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155)_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긴급).hwpx =====
동작구공고 제2026-155호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동작구 공고 제2026-155호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에 의한 가격입찰 안내입니다.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1항 단서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1.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나. 시행기관: 동작구 도로관리과
다. 용 역 비: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12.31.(금) 까지
마.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위치
구분
구조형식
연장
(m)
폭
(m)
설계하중
준공년도
노량진수산
시장보도육교
노량진동 67-2
3종
본선
STB
112.5
4
군중하중
500kgf/㎡
1985
시점
Steel I-Beam
종점
RCS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지점/지사 참여 불가)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라 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4963) 또는 토목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업종코드:620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인 업체
나. <hp:tab width="472" leader="0" type="1"/>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별표5]의 규정에 의한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터널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토목특급기술인이며,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량,터널 분야) 교육 이수 후 관련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진단 2년 이상 업무 수행한 자. 단, 2021년 이전 정밀안전진단 교육 실시한 자는 보수교육 의무 이수
책임기술인(특급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인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내진성능평가 포함으로 참여기술인 중 토목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hp:tab width="32"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거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hp:lineBreak/>단, 공공 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hp:lineBreak/>(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단,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소속으로 하여야 함.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hp:lineBreak/>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함.
바.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를 적용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일시
1) 일시: 2026. 10. 27.(화) 09:00 ~ 2026. 10. 29.(목) 10:00까지
2)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서(가격) 개찰
1) 일시: 2026. 10. 29.(목) 11:00
2)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공동수급협정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8. (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경쟁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6.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양식 등 교부: 입찰공고 시 첨부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서식’에 따름.
※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등 관련자료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과 우리시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입찰정보-입찰공고’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서식은 반드시 공고된 파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일시: 2026. 11. 2.(월) 10:00~15:00 (11:30~13:00 제외)
※ 제출대상 : 입찰가격 1~3순위 업체 (개별통보)
2) 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10층(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 및 회사 유사용역실적 작성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배점기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3)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 1부 및 USB(파일저장) 1부
5)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2) 방법: 유선 통보(유선 수신 불가 시, Mail 또는 FAX)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7. 사업수행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가. 본 용역은 수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 4], “서울특별시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용역수행능력(37)+책임기술자 경력(1)+경영상태(2)+입찰가격(60)+기술인력(△10)+계약질서(△1.0) ≧ 95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hp:lineBreak/>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서울특별시)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는 용역으로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경우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당해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업무중첩도 평가자료는 검증할 계획이며, 오류 또는 누락사항 확인시 업무중첩도 점수는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안전관리비, 안전보건비 계상·사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772,236원, 안전보건비 163,960원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hp:lineBreak/>그 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도로관리과 송준행 주무관(☏ 02-820-4074)
※ 계약문의: 자산회계과 김세련 주무관(☏ 02-820-15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00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작구청신고센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155)_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긴급).pdf =====
동작구공고 제2026-155호
23조, 제23조의2에 따라 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분야의 안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4963) 또는 토목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업종코드:6208)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인 업체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나.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터널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1)책임기술인(특급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동작구 공고 제2026-155호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에 의한 가격입찰 안내입니다.
※ 책임기술인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1항 단서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
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내진성능평가 포함으로 참여기술인 중 토목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1. 사업집행계획
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용 역 명: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거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
나. 시행기관: 동작구 도로관리과
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공공 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다. 용 역 비: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12.31.(금) 까지
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마.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위치
노량진수산
노량진동 67-2
시장보도육교
구분 구조형식
연장
(m)
폭
(m)
설계하중 준공년도
-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3종
본선
STB
시점 Steel I-Beam
종점
RCS
112.5 4
군중하중
500kgf/㎡
- 단,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소속으로 하여야 함.
1985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함.
바.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를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점/지사 참여 불가)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 토목특급기술인이며,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량,터널 분야) 교육 이수 후 관련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진단 2년 이상
업무 수행한 자. 단, 2021년 이전 정밀안전진단 교육 실시한 자는 보수교육 의무 이수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
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일시
1) 일시: 2026. 10. 27.(화) 09:00 ~ 2026. 10. 29.(목) 10:00까지
2)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서(가격) 개찰
1) 일시: 2026. 10. 29.(목) 11:00
2)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공동수급협정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8. (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
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경쟁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6.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양식 등 교부: 입찰공고 시 첨부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서식’에 따름.
※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등 관련자료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과
우리시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입찰정보-입찰공고’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
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서식은 반드시 공고된 파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일시: 2026. 11. 2.(월) 10:00~15:00 (11:30~13:00 제외)
※ 제출대상 : 입찰가격 1~3순위 업체 (개별통보)
2) 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10층(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 및 회사 유사용역실적 작성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의 배점기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3)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 1부 및 USB(파일저장) 1부
5)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2) 방법: 유선 통보(유선 수신 불가 시, Mail 또는 FAX)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7. 사업수행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가. 본 용역은 수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 4], “서울특별시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6.74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
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용역수행능력(37)+책임기술자 경력(1)+경영상태(2)+입찰가격(60)+기술
인력(△10)+계약질서(△1.0) ≧ 95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서울특별시)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는 용역으로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경우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
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당해 참여업체에 소속되
어 있어야 합니다.
마. 업무중첩도 평가자료는 검증할 계획이며, 오류 또는 누락사항 확인시 업무
중첩도 점수는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
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안전관리비, 안전보건비 계상·사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772,236
원, 안전보건비 163,960원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
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
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
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
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
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
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
를 따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도로관리과 송준행 주무관(☏ 02-820-4074)
※ 계약문의: 자산회계과 김세련 주무관(☏ 02-820-1522)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
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 공
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
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 ·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002)
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동작구청신고센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터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본인은 귀 기관의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 예 ( ) : 아니오 ( )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2026년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주 소: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업체명: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대표자: 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인) 월 일
===== 6.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 용 역 명 :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67-2
□ 규
모 : 폭 4m, 연장 112.5m (3종, C등급)
□ 사 업 비 : 120,000천원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12.31.까지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항
□ 긴급공고 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 제2·3종 시설물 안내(‘26년 1월)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2674(2026.2.24.)호]
: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확대(제2·3종 시설물 중 준공년도 30년 이상이며, C등급 이하 시설물)로 대상 시설물에 대해 2026.12.31.까지 의무 착수
2026. 10. 21.
작성자 도로관리과
시설7급
송 준 행 (송준행)
검토자 도로관리과
시설6급
이 석 호 (이석호)
확인자 도로관리과
시설5급
강 연 홍 (강연홍)
===== 1. 용역설명서.hwpx =====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설명서
▣ 용역 목적
○ 본 용역은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으로서, 시설물의 구조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하고 측정 및 평가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을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보수․보강 대상범위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사전 예방하여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에 있음.
