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hwpx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513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나. 공사위치 : 연수구 옥련동 302번지 외 2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032-749-8753)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비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
525,489,000
477,717,273
47,771,727
-
2,434,000
525,489,000
※ 기초금액 내 손해보험료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 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3.(금) 17:00 ~ 2026.10.30.(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30.(금)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모두 보유)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hp:fwSpace/>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460,555,741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x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가격입찰이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8,633,602
6,534,274
4,180,481
858,603
10,164,238
30,371,198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30,371,198원입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hp:fwSpace/><hp:fwSpace/>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제2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hp:fwSpace/>032-749-875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이세은(☎<hp:fwSpace/>032-749-8732)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hp:fwSpace/>․ 신변보호<hp:fwSpace/>․<hp:fwSpace/>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공고문(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pdf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513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나. 공사위치 : 연수구 옥련동 302번지 외 2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
(032-749-8753)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525,489,000 추정가격 부가세 477,717,273 47,771,727
관급자재비
도급자
관급자
-
2,434,000
기초금액
525,489,000
※ 기초금액 내 손해보험료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 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3.(금) 17:00 ~ 2026.10.30.(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30.(금)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모두 보유)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
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460,555,741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x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보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가격입찰이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
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8,633,602 6,534,274 4,180,481 858,603 10,164,238 30,371,198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30,371,198원입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
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제2
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
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
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032-749-875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이세은(☎ 032-749-8732)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내역서.zip =====
===== 3-1. 소방내역서(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pdf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비
1. 순공사원가 (가+나+다)
가. 재 료 비
가-1 직접 재료비
가-2 간접 재료비
나. 노 무 비
나-1 직접 노무비
나-2 간접 노무비 (나-1 의
…
다-1 기계경비
다-2 기타 경비(가+나 의
다-3 산재 보험료(나 의
다-4 고용보험료(나 의
다-5 건강보험료(나-1 의
다-6 연금보험료(나-1 의
다-7 노인장기요양보험료(다-5 의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 의
다-9 퇴직공제부금비(나-1 의
다-10 석면분담금(나 의
다-11 임금채권부담금(나 의
2. 일반관리비 (가+나+다 의
3. 이
윤 (나+다+2 의
4. 총 원 가 (1+2+3)
5. 손해보험료 (4 의
6. 부가가치세 (5+6 의
7. 도급공사비 (4+5+6)
8. 도급자관급자재
9. 관급자관급자재
10. 총공사비 (7+8+9)
[금액단위:원] 목 금 17.90% )
5.20% )
3.56% )
1.01% )
3.595% )
4.75% )
13.14% )
3.11% )
2.30% )
0.006% )
0.09% )
6.50% )
10.00% )
0.364% )
10% )
액 비 고
공종별집계표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사 1 0101 소방공사 1 010101 소방전기공사 1 0101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1 0101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 01010103 유도등설비공사 1 01010104 비상방송설비공사 1 01010105 비상조명설비공사 1 01010106 임시소방시설공사 1 010102 소방기계공사 1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관급자재집계표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사 1 0102 관급자재 1 010201 비상방송장치 1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매입
하이렉스-CD, 28㎜ M 62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매입 하이렉스-CD, 22㎜ M 16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매입 하이렉스-CD, 16㎜ M 379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75 M 22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51 M 12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39 M 42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25 M 2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고장력, 22mm, 방수 M 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고장력, 16mm, 방수 M 32 0.6/1kv 내화케이블(F-FR-8) 4C*2.5㎟ M 88 M 2713 개 2 개 16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2.5㎟
핀절연전선(HFIX)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 22mm, 방수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 16mm, 방수
노 무 비 수량 풀박스 풀박스, 500*500*300mm 개 1 풀박스 풀박스, 200*200*150mm 개 1 풀박스 풀박스, 100*100*100mm 개 4 화재경보장치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개 10 화재수신기
화재수신기, 슈퍼비죠리판넬, DC
24V
개 4 사이렌 사이렌 개 8 수동발신기 소화전내장형 개 10 보조전원반 3A 개 1 화재수신기 화재수신기, P형 1급, 50회로/벽부 대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매입
하이렉스-CD, 28㎜ M 34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매입 하이렉스-CD, 16㎜ M 70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16mm, 비방수 M 2 M 3078 개 4 아우트렛박스-매입 8각 54mm 개 112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개 7 화재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분포형 개 105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1.38㎜
핀절연전선(HFIX)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3 유도등설비공사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매입
하이렉스-CD, 16㎜ M 315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16mm, 비방수 M 1 M 700 개 2 아우트렛박스-매입 8각 54mm 개 40 보조전원반 3A 개 1 피난구 유도등(고휘도-LED) 소형(단면) 60분용 개 8 피난구유도등 소형, 음성점멸 개 6 거실통로유도등(고휘도-LED) 천장양면 개 17 통로유도등 계단통로, LED 개 4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2.5㎟
핀절연전선(HFIX)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4 비상방송설비공사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매입
하이렉스-CD, 16㎜ M 254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16mm, 비방수 M 1 M 528 개 2 아우트렛박스-매입 8각 54mm 개 17 스피커 PA용스피커, S.T/Ceiling형, 3W 개 1 스피커 PA용스피커, Wall형, 10W 개 16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1.38㎜
핀절연전선(HFIX)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5 비상조명설비공사
M
26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
2.5㎟
핀절연전선(HFIX)
M 77 아우트렛박스-매입 8각 54mm 개 2 비상조명등(부착형) LED 3W×2 : 60분 개 2 [합 계] 하이렉스-CD, 16㎜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매입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6 임시소방시설공사
임시소방시설(비상경보장치)
대 5 임시소방시설(간이소화장치) 대 5 개 10 개 10 ABC분말소화기, 3.3㎏ 소화기받침대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소화기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2 소방기계공사 [합 360W, 32CH, 배터리내장 계] EA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비상유닛 노 무 비 수량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방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201 비상방송장치
360W, 32CH, 배터리내장
조달수수료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비상유닛 노 무 비 수량 EA 1 식 0.54%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3-2. 소방기계내역서(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pdf =====
공종별집계표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01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1 0101 기계소방설비공사 1 01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1 010102 펌프실소화배관공사 1 010103 옥내소화배관공사 1 01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1 010105 소방내진설치공사 1 010106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 1 계 ]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 합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FP-1 소화주펌프(다단보류트)
1,060LPMx46Mx15KW 대 1 FP-2 소화예비펌프(엔진) 1,060LPMx46Mx15KW 대 1 FP-3 소화보조펌프(입형) 60LPMx46Mx2.2KW 대 1 진동방지장치설치 펌프(편흡입) 25㎜ 20HP 이하 개소 1 전자식압력스위치 펌프3대제어 EA 1 계 ]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010102 펌프실소화배관공사
백강관평면배관
D 20 M 3 백강관평면배관 D 25 M 7 백강관평면배관 D 50 M 4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D 65 M 5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D100 M 5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D125 M 23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13TxD25 M 4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13TxD50 M 4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13TxD65 M 2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19TxD100 M 3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19TxD125 M 23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엘보(나사) D25 EA 9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엘보(나사) D50 EA 3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티이(나사) D50 EA 4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리듀서(나사) D50 EA 2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니플(나사) D20 EA 3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니플(나사) D25 EA 5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니플(나사) D50 EA 2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유니온(나사) D20 EA 3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유니온(나사) D25 EA 5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유니온(나사) D50 EA 2 무용접엘보 D65 EA 6 무용접엘보 D100 EA 2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무용접엘보 D125 EA 8 무용접티이 D100 EA 1 무용접티이 D125 EA 16 무용접리듀서 D100 EA 1 무용접리듀서 D125 EA 4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D65 EA 12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D125 EA 38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65 EA 24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100 EA 9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125 EA 110 용접합후렌지 D50 개소 15 플랜지(FLANGE) 맹플랜지 (10KG) D125 EA 3 청동게이트밸브 D 20 (10KG) EA 3 청동게이트밸브 D 25 (10KG) EA 3 주철글로브밸브 D 65 (10KG) EA 2 청동스트레이너 D 50 (10KG) EA 1 주철스트레이너 D125 (10KG) EA 2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D 50 (10KG) EA 2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D125 (10KG) EA 4 스모렌스키체크밸브 D 50 (10KG) EA 1 스모렌스키체크밸브 D125 (10KG) EA 2 수격방지기(W.H.C) D 50 (10KG) EA 1 수격방지기(W.H.C) D125 (10KG) EA 2 여과망 D125 (10KG) EA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바깥나사게이트밸브 D 65 (10KG) EA 2 바깥나사게이트밸브(템퍼스위치) D 50 (10KG) EA 2 바깥나사게이트밸브(템퍼스위치) D125 (10KG) EA 5 릴리프밸브 D 25 EA 2 후로우쎌유량계 D 65 EA 2 밸브보온 (고무발포) 25TxD125 개소 9 압력계설치(백관) 0-35KG/CM2 조 3 일반행거(달대볼트) D25 개소 1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1 U자형볼트/너트 비절연, D50 EA 1 U자형볼트/너트 비절연, D65 EA 1 U자형볼트/너트 비절연, D100 EA 1 U자형볼트/너트 비절연, D125 EA 5 ㄱ형강 등변, 50×50×6mm KG 61 인서트플레이트 200x200x9T 개소 12 유성페인트칠 철재면2회 M2 5 녹막이페인트칠 2회 M2 3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TON 0.06 계 ]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010103 옥내소화배관공사
백강관평면배관
D 20 M 3 백강관평면배관 D 50 M 126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D 65 M 61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D100 M 22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D125 M 11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13TxD50 M 126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13TxD65 M 61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19TxD125 M 11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엘보(나사) D50 EA 38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티이(나사) D50 EA 1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리듀서(나사) D50 EA 10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소켓(나사) D50 EA 14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니플(나사) D20 EA 2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니플(나사) D40 EA 10 무용접엘보 D65 EA 10 무용접엘보 D100 EA 2 무용접티이 D65 EA 10 무용접티이 D100 EA 1 무용접리듀서 D65 EA 4 무용접리듀서 D100 EA 1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D65 EA 1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D100 EA 2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65 EA 6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100 EA 13 청동게이트밸브 D 20 (10KG) EA 1 스모렌스키체크밸브 D100 (10KG) EA 1 수격방지기(W.H.C) D 65 (10KG) EA 1 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 D 20 EA 1 소화전함(일반,ALL STS) 650x1200x180 개소 10 쌍구연결송수구(노출형) D100x65x65 EA 1 소화기 분말소화기(ABC) 3.3KG EA 29 소화기함 STS EA 29 완강기 3층용 SET 1 완강기 4층용 SET 1 일반행거(달대볼트) D50 개소 35 일반행거(달대볼트) D65 개소 19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5 U자형볼트/너트 비절연, D65 EA 3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65 개소 4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D65 개소 3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100 개소 1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65 개소 4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D65 개소 3 유성페인트칠 철재면2회 M2 8 삼광축광표지 EA 2 차량용질식소화포 EA 2 계 ]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01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백강관평면배관
