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8956] 20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9: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공사입찰설명서_20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공사(건축).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사입찰설명서_20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공사(건축).hwp =====

주
소: (06224)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21, 4층

홈페이지: https://wbiz.or.kr/

전화번호: 02-369-0900 공사입찰설명서

공
사
명: 20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공사(건축)

개 찰 일 시: 2026. 10. 29. 12:00

수 요 기 관: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수요기관”)

이 공사입찰설명서는 수요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입찰공고·계약방법 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BI육성팀 김영훈 대리(tel. 02-369-092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공사입찰공고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법령, 계약예규, 지침 등 - 유 의 사 항 -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사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공사입찰설명서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2. 공 사 명: 20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공사(건축)

1.3.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21(역삼동)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4.1. 착공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개요

1.5.1. 주 공 종: 실내건축공사업(건축)

1.5.2. 본 공사는 본부 B1층, 4층, 7층 사무공간과 4층, 7층 화장실 등의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실내건축공사로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따른 철거, 가설·보양, 경량·목공, 금속·유리, 도장·필름, 바닥, 고정식 가구 설치, 폐기물 처리, 준공청소 및 정상 사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공사 일체를 포함합니다.

1.5.3. 산출내역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사의 완성 및 정상 사용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부자재, 고정철물, 실리콘, 마감, 운반, 양중, 청소 및 현장정리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1.6. 추정금액: 384,652,000원

※ 기초금액: 384,652,000원, 추정가격: 349,683,637원, 부가가치세: 34,968,363원

※ 도급자 설치 관급 금액: 0원, 관급자 설치 관급 금액: 0원

1.7.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세부평가는 같은 기준 [별표3(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코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붙임의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9. 이 공사는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전까지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참가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환경보전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보전비의 적정한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3.1. 3.2., 3.3., 3.4.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해당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3.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해당 지역으로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한 자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소재지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 계약

5.1. 이 공사는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관련 문의: BI육성팀 김영훈 대리(02-369-0920)

6.2.1.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6.2.2. 설계서 전자열람은 보안각서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열람을 위해서는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자는 입찰 전 설계서, 시방서, 공사범위, 현장 여건 및 공정 간 간섭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 상태의 상이 또는 수요기관의 설계변경 지시 등에 따른 설계변경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금액, 공사기간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설계서, 공사내용, 현장 여건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7.1.1. 직접공사비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노임단가, 견적단가 등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7.1.2. 노무비는 관련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장 여건과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공종의 노무량을 조정하였습니다.

7.1.3. 간접공사비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경비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7.1.4.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상한 범위 내에서 공사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6%, 10%를 적용하였습니다.

7.1.5. 입찰참가자는 위 예정가격 산정기준과 첨부된 설계도서, 물량내역서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입찰보증금의 납부대상, 금액, 납부방법, 면제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8.2.2.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별도의 납부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 19:00 ~ 2026. 10. 29. 11:00

9.3. 이 공사의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29. 12: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10.3.1.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낙찰하한율(89.745%)에 미달하거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에 미달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3.3. 낙찰하한율은 A값을 제외한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찰가격 평점은 해당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274,711원 3,992,123원 524,564원 2,554,070원 7,716,827원 - 1,380,223원 입찰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6조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2.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입찰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1.2.1. 동일인이 하나의 입찰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11.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다름에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한 경우

11.2.3.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2.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 명의의 공사대금 전용계좌와 구분되는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지급대상에 한하며,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은 제외)의 개인별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다음 달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4.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한 지급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와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 중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부터 1년 이내인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확약서는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3. 낙찰예정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약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4.2.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하도급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14.4.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선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금

15.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5.1.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5.2. 선금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2.1.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전용계좌 관련 서류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에 따른 선금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2. 선금보증금액, 보증기간,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 지급 전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서 정한 공종별 기간으로 합니다.

