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PQ20261102_.hwpx =====
하동군 공고 제2026-1667호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하 동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두곡, 청룡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 하동군 두곡리 및 청룡리 일원
다. 시행기관 : 하동군 수도사업과
라. 과업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금284,6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 150,000,000원, 2차 : 134,600,000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2월 중(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
※ 용역금액, 용역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 등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전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동일분야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 등록을 필한 업체
나.「수도법 시행령」제65조의2의 [별표 3의4]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는『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 및『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 8]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며(임대 가능),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 혹은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0점’처리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11. 13(금) 09:00~17:00
다. 등록 및 제출장소 : 하동군 수도사업과, 2층 상수도운영팀(055-880-6893)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298-23]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마.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 제출시간을 엄수, 시간 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평가서 일체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안내문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적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5.29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 참가자격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34) +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5점
*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 또는 타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구성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hp:fwSpace/>마.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에 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 계약체결 시 별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펑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중복,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임의 감점 처리할 계획이며,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라.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 제외,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기타 문의는 하동군 수도사업과 상수도운영팀(☎055-880-68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1]
기술진단 장비 보유목록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업체명
기술진단
장
비
탁도계
측정범위
(0~10NTU)
대
2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대
2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식
조
1
슬러지농도계
디지털식
대
1
수압계
연속식
대
2
유량계
연속식
대
2
표준체 및 진동기
0.15 ∼ 2.0㎜
조
1
건조기
항온항습
대
1
펌프효율측정기
D50㎜이하
대
1
용존산소측정기
D75㎜이상
대
1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DPD방식
조
1
유동전하측정장치
-
대
1
침강실험장치
-
대
1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 ∼ 1,000㎛
대
1
부유물질 분석장치
-
조
1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거래내역서, 구매내역서, 임대계약서 등)
※ 수도법 시행령 [별표 3의4]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관련)
[붙임1-2]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 격 요 건
인원
보유기술자
성 명
자 격
경 력
일 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명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2명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3명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3명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자 명단을 작성
<hp:fwSpace/>※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8]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 공고문(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PQ20261102_.pdf =====
하동군 공고 제2026-1667호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의 집행계
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하 동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두곡, 청룡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 하동군 두곡리 및 청룡리 일원
다. 시행기관 : 하동군 수도사업과
라. 과업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금284,6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 150,000,000원, 2차 : 134,600,000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2월 중(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
※ 용역금액, 용역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 등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전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
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상
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
문(수질관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동일분야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기
술사 등록을 필한 업체
나.「수도법 시행령」제65조의2의 [별표 3의4]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
한 장비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
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
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는『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
의4] 및『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 8]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 장비
를 보유하여야 하며(임대 가능),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 혹은 분담이행)으로 참
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대표
사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0점’처리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11. 13(금) 09:00~17:00
다. 등록 및 제출장소 : 하동군 수도사업과, 2층 상수도운영팀(055-880-6893)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298-23]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마.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 제출시간을 엄수, 시간 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평가서 일체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안내문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
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적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및 제
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5.29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 참가자격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
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
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34) +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5점
*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
여비율’을 적용하며,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
또는 타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구성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
수에 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 계약체결 시 별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펑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