D 20 M 3 백강관평면배관 D 25 M 613 백강관평면배관 D 32 M 236 백강관평면배관 D 40 M 309 백강관평면배관 D 50 M 138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D 65 M 38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D 80 M 33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D100 M 50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D125 M 70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19TxD125 M 42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엘보(나사) D25 EA 1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엘보(나사) D32 EA 17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엘보(나사) D40 EA 25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엘보(나사) D50 EA 13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티이(나사) D25 EA 168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티이(나사) D32 EA 78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티이(나사) D40 EA 135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티이(나사) D50 EA 65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리듀서(나사) D25 EA 413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리듀서(나사) D32 EA 78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리듀서(나사) D40 EA 79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리듀서(나사) D50 EA 43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캡(나사) D25 EA 86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캡(나사) D50 EA 1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니플(나사) D20 EA 2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니플(나사) D25 EA 86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니플(나사) D32 EA 78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니플(나사) D40 EA 76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니플(나사) D50 EA 17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백유니온(나사) D50 EA 4 무용접엘보 D100 EA 2 무용접엘보 D125 EA 24 무용접티이 D65 EA 26 무용접티이 D80 EA 17 무용접티이 D100 EA 12 무용접티이 D125 EA 15 무용접리듀서 D65 EA 29 무용접리듀서 D80 EA 4 무용접리듀서 D100 EA 5 무용접리듀서 D125 EA 5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D100 EA 2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D125 EA 29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65 EA 136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80 EA 59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100 EA 54 무용접고정식커플링 D125 EA 136 용접합후렌지 D50 개소 5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청동게이트밸브 D 20 (10KG) EA 1 스모렌스키체크밸브 D100 (10KG) EA 1 수격방지기(W.H.C) D 50 (10KG) EA 5 수격방지기(W.H.C) D125 (10KG) EA 5 바깥나사게이트밸브(템퍼스위치) D125 (10KG) EA 8 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 D 20 EA 1 앵글밸브(소방) D 40 EA 5 프리액션밸브 D125 (10KG) EA 4 쌍구연결송수구(노출형) D100x65x65 EA 1 스프링클러헤드 상 폐쇄형 72℃ EA 413 일반행거(달대볼트) D25 개소 244 일반행거(달대볼트) D32 개소 93 일반행거(달대볼트) D40 개소 116 일반행거(달대볼트) D50 개소 25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5 U자형볼트/너트 비절연, D50 EA 8 U자형볼트/너트 비절연, D65 EA 8 U자형볼트/너트 비절연, D80 EA 7 U자형볼트/너트 비절연, D100 EA 7 U자형볼트/너트 비절연, D125 EA 17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125 개소 5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D50 개소 3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D125 개소 3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100 개소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125 개소 5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D50 개소 3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D125 개소 3 ㄱ형강 등변, 50×50×6mm KG 617 인서트플레이트 200x200x9T 개소 106 유성페인트칠 철재면2회 M2 244 녹막이페인트칠 2회 M2 27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TON 0.58 계 ]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010105 소방내진설치공사
철골/빔 구조용
21mm EA 136 횡 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50A SET 24 횡 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65A SET 16 횡 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80A SET 4 횡 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100A SET 12 횡 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125A SET 12 종 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50A SET 13 종 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65A SET 11 종 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100A SET 12 종 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125A SET 10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50A SET 3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65A SET 3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125A SET 5 가지관 말단 고정행거 25A SET 172 가지관 말단 고정행거 40A SET 32 철골/빔 가지관용(마하) W23 3/8 EA 204 펌프스토퍼 ST-240 SET 12 내진앵커볼트_스토퍼용 16/25 EA 24 지진분리이음(유동식그루브조트) 50A EA 2 지진분리이음(유동식그루브조트) 65A EA 10 지진분리이음(유동식그루브조트) 100A EA 4 지진분리이음(유동식그루브조트) 125A EA 24 파이프(일반형) 3507-25A M 136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합 식 계 ]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운송비(2%)
노 무 비 수량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6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
1. 메탈히터
MTS-30
부착형 30W / 스프링클러 헤드용 EA 4 MTS-100B 부착형 100W / 125A 이하 금속 EA 62 MTS-250 부착형 250W / 150A 이상 금속 EA 2 V-BOX 히터동작 확인용 / 옥내용 EA 66 V-BOX 히터동작 확인용 / 옥외용 EA 2 방열접착제 UL인증, 300ml EA 7 히터마감재 고무발포보온재 EA 68 단자박스 케이블 분기박스 / 옥내용 EA 29 컨트롤러 3CCT 삼상 380V MCCB 30A 3회로 (통신 EA 1 온도센서 PT-100 EA 1 SUS밴드 200mm, 메탈히터 및 박스 고정용 EA 262 보상도선 18AWG, 온도센서/통신 m 38 강제전선관 16mm m 38 강제전선관 22mm m 28 FCV 3C 2.5SQ m 338 FCV 3C 4.0SQ m 28 전선관부속품 전선관의 15% 식 1 잡재료비 전선및 관부속의 3% 식 1 내선전공 인 22 2. 컨트롤러 3. 전기자재
4. 노무비
노무비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계소방)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노무비 저압케이블전공 인 4 노무비 보통인부 인 17 공구손료 인력품의3% 식 1 계 ]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시방서.zip =====
===== 3-1-1.소방전기특기시방서(방송)-00.hwp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전관방송설비 다수공급자 물품구매 2025. 03
목
차
1. 설계 설명서 2. 일 반 사 항 3. 특 기 사 항 4. 기 기 내 역 5. 기 기 사 양 1. 설계 설명서 1. 설계 설명서
가. 목
적
본 시방서는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전관방송설비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비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
나. 일의 개요
건
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전관방송설비
다. 시공장소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현장
- 전관방송설비
1식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 일간 마. 하자기간 :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 2. 일 반 사 항 2. 일반 사항 1. 사업명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전관방송설비 2. 목적
본 시방서는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전관방송설비 구축과 그 외 제반사항에 관하여 지켜야 할 일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적용범위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전관방송설비에 적용한다.
4. 적용 법규
본 사업은 다음의 관련기준 및 표준권고를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다만 본 기준 및 관계법령 적용
기준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발주 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통신 기술기준 및 공인기관의 기술기준 전자공업협회(EIA) 표준규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관급자재 물품은 조달 사업법 7조의 2에의거 “국가조달계약제도” 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입한다.
5. 자격 조건
납품사는 제품 품질 보증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G2B분류번호:45111705 구내방송장치] 소지업체
6. 계약의 이행
본 사업은 방송 시스템의 납품, 설치 과정을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한다.
본 시방서의 제반사항은 물론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계약범위로 본다.
7.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8. 제출 서류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정 기일 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시(계약 후 7일 이내) 착수계 2부 보안서약서 2부 설치 일정 계획서 2부 2) 납품설치 완료 시 납품계 2부 검수 및 설치 사진 각 2부 사용자 매뉴얼 책자 각 2부(USB 포함) 기타 장비 및 프로그램 정품인증서 각 1부 9. 구매 설치의 시행
1)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본 계약
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구축 시스템에 대하여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확장성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특이사항 및 문제점, 긴급 작업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스템 구축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해결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계약자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전기, 통신 등 경미한 잡자재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주처의 자산 손상, 정보통신기기의 도난/분실/파손/기타 손․망실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자산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 계약자는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새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감독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본 시방서의 내용 중 업무변경 또는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변동 혹은 추가 되는
경우 및 시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계약 없이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0)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발생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0. 사용 자재 및 부품
1) 사용재료 및 부품은 KS규격품 또는 그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 및 부품은 고유 기능과 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3) 방송 시스템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모든 부품은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다른 부품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특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5) 콘넥터 등 탈․착이 가능한 부분은 부착 시 구조적으로 오접속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향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6) 모든 부품의 금속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도장 처리되어야 하고, 정전기에 민감한 소자는 충분
한 보호조치를 하고 정전차폐를 하여야 한다. 11. 포장 및 운반
1) 모든 제품은 수송 및 승하차시 충격, 진동,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
납품되어야 한다.
2) 계약자는 자체 시험 완료 후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운반도중 충격에 의해
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하게 별도 납품 한다.
12. 시설물의 훼손
구매설치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손괴물에 대하여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재시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3. 검사 및 준공
준공 방법은 장비제작, 납품, 설치 후 아래 사항을 만족하였을 때 확인 후 준공검사를 한다.
1) 시스템 개통 후 운영시험을 만족한 때
2) 운용시험기간 중 시스템 신뢰도를 만족한 때
3) H/W(자재)를 포함한 모든 물자의 공급이 완료되었을 때
14. 성능 및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 하자기간 중 시스템의 에러 발생 시 지체 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 불가능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 교체 하여야 한다.
3) 하자기간 중 파손품 및 불량품의 교환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S/W 및 데이터의 변경 또는 기능추가 요구 시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하자기간이 지나더라도 장비공급자는 납품 장비에 대한 품질을 보장 하여야하며 서비스
요청 시 즉시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6) 장비공급자는 본건과 관련하여 납품한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기간 동안 천재 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 하고는 무상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15. 보안관리
1)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자는 통신실 출입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중 생성 및 제공받은 자료는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완료 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기간 내 구축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계약자의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교육지원
1) 계약자는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발주처에 교육지원 하여야 하며, 사용자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및 교재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한다.
2) 계약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또는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특 기 사 항 3. 특기사항 3-1. 전관방송설비 1. 시스템 개요
본 시스템은 전관방송설비로써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며, 옥내 및 옥외에 BGM 방송, 각종 안내방송, 유도방송을 통합 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의 경보 및 대피 유도를 위한 비상 방송을 할 수 있고, 화재 발생 시에 화재수신기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 및 대피 유도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기능 1) 전체 앰프용량은 350W 로 구성한다.
2) 구내 방송은 일제 방송과 부분 그룹 방송이 가능하고 자체 방송설비를 갖추며 일반 및 비상 방송을 송출 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재 및 기타 각종 훈련이나 비상 유도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4) 화재 발생 시에는 화재신호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화재 발생을 알리는 방송이 가능하며 수동에 의한 유도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비상 방송은 일반 방송보다 우선하며 비상 방송의 작동 시에는 일반 방송은 자동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6) 통상전원 차단 시 30분 정도의 계속 방송이 가능하며 비상전원으로 축전지를 배치한다.
7) 각종 안내 방송 시에는 4단계 타음으로 사전 신호할 수 있어야 한다.
8) KEY BOARD의 간편한 조작으로 모든 기능의 콘트롤이 가능하여야 한다.
9) 시스템의 모든 동작 상태를 대형 LCD 화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10) 시스템 자체 진단
11) 초기 전원 투입 및 시스템 복구시 자체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의 자기 진단을 수행합니다.
