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2차).hwpx =====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6-113호 [공고일 : 2026. 10. 23.]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이은지 (☎ 02-330-1169)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박상웅 (☎ 02-330-112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2차)
시방서 등 참조
착공일로부터
150일
총 공 사 비
679,943,190
기초금액
458,664,000
추정가격
416,968,000
부가세
41,696,000
도급자관급
-
관급자관급
221,279,190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낙찰하한율 89.74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본 공고의 A값 : 금21,797,866원 (공고문 6. 참조)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박상웅주무관(☏ 02-330-1121)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령, 개별법령, 사업부서 담당이 정한 바(3년)에 의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9. 10:00 ~ 2026. 11. 2. 10:00
개찰일시
2026. 11. 2. 11:00
개찰장소
서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서대문구 재무과 5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세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마지막 평일[2026. 10. 30.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 해당 공사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문화체육과) 판단에 의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5,286,086)
국민연금보험료
(6,984,39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94,591)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3,381,9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450,874)
품질관리비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고용개선지원비 등의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관련법령 규정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4.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볍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바랍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대문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 공고문[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2차).pdf =====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6-113호 [공고일 : 2026. 10. 23.]
공사입찰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이은지 (☎ 02-330-1169)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박상웅 (☎ 02-330-112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총 공 사 비 679,943,190
기 초 금 액 458,664,000
서대문형무소
추 정 가 격 416,968,000
재난방지시설(방범) 시방서 등 참조 착공일로부터
150일 부 가 세 41,696,000
구축공사(2차)
도 급 자 관 급
- 관 급 자 관 급 221,279,190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낙찰하한율 89.74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하여 예정가
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본 공고의 A값 : 금21,797,866원 (공고문 6. 참조)
·
·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박상웅주무관( 02-330-1121)
☏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령, 개별법령, 사업부서 담당이 정한 바(3년)에 의함
- 1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9. 10:00 ~ 2026. 11. 2.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2. 11:00
개 찰 장 소 서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서대문구 재무과 5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세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등록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마지막 평일
[2026. 10. 30.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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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
」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
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
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
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의 미
·
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
아니한 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
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 해당 공사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문화체육과) 판단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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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
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
찰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항목
․
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5,286,086)
퇴직공제부금비
(3,381,918)
국민연금보험료
(6,984,39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450,87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94,591)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역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건설기계
나. 계약내 서에 반영된 국민
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고용개선지원비 등의 금액에
검
역
빙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관련법령 규정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대해서는 준공 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 서류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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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
」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4.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요청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불조건부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승 절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인 차 등은
릅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볍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 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
」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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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존
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부 재함을 해당 하도급사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
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킴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 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킴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킴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 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 · 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
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자재 설비 업체 포함)
킴 우에도 하도급지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킴
·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바랍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
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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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
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나. 계약상대자는
하여야 합니다.
「 안 건
」
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
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 전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켜 울
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
시 야 합니다. 서 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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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켜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야 합니다.
S
마. 고용개선지원비(P 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고용개선지원
매뉴얼(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따릅니다. 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
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
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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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 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경우에는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될 수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 해당 - 9 -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대문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계약 이행을 위한
건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을 렴
청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족 업체의 전산장비 부 이나 희망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 10 -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건
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 ,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11 -
===== ##공내역서_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2차).xlsx =====
[시트: 심사결과요약서]
A: 심 사 결 과 요 약 서
A: ○ 공사명: 2026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통신) 구축공사 G: 공사기간: H: 2026. 9.~2027. 2.(5개월)
A: 비
목 C: 구
분 D: 요청금액(A) F: 심사금액(B) H: 증ㆍ감
(C=B-A) I: 비고
D: 요율 E: 금액 F: 요율 G: 금액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115,934,916 G: 0 H: -115,934,916
C: 소
계 E: 115,934,916 G: 0 H: -115,934,916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152,288,251 G: - H: -152,288,251
C: 간 접 노 무 비 D: 19.1 E: 29,087,055 F: 19.1 G: - H: -29,087,055
C: 소
계 E: 181,375,306 G: - H: -181,375,306
B: 경
비 C: 산 출
경 비 E: 1,472,179 G: - H: -1,472,179 M: 토목
C: 산 재 보 험 료 D: 3.56 E: 6,456,960 F: 3.56 G: - H: -6,456,960 J: 심사요청 L: 대상액 M: 요율 N: 기초액 O: 금액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831,890 F: 1.01 G: - H: -1,831,890 K: 관급없음 L: - M: 3.15% N: - O: -
C: 건 강 보 험 료 D: 3.595 E: 5,474,762 F: 3.595 G: - H: -5,474,762 K: 관급있음 a L: 469,386,067 M: 3.15% N: - O: 14,785,661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719,383 F: 13.14 G: - H: -719,383 K: 관급있음 b L: 268,223,167 M: 3.15% N: - O: 10,138,835
C: 연 금 보 험 료 D: 4.75 E: 7,233,691 F: 4.75 G: - H: -7,233,691 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M: 토목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3,502,629 F: 2.30 G: - H: -3,502,629 J: 심사결과 L: 대상액 M: 요율 N: 기초액 O: 금액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552,219 G: - H: -5,552,219 L: #REF! M: #REF! N: #REF! O: #REF!
C: 동영상기록관리 E: 242,890 G: - H: -242,890 L: #REF! M: #REF! N: #REF! O: #REF!
C: 기 타
경 비 D: 5.5 E: 16,352,062 F: 5.5 G: - H: -16,352,062 K: 관급있음 b L: #REF! M: #REF! N: #REF! O: #REF!
C: 석면분담금 D: 0.006 E: 10,883 F: 0.006 G: - H: -10,883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163,238 F: 0.09 G: - H: -163,238
C: 안전관리비 E: - G: - H: 0
C: 소
계 E: 49,012,785 G: - H: -49,012,785
B: 합
계 E: 346,323,007 G: - H: -346,323,007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27,705,840 F: 8.00 G: - H: -27,705,840 J: 기초금액의 순공사비율(낙찰률 영향 판단)
A: 이
윤 D: 15.0 E: 38,671,153 F: 15.0 G: - H: -38,671,153 J: 심사요청 K: 구분 L: 금액 M: 기준 N: 산출금액 O: 심사결과 P: 구분 Q: 금액 R: 기준 S: 산출금액
A: 고용개선지원비 E: 13,858,231 G: - H: -13,858,231 L: 469,205,000 M: 89.745% N: 421,088,027.00 P: 기초금액 Q: - R: 89.745% S: -
E: 0 G: 0 H: 0 L: 380,955,308 M: 98% N: 373,336,201.00 P: 순공사비
(부가세포함) Q: - R: 98% S: -
E: 0 G: 0 H: 0
E: 0 G: 0 H: 0
A: 합
계 E: 426,550,000 G: - H: -426,550,000 L: 순공사금액 98% 금액의 낙찰율: N: 79.568% Q: 순공사금액 98% 금액의 낙찰율: S: #DIV/0!
A: 부 가 가 치 세 D: 10 E: 42,655,000 F: 10 G: - H: -42,655,000
A: 총
계 E: 469,205,000 G: - H: -469,205,000 K: 판단 : L: 합격 P: 판단 : Q: 합격
A: 도 급 금 액 E: 469,205,000 G: - H: -469,205,000 I: -100.00% K: ※ 참조:낙찰률 자동계산(10억이하 87.745%, 10억~50억 86.745%, 50억이상: 85.495%)
A: 관급자 관급(부가세 포함) E: 221,279,190 G: #REF! H: #REF! I: 심사 제외
A: 도급자 관급(부가세 포함) E: - G: - H: 0
A: 이설비 E: - G: - H: 0
A: 총 공 사 비 E: 690,484,190 G: #REF! H: #REF!
[시트: 표지]
A: 과 장 C: 팀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J: 2026년 08월
일 M: 결 재
I: 심
사 J: 2026년 08월
일 M: 월 일
A: 설
계
서
A: ============================================
B: 공사명 : 2026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통신) 구축공사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공
사
비 E: 일 금 : F: 육억칠천구백구십사만삼천일백구십원정(₩679,943,190)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E: 일 금 : F: 사억일천육백구십육만팔천이십삼원정(₩416,968,023)
C: 부 가 가 치 세 E: 일 금 : F: 사천일백육십구만육천팔백이원정(₩41,696,802)
C: 계 E: 일 금 : F: 사억오천팔백육십육만사천원정(₩458,664,000)
B: 관
급
비 C: 내
자 E: 일 금 : F: 이억이천일백이십칠만구천일백구십원정(₩221,279,190)
C: 외
자 E: 일 금 :
C: 계 E: 일 금 : F: 이억이천일백이십칠만구천일백구십원정(₩221,279,190)
B: 공 사 개 요 :
B:
2. 광코아 접속 및 시험 C: 1. 광케이블 포설 및 철거
C: 2. CCTV 신설 및 교체 K: 감독자 확인
K: 소 속
K: 직 책
K: 성 명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2026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통신) 구축공사
A: 비
목
구
분 D: 금액 E: 구 성 비(%) F: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
C: 간접재료비
C: 소계 D: -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 E: 표준노임단가 적용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19.1%
C: 소계 D: -
B: 경 비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 3.56%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 1.01%
C: 국민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4.75%
C: 국민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3.59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2.07%
C: 동영상 편집 비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 E:
건강보험료 ×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2.3%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0.09%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 × 5.5%
C: 기계경비 D: -
C: 소계
A: 일반관리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8%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고용개선지원비 D: - E: 직접노무비 X 13% X 50% X 1.4 (제경비)
A: 공급가액 D: 416,967,273 F: 공사
A: 부가가치세 D: 41,696,727 E: 공급가액×10%
A: 총도급비 D: 458,664,000 E: 부가세 포함
A: 물품구매비 (관급자재) D: 221,279,190 F: 물품
A: 총공사비 D: 679,943,190 E: 부가세 포함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공사명 : 2026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통신) 구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금
액
A: 서대문형무소 문화재관리망 구축 공사 C: 식 D: 1 F: - H: - J: - K: -
A: 합
계 F: - H: - J: - K: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공사명 : 2026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통신) 구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비 K: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금
액
A: 1.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
A: 광케이블 포설(가공) B: SM 48C, 식별띠 TEXT각인 C: m D: 180 J: - K: -
A: 광케이블 포설(지중) B: SM 48C, 식별띠, TEXT각인 C: m D: 3,257 J: - K: -
A: 광케이블 철거 B: SM 24C, 식별띠, TEXT각인 C: m D: 1,200 J: - K: -
A: 광케이블 접속 B: 일반접속 (12코아 이하) C: 코아 D: 162 J: - K: -
A: 광케이블 성단 B: 12코아 이하 C: 코아 D: 136 J: - K: -
A: 광코아 시험 및 측정 B: 접속후시험 C: 코아 D: 136 J: - K: -
A: 광점퍼코드 B: 1.5m, Single Mode C: EA D: 136 J: - K: -
A: 광접속슬리브 B: 60mm C: EA D: 302 J: - K: -
A: 광케이블 명찰 B: 포맥스 (10cm X 7cm) C: EA D: 171 J: - K: -
A: 옥외용 UTP케이블 B: Cat'5e utp cable, 4P 이하 C: m D: 200 J: - K: -
A: 광점퍼코드 B: SC-LC, 1.5m, Single Mode C: EA D: 24 J: - K: -
A: 광접속함체 B: 48Core C: EA D: 18 J: - K: -
A: 광분배함 (FDF) B: 12Core C: EA D: 16 J: - K: -
A: 광분배함 (FDF) B: 24Core C: EA D: 9 J: - K: -
A: 2. CCTV제어 함체 및 부속품 설치
A: CCTV제어함체(SUS) B: STS304, 350 x 350 x 700mm, 지정색도색 C: EA D: 11 J: - K: -
A: 전원용 케이블 B: VCT, 1.5㎟ x 2C C: EA D: 110 J: - K: -
A: 접지용 케이블 B: F-GV, 10㎟ C: EA D: 110 J: - K: -
A: 누전차단기 B: 2P2E, 20A, 2.5kA C: EA D: 11 J: - K: -
A: 서지보호기 B: AC220V, 서지내량:40kA/Phase, 직렬형 C: EA D: 11 J: - K: -
A: 3. 형무소내 CCTV 철거 및 설치
A: 구내용 UTP케이블 B: Cat'5e utp cable, 4P 이하 C: m D: 3,304 J: - K: -
A: 나사없는 전선관(노출) B: E19 C: M D: 63 J: - K: -
A: 나사없는 전선관(노출) B: E25 C: M D: 30 J: - K: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일반-방수 (고장력) C: M D: 1,480 J: - K: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일반-방수 (고장력) C: M D: 144 J: - K: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mm 일반-방수 (고장력) C: M D: 41 J: - K: -
A: 스위치바스 B: 2개용 스위치박스, 콘크리트 노출, 2 개용 54 mm C: EA D: 10 J: - K: -
A: 커버 B: 2개용 스위치 평커버 C: EA D: 10 J: - K: -
A: 풀박스 B: 100*100*100 [ST], QURAUS, SHCNF C: EA D: 25 J: - K: -
A: 케이블 철거 B: 동축케이블 5C 철거 C: M D: 2,120 J: - K: -
A: CCTV시스템 철거 B: 카메라 설치 일반형 철거 C: 대 D: 35 J: - K: -
A: CCTV시스템 철거 B: 카메라 설치(Dome형) 철거 C: 대 D: 29 J: - K: -
A: 6. 망연동 시스템
A: 프록시서버 (Proxy Server) B: windows11Home, Swvhgka, 방화벽설정, SSL인증 C: EA D: 1 J: - K: -
A: 채널라이센스 C: EA D: 64 J: - K: -
A: 7. 맨홀 철거
A: ① 토공사
A: 포장절단(AS) C: m D: 229.20
A: AS포장깨기및터파기(0.4㎥+180˚) B: 구조물 C: ㎥ D: 16.26
A: 중기터파기(0.4㎥+180˚) B: 구조물,토사 C: ㎥ D: 124.10
A: 인력터파기 B: 경질토사 C: ㎥ D: 13.83
A: 인력터파기 B: 견질토사 1~2m C: ㎥ D: 15.00
A: 중기되메우기(0.4㎥+90˚),다짐포함 B: 구조물,모래 C: ㎥ D: 61.39
A: 중기되메우기(0.4㎥+90˚),다짐포함 B: 구조물,토사 C: ㎥ D: 1.49
A: 환토모래 C: ㎥ D: 23.95
A: ② 부대공사
A: 조립식 수공 철거(깨기) B: 수공1호 C: 기 D: 19.00
A: 조립식 수공 철거(깨기) B: 수공2호 C: 기 D: 13.00
A: 수공철개철거(수공2호) C: 기 D: 32.00
A: ③ 복구공사
A: ASP포장복구(인력표층)소규모 B: T=5cm C: ㎡ D: 108.84
A: ASP포장복구(인력기층)소규모 B: T=기층15cm C: ㎡ D: 108.84
A: 텍코팅 B: RSC-4 C: ㎡ D: 108.84
A: 프라임코팅 B: MC-1 C: ㎡ D: 108.84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 C: ㎥ D: 16.74
A: 잔디이식 C: ㎡ D: 8.22 J: - K: -
A: 레진칼라세립포장 B: 프라이머 C: 식 D: 108.84 J: - K: -
A: 레진칼라세립포장 B: 파우더(혼합용) C: 식 D: 108.84 J: - K: -
A: 레진칼라세립포장 B: 골재바인더(혼합용) C: 식 D: 108.84 J: - K: -
A: 레진칼라세립포장 B: 착생용 안료 C: 식 D: 108.84 J: - K: -
A: 레진칼라세립포장 B: 밀입도 골재 C: 식 D: 108.84 J: - K: -
A: 레진칼라세립포장 C: ㎡ D: 108.84 J: - K: -
A: 8. 건설폐기물
A: 폐콘크리트 처리 C: 톤 D: 74.24
A: 폐아스콘 처리 C: 톤 D: 37.39
A: 건설폐기물 운반 B: 24톤 덤프 C: 톤 D: 99.43
A: 소 계 F: - H: - J: - K: -
===== 03 시방서_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2차).pdf =====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시 방 서
서대문구 2026년 09월
성 명
담당
소 속 전화번호 E-Mail 통 신 시 방 서 - 1 - 목
차
1. 일반사항
2. 배관공사 3. 배선공사 4. 옥외공사 5. 광케이블 설치 공사 6. CCTV 설치 공사 - 2 - 제 1 장 일 반 사 항
1. 목 적
가. 본 사업은 서대문형무소에 서대문구청에서 구축․운영중인 서대문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광대역 자가통신망의 물리적
여유 용량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신규 사업 수용을 위한 서대문형무소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서대문구에 기 시공된 자가정보통신망과 연동하여 광케이블을 구성․시공하는데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아래의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 한국공업표준규격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이하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및 내선규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설비기술기준
- 내선규정
- 한국산업규격(K,S)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도로법(도로 점용 규칙), 건설업법, 도로교통법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및 기타 관계법령등
- 3 -
2) 규정 및 공법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전송망시설 공법 : 한국전력공사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
3)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공공사는 시방서 및 장비 내역서에 따르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 및 관계법령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격요건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업체
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4. 용어의 정의
가. “발주부서”라 함은 본 사업을 발주한 서대문구청 (문화유산과)을 말한다.
나. “감독원(감리원)”이라 함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서대문구청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격 소지자를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서대문구청에 통지한 자로써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독원(감리원)
가. 감독원(감리원)이라 함은 발주부서로부터 감독관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원(감리원)의 승인, 지시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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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에 필요한 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시공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시공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납품, 재해예방, 안전관리, 작업자의 통
제 및 사용 기자재의 관리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7. 계약범위 및 이행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의 납품시공, 기술지도 및 운용교육과 공인기관의 품질검사, 보증 등의 일체를 계약범위에 포함한다.
나. 통신망의 최적화를 위하여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인터페이스 및 케이블, 부가장비 등의 자재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납품 설치한다.
다. 구성도 및 시방서에 요구되는 제반장비 및 시공
라. 시방서 상의 제반사항 준수 이행
8.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업 착수예정일 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원(감리
원)에 통지하고 감독원(감리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본 시방서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3)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 량으로 인정하
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
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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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사업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가 감독원(감리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9. 공정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및 발주부서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 등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은 시방서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고 호환성 및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준공 후 준공도면(광케이블, 전기케이블 경로도, 분기점), 준공사진첩을 반드시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 전반에 대한 구간별, 공정별 세부작업 및 시행계획을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공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매시공의 순서(방면별 우선 순위포함) 및 방법, 주요자료의 반입계획, 노무 계획 등
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유관기관 또는 시설물과의 관계
가. 시공공사 시 관련되는 유관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일시 시공 중단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을 경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
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나. 이때 중단기일은 시공기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단, 시공현장관리 미비 또는 시공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시공
중단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관로 포설시 관로포설 방향에 교차하는 유관 시설기관의 지중 매설물이 있을 때에는 장애물 하단으로 포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나 포장공사 시에는 반드시 관계기관 및 관할가스 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제반안전기준이 철저히 이행 되도록 조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도로관리청 또는 행사 주관으로부터 구두 지시에 의거 특정구간의 사전굴착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
여야 하며 감독원(감리원)과 연락이 안 되는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도로 관리청 또는 행사 주관청의 책임 있는 공무원의 서명 날인된 지시를
받아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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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일시, 구간, 공사기간, 교통에 지장을 최소로 주는 방법 등 시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사무소 측과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사. 도로 굴착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1) 도로 굴착 시 작업 전에 한전 배전 부서에 전력케이블 매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매설되었을 경우에는 도로상에 케이블 위치를 페인트
로 표시토록 한전 배전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전력케이블이 매설된 구간에 관로 공사를 시행할 시는 가능한 한전배전부서의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3) 전력케이블 매설부근 터파기는 반드시 인력작업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구매 장비 및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KS규격품과 형식승
인품 및 그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 장비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 납품장비의 부합여부를 감독원(감리원)에게 확인받은 후 본 작업에 임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반출 시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으로 반출한다.
