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1023.pdf =====
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26 - 405호
2 인 이 상 수의 견적 제출 공 고 ( 공 사 )
남 양 차 고 지
업 무 시 설 외 부 도 장 공 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우리공사는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선물, 편의 제공 등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비위사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애로·건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채널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도시공사 고객지원센터
‣ 1577-1488
☆ 화성도시공사 헬프라인 앱(APP)
‣ 우측 QR코드 스캔
☆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참여‧소통] → [통합신고센터]
※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방서(과업
지시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문, 적격심사 관련 문의 : 계약부서 (☎ 031-8012-7775)
- 시방서(과업지시서), 사업 관련 문의 : 운행관리3부(☎ 031-366-7209)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남양차고지 업무시설 외부 도장 공사 공 사 기 간
2026년 11월 /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
공 사 내 용
기존 도막 및 녹 제거, 바탕면 정비, 외부 도장 및 디자인 적용
공 사 현 장
남양차고지 컨테이너 4동(운행관리실, PC실, 샤워실, 휴게실)
계 약 방 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_화성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10.26.(월) 09:00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10.29.(목) 10:00 개 찰 일 시 2026.10.29.(목) 11:00 개 찰 장 소 화성도시공사 입찰진행관 PC 추 정 금 액 금15,081,000원 기 초 금 액 금15,081,000원 추 정 금 액 ( 비 율 ) 금15,081,000원(100%) 비
별
율
기 초 금 액 ( 비 율 ) 금15,081,000원(100%)
업
금
종
액
※ 추 정가 격 ( 금 13,710,000 원 ) + 부가가 치세 ( 금 1,371,000 원 )
<유의사항 >
가. 본 공사 대상 시설물 중 운행관리실 1동은 24시간 운영하는 업무시설로, 공사기간
중 정상적인 시설 운영 및 근무자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해당 시설물은 출입문 2개소 중 1개소를 상시 출입 동선으로 확보하고, 반대편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 구역의 도장 및 건조가
완료된 후 출입동선을 전환하여 나머지 구역의 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경쟁(지역제한_화성시) 대상 계약입니다.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 2026.10.26.(월) 09: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 2026.10.29.(목) 10:00
다. 개찰 일시 : 2026.10.29.(목) 11:00
라. 개찰 장소 : 화성도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종, 업종코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업종코드:4992](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화성시에 있는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400-8 남양차고지 사무실
※ 방문 전, 유선상 담당자 일정 확인 후 방문 권장(☎031-366-7209)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 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화성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관리 규정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
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화성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화성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화성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근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
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 노무비를 청구(근로자 성명,
임금, 연락처 등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내역을 발주기관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
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
(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
방서(과업지시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상대자는「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
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해당시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
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
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
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화 성 도 시 공 사 23일 재 무 관
===== 2. 시방서.pdf =====
「남양차고지 업무시설 외부 도장 공사」
시 방 서 2026. 10.
교 통 운 영 처
( 운 행 관 리 3 부 )
「남양차고지 업무시설 외부 도장 공사」
시 방 서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남양차고지 업무시설 외부 도장 공사
2. 공사기간 : 2026년 11월 중(착공일로부터 10일 내 완공)
3. 공사위치 : 남양차고지(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중앙로 400-8)
4. 공사범위 : 업무시설 컨테이너 4동(운행관리실, PC실, 샤워실, 휴게실)의
외벽, 지붕 하부 및 측면, 출입문 및 창문 테두리
5. 주요 공사내용
- 기존 도막 및 녹 제거, 부식부 집중 바탕처리, 바탕면 정비 및 보수
- 외벽 및 부속 구조물 방청 하도 및 상도 도장, 외벽 디자인 도장(시안 참고)
Ⅱ 일반시방
1. 일반사항
- 본 시방은 공사의 시방 개요만을 표기하였으므로 본 시방에 누락된 공법,
자재의 규격과 재질, 공사의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하며,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용어정의
- 발주청 : 화성도시공사(운행관리3부)
- 과업수행자 : 공사 도급업체(공사업자)
- 공사감독자 :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
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
- 현장대리인 :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업수행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
- 시공기사 :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 담당 현장원
3. 과업수행자의 책무
- 과업수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공
사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공
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
사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발주청과 상호 협의를 거쳐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4. 과업 중 경미한 변경 등
-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시공상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현장 여건에 따른 경미한 시공방법의 변경 및 이에 수반되는 소규모 수량
증감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5. 재료
- 도료와 부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며, 규격·혼합비·사용기한·보관조건이
확인되는 제품으로 한다. 사용 예정 도료의 제품설명서(TDS), 필요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및 색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해체자재 및 발생자재
- 기존 도막 제거 및 바탕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
법」 등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며,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과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 관련 및 별도공사
- 관련 공사 및 별도 공사가 있는 경우 공정, 작업 시기 및 작업 범위 등을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8.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수속은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의 후 결정한다.