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중복,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임의 감점 처리할 계획이며,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라.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 제외,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
는 계약해지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기타 문의는 하동군 수도사업과 상수도운영팀(☎055-880-68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1]
기술진단 장비 보유목록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업체명
측정범위
탁도계 대 2
(0~10NTU)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대 2
추적자
불소이온식 조 1
시험 분석기
슬러지농도계 디지털식 대 1
수압계 연속식 대 2
유량계 연속식 대 2
표준체 및 진동기 0.15 ∼ 2.0㎜ 조 1
기술진단
장 비
건조기 항온항습 대 1
펌프효율측정기 D50㎜이하 대 1
용존산소측정기 D75㎜이상 대 1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DPD방식 조 1
유동전하측정장치 - 대 1
침강실험장치 - 대 1
입자수
2 ∼ 1,000㎛ 대 1
측정기(연속식)
부유물질 분석장치 - 조 1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거래내역서, 구매내역서, 임대계약서 등)
※ 수도법 시행령 [별표 3의4]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
[붙임1-2]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유기술자
자 격 요 건 인원 경 력
성 명 자 격 일 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1명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2명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3명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3명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자 명단을 작성
※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8]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 과업지시서(2026년 하동군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용역)_.hwpx =====
2026년 하동군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하동군 수도사업과
목
차
1.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0708" leader="3" type="2"/> 1
2.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0708" leader="3" type="2"/> 1
3. 일반조건 <hp:tab width="34460" leader="3" type="2"/>2
3.1 행정사항 <hp:tab width="32816" leader="3" type="2"/>2
3.2 기
타 <hp:tab width="32736" leader="3" type="2"/>4
4. 진단계획 및 내용 <hp:tab width="28204" leader="3" type="2"/>5
4.1 진단 기본 계획 <hp:tab width="28696" leader="3" type="2"/>5
4.2 과업의 주요내용 <hp:tab width="28036" leader="3" type="2"/>6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hp:tab width="25080" leader="3" type="2"/>12
5.1 일반사항 <hp:tab width="32044" leader="3" type="2"/>12
5.2 성과품의 종류 <hp:tab width="28624" leader="3" type="2"/>12
5.3 납품 <hp:tab width="34764" leader="3" type="2"/>12
6. 예정공정표 <hp:tab width="32136" leader="3" type="2"/>13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의거 과업대상 두곡, 청룡정수장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각 공정상호간 기능검토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등을 수립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하동군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2) 대 상 시 설
정수장명
시설용량
(㎥/일)
정수형식
취수원
비 고
두곡정수장
4,000
완속여과
섬진강
(하동취수장)
일반기술진단
청룡정수장
2,000
완속여과
청룡저수지
일반기술진단
3) 과업의 범위 - 기초자료 조사 -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과업 성과품 작성
4) 수 행 기 준
- 수도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2024.01,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2026.2. 기후에너지환경부)
5)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6) 과 업 의 내 용
이 과업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른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으로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붙임 10 “기술진단 결과평가 세부항목 해설”의 각 항목별 주요 진단방법 및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두곡, 청룡정수장의 정수처리공정 및 설비구성에 따라 진단항목을 선택하여 수행한다.)
구
분
내
용
일반기술진단
(시설용량 1일 5천톤 이하)
-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3. 일반조건
3.1 행정사항
가.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발주기관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2)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 세부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과업 참여기술자 조직 및 이력사항
3) 본 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 진도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 진행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감독관 요구 시 수시로 과업진행 내용에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작업진도 및 익월 작업계획
○ 착안사항 및 건의사항
○ 참여기술인 변동사항
○ 기타 감독관 지시사항
나. 보안사항
1)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사업책임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 용역 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hp:fwSpace/>(정·부)를 지정한다.
○ 필요 시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 반출 시는 반드시 반출목록을 확인하고 반출 한다.
3)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1)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4)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용역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 시행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 시
○ 과업요청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라.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착수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각종 서류의 작성, 책임이 있으며 용역 완료 후에라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본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기 타
1) 본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요청을 할 수 있다.
2) 본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3) 본 과업수행 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 시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4)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5) 본 용역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6)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한다.
7)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인 및 각 분야의 기술인 교체 시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협의를 받는다.
8) 계약상대자는 수도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 이행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10)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1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2) 과업성과품에 대한 양식 및 도면크기, 수량, 품목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3) 발주기관에서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 반영한다.
4. 진단계획 및 내용
4.1 진단 기본 계획
4.1.1 기본 계획
1) 시설현황은 처리공정별, 기능별(토목, 전기, 기계 등)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기술진단은 기능저하 요인이 운전 조작인 경우에는 운전 개선 계획을 포함한다.
3) 기능회복을 위한 개량 및 개선계획은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작성한다.
4) 상수도 시설 계획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신뢰성과 확장성이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수도시설의 규모, 기존시설의 기본 시스템 및 확장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6) 효율증대 및 시설개량 계획은 가능한 미래지향적이며 신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되 설계를 전제로 하여 작성한다.
7) 사업비의 산정은 용역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개량 계획의 우선순위는 수질관리 및 생산관리의 개선계획을 우선으로 하여 작성한다.
8) 시설물 개량 사업에 따른 공법별 비교 분석하여 추천된 공법에 대한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 특별시방서, 물량산출서, 건설장비 기계경비, 자재가격비교표 등을 작성한다.
