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평산도시계획도로(소3 81호선)개설공사).hwpx =====
양산시 공고 제2026-2934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평산도시계획도로(소3-81호선)개설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도로개설 L=132m, B=6m
라. 위
치 : 양산시 평산동 253-1번지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바. 총 공사금액 : 금193,400,000원(기초금액 122,900,000원, 도급자관급자재대 70,500,000원)
사. 기초금액 : 금122,900,000원(추정가격 111,727,273원, 부가가치세 11,172,727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7:20 ~ 2026. 10. 29.(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양산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hp:fwSpace/>ㆍ<hp:fwSpace/>포장공사업(주력: 토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건설도로과(☎ 055-392-2776)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473,886
1,947,416
193,668
2,206,663
942,959
-
6,764,592
나.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2 참조)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서식 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팀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팀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 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 사용
16. 문의 사항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양산시 건설도로과(☎ 055-392-2776)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양산시청 회계과 계약팀(☎ 055-392-228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양산시 분임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건설도로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평산도시계획도로(소3-81호선)개설공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와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 1 공고문(평산도시계획도로(소3 81호선)개설공사).pdf =====
양산시 공고 제2026-2934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평산도시계획도로(소3-81호선)개설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도로개설 L=132m, B=6m
라. 위
치 : 양산시 평산동 253-1번지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바. 총 공사금액 : 금193,400,000원(기초금액 122,900,000원, 도급자관급자재대 70,500,000원)
사. 기초금액 : 금122,900,000원(추정가격 111,727,273원, 부가가치세 11,172,727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7:20 ~ 2026. 10. 29.(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양산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 토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건설도로과(☎ 055-392-2776)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
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473,886 1,947,416 193,668 2,206,663 942,959 - 6,764,592
나.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
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
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
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2 참조)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
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서식 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팀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팀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 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 사용
16. 문의 사항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양산시 건설도로과(☎ 055-392-2776)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양산시청 회계과 계약팀(☎ 055-392-228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양산시 분임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1쪽) 발주부서 건설도로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평산도시계획도로(소3-81호선)개설공사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와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
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
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계 약 자:
대
표: (인) 월 일
===== 2 공내역서(평산도시계획도로(소3 81호선)개설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9% H: (A + 4 + 6) ×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9% H: (B + C + E) ×0.1499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가 C: 토 공 D: F: K:
B: 나 C: 우 수 공 D: F: K:
B: 다 C: 포 장 공 D: F: K:
B: 라 C: 부 대 공 D: F: K:
B: 마 C: 사 급 자 재 대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99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가 C: 토 공 D: F: O:
B: 1. C: 토 공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4㎥ E: 184 F: ㎥ O: 단산1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288 F: ㎥ O: 단산2참조
B: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701 F: ㎡ O: 단산3참조
B: 2. C: 깨기 및 헐기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102 F: ㎥ O: 단산4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97 F: M O: 단산5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35 F: M O: 단산6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38 F: ㎥ O: 단산7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65 F: ㎥ O: 단산8참조
B: C: 건축물철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39 F: ㎥ O: 단산9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361 F: ㎥ O: 단산10참조
B: 3. C: 벌 목 D: F: O:
B: C: 벌목 D: 5m이상∼8m미만 E: 61 F: ㎡ O: 단산11참조
B: C: D: F: O:
B: 나 C: 우 수 공 D: F: O:
B: 1. C: 토 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366 F: ㎥ O: 단산1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90%+인력10% E: 290 F: ㎥ O: 단산13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E: 35 F: ㎥ O: 단산14참조
B: 2. C: 우 수 관 D: F: O: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D: D=300mm E: 168 F: m O: 단산15참조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D: D=600mm E: 47 F: m O: 단산16참조
