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입찰설명서(R26DC00262148).hwpx =====
우편번호 : 54907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긴급)
ㆍ용역관리번호 : R26DC00262148
ㆍ용
역
명 : 피지컬AI 실증단지 구축사업 공공건축 기획용역
ㆍ수 요 기 관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ㆍ개 찰 일 시 : 2026. 11. 5.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방법, 입찰공고, 조사금액, 개찰 및 계약 :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이성우(☎ 070-4056-8923)
○ 수요기관 관련 입찰안내서 문의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서승우(☎ 063-219-238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전북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 R26BK01788550 – 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전북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2148
1.2. 수요기관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1.3. 용 역 명 : 피지컬AI 실증단지 구축사업 공공건축 기획용역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등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1.6. 용역예정금액 : 138,005,413원(추정가격 125,459,466원 + 부가가치세 12,545,947원)
1.7. 공사예정금액 : 75,068,000,000원
1.8. 용역개요
1.8.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건축설계용역)
1.8.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hp:fwSpace/>2.1.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hp:fwSpace/>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hp:fwSpace/>2.3.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중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hp:fwSpace/>2.3.2.<hp:fwSpace/><hp:fwSpace/><hp:fwSpace/>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hp:fwSpace/>2.3.3.<hp:fwSpace/><hp:fwSpace/><hp:fwSpace/>이행실적(10점)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 : 건축설계용역 : 100%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 125,459,466원
<hp:fwSpace/>※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2.3.4. 경영상태 평가(10점)
가. 경영상태는 종합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2.3.5.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hp:fwSpace/>2.3.6.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7.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두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 성 : 공동이행(분담이행 포함)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fwSpace/>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hp:fwSpace/>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hp:fwSpace/>5.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hp:fwSpace/>5.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 10:00 ~ 2026. 11. 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1. 5.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9.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10.2.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hp:fwSpace/><hp:fwSpace/><hp:fwSpace/>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관리과(070-4056-892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hp:fwSpace/>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2026 년도
F: 피지컬AI 실증단지 구축사업 공공건축 기획용역
F: 2026. 10.
F: (재)전북테크노파크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 용역명 : 피지컬 AI 실증단지 구축사업 공공건축 기획용역
B: □ 기관명 : (재)전북테크노파크
B: 구분 E: 인원 F: 월 G: 참여율 H: 월 노임단가(원) K: 금액(원)
B: 건축 C: ① 직접
인건비 D: 건축사 E: 1 F: 4.0 G: 30% H: ₩9,484,505 K: ₩11,381,406
D: 특급기술자 E: 1 F: 4.0 G: 40% H: ₩7,579,065 K: ₩12,126,504
D: 고급기술자 E: 1 F: 4.0 G: 40% H: ₩6,310,945 K: ₩10,097,512
D: 중급기술자 E: 1 F: 4.0 G: 30% H: ₩5,991,301 K: ₩7,189,561
D: 초급기술자 E: 1 F: 4.0 G: 20% H: ₩4,779,817 K: ₩3,823,853
C: 계 K: ₩44,618,836
C: ② 직접경비 E: 측량비, 인쇄비, 전문기술자 자문비 등 K: ₩12,320,000
D: 측량비 E: 드론 지형측량비 K: ₩9,300,000
D: 자문비 K: ₩2,600,000
D: 인쇄비 E: 착수/중간/최종보고서 H: 산출표 J: 참조 K: ₩360,000
D: 전산처리비 E: 전체 성과품, 계산근거, 도면·표·이미지 원본 J: USB 5개 K: ₩60,000
C: ③ 제경비 E: ①
× H: 110 J: % K: ₩49,080,719
C: ④ 기술료 E: [ ① + ③ ]
× H: 20 J: % K: ₩18,739,911
B: 순용역금액 E: ① + ② + ③ + ④ K: ₩124,759,466
B: 손해배상보험료 E: 1식 K: ₩700,000
B: 소
계 K: ₩125,459,466
B: 부가가치세 E: 소
계 × H: 10 J: % K: ₩12,545,947
B: 합
계 K: ₩138,005,413
L: ₩125,459,466.36
[시트: 인건비 집계]
A: 투입인원 내역서 K: 노임산출
A: 구분 B: 등급 C: 인원수 D: 참여율 E: D-30 F: D-60 G: D-90 H: D-120 I: 개월 K: 구분 L: 노임(일) M: 노임(월) N: 단가 산출
A: 건축 B: 건축사 C: 1 D: 30% I: 4 K: 건축사 L: 467,217 M: 9,484,505 N: 11,381,406
B: 특급기술자 C: 1 D: 40% I: 4 K: 특급 L: 373,353 M: 7,579,065 N: 12,126,504
B: 고급기술자 C: 1 D: 40% I: 4 K: 고급 L: 310,884 M: 6,310,945 N: 10,097,512
B: 중급기술자 C: 1 D: 30% I: 4 K: 중급 L: 295,138 M: 5,991,301 N: 7,189,561
B: 초급기술자 C: 1 D: 20% I: 4 K: 초급 L: 235,459 M: 4,779,817 N: 3,823,853
K: 계 N: 44,618,836
[시트: 인건비 단가기준]
[시트: 측량비]
A: 개방형 연구클러스터 조성 드론항공측량비
G: (단위 : 원)
A: 순번 B: 구
분 C: 산 출 근 거 E: 금
액 G: 비
고
A: 1 B: 드론항공촬영 C: 고해상도 정사영상 및 3D 촬영 E: 6,300,000 F: 원
A: 2 B: 지상기준점측량 C: GNSS(VRS) 정밀측량 E: 2,000,000 F: 원
A: 3 B: 데이터 후처리 C: 정사영상 및 수치표면모델 제작 E: 1,000,000 F: 원
A: 합계 E: 9,300,000 F: 원
[시트: 회의비]
A: 회 의 비 산 출 표
G: (단위 : 원)
A: 순번 B: 구
분 C: 산 출 근 거 E: 금
액 G: 비
고
B: 회의비
A: 1 B: 자문회의
B: 수당 C: 200,000(원)*13(회)*1(시간) E: 2,600,000 F: 원
A: 합계 E: 2,600,000 F: 원
A: 주) 자문회의 수당 : '전북테크노파크 202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위원회 및 심사․ 자문수당 지급 기준표>'
A: - 도내, 200,000원 기준
[시트: 유인물비]
A: 유 인 물 비 산 출 표
G: (단위 : 원)
A: 순번 B: 구
분 C: 산 출 근 거 E: 금
액 G: 비
고
B: 인 쇄 물
A: 1 B: 착수보고서 C: 360(원) * 5(부) * 20(page) E: 36,000 F: 원 G: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A: 2 B: 중간보고서 C: 360(원) * 5(부) * 40(page) E: 72,000 F: 원 G: 계약 후 60일 이내 제출
A: 3 B: 최종보고서 C: 360(원) * 5(부) * 140(page) E: 252,000 F: 원 G: 계약 후 120일 이내 제출
A: 합계 E: 360,000 F: 원
A: 주) 인쇄단가: A4 면당 360원(산정안). 기존 수량 5부·총 200면 적용, 실제 견적 확인 필요.