12. 공사기간
가. 계약상대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 시 관계 유관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공사의 일시 중단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승인 하에 시공을 일시 중단 시킬
수 있고, 중단 기간은 공기에 가산할 수 있다.
13. 작업시간
가. 시공 시공에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공정표를 제출하여 미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시공 상의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감리원)이 요청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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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4. 현장관리 및 조사
가. 시공 중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감리원) 및 해당 부서의 허가 없이 기존 시설물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시공 행위 또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
여서는 안 된다.
나. 시공 중 건물 또는 기존 시설의 피해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가 원상 복구토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에서 작성한 기술자료 검토 및 현장 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성질과 기타 세부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시공 시공 중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감리원) 및 시행기관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시공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 방법
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시공시공 중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자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시공 하여야 한다.
바. 시공시공 중 연도건조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부서와 그 처리를 해야 한다.
사. 시공 현장에 일반 및 노약자의 출입을 감시하고 풍기, 위생의 단속과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아. 시공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시공장소와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
표지판이나 칸막이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물 시공은 규격화된 시설을 규칙적으로 시공하여 통행자 (보행자, 운전자) 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공공사 주변 환경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가. 적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감리원) 및 발주부서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모든 시공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공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교육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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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 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공시공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
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호
라)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마)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감리원)이 지시하는 사항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사업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시공,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발주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시공 착수 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없도록 주지 시켜야 한다.
5) 작업도중 타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구매 시공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에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함은 물론,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 감독원(감리원)은 계약상대자가 현장 직원 중 현장안전관리 요원을 선임하여 제출토록 하고 안전관리요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지도 감독한다.
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 현장대리인
나) 현장 안전 관리자 : 현장대리인
8) 작업장은 항상 정리 정돈하여 작업자 및 타인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9) 시공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재사고 및 재해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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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교육
1)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안전교육은 현장안전 요원이 매 작업 시간 전에 10분 이상 교육위주로 실시한다.
라. 자재 검수 및 운반
1) 계약 자재 납품 시 성능시험을 시공 전에 받아야 하며, 발주부서가 필요한 경우 우선 납품 후 사후 시험을 할 수 있다.
2) 시험방법은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이 결정한다.
3) 납품장소까지의 운반비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항상 정리 정돈하여 탈락이나, 전도 및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5) 단위화물중량이 100Kg이상인 것을 상․하차 및 조작 시에는 지휘자를 정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6) 비상시에 대비하여 적정수량의 장비 및 자재를 상시 확보하여 이의 관리를 수시 점검토록 한다.
7) 가연성이 있는 자재 보관 장소에 인화물질을 동시 보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마. 위험과 조치
1)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안전대책
가) 배선 등 절연피복 상태유지
나) 습한 장소의 이동전선은 절연효과가 확실한 것을 사용한다.
다) 통로 바닥에서 배선 또는 이동전선 사용금지
라) 접속기를 시공 사용할 때는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는 상호 접촉되지 아니한 구조로 습한 장소에 이용되는 접속기는 방수형 등 당해 장
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으로 인한 안전대책
가) 자재 입ㆍ반출 경로를 사전 조사
나)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시 작업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5m 이상 고소 작업 시는 사다리차량의 주상작업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의 케이블 포설 및 Pole 등의 작업 시는 사다리차량 등을 이
용하여야 한다.
라) 사다리 차량 사용 시 안전 고리 부착여부를 확인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기하여야 한다.
마) 사다리 차량의 주상작업대의 발판은 틈이 없이 시공 고정하고, 5m 이상일 경우 난간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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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소한 장소의 작업 안전대책
가) 손전등, 비상연락 수단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나) 많은 인원의 출입을 금하며, 외부에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좁은 공간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시험에 따른 안전사항
가) 전기 통전 시 Main Switch는 시공자가 철저히 관리하고, 시건장치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나) 타 작업자 등이 함부로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다) 전기 통전, 정전 등 일정계획은 전체 시공관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전기에 따른 안전대책
가) 기기의 절연 및 접지시설을 하고, 안전장비를 사용함으로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50V 이상 전압이 신체에 접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절연체를 감아두어야 한다.
다) 어떤 작업의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전압사고로 피해가 있을 때는 회로의 전압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과 통로의 전기수리는 전원을 끄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6) 정전기에 따른 안전사항
가) 정전기 방지시스템의 품목을 불필요하게 손이나 기타 대전된 표면에 근접시켜서는 안 된다.
나) 정전기 안전 처리된 작업장이 아니면 항상 유닛을 작업대위에 두어야 한다.
다) 부품의 리드를 접촉하는 모든 도체는 항상 접지시켜야 한다.
라) 습도조절기나 이온화장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여러 대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마) 손목 띠의 저항을 자주 점검하여 적당한 레벨로 맞추어야 한다.
바) 정전기 미터로 작업장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사) 접지 되었더라도 작업자는 자신이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7) 굴착 시에는 지휘자를 정하고, 지휘자는 다음의 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 순서 등을 검토한 후 작업에 임한다.
가) 매설물의 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성토, 되메우기 구간 및 연약지반의 토공류 시공 여부
다)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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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종 매설물의 시공위치 및 상태 (각종 밸브의 위치 확인)
8) 조적벽, 콘크리트 벽, 옹벽 및 타 시설의 지하매설물 등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보강 및 이설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 가급적 중기 시공을 지향한다.
9) 운반기계 등의 작업장 진입 시에는 유도자를 지정한다.
10) 당일 터파기된 관로구간은 당일 되메우기 완료하고, 잔토는 발생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조기 포장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1) 소도로의 밀집지역에서는 기계시공을 지향하고, 운반차량의 소음, 분진 및 외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우기 중에는 터파기 공사를 중단하고 굴착된 상태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부득이 완료치 못한 구간은 지반의 침하, 우수에 대한
침하, 가시설의 변경상태 등을 세밀히 관찰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13) 전주운반, 전주건식 및 철거, 주상작업, 맨홀작업, 차량 운반 및 기타 작업 등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작업 및 운
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타 기관(인)의 시설물(상. 하수도, 전력선, 통신케이블, 가스관, 군 케이블 등)을 횡단 또는 병행 시공하여야 할 구간은 당해 시설물의 소유
자(관리자)의 시공공법을 사전 협의하고, 지하매설물 매설기준에 의거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사업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시행청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사업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3) 사업현장에서의 근로자 및 현장관리에 대한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납품 공정별 실공 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수시 종합성능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 계측기는 발주부서에서 지정한다.
3) 검수시 감독원(감리원)이 정하는 점검표에 의해 물품검사를 점검하며, 작성한 점검표에 현장대리인은 서명하여야 한다.
아. 각종 표시판의 시공
1) 통행로 등에 작업 시에는 안전표시판 시공 기준에 의거, 안전표시판을 시공하고 전․후방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각종 안전표시판은 구조적인 안전성이 있어야 하고, 전도 및 탈락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3) 안전칸막이는 상호 이격거리 없이 단정하게 시공하고, 긴밀히 고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없어야 하며, 야간에는 매 안전 칸막이마다 필히
위험표시 등의 시설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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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해방지 등
1) 시공 중 작업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ㆍ간접의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서대문구청에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발주처의 비용 (배상 등)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배상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16. 환경관리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또는 사업 시공 완료 후에 사업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보안관리
가. 본 설계서는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도록 하며, 납품 중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
반함으로 인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본 사업 완료시 감독원(감리원)으로부터 인수한 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서대문구청의 주요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하고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업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지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기존시설에 대한 보호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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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감리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 통행인 및 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통행로 안전 표시판”을 충분히 시공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작업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시공공사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술구조물 또는 도로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시공하여야 한다.
19. 사고의 보고 및 책임
가. 시공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는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
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
임을 진다.
나.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공공시설, 지하매설물(통신케이블, 교통신호 통제선로, 지중 전력선, 가스관, 상․하수도 등)과 차량이나 인신
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다. 토사의 붕괴나 낙반 가설물 또는 구조물의 파손,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납품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는 미연에 방지를 할 책임이 있으며 시공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 시공 중에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다음의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는 사고발생의 징조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발주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 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
여야 한다.
- 14 -
20. 설계변경
가. 기술사양 변경
1) 작업도중 기술적 성능차이가 있어 기술사양서에 의한 신기술 적용 등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1) 감독원(감리원)은 사업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이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
상대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나)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다)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라)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 작업
2)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사업기간 및 비용의 차액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가)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사업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나) 사업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사업현장의 미지의 자연 상태
2) 감독원(감리원)은 계약상대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 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상대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라.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1)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량명세서에 기재된 양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서면 지시에 의할 필요는 없다.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당해 지시를 구두로 발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감독원(감리원)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지시의 실행전후를 불문하고
해 구두지시를 서면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은 본건의 의미에 있어서 서면지시로 간주한다.
마. 기타 사항
- 15 -
감독원(감리원)이 당
1)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다.
21. 준공기일 변경
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을 시
나. 납품중지 등의 사유로 절대공사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때
다. 동절기/우기로 인하여 굴착이 지연될 경우
라. 기타 발주부서의 사유에 의거 사업기간을 연기할 때
22. 납품완료
가. 본 사업의 “준공”은 공사완료 후 계약 시방서에 요구하는 제반 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고 감독원(감리원)이 검수를 실시하여 완료된 날로 한
다.
나. 제 검사가 끝난 공작물이 인도되어도 뒷정리, 자재 정리 및 잔여작업이 완료되지 않는 한 본 사업의 완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23. 시공기록, 시험기록 및 기타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기록, 사고기록, 시험기록, 납품사진첩, 전체공정표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일작업공정 및 시행방법 순서를 구두 또는 문서로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기성부분의 보호
기성부분 및 설비는 손상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손실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25. 시험․검사
가.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시공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원(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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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검사 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은 계약자가 공급하고 시공검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검사 또는 시
운전 실시 전에 감독원(감리원)에게 검사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6. 제출서류
가. 계약 후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5일 이내 착공일자를 명시하고 아래 착공관련 서류 2부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이행하
여야 한다.
가) 사업추진 일정표
나)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
다) 자재승인 요청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나. 공사완료시 제출서류
1)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감독원(감리원) 입회 확인으로 일정계획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시행하고 소요 장비 및 경비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
으로 하며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각 2부
나) 시공도면(기별명세서 포함) 2부
다) 시공 사진첩 2부
라) 광케이블 포설도
마) 광케이블 코어구성도
※ 위 내용이 모두 기록된 USB(2EA)를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27. 하자보증 및 기간
가. 본 사업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위 기간 중 결함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되면 즉시 무상으로 교체 또는 수리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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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재 불량 및 구성품 결함
2) 제작 가공불량 및 기술미흡으로 인한 결함
3) 정확도, 내구성 등 성능의 불일치 또는 미달
4) 시공부실로 인한 결함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 보증기간 중에는 어떠한 성질의 고장을 불문하고 지체 없이 설비가 정상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소
요되는 기타 자재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2시간 내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장애처리를 하여야 하며, 신속한 비상연락 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8. 제 법규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고용된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
임져야 한다.
29. 계약해지
가. 발주부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사 진행이 저조할 때
2)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3) 계약상대자의 실정 변화로 사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발주부서의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사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5) 사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나. 납품자재의 규격이이 시방서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30.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는 본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도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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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관공사
▶금속관 배관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K.S(KSC C 8401)나사없는 전선관 또는 금속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박스류는 1.6mm 이상의 도금한 철판제의 스위치 박스, 8각 및 4각 박스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3. 4각 박스는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강전류 배관은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고 접지 방법은 전선관 연결개소 및 분전반 케이스와의 사이에1.6mm이상의
동선으로 본딩해야 한다.
5.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
리고 관의 굴곡 반경은 6배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을 이중천정내 은폐 또는 노출 배관할 때는 새들 또는 C형 앵글로 행가를 만들어 설치하고 수평 배관은 2m 이내 간격, 수직배관은
1.5m이내 간격으로 지지해야 한다.
7.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하여 미끈하게하여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부착한다.
8. 전신관을 흙속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흙속에 매입할 때는 면테입프를 감은 위에 방천, 방수도료를 칠하고 두께 10cm이상 콘크
리트로 관주위에 쳐야한다.
9.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어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처리하고 배선 할 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청소를 한 후 배선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기 어려운 굵은 배관(36C이상)은 이중 천장내 은폐 배관해야 한다.
11. 풀박스 1.6mm이상의 강판제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 회전각로 등 규격에 적합하도록 이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제작 설
치하고, 방청도료를 칠해야 하며, 또한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2. 전선관과 박스와의 연결부분은 2개의 록크낫트와 붓싱을 사용 완전 견고하게 채운다.
- 19 - ▶비닐전선관 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에 특기 없는 한 K.S품(KSC 8413)경질 비닐 전선관(HI-PVC)을 사용한다.
2. 모든 배관은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고 전선관이 36C이상 되는 것 중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곤란한 것은 2중 천정내에 노출 배
관 하되 새들 등으로 견고히 고정함
3.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고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전선관 상호 접속 장소는 3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PVC본드로
완전히 접착한다.
4.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HI PVC콘넥터를 사용하여 박스와 견고히 접속하되 PVC본드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되도록 해야 한다.
5. 비닐 전선관은 난방, 전열 배관 등 열을 분산하는 부분으로부터 충분히 이격 해야 한다.
6. 보일러실 동력, 배관등 진동이나 열에 의해 충격을 받기 쉬운 장소 또는 소방법 등에 저촉되는 곳은 강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7. 박스류는 아연 도금한 철판제로 스위치박스, 8각 및 4각박스 등 K.S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8.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9. 배관의 일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개소에는 중간 죠인트박스를 사용 배선하다.
10.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워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고 배선 할 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도통 청소를 한 후 배관해야 한
다.
11. 4각 박스의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관이 동시에 접속 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12. 풀박스는 1.6mm이상의 강판재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등 규격에 적합 하도록 여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방청도료를 칠해
야 한다. 또한, 하면 또는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3.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하는 비닐 전선관은 철선 등으로 철근에 견고히 결속하여 콘크리트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0 -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없는 한 KSC3328에 의한 600V용 2종 비닐절연전선(HIV전선)을 사용한다.
2. 각 선의 각상은 색별하여 부하 평형과 각상을 구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 : 적색
상 : 황색 중성선 : 백색 또는 흑색
상 : 청색
접지선 : 녹색
3. 동일색 전선 및 케이블 박스 또는 함 내부에서 착색 비닐 테이프로(2항)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4. 입선이 용이하도록 전선관내에 윤활성 물질을 넣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5. 심선과 기기 단자반의 접속은 압착단자, 접속단자, 콘넥터 스리이브 등의 접속금구를 사용한다. 접속금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납땜,바이드
등 내선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6. 압착접속은 전선에 적합한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용 공구로 충분히 압착한다.
7. 비닐 전선 접속부분은 접착비닐 테이프를 겹처서 감거나 또는 충분히 압착한다.
8. 전선의 도중 접속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 전선 접속이 필요한 때는 복스 또는 분전반 내에서 해야 한다.
9. 한 회로의 전선은 전부 동일 전선관에 넣어야 한다.
10. 전선관에 절연 전선을 넣은 경우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 단면적으로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1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소 전선을 보호함에 충분한 전류 용량 및 차단 용량을 갖춘 보완 장치를 설치한다.
12. 복스 내에서는 전선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며 매입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에 접속해야 한다.
- 21 -
제 4 장 옥외 공사
1. 지중 케이블의 시설
가. 지중 케이블의 접속
1)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관로내에서는 접속하여서는 아니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핸드홀 내에서 접속한다.
2 )케이블의 접속으로 인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약화되어서는 아니되며 완전 방수되어야 한다.
나. 케이블 보호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시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전선관 입출구에 보호장치를 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케이블의 구부림
연피가 있는 케이블(단심)은 완성품 외경의 8배, 기타는 6배 이상의 곡율반경을 갖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라. 포설방법(직접 매설식)
1) 지면을 굴착하여 그 밑바닥을 다져 굳힌 위에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를 받아 전선관을 틈사이가 없도록 깔아놓고 그 가운데에 케이블을
포설한 후 전선관의 매설깊이는 원칙적으로 0.6m 이상으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이상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케이블이 굴곡개소를 표시하는 주의표식을 설치한다.
2)옥외에 시설되는 배관은(ELP)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마. 케이블의 시험
1) 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재하여 K.S 표시품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공공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 시험성적서에는 반드시 공사명 및 총 수량을 명기 해야하며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시험을 명할 수 있다.
2.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가. 시설
핸드홀 및 맨홀은 실시 설계 상세도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세도에 재료가 증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로, 세로를 조정하여 실시한다.
나. 케이블의 받침
핸드홀 내에서는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구를 시설 하여야 한다.
다. 맨홀의 커버는 두께 6t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흑백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라. 맨홀커버는 주철재로 물의 침입이 안되는 구조로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수 있는 강도로 한다.
- 22 -
제 5 장 광케이블 설치 공사
1. 공통사항
1-1. 공통사항
본 시방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통신시스템 자가정보통신망 광케이블 설치 공사에 대한 규격 및 사양 등을 시방한 것으로 이외의 것은 표
준공법에 의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관계요원에게 충분히 교육한 후 시공하며, 서대문구 자가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광케이블 포설 은 발주부서(스마트정보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1-2. 자재 승인 대상
가. 광케이블 (SM 48C)
※ 서대문구 자가정보통신망 (Text) 및 노란띠색 각인
나. 광접속함체 설치 48C
2. 광케이블의 시공
2-1. 광케이블 성능기준
광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기계ㆍ환경적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인장강도 : 길이 90m 이상의 케이블을 9∼25m 거리 사이의 케이블직경 30배 이하인 두 맨드릴에 2번 이상 감아 케이블 1㎞ 무게의 1.5배
에 해당하는 힘으로 50㎜ /분의 속도로 인장하고 한 시간을 유지하였을 때 광섬유의 절단이 없어야 하며,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 없
고 손실변화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나. 굴곡특성 :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케이블 외경의 20배 되는 원통에 180도 5회 굴곡하였을 때 광섬유의 절단이나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 없고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다. 압축특성 :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정사각형 금속 평판을 100㎏ 하중으로 5분간 압축하였을 때 케이블 외피의 균열이나 광섬유의 절단이 없고
손실 변화가 없어야 한다.
