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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363] 국지도57호선 식생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2억원 입찰일시: 2026-10-23 22: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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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국지도57호선 식생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794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광주시 재무관
【 참가자 유의사항 】
1.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전 시스템에 가입을 하여야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 必)
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 계약관련 규정 등
3.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며, 관련 규정 및 공고문을 숙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

계 금28,709,579원 국민연금보험료 금5,627,29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8,519,334원

A
값
국민건강보험료
고정금액

금4,258,974원 안 전 관 리 비 금7,019,552원 퇴직공제부금비 금2,724,795원 품 질 관 리 비 금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559,629원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구 분 종합공사(유지보수) ※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관련 규정 및 공고문 등을 반드시 숙지 바람
공 사 명 국지도57호선 식생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
사 업 장 소 광주시 문형동 630-3번지 일원
공 사 내 용 토목공사 1식(PC패널 설치, 측구수로관 설치 등)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60일) [1차수 : 30일]
총공사비

추정금액 입 찰 서 금537,955,000원 금537,955,000원

계
기 초 금 액 금457,058,000원 소
(관급)

금80,897,000원

급 추 정 가 격 금415,507,273원 도 급 자

금80,897,000원 도

액 부
가
가 치 세

금41,550,727원 관 급 자

개 시 일 2026.10.23.(금) 22:00
개

접 수

마 감 일 2026.10.29.(목) 11:00

금0원 일 시 2026.10.29.(목) 12:00 장

광주시 회계과
소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찰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참고사항) 품질관리비(A값) : 품질시험비(금6,125,400원) + 품질관리활동비(금1,250,000원)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3. 입찰서 제출방법 - 2 -

가. 본 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라며(별도 통보 없음),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위 ‘2.’항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사.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발주부서와 협의]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1차수 공사 도급액 : 금199,086,000원

나.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의거 순공사원가가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 3 -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 추정가격 공고문 2p. 참조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만 가능), 선택된 평가방법의 변경 또는 보완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광주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 4 -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경기도 광주시), 공공입찰통합
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1p. 참조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 5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규정의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은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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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3.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4. 안전관리규정 및 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작성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을 포함한 관계

  • 7 -

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산법 시행령 제64조의3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경기도 회계과-46076(2018.12.31.)호 관련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유의사항으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노무비 등 체불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및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등 참가자는 붙임「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에 입찰 등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
격에서 제외됩니다.

차.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1) 공 고 , 개 찰 등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7)
2)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도로관리과 사업담당(☎ 031-760-4493)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 9 -

===== 공고용내역서 (국지도57호선 식생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xlsx =====