B: 3. C: L 형 측 구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7 F: ㎥ O: 단산17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114 F: ㎡ O: 단산18참조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플라스틱(ABS코팅) E: 4 F: ㎡ O: 단산19참조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23 F: M O: 단산21참조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3 F: ㎡ O: 단산20참조
B: C: 비닐깔기 D: E: 260 F: ㎡ O: 단산21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008 F: Ton O: 단산22참조
B: C: PVC 배수파이프 D: Φ50mm E: 3 F: M O: 단산23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3 F: ㎡ O: 단산24참조
B: 4. C: 우 수 받 이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6 F: ㎥ O: 단산17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75 F: ㎡ O: 단산18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6 F: ㎡ O: 단산25참조
B: C: 사각주철뚜껑 D: 400×500×50T E: 19 F: 조 O: 단산26참조
B: C: 잡석기초지정 D: E: 3 F: ㎥ O: 단산27참조
B: 5. C: 조 립 식 맨 홀 D: F: O: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3 F: EA O: 단산28참조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연직구체) E: 2 F: EA O: 단산29참조
B: C: 맨홀사다리 D: E: 10 F: EA O: 단산30참조
B: C: 맨홀뚜껑 D: ¢648 E: 3 F: 조 O: 단산31참조
B: C: 잡석기초지정 D: E: 1 F: ㎥ O: 단산27참조
B: C: D: F: O:
B: 다 C: 포 장 공 D: F: O:
B: 1. C: 아 스 콘 포 장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744 F: ㎡ O: 단산32참조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744 F: ㎡ O: 단산33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744 F: ㎡ O: 단산34참조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744 F: ㎡ O: 단산35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12 F: ㎥ O: 단산36참조
B: 2. C: 측 구 부 포 장 D: F: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2 F: ㎥ O: 단산36참조
B: 3. C: 보 차 도 경 계 석 D: F: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29 F: M O: 단산37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3 F: M O: 단산38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41 F: M O: 단산39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61 F: M O: 단산40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3 F: M O: 단산41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6 F: M O: 단산42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11 F: ㎥ O: 단산43참조
B: 4. C: 콘 크 리 트 포 장 D: F: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21 F: ㎥ O: 단산44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1 F: ㎥ O: 단산36참조
B: C: D: F: O:
B: 라 C: 부 대 공 D: F: O:
B: 1. C: 차 선 도 색 D: F: O: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실선 E: 39 F: ㎡ O: 단산45참조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파선 E: 5 F: ㎡ O: 단산46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39 F: ㎡ O: 단산47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5 F: ㎡ O: 단산48참조
B: 2. C: 차 선 도 색 제 거 D: F: O:
B: C: 차선도색제거 D: E: 3 F: ㎡ O: 단산49참조
B: 3. C: 가 설 건 물 D: F: O: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O: 단산50참조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O: 단산51참조
B: 4. C: 중 기 운 반 D: F: O: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O: 단산52참조
B: 5. C: 자 재 운 반 D: F: O:
B: C: 철근운반 D: 구역화물 E: 0.008 F: Ton O: 단산53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6 F: D/M O: 단산54참조
B: 6. C: 품 질 시 험 비 D: F: O: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O: 단산55참조
B: 7. C: 공사현황표지판 D: F: O: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O: 단산56참조
B: 8. C: 하 차 비 D: F: O:
B: C: 조립식맨홀 하차비 D: E: 9.3 F: Ton O: 단산58참조
B: C: 화강경계석 하차비 D: E: 29.68 F: Ton O: 단산59참조
B: 9. C: 휀스철거 D: F: O:
B: C: 휀스철거 D: E: 35 F: M O: 단산60참조
B: C: 메쉬휀스철거 D: E: 17 F: M O: 단산61참조
B: C: EGI휀스 철거 D: E: 41 F: M O: 단산62참조
B: 10. C: 맨홀 및 지수전인상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단산17참조
B: C: 원형거푸집 D: 3회 E: 7 F: ㎡ O: 단산63참조
B: C: D: F: O:
B: 마 C: 사 급 자 재 대 D: F: O:
B: C: 이형철근(SD300) D: D=19mm E: 0.008 F: Ton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4 F: D/M O:
B: C: 모 래 D: 강모래 E: 36 F: ㎥ O:
B: C: 쇄석골재 D: 40mm E: 5 F: ㎥ O:
B: C: 혼합골재 D: 보조기층용 E: 198 F: ㎥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00×100 E: 106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 C: 관 급 자 재 대 D: F: O:
B: 1. C: 레 미 콘 D: F: O:
B: C: 레미콘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66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아 스 콘 D: F: O:
B: C: 아스콘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88 F: 톤 O: 관급
B: C: 아스콘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177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P E 다 중 벽 관 D: F: O:
B: C: PE다중벽관 D: D300 E: 176 F: m O: 관급
B: C: PE다중벽관 D: D600 E: 49 F: m O: 관급
B: C: 환봉연결지지구 D: D300 E: 21 F: EA O: 관급
B: C: 환봉연결지지구 D: D600 E: 10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보 차 도 경 계 석 D: F: O: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직선) E: 133 F: EA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1000(직선) E: 13 F: EA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 D: 200×100×1000(직선) E: 42 F: EA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곡선) E: 63 F: EA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1000(곡선) E: 3 F: EA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 D: 200×100×1000(곡선) E: 16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5. C: 주 철 뚜 껑 D: F: O:
B: C: 주철뚜껑 D: 400×500×50 E: 19 F: 조 O: 관급
B: C: 주철뚜껑 D: ¢648 E: 3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6. C: 주 철 뚜 껑 D: F: O:
B: C: 조립식맨홀 D: 상부,H300 E: 1 F: EA O: 관급
B: C: 조립식맨홀 D: 상부,H400 E: 2 F: EA O: 관급
B: C: 조립식맨홀 D: 연직,H500 E: 2 F: EA O: 관급
B: C: 조립식맨홀 D: 하부,H600 E: 3 F: EA O: 관급
B: C: 맨홀고무링 D: Φ900 E: 5 F: EA O: 관급
B: C: 맨홀사다리 D: E: 10 F: EA O: 관급
B: C: 연결부속 D: E: 5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