[시트: 전산처리비]
A: 전 산 처 리 비 산 출 표
G: (단위 : 원)
A: 순번 B: 구
분 C: 산 출 근 거 E: 금
액 G: 비
고
B: 전산처리비
A: 1 B: USB C: 보고서 제출용 USB : 5개 x 12,000원 E: 60,000 F: 원
A: 합계 E: 60,000 F: 원
[시트: 보험료]
A: 2-1. 손해배상보험료
A: 공
사
종
류 B: 용
역
금
액 (계약금액) H: 표준공사
기 간(년) I: 비 고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F: 10억원초과 20억원 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A: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 B: 0.558 C: 0.089 H: 3
A: 1. 손해배상공제료 산정방법
A: 가.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기본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365}]
A: <산출근거> B:
A: 순용역금액 B: 124,759,466 D: 원
A: 예정공사기간 C: 24 D: 개월 E: 730 F: 일 G: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0
A: 표준공사기간 C: 3 D: 년 E: 1,095 F: 일
A: <수수료 산정>
A: 공
사
금
액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소 계 F: 수수료(계) H: 비 고
A: 124,759,466 B: 0.558% C: 0.089% D: 696,158 F: 696,158 H: 5억원 이하
G: 696,158
A: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2023.6.2. 국토교통부)
A: □ 손해배상보험료
B: 적 용 C: 만원 단위 절사 G: 700,000 H: 원
[시트: 보험오율]
A: ▣ 공제보험율표(출처 : 건축사 공제 조합)
===== 기술용역입찰설명서(R26DC00262148).pdf =====
우편번호 : 54907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긴급)
ㆍ용역관리번호 : R26DC00262148
ㆍ용
역
명 : 피지컬AI 실증단지 구축사업 공공건축 기획용역
ㆍ수 요 기 관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ㆍ개 찰 일 시 : 2026. 11. 5.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방법, 입찰공고, 조사금액, 개찰 및 계약 :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이성우(☎ 070-4056-8923)
○ 수요기관 관련 입찰안내서 문의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서승우(☎ 063-219-238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전북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 R26BK01788550 – 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전북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2148
1.2. 수요기관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1.3. 용 역 명 : 피지컬AI 실증단지 구축사업 공공건축 기획용역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등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1.6. 용역예정금액 : 138,005,413원(추정가격 125,459,466원 + 부가가치세
12,545,947원)
1.7. 공사예정금액 : 75,068,000,000원
1.8. 용역개요
1.8.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건축설계용역)
1.8.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중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3.2.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3.3. 이행실적(10점)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 : 건축설계용역 : 100%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 125,459,466원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2.3.4. 경영상태 평가(10점)
가. 경영상태는 종합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
로 합산하여 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
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
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
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
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
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2.3.5.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3.6.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7.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
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
특별자치도에 두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 성 : 공동이행(분담이행 포함)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
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
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5.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5.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
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 10:00 ~ 2026. 11. 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1. 5.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
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 유의서) 제2
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9.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관리과
(070-4056-892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1. 과업지시서(조달청 의견반영).hwpx =====
전북산업 대전환과 기업 고도성장을
선도하는 Next 전북, Best TP
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피지컬AI 실증단지 구축사업 공공건축 기획용역
발주부서
전북디지털융합센터(디지털진흥팀)
2026. 9. Ⅰ 과업목적
1. AI·로봇·반도체·로봇화 공정을 통합하고, 연구개발 결과를 가상환경과 실제 제조·물류 현장에서 연속 검증할 수 있는 국가 거점형 인프라 구축 필요함
2. 전북은 관련 연구역량과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개발-AI 연산-디지털트윈 검증-실환경 실증을 하나의 공간체계로 연계하는 인프라가 부족함
3. 공동연구개발센터, NPU 기술실증 스테이션 및 실증 메타팩토리를 조성하여 연구개발, 연산·최적화, 가상검증, 실환경 실증 및 기업지원을 연계하고자 함.
4. 3개 핵심시설의 필요성·입지·기능·규모·공간·배치·동선·기반설비·위험요소 및 총사업비를 구체화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설계용역 발주와 후속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발주문서를 마련함.
Ⅱ 과업개요
1. 과업명 : 피지컬AI 실증단지 구축사업 공공건축 기획용역
2. 과업기간 및 예산
구분
내용
비고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간
공휴일 포함, 행정절차 지연은 계약조건에 따름
예산
금13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관계기관의 사전검토·심의 일정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정지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협의할 수 있음.
3. 추진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2025.1.1. 시행)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기본구상·공사수행방식 결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및 입찰공고일 현재의 개정 기준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및 관계 법령·지침
❍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9호) 제3조·제4조 — NPU 기술실증 스테이션의 전력·구조·소방·통신 설계조건 도출에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준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법령·고시를 우선 적용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4. 과업범위
가. 과업 대상 및 기준 규모
❍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120 일원
❍ 도시계획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 규
모 : 부지 31,075㎡, 총연면적 14,046㎡(3개동)
- 피지컬AI 공동연구개발센터 : 연면적 5,356㎡(지하 1층~지상 3층)
- 피지컬AI NPU 기술실증 스테이션 : 연면적 3,190㎡(지상 2층)
- 피지컬AI 실증 메타팩토리 : 연면적 5,500㎡(지상 2층)
시설
주용도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핵심기능
공동연구개발센터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1,693㎡
5,356㎡
지하 1층∼
지상 3층
공동 연구개발, 핵심기술 실험·실증, 기업입주, 협업·교육
NPU 기술실증 스테이션
방송통신시설
(데이터센터)
1,598㎡
3,190㎡
지상 2층
국산 NPU 기반 AI 연산·최적화·성능검증, 통합관제, 2개 실증존
실증
메타팩토리
공장
1,813㎡
5,500㎡
지상 2층
제조·물류 5개 실증존, 로봇·설비 연계 실환경 검증
합계
연구소·데이터센터·공장
5,104㎡
14,046㎡
-
연구개발–연산–검증–실증 통합
※ 부지면적은 31,075㎡이며, 계획 건폐율·용적률 및 주차대수는 변경된 시설규모와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재산정함. 법정기준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25% 이하로 제시되어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최신 도시계획·건축법령에 따라 적정성을 재검토함.