12) 시스템 개별 제어
13) KEY BOARD의 간편한 조작만으로 층별, 그룹, 전체로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4. 기 기 내 역 4-1. 방송설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물품식별번호 전관방송설비 SPEAKER CONTROLLER 16CH, 단락보호 EA 1 25329935 MASTER CONTROLLER 16CH채널 설정 및 키패드 EA 1 25332097 SYSTEM POWER SUPPLY AC/DC, 배터리 충전 EA 1 24155296 SYSTEM MONITOR 동시 8채널 EA 1 25332124 DIGITAL POWER AMP 350W EA 1 23298057 MULTI-MEDIA PLAYER/TUNER SD/USB PLAY, AM/FM TUNER EA 1 23298048 COMPACT DISC PLAYER 1CD+USB EA 1 23298058 MICROPHONE DYNAMIC EA 1 23192056 MIC EXT CORD 10M EA 1 24713565 MIC STAND DESK EA 1 24799328 RACK CABINET 19",27U EA 1 24713152 AUTO BLOWER AUTO EA 1 23385322 BLANK PANEL 1U EA 9 24719150 BATTERY & CASE 7U EA 1 23571088 5. 기 기 사 양 5-1. 전관방송설비 SPEAKER CONTROLLER
(1) 기
능
본 기기는 오디오 LINE 제어 및 스피커 출력제어용 장치로서 확장앰프 출력신호를 받아 스피커구역 16채널을 제어하는 기기이다.
(2) 기기 특성 - 사용전원 : DC24V - CPU : 8Bit Micom - 제어 DATA : CAN 2.0 - AMP 입력 : 16채널
- SPK 제어출력 : NORMAL : 16채널 / EM : 16채널
- SPK 제어 스위치 : 개별 16채널, 그룹1,2, 전체
- DISPLAY : LED DISPLAY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MASTER CONTROLLER
(1) 기
능
본 기기는 디지털 PA SYSTEM의 MAIN CONTROL 장비로서 설정된 제어값에 따라 시스템 장비를 제어하며, 입·출력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하고, 운영자 PC에 설치 된 운영프로그램과 연동 PA SYSTEM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이다.
(2) 기기 특성 - 사용전원 : DC24V
- AUDIO 입력 : MIC 1,2 / RCA 1,2(L,R) / AUX 1,2채널
- AUDIO 출력 : AUDIO 1,2 (MASTER 2채널)
- SD CARD : 1PORT 4G - SPK 출력 : 8Ω, 8W
- EQ / VOLUME : 입출력 EQ(TREBLE, BASS) 및 볼륨조절
- 사전설정 : 16채널 설정 및 조작 키패드
- REMOTE 입력 : 2채널(CAN / DC24V / AUDIO)
- 입·출력 매트릭스 : 8 * 2 매트릭스 출력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SYSTEM POWER SUPPLY
(1) 기
능
본 기기는 PA SYSTEM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 AC220V를 입력받아 필터 및 정전압, 정전류 한 후 AC220V 및 DC24V를 PA SYSTEM에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AC전원이 정전되어 차단될 경우 별도의 충전 기기 없이 자동으로 배터리 DC전원으로 절체 되도록 해야 하며, 항상 DC24V 전원이 출력되는 기기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 사용전원
: AC220V, 60Hz / BATTERY DC24V
- CPU
: 8Bit Micom
- DC 출력채널
: DC24V 4채널 10A
- 배터리 INPUT
: DC24V 1채널
- 배터리 OUPUT
: DC24V 4채널
- DATA통신
: ETHERNET, CAN 2.0
- AC OUT
: Unswitched : 1채널/Switched : 4채널
- REMOTE IN
: 접점 1채널
- DISPLAY
: FND / LED DISPLAY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SYSTEM MONITOR
(1) 기
능
본 기기는 8대의 파워앰프 및 LINE 음원 각각의 입,출력상태를
자체스피커로 모니터하기 위한 선택 스위치 기능이 있다.
LCD를 사용하여 동시에 8대의 AMP 출력 레벨표시 확인기능이 있으며
모니터 스피커 볼륨스위치로 (0dB, -6dB, -12dB, -18dB, -24dB)로 볼륨조절이
가능하다. (2) 기기 특성 - 종류 : 오디오모디너 - 입력단자수 : 8 - 동시모니터링수 : 8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DIGITAL POWER AMP
(1) 기
능
본 기기는 CLASS-D 방식의 증폭기로서 효율이 90%이상이고 1U 사이즈의 고출력 POWER AMP로 작은 공간 설치가 용이하여야 한다. AC/DC SMPS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 정전 시에도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비상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외부의 스위치 조작으로 출력부 70V, 100V의 하이 임피던스 선택이 가능하고 음의 명료도를 높이기 위해 400㎐ HPF(-12㏈/oct)를 내장하여야 한다. 제품의 신뢰성을 위한 보호회로 채택, 과부하 또는 스피커 라인 쇼트 보호회로, 온도상승 보호회로 등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 정격출력(THD 1%, AES 17)
: 350W
- 출력전압/임피던스
: 100V/33.3Ω, 70V/16.3Ω
- 입력감도
: 1V/22㏀, Balanced
- HIGH PASS FILTER(400㎐)
: -3㏈
- 신호 대 잡음비(20㎑ LPF, A-WTD) : 90㏈ 이상
- 주파수 특성(1W, +1㏈/-3㏈) : 80㎐ ~ 18㎑
- 동작온도
: -10℃ ~ 40℃
- 보존온도
: -20℃ ~ 60℃
- 사용전압
: AC 220V/60㎐, DC 24V
- 소비전력
: 190W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MULTI-MEDIA PLAYER/TUNER
(1) 기
능
본 기기는 다양한 장소(학교, 기관, 군부대)에서 정기적으로 재생하는 음원을 SD카드에 저장하고 후면9개의 외부접점을 이용하여 9개의 음원을 원격으로 재생 하여야 한다.
전관방송의 비상방송 장비와 연동하여 비상음원의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기기 특성 - MEDIA PLAYER SECTION 주파수 범위 : 20Hz~20KHz ±1dB 전 고조파 의율(THD) : 0.02% 이하 신호대 잡음비(S/N) : 85dB 이상 출력레벨 : 6dB
출력터미널 : RCA-L/R, XLR-L/R, XLR MONO
- TUNER(FM) SECTION 수신주파수 범위 : 87.5~108MHz 실용감도 : 1dB㎶ 이하 전 고조파 의율(THD) : 0.5% 이하 신호대 잡음비(S/N) : 60dB 이상 출력 레벨 : 1000mV - TUNER(AM) SECTION 수신주파수 범위 : 522~1710KHz 실용감도 : 60dB㎶ 이하 전 고조파 의율(THD) : 1% 이하 신호대 잡음비(S/N) : 40dB 이상 출력 레벨 : 500mV - 사용전압 : DC 24V - 소비전력 : 15W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COMPACT DISC PLAYER
(1) 기
능
본 기기는 최신 첨단 기술을 적용한 24 Bit/192㎑에 대응하는 DAC Chip 으로 고음질을 실현하며 3beam 방식의 메커니즘 채용으로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Anti Shock (충격방지) 메커니즘 채용으로 충격에도 원활한 음원을 재생하며 CD-DA, MP3, WMA 의 다양한 음원을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RS-232C 단자를 이용한 PC 와 INTERFACE가 가능하여야 한다.
(2) 기기 특성 - 채널 수 : 2채널 - 주파수 특성 : 20㎐~20㎑
- 전 고조파 의율 (T.H.D) : 0.1% 이하
- 신호 대 잡음비 (S/N) : 80㏈ 이하
- 출력레벨 : 6㏈
- 출력 터미널 : RCA-2ch, XLR-2ch, MONO-1ch
- Player Response : CD/DA/MP3/WMA
- 사용전압 : AC 220V 60㎐, DC 24V
- 소비전력 : 20W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MICROPHONE
(1) 기
능
본 기기는 최고급형 다이나믹 마이크로써 보컬 및 스피치용으로 적합합니다.
(2) 기기 특성
- Transducer type : Dynamic Moving Coil
- Polar Patten : Hyper Cardioid
- Frequency Response : 70Hz-17,000Hz
- Impedance : 400Ω ± 20%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MIC EXT CORD
(1) 기
능
MIC를 연결시켜 주는 연장코드로 BALANCE TYPE의 실드 CABLE에 CANON CONNECTOR로 되어있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 길이 : L-10m
- CABLE : 2 CORE SHIELD LINE (MICROPHONE전용 WIRE)
- CONNECTOR : XLR TO XLR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MIC STAND
(1) 기
능
본 스탠드는 마이크를 책상이나 탁자위에 고정하기 위한 스탠드이다.
(2) 기기 특성 - TYPE : DESK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RACK CABINET
(1) 기
능
본 기기는 EIA 표준 규격의 음향기기 장착용 RACK CABINET이며 상․하 크기와 좌․우의 크기는 표준규격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2) 기기 특성 외형규격 : 19“ 27U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AUTO BLOWER
(1) 기
능
본 기기는 AMP RACK 내부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 수동 또는 자동적으로 팬을 동작시킴으로써 시스템 전체를 안정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랙 내부의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팬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랙 내부의 온도가 50˚C 이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팬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2개의 고성능 저소음 팬을 채용하여 신속하게 공기를 순환시켜야 한다.
(2) 기기 특성
- 동작 구분 : OFF, MANUAL, AUTO(50℃)
- FAN 소비전류 : 최대 220mA
- FAN 회전속도 : 2600 RPM(24V 공급시)
- FAN 음향노이즈 : 44dB - 사용전압 : DC 24V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BLANK PANEL
(1) 기
능
본 판넬은 표준 RACK CABINET에 장착되는 판넬이며, 각종 기기를 설치하고 남는 공간을 메우기도 하며, 또한 각종 기기들의 가운데에 설치하여 기기간 열전도를 줄이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기기 특성 - 규 격 : 1U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BATTERY & CASE
(1) 기
능
본 기기는 BATTERY & CASE로서 사양은 다음과 같다.
(2) 기기 특성 - 외형규격 : 7U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 3-1.소방전기시방서(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00.hwp =====
소 방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5. 06.
목
차
제1장 일 반 사 항 1) 목 적 2) 규 정 3) 안전관리 및 시공 4) 경미한 변경 5) 자재승인 6) 검 사 7) 대관업무 8) 유의사항 9) 타 공사와의 업무협조 10) 시설물 사용자(인수자)에 대한 교육 제2장 전기 소방 공사 2.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2.2 유도등설비공사 2.3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공사 2.4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공사 2.5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설비공사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소방설비공사
를 본 공사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 완료하여 소방설비(전기분야)의 편리 및 효율적인 시설
유지 및 관리를 도모함에 있다. 1.2 규정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아래 제반 법규의 적용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
다. -.소방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전기설비기술기준 1.3 안전관리 및 시공
본 공사 도급 자는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발생시 책임을 지며 중요부분 공사시
에는 감독관의 입회 검사 후 시공하도록 한다.
