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9278]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추정가격: 1318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용역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41호

감리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감리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리과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용 역 명: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2.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442-2외 1필지

(고흥영주고등학교 교지 내, 현 폐교)

3. 기초금액: 금14,498,000원(추정가격 13,180,000원, 부가가치세 1,318,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물량내역: 교사동, 부속동(4동) 석면텍스 2019.51㎡, 석면슬레이트 98.02㎡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석면 해체 제거공사 준공예정일 이후 5일 간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29. 14:00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 09:00 ~ 2026. 10. 29. 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바. 재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7.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아래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 자격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감리원이 소속된 업체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석면해체작업감리 완료시점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위 자격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의 수료증이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음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⑤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⑥ ① 또는 ⑤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다.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 전에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해당부서에 반드시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교육시설과 담당자 고봉수(전화: 061-260-0901)

10.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의무 사항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에 게재됩니다.

사.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교육시설과 (전화: 061-260-0901, 팩스: 061-260-0909),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리과 (전화: 061-260-0843, 팩스: 061-260-08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관련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환경부고시·국토교통부고시·고용노동부고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용역계약 특수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

- 기타 계약 관련 규정 ※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서식)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업체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5.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용 역 명:

■ 계 약 기 간 : 2026년
월
일부터 ~ 2026년
월
일까지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

■ 업체명 :

----------------------------------------------------------------------------------

당사는 상기 용역(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법령 준수) 당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한 모든 의무사항과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 이행)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현장 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당사는 용역(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 및 관계자에게 적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 (위험 고지 및 협의) 당사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인(발주처)에게 통보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사고 책임) 만일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당사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6. (계약 해지 등 수용)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발 방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발주처)의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적 처분을 감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수급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귀중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搜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건설(주)
대 표 : ○○○ (인)

발주기관장 귀하

===== 공고문[(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41호

감리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감리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리과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용 역 명: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2.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442-2외 1필지
(고흥영주고등학교 교지 내, 현 폐교)
3. 기초금액: 금14,498,000원(추정가격 13,180,000원, 부가가치세 1,318,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물량내역: 교사동, 부속동(4동) 석면텍스 2019.51㎡, 석면슬레이트 98.02㎡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석면 해체 제거공사 준공예정일 이후 5일 간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29. 14:00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 09:00 ~ 2026. 10. 29. 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바. 재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합니다.
아.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7.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아래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

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 자격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환경
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교육
을 이수한 감리원이 소속된 업체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업종
코드 74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석면해체작업감리 완료시점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위 자격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훈
련을 이수한 감리원의 수료증이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참
가자격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음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⑤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⑥ ① 또는 ⑤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다.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
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
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
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의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 전에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해당부서에 반드시 규격을 확
인하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교육시설과 담당자 고봉수(전화: 061-260-0901)

10.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
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의무 사항을 조
치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
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에 게재됩니다.

사.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교육시설과 (전화: 061-260-0901, 팩스: 061-260-0909), 기타 계
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리과 (전화: 061-260-0843, 팩스: 061-260-08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아. 관련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환경부고시·국토교통부고시·고용노동부고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용역계약 특수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
  • 기타 계약 관련 규정

※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서식)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업체명 ○ 작업 참여자 수 : 직 성명 (서명)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5.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서명)
.

.)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용 역 명:
■ 계 약 기 간 : 2026년

월 일부터 ~ 2026년 ■ 계 약 금 액 : 금 월 일까지 원정 (₩ )

■ 업체명 :
---------------------------------------------------------------------------------당사는 상기 용역(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법령 준수) 당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한 모든
의무사항과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 이행)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현장 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당사는 용역(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 및 관계자에게 적격
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 (위험 고지 및 협의) 당사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인(발주처)에게 통보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사고 책임) 만일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
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당사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6. (계약 해지 등 수용)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발 방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발주처)의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적 처분을 감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수급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귀중 (서명 또는 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搜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
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
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서약자 : ○○건설(주) 발주기관장 귀하 일 대 표 : ○○○ (인)