4.1.2 기능 저하 요인의 분석 및 검토
1) 원수수질의 변화 추이, 정수처리 공정별, 시설별, 기능별로 설계인자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하고 계획 개량 시스템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2) 각종 기능저하 요인의 분석 및 검토는 설계요인, 시설요인, 운전조작 요인, 노후로 인한 기능저하 요인, 외적 요인 등을 상세히 분석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4.1.3 기능 회복 계획
1) 기능저하 요인의 분석 및 검토 결과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처리 시설을 목표로 하여 기능회복 계획을 수립하되 공정별로 시행 단계별로 실시설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 계획을 작성한다.
2) 기능회복 계획은 기본 기능시스템, 개량 계획시스템, 상수도시설 계획 등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2 과업의 주요 내용
4.2.1 기술진단 업무 체계도
4.2.2 업무별 주요 내용
기 본 업 무
세부사항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현황조사
- 수도시설 개요
- 시설현황
- 운영현황
장래수요 고려 수량 및 수질 관리 개선계획
- 용수수요량 검토 및 추가공급 가능계획
- 정수장 기초능력평가
- 수량 및 수질관리 계획
조직 및 경제성 분석
- 조직 분석
- 경제성 분석
시설 개선계획
- 시설개선 우선순위 선정
- 사업비 산출
표준처리공정
취수원 및 취수시설
- 원수수질 현황분석
- 취수유량 현황분석
- 취수시설 형식 및 구조검토
착수공정
- 수리적 안정성
- 원수유입량
- 회수수 재이용 및 처리
-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유동해석
혼화공정
- 혼화방식 평가
- 응집용 약품투입 적정성 검토
- 속도경사(G)값 평가
- 혼화효율 평가
-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유동해석(필요 시)
응집공정
- 플록형성방식 및 구조
- 플록형성인자 및 효율평가
-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유동해석(필요 시)
침전공정
- 구조의 적정성 평가
- 수리적 안정성 평가
-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유동해석
기 본 업 무
세부사항
표준처리공정
완속여과 공정
- 여과지 유입/유출수 수질
- 여과속도
- 역송
- 표면삭취 및 보충
- 여과사 사면 노출
- 생물막 관리
- 여과지 구조물
- 모래층의 깊이 및 여과사
소독공정
- 수리구조의 적정성
- 소독능 평가
- 소독공정 운영 적정성 평가
- 소독능 기록부 검토
-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유동해석
배출수처리
배출수처리 공정
- 설계탁도 평가
- 물질수지(MASS BALANCE) 산정
- 고탁도 발현특성 검토
- 배슬러지지
- 배출수지
- 농축조
- 천일건조상 및 라군
- 방류수 수질관리
기계설비
펌프 및 부속설비
- 육안점검
- 베어링 온도 및 권선 베어링 온도센서 정상작동여부
- 배관 크기별 배관 지지폭
- 신축관 길이변화 측정
- 체크밸브의 열림 및 닫힘상태 확인
- 펌프/모터 진동분석
- 펌프/모터 소음검토
- 펌프/모터 축정렬 상태 측정
- 펌프 효율시험
- 캐비테이션 검토
- 조합운전 운전점 산정법
- 펌프 최적조합 제시 및 평가
- 압력전송기 비교측정
- 유압볼밸브 진단
- 도수관로 통수능 평가
바닥배수펌프/비상배수펌프/샘플링펌프
- 육안진단
