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_20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공사(전기).pdf =====
주
소: (06224)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21, 4층
홈페이지: https://wbiz.or.kr/
전화번호: 02-369-0900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본부 시설개선 공사(전기공사)
개 찰 일 시: 2026. 10. 29. 12:00
수 요 기 관: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수요기관”)
이 공고문은 수요기관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견적에서 견적서제출자와 계약상
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제출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소액수의견적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계약방법 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BI육성팀 김영훈 대리(tel. 02-369-0920)
이 소액수의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2.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3.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법령, 계약예규, 지침 등
- 유 의 사 항
-
▶ 공사시방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
입니다. 견적서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견적서제출ㆍ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서제출ㆍ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2. 3. 4.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견적서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
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
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견적서제출자 : 견적서제출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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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1.2. 수요기관: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3. 공 사 명: 본부 시설개선 공사(전기공사)
1.4.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21(역삼동)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5.1. 착공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전기공사업(전기)
1.6.2. 공사범위: 본부 시설개선 대상 구역의 전등·전열·냉난방 전원설비 및
관련 전기설비의 신설·이설·교체·철거공사
1.6.3. 본 공사는 본부 시설의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공사로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따른 철거, 가설·보양,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설치, 전
등·전열 회로와 배선·배관의 신설·이설·교체, 냉난방설비 전원공사, 분
전반 및 관련 전기설비 정비, 시험·검사, 전기공사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리 및 현장정리 등 설계서 상 필요한 부대공사 일체를 포함합니다.
1.6.4. 산출내역서 등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설계도서에 정
한 전기설비의 완성 및 정상 작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자재,
접속재, 고정철물, 지지재, 배선 정리, 운반, 양중, 시험 및 현장정리
등은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공사범위에 포함됩니다.
1.7. 추정금액: 123,490,000원
※ 기초금액: 123,490,000원, 추정가격: 112,264,000원, 부가가치세: 11,226,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 금액: 0원, 관급자 설치 관급 금액: 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4 -
2.1.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2.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 대상 공
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붙임의 청렴계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견적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
견적서 제출로 이를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 계상된 공사입니다.
2.5.1. 해당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
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등 관계 규정에 따
라 사후 정산합니다.
2.5.2.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공개
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
자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견적서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공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및 정산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3.1. 3.2.부터 3.5.까지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해당 등록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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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3.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해당 지역으로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한 자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소재
지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
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3.5. 본 공사는 수요기관의 설립 목적 및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 정책에 따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3.5.1. 견적서제출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어야 합니다.
3.5.2. 여성기업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견적서제출참가 등록 관련
4.1. 견적서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 계약
5.1. 이 공사는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6 -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1.1. 견적서제출자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사전에 수요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개별 방문할 수 있습니다.
6.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관련 문의: BI육성팀 김영훈 대리(02-369-0920)
6.2.1.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6.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
을 해야 합니다.
6.2.3. 견적서제출자는 견적서제출 전 설계서, 시방서, 공사범위, 현장 여건,
기존 전기설비 상태, 타 공종과의 공정 간섭사항 및 작업 가능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상
호모순, 설계서와 현장 상태의 상이 또는 수요기관의 설계변경 지시
등에 따른 설계변경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금액·공사기간 조정은 「공
사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설계서, 공사내용, 현장 여건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7.1.1. 직접공사비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노임단가, 견적단가 등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7.1.2. 노무비는 관련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장 여건
과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공종의 노무량을 조정하였습니다.
7.1.3. 간접공사비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경비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원
가계산 제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7.1.4.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상한 범
위 내에서 공사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6%, 10%를 적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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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견적제출자는 위 예정가격 산정기준과 및 첨부된 설계도서, 물량내역
서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8.1.1. 견적서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본 공사는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
닙니다.
9. 견적서 제출
9.1. 이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 18:00 ~ 2026. 10. 29. 11:00
10.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29. 12: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기준에 따
라 결정합니다.