▣ 용역대상 시설물 개요
○ 시설물 개요
시설명
형식
위 치
폭(m)
연장(m)
설계하중
준공년도
종 별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본선
STB
노량진동 67-2
4
112.5
군중하중
500kgf/㎡
1985
3종
시점
Steel-I Beam
종점
RCS
▣ 용 역 비 : 120,000천원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12.31.(금) 까지
▣ 예정공정표
공기(착수)
공 종
11~
12월
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
12월
1. 현황조사
(기존자료수집, 현장답사)
2. 현장조사 계획수립 3. 외관조사 및 품질시험
4. 내구성 및 내하력 등
(선택과업 및 안전성평가, 내진성능평가 등)
5. 시설물 상태평가 및 보수, 보강 방안제시 6.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 7. 성과품 인쇄 및 납품 위치도 및 시설물 사진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위치도
측면 전경 사진
상부 전경 사진
바닥판 사진
교각 사진
===== 3. 과업내용서.hwpx =====
2026년도 동작구 도로관리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내용서
과 업 내 용 서<hp:lineBreak/>(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2026. 10.
동 작 구
(도로관리과)
목 차
1.
과업 개요
1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범위
1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5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5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5
2.3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8
2.4
기타 준수사항
8
3.
조사 및 평가
11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11
3.2
시설물의 안전성 조사 및 평가
16
4.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8
4.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18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9
5.
보고서 작성
20
6.
용역계약 일반
23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으로 칭하고, 동작구 도로관리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시설물명 : 노량진수산시장 보도육교
2) 제 원
시설명
종별
형식
안전등급
폭(m)
길이(m)
설계하중
준공년도
비 고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3종
본선
STB
C
4
112.5
군중하중
500kgf/㎡
1985
최초 진단
시점
Steel-I빔
종점
RCS
3) 대상시설물의 범위 (보도육교)
구분
부 재 명
정밀안전진단
주요
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기초
○
받 침
교량받침
○
기타부재
배수시설, 난간, 연석, 교면포장, 계단
○
보조부재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
부속시설
부속시설 및 기타
점검로, 출입사다리, 투척방지망 등
○
1.3.2 과업의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① 점검․진단 동선 작성(일상, 정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구분 작성)
② 점검통로, 부속시설물 및 기타(첨가)시설물 현황
③ 교량받침, 배수시설, 기전시설물, 도로부속 및 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 등) 등의 현황
④ 지속 관찰을 요하거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주요결함 목록 작성
⑤ 주요 결함에 대한 일상점검이 가능한 점검동선 및 결함사항 작성
⑥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7) 다음 항목은 중점사항으로 별도 항목으로 보고서 수록
① 교량받침 전 개소를 보고서 수록
※ 교량받침 이동량 측정, 작동 유무 등 필히 확인하여 검토의견 수록
② 1차 외관 조사 시 배수구 이물질 퇴적 현황 위치 표기와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③ 슬래브 하면 또는 슬래브 하부 배수관(유도배수판 포함) 연결부분의 누수 현황 조사 및 보수방안, 배수관(배수홈통 포함) 곡선 연결부의 이물질 퇴적 여부 위치표기하고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 수록
④ 각종 첨가시설물(강재전선관 포함)과 교량 하부 공간 점유현황(하부도로 횡단부 상단에 부착된 각종 표지판의 안전상태 확인 및 형하고 공간 높이 확보 여부 포함)을 보고서 수록
⑤ 연석에 설치된 보도난간 부위가 부식이 심해 다각적 결함 원인에 대해 상세 분석 및 보수방안 검토하여 보고서 수록
⑥ 도로 교면의 배수관 현황을 도면에 개소마다 표기, 사진촬영, 막힘 여부, 방호울타리에 배수구 표시 여부, 우기 시에 체수여부 조사
- 포장면 물고임 취약구간 조사계획수립 및 대책 (우기 후 점검사진 필히 수록)
⑦ 교면의 포장파손(상면 방수층 포함) 상태를 현황조사(위치 및 사진 등)후 원인분석 및 보수방안을 제시
⑧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시설 현황, 파손 등 외관 조사하여 위치도면 표기 및 사진 제출
- 보도난간, 투척방지망 설치 현황, 출입사다리, 비둘기퇴치 부속시설 등
⑨ 외관조사 시, 준공(복원) 및 보수‧보강 도면 등을 구조물 일치 여부 확인
※ 구조물에 대해 철근배근도(간격) 등 포함.
⑩ 켄틸레버부 교량 점검 시 포장 균열, 켄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 체수(유입) 등이 관측하는 경우 반드시 타격 조사하고, 점검장비 추가 필요할 경우 지표투과레이더(GPR) 및 코어링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에 선보고 후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 바닥판 상태 건전도 판단 및 보수보강 방안 등 제시
교량에 대해 보수부 부착력 및 철근 부식도에 대해 상세 조사하고 안전성 평가 시 현 상태의 조건에서 구조계산 분석 평가 제시
⑪ 최근 2년간(2024~2025년) 보수·보강 부위의 시공에 대한 하자 유무 판단하여 상세 제시
⑫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등) 시 지적사항은 우선적으로 조사 검토보고
⑬ 점검 사각지대 여부 및 점검 시 불편한 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⑭ 각 부재별 외관조사 시 손상 진행 여부(구조적 결함, 손상 규모 큰 경우 등)와 포장 체수 발생, 재료시험(탄산화시험 및 반발경도 시험, 코어채취 등) 등에 대해 동영상 촬영 실시하고 성과품에 수록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1.(금)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자연재해, 전염병 등 포함)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 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동영상 촬영 (장비 활용 포함) 계획서–(붙임 11) 참조
③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④ 복합재료(단면보수 등) 시험 계획서
⑤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계획서
※ 구조물 코어 채취 시 사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구조해석 및 내진성능평가 계획서
※ 구조해석 등 위치 선정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➆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 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된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보수교육 포함)
3) 참여기술인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본 과업은 내진성능평가 수행하므로 토목구조기술사 참여하여야 한다.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재하시험 및 내진성능평가 관련 실시 여부
⑥ 복합재료(FRP, 유리섬유, 탄소섬유, 단면보수 등) 관련 상태평가 실시 여부
⑦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 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계획서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7) (최초)위험성평가 관련 회의록 등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참여기술인 인원, 명단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익일 및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일일 공정 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붙임 3. 공정보고 양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간 및 월간 공정 보고
과업수행자는 주간공정보고는 매주 월요일 발주기관 이메일 제출, 월간공정보고는 공문과 함께 매월 5일 전 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민원24)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4)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 (필요 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중간보고 보완 완료 후 준공 90일 전
④ 건설기술심의 : 최종보고 보완 완료 후 준공 60일 전
2.2.6 참여기술인 재직사항 및 관리대장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동안 참여기술인의 재직사항 관련자료(임금 또는 보험료 지급자료) 및 관리대장을 익월 1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공문을 제출(제증명 서류 포함)하고 승인을 받아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제외)
2.3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2.3.1 자문회의
과업 수행자는 과업 내용을 용역수행 진도에 따라 2~3단계(조사 및 시험 결과분석 후, 종합평가 및 등급 선정 후, 보수․보강방안 선정 후 등)로 구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검토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2 자문위원 선정
단계별 용역보고 시, 우리 구에서 선정한 전차용역 책임(참여)기술인 및 외부전문가(특급기술인)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자문회의 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자문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 경우, 각 위원들에게 자문자료 및 성과품(초안) 1부 배부할 것
2.3.3 건설기술심의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등)에 의거 용역준공 60일 전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및 결격사항은 용역준공 30일 전까지 수정․보완 조치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4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과업수행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주요 부위에 중대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 시에는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안전법 제20조(안전점검 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하나, 법 제63조에서 “성실하게 실시 또는 수행하지 아니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을 누락한 경우
② 주요부재의 보수보강부위 재결함 여부를 누락한 경우
③ 조사 및 시험결과를 조작한 경우 등
4) 시설물이 철도 상에 위치하는 경우 철도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철도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검․교정 성적서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s://www.fms.or.kr) 및 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https://3rd.kalis.or.kr) 에 붙임 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예시에 의거하여 각각 입력하여야 한다.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s://www.fms.or.kr)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설물별 점검진단도래일이 경과되지 않도록 할 것.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착수기한은 2026.12.31. 의무 착수)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건설기계 임대사용
① 점검 시 사용하는 건설기계(트럭탑재형크레인 등)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붙임 6 참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한계를 특약(붙임 7 참조)으로 정해야 한다.