- 배수펌프의 정상동작 점검
- 비상배수펌프 용량적정성 평가
- 교번운전 및 시퀀스 구성 점검
- 침수시험시 감시경보 체계 정상동작 여부 점검
기 본 업 무
세부사항
기계설비
밸브
- 육안점검 및 동작시험 평가
- 밸브 케비테이션 및 밸브 운전 가능범위 검토
- 정수지 밸브 설치위치 적정성 평가
슬러지 인발밸브 /펌프
- 육안점검
- 슬러지 인발효율 평가
혼화기
- 육안점검 및 구동부 진동 분석
응집기
(플록큐레이터)
- 육안점검
- 교반기 물리적 특성 평가
- 구동부 진동 분석
슬러지 수집기 (장방형/원형)
- 육안점검
- 주행속도 검토
- 슬러지 수집기 가동주기 적정성 평가
여과지 세정설비
- 육안점검
- 송풍기 및 펌프/모터 진동/소음 측정
- 펌프 용량 검토
- 송풍기 용량 검토
약품주입설비
- 육안점검
- 설비 용량 평가
- 약품 정량 투입시험
- 부속설비 배관 안전장치 맥동저감장치 등 평가
염소주입설비
- 육안점검
- 염소주입설비 용량 및 대수 평가
- 염소가스 누출 모의시험
차염설비
- 육안점검
- 차염 발생설비 용량 및 대수 평가
- 전처리 설비 진단
- 차염발생기 고농도/저농도 진단
- 저장 및 주입설비 진단
탈수기
- 육안점검
- 탈수기 성능 탈수속도 검토
- 탈수기 용량 검토 및 부대설비별 진단
환기설비
- 환기설비 용량 검토
(여과지동, 탈수기동, 가압장, 취수장, 펌프실, 공동구 등 기타 터널, 밸브실, 약품동, 염소동, 전기실, 발전기실, 약품 사용실, 저장실, TMS실, 실험실)
수충압설비
- 에어챔버 및 부속품 점검
- 공기압축기 용량 적정성
기 본 업 무
세부사항
전력설비
전력수급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
- 수전방식 적정성
- 구내전원 안정성
- 에너지관리 적정성
- 계약전력 적정성
- 요금제 적정성 검토
변압기 용량 적정성 검토
- 취수장/가압장/정수장 변압기 용량 적정성 검토
전력계통 보호협조 검토
- 임피던스 계산
- 임피던스 계산(프로그램 이용)
- 고장전류 계산
- 보호계전기 정정 계산
케이블 안정성 검토
- 케이블 용량 적정성 검토
- 누설전류 측정
차단기 용량 적정성 검토
- 고압 진공차단기(VCB) 및 저압 가중차단기(ACB)
- 배선용 차단기(MCCB)
전력품질 진단
- 고조파
- 역률
- 전압 불평형률
전동기 진단
- 고정자 진단(DC 시험)
- 회전자 진단
변압기 진단
- 변압기 육안점검
- 몰드변압기
- 유입변압기
적외선 열화상 진단
- 적외선 열화상 진단
접지저항 진단
- 전기설비 접지저항값(KEC 140, KESC 320, 420.3)
피뢰설비 진단
- 수뢰부 시스템
- 수뢰부의 보호범위
축전지 진단
- 내부저항
- 단자전압
콘덴서 진단
- 정전용량 계산 및 측정
- 전류 측정
- 용기 관측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진단
- 비상부하 기초자료 조사
- 비상용 예비발전기 용량 산정
기 본 업 무
세부사항
계측제어설비
중앙감시제어설비 진단
- 성능진단
- 감시경보체계(경보기능)
- 감시/제어
- Data 관리
- 보안 적정성
- 네트워크 설비
현장감시제어
설비 진단
- 성능진단
- 관리상태 진단
수질계측기 진단
- 신뢰성 및 정확성 진단
- 설치조건 진단
- 관리상태 진단
수위계 진단
- 신뢰성 및 정확성 진단
- 설치조건 진단
- 관리상태 진단
유량계 진단
- 신뢰성 및 정확성 진단
- 설치조건 진단
- 관리상태 진단
압력계 진단
- 신뢰성 및 정확성 진단
- 설치조건 및 관리상태 진단
무정전 전원장치 진단
- UPS 동작상태 및 상태감시 진단
- 부하율 진단
- 축전지 진단
낙뢰보호설비 진단
- 접지설비 진단
- 서지보호기 진단
화상감시설비(CCTV) 진단
- 설치위치 진단
- 감시화면 진단
- 동작상태 진단
- 영상저장설비 진단
* 세부 업무는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2026)」에 따른다.