나. 시설별 계획 사업비 기준
❍ 예상총사업비 : 750.68억원(건축 관련 사업비)
시설명
공사비 단가
공사비(억원)
건축비(억원)
비고
공동연구개발센터
3,238천원/㎡
173.46
209.04
사업계획 기준
NPU 기술실증 스테이션
5,899천원/㎡
188.18
230.47
사업계획 기준
실증 메타팩토리
3,855천원/㎡
212.03
311.17
사업계획 기준
합계
4,069천원/㎡
573.67
750.68
비목·기준시점
재검토
※ 비용 구분: 공사비·건축비의 포함 비목과 산정기준을 재확인하고, 건축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예비비·장비비·정보시스템비를 분리함.
※ 실증메타팩토리 연면적은 5,500㎡로 변경하되, 건축 관련 사업비는 사업계획상 확정금액을 적용함. 과업수행 과정에서 변경된 규모에 따른 적정 사업비를 재검토함.
다. 과업의 기본 방향
❍ 3개 핵심시설과 7개 실증존을 하나의 연구·실증 흐름으로 연계함.
❍ 연구자·기업·방문객·관리자·장비·물류 동선을 기능과 보안등급에 따라 분리함.
❍ 전력·통신·냉각·환기·구조·소방·안전·보안 기반을 시설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계획함.
❍ 장비 변경, 실증라인 재구성 및 향후 증축을 고려한 가변형·확장형 공간을 계획함.
❍ 건축공사, 연구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업무·비용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과 누락을 방지함.
Ⅲ 과업내용 1. 주요내용
가. 연구·실증 기능의 연계 구조
단계
주요기능
핵심시설
건축기획 반영사항
① 공동 연구개발
산·학·연 공동연구, AI 모델·SW 개발, 기업 협업, 편의시설
공동연구개발센터
공용연구실,
기업입주, 교육·회의, 서버·데이터 연계
② AI 연산지원
NPU 기반 변환·최적화·추론·성능검증
NPU 기술실증 스테이션
고밀도
전력, 냉각, 통신, 보안, 무중단 운영
③ 디지털트윈 검증
가상환경에서 로봇·공정·제어 검증
NPU 스테이션
+메타팩토리
데이터
연계, 시뮬레이션·관제, 저지연 통신
④ 실환경 실증
제조·물류 실증, 기업 기술검증·사업화
실증 메타팩토리
대공간,
고하중, 장비반입, 가변 유틸리티, 안전구획
나. 7개 실증존 구성
구분
실증존
주요 기능
공간·설비 요구
실증 메타팩토리
제조·물류 분야 5개 존
제조·물류 공정의 로봇·설비·AI 실환경 실증
고층고·고하중, 장스팬, 전력·통신·압축공기, 하역·양중, 안전펜스·비상정지
NPU 기술실증 스테이션
고성능 연산존
국산 NPU 기반 학습·추론·최적화·성능검증
서버랙, 고밀도 전력, UPS, 비상전원, 항온항습·냉각, 접지
NPU 기술실증 스테이션
통합관제존
7개 존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및 통합관제
망분리, 영상·데이터 관제, 보안, 이중화, 운영자 공간
다. 핵심 운영모델
운영모델
주요 내용
공간계획 연계
공동 연구개발
산·학·연 공동연구, 입주·협업·교육, 편의시설
공용연구실, 기업입주실, 코워킹, 회의·교육
AI 연산지원
NPU 연산자원, AI 모델 최적화·검증
서버실, 전산실, 운영실, 항온항습·전력실
디지털트윈
가상공간 사전검증, 실증데이터 연계
시뮬레이션·분석, 데이터 저장, 통합관제
실환경 실증
제조·물류 로봇·공정의 실증·시연
5개 실증존, 하역장, 창고, 시연·전시
데이터 활용
실증데이터 수집·저장·분석·공유
데이터센터·통신백본·보안·백업
개방형 공동활용
외부 산·학·연 공동활용·예약·지원
통합안내, 예약·상담, 회의·편의, 보안접점
기업지원
기술검증, 사업화, 입주·컨설팅
기업지원·입주·상담·전시
지속가능 운영
전문인력, 유지관리, 안전·보안·수익재원
시설관리, 중앙감시, 창고·폐기물, 유지보수 공간
라. 피지컬AI 개방형 연구클러스터 조성 배치계획
❍ 연구개발 ↔ 연산 ↔ 실증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연결성 확보
❍ 주진입로를 남측 도로변에 배치하여 접근성과 장비 반입 등의 편의성을 확보
❍ 공동연구개발센터는 후면부에 배치하여 보안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
❍ 공동연구개발센터는 편의시설(식당, 휴게공간 등) 입주기업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환경 조성
❍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성과 효율적인 내부 동선을 확보
❍ 부지 외곽에 녹지와 쉼터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마. 피지컬AI 실증메타팩토리 조성사업 공간구성(안)
❍ 피지컬AI 기반기술 및 응용기술의 산업현장 적용성 검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개방형 실증 테스트베드로 조성
❍ 대형 로봇·제조장비의 반입·설치와 실증라인의 유연한 재배치를 고려하여, 고층형 건축물보다 공장 용도에 적합한 저층·대공간 구조를 기본방향으로 계획
❍ 공간 구성계획
- (5개 실증존 구성) 제조·물류 분야 5개 실증존을 수용할 수 있는 장비 종류와 배치 크기에 맞는 테스트베드 공간 조성
① 유연제조(FMS)실증존 : 유연 공정과 작업자 협업을 실증할 수 있는 공정 셀 구성
② 적응가공(Adaptive)실증존 : 공작물 형상, 절삭저항, 공구마모 변화에
따라 가공조건(속도, 깊이 등)을 자동 조절
③ 정밀조립 로봇실증존 : 다관절 로봇, 협동로봇(Co-bot), 선형이송 모듈기반 정밀조립 및 이송공정 구성
④ AI 정밀검사 Zone : 다관절 로봇, AMR/AGV, 4족보행로봇, 드론 등을 통해 접촉/비접촉/비파괴 검사 등의 다양한 종류의 고해상도 검사데이터를 딥러닝 AI로 종합해 분석하는 협력모델 실증
⑤ 이기종 물류로봇 실증존 : 자율이동로봇(AMR), SLAM 지도생성, 경로인식기술기반 실내 물류 시나리오 구현
- (공간·가변형 실증환경 구축) 공장 자체가 거대한 실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한 라인 재배치가 가능한 기둥을 최소화한 대공간 구조를 적용하고, 로봇·장비·공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변형 설비 인프라를 구축
- (저층·대공간형 실증환경 구축) 공장건물 특성을 반영한 저층형 구조를 적용하고, 대형 장비 반입과 실증라인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기둥을 최소화한 대공간으로 계획
2. 세부내용
※ 본 과업의 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연구장비 및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는 건축기획 단계에서 필요한 개략적인 성능요건과 후속 설계지침을 도출하는 범위로 함. 기본·실시설계에 해당하는 구조계산, 설비용량 상세계산, 상세도면 및 시방서 작성은 본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가.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 사업계획서, 협약서, 부지자료, 기존 도면, 장비계획, 운영계획, 전력·통신 검토자료를 조사함.
