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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085] (긴급)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성남교육청 풍생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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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생중학교_건설폐기물처리용역_입찰공고문.hwp =====
[풍생중학교 공고 제202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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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용 역 입 찰 공 고(실적제한적격심사제)

공고게시일: 2026년 10월 23일 (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용 역 명 이행기간 입찰서 및 실적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착수일부터 45일 2026. 10. 23.(금) 17:00 ~ 2026. 10. 29.(목) 10:00 2026. 10. 29.(목) 11:00 / 풍생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291,169,000 (추정가격: 264,699,091 + 부가가치세: 26,469,909) 도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용역내용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해체공사」(공고 제2026-05호)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 포함)

※ 위 해체공사 공고의 현장특기사항에서 '별도로 발주하는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폐기물처리공사」'라 함은 본 용역(「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합니다.

이행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풍생중학교(배출장소)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시설

처리대상 (세부 품목별 물량은 물량내역서·과업지시서에 따름)

※ 위 품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이며, 건설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은 본 용역의 처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번호 품 목 비 고 1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2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3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불연성 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4 폐합성수지 가연성 건설폐기물 5 폐목재 가연성 건설폐기물 6 폐섬유 가연성 건설폐기물 특기사항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45일(착수일은 해체공사 일정과 연계하여 발주자가 통보하며, 해체공사 지연 등 발주자의 사유로 반출·처리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본 용역은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석면함유 폐기물은 별도로 시행된 「풍생중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2026. 8. 25. 완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함유 자재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계약상대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이후 조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고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철근·철골 등 유가물(폐금속류)은 해체공사의 작업부산물로 처리하며 본 용역의 처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체공사 계약상대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선별하여 집하장소까지 소운반(해체공사 설계서의 '혼합폐기물 분리수집 소운반' 포함)하며, 집하장소에서 상차한 이후의 운반 및 중간처리는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수행합니다. 본 용역에서 '수집·운반'이란 집하장소에서의 상차 및 반출 운반을 말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계약상대자와 반출 동선·시기 등을 상호 협의·조율하여야 하며, 배출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적법하게 수집·운반·중간처리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학생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낙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대·동선은 착수 전 학교(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① 등·하교 시간 및 학생 이동이 많은 시간대를 피하여 상차·반출 ② 학교 출입구 및 통학로 구간에 유도원(신호수) 배치, 후진 시 유도원 유도 ③ 학교 구내 서행 및 학생 접근통제(안전표지·라바콘 등 설치) ④ 적재함 덮개 설치, 비산먼지·낙하물·노면 오염 방지 및 청소 ⑤ 운전자·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⑥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처리 완료 후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올바로시스템 처리실적 등) 및 처리결과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수집·운반비, 처리비(수수료), 인계·인수 시스템 이용료 등)은 낙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이를 사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량이 물량내역서와 달라 과업지시서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정산 방법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본 용역의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본 공고의 입찰·심사·계약 절차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며, 적격심사는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2025-165호)에 따릅니다. 본 공고에서 인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은 위 준용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실적제한경쟁입찰이며, 본 용역은 수집·운반과 중간처리(재활용 포함)를 모두 포함하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 간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 참가를 허용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운영 기준은 아래 표에 따르며, 그 밖의 형태(공동이행방식, 수집·운반업자 간 공동수급, 동일한 분담부분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식 등)의 공동수급(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운영 기준] 구 분 내 용 ① 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수집·운반 분담 / 중간처리 분담)만 허용합니다.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구성원의 자격·수

수집·운반 분담 구성원 1개사(업종코드 6728 허가 보유)와 중간처리 분담 구성원 1개사 또는 2개사(업종코드 1253 허가 보유)로 구성하며, 총 3개사 이내로 합니다.

③ 분담내용·분담비율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분담부분(수집·운반 / 중간처리, 중간처리 구성원이 2개사인 경우 분담 품목)과 분담비율을 기재합니다. 분담비율은 제8항 ①의 업종별 비율(수집·운반 24.96%, 중간처리 75.04%)과 일치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구성원이 2개사인 경우 중간처리 비율(75.04%)을 분담 품목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누어 합계가 75.04%가 되도록 기재합니다.

④ 대표자

구성원이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분담비중이 큰 구성원을 우선 선임합니다.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입찰서는 대표자가 제출합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승인을 받은 후 2026. 10. 28.(수) 18:00까지 나라장터(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합니다(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함).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로 참가할 수 없으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구성원 및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⑥ 구성 제한

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가한 업체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중복 참여 금지), 중복 참여한 경우 관련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⑦ 보증금·계약체결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은 협정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하여 납부하며, 계약은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전자서명(기명·날인)하여 체결합니다.

⑧ 책임·대가 지급

각 구성원은 자기가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구성원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부담합니다. 대가는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하면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합니다.

⑨ 분담내용의 변경

계약체결 후 분담내용의 변경 및 구성원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⑩ 자격·평가

입찰참가자격(허가·품목·실적)은 제4항에, 적격심사 평가는 제3항·제8항 및 환경부고시 [별표] 마목(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1항에 따릅니다.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재위탁을 하는 경우 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 관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보증금(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제2항 표 ⑦에 따라 구성원별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납부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실적증명서류 제출 및 적격심사 자료 제출·통보는 나라장터를 이용하며, 이메일·우편·방문·팩스로 제출한 입찰·실적서류는 본 공고의 입찰서류 접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공고 및 설계서(물량내역서·과업지시서)에 관한 서면질의 접수와 답변 회신은 제5항에 명시된 본교 지정 이메일을 이용합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근거한 환경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7. 시행)」이 적용됩니다.

위 고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격통과점수는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95점 이상이며, 본 용역은 추정가격 264,699,091원으로 「3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종합평점(100점 만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 적격으로 합니다.

위 고시 [별표] 제3호(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른 평가분야별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입찰가격 평점산식 및 당해용역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은 제8항에 따릅니다.

평가분야 배점

1.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이행능력 30 · 경영상태 10)

40점 2. 입찰가격 평가 60점

3. 신인도 평가 (부적정처리가능성 감점, 여성·장애인기업 등 가점)

가·감점(±) 4. 결격여부 (부실수행·재무위험 해당 시) △15점 합 계 100점(±)

세부 산정식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위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원문에 따르며, 관련 기준은 나라장터 첨부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보유한 단독업체이거나, 제2항의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수집·운반 분담 구성원은 6728 허가를, 중간처리 분담 구성원은 1253 허가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나. [처리대상 품목 허가 요건]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변경허가 포함)의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품목(제1항 표의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가증에 건설폐기물의 종류가 시행령 별표 1의 분류(건설폐재류, 가연성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등)로 포괄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분류에 포함되는 품목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중간처리 분담 구성원의 허가증을 합산하여 위 품목이 모두 포함되면 충족한 것으로 보며, 각 중간처리 분담 구성원은 자기 분담 품목이 허가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은 적격심사 시 허가증 사본으로 확인하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허가 범위의 사전 확인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다만, 제1항 표의 가연성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에 한하여, 입찰자(공동수급체는 중간처리 분담 구성원)의 허가증에 해당 품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처리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해당 품목이 포함된 업체에 재위탁하는 조건으로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재위탁 계획서(수탁업체명, 대상 품목, 처리방법), 수탁업체 허가증 사본, 수탁업체의 수탁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위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발주자가 승인합니다. 재위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처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실적 제한] 입찰공고일(2026. 10. 21.) 전일까지 검사·준공이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의 단일 계약으로서, 해체(철거)·개축·리모델링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용역을 수행하고, 해당 단일 계약의 최종 검사·정산 완료 금액이 250,000,000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인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인정 범위) 발주기관의 종류(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국공립·사립학교 등)와 소재지를 묻지 않으며, 위 시설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실적이면 인정합니다. 수집·운반 실적과 중간처리 실적은 각각 단일 계약으로 판단하며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일 계약 내 여러 동은 합산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계약은 합산하지 않으며, 적법한 변경계약은 동일 원계약의 최종 검사·정산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미준공 용역과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처리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기간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며 검사·준공 완료일로 판단합니다.