[시트: 공사비총괄표]
A: 공 사 비 총 괄 표
A: 국지도57호선 식생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 H: (단 위 : 원 )
A: 구
분 D: 공
사
비 E: 산
출
근
거 H: 비 고
A: 직접공사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 19.1%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 5.5%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 * 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 * 1.01%
C: 건강보험료 D: 4,258,974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금보험료 D: 5,627,295 E: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559,629 E: (건강보험료) *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D: 2,724,795 E: (직접노무비) * 2.3%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4%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08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8,519,334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재대) * 3.15% F: a : H: a,b중 적은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1.2 F: b :
C: 안전관리비 D: 7,019,552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9%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소계
C: 합계
A: 일반관리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체불방지현수막
A: 폐기물처리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 10%
A: 품질시험비
A: 고재처리비 M: 7900000
A: 도급공사비 D: 457,058,000
A: 관급자재대 D: 80,897,000
A: 1.도급자관급 D: 80,897,000
A: 2.관급자관급
A: 총공사비 D: 537,955,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국지도57호선 식생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 B: C: D:
A: 1. 토 공 B: C: 1 D: 식
A: 2. 법면보호공 B: C: 1 D: 식
A: 3. 법면배수공 B: C: 1 D: 식
A: 4. 포장공 B: C: 1 D: 식
A: 5. 부대공 B: C: 1 D: 식
A: 가. 공사비계 B: D: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1.1 토 공 B: D:
A: 인력터파기 B: 법면부 C: 6 D: M3
A: 흙쌓기(0.4m3) B: 기계100% C: 18 D: M3
A: 터파기(0.4m3) B: 기계100% C: 78 D: M3
A: 되메우기(0.4m3) B: 기계100% C: 32 D: M3
A: 사토운반(L=5km) B: 굴삭기0.4M3 C: 34 D: M3
A: 고소작업차 B: 5TON,인력터파기 C: 1 D: 일
A: B: D:
A: 1.2 깨기 및 절단 B: D:
A: 아스콘깨기 B: 브레이커 C: 6 D: M3
A: 무근구조물깨기 B: 30cm미만 C: 30 D: M3
A: 포장절단 B: C: 409 D: M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36 D: M3
A: 계 B: D:
A: B: D:
A: 2. 법면보호공 B: C: 1 D: 식
A: 2.1 1단옹벽 기초타설 B: D: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철근구조물 C: 16 D: M3
A: 유로폼 B: 간단 C: 65 D: M2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2.044 D: TON
A: 콘크리트 천공 B: D=25mm,주입식케미칼앵커 C: 390 D: EA
A: ㄷ형강 설치 B: 300x90x10T C: 2.135 D: TON
A: 앵커볼트 설치 B: D=20mm이하 C: 162 D: EA
A: B: D:
A: 2.2 PC패널 옹벽설치 B: D:
A: EARTH BOLT 장비조립 및 해체 B: C: 2 D: 회
A: PC기초블럭 설치 B: H600 C: 42 D: M
A: PC패널옹벽설치 B: C: 324 D: M2
A: EARTH BOLT 천공 B: 토사 ,L=10.0m C: 152 D: 공
A: EARTH BOLT 조립및 삽입 B: L=11.5m(여유장1.5m포함) C: 152 D: 공
A: 연결체 조립 및 인장 B: C: 152 D: 공
A: 부식방지공 B: C: 152 D: 공
A: EARTH BOLT 그라우팅 B: C: 16 D: M3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8 D: HR
A: 뒤채움및다짐 B: C: 169 D: M3
A: 부직포 설치 B: C: 324 D: M2
A: PE유공관 설치 B: D=300mm C: 49 D: M
A: B: D:
A: 2.3 옹벽상단 및 마감벽콘크리트 타설 B: T=200mm D: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15cm, TYPE-4 C: 49.2 D: M3
A: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B: C: 240 D: M2
A: 유로폼 B: 간단 C: 8.5 D: M2
A: B: D:
A: 2.4 주요자재 B: D:
A: 이형철근(SD400) B: HD19M/M C: 1.335 D: M/T
A: 이형철근(SD400) B: HD16M/M C: 0.771 D: M/T
A: PC기초블럭 B: H600 C: 42 D: M
A: 쇄석골재 B: 40mm C: 175 D: M3
A: 계 B: D:
A: B: D:
A: 3. 법면배수공 B: C: 1 D: 식
A: 3.1 플륨관 설치 B: D:
A: U형플륨관 설치 B: 400x400 C: 38 D: M
A: B: D:
A: 3.2 측구수로관 설치 B: D: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소량 C: 1.3 D: M3
A: 유로폼 B: 간단 C: 3.2 D: M2
A: 측구수로관 설치 B: 300x300 C: 16 D: M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400x1000x50T C: 16 D: EA
A: B: D:
A: 3.3 집수정 설치 B: D: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소량 C: 1.2 D: M3
A: 유로폼 B: 간단 C: 4.1 D: M2
A: 집수정 설치 B: C: 9 D: EA
A: 앵글프레임설치 B: 700x700x50T C: 8 D: EA
A: 앵글프레임설치 B: 900x900x50T C: 1 D: EA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700x700x50T C: 8 D: EA
A: 중하중그레이팅 설치 B: 900x900x50T C: 1 D: EA
