율이 저조하거나 누수 혐의가 높은 블록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센서 설치가 가능한 제수변, 계량기 위치를 파악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선 통신 환경 및 설치 위치가 포함된 '원격 감시 시스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2) (센서 설치 및 시스템 연동)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승인된 위치에 누수 감시 센서를 설치하되, 설계 내역서에 반영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설치된 센서는 전자지도(GIS Map)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정확한 위치를 등재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용역사가 웹(Web) 또는 앱(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데이터 수집·분석 및 처리기준)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센서는 주변 소음이 가장 적은 야간 최소유량 시간대(통상 02:00 ~ 04:00)를 포함하여 매일 일정 시간 이상의 누수음을 수집하고, 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서버로 전송하도록 설정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판정 기준) 누수음 분석은 정확도 확보를 위해 3일 이상 데이터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누수 징후가 명확하거나 긴급 복구가 요망되는 경우에는 1일(야간시간대)의 데이터만으로 누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4) (현장 확인 및 정밀 탐사) 분석 결과 도출된 '누수 혐의 지점'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전자식 노면음청 조사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탐사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누수 위치를 특정한다.
5) (센서 복구 확인 및 센서 재배치)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센서 복구 확인) 용역사가 누수라고 특정한 위치에 대하여 복구 공사가 완료되면, 센서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누수음 소멸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종료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센서 재배치) 단, 누수 적출 보고 후 2일(48시간)이 경과하여도 복구 공사가 미이행될 경우,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센서를 우선 철거하여 타 지점으로 이동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서 복구 확인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단계시험
1) (기본 원칙 및 방법) 누수 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블록 내 누수 다발 구간을 특정하기 위하여 단위 구간별로 단계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방법은 '완전 고립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단수로 인한 민원이나 적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단수 구역 및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고립법'을 병행하거나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단계시험 전 단위 구간 분할, 대수용가 현황, 밸브 조작 순서, 인력 투입 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시험 세부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이때, 잦은 밸브 조작에 따른 일시적 적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퇴수 계획 및 민원 최소화 방안을 함께 수립한다.
3) (단계 설정 기준) 단계 구분은 최대 10단계 이내, 조작 밸브는 20개소 이하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블록 규모가 커서 단계 세분화가 요구되는 경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2일(2회) 이상으로 분할 시행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실정보고를 통해 정산을 협의할 수 있다.
4) (시행 절차 및 주의사항)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사전 점검) 계획된 조작 밸브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불량, 파손 등)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시간대 선정) 수용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량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 사용이 적은 야간 최소유량 시간대(00:00 ~ 04:00)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3. (대수용가 관리) 병원, 공장 등 단수 및 수질 변화에 민감한 주요 대수용가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리스트화하고, 단계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사고(적수 등)나 민원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및 긴급 퇴수 계획 등 현장 대처 방안을 수립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4. (단계별 조작) 순차적으로 밸브를 차단(또는 개방)하되, 각 단계별로 급격한 수압 변동이 진정되고 유량 데이터가 충분히 안정화된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5. (원상 복구) 시험 종료 후 밸브를 개방(원상 복구)할 때에는 급격한 유속 변화로 인한 탁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조작하여야 한다.
5) (데이터 분석 및 누수 구간 도출) 단계별 밸브 조작 시간과 유량(최소유량) 데이터의 변동 값을 시계열로 매칭·분석하여, 각 단계(구간)별 '추정 누수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누수 혐의 구간'을 우선순위별로 도출한다.
6) (수질 관리) 단계시험 간 적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퇴수 등 예방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다. 단, 통상적인 밸브 조작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관로의 구조적 특성(퇴적물 비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질 이상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에 민원 처리 및 퇴수 조치 등을 수행한다. 이때, 수질 안정화 및 민원 해소를 위해 투입된 실소요 비용(다량의 이토수, 비상 급수 지원, 물탱크 청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 확인 후 실적 정산(또는 설계 변경)에 협의할 수 있다.
다. 상관식 누수탐사
1) 과업대상지역의 상수도관로 부속시설(관로, 제수변, 소화전 등)에 상관식 누수센서를 설치하여 로거와 로거사이의 센서 반응을 수신기로 수신하여 누수위치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센서와 센서간의 거리, 관종, 관경을 입력하여 관로누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
3) 상관관계 분석시 센서가 표시하는 누수지점에 분기점 유무를 확인하여 분기관, 분기 이후의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누수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음청조사시 징후반응지역부터 우선 실시하여 대상관로에 대한 누수징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노면음청조사
1) (조사 대상 및 계획 수립) 원격 누수 감시, 단계시험 결과 분석을 토대로 누수 혐의가 높은 블록(또는 구간)을 우선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고, 관망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탐사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설물 청음 병행 및 교차 확인)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노면음청 조사 진행 시, 조사 경로 상에 위치한 밸브류(제수변, 소화전) 및 계량기에 대한 청음 조사를 현장 여건에 맞춰 병행 실시한다. 특히, 노면 조사 중 누수 징후가 감지되거나 의심되는 지점이 발견될 경우, 인접한 변류 및 계량기 청음을 통해 누수 여부 및 위치의 정확성을 상호 교차 확인하여 오탐을 방지한다.