② (혼합계약·공동수급·하도급 실적) 혼합계약은 최종 내역서 등으로 확인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금액만 인정하며 다른 공사·용역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거 공동수급 실적은 실제 지분·분담분만 인정하고, 적법한 하도급 실적은 실제 수행금액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중 어느 하나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에서 위 실적을 보유하면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며, 여러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④ (증빙)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계약·최종 정산 확인자료 및 준공검사 확인자료(민간발주 용역은 세금계산서 등 대금지급 증빙 포함)로 증명하며, 최종 정산금액(공급가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⑤ (실적 제출 기한·방법과 심사 시기) 위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29.(목) 10:00)까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실적제출 경로에서 제출하며, 시스템 제출완료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위 실적을 보유한 구성원 또는 대표자가 해당 구성원의 실적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자료는 나라장터 실적명세서(업체·담당자·용역명·발주자·검사완료일·인정금액·수행 지분) 및 위 ④의 증빙서류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상 실적을 제출하면 입찰서 제출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서류의 접수 사실만을 의미할 뿐 입찰참가자격 충족을 확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의 적합 여부는 개찰 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며, 기한 이후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사 결과 위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로서 낙찰자가 될 수 없고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기한 내 제출한 서류의 단순 기재오류·누락은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에 따라 보완할 수 있으며, 허위자료는 관계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⑥ (참가자격 실적과 평가용 실적의 구분) 본 목의 실적(입찰참가자격 요건)과 제8항 ①의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적격심사 이행능력 평가)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서류이며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후자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허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처리시설·운반차량 등을 계약기간 동안 확보·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휴일 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및 서면질의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나라장터에 첨부한 물량내역서·과업지시서 및 현장 참고자료로 갈음합니다. 공고·계약조건·설계도서는 나라장터 해당 공고에서 무료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서면질의 접수: 본 입찰공고 조건(공동수급·실적 인정기준 포함)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질의는 2026. 10. 23.(금) 공고게시 시부터 2026. 10. 26.(월) 17:00까지 본교 지정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모든 업체가 질의할 수 있으며, 업체명·공고번호·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관련 조항(또는 도서명·쪽수)과 질의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별도 지정서식 없음).

서면질의 회신: 기한 내 접수된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검토 후 2026. 10. 28.(수) 17:00까지 질의를 제출한 업체의 이메일로 개별 서면 회신합니다.

회신의 효력: 개별 회신은 공고 내용의 해석을 안내하는 것이며, 공고에 정한 입찰조건을 변경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신은 개별 실적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적합 여부는 개찰 후 심사에서 판단합니다. 공고 내용을 변경·보완하여야 하는 사항은 나라장터 정정공고로 모든 참가자에게 공지하며, 개별 회신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정정공고 포함)이 우선합니다.

전화·구두 문의 불가: 공정하고 일관된 입찰 집행 및 학사·행정업무 보호를 위하여 전화나 방문·구두로는 입찰조건 해석 및 실적·허가 적합 여부를 답변하지 않으며, 지정 이메일로 기한 내 접수된 서면질의에 한하여 공식 답변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과 관련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귀속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법령·사학기관 회계규정 및 해당 사업의 자금집행조건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처리합니다.

7.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작동 오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입찰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기한은 해당 일시까지이며, 나라장터 공고 등록값과 같습니다.

구 분 일 시 비 고 공고 게시, 입찰서·실적 제출 개시 2026. 10. 23.(금) 17:00 제1항 서면질의 접수

2026. 10. 23.(금) ~ 10. 26.(월) 17:00

본교 지정 이메일([email protected]), 제5항

서면질의 회신 2026. 10. 27.(화) 17:00까지 질의 업체 이메일 개별 회신, 제5항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0. 28.(수) 18:00 입찰 전일(휴일 제외), 제4항 마목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2026. 10. 28.(수) 18:00 공동수급체에 한함, 제2항 표 ⑤ 실적증명서류 제출 마감 2026. 10. 29.(목) 10:00 입찰서 제출 마감과 동일 (제4항 다목) 입찰서 제출 마감 2026. 10. 29.(목) 10:00 제1항 개찰 2026. 10. 29.(목) 11:00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8항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본 입찰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위 고시 [별표] 제3호(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평점(점) = 60 − 4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이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 55점을 부여합니다(최저평점 2점).

입찰참가자격(제4항 가·나·다목의 허가·품목·실적)은 개찰 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시 함께 확인하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능력은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용역수행금액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공급가액) 기준입니다.)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용역: 없음)

공동수급체 중 중간처리 구성원이 2개사인 경우 중간처리업 기준금액(75.04%)은 공동수급협정서상 분담 품목·분담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대상 업종 (분담비율) 실적평가 기준금액(추정가격) 비 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24.96%) 66,067,457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75.04%) 198,631,634원 합 계 264,699,091원 추정가격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96.68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 196.68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폐기물처리 총물량: 8,850.557톤 / 예상 용역수행(이행)기간: 45일

③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나'항 4)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풍생중학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 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④ 용역이행능력평가는 관련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⑥ 적격심사 제출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1)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1호)

(2) 각서 1부(별지 제2호)

(3)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 제4항 다목의 실적은 최종 정산금액(공급가액)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6)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7)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

(8)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

(9)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10)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11)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1부(별지 제8호)

(12) 환경관련법 위반 이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1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14)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15)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1부

(1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제4항 나목의 처리대상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허가증과 분담 품목·분담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제4항 나목 단서에 따른 재위탁 대상 품목은 계약 체결 전까지 재위탁 서류 제출)

(17)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등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계 기준에 따른 불이익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제2항 공동수급체 구성·운영 기준을 위반한 입찰(중복 참여, 협정서 미제출 또는 협정서와 다른 구성 등)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서 무효로 처리됩니다. 구성원의 허가·품목·실적 충족 여부는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개찰 후 심사하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이므로, 입찰대리인은 대리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다른 입찰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입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거나,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이른바 "들러리 입찰")하는 등 담합이 확인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사이버행정⇒재무관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재위탁 관련사항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관련 업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운반 또는 처리의 일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재위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위탁은 제4항의 입찰참가자격(허가) 요건을 대체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은 단독업체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직접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제4항 나목 단서에 따라 승인된 재위탁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과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따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학생·교직원 등 이용자의 안전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확보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 작업 시 낙하·전도 방지조치, 분진·비산 방지조치, 교내 통행로 및 통학로에서의 차량 서행·안전유도 등 안전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이 재학·근무 중인 학교 시설 인근에서 시행되는 용역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용역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권장사항이며 입찰참가자격·적격심사 평가·계약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하도급(재위탁) 계약 시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장비·자재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풍생중학교

용역 및 계약 일반 안내 : ☎ 031-752-0488 (※ 입찰조건 해석 및 실적·허가 적합 여부는 전화·구두로 답변하지 않음)

서면질의 접수 지정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제5항 참조)

나라장터 전산 이용 문의 : ☎ 1588-0800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비리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풍 생 중 학 교 장 [붙임 1] 계약보증금(보증서) 제출 확약서