1.4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생략된 사항이라도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1.5 자재승인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내는 KS품으로 하되, KS품이 없을 시는 형식승인품으로 하여 모
든 자재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6 검사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정돈 및 모든 시험을 완료하고 준공계 제출전에
공사감독에게 예비검사를 필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대관업무
도급자는 관련법규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기관에 필요한 수속절차 (소
방시공계신고등)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8 유의사항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건물 및 조형물을 파손하였을 시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9 타 공사와의 업무협조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동일구내 현장에서 시행되는 타 공사(건축,토목,기계,전기,
통신)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유대를 가지고 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0 시설물 사용자(인수자)에 대한 교육
도급자는 공사시행 중 또는 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 사용자에게 관리요령 및 조작방법
등을 충분히 교육 시켜야 한다. 제2장 전기소방공사 2.1 자동화재탐지설비
2.1.1 개
요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소생성물(열,연기,화염등)을 자동으로 감지하거나 수동으로 화
재 신호를 발신하여 방화 대상물의 관계자 및 거주자에게 화재 발생을 통보하는 설비로
서 소방법상 경보설비에 포함된다.
2.1.2 구
성
1) 수신기 : 감지기,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것.
2) 감지기 : 화재로 인한 연소생성물을 감지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것.
3) 음향 장치 : 수신기 또는 중계기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 소방 대상물의 관련자에게
경보신호를 발하는 것
4) 발신기 :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
5) 표시등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
2.1.3 기기별 사양 및 기능 1) 수신기
국내 소방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수신기의 종류에는 P형, R형, GP형 및 GR형등이 있
으며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용한다. ① 수신기의 설치 기준
가. 경계구역 일람도가 비치된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사람
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수신기의 음향 기구는 타 기기와 음량 및 음색 등을 구분해야 한다.
다.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 구역을 표시한다.
라.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 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작반에 수신기
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 구역을 표신한다.
마.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 되도록 한다.
바. 수신기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 - 1.5m에 설치한다.
사.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
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계기
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
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한다.
나.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
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측 배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상용전원,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감지기 ① 감지기의 형식 구분 - 방 수 성 : 방수형, 비방수형
- 내 식 성 : 내산형, 내알칼리형, 보통형
- 재 용 성 : 재용형, 비재용형 - 연기 축적성 : 축적형, 비축적형 - 방 폭 성 : 방폭형, 비방폭형
- 화재신호발신 : 단신호식, 다신호식, 아나로그식
- 감도 특성 : 특종, 1종, 2종, 3종 ② 감지기별 작동원리 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열에 의한 기체의 팽창특성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감지토록한
것으로 감열시, 다이아후램, 접점 및 리크구멍으로 구성된다.
화재가 발생하여 외부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공기실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아후램을 밀어 올림으로서 접점이 동작하게 된다.
난방등으로 인한 원만한 온도상승에 대하여는 리크구멍을 통하여 공기를 내보
내므로 동작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온도변화에 따라 저항특성이 바뀌는 써어미스터를 이용한 방식도 사
용되고 있다. 나. 광전식 감지기
주의의 공기에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유입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연기에
의한 광전소자의 수광량의 변화를 이용한다.
연기가 유입될 수 있는 암상자 내부에 발광 소자와 수광소자를 90。각도로 부
착하여 연기 유입으로 인한 빛의산란 현상이 발생햐였을 때 수광소자가 산란광
을 감지하여 화재 신호를 발한다.
또한 발광부와 수광부를 분리하여 넓은 공간의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분리형
이 있으며 이온화식과 같이 축적형과 비축적형으로 구분한다.
③ 감지기의 설치 기준 가.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설정 감지기 종별 부착높이 비고 4m미만 8m미만 15m미만 20m미만 차동식스포트형 1,2종 ○ ○ × × 정온식스포트형 특,1종 ○ ○ × × “ 2종 ○ × × × 광전식 1종 ○ ○ ○ ○ “ 2종 ○ ○ ○ × “ 3종 ○ × × × 나. 동작시간표 형 식 종 별 가열온도 작동시간 ★주의사항 동작 시간표에 표시된 수치 이상의 고열로 급격히 가영하면 Diaframe이 손상 될 우려가 있음 자동식 1 종 2 종 3 종 실온+20。C 실온+30。C 실온+45。C 30초 이내 30초 이내 60초 이내 보상식 1 종 2 종 3 종 실온+25。C 실온+40。C 실온+60。C 30초 이내 30초 이내 60초 이내 정온식 1 종 2 종 3 종 공칭 동작 온도 +15。C 공칭 동작 온도 +15。C 공칭 동작 온도 +15。C 120초 이내 120-480초 이내 480-720초 이내 형 식 종별(농도) 비축적형 축적형 이온화식 광전식 이온화식 광전식 1(5%) 30초 30초 60초 60초 2(10%) 60초 60초 90초 90초 3(20%) 60초 60초 90초 90초 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곳 ㉠ 15m가 넘는 계단 및 경사로 ㉡ 30m가 넘는 복도
㉢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 반자높이가 15M-20M 미만 인곳
라. 감지기의 설치 방법
교차회로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
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에 없
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스포트형감지기는 45。이상경사 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감지기의 부착 높이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 면적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 연기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기 30M(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M)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 천정 또는 반자 낮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마. 부착 높이 따른 감지기의 경계면적(내화구조시)
감지기
종
별
4m미만 8m미만 15m미만 20m미만 차동식 스포트형감지기 1종 90 45 - - 2종 70 35 - - 정온식 스포트형감지기 특종 70 40 - - 1종 60 30 - - 2종 20 15 - - 광전식 스포트형감지기 1,2종 150 75 75 75 3종 50 - - - 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 천정 또는 반자 높이가 20m가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 호의 감
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
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
가 어려운 장소 ㉤ 목욕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파이프닥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
나 수평 단면적이 5㎡ 이하인 것
㉦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등 평시에 연기
가 발생한는 장소 (연기 감지기에 한한다)
㉧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소규모의 장소(차동식 및 연기감지기를 설치하
는 장소에 한한다)
㉨ 기타 회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4) 음향 장치 ① 설치 기준
가. 주음향장치는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나. 경보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소방 대상물의 규모 경 보 방 식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 이상인것 직상발화 우선경보 5층 미만으로 연면적 3,000㎡ 미만인것 일제경보 공장 등과 같이 여려개의 동으로 구성된것 동구분 경보
다. 층단위로 설치하되 음향 경보 거리는 수평거리를 25m 이하로 한다.
라.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활 수 있도록 한다.
마. 정격전압의 80%(DC 19.2V)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사.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
라 검증받는 것으로 한다,
㉠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한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
이 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한다.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5) 발신기
발신기는 P형, T형 및 m형이 있으마 국내에서는 주로 P형을 사용하고있으며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진다. ① P형발신기 기능 비교 종 별 누름 스위치 전화연락장치 응 답 장 치 접속 수신기 P형 1급 O O O P형 1급 P형 2급 O X X P형 2급 ② 발신기의 설치 기준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나.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
도록 적색등으로 한다. 2.1.4 전원의 설치기준 1) 상용 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② 개폐기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2) 예비전원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한다.
2.1.5 배선에 관한 기술 기준
1) 전원 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에
의한다.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
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한다.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 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한다.
㉡ ㉠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을 사용한다.
3)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한다.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한다.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한다.
5)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 저항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
선 상호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이상이 되도록 한다.
6)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
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
치한다. 다만, 60V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7)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회로의 배선에 있어서는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한다.
8)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한다.
2.2 유도등, 유도표지 항목종별 피난구 유도등 및 표지 통 로 유 도 등 객 석 유 도 등 설치 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 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게단, 그 게단실 및 부속의 출입구과 그에 이 르는 복도통로의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 는 출입구 1. 복도 ․ 복도에 설치.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2. 거실 ․ 거실의 통로에 설치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 3. 계단 ․ 각층의 경사로참 또 는 계단참마다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 2.2.1 개요
화재시 재실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설비로 피난구, 통로 및 객실유도
등으로 구분한다. 2.2.2 설치 기준 1) 유도등별 설치기준 설치위치 바닥으로부터 1.5m이상 바닥으로부터 1m이하 바닥 또는 벽 조 명 도 ․ 피난구 유도등 30m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조도 ․ 유도표지 주위조도 0LUX에서 20분 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표시면 의 표기상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떨어진 지점에서 1LUX 이상 ․ 통로바닥의 중심선에 서 0.2LUX이상
기
타
․유도표지는 쉽게 변형, 변색, 변질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유도표지의 휘도는 주위 조도 0LUX에서 20분간 발광후 1㎥당 3밀리 cd이상으로 할 것
․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주위에 유사한 등화 광고게시물 등을 설치 하지 않을 것 ․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 지 않도록 할 것 ․ 설치수량은 통로의 직선길이(m) -1 4 로 한다. 2) 유도등의 전원
①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②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유도등을 20분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
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상가
④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연결 할 것.
⑤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말 것.
(3선식 배선방식에 의한 것.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⑥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한 경우
의 유도등 점등시기 가. 자탐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시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작동시 다. 상용전원 정전시나 전원선 단선시
라. 방재실,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시
마. 자동소화설비 작동시 2.3 옥내 소화전 설비의 제어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 설치한다.
2.3.1 감시제어반기능
가.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마.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
로를 말한다)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2.3.2 감시제어반 설치기준
가. 화재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다.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감시
를 위하여 7mm 이상의 망입유리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라.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하여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
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2층이나 지하1층 이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마.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3.3 동력제어반 설치기준
가.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3.4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나. 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
으로 한다.
다만, 상용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수 있다.
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라.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다만, 차고, 주차장,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
준면적에서 제외)
마.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으로 한다.
바.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한다.
2.4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 설치한다.
2.4.1 감시제어반 기능
가.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 해야 한다.
라. 수조 또는 물옥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3)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 감시회로
4)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 회로
5) 개폐밸브의 개폐상태 확인회로
바.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아. 일제 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 조작 스위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자.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될 수 있
어야 한다. 2.4.2 감시제어반 설치기준
가. 화재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다.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감시
를 위하여 7mm 이상의 망입유리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라.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하여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
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2층이나 지하1층 이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마.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4.3 동력제어반 설치기준
가.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4.4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나. 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
으로 한다.
다만, 상용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수 있다.
다.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기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라.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한다.
마.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되어야 한다.
아.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할 때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을 설치한다.
마.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으로 한다.
바.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한다.
2.5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설비 2.5.1 개요
비상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
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경보하여 피난 또는 초기소화진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2.5.2 종류
①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및 단독형 화재 경보기
② 비상 방송설비 2.5.3 구조 및 기능 1) 비상경보설비(비상벨 및 자동식 사이렌)
화재 발생시 수동으로 기동장치를 조작하여 음향장치를 통하여 화재를 알리는 장치이
다.
① 기동장치 조작으로 음량으로 경보를 발하는데 소용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② 전원전압은 기준치를 변하더라도 기능에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 교류전원 : 정격전압 ±10[%]
㉯ 축전지설비 : 단자전압이 정격전압 ±10[%]
③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 되어야 한다.