15.3.1.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2. 입찰참가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 또는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 감사부서 또는 계약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4.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조달청 시설공사 관련 기준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6.5.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추가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변경 전·후 내역, 금액 산출근거 및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6.5.1.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시행한 추가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증액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수요기관의 변경 지시 또는 긴급한 우선 시공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6.6.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6.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최고경영자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매 작업일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16.7. 본 공사는 건축·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다른 공종과 계약상대자와 공정 및 작업범위를 협의하고, 관계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거쳐 수요기관이 승인한 통합공정표 및 공종 간 책임분담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6.8. 계약상대자는 합동공정회의, 은폐부 합동검사 및 준공 전 통합점검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특히, 천장·벽체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은폐 전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6.9. 이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긴급입찰사유서_20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공사(건축).hwp =====

긴급입찰사유서 요청건명

20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공사(건축)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수요부서 본부 BI육성팀 담당자 김영훈 대리 긴급입찰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1호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단은 2026년 본부 시설개선 공사 사업을 연내 완료하기 위하여 실내건축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공사기간 중 임시근무와 업무공간 사용 제한이 불가피하므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임시근무 장기화에 따른 운영 차질이 발생하고 ‘26년 연내 공사 완료가 곤란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긴급입찰을 시행하고자 함.

===== 4.물량내역서(공내역서)_20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공사(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D: 간 접 재 료 비 F: G:
D: 작업설, 부산물(△) F: G:
D: [ 소
계 ] F: G: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D: 노 무 비 할 증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0%
D: [ 소
계 ] F: G: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D: 운
반
비
D: 품 질 시 험 비 G: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①(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3.11%
②{(재료비+직노)*3.11%}*1.2중 적은금액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D: [ 소
계 ] F: G:
B:
계 F: G: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B: 작업설 , 부산물(△)
B: 폐 기 물 상 차 비 G: 100톤미만
B: 폐 기 물 처 리 비 G: 100톤미만
B: 공
급
가
액 F: G: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B: 도
급
액 G:
B: 관급자재비 (도급자) G:
B: 관급자재비 (관급자) G:
B: 총
공
사
비 F: G:
F:
E: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B: C:
A: 0101 건축공사 B: C: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A: 010103 석
공
사 B: C: D: 1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A: 010105 목
공
사 B: C: D: 1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A: 010109 창 호 공 사 B: C: D: 1
A: 010110 유 리 공 사 B: C: D: 1
A: 010111 도 장 공 사 B: C: D: 1
A: 010112 수 장 공 사 B: C: D: 1
A: 010113 위생도기교체공사 B: C: D: 1
A: 010114 기 타 공 사 B: C: D: 1
A: 010115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16 주 요 자 재 비(골재비) B: C: D: 1
A: [ 합
계 ]
A: 0102 품 질 시 험 비 B: C: D: 1
A: 010201 건 축 공 사 B: C: D: 1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A: 010301 건 축 공 사 B: C: D: 1
