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6대지 수목 식재공사).hwpx =====
과천시공고 제2026-107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6대지 수목 식재 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정부과천청사 유휴지(6대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00,000,000
100,000,000
90,909,091
9,090,909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27.(화)(10:00) ~ 2026. 10. 29.(목)(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hp:lineBreak/>(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분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공원녹지과 조진희 주무관 (☎ 02-3677-2362)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
-
-
746,149
2,070,094
2,816,24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공원녹지과 정원도시팀(☎ 02-3677-23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과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고문(6대지 수목 식재공사).pdf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과천시공고 제2026-1079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분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공 사 명 : 6대지 수목 식재 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다. 공사위치 : 정부과천청사 유휴지(6대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관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100,000,000 100,000,000 90,909,091 9,090,909
(단위 : 원)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0
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0
6. 현장설명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27.(화)(10:00) ~ 2026. 10. 29.(목)(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11:00) 입찰집행관PC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공원녹지과 조진희 주무관 (☎ 02-3677-2362)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8. 견적서 제출 무효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
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 - - 746,149 2,070,094 2,816,243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
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
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공원녹지과 정원도시팀(☎ 02-3677-2362)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23.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과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 약 명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설계서 및 시방서.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A: 1. 공사명 : 6대지 수목 식재 공사
A: 2. 위 치 : 청사 유휴지(6대지)
A: 3. 목
적 : 6대지 수목공사를 실시하여 항상 푸르고 쾌적한 공원 및 녹지환경을 조성코자 함.
A:
A: 4.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제 시방서에 의거 도급 공사로 시행코자 함
A: 5. 본 공사의 공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A:
○관목식재
A:
- 회양목 9,870주
A:
A:
A: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비 고 F: 품 명 G: 규 격 H: 단 위 I: 수 량 J: 비 고
A: 6. 본 공사의 설계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①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지하부분의 변화가 있을시
A:
② 시공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시
A:
③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시
A:
④ 추정 수량 변화가 있을시
A:
⑤ 기타 설계 변경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될 시
A: 7. 본 공사의 시공 연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A:
① 관의 계획 변경으로 시공치 못한때
A:
② 설계변경으로 공사중단 지시를 한때
A:
③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시공치 못한때
A:
④ 공법등 계획이 변동될시
A:
⑤ 기타 부득이 시공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시
A: 8. 본 공사 시공자는 착공, 전․중․후 사진을 칼라로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A:
수시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전 사진첩 2부를 제출한다.
A: 9.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고 예정 공정은 별지와 같다.
A: 10. 준공후 행정관청에 지적되어 지시 (재시공 및 반납) 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제 1조 총
칙
A: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A: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A: 재 2조 특별시방서
A: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A: 제 3조 감 독 원
A:
1. 감독원이라함은 경기도 과천시장을 대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A: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A: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반드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A: 제 4조 보
고
A: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A: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 보고한다.
A: 제 5조 재료관리
A: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것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A: 제 6조 시공검사
A: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
A:
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제 7조 안전조치
A: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A: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2. 수속완료 후 표지, 지시표지,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A: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A: 제 8조 사고의 보고
A:
공사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제 9조 사진촬영
A:
1.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3×4인치로 2부 작성하여 준공시에 사진첩으로 납부한다.
A:
2. 기록사진은 각 공종마다 전․중․후 1매씩 촬영하고 대상지 전체의 시공전 사진과 시공후 사진을 첨부한다.
A:
3. 전․중․후 각각의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반복하여 찍은 것이여야 한다.
A: 제10조 준공검사
A:
1.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과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A:
2.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제 1장 식 재 공 사
A:
제 1조 일반사항
A:
이 장은 조경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 품질, 수목굴취, 운반, 식재, 지주목세우기, 뒷정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A:
재 2조 재료의 규격, 검사 및 기록
A:
1. 재료의 규격, 검사 및 기록에 있어서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A:
2. 검사에 합격된 자료는 적정하게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A: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수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록해야 한다.
A:
제 3조 수 목 류
A:
1. 규격 및 품질
A:
가. 지정된 규격(설계서에 기재된 것)에 합당한 것으로서
A:
나 .수형이 정돈되고
A:
다. 발육이 양호하며
A:
라.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하고
A:
마. 병충해의 피해가 없으며
A:
바.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A:
사.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여야 한다.
A:
단, 재배품이 아니더라도 수형, 지엽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특별시방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의 것은 채택
A:
할 수 있다.
A:
제 4조 굴취 및 운반
A:
1. 분의 크기
A:
뿌리분의 크기는 수종에 따라 동일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해당 근원 직경 3 ~ 5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A: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A:
2. 분의 모양
A: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변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A:
3. 뿌리의 정리
A: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세근이 밀생한 곳은 될 수 있는 한 이를 뿌리분에 붙여
A:
보존 한다.
A:
4. 분뜨기
A:
분을 뜰 때는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 가마니, 철사, 보습제 기타 보토재료로 잘 고정시켜 분을 뜨도록 해야 한다.
A:
5. 정 지
A: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것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일그러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정지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
A:
움이 되도록 한다.
A:
6. 결 박
A: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등으로 잡아맨다.
A:
7. 운반방법
A: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루
A:
어야하며,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당일 식재를 원칙으로 하나 식재할 수 없
A:
는 경우는 가식한다.
A:
가. 뿌리분의 보호를 철저히 한다.
A: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A:
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A:
라. 비포장 도로로 운반할 때에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완충재로 흙 또는 가마니, 짚을 깐다.
