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석면해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hwp =====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34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석면해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손해 등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 자격 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055-268-1475)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47)
[유의사항]
※ 해당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석면해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용 역 현 장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482-2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30일(착수일: 2026. 11월 중)
용 역 개 요 과업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238,000원 2,943,640원 294,36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 대비 업종별 분담비율: 처리 38.865%[최종 4.901%, 중간(고형화) 33.964%], 수집·운반 61.135%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전자계약으로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해당 계약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1)~4)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업종별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한 자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나.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 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나. 대표사는 견적 제출 공고에서 정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로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견적 제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과업 설명을 갈음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26.(월) 00:00 ~ 2026. 10. 29.(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17-라’, 기타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 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는 다음날 10:00까지이며,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적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별지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별지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별지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자,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별지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2026. 10. 20. 발주내용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석면해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계약(관련:「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_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석면해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pdf =====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34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석면해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
하여 그 내용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손해
등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
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055-268-1475)
-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47)
[유의사항]
※ 해당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석면해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용 역 현 장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482-2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30일(착수일: 2026. 11월 중)
용 역 개 요 과업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238,000원 2,943,640원 294,36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 대비 업종별 분담비율: 처리 38.865%[최종 4.901%, 중간(고형화) 33.964%],
수집·운반 61.135%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전자계약으로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해당 계약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1)~4)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업종별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자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한 자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2 -
나.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 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나. 대표사는 견적 제출 공고에서 정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로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견적
제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과업 설명을 갈음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3 -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26.(월) 00:00 ~ 2026. 10. 29.(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17-라’,
기타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 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는 다음날 10:00까지이며,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적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별지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6 - <별지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7 -
<별지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8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자,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9 -
<별지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2026. 10. 20.
[ ] 공사 [∨] 용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석면해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계약(관련:「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
계약상대자
(확인인)
경상남도교육청 (1쪽)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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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_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석면해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hwp =====
지정폐기물처리 과업지시서
용역명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석면해체 지정폐기물처리용역
2026. 10. 경상남도교육청
제 1 장
석면 폐기물 처리용역
1.1 폐석면 처리기준 1.1.1 목적
1. 건축물 철거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석면폐기물의 안전적 처리를 통하여 환경상 위해성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1.2 적용범위 1. 요약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공사에 있어 저촉이 되는 철거된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상차포함)
(1)지정폐기물처리 운반비는 200km 이내로 계산하였으나 변경 시 증감할 수 없다.
(2)현장여건이 상이할 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공사감독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증감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처리 하여야한다.
1.1.3 석면처리 법조항
1. 폐기물처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의 기준과 방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조치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법규 등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해석은 발주청의 해석에 의하며 처리업자는 발주청의 요구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건축법(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석면함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석면함유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함.
3.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0조)
석면함유 물질 (중량 비율 1%이하 제외)을 제조, 사용 또는 해체,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4.환경부 폐기물관리법(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1.4 폐석면(지정폐기물) 1. 분류기준
가. 석면의 제조, 가공 시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제거 시 발생되는 것 등(슬레이트 등 고형화 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
제외)
나.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 등
다. 수집, 운반 및 보관기준
-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하고 운반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덮어야 함.
-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
- 석면해체, 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처리기준 -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함 1.1.5 폐석면의 처리방법
1.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고온용융, 고형화처리한 후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고형화되어 부스러질 우려가 없는 석면폐기물은 포장한 후 충분히 가습된 상태로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토록 한다.
3. 석면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온용융화처리후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토록 한다.
1.1.6 석면 해체. 제거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1.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신청서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
의장에게 제출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①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②석면해체‧제거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③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1.1.7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과 관련된 조항
1. 석면중 유해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 등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 37조)
2. 백석면 등 기타석면을 제조, 사용, 또는 해체,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 노동관서에 사전 허가(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3.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4. 석면 취급근로자는 정기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5. 석면 취급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이직, 재직 근로자에 대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해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
6. 동일 사업장내 석면의 제조, 사용, 또는 해체, 제거하는 작업 도급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7. 석면 제조, 사용작업 및 해체, 제거작업의 조치 기준(보건규칙 제 12장 6절 제 227조~241조)
1.1.8 산업안전보건법 제6절 석면 제조·사용작업 및 해체· 제거작업의 조치기준
1. 제23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①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 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
야 한다. 1.1.9 제238조(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10 제239조(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2.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3.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시킬 것
4.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5.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1.1.11 제 240조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1.1.12 제 241조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3 비산 먼지 처리 방법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서 건축물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방진벽 또는 방진 망을 설치한다. 석면 폐기물 작업시에도 주변에 방진망 또는 방진벽 을 설치하고 포대에 포장하여 보관 시에도 방진벽을 설치하여 석면가루 먼지를 차단한다. 또한 바람에 석면 가루 먼지가 인근 주민들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방진망의 종류는 흔히 나일론 제품이 사용되나 방진효과가 좋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개구율이 적은 것 또는 방직 벽을 설치하여 먼지를 차단한다. 우천 시 빗물로 인하여 석면가루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필터 처리를 해야 한다.따라서 현장 감독관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시․군․구청)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시․도지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시설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의 사용 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 공내역서_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석면해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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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상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본관동승강기설치(지정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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