라. 비틀림특성 : 케이블의 임의의 한 지점을 고정시키고 이 지점으로 부터 2m되는 지점에서 50㎏의 인장하중을 주면서 180도 10회 비틀
었을 때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나 광섬유의 절단이 없고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단, 케이블 직경이 30㎜ 이상인 케이블에 대
해서는 비틀림 지점을 4m이하가 되도록 한다.
- 23 -
마. 충격특성 :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직경 25㎜, 무게 1㎏인 금속봉을 1m 높이에서 10㎝ 간격으로 10개의 부위에 각 1회씩 떨어뜨렸을 때
케이블 균열이나 광섬유의 절단이 없고 손실 변화가 없어야 한다.
바. 진동특성 : 150m 이상의 케이블을 드럼에 감은 상태에서 진폭(진동거리) 1㎜ 이상, 진동수 10∼55㎐로 2시간동안 진동을 가할 때 손실변화가
0.1㏈ 이하이어야 하고, 진동이 끝난 경우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때 진동주기는 30분 이내로 한다.
사. Single Mode Fiber의 광학적 특성
항 목
1310nm
손
손실계수
1550nm
실
특
구부림손실 특성
코팅
외경
비 고 A 0.1 dB/Km이하 A : 손실등급 B 0.45 dB/Km이하 B : 손실등급 A 0.25 dB/Km이하 A : 손실등급 B 0.30 dB/Km이하 B : 손실등급 1550nm 0.8 dB이하 손실균일성(운용파장) 성 색분산 규 격 치 0.1 dB이하 파장별 1285∼1330nm 0.1 dB/Km이하(1310nm기준) 손실차 1525∼1575nm 0.05 dB/Km이하(1550nm기준)
색분산
계수
1290∼1330nm 3.1 ps/nm.km 1550nm 18 ps/nm.km 영분산파장 1300∼1322nm 색분산기울기 0.095ps/nm2.km이하 차단파장 λcc≤1210nm 모드필드 직경 9.5㎛±8% 모드필드 동심오차 1.0㎛이하 클래딩 직경 125±2㎛ 클래딩 비원율 2%이하 단일 코팅형 245±20㎛ 이중 코팅형
900±100㎛
- 24 -
2-2. 전기케이블 성능기준
난연케이블은 KSC 3341 또는 IEC 60332-3-24에 따른 수직트레이 난연불꽃시험(VTFT)
특성을 만족해야 하고 전기용품안전인증 제품이여야 한다.
재료
XLPE PE PVC 0.92 0.92 1.2 ~ 1.5 30 ~ 50 30 ~ 50 20 ~ 35 체적고유저항(Ω-㎝) 1018 1018 1012~15 유전율 2.3 2.3 5 ~ 9 유전정접(%) 0.03 0.03 4 ~ 12 1.4~1.8 1.2 ~ 1.5 1.0 ~ 2.5 500 ~ 600 500 ~ 700 100 ~ 300 최대허용온도(정상조건)(℃) 90 75 60 ~ 75 난연성 X Ⅹ ◎ 내열변형성 ○ △ △ 내오존성 ○ ○ △ 내후성 △ △ ○ 내유성 ◎ ◎ ○
구분
비중
내전압(KV/㎜)
인장강도(㎏/㎟)
신장율(%)
2-6. 케이블행거 및 바이드 부설(공통)
가. 케이블행거 및 바인드 부설은 조가선에 취부된 케이블의 조수에 따라 시설한다.
나. 한국전력 “배전설비 공가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케이블 행거 및 바이드 취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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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거 부 설
2-9. 전선관 공사(공통)
가. 전선관 및 전선관 부속품은 한국공업규격(KS) 표시 공인품을 사용한다.
나. 노출 배관은 곧바르고 미려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외부로 노출되는 배관의 단말은 방수처리하고 서비스캡을 사용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여야 한다.
라. 외부온도가 섭씨 60° 이상이 되는 발열체와는 적절한 이격을 유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열처리 한다.
마. 철근 Concrete 매입 전선관이 2열 이상 병행되는 경우 상호 간격을 3Cm 이상 확보하고 Concrete가 타설되도록 한다.
바. Gas관 및 수도관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30cm 이상 이격)
사. 노출배관은 2m 간격으로 1/4” 스트롱 앙카로 박고 C찬넬과 클램프로서 견고히 고정해야 하며, 이에 부수되는 BOX는 1/4” 앙카
로 고정시켜야 한다.
아. 포설작업은 관련 제 규정에 의하되 건물의 구조나 강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불필요하게 길게 내서는 안되며, 작업 시 발생한 쇳가루나 기름 등은 깨끗이 닦아내야 하고 필요시 끝 부분을
줄 등으로 미려하게 다듬어야 한다.
차. 가공 인입구의 배선 단말에는 End, Truss Cap 또는 Terminal Cap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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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케이블 명찰(공통)
케이블명찰은 기존에 사용하던 서대문구청 명찰을 사용한다.
가. 케이블명찰은 매 전주 및 맨홀마다 시공하여 손쉬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재질 : 아크릴 제작 (Size : 가로 10cm X 세로 7Cm)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02 )33 0- 13 6 9
서대문구청 ○ ○
관리번호
종류및규격
시공년월
2-12. 광케이블 종류 및 규격
가. 전송손실
1) 1310nm : 0.35dB/Km, 1550nm : 0.21dB/Km
나. OTDR 손실균일성 < 0.05dB/Km
다. 분산
1) 1285nm∼1330nm : ≤3.5㎰/㎚.㎞
2) 1550nm : ≤18㎰/㎚.㎞
라. 영분산파장 : 1302∼1322㎚
마. 모드필드직경
1) 1310㎚ : 9.2±0.4㎛
2) 1550㎚ : 10.4±0.5㎛
바. ITU-T G.652, IEC793, EIA
아. 케이블 종류 : 난연, 노란색띠, 텍스트표기(서대문구 자가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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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2-12. 전기 케이블 종류 및 규격
도체
도 체
공칭
소선수/소선지름또 바깔 절연 쉬스 완성품 저항 단면적 는 모양 지름 두께 두께 바깔지름 (20°C) ㎟ ㎜ ㎜ ㎜ ㎜ ㎜ Ω/㎞ 4 7/0.85 2.55 0.7 1.8 12 6 7/1.04 3.12 0.7 1.8 10 7/1.35 4.05 0.7 16 원형압축 4.7 25 원형압축 5.9 참고
시험
전압
계산무게 표준길이 KV ㎏/㎞ m 4.61 3.5 197 300 13.5 3.08 3.5 252 300 1.8 15 1.83 3.5 357 300 0.7 1.8 16.5 1.15 3.5 487 300 0.9 1.8 19.5 0.727 3.5 720 300
2-13.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판
가. 공사안내 표시판은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장소에 시공하며, 시공수량은 보행자가 보기 쉬운 공사현장 1개소로 한다.
나. 교통안내 표시판은 차량에게 불편을 주는 장소에 시공하며, 시공수량은 차량운전자가 보기 쉬운 공사현장(공사장 100m 전방 및 50m
전방 2개소)에 시공한다.
공사안내
공 사 명 :
공사내용 : 내용설명 및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록
공사개요 :
시 행 자 :
연 락 처 :
기
타 :
서대문구청
< 교통안내판 예시 >
< 보행자 안내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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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CCTV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가. 사용재료 및 제작기술
1) 모든 기자재는 부속품의 검사 또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2) 모든 기자재는 정보통신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전기통신망의 보호 및 전파질서 확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파법에 의한 정보통신기
기 인증서(KC)를 필한 제품으로 제안 구축한다.
3) 모든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과 기능은 계약에 명시한 규격서 조건에 일치하고 시스템 통합 관제성능 발휘와 수행업무 처리가 완전
해야 하며, 기자재는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작 및 공급한다.
4) 기자재의 설계, 재료선택 및 제작기술은 KS규격 또는 KC인증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5) 각 장치 그룹별 상세 사용재료 및 제작기술은 시방서 및 규격서의 요구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6) 시스템을 연결하는 케이블(UTP, 광섬유, 광패치코드, 피그테일 등)들의 구조와 전송특성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의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TTAK.KO-04.0002/R2, TTAK.KO-01.0216) 사항을 권장 한다.
나. 전기적인 설계 요구 조건
1) 계약상대자는 설비 설계 시 간선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정격의 ±10% 전압강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장치의 설계에 반영할 책임을 진다.
2) 각 장치는 설치현장의 주위환경에 신뢰성과 안정성 등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장치구성
1) 각 장치에 포함된 구성품은 단위 구성품별 구매가 가능해야 한다.
2) 모든 기자재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동일 품질과 비교하여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접속 및 성단
1) 터미널에 결선되는 Wire는 터미널 러그를 사용하여 가능한 접촉 효율이 높아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옥외 시설품목에 대해서는 방습 및 설치 현장의 Surge 전압, 진동, 수분 등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의 피복을 벗겨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수지, 우레탄수지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한다.
4) 케이블과 기구단자와 접속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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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자에 납땜 접속 할 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정도 감고 완전히 납땜을 하여야 한다.
나) 단자에 삽입 접속 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5) 배선정리
가)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은 여유가 있어야 하며, 무리가 없도록 굴곡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기의 설치
1) 기자재의 설치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및 제반 기초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구멍 뚫기, 각종 배관․배선, 부대품 준비, 콘크리트 타설 각종 기기의 설치와 기타 부착물들을 견고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작업을
해야 한다.
3) 모든 기기는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적정한 위치에 표시 작업을 한 후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
4) 도면과 불일치하거나, 설치시공 원 설계 내용대로 구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발주처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설치시공
해야 한다.
5) 공급하는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제품은 본 시방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기자재의 설치 및 전체 설비의 상호 연결하는 경우 다른 설치에 장애가 없도록 하며,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인 제반 계획을 수립하
여 수행한다.
나) 제작설비의 설치위치 및 선로 등의 루트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 후에 시공한다.
6) 기기 위치
가) 배선과 케이블 루트는 기기의 구조, 조건, 간섭 여부, 전기 종단 위치에 따라 결정하고, 운전과 유지관리 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
치하도록 한다.
나) 현장 여건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발주처가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
해야 한다.
다) 습기, 부식성 가스, 가연성 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부득이 기기 설치를 하게 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
여 보안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한다.
7) 배관 시공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여건, 건물의 구조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배선설치에 지
장이 없도록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특수한 경우의 보조장치 설치와 접속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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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치방법을 포함한 추가 내용의 변경서류를 설치시공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다.
바. 운반
1) 제품 제작완료 후 운반 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별 포장하고 상차, 운반, 하차 시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CCTV 통신망 설치
1) 성능 개선되는 CCTV에 대하여 서대문구에서 이미 구축된 자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으며, 기반철거 및 재설치 시 공정최소화로 관제
의 연속성을 확보해야한다.
2) 설치준비 부문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에 앞서 설치기간 중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요원배치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
하고, 선로에 필요한 공가(한전주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의 및 신고 등 필요한 업무처리를 선행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음 다
음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나) 선로의 경로는 최소로 하며 시공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다) 도로, 공원지구, 풍치지구 등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3) 가공설치 부문
가) 설치기준
(1) 가공에 설치하는 타 전송선로와의 이격거리 및 지상고는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의한다.
(2) 도로변 및 도로횡단개소 지상고 유지용 케이블은 전력선과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현장여건이 가능한 한 케이블 상단에 설치하도록
한다.
나) 장주가설의 일반적 사항
(1) 밴드류 등 가선금구의 설치위치는 주상변압기, 인입선의 상황 및 통신케이블의 이동을 고려한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다수의 케이블이 첨가 시설되는 경우나 장경 간 등 취약개소에는 설치하중 지지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주나 지선을 보강해야 하며
한전배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도록 한다.
(3) 기설 첨가 통신 케이블이 시설되어 있을 경우 통신 케이블의 상단에 설치한다.
(4) 동일 지지물에 케이블 2조 이상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규격이 적은 케이블을 상단으로 한다.
(5) 조가선은 차도, 보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는 전주의 보도쪽에 시설하며, 기 시설된 선로가 있는 경우는 동일 방향으로 시설하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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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없는 도로는 가급적 전송로 진행방향의 좌측 또는 우측 등 동일한 방향으로 가설한다.
다) 조가선의 접속 및 접지
(1) 조가선은 접속케이블 중첩시설에 따른 안전 확보와 케이블 행거 작업능률을 재고 할 수 있도록 경간 도중에서는 가능한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2) 인류크램프의 아래쪽 홈에 조가선을 고정하여 설치한다.
(3) 조가선이 도로 횡단 시 횡단개소 중간위치의 조가선에 위험표시판을 부착하여 사고위험방지 및 피해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광케이블 설치 시 주의사항
(1) 작업 전 책임자는 작업순서, 진행사항, 각 작업원의 건강 및 정신상태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부주의와 기술 미숙에서 오는
사고가 없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작업 참가자는 전원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3) 승주 또는 주상작업 시 발판볼트의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기타 장착물의 상태도를 확인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
다.
(4) 고압전선에 접근하여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히 지상감독자를 입회 시킨다.
(5) 전주에 사다리를 걸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로와 동일한 방향으 로 걸며 사다리와 전주간의 하단간격은 사다리의 약
1/4이 적당하다.
(6) 조가선에 사다리를 걸때에는 횡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다리 상단에 미끄러짐 방지하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가선에 결박한다.
(7) 조가선이 가열되면 강도가 급격히 저하 되므로 토치램프 등을 사용할 때 주의를 요한다.
(8) 주상작업 시 공구 자재 등이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상 4m 이상에서 작업 시에는 각도 75˚이상의 범위에 작업 구
역을 설정하고 방호책 등을 설치하며 일반인이 작업구역 내 들어오지 않도록 감시원을 배치한다.
(9) 케이블 여장은 손으로 형태를 잡거나 조정하지 않도록 하며 스파이랄 슬리브로 보호하고 충분한 여장(5m 이내)을 두고 지지물을 고
정시킨다.
(10) 케이블 포설시 무리하게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구부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 조가선에 케이블지지
(1) 비닐 바인드 및 행거는 5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다수의 케이블을 1조의 조가선에 통합 시설할 때에는 기설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도록 정리한 후 행거작업을 실시한다.
바) 드럼 운반 및 고정
(1) 드럼의 승․하차 시 충격을 주거나 직접 굴려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2) 케이블 드럼을 부득이 직접 굴려서 이동할 경우에는 드럼을 화살표 방향을 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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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럼의 외피목과 보호용 철판은 케이블 포설 직전에 제거 하여야 한다.
(4) 드럼에 케이블을 남겨둘 경우 또는 케이블을 다른 장소에 옮길 때에는 케이블 절단 점을 테이프로 잘 밀봉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보호용 철판을 원상 시킨다.
(5) 케이블 드럼은 케이블 포설 방향측에서 케이블 트레일러 또는 잭(Jack)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케이블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인공속
으로 곡형을 그리며 들어갈 수 있는 위치로서 관구와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광케이블 부문
가) 공사 중의 안전관리는 설계기준, 시설공법, 작업안전수칙(송배전분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하며 도로공사, 관계기관(교통기관, 도
로유지 관리부서) 등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나) 광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기계ㆍ환경적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손실 측정은 파장 1310㎚를 측정하고 기타 환경특성 시험은 외
장부분을 제거 후 시험한다.
5) 유관시설기관 또는 시설물과의 관계 부문
가) 설치 공사와 관련되어 유관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일시 설치 중단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일시 중단 후 감독관을 경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나) 이때 중단기일은 설치기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단, 설치현장관리 미비 또는 설치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
터 설치 중단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한국전력공사 한전주 이용 시 한전 담당자와 한전 배전설비 지침에 의거 승인 획득 후 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경로 설치 경로
변경 시 한국전력담당자 및 감독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기타 가공 설치가 불가능하여 굴착해서 시설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시설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기관담당자 승인 후에 설치
해야 한다.
6) 케이블명찰은 한국전력의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하며, 색상은 차 후 별도 협의한다.
7) 광케이블의 측정 및 시험
가) OTDR(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측
정결과가 허용 dB를 초과한 접속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접속을 실시한 후 재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나) 포설 후 손실측정 포설 후 단위구간의 손실특성의 변화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으로 후방 산란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광섬유의
입사단에 고출력의 짧은 광펄스를 입사시키면 그 입사된 빛의 일부가 산란되어 입사단 쪽으로 되돌아오는데 이 사란된 빛(후방 산란파)
은 출사단 쪽으로 진행하는 광펄스 파워에 비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OTDR로부터 얻어 계산된다.
다) OTDR을 이용하여 광케이블 포설 완료 후 각 Root Core에 대한 파형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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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속 손실측정 각 접속지점을 모두 접속한 후 또는 접속해 나가는 도중에 상부국과 하부국 및 중간의 수개 접속지점에 양방향으로 각
접속지점에 접속손실을 후방산란법을 사용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접속작업 진행계획에 따라 양방향 측정이 불가능할 경
우 상부국과 하부국에서 한 방향만 측정한다.
마) 포설 및 접속과 국내 성단작업이 완료되어 광섬유 케이블의 양단에 커넥터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의 최종
손실 특성을 컷․백 방식에 의하여 측정한다.
바) 입사단에 연결되는 커넥터 간 연결손실은 정확한 손실 측정이 불가능 하므로 커넥터에 이상이 없는 경우 1.0dB로 계산한다.
사) 운영 시 손실측정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통신시스템을 운용하는 중에 광섬유 특성의 경년 변화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측정 한
다.
아) 운용 시 손실측정은 한 방향 손실만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자) 측정결과 한 방향 손실측정에 큰 이상이 없는 경우 광섬유 케이블의 다른 모든 특성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차) 실측거리는 OTDR 측정값을 반영하도록 하며 측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실제거리를 측정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8) 포설한 자가 정보통신망은 기존 포설도와 선번장을 받아 기입하여 캐드 등(PDF 포함)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아. 배관․배선 작업
1) 기기간의 배선, 접속 및 배관작업은 본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발진, 잡음, 혼신, 음량부족, 음질불량, 화질불
량 혹은 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계 도면의 배관 및 배선도를 기준으로 확실히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한다.
2) 계약상대자는 모든 현장설치 구성 품과 조립품을 아래 조건에 따라 설치 연결하도록 한다.
3) 본 설치의 배관․배선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 옥내․옥외 배선설치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모든 배선과 배관은 미려하게 배치하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견고히 지지 시켜야 하며, 감독관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이음부위 없이
단말과 단말을 연결한다.
5) 배관을 설치할 때는 케이블 입선 후 물이 배관에 스며들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6) 각종 케이블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케이블에 하이렉스관, 플레시블 전선관 또는 PVC Pipe 및 ELP전선관 등으로 보호 및 설치하여야
한다.