A: B: D:
A: 3.4 PE이중벽관 설치 B: D:
A: PE이중벽관 설치 B: D=300mm C: 27 D: M
A: PE이중벽관 설치 B: D=450mm C: 31 D: M
A: PE이중벽관 설치 B: D=600mm C: 11 D: M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0.085 D: TON
A: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19 D: M3
A: 배관용구멍뚫기 B: D=600mm,T=150mm C: 1 D: EA
A: 고소작업차 B: 5TON,법면부 C: 1 D: 일
A: B: D:
A: 3.5 주요자재 B: D:
A: 레미콘 B: 25-18-80 C: 3 D: M3
A: 벤치플륨관3종 B: 400x400x2000 C: 20 D: 본
A: 측구수로관 B: 300x300x150T C: 8 D: 본
A: 스틸그레이팅 B: 700x700x50T C: 8 D: EA
A: 중하중그레이팅 B: 900x900x50T C: 1 D: EA
A: 집수정 B: 600x600xH850 C: 4 D: EA
A: 집수정 B: 600x600xH1,000 C: 4 D: EA
A: 집수정 B: 800x800xH1,000 C: 1 D: EA
A: PE이중벽관 B: D=300mm C: 28 D: M
A: PE이중벽관 B: D=450mm C: 33 D: M
A: PE이중벽관 B: D=600mm C: 12 D: M
A: PE이형관 B: D=300mm,곡관45도 C: 6 D: EA
A: PE이형관 B: D=450mm,곡관45도 C: 2 D: EA
A: 스텐밴드 B: D=300mm C: 15 D: EA
A: 스텐밴드 B: D=450mm C: 5 D: EA
A: PE밴드 B: D=450mm C: 3 D: EA
A: PE밴드 B: D=600mm C: 1 D: EA
A: 이형철근(SD400) B: HD16M/M C: 0.087 D: M/T
A: 모 래 B: C: 20 D: M3
A: 계 B: D:
A: B: D:
A: 4. 포장공 B: C: 1 D: 식
A: 4.1 콘크리트 포장 B: D: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A-Type C: 57 D: M2
A: B: D:
A: 4.2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B: D:
A: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B-Type C: 1,065 D: M2
A: B: D:
A: 4.3 주요자재 B: D:
A: 보조기층 B: C: 12 D: M3
A: 아스팔트유제 B: RSC-4 P/K(200ℓ) C: 329 D: L
A: 계 B: D:
A: B: D:
A: 5. 부대공 B: C: 1 D: 식
A: 5.1 기존 기초 타설 B: D: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소량 C: 5 D: M3
A: 유로폼 B: 간단 C: 18 D: M2
A: 콘크리트 천공 B: D=25mm,주입식케미칼앵커 C: 32 D: EA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0.043 D: TON
A: B: D:
A: 5.2 차선 도색 B: D: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실선 C: 45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실선(백색) C: 22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실선(황색) C: 23 D: M2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파선 C: 8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파선(백색) C: 8 D: M2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기호 C: 2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기호(백색) C: 2 D: M2
A: B: D:
A: 5.3 주요자재 B: D:
A: 이형철근(SD400) B: HD19M/M C: 0.044 D: M/T
A: B: D:
A: 5.4 운반 및 하차비 B: D: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철근운반및하차비 B: C: 2.237 D: TON
A: 골재운반비 B: C: 207 D: M3
A: 플륨관 운반 및 하차비 B: 400x400 C: 20 D: 본
A: 측구수로관 운반 및 하차비 B: 300x300 C: 8 D: 본
A: 집수정 운반 및 하차비 B: C: 9 D: EA
A: 계 B: D:
A: B: D:
A: 6. 관급자재대 B: 도급자 C: 1 D: 식
A: 6.1 레미콘 B: D:
A: 레미콘 B: 25-24-150 C: 21 D: M3
A: 레미콘 B: 25-24-120 C: 62 D: M3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 C: 0.54 D: %
A: B: D:
A: 6.2 PC패널옹벽 B: D:
A: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럭 B: 1480x1480x250 C: 324 D: M2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 C: 0.54 D: %
A: B: D:
A: 6.3 아스콘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표층용 C: 128 D: TON
A: 아스팔트개질제 B: Scon(M), 5.5kg C: 128 D: 포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 C: 0.54 D: %
A: B: D:
A: 단수정리 B: C: 1 D: 식
A: 계 B: D:
A: B: D:
A: 7.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7.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D: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500m미만 C: 12 D: 일
A: 안전시설물설치 B: PE드럼,윙카호스 등 C: 80 D: M
A: 싸인카임대료 B: 2대 C: 2 D: 일
A: 공사안내간판 설치 B: 900x1800 C: 2 D: EA
A: 계 B: D:
A: B: D: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S
B: 숫자 C: 1108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66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66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31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0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0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설계서및시방서(국지도57호선 식생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pdf =====
국지도57호선 식생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

