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영월군 관광지 환경,교통관리 위탁용역(11월~12월)].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47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안 내 사 항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6),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월군 관광지 환경, 교통관리 위탁용역(11~12월)
나. 위
치 : 영월 장릉 및 청령포
다. 용 역 기 간 : 2026년 1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라. 사 업 량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금61,330,000원(금육천일백삼십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26.
10 : 00
2026. 10. 29.
10 : 00
2026. 10. 29.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나.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및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으로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건물청소서비스’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인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등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를 감독관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유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용역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를 감독관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033-370-2912)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영월군 분임재무관 [별지 1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 <hp:fwSpace/> 역<hp:fwSpace/>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습니다.
(업 체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영월군수 귀하
===== 공고문[영월군 관광지 환경,교통관리 위탁용역(11월~12월)].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477호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안 내 사 항
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6),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나.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및 건물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으로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제10조의 규정에 의거‘건물청소서비스’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라.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인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나. 위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명 : 영월군 관광지 환경, 교통관리 위탁용역(11~12월)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치 : 영월 장릉 및 청령포
마.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다. 용 역 기 간 : 2026년 1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라. 사
업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량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바.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마. 기 초 금 액 : 금61,330,000원(금육천일백삼십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26.
10 : 00
2026. 10. 29.
10 : 00
2026. 10. 29.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
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합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를
감독관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마.「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유일·토요일 제외) 이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에 용역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를
감독관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
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
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
9.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등
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해지 및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
가지급 청구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
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
[별지 1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
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033-370-2912)
용 역 명 :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영월군 분임재무관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 제 조 내지 제 조 및 「최저임금법」제 조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다. 근로기준법 107 114 28 37 3. ,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
승계하겠습니다. (업
체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해지 부정당업자로
,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영월군수 귀하 월 (인) 일
===== 과업지시서(영월군 관광지 환경,교통관리 위탁용역(11월~12월)).hwpx =====
영월군 관광지 환경,교통관리 위탁용역(11월~12월)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본 과업은 2026년 영월군 관광지 환경,교통관리 위탁용역 계약(단기11~12월)에 따라 영월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4개소)과 단종역사관, 주정차 관리를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관광객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관리 대상) 본 과업의 대상은 영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4개소 [붙임1]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대상 시설 참고
와 관광지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과업기간) 본 과업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과업의 범위 및 과업별 세칙) 본 과업의 범위 및 과업별 세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내ㆍ외 청소
구분
내용
공통
▫ 공중화장실 입구에 청소중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둔다.
▫ 모든 화장실의 휴지통 및 위생용품 수거함에 버려진 쓰레기와 화장실 청소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매일 수거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 모든 공중화장실에서는 분뇨냄새 등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화장실에는 점검표 [붙임2] 공중화장실 점검표 참고
및 일일점검표 [붙임3] 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 참고
를 비치ㆍ작성하여야 한다.
▫ 화장실 내ㆍ외벽, 창문, 출입문 등에 붙은 스티커나 낙서는 말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內
▫ 일 1회 이상 물청소로 실시하고, 화장실 바닥,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는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 물청소를 하였을 경우 바닥, 세면대, 거울, 벽면 및 대ㆍ소변기 등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마른걸레질을 하여 물기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 주 1회 이상 대청소 대청소는 화장실 내ㆍ외 거미줄ㆍ창틀ㆍ선반ㆍ벽면 등의 먼지 제거, 세제 및 락스를 푼 물로 화장실 바닥, 대ㆍ소변기, 거울 및 세면대를 닦고 마른걸레로 모든 물기를 제거하는 청소를 말한다.
를 실시하여야 한다.
▫ 모든 소변기에는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나프탈렌 등의 탈취제를 항상 비치해야 한다.
▫ 화장실 배기 FAN 가동 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 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및 손 건조기 등의 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하며,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 화장실은 가급적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마른걸레질을 하여야 하며, 변기 주변은 솔질을 하여 오물 등의 흔적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外
▫ 화장실 외부 반경 3미터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2. 공중화장실 소독·방역 가. 소독·방역 실시 및 유독가스 누출 점검
나. 천(타올)에 소독제를 충분히 묻힌 후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닦기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커버 및 뚜껑, 물내림버튼, 세면대, 수
도꼭지, 손건조기, 기저귀교환대, 장애인 손잡이 등
다. 화장실 입구에 소독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나 안전띠를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3.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
가. 간단한 수리·수선·교체 및 시설물 점검
나. 공중화장실 내 설비가 고장나서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 유지관리
다. 대ㆍ소변기, 세면대 누수ㆍ막힘 및 화장실 바닥 배수구가 막혔을
경우 즉시 뚫거나 오물 제거.