② 현장 투입 전 건설기계 사용 전 점검표(붙임 8 참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투입 7일 전에 계약서, 사용 전 점검표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트럭탑재형크레인 등 점검 시 준수사항
① 트럭탑재형크레인 설치 시 받침목은 넓고 지반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하며, 아웃트리거는 최대로 인출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② 트럭탑재형크레인 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작업 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③ 부득이하게 철도 내에서 작업 수행 시 사전에 발주기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철도안전관리원(전기 포함) 배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 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또는 과업수행 시 시설물의 긴급 조치(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손상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바닥판 결함의 경우 노면수 체수, 방수층 결함 여부 등 다각적인 결함원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4) 포장은 일반적으로 내․외부적, 환경적 원인 등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바닥판과 거더의 결함으로 진행되므로 신축이음 전후(해당 없으면 제외), 구조물 경계부, 곡선부, 배수구 주변 등 상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 물고임 및 바닥판 누수는 구조물 열화의 주요원인으로 가급적 강우 직후 점검을 통한 물고임 및 포트홀 점검을 통한 관련 현황(물고임, 포트홀 및 바닥판 누수) 작성 및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8)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편람 등에 수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외관조사 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10) 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하여야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 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11) 외관조사 시 해당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 적정 인력 투입계획을 발주처 사전 승인(과업수행계획에 포함)을 득하고, 점검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신분증명이 가능한 비표를 착용하여야 한다.
12) 도로부속 및 안전시설물 (안전난간, 교통안전시설물, 투척방지망 등)에 대한 손상 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부속 및 안전시설물의 종류, 규격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26년) 참고하여 작성하여 종합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한다. (예시참조)
[3.1.2. 시설물 외관조사 중 도로부속물 및 안전시설물 예시]
보행자
방호
울타리
위치
규모(m)
재질
설치년도
기타
사항
결함발생유무
연장
높이
철재, 스테인리스
목재, 알루미늄 등
볼라드
위 치
수량
규격(m)
재질
형식
(I형,U형 등)
결함발생유무
지름
높이
간격
탄성,석재
스테인리스 등
투척
방지망
위치
폭
연장
보도폭
재질
설치년도
결함발생유무
강화유리 목재 등
15) 켄틸레버 교량 등 점검 시 포장균열, 켄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 체수(유입) 등이 관측하는 경우 타격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검장비 추가 필요할 경우 지표투과레이더(GPR) 및 코어링 등을 검토하고 발주처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 바닥판 상태 건전도 판단 및 보수보강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6) 구조물의 성능개선을 위해 복합재료(FRP, 유리섬유, 탄소섬유, 단면보수 등)를 사용한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 시공자료(설계 및 성능평가 기준 등)성능이 맞게 발휘 하는지 조사․분석 계획 수립 후 상태평가(부착력, 변형 등)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를 반드시 수록하여야 한다.
17) 강재구조물 점검일 경우, 점검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 및 교량안전과에서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29330(2022.9.1.)호】
① 정밀안전진단 시는 강구조물 시공(제작포함) 및 감리경험이 있는 고급전문기술인 또는 강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분야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고급기술인 이상이 참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박리된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hp:fwSpace/>·<hp:fwSpace/>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강재 구조물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⑥ 강재구조물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3 하자검사
1)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3.1.4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측정값 외 세부사항(기상상황, 시간, 위치 등) 필수 기입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인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5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 및 환경여건에 따라 책임기술인이 조정할 수 있다.
3.2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3.2.1 재하시험 등
1) 재하시험은 "세부지침" 및 “서울시 재하시험 시험경간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재하시험의 실시 여부 ② 추가 시험항목의 필요성 ③ 재하시험 조사수량 ④ 측정지점 선정과 측정방법 ⑤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대책 2) 재하시험 대상경간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와 재료시험 결과, 기존 점검 및 진단결과 등을 분석하여 가장 취약한 부위를 선정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정적 및 동적거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3) 재하시험 위치선정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구조해석에 의해 검토된 최대구조응답 발생지점을 선정하여 현장시험에 적용하여야 한다.
4) 내하력 평가 후 통과차량 통제기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3 시설물 안전성 평가
1)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시 평가기준은 시설물 설계 당시 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 극한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을 준용하고 각종 계수는 가장 최근의 “도로교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내하력 평가를 위한 단면력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하시험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외관조사,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내진성능평가를 실시 시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 능력과 설계지진에 의한 지지력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토목구조기술사가 검토·날인하여야 한다.
3.2.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11133(2015.6.19.)에 따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철도 통과하는 보도육교에 대해서 보수․보강 필요 시 철도/철도 외 구분하여 작성
- 교통차단비 및 가설시설물(비계 등) 또는 건설장비(고소작업차 등) 등 부대공으로 별도 표기하여 작성 (예시참조)
[4.1.3 관련 예시 ]
( 단위 : 천원 )
구 분
1순위
2순위
순공사비
부대비
순위별 공사비 합계
1순위
2순위 총공사비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시설물별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동선, 점검자 접근방법, 점검스위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인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인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하여야 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외관조사망도 상 결함물량표 작성은 붙임 1 작성요령에 따라 필히 작성하여야 한다.