사 업 계 2026 광 . 주 획 서 9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1. 설 계 설 명 서

l.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과업은 재해 피해를 입은 국지도57호선 보강토 옹벽에 대한 실시설계를 통해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630-3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토

공 : 1식

2) 법면보호공 : PC패널옹벽 설치(2단, H=7.5m): L=48.75m
3) 법면배수공 : 플륨관 설치(400x400): L=38.0m, 측구수로관 재설치(300x300): L=16.0m,
집수정 설치:9EA, PE이중벽관 설치: L=69.0m
4) 포 장 공 : 콘크리트 포장(T=400mm): A=57.0㎡,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T=50mm): A=1,065.0㎡
5) 부 대 공 : 1식

4.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 조정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역으로 시공이 불가능할 때

5. 공사용장비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될 다음 장비를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일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

6. 설계변경조건

본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하였을 시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되었을시
4)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
5) 선형 및 구조물 포장 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6)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되었을 때
7)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 1) 환

율 : 2026년 1월 6일 고시 $ : 1,442.0원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 및 2026년 9월호 물가자료 정보지에서 의거 산출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2. 일 반 시 방 서

ll.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건설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부
․하천시설기준 : 건설부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부

․무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부
․건설공사 관계령 및 규정 : 대한민국
․한국공업규격(KS) : 상공부 표준국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시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도면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 도면의 제출한다.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취장의 지형도를 작성하여 토공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험구멍을 파고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
가. 일반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등에 도급자의 보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시공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측량표의 설치
․시공기준점은 국가기준점을(삼각점, 수준점) 이용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당해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측량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험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정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 계약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후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시행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계약중에 일어나는 작업장 인명손실, 직업병등 인명피해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성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 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공사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화약류 사용은 관계 법규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취급케하고 보안시설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리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의료약품 제조사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6.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7. 보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과를 조사하여 공정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을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청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
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9. 사급자재
․사급자재중 주요 자재는 공사감독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임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공사 시공지구 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1. 준공검사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특별시방서(국지도57호선 식생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_패널식옹벽).pdf =====
제1장 PC패널옹벽
1. 총 칙
1)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절토부 옹벽(Retaining Wall System)공법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한 것이다.
나. 절토부 옹벽에 관한 모든 작업은 이 시방에 일치되게 수행해야 하며, 설계도에 명시되어
있거나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계획된 선(Lines), 구배(Grades), 설계(Design)및 치수와 합
리적으로 일치되게 축조되어야 한다.
단, 절토부 옹벽 공종중 우리나라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와 일치되는 공종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다. 작업은 도면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용어의 정의
● 전면판(Facing Panel or Skin)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긴장재를 연결시키며, 구조물의 외관상 시각적 효과를 높
이기 위하여 절토부 옹벽 전면에 설치하는 콘크리트판을 말한다.
● 긴장재(Earth Bolt or Rock Bolt)
전면판에 연결해서 천공의 방향으로 가상 옹벽면에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인장강도와
토압 등,외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제품을 말한다.
● 줄눈재(Joint Filter)
콘크리트 전면판의 수직 및 수평 접촉부에 뒷채움 흙의 배수와 토립자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로 투수성이 좋은 부직포(Filter) 혹은 스폰지(폴리우레탄)를 말한다.
● 연결너트(Nut)
긴장재와 긴장재를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제품을 말한다.
● 줄기초
최하단 전면판을 수평으로 올려 놓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를 말한다.