❍ 대지상태, 지형·고저차, 진입도로, 지장물, 주변 건축물, 기반시설 인입조건 및 민원요인을 현장조사함.
❍ 사업부지의 현황 및 건축기획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결과를 지형·고저차·도로·경계·지장물·기반시설 등의 현황분석 및 배치계획에 반영함.
❍ 교통, 수목, 경관·시각, 일조·기후, 소음·진동·분진, 배수 및 재해조건을 분석함.
❍ 현장여건과 주변환경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드론 촬영, 항공사진, 현장사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현황분석 자료를 작성함.
❍ 수요조사·면담·현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의 대상·방법·횟수는 착수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유사사례 조사 시 시설별 규모·기능·공간구성·설비·사업비·운영방식 등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한 분석표를 작성하고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사항과 적용상 제약사항을 함께 제시함.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캠틱종합기술원 등 참여기관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함.
나.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검토
❍ 대지와 건축물의 규모·용도·배치,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의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 조건을 검토함.
❍ 공동연구개발센터는 교육연구시설(연구소), NPU 스테이션은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실증 메타팩토리는 공장을 기준으로 용도 적합성·복합용도·부속용도를 검토함.
❍ 지방투자심사 대상 여부와 절차 및 필요자료를 검토하고, 심사의뢰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별도 타당성조사를 갈음하거나 공공건축 사전검토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설계·인허가·인증, 공장설립 등의 승인 등 단계별 절차와 책임주체를 정리함.
다.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비교
❍ AI 연구시설, 데이터센터, 로봇·스마트제조 테스트베드 및 개방형 연구시설 사례를 조사함.
❍ 사례별 규모·층수·용도, 공간구성, 마감·설비, 공사비, 운영방식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함.
❍ 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기술·운영 요소와 적용상 제약을 도출함.
라. 법정 건축기획 및 기본구상
❍ 관련 정책·제도상 당위성, 지역·기관·이용자 수요와 시급성, 기관 재정여건, 비용 대비 효과, 기존·유사시설 활용의 한계를 검토함.
❍ 상위계획과 관련 정책·사업의 정합성·연계성, 공공시설의 종합적 활용·관리 방향 및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함.
❍ 공사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소, 환경·교통·민원 영향과 저감방안을 제시함.
❍ 사업목표와 발주기관의 요구를 설계·시공단계까지 일관되게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관리방안을 수립함.
❍ 연차별·재원별 재원조달계획과 사업비 확보·변동 대응방안을 수립함.
❍ 지역 내 유사시설·유휴시설 및 연계 가능한 사업과의 공동활용·차별화 전략과 지역사회·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건설기술진흥법상 기본계획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비대상인 경우에도 발주기관 요청 시 필요한 항목을 건축기획 수준에서 검토함.
마. 건축기획 추진·관리체계
❍ 전북테크노파크는 본 용역의 발주기관으로서 용역 발주·계약·관리, 관계기관 협의 총괄 및 성과품 검수·인수를 담당함.
❍ 전북대학교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건축주)로서 건축기획 주요사항과 시설 요구조건을 검토·확정하고, 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 신청 및 후속 설계공모·설계·공사 절차를 수행함.
❍ 캠틱종합기술원은 실증시설 운영, 장비·설비 연계 및 사용자 요구사항 검토에 참여함.
❍ 과업수행자는 단계별 성과품과 주요 의사결정사항을 전북테크노파크에 제출하고,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대학교 및 캠틱종합기술원 등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함.
❍ 건축기획 주요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자는 결정에 필요한 대안·비교자료·영향분석을 제공하고 확정된 의견을 성과품에 반영함.
❍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이 당초 과업범위에 포함되거나 과업 완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영함. 다만, 과업범위·기간 또는 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구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과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에 따름.
❍ 기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사업관리체계, 역할분담, 의사결정 및 품질관리 절차를 마련함.
바. 시설 기능 및 공간프로그램 수립
❍ 관계자 면담·설문·간담회·워크숍 등 수요조사와 유사·우수사례 조사를 통해 사용자 규모와 주요 기능·콘텐츠를 설정함.
❍ 3개 시설의 고유·중복·공동활용 기능을 구분하고, 실별 기능·사용자·인원·장비·순면적·층고·하중·전력·통신·냉각·환기·방진·방음·안전·보안·인접·분리조건을 포함한 공간프로그램을 작성함.
❍ 총연면적 14,046㎡를 기준으로 전용·공용·설비·동선면적을 구분 산정함. 공용면적은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6조의 참고범위와 시설 특수성을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함.
❍ 공동연구실, 핵심기술 실험실, 기업입주실, 코워킹, 교육·세미나, NPU 서버실, 통합관제, 실증존, 하역·창고·전시·시연 공간을 반영함.
