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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088] 26년 춘천캠퍼스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1661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7:00
#용역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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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6년 춘천캠퍼스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강원대학교 재무과 공고 제2026-156호]

소액수의 기술용역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기술용역 계약 견적 제출 공고를 합니다.

2026. 10. 2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나. 용 역 명: 26년 춘천캠퍼스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

다. 용역현장: 강원대학교 내(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마. 용역내용: 붙임 참조

바. 추정금액: 금18,2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7:00 ~ 2026. 10. 29.(목) 10:00

나.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3.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전문설계업(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력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ʻ나라장터 시스템ʼ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ʻ조세포탈 등을 한 자ʼ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낙찰대상자는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강원대학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강원대학교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이행서약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계약 관련 법규 및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서에 미명시된 내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라.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마.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아.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자.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카. 「청렴계약특수조건」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개찰, 계약: 강원대학교 재무과(☎ 033-250-7052)

3) 과업에 관한 사항: 강원대학교 시설과(☎ 033-250-7436)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 등과 관련하여 부정 부패 비위행위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 ① (전화) 033-250-7016

② (e-mail) [email protected]

③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총무과(부패신고센터) 앞

===== (공고문) 26년 춘천캠퍼스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pdf =====
[강원대학교 재무과 공고 제2026-156호]

소액수의 기술용역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기술용역 계약 견적 제출 공고를 합니다.
2026. 10. 2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나. 용 역 명: 26년 춘천캠퍼스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
다. 용역현장: 강원대학교 내(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마. 용역내용: 붙임 참조
바. 추정금액: 금18,2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7:00 ~ 2026. 10. 29.(목) 10:00
나.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3.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력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ʻ나라장터 시스템ʼ이라 합니다)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ʻ조세포탈 등을 한 자ʼ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낙찰대상자는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강원대학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강원대학교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
보건관리이행서약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계약 관련 법규 및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서에 미명시된 내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라.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마.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아.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자.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카. 「청렴계약특수조건」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개찰, 계약: 강원대학교 재무과(☎ 033-250-7052)
3) 과업에 관한 사항: 강원대학교 시설과(☎ 033-250-7436)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 등과 관련하여 부정 부패 비위행위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

① (전화) 033-250-7016
② (e-mail) [email protected]
③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총무과(부패신고센터) 앞

===== 과업지시서__26년 춘천캠퍼스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26년 춘천캠퍼스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26년 춘천캠퍼스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

나. 과업목적

  • 강원대학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의 안전성,

기술성, 효율성, 경제성이 확보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고자 함

다. 과업 개요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 태양광공사 : 태양광 1개소, 옥외 주차장 총 20kW ~ 30kW 내외

- 제1파워플랜트 ※ 설계 여건에 따라 대상은 변동 가능

  • 기타공사: 부속시설 노후 수배전반(450kVA) 교체
  • 총사업비 : 금2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 범위 ㅇ 설계개요 및 법령, 규정 등 검토 ㅇ 분야별 적용 재료‧공법 결정 및 설계

* 전기설계는 기존 전력계통 연계부분까지 포함하며, 발전설비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 시설물(태양광 모듈, 인버터, 모니터링 설비 등)의 기능별 배치 결정
  • 설치대상 태양광 구조물 안전성 검토 및 하중 안전진단을 포함한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산정

ㅇ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각종 계산서, 단가규정 및 구조검토서 등 작성
  • 공사 추진에 관련된 인허가 자료 작성(필요시)
  • 기타 수배전반 교체시 필요한 전기공사 설계

2 일반 사항 가. 용역수행조직

1)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자”에게 분야별 설계내용의 조정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고, 간섭사항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를 포함한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에 투입한 기술자를 의미하고,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참여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 용역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련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발주자의 동의 없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③ 업무수행능력 및 기술이 현저히 부족하여 용역수행에 차질(공정지연 등)을 초래한 경우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설계를 하였을 경우

⑤ 발주처의 정당한 요청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⑥ 기타 사유(질병, 사직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참여기술자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교체 시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반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발주자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입금액 : 설계용역금액(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 제외)