용 역 명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당사는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기준(「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준용)에 따라 계약금액(공동수급체의 경우 협정서상 구성원별 분담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 보증서 등 보증서(계약보증서)로 발주처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보증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입찰보증금의 귀속·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 약 자 (대표자) :
(인)

풍생중학교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서약자 (대표자) :
(인)

풍생중학교장 귀하

===== 풍생중학교_건설폐기물처리용역_입찰공고문.pdf =====
[풍생중학교 공고 제2026-06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실적제한적격심사제)

공고게시일: 2026년 10월 23일 (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이행기간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금액단위 : 원] 입찰서 및 실적 개찰일시 및 장소 제출기간 착수일부터 2026. 10. 23.(금) 17:00 ~ 45일 2026. 10. 29.(목) 10:00

2026. 10. 29.(목) 11:00 /
풍생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설계(기초)금액

₩291,169,000
(추정가격: 264,699,091
+ 부가가치세:
26,469,909)

◦ 도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 관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

용역내용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해체공사」(공고 제2026-05호)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 포함)
※ 위 해체공사 공고의 현장특기사항에서 '별도로 발주하는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

폐기물처리공사」'라 함은 본 용역(「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합니다.
이행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풍생중학교(배출장소)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

처리시설
처리대상 (세부 품목별 물량은 물량내역서·과업지시서에 따름)

◦ 번호 품 목 비 고 1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2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3 혼합건설폐기물 4 폐합성수지 가연성 건설폐기물 5 폐목재 가연성 건설폐기물 6 폐섬유 가연성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불연성 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위 품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이며, 건설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은 본 용역의 처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

◦

특기사항
-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45일(착수일은 해체공사 일정과 연계하여 발주자가 통보하며, 해체공사 지연
등 발주자의 사유로 반출·처리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석면함유 폐기물은 별도로 시행된
「풍생중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2026. 8. 25. 완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함유 자재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계약상대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이후 조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고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철근·철골 등 유가물(폐금속류)은 해체공사의 작업부산물로 처리하며 본 용역의 처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체공사 계약상대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선별하여 집하장소까지
소운반(해체공사 설계서의 '혼합폐기물 분리수집 소운반' 포함)하며, 집하장소에서 상차한 이후의
운반 및 중간처리는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수행합니다. 본 용역에서 '수집·운반'이란
집하장소에서의 상차 및 반출 운반을 말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계약상대자와 반출 동선·시기 등을 상호 협의·조율하여야 하며, 배출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적법하게 수집·운반·중간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학생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낙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대·동선은 착수 전 학교(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① 등·하교
시간 및 학생 이동이 많은 시간대를 피하여 상차·반출 ② 학교 출입구 및 통학로 구간에
유도원(신호수) 배치, 후진 시 유도원 유도 ③ 학교 구내 서행 및 학생 접근통제(안전표지·라바콘 등
설치) ④ 적재함 덮개 설치, 비산먼지·낙하물·노면 오염 방지 및 청소 ⑤ 운전자·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⑥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응급조치

-

계약상대자는 처리 완료 후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올바로시스템 처리실적 등) 및 처리결과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수집·운반비, 처리비(수수료), 인계·인수 시스템 이용료 등)은
낙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이를 사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량이 물량내역서와 달라 과업지시서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정산 방법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의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2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본 공고의 입찰·심사·계약 절차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며,
적격심사는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2025-165호)에 따릅니다. 본
공고에서 인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은 위 준용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

실적제한경쟁입찰이며, 본 용역은 수집·운반과 중간처리(재활용 포함)를 모두 포함하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 간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 참가를 허용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운영 기준은
아래 표에 따르며, 그 밖의 형태(공동이행방식, 수집·운반업자 간 공동수급, 동일한 분담부분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식 등)의 공동수급(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운영 기준]
구 분

① 이행방식 ② 구성원의 자격·수

내 용
분담이행방식(수집·운반 분담 / 중간처리 분담)만 허용합니다.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주계약
자 관리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집·운반 분담 구성원 1개사(업종코드 6728 허가 보유)와 중간처리 분담 구성원 1개사 또는
2개사(업종코드 1253 허가 보유)로 구성하며, 총 3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분담부분(수집·운반 / 중간처리, 중간처리 구성원이 2개사인 경우
분담 품목)과 분담비율을 기재합니다. 분담비율은 제8항 ①의 업종별 비율(수집·운반 24.96%,

③ 분담내용·분담비율

중간처리 75.04%)과 일치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구성원이 2개사인 경우 중간처리 비율
(75.04%)을 분담 품목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누어 합계가 75.04%가 되도록 기재합
니다.

④ 대표자

구성원이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분담비중이 큰 구성원을 우선 선임합니다.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입찰서는 대표자가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승인을 받은 후 2026. 10. 28.(수) 18:00까지 나라

⑤ 공동수급협정서

장터(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합니다(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먼저 제출하여
야 함).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로 참가할 수 없으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구성원 및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성할 수

⑥ 구성 제한

있습니다.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가한 업체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중복 참여 금지), 중복 참여한 경우 관련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3 - 구 분 ⑦ 보증금·계약체결

내 용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은 협정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하여 납부하며, 계
약은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전자서명(기명·날인)하여 체결합니다.
각 구성원은 자기가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구성원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⑧ 책임·대가 지급

해당 구성원이 부담합니다. 대가는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하면 분
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합니다.

⑨ 분담내용의 변경 ⑩ 자격·평가 ◦

계약체결 후 분담내용의 변경 및 구성원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허가·품목·실적)은 제4항에, 적격심사 평가는 제3항·제8항 및 환경부고시 [별표]
마목(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1항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재위탁을 하는 경우 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 관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보증금(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제2항 표 ⑦에 따라 구성원별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납부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실적증명서류 제출 및 적격심사 자료 제출·통보는 나라장터를 이용하며,

  • 4 -

이메일·우편·방문·팩스로 제출한 입찰·실적서류는 본 공고의 입찰서류 접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공고 및 설계서(물량내역서·과업지시서)에 관한 서면질의 접수와 답변 회신은 제5항에 명시된 본교
지정 이메일을 이용합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근거한 환경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7. 시행)」이 적용됩니다.

◦

위 고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격통과점수는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95점 이상이며, 본 용역은
추정가격 264,699,091원으로 「3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종합평점(100점 만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 적격으로 합니다.

◦

위 고시 [별표] 제3호(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른 평가분야별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입찰가격 평점산식 및 당해용역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은 제8항에 따릅니다.

평가분야 배점

1.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이행능력 30 · 경영상태 10)

40점 2. 입찰가격 평가 60점

3. 신인도 평가 (부적정처리가능성 감점, 여성·장애인기업 등 가점)

가·감점(±) 4. 결격여부 (부실수행·재무위험 해당 시) △15점 합 계 100점(±) ◦

세부 산정식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위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원문에 따르며, 관련
기준은 나라장터 첨부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
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보유한 단독업체이거나, 제2항의 분
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수집·운반 분담 구성
원은 6728 허가를, 중간처리 분담 구성원은 1253 허가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 5 -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나. [처리대상 품목 허가 요건]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변경허가 포함)의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품목(제1항 표의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가증에 건설폐기물의 종류가 시행령 별표 1의 분류(건설폐재류, 가연성 건설폐기물, 혼
합건설폐기물 등)로 포괄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분류에 포함되는 품목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중간처리 분담 구성원의 허가증을 합산하여 위 품목이 모두 포함되면 충족한 것

