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5480]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2.1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 (1).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 (1).hwpx =====
하동군 공고 제2026-1611호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입찰 공고
[긴급/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하동군 재무관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
나. 시행기관 : 하동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30. 12. 31.

(1차)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 기관 사정 및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과업기간 또는 사업물량 변경될 수 있음.
라. 과업범위 : 하동군 군도 256.4㎞ / (1차) 38.53㎞

마. 사업금액 : 금1,331,800,000원(금일십삼억삼천일백팔십만원)

  • 1차분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바.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hp:fwSpace/>(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분담 비율과 책임 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체로 참여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공고기간 : 2026. 10. 16.(금) ~ 10. 27.(화)
나. 제출일시 : 2026. 10. 27.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제출장소 : 하동군 건설과 도로담당 (☎055-880-252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별관 2층 건설과)
라. 제출방법 :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대리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마. 제출서류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날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1부

6)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8부(원본 1부, 사본 7부)

7) 정량적 평가 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8) 가격입찰서 1부 ※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원본 제출

9)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10) 서약서 1부

11)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 USB 1개(정량적·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발표시간 :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발표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함.
마. 유의사항

1)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2)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절 밝히지 않음.

3)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정성70%, 정량2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 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본 사업은 SW 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SW사업 평가 기준(해당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에 따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함.
나.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함.
다.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라.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추진 일정 및 계약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에 따라야 함.
마.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건설과(☎055-880-2524)로 문의하시기 바람.

===== (입찰공고문)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 (1).pdf =====
하동군 공고 제2026-1611호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입찰 공고
[긴급/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하동군 재무관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
나. 시행기관 : 하동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30. 12. 31.
(1차)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 기관 사정 및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과업기간 또는 사업물량 변경될 수 있음.

라. 과업범위 : 하동군 군도 256.4㎞ / (1차) 38.53㎞
마. 사업금액 : 금1,331,800,000원(금일십삼억삼천일백팔십만원)

  • 1차분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바.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
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분담 비율과 책임 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
협정서 및 관련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체로 참여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공고기간 : 2026. 10. 16.(금) ~ 10. 27.(화)
나. 제출일시 : 2026. 10. 27.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제출장소 : 하동군 건설과 도로담당 (☎055-880-252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별관 2층 건설과)

라. 제출방법 :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대리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마. 제출서류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날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1부
6)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8부(원본 1부, 사본 7부)
7) 정량적 평가 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8) 가격입찰서 1부 ※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원본 제출
9)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10) 서약서 1부

11)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 USB 1개(정량적·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발표시간 :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발표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함.
마. 유의사항
1)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2)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절 밝히지 않음.
3)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정성70%, 정량2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
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
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본 사업은 SW 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SW사업 평가 기준(해당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에 따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함.
나.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
단체 용역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함.
다.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라.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추진 일정 및 계약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에 따라야 함.
마.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건설과(☎055-880-2524)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제안요청서(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hwpx =====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하 동 군
(건 설 과)

목차

Ⅰ. 제안안내
1. 사업목적<hp:tab width="36517"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hp:tab width="36517" leader="3" type="2"/> 1
3.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3917" leader="3" type="2"/> 2
4.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1969" leader="3" type="2"/> 3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hp:tab width="26773" leader="3" type="2"/> 3
6.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hp:tab width="28069" leader="3" type="2"/> 4
7. 제안자 유의사항<hp:tab width="31969" leader="3" type="2"/> 5

Ⅱ. 제안개요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4173" leader="3" type="2"/> 8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1969" leader="3" type="2"/> 8
3. 제안서 효력<hp:tab width="34569" leader="3" type="2"/> 9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6773" leader="3" type="2"/> 9
5. 기타사항<hp:tab width="35865" leader="3" type="2"/> 10

Ⅲ. 제안 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hp:tab width="30017" leader="3" type="2"/> 11
2. 일반사항<hp:tab width="35865" leader="3" type="2"/> 11
3. 세부요구사항<hp:tab width="33265" leader="3" type="2"/> 13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hp:tab width="33917" leader="3" type="2"/> 43
2.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1317" leader="3" type="2"/> 45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1317" leader="3" type="2"/> 48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hp:tab width="25469" leader="3" type="2"/> 48

Ⅵ. 별지 및 별첨 서식<hp:tab width="27616" leader="3" type="2"/> 54

Ⅰ. 제 안 안 내
1. 사업목적
가.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은 도로법 제5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나. 하동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료정비 및 수집ㆍ변경을 하여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 정보이용의 활성화ㆍ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하동군 도로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함에 목적이 있음
다.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시설물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와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
나. 사업기간 : (총괄) 착수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

(1차)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다. 사업예산 : (총괄) 1,33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지역 : (총괄) 하동군 군도(256.40㎞)

(1차) 하동군 군도(38.53㎞)
마. 내용적 범위 :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1)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2) 하동군 군도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MMS를 활용한 도로영상자료 취득

❍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

❍ 도형 및 비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관리시스템(KRRIS) 등재를 위한 자료 구축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hp:fwSpace/>(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위 “나”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4.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_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가. 평가기준
1)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을 참고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입찰가격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하여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하며 점수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3)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4) 차등점수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에 따라 차등점수제 적용하여 평가
나)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간 점수차는 3점 적용
다) 기술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라)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나. 평가항목 및 배점
1) 총점(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가격입찰 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정량적평가(20점) + 정성적평가(70점)
3) 정량적평가는 Ⅴ. 제안서 평가기준_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_가. 정량적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제379호) 상기 기준을 기초로 우리군의 여건 및 사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군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Ⅴ. 제안서 평가기준_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가격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평가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평점 산출한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3)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4)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6.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우리군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를 위해 추후 우리군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서평가를 실시한다.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 준비사항 등은 별도 통보한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중 제안서평가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제안사는 제안서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제안자 유의사항
가. 제안자 준수사항
1)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제안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 실격처리 ․ 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6)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자(공동도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7)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는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관련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사업 이전에 제안자(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된다.
3)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제35조의 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4) 제안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및 기타 법률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사.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는 사업종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의 범위는 용역 과업내용서, 용역산출 내역서, 본 지침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로 한다.
아. 기타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 제안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7)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8)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9)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10)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12)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Ⅱ. 제 안 개 요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류 제출 : 공고문에 의함
나. 제안서 제출 및 장소 : 공고문에 의함
다. 제안 참여업체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제출서류 : 공고문에 의함
2) 제안서제출서류
가) 정량적평가제안서, 정성적평가제안서, 제안요약서
나) 기타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가. 인쇄형식
1) 매 수 : 기술제안서 100쪽이내(양면), 요약서 30쪽이내(단면)
2) 규 격 : A4용지(210mm×297mm), 단색, 책제본(바인더금지)
나. 제안서의 본문내용(정량적평가부문 제외)은 가급적 100쪽이내, 요약서 가급적 3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1-)를 부여),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색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 모든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용어를 해설하여야 한다. 또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한다.
마. 제안서 중 제안업체 일반현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발표자료(요약서)는 제안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우리군에서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한다.
나. 경영상태, 품질인증,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나 세부사양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다. 제안서 작성 시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확한 작성으로 평가기준에 위배 되거나 제안서의 내용을 예상 및 예측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마. 제안 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분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5. 기 타 사 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라. 제안업체는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수반한다.
마.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바.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작성 시 세부인력 배치계획에 명시된 인원은 참여자명단, 참여자의 역할 등을 명확히 구분·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계획에 제시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인력의 변동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아. 사업책임기술자(PM)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직원이어야 한다.
자.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차. 계약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정보보안 조건,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Ⅲ. 제안 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과업수행 시 다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우리군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및 작업 내규(국토지리정보원)
○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 지도도식 규칙(국토교통부)
○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V2.0)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
2. 일반사항
가.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가능한 한 우리군에 이전하며, 향후 자체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군 소유로 귀속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등록은 사업 대표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군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간정보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DB표준화 방안과 프로그램 구조에 적합한 DB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군과 유관기관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기간 중 자료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자료를 반영하여 최신의 DB로 구축하여야 한다.