===== 공내역서_(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xlsx =====

[시트: 감리]
A: 용역명 B: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A: 설계액 B: 금영원 H: ₩-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C: 단위 D: 수 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C: 식 D: 1 J: - K: -
A: 소계 J: - K: -
A: 부가가치세 C: % D: 10 F:
H:
J: - K: -
A: 합계 F:
H:
J:
K: -

[시트: 석면감리용역비]
A: 석면해체작업 감리용역비 산정(고급감리원)
A: * 용 역 명 : B: 석면해체작업 감리 용역(고급감리원 :1일기준)
A: ▶ 석면 해체 면적 B: 2019.51
A: 구
분 F: 단위 H: 금
액 I: 비
고
A: 1. 직접인건비 B:
산출근거 아래 참조 H: -
A: 고급감리원
B: 15 C: 일 D: * F: 원 H: - I: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름, 고급감리원(고급기술자)
A: 2. 직접경비 B: 직접인건비 H: -
A:
차량운행비, 출장비
B: - C: 원 D: * F:
H: - I: 직접인건비의 30%(현장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 산정)
A: 보고서인쇄, USB B: 10,000 C: 원 D: * F: 권 H: - I: 보고서,허가기관 제출
A: 3. 제경비 B: 직접인건비 H: -
B: 0 C: 원 D: * H: - I: 사무실,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기계기구수선,상각비,통신운반비,회의비,공과금,영업활동비 등을 포함
A: 4.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 E: 제경비 H: -
A:
B: 0 C: 원 D: + E: - F: * G: 20% H: - I: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이윤 포함
A: 절사금액 B: 천원미만
A: 공급가액 B: (1 + 2 + 3 + 4 )
A: 5. 부가가치세 B:
합
계
의
D: 10%
A: 합
계
A: * 상부 노란색 부분 석면 면적만 변경 할 것.
A: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
A: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2000㎡ 이하인 사업장(일반감리원 1인): 석면해체작업가리인 기준 제3조 제4항
A: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8호(2020.12.28.)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A: * 직접인건비 산출근거 : 2026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적용(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 1일 상주 감리 견적이며, 일반감리원의경우 '중급기술자', 고급감리원의 경우 '고급기술자' 대가 산정
A: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2021.07.29.)
A: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1호(2013.04.15.)
A: *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상주감리 참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1호
A: * 석면해체, 작업 면적은 1일350㎡ 로 산정함.(작업인원5명 기준)-1조
A: * 감리일수 산정 기준(기본 5일)
A: 1) 집기류이사/사전청소/설명회 참석 등 사전준비: 1일 계상
A: 2) 비닐보양: 800㎡당 1일 계상
A: 3) 석면해체·제거: 400㎡당 1일 계상 [하절기는 300㎡, 동절기 400㎡]
A: 4) 폐기물반출 1일 계상
A: 5) 사후청소 및 잔재물조사: 1일 계상
A: 집기류이사/사전청소/설명회참석 등 사전준비 C: 비닐보양 E: 석면해체제거 G: 폐기물반출 I: 사후청소 및
잔재물조사 M: 계
A: 3 C: 3 E: 6 G: 1 I: 2 M: 15

===== 과업내용서_[(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hwp =====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행정국 - 교육시설과】 1. 적용범위

이 과업내용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발주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와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용역명: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석면 해체 제거공사 준공예정일 이후 5일 간

(3) 해체·제거작업개요

가. 위치: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442-2외 1필지

나. 대상건물: 교사동, 부속동(4동)

다. 면적: 석면텍스 – 2019.51㎡, 석면슬레이트 – 98.02㎡

3. 일반사항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감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자격요건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 제2017-267호「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자격을 갖추고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①「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②「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③「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④「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⑥「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⑦「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4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

⑧「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위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수 없다.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11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조사기관 또는 지정측정기관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5. 기록관리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석면감리일지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다) 경고표지의 설치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마) 석면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바) 위생설비의 준비 (사) 석면해제공법 등의 기술검토 (아) 석면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6.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 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배치계획서포함) ③ 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④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⑤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⑥ 감리원의 자격 사항(국가기술자격증, 석면관련 수료증, 경력증명서)