2. 재료 및 제작
계약자는 전면판, 긴장재, 보호캡, 기초 P.C블록, 시멘트(그라우팅 용)와 계약서에 명시된 모
든 부속물을 준비하기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1 콘크리트 전면판
2.1.1 개 요
가. 콘크리트 전면판 제작은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멘트는 KSL5201에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28일 압축강도가 최소한 300kg/cm2이어야하며 혼합 공기량, 지연제, 촉진제
및 염화물을 함유한 어떠한 첨가제도 책임기술자의 승인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인서트 홀, 및 들어올리는 장치(Lifting Eye)등은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설계도에 명시된
허용오차 내의 치수로 설치되어야 한다.
마. 몰드는 작업 및 양생 시 변형이 없는 규격품울 사용하고 생산 전에 반드시 외관, 치수
및 수평상태를 검사해야 하고, 몰드 해체 시 제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설계.제작 되
어야 한다.
2.1.2 콘크리트 전면판의 형식
가. 절토부 조립식 옹벽 설치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전면판은 [그림 1]의 표준형, 대형, 삼각
형과 이를 변형시킨 종류가 있다.
나. 표준형 및 대형 전면판은 수평 Footing위에 직접 놓이도록 설계된 패널(Panel)이다.
다. 삼각형 벽체 상단에 최종적으로 완성한 후 좌측 및 우측에 마무리를 하여 전체 옹벽을
완성시키는 반쪽 패널이다.

대 형 삼 각 형 1480 형 1480 준 50 50 1480 표 2230 50 50 2230 1480 [그림 1]

2.1.3 시험과 검사
가. 콘크리트 전면판은 압축 시험과 육안검사를 기초로 하여 채택하며, 압축 시험 결과가 시
방서의 28일 소요 강도와 일치할 경우에는 양생기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나. 전면판은 7일 강도가 28일 소요강도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벽면 설치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다. 계약자나, 재료 공급자는 시설을 완비하고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모든 필요한 샘플
채취 및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붓기(Casting)
가. 콘크리트 전면판은 평탄한 면위에 판의 전면이 바닥,뒷면이 윗부분이 되도록 한후
콘크리트를 부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전 반드시 몰드 치수를 검사해야 하고, 철근 및 매입물의 위치를 확인하
며, 철근 피복 두께는 60 mm 이상을 유지한다.
다. 1개의 콘크리트 부재는 계속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지정된 바이브레이터
(Vibrator)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며, 거푸집 구석 구석에 모두 콘크리트가 충분히 충진되도
록 하고 갈라진 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핸드 탬핑(Hand Tamping)을 사용하여
보충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탈형시 고른 표면 확보를 위하여 양질의 Form Oil을 사용하고 재사용전에 Mould 면을
완전히 청소하여야 한다.
2.1.5 양 생(Curing)
소정의 Steam 양생 방법으로 충분한 열량을 예정된 시간내에 공급한다. 이 때 시간당 콘크리트
의 온도 상승은 16。C 이내로 하고 최소한 4~5시간 양생하며 양생 Cover 제거시 대기와의
온도차는 18。C 이내로 유지하여 Con'c 표면 Crack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2.1.6 탈 형
탈형 고리와 Lifting Beam을 이용한 수평탈형으로 하되, 탈형 고리가 휘지 않도록 하며 전
면 및 측면이 손상없이 옮길 수 있도록 충분히 강도를 확보한 후 Edge 몰드는 1차 박리시킨
후 탈형한다.

2.1.7 콘크리트 마무리와 허용오차
가. 전면판의 앞면은 필요시 면 손보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뒷면은 나무 흙손 또는 Roller 마
감으로 표면의 뒤틀림(Distortion)이 6mm를 초과함이 없도록 표면을 대충 밀어야 한다.
나. Panel의 허용오차는 아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모든 치수 : -5 mm ~ +5 mm
  • Block Out 위치 (Insert, Lifting Eye) : 최대 10 mm 이내

