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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790]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전기)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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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전기))(소액수의).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2044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특수조건필독)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전기)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다.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공원로 20(풍암국민체육센터)
라. 공사개요 :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다목적체육관 자동승강조명장치 교체, 태양광발전설비 재설치 등)
마. 추정금액 : 금157,267,000원(기초금액 157,267,000원, 관급자재(도급) 0원)
바. 기초금액 : 금157,267,000원(추정가격 142,970,000원, 부가세 14,297,000원)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물량내역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의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사기간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이 포함된 설계서(시방서) 열람은 서구청 체육관광과(☎062-360-7193)로 문의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2:00
※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해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3: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28.(수)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방식,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낙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04,627 1,327,394 132,007 642,738 3,292,252 0 0

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
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입찰에 관한 열람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
설명서 및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최신호)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감사담당관실(전화 062-360-7579, 팩스 062-360-75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 시스템”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 구는 하도급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대금지급시스템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가.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에 통보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 또는 붙임3)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원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서구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도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
가치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이 1회만 가능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문의 전화번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시방서 및 기술사항 : 체육관광과 생활체육팀(☏062-360-7193)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회계정보과 계약팀(☏062-360-793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1588-0800, 전자조달콜센터

2026년 10월 22일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추정가격 5천 초과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대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투입종사자수 :

▣ 업체명 :
(연락처 :
)
▣ 계약금액 : 금0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 금00,00원)
▣ 소재지 :
▣ 대표자 :
(서명)

명 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책임자(정)

담당자
안전ㆍ보건

지정현황 관리현황

본사 전문인력
산재보험 가입현황

성명 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자 책임자(부) 연락처 성명 연락처

□ 안전ㆍ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ㆍ보건관리자 대행 □ 해당없음
□ 가입(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예) 외부 고소작업 시 고소작업대 또는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추가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대상)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예) 설비대장, 안전점검리스트, 주기적 점검실시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쳬계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예) 대응체계 : (중대재해)사고발생 -> 응급조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필요시) -> 현
장보존 및 보고(서구, 고용노동부 등) ->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첨부(119안전센터, 관내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사업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 V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순번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비고 수급인 (서명)

소규모 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추정가격 5천 이하 사업은 본 서식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갈음 가능

[붙임 3]

소규모 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계약금액 : 금0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 금00,00원)

▣ 사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종사자수 : 명 ▣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대표자 : - 매주 ○요일 / 작업시작 전 ▣ 유해 위험요인

  • 부품교체작업 감전위험 ⇨ 절연장갑 착용
  • 사다리 추락 위험 ⇨ 안전모 착용 및 2일1조 작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서명) □네(예정일시 20OO.OO.OO. ▣ 안전점검 계획 확인 및 대책 (연락처 : 000-0000-0000) 12:00)

  • 유해‧위험작업 전 안전작업허가 신청 여부

□네
□아니오

□해당없음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네(안전보호구 : 절연장갑
)

□아니오 □아니오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장비(KS인증 등) 사용 여부

□네
□아니오

▣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기타사항

-예) (중대재해)사고발생 -> 응급조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
(필요시) -> 현장보존 및 보고(서구, 고용노동부 등) ->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첨부(119안전센터, 관내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예) 유해‧위험 기계 설비 목록
-예) 기타 안전, 보건 관련 사항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확인

▣ 수급업체 안전작업 □네
□아니오
적정성 여부 평가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여부 확인
[사업담당자 작성]

□네

□아니오
계약담당자 :

(서명)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기시방서.hwp ===== 건축 전기 시방서 공 사 명 :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사업

목
차

1. 총
칙--------------------------- 1

2. 배 관 공 사--------------------------- 8

3. 배 선 공 사--------------------------- 15

4. 조 명 기 구--------------------------- 17

5. 배 선 기 구--------------------------- 20

6. 배. 분 전 반--------------------------- 22

7. 금속 가요 전선관배선------------------- 24

8. 접지설비공사--------------------------
25

제 1 장 총
칙

1.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기준으로써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보다 더 안전 하고 질높은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설계도서에 해당된 부분만 적용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종 공사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단, 지급자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 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설비 기술기준

*
산업자원부 추천 내선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 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파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보통신부 관계규정

*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
건축 관계 법규

*
환경보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한국공업규격

*
공업표준화법

*
기타 관계법령

4) 본 공사 진행중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등을 보고하고 당 공사 현장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규와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수급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때, 의문이 생겼을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 (전기공사산업기사)를 상주케 하고 준공 후보완의 책임을

담당케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이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

감독원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자로서 전기공사 산업기사 2급이상 면허소지자로 한다.