4.3 특별사항 4.3.1 기본사항
1) 이 과업은 「두곡정수장,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수장 기술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대상 정수장의 수리적 성능평가
및 수질적 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과업수행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
부) 및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환경부)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들
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3.2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1) 계약상대자는 운영자료 수집에 있어 수도시설 개요, 시설현황, 운영현황, 수질
측정 자료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 및 정수장운영 담
당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정수장별 세부조사 전 두곡정수장, 청
룡정수장 운영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시설 및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
을 확인하여 기술진단 수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운영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측정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에는 추가 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 및 정수장운영 담당자에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수압, 유량 및 수질 등 추가적인 현장조사는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전
에 지점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정수장 기술진단 항
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4.3.3 두곡정수장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중점검토사항
1) 두곡정수장 원수취수중인 하동취수장의 경우 2025말부터 발생한 집수매거시설 접
합정의 모래층 유실에 따른 구조물 노출부 증가와 원수수질 탁도의 급격한 상승 추
세를 나타내어, 2026년 상반기 긴급 실시한 하동취수장 집수매거시설(유공관, 무공
관, 정합정) 수중드론조사와 기술진단 결과(2026.07)를 토대로 두곡취수장(집수매거
시설, 취수펌프시설 등)에 대한 세부적 기술진단 및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또한, 원수수질 탁도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두곡정수장의 정수처리 현황 및 문제
점 분석을 통해 두곡정수장이 완속여과시스템인 점을 고려 비상시(고탁도 원수 유
입시 등) 안정적 정수처리 및 용수공급을 위해 약품투입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방안
검토와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1 일반사항
1)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과업완료 전 검토 후 완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5.2 성과품의 종류
1)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 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2) 기술진단 요약보고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주요사항은 요약정리 후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3)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계산서
4) 도 면
○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존시설 현황 도면의 작성은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평면도
② 구조물도(평면, 단면 등)
③ 설비계통도
④ 기기배치도 등
○ 개량 시설물도
① 계획평면도
② 개량상세도 등
5.3 납 품
1)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기술용역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모든 성과서를 별도 분리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 시 도면과 기술진단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를 저장한 저장매체를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성과품 제출
본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한다.
- 기술진단 보고서
<hp:fwSpace/>
10 부
- 기술진단 보고서(요약)
10 부
- 기술진단 보고서(부록)
10 부
- 전산자료(USB)
2 set
- 기타 발주자 요청 자료
1식
6. 예정공정표
공 종
예정공정(월)
비 고
1
2
3
4
5
6
7
8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6. 과업 성과품 제작 및 납품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_.hwpx =====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하동군
(수도사업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본 기준의 목적은『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는데 있음.
Ⅱ.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25.7.1.시행)
4.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8.11.)
Ⅲ.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가점제외)
가. 참여기술인
51
∙책임기술인 16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4)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2점
(교육훈련<hp:fwSpace/>2,<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0)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최근 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6), 금액(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7)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투자실적(10)∙활용실적(3)
마. 업무중복도
10
∙책임기술인(3) ∙분야별책임기술인(4)
∙분야별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바. 가점
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젊은기술인 참여(0.2)
Ⅳ.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 3. 1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 8. 11.)「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시에 이 기준을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과업수행 기간 등을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사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내부직원 3인 이상)*을 구성 및 운영함
* 평가위원 : 내부직원(적합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타기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인 이상으로 구성
6. 사업수행능력(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사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하며, 점수 이외의 사업체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10.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1.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 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며(붙임 8 예시 참조), 적용분야는 발주청에서 수행(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한 해당 전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평균한 점수(공동수급체인 경우는 사업체별 분담비율 가중치의 합)를 적용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 시 기준을 제시)
※ [붙임 1]의 다른 사업분야의 전문분야도 포함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 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 시 100%를 적용한다.<hp:lineBreak/>(단, 건설사업관리 업무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경력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로 평가하되 수행한 사업분야가 같아야 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예시) 도로 사업분야에 토질・지질 전문분야를 산정할 때
- 실적이 도로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100% 적용
- 실적이 상하수도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80% 적용
라.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최소한의 [경력]은 3년 이상, [실적]은 3건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미달한 경우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 입찰참여 사업체는 책임기술인의 경력을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적용 제외한다.
마.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사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
(단,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은 퇴직 후, 책임기술인은 15년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발주청․감독기관의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으로 보지 않고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한다.