사. 개략 배치·조닝·동선 및 계획도
❍ 토지이용규제, 지역특성, 주변 연계·위험시설, 차량·대중교통·보행 접근성을 검토하고 현 입지의 적정성과 필요한 경우 입지대안을 비교함.
❍ 지하매설물, 지반조사·문화재조사 필요성, 고저차·일조·조망·오염·식생, 기존 시설·녹지 및 법정 계획기준을 조사함.
❍ 시설 연계성과 단계별 준공을 고려한 2개 이상의 배치대안 및 비교·권고안을 작성함.
❍ 진입, 차량·보행 분리, 소방활동, 대형차 회전, 하역·장비반입, 주차·조경·오픈스페이스·향후 증축을 고려함.
❍ 일반인·방문객, 연구자, 입주기업, 관리자, 장비·물류, 폐기물 및 비상동선을 구분함.
❍ 개략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층별 개략평면도 및 개략단면도를 작성함.
아. 구조·건축 및 기반설비 성능계획
❍ 메타팩토리 장스팬·고하중·진동·장비기초·양중설비, NPU 및 실증장비 반입·교체·유지관리 조건을 검토함.
❍ 연구·입주공간은 모듈형·가변형 구조와 표준 기반설비를 적용하고 소음·진동·분진 발생공간을 분리함.
❍ 계획 전력수요 약 4.333MW와 NPU 서버 전력·냉각 575kW의 산정조건을 재검토하고 수전, UPS·비상발전, 단계증설, 항온항습·냉각 및 연속운전에 필요한 건축기획 단계의 개략적인 성능요건을 제시함.
❍ 유틸리티, 고속 통신백본, 데이터·망분리, 통합관제·사이버보안, 방화구획·감지·소화·피난·비상정지에 필요한 기본방향과 개략적인 성능요건을 제시함.
자. 연구장비·정보시스템과 건축공사의 인터페이스
❍ 7개 실증존 및 주요 장비군별 크기·중량·하중·진동·발열·전력·통신·냉각·반입·유지보수 등에 관한 건축 인터페이스 요구조건을 정리함.
❍ 건축공사, 연구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설계·조달·설치·시험 범위를 구분한 인터페이스 매트릭스를 작성함.
❍ 트레이·트렌치·슬리브·레일·앵커·방진기초·유틸리티 접속부·반입구의 책임주체와 설계확정 시기를 제시함.
❍ 장비 반입·설치·개별시운전·통합성능시험 및 운영인계에 관한 후속 설계·시공단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차. 안전·보안·접근성·에너지 계획
❍ 로봇 충돌·끼임, 중량물, 고전압, 배터리, 화재, 분진, 소음·진동 및 고소작업 위험과 공사 중 교통혼잡·인접대지 영향을 식별하고 대책을 제시함.
❍ 일반·공용·연구·기업·통제·핵심보안구역과 출입통제·영상보안·데이터·장비 반출입 조건을 계획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내진설계, 피난안전, 방문객·셔틀버스·개인형 이동수단 접근성을 검토하고 목표수준을 제시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인증 대상·목표등급, 에너지 생산·저감계획, 입지 적합 신·재생에너지 방식과 시설별 의무 여부를 검토함.
❍ 주변 경관과의 조화, 건축문화·커뮤니티·환경자산의 활용, 편의성·쾌적성·창의성 및 최신 기술·공법·자재 적용방안을 제시함.
카. 공사비·총사업비 및 「건설기술 진흥법」 대상 검토
❍ 설별 기준 공사비의 기준시점·산식·포함비목을 확인하고 착공시점 물가상승, 인증·에너지 성능, 토목·조경·도로 및 필요한 철거비를 반영함.
❍ 토목·건축·구조·기계·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공종별 비용을 구분하고, 공신력 있는 단가자료를 활용하여 개략사업비를 검토함.
❍ 인증·BIM·VE·설계적정성 검토·BEMS 및 설계의도 구현의 적용 대상과 필요성 및 후속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관련 소요비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함.
❍ 설계공모비, 측량·지반조사비, 환경·교통·문화재 등 영향평가, 구조안전진단, 도시계획 변경, 인테리어·전시 관련 비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 산정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총사업비 심의 등 관련 절차와 국비·지방비·자체비 구성, 연차별 재원조달·집행계획을 검토함.
❍ 연구장비비·정보시스템비·이전설치비와 건축 관련 사업비를 분리하고 중복·누락을 검토함.
❍ 구분 산출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상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근거를 제시함.
❍ 사업비 부족 시 기능 우선순위, 단계화, VE 및 재원보완 방안을 제시함.
타. 사업추진·발주 및 공사수행방식
❍ 사전조사, 설계·공사 발주준비, 설계, 공사, 시운전·개관준비로 구분하여 통합공정표를 작성함.
❍ 각종 조사·평가, 지반조사, 도시계획·인허가, 마스터플랜, 설계협의·심의·인증·VE·적정성검토, 공사불능기간, 하자점검·장비시운전을 반영함.
❍ 설계·공사 발주준비기간은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각각 최소 2개월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기준으로 검토함.
❍ 2029년 NPU 스테이션·메타팩토리, 2030년 공동연구개발센터 준공 목표와 전력 인입·장기납기 설비·장비사양 동결 등 주요 의사결정 시점을 검토함.
❍ 공사 규모·난이도·시설별 준공목표·예산·품질·공기·책임구조를 고려하여 공사수행방식 및 통합·분리 발주방식을 비교하고 결정 근거와 권고안을 제시함.
❍ 직영·위탁 등 시설 운영주체와 관리방식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연간·장기 관리운영비 및 운영경비 확보방향을 제시함.
파.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지원
❍ 공공건축기획 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사전검토 완료 후 공공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기본 절차로 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사전검토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즉시 관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공식 확인함. 면제되는 경우 확인근거를 제출하고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하여 공공건축심의를 신속히 추진함.
❍ 사전검토 대상인 경우 신청서·첨부자료·보완답변·반영대조표를 작성하고, 사전검토 의견을 공공건축심의 안건과 설계공모 발주자료에 반영함.
❍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심의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공모 방식, 설계공모지침서(RFP),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발표자료·예상 질의·답변·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설명·보완을 지원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 공공건축심의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일정 협의, 신청자료 작성, 심의 참석·설명, 보완 및 재상정 지원업무를 수행함. 심의 일정과 의결 결과는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과업수행자의 오류·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범위에서 수정·보완함.
