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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197]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추정가격: 1791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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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22호

용역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용역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리과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용 역 명: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2.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442-2외 1필지

(고흥영주고등학교 교지 내, 현 폐교)

3. 기초금액: 금17,248,000원(추정가격 15,680,000원, 부가가치세 1,568,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용역내용: 석면텍스(2,019.51㎡), 석면슬레이트(98.02㎡) 해체제거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석면해체·제거공사 준공일까지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29. 11:00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 09:00 ~ 2026. 10. 29. 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바. 재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7.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아래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종전 전라남도에 소재된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 전에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해당부서에 반드시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교육시설과 담당자 고봉수(전화: 061-260-0901)

10.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의무 사항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에 게재됩니다.

사.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교육시설과 (전화: 061-260-0901, 팩스: 061-260-0909),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리과 (전화: 061-260-0843, 팩스: 061-260-08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관련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용역계약 특수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

- 기타 계약 관련 규정 ※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서식)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업체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용 역 명:

■ 계 약 기 간 : 2026년
월
일부터 ~ 2026년
월
일까지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

■ 업체명 :

----------------------------------------------------------------------------------

당사는 상기 용역(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법령 준수) 당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한 모든 의무사항과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 이행)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현장 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당사는 용역(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 및 관계자에게 적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 (위험 고지 및 협의) 당사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인(발주처)에게 통보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사고 책임) 만일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당사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6. (계약 해지 등 수용)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발 방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발주처)의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적 처분을 감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수급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귀중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搜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건설(주)
대 표 : ○○○ (인)

발주기관장 귀하

===== 공고문[(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22호

용역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용역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리과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용 역 명: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2.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442-2외 1필지
(고흥영주고등학교 교지 내, 현 폐교)
3. 기초금액: 금17,248,000원(추정가격 15,680,000원, 부가가치세 1,568,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용역내용: 석면텍스(2,019.51㎡), 석면슬레이트(98.02㎡) 해체제거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석면해체·제거공사 준공일까지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29. 11:00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 09:00 ~ 2026. 10. 29. 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바. 재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
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7.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아래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
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종전 전라남도에 소재된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 전에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해당부서에 반드시 규격을 확
인하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교육시설과 담당자 고봉수(전화: 061-260-0901)

10.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
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의무 사항을 조
치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
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에 게재됩니다.

사.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교육시설과 (전화: 061-260-0901, 팩스: 061-260-0909), 기타 계약
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리과 (전화: 061-260-0843, 팩스: 061-260-08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관련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용역계약 특수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
  • 기타 계약 관련 규정

※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서식)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업체명 ○ 작업 참여자 수 : 직 성명 (서명)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서명)
.

.)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용 역 명:
■ 계 약 기 간 : 2026년

월 일부터 ~ 2026년 ■ 계 약 금 액 : 금 월 일까지 원정 (₩ )

■ 업체명 :
---------------------------------------------------------------------------------당사는 상기 용역(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법령 준수) 당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
한 모든 의무사항과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 이행)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현장
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당사는 용역(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 및 관계자에
게 적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 (위험 고지 및 협의) 당사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인(발주처)에게 통보
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사고 책임) 만일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당사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6. (계약 해지 등 수용)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발 방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발주처)의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적 처분을
감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수급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귀중 (서명 또는 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搜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
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
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서약자 : ○○건설(주) 발주기관장 귀하 일 대 표 : ○○○ (인)

===== 공내역서_(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용역명 B: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A: 설계액 B: 금영원 G: ( H: ₩- J: )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C: 단위 D: 수 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석면해체작업 완료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조사 C: 식 D: 1 E: - F: - G: - H: - J: - K: -
A: 석면해체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 조사 C: 식 D: 1 E: - F: - G: - H: - J: - K: -
A: 소계 F: - H: - J: - K: -
A: 부가가치세 C: % D: 10 F:
H:
J:
K: -
A: 합계 F:
H:
J:
K: -