다. 전면판 및 측면에 발생한 기포는 Convextra Gp로 Facing 처리를 한다.
2.1.8 압축강도
가. 최소의 소요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압축강도 시험은 원통형 공시체에 대하여 시행한다.
3개의 원통형 공시체중 최소한 1개는 매일의 생산분으로 제작하고 기성제품과 같은 방법
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은 KSF2405 및 2422와 일치하여야 한다.
2.1.9 폐

기

개개의 Panel은 허용오차 범위의 초과 및 28일 강도의 미달시 이를 폐기하여야 하며, 또한
아래의 결함 사항이 발생한 경우 폐기 처리한다.
(1) 불완전한 성형(MOULDING)으로 인한 결함.
(2) 콘크리트가 봉소상태(벌집모양)가 되거나, 갈라진 결함이 있는 것.
2.1.10 표

시

각 제품은 출하전까지 뒷면 및 측면에 제조일자, Type, 제품 검사일 및 필요한 숫자 또는
기호를 명기해야 한다.
2.1.11 취

급

가. 모든 제품은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균열의 발생 또는 지나친 휨응력이 가해질 위험이
없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나. 전면판의 장내 소운반은 지게차를 사용한다.
다. 전면판은 부분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판과 판 사이에 단단한 받침대 또는
제품에 일체형 받침대를 생산하여 수평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면판은 지반을 평활하게

다진 후에 5~6층 이내가 되게 쌓고, 가장 하단의 Panel도 단단한 받침대 위에 놓아야 한다.
2.2 긴 장 재 (Earth Bolt or Rock Bolt)
가. 긴장재의 재질은 최소한 KS D3504 SD400에 일치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긴장재 사용 시에는 규격 및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절곡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긴장재를 절단하여 사용할 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긴장재 및 철근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재하여 보관하며, 강우나 기타의 부식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관한다.
마. 긴장재는 소정의 규격 및 품질의 균등성을 확인해야 한다.
2.3 캡 (전면판 보호캡)
가. 전면판과 긴장재를 너트를 이용하여 조립한 후에 캡을 설치한다.
나. 캡을 설치한 후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그라우팅을 한다.
다. 캡은 전면판과 동일한 재료 또는 PVC로 만들어야 한다.
2.4 기초 P.C 블록
가. 기초 P.C 블록은 현장 여건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300kg/㎠ 이상으로 한다.
다. 기초 P.C 블록의 허용오차는 ±10mm이다.
2.5 줄 눈 재(Joint Filler)
줄눈 채움제는 콘크리트 전면판의 줄눈에 사용된다.
2.6 시멘트(그라우팅 용)
가. 시멘트는 KS L5201에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Bleeding은 3시간 후 최대 5%, 24시간 후에는 최대 7%이하 이어야 한다.
다. 7일 압축강도는 최소 50kg/㎠ 이어야 하고, 28일 압축강도는 100kg/㎠ 이상 이어야 한다.
라. 혼화재와 시멘트의 비는 0.01이고, 물과 시멘트의 비는 최대 0.50이다.
마. 재료의 배합하는 시간은 최소한 3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의 운반 및 보관
현장내 재료의 야적 및 보관장소는 적당한 넓이의 평탄한 곳을 택하여 재료 손상이나 분실등
과 같은 저하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보관한다.
3.1 뒷채움 재료
시방기준에 맞는 흙인가를 선별하여 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3.2 콘크리트 전면판
3.2.1 야

적

가. 전면판의 야적 장소는 넓고 평탄한 곳을 택한다.
나. 단으로 쌓을 경우 탈형 고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스킨 사이에 수평으로 단단한
받침대(제품과 일체형 받침대)를 놓고 보관하며, 이 때 6층 이상 쌓지 않도록 한다.
다. 야적단의 간격은 1m 이상으로 한다.
3.2.2 운

반

가. 단으로 쌓아 놓은 전면판은 인장시 훼손을 막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전면판에 부착된
탈형 고리를 이용하여 평지에 눕힌 후 전면판 상단에 위치한 Wire에 고리를 끼워 고정시킨
후 Wire줄을 사용하여 운반한다.
나. 들어올림(Lifting)

