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9360] 오식1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163만원 입찰일시: 2026-10-26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오식1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오식1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405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오식1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오식1교 외 4개소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 363.46톤, 폐콘크리트 29.6톤 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설계금액 : 금23,792,000원(금이천삼백칠십구만이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23,792,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6.(월) 09:00
2026.10.29.(목) 12:00
2026.10.29.(목)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붙임 내역서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hp:fwSpace/>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hp:fwSpace/>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나라장터 www.G2B.go.kr)
○<hp:fwSpace/>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기타<hp:fwSpace/><hp:fwSpace/>자세한<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설명은 건설과 도로시설계 (☏063-454-3595)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의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따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붙임 특수조건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오식1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405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오식1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오식1교 외 4개소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 363.46톤, 폐콘크리트 29.6톤 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설계금액 : 금23,792,000원(금이천삼백칠십구만이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23,792,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6.(월) 09:00 2026.10.29.(목) 12:00 2026.10.29.(목)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본사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
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붙임 내역서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
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
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
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
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
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
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
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건설과 도로시설계 (☏063-454-3595)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의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따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붙임 특수조건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군산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1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오식1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_시방서.hwpx =====
관리번호

오식1교외4개소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6. 10 군산시 건설과

건 설 폐 기 물 시 방 서
1. 용어의 정의 (폐기물 관리법 제2조)
가.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생활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다. 사업장 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라. 지정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페기물
마. 감염성 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바. 처
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사.재 활 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아.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자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나.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한 사업장
다.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법 제24조)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1) 대기, 수질, 소염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4)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5)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나. 배출자 신고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2) 가. 항 1), 2)호는 페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가. 항 3)호는 배출에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다. 변경 신고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 항 3)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 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법 제25조)
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1)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월평균 1.0톤 이상 배출되는

3)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 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가.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 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다.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7. 처리절차
1)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2)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 (배출자 보관용)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운반한다.
3)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4)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은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 (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5)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0은 자체 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 이내에 전달한다.
6)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8. 사후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처리확인서 :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라.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배ㅣ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 까지 기 사업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주의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차리하여야 한다.
나.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배출자는 처리자가 발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황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10. 건설폐재 재활용 용도 (환경부고시제 1999-117호, 제7조관련)
가. 보수공사용
나.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다. 콘크리트 제조용별도로 정하는 작업예정표, 작업일보는 매일 제출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마. 포장타르
바. 아스팔트 혼합물
사.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아. 유화아스팔트
자. 파쇄골제이용
차.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카.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타.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11.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 등 (환경부고시제 1999-117호, 제7조관련)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1) 도로기층용 보조

기층용 골재
KS F 2357
KS F 2358
1. 일반적 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토,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
2. 기층용 굵은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2) 콘크리트제조용
KS 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20.25mm, 40mm
3)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격,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 석편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19mm
4)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37
KS F 2349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껍질과 같은 광물성 골재는 역청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해도 좋다.)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6) 도로기층용 보조

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시공기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7)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
1. 밀입도 골재 혼합성 시험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 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워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8) 포장타르
KS M 2206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9) 역청 함유량
KS M 2354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서 추출하여 그 백분율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 오식1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예정공정표]
A: ▣ 예정공정표
A: 공 종 B: 보할 C: 공 사 기 간 (3월) K: 비 고
C: 15일 D: 30일 E: 45일 F: 60일 G: 75일 H: 90일
A: 1. 보수보강공 B: 계획
B: 실행
A: 2. 부대공 B: 계획
B: 실행

[시트: 갑지]
A: 설계자 C: 담 당 E: 팀 장 G: 과 장 I: 2026년 10월
A: 2026년도
B: 오식1교외4개소보수보강공사
B: 폐기물처리용역설계예산서
B: 공사개요 : F: □ G: 총 공 사 비 : I: 23,792,000 원정
B: 오식1교외4개소 C: 폐기물운반 : 393.06 ton
C: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 29.60 ton F: - G: 폐기물처리비: I: 23,792,000 원정
C: 폐기물처리: 폐아스콘 : 363.46 ton
D: 군산시 건설과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B:
C: 비 D: 소
계 E: B F: 0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7,743,282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B: C: D: 기
술
사
용
료 E: 16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B: C: D: 기
타
경
비 E: 18
B: C: D: 소
계 E: C F: 7,743,282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7,743,282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464,596 G: 6% H: D × 0.06
B: C: D: 이
윤 E: F F: 820,787 G: 10% H: (B + C + E) ×0.10
B: C: D: 총
원
가 E: G F: 9,020,00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902,000 G: 10% H: G × 0.1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F: 13,870,000 G: H:
B: C: D: 도
급
액 E: I F: 23,792,00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23,792,000 G: H: (I + J + K)
L: 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오식교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폐기물처리) B: C: 1 D: 식 F: 21,617,200 H: J: L: 21,617,200 M: N: O: A100
A:
1. 폐기물 운반비 B: C: 1 D: 식 E: 7,743,282 F: 7,743,282 G: H: I: J: K: 7,743,282 L: 7,743,282 M: N: P: 5 Q: R: A200 BI: A200 →
A:
2.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E: 13,873,918 F: 13,873,918 G: H: I: J: K: 13,873,918 L: 13,873,918 M: N: P: 10 Q: R: A300 BI: A300 →
A:
B: D: E: F: H: J: L: M: N: P: 20 Q: S R:
A: 1. 폐기물 운반비 B: C: 1 D: 식 F: 7,743,282 H: J: L: 7,743,282 M: N: O: A200
A:
폐기물 운반비 B: C: 393.06 D: TON E: 19,700 F: 7,743,282 G: H: I: J: K: 19,700 L: 7,743,282 M: G001 N: P: 10 Q: R: G001 BI: G001 →
A: 2.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F: 13,873,918 H: J: L: 13,873,918 M: N: O: A300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9.6 D: TON E: 34,256 F: 1,013,977 G: H: I: J: K: 34,256 L: 1,013,977 M: G002 N: P: 10 Q: R: G002 BI: G002 →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363.46 D: TON E: 35,382 F: 12,859,941 G: H: I: J: K: 35,382 L: 12,859,941 M: G003 N: P: 20 Q: R: G003 BI: G003 →
A:
B: D: E: F: H: J: L: M: N: P: 30 Q: S R: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폐기물 운반비 B: 30KM이내 C: TON
D: E: F: 19,700.000 G: 19,700.000 H: VAT별도 I: J: G001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E: F: 34,256.000 G: 34,256.000 H: VAT포함 I: J: G002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TON
D: E: F: 35,382.000 G: 35,382.000 H: VAT포함 I: J: G003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JA
B: 숫자 C: 0.54 D: 50억이상,13개월이상
E: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