6)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 9센치미터)하여야 한다.

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등 타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2) 도면에 표기된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전

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관계도면등이 기타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

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3)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으로 부득이 할 때는 설계를 변경한다.

14)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기준보다 과다히 책정
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잔여 처리,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후에라도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수급자에게 지불할 대금주에서 선공제 할수 있으며 지불 금액이 없을시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5)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등 기타 공공요금은 별도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16) 수급자는 준공시 천연색의 공사 시공사진,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 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준공도면

가)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나)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 할 수 있다.

다) 준공도는 CD2부 및 A3 제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제작승인도는 제외함.)

4.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
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2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지급된 자재
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5)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
납 또는 보관 전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1) 수급자의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신고 및 검사등을 수급자가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의 해석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것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적 용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시방서 4. 도 면 5. 내역서 7. 시설물의 훼손

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는 본 시방 10항 에 의거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9.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0. 기기 및 자재의 시험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일반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K S 표시품은 다음 사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별표 기기 및 자재의 시험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방 법 시 험 수 량 내충격성 합성 수지 전선관 제작자 자체 시험 내전압, 인장강도 압축(평형) 내열성 내열성충격시험 계약건 1회 (규격 및 수량 관계 없음) 제작자 자체 시험 내전압, 절연저항 자체수량의 10% (규격별 1릴 이하는 면제) F-CV,F-CVV-S 제작자 자체 시험 내전압, 절연저항 자체수량의 10% (규격별 1릴 이하는 면제) 배선용 차단기 (MCCB) 제작자 자체 시험 KSC-8321의 ․200%전류트립시험 ․125% 전류트립시험 ․과부하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규격별수량의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누전차단기 (ELB) 공인기관시험 KSC-4613에 ․누전 트립 동작시험 ․주위 온도 변화에 따른 전류시험 ․과전류트립시험 ․과부하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절연저항시험 자체수량의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품목은 현장 반입후 감독원이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 시방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4)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공사 기간동안 아래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접지저항 측정기
◉ 절연저항 측정기 (500, 1000V급)

◉ 훅크메타
◉ 검전기

◉ 만능테스타
◉ 카메라

◉ 전기용접기 7.5KW 1대 이상

11. 설계도서, 시방서, 계산서는 상호 연계성을 갖는다.

12. 본 건물 전기공사업체는 장비 및 건물의 특성상 수변전설비를 먼저 시공하여야 하며

한전 및 안전공사의 필증을 먼저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C - 8402

붓싱
(전선관용)

C - 8403

새들
(전선관용)

C - 8404

록너트
(전선관용)

C - 8406

녹말밴드
(전선관용)

C - 8407

유니버설휘링
(전선관용)

C - 8408

서비스캡
(전선관용)

C - 8409

터미널캡
(전선관용)

C - 8410

커프링
(전선관용)

C - 8411

아웃트렛트박스
(전선관용)

C - 8412

노출스위치박스
(전선관용)

C - 8413

환형노출박스
(전선관용)

C - 8414

스위치박스
(전선관용)

C - 8415 특수아웃트렛트박스 (전선관용) C - 8416

박스카바
(전선관용)

C - 8417

절연붓싱
(전선관용)

C - 8418

접지용부속품
(전선관용)

C - 8421

엔트렌스캡
(전선관용)

C - 8427

유니온카프링
(전선관용)

C -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전선관용)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
도록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기적 평형상태에 시설할때는 그
렇지 않아도 된다.

6)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우-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준한다.

