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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480] 호우피해 위험사면 복구공사(광산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968만원 입찰일시: 2026-10-26 09: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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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23_(255)_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호우피해 위험사면 복구공사(광산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55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호우피해 위험사면 복구공사(광산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동 산80-8번지 일원
다. 내
용 : 급경사지 낙석방지망 278㎡ 정비 등

라.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 사 비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43,650,000
도급
예정액
추정가격
39,681,819
․ 기초금액
43,650,000
부가가치세
3,968,181
․ 관급자재
-

바. 현장설명 : 생략(설계도서 내용열람으로 갈음)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관리팀(☎062-613-6944)

※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09:00 ~ 2026. 10. 29.(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하여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공사 시공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종합적인 관리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및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10.0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바.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안내공고문,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하게 됩니다.

※ 보험료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508,093
국민건강보험료
384,456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5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76,633
안전관리비
2,962,278
품질관리비
-
A값
4,581,989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04.01.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참조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613-6944)로,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613-682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 261023_(255)_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호우피해 위험사면 복구공사(광산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55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호우피해 위험사면 복구공사(광산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동 산80-8번지 일원

다. 내 용 : 급경사지 낙석방지망 278㎡ 정비 등 라.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 사 비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43,650,000 ․ 기초금액 43,650,000 ․ 관급자재 - 추정가격 39,681,819 부가가치세 3,968,181

도급
예정액

바. 현장설명 : 생략(설계도서 내용열람으로 갈음)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관리팀(☎062-613-6944)

※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09:00 ~ 2026. 10. 29.(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하여 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
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공사 시공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
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종합적인 관리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및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
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10.0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공고의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 적제출에 참가 하고 자 하 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
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바.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안내공고문,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
실이 확인될 경우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
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지급 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하게 됩니다.
※ 보험료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508,093 국민건강보험료 384,456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5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76,633 안전관리비 2,962,278 품질관리비 - A값 4,581,989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04.01.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참조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613-6944)로,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613-682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
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
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 261023_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호우피해 위험사면 복구공사(광산구) D: F: O:
B: 1. C: 보수공 D: F:
B: C: 낙석방지망 D: 인력설치 E: 278 F: ㎡
B: C: 벌목 D: 5m이상∼8m미만 E: 378 F: ㎡
B: C: 토석정리 D: E: 1 F: 식
B: C: 낙석방지책 철거 D: 지주유용 E: 30 F: 경간
B: C: 낙석방지책(표준부) D: 지주유용 E: 28 F: 경간
B: C: 낙석방지책(단부) D: 지주유용 E: 2 F: EA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4 F: ㎥
B: 2. C: 부대공 D: F:
B: C: 교통신호수 D: E: 6 F: 일
B: C: 교통안전관리비 D: E: 6 F: 일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E: 1 F: 식
B: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E: 4 F: TON
B: C: 임목폐기물운반비 D: 상차포함 E: 1 F: 회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1.245 F: Ton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1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 D: 광산A,도급 E: 11 F: Ton O: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261023_시방서.hwpx =====
Ⅰ. 일반시방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과 지침 등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콘트리트 표준시방서

  • 기초설계기준

나. 한국산업규격
다.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라.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2026. 1)
나. 환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견적 및 가격정보지, 물가정보지(2026. 3월)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제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담당자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관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작업계획서
수급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세부작업 계획서를 착공계와 같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교통관리계획서(신호수 배치계획 등)와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 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하매설물에 관한 사고방지와 사고발생시의 조치
1) 착공전의 유의사항
가) 지하매설물의 조사
사전에 도로대장 및 매설물 관리자로부터 지하매설물의 조사를 하는 것 외에 시험파기를 철저하게 하고 모든 지하매설물의 위치, 크기, 노후도를 확실하게 파악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나) 초동태세의 확립
가스사업자, 군 수도국 등 지하매설물 관리자와 사전에 사고발생에 대비한 연락방법이나 초동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초동태세를 확립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 중에서의 유의사항
가) 입회의 실시

공사 시행에 있어서 지하매설물에의 영향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관계되는 지하매설물 관리자 및 감독자와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방법에 대한 배려 가스도관, 수도관의 지하매설물이 부근에 있고 위험이 예상될 때는 기계 터파기를 피하고 인력터파기를 하여야한다.
다) 보안요원의 배치와 점검의 예행