3. 세부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비고
1.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8
도로대장 전산화(DB구축) 대상 및 범위

DAR-009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DAR-010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

DAR-011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3차원 도로대장 묘사

DAR-012
현장조사 및 측량

DAR-013
정위치 편집

DAR-014
구조화 편집

DAR-015
도로대장 작성

DAR-016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DAR-017
도형자료의 규정

DAR-018
비도형자료의 규정

2.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자료검수

3.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일반사항

SER-002
정보보안 규정 준수

SER-003
인력 보안

SER-004
자료 보안

SER-005
개인정보 보안

4.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 일반사항

QUR-002
도로대장 품질관리

QUR-003
산출물 구현 정확성

5. 제약사항
COR-001
관련 규정 준수

COR-002
설계 변경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

PMR-002
프로젝트 일정관리

PMR-003
요구사항 관리

PMR-004
위험관리

PMR-005
검수

PMR-006
핵심 인력 자격요건

PMR-007
산출물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훈련

PSR-002
하자보수

○ 요구사항 상세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DB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DB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DB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DB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도로대장 전산화(DB구축) 대상 및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업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도로대장 전산화 대상 및 범위

1) 하동군 군도(연장 : 256.40km)
2)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3)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에 대한 MMS를 활용한 도로 영상자료 취득
4)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
5) 도형 및 비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동군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세부내용

  • 도면 및 관련 대장조서들을 조사하여 도로대장 관리 운영에 적합하도록 분

석, 종류별로 분류하고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 및 분석
  • 도형자료: 준공도면, 구조물 및 지형도면
  • 비도형자료: 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항목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레이어 총 49종
(공통 공간정보: 19종, 도로대장 공간정보: 30종)
공통 공간정보: 도로대장총괄,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고가도로, 인터체인지(IC), 교차시설, 차도부경계, 중앙분리대, 석축, 옹벽, 도로절개면, 도로성토면
도로대장 공간정보: 지하보도, 도로중심선교점, 오르막차로, 종단경사, 정차대, 측구, 배수암거 및 배수관, 낙석방지시설, 표지, 전광표지, 가로등, 신호등,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방음시설, 가로수, 지하매설물, 공동구, 과적검문소, 제설시설, 통로박스, 생태통로, 긴급제동시설, 과속방지턱, 졸음쉼터, 실연장, 도로구역, 유료도로, 우회도로, 접도구역, 도로점용(점), 도로점용(선), 도로점용(면), 거리표, 측점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본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모두 반납하여야 함
  • 현장자료 수집 시에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표지정보 수집 시에는 해당 표지에 대하여 위치정보가 포함된 원본사진

과 편집본을 함께 수집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동군 도로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
세부내용

  • 작업계획 수립
  • 인력 투입계획과 수행 일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
  • 진척 및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작업계획이 적절히 변경되도록 관리
  • 3D 점군데이터 수집
  • 하동군 대상구간 기준점 측량
  • 점군데이터 표준자료 제작
  • 위치보정, 위치정합, 개인정보 보호(가명처리), 보안지역 처리
  •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은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수행하며 작업규정에서 정하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외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과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3차원 도로대장 묘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3차원 도로대장 묘사
세부내용

  • 점군데이터를 이용한 스크린 디지타이징을 원칙으로 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자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도형 정보 세부도화
  • 점: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대장 높이(Z)값 및 위치(X, Y) 구축
  • 선: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대장 라인 형상 구축
  • 면: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대장 폴리곤 형상 구축(점군 가시거리까지)
  • 속성: 점, 선, 면에 대한 도로대장 속성 정보 매칭
  • 데이터 구축 및 속성 매칭 성과 검수
  • 코드오류, 시설물 누락, 입력오류, 위치오류 등 유형별 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현장조사 및 측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장조사 및 측량
세부내용

  • 점군데이터의 폐색이 발생하여 원활한 작업수행이 불가한 대상 또는 그 외 보완측량이 필요한 대상의 형태 및 속성 정보 확인
  •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기준점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현황측량을 통한 위치정보 취득
  • 본 측량은 개통된 도로의 도로대장 작성을 위한 측량이므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작업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안전 장구 착용 등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위치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위치 편집
세부내용

  • 3차원 도로대장 묘사, 현장조사 및 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 파일을 수정·보완
  • 하동군과 협의하여 향후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적용 및 운영에 적합하도록 현재 국토교통부(LX에 위탁)에서 운영 중인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의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구조화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조화 편집
세부내용

  •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 간 상호 상관관계 유지를 위한 공

간·속성데이터 편집 및 도로대장조서 속성 제작
  • 모든 도면의 자료구조는 국토교통부「도로대장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도로대장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로대장 작성
세부내용

  •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에 의거 UTM-K 좌표계로 구축하며 하동군과 협의하여 별도의 좌표계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신규 구축 성과와 기 제작 성과가 인접하는 위치에서 과도한 위치 편차, 도형 불연속, 속성 불일치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 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 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 검수 총 2회의 검증 실시
  • 그 외 작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과 협의하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도형 및 비도형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도형 및 비도형 자료 DB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도로대장도 작성에 의해 생성된 자료(측량에 의한)를 기초로 도로대장전산화 입력지침,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에 준하여 도형자료를 작성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에 적용하여 운영에 적합하도록 입력 및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한다.

도형 자료
  • 주요 주간선도로 해당노선의 평면도
  • 해당노선의 종단도 및 표준횡단도
  • 용지도 및 매설물도등 기타 D/B구축에 관계되는 도면
  • 구조물도(교량, 터널)에 관계되는 부속도면 및 사진

비도형 자료
  • 도로대장
  •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 대장조서(교량, 터널 등)
  • 기하구조조서(오르막차로, 정차대 등)
  • 토공 및 배수조서(석축, 옹벽 등)
  • 안전시설조서(표지판, 낙석방지시설 등)
  • 부대시설조서(방음시설, 매설물 등)
  • 그 밖의 도로현황 기타조서(실연장, 용지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도형자료의 규정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도형자료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노선관리용 색인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도로망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포함되어야 할 자료항목은 지형ㆍ수계ㆍ행정구역ㆍ도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노선의 구간별 위치 및 현황을 위한 구간도 및 구간 시ㆍ종점사진을 작성한다.