9. 공사장 관리
- 공사장관리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
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준수한다.
1) 작업자 및 외부인 출입관리, 현장 위생관리 및 안전교육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위치 표시 등 사고방지 대책 이행
3) 기존시설 및 수목 등의 손상방지 및 보호시설 설치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부 청소
5)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며, 작업자의 보호
구 확보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6) 작업구역 출입통제 및 안전표지 설치
10. 공사보고 및 현장정리
- 특기시방에 정해졌거나 공사감독자의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공정은 사진
을 찍어 1부씩 제출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
은 공사기간 내 원상복구하며, 건물내·외부 현장정리를 완전히 실시한다.
11. 인도
- 공사를 완성하면 과업수행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서류 등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청에게 인도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정에 따른 작업 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만들어
준공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기시방
1. 공사명 : 남양차고지 업무시설 외부 도장 공사
2. 공사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중앙로 400-8, 남양차고지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
4. 공사범위 : 업무시설 컨테이너 4동(운행관리실, PC실, 샤워실, 휴게실)의
외벽, 지붕 하부 및 측면, 출입문 및 창문 테두리
- 바탕 공사 : 267.1㎡ (외벽, 지붕 측면․하부)
- 부식부 약품처리 및 녹 제거 : 10.6㎡(외벽 하부 부식부)
- 하도 도장 : 267.1㎡ (외벽, 지붕 측면․하부)
측면하부, 출입문창문
테두리, 외벽 하부 물결무늬)
- 상도 도장 : 323.5㎡ (외벽, 지붕
․
․
5. 일반사항
1) 모든 공사 내용은 계약서, 설계내역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설계내역서의 수량 및 색상별 구분을 준수하고, 디자인 도장은 최종 확정
된 시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도장 전 시험 시공 또는 색상 견본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와 마감 색상
및 광택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시공방법
6-1. 작업 전 준비 및 보양
1) 작업 전 준비
- 공사 착수 전 도장 대상 시설물의 상태, 부식 정도 및 작업 범위를 확
인한다.
- 작업 구간 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업무공간의 정상 운영을
고려하여 작업 동선을 확보하고 안전표지 및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한다.
- 도장 작업에 필요한 자재, 장비 및 보호구를 사전에 점검하고 작업 구
역을 정리한다.
2) 보양 범위
- 도장 작업 시 인접 구조물 및 바닥면에 도료 비산 및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을 실시한다.
- 창호 유리, 출입문 부속품, 전기설비 및 도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을 보양한다.
- 컨테이너 주변 배수로 및 배수구는 녹 제거 분진, 도료 및 이물질이 유
입되지 않도록 중점 보양한다.
- 작업 구간 외 인접 시설물에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 범위까지 보양한다.
3) 보양 방법
- 보양용 PE 필름 및 마스킹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보양 대상에 밀착되도
록 설치한다.
- 모서리, 접합부 및 창호 주변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 배수로 주변은 작업 중 보양재가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하고, 분진 및
도료의 유입을 방지한다.
4) 업무시설 운영 및 출입동선 확보
- 공사 대상 시설물 중 24시간 운영하는 업무시설 1동(운행관리실)은 공
사기간 중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해당 시설물은 출입문 2개소 중 1개소를 상시 출입동선으로 확보하고,
반대편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도장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 구역의 도장 및 건조가 완료된 후 출입동선을 전환하여 잔여 구역
의 도장 작업을 실시한다.
- 출입동선 전환 시 근무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작
업 구역과 통행 구역을 구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 도료 비산 및 유기용제 냄새가 업무시설 내부
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6-2. 바탕 정리
1) 기존 도막 및 녹 제거
- 기존 도장면의 들뜸, 박리, 균열,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 와이어브러시, 연마지,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여 도장면을 정리한다.