⑦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2) 석면감리 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석면해체제거작업 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석면(작업)감리 완료보고서 ② 석면감리 보고서 ③ 석면해체제거 공정별 사진 ④ 석면감리 일지 ⑤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7. 감리 업무 시 준수사항

(1)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작업 기간(비닐보양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잔재물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만약 현장 상주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 및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알려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불가피한 일로 일정기간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대체 감리원을 둘 수 있도록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2) 해체·제거업체가 노동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검토한 뒤 문제가 있으면 발주자, 해체·제거업체와 협의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표식을 착용하여야 하며, 감리원 본인의 개인보호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시공자가 설치해야 할 위생설비, 경고표지, 작업장 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지를 살핀다.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시정토록 한다.

(5) 해제·제거작업에 투입하려는 인력이 신고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다. 사전신고하지 않은 인력이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조처한다.

(6)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적정 호흡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등이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되었는지, 또 이것들이 제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를 매일 살펴야 한다.

(7) 과업내용서대로 규격품의 비닐 보양, 실내 기자재 외부 이동 등이 이루어졌는지 작업 전에 살펴야 한다.

(8) 천장텍스 등을 제거하기 전 충분한 습윤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적정 습윤제를 사용하는지, 습윤제 살포 뒤 적정 시간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9)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인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읍압기의 위치와 작업 공간 내 수량, 공기 배출구 등이 적정한 지 검토해야 한다.

(10) 천장재, 벽체, 보온재, 지붕재 등 해체·제거할 대상 석면함유물질에 걸맞은 작업방법과 장비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11) 작업 중 변경 허락을 받지 않고 변경된 방법과 장비로 작업할 경우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석면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거나 음압기 배출구에서 측정한 석면 비산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근로감독관 및 학교 쪽과 협의해 후속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작업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

(12) 석면 폐기물 봉투의 재질과 규격이 적정한지, 폐기물을 넣은 뒤 밀봉하고 표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뒤 반출구를 통해 나가는지, 반출구를 통해 나간 석면폐기물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는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

(13)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시로 작업감시창을 통해 불법편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

(14) 작업자들이 위생설비를 드나들 때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15) 일일 작업 시작전에 당일 작업내용에 관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와 협의하고, 작업 투입인력이 적정인력인지 확인한다.

(16) 매일 작업의 시작전과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작업장 주변, 폐기물보관소 주변을 순찰하고, 석면 조각 등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17) 매일 작업이 종료되면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제출한다.

(18)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공기질측정업체가 비닐 보양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현장의 공기 질을 검사해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 이하(0.01개/㎤)임을 증명하기 위해 측정분석을 할 때 송풍기 등을 사용해 바닥먼지를 충분히 비산시킨 후 공기포집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19) 만약 법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바닥 등을 습식청소 후, 음압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고성능필터 장착 진공청소기 사용 등으로 공기 중 석면먼지와 바닥과 벽 등의 오염 석면먼지를 충분히 제거한 뒤 다시 바닥먼지 비산 후 공기포집 방법으로 실내 공기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과정을 살펴야 한다.

(20) 해체·제거작업과 조사분석을 위한 측정, 그리고 청소에 사용된 모든 장비와 기구 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하고 재사용을 위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모두 석면오염 제거 처리 절차를 확실히 거친 뒤 안전성이 담보된 것만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조처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21) 음압기 외부 공기 배출구에서 측정하는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석면조사기관(공기질측정업체)를 통해 매일 살펴야 하며 이 때 법정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을 중지토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22) 학교석면모니터단에 참여해 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작업이 완료된 뒤 잔재물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때 그동안 다른 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곳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23) 잔재물 조사가 완료되면 잔재물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 석면해체․제거책임관리인과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잔재물 조사를 포함한 모든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 석면해체․체거책임관리인과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 1] 석면 잔재물 조사 방법 □ 조사장비 준비

○ 시료채취 도구(집게, 핀셋 등), 시료봉투(지퍼백 등)

○ 보호구(불침투성재질 장갑, 특급방진마스크)

○ 기타 조사도구(손전등, 사다리, 카메라, 물티슈, 필기도구, 조사표 등)