10.3.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부터 순서대로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계
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3.2. 낙찰하한율(89.745%)에 미달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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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낙찰하한율은 A값을 제외한 견적가격과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건설근로자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보건관리비 2,499,993원 1,892,100원 248,621원 1,210,523원 2,419,574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
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중 해당
공사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기초금액과 함께 공개합니다.
10.4.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예정인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수준 확인
및 계약상대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공개한 기준과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견적서제출 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6조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반한 견적서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2.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와 전용계좌를 제출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 및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본 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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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등 지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
사대금을 청구·수령하고 노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확약서는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3. 낙찰예정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약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지정한 기한 내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는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14.2.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허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확
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하도급하거나, 「전
기공사업법」에서 정한 사전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도급하여
서는 안 됩니다.
14.4. 계약상대자가 「전기공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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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제한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계약보증금, 선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금
15.1.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
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5.1.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5.2. 선금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
가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2.1.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전용
계좌 관련 서류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에 따른 선금보
증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2. 선금보증금액, 보증기간,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 지급 전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건축물 전
기설비공사에 적용되는 1년으로 합니다.
15.3.1.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및 제37조제2
항에 따라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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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2. 견적서제출자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3. 본 소액수의 견적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 또는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 감사부서 또는 계약담
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4.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조달청 시설공사 관련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6.5.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추가공사를 시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변경 전·
후 내역, 금액 산출근거 및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서면으로 제출
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6.5.1.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시행한 추가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증액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현장 상태
와 설계서의 상이, 수요기관의 변경 지시 또는 긴급한 우선 시공 등 관
계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6.6. 계약상대자 선정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6.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최고경영자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 예방활
동 이행계획,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매 작업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16.7. 본 공사는 건축·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다른 공종의 계약상대자와 공정 및 작업범위를 협의하고, 관계 계약상대
자 간 협의를 거쳐 수요기관이 승인한 통합공정표 및 공종 간 책임분담
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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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계약상대자는 합동공정회의, 은폐부 합동검사 및 준공 전 통합점검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특히, 천장·벽체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은
폐 전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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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_20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공사(전기).hwp =====
주
소: (06224)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21, 4층
홈페이지: https://wbiz.or.kr/
전화번호: 02-369-0900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본부 시설개선 공사(전기공사)
개 찰 일 시: 2026. 10. 29. 12:00
수 요 기 관: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수요기관”)
이 공고문은 수요기관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견적에서 견적서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소액수의견적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계약방법 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BI육성팀 김영훈 대리(tel. 02-369-0920)
이 소액수의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법령, 계약예규, 지침 등 - 유 의 사 항 -
▶ 공사시방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서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서제출ㆍ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서제출ㆍ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서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견적서제출자 : 견적서제출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1.2. 수요기관: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3. 공 사 명: 본부 시설개선 공사(전기공사)
1.4.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21(역삼동)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5.1. 착공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전기공사업(전기)
1.6.2. 공사범위: 본부 시설개선 대상 구역의 전등·전열·냉난방 전원설비 및 관련 전기설비의 신설·이설·교체·철거공사
1.6.3. 본 공사는 본부 시설의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공사로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따른 철거, 가설·보양,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설치, 전등·전열 회로와 배선·배관의 신설·이설·교체, 냉난방설비 전원공사, 분전반 및 관련 전기설비 정비, 시험·검사, 전기공사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리 및 현장정리 등 설계서 상 필요한 부대공사 일체를 포함합니다.
1.6.4. 산출내역서 등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설계도서에 정한 전기설비의 완성 및 정상 작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자재, 접속재, 고정철물, 지지재, 배선 정리, 운반, 양중, 시험 및 현장정리 등은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공사범위에 포함됩니다.
1.7. 추정금액: 123,490,000원
※ 기초금액: 123,490,000원, 추정가격: 112,264,000원, 부가가치세: 11,226,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 금액: 0원, 관급자 설치 관급 금액: 0원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2.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붙임의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이를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 계상된 공사입니다.