- 하부 부식부는 재도장 시 바탕처리를 실시하고, 들뜬 녹과 기존 도막을 충분
히 제거한다.
- 잔존 녹은 녹제거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제조사 사용기준에 따라 처리 후
잔류물과 수분을 제거한다.
2) 표면 연마 및 평활화
- 도막 제거 부위와 기존 도장면의 경계부를 연마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정리한다.
- 표면의 요철 및 거친 부위를 정리하여 도장 후 마감 상태가 균일하도록 한다.
3) 결함 보수
- 표면의 패임, 요철 및 손상 부위는 철재용 퍼티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 퍼티는 적용 도료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며, 제조사에서 정한
경화시간을 준수한다.
- 부식으로 철재에 관통 또는 구조적 손상이 확인된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별도 보수 여부를 협의한다.
4) 청소 및 건조
- 연마 후 발생한 분진, 먼지, 수분 및 유분을 제거한다.
- 도장에 영향을 주는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한다.
-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6-3. 하도 도장
1) 도료 선정
- 철재면의 부식 방지 및 상도 부착력 확보를 위하여 에폭시계 방청 도료
를 사용한다.
- 하도 도료는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 도료의 규격, 혼합비, 희석률 및 사용방법은 제조사 제품설명서에 따른
다.
2) 도포 방법
- 바탕 정리 완료 후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1회 균일하게 도포한다.
- 도막 두께가 일정하게 형성되도록 도료를 충분히 분산하여 도포한다.
- 기존 도막과 보수 부위의 경계에서도 도장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취약부위 보강
- 녹 발생 부위, 절단면, 용접부, 모서리 등은 누락 없이 충분히 도포한다.
- 롤러 작업이 어려운 좁은 틈새와 모서리는 붓 등을 사용하여 도장한다.
4) 건조 관리
- 하도 도장 완료 후 제조사에서 정한 건조시간 및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
여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6-4. 상도 도장
1) 도료 선정
- 외부 노출환경에 적합하고 내후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우레탄계 도료를
사용한다.
- 상도 도료는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 하도 도료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조사에서 정한 혼합비 및 희석률을
준수한다.
2) 도포 기준
- 상도 도장은 2회를 기준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 각 도장 간 충분한 건조시간을 확보한다.
3) 1차 상도 도장
- 하도 도막의 건조 및 부착 상태를 확인한 후 상도 도장을 실시한다.
-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도장면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 모서리, 창호 테두리 및 지붕 측면 등은 붓을 병행하여 세밀하게 시공한다.
4) 2차 상도 도장
- 1차 상도 도막이 제조사에서 정한 재도장 가능 상태에 도달한 후 2차
도장을 실시한다.
- 1차 도장면의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표면 정리 후 재도장한다.
- 색상과 광택이 균일하게 형성되도록 도장한다.
- 최종 도막에 흐름, 기포, 박리 및 얼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색상 및 마감 관리
- 외벽은 밝은 회색 계열을 기본으로 하고, 지붕 하부·측면 및 출입문·
창호 테두리는 갈색 계열로 도장한다.
- 외벽 하부 물결무늬는 디자인 시안에 따라 녹색 계열로 도장한다.
- 도장 색상은 최종 확정된 디자인 시안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 색상 및
색상코드는 시공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 색상별 경계부는 마스킹 등을 이용하여 구분하고 도료 번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5. 외벽 디자인 도장
1) 디자인 적용 범위
- 컨테이너 외벽에 첨부된 디자인 시안(참고자료)에 따른 그림 및 문구
등을 적용한다.
- 첨부된 디자인 시안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세부 디자인을 조정할 수 있다.
- 디자인의 위치, 크기, 색상 및 세부 구성은 시공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시안에 따라 시공한다.
- 지정 문구 및 로고 등은 설계도서와 최종 확정된 시안에서 정한 제작·
시공 방식에 따른다.
2) 작업 전 준비
- 디자인 도장 전 상도 도막의 건조 및 표면 상태를 확인한다.
- 디자인의 위치와 크기를 실측하여 표시하고 공사감독자와 확인한다.