3) (정밀 노면음청 조사)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조사 수행) 상기 '가' 항을 통해 선정된 조사 대상 구간(누수 혐의 블록 및 취약 구간)에 대하여, 전자식 누수탐지기를 이용한 정밀 노면음청을 실시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시간대) 조사는 주변 소음이 적은 야간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 통행이 적거나 소음 영향이 미미한 구간에 한하여 안전 확보 후 주간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3. (불명 관로) 관망도와 현장이 상이하거나 노선 확인이 불가능한 구간(잔존관, 도면 누락 등)은 도로 선형 및 전·후단 밸브 위치를 추정하여 탐사가 가능한 물리적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조사를 수행한다.
4) (위치 확정) 탐사 결과 누수 징후가 미약하거나 위치 특정이 모호한 '판정 보류 지점'에 한하여, 숙련된 타 탐사 조가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최종 누수 지점을 확정하고, 오탐을 최소화한다. (데이터 입력 관련 사항은 “사”항을 따른다.)
5) (탐사 한계 범위) 용역사는 성실히 탐사에 임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기술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탐지율이 저하되거나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으로 간주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지하철, 대로변, 공사 현장 등 환경 소음 및 진동이 극심하여 미세 누수음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비금속관(PE, PVC 등), 고심도 매설 배관 등 누수음의 전파가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경우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3. 하수관 유입 또는 지하 공동 등으로 유출되어 지상으로 소음이 전달되지 않는 무소음 누수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4. 관내 수압이 현저히 낮아 누수음이 미약하여 기존 탐사 장비의 성능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감독관이 탐사 불능 또는 오차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누수확인조사
1) (조사 목적 및 대상) 노면음청조사 결과 누수 징후가 포착된 지점에 대하여, 위치 정확도 확보를 위해 현장 상황에 따라 드릴 천공 및 보링바 확인 작업을 수행한다. 단, 누수음이 확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천공 시 지하 매설물(가스, 전력 등) 손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 굴착(보링)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조사 방법 및 안전 관리) 확인 조사는 작업자의 안전 및 정확한 식별을 위해 주간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천공 작업 시 지하 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등) 손상 방지를 위해, 주변의 지상 시설물(맨홀, 지시못, 라인마킹 등)을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한다.
3) (누수 판정 기준)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청음 확정 시) 보링 생략 시, 탐사 장비를 통해 식별된 누수음의 명확성을 토대로 최고 기술자가 최종 판정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보링 확인 시) 천공 홀 내부의 습윤 상태나 용출수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잔류염소 측정을 실시하여 수돗물임을 입증한다. (용출수가 없어도 명확한 누수음 청취 시 판정 가능)
4) (보고) 최종 누수로 판정된 지점은 '누수적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데이터 입력 관련 사항은 “사”항을 따른다.)
바. 누수복구 입회
1) (복구 일정 협의 및 입회)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누수 복구 공사는 발주처(또는 시공사)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시공사와 복구 일정을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에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단, 긴급 복구 또는 심야/주말 공사 등으로 입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단순 누수 복구 건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사가 촬영한 현장 사진(원경, 근경, 누수 지점) 및 확인서 제출로 입회를 갈음할 수 있다.
2) (누수지점 재확인 및 후속조치) 누수 복구 굴착 시, 예측한 지점에서 누수가 발견되지 않거나 위치 오차가 발생한 경우 즉시 추가 정밀 탐사를 실시하여 누수 지점을 재확인한다.
3) (원인 규명 및 기록) 데이터 입력 관련 사항은 “사“항을 따른다.
4) (불용관 발견 시 조치 및 보고)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복구 공사 굴착 과정에서 도면에 없는 불용관(폐관)이나 잔존관이 발견될 경우, 누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폐관(단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사 및 감독관과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단, 작업 여건상 즉시 처리가 곤란하거나 공사 범위가 과다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위치 및 현황을 상세히 리스트화하고 향후 관망 정비(폐관 처리) 사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한다.
5) (공사 품질 및 복원 누수 방지) 용역사는 복원 누수 방지를 위해, 시공사에게 누수 지점 복구 방향에 대한 기술적 조언(다발관 정리, 분기점 마감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사. 누수데이터 이력관리
1) (관리 원칙) 용역사는 누수 탐사부터 복구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관망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지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데이터는 용역사 제공의 '관망 관리 시스템(프로그램)'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계별 입력 및 관리)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1. (탐사 단계 - 누수 징후) ”라“항에 따른 노면음청조사 시 발견된 누수 징후 지점 및 의심 구간에 대한 위치 정보(GPS), 탐사 내용, 특이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2. (확인 단계 - 적출 보고) ”마“항에 따라 최종 누수로 판정된 지점은 '누수 적출' 상태로 전환하여 등록하고, 누수 원인 추정, 현장 사진, 잔류염소 반응 여부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여 감독관이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3. (복구 단계 - 정비 이력) ”바“항에 따른 복구 공사 입회 후, 실제 누수 원인, 복구 내역(관종, 관경, 수리 방법), 수선 일자 등을 최종 업데이트하여 '정비 완료' 처리를 하고 이력을 마감한다.
3) (성과물 활용) 구축된 DB는 월간/최종 보고서 작성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며, 특히 반복 누수 구간 분석 및 관로 정비 대상 선정 시 핵심 데이터로 사용한다.
아. 관로정비 지연에 따른 유수율 보정
1) (기본 원칙) 본 용역의 유수율 달성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용역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공사 지연, 예산 부족,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유수율 저하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성과 실적으로 보정(인정)한다.
2) (관로 정비 대상 미이행에 따른 보정) ”나“항의 단계시험 및 분석 결과, '관로 정비(교체) 대상'으로 제언하였으나 발주처의 예산 부족 또는 현장 여건(도로 굴착 불가 등)으로 인해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미이행된 구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해당 구간의 단계시험(야간최소유량 측정)을 통해 규명된 '확인 누수량'은 전체 유수율 산정 시 감안(차감)하거나, 실적 유수율에 합산하여 보정한다.