④ 기동장치
㉮ 각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기동창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0.8~10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상부에 적색 표시
등을 부착 할 것
㉰ 화재시 즉시 설비조작부를 작동 시킬 수 있는 비상전화를 위의 ㉮,㉯ 에 준하여
설치한 비상전화로 기동창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음향장치
㉮ 음량은 1[m] 떨어진 곳에서 90폰 이상으로 할 것
㉯ 각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 25[m] 이
하가 되도록 할 것.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m2] 초과의 소방대상물은 발화층 및 직상층에 경보
를 발하도록 할 것. (발화층이 1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을, 지하층인 경우에는 기
타의 지하층을 포함) 2.5.4 설치기준
1)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 비상경보 설비용 축전지의 설치기준
①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수 있어야 한다.
2) 단독화재경보기의 설치기준
단독화재경보는 다음 기준에 의해 설치하되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사한 감자가의 검
정기술기준 중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여야 한다.
①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m2]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m2]
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제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독형화재 경보기에 내장된 건전지는 1년 1회이상 교환하여야 한다.
3)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실내1[W]) 이상일 것
②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③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④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
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향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⑦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그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 1층에서 발화한 때
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⑧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⑨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⑩ 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상호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방
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⑪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⑫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2.5.5 음향 장치 및 전원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준한다. 2.5.6 법적 설치대상물
1) 비상경보설비는 연면적 400[m2]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m2] 이상 (공연장인 경우에는 100[m2]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 방송설비는 연면적 3500[m2]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
가 3이상인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
===== 3-2.소방기계시방서(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00.hwp =====
설비 소화 시방서 공사명 : 송도역 삼거리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2025.03
목
차
Ⅰ 일반공통사항 01 일반사항 02 공사현장 관리 03 기기 및 재료 04 시공 05 완성검사 06 기록 07 공사인도 09 용어의 해설 Ⅱ 소방시설 기계공사 01 일반사항 02 소화배관공사 03 소화펌프 설치공사 04 소화기구 설치공사 05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06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07 피난기구 완강기 설치공사 Ⅰ일반공통사항 0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송도역 삼거리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나. 위
치 :
다. 용
도 : 주차장
1.2 적용범위
가.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에 해당되는 사항을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건축설비, 건축전기 표준시방서에서 정한다
1.3 적용순서
가.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
할 때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되 감독자가 이를 해석.조정 하여야 한다.
1) 관련법규 및 질의회신 2) 설계도면 3) 공사 시방서
나. 설계도서에서 정한 공법, 자재,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 0 0 은 관련법규(지침 및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
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
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규정과 상
호 모순 될 경우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
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법인 등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법인 등을 말한다.
다.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소방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현장원을 말한다.
라.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
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 도급계약 제 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
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바.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
다.
사.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문시방서,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회답서를
말한다.
아.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
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경우를 말한다.
자.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
공한다.
차. 특기시방
특기시방이라 함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기재되어진 사항을 말한다.
1.5 의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는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 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감리자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1.8 관공서 및 기타 수속
수급인은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해서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
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 등 지체없이 수행한다.
1.9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
장이 없어야 한다.
0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수급인의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등의 공해방지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그 책임에 대해
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
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공사진행 중 지체없
이 행한다.
나.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재료 등이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가. 발생재료 중 특기시방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공사계약
서, 관계법규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0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가.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되어진 것 이외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다.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기준,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
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가.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나. 공정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단계에서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대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KS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 및 경미한 사항
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3.4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자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
하여 보관한다.
0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전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진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서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가.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 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착공에 앞서 공사의 공정별로 기기, 재료,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및 시공도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견본 등은 감리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
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
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가. 시공시험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감리자 입회하에 반드
시 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
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
다.
4.7 안전보건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 4220호)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다. 발주자 및 수급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계상된 안
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8 타 공사와의 관련
가. 본 공사 중 건축, 기계,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 후에 시공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
계 감독자와 협의 후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4.9 각종 신고 및 인허가
가. 감리자는 발주자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된 준공일까지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
가 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신고 및 인.허가시 제출서류 종류 제출처 제출서류 제출시기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 관할 소방서 1.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서 2.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증 사본 3.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수첩 4. 시공관리하는 주된기술인력의자격수첩 (책임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5.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의 계약서사본 6. 수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계약서사본 7. 소방시설의 설계도면 착공시 소방시설 완공 검사 신청시 관할 소방서 1.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 2. 소방시설도면 공사완료 후 감리자에 의한 감리결과 통보 관계인. 소방시설 도급인 및 그특수장소 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1.소방감리결과 통보서 2.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3. 책임공사 감리자 및 감리보조자의 자격수첩 4. 소방공사감리일지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시설성능시험결과표
6. 완성도면(준공도면) 공사완료 후 감리자에 의한 감리결과 보고 관할 소방서 1. 소방감리결과 보고서 2.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3. 책임공사 감리자 및 감리보조자의 자격수첩 4. 소방공사감리일지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시설성능시험결과표 6. 완성도면(준공도면) 공사완료 후 05 완성검사
수급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가.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나.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다.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06 기록
가.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나.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다. 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
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라.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07 공사인도
완공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
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가. 완성검사 필증 나. 완성도면( 준공도면 ) 다. 완공사진( 특기시방에 의함) 라.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마.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바. 취급설명서 사. 공구류 및 기타 08 용어의 해설 8.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한다.
8.2 용어의 해설 가.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나.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
정, 방법 및 시방을 완전히 만족하는 제품, 공작 및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다.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
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라.
라.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
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보기) . . .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바. 이상, 이하 및 이내
보기)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0.6㎏/㎠)이내라는 것은 58.8㎪(0.6㎏/㎠) 및 그 미만의 압력
을 말한다
사. 적어도
보기)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된
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
는 특기시방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아. 초과하다
보기)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
다.
자. 미만
보기)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차. 내지
보기) 5 내지 10, 5~10 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카. 길이의 단위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1,000mm 미만은 mm 단위을 사용한다. 1,000mm 이상은 m 단위을 사용한다. Ⅱ소방시설 기계공사 0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소방시설 기계공사로서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
방법에 따른다.
가. 소화기구의 설치공사 나.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시
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또
는 건축설비공사 전문 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적용 하도록 한다.
1.3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이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행정자치부장관의 형식승
인 및 개별검정합격이 필요한 자재는 형식승인서 및 개별검정합격표시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타공사와의 복합부위에 대한 세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제작도서
소화펌프 및 송풍기의 제작도서를 다음과 같이 감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제작 공정표 2) 장비 목록표
3) 설치지침 및 시동방법 등이 포함된 제작 시방서
4) 선택점(운전점)이 명확히 표시된 성능곡선도
5) 제작도면 6) 방진 베이스 도면 및 방진 계산서 7) 한국 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라. 시공계획서 마.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바. 수압시험 일지
수압시험을 완료하고 수압시험 일지를 제출한다.
사. 준공에 따른 제출물
1) 소화시설공사 배관,기구, 부품 등이 설치된 바와 일치하는 준공도면
2) 소방 인.허가 및 검사 필증 3)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4) 장비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의 주요부분에 대한 천연색
사진
1.5 시공전 협의
가. 소화배관은 일반적으로 배관용탄소강관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소화펌프 양정이
10㎏/㎠가 넘을 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
공범위 및 배관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함 등 건물에 매립 또는 부착되는 각종 함류는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장비와 기구 등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손
상된 장비 및 기구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신품으로 교체한다.
나. 장비 및 기구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노출, 먼지, 화기 ,
물, 공사폐기물, 기타 물리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다. 밸브, 장비기구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1.7 유지관리용 자재
소화장비 또는 설비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수급인이 제공토록 한다.
02. 소화 배관공사 2.1 적용범위 가. 옥내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 2.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공사
관련 건축기계설비 전문시방서 또는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야한다.
2.3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4 제출물 1.4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2.5 시공전 협의
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건축구조물 관통용 슬리브 배관지지 고정철물 설치용
인서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를 타 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관시공에 앞서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기울기 등 관련 사항
들을 충분하게 협의하여 배관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 옥외배관과 연결 위치는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관작업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여 결정한다.
2.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부착,
소화기 비치 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 별로 분리 보관하
되, 원형변질 또는 충격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흑관 및 철재류(아연도금 등과같이 부식방지처리가 된 제품은 제외)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관의 운반부터 시공할 때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마개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배관 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부분들을 차단시키려 할 경우 이물
질이 배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시마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2.7 현장여건
가. 수급인은 공사의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여야 하고, 현장 치수를 확인하여야 하
며, 현장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공사시행 전에 모든 사항을
감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구조부재에 영향을 주는 절단작업 시에는 작업시행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슬리브, 서포트 등의 위치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감리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라.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건축구조체 및 기타 작업물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관저부(Bedding)가 젖었거나 얼었을 경우에는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8 자재 가. 배관자재는 다음과 같이 따른다.
구
분
규
격
용
도
사용압력
비
고
배관용탄소강관 SPP KS D 3507 옥내배관 10㎏/㎠이하 압력배관용탄소강관 SPPS KS D 3562 옥내배관 10㎏/㎠이상~ 100㎏/㎠이하 사용압력에 따라 스케줄번호 조정 PEM 수도관 1종 KWWA M130 A종 옥외 매립 배관 10㎏/㎠이하 나.배관이음
구
분
규 격 및 호칭 사용압력
용
도
강관제 관이음 (나사식) KS B 5133 10㎏/㎠이하 50mm이하의 나사식 배관용 강관제 관이음 (그루브조인트) KS B 1503 10㎏/㎠이상~ 100㎏/㎠이하 65mm이상의 배관에 사용 다. 일반 밸브 규격 및 사용 품 명
재
질
규 격
비
고
글로브 밸브 주철제 10㎏f/㎠ 이하 청동제 5㎏f/㎠ 이하 청동제 10㎏f/㎠ 이하 주강제 20㎏f/㎠ 이하 KS B 2350 KS B 2301 KS B 2301 KS B 2361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게이트 밸브 주철제 10㎏f/㎠ 이하 청동제 5㎏f/㎠ 이하 청동제 10㎏f/㎠ 이하 주강제 20㎏f/㎠ 이하 KS B 2350 KS B 2301 KS B 2301 KS B 2361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첵크 밸브 주철제 10㎏f/㎠ 이하 청동제 5㎏f/㎠ 이하 주강제 20㎏f/㎠ 이하 KS B 2350 KS B 2301 KS B 2361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라. 관 플랜지
KS B 1503의 호칭압력 10K 보통형 플랜지 또는 20K 삽입용접식 플랜지 규격에
적합한 제품
마. 스트레이너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며 여과망 부분의 재질이 스테인리스 강제로 된 제
품중 KS B 1538 규격에 준하는 제품(수계용)
바.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
게이트밸브(또는 글로브밸브)와 스트레이너를 일체화한 것으로 밸브디스크 부분은
테프론링을 사용하여 기밀성, 내열성, 내한성, 조작성이 우수하고 대구경은 개도
표시 기능이 있어 유량조정이 가능한 제품
사.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또는 주강제, 스템은 스테인리스제, 디스크는 알루미늄-청동 합
금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에는 탄력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누수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아. 신축이음
강관용(플랜지형) 벨로우즈형으로서 KS B 1536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압
력 10㎏ f/㎠ 또는 20㎏f/㎠로 사용 배관재에 맞는 및 제품이어야 한다한 제품
또는 KS D 3503의 SS 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1) 플랜지 : KS D 4301의 GC 200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KS D 3503의 SS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2) 벨로우즈 :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 규격에 적합한 제품
자. 플렉시블 조인트
스테인리스 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서 그 보호강재는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
로 하고 충분한 가요성,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갖춘 제품으로 10㎏f/㎠ 또는
20㎏f/㎠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화펌프 토출측은 20㎏f/㎠용 으로 함.