- 도장 경계부 및 인접 시설물을 보양하여 도료 번짐을 방지한다.
3) 디자인 도장 방법
- 최종 확정된 시안에 따라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붓, 롤러 등으로 수
작업 도장한다.
- 곡선, 그림 및 문자 등의 형태가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시공한다.
- 색상별 경계부가 선명하게 표현되도록 하고, 후속 색상 도장 시에는 필
요한 건조시간을 확보한다.
- 도료의 흐름, 번짐 및 색상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마감 및 품질 확인
- 디자인 도장 완료 후 최종 확정된 시안과 형태, 위치, 크기 및 색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도장 누락, 번짐, 얼룩 및 경계부 불량이 발생한 경우 보완한다.
- 최종 마감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공정을 완
료한다.
6-6. 지붕 하부 및 고소부 작업
1) 작업 범위
- 지붕의 하부와 측면을 대상으로 도장하며, 지붕 상부는 도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붕 하부의 철재면 상태를 확인하고 외벽과 동일한 바탕 정리 및 도장
공정을 적용한다.
2) 작업 방법
- 지붕 하부는 작업 방향과 작업자의 자세를 고려하여 적절한 도장도구를
사용한다.
- 상향 도장 시 도료의 낙하 및 비산에 주의한다.
- 모서리와 접합부 등 도장하기 어려운 부위는 붓 등을 병행하여 시공한다.
3) 안전조치
- 작업 높이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작업발판이나 장비를 사용한다.
- 추락 및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 고소부 작업 구간 하부에는 출입통제 등 낙하물 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6-7. 작업 조건
1) 기상 조건
- 기온 5℃ 미만, 우천, 강풍 시 도장 작업을 중지한다.
2) 시공 조건
- 각 도장 공정은 제조사 시방에 따른 온도, 습도 및 건조시간을 준수한다.
3) 작업 상태
- 도장면이 젖어 있거나 오염된 경우 충분히 건조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6-8. 보양재 제거 및 현장 정리
1)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시점에 마스킹 및 보양재를 제거한다.
2) 배수로·창호·주변 시설의 도료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원상복구한다.
3) 폐도료·폐희석제·녹제거제 잔류물·폐보양재 등을 적법하게 처리한다.
7. 품질관리
1) 하도·상도 도장 횟수와 사용 자재가 설계내역서 및 승인 자료와 일치하
는지 확인한다.
2) 부식부 집중 바탕처리 및 녹제거제 처리 상태, 녹·분진·유분 제거, 퍼
티 보수 및 바탕면 건조 상태를 하도 도장 전에 확인한다.
3) 도막의 부착상태, 도장 누락, 흐름, 기포, 핀홀, 박리, 균열 및 색상 균일
성을 확인한다.
4) 공정별 사진과 자재 반입·사용 기록을 관리한다.
8. 안전관리
1)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보안경·보호장갑 및 작업별 적합한 호흡보호
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유기용제 도료 사용 시 화기·흡연을 금지하고 충분한 환기 및 인화성
물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사다리 사용 시 추락·전도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5)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공사 중 발주청 및 입주시설의 재산(차량, 조경시
설, 옥외 설치물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공사 진행 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화
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다.
7)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계획서(서식1, 2)’
를 작성한 후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고 관리한다.
9. 검사
1) 1차 검사 : 바탕 정리 및 보양 완료 후
2) 2차 검사 : 하도 도장 완료 후
3) 3차 검사 : 상도 2회 도장 완료 후
4) 4차 검사 : 디자인 도장·보양재 제거·현장 정리 완료 후
5) 준공검사 : 전체 시공 품질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실시
10. 기타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공사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공계획과 현장대리인 및 시공
기사에 대한 관계서류, 공사진행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를 착공
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공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준공서류(사진대지 포함)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대금 지급은 준공검사 후 지급한다.