3) (누수 적출 후 복구 지연에 따른 보정) ”마“항에 따라 용역사가 정상적으로 누수 적출 보고를 완료하였으나, 시공사 선정 지연, 민원, 자재 수급 등의 사유로 보고일로부터 5일 이상 복구가 지연된 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수식을 적용하여 보정 물량으로 인정한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보정 물량(㎥) = (복구 지연 일수 - 5일) × 해당 누수 지점의 추정 누수량(㎥/일)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단, 추정 누수량은 오리피스 공식 또는 유사 사례 평균치를 적용하여 감독관과 협의 산정)

4) (적용 절차) 상기 보정 사유 발생 시 용역사는 관련 근거 자료(보고 공문, 단계시험 데이터, 지연 사유서 등)를 첨부하여 성과 판정(정산)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성과 지표에 반영한다.

2. 민원관리
2.1 민원 대응 및 정산 기준
가. (운영 원칙) 민원은 평일 주간 2인 1조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수질 민원 외의 야간 발생 건은 익일 주간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나. 민원 대응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고난도 업무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 건수를 가산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야간 및 주말 수행 시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1.5배의 할증을 적용한다.
다. 민원의 내용, 처리, 분석 등 모든 내용은 ‘관망 관리 시스템(프로그램)’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과업 대상 외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감독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체 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대응요청 시 이를 처리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민원 종류를 분류하고 민원 처리 수량에 추가하여 정산받을 수 있다.
2.2 누수민원 관리 및 대응
가. (긴급 출동 및 현장 조사) 누수민원 발생 시 즉시 긴급 출동하여 민원인 면담을 통해 지상 노출, 출수 불량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 탐사 장비를 활용하여 누수 위치를 특정하여야 한다.