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기 시행 용역
검정색 점선
청색 점선
적색 점선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
검정색 실선
-
-
2)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및 원장(장비출력데이터 및 필드노트)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염분측정 장비, 도막두께 측정 장비, 측량기, 내동변위측정기, 유속계, 진동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철근탐사·철근부식도 측정 장비, 강재비파괴시험장비(자분탐사기, 초음파시험기) 등 】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과 검·교정 성적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8조 제7항에 따라「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참고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기타 참고 자료(참여기술인 실제 참여일 현황)
5.3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점검․진단 동선 작성(일상, 정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구분 작성)
② 점검통로, 부속시설물 및 기타(첨가)시설물 현황
③ 교량받침, 배수시설, 기전시설물, 도로부속 및 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 등), 첨가시설물 등의 현황
④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주요결함 목록 작성
⑤ 주요결함에 대한 일상점검이 가능한 점검 동선 및 결함사항 작성
⑥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4 주요 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 매뉴얼 작성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별도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결함
종류
위치
적출
년도
결함규모
상태
등급
결함
내용
비고
폭
길이
깊이
단위
개소
1
균열
2008
0.2
4
1
2
철근노출
2008
0.1
0.2
1
* 결함내용 작성 : 구조안전성, 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2) 주요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정 교량 상에 첨가시설물(각종 전력케이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이 있는 교량 등 시설물별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동선 및 점검방법 등 특별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5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5~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2부 / 1부
외관조사망도(A3 or A4)
※붙임 1.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1부
보수․보강개요도 (A3)
1부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1부
현황판 및 구조물 지도
1부
안전점검편람
1부
일상점검매뉴얼
1부
현장조사 전 안전점검 및 교육 확인사항
1부
동영상 촬영 관련 성과품
1부
모든 성과품 File
USB(보고서, 부록 등 각종 조사서 포함) 2매
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③ 현장 재하시험, 부착력강도 시험 시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6.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서울특별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6.5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 과업수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용역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6.6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6.7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인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내진성능평가 수행하는 참여기술인 경우 토목구조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9 과업수행자의 시정 요청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6.10 용역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11 해약조건 및 부실벌점 부과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정밀안전진단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2) 비전문가 진단 및 중대결함 미발견 등 진단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보완 및 재진단을 해야 하며 부실점검 위반행위 발견시 서울특별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부실벌점 관리절차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6.1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하여야 한다.
6.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1)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5-11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적합하게 안전점검 등 필요한 것에 대해 사용해야하며,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 또는 관계인이 필요 시, 안전보건비 및 안전관리비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서, 사진, 집행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실비정산에 의한다.
6.14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6.15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에 따른다.
6.16 안전사항
1) 본 과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시행전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허가 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과업 수행 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선에 주의하여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교량 시설물 하부 및 박스 내에는 인화물질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5) 야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심야시간(22:00- 익일06:00)을 활용한 계획서(육교 횡단하는 철도일 경우 심야시간(24:00- 익일04:00)) 및 교통통제 요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과업 수행 안내표지판 등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감시원을 배치한다.
6) 과업 중 시설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 보수를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조치(보수‧보강방안 및 시공사례 등)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조사 시 점검 인원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시 안전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5 참고)
8)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및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정해진 양식(붙임 9, 붙임 10) 에 의거 점검에 응한다.
붙임 1
결함물량표 작성 요령
1. 외관조사망도에 기재 시
외관조사망도에 기재되는 결함물량표는 연번, 적출년도, 결함발생위치, 결함종류, 결함 규모, 최종보수내역 그리고 비고로 구분되며, 결함규모의 경우 결함깊이 측정이 가능 결함의 경우 반드시 결함 깊이를 기재하며, 최종보수내역은 보수보강의 최종내역만 기재하도록 하고, 비고는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최종보수내역 - 보수한 최종내역만 기재
- 결함발생위치 – 손상이 발생한 구체적 위치 기재(ex : 본선 S4–G3 등)
- 비고 -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
(부재별, 부재번호 포함)
결함규모
최종보수내역
비고
폭
길이
깊이
물량
단위
개소
년월
공법명/자재명
물량
1
2018
균열
본선S4-G3
0.2
4
4
1
19.05
에폭시주입/DH-200
4
재결함
2
2018
철근노출
본선 P3
0.1
0.2
0.02 1
중요
3
2018
균열
램프A-S2-
바닥판
0.1
0.7
0.7 1
4
2019
백태
접속(남)-P2-
받침5
0.1
0.2
0.02 1 신규
2. 결함물량표 엑셀파일 제출시
결함물량표 제출시, 보수내역에는 진행된 모든 보수내역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수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결함부 사진에는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 보수보강이 이행된 년도와 항목을 적고 각 결함부위별 또는 보수보강된 결함의 사진을 링크를 걸어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손상발생위치, 유지보수(방안, 물량, 단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결함물량의 현황 및 보수방안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발생위치 – 손상이 발생한 구체적 위치 기재(ex : 본선 S4–G3 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보수내역 - 각 회차별 보수내역을 기재하고, 보수내역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 칸을 삽입하여 새로 작성하며, 공법명/자재명은 공법명과 자재명을 모두 기록
- 결함사진 - 결함부 사진은 크게 정밀안전점검(점검), 안전진단(진단), 보수보강(보수)로 구분되며, 기재할때는 년도와 점검, 진단, 보수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결함사진을 링크를 추가하여 클릭시 팝업창으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하고, 외관조사망도의 망도링크는 최종 작성(당해년도 과제 포함)된 정밀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의 망도 링크를 추가하여야 함
- 유지보수방안 – 보수보강공법 기재(ex : 표면처리, 단면보수, 주의관찰 등)
- 유지보수물량 – 손상물량에 따른 보수물량 기재(ex : 손상3.0㎡-->보수4.5㎡)
- 유지보수단위,단가 – 보수공법의 단위,단가 기재(ex : 표면처리의 경우, 36천원/㎡)
- 비
고 - 결함 중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
(부재명, 부재번호
포함)
결함규모
보수내역
결함부 사진
외관조사망도
유지보수방안
비 고
폭
길이
깊이
수량
단위
개소
1차보수내역
2차보수내역
보수
점검
진단
mm
(m)
m
mm
년월
공법명
/자재명
물량
일자
공법명
/자재명
물량
2018
2018
2016
2019
공법
보수
물량
단위
단가
(천원)
1
2018
균열
본선
S4-G3
0.2
4
4
m
1
09.05
에폭시주입
/DH-200
4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주입
보수
6
m
27
재결함
2
2018
철근노출
본선
P3
0.1
0.2
0.02
m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단면보수(방청)
0.03
m2
181
중요
3
2018
균열
램프A-S2
-바닥판
0.1
0.7
0.7
m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표면
처리
0.26
m2
36
4
2019
백태
접속(남)-
P2-받침5
0.1
0.2
0.02
m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표면
처리
0.03
m2
40
신규
붙임 2
FMS 및 FMIS 주요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1. 작성요령
① 주요점검진단결과는 5.4 주요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상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부재명, 결함종류, 결함규모, 결함위치 등을 예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② 입력은 한글 1000자까지 가능하므로 주요결함사항중 책임기술인의 판단하에 관리대상 우선순으로 기술하여 FMS의 입력가능 범위한에서 최대한 기술할 것
<해설>
- 부재명 - 부재별로 //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종류 - 한 부재의 결함수가 한 개 이상일 경우는 원숫자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결함위치 -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거리는 경간단위별 시점기준으로 작성(ex. 상행선 S1 10m 좌측복부)
2. 작성예시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본선 구간 및 램프 구간 모두 “B등급” 으로 판정되었다. 주요결함으로는 //교면포장, 망상균열 2×3m, 상행선 S1 10m//박스거더내부, ①정착부 균열, 0.3mm, 3m, 상행선 S2 정착부 ② 철근노출, 1m, 하행선 S7 20m ③누수균열, 3m, 상행선 S10 15m 상부플랜지//박스거더외부, ①철근노출, 3m, 상행선 S10 15m 하부플랜지 ② 휨균열, 0.3mm, 1m, 하행선 S5 3m 하부플랜지//교대, ①수직균열, 0.3mm, 3m, A1 중앙부 ② 신축유간 부족, A2 두부//교각, ①수직균열, 0.4mm, 3m, P2 상류 좌측두부 ②철근노출, P13 하류측 좌측기둥// 등이 조사되었다.