4)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5) 기타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외벽 디자인 시안
컨테이너 1 (운행관리실)
도장 전
(전면)
도장 후
(후면)
도장 후
좌측면
(정면 기준)
※ 측면 디자인은 운행관리실 좌측면에만 적용 (나머지 컨테이너는 정면만 적용)
컨테이너 2 (PC실) 도장 전 도장 후 컨테이너 3 (샤워실) 도장 전 도장 후 컨테이너 4 (휴게실) 도장 전 도장 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는) 본 ( 사업명 )을(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 히 이 행 할 것 이 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월 일 서식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인 작성)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장소:
▣ 계약금액 :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업체명:
▣ 연락처:
▣ 투입종사자수 :
▣ 대표자:
명
(서명)
천원
천원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 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확인
담당자
지정현황
안
전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보
연락)
건 안전・보건
관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리 전문인력
2023년
2024년
2025년
현 산업재해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조회
발생현황
황
명 또는 %
명 또는 %
명 또는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여부
- 역할분담, 활동계획(작업장 안전수칙 준수계획, 순회/합동점검 등 도급업체 안전보건 점검계획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교육결과 기록 보존 계획 등 *수료증 또는 교육일지 첨부
-
▪(위험요인 확인 관리대책 ‧ 위험성평가)
- 해당작업 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관리대책
- 1. 작업명:
위험요인: 관리대책: - 2. 작업명: 위험요인: 관리대책:
▪(기계기구, 설비, 장비,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책)
- 해당작업 사용 기계, 장비 확인, 안전인증서, 보험가입 여부, 작업계획서, 허가서 확인
-
▪(안전보호장비)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격품 구입 및 사용 여부, 개인 보호구 지급 여부
- 방호장치 설치 계획
○ 비상대책
▪(비상조치)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및 연락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관리담당자 연락처 소지
- 대응체계: 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원인조사대책
·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병원응급실031-○○○○-○○○○), 고용노동부
경기지청(031-259-0252), 공사 재난안전부(031-8059-4522), 화성시 재난상황실(031-5189-2119)
※ 가능한 항목은 세부적으로 작성 바라며,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자체 서식 사용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결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담당 OO 부서장 평가기준 득점
업체명
평가일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안전관리 적정 인원 배정 여부
역할 분담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안전작업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 여부
3. 안전보건 관리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적정 계상 여부
B. 실행수준
4. 안전보건교육
30점 점 10
안전관리담당자
배정, 역할분담(10점)
10
체계적으로
계획수립(10점)
10
안전보건관리
비용계상(10점)
미배정(0점) 미수립(0점) 미계상(0점) 50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위험요인 확인‧관리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대책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평가ㆍ개선 계획
6. 기계‧기구장비
유해‧위험물질관리
배점
유해위험
·
기계기구설비
·
·
및 물질 안전성 확인 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10
점
법정 안전보건교육
준수 및 기록관리(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준수