지하철, 대로변의 극심한 환경 소음이나 비금속관(PE, PVC) 및 고심도 매설 등으로 인해 누수음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 기술적·물리적 한계 상황은 불가항력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탐사 불능 사유를 보고하고, 정밀 탐사 수행 여부 및 범위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관로 및 옥내 누수 여부) 청음 조사 등을 통해 급수관로 또는 배수관로의 누수 징후를 면밀히 조사하며, 수용가 내의 누수가 의심될 경우 수용가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원인 규명이 불분명하여 관망 시설물 확인을 위한 확인 굴착이 필요한 경우, 가로·세로 2.0m 규격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이를 초과하는 현장 여건 발생 시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정산한다.
다. (보고 및 복구 협조 체계) 누수 위치 확정 시 누수 지점의 상세 정보와 복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지역 복구업체에 연락하여 즉각적인 복구 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누수 복구 공사는 발주처 또는 시공사가 주관하되, 용역사는 현장 입회 및 기술 지원(다발관 정리 등)을 제공한다. 단, 노후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불가피한 민원이나 복구 지연 상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상호 협력하여 대응하며, 용역사가 정상적으로 적출 보고를 완료했음에도 복구가 5일 이상 지연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성과 실적을 보정 받는다.
라. (수용가 안내 및 민원 종료) 조사를 통해 누수가 옥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자체적인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민원 처리를 종결한다. 민원 대응은 통상 4시간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고난도 민원으로 인해 4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 건수를 가산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야간 수행 시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1.5배의 할증을 적용한다
2.3 수압민원 관리 및 정밀 분석
가. (현장 긴급 대응 및 초기 수압측정) 수압변동 민원 발생 시 즉시 긴급 출동하여 해당 관로에 인접한 시설물(소화전 등) 및 수용가 수도꼭지에서 간이수압계를 이용해 현장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수용가 내부 설치 시에는 사전에 거주자의 동의를 구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 대응은 접수 후 4시간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고난도 민원으로 4시간을 초과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정산 건수를 가산할 수 있다. 또한, 야간(22:00~06:00) 수행 시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1.5배의 할증을 적용한다.
나. (정밀 수압 측정 및 장비 운용)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기록(Data Logging) 및 실시간 전송 기능이 탑재된 수압계를 설치하여 수압의 변동 패턴(주·야간, 평일·휴일)을 파악하여야 한다. 측정 기간은 수리적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3일(72시간) 이상, 5분 간격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민원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하 통신 음영지역 등으로 인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불안정한 경우, 기기 자체에 저장된 로깅 데이터(Internal Memory)를 수거하여 사후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또한, 당초 계획된 물량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측정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수압 분석 및 수리학적 해소 방안 제시) 취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압 민원의 원인(누수, 관로 이상, 수량 부족, 밸브 잠김, 대량 수용가 영향 등)을 정확히 규명하고, 구간별 수압 분포 현황 및 적정성 평가 결과를 포함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천 데이터의 오류나 관망도와 현장의 불일치로 인해 원인 규명이 불분명한 경우, 예상 지점에 대한 정밀 탐사 수행 여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감압 밸브 운영 등 수압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출수 불량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원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적용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4 수질 민원 및 비상 퇴수 관리
가. (긴급 출동 및 원인 분석) 공급 과정의 수질 사고(탁수 등) 민원 발생 시 즉시 긴급 출동하여 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생 원인(관로 노후, 유속 급변, 공사 영향 등)을 정밀 분석하여야 한다. 민원 대응은 4시간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원인 규명이 복잡한 고난도 민원으로 4시간을 초과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 건수를 가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또한, 긴급 수질 민원은 야간 수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1.5배의 할증을 적용한다.
나. (적정 퇴수(Flushing) 시행 및 유량 산정) 퇴수 위치 선정 시 관내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2차 민원 방지를 위해 적정량을 퇴수한다. 배수량 확인을 위해 이동식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퇴수밸브 활용 시에는 해당 지역의 유속을 고려한 오리피스(Orifice) 공식을 적용하여 배수량을 산정하고 공공수량에 반영한다. 현장 여건상 이동식 계량기 설치가 불가하거나 유량 데이터의 신뢰도가 현저히 저하될 경우, 전주(7일) 동 시간대 평균 유량 대비 증가분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보정 방안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 (수질 안정화 검증 및 종료 기준) 수질 사고 발생 관로의 소화전 및 수용가 계량기 등을 통해 수질 및 이물질 유무를 확인한다. 측정 결과가 탁도 0.5 NTU 이하, 잔류염소 0.1 mg/L 이상의 목표 수질을 만족할 경우 퇴수를 종료한다. 승인된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노후 관로의 구조적 특성(퇴적물 비산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수질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이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퇴수 시간 연장 또는 추가적인 수질 개선 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투입된 실소요 비용(다량의 이토수, 비상 급수 등)에 대해서는 실적 정산 또는 설계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라. (결과 보고 및 사후 관리) 수질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 처리 대장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최종 수량을 정산한다. 조사된 문제점은 향후 시설물 정비 및 노후관 교체 우선순위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3. 시설물관리
3.1 계측설비 유지관리(유량시설물 정기점검)
가. 계측설비 현장 제어반의 신호 변환, 데이터 전송(송ㆍ수신) 상태는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기기 고장 예방을 위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연 1회 정기점검 시 유량계, 수압계 및 수신반의 주요 구성장치와 부품의 외
관 및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계측설비 현장제어반 및 유량계실 내부는 연 1회 정기점검 시 이물질을 제거
하여 오작동 요인을 사전에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맨홀 내의 계측기 작동 상태 및 배수설비 등은 연 1회 점검하며, 점검 시 발
견된 구조적 결함이나 향후 침수 우려가 있는 취약 사항은 즉각 발주처에 보
고하여 후속 조치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3.2 유량계 현장교정(비교유량측정)
가. 단면이 일정한 폐쇄 관로 내에 흐르는 액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초음파 유량계를 이용한 오차를 직접 측정하는 시험 및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유속분포, 편류, 소용돌이 유동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
고, 효과적인 비교측정이 될 수 있는 1측선 방식으로 정밀측정을 하여야 한다.
다. 기준 유량계는 변환기 1대의 단일기기로 구성된 것이어야 하며, 공인기관의
교정을 필한 유효기간 범위 내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비교 측정을 위한 기준 유량계(초음파)는 1측선 방법으로 설치하며, 연 1회
정기 교정 시 현장 관망의 유동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정 시간(감독관과
사전 협의된 시간) 연속 비교 측정하여 오차율 및 유량변화에 따른 오차율 변
화를 산출하고 기존 유량계의 직선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기존 유량계의 SPAN값을 조사하여 이를 1.000으로 설정한 후 비교측정을 실
시하여 오차율을 산정하며, 상수도 유량계 관리업무 지침 제11조(허용오차)에
따른 지시정확도(± 2.0%)를 초과한 유량계는 허용오차 범위 내로 들어오도록
1회 보정을 실시한다.
바. 보정 후 일정 시간(감독관 협의) 동안 비교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허용오
차(± 2.0%) 이내이면 당해 연도 교정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기의 노
후화 등으로 유량 변화에 따른 오차변화가 ± 2.0%를 초과하여 직선성이 확보
되지 않을 경우, 용역사는 기기 교체 등의 원인 분석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
여야 한다.
사. 보정 후 측정 결과가 허용오차(± 2.0%)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 배관
의 수리적 특성(맥동, 기포, 스케일 등) 및 계측기 상태를 재확인한 후 감독관
과 협의하여 기기 이상 유무를 판별한다.
아. 당해 연도 교정검사 대상의 기물별로 교정 작업 전 오차율, 보정률, 최종 오
차값, 작업일자 및 시간 등에 대한 성능분석을 포함하여 교정검사 성적서를
점검 완료 후(또는 준공 전)에 제출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검교정 시 국제공인교정업체(이하 KOLAS)가 아닌 경우, KOLAS 업체에 검교
정을 의뢰하여 시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설계 내역에 반영된 바에 따
른다.
3.3 수시 및 추가 점검(정기점검 외)
가. ”3.1”항 및 “3.2”에 따른 연 1회 정기점검 이외에 발주처의 필요, 민원 발생, 또는 현장 기기의 갑작스러운 이상 징후 등으로 인해 추가 점검이 요구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사에게 사전에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상호 일정 협의 하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정기점검(연 1회) 범위를 초과하여 실시되는 수시 및 추가 점검에 소요되는