※ 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FMIS) 입력 관련
-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가이드라인(‘25. 6.) 참조
붙임 3
공정보고 양식
일 일 공 정 보 고(안)
용 역 명 : 000000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보고일자 : 2000년 00월 00일(요일)
날씨: 000
책임기술인 : 홍 길 동
(인)
1. 작업내용
전일 작업내용(2000년00월00일)
금일 작업계획(2000년00월00일)
1. 현장조사 구간(예시)
공구
조사부재
조사구간
비고
2공구
거더내부
G1/S1~S17/1Line
1조
G2/S1~S17/3Line
G2/S1~S8/4Line
2조
2. 조사결과(예시)
․거더내부 외관조사결과 볼트나사산 부족, 도막박리, Splice홈을 통한 물흐름 자국, 상부 Splice 주변 누수흔적, 리브 변형 등의 손상이 조사되었음.
․미점등되는 전등 다수 조사됨.
․P1 점검로로 진입하여 P18위치에서 진출
․2인 1조로 운영
1. 현장조사 구간(예시)
공구
조사부재
조사구간
비고
2공구
거더내부
G1/S18~S19
1조
G2/S18~S19
2조
S20~S29
1,2조
2. 조사결과(예시)
․강박스 거더 내부 도막손상, 볼트부식, 변형, 부풀음 등 정밀외관조사
․PSC박스 거더 내부 균열, 재료분리, 파손, 배수관 누수 등 정밀외관조사
․P18에서 진입, P20에서 진출예정
․S18~S19까지 1조는 G1, 2조는 G2조사
․S20~S29까지 1조는 좌측 캔틸레버부, 2조는 우측캔틸레버부 조사 후 P20 진출부로 진행시 2개조 박스내부 합동조사 실시예정
․콘크리트 비파괴조사 실시(반발경도, 탄산화시험)
2. 인원투입현황
3. 장비투입현황
구분
총환산누계
외업
내업
장비명
총누계
금일
전일
외업
내업
환산누계
누계
금일
환산누계
누계
금일
합계
2
2
2
5
5
2
5
5
버어니어캘리퍼스
기술사(1.604)
2
2
2
1
1
2
1
1
탄산화시험
특급(1.232)
16
16
-
1
1
2
1
1
반발경도측정기
고급(1.000)
17
17
1
1
1
2
1
1
교량점검차
중급(0.883)
15
15
1
1
1
2
1
1
고소작업차
초급(0.675)
25
25
2
1
1
2
1
1
4. 공정추진현황
구분
총누계
금일누계
전일누계
참여기술인
전체공정(%)
17.6
1.0
외업
1조–홍길동(특), 나주임(고),
2조- -홍대리(특), 나서울(중)
내업
마길동(특), 나주임(고),
사 진 대 지
① 경간 또는 부재명칭(시설물 특성메 맞게 수정)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붙임 4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개선사항 작성 양식 1 제목(HY견고직, 15pt, 장평100%)
․※ 개선사항의 목적 기술
※ ‘00년 ◯◯교 진단/점검 용역 유지관리방안
□ 현황 및 문제점(신명태고딕, 14pt, 장평95%)
※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최대한 자세하기 설명
※ 인용한 자료의 경우 출처 표기
- (신명태명조, 13pt, 장평95%)
□ 개선방안(신명태고딕, 14pt, 장평95%)
◈ 신설교량 설계 및 유지관리 시 고려사항
◈ 신설교량 설계 시 고려사항
◈ 유지관리 시 고려사항
※ 위 3가지 중 택1 표기
※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최대한 자세하기 설명
※ 인용한 자료의 경우 출처 표기
- (신명태명조, 13pt, 장평95%)
붙임 5 현장조사 전 안전점검 및 교육 확인사항 용 역 명
작업일시
2024.
.
.
:
작업장소
작업인원
점검
(교육)자
※ 관리감독자 등 책임이 있는 담당자의 서명 날인 필요
(서명)
점검
및
교육
내용
▣ 고소작업차(차량탑재형) 관련 확인사항
확인(√)
1. 현장조사 시 안전모, 안전화, 추락방지로프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
2. 붐길이와 각도에 적합한 적재하중 및 허용 작업반경을 설정 후 작업하는가?
□
3. 작업대의 안전난간은 설치되어 있는가?
□
4. 안전인증 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 적용)
□
5. 지반침하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는 작성하고 있는가?
□
6.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확인하고 있는가?
□
7. 방호장치 기능 임의해제 장치를 불법으로 부착하고 있는가?
□
8. 붐 길이, 각도센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
9. 붐 길이에 따른 하중 및 허용작업 반경이 정상적으로 설정 되어 있는가?
□
10. 비상정지장치 작동시 동력이 차단되는가?
□
11. 붐 상승상태에서 아웃트리거 작동이 되지 않도록 인터록 되어 있는가?
□
12. 아웃트리거의 발판 파손 및 유압장치의 누유는 없는가?
□
13. 붐대 용접부에 균열이 없고 턴테이블 체결볼트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14. 작업대의 안전난간 파손 및 탈락은 없는가?
□
15. 붐 인출 와이어 또는 체인의 마모 및 직경감소 상태는 허용범위 이내인가?
□
▣ 추락방지장치(개인보호구) 관련 확인사항
확인(√)
개인보호구 사용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그네식 안전대를 사용하였는가? ※ 절대로 벨트식 안전대를 사용해서는 안됨
□
2. 안전대, D링/허리패드, 버클 상태의 이상이 없는가?
□
3. 버클고리/쇠고리, 고리형 버클, 마찰식 갬버클, 체결식 버클에 이상이 없는가?
□
4. 연결장치, 죔줄, 충격흡수장치에 이상이 없는가?
□
5. 작업내용, 작업장 위험요소와 환경에 맞는 보호구장치, 고정점, 고정점 연결 장치 등이 선정되었는가?
□
▣ 현장조사 전 안전교육 사항
확인(√)
1.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험요소(감전, 충돌 등)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가?
□
2. 추락 시 지속적인 연결 확보하기 위한 고정점 위치 선정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가?
□
3. 추락거리, 작업동작, 흔들림 추락 및 여유공간 확보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가?
□
4. 그네식 안전대의 측면과 전면의 D링은 자세 유지를 위한 용도임을 교육 하였는가?
□
5.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점검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
특이사항
※ 확인 시 미비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조치결과 및 기타 특이사항에 대하여 기록
위와 같이 현장조사 전 안전점검을 하고 교육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 안전점검 및 교육을 위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 붙임자료 :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OPL(2015.11.)