❍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의 신청 및 의결 권한은 사업시행자인 전북대학교에 있으며, 전북테크노파크는 용역 발주기관으로서 관계기관 협의와 자료 제출을 지원함. 과업수행자는 신청서·첨부자료·보완답변·반영대조표 및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 참석·설명·보완을 지원함.
하.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발주문서
❍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설계공모 의무를 기준으로 3개동 통합·분리 발주와 일반·2단계·제안·간이공모, 국제·제한공모 적용 여부를 비교함.
❍ 공모 대상 설계와 비공모 대상 설계를 통합 발주하는 경우 전체 설계공모 원칙을 검토하고, 비공모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필요한 건축위원회 심의 등 법정요건을 확인함.
❍ 설계공모 지침서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기획 결과, 사업목표, 부지·법규, 시설·공간, 특수성능, 예산·일정, 제출도서, 평가기준 및 심사운영을 포함함.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에는 과업 범위·내용, 보고·회의, 법령·성능기준, 설계 일반지침, 건축·토목·설비·조경 등 분야별 지침, 단계별 납품목록 및 관련서식을 포함함.
❍ 인테리어·전시 기획·설계·시공의 필요성·범위·규모·발주방식과 건축설계 연계방안을 검토함.
❍ 설계의도 구현 대상 여부, 업무범위·수행기간·소요예산을 검토하여 후속 발주자료에 반영함.
❍ 과업수행자는 설계공모 지침서와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등 후속 발주자료의 초안을 전북테크노파크에 제출하고, 전북대학교의 검토·확인을 거쳐 확정함. 전북대학교의 검토의견 중 당초 과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성과품에 반영하며, 추가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 변경 절차에 따름.
3. 과업수행자 자격 및 업무범위
가. 수행자 자격
❍ 본 용역의 입찰참가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업종코드 4817)로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인허가 서류상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단일 계약상대자 방식으로 수행하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건축기획, 전문분야 검토내용의 종합·조정 및 전체 성과품에 대한 계약이행 책임을 부담함.
❍ 책임기술자는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지정하며, 건축기획 총괄 및 공간계획을 담당하고 시설별·전문분야별 검토내용을 종합·조정함.
❍ 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및 데이터센터·산업공정 등 주요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또는 전문업체의 기술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현황측량 등 관계 법령상 별도의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함.
❍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결과는 검토자의 성명·소속·자격 또는 주요 경력, 검토범위, 검토내용 및 검토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검토서 또는 검토의견서로 작성하여 관련 성과품에 첨부하여야 함.
❍ 전문업체 또는 외부 전문가의 기술검토·자문을 활용한 경우에도 전체 과업 및 성과품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
❍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전문검토자의 자격·경력·담당업무·투입계획과 분야별 기술검토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책임기술자 및 과업수행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등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유가 없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관계 법령과 계약기준에 따라 최종 확정함.
나.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하되, 입찰참가자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제한함.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자로 결정함.
❍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지 않는 기술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중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 적격심사의 세부 평가방법, 제출서류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위 기준 및 관계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단독이행으로 수행함.
❍ 계약상대자는 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및 데이터센터·산업공정 등 필요한 전문분야의 기술검토를 자체 인력 또는 관계 법령상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전문업체 활용이 하도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과업지시서의 하도급 관리기준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전문분야의 기술검토·자문 또는 전문업체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본 용역의 계약이행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다. 특수시설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 3개동을 통합 기획하되 책임기술자인 건축사를 중심으로 건축기획 및 공간계획을 총괄·조정하는 수행체계를 구성함.
❍ 공동연구시설·데이터센터·실증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및 데이터센터·로봇·제조·물류·산업공정 분야에 필요한 전문검토 체계를 마련함.
❍ 전문분야 검토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전문인력, 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업체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분야별 검토자의 자격·검토범위 및 검토결과가 확인되도록 기술검토서 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에 반영함.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전문분야별 검토자, 검토방법, 검토시기 및 성과물 제출계획을 포함한 전문분야 기술검토계획을 제시함.
❍ 촉박한 과업기간 안에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공모 발주자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분야별 투입계획을 착수계에 제시함.
❍ 책임기술자는 전문분야별 검토결과를 종합·조정하고 전체 건축기획 성과품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확보하여야 함.
라. 기본·추가업무 구분
분야
주요업무
구분
주요 성과물
건축검토
법규, 배치, 종횡단, 평면, 단면
기본
법규·인허가 검토서, 계획도
현장조사
대지·주변·사용자·기존자료 분석
기본/추가
현장조사서, 수요조사 결과
설계지침
목표·제한·성능·공간·운영·예산
기본/추가
성능요구서, RDS, 면적표
사업관리
공정, 사업비, 위험, 발주·공사수행방식
추가
총사업비 검토서, 공정표, 방식 비교서
특수시설
장비·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와 특수성능
추가
URS, 인터페이스 매트릭스
행정절차
지방투자심사, 사전검토, 심의, 설계공모 지원
추가
신청·심의·공모자료
마. 건축기획 업무대가 산정
❍ 본 용역의 업무대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및 별표 1을 참고하여 산정함.
❍ 별표 1의 대가 구분은 건축사의 일반적인 기획업무 범위에 따른 참고기준이며, 본 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 건축기획과 함께 3개 특수시설의 공간프로그램, 기반설비 성능요건, 연구장비·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 및 설계공모 발주자료 작성 등을 포함함.
❍ 본 용역에는 별표 1의 대가 구분 Ⅲ에 해당하는 일부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업무는 기본·실시설계 수준이 아닌 건축기획 단계의 개략적인 검토와 후속 설계지침 도출 범위로 수행함.
❍ 별표 1의 업무범위와 본 용역의 전체 과업범위 및 업무별 수행 수준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특정 대가 구분의 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과업범위, 수행기간, 분야별 투입인력, 업무량 및 직접경비 등을 반영한 원가계산을 통해 용역비를 산정함.
❍ 본 용역 예정금액은 1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함.
❍ 계약체결 이후 법령·사업계획 또는 관계기관 요구사항의 변경으로 당초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계약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범위·기간 및 대가의 조정 여부를 협의함.