인건비, 출장비, 장비대 등 제반 비용은 기존 과업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추
가 과업이므로, 발주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하거나 실
비 정산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추가 점검의 범위는 발주처가 점검을 요청한 특정 이상 발생 구간 및 해당
기기에 한정하며, 정기점검 수준의 전체 계측설비 및 유량계 점검을 요구할
경우 이는 별도의 추가 용역 과업으로 간주한다.
라. 수시 및 추가 점검 시 기기의 내구연한 경과(노후화), 천재지변(집중호우, 낙
뢰, 동파 등), 타 공사로 인한 단선 및 파손 등 용역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무상 수리 및 원상복
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용역사는 기기의 정상화를 위한 부품 교체, 수
리 방안 등의 기술적 의견을 발주처에 제시(보고)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는 추가 점검 실시 후 현장 확인 내용, 고장 원인 분석 및 임시 조치
결과 등이 포함된 '수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
다.
3.4 노후관로 조사(부단수관내시경조사)
가. 공법은 부단수 상태로 작업이 이뤄지며 제어 밸브 개폐로 인한 단수, 적수발생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단,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단수의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나. 조사 대상은 단계시험 및 누수탐사결과 누수가 다수 발생하는 관로, 누수민원이 자주발생하는 관로와 관세척 대상으로 선정된 관로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내시경의 삽입은 보수밸브(점검구), 공기밸브 그리고 50㎜이상 새들분수전 등을 통해 삽입하여야 한다. 단, 새들분수전 설치, 터파기 및 복구는 발주처에서 시행한다.
라. 내시경 조사는 100㎜이상 관로에 적용하며 설치 장소는 감독원과 협의 하에 결정한다.
마. 내시경 장비는 7.5kg/㎠ 이하 수압에서 자유롭게 실시가 가능해야 한다. 단, 7.5kg/㎠ 이상의 경우 주변 밸브 조작 및 배수 작업을 통해 수압을 조절하여 실시해야 한다.
바. 내시경을 삽입한 포인트에서 양방향으로 10m 이상 카메라가 전진하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굴곡관, 관경 축소 배관 등 카메라 전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사. 관체 조사는 모두 동영상으로 저장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중요 화면을 발췌하여 사용한다.
아. 부단수관 내시경 장비를 활용하여 관내부의 스케일, 결절 그리고 도장재의 박리유무와 같은 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의 교체나 갱생과 같은 의사결정에 있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5 밸브기능진단(진단 및 청소)
가. (진단 대상 및 사전 안전관리) 블록 경계밸브, 단계시험용 차단밸브, 유량계 바이패스 밸브 등 유지관리에 핵심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한다. 밸브의 종류, 관경, 재질, 심도 및 개폐 방향(좌/우)을 전수 조사하며, 밸브실 내부 진입 시에는 산소 농도 측정 및 환기 등 밀폐공간 작업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밸브실이 차도에 위치하여 조사가 위험한 경우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며, 철개 파손이나 시설물 노후로 인해 진단 중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후 정비(발주처 시행)를 건의한다.
나. (밸브실 청소 및 정비 협의) 밸브 박스 내 토사 매몰 시 기계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Water Jet 및 Vacuum 장비를 활용하여 청소한다. 다음과 같이 용역사의 통상적인 청소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 공사로 진행하며, 용역사는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밸브 박스 변형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 박스 높낮이 문제로 교통 흐름 방해(인상·인하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 시멘트 매몰 등으로 강력한 기계적 충격이 필요한 경우.
다. (밸브 기능 진단 및 수질 리스크 관리) 밸브의 기능 회복을 위해 완전 개·폐를 1회 이상 실시하며, 조작 시에는 수격작용(Water Hammer) 및 적수 발생 방지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조작한다. 밸브 조작으로 인해 단수나 수질 악화가 예상되는 구간은 사전에 '조작 계획서(퇴수 및 홍보 방안 포함)'를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만약 승인된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노후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질 이상이나 밸브 파손은 불가항력적 현상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복구 대책은 발주처와 협력하여 대응한다.
라. (성과 분석 및 시스템 현행화) 밸브의 재원, 위치, 이상 유무, 개도율을 기록하며,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토크 그래프(Torque Graph)를 작성하여 기능 향상 정도를 분석한다. 조사 중 확인된 관로 현황 및 시설물 정보는 즉시 원격 관망 관리 시스템(GIS/블록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데이터의 신뢰성이 의심되어 별도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 및 장비 운용 비용 정산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상수관망 정보화관리
4.1 관망도 현행화 및 GIS 정보 관리
가. (관망도 보완 및 현행화 기준) 블록 조정, 누수 복구 입회 시 확인된 관로 현황, 불용관(폐관) 및 잔존관 정비, 노후관 교체, 추가 시설물 설치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관망도를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복구 공사 중 발견된 도면에 없는 불용관이나 잔존관은 향후 정비 사업의 근거가 되도록 상세히 리스트화하여 반영한다. 발주처에서 제공한 원천 데이터의 오류나 자료 제공 지연으로 인해 분석 및 보완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른 과업 기간 연장 및 재분석 시행 여부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관망 상이(Mismatch) 및 기술적 한계 대응) 현장 조사 결과가 도면과 실제 매설 현황이 불일치하는 '관망 상이' 구간에 대해서는 도면 재검토 및 지형 확인을 통해 누락된 관로를 추적 분석하여야 한다. 매설 위치가 불분명하여 장비를 이용한 정밀 관로 탐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수행 여부 및 범위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만약 물리적인 관로 분리나 확인 굴착이 필요한 경우, 용역사는 해당 위치와 공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고 실제 공사는 발주처 또는 시공사가 수행하도록 건의한다.
다. (GIS 기반 시스템 최신화 및 성과물 관리) 모든 보완 작성은 GIS(전자지도)를 기반으로 수행하며, 최종 확정된 블록 경계 및 속성 정보는 원격 관망 관리 시스템(GIS/블록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누수 탐사부터 복구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되, 시스템 통신 장애 등으로 데이터 입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사 대장(현장 사진, 제원 포함)을 작성하여 사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라. (데이터 이력 관리 및 활용)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는 월간/최종 보고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며, 특히 반복 누수 구간 분석 및 관로 정비 대상 선정 시 핵심 데이터로 사용한다. 조사된 모든 시설물 정보는 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 및 제출하여야 한다.
5. 보고서 작성 및 성과 분석
5.1 공종별 과업 수행 결과 종합
유량·수압 분석, 블록 고립 검증, 누수 탐사 및 복구 입회, 시설물 진단 등 전체공종별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발주처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원천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분석 일정이 지연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된 과업 수행 기간 및 범위 변경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2 유수율 제고 성과 도출 및 실적 보정
사업 시행 전·후의 유수율 변화 등 유수율 제고 성과를 도출하고, 유지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을 명시한다. 용역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예산 부족으로 인한 복구 지연, 도로 굴착 불가 등)으로 인해 유수율이 저하된 경우, 합리적인 기준(복구 지연 일수 및 추정 누수량 산식 등)에 의거하여 성과 실적을 보정 받아야 한다. 누수 적출 보고 후 5일 이상 복구가 지연된 건은 협의된 수식에 따라 보정 물량으로 인정하여 보고서에 반영 한다
5.3 종합 분석 및 향후 유지관리 대책 수립
가. (유지관리 문제점 및 관리지표 마련)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기술적·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보완 방향을 설정하고, 유수율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 및 점검 지표를 제시한다. 데이터의 신뢰도가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특수한 블록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별도의 보정 방안과 검증 계획서(비교유량측정 등)를 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나. (시설물 정비 우선순위 및 사업 전개 방안) 누수 다발 구간 분석 및 단계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정비 및 노후관 교체 대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블록별·단계별 효율적 실시 방안을 제시한다. 블록 고립 실패 시 원인 규명을 통해 제시한 개선 공사(단관 공사 등)가 발주처 사정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 해당 블록의 과업은 정상 완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당초 물량대로 정산한다.
다. (무효·무수수량 저감 및 리스크 대응 방안) 다발관 적출, 균등 수압 운영 등 무효수량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수리학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리스크 및 대안: 고수압 지역 감압 등 수압 운영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출수 불량 민원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원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적용 시나리오와 비상 연락 체계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4 시스템 최신화 및 성과물 관리
조사 및 정비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블록 경계, 관로 현황, 누수 이력 등 모든 속성 정보는 GIS 및 원격 관망 관리 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보고한다.