․ 작업 전 안전점검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 고소작업자를 위한 추락 방지 장치(개인보호구) 점검
․ 고소작업자를 위한 추락 방지 장치(개인보호구) 사용계획
․ 고소작업자를 위한 추락 방지 장치(개인보호구) 선택
․ 고소작업자를 위한 추락 방지 장치(개인보호구) 구성요소
용역,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 용역(공사)명 회 사 명
점
검
자
점 검 일
□ 일반 사항
분
야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
◦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및 <hp:lineBreak/>이행 여부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회의 (월 1회 이상) 실시 기록 보존여부 ◦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및 기록 보존 여부 ◦ 합동안전보건 점검 실시 및 기록 보존 여부 ◦ 안전보건교육(전문교육기관) 실시 여부
산언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적정계상 여부
◦ 안전관리비 집행 실태 (타목적, 용도 외 사용 등)
개인보호구
지
급
◦ 보호구 적격품 구입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여부
기
타
안전대책
◦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 관리상태
및 화재 등 비상대책 수립 여부 ◦ 자재의 정리 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 ◦ 안전펜스, 경고 등 표지판 설치 상태 붙임 6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59호
(2015.10.30. 개정)
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공제)
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고
나. 현 장
현 장 명
현장 소재지
발 주 자
(원수급인)
건설업자
(임차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
비고
※ 원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
2.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사용금액 :
당 금
원, 총 금액
원 (단, 대여거래 중 정산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후 정산, 부가가치세 별도)
4. 가동시간 : 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
5. 지급시기(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건설기계임대인과 건설기계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hp:fwSpace/>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1부(필요시)
년
월
일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 호 :
<hp:fwSpace/>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 소 : 임차인
상 호 :
<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 소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건설기계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건설기계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료에서 이를 공제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 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는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에 관련법령이 정한 시간당 건설기계 손료 및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 이하 같다) 임금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별도 정산 처리한다. 다만, 야간작업시간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른다.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5)
조정율 =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0)
*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산출
* 건설기계 조종사 임금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
④ 작업시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확인한 작업일보에 의한다.
제4조(대여료 등) ① 대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해․조립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건설기계를 대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분해․조립비를 부담한다.
④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한다.
제5조(경비 등의 부담) ①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종별, 현장여건을 고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건설기계조종사의 숙식제공, 소모품, 수선비 등 그 밖의 소요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대여료 지불조건) ① “임차인”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임대인”에게 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한 자(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대여료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대여료를 각각 지급받은 날(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대여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도급인”에게 대여료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도급인”과 “임차인”이 대여료를 “임대인”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대여료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임차인”이 “임대인”이 시공한 분의 대여료를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4. “임차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도급인”이 인정하는 경우
④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여료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이 대여료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임대인”, “임차인” 및 “도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임차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임대인”이 “도급인”에게 대여료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임차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임차인”이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임대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다.
제7조(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임차인”은 당해 건설기계를 임대차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① “임대인”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증․보험(공제)가입증명서․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건설기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자동차보험(건설기계공제)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거나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임차인”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임대인”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임차인”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 “임차인”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① “임차인”은 현장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제 및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및 제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13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붙임 7 건설기계 안전사고 책임한계 특약 건설기계 안전사고 책임한계 특약
사고원인
세 부 내 용
책임한계
비 고
안전수칙
미 준 수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후진시 충돌 등)
도급인
▪작업자 안전대 고리 미결속
도급인
▪작업로 미조치
도급인
▪용도이외 사용(바켓으로 인양작업 등)
도급인
▪강풍, 우천 등 악천후 작업강행
도급인
장비운영
미
흡
▪운전 부주의(조작실수 등)
운전자
▪줄걸이 작업불량
운전자
▪안전핀 등 체결불량
운전자
▪중량물 초과 인양
운전자
▪과적 등 적재불량 기타
운전자
장비결함
▪와이어로프 파손
운전자
▪붐 파손
운전자
▪공기압축기 파열
운전자
▪안전핀 파손
운전자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 호 :
<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임차인
상 호 :
<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붙임 8
건설기계 사용전 점검표
건설기계 사용전 점검표
①건설기계명
②등록번호 ③제작년도 ④반 입 일 ⑤작업내용
⑥작업능력
(양중무게 등)
톤, ㎥
번호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1
제동장치, 유압장치, 누유여부 및 작동 체결상태
양호 불량
2
각종 경보장치, 방호장치(권과·과부하·붐 전도 방지 등), 비상정지장치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3
장비 후사경 · 후진 경보장치 상태 및 신호원 배치 등 안전조치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4
작업장 지반상태(경사도 등), 주변 물체와의
접촉위험 예방 및 작업계획에 대한 숙지상태
조치 미조치
5
작업구간 운행경로 및 추락, 전도위험이 있는 통행로에 경계휀스 설치 등 안전조치상태
조치 미조치
6
붐 등 각종 작업 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균열 등 이상이 없으며 체결상태가 양호한가?
양호 불량
7
후크 안전고리(핀)· 슬링(인양용구 또는 인양로프) 등 이탈방지 가이드의 마모, 손상, 변형이 없는가?
양호 불량
8
붐의 경사 각도를 지시하는 장치와 정격하중을 표시하는 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부착 미부착
9
금일 작업하는 최대 중량물은 몇 톤인가?
톤
10
건설기계 조종사의 음주 여부 및 건강상태
적합 부적합
위와 같이 작업 전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기에 확인합니다.
20 .
.
.
조종사(운전사) :
(인)
안전관리자:
(인)
책임기술인 :
(인)
※ 점검결과 불량·미<hp:fwSpace/>조치·부적합 판정시 조치 완료후 투입하고 비고란에 조치내용 기재
붙임 9
도급사업대상 점검시설물 순회 점검표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도급사업 대상 점검시설물 순회점검표(00주차)
순번
점검항목
세부 내용
점검결과
(양호,보통,불량)
비고
1
점검전 안전미팅(TBM)
1-①
점검전 안전미팅 시행유무
○
2
박스거더 내부 조명
2-①
박스 내부 점검등 이상유무
△
2-②
내부 점검시 플래시 휴대 여부
3
작업장 내 안전통로
3-①
점검통로 난간, 바닥판 및 고정철물 등 이상유무
x
점검통로 바닥판 파손
3-②
점검사다리, 점검계단 이상유무
4
점검안내 표지판
4-①
점검통로 출입시 출입문 입구 앞
점검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5
출입구 주변 장애물 유무
5-①
출입구 주변 물건이 없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 확인
6
보호구 착용 상태
6-①
점검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착용확인
※ 안전모, 안전대, 방진·방독마스크 등
6-②
보호구 보관 시 정리정돈 및 보호구지급대장 작성 여부
7
중량물 취급
7-①
5kg 이상의 중량물 들어올리는 작업 시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표지 부착
7-②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시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여부
8
고소작업차 및 사다리 등
이용 점검
8-①
작업대 정격하중 준수 여부
8-②
작업대 탑승자 안전장구 착용 여부
8-③
아우트리거 지면 수평 확인 여부
9
박스거더 내부 점검
(램프교 등 소규모 박스거더)
9-①
점검 전 박스거더 내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9-②
밀폐공간 점검 전 산소호흡기 등
휴대 여부
10
혹서기·혹한기 점검
10-①
혹서기·혹한기 점검시 개인보건물품(음용수, 핫팩 등) 지급 여부
10-②
점검 시간 내 휴게시간 편성 여부
특이사항
※범례: 양호(○),보통(△),불량(x)
조치사항
본교 S4 점검통로 지지철물 고정불량
점검부서
동작구 도로관리과
점검자
(인)
대상업체
업체관계자
(인)
※ 본 점검표는 구조물 특성 및 환경여건 등 따라 수정 가능
붙임 10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00분기)
◈점검일: 20
년
월
일
점검 항목
문제점
개선대책
작업장, 통로, 계단
이상유무
보호구의 착용상태 작업안전수칙 준수상태 비정상작업 위험방지 조치 기계·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안전 표지판 상태 안전교육일지 관리상태 안전관계서류 관리상태
※ 합동안전보건 점검반(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1명)
상호명
직책
성명
서명
동작구 도로관리과
붙임 11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진단 개선(2024년 보완)
===== 8.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hwpx =====
붙임 7
용역업자의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hp:fwSpace/>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2026. 10.