가) 전선관 3 개까지 입출시 : 중형 8각 ( 54mm )

나) 전선관 4 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 54mm )

다) 전선관이 2 개 이상 동일 방향으로 입출시는 중형 4 각 54mm임]

라) 전선관을 벽체 매입시 전선관 2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를 사용한다.

7)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가)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나)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 배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1구간의 굴곡개소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말며 굴곡 부분에는 28mm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다)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 할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나)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써 파이프행거, 파이프크램프, 또는 U-찬넬등을 이용하며 지
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케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등의 설치위치에는 스위치박스, 아웃트렛박스 또는 콘크리트박
스 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10)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하며 카버와 마감면적 30 미
리미터 이상 떨어졌을때는 연결박스를 설치한다.

11) 박스외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12)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13)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은

내외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4)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

15) 노출금속관 공사에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6) 관로에 습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마개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처리한다.

17)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부분에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 도장 2회후 원색

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 하여야 된다.

18)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 조치
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합성수지관 공사

1) 경질 비닐 전선관 (VE, HI, PE, ELP)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C - 8431 경질비닐 전선관 C - 8432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품 시험방법 C - 8433

커 프 링
( 경질비닐전선관용 )

C - 8434

콘 넥 타
( 경질비닐전선관용 )

K S 번 호

규
격
명
칭

C - 8434 새들 (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34 박스 (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34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C - 8434 박스커버 (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34 캡(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34 노말밴드 (경질비닐전선관용)

2)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2-1-1)항에 의한다.

3) 내충격 합성수지관 및 배관 부속은 K S 부속품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위한 형식
승인 제품으로 한다.

4)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 부속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 또는 염화 비닐을 공중 합체를
한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5) 내충격성 합성 수지 전선관의 규격은 K S C - 8431 에 준하며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6)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우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준한다.

가) 전선관 3 개까지 입출시 : 중형 8각 ( 54mm )

나) 전선관 4 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 54mm )

다) 전선관이 2 개 이상 동일 방향으로 입출시는 중형 4 각 54mm임

라) 전선관을 벽체 매입시 전선관 2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사용한다.

* 모든 박스는 철커버 및 녹 아웃트홀 커버를 설치한다.

(단 감지기 및 스피커 설치용 박스는 철커버를 붙이지 않는다.)

* 경질비닐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때에는 금속제 박스는 3종 접지를 해야 한다.

7) 배관의 부설은 7) 의 가)-다), 8) 의 가)-라) 에 의하는것 외에는 아래에 의한다.

가) 관을 조영제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
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
서 시공한다.

8) 관상호간의 접촉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관상호및 관과 박스와의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
착제를사용할 경우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10)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1) 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미터 이하로
한다.

3. 케이블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하여 그 종류,심선수 및 굵기는 특기
에 의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C - 3330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쉬이즈 케이블 C - 3607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쉬이즈 전력케이블 C - 3611 가교폴리에틸렌 전력케이블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스테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미터이하로 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실시한 경우 케이블 지지는 0.6미터 (도체단면적 8 sq)

이상일때는 1미터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에 있어서 케이블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4) 케이블을 벽,기둥,천정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 1.5배 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등에

넣는다.

5) 케이블의 중량물의 압력,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때에
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내경을 가진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보호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6)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금속 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나) 금속 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다)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5배 이상

7)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풀박스,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내에서 한다.

8)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에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캡등을 사용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옥내배선

1)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내선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한다.

2) 전선 , 케이블 및 코오드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콘넥타,단자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을 때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P.V.C 난연성 스프링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콘넥타는 KS표시
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할 것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박스,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저압케이블의 접속은 압찰슬리브 접속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또는 자기수축형 튜브를 사용

한다. (단, 전선의 단면적 14㎟ 이하는 제외)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10) 전선 접속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한다. 그 경우
테이프 감는 두께는 절연부분에는 1.5배이상 외장 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한다.

11) 코오드 상호의 접속은 적합한 접속기를 써서 해야 하며 직접 접속해서는 안된다.

12)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은 풀릴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너트 또는 스프링와샤를 사용한다.

14)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용량 이
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5)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2.0미리

미터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3.5sq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 한다.