평면도
(1/1,000)
  • 과업구간 내의 평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도로ㆍ지형ㆍ시설물 등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단면도
  • 과업구간 내의 종․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지반고ㆍ구배ㆍ 곡선장 등이 포함된다.

횡단면도
  • 과업구간 내의 표준 횡․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포장종류, 노폭, 준공년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용지도
  • 과업구간 내의 용지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행정구역․지적․지목․지번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지하매설물
  • 과업구간 내의 지하매설물도(통신, 상․하수관로 등)를 말하며 자료항목으로 지하매설물선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구조물 일반도
  • 주요시설물에 대한 평면도․측면도․단면도․위치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구조물 상세도
  • 구조물 일반도와 달리 철근 상세도나 날개벽, 접속 슬래브 등에 대한 도면을 스캐닝 하여 TIF 포맷으로 구축한다.

  • 과업구간 내의 주요 시설물들의 사진 포함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도형자료는 여러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계층분류에 대한 규정 및 문자코드와 심벌 코드의 규정은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도형 데이터의 작업규정

입력 작업
  •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 및 관리지침 및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레이어 별로 도형자료를 입력한다.

편집 및 수정 작업
  • 도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도면을 출력하여 조서정보와 비교검토하고 누락, 수정사항이 발생될 경우 도면을 수정 편집하고 도형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 자료의 구성 : 과업의 모든 도면의 자료구조는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 및 관리지침에 따라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도형자료의 규정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비도형자료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비도형 자료의 종류

항
목
구
축
내
용
도로대장 총괄
총괄내역
주요시설물제원(7)
교량제원, 터널제원, 육교제원, 지하차도제원, 지하보도제원,
고가도로제원, IC제원
기하구조조서(5)
도로중심선교점, 교차시설, 오르막차로, 종단경사, 정차대
토공 및 배수조서(6)
측구, 석축, 옹벽, 도로절개면, 도로성토면,
배수암거 및 배수관
안전시설조서(7)
중앙분리대, 차량방호안전시설, 낙석방지시설, 표지, 전광표지,
가로등, 신호등
부대시설조서(7)
방음시설, 가로수, 지하매설물, 과적검문소, 제설시설, 공동구,
통로박스
기타 조서(6)
실연장, 용지, 유료도로, 우회도로, 접도구역, 도로점용

  • 비도형 자료의 구조
  • 본 과업의 비도형 자료에 대한 자료구조는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비도형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 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검수, 전산시스템 개발자에 의한 총 3회의 검증을 하여야 한다.
  • 코드규정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도로대장 작성지침 구축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자료 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최종 사전검수는 준공 14일전에 실시하고 검수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납품성과품을 보완작성 하여야 한다.
  • 최종 사전검수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단위, 통합, 인수테스트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 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단위테스트는 개발자의 테스트로 실시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는 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인수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성능요건을 충족해야 함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 방지, 공간정보

보안, 인원보안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하동군은 사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보안상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정보통신부)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하동군이 제정<hp:fwSpace/>·<hp:fwSpace/>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세부내용
1. 관리적 보안대책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前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과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리
3)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사업인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 포함

※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에도 하도급업체 대표자명의<hp:lineBreak/> 서약서 및 참여인력 서약서도 징구
4) 보안교육 완료 후 참석자명단, 대표자명의 서약서, 참여인원 서약서를 징구

※ 대표자명의 서약서는 ‘직인’, 서약서 및 참석자 명단은 자필 서명 필요
5) 사업 수행 도중 퇴사 등 인력 교체 시에는 자료 회수, PC 포맷, 확약서 징구 등 종료단계의 보안관리 수행사항 준수(종료단계 참고)
6) 사업 수행에 사용할 단말기(PC 등) 정보를 용역사업 단말기 현황에 작성
나. 보안 위규 관리
1) 사업 수행업체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 모든 조치를 <hp:lineBreak/>수행하고, 처리 단계별 진행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
① 보안관련 위반시 경위 확인
③ 재발방지대책 강구 요구
②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④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2. 물리적 보안
가.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2)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개발서버 이용 시 미사용 USB포트는 포트락으로 물리적 봉쇄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는 보안스티커를 이용하여 봉쇄
3) 외부사업장의 노트북은 열쇠용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반출입을<hp:lineBreak/>통제하고 열쇠는 하동군 담당자 관리
나. 용역사업자 외부인 출입관리
1)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hp:lineBreak/>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계속)
세부내용
3. 기술적 보안대책
가. 용역 보안
1) 하동군 사업담당자는 계약 후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한 착수단계 보안조치에 대한 교육 후 증빙자료를 보관
2) 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hp:lineBreak/>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및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 보안교육은 사업 인원 전체 참석하여야 하며, 증빙사진 및 서약서 제출 시 인원수에 대한 확인 필수

착수단계 보안조치
완료단계 보안조치
1. 서약서 - 대표명의, 참여인원(전체)
2. 참석자명단
3. 보안교육 증빙사진
4. 보안점검(컴퓨터, 망분리, 시건장치 등)
5. 단말기 현황 자료 제출
1. 산출물 등 자료회수 조치
2. 컴퓨터, 개발서버 등 완전삭제
3. 확약서 징구
4. 인계인수대장 제출

  • 서약서 및 확약서는 공동수급,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대표명의, 참여인력)

  • 완전삭제는 전용프로그램 이용

3)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인계자·인수자가 자필 서명)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및 관리대장에 등록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
5) 외부에서 하동군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6) 외주 용역사업관련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hp:lineBreak/>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7)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hp:lineBreak/>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8) 용역사업장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 금지
9)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10)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용역업체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하에<hp:lineBreak/>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실시

  • 용역업체 노트북, PC 반출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 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완전삭제 후 반출

11) 용역사무실 Wi-Fi 등 무선 인터넷 사용금지
12) 사업 착수 시 노트북, 사용자 PC 등은 반드시 포맷 후 반입해야하
며, 사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포맷 후 반출할 것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계속)
세부내용
나. 서버 보안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

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hp:lineBreak/>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hp:lineBreak/>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7)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연 1회 이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하동군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지침에 따라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사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고 보안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대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사업 수행 중 하동군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문서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방안 마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제안사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정규직원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및 공간정보 보호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함
  •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해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관리하고 보관함 관리를 위한 정·부책임자지정
  •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
  •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발주처의 검토 이후 전부 납품하고,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 관