Ⅳ
과업 성과품 작성

1. 용역성과품 작성
가. 과업의 성과 전체를 보고서 및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완료와 함께 보고서 및 성과품 등을 작성․제출하되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원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전산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USB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성과품 제출
가.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 완료와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성과품의 범위
본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며, 성과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고, 여기에는 인쇄비 등 성과품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
과
품
명
수 량
가) 보고서
10 부
나) 각종 조서

① 경계밸브대장(블록점검 대상)
5 부
② 누수적출 및 복구 대장
5 부
③ 민원처리 대장
5 부
④ 현장조사사진첩
5 부
⑤ 기타 조서
5 부
다) 용역성과 USB
5 개

===== 작성안내서[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hwpx =====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2026. 10.

하 동 군
(수 도 사 업 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안내서는 우리군에서 시행할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용 역 명 :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3. 용역개요
가.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하동군 수도사업과 상수도운영팀
나.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치 : 하동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보증구역 일원
2) 과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라. 용역예정금액 : 금 2,971,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 금 100,000,000원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

2) 참가등록 및 신청서(평가서)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4)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참여의향서 8부(2부는 평가서에 합본, 6부는 별첨 제출)

5)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하동군 수도사업과 상수도운영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양식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지
질:백상지 (표 지:백색아트지,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평가서(단면, 무선 좌철), 참여의향서(단면, 무선좌철)
라.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본 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6. 기타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hp:tab width="976" leader="0" type="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2)<hp:tab width="976" leader="0" type="1"/>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계약체결 후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마.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 참여의향서에는 과업의 이해도,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 방식의 창의성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별지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식별되지 않도록 무기명으로 해야 한다.
바.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 따른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2)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2025. 5. 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양식 1)
가. 목 차

2. 참여 신청서(양식 2)
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양식3)

3. 용역 참여업체 현황 4.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4)

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 5-1)
가.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양식 5-2)
나. 합의각서(양식 5-3)

6.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실적(양식 6)

7. 참여기술자 자격/등급 사항(양식 7-1)
가. 참여기술자별 등급사항 첨부(양식 7-2)

8. 참여기술자 업무여유도(양식 8) 9. 전차 수행실적(양식 9)

10.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양식 10)
가.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11. 기술개발실적(양식 11)
가.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

1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여부(양식 12)
가.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13. 재정상태 건실도(양식 13)
가.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14. 전차 수행실적(양식 14)

15.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 참여의향서(양식 15)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양식 16) 1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17) 18. 자기평가서(양식 18)

(양식 1)
〔<hp:fwSpace/>표지<hp:fwSpace/>〕

2cm
2cm
2cm
접수번호

<좌철>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AX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가서작성자 :
(☎
)

(양식 2)
참 여 신 청 서

본인은 귀 군에서 발주하는『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에 붙임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오며, 다음 사항은 물론 본 진단의 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를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등에 차이가 있을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 감수

2026년
월
일

대 표 회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하동군수 귀하

(양식 3)
위
임
장

용역명 :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상기 용역건의 교부, 참가등록 등 용역계약에 있어서 당사 직원인 ○○○에게 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26.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하동군수 귀하

재직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부서

직
위

재직기간 특기사항

용
도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양식 4)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상하수도)

성 명 등 급 회사명

분야책임기술자
(상하수도)

성 명 등 급 회사명

분야참여기술자
(상하수도)

성 명 등 급 회사명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대표회사에서 참여하여야 한다.
2. 분야책임기술인 및 분야참여기술인은 각 1인으로 한다.

(양식 5-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도급

계 100%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첨부
(양식 5-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양식 5-3)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양식 6)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 사업책임기술자 : 000
연번
용역명
발주기관
계약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착공
준공
시작
완료
참여일수
1

2000.01.01
2000.12.31
365일
2

2000.01.01
2001.12.31
365일
3

2001.01.01
2002.06.30
180일
4

합계 0000일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경력사항 및 실적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 및 발주처에서 확인 받은 용역내용이 확인가능한 실적증명서를 모두 첨부한 용역에 대해서만 인정

2. 참여일수는 경력증명서상 참여기간으로 평가하며, 타용역과의 중복기간은 제외

3. 참여기술자별로 구분하여 작성

4. 차수별 계약하여 진행한 용역의 경우 총차계약을 1건으로 인정(차수계약 실적은 제외)

5. 상수도분야 외 타분야 실적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양식 7-1)
참여기술자 자격/등급 사항
구 분
성 명
분야
등 급
생년월일
자격명
취득일
소속회사
지분율(%)
사업책임기술자
홍길동
상수도

상하수도
책임기술자

상하수도
참여기술자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여기술자의 등급사항(양식제7-2호)
2. 사업책임기술자는 상하수도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함
3. 공동도급시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되, 지분율에 따라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반올림하여 기술인 산정시 소수점이 높은 업체에서 기술인을 배치한다.
4. 지분율에 따라 평가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실격처리한다.