② 가입기간 : 공사기간 ③ 제출시기 : 설계용역 완료 전

④ 기타사항 : 관련 법규 및 발주자와 협의에 따름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요청 및 협의사항, 각종 회의사항 등 주요내용은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또는 용역완료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내용이 관련법 등 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의 부실로 설계의 불합리함이 인정되어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 본 용역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누락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 심의․자문, 인․허가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검토․반영하여 설계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② 설계내용이 사전에 제시된 집행예산의 수준이나 기술적 구현능력에 부합되지 않아 현장적용에 불합리한 사항 등의 발생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시점에 현장여건의 변동, 보유건축물 운영부서 및 시공사간 이견 등에 의해 설계내용대로 시공이 어려울 때, 설계변경(도면수정, 내역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5) 행정행위의 지원 및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개발 행위허가 등의 인허가, 전기설비 공사계획 등)을 지원 및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각종 설계관련 자료를 (성과품 제출 수량과는 별도)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시 사전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유관 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가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대상 시설물의 착공 전․후 및 시설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주자가 관련법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인․허가 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변경 및 정산

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발주자에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규 및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① 관계법규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사업범위 또는 현장여건에 따른 설비용량 등이 조정․변경된 경우

③ 과업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기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2) 발주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의 중지 또는 용역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된 부분이 전체 용역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해서 관계법규, 용역계약조건의 관련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에 대하여 업무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에 대하여도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한 자료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본 과업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수행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

1)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내지 소유권은 모든 성과품 제출시점으로 발주자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에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모든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동의 또는 승인 없이 제3자에 제공 및 발표․배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주요 재산이 되는 각종 기준서․절차서 및 사업과 관련하여 축적된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유출로 인하여 발주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바. 위반행위의 조치 및 분쟁의 해결

  • 계약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자,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다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과업수행기간 및 주요업무 사전승인 1) 과업수행기간

①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서상의 완료기간까지로 한다.

② 설계도서 제출과 관련한 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과업수행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계약상대자에게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계획공정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과업중단, 과업내용의 일반적 범위 밖의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공정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경우
  • 관계기관 및 인․허가기관, 이해당사자의 의견, 협의사항과 대외 자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비, 설계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기타 과업내용서에 따로 정한 사항과 발주자의 요청이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아. 과업의 착수 1)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품질확보, 경제성 제고 및 효율적 용역수행을 위하여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설계 및 시방기준,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 과업수행계획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참여기술자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참여기간 등)

- 공정계획 - 과업수행 조직표 -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물 제출계획 - 보안관련 서류 -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요청하는 내용

2) 참여기술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분야 자격증(기술사 또는 설계사) 소지자로 지정을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설계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자.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종합공정표’를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종합공정표’에는 성과품 개별목록과 작성 시작일, 월별진도 보고일, 단계별 성과품 제출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과업진행 보고는 다음과 같으며, 발주자의 요청 시에 업무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② 주간 공정보고(필요시) ③ 중간보고(발주자가 요청 시)

④ 최종보고(계약종료 15일 전까지 용역결과 보고)

⑤ 특별보고(특별 보고사항 발생 및 발주자의 요구 시)

3) 계약상대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정관리로 용역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 지연시에는 만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차. 성과물제출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제3장 설계지침 - 바. 설계도서 작성”에 따라 적기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단계 및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에 지정된 품목 등과 같이 별도 발주가 필요한 자재발주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한다.

카. 관련 법규 및 기준

  • 설계용역수행에 있어 다음의 관련법과 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련 법규 적용내용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용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치 부지에 대한 법규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② 건축법 등의 건축 관련 법규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③ KS C IEC 규정 및 ANSI/IEEE 및 NEC 관련 규정

④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⑤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⑥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⑦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 관련법규

⑧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 ⑨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법규 타. 특허권의 사용

  •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중 도급자가 임의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방법 등을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 등에 대하여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파.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학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학 및 담당 부서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강원대학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준수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도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대상시설을 설계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최신 법령과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대상 시설의 기능성, 경제성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위험을 발생 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자재,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결정 등 설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주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정 공사비로 조정․반영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는 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 및 보수, 시공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품질확보 방안의 수립은 물론, 건설공기 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최대한 적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본 시설물의 건설공사 중 각종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 및 기존 시설물과 연계에 따른 간섭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지역 시설물(지하시설포함) 현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6) 기존시설을 조사하여 경제적인 계통연계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설계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및 해당 건축물 운영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주차장 부지에 설치할 경우 태양광 구조물(기초보함)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태양광발전 및 부대설비 등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이 확인된 국내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모듈의 경우 국산 모듈 제품 중 에너지공단에서 부여한 저탄소 모듈(2등급 이하)을 의무 적용한다