및 기록관리 미흡(0점)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0점)
10
체계적으로
계획수립(10점)
미수립(0점)
7. 안전보호장비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수립(10점)
8. 비상조치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조치
계획수립(10점)
C. 재해발생 수준 20점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미수립(0점) 미수립(0점) 20
점
최근 3년간 무재해 또는
3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20점)
2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10점)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0점)
총 점 등급판단 ===== 3.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남양차고지 업무시설 외부 도장 공사
A: 공내역서
A: 2026.10.
A: 화성도시공사 운행관리3부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C: 남양차고지 업무시설 외부 도장 공사
A: 구 분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C: 간
접
재 료 비 D: F:
C: 작업설.부산물 등(△) D: F:
C: 소
계 D: E: 0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접노무비×17.5% E: 0 F:
C: 소
계 E: 0 F:
B: 경 비 C: 기타 경비 D: (재+노)×5% E: 0 F:
C: 산재 보험료 D: 노무비×3.56% E: 0 F:
C: 고용 보험료 D: 노무비×1.01% E: 0 F:
C: 건강 보험료 D: (직노)×3.595% F: 1개월 이상 공사에 적용
C: 연금 보험료 D: (직노)×4.75% F: 1개월 이상 공사에 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F: 1개월 이상 공사에 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직노)×3.11% F: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
C: 기계 경비 D: 기계경비 합계
C: 환경보전비 D: (재+직노+기계경비)×0.3% E: 0
C: 석면분담금 D: (노)×0.006% E: 0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0.09% E: 0
C: 소
계 D: E: 0
B: 합 계 D: E: 0 F:
A: 일반관리비 D: (재료비+노무비+경비)×8% E: 0
A: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E: 0
A: 공급 가액 D: E: 0 F: 천단위이하 절사
A: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10% E: 0 F:
A: 도급 금액 D: E: 0
A: 총 공사금액 D: E: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남양차고지 업무시설 외부 도장 공사 M: [단위 : 원]
A: 품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총공사비 F: - H: - J: - L: -
A: ◆ 도장 공사비 F: - H: - J: - L: -
A: 바탕공사 C: 식 D: 1 F: - H: - J: - L: -
A: 보양공사 C: 식 D: 1 F: - H: - J: - L: -
A: 하도 도장공사 C: 식 D: 1 F: - H: - J: - L: -
A: 상도 도장공사 C: 식 D: 1 F: - H: - J: - L: -
A: 디자인 도장공사 C: 식 D: 1 F: - H: - J: - L: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남양차고지 업무시설 외부 도장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작업횟수(회)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품목코드 P: 변수 Q: 설정 R: 공종코드 S: 일위 T: 단산 U: 자재 V: 손료적용 W: 손료저장 X: 적용율 Y: JUK1 Z: JUK2 AA: JUK3 AB: JUK4 AC: JUK5 AD: JUK6 AE: JUK7 AF: JUK8 AG: JUK9 AH: JUK10 AI: JUK11 AJ: JUK12 AK: JUK13 AL: JUK14 AM: JUK15 AN: JUK16 AO: JUK17 AP: JUK18 AQ: JUK19 AR: JUK20 AS: 자재구분 AT: 공종구분 AU: 공종레벨 AV: 공종+자재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총공사비 G: - I: - K: - M: -
A: 1. 바탕공사 G: - I: - K: - M: -
A: 바탕고르기 B: 기존 도장면 바탕처리 C: m2 D: 267 E: 1 G: - I: - K: - M: - O: 438224965E8FB2717ABE7B6DB13BFBA6E9D58 P: Q: R: 0101 S: F T: F U: T AS: AT: AV: 0101438224965E8FB2717ABE7B6DB13BFBA6E9D58