16)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7)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8)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9)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펑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축 접 지 축

중
성
점

저
압

단 상 2선식 갈색 녹 색 백색 또는 회색 단 상 2선식 갈 또는 흑색 녹 색 백색 또는 회색 3 상 3선식 갈, 흑, 회색 녹 색 3 상 4선식 갈, 흑, 회색 녹 색 백색 또는 회색

고
압

3 상 3선식 갈, 흑, 회색

직
류
(-) 극
청 색
(+) 극
적 색

20) 외부의 온도가 50도 이상이되는 발열부와 배선과는 15cm 이상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

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1)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1m이상 돌출시켜 관구를 테이
프로 감아서 보호한다. 벽면으로부터의 돌출길이를 1m이하로 했을때에는 벽면으로 부터
30cm이상 돌출시키고 관구부에 석면등의 내화성 물질을 5cm이상 채운다. 또 금속관과 방
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충전한다.

22) 저압의 옥내및 옥측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0MΩ이상으로 한다. 또, 기기설치후의 절연 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제 4 장
조 명 기 구

1. 조명기구

1) 각종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 S 번 호

규
격
명
칭

C - 80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통칙 C - 4805 전기기기용 콘덴서 C - 7504 소형전구 C - 7603 형광등 기구 C -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의 종류와 치수 C - 7703 형광램프용 소켓류 C - 8005 조명기구용 유리와 호울더 접합부의 치수 C - 8007 조명용 반사갓 C - 8102 형광램프용 안정기 C - 8302 소켓 C - 8315 로우젯류

2) 조명기구의 램프의 용량등은 건축마감재, 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조명기구는 제작승인도 또는 견품을 제출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고 공장 검사후 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형광등 기구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 의한다.

1) 수개연속하여 설치하는 기구 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속되거나 비저 나오거나 또는 처져서
는 안되며 점검이 용이하며 정연하게 배선한다.

2) 기구선은 될 수 있는대로 접합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납땜으로 한다.

3) 기구는 90% 이상의 역율이 유지되도록 기구별로 콘덴사를 부설하여야 한다.

4)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접지단자를 붙인다.

5)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진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 5 장
배 선 기 구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 . S 번 호

규
격
명
칭

C - 4309 리모트 콘트롤 변압기 C - 4515

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콘트롤 스위치

C - 4613 누전 차단기 C - 4807 전류 제한기 C - 8031 플러그보디 C - 8302 소켓 C - 8304 금속상자 개폐기 C - 8305 콘센트 및 플러그 C - 8309 옥내형 소형 스위치류 C - 8311 커버나이프 스위치 C - 8315 로우젯류 C - 8316 방수소켓 C - 8319 플러쉬플레이트 C - 8321 배선용차단기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3) 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끝잡이를 왼쪽또는 오른쪽으로 했을때 폐로가되게 설치한다.

4) 개폐기, 점멸기는 원칙으로 손끝잡이를 왼쪽또는 오른쪽으로 했을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5)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 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긴쪽을 마주 보아서 왼쪽에 붙

이고 접지쪽으로 한다.

6)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수는 6개 이내로 한다. 다만 강당, 주차장등 기타 이와 유사
한 장소로서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않다.

7)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원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하고 KS 표시품중에서도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칼라는 상용, 비상 전원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9) 누전차단기의 규격

① 누전 차단기는 전기 설비 기술기준 187조의 옥내배선설비의 기준의 적합하도록 설치하고
옥내 주택이나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고속형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
단기를 설치할 것.

② 정격 전류 및 극수 : 설계도서에 의함 ③ 정격 감도전류 : 15 mA (고감도형) ④ 동작시간 : 0.03초 이내

제 6 장
분
전
반

1) 배 .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 (분전반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
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함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승인도를 감독관의 승인
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2) 배 .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
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 . S 번 호

규
격
명
칭

C - 1201 전력량계 통칙 C - 1202 보통 전력량계 (H형 단독 계기) C -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C - 1207 전력량계 (변성기부 기계) C - 1208 전력량계 (단독기계) C -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형 및 일반게기용) C - 2619 동관단자 및 판단자 C - 4504 교류전자용 개폐기 C - 7506 배전반용 전구 C - 8101 배선용 휴우즈 및 호울더 통칙 C - 8306 배선용 통형 휴우즈 및 호울더 C - 8307 배선용 플러그 휴우즈 및 호울더 C - 8310 나이프 스위치 C - 8312 분전반 유니트 C - 8321 배선용 차단기

3) 캐비넷트를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는 함 2.3 mm 전비 3.2 mm 이상 두께를 갖는 철판재 로
서 내외부에 방청도장 2회후 회청색 도장 2회 한다.