[시트: 석면농도측정]
A: 석면해체작업 완료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조사
A: * 용 역 명 : B: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A: 해체 면적 B: 2,117.53 H: 0
A: 구
분 B: 세
부
내
용 F: 단위 H: 금
액 I: 비
고
A: 1. 직접인건비 B:
A: 환경초급기술자 B: 6 C: 일 D: * E: - F: 원 I: 상주기술자의 급료에 제수당,상여금,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초급기술자
A: 2. 직접경비 B: 직접인건비
A: 여비, 보고서 인쇄, 재료비 등 B: - C: 원 D: * F:
H: - I: 직접인건비의 30%(현장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 산정)
A: 석면농도 분석비
(위상차 현미경,
시료채취포함) B: 36,970 C: 개소 D: * I: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별표 1
부지경계선 4개, 위생설비 입구 1개, 실내1개, 실외 1개, 폐기물 반출구 1개
시료 채취 수 :3√ (밀폐면적)-1
(소수점 이하 버림)
A: 3. 제경비 B: 직접인건비 H: -
B: 0 C: 원 D: * H: - I: 사무실,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기계기구수선,상각비,통신운반비,회의비,공과금,영업활동비 등을 포함
A: 4.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 E: 제경비 H: -
A:
B: 0 C: 원 D: + E: - F: * G: 20% H: - I: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이윤 포함
A: 공급가액 B: (1 + 2 + 3 + 4 )
H: -
A: 5. 부가가치세 B:
합
계
의
D: 10%
A: 총
계 B: 합 계
H: - I: 단수조정
A: 적 용 액 I: 부가가치세 별도
A: * 상부 노란색 부분 석면 면적만 변경 할 것.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의 1(석면농도기준의 준수)
A: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A: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5조의1(석면농도의 측정방법)
A: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9호(2022.01.12.)(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시료채취 수
A: * 금액 산출 근거 : 산업통산부고시 제2021-137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A: * 직접인건비 산출근거 : 2026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적용(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트: 비산측정]
A: 석면해체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 조사
A: * 용 역 명 : B: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A: 석면 해체 면적 B: 2117.53
A: 구
분 B: 세
부
내
용 F: 단위 J: 금
액 K: 비
고
A: 1. 직접인건비 B:
A: 환경초급기술자 B: 1 C: 일 D: * F: 원 K: 상주기술자의 급료에 제수당,상여금,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초급기술자
A: 2. 직접경비
A: 여비, 보고서 인쇄, 재료비 등 B: - C: 원 D: * F:
K: 직접인건비의 30%(현장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 산정)
A: 석면농도 분석비
(위상차 현미경,
시료채취포함) B: 36,970 C: 개소 D: * H: =
+4개소 I: 4 K: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별표 1
부지경계선 4개, 위생설비 입구 2개, 실내1개, 음압기 2개, 폐기물 반출구 2개 등
A: 3. 제경비 B: 직접인건비
B: 0 C: 원 D: * K: 사무실,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기계기구수선,상각비,통신운반비,회의비,공과금,영업활동비 등을 포함
A: 4.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 E: 제경비 J: -
A:
B: 0 C: 원 D: + E: - F: * G: 20% J: - K: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이윤 포함
A: 공급가액 B: (1 + 2 + 3 + 4 )
J: -
A: 5. 부가가치세 B:
합
계
의
D: 10%
A: 총
계 B: 합 계
J: - K: 단수조정
A: 적 용 액 K: 부가가치세 별도
A: * 상부 노란색 부분 석면 면적만 변경 할 것.
A: * 500㎡이상만 적용, 5,000㎡이상은 자치단체장이 실시함.
A: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A: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소규모 건축물)
A: *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석면해체 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조사 장소 및 개수
A: * 금액 산출 근거 : 산업통산부고시 제2024-217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A: * 직접인건비 산출근거 : 2026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적용(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과업내용서_(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hwp =====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행정국 - 교육시설과】 1. 적용범위

이 과업내용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발주한 석면농도측정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용역 범위

(1) 용역명: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2) 용역기간: 석면해체 제거공사 준공일까지

(3) 용역개요: 석면텍스(2,019.51㎡), 석면슬레이트(98.02㎡) 해체제거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

3. 일반사항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농도측정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관련법에 정한대로 반드시 석면비산․농도측정결과를 즉시 석면제거업체에 통지하여, 안전적 작업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자격요건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5.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는지 측정해야 한다.이 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3)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쥐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5)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6)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할 경우에는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한다.

(8)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사진 첨부를 위해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참고)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10)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6.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1)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 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이 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 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 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4)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한다.

(5) 공기포집은 바닥 위 1~2미터 높이의 위치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하여야 한다.

(6) 이때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석면농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8) 석면농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그에 따른 사진 첨부를 위해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참고)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0) 석면농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 축 물 건물명 위치 연면적(㎡) 작업기간

석면건축자재[길이(m)ㆍ면적(㎡)ㆍ부피(㎥)]

(필요 시 별지 첨부) 측정기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측정 일시 측정 결과 시료번호 측정 지점 측정 결과(f/cc) 검 출석면 측정 지점 위치(도식도)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 1> 석면 해체ㆍ제거 석면비산정도측정 작업일보

항목 석면비산정도 측정 측정시간 시작 종료 통보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참고)

구분 사진 사진설명 부지경계선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위생설비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위생설비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구분 사진 사진설명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외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음압기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음압기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폐기물반출구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폐기물반출구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9서식] <개정 2017. 10. 17.>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신고현장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 고 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명(상호)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3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석면해체ㆍ제거업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0서식] <개정 2017. 10. 17.>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 작업장 개요 측정의뢰자 (석면해체ㆍ제거업자)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현장 소재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업자명(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2. 측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3. 측정자(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등록번호 비고 4. 측정결과 측정위치 측정시간(분) 유량(ℓ/min) 측정농도(개/㎤) 초과여부 5.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3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측정기관(측정기관 장) 직인

석면해체ㆍ제거업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2> 석면 해체ㆍ제거 석면농도정도측정 작업일보

항목

(실내)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공간명: 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시료채취기,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

② 석면 농도 측정시 음압 측정사진 구분 사진 사진설명 송풍기 작업일

(
.
.
.)

음압기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음압기록장치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에어샘플러 설치 및 가동 위치: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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