으로 보며, 각 중간처리 분담 구성원은 자기 분담 품목이 허가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은 적격심사 시 허가증 사본으로 확인하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합니
다. 허가 범위의 사전 확인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다만, 제1항 표의 가연성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에 한하여, 입찰자(공동수급체는 중간처리 분담 구성원)의 허가증에 해당 품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처리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해당 품목이 포함된 업체에
재위탁하는 조건으로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재위탁 계획서(수탁업체
명, 대상 품목, 처리방법), 수탁업체 허가증 사본, 수탁업체의 수탁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위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발주자가 승인합니다. 재위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처리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다. [실적 제한] 입찰공고일(2026. 10. 21.) 전일까지 검사·준공이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의 단일 계약으로서,
해체(철거)·개축·리모델링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용역을 수행
하고, 해당 단일 계약의 최종 검사·정산 완료 금액이 250,000,000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 기
준)인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인정 범위) 발주기관의 종류(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국공립·사립학교 등)와 소재지를 묻지
않으며, 위 시설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실적이면 인
정합니다. 수집·운반 실적과 중간처리 실적은 각각 단일 계약으로 판단하며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일 계약 내 여러 동은 합산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계약은 합산하지 않으며, 적법한 변경계약은
동일 원계약의 최종 검사·정산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미준공 용역과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처
리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기간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며 검사·준공 완료일로 판
단합니다.
② (혼합계약·공동수급·하도급 실적) 혼합계약은 최종 내역서 등으로 확인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
는 중간처리 금액만 인정하며 다른 공사·용역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거 공동수급 실적은 실
제 지분·분담분만 인정하고, 적법한 하도급 실적은 실제 수행금액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 6 -

③ (공동수급체)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중 어느 하나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수집·운반 또
는 중간처리)에서 위 실적을 보유하면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며, 여러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지 않
습니다.
④ (증빙)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계약·최종 정산 확인자료 및 준공검사 확인자료(민간발주 용역은 세금계
산서 등 대금지급 증빙 포함)로 증명하며, 최종 정산금액(공급가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⑤ (실적 제출 기한·방법과 심사 시기) 위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29.
(목) 10:00)까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실적제출 경로에서 제출하며, 시스템 제출완료 일시를 기준으
로 접수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위 실적을 보유한 구성원 또는 대표자가 해당 구성원의 실적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자료는 나라장터 실적명세서(업체·담당자·용역명·발주자·검사완료일·인정금액·
수행 지분) 및 위 ④의 증빙서류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상 실적을 제출하면 입찰서 제출 단계로 진
행할 수 있으나, 이는 서류의 접수 사실만을 의미할 뿐 입찰참가자격 충족을 확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의 적합 여부는 개찰 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며, 기한 이후에 제출하거
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사 결과 위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로서 낙찰자가 될 수 없고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기한 내 제출한 서류
의 단순 기재오류·누락은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에 따라 보완할 수 있으며, 허위자료는 관계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⑥ (참가자격 실적과 평가용 실적의 구분) 본 목의 실적(입찰참가자격 요건)과 제8항 ①의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적격심사 이행능력 평가)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서류이며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후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허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
약이행에 필요한 처리시설·운반차량 등을 계약기간 동안 확보·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휴일 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및 서면질의
◦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나라장터에 첨부한 물량내역서·과업지시서 및 현장 참고자료로
갈음합니다. 공고·계약조건·설계도서는 나라장터 해당 공고에서 무료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서면질의 접수: 본 입찰공고 조건(공동수급·실적 인정기준 포함)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질의는 2026.
10. 23.(금) 공고게시 시부터 2026. 10. 26.(월) 17:00까지 본교 지정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모든 업체가 질의할 수 있으며, 업체명·공고번호·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관련 조항(또는 도서명·쪽수)과 질의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별도 지정서식
없음).

◦

서면질의 회신: 기한 내 접수된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검토 후 2026. 10. 28.(수) 17:00까지 질의를

  • 7 -

제출한 업체의 이메일로 개별 서면 회신합니다.
◦

회신의 효력: 개별 회신은 공고 내용의 해석을 안내하는 것이며, 공고에 정한 입찰조건을 변경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신은 개별 실적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적합 여부는 개찰 후 심사에서 판단합니다. 공고 내용을 변경·보완하여야 하는 사항은
나라장터 정정공고로 모든 참가자에게 공지하며, 개별 회신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정정공고 포함)이 우선합니다.

◦

전화·구두 문의 불가: 공정하고 일관된 입찰 집행 및 학사·행정업무 보호를 위하여 전화나
방문·구두로는 입찰조건 해석 및 실적·허가 적합 여부를 답변하지 않으며, 지정 이메일로 기한 내
접수된 서면질의에 한하여 공식 답변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과 관련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귀속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법령·사학기관
회계규정 및 해당 사업의 자금집행조건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처리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작동 오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 8 -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

입찰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기한은 해당 일시까지이며, 나라장터 공고 등록값과
같습니다.
구 분

일 시 비 고 공고 게시, 입찰서·실적 제출 개시 2026. 10. 23.(금) 17:00 제1항 서면질의 접수

2026. 10. 23.(금) ~ 10. 26.(월) 17:00

서면질의 회신 2026. 10. 27.(화) 17:00까지 질의 업체 이메일 개별 회신, 제5항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0. 28.(수) 18:00 입찰 전일(휴일 제외), 제4항 마목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2026. 10. 28.(수) 18:00 공동수급체에 한함, 제2항 표 ⑤ 실적증명서류 제출 마감 2026. 10. 29.(목) 10:00 입찰서 제출 마감과 동일 (제4항 다목) 입찰서 제출 마감 2026. 10. 29.(목) 10:00 제1항 개찰 2026. 10. 29.(목) 11:00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8항

본교 지정 이메일([email protected]),
제5항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4조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위 고시 [별표] 제3호(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평점(점)
= 60 − 4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이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 55점을 부여합니다(최저평점 2점).

◦

입찰참가자격(제4항 가·나·다목의 허가·품목·실적)은 개찰 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시 함께
확인하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능력은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용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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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금액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
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공급가액) 기준입
니다.)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용역: 없음)

대상 업종 (분담비율) 실적평가 기준금액(추정가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24.96%) 66,067,457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75.04%) 198,631,634원 합 계 264,699,091원 비 고 추정가격

공동수급체 중 중간처리 구성원이 2개사인 경우 중간처리업 기준금액(75.04%)은 공동수급협정서상 분담
품목·분담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96.68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 196.68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폐기물처리 총물량: 8,850.557톤 / 예상 용역수행(이행)기간: 45일
③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나'항 4)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
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풍생중학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
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 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
가합니다.
④ 용역이행능력평가는 관련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
니다(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⑥ 적격심사 제출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1)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1호)
(2) 각서 1부(별지 제2호)
(3)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 제4항 다목의 실적은 최
종 정산금액(공급가액)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6)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 10 -

(7)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
(8)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
(9)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10)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11)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1부(별지 제8호)
(12) 환경관련법 위반 이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1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14)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15)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1부
(1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
에 제4항 나목의 처리대상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허가증과 분담 품목·분
담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제4항 나목 단서에 따른 재위탁 대상 품목은 계약 체결 전까
지 재위탁 서류 제출)
(17)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등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계 기준에 따른 불이익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11 -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제2항 공동수급체 구성·운영 기준을 위반한 입찰(중복 참여, 협정서 미제출 또는 협정서와 다른 구성
등)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서 무효로 처리됩니다. 구성원의 허가·품목·실적 충족 여부는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개찰 후 심사하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이므로, 입찰대리인은 대리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다른 입찰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입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거나,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이른바 "들러리 입찰")하는 등 담합이 확인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사이버행정⇒재무관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