동 작 구
(도로관리과)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명 :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3. 용역대상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위 치
연 장
폭(차선)
준공년도
종별
비 고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노량진동 67-2
112.5m
4m(1차선)
1985
3종
정밀안전진단
4. 과업범위 (과업내용서 참조)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안전성평가(내진성능평가 포함) 및 종합평가
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마. 보고서 작성
바.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사.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주된 과업 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6. 용역업체 선정
가. 선정 절차
① 입찰공고 → ② 신청안내서 및 과업내용서 교부 → ③ 입찰등록 → ④ 입찰 →
⑤ 개찰 → ⑥ 낙찰예정업체 선정 → ⑦ 신청서 접수 → ⑧ 사업수행능력평가(PQ) →
⑨ 적격심사 → ⑩ 낙찰 → ⑪ 계약
나.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다. 낙찰자 결정 방법 : 공고문 참조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① 배점기준 : 총100점 ② 평가항목 1. 참여기술인 : 45점 ∙사업 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2명=1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2명=9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5점 3. 신용도 : 10점 ∙점검,진단 실시 결과 평가 결과(4점)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개발실적 (1점) ∙활용실적 (1점) ∙투자실적 (8점) 5. 업무중첩도 : 10점 ∙사업 책임기술인 (6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③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2.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수행 실적 : 0.5점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① 용역참여 신청서 1부
② 용역 관련 해당 등록증 및 이수증 사본 각 1부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참여기술인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③ 진단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 시 공동 수급 협정서 1부) 나. 서류 작성 방법 ① 페이지수 : 제한없음 ② 인쇄 및 제본
1. 용지크기 : A4(210mm/296mm)
2. 재
질 : 백상지 (80g/㎡)
3.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4.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5. 제본순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Ⅰ) - 표지서식 1
2) 용역 참여 신청서(양식1) 3)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2) 5) 참여기술인 자격사항(양식3) 6)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양식4) 7) 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8) 사업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9)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0)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11)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5)
12) 관련 협회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13) 회사 유사 용역 사업수행실적(양식6) 14)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15) 기술용역 실적증명서(양식7)
16) 업체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양식8)
17) 업무정지 및 제재 현황 확인서
18) 신용도 평가등급(양식9)
19)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20)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양식10)
21) 인증서 증명원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2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11)
23)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확인서 사본
24)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양식12)
25) 자기평가서 양식(양식13)
③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1.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하단
오른쪽)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사본에 대한 확인각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첨부 2)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3.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5. 작성양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실적은 별도 배부된 양식파일에 따라 MS EXCEL file로 작성하여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 참여 신청서 제출 : 공고문 참조<hp:lineBreak/>
〔표지서식 1〕
접수번호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Ⅰ)
용역명 :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 조 : 도로관리과장
제 목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아래 용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붙임 용역 참여신청서 제출내용이 기준에 부적합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내용을 누락 또는 위조하여 작성하였을 경우 용역 참가자격을 박탈당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붙임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첨부 :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양식 3]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번호
최종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토목
분야
①
○○○
토목
분야
②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토목
분야
①
○○○
토목분야
②
첨부 : 1. 자격증 사본
<hp:fwSpace/> 2. 정밀안전진단 교육수료증(보수교육 포함) 사본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2인, 분야참여 2인으로 구성하며, 중복하여 구성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인격자 및 학력, 경력자이어야 합니다.
3. 참여기술인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거 다음과 같은 토목분야기술인(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보수교육 포함)을 이수한 자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 4]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 경력
평 점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년
개월
전문분야
년
개월
전문분야외
년
개월
분야별
책 임
기술인
토목분야①
년
개월
전문분야
년
개월
전문분야외
년
개월
토목분야②
년
개월
전문분야
년
개월
전문분야외
년
개월
분야별
참 여
기술인
토목분야①
년
개월
전문분야
년
개월
전문분야외
년
개월
토목분야②
년
개월
전문분야
년
개월
전문분야외
년
개월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 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실제 경력인정일을 기재(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의 해당 경력의 참여일을 합산하여 평가)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경력증명서상에 해당 경력사항중 교량 및 터널분야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마킹하고 해당 전문분야 외 수리시설 및 항만분야는 청색 형광펜으로 마킹 할 것
(접수 시 마킹 여부 확인 할 것이며, 미기재 시 “없음 (0)”으로 평가)
첨부 :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양식 5]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성명
용역명
전체
준공금액
(천원)
사업기간
참여기간
참여
비율
건수
실적
발주처
①
계약일
②
준공일
③
일수
④
착수일
⑤
종료일
⑥
일수
⑥÷③
×100
실적
합계
준공금액
천원
건 수
건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 시설물의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준공실적)을 용역의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한다.(단, 전문분야외 분야(수리시설, 항만)는 별도 작성할 것)
-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한다.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 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함
- 건수실적은 용역의 전체 계약 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한다.
- 금액은 용역의 전체 계약 기간 중 실제 참여 기간에 대한 비율에 준공금액을 곱하여 평가한다.