련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
고 있지 않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 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과제담당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 및 자료를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의한 개인정보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유·노출 예방
세부내용
  • MMS, 사진 데이터 취득 시 함께 정합될 수 있는 인물의 얼굴, 형상등에 대해서는 노이즈 제거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원천 예방 및 개제 차단
  • 개인정보의 수집 시 준수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동의 및 지시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 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료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받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됨
  •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데이터의 가공 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를 기록하고 관리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일반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
  •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완료 후 12개월간 성과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 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하동군에 제공해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하동군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품질보증기간 중 하동군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제안사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도로대장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 도로대장 DB 품질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디지털 도로대장은 향후 도입될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정보시스템 탑재를 위한 관리체계에 적합하도록 구축
  • 사업 기간 내에 데이터 모델 및 사양의 변경, 도로대장 정보시스템의 수정 등 이 발생할 경우, 관리체계 기준에 대한 변경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 DB구축 외업은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물 등의 영향으로 폐색, 이격, 음영,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 구간을 반복하여 측량하여야 함
  • MMS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이용하거나, 지상 MMS 이외 다른 기술을 이용하여 원시데이터(점군, 사진 데이터 등)를 취득ㆍ활용하고자 할 경우, 하동군에 수행계획서 제출 시 명확한 장비 스펙을 보고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범정부 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및 적용
  • 국토교통부관련 규정
  • 「도로대장 작성지침(국토교통부)」 준수 및 적용
  • 「공공측량작업규정」 및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의거 작업 수행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의거 작업 수행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 (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설계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계 변경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 제안사가 제출한 세부사업 추진 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에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하동군의 의견을 우선으로 함
  •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 과업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상호합의 하에 과업기간 조정 및 내용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 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
  • 본 사업에 관한 발주기관의 방침 또는 각종 법규·지침, 표준 설계 품셈에 변경 시 하동군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 하에 설계 변경 가능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을 제시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

로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해야 함
  •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의 해소를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기간 동안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착수·최종보고회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개최

보고명
내용
시기
착수보고
  • 사업 수행계획 보고 및 수행 방안 협의
  •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등

협의
완료보고
  •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내용 및 결과확인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 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요구사항 관리방안
  • 제안사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사업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실무부서 요구사항 분석 방안 제시
  • 하동군 실무부서의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또는 인터뷰 수행방안 제시
  • 요구사항 분석 결과에 대해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여부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본 사업의 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검수
세부내용

  • 검수 조건
  • 검수 요청서(체크리스트 포함)에 따라 시작하고 검수확인서 통보로 종료
  • 구축 완료 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생산된 중간단계 자료와 이력관리 DB, 최종 산출물 목록은 누락 없이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핵심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

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권장함
*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제안서의 기재된 참여인력을 교체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품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통합정보시스템 내 탑재가능하도록 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좌표계 변환, shp파일 변환 등 제반의 과정 검수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1식

MMS 측량
(점군데이터 및 표준자료)
과업 완료시
1식
저장매체
도로대장 전산화 준공
(도로대장 공간정보파일 SHP(2D, 3D),
현장사진, 표지사진, 구조물 도면, 지형도면 등 CAD(dxf, dwg), 이미지(JPG 등))
과업 완료시
1식
용역개발 완료 보고서
과업 완료시
3부
책자형태 보고서 및 저장매체

  • 정보화사업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공공기관 표준산출물 양식을 준용
  • 성과품 제출 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세부내용

  • 제안사는 구축된 데이터의 조작, 관리, 분석 등 데이터에 관한 사항과 시각화 솔루션의 조작, 활용 등 작동방법 등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
세부내용

  •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용역준공 후 설계서 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되어 하동군의 요청이 있을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된 성과품을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성과품을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
세부내용

  •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용역준공 후 설계서 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되어 하동군의 요청이 있을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된 성과품을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성과
품을 제출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정성적평가 부문]
Ⅰ. 제안개요
1. 제안개요

Ⅱ. 사업수행 부문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2. 측량 및 현장조사
3. DB구축방안
4. 도형/비도형 자료의 DB구축
5.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
6. 데이터 로딩 방안의 적정성

Ⅲ. 사업관리 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2.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3.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4.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Ⅳ. 지원 부문
1. 유지보수 방안
2. 보안대책
3.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
4. 안전 및 비상대책

Ⅴ. 기타
1. 기타사항

[정량적평가 부문]
Ⅵ. 제안업체 일반현황(별도제출)
1. 제안회사의 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과업수행 조직체계
4.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5. 유사용역 수행실적
6. 신인도
7. 자기평가서

2. 제안서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성공적 사업수행 전략 및 제안업체의 입장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자유서식]
Ⅱ. 사업수행 부문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hp:fwSpace/><hp:fwSpace/>DB구축 과정의 단계별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계획을 제시한다.
○ 기초자료 및 유관기관 자료수집 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2. 측량 및 현장조사
○ 도로대장을 위한 측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현황조사 항목에 대하여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도로현황 및 시설물 조사 방안을 제시한다.
3. DB구축방안
○ 공정별 DB구축 방안과 세부내용에 대한 제시한다.
○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절차를 제시한다.
○ 데이터(이미지 및 색인)의 무결성(최적화) 제시한다.
○ 시설물별 DB(정위치/구조화)편집 방안 제시한다.
4. 도형/비도형 자료의

DB구축
○ 해당노선의 구조물 및 시설물 조서, 도로현황조서 등의 비도형자료와 도형정보 연계 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한다.
○ 검수 전략과 자료의 정확도 확보 방안 제시한다.
5.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
○ 구축된 시설물 DB에 대한 자체검수 전략, 검수세부계획, 자료의 정확성 확보방안 및 자료의 전수검수방안을 제시 한다.
6. 데이터 로딩 방안의 적정성
○ 국토교통부 정책에 맞는 도로대장 DB 로딩방안을 제시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Ⅲ. 사업관리 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참여기술자의 자격별 투입계획을 기준점측량부문, 시설물측량부문, DB구축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 사업투입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자격별 배치인원을 기재한다.
[별지3호서식 ]
2.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사업투입인력의 담당 분야별 전문성 및 참여인원의 적절성과 현장작업이 많은 사업특성상 기상관계 및 현장 작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실적인 실현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자유서식]
3.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 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사업참여 방안, 발주자와의 협력유지방안, 공동수급 업체와의 협조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4.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단계별 보고 및 문제점 검토조치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 시스템과 DB간 단계별 상호점검 및 오류체크 방안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Ⅳ. 지원부문

1. 유지보수 방안
○ 유지보수체계 등 종합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전산기기, 응용 S/W별 운용 및 유지보수방안, 에러수정방안, 무상하자보수 기간, 지원의 범위, 방법,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자유서식]
2. 보안대책
○<hp:fwSpace/><hp:fwSpace/>시스템 보안 및 DB, S/W 등의 차원에서 DB구축시
반영해야 할 기술적 사항 및 시스템 사용자 수준별 접근통제의 기능을 제시하고 기타관련 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3.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