□ 조사 사전정보 준비 및 확인

○ 석면조사 결과서, 석면해체‧제거 내역서(계획서), 감리보고서 등의 검토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 위치, 내역 등 확인

□ 조사계획 수립

○ 사전정보 검토 후 조사대상 공간 파악 및 동선 설정

○ 수업 방해 최소화 및 정확한 조사를 위한 계획 수립

  • 쉬는 시간, 예체능 시간 등으로 인한 공실 우선조사 등

□ 조사 실시 ① 육안조사

  • 공간 전체에 대한 육안조사를 통해 석면의심물질 확인

‧ 바닥, 창틀, 문틀, 벽체 바닥 틈새, 에어컨 상부 및 뒷 공간, TV, 마루 바닥 틈새, 싱크대 등의 하부, 칠판 상부, 구조물 상부, 천장형 에어컨 상부 등

② 사진촬영

  • 석면함유의심물질 존재 시 공간명칭 사진 촬영 후 석면의심물질 원‧근거리 촬영

③ 조사표 작성

  • 건물번호 설정 : 학교연번-건물번호 형식으로 설정

‧ 예시 : 300번 학교 건축물 5개동 중 해체‧제거 공사를 3개동(본관, 별관, 강당) 실시한 경우 3개동에 대해 건물번호 설정

점검 사항 조사건물 수 (석면해체제거 건축물) 의심 잔재물 발견 건물 수 세부 내역 건물명 건물번호 의심 잔재물 유무 발견 장소 시료채취 개수 비 고 본관 무등초-1

□ 有
□ 無

교실(2-2반, 3-3반, 4-4반), 3층 방송실

4 별관 무등초-2

□ 有
□ 無

강당 무등초-3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 시료번호 설정 : 학교연번-건물번호-층수-시료번호로 설정

‧ 층수가 달라지면 시료번호 01번으로 재설정*

연번 시료번호 공간명 채취위치 건축자재 비고 1

300(학교연번)-1(본관)-1(1층)-01(첫번째시료)

6-1반 바닥 텍스 2

300-2(별관)-2(2층)-01(첫번째시료)

창고 창틀 텍스 3

300-2(별관)-2(2층)-02(두번째시료)

교장실 서랍장 상부 텍스 4

*300-2(별관)-3(3층)-01(첫번째시료)

3-1반 에어컨 상부 텍스 ④ 시료채취

  • 시료봉투에 시료번호와 채취위치, 건축자재 작성 후 핀셋, 집게 및 물티슈 등을 이용해 채취

‧ 자재가 시료봉투보다 큰 경우 비산을 최소화하여 손톱크기 이상으로 잘라서 채취

‧ 한 공간에 다수의 석면함유 의심자재 존재 시, 같은 성상으로 판단된다면 하나의 시료봉투에 모아서 시료채취, 다른 성상으로 판단된다면 각각 별도로 시료 채취

  • 시료채취 후 물티슈 등으로 채취도구 세척 후 오염된 물티슈는 별도의 지퍼백에 밀봉 보관

- 채취한 시료봉투 사진촬영 ⑤ 시료채취 확인서 작성

  • 시료명, 채취지점, 수량, 채취시각 등 작성

⑥ 석면건축자재 의심물질이 발견된 곳은 출입통제 또는 폐쇄후 정밀청소,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할 것을 현장에서 요청

□ 주요 자재 사진

○ 천장 텍스 : 육안상 미세한 섬유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손의 힘으로 부서지는 정도의 강도

온장 판상 (표면 식별 가능) 판상 (표면 식별 불가능) 부정형 가루

○ 밤라이트 : 얇은 시멘트판 모양으로 단단하여 잘 부서지지 않음

□ 주요 석면함유 의심물질 발견 부위

○ 청소가 누락될 우려가 있는 사물함 상부, 창틀, 벽과 바닥의 모서리 부분, 바닥틈새, 에어컨 등 기기 뒤편·상부 등을 유의하여 조사

<첨 부> 석면잔재물 조사표 양식 석면잔재물 조사표 학교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해체제거 면적 □ 800㎡이상 □ 800㎡미만 석면 의심물질(잔재물) 육안조사 점검현황 점검 사항 조사건물 수 (석면해체제거 건축물) 의심 잔재물 발견 건물 수 세부 내역 건물명 건물번호 의심 잔재물 유무 발견 장소 시료채취 개수 비 고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의심 물질(잔재물) 시료채취 정보 연 번 시료번호 공간명 채취위치 건축자재 비고 확인결과 (개선여부 등 의견)

201 .
.
.