4. 다음 각 목의 사유 발생 시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가. 화장실 내․외 시설 및 물품의 고장 또는 파손 시
나. 전구, 소변기 자동 물 내림 센서 건전지 등의 교체 필요 시
다.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시기 도래 시
5. 공중화장실 내 편의용품 비치 및 소모품 교환·보충
구
분
내
용
휴지(롤 케이스 포함)
▫ 모든 남ㆍ여 대변기 칸에는 항상 휴지를 충분하게 비치해야 한다.
비누
▫ 공중화장실의 모든 세면대에는 항상 비누를 충분하게 비치해야 한다.
휴지통
▫ 모든 남ㆍ여 화장실에 휴지통을 비치해야 한다.
방향제 및 방향제 자동분사기
▫ 모든 공중화장실에는 항상 방향제 자동분사기가 정상 작동하여 방향제가 분사되어야 한다.
- 남ㆍ여 구분된 화장실은 남ㆍ여 화장실 각각 설치해야 한다.
- 단, 자동분사기가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은 제외한다.
6. 기타 행정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부서에서 지시하는 사항
제5조(과업 진행) 본 과업의 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령포화장실는 2달간 청소일수는 52일(월요일휴무)이며, 장릉화장실은 61일(연중무휴)이다, 공중화장실 청소횟수는 붙임1에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항시 공중화장실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주1회(11월∼12월)이상 소독·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내 설비가 고장나서 방치되지 않도록 간단한 시설물 수리
·수선·교체 등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4. 공중화장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용객 집중 등으로 인한 재청소가 요구될 경우에는 재청소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청소원의 휴무로 인해 청소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본 계약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청소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풍기, 위생 및 작업규율의 유지책임을 져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청소원이 청소업무를 진행할 때 명찰 및 근무복을 착용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 등이 청소원임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용역업체는 청소원의 청소상태를 1일 1회 이상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을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공중화장실 내 청소용품 및 편의용품, 수선 등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자재 등의 물품은 관리비에 포함하며, 공중화장실 수선에 관리비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영월군이 부담한다.
10. 매일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일지 [붙임3] 공중화장실 점검표 참고
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 용역업체가 고용한 청소원 및 주정차 관리 및 도선 탑승 검표원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12. 용역업체는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책임자 표지판 [붙임4] 공중화장실 관리 표지판 참고
을 제작하여 화장실별로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13. 청소원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14. 근무태만, 민원제기 등으로 3회 이상 지적된 청소원, 주정차관리원, 도선 탑승 검표원은 영월군의 지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업체는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비 삭감) 본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적되는 경우, 용역업체가 영월군에 분기별 청구하는 용역비에서 지적되는 건수에 100,000원을 곱한 금액을 삭감하여 용역비를 지급한다.
1. 제4조 제1호에 따른 청소상태 상태 불량
2. 제4조 제2호에 따른 사항 미조치 및 미보고
3. 제4조 제3호에 따른 편의용품 미비치 및 소모품 교환·보충 미실시
4. 제4조 제4호에 따른 동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사항 미조치
5. 제4조와 관련 된 민원 발생
제7조(계약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영월군과 용역업체간 상호협의 하에 본 과업의 계약조건을 기본으로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영월군에서 용역업체에 제4조에 따른 과업 범위 이상의 업무 수행을 요청하는 경우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영월군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언제든지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상의 각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영월군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2. 용역업체가 본 계약에 의한 제반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영월군의 지시ㆍ감독 및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본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9조(용역비 지급) ① 영월군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및 주정차 관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금육천삼십삼만원(금61,330,000원)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용역업체는 관리비 청구 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청소 점검표 및 일일점검표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요구하는 자료