○ 제안사는 S/W 및 자료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안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자유서식]
4. 안전 및 비상대책
○ 업무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 현장조사/측량 인력의 안전대책 및 안전관리 인력의 효율적 구성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Ⅴ. 기
타
○ 추가제안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사항을 기술
[자유서식]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Ⅵ. 제안업체 일반현황(별도제출)
1. 제안회사의 일반현황
▷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경력
▷ 제안사의 조직구성 및 인력보유현황
별지1,2호
2. 경영상태
▷ 제안사의 업체별 경영상태
별지3호
3. 과업수행 조직체계
▷ 과업수행 조직체계
별지4호
4.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자에 대한 경력 및 실적현황
별지5호
5.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수행실적
별지6호
6.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보유인원
별지7호
7. 자기평가서
▷ 참여회사에서 자체평가한 점수기재
(발주청의 평가오류 방지 및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함)
별지8호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90점(정량적평가부문 20점, 정성적평가부문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업체별 평가점수를 평가한 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나.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구
분
주
요
항
목
배점
평가방법
합
계
100

정량적평가
(20점)
제안업체 일반현황(20)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부분 참조

20

정성적평가
(70점)
제안개요(6)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전략의 창의성

사업수행전략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기대효과의 적정성
6

사업수행 부문
(36)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6

  • 측량 및 현장조사

6
  • DB구축 방안

6
  • 도형/비도형 자료의 DB구축

6
  • DB구축 단계별 검수방안

6
  • 데이터 로딩 방안의 적정성

6
사업관리 부문
(12)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3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3
  •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3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3
지원부문
(12)
  • 유지관리 보수 방안

3

  • 보안대책

3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

3
  • 안전 및 비상대책

3
기타(4)
추가적인 제안사항
4

가격평가
(10점)
가격평가(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가. 정량적평가(20점)
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평가기준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 일반 현황

1. 수행경험
○ 수행경험

  • 실적보유현황에 따라 평가

6
절대평가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6
3. 보유인원
○ 회사인력 보유현황
  • 회사인력 보유현황에 따라 평가

4
4. 안전관리자
○ 자격보유
  • 안전관리자의 자격 보유현황

4

주) 1. 기술인력 보유상태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및 국민연금(또는 의료보험) 가입자명부를 첨부한다.

<hp:fwSpace/>2.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준공완료된 공간정보 DB구축 실적에 한한다.

  • 총괄계약에 의한 년차별 계약은 단일 건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투자기관이며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1) 수행경험 [6.0]
◇ 유사용역 실적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준공 완료된 공간정보 DB구축 실적에 한한다.

  • 총괄계약에 의한 년차별 계약은 단일 건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투자기관이며, 민간기업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최종 평가한다.
◇ 산출식 = (A사 실적금액 X A사 지분율) + (B사 실적금액 X B사 지분율)
기준
비율
점수
해당 사업규모 대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동등이상 사업
실적 평가
A. 100%이상
6.0
B. 70%이상~100%미만
5.4
C. 40%이상~70%미만
4.8
D. 40%미만
4.2

2) 경영상태 [6.0]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보유인원 [4.0]
◇ 회사의 보유인원에 대하여 평가한다.(입찰공고일 기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회사 보유 인력에 지분율을 곱한 후 인원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한다.
◇ 산출식 = (A사 보유인원 X A사 지분율) + (B사 보유인원 X B사 지분율)
구
분
50명이상
50명미만
~45명이상
45명미만
~40명이상
40명미만
평
점
4.0
3.6
3.2
2.8

4) 안전관리자 [4.0]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평가
구 분
3인이상
2인이상
1인이상
없음
점 수
4.0
3.6
3.2
2.8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에 한함
2. 안전관리자는 공동수급대표사 직원에 한함

나. 정성적평가(70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10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하며 점수산정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Ⅵ. 별지 및 별첨 서식

1. 【별지 1호】 회사 일반현황
2. 【별지 2호】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3. 【별지 3호】 경영상태
4. 【별지 4호】 과업수행 조직체계
5. 【별지 5호】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
6. 【별지 6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7. 【별지 7호】 안전관리자
8. 【별지 8호】 자기평가서

【 별 첨 서 식 】
1. 【별첨 1호】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2. 【별첨 2호】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3. 【별첨 3호】 증빙자료 표지 제작기준
4. 【별첨 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5. 【별첨 5호】 합의각서
6. 【별첨 6호】 입찰참가신청서
7. 【별첨 7호】 입찰서
8. 【별첨 8호】 가격제안서
9. 【별첨 9호】 확약서
10. 【별첨 10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1. 【별첨 11호】 보안서약서
12. 【별첨 12호】 보안확약서
11. 【기타서식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2. 【기타서식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3. 【기타서식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4. 【기타서식4】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 1호】
회 사 일 반 현 황

가.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설 립 년 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 2호】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가. 회사의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나.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 : 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함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기
타

주) 1. 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4대보험명단을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2. 공동도급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 3호】
경 영 상 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주) 1.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2. 공동참여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4호】
과업수행 조직체계
가. 과업수행 및 참여조직인원

사업책임기술자(PM)

자격 및 등급
성 명

측량부문
책임기술자

DB구축부문
책임기술자
기술등급
성 명

기술등급
성 명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술등급
성 명

기술등급
성 명

나.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본 과업
참여임무
기술자 등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경력일수
비고
종류
취득일

※ 참여기술자 조직표에 기재된 모든 기술자에 한하여 기재한다.
※ 사업책임기술자(PM)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에 한한다.
※ 해당분야 경력일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의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별지 5호】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

가. 자격 및 경력
본 용역의 직위 및 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전
공
(학 위)

자 격 증
종
류

등록번호 취 득 일

경
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격증 취득 후 경력

년
월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
~
)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직
위
계
총 실적건수 : ○ 건 / 총 실적금액 : ○ 백만원

주) 1. 과업수행 조직표에 기재된 사업책임기술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PM)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hp:fwSpace/>(중복금지)

3. 실적범위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준공된 공간정보 DB구축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5.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총괄계약에 의한 년차별 계약은 단일건으로 한다.

6.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처란에 원발주처 및 원 도급사를 명시한다.

【별지 6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합
계
총 실적건수 : ○ 건
/
총 실적금액 : ○ 백만원

주) 1. 실적범위는 공고일 기준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준공된 공간정보 DB 구축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로 참여시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처란에 원발주처 및 원 도급사를 명시한다.

4.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한다.(수행중인 사업은 제외)

5. 공동참여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7호】

안전관리자
성명
안전관리자
비 고
자격증 종류
취득일

【별지 8호】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가( %)/㈜나( %)/(㈜다( %)/㈜라( %)/㈜마( %)
항 목
평 가 요 소(기준)
배점
자기평가
비고
1.수행경헙
▷ 실적보유현황에 따라 평가
6.0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6.0

3.보유인원
▷ 회사인력 보유현황에 따라 평가
4.0

4.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자격 보유현황
4.0

계 20.0

주) ① 자기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hp:fwSpace/> ②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상 호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첨 1호】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70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정 량 적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4. 제안서 출력물은 제본함(바인더 사용 금지)

【별첨 2호】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70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정 성 적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체명 표기 금지)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4. 업체명 표기 금지

5. 제안서 출력물은 제본함(바인더 사용 금지)
【별첨 3호】
증빙자료 표지 제작기준

70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증 빙 자 료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업 체 명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4. 제안서 출력물은 제본함(바인더 사용 금지)
【별첨 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3.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3.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인)

【별첨 5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군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첨 6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신 청

인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군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명) :
(인)

하 동 군 수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 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 명 :
(인)

【별첨 7호】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개
요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
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력)계약일반조건ㆍ동 특수조건ㆍ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
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고시금액이상 공사의 경우) 1부.