11. 재위탁 관련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관련 업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운반 또는 처리의 일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재위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위탁은 제4항의 입찰참가자격(허가) 요건을 대체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은 단독업체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직접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제4항 나목 단서에 따라 승인된 재위탁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과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따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학생·교직원 등 이용자의 안전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확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 작업 시 낙하·전도 방지조치, 분진·비산 방지조치, 교내 통행로
및 통학로에서의 차량 서행·안전유도 등 안전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학생 및 교직원이 재학·근무 중인 학교 시설 인근에서 시행되는 용역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용역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권장사항이며 입찰참가자격·적격심사 평가·계약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재하도급(재위탁) 계약 시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장비·자재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13 -

1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풍생중학교
-

용역 및 계약 일반 안내 : ☎ 031-752-0488 (※ 입찰조건 해석 및 실적·허가 적합 여부는
전화·구두로 답변하지 않음)

◦ -

서면질의 접수 지정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제5항 참조)

-

나라장터 전산 이용 문의 : ☎ 1588-0800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2b.go.kr)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비리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풍 생 중 학 교 장 - 14 - [붙임 1] 계약보증금(보증서) 제출 확약서

용 역 명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당사는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기준(「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준용)에 따라 계약금액(공
동수급체의 경우 협정서상 구성원별 분담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
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 보증서 등 보증서(계약보증서)로 발주처에 제출할 것을 확약
합니다.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보증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 취
소, 입찰보증금의 귀속·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확 약 자 (대표자) : 일 (인)

풍생중학교장 귀하

  • 15 -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니오 (

) 아 )

(업체명)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서약자 (대표자) :

(인)

풍생중학교장 귀하

  • 16 -

===== 과업지시서(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 개축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풍생중학교 Ⅰ, 과업개요 1. 용역명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 개축사업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목적

본 용역은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 개축사업 해체공사」의 해체․철거공정 중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4. 용역내용

가. 증축 및 철거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최종처리업무

나. 성상 및 수량 철거공사 성 상 단위 처리량 비 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폐콘크리트) 톤 5764.41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불연성건설폐기물) 톤 2874.3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혼합건설폐기물) 톤 191.839 그 밖의 가연성 5%이하(폐보드류,폐판넬등) 폐합성수지 톤 9 폐목재 톤 8 폐섬유 톤 3 계 톤 8,850.559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방향 및 계획 나. 현장대리인(사업수행 총괄책임자)선임

1) 수급인은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2)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수행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명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3)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의 그 업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질이 미달하거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위 용역의 예정공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물량을 감안하여 수집․운반에 필요한 운반차량의 현장별 배치계획표(운반차량규격, 종류, 차량번호 명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에는 운반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업체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에 따른 각종민원, 안전사고 등은 계약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지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과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업체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9. 폐기물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7:00까지로 제한하며 안전을 위해 학생 통학시간은 지양한다. 공사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야간작업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진행하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0. 현장에서 반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량을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계량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계량장을 지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한다.

11. 최종처리장의 계량시설을 이용 할 경우 전산처리 되는 자동계량장치에 의해 계량하고 이에 따른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12. 우천으로 폐기물 중량이 증가한 경우 우천으로 인한 증가량은 감할수 있으며, 톤이 아닌 대단위로 정산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물량확인을 위해 아래에 제시된 사진을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록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현장 전체 폐기물 사진 - 현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의 사진(공차사진)

  • 반출 전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 전체 사진(방진 덮개를 설치하기 전)
  • 일부 반출 후 남아있는 폐기물 전체 사진(1대 단위로 작성)
  • 계량장에서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 전체가 보이는 사진

Ⅲ, 특기사항 1. 건설폐기물의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 보관 및 수집. 운반을 행하여야 한다.

1)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 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한다.

3)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 보관가능.

나.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471호 2012.10.2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방법)

2. 현장에서의 분리. 선별, 중간처리

가.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분리선별작업을 실시한다.

나. 분리방법은 매각하는 것을 우선 분별하고, 나머지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분별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처분 방법별로 분별한다.

1) 매립재료 등으로 재생 이용하는 것

2) 탈수, 파쇄. 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하는 것

3) 관리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4) 안정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단,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 (권장사항)

1) 현장 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은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라.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호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 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한다.

1) 1일 소각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시간당 소각능력이 100kg 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아니하여도 됨)를 한다.

2)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동력 20마력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를 한다.

마.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성토재, 뒷채움재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외부 재활용장소로 반출이 가능하다.

3. 폐기물처리는 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4. 우천으로 폐기물 중량이 증가한 경우 우천으로 인한 증가량은 감조치 할 수 있으며, 톤이 아닌 대단위로 정산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6.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 시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장에서 공차 및 폐기물 중량을 측정하고 매립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반출 시 차량 현장 도착 시간, 폐기물 상차 후 공인계량장으로 출발 시간, 상차 후 공인계량장 도착 시간, 공사 중량 측정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상차 전 형장에서 적재된 전체 폐기물 사진, 차량에 상차된 폐기물 사진, 공인계량 시 차량에 상차 된 폐기물 사진을 폐기물 종류 및 부피를 확인 가능하도록 차량 상부에서 촬영하여야 제출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수량은 매수 토지 내 지장물의 건축물대장 및 현장실사에 따른 산출자료를 근거로 발생 폐기물의 수량을 적용하였으며, 철거공사 진행 중 폐기물 발생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10.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게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반출(24시간 내)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2. 지장물철거공사 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지장물철거공사업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폐기물 철거 및 수집․분리․보관 ․수집운반업체 : 상차․운반 ․최종처리업체 : 처리

13. 폐기물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반출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그에 따라야 한다.

14. 위험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조치를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5. 현장여건상 폐기물처리를 계약기간 내에 준공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업기간을 따로 정한다.

16. 처리 종료 후, 건설폐기물 처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청 요구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7. 계약물량이 상이하거나, 폐기물 성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반출 전 사전에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의 확인 및 서명을 거쳐 실정보고를 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IV. 폐기물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 보관 1.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관리대장 기록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재이용 및 재생 이용 상황. 처리 실적 등을 기록한다.

나.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2. 폐기물 처리 종류 후 실적보고 및 관계서류 보관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 등록, 승인, 신고기간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종료한 후 처리내역 관계서류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수급자)가 직접작성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3년간 보존

2)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 차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 (세무관련 입증가능 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3) 수집. 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 운반 차량증 관계서류

4)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입증 관련서류 사본 - 재활용장소, 관련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입증 관계서류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관계서류 사본

6)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폐기물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추가보고