A: 0104 폐 기 물 상 차 B: C: D: 1
A: 010401 폐 기 물 상 차(불연성) B: C: D: 1
A: 010402 폐 기 물 상 차(가연성) B: C: D: 1
A: 0105 폐 기 물 처 리 B: C: D: 1
A: 010501 폐 기 물 처 리(불연성) B: C: D: 1
A: 010502 폐 기 물 처 리(가연성) B: C: D: 1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5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217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의50%, 준공청소포함 C: M2 D: 625
A: 고소작업차 B: 5ton, 자재양중 및 폐기물반출 C: 일 D: 2
A: [ 합
계 ]
A: 010102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950
A: 0.5B 벽돌공간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2.75m2/일당 C: M2 D: 6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0.904
A: [ 합
계 ]
A: 010103 석
공
사 B: 건축공사
A: 세면기-오닉스 B: W:600*230, 하지틀포함 C: M D: 5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5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A: [ 합
계 ]
A: 010104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C: M2 D: 54
A: 포슬린타일 B: 600*600*10mm C: M2 D: 9
A: 폴리싱타일 B: 600*600*10mm C: M2 D: 165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179
A: 모자이크타일 B: 모자이크타일, 자기질, 90*90mm C: M2 D: 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5mm+압 5mm) B: 바닥, 장변 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5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5mm+압 5mm) B: 바닥, 장변 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60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장변 250∼400(백색줄눈) C: M2 D: 174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모자이크타일,(유기질접착제,백색줄눈) C: M2 D: 4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특수타일,(에폭시접착제,백색줄눈) C: M2 D: 8
A: 기존폴리싱타일교체(600*600) B: 바닥, 장변 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
A: [ 합
계 ]
A: 010105 목
공
사 B: 건축공사
A: 합판깔기 B: 12t*2겹 C: M2 D: 8
A: 목재데크설치 B: 라왕, 24t C: M2 D: 10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45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91
A: 라왕루바설치(H:2600) B: 100*50, 인테리어필림지 C: EA D: 25
A: 창대목설치 B: 라왕,W200*30T, 바니쉬 C: M D: 17
A: 창대목설치 B: 라왕,W300*30T, 바니쉬 C: M D: 38
A: 조경파티션(L5100*W500*H1200) B: 목재틀+MDF9T+필림지 C: EA D: 1
A: 조경파티션(L900*W500*H1200) B: 목재틀+MDF9T+필림지 C: EA D: 18
A: 맞춤형소파(L6000*W750*H715) B: 목재틀+내수18T+필림지+인조가죽쿠션 C: EA D: 1
A: 맞춤형소파(L5200*W750*H715) B: 목재틀+내수18T+필림지+인조가죽쿠션 C: EA D: 1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방염필림 C: M D: 300
A: [ 합
계 ]
A: 010106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A: 우레탄도막방수(코너부) B: 화장실, W=300 C: M D: 71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5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49
A: [ 합
계 ]
A: 010107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인써트 무) C: M2 D: 522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46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50*1.2t, STL(도장 유) C: M D: 80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37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20
A: 스테인리스점검구(PD) B: 벽, T=1.5, 300*300 C: 개 D: 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9
A: 철재바닥틀설치(H:300) B: 아연도,ㅁ-50*50*2.3t@450*600 C: M2 D: 8
A: 간접등박스설치(W100*H70) B: ㅁ-30*30*1.2t+갈바1.2t+조합P C: M D: 83
A: [ 합
계 ]
A: 010108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4mm C: M2 D: 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9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0
A: [ 합
계 ]
A: 010109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A: PD01[150mm이상 ABS도어] B: 1.100 x 2.450 = 2.695 C: 개소 D: 1
A: PD02[150mm이상 ABS도어] B: 1.000 x 2.100 = 2.100 C: 개소 D: 2
A: PD03[150mm이상 ABS도어] B: 0.800 x 2.100 = 1.680 C: 개소 D: 1
A: AD01[150mm단열바] B: 4.000 x 2.400 = 9.600, 시공도 C: 개소 D: 1
A: SSD01[100*45*1.2T,후레임] B: 11.400 x 2.100 = 23.940 C: 개소 D: 1