7) 배선이 관로내에서 접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옥외에 설치되는 전선관은 커넥터는 취부 후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9) 배관을 설치할 때는 흙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되메우기 전에 관통시험을 하여 재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수공(Hand Hole), 함체 및 전선관을 연결할 때에는 케이블 입선 후 물이 관로에 스며들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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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관을 1개 이상 설치할 때는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여 허용전류가 감소되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12) 약전류 전선과 통신용 전선이 접근할 때는 30cm이상 거리를 두어 배관․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전선관의 규격은 전선의 입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전선외경에 대한 단면적의 합이 관의 내단면적에 32%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가급
적 곡률반경을 크게 한다.
14) 수공 또는 함체 등에서 전선을 상호 접속할 때는 압착단자 또는 단자대 등을 이용하여 구간점검이 용이하게 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절연하여야 한다.
15) 수공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입선 후 우수, 이물질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코킹 등으로 막아야 한다.
자. 접지 시공
1) 전기․통신접지 시설을 사용한다.
가) 접지선은 인접 수도관이나 가스관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1m 이상 접지봉은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2mm 이상의 피복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선은 최단거리로 접속하여야 한다.
라) 접지설치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3종 접지설치 기준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바)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접지봉)등은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사) 접지저항 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100Ω이하(제3종접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준공 시 측정된 접지저항 값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아) 접지극(접지봉)은 가급적 습기,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매설하거나 타설한다.
차.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
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 아 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
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3)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감독관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이 작업을 재개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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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4)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
부터 적어도 45˚지지각 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터파기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 할 경
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한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 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보도구간 굴착 시에는 가로수의 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가로수의 뿌리를 부득이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허가를 득하고 조경 또는 원예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가로수의 뿌리를 처리하여야 한다.
카.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램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 지반,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
는 안 된다.
타. 잔토처리
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2)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4)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파. Pole 기초
1) 도로 굴착 시, 매설된 가스관로, 통신케이블, 한전의 지중화선로, 상·하수관 등 타 공작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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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공하여야 한다.
2) 사업 착수 전 CCTV 시스템의 설치 위치가 국유지·시(도)유지·공용지·사유지의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특히 사유지를 점유 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 기초대 공사를 위한 굴착장소에는 차량, 통행인 및 작업원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시설물 설치 및
경광등, 안내표지판 등으로 사전·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간선 도로변 토공부 굴착 시 지반 변위에 의한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흙막이 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5)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현장에서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지역에 모아서 한번에 잔토 처리를 하여도 되나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터파기를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잔토는 즉시 토사장에 운반처리 제거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된 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다짐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축조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하. 기 타
1) 본 규격에서 언급되지 않은 각종 장치 등의 구조 및 외형크기는 본 사업의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한다.
2) 시공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공정별 전문시방서 시공기준을 따른다.
2. 기술요구사항
가. 요구 사항
『서대문형무소역사관 CCTV 설치 공사』 기존 시스템의 정확한 파악과 통합관제센터 연동을 통하여 추가확장시스템과의 관제·운영·관리상 편리를
도모하며, 성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1) 일반적인 요구 사항
가) 본 시방서에 표기된 상세규격을 기준으로 구축한다.
나) 운영의 안정적 기반 구축과 현재 구축된 서대문 스마트관제센터 관제실의 운영 편의성을 도모 하고자 우리구에서 현재 구축된 통합관
제시스템과 완벽 호환 연동 되도록 구축해야 한다.
다) 모니터링과 레코딩을 위한 영상 품질 (해상도, 프레임레이트, 비트레이트)을 최적의 상태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해
야 한다.
라) 현장 시스템은 시계장애요소를 최소화한 최적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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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요구 사항
1) 신규 CCTV시스템은 주야간 상관없이 선명한 화질로 촬영해야 하며, Day&Night 기능과 암흑속(0Lux)에서도 피사체를 구분 및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이어야 한다.
2) 완벽한 방진 방수 기능을 위해 설치되는 카메라는 카메라와 카메라 하우징이 조립형이 아닌 카메라 하우징 일체형 카메라로 설치하고
방진 방수 등급은 IP66이상이어야 하고, 외부 충격으로 보호등급은 IK10이상이어야 한다.
3) 설치되는 카메라는 ONVIF를 지원하고 영상 압축코덱은 H.264 및 H.265를 사용하며 서대문 스마트관제센터에서 영상 관제(팬/틸트/줌 제어,
실시간 영상 View 및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설치되는 카메라는 악천후시 또는 먼지에 시계장애요소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5) 설치되는 카메라와 IP비상방송단말기는 기 구축되어 운영중인 관제운영소프트웨어와 별도의 커스트마이징 없이 100% 호환 연동되어야
한다.
6) 신규 설치 장소의 비상벨은 센터내에 설치된 비상벨 장애 표시 기능과 연동해야 한다.
7) 특히 IP비상방송단말기는 현장에 설치됨을 감안, 긴급대응 필요시 장비리셋, 안내멘트의 볼륨조정과 무음처리 등의 상황을 센터에서 제
어가 가능한 기반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8) 비상벨 전원을 IP비상방송단말기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으며 전원연결 상태를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9) 센터내에 설치된 IP비상방송단말기 상태관리 프로그램과 완벽 호환된 장비여야 하며, 비상 이벤트 발생시 GIS맵에 해당 지점 영상을
표출하여야 하며 GIS맵 화면을 통해 송수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IP비상방송단말기는 AMP 출력 20Watts를 내장된 장비이어야 하며, 방송시에만 AMP 전원인가 되는 시스템으로 음악방송 및 계도방송이
가능해야한다. 또한 개별, 그룹, 전체, 예약 방송 등 자유롭게 지정 운영할 수 있어야한다.
11) 센서, 카메라 등 접점 연결시, 이벤트 신호를 받아 자동방송이 송출되어야 한다.
12) 스피커는 미려한 디자인 설계 및 방수기능이 강화 설계되어야 하고, KS인증을 통한 제품의 성능이 검증된 장비이어야 한다.
13) 설치되는 낙뢰보호기는 KS시험규격(KS C IEC 61643-11 Class Ⅲ 또는 KS C IEC 61643-21)을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14) 설치되는 Pole, 함체, 비상벨은 발주처가 요청하는 디자인과 색상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셉테드 기법을 적용 범죄예방적 의미를
최대한 활용한 통일된 안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5) 설치되는 Pole과 Arm은 하중에 대한 안전성이 고려된 제작물이어야 한다.
16) 설치되는 Pole은 Pole기초와 결합되는 베이스 플레이트,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Arm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Pole과 Arm 결합부는 플랜
지 방식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17) 설치되는 함체는 각종장비를 실장하기 위한 Cabinet형상이며, 외부의 직사광선으로부터 함체를 일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조덮개
(Sun-Shield)를 상부, 측면에 설치되고, 함체와 보조덮개와는 송풍이 원활하도록 공기배출구와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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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설치되는 함체 내부에는 120mm의 FAN이 장착하며, FAN을 제어하기 위해 써미스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19) 도입되는 기기(H/W)는 KS인증 또는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는 GS인증을 받음 제품으로 설치
되어야 한다.
다. 설치방법
1) CCTV시스템
가) Pole 기초
(1) 도로 굴착 시, 매설된 가스관로, 통신케이블, 한전의 지중화선로, 상·하수관 등 타 공작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후
조치·시공하여야한다.
(2) 사업 착수 전 CCTV 시스템의 설치 위치가 국유지·시(도)유지·공용지·사유지의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특히 사유지를 점유 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 기초대 공사를 위한 굴착장소에는 차량, 통행인 및 작업원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시설물 설치 및
경광등, 안내표지판 등으로 사전·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간선 도로변 토공부 굴착 시 지반 변위에 의한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흙막이 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5)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현장에서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지역에 모아서 한번에 잔토 처리를 하여도 되나 통행
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터파기를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잔토는 즉시 토사장에 운반 처리 제거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된 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다짐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축조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Pole, 카메라, Arm 및 함체 설치
(1) 카메라 설치 시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설치 전에 초점 및 조리개 조정 테스트를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
지 할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한다.
(2) Pole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앙카볼트로 상판 수평 고정 설치하고 카메라 회전 동작 시, 외부의 충격 등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
게 설치한다.
(3) Pole 설치 시, Pole의 높이는 6M, Arm의 길이는 최대 5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한다.
(4) 전신주에 Arm 설치 시 Arm의 길이는 최대 1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고, 카메라 회전 동작 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5) Arm의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5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설치 높이를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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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안등 일체형 CCTV시스템은 기존 보안등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기존 보안등을 철거 후 카메라와 재설치되는 시스템이다.
(7) 보안등일체형 CCTV시스템은 보안등 및 카메라간의 서로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며, 하중을 안전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모든 용접은 선 용접으로 한 구조물이어야 한다.
(8) 기존 보안등 품목과 도입되는 CCTV 품목에 맞추어 기반구성하며, 누전전류 없이 완전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9) 보안등일체형 CCTV을 전주에 고정시킬 때 사용되는 각종밴드와 케이블은 신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10) Pole과 Arm의 결합부분은 플랜지 형태로 결합되어야 하며, 전신주와 Arm의 결합부분은 밴드 형태로 결합되어야 한다.
(11) 함체(보안등 일체형)는 전신주(또는 보안등주)에 맞게 밴드 형태로 결합되어야 한다.
(12) 함체에는 누전차단기 및 접지가 가능한 콘센트 설치 등 기술기준에 적합한 안전 시공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전기안전검사필증
을 받은 후 준공처리해야 한다.
(13) 함체(보안등 일체형)와 기기(카메라) 및 인입용 케이블(전력, 통신) 연결 시 사용되는 케이블 구성 시 방수되는 고장력 후렉시블을
사용하고, Arm의 내부 공간을 이용하여 케이블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4) 함체(폴 자립형)와 기기(카메라, 스피커, 비상벨 등) 및 인입용 케이블(전력, 통신) 연결시 사용되는 케이블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Pole 또는 Arm 내부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현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외부 노출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5) 설치되는 모든 함체(폴 자립형 및 보안등 일체형)의 개폐문에는 서대문구청에서 사용하는 CCTV 설치 안내문이 부착되어야 한다.
(16) 폴 자립형 함체를 설치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2.5M이내의 범위에 전기안전 사용전 검사를 위한 추가 분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카메라 설치
(1) 설치되는 카메라는 24시간 영상을 고화질로 촬영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영상 확보 및 대응을 위해 회전카메라, 회전
카메라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 고정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최적 위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치에 장애물 등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카메라의 케이블 단말 처리는 케이블의 꼬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여장을 주어야 한다.
(4) 카메라 렌즈에는 직사광선이나 빛이 직접 비추지 않도록 방향을 조정 하여야 한다.
(5) 카메라 설치 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카메라 브라켓은 다음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가) 예상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할 것
(나)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다) 외관이 미려할 것
라) 비상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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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벨 설치 시 Pole에 매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1.4M 내외로 하여 어린이가 도움을 요청하기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기(비상벨,스피커, 단말기) 연결 시 사용되는 케이블 구성 시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도록 폴 내부의 공간을 이용하고, 설치현장의 사
정으로 인하여 외부 노출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CCTV시스템 공통(성능개선)
가) 기존 CCTV 성능개선 후 교체된 기존 카메라, 비디오서버 등의 장비는 회수하여 서대문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한다.
나) 교체시간을 최소화하여 영상저장의 손실을 줄여야 한다.
다) 교체할 CCTV는 기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완벽히 호환되어야한다.
라) IP비상벨은 CCTV폴대 특성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주변 미관 고려)
마) 노후 카메라 철거는 폴대의 구조 및 주변 미관을 고려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바) 폴 교체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노출형)로 재설치 해야하며, 성능개선 중 16개소에 대해 서대문구청에서 지급한 스피커로 설
치한다.
사) 비상벨을 누르면 카메라 영상이 관제프로그램 및 GIS에 표시되어야 하고, 관제센터와 통화 가능해야 한다.
아) 자가정보통신망의 구성, 변경시에는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을 참고하되, 수정사항이 발생될 경우 변경된 내
용을 도면 작성 및 관련 자료를 수정 및 제출해야 한다.
자) 전주건식(IP주)
(1) 전주 시설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표면은 융융아연 도금처리 되어 부식을 방지하며 반영구적 이어야 한다.
(4) 조립식 강관전주의 높이는 7M이고, 설계하중은 150㎏이상이어야 한다.
3) CCTV시스템 기능추가 및 이전설치
가) 기 설치된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의 이전설치 후 서대문 스마트관제센터에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영상저장 및 비상벨 연계를 통
하여 이전설치 이전과 동일한 운영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의 이전설치를 통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및 관제센터 영상저장 및 비상벨 연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지며, 하자기간 동안 연관 장애 발생 시 서대문구청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는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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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반 시설물 이전 후 시스템 재설치를 위하여 임시 철거하는 장비 또는 케이블 등은 감독 공무원의 확인 후 처리한다.
라) 기반 시설물 이설을 위하여 임시철거 및 재설치가 필요한 장비는 시설물에 구성된 모든 현장 장비로, 철거이전의 시스템 구성 상태와
동일하게 재구성, 설치하고 관제센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영상저장 및 비상벨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반 시설물 이전 후 기존 시설물 및 각종 케이블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바) 교체시간을 최소화하여 영상저장의 손실을 줄여야 한다.
사) 교체할 CCTV는 기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완벽히 호환되어야한다.
아) 자가정보통신망의 구성, 변경시에는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을 참고하되, 수정사항이 발생될 경우 변경된 내
용을 도면 작성 및 관련 자료를 수정 및 제출해야 한다.
5) 영상저장용 스토리지
가) 영상저장용 스토리지 시스템은 서대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시스템과 완벽히 호환되어야 한다.
(1) 납품ㆍ설치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H/W 구성, 통신망(LAN) 연결 등이 발주처의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아무런 문제없이 해당 시스템을 일괄 납품, 설치해야 한다.
(2) 현장 시스템과의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 7 장 망연동 시스템 설치
1. 규격서
1-1. 라이센스
가. X-VMS 선별관제시스템 영상접속 1채널 라이선스
1) 시스템 요구사항
- 운영체제: Windows 11 Home 이상, Linux계열
- CPU: i7-12700 이상
- RAM: 최소 16GB 이상
- 스토리지: SSD 512GB 이상
- 네트워크: 1Gbps 이더넷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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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의 구성
- X-VMS 선별관제시스템
- Window 11 Home 이상, Linux계열
- 알람, 모션 및 다양한 기기의 이벤트 연동 지원
- 카메라 성능 유지 및 트래픽 관리
- 로그데이터(시스템, 이벤트 등) 관리
1-2. 프록시 서버
가. Video Proxy Sever
1) 시스템 요구사항
- 운영체제: Windows 11 Home
- CPU: i7-12700 이상
- RAM: 최소 16GB 이상
- 스토리지: SSD 512GB 이상
- 네트워크: 1Gbps 이더넷 * 2
2) 소프트웨어의 구성
- 프록시 소프트웨어, Windows 서비스 프로그램
- 인증 방식 : IP 기반 또는 사용자 인증 (LDAP/AD 연동 가능)
- 로그 관리 : 자체 로깅 솔루션 (예: ELK Stack)
- 기타 : 이벤트 연계 및 연동 (선별관제 영상정보시스템 대응)
- 43 - CCTV 설 비 시 방 서 - 44 - - 45 - 목
차
1. 일반사항
2. 공사시방서 - 46 -
1. 일반사항
1.1 목 적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 공사업법
② 전기통신기본법
③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④ 건축법 및 화재안전기준
⑤ 한국전기설비 규정(KEC)
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⑦ 한국공업규격
⑧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⑨ 공업표준화법
⑩기타 관계법령 등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3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47 -
(3)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1.4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허가신고 및 검사 등을 도급자가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5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7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발주처의 입회하에 시
험하고 현장 반입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도 외관상 자재 품질의 적정여부가 판단이 어려울 시 발주처의 기기 자재의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발주처는 공인기관에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2. 공사 시방서
2.1 배관 공사
2.1.1 옥내배관 공통사항
(1) 일반사항
- 48 -
1-1) 관련시방절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① 2.1.2 금속관 공사
② 2.1.3 함성수지관 공사
③ 2.1.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④ 2.1.5 박스 및 커버
⑤ 2.1.6 지지금구류
1-2) 참조규격
해당 시방절 참조
(2) 재료
2-1) 재료
내용 없음
2-2) 재료 품질관리
① 시험
가) KS 표시품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의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내용 없음
3-2) 현장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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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② 시공의 입회 및 검사
옥내배관공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2.1.2 금속관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① 2.1.1 옥내배관공사 공통사항
② 2.1.5 박스 및 커버
③ 2.1.6 기타 지지금구류
④ 2.1.5 박스 및 커버
⑤ 2.2.1 배선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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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②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84조 금속관공사
(2) 재료
2-1) 강제전선관
① 전선관 및 부속품
㉮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 한다.
㉰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① 배관
㉮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 조치로
서 주트(황마)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이물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ㆍ외ㆍ양측에 링 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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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③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체 시에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
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
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
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선관 절단 시공시 반드시 관내를 매끈하게 리마질을 한후에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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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배관에서 중간 연결시에는 카프링 양쪽에 풀림방지 결속작업을 해야한다.
⑤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 점에서는 300㎜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⑥ 관의 굴곡
㉮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 전선관의 직경이 28mm 이상일 경우 굴곡개소에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 전선관을 굴곡 배관시에는 각도를 9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전선관의 굴곡각도는 한 구간당 180° 이내로 하되,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전선관의 접속면은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접지
㉮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
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 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① 시공상태 확인
㉮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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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상태 확인 항목
㉠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 전선관 접속상태
㉢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2.1.3 합성수지관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① 2.1.1 옥내배관공사 공통사항
② 2.1.5 박스 및 커버
③ 2.1.6 기타 지지금구류
④ 2.2.1 배선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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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41 노멀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②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83조 합성수지관 공사
(2) 재료
2-1) 합성수지관
①전선관 및 부속품
㉮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①배관
㉮ 합성수지배관은 햇빛이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
다.
㉡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
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
을 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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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하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
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 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
지 않도록 한다.
㉲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내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관단 또는 각 접속점으로부터 0.3m 정도의 지점을 말한
다.
③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관련 시방절 (2-1-2 금속관 공사 3-1)의 ③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④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
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
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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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
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⑤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300㎜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⑥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방절 (2-1-2 금속관 공사 3-1)의 ⑦ 항)의 규정에 따른다.
3-2) 현장 품질관리
① 시공상태 확인
㉮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상태 확인 항목
㉠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 전선관 접속상태
㉢ 관단처리 상태
㉣ 접지 상태
㉰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2.1.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① 2.1.1 옥내배관공사 공통사항
② 2.1.5 박스 및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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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1.6 기타 지지금구류
④ 2.2.1 배선공사
2-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②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86조 가요전선관 공사
(2) 재료
2-1) 금속제 가요전선관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통신설비와의 연결전선관
㉯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제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②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① 배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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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 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 샤프밴드(Sharp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
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③ 관 단에서의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보호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정보 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④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접속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⑤ 접지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관련 시방절 (2-1-2 금속관 공사 3-1)의 ⑦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금속제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 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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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과 1종 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2)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상태확인
㉮ 수급인은 가요전선관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상태 확인항목
㉠ 전선관 굴곡 상태
㉡ 전선관 접속 및 관단처리 상태
㉢ 접지상태
2.1.5 박스 및 커버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① 2.1.2 금속관 공사
② 2.1.3 합성수지관 공사
③ 2.1.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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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2-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해당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2) 금속제 박스 및 커버
①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아우트렛 박스류
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
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프렌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① 배관용 박스
㉮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 벽체 매입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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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철 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② 시공허용오차기준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TT(음량조절기) S/W 박스
㉠ 설치높이 : 설계도서± 20㎜
㉡ 설치상태 : 수직․수평±2㎜
㉯ 전화(Data, Voice), 광 단자, CATV 박스
㉠ 설치높이 : 설계도서 ±20㎜
㉡ 설치상태 : 수직․수평±2㎜
㉰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1㎜
③ 공통사항
㉮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 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 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
다.