3 설계 지침 가. 태양광 시설

1) 기초자료(건물의 상태, 입지조건 등)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구조계산 검토 후 건축물별 계획한 설비용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전설비용량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2)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위치, 일사량 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 출력효과를 얻을 수 있는 태양광 모듈 설치 방안 제안

3) 조달에 등록된 태양광 발전설비 중 인증현황, 가격, 각 건축물의설치조건(지붕 형태, 재질) 등을 고려하여 장‧단점 분석 및 검토의견 제시(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반영)

4) 태양광 발전현황 확인이 가능한 원격감시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

5) 어레이는 고정형으로 계획하고 주변 건물외관 등과의 미적영향을 고려

나. 태양광 시설 구조분야

1) 현장 조사를 통해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여부와 태양광 시설 지지대 등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

2) 태양광 시설 구조는 관련법규에 명시된 내진 설계, 풍속 설계기준 등을 토대로 안전성․내구성․경제성 및 디자인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

다. 전기시설 및 계통연계

1) 계통연계는 필요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선로운영상의 가능여부, 역송전 가능여부, 보호 협조 등 예상되는 기술적인 제반 문제점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

2) 태양광 시설의 전기설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 경제적으로 설계하되, 시설의 규모 및 기능유지가 가능하도록 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3) 전력 케이블의 계통연계 등에 따른 기존 전력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항을 설계 반영

4) 구조물 설치에 따른 감전 및 낙뢰 보호를 위한 본딩, 접지 및 피뢰설비를 설계하되, 서지유입에 대비한 보호기기(Surge Arrester 등)를 검토하여 설계 반영

라. 자재 선정 및 적용 기준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

2) 위 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단, 외국산 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을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

3)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

4) 자재의 선정, 사용방법, 시공 또는 구축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제시된 내용은 기술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국내외 제반 법규와 규격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장래 강화 추세에 있는 법규를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

마. 기타 고려사항

1)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은 적극 검토 및 적용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적용여부 검토

바. 설계분야(『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적합하계 설계하여야 함)

1) 전기분야

① 태양광 전지판(Cell) 및 모듈(인증제품 사용)

② 태양광 어레이 ③ 전력변환장치(인버터)(인증제품 사용) ④ 전력계통(수배전 계통)

※시설 수배전 시스템을 숙지하고 감독관과 협의

2) 모니터링

① 한국에너지공단 REMS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해당 없음)

3) 지지대 및 부속자재

① 전기설비기준, 건축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② 어레이의 형강류 및 지지대는 용융아연도금처리 이상의 녹방지 처리

4) 설계 계산 ① 전력변환장치 (인버터 용량) ② 차단기, 개폐기 및 케이블 용량계산서 ③ 전력계통 보호 계전기 ④ 시스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계산 ⑤ 형강류 및 지지대 계산서 5) 기본 도면작성 ① 기본배치도 ② 계통 흐름도 ③ 배관 및 계측장치도 ④ 태양광 시스템 단선계통도 ⑤ 송ㆍ수전 계통도 6) 피뢰 및 접지 ① 구조물 등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② 접지개소 및 접지 종별 7) 시설배치계획

태양광발전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비의 절감,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미관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 8) 기타 사항

① 필요시 한전수탁공사비, 사용전검사 수수료 등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을 내역에 반영

사. 수배전 전기설비 1) 기본방향

전력공급 기반시설 및 추후 증설을 예상한 첨단화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설계를 계획한다.

2) 중점 고려사항

가) 용량증설에 따른 기존 저압간선케이블 신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용량증설에 따른 케이블 규격 확인 ② 냉난방용 분전반 설치 여부

③ 신규 EHP 설치 위치(1층, 옥탑층)에 따른 배전반 용량 배분계획

④ 저압간선 케이블 교체시 규격 및 공동구 케이블 포설 계획

⑤ 전기실 용량증설시 차단기 단락용량계산서 및 관련서류 일체

⑥ 전기실 용량증설시 케이블 규격 검토 3) 에너지 절약 설비에 대한 고려사항

가)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설비는 효율관리기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고압, 저압)은 ks 및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4) 설계 특기사항

가) 전기사용을 위한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나)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를 위한 관련서류 일체

① 전압강하 계산서, 단락용량계산서, 부하용량계산서 등

② 설계도면, 관련서류(접수 및 검사를 위한 서류)