년
월
일

입 찰 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

【별첨 8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액

부가세포함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다. 붙 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하 동 군 수 귀하

【별첨 9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하동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하동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 【별첨 10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동군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동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하동군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동군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하동군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하동군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하동군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984" leader="0" type="1"/>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hp:fwSpace/><hp:fwSpace/>대 표 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
【별첨 11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발주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자산 및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발주처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을 준수<hp:fwSpace/>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유지보수기간 중이나 유지보수종료 후 발주처 직원은 물론 귀사의 임직원이라고 하여도 알 권리가 없는 자에게 발주처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유지보수 업무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 및 발주처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산에 대해 주의 깊게 사용하고 보관함으로써 무단 복사, 훼손, 분실, 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하겠으며 유지보수 이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담당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시에 허가된 구역만을 출입하며, 허가 없이 정보 및 시설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가 중요한 보안 사항임을 인식해, 타인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유지보수업무 수행 과정 중 사용하는 PC에 승인 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할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처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 12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발주처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hp:fwSpace/>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
<hp:fwSpace/>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발주처의 사업에 참

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

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직
위 :

성
명 :
(서명)

하동군수 귀하

【기타서식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하동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타서식2]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기타서식3]의 보안 위약금을 하동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기타서식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하동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 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하동군, 하동군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서식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기타서식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기타서식4] 누출금지 대상 정보
【기타서식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기타서식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기타서식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기타서식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그 외 보안자료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1. 용역에 이용될 DB자료의 분류기준
등급
분류기준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수치지도>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기타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
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수치지도>
∘ 군사 지도
∘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기타공간정보>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
기준
∘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의 공간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공간정보
사례
<수치지도>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

===== 과업지시서_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_보안성검토반영.hwpx =====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하 동 군
(건 설 과)

목차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hp:tab width="33793"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793" leader="3" type="2"/> 1

3. 과업기간<hp:tab width="33793" leader="3" type="2"/> 1

4. 과업범위<hp:tab width="33793" leader="3" type="2"/> 1

Ⅱ. 과업수행일반지침

1. 총
론<hp:tab width="33093" leader="3" type="2"/> 2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20493" leader="3" type="2"/> 2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hp:tab width="18393" leader="3" type="2"/> 4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hp:tab width="21893" leader="3" type="2"/> 4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tab width="25393" leader="3" type="2"/> 5

6.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0293" leader="3" type="2"/> 6

7. 보안대책<hp:tab width="33793" leader="3" type="2"/> 6

8. 안전관리<hp:tab width="33793" leader="3" type="2"/> 7

9. 기타사항 <hp:tab width="33093" leader="3" type="2"/> 8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작업계획 수립 및 MMS 활용 자료수집<hp:tab width="14813" leader="3" type="2"/> 9

2.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대상구간 기준점측량<hp:tab width="10693" leader="3" type="2"/> 12

3. MMS 점군 데이터 표준자료 제작 및 세부도화<hp:tab width="9213" leader="3" type="2"/> 13

4. 시설물 현황조사 및 정위치·구조화편집<hp:tab width="12793" leader="3" type="2"/> 15

5. 검수 및 성과품<hp:tab width="28893" leader="3" type="2"/> 17

Ⅳ. 정보화사업 보안 특약<hp:tab width="23737" leader="3" type="2"/> 19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은 도로법 제5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나. 하동군 관내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료정비 및 수집ㆍ변경을 하여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 정보이용의 활성화ㆍ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하동군 도로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함에 목적이 있음
다. 도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시설물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와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3. 과업기간
가. 총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1차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256.40㎞)
나. 내용적 범위 : 도로대장 전산화

○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256.40㎞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

○ 도형 및 비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Ⅱ. 과업수행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군(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과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갑"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갑"의 어떠한 재제 조치도 감수해야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자"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반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마.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바. 과업지시서는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함께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지니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계약 및 도로법 관계법령 · 지침

5) 기타 관련규정
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 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우리군에 소유권이 있다.
자.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 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은 금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교체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대리인 또는 사업책임자는 사업 진행상황 및 사업의 특이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는 예외로 한다.
다.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진행 도중에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발주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따라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단위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다.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할 지정양식("발주자"과 협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라.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행사(보고회 등)를 지원하고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기간 중 “발주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도면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누설과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자"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자"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측량기술자 중에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실외 작업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사업착수 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안전장비 등 보호구의 사업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② 당해 작업 시의 주의사항
③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④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⑤ 응급처치요령
⑥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자가 차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여 차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감시인은 현장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측량/조사에 필요한 안전장비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교통 및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hp:fwSpace/>/<hp:fwSpace/>표지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④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도로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책임자는 측량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측량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하동군에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자. 도로시설물의 측량/조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한다.
다. 도로대장 전산화에 따른 성과검수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검수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을"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세부지침

<hp:titleMark ignore="1"/> 1. 작업계획 수립 및 MMS 활용 자료 수집
가. 작업계획 수립
① 도로대장 구축 계획 수립

  • MMS를 이용하여 도로대장을 구축하는 경우, 구축 대상구간과 차량의 운행계획노선, 운행횟수 및 운행속도를 설계하여 작업시 참조하여야 한다.

② 시간계획 수립

  • 지역별, 시간대별 GNSS 위성의 배치상황과 날씨, 교통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측량에 가장 적합한 운행시간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레이저 펄스의 흡수, 반란, 산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기상(안개, 강수, 적설 등) 상황을 피하여 시간대를 결정한다.
  • 가급적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하여 자료취득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투입장비의 검정 및 시험측량

  • MMS를 활용한 도로대장 구축에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센서의 위치와 자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고정형 MMS는 작업착수일 1년 이내, 센서의 위치와 자세를 임의로 변경하여 장착할 수 있는 탈부착형 MMS는 작업착수일 6개월 이내 검정을 실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기간 중에 탈부착하거나 부착상태에 변위가 발생하는 충격을 받았을 경우 재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이 정한 기간 내 장비 제작자에 의한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사업 착수 후 발주처가 지정한 시점에 지정된 검사장에서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에 따라 MMS 장비 시험측량을 실시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투입장비를 교체하여야 한다.