공사 현장 내에 지하매설물이 있을 때는 감독자 및 각 지하매설물 관리자와 같이 점검체제를 확립해서 이상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이상 발견 시의 조치
공사에 있어서 가스, 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예상될 때는 감독자 및 그 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통보연락 책임자의 지정
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또 경찰, 소방, 매설물 관리자에 대한 통보를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각 공사현장마다 통보연락 책임자를 지명해 두어야 한다.
나) 통보연락 책임자는 기업자, 공사 시행업자와 같이 이것들을 지명해둘 필요가 있다.
다) 통보연락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그 도로공사 현장의 책임자들을 지명해 두고 주야를 불문하고 통보연락이 되는 태세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 통보연락 책임자는 상시 통보연락처를 파악함과 동시에 통보연락 방법을 공사현장 내에 제출해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사고발생 시의 처치
가) 공사에 있어서 가스의 새기, 인화, 폭발, 수도관의 파열, 넘치기, 도로의 함몰의 사고가 발생해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에 있는 공사관계자는 빨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통보연락

112번 및 119번으로 속히 경찰 및 소방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가스사고의 경우는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가스 새기의 발생일시 및 장소
  • 가스가 새는 정도
  • 발화의 유무
  • 폭발의 위험성 유무
  • 현장부근의 상황

다) 일시적인 교통금지

경찰관 또는 소방서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이에 위험이라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교통을 차단하고 피해의 발생, 확대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대피의 소리 지르기

현장부근의 거주민, 통행인, 통행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현장에서 빨리 대치하도록 소리를 질러서 신속히 대피토록 한다.
마) 화기 사용금지의 소리 지르기
가스사고가 발생했을때는 현장부근의 거주민, 통행인, 통행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화기사용의 금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 (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반사지, 알루미늄, 지주용 강재 등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각종 재료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시험성적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 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 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마.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2.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 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3. 현장기술자 교체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조치
공사용 자재의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5.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6.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수량 및 규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수전 사진 : 착공과 동시
나. 공사진행사진 : 수시 제출
다. 완공사진 : 단위공종 완료시
라. 공사사진첩 :공사기록 사진
1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Ⅲ. 특별시방서
1장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발주처에서 유관기관과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나.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3)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장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28조에 의한 하자단부책임기간에 따른다.
다.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대금 지불범위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 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29조 및 제33조 (회계예규 2200.04-105-8 ‘03.12.26)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가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 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 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 승인없이는 공사현장에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교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 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저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 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의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장 토
공
1.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벌목 및 조재작업
제1조(안전 일반)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원간의 연락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호루라기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3.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톱, 도끼 등의 작업도구는 작업시작과 종료 시에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에는 위험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7. 체인톱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체인톱에 대한 정확한 취급과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방진용 장갑과 방음용 귀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체인톱을 시동할 때에는 톱날이 주위의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시동하여야 한다.

라. 체인톱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여야 한다.

마. 체인톱의 연속 운전은 10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8.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담뱃불, 성냥불 등은 확실히 소화하여야 한다.

나. 체인톱과 연료 부근에서는 화기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다. 체인톱에 연료를 급유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평탄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엎질러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라. <삭 제>

마. 과열된 체인톱의 배기통 부근에 낙엽 등의 가연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벌목작업) 벌목작업을 할 때에는 제1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벌채사면의 구획은 세로방향으로 하고, 동일 벌채사면의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인접한 곳에서 벌목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절단수목 주위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4.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벌목작업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가. 가슴높이 직경이 70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의 벌목

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으로 중심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입목의 벌목

다. 비계 등의 받침대 위에서 특수한 방법에 의한 벌목

라.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는 벌목

마. 벌목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뒤틀렸거나 속이 빈 나무의 벌목

바. 중심이 심하게 절단방향의 반대로 되어 있는 절단수목의 벌목
6.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7. 벌목 시 수구(face)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그림 1 ).

가.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벌근 직경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나.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4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다.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하면의 각도는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그림 1]
9.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장 부 대 공
1. 낙석방지책 설치
※ 본 시방서는 참고용으로 실제 시공시 사용되는 자재의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암구간의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낙석 등을 저지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낙석방지 울타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2330 주물용 알루미늄합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2. 재료
2.1 지주

2.1.1 낙석방지 울타리 홈 지주는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하고 SPS400 이상이어야 한다.