4) 분전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리고 이에

문을 붙이며 항상 내부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그리고, 분전함 두께 및

사이즈는 도면을 참조 시공한다.

5) 방습형 케비넷트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등을 설치하고 절연재료등은 흡습성이 적

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문에는 견고한 시건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전비이면은 분전반 결선도를
꽂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도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6%이상의 동대로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
연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카아드

호울더를 붙인다.

9)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락카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10) 도선 접속부(도선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 의 접속은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
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1) 통상 사용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

판에는 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취부하여야 한다.

12) 단자가 프러그형, 크래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3.5 sq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3)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재와의 간격 및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14) 단자판(단자대)은 단자대를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하여 분전반의 압력및 출력단자를 취부
하는 단자 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비상 조명회로 및 소방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그 뜻하는 붉은 글씨로
명기 하여야 한다.

16) 결선도는 차단기의 용량 및 각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7) 케비넷트형은 상부 2 개소에 걸 고리를 설치할 것.

18) 전동기 콘트롤 PANEL은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자립형으로 한다.

19) 콘트롤 PANEL에 사용하는 계기는 110x110 크기의 광각형을 사용하고 보턴스위치는 25Ø
조광형을 사용하며 차단기는 표준형을 사용한다.

제 7 장
금 속 가 요 전 선 관 배 선

1. 기기 및 재료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59(금속제 가요전선
관용 부속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 및 부속품으로 한다.

(3) 1종 금속가요전선관은 두께 0.8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관의 굵기 산정

(1)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20-4(금속제가요전선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2) 항의 규정에 따른다.

(3)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 410-5절(금속관의 굵기 산정)에 준하여 산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
도록 선정한다.

2. 시 공 1)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배 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
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
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에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을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
에는 곡률반지름을 2종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나)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 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
배이상으로 한다.

(5)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이상으로 한다.

(6) 샤프벤드(sharpbend)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
법으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케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4)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배선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
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표에 따라야 한

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 (m)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방향으로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기
타

2 이하

제 8 장
접 지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접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접지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2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의 일반사항 2.1.1 전기설비

(1) 접지설비공사의 전기설비는 KCS 31 80 20 (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20 (2.1.1) 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접지설비공사의 재료는 SMCS 31 80 10 (2.자재) 피뢰설비공사의 해당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용한다.

(3) 접지설비공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2.1.2 적용

(1) 접지설비공사의 적용은 KCS 31 80 20 (2.1.2)에 따른다.

2.2 접지선

(1) 접지설비공사의 접지선은 KCS 31 80 20 (2.2)에 따른다.

2.3 접지극 2.3.1 접지극의 종류

(1) 접지극의 종류는 KCS 31 80 20 (2.3.1)에 따른다.

2.3.2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지극

(1)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지극은 KCS 31 80 20 (2.3.2)에 따른다.

2.3.3 자연적 접지극

(1) 자연적 접지극은 SMCS 31 80 10 (3.2.5)를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의 일반사항 3.1.1 설치조건

(1) 접지설비공사 설치조건은 KCS 31 80 20 (3.1.1)에 따른다.

3.1.2 중성점 접지

(1) 중성점 접지는 KCS 31 80 20 (3.1.2)에 따른다.

3.2 접지공사 3.2.1 접지선

(1) 접지선은 KCS 31 80 20 (3.2.1)에 따른다.

3.2.2 접지극

(1) 접지극의 시설은 KCS 31 80 2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20 (3.2.2)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착접속, 나사접속 등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접속한다.

3.2.3 옥외・옥측의 접지

(1) 옥외・옥측의 접지는 KCS 31 80 20 (3.2.3)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80 20 (3.3)에 따른다.