제10조(관리 감독 등) ① 용역업체는 공중화장실, 단종역사관 청소 관리와 주정차관리 및 도선 탑승 검표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영월군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영월군에서는 본 사업 전반에 대하여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사업 진행상황 등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성실히 확인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체는 본 계약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 등의 기록을 영월군에 제시하여 업무의 완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용역업체는 공중화장실 청소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청소장비 및 인력을 운반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소형 이상)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청소원과 주정차 관리원 및 도선 탑승 검표원의 불친절로 인한 민원발생 시 용역업체 대표가 직접 민원인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용역업체”는 “영월군”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1]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대상시설(3곳)
연번
구분
공중화장실명
소재지
근무인원
청소횟수
비고
1
영월군
장릉 화장실
영월읍 단종로 190 영월장릉
2명(월~금 1명,주말(토,일)1명)
일 1회 이상(연중무휴)
12월25~27일(성탄절연휴)
11월~12월(2개월)
2
영월군
청령포 주차장 화장실
영월읍 청령포로 133
청령포 주차장
화요일~일요일 1명
일 1회 이상
(단,월요일은 휴무),12월25~27일(성탄절연휴)
3
영월군
청령포 경내 화장실
남면 광천리 산67-1
청령포 경내
화요일~일요일 1명
일 1회 이상
(단,월요일은 휴무),12월25~27일(성탄절연휴)
4
영월군
청령포 매표소 지하 화장실
영월읍 청령포로 133
[붙임 2]
주정차 위탁관리 및 단종역사관 위탁관리 대상시설(4개소)
연번
구분
주차장명
소재지
근무인원
근무시간
비고
1
영월군
장릉 주차장
영월읍 단종로 190 영월장릉
월~금 2명, 11월주말(토,일) 3명,12월 주말 2명(성탄절연휴 3명(금,토,일)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11월~12월(2개월)
2
영월군
장릉 경내
단종역사관
3
영월군
청령포 주차장
영월읍 청령포로 133 청령포 주차장
화~금 2명, ,토~일 3명, 성탄절연휴3명(금,토,일)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성탄절 연휴(금,토,일) 주정차 관리 3명 근무, 장릉주차장 연중무휴
[붙임 3]
공중화장실 점검표
화장실명 :
(남·여)
년
월
항 목
점 검 내 용
점 검 란
비 고
1차(1일)
2차(15일)
대변기 및 주변
대변기 칸막이 안 휴지통 비치되어 있는가
여성용품 수거함 설치되어 있는가 청결상태 및 급‧배수는 잘 되는가 물내림 밸브는 정상인가 시트(변좌)에 이상이 없는가
소변기 및 주변
소변기에 때가 남아있지 않은가
센서, 세척(후레시) 밸브는 정상인가 물이 잘 급‧ 배수되는가 소변기는 파손되어 있지 않은가
세면기 및 주변
세면기에 때가 남아있지 않은가
수도꼭지, 파손 및 누수가 없는가 세면기의 물이 잘 배수되는가
바닥 / 벽면
바닥에 때(오염물질), 물기가 남아있지 않은가
타일 등이 파손되어 있지 않은가
조명 / 환기팬
전구, 형광등은 고장나 있지 않은가
환기팬은 정상 작동 하는가
트랩 / 배수관
배수관(구)이 막혀 있지 않은가
배수관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가
손 건조기
필터 상태 양호 및 교환 주기(월 1회) 여부
내부 상태 양호 및 먼지 제거(월 1회) 여부
외부세척제 사용 청결유지 및 마른수건 청소 기기 파손, 고장은 없는가
기저귀 교환대
받침대, 안전밸트, 버클 등 고장은 없는가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지 않은가
설치 위치 안내표시가 있는가
비품류
손잡이, 휴지걸이, 휴지통 등의 파손, 청결 여부
휴지 및 물비누(고체비누)는 공급되어 있는가 거울, 화분, 액자 등에는 이상이 없는가
건물 외부
화장실안내 표지판 위치는 적절한가
반경 3km내 쓰레기가 떨어져 있지 않은가
감염병 예방
실내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였는가
감염병 예방수칙이 안내되고 있는가
기 타
냉․난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가
관리인 연락처(전화번호) 게시여부 불법촬영 카메라 등 육안 확인 점 검 자
(점검내용 : 양호○, 보통△, 불량X, 파손※)
[붙임 4]
(
) 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
양호: ○
보통: △
불량: ×
20
년
월
날짜
구
분
실내외 청결유지
위생용품 비치
시설물 유지관리
불법촬영카메라 등 확인
청 소
담당자
시간
청결상태
악 취
대소변기관리상태
화 장 지
비치여부
비누․타올 비치여부
전기시설
(점 등)
출 입 문
관리상태
수 도 전
관리상태
1
오전
오후
2
오전
오후
3
오전
오후
4
오전
오후
5
오전
오후
6
오전
오후
7
오전
오후
8
오전
오후
9
오전
오후
10
오전
오후
11
오전
오후
12
오전
오후
13
오전
오후
14
오전
오후
15
오전
오후
(
) 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
양호: ○
보통: △
불량: ×
20
년
월
날짜
구
분
실내외 청결유지
위생용품 비치
시설물 유지관리
불법촬영카메라 등 확인
청 소
담당자
시간
청결상태
악 취
대소변기관리상태
화 장 지
비치여부
비누․타올 비치여부
전기시설
(점 등)
출 입 문
관리상태
수 도 전
관리상태
16
오전
오후
17
오전
오후
18
오전
오후
19
오전
오후
20
오전
오후
21
오전
오후
22
오전
오후
23
오전
오후
24
오전
오후
25
오전
오후
26
오전
오후
27
오전
오후
28
오전
오후
29
오전
오후
30
오전
오후
31
오전
오후 [붙임 5]
○ 규격 : 가로 12.5cm × 세로 9cm
공중화장실 관리책임자 표지판
책 임
관리인
업체명
관리인 연락처
화장실 이용 중 불편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책임관리인에게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