A: SSD02[100*45*1.2T,후레임] B: 5.550 x 2.450 = 13.597 C: 개소 D: 1
A: SSD03[100*45*1.2T,후레임] B: 5.350 x 2.450 = 13.107 C: 개소 D: 1
A: SSD04[100*45*1.2T,후레임] B: 1.100 x 2.450 = 2.695 C: 개소 D: 3
A: SSD04A[100*45*1.2T,후레임] B: 1.100 x 2.450 = 2.695 C: 개소 D: 3
A: SSD05[100*45*1.2T,후레임] B: 1.000 x 2.400 = 2.400 C: 개소 D: 1
A: SSD06[100*45*1.2T,후레임] B: 0.900 x 2.400 = 2.160 C: 개소 D: 2
A: SSD07[100*45*1.2T,후레임] B: 0.800 x 2.400 = 1.920 C: 개소 D: 1
A: 팬트리출입문설치 B: 750*2450 C: 개소 D: 2
A: 폴딩도어 B: 5.500 x 2.100 = 11.550 C: 개소 D: 2
A: 도어힌지(정첩) B: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1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4
A: 강화유리안전문 B: A101, 12T*800*2400mm, 투명 C: Set D: 2
A: 강화유리안전문 B: A101, 12T*900*2400mm, 투명 C: Set D: 2
A: 강화유리안전문 B: A101, 12T*1100*2450mm, 투명 C: Set D: 3
A: 강화유리안전문 B: A101, 12T*1100*2450mm, 투명(저철분유리) C: Set D: 8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스텐 C: EA D: 1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A: [ 합
계 ]
A: 010110 유 리 공 사 B: 건축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저철분유리), 10mm C: M2 D: 37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18mm C: M2 D: 23
A: 더블로이복층/투명(반강화) B: 24mm MCT154(5+14Ar+5) C: M2 D: 7
A: 더블로이복층/투명(반강화) B: 24mm SKN154Ⅱ(5+14Ar+5) C: M2 D: 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4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8mm 이하 C: M2 D: 2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0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16
A: [ 합
계 ]
A: 010111 도 장 공 사 B: 건축공사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7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36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698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5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3
A: [ 합
계 ]
A: 010112 수 장 공 사 B: 건축공사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시공도 C: M2 D: 231
A: AL스크린루바(분체도장,오픈천정) B: 40*100, 시공도 C: M2 D: 21
A: 화장실칸막이 B: 전면,측판 20T방수PB+HPM C: M2 D: 32
A: 소변기 칸막이 B: 8T 에칭, 강화유리, 450*1200 C: EA D: 3
A: 벽,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일반석고,9.5T×1PLY C: M2 D: 289
A: 벽,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일반석고,9.5T×2PLY C: M2 D: 53
A: 천장,석고판붙임 B: 일반석고,9.5T×2PLY C: M2 D: 526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401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87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32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C: M2 D: 6
A: 경량스터드(C-100,일반) B: 일반석고9.5T 1겹양면+GW50t(24K) C: M2 D: 207
A: 경량스터드(C-100,일반) B: 일반석고9.5T 2겹양면+GW50t(24K) C: M2 D: 105
A: [ 합
계 ]
A: 010113 위생도기교체공사 B: 건축공사
A: 청소용수채 B: S-124 C: EA D: 1
A: 투피스양변기 B: CC-734/738 C: EA D: 9
A: 소변기 B: CU-301N C: EA D: 4
A: 소변기감지기 B: SDU-530 C: EA D: 4
A: 분리형비데 B: DST-1800 C: EA D: 1
A: 세면기 B: CL-552 C: EA D: 4
A: 세면기수전 B: DL-L4210LN C: EA D: 4
A: 하부장세면기 B: CL-463D C: EA D: 1
A: 하부장세면기수전 B: DL-L4210LN C: EA D: 1
A: 하부장세면기 B: CL-1400B C: EA D: 1
A: 하부장세면기수전 B: DL-L4210LN C: EA D: 1
A: 세면기부속 B: 폽업,트랩,앵글밸브*2 C: EA D: 6
A: 4품악세사리셋 B: DL-A2300SN C: EA D: 1
A: 점보롤 휴지걸이 B: DL-A9054 C: EA D: 9
A: 페이퍼타올기 B: DL-A9050노출 C: EA D: 5
A: 청소용 수채 설치 B: C: 개 D: 1
A: 양변기 설치 B: 서양식대변기(탱크용) C: 개 D: 9
A: 전자감응기 노출형 소변기 B: 벽걸이형 C: 개 D: 4
A: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 B: 세면기.세면대 일체형 C: 개 D: 6
A: 세면기수전설치 B: C: 개 D: 6
A: 페이퍼타올기설치 B: C: 개 D: 5
A: 점보롤 휴지걸이설치 B: C: 개 D: 9
A: [ 합
계 ]
A: 010114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A: 싱크대(L2150*W900*H650) B: 인조대리석상판, 상하부장포함, 렌지2구포함 C: EA D: 1
A: 싱크대(L1300*W900*H650) B: 인조대리석상판, 상하부장포함, 렌지2구포함 C: EA D: 1
A: 싱크대(L1700*W900*H650) B: 인조대리석상판, 상하부장포함, 렌지2구포함 C: EA D: 1
A: 냉장고장(L1050*W600*H2450) B: PB,하이그로시도장 C: EA D: 2
A: 포인트식재(멀칭재:화산석) B: 다종,조화,7층 C: EA D: 1
