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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358] 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 전체분)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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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 전체분).hwpx =====

정읍시 공고 제2026-196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 10. 2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 전체분)
개
요
폐기물 처리 및 운반(내역서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36개월
위
치
정읍시 감곡면 화봉리 ~ 계룡리 일원(감곡천)
기초금액
금310,959,000원
(금삼억일천구십오만구천원)
추정가격
금282,690,000원
부가가치세
금28,269,000원

2. 입찰 접수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7.(화) 09:00
2026.10.29.(목) 10:00
2026.10.29.(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안내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대상이며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장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포함되어야 함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에 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해당 시)
가.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정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 비율 : 처리 76.92%, 수집·운반 23.08%

2)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 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마감등록 시까지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전자입찰 시스템에 제출 후, 반드시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예산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32, 이종원)로 문의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고시)의 [별표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폐기물처리 : 217,454,328원 - 폐기물수집·운반 : 65,232,232원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당해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고시)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계약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바.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은 개찰일 다음 날로 합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8.가 및 8.나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정읍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대가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건설과(063-539-5832)
회계과(063-539-53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정 읍 시
재 무 관

===== (공고문) 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 전체분).pdf =====
정읍시 공고 제2026-196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 10. 2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개

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 전체분)

요 폐기물 처리 및 운반(내역서 확인)

용역기간
기초금액

착수일부터 36개월 위 치

정읍시 감곡면 화봉리 ~ 계룡리 일원(감곡천)

금310,959,000원 추정가격 금282,690,000원 (금삼억일천구십오만구천원) 부가가치세 금28,269,000원

2. 입찰 접수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7.(화) 09:00 2026.10.29.(목) 10:00 2026.10.29.(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안내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대상이며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기술능력의 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장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포함되어야 함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에 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해당 시)
가.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정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 비율 : 처리 76.92%, 수집·운반 23.08%

2)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 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마감등록 시까지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
비율을 전자입찰 시스템에 제출 후, 반드시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
예산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32, 이종원)로 문의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고시)의 [별표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폐기물처리 : 217,454,328원
  • 폐기물수집·운반 : 65,232,232원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당해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고시)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계약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바.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은
개찰일 다음 날로 합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
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8.가 및 8.나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정읍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이용자 약관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
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대가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건설과(063-539-5832) 회계과(063-539-5316) 문의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정 읍 시 재 무 관

===== (설명서) 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 전체분).hwpx =====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용역은 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의 임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있음

2. 용 역 명
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 전체분)

3. 용역위치
전북 정읍시 감곡면 화봉리~감곡면 계룡리 일원

4. 용역개요 ○ 정 비 사 업 : L 3.72 km ○ 임목페기물 2392 ton 5. 용역기간 및 공기연장

○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36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10년간의 년평균 강우일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거주자의 미이주로 인하여 작업을 중단할 때

4) 기타 발주자의 지시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2) 수량이 변경되었을 때

3) 물가변동에 의하여 반입수수료의 변경이 있을 때

4)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지시가 있을 때

7.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처리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며,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장소

및 업체에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목 적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 하다.

② 임목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임목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2.1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임목폐기물 」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을 말한다.
② 「 임목폐기물 」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③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④ 「 폐기물처리시설 」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가)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임목폐기물 배출시 건설 공사 도급자가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임목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5.1 수 급 자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수급자간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야 한다.
①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⑦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⑩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 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5.2 정 산 방 법
① 우드칩을 생산하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중량의 차이를 용량으로 환산하여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② 중량을 용량으로 환산하는 단위는 t/1.666㎥(기 생산된 값) 또는 시험생산값으로 한다.
③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t당 3~5%를 감할 수 있다

5.3 기 타
① 수급자는 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

을 진다.
②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내역서) 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 전체분).xlsx =====

[시트: 표지]
I: 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 전체분)
AY: 정 BE: 읍 BK: 시

[시트: 내역서]
B: 용역명 : 감곡천(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 전체분)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폐기물처리비 C: E:
B: 1. 송수관로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4,949.21 E: TON
B: ▶ 폐기물 처리
B:
폐기물 운반비 C: 30km 이내 D: 2,392 E: Ton
B:
폐기물 상차비 D: 2,392 E: Ton
B:
폐기물 처리비 C: 임목폐기물 D: 2,392 E: Ton
N:
N:
N:
N:
B: C: E: N:
B: C: E: N: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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