Ⅴ, 기타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의 “올바로” 시스템으로 당해 배출 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보고 하여 그 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골재 생산·판매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철거공사 (폐기물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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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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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1 B: 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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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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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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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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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1 C: 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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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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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0 F: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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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가
액 E: 0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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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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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비 E: 0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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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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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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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6.581 E: 0 F: 0 G: 0 H: 0 K: 0 L: 0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0786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07868 AV: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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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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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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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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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3 E: 0 F: 0 G: 0 H: 0 K: 0 L: 0 M: 자재 18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2D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2DB AV: 12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 E: 0 F: 0 G: 0 H: 0 K: 0 L: 0 M: 자재 19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2D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2D9 AV: 12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폐기물에 가연성폐기물 5%이하 혼합 C: TON D: 3 E: 0 F: 0 G: 0 H: 0 K: 0 L: 0 M: 자재 20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5A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5AE AV: 12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토목) B: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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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기물처리비 B: 폐섬유 C: Ton D: 3 E: 0 F: 0 G: 0 H: 0 K: 0 L: 0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2D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2D9 AV: 126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8 E: 0 F: 0 G: 0 H: 0 K: 0 L: 0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5A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5AE AV: 127
A: 폐기물운반비 B: 30km이하,덤프24톤 C: Ton D: 20 E: 0 F: 0 G: 0 H: 0 K: 0 L: 0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AV: 128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AV: 128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AV: 128
N: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AV: 12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철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HR E: 17873 F: 58737 G: 23423 H: 100033 I: 호표 1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HR E: 34170 F: 58737 G: 29621 H: 122528 I: 호표 2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HR E: 0 F: 0 G: 18857 H: 18857 I: 호표 3 J: K: A L: M: 공통 8-3(0250) N: T
A: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5ton D: HR E: 18959 F: 58861 G: 31327 H: 109147 I: 호표 4 J: K: A L: M: 공통 8-3,4(2105) N: T
A: 5CDB830357F8B95D2A1CC448628230 B: 방진망 설치 및 해체 C: - 재료비 별도 - D: M2 E: 0 F: 0 G: 120 H: 120 I: 호표 5 J: K: L: M: 공통 2-10-2 N:
A: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 B: 방진망 설치 및 해체 C: P.E, 1.5*150m D: M2 E: 700 F: 0 G: 120 H: 820 I: 호표 6 J: K: L: M: 공통 2-10-2 N:
A: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 B: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D: M2 E: 2400 F: 0 G: 375 H: 2775 I: 호표 7 J: K: L: M: 공통 2-7-1 N:
A: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 B: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D: M2 E: 1727 F: 0 G: 187 H: 1914 I: 호표 8 J: K: L: M: N:
A: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C B: 건축물 현장정리 C: 철거공사 D: M2 E: 3000 F: 0 G: 0 H: 3000 I: 호표 9 J: K: L: M: 공통 2-11-2 준용 N:
A: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D B: 트럭크레인 C: 15TON D: 일 E: 113754 F: 353166 G: 187962 H: 654882 I: 호표 10 J: K: L: M: N:
A: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B: 벽돌구조물 헐기(기계) C: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D: M3 E: 10726 F: 18795 G: 11724 H: 41245 I: 호표 11 J: K: L: M: 유지 3-1-2 준용 N:
A: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C: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D: M3 E: 12934 F: 24695 G: 13191 H: 50820 I: 호표 12 J: K: L: M: 유지 3-1-2 N:
A: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 B: 철골재 철거(인력) C: LPG 사용, 1.4ton/일당 D: TON E: 175838 F: 368225 G: 0 H: 544063 I: 호표 13 J: K: L: M: 유지 3-1-3 N:
A: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 B: 탄성포장 철거 C: D: M2 E: 1800 F: 8366 G: 501 H: 10667 I: 호표 14 J: K: L: M: 유지 3-2-11 준용 N:
A: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9 B: 막재 철거 C: D: M2 E: 6000 F: 0 G: 0 H: 6000 I: 호표 15 J: K: L: M: N:
A: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1 B: 혼합폐기물 분리수집 소운반 C: 20m 이동기준 D: TON E: 58440 F: 0 G: 0 H: 58440 I: 호표 16 J: K: L: M: 공통 1-5-1 준용 N:
A: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0 B: 폐가전 소운반 C: 20m 이동기준 D: TON E: 58440 F: 0 G: 0 H: 58440 I: 호표 17 J: K: L: M: 공통 1-5-1 준용 N:

[시트: 일위대가]
A: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굴착기(무한궤도) 0.6㎥ HR 공통 8-3,4(0201)
( 호표 1 ) N: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대 D: 0.2085 E: 0 F: 0.00 G: 0 H: 0.00 I: 112342 J: 23423.3 K: 112342 L: 23423.3 M: 자재 1 N: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O: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 P: F Q: F R: T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2 E: 1436.36 F: 14650.8 G: 0 H: 0.00 I: 0 J: 0.00 K: 1436.3 L: 14650.8 M: 자재 9 N: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O: 5BDB832B527449152F508B45A78B7052262FB8 P: F Q: F R: T V: 1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5BDB832B527449152F508B45A78B7052262FB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3223.17 F: 3223.1 G: 0 H: 0.00 I: 0 J: 0.00 K: 3223.1 L: 3223.1 M: N: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O: 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58737.2 H: 58737.2 I: 0 J: 0.00 K: 58737.2 L: 58737.2 M: 노임 6 N: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3 P: F Q: F R: T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3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7,873.00 H: 58,737.00 J: 23,423.00 L: 100,03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1.0㎥ HR 공통 8-3,4(0201)
( 호표 2 ) N: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대 D: 0.2085 E: 0 F: 0.00 G: 0 H: 0.00 I: 142069 J: 29621.3 K: 142069 L: 29621.3 M: 자재 2 N: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O: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 P: F Q: F R: T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9.5 E: 1436.36 F: 28,009.00 G: 0 H: 0.00 I: 0 J: 0.00 K: 1436.3 L: 28,009.00 M: 자재 9 N: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O: 5BDB832B527449152F508B45A78B7052262FB8 P: F Q: F R: T V: 1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5BDB832B527449152F508B45A78B7052262FB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6161.98 F: 6161.9 G: 0 H: 0.00 I: 0 J: 0.00 K: 6161.9 L: 6161.9 M: N: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O: 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58737.2 H: 58737.2 I: 0 J: 0.00 K: 58737.2 L: 58737.2 M: 노임 6 N: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3 P: F Q: F R: T AV: AW: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3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4,170.00 H: 58,737.00 J: 29,621.00 L: 122,52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1.0㎥용 HR 공통 8-3(0250)
( 호표 3 ) N: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대 D: 0.6601 E: 0 F: 0.00 G: 0 H: 0.00 I: 28567 J: 18,857.00 K: 28567 L: 18,857.00 M: 자재 3 N: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 O: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 P: F Q: F R: T AV: AW: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0.00 J: 18,857.00 L: 18,85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HR 공통 8-3,4(2105)
( 호표 4 ) N: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5ton C: 대 D: 0.2598 E: 0 F: 0.00 G: 0 H: 0.00 I: 120584 J: 31327.7 K: 120584 L: 31327.7 M: 자재 4 N: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O: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 P: F Q: F R: T AV: AW: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 E: 1436.36 F: 15799.9 G: 0 H: 0.00 I: 0 J: 0.00 K: 1436.3 L: 15799.9 M: 자재 9 N: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O: 5BDB832B527449152F508B45A78B7052262FB8 P: F Q: F R: T V: 1 AV: AW: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5BDB832B527449152F508B45A78B7052262FB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3159.98 F: 3159.9 G: 0 H: 0.00 I: 0 J: 0.00 K: 3159.9 L: 3159.9 M: N: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O: 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58861.6 H: 58861.6 I: 0 J: 0.00 K: 58861.6 L: 58861.6 M: 노임 7 N: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2 P: F Q: F R: T AV: AW: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8,959.00 H: 58,861.00 J: 31,327.00 L: 109,14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 재료비 별도 - M2 공통 2-10-2