A:
마. 수목과 접촉하는 교형부에는 완충제를 삽입한다.
A:
바.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A:
사. 차량의 용량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A:
제 5조 검
사
A:
1. 검
사
A: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 시행한다. 사전 검사로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등의 취급
A:
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A:
가. 검사시 수목규격의 허용범위는 수형, 수세, 수령, 미적 구비여건을 고려해서 지정된 규격의 -5% ~ -10%사이에서 여건
A:
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A:
및 주변여건 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A:
나. 수고의 측정은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자에서 돌출한 도장지는 제외한다.
A:
다.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 수직거리를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일 경우에는 각각 흉고직경 합의 70%
A:
가 당해수목의 최대 흉고직경치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A:
라. 수관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수관폭의 수관을 중심으로 한 최대와 최소를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
A:
로 채택한다.
A:
마. 근원직경은 지표면의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양분한 치수를 택한다.
A:
제 6조 품
질
A:
1. 조경식물은 각기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하며, 굴착후 장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A:
2. 가로수인 경우에는 지하고가 2.5M 정도가 되는 수목이어야 한다.
A:
제 7조 식
재
A:
1. 기비의 사용
A: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혈바닥에 넣고 수목은 앉히고 흙을 채울때에는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A:
2. 방
향
A:
이식시 수목의 근원부위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고, 이식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A: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관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A:
3. 식재의 구덩이
A:
구덩이의 크기는 분의 크기의 1.5배이상으로 한다. 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은 제거한 다음바닥을 부드
A:
럽게 파서 흙을 넣고 고른다.
A:
4. 수목 않히기
A: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세운 후 나무를 앉힌다.
A: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한 후,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길이
A:
의 3/4정도 넣고 잘 정돈 시킨다.
A:
5. 물조임
A: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혈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각반하여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흙속의 기포는
A:
제거한다.
A:
6. 흙덮기
A: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나머지 흙을 넣어 식혈을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혈주변을 정리한다.
A:
제 8조 지주목 세우기
A:
1. 지주설치
A:
지주설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A:
가. 지주목 규격은 각 수종별 정한 기준에 준한다.
A:
나.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완충재를 수간에 대주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A:
제 9조 가
식
A:
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A:
바람이 없고 약간의 습한 곳에 가식을 하거나 혹은 거적을 덮는등 보호시설을 하여 익일에 식재를 완료하여야 한다.
A:
제10조 전
정
A:
1. 수목이식을 위한 전정은 활착 촉진을 위해서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전정을 실시하되 야생수 및 이식이 어려
A:
운 수종은 강전정 할 수 있다.
A:
제11조 관
리
A:
1. 수목의 식재시 병충해, 한해, 풍해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재후 필요시에는 감독원
A:
의 지시로 적정시기에 병충해 방지를 위한 약품소독을 하여야 한다.
A:
제12조 수목의 하자보증
A:
1. 수목의 하자보증기간은 기준기간으로 하며, 시공자는 하자발생시 지정한 기간내에 보식하여야 한다.
A:
제13조 시
비
A:
수목식재시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엽토를 시비하여야 한다.
A:
1. 나무높이에 의한 시비량
A:
A: 나무높이(m) B: 2.0 ~ 2.5 C: 2.6 ~ 3.5 D: 3.6 ~ 4.5 E: 4.6 ~ 5.0 F: 5.1이상
A: 시비량(㎏/주) B: 5㎏ C: 10㎏ D: 15㎏ E: 20㎏ F: 30㎏
A:
2. 흉고 직경에 의한 시비량
A:
A: 흉고직경(CM) B: 6.0이하 C: 7.0 ~ 11.0 D: 12.0 ~ 15.0 E: 16.0 ~ 20.0 F: 21.0이상
A: 시비량(㎏/주) B: 10㎏ C: 20㎏ D: 40㎏ E: 60㎏ F: 100㎏
A:
3. 근원 직경에 의한 시비량
A:
A: 근원직경(CM) B: 8.0이하 C: 9.0 ~ 11.0 D: 12.0 ~ 15.0 E: 16.0 ~ 20.0 F: 21.0 ~ 25.0 G: 26이상
A: 시비량(㎏/주) B: 10㎏ C: 20㎏ D: 30㎏ E: 50㎏ F: 70㎏ G: 100㎏
A:
4. 관목류 시비량
A:
A: 나무높이(m) B: 0.5이하 C: 0.6 ~ 1.5 D: 1.6 ~ 2.0 E: 2.1이상
A: 시비량(㎏/주) B: 0.5㎏ C: 1.0㎏ D: 1.5㎏ E: 3.0㎏
A: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6대지수목식재공사
A: 1.순공사비 B:
A: 2.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18.4%
A: 3.산재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A: 4.고용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A: 5.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3.595%
A: 6.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4.75%
A: 7.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A: 8.안전관리비 B: (재료비+직노)×3.15%
A: 9.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D: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 0.16% G: ※ 대여대금 400만원 이만 건설공사 제외
A: 10.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노+산경)×0.3%
A: 11.기타경비 B: (재료비+직노+간노)×4.9%
A: 12.석면부담금 B: (직노+간노)x0.006%
A: 13.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A: 14.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x2.3%
A: 소계
A: 14.일반관리비 B: (소계)×8%
A: 15.이
윤 B: (소계+일반관리비-재료비)×15%이내 O: #DIV/0!
A: 계
A: 16.부가가치세 B: (계)×10%
A: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6대지수목식재공사 C:
A: 회 양 목 B: H0.3×W0.3 C: 11,280 D: 주
A: 계
[시트: 도면]
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