Ⅳ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일(D)]
D
D+
10
D+
20
D+
30
D+
40
D+
50
D+
60
D+
70
D+
80
D+
90
D+
100
D+
110
D+
120
착수 및 수행계획
기초자료 조사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공공건축기획 수립 개략 배치·계획 및 총사업비 검토 공공건축 사전검토 신청 및 보완 공공건축심의 신청·상정 및 보완 설계공모 방식 및 발주자료 작성 중간보고 최종보고 1. 착수 및 수행계획
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자격증빙, 분야별 전문검토자 현황 및 자격·경력·담당업무·투입계획, 전문분야 기술검토계획, 품질관리계획, 예정공정표, 세부 과업수행계획,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용역비 산출내역서, 보안계획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함.
나. 예정공정표에는 건축기획 보고서 작성, 사전검토 대상 확인·신청·보완, 공공건축심의 신청·보완·상정 및 후속조치, 설계공모 발주자료 작성의 주단위 일정을 제시함.
다. 책임기술자는 건축기획을 총괄하고 보고·협의에 직접 참여하며, 3개 시설별·전문분야별 과업을 병행 수행함.
라.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추가인력 투입, 업무 재배치 및 관계기관 집중협의를 포함한 만회대책을 제출함.
마. 참여기술자 교체 시 동등 이상 자격 증빙을 첨부하여 사전승인을 받음.
바. 전문분야 기술검토계획에는 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및 데이터센터·산업공정 등 분야별 검토자, 검토내용, 검토시기 및 제출 성과물을 포함함.
사. 품질관리계획에는 단계별 성과품 검토·보완 절차, 전문가 자문계획 및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관리방안을 포함함.
아. 목표공정
단계
주요 업무
목표기간
1단계
착수·자료조사·관계기관 사전협의·사전검토 면제 여부 확인
계약 직후
2단계
공공건축기획 보고서·개략계획·총사업비 작성
약 2개월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전체기간에 맞춰 병행
3단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보완
대상인 경우 최소 1개월을 고려
4단계
공공건축심의 신청·보완·상정 및 후속조치 지원
심의일정을 선확보하고 잔여기간 집중 추진
병행업무
설계공모 방식, RFP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작성
2∼4단계와 병행
2. 보고 및 자문
가. 착수·중간·수시·최종보고를 실시하고 세부 일정과 참석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상황, 주요 쟁점 및 의사결정사항을 공유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실시함. 다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회의일정 및 방식은 조정할 수 있음.
다. 정기회의와 별도로 착수·중간·공공건축심의 전·최종 등 주요 단계 중 필요한 시점에 총괄·공공건축가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며, 과업기간 중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사업시행자인 전북대학교는 건축기획의 주요 성과 단계별 검토주체로 참여하며, 과업수행자는 주요 성과물과 검토자료를 발주기관을 통해 전북대학교에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야 함.
마. 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데이터센터·로봇·제조·물류·산업공정 등 주요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검토 또는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술검토서 또는 검토의견서로 작성하여 관련 성과품에 반영함.
바. 총괄·공공건축가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전북대학교 및 관계기관 검토, 전문분야 기술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조치결과표를 작성하여 반영 여부 및 조치결과를 관리함. 미반영 사항은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 주요 성과물은 ① 기초조사·현황분석, ② 공간프로그램·개략배치 및 사업비 검토, ③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자료, ④ 최종 건축기획 성과품 등 주요 단계별로 검토하며, 검토결과를 후속 단계 성과품에 반영함. 다만, 전체 과업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단계별 업무를 병행할 수 있음.
3. 자료·품질·변경관리
가. 공신력 있는 최신 법령·지침·통계·단가를 사용하고 출처·기준일·적용근거를 명시함.
나. 공식자료가 없으면 추정방법·가정을 명시하고 발주기관 확인을 받음.
다. 문서·도면·면적·장비·비용·공정의 버전과 승인상태를 관리하고 상호 일치 여부를 교차검토함.
라. 법령·상위계획·사업계획 변경 시 영향분석과 조치안을 제출함.
마. 관계기관 협의·사전검토·심의 지연 등 수급인 책임 없는 사유의 과업중지·기간연장·계약조정은 계약조건에 따름.
바. 주요 단계별 성과품은 발주기관이 정한 검토기준에 따라 자체검토 후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조치결과표와 수정 성과품을 함께 제출함.
사. 국내외 유사사례 및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출처와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고, 본 사업과의 차이점·적용 가능성·제약사항을 분석하여 제시함.
아. 전문분야 기술검토 결과와 건축기획 보고서·계획도·공간프로그램·사업비 산출내용 간 상호 일치 여부를 책임기술자가 확인함.
4.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가. 기초조사, 공간프로그램, 개략 배치·계획, 사업비 검토 등 공공건축 기획용역 중간성과 보고 및 주요사항 협의
5. 최종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가. 공공건축 기획용역 최종 결과 보고 및 발표
Ⅴ 성과품제출
1. 모든 보고서 및 제출 서류의 작성기준은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기획 보고서, 총사업비 검토서,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자료,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등 후속 공공건축 절차에 활용되는 핵심 성과물은 사업시행자인 전북대학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전북대학교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와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수정 성과물과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확인한 후 최종 검수한다.
4. 최종보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표절검사시스템>의 표절 검사결과 20%이내이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 계획서, 인력 투입 계획(용역수행자 명단 등), 용역 수행자 및 업체 보안각서(자필서명)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안)를 완수(납품) 예정일 14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발주기관은 최종보고서(안)과 핵심 성과물을 전북대학교에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 성과물과 의견조치결과표를 완수 예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No.