㉥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 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
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④ 경질비닐관제 박스
㉮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표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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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의크기
박스의 종류
가로 세로 깊 이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부 피
1.6 2.0 5.5 8 14 (㎜) (㎜) (㎤) (㎜) (㎜) (㎟) (㎟) (㎟) 8각아우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4각아우트렛박스 얕은형 110 50 508 15 13 12 10 6 4각아우트렛박스 깊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90 38 16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8각콘트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주) ㉠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부피는 내부부피를 표시한다.
㉡ 박스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 위에 표시되지 않은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다음 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⑤ 금속제 박스
금속제 1개의 박스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표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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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의 크기
박스의 종류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 세로 깊 이 부 피 1.6 2.0 5.5 8 14 (㎜) (㎜) (㎤) (㎜) (㎜) (㎟) (㎟) (㎟) 일반용 얕은형 92 44 257 7 7 6 5 3 일반용 얕은형 102 44 413 12 11 10 8 5 일반용 얕은형 119 44 568 17 15 13 11 7 중형4각 깊은형 102 54 511 15 13 12 10 6 대형4각 깊은형 119 54 702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8각 95 44 248 7 6 6 5 3 콘크리트용 8각 95 75 449 13 12 11 9 5 콘크리트용 8각 95 100 603 18 16 14 12 7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44 403 12 11 9 8 4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75 701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100 941 68 25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44 555 16 15 13 11 6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75 965 29 26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100 1,296 39 35 31 26 15
(주) ㉠ 박스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⑥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 재질 및 도장
㉠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 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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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⑦ 접지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관련 시방절 (2-1-2 금속관 공사 3-1)의 ⑦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2)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상태확인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상태확인 항목
㉠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③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2.1.6 지지금구류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① 2.1.2 금속관 공사
② 2.1.3 합성수지관 공사
③ 2.1.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④ 2.1.5 박스 및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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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2) 재료
2-1) 종류
① 선반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 선반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 선반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행거
㉮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채널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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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③ 기타
㉮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 볼트, 너트(Bolt, Nut) 및 와샤
㉰ 부속품
㉠ 케이블 트레이
박스 커넥터(Connector) 및 조인트 커넥터(Joint Connector)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
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 금속덕트
ⓐ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 박스 커넥터(Box Connector) 및 사이드 커넥터(Side Connector)는 아연도금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 전선관 및 박스
ⓐ 공동구 내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 덕트 분기용 박스
ⓐ 교차구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30㎜×3t)로 보강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방법
① 앵커볼트
㉮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② 래크 및 지지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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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간격으로 설치 되어야한다.
㉯ 수직찬넬은 공동구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크 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 수평찬넬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550㎜ 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 550㎜ 초과 650㎜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 650㎜ 초과 : 수직찬넬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 수평찬넬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 및 전화용은 300㎜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③ 행거 및 지지금구
㉮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트레이
㉮ 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로 칠하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서를 사용한다.
㉲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교차구에서 기계배관(난방, 급수 및 소화수용 등)과 교차할 경우에 전기공사용 트레이 및
덕트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 트레이는 교차구 및 기계실 부분 등에서 끊기지 않고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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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 및 덕트를 가공할 때에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상태 확인
㉮ 모든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조립식 제품이므로 조립불량 볼트, 너트 지지앙카 등 부속품의 누락이 바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시공을 해야 한다.
㉠ 볼트,너트 및 스프링와샤가 누락된 부분의 유무
㉡ 아연도금이 벗겨진 부분의 유무
㉢ 처짐과 변형된 개소의 유무
② 시공상태 확인 항목
㉮ 앙카 볼트(Anchor Bolt) 삽입상태
㉯ 배관류 지지상태
2.2 배선 공사
2.2.1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① 2.1 배관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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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IEC 60227-3 300/50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IEC 60502-1 제어용 케이블(CVV)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TIV)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CPEV)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SWV-SH)
KS 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ECX)
KS C IEC 60502-1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3617 TV 수신용 동축케이블(FB)
종합유선 방송국 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② 제13조 사용되는 설비의 조건
③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유선방송국 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④ 주요국제기준
㉮ ANSI EIA/TIA-568A-1996
Commercial Building Telecommunication Cabling Standard
㉯ ANSI EIA/TIA-569-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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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Building Standard for Telecommunications
Pathways and Spaces
㉰ ANSI EIA/TIA-606-1993
Administration Standard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of Commercial Buildings
㉱ ANSI EIA/TIA-607-1994
Grounding And Bonding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s
In Commercial Buildings
㉲ ISO/IEC 11801
Information technology-generic cabling for customer premises
⑤ 정보통신단체표준
㉮ TTA.KO-04. 0002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기술기준(1998.03)
㉯ TTA.KO-04. 0005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 및 설치 기술표준(2000.07.13.)
(2) 재료
2-1) 재료
① 전선 및 케이블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고주파 동축케이블 : KS C 3610
㉡ HIV : KS C IEC 60227-3
㉢ CV : KS C IEC 60502-1
㉣ 동축 FB : KS C 3617
㉤ 꼬임케이블 :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 TV 수신용 동축케이블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2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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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료 품질관리
① 시험
㉮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동축케이블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3610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HIV 전선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CV 케이블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동축 FB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3617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 건씩으로 한다.
㉤ 꼬임케이블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334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 건씩으로 한다.
② 반입자재 검수
㉮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으로 한다.
(3) 시공
3-1) 배선공사
① 전선의 접속
㉮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
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 수지, 우래탄 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 단자함,
정션 박스, 아우트렛 박스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 구내 케이블, CPEV 케이블의 상호 접속은 단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심선의 접속은 PE 슬리브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
커넥터에 의한 방법, 동 슬리브에 의한 방법 등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 동축 케이블의 접속은 커넥터로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②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 단자반 내에서의 접속은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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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자에 납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은 후 납땜을 하여야 한다.
㉰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에는 와샤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③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
단자함 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의 지지
㉮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수평부에는 3m 이내, 수직부에는 1.5m 이내 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계통 종별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
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구분 구역마다(건물
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배선로 선로의 성능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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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선경
선로손실(㏈/㎞, 1020㎐) 루프저항(Ω/㎞) 0.4㎜ 선조/케이블 1.9 이하 278 이하 0.5㎜ 선조/케이블 1.5 이하 177.4 이하 0.65㎜ 선조/케이블 1.2 이하 105 이하 0.9㎜ 0.85 이하 54.8 이하 선조/케이블
⑨ 국선 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장치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로 측정하여 1.5㏈ 이하로 한다. 단,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 이하로 한다.
3-2) 이격거리
①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 거리는 업무용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 구내통신선로설비와 전력선과의 이격거리 (480V 이하의 전력선) >
조 건 별
비차폐 전력선이나 전기장비가 노출되거나 비
금속의 배관경로와 근접한 경우
비차폐 전력선이나 전기장비가 접지 된 금속
배관경로와 근접한 경우
최소 이격거리 (cm)
< 2 kVA
2~5 kVA > 5 kVA 13 cm 30 cm 60 cm 7 cm 15 cm 30 cm 8 cm 15 cm
접지 된 금속관내의 전력선과 접지 된 금속
배관경로가 근접한 경우
변압기와 전동기
100 cm 형광등 30 cm
< 간선 및 실내케이블에 대한 이격거리 및 물리적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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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 배 선
전 력 원
심 선 의 형 태 이격거리 대 책 (보호) 나선, 300V 초과 비차폐선 1.5 m 없 음 300V 이하의 비차폐선 5 m (주 1) 보호되거나 접지 된 독립배관의 선 없 음 해당없음 라디오, T V 안테나, 접지선 10 cm (주 1) 신 모든 유형 없 음 해당없음 C A T V 접지 차폐된 동축케이블 없 음 해당없음 통 모든 유형의 인입선 5 cm (주 1) 변압기로부터 인출된 선 15 cm 없 슴 전 력 선
호
신
네온사인
(주 1) 최소 이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배선의 양측으로부터 5cm 까지 두개의 비닐 테이프 층이나, 플라스틱 튜브 등으로 추가
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3-3) 현장 품질관리
① 시험
㉮ 절연저항 시험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상태 확인 항목
㉠ 배선상태
㉡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 식별표시 상태
2.2.2 UTP 케이블 공사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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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시방절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① 2.1 배관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설치방법
② 주요국제기준
㉮ 미국표준협회(ANSI)
ANSI/TIA/EIA568A : 상업빌딩용 통신케이블 표준
㉯ ISO/IEC11801
㉰ UL444 및 UL444(13)
(Category 3~5)
③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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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2-1) 규격
UTP 케이블의 규격은 KS C 3342, UL 444. AWG 2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UTP 4Pair 케이블 (CAT.6)
㉮ 각층의 IDF에서 수구(Outlet)간의 접속 케이블은 UTP 케이블(CAT.6/4P)은 음성(VOICE), 데이터(LAN)용의 수평배선용으로 사용하
고 모든 신호를 단일 TYPE 전송매체로 통합시키면서 음성, DATA, 영상신호 등을 1,000Mbps로 전송하여야 한다.
㉯ 일반 특성 : UTP 케이블은 KS 3342, EIA/TIA 568B CAT 6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 PAIR 수 : 4Pr
㉱ 동심 굵기 : 23AWG (0.65mm)
㉲ 외피의 재질은 난연 PVC이어야 한다.
2-2)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
Category 3~6 특성은 1-2) 참조규격의 ① ~ ③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2-3) 반입자재검수
㉮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검수항목은 자재의 ISO/IEC 인증 및 KS 취득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배선공사
①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 형광등기구로부터 최소한 300㎜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 용량이 2㎸A 또는 그 이하인 전력선과는 150㎜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 변압기나 모터로부터 1m 이격 시켜야 한다.
㉱ 용량이 5㎸A 혹은 그 이상의 전력선과는 900㎜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② 케이블 압박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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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③ 배선 시 주의사항
Ⓐ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 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 수평케이블을 직접 통신장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 통신실 : 3m
ⓑ 꼬임페어 케이블 : 300㎜
Ⓛ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 케이블 정리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
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시 페어의 꼬임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Cat. 3, Cat. 4의 경우
25mm, Cat. 5는 13mm 이하로 한다.
- 78 -
Ⓡ 4 Pair 수평 UTP 케이블을 위한 풀링 인장 기준은 15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UTP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 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
다.
Ⓣ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
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 전선관내 케이블 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 전선관내 케이블 수량 >
전선관
규 격
16 C
22 C
28 C
36 C
42 C
54 C
70 C
82 C
90 C
104 C
케이블 외경 (지름) cm
0.33
1
6
8
16
20
30
45
70
-
0.46
1
5
8
14
18
26
40
60
-
0.56
0
4
7
12
16
22
36
50
-
0.61
0
3
6
10
15
20
30
40
-
0.74
0
2
3
6
7
14
17
20
-
0.79
0
2
3
4
6
12
14
20
-
0.94
0
1
2
3
4
7
12
17
22
30
1.35
0
0
1
1
2
4
6
7
12
14
1.58
0
0
0
1
1
3
3
6
7
12
④ S-STP 케이블
㉮ 케이블 구입 단위가 1BOX(300M)로 시공 후 잔여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상태확인
㉮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상태 확인 항목
㉠ 배선상태
㉡ UTP케이블의 단말처리 상태
- 79 -
1.78
0
0
0
1
1
2
3
6
6
7
㉣ 명찰 부착상태
㉰ 종합 TEST
UTP 케이블의 전기적 성능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한 후 측정자료를 제출한다.
2.2.3 광섬유케이블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① 2.1 배관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3004 고무 플라스틱 절연 전선 시험 방법
② 한국통신규격(KT)
광섬유케이블(장파장) KT(표준)-6145-3281
- 80 -
③ 주요국제기준
IEEE
383
ITU-T Recommendation G.650
ITU-T Recommendation G.651
ITU-T Recommendation G.652
(2) 재료
2-1) 규격 (광섬유케이블의 규격은 ITU-T 기준에 적합)
① 멀티모드 광 케이블 (12/24Core, 10G 지원)
㉮ 주통신실의 MDF와 각층의 IDF간의 Data용 간선 케이블로서 멀티모드(Multi-mode) 광
케이블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10G를지
원하여야 한다.
㉯ 사 양 : 멀티모드
㉰ 코 어 : 50/125㎛
㉱ 코어수 : 12/24 코어
② 싱글모드 광 케이블 (4/12Core, 10G 지원)
㉮ 주통신실의 MDF와 Sub MDF간의 Data용 간선 케이블로서 싱글 모드(Single-mode) 광
케이블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10G를지
원하여야 한다.
㉯ 사 양 : 싱글 모드
㉰ 코 어 : 9/125㎛
㉱ 코어수 : 4/12 코어
③ 멀티모드 광 케이블 (2Core, 1G 지원)
㉮ 각층의 IDF의 FDF에서 수구(Outlet)내 광 어댑터간의 수평 케이블로서 멀티 모드(Multi-mode) 광케이블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1G를 지원하여야 한다.
㉯사 양 : 옥내용 멀티모드
㉰코 어 : 62.5/125㎛
㉱코어수 : 2 코어
- 81 -
2-2) 전송특성 (전기적 특성)
광섬유케이블의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험
① 기계적 요구사항
㉮ 운용요구조건 : 0℃~+50℃
㉯ 허용포설하중
㉠ 단심(Single Cord) : 8㎏
㉡ 다심(Duplex Cord), Zip Cord 및 2심 환형코드(Cord) : 20㎏
㉮ 굴곡특성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케이블 외경의 20배 되는 원통에 ±180°로 5회 굴곡 하였을 때 광섬유의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 없고,
손실변화가 다중모드 광섬유의 경우 0.3㏈ 이하, 단일모드 광섬유의 경우 0.2㏈ 이하여야 한다.
㉯ 인장강도
길이 5m 이상의 광코드 시료를 직경 600㎜ 이상의 맨드랠에 감은후 8㎏(Single Cord 경우) 또는 20㎏(Duplex Cord, Zip Cord
및 2심환형 Cord경우)의 하중으로 100㎜/분의 속도로 인장하였을 때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 없고, 손실변화가 다중모드 광섬유
의 경우 0.3㏈ 이하, 단일모드 광섬유의 경우 0.2㏈ 이하여야 한다.
㉰ 난연특성
IEEE 383에 따라 화염온도 815℃의 불꽃으로 20분 동안 가열하고 난 후 불꽃을 제거 하여 케이블의 연소상태를 관찰하였을 때
IEEE 383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시공
3-1) 광섬유 케이블의 부설
① 광섬유 케이블 부설시 주의 사항
㉮ 광섬유 케이블 허용장력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인장재에 의존하므로 광섬유 심선 강도는 6㎏/심선 정도
㎏~300㎏ 정도)을 만족하여야 한다.
- 82 -
이므로 케이블에 필요한 허용장력(30
㉯ 휨 특성
광섬유를 작은 휨반경으로 구부리면 광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단, 포설 시
허용곡률 반경은 1m이상으로 한다.
㉰ 광섬유 케이블과 메탈릭 케이블은 곡률반경이나 장력이 다르므로 별도 배관으로 한다.
㉱ 압축특성
광섬유심선에 외부로부터 측압을 가했을 경우에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면에 파장의 수배~수천배의 미묘한 기복이 생겨 광
손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섬유케이블을 결속할 경우 광케이블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결속하지 않는다
㉲ 환경특성
케이블 내에 물이 들어가 동결을 일으키면 광섬유의 손실이나 마이크로 벤딩이 일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 케이블 랙(Cable Rack)
케이블 랙(Cable Rack)은 다수의 케이블이 포설되므로 가능한 한 케이블의 중첩을 피하도록 상부에 포설하는 것이 좋다. 다른
케이블과의 중첩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가동성 플라스틱 튜브로 보호한다.
㉴ 전선관
케이블의 단면적이 관 내부면적의 20% 이하(관경이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가 되도록 선정한다. 또한 관로의 곡률부에는 곡
류관, 풀박스, 가연관 등을 사용하고 직선부에 있어서도 관로가 긴 경우에는 작업성을 고려하여 20m 마다 풀박스를 설치한다.
② 광섬유케이블의 포설방법
㉮ 광섬유케이블 drum의 취급
광섬유케이블에 충격, 압축 등을 주면 광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다음사항에 대해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광섬유케이블 drum을 상ㆍ하차할 때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광섬유케이블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 광섬유케이블 drum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drum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하여야 한다.
㉢ 광섬유케이블 drum의 배치 및 광섬유케이블의 drum 회전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수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광섬유케이블을 포설 할 때에는 케이블 단말에 와이어 크립을 취부하고, 허용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 하여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지 않고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면서 케이블의 비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외피손상이 없어야 한다.
- 83 -
㉰ 관로에의 인입은 미리 관로에 들어있는 리드와이어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당긴다. 이때 사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하며,
관로 내 포설속도는 10m/min 이내로 한다.
㉱ 케이블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케이블을 감아 당기는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층에서 아래층을 향하여 포설하여 장력이 적어
지도록 한다.
㉲ 랙 포설 등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케이블의 움직임에 따라 작업 자가 손으로 도와야 하며, 곡률부 등에서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 건물내의 케이블 포설은 독립된 부분이 많으므로 작업 시에는 배치한 작업자와 연락을 밀접하게 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광섬유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인/수공내, 국내, 접속점, 분기점)에는 광섬유케이블 여장을 돌려서 정리해야 하며, 중
계소 및 단국에서는 차후 회선 증설에 대비하여 2m 씩 적당한 개소에 감아두고 접속점에서는 접속 여장을 2.5m 두어야 한다.
㉵ 관로에는 매 10m 마다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찰은 주의표시 및 케이블 종별 등의 내용으로 한다.
㉶ Multi Mode Optics Fiber Cable을 포설하여 향후 확장성에 대비하도록 한다.
③ 광섬유 케이블의 접속
㉮ 광섬유케이블의 고정
㉠ 분배함 외부 측면에 부착된 케이블 고정클램프의 나사 및 와샤를 풀면 클램프 덮개가
분리된다. 케이블 외경에 맞추어 내부
클램프의 크기를 선택한 뒤 케이블을 삽입하여 나사로 클램프를 고정시킨다.
㉡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분배함으로 인입고정, 클램프 홈에 삽입한 후 클램프 덮개를 덥고, 손상에 주의하여 고
정한다.