2.1.2 홈 지주의 기타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아연부착량은 600gf/m2 이상이어야 한다.
2.2 와이어로프

2.2.1 와이어로프의 외접원지름은 18mm로서 강연선 수가 3개, 1개 강연선의 소선수는 7가닥으로 보통 Z형 꼬임(Ø18×3×7)이어야 한다.

2.2.2 아연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230gf/m2이어야 한다.

2.2.3 기타 규격은 KS D 351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철망

철망은 KS D 7036과 KS D 7018에 적합하여야 하며, 심선의 지름은 3.20∼4.00mm으로 아연도금후 P.V.C 코팅한 선의지름은 4.0∼5.0mm 이며 망눈의 치수는 50×5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4 고정구 볼트, 너트

고정구 볼트.너트는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결속선

결속선은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3. 제작

3.1.1 지주의 형태, 길이, 단면은 표준도에 맞아야 하며, 표준도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3.1.2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3.1.3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중 굴곡, 균열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3.1.4 천공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하고, 허용오차는 0.5mm이내 이어야 한다.

3.1.5 자재는 가공 시 용접, 가열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화하여서는 안되며, 거친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 되어야하며 완성된 제품은 뒤틀림, 휨 등이 없어야한다.

3.1.6 아연도금은 사전에 모든재료의 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4. 제품

4.1.1 모든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4.1.2 볼트, 너트, 와셔는 전 표면이 용융도금 되어있어야 한다.

4.1.3 도금은 전 제품에 균일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1.4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어 있지 않았을 시에는 재 도금 하여야 한다.

4.1.5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제 재작 납품하여야 한다.

5. 제품의 검사

5.1.1 제작공장 점검 시 품질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5.1.2 제품의 검사는 검수원의 지시에 따르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5.1.3 외관검사는 제품의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며, 도금되지 않은 곳, 흠, 변색등 외관상 결격유무를 공장에서 검사 하여야 한다.

5.1.4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M 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공장에서 1회 검사한다.

5.1.5 제품의 포장 및 운반중에 일어나는 형상과 치수의 변화는 방지되어야 하고, 시공 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점이 있는 것은 가려내어 교환하여야 한다.

5.1.6 모든 부재의 아연도금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중 염화안티몬법(간접법)에 의하여 시험 하여야 한다. 다만, 판재의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 방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5.1.7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M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본 마다 1회를 시험하며, 가드레일의 경우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 6개소, 지주에 대해서는 3개소를 측정 하여야 한다.

5.1.8 제작 공장 점검 시 상기품질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낙석방지망 설치
※ 본 시방서는 참고용으로 실제 시공시 사용되는 자재의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1. 고정식 낙석방지망 설치
가. 상부, 하부 및 측부 앵커 설치

1) 1㎡당 0.11개 이상 설치하되 천공하여 앵커를 삽입 후 시멘트 몰탈로 충진하여 앵커가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나. PVC코팅망 거치

1) 장비(크레인)을 사용하여 사면에 고정 설치하며, 철망이 겹치는 부분은 5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 조립구 설치

1) 와이어 로프 교차점마다 1개씩 설치한다.
라. 결속선 설치

1) PVC코팅망의 결속 및 코팅망과 와이어로프의 결속 부위마다 설치한다.
마. 와이어 로프 설치

1) 와이어 로프를 상단부 앵커에 앵커 클립을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킨다.

2) 와이어 로프는 사면에 밀착하여 설치한다.

3) 설치간격(C.T.C) = 3m X 3m

2. 기타작업
가. 시공상에 문제점 발생시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공한다.
나. 앵커 설치 천공시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에 충진을 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 로프 구조 규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장구 체결시 철망과 와이어로프를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3. 자재의 재질 및 규격
가. 앵커(KS D 3504적용)

  • 재질: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규격 : D16, L =0.5m

나. 와이어 조립구(KS D 3503적용) ㅇ 재질: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00) ㅇ 규격 : 120 X 120 X 4T

다. PVC 코팅망(KS D 7018 또는 KS D 7036적용)

  • 재질: 염화비닐 피복 아연 도금 철선제(V-GS2/SWMV-GS2)

ㅇ 규격 : (40-32) 58 X 58 라. 와이어 로프(KS D 3514적용)

  • 재질: 일반용 와이어로프(도금 G종, 섬유심)

  • 규격 : 6 X 24(24개선 3꼬임), ∅16mm.

5장.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있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않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자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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