성과품
핵심내용
시기/형식
1
착수보고서
수행계획, 자료목록, 조사·협의·자문계획, 쟁점·리스크
계약 후 7일
편집본·PDF·HWP인쇄본 5부
2
기초조사·법규·유사사례 보고서
현황측량 및 현황분석, 현장·사용자·운영수요, 법규·인허가, 국내외 사례비교, 현장사진·드론사진 등 시각자료
편집본·PDF·HWP
3
공간프로그램·면적산정표
시설·실별 기능, 면적, 인원, 장비, 환경·보안 조건
XLSX·PDF·HWP
4
건축기획 보고서
사업목표, 규모, 공간계획, 배치·동선, 분야별 성능 및 기술검토 결과, 사업비·일정
편집본·PDF·HWP
최종보고서에 포함
5
개략 계획도
배치, 종횡단, 층별 평면, 단면, 조닝·동선·반입·확장
DWG·PDF·HWP
6
장비·건축 인터페이스 자료
주요 장비군별 건축 인터페이스 요구조건, 공종·비용·책임 경계 및 시험·인계 기본방향
XLSX·PDF·HWP
7
개략 공사비·총사업비 검토서
시설·공종·연차별 비용, 단가근거, 예비비·물가·민감도
XLSX·PDF·HWP
8
프로젝트 공정표·리스크관리서
인허가–설계–공사–장비–시운전 통합일정과 결정목록
XLSX·PDF·HWP
9
사전검토·심의 자료
신청서, 첨부자료, 보완답변, 심의안건, 반영대조표
편집본·PDF·HWP
10
설계공모·설계발주 문서
공모지침서, 평가기준,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초안
편집본·PDF·HWP
11
회의록·전문가 자문·전문분야 기술검토·조치결과
주 1회 이상 정기회의 기록, 관계기관 협의자료, 총괄·공공건축가 및 외부 전문가 자문자료, 분야별 검토자의 성명·소속·자격·검토범위 및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술검토서·검토의견서, 의견조치결과표
수시·최종 합본
PDF
12
중간보고서
공공건축 기획용역 중간 성과보고서
계약 후 60일
인쇄본 5부
편집본·PDF·HWP
13
최종보고서
공공건축 기획용역 최종 결과보고서
계약 후 120일
인쇄본 5부
편집본·PDF·HWP
14
최종 원본자료
전체 성과품, 계산근거, 도면·표·이미지 원본
저장매체 5개
Ⅵ 과업지침 1. 적용범위 및 과업문서의 해석
가. 본 과업은 계약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서, 질의회신서, 발주기관의 서면지시에 따라 수행함.
나. 과업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계약문서의 우선순위와 관계 법령에 따르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확정함.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의 완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은 범위·일정 및 대가에 미치는 영향을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으로 확정하여 수행함. 과업범위·기간 또는 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업무는 제5항의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에 따름.
2. 책임 및 감독
가. 관계 법령과 전문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과업을 수행함.
나. 발주기관의 승인·협의·검토는 과업수행자의 전문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함.
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부족·태만·부적격 기술자 투입 또는 과업지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이나 참여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라. 과업수행자의 조사·계산·계획·성과품 오류 또는 누락으로 발생한 재작성·보완은 추가대가 없이 조치함.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과업수행자의 귀책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
바. 계약상대자가 전문업체 또는 외부 전문가의 기술검토·자문을 활용한 경우에도 과업수행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전문가의 검토 또는 자문을 받았다는 사유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
사. 계약상대자는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건축기획 결과와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이를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함.
3. 보안 및 자료관리
가. 착수 시 보안계획서와 대표자·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함.
나. 도면, 장비사양, 데이터·네트워크·보안계획, 개인정보 및 미공개 사업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제·외부반출·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 참여기술자 변경 시 신규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즉시 제출함.
라. 보안사고 또는 자료 유출·분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함.
마. 과업 종료 또는 중지 시 제공자료와 복제본을 반환하거나 승인된 방식으로 파기하고, 요청 시 반환·파기확인서를 제출함.
4. 저작권·특허권 및 성과품 귀속
가. 성과품의 소유권과 이용범위는 계약조건에 따르며,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설계·시공·운영·감사·홍보 및 후속 용역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나.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후속 공공건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전북대학교와 관계기관에 성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설계공모·설계용역·공사발주·시공·운영 및 관련 행정절차에 활용하게 할 수 있음.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성과품을 후속 사업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도면, 산출근거 및 관련 자료를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제3자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폰트·이미지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함. 다만, 발주기관이 지정하거나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한 사항은 귀책사유와 책임범위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마.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용역·연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바. 저작인격권 등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관계 법령에 따름.
5.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상위계획·사업계획·예산·관계 법령 또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과업범위·기간·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변경내용과 영향분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다. 발주기관의 지시 없는 임의 과업변경 또는 추가수행을 이유로 추가대가를 청구할 수 없음.
라. 과업수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함.
6. 하도급 관리
가. 과업의 전부 또는 핵심업무를 일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됨.
나. 전문분야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지하거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다.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과업수행 및 성과품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라. 하도급 과정에서 부당한 비용전가·대금지연 등 관계 법령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7. 안전·환경 및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실측·관계기관 방문 시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대상시설의 출입·안전수칙을 준수함.
나. 조사 전 차량, 농지, 전기, 중량물, 고소작업 및 인접시설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함.
다. 현장조사로 인한 시설 훼손·오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한 손해는 귀책범위에 따라 복구함.
8. 성과품 작성·제출 및 검수
가. 성과품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원어를 병기할 수 있으며, SI 단위와 공인된 기호·약어를 사용함.
나. 성과품의 목차·편집·도면규격·축척·파일형식·인쇄방법은 납품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함.
다. 모든 표·도면·사진·통계·단가에는 출처·기준일·단위·산정근거를 표시함.
라. 검수과정에서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지정기한 내 조치결과와 수정성과품을 제출함.
마. 과업완료 후의 수정·보완은 과업수행자의 조사·계산·계획 또는 성과품의 오류·누락 등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범위에서 수행함. 다만, 관계 법령·사업계획·시설규모 변경 또는 관계기관의 추가 요구 등 과업수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업무는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에 따라 별도 협의함.
9. 위반사항 및 계약해지
가. 정당한 지시 불이행, 허위자료 제출, 무단 하도급, 보안위반, 참여기술자 미투입 또는 과업수행 지연 등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요구, 참여자 교체, 과업중지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계약이 해지·해제 또는 타절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진행 중인 자료와 성과품 일체를 발주기관에 인계함.
[별표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기획업무)
업무의 내용
대가의 구분
Ⅰ
Ⅱ
Ⅲ
규 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
○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
○
○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
○
○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각층 평면도
○
○
○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
○
○
현장조사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
○
○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
○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
○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
○
설계지침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
프로젝트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비교
○
마감재, 시설비교
○
공사비 비교
○
※대가의 구분 : Ⅰ<hp:fwSpace/>- 3%, Ⅱ<hp:fwSpace/>- 5%, Ⅲ<hp:fwSpace/>- 8%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재)전북테크노파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재)전북테크노파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