㉯ 광섬유케이블의 접속은 광Cord와 광Jumper Cord간을 융착 접속하고, 광섬유 보호튜브로 보호한다.
㉰ 광섬유 케이블의 인장성
커넥터(Connector), 스리브(Sleeve) 압착, 본드 칩(Bond clip)등으로 접속한다.
④ 광섬유 심선 접속
㉮ 분배함의 케이블 인입구를 통하여 광심선을 꼬이지 않게 내부로 인입하여 곡률 반경에 유의하면서 접속판에 정렬한다. 이때,
섬유보호 튜브를 접속판에 고정하여 접속판의 탈ㆍ착시에 유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광심선을 스트립퍼를 사용하여 피복 및 장력보강 층을 조금씩 제거한다.(심한 굴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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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지 않게 주의) 이때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한꺼번에 길게 탈피하거나, 심한 굴곡이나 꼬이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서 탈피한다.
㉰ 인입된 광심선의 피복이 벗겨진 심선의 종단의 내부피복을 5㎝ 정도가 되게 스트립퍼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단, 한번에 탈피하
는 길이는 보통 2~3㎝ 이내로 한다.
㉱ 단일코팅형 광심선을 메틸렌 클로라이드(코팅제거용액)에 10초 동안 담갔다가 꺼내어 20~30초 동안 기다린 후 가아제 또는
부드러운 종이에 순도 99%의 알콜을 묻혀 4~5㎝ 정도 코팅을 깨끗이 닦아낸다.
㉲ 이중 코팅형 광심선을 2차 코팅 제거용 스트립퍼를 사용하여 4~5cm 정도 2차 코팅을 제거하고 메틸렌 클로라이드(코팅제거
용액)에 10초 정도 담갔다가 꺼내어 20~30초 정도 기다린 후 기아제 또는 부드러운 종이에 순도 99%의 알코올에 묻혀 코팅
을 깨끗이 닦아낸다.
㉳ 코팅이 벗겨진 광섬유를 절단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울처럼 깨끗하고 광섬유측과 직각이 되도록 깨끗이 절단한다.
㉴ 코팅이 벗겨진 광섬유를 접속하기 위해서 사전에 커넥터를 준비한다.
⑤ 광코아의 접속
순 위
항 목 구 간 1 포설 후 측정 단위구간 2 접속손실 측정 접속지점 3 접속 후 시험 4
최종시험
대역폭 측정
측정 내용
ㆍ광섬유케이블 이상 유무 확인
ㆍ단위구간 손실 측정
ㆍ접속손실 측정
ㆍ접속점 양, 불량 평가
단위구간 ㆍ접속점 및 접속손실 확인 접속점 ㆍ단위구간 이상 유무 및 구간 전구간
ㆍ전구간 총 손실
ㆍ전구간 대역폭 측정
㉮ 준비된 광코아와 광 점퍼코드를 접속기의 정렬대 위에 정렬하여 두심선을 Arc 열을 이용 하여 접속한다.
㉯ 광코아와 광 점퍼코드가 구조적으로 상호 다르므로 접속시에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광섬유 심선을 직접 광 커넥터와 결합하는 것은 심선이 구부러지기 쉬우므로 현장조립형 커넥터는 코드에 장치해서 가공한다.
㉱ 광섬유 심선과 광 커넥터를 결합하는 경우는 심선에 현장가공을 하여 광섬유코드와 동등한 단말로 하거나 또한 광케이블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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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코드로 치환한 코드화 케이블을 사용한다.
㉲ 선로구성 광케이블과 광점퍼코드의 광섬유는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 접속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접속상태의 점검은 중간 접속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접속 후 접속부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g 이상으로 2회 이상의 수축 및 이완시험을 실시한다.
㉵ 전용의 조립공구를 사용한다.
⑥ 접속점 보강 및 여장처리
㉮ 광섬유 접속자의 경우
접속이 완료되면 광섬유 접속자(0.25×0.9)의 홈에 심선과 관 점퍼코드를 정확하게 정렬하고 반대 면을 접어 보강 후 심선 식별
을 위하여 번호표를 부착한다.
㉯ 양단 점퍼코드의 결합
㉠ 광 분배함 앞면에 부착된 감쇄기의 양단 광 점퍼코드는 한쪽 커넥타를 돌려서 결합한다. 이때, 커넥타 결합시에는 반드시 한
손으로 코드를 잡고 커넥타만 돌려서 결합하고 커넥타의 보호캡은 결합 직전에 분리한다.
㉡ 광 점퍼코드의 커넥타가 분배기에 장착이 되면, 분배기의 표시판 및 코드에 심선의 구별 및 차후 운용ㆍ보수등에 용이하게 반
드시 기록을 하여야 한다.
㉢ 결합된 광 점퍼코드를 한 개의 분배기(즉, 커넥타 결합)를 단위로 하여 한데
가볍게 묶은 후 코드 가이드를 통하여 코드 출
구로 빼어낸다. 이때 코드가 심한 굴곡, 또는 서로 꼬이지 않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 광 점퍼코드 정리 및 보관
분배함에서 나온 광 점퍼코드를 케이블 가이드를 통하여 설치해 저장함에 인입 하여
여장을 정리 보관한다. 또한 장치로 코
드를 연결 할 수 있도록 일정한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 케이블 가이드를 통하여 저장함으로 배선할 경우에 서로 꼬이거나, 가이드내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해
야한다.
⑦ 분배함 정리
㉮ 열 수축 튜브인 경우
이중코팅 형의 광섬유인 경우에는 접속점에 미리 끼워 두었던 열 수축 튜브를 삽입하여 가열기로 일정기간 동안 가열 보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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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여장처리
접속판의 배열에 보강제(Q-PAK, 열수축스리브)를 끼워 보강하고 접속여장은 굴곡 및 꼬이지 않게 잘 감아서 정리한다.
⑧ 커넥타 결합 및 정리
광 심선과 심선 접속이 끝난 편단코드는 접속판에 일정한 길이만큼 여장처리하고, 광 커넥타는 분배함 내에 분배기 뒷면으로 돌
려서 분배기에 결합한다. 단, 커넥타 결합시에는 반드시 코드를 잡고 커넥타만 돌려서 결합하고 커넥타의 보호캡은 결합 직전에
분리한다.
⑨ 광케이블의 곡률반경
광섬유케이블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광 심선의 곡률 반경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
별 허용 장력 허 용 곡 률 반 경 ( ㎜ ) ( ㎏f ) 부 설 시 고 정 시 광 옥 외 선 70 - 50 1심, 2심 광옥내선 40 60 25 3~4심 구내 광섬유케이블 40 70 30 5~10심 구내 광섬유케이블 70 70 70 15~30심 구내 광섬유케이블 90 110 100 40~60심 구내 광섬유케이블 300 200 6d 70~100심 구내 광섬유케이블 400 200 6d 구내플랫트 광섬유케이블 10 70
폭방향 150
두께방향 50
(비 고) d : 케이블 외경
⑩ 스파이랄 슬리이브 보호
광섬유 케이블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음 개소에는 보호용 스파이랄 슬리이브(t=2.0㎜ 난연성)를 중첩해서 감아
주어야 한다.
- 87 -
3-2) 현장품질관리
① 광섬유 케이블 공사 품질확보 대책
준공검사 실시결과 광섬유 케이블 불량접속 및 심선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격 규격이 되도록 재시공하여 케이블
특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상태 확인 항목
㉠ 배선상태
㉡ 광심선과 커넥터의 접속상태
㉢ 광섬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 명찰 부착 상태
2.3 정보통신용 단자함공사
2.3.1 정보통신용 단자함 및 기타 부속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① 2.1 배관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전기통신 기본법
제33조 형식승인
②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보호기 및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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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규격
㉮ 국제전기 표준화(IEC)규격
㉯ 국제전기 통신연합(ITU -T)권고
④ ISDN 자동구내교환기 적용법규
⑤ EMI 표준규격
⑥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 KS C IEC 62305 건축물 등의 뇌보호 시스템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2) 재료
2-1) 재료
① 전화 단자함
㉮ 전화 단자함은 방송통신위원회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단자함 내에는 단자반, 접속자, 가입자 보호기 및 기타 부속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 전기적 특성
㉠ 절연저항 : 상온 및 상습 상태에서 외함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 50㏁이상
㉡ 접속저항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 0.01Ω 이하
㉱ 외함
㉠ 국선용 : 연강 두께 1.5㎜ 이상
㉡ 중간단자함 : 연강 두께 1.5㎜ 이상
㉢ 전면 :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설치
- 89 -
㉣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단자반 :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
㉦ 접속볼트 및 너트 : 황동(니켈도금 또는 크롬 메이트)
㉧ 고정볼트 및 너트 : 연강(니켈도금)
㉨ 회선표시물 : 표시판
㉩ 개폐장치 : 시건장치가 구비된 문
㉲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캐비넷형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단자함의 재질은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 다음을 참조한다.
㉠ 매입형
ⓐ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 전면 :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설치
㉡ 노출형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가입자 보호기
㉮ 가입자 보호기는 방송통신위원회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가입자 보호기의 성능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전화용 수구(방송통신위원외 형식승인품을 사용 : Modular Jack CAT.6)
㉮ 주요 기능
㉠ TPS내 단자반에서 나오는 UTP 케이블과 연결되어 사용자들이 코드(Cord)만 꽂으면
- 90 -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단말 종단 처
리 콘센트이다.
㉡ 8-Position, 8-Conductor의 RJ-45 모듈라(Modular) 수구와 벽부 수구, 바닥 시스템
박스 및 통합 플로어 박스에 바로 수급
가능한 표준 Size로 구성한다.
㉢ 용 도 : DATA용 및 VOICE용의 색상을 구분할 수 있다.
㉣ 모듈라 잭은 통신공사 업체 공사분이다.
㉯ 주요 사양
㉠ 적용 규격 : EIA/TIA 568, EIA/TIA 568A, IEEE802.3ab
㉡ 사 양 : Category 6
㉢ Pair Size : 4
2-2) 주배선반(MDF)
①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한다.
②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함체 및 문짝은 강판두께 2.0mm 이상으로 한다.
③ 주배선반 하부에는 절연체(베크라이트)를 설치하여 대지와 이격 절연한다.
④ 피뢰단기반 접지용 동 버스바의 철물은 이격 절연한다.
⑤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⑥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한다.
⑦ 전ㆍ후면 도어 및 측면판은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⑧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3) 재료 품질관리
① 반입자재 검수
㉠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장비 보관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 검수 항목은 자재의 형식 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 91 -
(3) 시공
3-1) 시공기준
① 국선용 단자함
㉮ 국선용 단자함 설치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단자함으로 입선되는 케이블 보호용 트레이가 노출될 경우에는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 국선단자함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주배선반(MDF)을 시설하고 필요한 장소까지 케이블을 포설한다.
㉲ 피뢰 탄기반은 방송통신위원회 규격품으로 100회선용을 사용하고, 보안 블록은 방송통신 위원회 규격을 만족하는 자동 복구형
으로 하여야 한다.
② 중간 단자함 및 전화용 수구 설치 높이
㉮ 단자함 및 전화용 수구(아웃렛) 설치 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 전화 수구(아웃렛) 설치높이는 박스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 표기가 없을
경우는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
공하며, 콘센트 및 TV 수구(아웃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는 200mm 정도 이격하여 설치한다.
㉰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까지 300mm 높이로 설치한다.
㉱ 중간 단자함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하단까지 500㎜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전화용 수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전화용 수구 중앙까지 300㎜로 하며, 콘센트, TV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③ 접속함
㉮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 또는 중간단자함(주단자함과 실내단자함의 사이에 설
치하는 단자함) 등은 주단자함 등으로부터 실내까지의 구간 중에는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④ 기기의 설치
㉮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랩핑한다.
㉯ 국선단자함 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 교환기 및 주배선반은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한다.
㉱ 국선중계대, 보수용 콘솔등은 견고하게 설치한다. 단, 탁상형은 책상에 배치하고 이동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 국선표시반은 사용상 보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 92 -
㉳ 플랫폼은 합판제 등으로 하고, 케이블 단처리 및 배선 정리가 충분한 높이로 한다.
㉴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은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 전원장치는 바닥에 견고히 설치한다.
㉶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수직을 확실히 조정한 후, 볼트로 확실히 체결하여, 기초 볼트에 의하여 바닥에 견고히 설치한
다.
⑤ 번호계획
㉮ 번호계획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① 시험
㉮ 전화단자함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 시험
㉠ 수급인은 전화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전화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화 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의 기준치는 이 절의 시방 2-1) (전화 단자함) ① 의 ㉰ 항에 따른다.
② 시공상태 확인
㉮ 수급인은 전화설비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상태 확인 항목
㉡ 전화단자함 설치상태
㉢ 전화용 수구 설치 상태
㉣ 접지상태
㉤ MDF 및 보안기 설치 상태
㉥ 배선상태
- 93 - 관 로 시 방 서 - 94 - 목
차
1. 철거 공사
- 95 - 제 1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표시한 맨홀을 철거하되, 맨홀에 연계된 기존 전기,통신관로는 제외한다.
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
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2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
여야 한다.
- 96 -
2.4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5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6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8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9 시행사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2.10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물뿌림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
여야 한다.
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3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
다.
- 97 -
3.4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될수있도록 한다.
3.6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3.7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유용토사와 같이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포장과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이 원활하게 원상복구를 시행한다.
4. 발생재
4.1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
출토록 하여야 한다.
5. 안전수칙
5.1 종사원은 작업 중 크레인 운전 반경 내에 접근하지 말 것
5.2 조종원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한다. 그러나 사정이 허락 치 않으면 이 제한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5.3 조종원의 주의력을 혼란하게 하지 말 것
5.4 운전 전 수 분간 각 작동 부분을 공회전을 시켜 볼 것 (주요 점검부분 : 제동기, 로울러 몸체와 훅크, 전기계통)
5.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지 않는다.
1) 화물이 제한 하중 이상으로 생각될 때
- 98 -
2) 매달린 화물이 불안전할 때
3) 정해진 신호방법을 취하지 않을 때
4) 기타 불안전하다고 인정되어 사고발생의 염려가 있을 때
5.6 화물을 들어 올릴 때는 줄걸이공이 화물의 주위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 올릴 것
5.7 들어올리기는 완전히 수직으로 하며 옆으로 하지 않는다.
5.8 붐은 반드시 규정된 안전 각도로 유지할 것
5.9 급선회 하지 말 것
5.10 화물을 들어 올릴 때는 줄거리 와이어가 팽팽하게 되었을 때 일단 정지했다가 화물의 불안정, 횡진이나 화물의 탈락, 화물이 무너지지
않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브레이크가 화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달아 올린다.
5.11 급속한 가속 정지는 되도록 피하고, 탄력 운전을 이용한다. 특히 달아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한다.
5.12 하부트럭 운전대 탑 위로 선회하지 말 것.
5.13 시계가 양호한 방향으로 선회 할 것
5.14 트럭 크레인은 평탄한 곳에 세우고 아우트리가를 고여야 한다.
5.15 운전 중에 이상을 인정했을 때는 즉각 운전을 중지하고 신호자와 관계원에게 연락 할 것
5.16 점검 시에는 추락 방지와 감전 방지에 유의할 것
5.17 부득이 운전을 정지할 경우에는 신호원에게 연락한다.
5.18 작업 종료 후에는 핸들이 정지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스위치를 끈다.
- 99 - 조 경 시 방 서 - 100 -
제 1 장 총칙
1-1 총칙 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대문구청에서 발주하는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1)
수목이식
1.1.4.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 2 장 식 재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 101 -
(1) 이 장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식재
(2) 수목이식
1.4
선행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
분히 협의한다.
(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5)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6)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7)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
도록 한다.
(8)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 식재지반조성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
치하여야 한다.
(9)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관련 항목에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 102 -
1.5 제출물
1.5.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존 식생보호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6.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6.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6.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6.7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
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성토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8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9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식재시기
- 103 -
1.7.1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7.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 판단기준 〈표 6-1〉 구분 해당지역 식재시기 중부 지역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8 기타사항 1.8.1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9.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1.9.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9.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9.4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
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
인자가 부담한다.
- 104 -
1.9.5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9.6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1.9.7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
준에 따라 보수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표 6-2〉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표 6-2〉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10%미만
10%이상~20% 미만
20%이상
보 수 의 무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2-2 수목굴취
1.
1.1.
일반사항
적용범위
1.1.1. 요약
- 105 -
(1)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2.1.
재료
재료 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2)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3)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4)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5)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①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②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6)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2.1.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판, 철선 등을 사용한다.
2.2. 식재지피복재
2.2.1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2.2.2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2.3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106 - 3. 시공 3.1.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3.2.
설치한다. 굴취
3.2.1. 수목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뿌리분의 형태 〈그림 6-1〉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2.5.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 107 -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3.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
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 이 되도록 한다.
3.2.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3 수목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
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
업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2.1.2.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 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
으로 덮어 보호한다.
3.1.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
- 108 -
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
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1.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
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2-4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식재
(2) 관리 및 부대시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1.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109 -
2.1.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3 지주대
2.3.1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2.3.2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2.3.3 덩굴식물류는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4
객토용 흙
2.4.1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2.5
수목재료
2.5.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5.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
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5.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2.5.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5.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
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5.6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2.5.7 용어의 정의
(1)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 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 110 -
(2)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
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
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
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관 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 폭의 수관 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 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
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 폭과 수관 길이로 표시한다. 수관 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5)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 길이로 한다. 수관 길이(L)
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
다.
(6)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7)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
한 가지는 제외한다.
(9)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 폭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된다.
②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 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 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 111 -
③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2.5.8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 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
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 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
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수목규격의 명칭 〈그림 6-2〉
수목규격의 명칭 〈그림 6-2〉
- 112 -
2.5.9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2.5.10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침엽수
①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
이어야 한다.
②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관 폭은 수고의 1/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5.11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②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
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
단에 따른다.
③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
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2)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 113 -
②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③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⑤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⑥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⑦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⑧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⑨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
해서는 안된다.
(3)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④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⑤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⑥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⑦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⑧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⑨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2.5.12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
- 114 -
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
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
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
다.(단위 : 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
(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
택한다.
(8)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수목식재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
립한다.
(2)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 115 -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
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3 식재
(1)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3)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4)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
도록 주의한다.
- 116 -
(7)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
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8)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
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9)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10)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
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
다.