나. MMS 자료 수집
① GNSS 기준국 설치

  • MMS 측량 기간 중에는 지상에 1개 이상 GNSS 기준국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GNSS 기준국은 데이터 취득이 양호한 곳에 선점하여야 하며, 상공에 장애물이 없는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GNSS 기준국에서의 신호 수신간격은 1초 이하(0.05~1.0초)로 하고, MMS의 GNSS와 동일한 수신간격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 GNSS 기준국을 운영할 때, 수신하는 GNSS 위성의 수는 5개 이상, GNSS 위성의 PDOP(Posirion Dilution of Precision)는 3.5이하, GNSS의 수신 앙각(Angle of Elevation)은 15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상시관측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관측소 활용성과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MMS 측량

  • MMS 측량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MMS 측량은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방법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 주행방향(상행, 하행)의 중심차로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대상 도로의 폭과 MMS 장비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범위를 횡방향으로 구분하여 수집할 수 있다. 횡방향으로 구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추후 보정 작업을 통해 중복된 자료의 편차를 소거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차로 회전운행시나 차로수 변경 구간 통과시에는 가급적 변경 이전의 주행차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레이저 점군 자료의 점밀도 확보나 장애물 등으로 인해 누락된 점군자료 및 영상자료의 추가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동일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할 수는 있으나, 추후 보정 작업을 수행하여 중복된 자료 사이의 편차를 소거할 수 있어야 한다.
  • 안개, 강수, 적설 등으로 인해 레이저 펄스의 흡수, 반사, 산란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측량이 어려운 기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측량을 중단하여야 한다.
  • MMS 측량시 GNSS/INS자료와 점군데이터, 영상자료는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수집 되어야 하며, 각 자료는 상호 시각적으로 동기화되어야 한다.

③ GNSS/INS 자료 처리

  • MMS의 위치 및 자세 측정센서(GNSS, INS, DMI 등)에서 취득한 자료는 강결합 방식(Tightly Coupled)으로 통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해석 결과와 정밀도를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점군 및 영상자료 처리

  • MMS를 통해 취득한 자료는 GNSS/INS 통합처리 결과와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처리한 점군데이터는 3차원 좌표와 반사강도(Intensity) 정보를 포함하며, 도로대장 구축 항목의 위치결정과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영상자료는 외부표정요소, 내부표정요소 정보를 포함하며, 도로대장 구축 항목의 위치조회와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측량 성과의 점검 및 재측량

  • MMS 측량 성과는 다음의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 판독용 영상자료는 운행노선의 도로와 도로시설 및 주변의 지형‧지물에 대한 연속적인 영상자료를 공백없이 확보해야 한다.
  • 지상영상자료는 세부도화시 도로와 도로시설 및 주변의 지형‧지물의 식별 및 분류가 가능한 선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점군 데이터는 취득 경로의 10m 범위에서 점밀도를 측정하고 반사강도를 판독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 점밀도는 1㎡ 당 400점 이상이어야 하며, 반사강도를 이용하여 도로대장 구축 항목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MMS 이동 중 영상자료 수집은 진행거리 10m 당 1프레임 이상이어야 하며, 영상은 도로대장 구축 항목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MMS 측량 성과를 점검한 결과가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레이저 점군자료의 공백이나 불량이 10% 이상 관측노선에서 발생한 경우
  • 판독용 지상영상자료의 공백이나 판독불량이 10% 이상 관측노선에서 발생한 경우
  • GNSS 기준국과 MMS에서 수신한 신호가 단절되어 GNSS 자료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MMS활용 데이터 수집 불가능한(절·성토면 하단 방음벽 상단 등) 지역 드론영상을 통해 데이터 수집

<hp:titleMark ignore="1"/> 2.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대상 구간 기준점 측량
가. 기준점 측량
① 기준점 선점

  • GNSS 신호 수신 환경이 좋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기준점 측량을 수행하고, 이를 GNSS/INS 통합계산 과정에 적용하여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기준점 선점은 다음의 각 사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기준점 배치 간격은 투입 장비에 대한 성능, 대상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GNSS/INS 통합계산 결과의 위치와 자세 측정 정확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 GNSS 신호 수신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에는 평균 1㎞당 1점 이상, GNSS 신호 수신이 불량한 지역의 경우에는 1㎞당 최소 2점 이상의 기준점 설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전체 작업지역의 GNSS/INS 통합계산 결과가 양호하나 작업지역의 지형변화가 급격한 경우 최소 3점 이상의 수준성과를 간접 수준측량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역적인 지오이드 모델 적합화(Fitting) 과정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준점 관측

  • MMS 측량에 사용하는 기준점은 신규로 측량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사항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기준점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4급 공공삼각점측량 및 4급 공공수준점측량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 6의 1]에 정리한 정확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 평면좌표와 타원체고, 표고를 산출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 [별표 5]의 양식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3. MMS 점군 데이터 표준자료 제작 및 세부도화
가. MMS 표준자료 제작
① MMS 자료 위치보정

  • 취득한 점군 데이터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점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위치정확도를 검증하고 위치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경우 위치오차를 보정하여야 한다.
  • 위치오차의 보정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점군 데이터와의 동기화를 위하여 사진 데이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② MMS 자료 위치정합

  • 취득한 점군 데이터는 종‧횡방향으로 인접한 기 제작 점군 데이터와 중복영역 내 동일 위치를 비교하여 정합정확도를 검증하고, 정합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경우 기 제작 점군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호 정합하여 위치편차를 소거하여야 한다. 이 때 정합정확도 기준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을 따른다.
  • 종‧횡방향으로 인접하여 취득한 점군 데이터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합정확도를 검증하고 정합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경우 상호 정합하여 위치편차를 소거하여야 한다.
  • 취득한 점군 데이터 간의 위치편차 소거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점군 데이터와의 동기화를 위해 사진 데이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

  • 도로 변화구간에 대해 취득한 사진 데이터는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사람얼굴, 차량번호판 등)를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명처리 하여야 한다.
  • 파노라마 사진 데이터 제작이 가능한 경우, 파노라마 영상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여 사진 데이터를 납품할 수 있다. 단, 가명처리가 완료된 파노라마 영상을 단일 영상으로 분할한 별도의 사진 데이터를 추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④ 보안지역 처리

  • 취득한 점군 및 사진 데이터가 보안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삭제하거나 위장처리 하여야 한다.

나. 세부 도화
① 도화 프로그램

  • 도로대장 도화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표정된 MMS 표준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할 수 있어야 하며, 도화작업에서 요구되는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② 내부표정

  • 내부표정은 MMS 측량에 사용된 지형·지물 측량센서에 따라 각각의 내부표정요소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다.

③ 절대표정

  • 레이저 점군자료를 이용하여 도화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절대좌표계상에 표시하고 지형·지물에 대한 묘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근접사진측량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 결정된 외부표정요소를 이용하여 단영상 혹은 입체영상 상에서 공액점을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에 필요한 경우 위치와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영상자료와 레이저 점군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도화항목

  • 도로대장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항목은 각 레이어의 점, 선, 면 특성을 고려하고, 이는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⑤ MMS 측량구간에 대한 세부도화

  • 도로대장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세부도화시 레이저 점군자료를 이용한 스크린 디지타이징을 원칙으로 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자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부도화의 축척별 허용 오차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을 따른다.
  • 세부도화에 표현하는 대상 및 기호는 MMS 자료수집 당시의 도로와 도로시설 등 도로대장의 대상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 세부도화의 범위는 측량 센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30m 반경으로 한다.
  • 세부도화 작업에서 작성하는 모든 데이터에는 3차원 좌표(X, Y, Z)값이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형·지물의 높이가 MMS 측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차원 좌표만을 활용하여 도화하고 보완 측량 등을 통해 보완한다.