차. 강재류
1) 강재 : KS D 3503 SS 400 및 KS D 3515 SWS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2) 메탈라스 : KS F 4552에 의한 #3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3) 행거용 환봉 (또는 아연도금 전산볼트) 및 U볼트 지름
관 경(mm) U볼트 지름(mm) 100이하 9 125이상 12 175이상 15 카. 슬리브 구분
규
격
입상부분
KS D 3507 SPP(백관)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성형 슬리브
조적 벽체 통과부분 PVC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옹벽 벽체 통과부분
KS D 3507 SPP(백관)규격에 적합한 제품.
옹벽 매립배관
철제 거푸집(t=1.2mm)또는 동등 이상 제품
타. 관지지 및 고정철물
1) 지지 철물은 관 구경에 정확히 일치하고 보온재 시공 등에 적합한 치수의 관
받침대이어야 하며, 동관 지지 철물은 동관 배관에만 사용한다.
2) 파이프 행거 : KS B 1527 규격에 적합한 제품
3) 절연 행거, 절연 U형 볼트의 절연재
동관에 무해하고 내마모, 내식성인 네오프렌, 특수 합성고무(E.P.D.M) 또는 동
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서 두께 3㎜ 이상 (절연 U형 볼트는 바닥 절연
판 포함)
파. 도장재료 구분 규격 광명단조합 페인트 KS M 5311의 1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페인트 KS M 5335의 1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에폭시수지 분체도료 KS M 5250의 1종규격에 적합한 제품 조합페인트
KS M 5312의 1급 규격에 적합한 조합페인트
1) 압력계
KS B 5305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콕 붙이로 하며 눈금판의 최대눈금은
최고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의 제품(감지부에 보
호관 취부)
2.9 기계설비용 표식
구
분
표
식
밸브 인식표
◦재질은 KS A 3801 기계조작명판(K)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명판 색상은 백색, 글씨색상은
흑색으로 하며, 장착용 고리는 황동제 체인이나
황동제 S형 훅(Hook)를 사용한다.
◦글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문 및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화살 표식 배관 시스템의 유체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PE 필름으로서 크기는 50㎜×110㎜로 한다.
장비 표식
◦표시재질은 KS A 3801 기계조작명판(K)에 적합
한 제품으로 명판 색상은 백색, 글씨색상은 흑
색으로 하며, 장착용 고리는 황동제 체인이나
황동제 S형 훅(Hook)를 사용한다.
◦ 표식에 사용할 명칭, 약어 및 영문명칭은 도면
에 표시되었거나 해당하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지정된 번호, 글자 및 단어를 사용
한다.
2.10 시험
가. 자재의 품질시험은 별도규정이 없으면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
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2.11 시공 가. 배관공사
1)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
다.
2) 관을 잇기 전에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및 먼지를
깨끗이 닦아낸다.
3) 50㎜ 이하의 밸브에는 CM 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배관 해체가 용이한 곳은 제외)
4) 이종금속이 접합 및 접촉되는 부분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항상 전기적 절연
을 하여야 한다.
5) 절연 플랜지 및 절연 유니온은 피복부 등의 절연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6)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 사용을 금하고 리듀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모든 배관은 보온의 설치, 기타 밸브 및 배관 이음쇠에 접근,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공간을 두고 배관하여야 한다.
나. 강관접합 1) 나사 접합
⑴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가공은 KS B 0222로 하며 나사산의 수는
① 관경 15mm, 20mm, 25mm : 7산
② 관경 32mm, 40mm, 50mm : 8산으로 한다.
2) 나사의 테이퍼 가공은 과대한 연삭으로 인해 관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나사 접합시 나사산의 마모, 부식 및 누수의 방지를 위하여 접합제는 밀봉 테이프
를 사용하며, 접속 후 노출되는 나사산의 수는 2~3산으로 한다.
4) 접속 후 노출 나사산 부위는 접합제를 제거한 후 광명단 도포 또는 코킹 콤파운드
로 밀실하게 마감 시공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용접 접합 1) 홈내기 가공
홈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
전달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하여야 한다. 홈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 강관 의 호칭경 (mm) 홈내기 형상 t (mm) @( °) 루트 간격 a (mm) 루트 면 b (mm) 125이하 2.8~4.5 - 1.5 - 150이상 5.0 45 1.5 2.0 150이상 5.8~7.9 70 1.5 2.0 2) 용접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 자형의 가용접물은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크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장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하여야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을 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하여야 한다. 관경 65mm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mm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하여야 한다. 외관검사 이외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B
0845 (강용접수의 방사선 투과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른다.
4) 용접부의 청소 ①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②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③ 용접 중에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 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④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
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⑤ 용접부위는 장시간 방치시 쉽게 부식되므로 슬래그 제거 및 외관 육안검사
후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슬리브, 행거, 지지철물
1)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슬리브는 배
관시공에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관통 슬리브는 배관시공 완료
후 배관주위의 누수,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닥관통 입상관 슬리브는 건축 마감선으로부터 50㎜ 이상 노출시켜야
한다. (단, PD내 제외)
2) 배관은 직접 방수 바닥이나 벽을 관통해서는 안되고 턱 붙이 슬리브를 설치하
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슬리브와 배관 사이의 여유공간은 최소 6㎜ 이상
되어야하고 내화(Fire Stopping)재료로 봉인되어야 한다.
3) 행거, 관지지 및 고정철물의 설치작업을 하기 전에 인서트, 인서트 플레이트 등
정착물의 위치가 부적당한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4) 배관 지지금구류는 관의 신축,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를
사용하고 바닥 및 천정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거를 설치
한다.
5) 타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배관의 지지간격 및 배관 하중 배관규격(mm) 최대 간격(m) 배관 하중(㎏/ m) 행가 Load(㎏) 25 3.2 3.05 162.38 32 4.0 4.36 200.4 40 4.0 5.37 220.4 50 3.2 7.63 235.4 65 4.5 11.74 376.4 80 4.5 16.10 474 100 4.2 24.4 626.8 150 3.2 47.15 868.1 200 4.5 70.99 1703.7
7)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상향식 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와 행가 사이가 8㎝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헤드간의 거리가 6)에서 정한 거리를 초과 할
때는 최대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8)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6)에서 정한 거리를 초과 할 때는
최대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마) 배관 및 철재의 도장 1)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①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② 도장장소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
호조치를 한다.
③ 도장장소의 온․습도, 환기 등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
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④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하고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⑤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 스파크로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의 발생을 방지한다.
⑥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
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에는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
환기 등의 보호조치를 한 후에 행한다.
⑦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나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방청도장
배관, 지지철물 및 철제면에 대한 1회의 방청 칠은 현장반입 즉시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 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하고 나서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
수 도장한 후 전체도장을 실시한다.
3)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구
분
적
용
도 장 내 용
백
관
보온마감 또는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 알루미늄페인트 2회 보온마감 기타 철재 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 조합페인트(지정색) 2회 바. 보온 공사 1) 보온재료 재 료 명
규
격
암면 보온재
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2호 40k 이상으로 한다.
고무발포재 보온재 규격에 적합한 내열(난연) 성능의 제품 2)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구
분
규
격
보
온
재
외면에 은박지가 부착된 동관 또는 강관 보온용
제품, 옥외 및 지하층 배관용은 외면에 은박지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
사 용 구 분 스프링클러 배관 : 10mm이상 알루미늄 테이프, 색상 테이프
은박 크라프트지 부착보온재 의 알루미늄 테이프,
색상 테이프 성능 기준에 따른다.
3) 외장재 및 보조재
구
분
규
격
포리머 테이프 또는 매직 테이프
두께 0.15㎜ 이상으로 난연 2급 이상 제품
아연도 철선
KS D 3552의 SWM-F, 후도금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중 ø0.62㎜이상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은박지)
두께 0.02㎜의 알루미늄박에 370g/㎠ 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제품
알루미늄 밴드 두께 0.3㎜ 폭 30㎜ 제품 컬러 아연강판
KS D 3520의 일반용 2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양면도장 된 강판
◦ 밸브보온 : 두께 0.27㎜ 이상
◦ 장비 및 기타보온 : 두께 0.35㎜ 이상
4) 공사준비
① 보온 시공에 앞서서 기기 및 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
②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합격, 페인트 도장, 발열선 감기 등 제반공
사가 끝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작업조건이 부적합할 때는 시정될 때까지 보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④ 보온재의 비산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5) 배관보온 두께
① 보온두께는 아래 표와 같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위 : ㎜
관
경
40이하 50~80 100~150 200 이상 비고 보온두께 20 20 25 25 아티론보온
② 동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리자가 판단하여 상기 표준 보온 두께를 적용하
지 않고 조정하여 적용 할 수있다.
6) 보온을 요하는 부위
건식배관 및 옥외 매립 배관을 제외한 소화배관
7) 색상구분 소화배관은 타 용도의 배관과 구분되어야 한다 8) 시공
① 설치할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해야 하며, 보온통은 한쪽만 갈라진 제
품을 사용한다. 잘린 조각을 사용하거나 잘린 조각을 이어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보온재의 이음부분이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
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관 이음쇠 및 밸브류용 보온재는 두께 및 재질이 배관 보온재와 동일해야 하
고 연속적으로 보온할 수 있게 하여 동파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포리머 테이프 또는 매직 테이프는 보온커버 위에 겹친 부분이 15㎜ 이상되게
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윗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평배관인 경
우는 900㎜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다만, 밸브 주위에는 밸브에 인접해서 알루미늄 밴
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배관의 보온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이 없는 한 벽, 바닥 등을 관통할 때에도
연속되어야 한다.
⑥ 유리면 보온통 마감재는 포리머테이프로 마감하며타 배관과 색상을구분한
다.
⑦ 기타 배관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에 따라 시공한다.
9) 보호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시공된 보온재의 파손 및 품질저하를 막기 위하여 타 공종
작업자에게 보온재 보호를 주지시킨다.
10) 검사
①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하며,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이내로 한다. 다만, 시공 전에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 후의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포리머 테이프의 겹침부위, 색상, 알루미늄 밴드 간격 등을 검사한다.
사. 발열선 설치 1) 적용범위 ① 외기와 면하는 소화수 배관
②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로 발열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부분
2) 시공한계 3) 시공 전 협의
구
분
소방시설 기계 공 사 전기 설비공사 전원으로부터 콘센트 설치까지의 배관 배선공사 설치 분전함(결선포함) 및 발열선 공사 설치
전기콘센트 설치위치, 발열선의 부하가 계상된 전기용량 등은 전기설비공사 감독
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4) 자재 ① 발열선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제어형 발열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하여 피복층을 용이하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
아야 한다.