(11)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2)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5 양생
(1)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에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
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 117 -
3.1.6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7
(1)
모양잡기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
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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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mail protected]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적(A3) 비 고 심 벌 내 A - 01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 NONE M 신규맨홀 A - 02 공사개요 NONE M 철거대상 맨홀 A - 03 서대문형무소 공사범위 분할도 1:800 서울시 WIFI A - 04 서대문형무소 공사범위 분할도 1:800 옥외분전반 용 비 고 ㈜메트로컴넷 A - 05 서대문구 자가망 메인3링 개황도 1 : 1800 제어함체 신설 및 통신장비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A - 06 서대문독립공원 자가망 개황도(현황) 1 : 1800 RACK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A - 07 서대문독립공원 자가망 개황도(계획) 1 : 1800 접속함체 A - 08 서대문형무소 광케이블 및 광접속함체 배치도 1 : 800 외부 CCTV A - 09 서대문형무소 광케이블 및 CCTV 배치도 1 : 800 실내 CCTV A - 10 서대문형무소 CCTV 배치도 (기설) 1 : 800 지중관로 A - 11 서대문형무소 CCTV 제어함체 배치도 1 : 800 계획포설라인 (광케이블 SM 48C) 중앙사 1층 실내 상세도 1 : 100 계획포설라인 (UTP CAT5E) A - 13 9옥사 1층 실내 상세도 1 : 200 A - 14 공작사 1층 실내 상세도 1 : 120 A - 15 역사전시관 지하1층 실내 상세도 1 : 150 A - 16 역사전시관 1층 실내 상세도 1 : 150 A - 17 역사전시관 2층 실내 상세도 1 : 150 A - 18 취사장 1층 실내 실내 상세도 1 : 150 A - 19 여옥사 지하1층 실내 상세도 1 : 100 A - 12
주기
Note :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이태민 A - 20 여옥사 1층 실내 상세도 1 : 100 A - 21 여옥사 부속창고 실내 상세도 1 : 150 A - 22 건물 배관인입 및 맨홀설치 상세도 NONE A - 23 신설배관 및 맨홀 상세도 NONE A - 24
CCTV용 금속기둥 함체 부착형 상세도( 152.4, 2.0t, 4M)
NONE 2024년 서대문형무소 A - 25
CCTV 지주(금속기둥) 함체 일체형 상세도( 165.2, 3.0t, 6M)
NONE A - 26
초소 설치 예정 CCTV 상세도 (SUS304, 50 각 파이프, 1.5t)
NONE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A - 27 신규 통신장비 제어함체 NONE A - 28 납품장비 상세도-1 NONE A - 29 납품장비 상세도-2 NONE A - 30 납품장비 상세도-3 NONE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도면명
Subject :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
날짜
Date
2026. 05
축척
scale A1
NONE
축척
scale A3
NONE
도면번호
Sheet No.
A - 01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공사개요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위치도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1. 공사명 :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2. 지정별 : 사적(1988.02.27)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현저동, 독립공원)
4. 설계자 : 이소건축사사무소 (주), (주)매트로컴넷, (주)유진이엔씨
5. 발주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or 서대문구청
㈜메트로컴넷 과업목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서대문 형무소
▣ 중요문화재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의 CCTV 영상를 서대문구와 서울시 CCTV안전센터의
문화재 안전 상황실과 연계하여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과업범위
▣ 방범(통신)
- 서대문형무소 및 독립문 CCTV자가망 구축
- CCTV 영상정보 서대문구 관제센터 및 서울시 문화재 안전상황실 연계
▣ 관로
- 전기 및 통신 간선의 차후 유지관리가 용이 하도록 공동구 신설
- 노후맨홀 교체 및 신설, 불용맨홀 철거
- 관로 및 맨홀 설치후 주변환경 도로포장과 조경복구
전
경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공사내용
설 계
Designed by
공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종 1. 방범(통신) 2. 관로 공 사 내 용
- 서대문구청 내부 통신망 이용한 단독 CCTV망 구성
- 광케이블 접속 및 통신장비 설치
- 서울시 문화재 방재센터와 연결
- 서대문형무소 및 독립문 기존 광케이블 철거
- 서대문 형무소 및 독립문 부지 내 광케이블 신규 포설
- 각 건축물 내부 통신 렉 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및 개통
- CCTV 추가 설치 및 교체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 서대문형무소 내 공동구 개념의 관로 공사(터파기 포함)
- 포장 절단 및 해체+재포장, 수목 굴취 및 식재
- 설치되는 공동구 배관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이중배관(강관+합성수지관)으로 설치.
- 추가 증설이 용이하도록 공배관 설치
도면명
Subject :
공사개요 공사개요
날짜
Date
2026. 05
축척
scale A1
NONE
축척
scale A3
NONE
도면번호
Sheet No.
A - 02 N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9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신설
외부담벼락 구간
신설
조적담장 신설 망 루 M
UP
UP
CCTV 한센병사 5 시구문
사형장 구간
P
사형장 소화전 UP 10옥사 M 9옥사 옥외분전반(2) M M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11옥사 옥외분전반(3) 격벽장 잔디밭 구간 ㈜메트로컴넷
문
독
9옥사 구간 나무휀스
공
원
나무휀스 M
전기맨홀철거
인입관로 연결
립 4 추모비 M 연 지 대 UP 6 공작사 구간 UP 서 UP 3 공작사(13옥사) Pull Box
주기
Note :
연 지 .0
58
M
소화전 신규맨홀
서
대
격벽장 옥외분전반
문
독
옥외분전반(4)
공
원
립
외부 CCTV
실내 CCTV
지중관로
서
대
문
옥외분전반(1) 독 중앙사 원
립
공
중앙사내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초소벽입상 M 1 M 7 여옥사창고, 여옥사 구간 M
전시관
구간
철개교체
M 2 12옥사
12옥사, 관리사무소 구간
M
8 M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주차장 구간
설 계
Designed by
M
여옥사
부속창고
M
M
M 관리사무소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화장실
2-1 경비실 구간
나무휀스
2024년 서대문형무소 음수대 주차관리소
조적담장
벽입상
9 망 루 외부담벼락 구간 경비실입상 M M
관리인
출입구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매표소 신설
주출입구
신설
M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전시관
(보안과청사)
여옥사 김인수 주차장 M M 이태민 한전기설
서대문형무소
배치도
도면명
Subject :
서대문형무소
공사범위 분할도
공원관리사무소 축 척: 1 / 800
서대문형무소 공사범위 분할도
축
척: 1 / 800 ※공사순서는 연번 순서대로 한다
날짜
Date
2026. 05
축척
scale A1
1 : 400
축척
scale A3
1 : 800
도면번호
Sheet No.
A - 03 N
길
2
1
로 본가한의원 통 일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행촌의원
본가한의원
한전기설
M
㈜메트로컴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10 독립문 구간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맨홀
외부 CCTV
일 통 M 로 지중관로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독립문 삼덕교회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도면명
Subject :
※공사순서는 연번 순서대로 한다
서대문형무소 공사범위 분할도
축
척: 1 / 800 ※공사순서는 연번 순서대로 한다
서대문형무소
공사범위 분할도
날짜
Date
2026. 05
축척
scale A1
1 : 400
축척
scale A3
1 : 800
도면번호
Sheet No.
A - 04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문화재 재난 감시망 신설후
서울시 통신망과 연계
㈜메트로컴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서대문구청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서대문구자가망
메인3링
서대문형무소 독립공원
서대문구 자가망 메인3링
여분의 코어 활용하여
재난 감시망 신설 (2코어 접속,링구조 개설)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도면명
Subject :
서대문구 자가망
메인3링 개황도
날짜
Date
서대문구 자가망 메인3링 개황도 2026. 05
축척
scale A1
1: 900
축척
scale A3
1 : 1800
도면번호
Sheet No.
A - 05 인왕산2차아이파크아파트
14
길
N 114동 종로노인종합복지관무 서대문독립공원주차장 로 세란병원종합검진센터
202동
인왕산2차아이파크
202동 201동 독립문감리교회 통 일 무악제2경로당
서대문독립공원주차장
MG새마을금고종로서부
통일로16길 정원약국
로
일
통
58.0
통일
로
16길 203동 106동
마이팜약국
무악경로당
세란병원주차시설주차타워
세란병원제1별관
112동
일
길
14
세란병원
독립문1번출입구
110동 세란병원제2별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50.5
수수학전문학원
세란병원
제12옥사
세실치과의원 독립문역5번출입구 로 수수학전문학원 제11옥사 KT맨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통일로14길 다미치과 109동 연화사
일
통
57.1
무악현대아파트
110동
110동
113동
길
14
로
일
길
통
14
로
일
통
독립문역2번출입구 서대문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전시관 무 악 동 111동 로 무악현대아파트
일
통
로 일 서대문독립공원관리사무소 제10옥사 ㈜메트로컴넷 무악현대아파트 엘수학교습소 통
57.2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공작사
공작사
109동 110동 제12옥사 E .SO Architects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길 로 서대문독립공원
이 소 건축사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14
로
통 서대문독립공원
동화속의아이들어린이집
113동
일
통
서대문독립공원 107동 무악현대아파트 (무 악 동) 101동
유관순지하감옥
무악현대프라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서울독립문초등학교
전기맨홀
제9옥사
철거포설라인
(광케이블 SM 24C)
인왕산원각사
102동
6
9.03 8.990 독립문역3-1번출입구
9.477
2
9.41
1
STN
6
9.33 기설맨홀 서울독립문초등학교 5 9.82
10.2
66
1
8.98
2
9.28 9.550 56
60
10.2
10
10.4
84 10.1 10.4 24 10.0 26 93 10.1
10.5
5
9.51
12
10.5
24
10.2
10
10.2
8 9.73 47 10.8
54
11.0
31 11.5 기설접속함체 34 10.4
한센병사
25
11.0
32
10.8
19
10.3
11.5
69
10.5
68
10.9
92
11.6
50
11.4
103동
61
97
11.4
86
11.5
14
88 11.0 11.3 31 10.7 기설WIFI
격벽장
31
11.1
11.0
51
11.0
37
경희궁롯데캐슬아파트
14
11.0 의주소공원
추모비
독립문역3번출입구
104동 통 서대문독립공원 일
104동
경희궁롯데캐슬아파트
12
길
길 3.1독립선언기념탑 로 참진학원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일
로
12
기원정사 통 한누리지역아동센터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통 서울시미니역사관
김인수
김미진
독립문약손한의원
독립문약손한의원
길
12
로 본가한의원
일 116동
통
이진아기념도서관
일 길 본가한의원 원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립 문 길 12 공 2024년 서대문형무소
로
일
교북동 전기맨홀 통 행촌의원
공사명
Project :
길
12
독립관 로 영천교회 길 송재서재필선생상 109동 독립문모텔 로 일 독립문공원 115동 통 독 이태민 통 순국선열추념탑 길 서울영천교회 12 로 일 사형장 서대문독립공원
설 계
Designed by
115동
도면명
Subject :
112동 111동
서대문독립공원
자가망 개황도(현황)
독립문
삼덕교회
예꼴예능어린이집
108동
110동
독립문역사거리
독립문극동아파트
113동
광림선원
척: 1 / 1800
106동
독립문극동프라자
길 알트어학원 원 축 서대문독립공원방문자센터 공 103동 문 A 서대문독립공원 자가망 개황도(현황) 산 로 일 성 통 로 극동테니스클럽
날짜
Date
45.5 립 독립문극동아파트 1 전기맨홀 독 102동 101동 9826G623 2026. 05
축척
scale A1
1 : 900
축척
scale A3
1 : 1800
도면번호
Sheet No.
A - 06 인왕산2차아이파크아파트
14
길
N 114동 종로노인종합복지관무 서대문독립공원주차장 로 세란병원종합검진센터
202동
인왕산2차아이파크
202동 201동 독립문감리교회 통 일 무악제2경로당
서대문독립공원주차장
MG새마을금고종로서부
통일로16길 정원약국
로
일
통
58.0
통일
로
16길 203동 106동
마이팜약국
무악경로당
세란병원주차시설주차타워
세란병원제1별관
112동
일
길
14
세란병원
독립문1번출입구
110동 세란병원제2별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50.5
수수학전문학원
세란병원
제12옥사
세실치과의원 독립문역5번출입구 로 수수학전문학원 제11옥사 KT맨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통일로14길 다미치과 109동 연화사
일
통
57.1
무악현대아파트
110동
110동
113동
길
14
로
일
길
통
14
로
일
통
독립문역2번출입구 서대문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전시관 무 악 동 111동 로 무악현대아파트
일
통
로 일 서대문독립공원관리사무소 제10옥사 ㈜메트로컴넷 무악현대아파트 엘수학교습소 통
57.2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공작사
공작사
109동 110동 제12옥사 E .SO Architects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길 로 서대문독립공원
이 소 건축사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14
로
통 서대문독립공원
동화속의아이들어린이집
113동
일
통
서대문독립공원 107동 무악현대아파트 (무 악 동) 101동
유관순지하감옥
무악현대프라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서울독립문초등학교
전기맨홀
제9옥사
철거포설라인
(광케이블 SM 24C)
인왕산원각사
102동
6
9.03 8.990 독립문역3-1번출입구
9.477
2
9.41
1
STN
6
9.33 기설맨홀 서울독립문초등학교 5 9.82
10.2
66
1
8.98
2
9.28 9.550 56
60
10.2
10
10.4
84 10.1 10.4 24 10.0 26 93 10.1
10.5
5
9.51
12
10.5
24
10.2
10
10.2
8 9.73 47 10.8
54
11.0
31 11.5 기설접속함체 34 10.4
한센병사
25
11.0
32
10.8
19
10.3
11.5
69
10.5
68
10.9
92
11.6
50
11.4
103동
61
97
11.4
86
11.5
14
88 11.0 11.3 31 10.7
격벽장
31
11.1
11.0
51
11.0
37
경희궁롯데캐슬아파트
14
11.0 의주소공원
추모비
독립문역3번출입구
104동 통 서대문독립공원 일
104동
경희궁롯데캐슬아파트
12
길
길 3.1독립선언기념탑 로 참진학원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일
로
12
기원정사 통 한누리지역아동센터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통 서울시미니역사관
김인수
김미진
독립문약손한의원
독립문약손한의원
길
12
로 본가한의원
일 116동
통
이진아기념도서관
일 길 본가한의원 원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립 문 길 12 공 2024년 서대문형무소
로
일
교북동 전기맨홀 통 행촌의원
공사명
Project :
길
12
독립관 로 영천교회 길 송재서재필선생상 109동 독립문모텔 로 일 독립문공원 115동 통 독 이태민 통 순국선열추념탑 길 서울영천교회 12 로 일 사형장 서대문독립공원
설 계
Designed by
115동
도면명
Subject :
112동 111동
서대문독립공원
자가망 개황도(계획)
독립문
삼덕교회
예꼴예능어린이집
108동
110동
독립문역사거리
독립문극동아파트
113동
광림선원
척: 1 / 1800
106동
독립문극동프라자
길 알트어학원 원 축 서대문독립공원방문자센터 공 103동 문 A 서대문독립공원 자가망 개황도(계획) 45.5 립 독립문극동아파트 1 전기맨홀 독 102동 산 로 일 성 극동테니스클럽 통 로 101동 9826G623
날짜
Date
2026. 05
축척
scale A1
1 : 900
축척
scale A3
1 : 1800
도면번호
Sheet No.
A - 07 N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신규맨홀 M 조적담장
망 루
UP
UP
서울시 WIFI
CCTV
공작사내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한센병사
공작사(13옥사)
시구문
Pull Box
소화전 연 지 M 제어함체 5 나무휀스
독
립
공
원
추모비 M UP 기설 CCTV 4 제어함체 4
UP
기설 CCTV 3
제어함체 신설 및
통신장비 설치
점속함체 10
점속함체 12
나무휀스 10옥사 M 옥외분전반(2) 점속함체 11 9옥사 M M
서
대
문
UP 옥외분전반 UP 사형장 P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점속함체 13 ㈜메트로컴넷 접속함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외부 CCTV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실내 CCTV 11옥사 옥외분전반(3) RACK 지중관로 연 지
주기
Note :
.0 58
계획포설라인
(광케이블 SM 48C)
대 서 제어함체 6 옥외분전반(4) 독 기설 CCTV 5 문 격벽장 제어함체 3
계획포설라인
(UTP CAT5E)
소화전 제어함체 7
립
공
기설 CCTV 6 원
9옥사내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기설 CCTV 7
서
대
옥외분전반(1) 문 제어함체 2 립 독
중앙사
기설 CCTV 2
원 공
중앙사내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초소내부 제어함체 설치 및
통신장비 설치
M
M
M
점속함체 6
M
부속창고내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점속함체 18 M
여옥사
부속창고
M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12옥사
M
점속함체 17 점속함체 15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철개교체
M
지하1층 심문실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M M 화장실 관리사무소
점속함체 7
기설 CCTV 8
나무휀스 제어함체 1
공동구트레이
접속함체 신설
M
점속함체 8 음수대
공사명
Project :
전시관
(보안과청사)
조적담장 망 루
관리사무소내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경비실입상
점속함체 16
M
M
주차관리소
제어함체 8
관리인
출입구
기설 CCTV 9 주출입구
서대문형무소
배치도
기존 인입라인 이용
점속함체 3
점속함체 2
점속함체 1
한전기설
점속함체 4
매점
도면명
Subject :
서대문형무소
광케이블 및
광접속함체 배치도
공원관리사무소
동상
독립문
천연동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관리소내
통신장비 설치
매표소 M 김미진 기설 CCTV 1
여옥사 지하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벽입상
김인수 주차장 M 점속함체 5 여옥사 이태민
관리사무소
옥상
1: 400
1: 800
축
척: 1 / 800 A -003
서대문형무소 광케이블 및 광접속함체 배치도
축
척: 1 / 800
날짜
Date
2026. 05
축척
scale A1
1 : 400
축척
scale A3
1 : 800
도면번호
Sheet No.
A - 08 N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신규맨홀 M 조적담장
망 루
UP
UP
서울시 WIFI
한센병사
옥외분전반
공작사(13옥사)
시구문
UP
기설 CCTV 4 대 연 지
문
독
제어함체 5 추모비 나무휀스 RACK ㈜메트로컴넷 접속함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나무휀스 10옥사 M 옥외분전반(2) 9옥사
공
원
립 M 서 소화전 제어함체 4
UP
기설 CCTV 3
제어함체 신설 및
통신장비 설치
UP 사형장 UP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M M
외부 CCTV
실내 CCTV
11옥사 옥외분전반(3) 지중관로 연 지
주기
Note :
.0 58
계획포설라인
(광케이블 SM 48C)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서
대
제어함체 6 옥외분전반(4) 기설 CCTV 5
문
독
격벽장 제어함체 3
계획포설라인
(UTP CAT5E)
소화전 제어함체 7
공
원
립 기설 CCTV 6
9옥사내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기설 CCTV 7
서
대
문
옥외분전반(1)
제어함체 2
립
공
독
중앙사
기설 CCTV 2
원
M
M
M
M
M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12옥사
M
설 계
Designed by
M
여옥사
부속창고
지하1층 심문실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M M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화장실 관리사무소 기설 CCTV 8 나무휀스 제어함체 1
공동구트레이
접속함체 신설
M
김미진 주차장
공사명
Project :
M 2024년 서대문형무소
음수대
조적담장
망 루
관리사무소내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경비실입상
M M
주차관리소
제어함체 8
관리인
출입구
기설 CCTV 9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관리소내
통신장비 설치
매표소 주출입구
서대문형무소
배치도
기존 인입라인 이용
M
김인수 기설 CCTV 1
전시관
(보안과청사)
여옥사 이태민 한전기설
도면명
Subject :
서대문형무소
광케이블 및 CCTV
배치도
공원관리사무소
1: 400
1: 800
축
척: 1 / 800 A -003
서대문형무소 광케이블 및 CCTV 배치도
축
척: 1 / 800
날짜
Date
2026. 05
축척
scale A1
1 : 400
축척
scale A3
1 : 800
도면번호
Sheet No.