장치는 마모 속도가 빠르므로 운반 및 조립 작업 중 수시로 Check 하

여야 한다. [그림 2] 콘크리트 전면판의 운반 3.3 긴 장

재(Earth Bolt or Rock Bolt)

가. 긴장재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목재나 기타의 물건을 깔고 그 위에 적재하여 보관하며, 특
히 강우나 기타의 부식 오인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긴장재는 하차시 자중에 의한 과도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긴장재의 운반은 2인 1조가 되어 운반과정에서 긴장재 표면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4. 시 공
4.1 시공방법
절토부 옹벽은 일반적으로 다단식으로 시공을 하게 된다.
4.2 절취(토공)
가. 절토부 옹벽을 시공하기 전 측량이 선행된 다음 설계도면에 따라 경사면
을 1단 기초 바닥까지 절취한다.
나. 절취 작업 중 지반의 균열이 감지되어 지반의 붕괴 위험이 예상되면 바로
토공작업을 중지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절취 작업 시 용출수나 많은 양의 지하수가 유출되어 불안정한 사면이
예상될 경우 지하수위를 내리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3 천 공
가. 광파기 및 수직 수평기 등을 이용하여 천공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한다.
나. 천공의 허용오차는 긴장재의 자유장 길이에 10%이다.
다. 천공의 직경은 긴장재 직경에다 40mm를 더하여야 한다.
라. 천공의 길이는 정착 길이보다 50cm를 더한다.
마. 천공의 방향은 가상 옹벽면에서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한다.
바. 천공이 끝나면 빠른 시간내에 긴장재 삽입 후 그라우팅을 실시하며, 방치
할 경우에는 천공 구멍이 교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4.4 긴장재 시공
가. 긴장재는 그라우팅 호스와 함께 설치하되 천공구멍이 교란되지 않도록 한다.
나. 긴장재는 Spacer를 적당한 간격으로 하여 천공구멍의 중앙에 놓이도록 한다.

다. 긴장재 삽입시 천공구멍이 교란되어 있으면 재시공한다.
4.5 그라우팅 시공
가. 그라우트의 주입압은 1~2kg/㎠으로 하여 천공구멍내에 완전히 충진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나. 그라우트 주입 시 긴장재를 타격하여 잘 접착이 되도록 한다.
다. 그라우트 주입 후 남은 양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4.6 기초 P.C 블록 시공
가. 기초 지반은 설계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시공하며, 설계 조건과 상이할
경우는 콘크리 타설 등으로 보강 후 시공한다.
나. 다단식으로 시공할 경우 상부단 기초 하부는 절개면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수직으로 Micropile를 시공하며, 기초블럭을 설치 후 Hole에 연직방
향으로 천공하여 이형철근 삽입 및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4.7 패널 전면판 시공
가. 콘크리트 전면판은 설치 전에 제품 규격 및 이물질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나. 콘크리트 전면판에 긴장재를 삽입한 후 지압판과 너트를 이용하여 전면판을
시공한다.
다. 콘크리트 전면판을 시공한 다음 캡을 설치하고, 캡과 지압판 사이의 공극을
그라우팅한다.
4.8 줄눈재(부직포) 시공
가. 콘크리트 전면판과 전면판 사이의 간격으로 토립자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하고,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콘크리트 전면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시공한다.
나. 부직포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적당량의 신장률과 인장강도 및
투수계수를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9 뒷채움 다짐
가. 뒷채움 토사는 반드시 설계에 명시되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뒷채움 토사 다짐은 75cm 이하의 두께로 소형 다짐기를 이용하고, 토사의
하중 및 다짐 장비에 의한 긴장재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다. 뒷채움의 다짐도는 일반적으로 현장 들밀도 다짐으로 85%이상으로 한다.
라. 절토부 옹벽 상부의 근접에 도로나 중요 구조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한다.
5. 시공오차
절토부 옹벽의 시공 오차는 아래와 같은 관리기준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관 리 항 목 관 리 기 준 치 평면상 위치 변위 ±5cm 연 직 도 1m당 ±10mm 배부름(Bulging) 6.0m에 대하여 ±25mm 옹벽 상부의 배열 측선 오차 ±25mm(기준선부터) 침 하 높이의 1/150 비 고