<hp:titleMark ignore="1"/> 4. 시설물 현황조사 및 정위치·구조화 편집
가. 현장조사
① MMS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도화 데이터에 구축이 불가한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측량을 하여 현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②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단, MMS 신규 측량시 촬영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도면 미보유 구간에 대한 도로설계도면 작성
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삼각점과 수준점을 활용하며, 공공측량 작업기준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보정한 좌표를 사용한다.

②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측정 평균치를 사용(허용오차 범위이내)

③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의 지형을 정확히 실측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유입․유출부의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다. 도로대장 작성 구간에 대한 영상정보 제작
① 본 과업구간에 대한 도로상의 구조물ㆍ시설물 등 각종 정보를 현장방문 없이 확인ㆍ관리할 수 있도록 상ㆍ하행 도로영상을 제작

  • 제작 속도 : 40㎞/h, 포맷 : wmv
  • 사이즈 : 320×240이상, 프레임 : 초당 30프레임 이상

② MMS 신규 측량시 촬영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hp:fwSpace/>라. 도로대장의 작성 범위
① 측량구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 측량구간에 대하여 사전 조사ㆍ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지 상황의 사전답사를 통한 보완, 추가, 변경사항 등을 파악ㆍ제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및 도로대장 작성(도로대장 측량)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장을 조사한다.
  •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현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대장 비 도형 조서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모든 측량작업은 지상측량으로 하며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마. 정위치 편집
① 세부도화된 수치도화 파일의 입력오류 및 분할작업한 도로구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편집 작업과 세부도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판독이 불확실한 도로대장 공간정보 항목에 대한 현황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수정‧보완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구조화 편집 및 도로대장 공간정보 속성 입력
①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 간 상호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여야 한다.

② 세부도화 성과에 대해 속성정보의 형식을 구성하고, 점군 및 사진 데이터를 판독하여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도로대장 공간정보의 속성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의 준공도면과 구조물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hp:fwSpace/>사. 도로대장 데이터 구축 보고서 작성
① 도로대장 데이터 구축 사업자는 “작업계획 수립”부터 “도로대장 공간정보 속성 입력”까지의 전 단계에 대한 데이터 구축 매뉴얼을 작성하고 보고서를 외주사업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5. 검수 및 성과품
가. 검수
1) 사전검수는 준공 7일전에 실시하고 검수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납품성과품을 보완작성 하여야 한다.
2) 최종 검수 시 우리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1)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내
용
수
량
도로대장 DB

  • 디지털 도로대장 : 전자파일 1식
  • 디지털 도로대장 공간정보파일
  • MMS 표준자료
  • MMS 캘리브레이션 리포트 및 시험측량 결과
  • 기준점(보정점, 검사점) 성과
  • 사진 데이터 및 IOP/EOP 파일
  • 점군 데이터
  • 벡터 데이터
  • 인덱스 맵
  • GNSS 수신정보
  • 메타데이터 등 관련 자료 일체
  • 용역결과보고서

외장 HDD 1식

※ 성과품은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Ⅳ. 정보화사업 보안 특약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착수계)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별표4] ‘보안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사업 수행 전 [서식1]의‘보안서약서(참여자용, 대표자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서식2]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식3]의‘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사업 완료 시 [서식4]의‘보안확약서’와 [서식5]의‘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및 [서식7]의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과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서식8]의‘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식9]의‘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hp:lineBreak/>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설정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IP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경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별표4] 보안 준수사항

보안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유지 계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절 자료보안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 업무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 파일서버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장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 · 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로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백신 및 PMS 라이선스 사본을 제출)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정보시스템 계정(ID) 및 접근권한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발주기관에서 부여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서식1]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hp:fwSpace/>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hp:fwSpace/>직
위 :

<hp:fwSpace/>성
명 :
(서명)

[서식1] 보안 서약서(참가자용)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설치,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하동군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2] 비밀 유지 계약서(해당 시) 비밀 유지 계약서(예시)

하동군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자”이라 한다)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자”는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자”간 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하동군청

주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상호 : 하동군청
성명 : 하동군수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서식3]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해당 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4] 보안 확약서(업체대표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하동군수 귀하

[서식5] 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용역 사업 관련 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사 업 명 :
자 료 명 :
이용 목적 :
이용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________년 ____월 ____일부로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전부 및 생산된 산출물을 완전히 파기하였습니다. 만약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로서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 데 이의 없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별첨) 자료 파기 증빙내역(파일명, 용도, 파기 일자, 파기자)

20 년
월
일

서약 업체명 :
서약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입회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서식6] 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붙임 자료)
자료 파기 증빙내역(사업명 : 000 용역 등)

파일명
자료 형태
용도
파기 방법
파기 일자
파기자

(증빙사진)

[서식7]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 관리자 :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출입 일시
(입⋅출 구분)
반출⋅입시 조치사항
확인
(서명)

참 고 사 항
※ 전자적 관리 대장을 사용하는 경우 대장 유지 불필요

[서식8] 정보화 용역사업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정보화 용역사업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 사 업 명 :
연번
형태
(문서/ 전자파일 등)
제목 / 내용
제공
반납/파기
비고
일자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일자
방법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참 고 사 항
※ 전자적 관리 대장을 사용하는 경우 대장 유지 불필요
※ [인계자], [인수자] 란에는 인계자 / 인수자 이름과 서명 기입
※ 제공기간이 종료되거나, 제공목적이 달성된 자료는 즉시 회수

[서식9]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2026년 ○○월 하동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산화 용역 보안관리 점검표

※ 용역기간 중 용역사업 담당자가 매월 작성
담당자
담당확인

순번
항목 내용
확인
1
용역사업 담당자 통제(승인, 자료 완전삭제) 없이 전산장비·자료 반출 여부
없음/있음
2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작성 및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영여부 점검 없이 전산장비·저장매체 반입 여부
작성/미작성
없음/있음
3
용역직원 대상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차단 조치(매체제어시스템 설치 또는 포트락·보안스티커 병행사용을 통한 물리적 차단) 여부
차단/미차단
4
용역직원 대상 우회 정보통신망(USB형 무선인터넷 접속장치 등) 사용 차단
조치 여부
차단/미차단
5
용역사업 관련 장비로 등록되지 않은 노트북 등에 용역사업관련 자료가 존재 여부
없음/있음
6
자료관리 대장 작성 및 등록되지 않은 중요정보가 용역사업용 장비(노트북 등)에 존재 여부
작성/미작성
없음/있음
7
운용 중인 서버에 서비스와 관계없는 개발도구·소스코드·문건 등 용역사업
산출물을 방치 여부
미방치/방치
8
비인가 소프트웨어 등을 반입하여 설치 및 사용 여부
아니오/예
9
용역직원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6조를 위반한 취약 비밀번호 사용 여부
아니오/예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