조사자 (모니터단구성원) (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부록 2] 석면 해체·제거 참여자별 업무 체크리스트

□ 발주자(교육청, 학교)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작업 전

이동 가능한 모든 비품·집기는 계획대로 옮겼는가?

이동 비품· 집기는 위치·장소에 대한 표시를 했는가?

파손 또는 손괴된 비품·집기는 없는가?

시공자의 작업계획서를 감리인에게 맡겨 사전검토했는가?

석면지도상 무석면인 교실에서 냉·난방공사 등을 할 경우 무석면 여부를 재확인했는가?

사전 청소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는가? 작업중

위생설비, 작업장 밀폐가 작업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비닐 규격과 음압기 대수, 음압기 성능이 문제없는가?

작업 경고표지판 등 게시물이 규정대로 설치됐는가?

감시창은 제대로 설치됐는가? 비계 등 작업 안전장치는 제대로 설치됐는가?

작업자가 위생복 착용한 채 작업장 주변을 돌아다니는가?

음압기 공기배출구에서 측정한 석면농도는 기준 이내인가?

작업자 교육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가? 감리인은 매일 감리일지를 작성하는가?

감리인은 규정대로 상주하며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가?

명예감독관은 매일 현장에 나와 점검하고 있는가?

해체·제거된 석면자재를 담은 이중비닐에 규정대로 표지를 했는가?

폐기물은 계획된 배출구 통해 보내 안전하게 보관하는가?

폐기물이 제때 규정 폐기물운반 차량에 실려 이송됐는가?

작업 뒤 습식청소와 진공청소로 실내 석면오염을 최소화하는가?

작업후

작업이 끝난 뒤 마무리 청소는 지침대로 잘 이루어졌는가?

특히 후미진 곳이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 등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잔재물과 먼지 청소를 했는가?

□ 시공자(해체·제거 업체)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작업 전

과업내용서와 다른 부분(천장텍스 덧칠 등)은 없는가?

위생설비 장소, 음압기 배출구 위치는 문제없는가?

온수 등 물공급과 물배출, 외부 전기유입에 문제없는가?

작업 중

작업인력(일용직)이 법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작업자가 작업장에서 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는가?

작업자가 위생설비 출입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가?

작업자가 위생복 상태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가?

비닐 보양이 제대로 이루어져 음압이 유지되고 있는가?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는 잘 작동하는가?

작업장 내부에서 바닥 빗질 등 규정 위반은 없는가?

습식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하는가? 작업감시창은 제대로 설치됐는가?

음압기 전 필터와 고성능 헤파필터는 제때 교체하는가?

바닥에 떨어진 석면자재 부스러기나 먼지를 젖은 상태에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지는 않는가?

보호복, 보호덧신 등은 충분히 여벌이 준비돼 있는가?

마무리 청소는 구석진 곳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졌는가?

공기질 측정업체는 송풍 후 공기포집을 하는가?

작업 전후와 작업 중 주요 공정을 사진으로 촬영했는가?

작업 후

석면폐기물이 계획된 반출구를 통해 나가 안전하게 보관되는가?

□ 감리인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작업 전 학교 석면지도에 이상한 점은 없는가?

시공자의 작업계획서가 실제 작업현장에 맞는가?

사전 청소와 비품·집기 이동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해체·제거 작업자가 신고한 것과 일치하는가?

위생설비, 작업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가?

비닐보양, 음압기 설치, 폐기물반출로는 문제없는가?

작업 시

작업자 안전교육, 호흡보호구 등 규정된 보호장비 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작업 전 음압유지와 읍압기록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작업 전 천장재 등은 충분히 습윤화했는가?