전면측 (+)
배면측 (-)

===== 01_심사결과서 [국지도57호선 식생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 개
요
○ 공 사 명 : 국지도57호선 식생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
○ 위
치 : 광주시 문형동 630-3번지 일원
○ 공사내용 : PC패널옹벽 설치(2단, L=48.75m, H=7.5m)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A=57㎡, 절삭 덧씌우기 A=1,060㎡ 등
○ 공 사 비 : 금592,839천원(도급 512,302천원, 관급 80,537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설계사 : ㈜구진이앤씨]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요청
심사결과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합 계
증 액
감 액
합
계
512,302
454,760
-57,542
0
57,542
-11.23

도 급 액
512,302
454,760
-57,542
0
57,542
-11.23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별도 물품으로 계약심사 의뢰하여야 함.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 1건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 5건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9건
○ 기타의견 : 1건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건설공사[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150억원) 미만]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시행에 따라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재해예방지도 실시하여야 함.
[붙임]
세부 심사내역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단위: 원)
공종별 조정 내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식조정

  • 대상액 5억원 미만 요율 2.53%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1
식
11,526,727
6,842,513
-4,684,214
원가계산서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단위: 원)
공종별 조정 내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흙쌓기
➣ 기계100% 적용

  • 기계90%인력10% → 기계100%

1
M3
3,665
2,155
-1,510
일위대가
산근 #2
○ 터파기
➣ 기계100% 적용
  • 기계90%인력10% → 기계100%

1
M3
9,073
3,023
-6,050
일위대가
산근 #3
○ 되메우기
➣ 기계100% 적용
  • 기계90%인력10% → 기계100%

1
M3
8,840
7,906
-934
일위대가
산근 #4
○ 콘크리트 천공(D=25mm)
➣ 서울형품셈적용
  • 기계공구를 이용한 단순 구멍뚫기

※ 서울형품셈 #23
1
EA
62,641
9,799
-52,842
일위대가
산근 #14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작업여건 조정 (C-Type→B-Type)

  • 시공량 1,800→3,400㎡ 조정
  • 트레일러등을 통한 장비이동 불필요

※ 표준품셈 공통 2-1-3
1
M2
5,824
4,140
-1,684
일위대가
산근 #45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단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설계단가
심사단가
조정액
비 고
ㄷ 형강
300x90x10T
TON
1,260,000
1,250,000
-10,000
물자6(26.9)
모 래

M3
44,000
37,000
-7,000
거가101(26.9)
보통시멘트
40kg/대 (포장품)
대
8,800
6,636
-2,164
물정58(26.9)
아스팔트유제
RSC-4 P/K(200ℓ)
L
1,400
750.5
-649.5
조달청가격정보
벤치플륨관3종
400x400x2000
본
73,810
65,700
-8,110
거가326(26.9)
와이어메쉬
#6 φ4.8×100×100
M2
5,650
4,525
-1,125
유물58(26.9)
PE유공관
D=300mm
M
41,200
36,900
-4,300
물정738(26.9)
측구수로관
300x300x150T
본
156,000
95,000
-61,000
물정291(26.9)
산소
99% 6000ℓ(기체) 40ℓ
L
3.447
2
-1.447
조달청가격정보

===== 계약심사조정사유서(국지도57호선 식생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 계약심사개요
○ 공 사 명 : 국지도57호선 식생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
○ 위
치 : 광주시 문형동 630-3번지 일원
○ 공사내용 : PC패널옹벽 설치(2단, L=48.75m, H=7.5m)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A=57㎡, 절삭 덧씌우기 A=1,060㎡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2개월)

□ 심사결과 조정내용(고
<hp:fwSpace/>○ 계약심사 시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512,302
454,760
△57,542
0
△57,542
11.23

○ 발주 시
(단위 : 천원)

심사액
발주금액
조정액(증감액)
조정률(%)
비고
454,760
457,058
2,298
0.51
도급액
기 준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적용 오류 정정(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 미만 요율로 정정)

===== 2026년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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