( 호표 5 ) N: 5CDB830357F8B95D2A1CC44862823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 F: 0.00 G: 0 H: 0.00 I: 7500 J: 120.00 K: 7500 L: 120.00 M: 노임 3 N: 5CDB830357F8B95D2A1CC448628230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0 P: F Q: F R: T AV: AW: 5CDB830357F8B95D2A1CC448628230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0.00 J: 120.00 L: 12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P.E, 1.5*150m M2 공통 2-10-2
( 호표 6 ) N: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C: M2 D: 1.05 E: 386.66 F: 405.9 G: 0 H: 0.00 I: 0 J: 0.00 K: 386.6 L: 405.9 M: 자재 16 N: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 O: 5BF6A36059BB69940B330A401F84FE8EDCEFD1 P: F Q: F R: T AV: AW: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5BF6A36059BB69940B330A401F84FE8EDCEFD1 AX: AY: AZ:
A: 철선 B: 철선, 아연도철선1종, ∮0.7mm C: kg D: 0.115 E: 2560 F: 294.4 G: 0 H: 0.00 I: 0 J: 0.00 K: 2560 L: 294.4 M: 자재 17 N: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 O: 5BF6B3095CF6992932C50A46808CAD198CC7AF P: F Q: F R: T AV: AW: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5BF6B3095CF6992932C50A46808CAD198CC7AF AX: AY: AZ: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 재료비 별도 - C: M2 D: 1 E: 0 F: 0.00 G: 0 H: 0.00 I: 120 J: 120.00 K: 120 L: 120.00 M: 호표 5 N: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 O: 5CDB830357F8B95D2A1CC448628230 P: T Q: F R: F AV: AW: 5CDB830357F8B95D2A1CC4487C897A5CDB830357F8B95D2A1CC448628230 AX: AY: AZ:
A: [ 합
계 ] B: C: F: 700.00 H: 0.00 J: 120.00 L: 82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10m 이하 M2 공통 2-7-1
( 호표 7 )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 F: 0.00 G: 0 H: 0.00 I: 7500 J: 375.00 K: 7500 L: 375.00 M: 노임 3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0 P: F Q: F R: T V: 1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120000 F: 2,40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2,400.00 M: 노임 1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V: 1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0 J: 0.00 K: 0 L: 0.00 M: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 O: 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00.00 H: 0.00 J: 375.00 L: 2,77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10m 이하 M2
( 호표 8 )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0.1197 E: 3850 F: 460.8 G: 0 H: 0.00 I: 0 J: 0.00 K: 3850 L: 460.8 M: 자재 12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 O: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BC242 P: F Q: F R: T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BC242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03 E: 1400 F: 42.00 G: 0 H: 0.00 I: 0 J: 0.00 K: 1400 L: 42.00 M: 자재 13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 O: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2 P: F Q: F R: T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2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받침철물 C: 개 D: 0.0018 E: 3500 F: 6.3 G: 0 H: 0.00 I: 0 J: 0.00 K: 3500 L: 6.3 M: 자재 14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 O: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7 P: F Q: F R: T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7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앙카용철물 C: 개 D: 0.02 E: 900 F: 18.00 G: 0 H: 0.00 I: 0 J: 0.00 K: 900 L: 18.00 M: 자재 15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 O: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6 P: F Q: F R: T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6 AX: AY: AZ: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M2 D: 0.5 E: 2400 F: 1,200.00 G: 0 H: 0.00 I: 375 J: 187.5 K: 2775 L: 1387.5 M: 호표 7 N: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 O: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 P: T Q: F R: F AV: AW: 5CDB830357EFD95CFD885C471782825CDB830357EFD95CFD885C4717828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27.00 H: 0.00 J: 187.00 L: 1,91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철거공사 M2 공통 2-11-2 준용
( 호표 9 ) N: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120000 F: 3,00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3,000.00 M: 노임 1 N: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C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AV: AW: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C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00.00 H: 0.00 J: 0.00 L: 3,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크레인 15TON 일
( 호표 10 ) N: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D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5ton C: HR D: 6 E: 18959 F: 113,754.00 G: 58861 H: 353,166.00 I: 31327 J: 187,962.00 K: 109147 L: 654,882.00 M: 호표 4 N: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D O: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P: T Q: F R: F AV: AW: 5CDB83065334C9C30D950F408A8D5D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F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3,754.00 H: 353,166.00 J: 187,962.00 L: 654,88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돌구조물 헐기(기계)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M3 유지 3-1-2 준용
( 호표 11 ) N: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 F: 0.00 G: 0 H: 0.00 I: 5500 J: 220.00 K: 5500 L: 220.00 M: 노임 2 N: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5 P: F Q: F R: T V: 1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120000 F: 2,40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2,400.00 M: 노임 1 N: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V: 1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0 J: 0.00 K: 0 L: 0.00 M: N: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O: 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16 E: 34170 F: 5467.2 G: 58737 H: 9397.9 I: 29621 J: 4739.3 K: 122528 L: 19604.4 M: 호표 2 N: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O: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P: T Q: F R: F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HR D: 0.16 E: 0 F: 0.00 G: 0 H: 0.00 I: 18857 J: 3017.1 K: 18857 L: 3017.1 M: 호표 3 N: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O: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 P: T Q: F R: F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6 E: 17873 F: 2859.6 G: 58737 H: 9397.9 I: 23423 J: 3747.6 K: 100033 L: 16005.1 M: 호표 1 N: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 O: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P: T Q: F R: F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9E8755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726.00 H: 18,795.00 J: 11,724.00 L: 41,24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M3 유지 3-1-2
( 호표 12 )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 F: 0.00 G: 172068 H: 3785.4 I: 0 J: 0.00 K: 172068 L: 3785.4 M: 노임 4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53E P: F Q: F R: T V: 1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53E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 F: 0.00 G: 0 H: 0.00 I: 5500 J: 242.00 K: 5500 L: 242.00 M: 노임 2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5 P: F Q: F R: T V: 1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120000 F: 2,64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2,640.00 M: 노임 1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V: 1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151.41 J: 151.4 K: 151.4 L: 151.4 M: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178 E: 34170 F: 6082.2 G: 58737 H: 10455.1 I: 29621 J: 5272.5 K: 122528 L: 21809.8 M: 호표 2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P: T Q: F R: F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85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HR D: 0.178 E: 0 F: 0.00 G: 0 H: 0.00 I: 18857 J: 3356.5 K: 18857 L: 3356.5 M: 호표 3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 P: T Q: F R: F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FD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78 E: 17873 F: 3181.3 G: 58737 H: 10455.1 I: 23423 J: 4169.2 K: 100033 L: 17805.6 M: 호표 1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P: T Q: F R: F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0A AX: AY: AZ: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135 E: 2 F: 270.00 G: 0 H: 0.00 I: 0 J: 0.00 K: 2 L: 270.00 M: 자재 8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BDBF3585CC4C9ECB80F0C46098D7BC4E7C7A9 P: F Q: F R: T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BDBF3585CC4C9ECB80F0C46098D7BC4E7C7A9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0.05 E: 15213 F: 760.6 G: 0 H: 0.00 I: 0 J: 0.00 K: 15213 L: 760.6 M: 자재 10 N: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 O: 5BDB832B526BF90E70D90D43F4809470DE6929 P: F Q: F R: T AV: AW: 5CDA83975BFA5993501CB9488C81325BDB832B526BF90E70D90D43F4809470DE692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934.00 H: 24,695.00 J: 13,191.00 L: 50,82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재 철거(인력) LPG 사용, 1.4ton/일당 TON 유지 3-1-3
( 호표 13 ) N: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4 E: 0 F: 0.00 G: 172068 H: 368225.5 I: 0 J: 0.00 K: 172068 L: 368225.5 M: 노임 4 N: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53E P: F Q: F R: T AV: AW: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53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3 E: 120000 F: 171,60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171,600.00 M: 노임 1 N: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AV: AW: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C: kg D: 2 E: 2119 F: 4,238.00 G: 0 H: 0.00 I: 0 J: 0.00 K: 2119 L: 4,238.00 M: 자재 11 N: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 O: 5BDB832B526BF90E71E6884E2F8CED19355454 P: F Q: F R: T AV: AW: 5CDA83975B8769C3E3CAB24676897D5BDB832B526BF90E71E6884E2F8CED19355454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5,838.00 H: 368,225.00 J: 0.00 L: 544,06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탄성포장 철거