※ 참여기술인 배치예시
구 분
대표회사
공동도급사1
공동도급사2
평가대상 기술자
3인 × 45% = 1.35 ≒ 1인
3인 × 30% = 0.9 ≒ 1인
3인 × 25% = 0.75 ≒ 1인

(양식 7-2)

참여기술자의 등급사항
(사업책임/분야별책임/참여기술자 공통)

◦ 직 책 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1. 등 급
구
분
기
재
사
항
비
고
등
급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초급

자격증
토목기사
(00.00.00, 000000000000)

주)<hp:fwSpace/>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전원 개인별로 작성

2. 기술자자격증 및 관련협회 등급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재직증명서 첨부
(양식 8)
참여기술자 업무여유도
분 야
성 명
용역명
용역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중복기간 (개월)
비 고

주)<hp:fwSpace/>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2.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 확인서 및 수행 중인 용역증빙자료

(양식 9)
전차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자
참여분야
전차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hp:markpenEnd/>
주)<hp:fwSpace/>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실적증명서 및 참여자명단 첨부.
(양식 10)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실적
□ 업체명 : 00엔지니어링
구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백만원)
발주처
비 고
전체금액
지분금액
1

※공동도급
(주)00:50%
(주)00:50%
2

계 백만원

주)<hp:fwSpace/>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준공된 용역 중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한함) 상수도관망관리(유량・수압/블록/누수관리), 블록시스템구축, 누수탐사, 유수율제고서비스의 단일건 1억원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시설공사제외)에 한 한다.

2. 평가기준 금액은 지분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차수별 계약하여 진행한 용역의 경우 총차계약을 1건으로 인정(차수계약 실적은 제외)

5. 하도급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및 실적증명서 사본과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

6. 상수도분야 외 타분야 실적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7.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1)
기 술 개 발 실 적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비고
특
허

소
계

실
용
신
안

소
계

합
계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최초출원인확인서, 특허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

2. 공동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건수를 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

(양식 1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업체명 및
기술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영업정지를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2.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첨부
(양식 13)

업체 재정상태 건실도
업체명
구
분
금 액
비율(%)
점수

평균자기
자본비율
자기자본

총 자 산

평
균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계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세무사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양식 14)
전차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hp:markpenEnd/>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실적증명서 첨부.
(양식 15)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 참여의향서 서식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엔지니어링 참여의향서

20
.
.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 참여의향서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업체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A4용지 5매<hp:fwSpace/>이내)

가) 과업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내 첨부 외 별지 추가제출(업체 식별이 되지 않도록 무기명으로 작성) 6부.
(양식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hp:fwSpace/>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동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hp:fwSpace/>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하동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하동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hp:fwSpace/>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하동군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hp:fwSpace/>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hp:fwSpace/>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hp:fwSpace/>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hp:fwSpace/>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하동군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hp:fwSpace/>옴부즈맨 및 시민참여<hp:fwSpace/>옴부즈맨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hp:fwSpace/>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hp:fwSpace/>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하동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동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양식 1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당사의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고자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 사업수행능력평가 목적(업무 중첩도 조회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소속회사, 성명, 주민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시까지
4. 권고사항 : 참여기술인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도동의)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위 동의자 성명:
(인)

(양식 18)
자기평가서
□ 업체명 : (주)00000(00%), (주)00000(00%)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 점
자기평점
산출근거
가. 참여기술자 능력
가)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4

책임기술자
3

참여기술자
2

소 계
9

(2)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4

책임기술자
3

참여기술자
2

소 계
9

(3)업무 여유도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자
4

책임기술자
3

참여기술자
2

소 계
9

나)그 밖의 추가 항목
전차 수행실적
2

계
29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34

나)보유기술
3

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5

라)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0.5

유동비율
10.5

소 계
21

마)그 밖의 추가항목
전차 수행실적
2

계
65

다. 참여의향서
가)과업이해도
2

나)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2

다)접근방식의 창의성
2

계
6

총계
100

===== 평가기준[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hwpx =====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2026. 10.

하 동 군
(수 도 사 업 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hp:tab width="756" leader="0" type="1"/>“사업수행능력평가”는 “법”에 따라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자 능력․업체능력 및 신용도 등과 참여의향서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hp:tab width="108" leader="0" type="1"/>“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① <hp:tab width="184" leader="0" type="1"/>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금액 및 공종에 따라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되며, 세부평가기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다.
제4조(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범위)

① <hp:tab width="152" leader="0" type="1"/>사업수행능력평가는 “영” 제36조 제1항 및 제4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낙찰자 결정,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평가부서)

① <hp:tab width="108" leader="0" type="1"/>사업수행능력평가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다경쟁 등이 우려되어 평가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평가부서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 <hp:tab width="108" leader="0" type="1"/>발주부서는 참여의향서 평가 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평가한다.

① <hp:tab width="108" leader="0" type="1"/>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② <hp:tab width="108" leader="0" type="1"/>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배점기준)

① <hp:tab width="108" leader="0" type="1"/>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hp:tab width="108" leader="0" type="1"/>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고,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③ <hp:tab width="108" leader="0" type="1"/>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평가 완료후 집계된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점수는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hp:tab width="108" leader="0" type="1"/>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② <hp:tab width="108" leader="0" type="1"/>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업체는 입찰참가 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제10조(경과규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기준은「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2025.5.13)」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것으로 이 기준 시행 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엔지니어링사업<hp:fwSpace/>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제1조(목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기준은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업무수행 시 담당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hp:tab width="784" leader="0" type="1"/>“입찰참가적격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용역에 참가하는 자 중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hp:tab width="784" leader="0" type="1"/>“평가위원회”라 함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hp:tab width="820" leader="0" type="1"/>발주부서는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 또는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 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hp:tab width="756" leader="0" type="1"/>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및 해당 용역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부서는 업무여유도(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자료를 5일 이상 발주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hp:tab width="784" leader="0" type="1"/>발주청은 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및 발주부서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⑤<hp:tab width="756" leader="0" type="1"/>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⑥<hp:tab width="820" leader="0" type="1"/>“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평가는 제1장 총칙 제6조에 준한다.

⑦<hp:tab width="808" leader="0" type="1"/>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hp:tab width="808" leader="0" type="1"/>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hp:tab width="756" leader="0" type="1"/>공동이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수행실적, 영업정지 및 국가기술자격 정지여부, 재정상태<hp:fwSpace/>건실도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보유기술은 구성원별 보유기술의 합으로 평가한다.