A: 포인트식재(멀칭재:화산석) B: 다종,조화,4층 C: EA D: 18
A: 블라인더 B: 방염, 시공도 C: M2 D: 213
A: 싸인공사 B: 내부그래픽, 내부간판 C: 식 D: 1
A: 디퓨저 B: 원형, ∮100, AL C: 개 D: 60
A: 소변기배관연장 B: PVC Ø75*700 C: EA D: 1
A: 라운지가구공사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15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A: 띠장및보드철거(벽) B: 띠장+석고9t+목재보드9t C: M2 D: 95
A: 벽체보드철거(벽) B: 석고9t+목재보드9t C: M2 D: 88
A: 벽체보드철거(벽) B: 석고9t*2겹 C: M2 D: 158
A: 벽체보드철거(벽) B: 목재보드9t C: M2 D: 9
A: 벽체보드철거(벽) B: 목재보드15t C: M2 D: 58
A: 목재루버철거 B: C: M2 D: 4
A: 목재걸레받이철거 B: H:100 C: M D: 29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134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83
A: 석고보드철거(천장) B: 9t*2PLY C: M2 D: 443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99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67
A: 모르타르철거(30mm) B: 바닥 C: M2 D: 118
A: 인조석및화강석 철거 B: C: M2 D: 8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1
A: 합성데크철거 B: 20T,하지틀포함 C: M2 D: 35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84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C: M2 D: 33
A: 소변기칸막이철거 B: H:1200,강화5mm C: EA D: 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622
A: 양변기철거 B: 도기 C: EA D: 9
A: 소변기철거 B: 도기 C: EA D: 4
A: 세면대철거 B: 도기 C: EA D: 6
A: 청소용소재철거 B: 도기 C: EA D: 1
A: 세면대철거 B: 마블,W:600 C: M D: 13
A: 창호철거 B: 강재 C: M2 D: 78
A: 창호철거 B: PVC C: M2 D: 25
A: 목재고정식창문철거 B: C: M2 D: 81
A: 롤브라인더철거 B: C: M2 D: 145
A: 싱크대철거 B: L:1300,상하부장포함 C: EA D: 2
A: 싱크대철거 B: L:1650,상하부장포함 C: EA D: 1
A: 장식장철거 B: L1000*H800 C: EA D: 1
A: 장식장철거 B: L1200*H800 C: EA D: 1
A: 선반철거 B: W:150 C: M D: 2
A: 수납장철거 B: L680*W500*H2450 C: EA D: 2
A: 화장대철거 B: L:1600 C: EA D: 1
A: 백페인트글라스철거 B: C: M2 D: 20
A: 벽돌및블럭벽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벽돌, 4.59m3/일당 C: M3 D: 0.4
A: SAW CUT B: C: M D: 6
A: [ 합
계 ]
A: 010116 주 요 자 재 비(골재비) B: 건축공사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8
A: 시멘트 B: 40KG C: 포 D: 209
A: [ 합
계 ]
A: 010201 건 축 공 사 B: 품 질 시 험 비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1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1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1
A: 도자기질타일 B: 내균열성(시유타일) C: 회 D: 1
A: 도자기질타일 B: 내마모성(바닥타일) C: 회 D: 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C: 회 D: 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함수율 C: 회 D: 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C: 회 D: 1
A: 섬유판 B: 경질판 / 내충격성 C: 회 D: 1
A: 섬유판 B: 경질판 / 내오염성 C: 회 D: 1
A: 섬유판 B: 경질판 / 내산성, 내알칼리성 C: 회 D: 1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비용 B: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A: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 이내 C: 식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301 건 축 공 사 B: 작 업 부 산 물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4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55
A: [ 합
계 ]
A: 010401 폐 기 물 상 차(불연성) B: 폐 기 물 상 차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8.1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1.503
A: [ 합
계 ]
A: 010402 폐 기 물 상 차(가연성) B: 폐 기 물 상 차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8.424
A: [ 합
계 ]
A: 010501 폐 기 물 처 리(불연성) B: 폐 기 물 처 리
A: 폐기물처리 B: 건설폐재류 C: TON D: 8.17
A: 폐기물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폐타일,폐자기등) C: TON D: 20.451
A: 폐기물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C: TON D: 2.476
A: 폐기물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 C: TON D: 8.57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1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1.503
A: [ 합
계 ]
A: 010502 폐 기 물 처 리(가연성) B: 폐 기 물 처 리
A: 폐기물처리 B: 폐합성수지 C: TON D: 4.963
A: 폐기물처리 B: 폐목재 C: TON D: 3.46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424
A: [ 합
계 ]