(3) 발열선은 UL 또는 FM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발열량 : 사용전압 220V, 60Hz, 배관표면온도 10℃일 때 16W/m 이상
○ 최고연속사용온도 : 65℃ ○ 최대 발열온도 : 85℃
(4) 부속자재(Accessaries)는 발열선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 또는 발열선과
같은 인증품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분전반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 주위의 온도 감지기능, 발
열선의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발열선의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분전반의 크기, 재질 등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3) 누전차단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
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2) 정격감도전류 : 30㎃(고감도형)이하 3) 동작시간 : 0.03초 이하(고속형) (4) 잠금장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자물쇠 포함)
를 설치한다.
③ 시공 (1) 공사준비
1) 발열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관 등의 수압시험 및 도장이 완료되어 완전
히 건조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관 등의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
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발열선이 설치되는 곳에 발열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집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한다.
(2) 분전반 설치
1) 공사중 오염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2) 함은 수평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분전반에 설치되는 주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시설한다.
4) 물 배관의 하부 또는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한다.
(3) 발열선 설치
1) 발열선을 배관에 설치한 후 유리면 테이프(Glass Cloth Tape)를 약 30㎝
간격으로 감고 곡관부, 굴곡부위, 요철부분은 발열선이 확실히 밀착되도
록 견고히 감아야 한다.
2) 발열선의 단말부 또는 분기부 등 접속부는 앤드씰(End Seal) 또는 수밀
형(방수형)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열선 설치가 모두 완료된 후에 후속공사(보온재설치)를 시
행하여야 하며 보온 작업자가 부주의로 이미 설치된 발열선을 손상시
키지 않도록 보온 작업시 유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4) 보온공사가 완료되면 보온 마감면 외부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열선
시설표지를 6m이하 간격으로 부착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4) 접지선 연결
접지선 연결(양수기함 부위는 제외)은 분전함 결선시에 접지선을 인출하여
함과 배관에 접속시켜 접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절연저항 측정시험
발열선 설치가 완료되면 발열선의 도체와 접지측과의 절연저항 측정시험을
하여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03. 소화 펌프 설치공사 3.1 적용범위 가. 옥내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 3.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 외의 사항은 이 공
사관련 건축기계 설비 전문 시방서 또는 표준 시방서에서 정한다.
3.3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4 제출물
가.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유지보수 지침서, 설치지침서, 및 제작업자의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나. 제작도 : 제작도 및 그밖의 설치 기술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기한 완전한 상세도
를 제출한다.
다. 증명 및 시험자료 3.5 시공전 협의
수급인은 소화펌프를 발주하기 전에 소화펌프에 대한 유량, 양정, 동력 등을 감리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운반 및 보관 2.6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7 자재
가. 펌프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UL 또는 FM 인
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교류전동기는 KS C 4002, KS C4203 또는 KS C 4204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동기와 직결되거나 축이음으로 연결된 수평형 펌프를 공동 베드에 부착한 것으
로서 펌프 본체는 KS D 4301(회주철품), 임펠러 및 안내 임펠러깃은 KS D 6002
(청동주물) 또는 KS D 4301(회주철품)에 따르며 축은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한다.
라. 펌프는 서어징 포인트가 없고 유류가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회전부분은 운
전이 균형되게하고 원활하여야 하며, 각 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마. 압력챔버는 사용압력이 10㎏/㎠와 20㎏/㎠용 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한국소방검
정공사의 검정을 득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압력챔버에 사용되는 압력스위치의 압력계는 Merco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3.8 시공 가. 기초
⑴ 펌프의 기초는 콘크리트조로하고 기기에 필요한 강도와 수압면을 가지며, 지지력
이 있는 바닥과 지반면에 축조하여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정확하게 설치 하
여야 한다.
⑵ 표면은 모르터 바르기로 하고 설치면은 수평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⑶ 기기의 기초보울트용 구멍을 정확하게 설치하고 기초의 윗면 주위 배수홈에 배
수구를 설치하고 구경 25mm 이상의 배관으로 배수관에 간접 배수를 하여야 한
다.
⑷ 펌프는 공동베드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
초보울트 구멍에도 모르터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 시킨다.
나. 주위배관
⑴ 펌프가 그 기능을 만족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관 및 흡입수조의 시공이 잘
되어야 한다. 특히 흡입관 형상의 여부가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⑵ 흡입관
① 펌프흡입구에서 흐름의 편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② 후드밸브 설치 시에는 지상에서 조작할 수 있는 맨홀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흡입관에 곡관이나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경의 3배이상 띄워서 흡입류
의 편류를 방지 하여야 한다.
④ 흡입구는 바닥에서 200mm, 벽면에서 300mm이상 띄어서 흡입면의 소용돌이에
의한 공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⑤ 흡입관에는 공기가 고이는 곳(Air Pocket)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⑥ 흡입관의 레듀샤는 편심이경관을 사용한다.
⑦ 밸브대는 공기가 고이지 않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수직배관부에 설치하여
야 한다.
⑧ 흡입관에 공기가 고이지 않도록 펌프를 향해 1/50 ~1/100정도의 상향구배를
주어야 한다.
⑨ 후드밸브를 사용 할 경우에는 설치 전에 반드시 만수시험을 한다.
⑩ 흡입측에는 반드시 OS&Y Valve를 사용하여야 한다.
⑶ 토출관 및 기타사항
① 펌프에 접속되는 배관에는 어떠한 방향의 힘도 펌프에 작용하지 않도록 배관
하고 또 이것을 지지하여야 한다.
② 토출관의 밸브의 설치높이는 1200mm이상 ~ 1500mm이하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③ 토출관의 첵크밸브는 펌프와 게이트밸브 사이에 설치한다.
④ 유량계는 수직으로 부착하고 유량계의 상류측은 유량계 호칭 구경8배이상, 하
류측은 5배이상의 직관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⑤ 펌프 성능 시험배관의 말단은 저수조 또는 수조상부로 인입하여 배수에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9 검사 및 시험
가. 펌프의 시험은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⑴ KS B 6301 원심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⑵ KS B 6302 펌프 양수 측정방법 3.10 운전조건 설정기준 가. 충압펌프(Jockey Pump)
조
건
자동운전 기동
1. 충압펌프는 소화설비 배관내의 압력(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이
미리 정해진 「기동설정압력」 이하로 저하되었을 때,자동으로
기동되어야 한다.
2. 충압펌프의 「기동설정압력」은 정지점보다 0.7㎏/㎠이상 낮아야
한다. 정지
1. 충압펌프는 소화수조의 저수위 스위치(Low Level Switch)가 작동
하거나, 혹은, 주펌프 또는 예비펌프가 운전중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어야 한다.
2. 충압펌프는 소화설비 배관내의 압력(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이
미리 정해진 「정지설정압력」이상으로 상승되면 정지되어야 한다.
1) 「정지설정압력」은 펌프의 정격체절압력에 최소 정흡입압력
(Static Suction Pressure)을 더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2) 「정지설정압력」은 소화설비의 최대허용 설계압력(옥내소화전설
비인 경우에는 7㎏/㎠, 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에는 1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옥내소화전 설비에서 감압변을
사용 시, 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유수검지장치 1차측의 압력이
12㎏/㎠이하일 경우에는 초과하여도 된다.
수동운전
기능작동시험을 위하여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기동 및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제어반 등에서는
수동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主)펌프
조
건
자동운전 기동
1. 주펌프는 소화설비 배관내의 압력(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이
미리 정해진 「기동설정압력」이하로 저하되거나 유수검지장치가
작동되면 자동으로 기동되어야 한다.
1) 주펌프의 「기동설정압력」은 충압펌프의 「기동설정압력」보다
0.35㎏/㎠이상 낮아야 한다.
2) 주펌프를 2대이상 병렬운전할 경우의 각 펌프의 「기동설정압
력」은 추가되는 펌프마다 0.7㎏/㎠이상씩 더 낮아야 한다.
정지
1.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화수조의 저수위 스위치(Low Level Switch)가 작동되었을 경
우에는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
2. 만약, 필요에 의하여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
리 정해진 「정지설정압력」에서 10분간이상 운전 후에 정지되도록
한다.
1) 정지설정압력」은 펌프의 정격체절압력에 최소 정흡입압력
(Static Suction Pressure)을 더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2) 「정지설정압력」은 소화설비의 최대허용 설계압력(옥내소화전설
비인 경우에는 7㎏/㎠, 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에는 12㎏/㎠)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옥내소화전 설비에서 감압변을 사
용 시, 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유수검지장치 1차측의 압력이 12
㎏/㎠이하일 경우에는 초과하여도 된다.
수동 운전
1. 기능작동시험․자동제어회로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수동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기동 및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
다.
2) 감시제어반에서는 수동으로 기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예비펌프
조
건
자동운전 기동
1. 예비펌프는 소화설비 배관내의 압력(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이
미리 정해진 「기동설정압력」이하로 저하되면 자동으로 기동되어 야
한다.
2. 예비펌프의 「기동설정압력」은 주펌프의 「기동설정압력」보다 0.7
㎏/㎠이상 낮아야 한다.
정지
1. 예비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화수조의 저수위 스위치(Low Level Switch)가 작동되었을 경
우에는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
2. 만약, 필요에 의하여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정지설정압력」에서 10분간이상 운전 후에 정지되도록 한다.
1) 「정지설정압력」은 펌프의 정격체절압력에 최소 정흡입압력
(Static Suction Pressure)을 더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2) 「정지설정압력」은 소화설비의 최대허용 설계압력(옥내소화전설
비인 경우에는 7㎏/㎠, 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에는 12㎏/㎠)을 초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옥내소화전 설비에서 감압변을 사
용 시, 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유수검지장치 1차측의 압력이 12
㎏/㎠이하일 경우에는 초과하여도 된다.
수동 운전
기능작동시험․자동제어회로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수동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기동 및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감시제어반에서는 수동으로 기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 소화용펌프의 자동운전 압력설정 기준 소화용펌프의 자동운전 압력설정 기준 기동설정압력 정지설정압력 충압펌프 충압펌프의 정지설정압력 - 0.7㎏/㎠
충압펌프의 정격체절압력 +
충압펌프의 최소 정흡입압력
주펌프
충압펌프 기동설정압력 -
0.35㎏/㎠
주펌프의 정격체절압력 +
주펌프의 최소 정흡입압력
예비펌프 주펌프 기동설정압력 - 0.7㎏/㎠
예비펌프의 정격체절압력 +
예비펌프의 최소 정흡입압력
마. 구체적인 계산 보기
[보기] 소화수조 하부의 높이가 소화용펌프의 흡입구 높이보다 1m위에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수조의 만수위가 소화수조 바닥에서 3m인 경우에 소화용펌프의 최소
정흡입압은 0.1 ㎏/㎠이며, 최대 정흡입압은 0.4㎏/㎠이다.