※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사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완료)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사업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5개월이면, 이는 (5개월/10개월)<hp:fwSpace/>×<hp:fwSpace/>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차.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과업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
카.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르며,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 시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타.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6]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사업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
(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사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당해 사업 이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직위와 관계없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가. 단, 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높은 공동도급자(대표회사)의 참여기술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직위에 1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등의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예시) 공동이행 방식 산출방법
구 분
배치기술인(명)
공동도급자 배치기준
A 사업체(대표회사) (60%)
B 사업체 (40%)
산출방법
11명
11명×<hp:fwSpace/>60%=6.6≒7명
11명×40%=4.4≒4명
7.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9.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의 발주청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5]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 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 주(主) 공종 분야 : <hp:markpenBegin color="#FFFFFF"/>상하수도, 기계, 전기, 환경분야<hp:markpenEnd/>
11.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첩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Ⅵ.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가점제외)
가. 참여기술인
[51]
⑴ 책임기술인〈16〉
㈎ 등급
3
절대평가
㈏ 경력
4
㈐ 실적
5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4
상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19〉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7
㈐ 실적
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14〉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5
㈐ 실적
5
⑷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 교육훈련
2
절대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절대평가
⑵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⑶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⑷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다. 신용도
[10]
⑴ 업무정지, 벌점 등
7
절대평가
⑵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⑴ 개발실적
2
절대평가
⑵ 투자실적
10
⑶ 활용실적
3
마. 업무중첩도
[10]
⑴ 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4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2
⑷ 실무기술인
1
가점[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기술인 참여
0.2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기술인
(16)
- 발주청은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른다.
(가) 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점
수
3.0
2.0
1.0
(나) 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4년 이상
14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다)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공고일부터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4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4.0
3.6
3.2
2.8
2.4
※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경우 책임기술인 등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서면으로 평가 예정)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
점
4.0
3.0
2.0
(나)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다) 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점 수
4.0
3.0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다)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
3.5
3.0
⑷ 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함.
(가) 교육훈련
2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2점
평가대상인원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1점
평가대상인원
(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책임 기술인
참여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 기술인
0.5
0.4
0.3
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사항없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의 배점 (1<hp:fwSpace/>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교육훈련(1점→2점)]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4]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른다.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건수
(6)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 적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금액
(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금액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사항없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책임기술인 등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에 합산한다.[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4점)]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 사업체가 해당 하동군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상수도)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
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
다.
신
용
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부실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3)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 제출
·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점
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 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hp:fwSpace/>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 활용실적
(3)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 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 금액
(억 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A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
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
: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
마.
업
무
중
첩
도
공통사항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첩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첩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600% 미만
600% 이상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첩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300%으로 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첩기간에 미산입)
(1) 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4개 분야(상하수도, 기계, 전기, 환경)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4개 분야(상하수도, 기계, 전기, 환경)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 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4개 분야(상하수도, 기계, 전기, 환경)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의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100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단,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한다)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령 5년 미만 기술인
×
100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붙임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구분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범위
상‧하수도
분야
책임
기술인
상․하수도
◦ 해당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술진단 포함) <hp:markpenEnd/>
- 사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상수도분야
(하수도 60% 인정)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는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와 상관없이 전문분야(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80%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수질관리)
※ 상하수도 분야를 상수도, 하수도로 각각 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다.
※ 참여기술인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인정금액은 과업 완료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붙임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hp:markpenEnd/>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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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붙임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제2000 - ○○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hp:markpenEnd/>
신 청 인
사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붙임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hp:markpenEnd/>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완료)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 준공(완료)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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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붙임 5]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붙임 6]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hp:markpenEnd/>
구분
배점
지
표
수
<hp:markpenBegin color="#FFFFFF"/>4.0<hp:markpenEnd/>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3.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3.2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 요구사항 누락한 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2.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2.4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한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누락한 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붙임 7]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hp:markpenEnd/>
사업체수
등
급
사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붙임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ㅇ 사업명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 .
.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주
소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상
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대 표 자 :
(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전화번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주
소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상
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대 표 자 :
(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전화번호 :<hp:markpenEnd/>
ooo 수도사업과장<hp:markpenBegin color="#FFFFFF"/> 귀하
<hp:markpenEnd/>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두곡 청룡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r1_.hwpx =====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2026. 10.
하동군
(수도사업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용 역 명
❍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2. 목
적
❍ 본 안내서는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 용지크기:A4(210mm*297mm)
❍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 제본방법:무선철(좌철)
❍ 인쇄방법:공판 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작성내용 및 방법: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참조”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제출부수 : 10부(원본 1부, 별권 9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인 조직표
1) 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 전문분야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참여기술인 총괄표
1)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해당 전문분야 경력”을 기재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합계를 기재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경력․실적 및 교육․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hp:fwSpace/>기술인에 대해서만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해당분야 이력사항은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에 대한 참여 실적을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함.
4)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에 대한 참여실적을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함.
5)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별첨 1)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 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 평가한다.