⑩<hp:tab width="756" leader="0" type="1"/>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⑪<hp:tab width="756" leader="0" type="1"/>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 업체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한다.
제4조(기타사항)

① <hp:tab width="108" leader="0" type="1"/>해당 용역입찰 공고문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hp:tab width="148" leader="0" type="1"/>발주부서는 해당 용역의 입찰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작성안내서에 따른다.

③ <hp:tab width="188" leader="0" type="1"/>발주부서의 장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④<hp:tab width="756" leader="0" type="1"/>본 평가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기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군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의 경력 관련 자료
나)전문화 정도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참여기술자의 전문성
다)업무 여유도
∘해당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2)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2)보유기술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기술력의 확보 여부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여부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간
4)재정상태 건실도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
5)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다. 참여의향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과정 전ㆍ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2.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사업의 구분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배점 범위 및 각 항목별 중요도에 의해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통과점수는 발주청이 사업의 규모, 난이도 및 특성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 단순 사업과 복잡, 특수한 사업의 구분은 발주청이 사업의 난이도 및 특성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결과를 추진계획 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소형/중형/대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추정가격에 따라 구분하되, 당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본 사업은 단순사업의 대형사업으로 분류함.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구분
기준
소형사업
5억원 미만
중형사업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대형사업
10억원 이상

3.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단순사업배점범위
평가방법
대형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4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3
분야별 참여기술자
2
소계
9

나)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4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3
분야별 참여기술자
2
소계
9

다)업무 여유도
사업책임기술자
4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3
분야별 참여기술자
2
소계
9

2)그 밖의 추가 항목
전차 수행실적
2
절대평가
소계
29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34
상대평가
2)보유기술
3
절대평가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5
절대평가
4)재정상태 건실도
21
절대평가
5)그 밖의 추가 항목
전차 수행실적
2
절대평가
소계
65

다. 참여의향서
1)과업이해도
2
상대평가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2
3)접근방식의 창의성
2
소계
6

총계
100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hp:lineBreak/>합산한 수치로 평가하며, 그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다.
2. 평가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으로 절반씩 각각 배분하여 평가한다.
4.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4.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29점)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1) 경력(27점)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9점)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참여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실적에 한함)

  • 유사엔지니어링사업 : 상수도관망관리(유량・수압/블록/누수관리), 블록시스템구축, 누수탐사, 유수율제고서비스

(가) 사업책임기술자(4점)-상하수도 분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3점)-상하수도 분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2점)-상하수도 분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나) 전문화 정도(9점)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또는 건설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하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특급기술자(기술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순위 이하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가)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8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80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분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예)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9점일 경우
업체
인력구성
산정방식 및 점수
산정방식
(등급별계수x인원)
적용점수
순위
최종점수
(배점x
순위별 적용비율)
총점
A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4.00
9.00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3.00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2.00
B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4.00
9.00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 급 1명
50 × 1 = 40
100
1
3.0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1명
50 × 1 = 40
100
1
2.00
C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4.00
9.00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 급 1명
50 × 1 = 50
100
1
3.00
분야별 참여기술자
고 급 1명
40 × 1 = 40
100
1
2.00
D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50 × 1 = 50
100
1
4.00
8.25
분야별 책임기술자
고 급 1명
40 × 1 = 40
95
4
2.55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 급 1명
30 × 1 = 30
95
4
1.70

다) 업무 여유도(9점)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가) 사업책임기술자(4점)
구분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4.00
3.80
3.60
3.40
3.20

(나) 분야책임기술자(3점)
구분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3.00
2.85
2.70
2.55
2.40

(다) 분야참여기술자(2점)
구분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2.00
1.90
1.80
1.70
1.60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가 다른 용역의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실무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2) 그 밖의 추가항목(2점)
<hp:titleMark ignore="1"/>가) 전차 수행실적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은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전차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이 금차 용역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하는 경우,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이 금차 용역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하동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달성을 위한 누수탐사 용역』
구
분
과업완료 후
3년 미만
과업완료 후
3 ~ 5년미만
과업완료 후
5 ~ 10년 미만
사업책임기술인
1.2
1.0
0.8
분야별책임기술인
0.8
0.6
0.4

  • 점수 = 배점<hp:fwSpace/>×<hp:fwSpace/>참여율(참여기간/과업기간)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65점)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34점)
상대평가방식으로 하며 당해 업체의 최근 5년간(준공된 용역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실적에 한함)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중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금액에 따라 평가결과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 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단,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함)

  • 유사엔지니어링사업 : 상수도관망관리(유량・수압/블록/누수관리), 블록시스템구축, 누수탐사, 유수율제고서비스 공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점수
금액
34.00
32.30
30.60
28.90
27.20
25.50

2) 보유기술 (3점)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상수도관망관리(유량・수압/블록/누수관리), 블록시스템구축, 누수탐사, 유수율제고서비스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하여 보유(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특허: 1.0점/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실용신안: 0.7점/건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5점)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4) 재정상태 건실도 (21점)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재무비율(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한다.
나) 자본비율의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점수
10.5
9.975
9.450
8.925
8.400

다)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점수
10.5
9.975
9.450
8.925
8.400

5) 그 밖의 추가항목 (2점)
가) 전차 수행실적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당해 용역의 前단계 『하동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달성을 위한 누수탐사 용역』에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용역의 준공일로부터 경과된 기간에 따라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과업완료 후
3년 미만
과업완료 후
3 ~ 5년 미만
과업완료 후
5 ~ 10년 미만
가중치
1.0
0.8
0.6

  • 점수 = 배점<hp:fwSpace/>×<hp:fwSpace/>당해용역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다. 참여의향서 (6점)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5페이지 이내(발주청이 사업특성에 따라 분량을 정할 수 있다.)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1) 과업이해도 (2점)
발주청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2점)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3) 접근방식의 창의성 (2점)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별지 제1호 서식>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서식

하동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엔지니어링 참여의향서

2026 .
.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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