===== 1.공사입찰설명서_20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공사(건축).pdf =====
주

소: (06224)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21, 4층

홈페이지: https://wbiz.or.kr/
전화번호: 02-369-0900

공사입찰설명서
공

사

명: 20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공사(건축)

개 찰 일 시: 2026. 10. 29. 12:00
수 요 기 관: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하 “수요기관”)

이 공사입찰설명서는 수요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입찰공고·계약방법 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BI육성팀 김영훈 대리(tel. 02-369-092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3.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10.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1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법령, 계약예규, 지침 등

  • 유 의 사 항

-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사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공사입찰설명서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공사입찰공고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
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
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2. 공 사 명: 2026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시설개선 공사(건축)
1.3.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21(역삼동)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4.1. 착공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개요
1.5.1. 주 공 종: 실내건축공사업(건축)
1.5.2. 본 공사는 본부 B1층, 4층, 7층 사무공간과 4층, 7층 화장실 등의 사
용환경 개선을 위한 실내건축공사로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따른
철거, 가설·보양, 경량·목공, 금속·유리, 도장·필름, 바닥, 고정식 가구 설
치, 폐기물 처리, 준공청소 및 정상 사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공사 일체
를 포함합니다.
1.5.3. 산출내역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사의 완성 및 정상 사용
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부자재, 고정철물, 실리콘, 마감, 운반,
양중, 청소 및 현장정리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1.6. 추정금액: 384,652,000원
※ 기초금액: 384,652,000원, 추정가격: 349,683,637원, 부가가치세: 34,968,363원
※ 도급자 설치 관급 금액: 0원, 관급자 설치 관급 금액: 0원
1.7.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4 -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세부평가는 같은 기준 [별표3(추정가
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2.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코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붙임의 청렴계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
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
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 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9. 이 공사는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전까지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
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참가 시에는 제출하지 않
습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
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환경보전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보전비의 적정한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3.2., 3.3., 3.4.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해당 등록을 유지
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3.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 6 -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해당 지역으로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한 자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소재
지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
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 계약
5.1. 이 공사는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관련 문의: BI육성팀 김영훈 대리(02-369-0920)
6.2.1.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6.2.2. 설계서 전자열람은 보안각서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열람을
위해서는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자는 입찰 전 설계서, 시방서, 공사범위, 현장 여건 및 공정 간
간섭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의 불분명·누
락·오류·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 상태의 상이 또는 수요기관의 설계

- 7 -

변경 지시 등에 따른 설계변경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금액, 공사기간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설계서, 공사내용, 현장 여건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7.1.1. 직접공사비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노임단가, 견적단가 등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7.1.2. 노무비는 관련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장 여
건과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공종의 노무량을 조정하였습니
다.
7.1.3. 간접공사비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경비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원
가계산 제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7.1.4.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상한 범
위 내에서 공사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6%, 10%를 적용
하였습니다.
7.1.5. 입찰참가자는 위 예정가격 산정기준과 첨부된 설계도서, 물량내역서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입찰보증금의 납부대상, 금액, 납부방법, 면제 및 귀속 등에 관한 사
항은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등 관

- 8 -

계 법령에 따릅니다.
8.2.2.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별도의 납부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 19:00 ~ 2026. 10. 29. 11:00
9.3. 이 공사의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기초금
액의 ±2%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
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29. 12: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10.3.1.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
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2. 낙찰하한율(89.745%)에 미달하거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
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 9 -

98에 미달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3.3. 낙찰하한율은 A값을 제외한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
며, 입찰가격 평점은 해당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평
가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건설근로자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보건관리비 5,274,711원 3,992,123원 524,564원 2,554,070원 7,716,827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1,380,223원

11. 입찰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6조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2.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입찰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2.1. 동일인이 하나의 입찰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11.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다름에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한 경우
11.2.3.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2.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 10 -

12.2.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 명의의 공사대금 전용계좌와
구분되는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지급대상에 한하며,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은 제외)의
개인별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다음 달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4.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한 지급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와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 중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부
터 1년 이내인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대가 지급 시 하도
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확약서는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3. 낙찰예정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약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4.2.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하도급하거나, 수요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14.4.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계약보증금, 선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금
15.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5.1.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5.2. 선금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2.1.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전용
계좌 관련 서류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에 따른 선금보
증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2. 선금보증금액, 보증기간,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 12 -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 지급 전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서 정한 공종별 기간으로 합니
다.
15.3.1.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2. 입찰참가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 또는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 감사부서 또는 계약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4.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조달청 시설공사 관련 기준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6.5.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추가공사를 시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변경 전·
후 내역, 금액 산출근거 및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서면으로 제출
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13 -

16.5.1.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시행한 추가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증액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현장 상태
와 설계서의 상이, 수요기관의 변경 지시 또는 긴급한 우선 시공 등 관
계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6.6.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6.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최고경영자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 예방활
동 이행계획,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매 작업일 마다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16.7. 본 공사는 건축·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다른 공종과 계약상대자와 공정 및 작업범위를 협의하고, 관계 계약상대
자 간 협의를 거쳐 수요기관이 승인한 통합공정표 및 공종 간 책임분담
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6.8. 계약상대자는 합동공정회의, 은폐부 합동검사 및 준공 전 통합점검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특히, 천장·벽체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은
폐 전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6.9. 이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4 -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