작업 안전을 위한 비계 설치 등은 제대로 되었는가?

작업자가 규정을 지키며 위생설비를 출입하고 있는가?

감시창은 작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설치되었는가?

위생설비 출입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고 작업장을 드나드는 사람은 없는가?

천장재를 도구를 사용해 깨트리는 등 불법은 없는가?

폐기물은 제때 규격 비닐봉투에 담아 바로 옮기는가?

음압기 공기배출구 공기 측정에서 석면이 0.01개㎤ 이하로 유지되는가?

비닐 보양을 제거하기 전까지 음압기를 가동하는가?

석면폐기물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폐기물차량에 싣는가?

석면 잔재물 조사는 사각지대까지 완벽하게 했는가?

작업완료후 송풍식으로 공기를 불어 공기포집을 했는가?

작업 후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공기질 측정에서 기준 이상일 경우 습식-건식-습식으로 정밀 재청소를 하는가?

비닐 보양을 뜯은 뒤 사후 청소는 지침대로 하는가?

□ 석면모니터단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작업 전

사전 청소와 비품·집기 이동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위생설비, 작업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가?

비닐보양, 음압기 설치, 폐기물반출로는 문제없는가?

작업자 안전교육, 호흡보호구 등 규정된 보호장비 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작업 시 작업 전 천장재 등은 충분히 습윤화했는가?

작업 전 음압유지와 읍압기록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작업자가 규정을 준수하며 위생설비를 출입하고 있는가?

감시창은 작업공간 내부를 잘 볼 수 있게끔 설치됐는가?

천장재를 도구를 사용해 깨트리는 등 불법은 없는가?

작업자가 보호복을 입고 작업장 밖에 나오는가?

천장재를 도구를 사용해 깨트리는 등 불법은 없는가?

폐기물은 제때 규격 비닐봉투에 담아 바로 옮기는가?

음압기 공기배출구 공기 측정에서 석면이 0.01개㎤ 이하로 유지되는가?

비닐 보양을 제거하기 전까지 음압기를 가동하는가?

석면폐기물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폐기물차량에 싣는가?

석면 잔재물 조사는 사각지대까지 완벽하게 했는가?

작업완료후 송풍식으로 공기를 불어 공기포집을 했는가?

작업 후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공기질 측정에서 기준 이상일 경우 습식-건식-습식으로 정밀 재청소를 하는가?

비닐 보양을 뜯은 뒤 사후 청소는 지침대로 하는가?

[부록 3] 석면관련 주요 Q & A 모음

Q1. 석면 해체·제거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 모니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모니터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A1. 최근에 발생 된 주요 문제점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잔재물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재물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그 해결 방안으로 학교모 모니터단 구성·운영을 통하여 감리인과 이중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각 학교별로 구성(학교장)하되 구성원을 학부모, 학교, 환경단체, 감리인, 전문가(환경부에서 구성된 인력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석면 해체·제거 시 경량철골(M-bar) 및 보온재 등에 분진이 붙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석면이 아닌 부분까지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요?

A2. 석면 해체·제거 시 경량철골도 같이 해체·제거하되,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정폐기물(석면 함량 기준 1% 이상)로 처리 시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으나 해체·제거 기간 및 예산증가와 폐기물처리장 및 용량초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에서 석면해체·제거책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A3.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 전환 및 책임 강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교장(교감)을 석면해체·제거책임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책임관리인은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단장으로서 학교 석면해체·제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며, 필요시 작업 기간 및 개학 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Q4. 석면 해체·제거 및 청소 중 집기류 등 파손이 염려됩니다. 이에 따른 책임 및 보상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4. 해당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기 등의 파손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명시하고, 사전에 현장 사진 등을 촬영하여 파손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각서를 받거나, 명확치 않을 경우 관계자간 비용을 배분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시면 좋습니다.