2.5.1. 해당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5.2.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공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견적서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공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및 정산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3.1. 3.2.부터 3.5.까지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해당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3.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해당 지역으로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한 자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소재지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3.5. 본 공사는 수요기관의 설립 목적 및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 정책에 따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3.5.1. 견적서제출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어야 합니다.
3.5.2. 여성기업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견적서제출참가 등록 관련
4.1. 견적서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 계약
5.1. 이 공사는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1.1. 견적서제출자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사전에 수요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개별 방문할 수 있습니다.
6.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관련 문의: BI육성팀 김영훈 대리(02-369-0920)
6.2.1.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6.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6.2.3. 견적서제출자는 견적서제출 전 설계서, 시방서, 공사범위, 현장 여건, 기존 전기설비 상태, 타 공종과의 공정 간섭사항 및 작업 가능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 상태의 상이 또는 수요기관의 설계변경 지시 등에 따른 설계변경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금액·공사기간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설계서, 공사내용, 현장 여건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7.1.1. 직접공사비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노임단가, 견적단가 등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7.1.2. 노무비는 관련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장 여건과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공종의 노무량을 조정하였습니다.
7.1.3. 간접공사비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경비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7.1.4.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상한 범위 내에서 공사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6%, 10%를 적용하였습니다.
7.1.5. 견적제출자는 위 예정가격 산정기준과 및 첨부된 설계도서, 물량내역서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8.1.1. 견적서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본 공사는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견적서 제출
9.1. 이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 18:00 ~ 2026. 10. 29. 11:00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29. 12: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10.3.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부터 순서대로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3.2. 낙찰하한율(89.745%)에 미달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3.3. 낙찰하한율은 A값을 제외한 견적가격과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499,993원 1,892,100원 248,621원 1,210,523원 2,419,574원 - -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중 해당 공사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기초금액과 함께 공개합니다.
10.4.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예정인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수준 확인 및 계약상대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공개한 기준과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견적서제출 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6조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반한 견적서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2.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와 전용계좌를 제출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 및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본 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등 지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고 노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확약서는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3. 낙찰예정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약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는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4.2.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허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하도급하거나,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사전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도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14.4. 계약상대자가 「전기공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선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금
15.1.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5.1.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5.2. 선금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2.1.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전용계좌 관련 서류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에 따른 선금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2. 선금보증금액, 보증기간,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 지급 전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건축물 전기설비공사에 적용되는 1년으로 합니다.