다) 설계지침에 의거 계획하되 세부설계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 작성 1) 작성원칙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범위는 발주자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설계도면은 CAD 및 PDF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전산시스템에 호환되는 한글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EXCEL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설계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방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제출시기, 규격 및 수량 등은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⑤ 발주자가 대내외 설명 및 보고 등을 위한 자료(도면‧내용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설계 성과물은 발주자에 승인절차를 받아 납품하여야 하며, 설계검토 및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설치장소 및 주변 환경과 최대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설계 반영
  •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

2) 작성 세부내용 ① 설계도서의 작성범위

  • 각 분야별 공통사항 : 설계용역보고서, 공사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공사비내역서(수량산출서, 공사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 전기분야 : 전기일반사항, 발‧배전설비(구성도, 간선도, 평면도 등), 용량계산서, 기타 이와 관련 설비,
  • 구조분야 : 기존 건축 구조물 및 태양광 구조물 안전성 검토(구조계산서 포함), 설계도면, 재료강도 및 규격

② 설계용역 보고서

  • 주요 부분에 대하여 그림을 병기한 서술식으로 작성
  • 설계개요, 과업의 목적, 과업의 내용, 설계기준(관련법규포함), 세부설계내용, 태양광발전설비 구매 관련 조달청 등록제품 조사자료(인증현황, 가격조사 자료 등), 기타 본 설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포함

③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작성원칙 및 기준에 따라 각 분야별 공사비 내역을 누락됨이 없이 산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에서 정하는 태양광발전설비설치, 품질시험비용‧퇴직금․ 안전관리비‧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건설안전점검비, 산업재해보험, 퇴직공제보험 및 각종의 제세공과금과 특허료, 기술료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예산항목을 빠짐없이 산정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④ 단가산출서

  • 내역단가의 품과 노임단가는 최근 발행된 표준품셈과 조사기관이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재단가는 3개 이상의 시중 물가지에 등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 표준품셈의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거나,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항목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설계단가로 한다.

⑤ 수량산출서

  • 수량내역은 공종별로 동일한 산출기준에 의거 계산하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산출된 수량은 공종별, 공정별로 취합하여 합산한다.

⑥ 공사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하고, 상황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 작성하되 일반시방서는 설계개요,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각종 자재의 구축방법(가공조립 부착 등)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공법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가시설과 중장비에 관한 사항

‧ 관련공사(전기, 구조, 건축, 토목)와의 시공관계 구분

‧ 태양광발전시설의 낙뢰보호(접지설비 등)에 관한 사항

‧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 설명

  • 설계 개념상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이에 대한 공법개요, 특기사항, 적용사례 등을 기술하고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도를 포함한다.

⑦ 계산서 - 태양광발전설비 계산서 (케이블 포함) - 태양광발전설비 구조계산서

  • 부하 및 용량계산서(차단기 단락용량 계산서, 주간선 케이블 등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⑧ 설계도면 작성기준

  • 도면 규격은 A3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규격으로 할 수 있다.
  • 도면의 축적은 1/5, 1/10, 1/20, 1/30, 1/50, 1/100, 1/200, 1/300, 1/600로 한다.
  • 제출되는 설계원도는 장기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4 제출도서 목록

가. 설계 성과품 제출목록(부수 및 형식 협의조정 가능)

번호 납품 도서명

내
용

수 량 비 고 전기 1 설계원도 (공통) 실시설계도서 1식(A3) (인감 날인) 1부 보관상자 포함 2 설계도면 (공통) A3 (건물별 색상지 표시) 2부 보관상자 포함 A4크기 반접이 책자형 백상지 (도면, 내역서 합본) 1부 보관상자 불요 3 공사시방서(공통) (특기시방서포함) A4 양면인쇄형 2부 보관상자 포함 4 공사비산출서 (일위대가, 단가대비표포함) 동별, 공종별 구분 작성 2부 5 계산서 각종 계산서 2부 6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A4 양면인쇄형 1부 7 법령검토서 (공통) 각종 법령검토서 설계도면에 첨부 (원도포함) 8

기
타

건축협의, 사업시행협의 등 각종 협의․승인에 따른 관계 설계도서

1식 상기수량에 포함되지않고 별도임 9 CD, USB (한글 폰트 포함) 설계도서내용 탑재 (도면, 내역서, 시방서 외 전체) 각 1매 - 모든 분야 총괄 나.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정

과업기간(일) 10 20 30 40 50 60 과업계획 수립ㆍ보고(총공정) 과업계획 검토 및 착수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도면, 시방서, 설계서, 원가 계산서, 구조안전성검토서 작성 및 중간보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설계서, 원가계산서 보완), 최종보고

과업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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