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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174]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건축) 관급자재(싱크대)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770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7:00
#물품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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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관급자재(싱크대)).pdf =====
화천군공고 제2026-1349호

물품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화천군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건축) 관급자재(싱크대)

기 초 금 액 30,469,000원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23.(금) 17:00 추 정 가 격 27,699,091원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29.(목) 17:00 부 2,769,909원 18:00 가 세 개 찰 일 시 2026. 10. 29.(목)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납 품 기 간 계약일로부터 30일 물 품 내 역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현장설치도)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우리군 규격서에 의거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지원과 033-440-4034)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낙찰 후 계약단가 등의 문제 등)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으로 등록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가정용싱크대(세부품명번호 5215165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5215165001)를 소지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
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
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
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
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
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
체 이용약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히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규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임의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응찰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물품은 시방서(규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군에서 제시하는 물품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 1.5%에 해당(부가세제외)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
발공채매입 및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기획정책실 세무경영과

☎ 033-440-2148

2) 납품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기획정책실 소득지원과

☎ 033-440-4034

===== 설계내역서(싱크대).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10월 일 설계 D: 설계자 F: 심사자 H: 담 당 J: 실 장
A: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건축) 관급자재
A: 설계예산서
B: ○ 사업량
B: - 건축 : D: 주방가구및신발장구입및설치 1식
B: ○ 총공사비 : D: 2791889249 G: 금이십칠억구천일백팔십팔만구천이백사십구원정
B:

  • 도급공사비 : D: 2576970249 G: 금이십오억칠천육백구십칠만이백사십구원정

B:
  • 관급자재비 : D: 214919000 G: 금이억일천사백구십일만구천원정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건축) 관급자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구 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금액 O: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주방가구 구입및설치
A: 1)관급자재(15호실)(▶별도집계) N:
A: 싱크대 상부장 B: 2070*900*320, 후드포함 C: EA D: 변경후 E: 15 N: 0
A: 싱크대 하부장 B: 2070*850*650, 사각싱크볼,수전포함 C: EA D: 변경후 E: 15 N: 0
N: 0
N: 0
A: 4)보험료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관급자재]*3.11% D: 변경후 N: 0
A: 소계 D: 변경후 N: 0
A: 단수정리 D: 변경후 N: 0
A: [ 합
계 ] D: 변경후 N: 0

[시트: 수량집계]
A: 수 량 집 계 표
A: [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건축) 관급자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관급자 관급자재
A: 전체동분 집계내역 B:
C: 개
A: 싱크대 상부장 B: 2070*900*320, 후드포함 C: 개 D: 15
A: 싱크대 하부장 B: 2070*850*650, 사각싱크볼,수전포함 C: 개 D: 15

===== 규격서(싱크대).hwpx =====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건축) 관급자재(싱크대)
제조·구매 설치 규격서

화 천 군

적용범위
본 문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건축) 관급자재(싱크대) 제작 설치에 적용된다.
① 주방가구는 하부수납장(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복합 취사대 등), 상부수납장(벽장, 후드장 등) 등으로 구성된다.

제출물
1) 제품자료

⦁제작공장에 관한 자료 ⦁사용재료,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접착제에 관한 자료 ⦁보강판(보통합판)에 관한 자료

⦁자재 승인에 관한 자료
2) 견본

⦁마감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주방가구의 경우 인조대리석 포함)

⦁인조대리석(50T) 견본제품
3) 일반사항

⦁착수계 2부 ⦁납품 완료계 2부

품질보증
1) 주방가구

⦁주방가구는 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벽장 및 그 부속품으로 구성

⦁주방가구의 품질과 A/S를 보증 품질 보증서 첨부하여 납품

⦁싱크대(수전 및 사각싱크볼 포함)으로 구성 ⦁싱크도어자재(PET)로 구성 운반, 보관, 취급

⦁가구는 운반 및 저장 시에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마감면은 보호용 비닐로 보양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하며,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

설치

⦁배수구와 씽크대의 위치는 관련 공종 간 협의하여 결정하며, 배수구는 씽크대 설치전에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

⦁배수호스는 굴곡되지 않게 최단거리로 배수구에 연결하며,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연결시 연결부위에는 악취방지를 위해 수밀성 확보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따름

⦁상부장 설치는 내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견고히 부착

6. 규격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싱크대 상부장
2070*900*320
15
후드포함
싱크대 하부장
2070*850*650
15
사각싱크볼,수전포함

설치 계획도 2,3,4,7,8,9,10,11,13,14호 1호,15호 5,12호 6호

===== 시방서(싱크대).hwpx =====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건축) 관급자재(싱크대)
제조․구매설치 시방서

2026. 10. 싱크대 제조․구매설치 시방서

1. 계 약 명 :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건축) 관급자재(싱크대) 구입
2. 설치장소 :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1146-5번지

3. 설치내용 : 주방가구(싱크대) 설치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간 5.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주방가구(싱크대) 제조․구매설치에 적용 한다.

2) 계약자는 물품의 설계, 제작,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모든 부품이 정상동작 상태에서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도록 보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주방가구 및 신발장이 설치되는 현장을 사전조사, 검토하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도면 및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4) 시방서에 의한 제작도면 승인 및 각종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시 이상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되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작업중에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6) 설치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공사후 발생되는 폐자재, 폐기물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단지내를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8) 설치 검사는 감독원에 의하여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9) 주방가구는 운반 및 저장시에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6. 특기사항

1) 씽크대 구성은 물버림대가 설치되고 서랍장이 부착된 씽크장, 조리장, 가스장, 벽찬장, 후드장, 렌지후드, 걸레받이, 미니선반(뒷선반), 훼샤(코니스), 칼꽂이, 수전, 사각싱크볼 등 부품일체를 포함한다.

2) 가스대, 조리대 상판의 재질은 인조대리석로 한다.

3) 물버림대는 1구형(사각개수대)으로 하며, 사용되는 스테인레스는 KS규격에 적합한 재질로 두께는 0.6t 이상으로 한다.

4) 물버림대 상판은 이중홈으로 하여 개수통을 향하여 1~2° 구배를 주어야 하고, 물흐름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면 하부전체에 1mm 이상의 고무판등(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 사용가능)을 부착시킨다.

5) 배수구는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배수구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고무제품 등으로 하여 사용시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7) 배수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해야 하며, 배수구 마개는 사용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 하 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8) 재료의 표면 마감재 또는 부재의 조립부분은 휘거나 터지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9) 상․하부장의 목대재료는 파티클 보드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휨강도 148kgf/㎠ 이상의 것으로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0) 상․하부장 문짝의 마감재료는 PET(몰딩 일체형), 내수성 및 내충격성 우수한 제품으로 마감한다.
11) 상․하부장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철물은 녹 및 부식등이 생기지 않는 제
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2) 서랍레일은 철재구조로서 측판에 견고히 조정시켜 서랍 개폐가 용이하도록 하고 스토퍼를 사용하여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장과 장의 연결은 반드시 연결용 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연결후 흔들림 및 장과 장사이의 이격이 없어야 한다.
14) 하부장의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로 한다.
15) 씽크장, 가스장, 조리장 하부의 노출되는 부위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청소시 탈 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6) 상부장 설치시는 내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타격용 콘크리트 못 또는 셋트앙카 등으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만일 상부장 탈락으로 인한
손해는 준공이후라도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7) 후드장 상부 및 벽찬장 상부에는 코니스를 설치하여 마감한다.
18) 배기후드는 휠터교체(청소) 가능한 구조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9) 기타 시방서 및 계약서, 계약조건 등에 누락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7. 하자기간

하자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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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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