===== 공내역서(전기-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사업).xlsx =====

[시트: 원가]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전기공(전기)
B: 비 목 D: 구
분 F: 금
액 G: 구 성
비 J: 비
고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I:
C: 료 D: 간
접
재
료
비 I:
B: 순 C: 비 D: 작
업
부
산
물
D: [소
계]
C: 노 D: 직
접
노
무
비
B: 공 C: 무 D: 간
접
노
무
비 H: 17.5 I: % J: (직접 노무비) * 요율
C: 비
D: [소
계]
B: 사 C:
D: 운
반
비
D: 경
비
C: 경 D: 산
재
보
험
료 H: 3.56 I: % J: (노무비) * 요율
B: 원 D: 고
용
보
험
료 H: 1.01 I: % J: (노무비) * 요율
D: 석
면
부
담
금 E: 석면부담금 H: 0.006 I: % J: (노무비) * 요율
D: 임
금 채 권 보장법 E: 임금채권보장법 H: 0.09 I: % J: (노무비) * 요율
D: 건
강
보
험
료 H: 3.595 J: (직접노무비) * 요율
D: 연
금
보
험
료 H: 4.75 J: (직접노무비) * 요율
D: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H: 13.14 J: (건강보험료) * 요율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H: 2.30 J: (직접노무비) * 요율
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3.11 J: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B: 가 C: 비 D: 기
타
경
비 H: 5.000 I: % J: (재료비 + 노무비) * 요율
D: 수
도
광
열
비 H: 0.000 I: % J: (재료비 + 노무비) * 요율
D: [소
계]
B: 계
B: 일
반
관
리
비 H: 8.00 I: % J: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요율
B: 이
윤 H: 15.00 I: %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B: 손 해 배 상 책 임 보 험 료 H: 0.26477 I: % J: (경비 계+일반관리비+이윤) * 요율 (최저료 적용)
B: [
소
계
]
B: 부
가
가
치
세 H: 10.0 I: % J: (공급가액) * 10%
B: [ 도
급
급
액
]
B: 총
공
사
비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9 C: 2.0 D: [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전기공사]
B: 001 D: 1.ELEV 및 태양광발전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2 D: 2.다목적체육관 전기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81 C: 2.0 D: [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전기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ELEV 및 태양광발전 설비공사
A: 59753017003 B: 001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63
A: 59753017006 B: 001 C: 391317062017441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일반-비방수 F: m G: 16
A: 59753017043 B: 0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8
A: 59753767011 B: 001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4
A: 59753767201 B: 0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4
A: MM300040392 B: 001 C: 3913171220171727 D: PVC MOLD E: 사각 중 F: m G: 2
A: MM481669624 B: 001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52
A: E1450927205 B: 0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46
A: E1450287565 B: 001 C: 2612162920683947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6㎟ F: m G: 44
A: 61452167502 B: 001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44
A: E9400267006 B: 001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20
A: MM065566301 B: 001 C: 391115ZZ701Z0024 D: 조명기구 E: D/L LED 12W F: 개 G: 4
A: 56959000003 B: 001 C: EAZ800010000 D: 분전반 E/V-1 F: 면 G: 1
A: MM065566302 B: 001 C: 391115ZZ701Z0025 D: 태양광발전설비(이설) F: 식 G: 1
A: A0100000000 B: 0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6
A: 56900017076 B: 0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4
A: 56900017116 B: 001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622
A: A0300000000 B: 0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2.다목적체육관 전기설비공사
A: 59753017003 B: 002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44
A: 59753017004 B: 002 C: 39131706201744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44
A: 59753017006 B: 002 C: 391317062017441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일반-비방수 F: m G: 129
A: 59753017043 B: 0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80
A: 59753017044 B: 002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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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857131 B: 002 C: 3912130320174767 D: 풀박스 E: 300×300×200 F: 개 G: 1
A: 59754967501 B: 002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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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100000000 B: 0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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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00017078 B: 002 C: L001010501000115 D: 노 무 비 E: 전기공사산업기사 F: 인 G: 14
A: A0300000000 B: 0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07 H: #REF! L: #REF!
C: 39131706201744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44 H: #REF! L: #REF!
C: 391317062017441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일반-비방수 F: m G: 145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88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80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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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4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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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26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260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26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32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F: 개 G: 32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4.8 H: #REF! L: #REF!