소화용펌프의 정격체절양정이 110m이고, 정격양정이 100m인 경우에 자동으로
기동 및 정지하여야 할 설정압력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충압펌프의 정지설정압력
= 펌프의 정격체절압력 + 펌프의 최소 정흡입압력
= 11㎏/㎠ + 0.1㎏/㎠ = 11.1㎏/㎠
충압펌프의 기동설정압력 = 충압펌프의 정지설정압력 - 0.7㎏/㎠
= 11.1㎏/㎠ - 0.7㎏/㎠ = 10.4㎏/㎠
주펌프의 정지설정압력
= 펌프의 정격체절압력 + 펌프의 최소 정흡입압력
= 11㎏/㎠ + 0.1㎏/㎠ = 11.1㎏/㎠
주펌프의 기동설정압력 = 충압펌프 기동설정압력 - 0.35㎏/㎠
= 10.4㎏/㎠ - 0.35㎏/㎠ = 10.05㎏/㎠
예비펌프의 정지설정압력
= 펌프의 정격체절압력 + 펌프의 최소 정흡입압력
= 11㎏/㎠ + 0.1㎏/㎠ = 11.1㎏/㎠
예비펌프의 기동설정압력 = 주펌프 기동설정압력 - 0.7㎏/㎠
= 10.05㎏/㎠ - 0.7㎏/㎠ = 9.35㎏/㎠
배관에 가해지는 최대압력 = 소화펌프 최대 토출압력
= 소화펌프의 정격체절압력 + 소화펌프의 최대 정흡입압력
= 11㎏/㎠ + 0.4㎏/㎠ = 11.4㎏/㎠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에는 배관에 가해지는 최대허용압력이 12㎏/㎠이하이므로 적합하며, 옥내소화전설비인 경우에는 배관에 가해지는 최대허용압력이 7㎏/㎠이하이므로 부적합하다. 다만 옥내소화전 설비에서 감압변을 사용 시, 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유수검지장치 1차측의 압력이 12㎏/㎠이하일 경우에는 초과하여도 된다.
04. 소화기구 설치공사 4.1 적용범위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4.2 관련시방 01 일반시방에 따른다. 4.3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은 이 시방
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4 제출물 1) 1.4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2) 한국소방검정공사 검정필,형식승인서등 증명 및 시험자료
4.5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소화기구의 위치, 매립여부 등을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토록 한다..
4.6 운반 및 보관 2.6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4.7 자재
가. 소화기는 한국소방공사의 검정을 득 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 하여야한다.
다. 분말소화기는 ABC 3.3㎏을 사용하고, CO₂소화기는 2.3㎏으로 사용한다.
4.8 설치
가. 소화기구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곳
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다만, 자동확산식 소화용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소화기는 완전 충약 되어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다.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쉬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라. 자동식소화기는 상세도면과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마. 소화기는 소화기지지 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바.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설치상세도를 발
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4.9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소방법에서 정한 약제의 종류, 량(㎏),등
을 검사한다.
05.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5.1 적용범위 옥내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5.2 관련시방 02 소화배관 및 소화펌프에 따른다. 5.3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은 이 시방
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5.4 제출물
가.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유지보수 지침서, 설치지침서, 및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나. 제작도 : 제작도 및 그밖의 설치 기술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기한 완전한 상세도
다. 한국소방검정공사 검정필,형식승인서등 증명 및 시험자료
5.5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소화전의 위치 및 매립여부를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
다.
5.6 운반 및 보관 2.6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5.7 자재 가. 옥내소화전 함
1) 매립형, 벽부형, 지상형, 반매립형, 돌출형등 설계도서에서 표시한 대로 따른다.
2) 문짝 : 재질은 1.5mm 두께의 스테인레스강판
3) 소방호스 : 호스의 길이는 15mm, 직경은 40mm이며, 재질은 라텍스 또는 고무로
내장 또는 하이텔내장 피복한 이중 자켓 합성 또는 이와 동등 이상제품
4) 관창 : 분무 및 봉상 주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5) 방수구 : 공칭구경은 40mm,65mm로 구분한다.
나. 연결송수구
접속구는 65mm 매립형으로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0.5m이상 1m이
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구에는 “옥내소화전용 연결송수구”와 사
용압력이 표시되는 청동 주물제 또는 청동판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5.8 시공
가. 소화전 함은 설계도면에 지시된 곳에 지시된 높이로 설치하고, 매립형 소화전은
벽돌쌓기 전에 구조물에 부착시켜야 하며 벽면 마감 및 수직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나. 감압장치는 방수압이 7㎏/㎠를 초과하는 부분에 설치 하여야 한다.
다.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열선처리등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5.9 검사 및 시험
가. 노즐의 방수량은 피토게이지 또는 보조연결구를 이용한 압력게이지로 측정하고 규
정 방수압 및 유량을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 배관의 수압시험압력은 14㎏/㎠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 육안으로 보아
누수가 없어야 한다.
06.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6.1 적용범위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6.2 관련시방 02 소화배관 및 소화펌프에 따른다. 6.3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은 이 시방
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6.4 제출물
가.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유지보수 지침서, 설치지침서, 및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나. 제작도 : 제작도 및 그밖의 설치 기술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기한 완전한 상세도
다. 한국소방검정공사 검정필,형식승인서등 증명 및 시험자료
6.5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변경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등을 감리자
와 혐의 후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6.6 운반 및 보관 2.6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6.7 자재 가. 유수 검지장치 1) 습식(Alarm Valve) 호칭구경 (mm) 65 80 100 125 150 최대유량 (ℓ/min) 900 1350 2100 3300 4800 부착방향 종형 종형 종형 종형 종형 최고사용압력 (㎏/㎠) 14 14 14 14 14 시험압력 (㎏/㎠) 20 20 20 20 20 후렌지 규격 KS B 1513 KS B 1513 KS B 1513 KS B 1513 KS B 1513 표면색상 적색 적색 적색 적색 적색 2) 건식 ( Dry Valve ) 호칭구경 (mm) 100 150 최대유량(ℓ/min) 2700 4800 부착방향 종형 종형 최고사용압력 (㎏/㎠) 14 14 시험압력(㎏/㎠) 20 20 후렌지 규격 KS B 1513 KS B 1513 표면색상 적색 적색
3) 준비작동식 & 일제개방밸브 (Preaction & Deluge Valve)
호칭구경 (mm) 50 80 100 150 최대유량(ℓ/min) 530 1350 2100 4800 부착방향 종형 종형 종형 종형 최고사용압력 (㎏/㎠) 14 14 14 14 시험압력(㎏/㎠) 20 20 20 20 후렌지 규격 KS B 1513 KS B 1513 KS B 1513 KS B 1513 표면색상 적색 적색 적색 적색 나. 스프링클러 헤드 구 분 작동온도 (℃) K Factor 반응요소 사 용 장 소 표준 상향형 및 하향형 68 80 5mm Bulb 주차장 또는 천장이 없는 장소 93 80 5mm Bulb
천장이 없는 장소로서 최고주위온도가 39℃이상64℃미만인 장소
원형 72 80 Solder 일반거실로서 천장이 있는 장소 105 80 Solder
일반거실로의 천장이 있는 장소로서 최고주위온도가 39℃이상64℃미만인 장소
후러쉬 형 72 80 Solder
인테리어 작업이 있는 거실로서 천장이 있는 장소
스프링클러헤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프링
클러의 헤드는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 된 것 또는 제품사의 시방에 따른다.
다. 시험밸브
시험밸브의 구성은 볼밸브(25mm), 오리피스 (11.1mm) 사이트그라스로 구성되며 시
험밸브가 설치된 장소에는 “시험밸브”라는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라. SP죠인트
SP죠인트는 플랙시블부분에는 스테인레스강의 재질과 헤드취부 레듀샤 부분과 배
관연결 니플부분은 내식성, 내압성 등을 유지하고 내압시험 압력 21㎏/㎠에 견디
어야 한다. 기타 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여야 한다.
마. 연결송수구
접속구는 65mm 매립형으로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0.5m이상 1m이하
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구에는 “스프링클러용 연결송수구”와 사용압
력이 표시된 청동 주물제 또는 청동판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6.8 시공
가. 입상관의 최상단 및 최하단에는 소제구를 설치한다.
나. 각 수직배관이 단독으로 분리 설치 시 상단에는 수격방지기 및 에어퍼지 밸브를
설치한다.
다. 스프링클러 배관에 사용하는 급수차단용 밸브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하고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탬퍼스위치를 설치한다.
라. 유수검지장치 설치 시 밸브내부의 이 물질이나 먼지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연
결작업을 한다.
마.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1) 헤드를 부착하는 배관이 견고한 상태로 지지된 후에 신품 헤드만을 설치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는 상향형, 하향형, 측벽형등 사용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3) 스프링클러 헤드를 부착할 때에는 파이프 렌지의 사용을 금하고 필히 규정된 스프
링클러 헤드 렌지를 사용하여 헤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작업 중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을 주었거나 변형된 것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5) 헤드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부착물을 걸어서는 안된다.
6) 헤드는 감열 및 살수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 헤드 설치 전에 배관 내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8)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된 장소에는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
여야 한다.
6.9 시험 및 검사
가. 수압시험압력은 14㎏/㎠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 육안으로 보아 누수가 없어야 한
다.
나.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초기 시험은 수압시험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압시험 후 공
기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 공기압은 2.8㎏/㎠로 24시간 이상 실시하며 24시간동안
0.675㎏/㎠이하의 압력저하가 생기면 누설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다. 테스트 밸브를 개방하여 유수검지 장치가 개방 되는지 여부를 시험한다.
7. 피난기구 (완강기) 설비 공사 7.1 설치장소
피난 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주위에 완강기의 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을 것.
다. 완강기 설치위치는 서로 동일 수직선산이 아닌 위치에 설치할 것.
라. 조작면적은 0.5㎡ 이상일 것. 다만 1변의 길이는 60㎝ 이상일 것.
70㎝ 이상 0.5㎡ 이상 72㎝ 이상 7.2 개구부
완강기가 부착된 개구부는 쉽고 안전하게 개방되고 충분한 크기의 면적을 확보 할 것.
개구부 크기
높이 80㎝ 이상이고, 폭이 50㎝ 이상 또는 높이 100㎝ 이상이고, 폭이 45㎝ 이상.
80㎝ 이상 0.5㎡ 이상 50㎝ 이상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0㎝ 이하일 것. 7.3 하강공간
하강 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넓이를 확보할 것
완강기를 중심으로 반경 0.5m의 원주형 범위 내로 한다.
다만, 10㎝ 이내의 피난 상 지장이 없는 돌출물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로프를 손상하지 않는 조치를 강구한 것은 하강곤간 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7.4 피난공지
피난 상 지장이 없고 필요한 넓이가 확보되어 있는 것일 것.
피 난 공 지 피난공지에 장애물이 없을 것
폭 1m 이상의 피난 상 유효한 통로가 설치되어 광장, 도로 등으로 통할 것.
7.5 표 지 위치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 설치위치 직근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 크 기 : 가로 60㎝ 이상, 세로 12㎝ 이상
∙ 색 깔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 설치위치와 사용방법은 분리한다. 7.6 규 격
완강기의 로프길이는 피난층까지 유효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