6) 교육훈련
- 양식1 참여기술인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훈련사항을 기재하되 2주 이상의 교육과 1주 이상의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 미만 또는 미이수의 경우에는“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7) 전차건설엔지니어링(해당사항없음)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대상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전 단계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의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마.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참여회사별 실적은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회사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을 기재하되, 최종 준공된 실적에 대한 건수 및 금액의 참여지분실적으로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함.
3) 각 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확인 및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해당실적에 형광펜 밑줄 또는 체크 필수)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 및 금액은 지분금액으로 평가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바. 신용도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한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항과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2) 참여한 업체 및 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3)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신고 된 실적 기재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의 금액 인정관련 증빙서류 제출
3)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신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 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등에 대해서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양수, 대여 및 사용협약, 실용신안의 선 등록 건수 작성시는 감점처리)
4)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기재
5)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
6)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7)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 미흡 우리군에서 임의 처리함.
아. 현재 업무중복도
1)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업체에서 수행중인 다른 설계 등 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한다.
2) 현재 수행중인 사업의 계약서사본 및 전체참여기술인 명단(착수계)을 첨부한다.
3)“잔여기간”란에는 20일 초과시 1개월로 산정하여 기재한다.
4)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자.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
5.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해당 외 실적 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감점처리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군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선정기준에 의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아.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합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 업 명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신청사업체
(공동도급)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 재 지
(대표사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사업체명
(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80g/㎥(재활용품))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첩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첨부한다.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본인은 하동군 수도사업과에서 시행하는「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하동군 수도사업과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hp:fwSpace/>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0 .
.
.
공동도급 대표업체
주
소 :
(지분율 :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도급 참여업체
주
소 :
(지분율 :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도급 참여업체
주
소 :
(지분율 :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하동군 수도사업과장 귀하
[양식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기계분야
책임기술인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
(회사표기)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구조분야
참여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인
기계분야
참여기술인
전기분야
참여기술인
환경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
(회사표기)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
(회사표기)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6개 분야[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일반기계, 건설기계), 전기(건축전기설비), 환경(수질관리)]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상하수도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3.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4.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실무기술인은 1인이상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hp:markpenEnd/>
배치기술인
(인)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비 고
대표회사(A)(70%)
공동도급사(B)(30%)
13인
13인 x 70% = 9.1 = 9인
13인 x 30% = 3.9 = 4인
실무기술인
6인 x 70% = 4.2인 = 4인
6인 x 30% = 1.8인 = 2인
<hp:markpenEnd/>
[양식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 격 증
경력
(연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 술 인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
실 무
기술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
[양식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 명
연 령 소 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 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 계 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 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양식 6]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
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증빙서류 첨부)
2.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한다.
3.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양식 7]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양식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건수 및 금액은 총건수 및 금액 중 당해업체 건수 및 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 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9]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사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양식 10]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양식 11]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사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인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양식 12] (신용도)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사업체
회 사 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
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결과의 관리)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 평가일 - 등급 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 사 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hp:fwSpace/>4. <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 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주)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보호기간내)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 (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hp:fwSpace/>사본를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
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 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 칭
사 업 명
활용실적
환 산
점 수
비 고
건 수
금 액(억)
계
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5] 업무중첩도(신설)
업무 중첩도(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 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 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 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잔여기간 3개월 이상의 설계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0점 처리한다.(다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 연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외함)
2. 분아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쳬결한 사업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공고일기준 건설기술인의 용역 참여현황(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한다)
4. 과업 중지 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 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용역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5.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 계약 금액을 작성한다.
6.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7. 업무중복도 내용은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간(발주청 및 관련 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양식 1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양식 17]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합
계
51
책임기술인
소 계
16
등 급
3
경 력
4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4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
육
훈
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6
금 액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3. 신용도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7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첩도
계
10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계
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3
젊은기술인 참여
0.2
[붙임 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두곡, 청룡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과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 (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의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주) 1. A4로 작성해야 한다.(부득이하여 A3로 작성한 경우 2Page로 계산하며, Page를 초과하는 경우 0.5점 감점)
2. 흑백으로 작성해야 한다.(칼라작성 금지), 흑백사진 사용가능(위반시 0.5점 감점)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2부, 별권 10부로 제출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회사명 및 책임기술인의 신상, 바탕면․ 여백부 치장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시 최하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