Q5.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기존에 조사된 석면지도에 대하여 확신이 없습니다. 석면지도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5. 발주준비단계에서 감리인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 석면지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치하고 필요 시 부분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합니다. 다만,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이 100% 석면자재로 확인된 경우 석면지도의 적정성 여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6. 방학 동안 석면, LED, 창호, 냉·난방 등 각종 공사의 동시 발주로 인한 작업기간이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업기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A6. 각종 환경개선공사를 하기에 앞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입니다. 따라서 석면 해체·제거 업자 선정을 최소 45일전에 선정하고 타 공종 공사와 별도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우선 수행합니다. 또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후속조치를 위한 여유기간을 확보하고 여름방학의 경우 기간이 짧고, 날씨가 더워 해체·제거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원활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Q7. 해체·제거(청소포함), 감리, 석면농도측정,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하여 꼭 분리 발주를 해야 하나요?

A7. 분리발주는 각 작업별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8.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려는데 감리인 지정을 몇 제곱미터부터 해야 하나요?

A8.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곳에는 감리인을 지정하게 되어있으나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작업 면적이 50㎡이상 ~ 800㎡ 미만의 경우에도 감리인을 지정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Q9.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불법행위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A9. 적격심사 기준 평가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노동부의 석면 해체·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석면 해체·제거업자 선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Q10.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조명, 냉난방기 등의 설비 해체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방법이 있나요?

A10.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보양 및 밀폐가 된 상태에서 조명기구, 냉난방기 등의 기구를 해체하고, 습식 청소 후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작업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자와 같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Q11.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해서 꼭 집기를 이동하고 사전청소를 실시해야 하나요?

A11.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전 작업장 내 이동 가능한 모든 비품과 집기류를 이동하고, 사전청소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이때 비품과 집기류 이동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Q12.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음압기는 언제까지 가동해야 하나요?

A12.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실내농도측정을 완료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때 까지 음압기를 가동해야 하며 음압기록장치의 음압기록을 당일 작업일보에 첨부토록 하고 감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Q13.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현장 감시를 위하여 감시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A13. 작업장 감시를 위하여 벽의 경우 0.08㎜ 이상, 바닥의 경우 0.15㎜ 이상 두께의 투명비닐시트를 사용하여 보양하도록 합니다. 다만 현장 여건상 투명비닐시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감시창을 설치해야 하며, 감시창은 투명한 재질의 아크릴판 사용하여 가로 600㎜, 세로 400㎜ 이상으로 작업장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Q14. 석면 모니터단의 잔재물 조사 및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4. 잔재물 조사는 필요시에는 층별 또는 건축물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고 보양 부분이 제거된 후 모니터단은 감리인 등과 함께 작업장 및 주변 장소에 부록3의 석면 잔재물 조사방법에 따라 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잔재물 조사에서 석면의심 잔재물이 발견될 시 불합격 판정의 범위는 잔재물이 발견된 작업장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여러 구역에서 다수의 석면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전체 작업장에 대한 불합격 판정 여부는 석면모니터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Q15.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감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A15. 법적으로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감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비닐보양 작업 착수 시점부터 작업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리원이 갑작스런 개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동등한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Q16. 사전청소를 위하여 집기류를 이동해야 하나 방송실,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의 경우 집기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작업방법이 있나요?

A16. 집기류 전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한 경우 충분한 보양 조치를 하고, 감리인의 감리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Q17. 석면해체제거 설계 시 사업범위 설정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

A17. 학교 석면 해체·제거는 학교 단위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건물 단위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범위에 석면자재뿐 아니라 석면이 부착되어 있는 경량철골(M-bar) 등도 같이 포함하여 해체·제거합니다.

[부록 6] 참고문헌

1) 교육부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4차 개정판)

2) 석면텍스 해체제거작업 표준매뉴얼, 안전보건공단 2015-보건-416

3) 석면조사제도 및 일반조사방법 안내 안전보건공단 2015-보건-1117

4)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작업 매뉴얼-석면함유 천장재(텍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4.

5) <석면, 침묵의 살인자> 한울 펴냄 안종주 지음, 2008

6) <석면공해-조용한 시한폭탄> 녹원출판사 펴냄, 안종주 편역저, 1988.

7) 석면관리 매뉴얼, 서울특별시, 2011.

8)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 교재,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 2009.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노무비) 기준, (사)한국석면환경협회, 2018.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