15.3.1.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2. 견적서제출자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3. 본 소액수의 견적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 또는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 감사부서 또는 계약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4.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조달청 시설공사 관련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6.5.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추가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변경 전·후 내역, 금액 산출근거 및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6.5.1.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시행한 추가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증액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수요기관의 변경 지시 또는 긴급한 우선 시공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6.6. 계약상대자 선정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6.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최고경영자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매 작업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16.7. 본 공사는 건축·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다른 공종의 계약상대자와 공정 및 작업범위를 협의하고, 관계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거쳐 수요기관이 승인한 통합공정표 및 공종 간 책임분담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6.8. 계약상대자는 합동공정회의, 은폐부 합동검사 및 준공 전 통합점검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특히, 천장·벽체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은폐 전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3.물량내역서(공내역서)_20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공사(전기).xlsx =====
[시트: 공사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B: 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전기공사 F: (단위:원)
A: 비 목 C: 구
분 D: 전기공사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부산물(△)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0.0%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C: 안 전 관 리 비 E: (재료비+직.노) * 3.1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0%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소
계
B: 순공사원가 합계
A: 일 반 관 리 비 E: 순공사원가 합계 * 6.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관) * 10%
A: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A: 손해배상보험료(전기공사) E: 공급가액 * 0.26477%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A: 도
급
액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A: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A: 대 관 업 무 비
A: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비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전기공사 B: C: D: 1
A: 0101 전등설비공사 B: C: D: 1
A: 0102 전열설비공사 B: C: D: 1
A: 0103 냉난방설비공사 B: C: D: 1
A: 0104 철거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전등설비공사 B: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C: M D: 276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76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비방수 C: M D: 67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8각 54mm C: 개 D: 180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중형 4각 54㎜ C: 개 D: 38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 mm C: 개 D: 17
A: 스위치박스-매입 B: 2개용 54 mm C: 개 D: 3
A: 단로 램프 스위치 B: 1구 C: 개 D: 6
A: 단로 램프 스위치 B: 2구 C: 개 D: 5
A: 단로 램프 스위치 B: 3구 C: 개 D: 7
A: 단로 램프 스위치 B: 4구 C: 개 D: 2
A: 단로 램프 스위치 B: 5구 C: 개 D: 1
A: 조명기구"UL1-TYPE" B: 매입스포트, LED 3W C: 조 D: 17
A: 조명기구"UL2-TYPE" B: 다운라이트, LED 20W C: 조 D: 201
A: 조명기구"LED1-TYPE" B: 평판매입등(300x1,200), LED 40W C: 조 D: 8
A: 조명기구"LED2-TYPE" B: 평판직부등(500x500), LED 40W C: 조 D: 6
A: 조명기구"LED3-TYPE" B: 라인펜던트, LED 20W/1.2M C: 조 D: 16
A: 조명기구"LED4-TYPE" B: 간접조명 T5, LED 18W/1.0M C: 조 D: 9
A: 조명기구 재설치 B: 평판직부등 LED 40W C: 개 D: 24
A: 조명기구 재설치 B: 반달 C: 개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81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개 D: 64
A: 박스커버 B: 각종, 평형 C: 개 D: 218
A: [ 합
계 ]
A: 0102 전열설비공사 B: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4㎟ C: M D: 154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516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중형 4각 54㎜ C: 개 D: 22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 mm C: 개 D: 42
A: 누전차단기 B: 2P 30AF C: 개 D: 2
A: 콘센트 B: 매입-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31
A: 방적콘센트 B: 매입-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29
A: 전등분전함 B: "분전함-4 PANEL" C: 면 D: 1
A: 전등분전함 B: "분전함-7 PANEL" C: 면 D: 1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150mm, 벽 C: 개소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90
A: 박스커버 B: 각종, 평형 C: 개 D: 22
A: [ 합
계 ]
A: 0103 냉난방설비공사 B: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W-CV) B: 4C*4㎟ C: M D: 94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C: M D: 30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9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19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28mm, 방수 C: M D: 94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중형 4각 54㎜ C: 개 D: 10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 mm C: 개 D: 10
A: 누전차단기 B: 4P 50AF C: 개 D: 2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150mm, 벽 C: 개소 D: 4
A: 천공정 B: 각종 C: 개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8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2
A: 박스커버 B: 각종, 평형 C: 개 D: 20
A: [ 합
계 ]
A: 0104 철거공사 B:
A: 콘센트(불용철거) B: 접지콘센트(매입형) C: 개 D: 27
A: 스위치(불용철거) B: 단로스위치(매입형) C: 개 D: 16
A: 조명기구 철거 B: 벽부등 LED 10W C: 개 D: 2
A: 조명기구 철거 B: 벽부등 LED 20W C: 개 D: 2
A: 조명기구 철거 B: 펜던트 LED 10W C: 개 D: 1
A: 조명기구 철거 B: 매입스포트등 LED 3W C: 개 D: 56
A: 조명기구 철거 B: 다운라이트 LED 10W C: 개 D: 140
A: 조명기구 철거 B: 형광등 LED 40W C: 개 D: 18
A: 조명기구 철거 B: 평판매입등 LED 40W C: 개 D: 22
A: 조명기구 철거 B: 평판직부등 LED 40W C: 개 D: 6
A: 조명기구 철거 B: 직부등(도넛) C: 개 D: 1
A: 기존배관,배선 정리비 B: 내선전공 C: D: 6
A: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