M2 유지 3-2-11 준용
( 호표 14 ) N: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 F: 0.00 G: 226122 H: 8366.5 I: 0 J: 0.00 K: 226122 L: 8366.5 M: 노임 5 N: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6C5 P: F Q: F R: T V: 1 AV: AW: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6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120000 F: 1,80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1,800.00 M: 노임 1 N: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V: 1 AV: AW: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501.99 J: 501.9 K: 501.9 L: 501.9 M: N: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 O: 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A5DC2E3165E45D93C46460C4096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00.00 H: 8,366.00 J: 501.00 L: 10,66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막재 철거
M2
( 호표 15 ) N: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120000 F: 6,00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6,000.00 M: 노임 1 N: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9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AV: AW: 5CDA83975B4979971B865744588719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 합
계 ] B: C: F: 6,000.00 H: 0.00 J: 0.00 L: 6,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혼합폐기물 분리수집 소운반 20m 이동기준 TON 공통 1-5-1 준용
( 호표 16 ) N: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87 E: 120000 F: 58,44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58,440.00 M: 노임 1 N: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1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AV: AW: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1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 합
계 ] B: C: F: 58,440.00 H: 0.00 J: 0.00 L: 58,44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폐가전 소운반 20m 이동기준 TON 공통 1-5-1 준용
( 호표 17 ) N: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87 E: 120000 F: 58,440.00 G: 0 H: 0.00 I: 0 J: 0.00 K: 120000 L: 58,440.00 M: 노임 1 N: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0 O: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P: F Q: F R: T AV: AW: 5CDA83945E76792652705E49ED86B0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AX: AY: AZ:
A: [ 합
계 ] B: C: F: 58,440.00 H: 0.00 J: 0.00 L: 58,44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풍생중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철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BC96382599CB9E04F9A9140C788C86E292B79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12342 V: 112342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BC96382599CB9E04F9A9140D0852379B3B0E8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42069 V: 142069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BC96382599CB9E04A19BE485A82E369656D18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28567 V: 28567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BC96382599C9935E9B0274AB28D16E99615F4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5ton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20584 V: 120584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BDBC3845630B9D5D3DE1742C1816ECE25ECAA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261 F: G: 370 H: 1472 I: 338 J: 1198 K: 0 L: M: 281 N: O: 281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 X: 수집상차도 Y: Z: AB:
A: 5BDBC3845630B9D5D3DE1742C1816ECE25ED4E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377.5 F: G: 1850 H: 1472 I: 1800 J: 1198 K: 0 L: M: 1512 N: O: 151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 X: 수집상차도 Y: Z: AB:
A: 5BDBC3845630B9D5D3DE1742D382EE451DC23D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E: 1757.5 F: G: 2250 H: 1472 I: 3300 J: 1198 K: 0 L: M: 1923 N: O: 1923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 X: 수집상차도 Y: Z: AB:
A: 5BDBF3585CC4C9ECB80F0C46098D7BC4E7C7A9 B: 산소가스 C: 기체 D: L E: 2 F: G: 4.16 H: 1451 I: 3.33 J: 1190 K: 0 L: M: 0 N: O: 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BDB832B527449152F508B45A78B7052262FB8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0 F: G: 1525.45 H: 1451 I: 1436.36 J: 1189 K: 0 L: M: 0 N: O: 1436.36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 X: Y: Z: AB:
A: 5BDB832B526BF90E70D90D43F4809470DE6929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E: 15213 F: G: 42000 H: 1451 I: 30000 J: 1190 K: 0 L: M: 0 N: O: 15213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 X: Y: Z: AB:
A: 5BDB832B526BF90E71E6884E2F8CED19355454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E: 2119 F: G: 0 H: I: 0 J: K: 0 L: M: 0 N: O: 2119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 X: Y: Z: AB:
A: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BC242 B: 강관비계 C: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D: M E: 4037 F: G: 3850 H: 166 I: 0 J: K: 0 L: M: 0 N: O: 385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 X: Y: Z: AB:
A: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2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E: 0 F: G: 1400 H: 166 I: 2300 J: 82 K: 0 L: M: 0 N: O: 14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 X: Y: Z: AB:
A: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7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받침철물 D: 개 E: 0 F: G: 3500 H: 166 I: 4000 J: 82 K: 0 L: M: 0 N: O: 35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 X: Y: Z: AB:
A: 5BF6A36059BB6997D67E284D4E8A531DBA3E86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앙카용철물 D: 개 E: 0 F: G: 0 H: I: 0 J: K: 0 L: M: 900 N: O: 9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 X: Y: Z: AB:
A: 5BF6A36059BB69940B330A401F84FE8EDCEFD1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D: M2 E: 0 F: G: 386.66 H: 176 I: 0 J: K: 0 L: M: 0 N: O: 386.66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 X: Y: Z: AB:
A: 5BF6B3095CF6992932C50A46808CAD198CC7AF B: 철선 C: 철선, 아연도철선1종, ∮0.7mm D: kg E: 0 F: G: 2560 H: 84 I: 2820 J: 42 K: 0 L: M: 0 N: O: 256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7 X: Y: Z: AB:
A: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2DB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24000 U: 29396 V: 24000 W: 자재 18 X: Y: C Z: AB:
A: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2D9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42000 U: 48021 V: 42000 W: 자재 19 X: Y: C Z: AB:
A: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685AE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60500 U: 68563 V: 60500 W: 자재 20 X: Y: C Z: AB:
A: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101E7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120000 U: 168424 V: 120000 W: 자재 21 X: Y: C Z: AB:
A: 5C96E3B55456B9CE7CA52A4B2D8E9D93C07868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132000 U: 173154 V: 132000 W: 자재 22 X: Y: C Z: AB:
A: 5C96E3B55456B9CE7CA52A4B2D8FA2D727D7A0 B: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60km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1584 O: 0 P: 0 Q: 0 R: 0 S: 0 T: 12000 U: 30540 V: 12000 W: 자재 23 X: Y: C Z: AB:
A: 5C96E3B55456B9CE7CA52A4B2D8FA2D727D226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60km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1584 O: 0 P: 0 Q: 0 R: 0 S: 0 T: 44000 U: 85630 V: 44000 W: 자재 24 X: Y: C Z: AB:
A: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4 B: 올인액 C: 비산 및 수질오염방지 D: ℓ G: 120000 H: 1,202.0 O: 120000 V: 0 W: 자재 25
A: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5 B: 분배기 C: 분배장치(올인공법) D: HR R: 5500 V: 5500 W: 자재 26
A: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410 B: 스프링쿨러 분사기 C: 분사장치(올인공법) D: HR R: 7500 V: 7500 W: 자재 27
A: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53E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172068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 X: Y: B Z: AB:
A: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6C5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26122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 X: Y: B Z: AB:
A: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3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1939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3 X: Y: B Z: AB:
A: 5C0713535719E915CEE4C0431281E38B67F0B2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2536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4 X: Y: B Z: AB: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28286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5 X: Y: B Z: AB: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3297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6 X: Y: B Z: AB: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38936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7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K
A: 5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L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7
A: 7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A: 8 B: 품 질 관 리 비 C:
A: 9 B: 작 업 부 산 물(철거) C: D8
A: A B: 안 전 관 리 비 C:
A: B B: 시 설 분 담 금 C: DM
A: C B: C:
A: D B: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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