A - 09 N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신규맨홀 M 조적담장
망 루
UP
UP
서울시 WIFI
한센병사
옥외분전반
공작사(13옥사)
시구문
UP
기설 CCTV 4 서 소화전 대
연 지
나무휀스
추모비 RACK ㈜메트로컴넷 접속함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나무휀스 10옥사 M
공
원
립 M
문
독
UP
기설 CCTV 3
제어함체 신설 및
통신장비 설치
UP 사형장 UP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M M
외부 CCTV
실내 CCTV
11옥사 9옥사 지중관로 연 지
주기
Note :
.0 58
계획포설라인
(광케이블 SM 48C)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계획포설라인
(UTP CAT5E)
소화전
서
대
격벽장
문
독
옥외분전반(4)
기설 CCTV 5
공
원
립 기설 CCTV 6 기설 CCTV 7
서
대
문
옥외분전반(1)
립
공
독
중앙사
기설 CCTV 2
원
M
M
M
M
M M
설 계
Designed by
M
여옥사
부속창고
지하1층 심문실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M M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화장실 관리사무소 기설 CCTV 8 나무휀스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12옥사
공동구트레이
접속함체 신설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기설 CCTV 1
전시관
(보안과청사)
2024년 서대문형무소
음수대
조적담장
망 루
관리사무소내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경비실입상
주차관리소
M
M
관리인
출입구
기설 CCTV 9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관리소내
통신장비 설치
매표소
주출입구
기존 인입라인 이용
M
김인수 주차장 M 여옥사 이태민 신설 CCTV 4 (기설8 때문에 남김) 한전기설
서대문형무소
배치도
도면명
Subject :
서대문형무소
CCTV 배치도 (기설)
공원관리사무소
1: 400
1: 800
축
척: 1 / 800 A -003
서대문형무소 CCTV 배치도 (기설)
축
척: 1 / 800
날짜
Date
2026. 05
축척
scale A1
1 : 400
축척
scale A3
1 : 800
도면번호
Sheet No.
A - 10 N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신규맨홀 M 조적담장
망 루
UP
UP
서울시 WIFI
한센병사
옥외분전반
공작사(13옥사)
시구문
제어함체 신설 및
통신장비 설치
UP
소화전
UP
문
독
제어함체 5 추모비 나무휀스 RACK ㈜메트로컴넷 접속함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나무휀스 10옥사 M
공
원
립 M 연 지 대 제어함체 4 UP 서 사형장 UP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M M
외부 CCTV
실내 CCTV
11옥사 9옥사 지중관로 연 지
주기
Note :
.0 58
계획포설라인
(광케이블 SM 48C)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소화전
서
문
독
대 격벽장 제어함체 3
계획포설라인
(UTP CAT5E)
제어함체 7 제어함체 6
공
원
립
서
대
문
옥외분전반(1) 원
립
공
독 중앙사 제어함체 2
M
M
M
M
M M
설 계
Designed by
M
여옥사
부속창고
M
M 관리사무소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화장실 기설 CCTV 8 나무휀스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12옥사 제어함체 1
공동구트레이
접속함체 신설
김인수
김미진
주차장
공사명
Project :
M
전시관
(보안과청사)
여옥사 이태민 제어함체 8
음수대
조적담장
관리사무소내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주차관리소
M
망 루 M
관리인
출입구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매표소 주출입구
서대문형무소
배치도
기존 인입라인 이용
M
한전기설
도면명
Subject :
서대문형무소
CCTV 제어함체
배치도
공원관리사무소
1: 400
1: 800
축
척: 1 / 800 A -003
서대문형무소 CCTV 제어함체 배치도
축
척: 1 / 800
날짜
Date
2026. 05
축척
scale A1
1 : 400
축척
scale A3
1 : 800
도면번호
Sheet No.
A - 11 이 소 건축사사무소㈜ 10옥사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11옥사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연 지
㈜메트로컴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신규맨홀 M
RACK
접속함체
실내 CCTV
지중관로
계획포설라인
(UTP CAT5E)
계획포설라인
(광케이블 SM 48C)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중앙사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기존 인입관로 활용
도면명
Subject :
중앙사내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12옥사 M
중앙사 1층
실내 상세도
날짜
Date
중앙사 1층 실내 상세도
축
척: 1 / 100 2026. 05
축척
scale A1
1 : 50
축척
scale A3
1 : 100
도면번호
Sheet No.
A - 12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메트로컴넷
39,160
2,598
1,025 1,362 1,352 1,797 1,858 1,844 1,816 1,818 1,809 1,841 1,793 1,826 1,825 1,826 1,828 1,815 1,822 1,817 1,402 1,38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2,697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9옥사내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신규맨홀 M 1,360 1,360 접속함체 122
101
104
102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8 3,630 19 20 21 22 23 24 25 26 F9-1
인입배관 신설
계단실
2,720 106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지중관로 121
계획포설라인
(광케이블 SM 48C)
103
9,070
105 실내 CCTV 17 141 16 140 28 29 30 31 32 33 34 배식장
전기트레이 루트 사용
15
139 14 138 13 137 12 136 11 135 10 134 8 9 133 132 7 131 6 130 5 129 142
주출입구
4
128 3 127 2 126 1 125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설 계
Designed by
124 123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도면명
Subject :
9옥사 1층
실내 상세도
날짜
Date
9옥사 1층 실내 상세도
축
척: 1 / 200 2026. 05
축척
scale A1
1 : 100
축척
scale A3
1 : 200
도면번호
Sheet No.
A - 13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메트로컴넷 4,062
30,450
6,353
7,929 6,4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5,70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신규맨홀 M RACK 9,093
전기맨홀교체
기존 인입관로 활용
지중관로
계획포설라인
(UTP CAT5E)
계획포설라인
(광케이블 SM 48C)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M
설 계
Designed by
2,618 2,618 1,030
공작사내 랙거치 및
통신장비 설치
UP 실내 CCTV 6,476 101 9,093 5,446 접속함체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도면명
Subject :
공작사 1층
실내 상세도
날짜
Date
공작사 1층 실내 상세도
축
척: 1 / 120 2026. 05
축척
scale A1
1 : 60
축척
scale A3
1 : 120
도면번호
Sheet No.
A - 14
2,100
8,400
29,000
2,700
4,750
2,100
4,750
4,350
4,050
이 소 건축사사무소㈜
1,300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2,500 2,000 UP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UP 임시구금실-1 공동구 관로 진입 ㈜메트로컴넷 TO:1F RACK SM 48C 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4,950 화장실 기설 트레이 관로 이용
주기
Note :
심문실
RACK
여성애국지사
수감생활실
물고문실
실내 CCTV
계획포설라인
(UTP CAT5E)
임시구금실-2
16,750
2,100
계획포설라인
(광케이블 SM 48C)
UP 2,050 2,100
단식투쟁실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고문과정을 지켜보는
일본간수실
허위자백 강요실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자주독립
결의실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3,050
2024년 서대문형무소
고문 뒤 투옥실
남성애국지사
고문실
여성애국지사
고문실
애국지사 체포,
구금실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1,300 1,100 900
도면명
Subject :
기존 인입관로 활용
UP
UP
역사전시관
지하1층
실내 상세도
날짜
Date
기존 공동구 트레이 구간
역사전시관 지하1층 실내 상세도
축
척: 1 / 150 2026. 05
축척
scale A1
1 : 75
축척
scale A3
1 : 150
도면번호
Sheet No.
A - 15
2,100
8,400
29,000
2,700
4,750
2,100
4,750
8,400 1,300
이 소 건축사사무소㈜
DN
E .SO Architects DN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2,000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2,500 UP
TO:2F UTP X 4
㈜메트로컴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DN
4,950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RACK
계획포설라인
(UTP CAT5E)
UP 자료실 기획전시실 2,100
16,750
2,100
실내 CCTV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2,050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영상실 1,300 1,100 900 3,050 안내및대기실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도면명
Subject :
DN
DN UP
역사전시관 1층 실내 상세도
축
척: 1 / 150
역사전시관 1층
실내 상세도
날짜
Date
2026. 05
축척
scale A1
1 : 75
축척
scale A3
1 : 150
도면번호
Sheet No.
A - 16
29,310
8,555
12,200
3,150
4,300
8,555
4,750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2,510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메트로컴넷 FR:1F RACK 시신수습실 Ø130동관 선홈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4,950
휴게실
공조실
실내 CCTV
계획포설라인
(UTP CAT5E)
16,760 2,250 민족저항실3 민족저항실1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설 계
Designed by
7,050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민족저항실2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Ø130동관 선홈통 Ø130동관 선홈통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900
17,660 DN
도면명
Subject :
Ø130동관 선홈통
역사전시관 2층
실내 상세도
날짜
Date
역사전시관 2층 실내 상세도
축
척: 1 / 120 2026. 05
축척
scale A1
1 : 60
축척
scale A3
1 : 120
도면번호
Sheet No.
A - 17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42,000
3,500
11,500
6,000
5,500
15,100
9,700
2,700
8,300
2,700
2,550 5,750
3,600
2,450
1,150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M 기존 인입배관 활용
㈜메트로컴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3,000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전실 신규맨홀 M RACK 2,800 여자 탈의실
접속함체
실내 CCTV
지중관로
9,100
사무실
전
6,300 수장고 시
계획포설라인
(UTP CAT5E)
직원 대기실 홀
계획포설라인
(광케이블 SM 48C)
동영상 교육실
관장실 / 회의실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열람실
숙직실 /
CCTV 실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3,000
공사명
Project :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도면명
Subject :
취사장 1층
실내 상세도
날짜
Date
취사장 1층 실내 실내 상세도
축
척: 1 / 150 2026. 05
축척
scale A1
1 : 75
축척
scale A3
1 : 150
도면번호
Sheet No.
A - 18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메트로컴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RACK
실내 CCTV
지중관로
계획포설라인
(UTP CAT5E)
계획포설라인
(광케이블 SM 48C)
1F UP UTP X 3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도면명
Subject :
여옥사 지하1층
실내 상세도
기존 인입관로 활용
날짜
Date
여옥사 지하1층 실내 상세도
축
척: 1 / 100 2026. 05
축척
scale A1
1 : 50
축척
scale A3
1 : 100
도면번호
Sheet No.
A - 19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메트로컴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실내 CCTV
계획포설라인
(UTP CAT5E)
FR:B1F RACK UTP X 2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도면명
Subject :
여옥사 1층
실내 상세도
날짜
Date
여옥사 1층 실내 상세도
축
척: 1 / 100 2026. 05
축척
scale A1
1 : 50
축척
scale A3
1 : 100
도면번호
Sheet No.
A - 20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메트로컴넷 UP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UP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UP
주기
Note :
전
실
M
출입문 출입문
신규맨홀
RACK
접속함체
실내 CCTV
지중관로
문서고
수장고
창 고 강 당
뮤지엄샵
휴게실
계획포설라인
(UTP CAT5E)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설 계
Designed by
기존 인입관로 활용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M UP UP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도면명
Subject :
여옥사 부속창고
실내 상세도
날짜
Date
여옥사 부속창고 실내 상세도
축
척: 1 / 150 2026. 05
축척
scale A1
1 : 75
축척
scale A3
1 : 150
도면번호
Sheet No.
A - 21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메트로컴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외벽과 최소 이격거리
500
콘크리트 포장 or 보도블럭 해체 or 조경부분
(재복구 포함)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300 맨홀뚜껑
P.BOX 설치
(600*600*400)
관로구방수장치 설치 케이블걸이 (경고테이프포설)
설 계
Designed by
300 가림철판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1000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공동구 이중배관)
도면명
Subject :
관로구
방수장치 설치
통신맨홀
(1000X1000X1000)
관로구
방수장치 설치
건물 배관인입 및
맨홀설치 상세도
날짜
Date
건물 배관인입 및 맨홀설치 상세도 2026. 05
축척
scale A1
NONE
축척
scale A3
NONE
도면번호
Sheet No.
A - 22 PC-수공1호
1250
950
50 100 5 100 50 20 25 130 175 100 50 2 130 PC-수공1호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50 100 2 4 50 100 5
950
1250
100 50 4 500 맨홀 평면도
950
1250
150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맨홀 1-1 단면도
COD배관 강관부설 예시
750
450
강관 150¢ 130 100 50 20 25 50 100
750
1050
50x50 150 PC-수공1호 617
㈜메트로컴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170 1 100 1 케이블받침대 20 225 1 1050 500 1 170 30 160 30 225 530
450
750
30x50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앙카볼트 225 30
750
320
50x50 이 소 건축사사무소㈜ COD 100¢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750
1050
617
설 계
Designed by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20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450
750
150
도면명
Subject :
100 150 170 50x50
내관 22¢
신설배관 및
맨홀 상세도
통신배관 맨홀 2-2 단면도 신설배관 및 맨홀 상세도
날짜
Date
2026. 05
축척
scale A1
NONE
축척
scale A3
NONE
도면번호
Sheet No.
A - 23 부 품 명 재질/규격 번호 수량 1 1 1단 지주 STS304 TKC Ø152.4*2t*4000L 2 1 암대 STS304 TKC Ø76.3*1.5t*2000L 3 1 카메라 브라켓 STS304 150*150*165*1.2t 4 1 장비함체(IV-JH1D) STS304 430*620*340*1.2t 비 고
이 소 건축사사무소㈜
당사모델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2000 ㈜메트로컴넷
3
5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2
.4
152
4000 345 4 1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620 550 2200 지주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2024년 서대문형무소 430 200 350 320
장비함체(IV-JH1D) Scale : 2/1
설치예시 기와진회색 색상표
※색상은 기와진 회색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자의
지정색 으로 도색한다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도면명
Subject :
CCTV용 금속기둥 함체
부착형 상세도
(¢152.4, 2.0t, 4M)
200
날짜
Date
CCTV용 금속기둥 함체 부착형 상세도(¢152.4, 2.0t, 4M, 기와진회색)
2026. 05
축척
scale A1
NONE
축척
scale A3
NONE
도면번호
Sheet No.
A - 24 3000 수량 1 1 1단 지주 STS304 TKC 165.2*3t*4000L 2 1 2단 지주 STS304 TKC 165.2*3t*2000L 3 1 암대 STS304 TKC 76.3*1.5t*3000L 4 1 카메라 브라켓 STS304 150*150*165*1.2t 5 1 장비함체(IV-JH1D) STS304 430*620*340*1.2t 부 품 명 재질/규격 700 4 번호 비 고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3
㈜메트로컴넷
2단 지주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345
주기
Note :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3000 3000 1단 지주 1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620 550 6000 5 430 320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장비함체(IV-JH1D) Scale : 2/1
200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도면명
Subject :
설치예시 기와진회색 색상표
0
35
CCTV 지주 금속기둥 함체
일체형 상세도
(¢165.2, 3.0t, 6M)
※색상은 기와진 회색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자의
지정색 으로 도색한다
날짜
Date
CCTV 지주 금속기둥 함체 일체형 상세도(¢165.2, 3.0t, 6M, 기와진회색)
2026. 05
축척
scale A1
NONE
축척
scale A3
NONE
도면번호
Sheet No.
A - 25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150
㈜메트로컴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필름밴드
브라켓
165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설치예시
600
※색상은 기와진 회색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자의
지정색 으로 도색한다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50
Φ28 후렉시블
콘넥터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기와진회색 색상표 50
도면명
Subject :
초소 설치 예정
CCTV 상세도
(SUS304, 50 각 파이프, 1.5t)
초소 설치 예정 CCTV 상세도 (SUS304, 50 각 파이프, 1.5t, 기와진회색)
날짜
Date
2026. 05
축척
scale A1
NONE
축척
scale A3
NONE
도면번호
Sheet No.
A - 26 350
350
350
350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700 700 700 700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메트로컴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도 측 면 도1 측 면 도2 후 면 도
경첩 및 열쇠
118.7
240 90 162.5 115 75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118.7 480 평면도 63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198 면 250 정
도면명
Subject :
레이져타공도면
신규 통신장비 제어함체
정면도 배면도 정면도 배면도
59
날짜
Date
신규 통신장비 제어함체 2026. 05
축척
scale A1
NONE
축척
scale A3
NONE
도면번호
Sheet No.
A - 27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MODE SYS STK PWR SPD BT FAN LOC CONSOLE SYS SPD STK BT P1 P2 F1 F2 F3
LOC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U1 U2 10Gbe Power down to remove
MODE
1
3 2 4 USB1 USB / CONSOLE CONSO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U1 ㈜메트로컴넷 U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L2 네트워크 스위치 L3 네트워크 스위치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설 계
Designed by
LINK 1 PoE 3 5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7 9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11
Industrial PoE Switch
9
공사명
Project :
10
11
PWR 12
RUN
2
4 6 8 CONSOLE 10 12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도면명
Subject :
납품장비 상세도-1
산업용 스위치
날짜
Date
납품장비 상세도-1 2026. 05
축척
scale A1
NONE
축척
scale A3
NONE
도면번호
Sheet No.
A - 28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메트로컴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실내용 돔 카메라 실외용 회전형 카메라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도면명
Subject :
납품장비 상세도-2
실외용 고정형 카메라
날짜
Date
납품장비 상세도-2 2026. 05
축척
scale A1
NONE
축척
scale A3
NONE
도면번호
Sheet No.
A - 29 이 소 건축사사무소㈜ E .SO Architects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T. 031 - 267 - 2490
F. 031 - 224 - 2490
E. [email protected]
㈜메트로컴넷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3
T. 02 - 395 - 7199
F. 02 - 395 - 7190
주기
Note :
NVR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조 사
Reserched by 하 현 주
설 계
Designed by
검 토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이태민
김인수
김미진
공사명
Project :
2024년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
도면명
Subject :
납품장비 상세도-3
CCTV용 네트워크 스위치
날짜
Date
납품장비 상세도-3 2026. 05
축척
scale A1
NONE
축척
scale A3
NONE
도면번호
Sheet No.
A - 30
===== 1. 주요 심사내용.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사명: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방범) 구축공사(2차)
□ 사업개요
위
치
서대문구 통일로 251
공사개요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 1식, CCTV제어 함체 및 부속품 설치 1식, 형무소내 CCTV 철거 및 설치 1식, 망연동 시스템 1식, 맨홀 철거 1식 등
공사기간
2026. 9. ~ 2027. 2.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469,205
천원
◦ 심사금액:
458,664
천원
- 감
액:
11,052
천원
- 증
액:
511
천원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수정
- 풀박스(ST 100×100×100,벽면,노출): 품셈 적용 오류 수정(통신3-2-1)(증249천원)
- 인력품 적용 오류 수정: 통신내선공 0.17인 → 0.204인
◦ 자재단가 수정(부가세 미포함)
- UTP케이블(CAT5e, 4P): 480원/m → 400원/m(조달청 가격정보)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도급비만 심사(관급자재 구매 등은 관련 절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