A: 부식부 녹 제거 B: 그라인딩 및 약품처리 C: m2 D: 11 E: 1 G: - I: - K: - M: - O: 432F289EBABB58617DCB2C7281A P: Q: R: 0101 S: T T: F U: F AS: AT: AV: 0101432F289EBABB58617DCB2C7281A
A: 2. 보양공사 G: - I: - K: - M: -
A: 비닐보양 B: 창호 및 배관 등 주변 시설물 C: m D: 110 E: 1 G: - I: - K: - M: -
A: 3. 하도 도장공사 B: 1회칠 G: - I: - K: - M: -
A: 방청 페인트칠 B: 에폭시계 방청도료 C: m2 D: 267 E: 1 G: - I: - K: - M: -
A: 4. 상도 도장공사 B: 2회칠 G: - I: - K: - M: -
A: 페인트칠(외벽) B: 연회색, 우레탄계 도료 C: m2 D: 222 E: 2 G: - I: - K: - M: -
A: 페인트칠(지붕, 창문 및 출입문 테두리) B: 연갈색, 우레탄계 도료 C: m2 D: 49 E: 2 G: - I: - K: - M: -
A: 페인트칠(외벽 하부 물결무늬) B: 녹색/연녹색, 우레탄계 도료 C: m2 D: 53 E: 2 G: - I: - K: - M: -
A: 5. 디자인 도장공사 G: - I: - K: - M: -
A: 외벽 디자인 도장 B: 지정 시안, 우레탄계 도료, 수작업 C: EA D: 4 E: 1 G: - I: - K: - M: - N: 시방서 디자인 시안 참조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공사명 : 남양차고지 업무시설 외부 도장 공사
A: 1. 시설물 규격 현황 C: 단위: m G: 단위: 개
A: 구분 C: 컨테이너 1 (운행관리실) H: 컨테이너 2 (PC실) M: 컨테이너 3 (샤워실) R: 컨테이너 4 (휴게실) W: 비고
C: 가로 D: 세로 E: 높이 F: 테두리 G: 수량 H: 가로 I: 세로 J: 높이 K: 테두리 L: 수량 M: 가로 N: 세로 O: 높이 P: 테두리 Q: 수량 R: 가로 S: 세로 T: 높이 U: 테두리 V: 수량
A: 외벽 C: 9.0 D: 3.0 E: 2.6 F: - G: 1 H: 9.0 I: 3.0 J: 2.6 K: - L: 1 M: 5.5 N: 2.5 O: 2.6 P: - Q: 1 R: 9.0 S: 3.0 T: 2.6 U: - V: 1
A: 출입문 C: 0.9 D: 2.0 E: - F: 0.04 G: 2 H: 0.9 I: 2.0 J: - K: 0.04 L: 2 M: 0.9 N: 2.0 O: - P: 0.04 Q: 2 R: 0.9 S: 2.0 T: - U: 0.04 V: 2
A: 창문 C: 2.1 D: 1.1 E: - F: 0.08 G: 1 H: 2.1 I: 1.1 J: - K: 0.08 L: 1 M: - N: - O: - P: - Q: 0 R: 1.1 S: 1.0 T: - U: 0.08 V: 2
A: 지붕 C: 10.0 D: 4.0 E: 0.1 F: - G: 1 H: 10.0 I: 4.0 J: 0.1 K: - L: 1 M: - N: - O: - P: - Q: 0 R: 10.0 S: 4.0 T: 0.1 U: - V: 1
A: 2. 도장면적
A: 구분 B: 색상 C: 컨테이너 1 (운행관리실) H: 컨테이너 2 (PC실) M: 컨테이너 3 (샤워실) R: 컨테이너 4 (휴게실) W: 산출내역 X: 합계(㎡) Y: 비고
C: 면적(㎡) H: 면적(㎡) M: 면적(㎡) R: 면적(㎡)
A: 창문 B: 도장 제외 C: 2.3 H: 2.3 M: 0.0 R: 2.2 W: 가로 x 세로 x 수량 X: -
A: 외벽 (창문 제외) B: 연회색 C: 60.1 H: 60.1 M: 41.6 R: 60.2 W: (가로+세로) x 높이 x 2 - 창문 면적 X: 222.0
A: 출입문 테두리 B: 연갈색 C: 0.5 H: 0.5 M: 0.5 R: 0.5 W: {(가로x테두리x2) + (세로x테두리x2)} x 수량 X: 1.9
A: 창문 테두리 C: 0.5 H: 0.5 M: 0.0 R: 0.7 W: {(가로x테두리x2) + (세로x테두리x2)} x 수량 X: 1.7
A: 지붕 하부 C: 13.0 H: 13.0 M: 0.0 R: 13.0 W: 지붕(가로x세로) - 외벽(가로x세로) X: 39.0
A: 지붕 측면 C: 1.7 H: 1.7 M: 0.0 R: 2.8 W: (가로+세로) x 2 x 높이 X: 6.2
A: 외벽 하부 물결무늬 B: 녹색/연녹색 C: 14.4 H: 14.4 M: 9.6 R: 14.4 W: 외벽(가로+세로) x 2 x 물결높이(0.6m) X: 52.8
A: 3. 공정별 면적
A: 구 분 C: 컨테이너 1 (운행관리실) H: 컨테이너 2 (PC실) M: 컨테이너 3 (샤워실) R: 컨테이너 4 (휴게실) W: 산출내역 X: 합계(㎡) Y: 비고
C: 면적(㎡) H: 면적(㎡) M: 면적(㎡) R: 면적(㎡)
A: 바탕공사 B: 바탕고르기 C: 74.8 H: 74.8 M: 41.6 R: 76.0 W: 외벽 + 지붕 하부 + 지붕 측면 X: 267.1 Y: 지붕 상부 도장 제외
B: 그라인딩 및 녹 제거 C: 2.9 H: 2.9 M: 1.9 R: 2.9 W: 부식부 높이 12cm x 컨테이너 둘레 X: 10.6
A: 하도 도장공사 C: 61.8 H: 61.8 M: 41.6 R: 63.0 W: 외벽 + 지붕 측면 X: 228.1
C: 13.0 H: 13.0 M: 0.0 R: 13.0 W: 지붕 하부 X: 39.0
A: 상도 도장공사 C: 77.1 H: 77.1 M: 51.7 R: 78.5 W: 외벽 + 출입문 테두리 + 창문 테두리 +
지붕 측면 + 외벽 하부 물결무늬 X: 284.5
C: 13.0 H: 13.0 M: 0.0 R: 13.0 W: 지붕 하부 X: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