C: 3913170420175332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200 x H 100 F: m G: 24 H: #REF! L: #REF!
C: 3913170520175449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VER. ELBOW, W 200 F: 개 G: 1 H: #REF! L: #REF!
C: 3913170520175456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TEE, W 200 F: 개 G: 1 H: #REF! L: #REF!
C: 3913170520475412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VER, W 200 F: m G: 23 H: #REF! L: #REF!
C: 3913171220171727 D: PVC MOLD E: 사각 중 F: m G: 2 H: #REF! L: #REF!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3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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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44 H: #REF! L: #REF!
C: 3912110320178177 D: 배전반 부속재 E: DOOR HANDLE, W/KEY(중)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10320178178 D: 배전반 부속재 E: DOOR HANDLE, PUSH TYPE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10320178179 D: 배전반 부속재 E: ET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10320178180 D: 배전반 부속재 E: NT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10320178182 D: 배전반 부속재 E: NAME PLATE, 아크릴(대)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10320178186 D: 배전반 부속재 E: NAME PLATE, CARD HOLDER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61620169704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50AF F: 대 G: 1 H: #REF! L: #REF!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20 H: #REF! L: #REF!
C: 3116172710024976 D: 6각너트 E: M10 F: 개 G: 64 H: #REF! L: #REF!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6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강관 이동식 조립말비계(노무비) E: 설치 및 해체, 높이 4m F: 대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리프트 STEEL BAR(철거) E: 100x50x0.5T F: m G: 112 H: #REF! L: #REF! M: 산출계상
C: 391115ZZ701Z0003 D: 리프트 구동부(철거) F: 개 G: 4 H: #REF! L: #REF! M: 산출계상
C: 391115ZZ701Z0004 D: 리프트제어판넬(철거) E: STS 700x1200 F: 면 G: 1 H: #REF! L: #REF! M: 산출계상
C: 391115ZZ701Z0005 D: 배선기구(교체) E: 플레이트 F: 개 G: 1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분전반(ALL:STS 1.6t) E: E/V-1(300*400*180) F: PY G: 1.33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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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09 D: 비계안정장치 E: 발판, 40*200*2000 F: 개 G: 0.6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0 D: 비계안정장치 E: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F: 개 G: 0.5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1 D: 비계안정장치 E: 손잡이, 1229mm F: 개 G: 0.14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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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13 D: 비계안정장치 E: 손잡이기둥 F: 개 G: 0.2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4 D: 비계안정장치 E: 수평띠장, 1829mm F: 개 G: 1.1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5 D: 비계안정장치 E: 이음철물, 연결판 F: 개 G: 1.4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6 D: 비계안정장치 E: 쟈키 F: 개 G: 0.3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7 D: 승강조명장치 설치자재 E: H빔 F: SET G: 4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8 D: 자동승강조명장치 E: 구동부, LED 150W F: SET G: 4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9 D: 자동승강조명장치 E: 리모콘 F: 개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0 D: 자동승강조명장치 E: 리모콘판넬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1 D: 자동승강조명장치 E: 리프트제어판넬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2 D: 조명기구(교체) E: D/L LED 12W F: 개 G: 12 H: #REF! L: #REF! M: 산출계상
C: 391115ZZ701Z0023 D: 조명기구(철거) E: 투광등 LED 100W F: 개 G: 40 H: #REF! L: #REF! M: 산출계상
C: 391115ZZ701Z0024 D: 조명기구 E: D/L LED 12W F: 개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5 D: 태양광발전설비(이설) F: 식 G: 1 H: #REF! L: #REF!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75.06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8 I: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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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62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4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6 D: 노 무 비 E: 비계공 F: 인 G: 0.82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ELEV 및 태양광발전 설비공사 B: 100 C: 0
A: 2.다목적체육관 전기설비공사 B: 100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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