2. 용역실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3.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및 항만분야의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다른 용역(정기, 정밀 또는 긴급안전점검, 실시설계 등)을 수행한 경우, 용역 수행실적 건수로 인정하고 금액은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금액만 인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필히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받지 않은 해당 기술인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실적 건수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없음”으로 표기)
6. 증빙서류(실적증명서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첨부 :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사본(발주기관 확인)
[양식 6]
회사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업체명
용 역 명
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
지분율
(%)
비고
착공
준공
공종
규모
소 계
건
(
)
소계
(
)
1. 유사용역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민간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의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실적에 한하여 실적건수,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용역실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한다.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 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한다(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3. 교량 및 터널 분야의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포함하여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용역 수행실적 건수로 인정하고 실적 금액은 교량 및 터널분야의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해당 금액만 인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첨부 :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사본(발주기관 확인)
[양식 7]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적격심사 신청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hp:fwSpace/>① 기술용역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8]
업체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계
※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업체 업무정지,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 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누락 기재 발견 시 실격)
첨부 : 각 관련 기관의 확인서 [양식 9]
신용도 평가등급
산 출 근 거
업 체 명
등
급
비 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첨부 :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양식 10]
참여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용역업무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토목분야
①
소 계
건
(
)
○○○
토목분야
②
소 계
건
(
)
1.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hp:fwSpace/>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 기재 누락 시 업무중첩도 전체배점 “0점” 처리함.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
분
업체명(출원인)
명
칭
출원일
경과기간
비고
건설신기술
특
허
계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특허증, 최초출원인 확인서 등)사본 등
- 활용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최초
출원인
건수
금액(천원)
특
허
소 계 소 계 계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특허증, 최초출원인 확인서 등)사본, 활용실적증명서 등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지분율 나 (ⓐ+ⓑ+ⓒ)/3×지분율
계
가+나
※ A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1.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첨부 : 1. 3개년 재무제표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양식 1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용역사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 고용율(%)
가점
(A)
2019년 PQ평가 적용점수
비 고
(증빙서류
page)
지분율(B)
적용점수
(A×B)
1. 신규건설기술인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이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 신규 고용인원 및 평균 고용인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
[양식 13]
자기 평가서
□ 업체명 :
1. 집계 현황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점 수 계 산 근 거
참
여
기 술 자
사
업
책임기술인
자 격
-
자격(유,무) :
경 력
절대평가
8
경력 :
년
월
유사용역
실적(건수)
5
건수 :
건
유사용역
실적(금액)
5
금액 :
천원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자 격
절대
평가
2
자격 :
경 력
6
경력 :
년
월
유사용역
실적(건수)
5
건수 :
건
유사용역
실적(금액)
5
금액 :
천원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자 격
절대
평가
2
자격 :
경 력
3
경력 :
년
월
유사용역
실적(건수)
4
건수 :
건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12
건수 :
건
실적금액
13
금액 :
천원
신 용 도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건수
절대
평가
4
불량 :
건
매우 불량 :
건
업무정지
정지기간
3
업체 정지기간 :
월
참여건설기술인 정지기간 :
월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절대
평가
1
건설신기술 :
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
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투자실적
8
투자실적비율 :
%
업
무
중 첩 도
사업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6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4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분야별책임기술인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평가
0.3
1% 이상
<hp:fwSpace/>
<hp:fwSpace/>: 0.1
2% 이상
<hp:fwSpace/>: 0.2
3% 이상
<hp:fwSpace/> : 0.3
해당없음
<hp:fwSpace/> : 0.0
정밀안전점검·진단 우수수행 실적
절대평가
0.5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선정일 :
.
.
.
합
계
100
총
점
100
2. 평가 내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실적
업체명
지분율(%)
업체명
지분율(%)
비 고
참 여
기술인
구
분
성 명
자 격
경 력
유사용역 실적
유사용역 실적
사업책임기술인
년
월
건 천원
분야
책임
기술인
토목①
년
월
건 천원 토목②
년
월
건 천원
분야
참여
기술인
토목①
년
월
건 천원 토목②
년
월
건 천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
수
건
금
액
건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시정 :
건
부실 :
건
업체정지기간
1년기준(월)
업무정지 등
(월)
구
분
성 명
개월 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
책임
기술인
토목①
토목②
분야
참여
기술인
토목①
토목②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기술개발및투자실적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신 기 술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천원
신 기 술
건
특
허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천원
특
허
건
투자실적
(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투자액 % 총매출액
기술인
업 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인 개월
분야
책임
기술인
토목①
개월 토목② 개월
===== 9.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붙임8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026. 10.
동
작
구
(도로관리과)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표4>에 의한 평가기준
나.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적용이며 차후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시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2025.7.9.)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을 적용
라.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1항 단서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며, 가격입찰 및 사업수행능력(PQ)점수를 합산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마. 기준에 의거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함 (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할 것).
2.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다.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라.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사.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입찰 참여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사본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2)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 항목별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 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3)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의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4)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참여기술인의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예시)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건수 배점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5.0
4.5
4.0
3.5
3.0
-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 평가점수는 : 5건 + 7.9건 = 12.9건으로 4.5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7.9건만 인정하고 7.9건이하는 해당건수 실적을 인정함
5) 참여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6)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공·민간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최근 5년간 수행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의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분야 실적을 말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은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라.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마.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바.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투자실적 평가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 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아.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누락시에는 업무중첩도 평가 항목은 “0점” 처리한다.
자.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회사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평가 배점기준
가. 분야별 배점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45]
(1)책임기술인
(18)
(가)등급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
8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인정일 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8.0
7.2
6.4
5.6
4.8
(다)실적
5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금액)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5.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건수 배점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5.0
4.5
4.0
3.5
3.0
5
- 금액 배점
7억원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5.0
4.5
4.0
3.5
3.0
(2) 분야별 <hp:lineBreak/>책임기술인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을 대상으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가)등급
2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2
0
* 한국기술인협회등록 경력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나)경력
6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인정일 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4
4.8
4.2
3.6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다)실적
5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금액)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5.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건수 배점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
4.5
4.0
3.5
3.0
5
- 금액 배점
5억원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원미만
~4.0억원이상
4.0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5.0
4.5
4.0
3.5
3.0
(3)참여기술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2인을 대상으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가)등급
2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2
0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록 경력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나)경력
3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인정일 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3.0
2.7
2.4
2.1
1.8
(다)실적
4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금액)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5.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건수 배점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4.0
3.6
3.2
2.8
2.4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5]
(1)실적
(12)
- 최근(공고일기준) 5년간 공공·민간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
- 공동도급수행 실적은 참여지분율 적용
(5.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건수 배점
10건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12.0
10.8
9.6
8.4
7.2
(2)금액
(13)
- 금액 배점
10억원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hp:fwSpace/>이상
8억원 미만
~<hp:fwSpace/>6억원<hp:fwSpace/>이상
6억원 미만
~<hp:fwSpace/>4억원<hp:fwSpace/>이상
4억원 미만
13.0
11.7
10.4
9.1
7.8
다.
신
용
도
[10]
(1) 점검·진단 <hp:lineBreak/>실시<hp:lineBreak/>평가결과
(4)
-토목분야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3)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점수계산방법은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 첨부1 참조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개발실적
(1)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활용실적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활용건수와 활용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3)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0%이상
3.0%<hp:fwSpace/>미만 ~<hp:fwSpace/>2.5%<hp:fwSpace/>이상
2.5%<hp:fwSpace/>미만 ~<hp:fwSpace/>2.0%<hp:fwSpace/>이상
2.0%<hp:fwSpace/>미만 ~<hp:fwSpace/>1.5%<hp:fwSpace/>이상
1.5%<hp:fwSpace/>미만
점수
8.0
7.2
6.4
5.6
4.8
[10]
마.
업
무
중
첩
도
(1)책임기술인
(6)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0점”)
(2)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0점”)
나.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 (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45점)
1) 참여기술인 인원구성
구 분
인원 (명)
비
고
계
5
사업 책임기술인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계
2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토목 분야①
1
토목 분야②
1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계
2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토목 분야①
1
토목 분야②
1
2)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 :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만족하고,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참여기술인 중 2021년 이전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자는 보수교육 의무 이수, 2022~2026년 보수교육 이수한 자 제외)
③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기술인으로 선정한다.
- 기술인의 배치 :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당해용역 수행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가) 사업책임기술인 평가 : 18점 ◦ 등급평가
- 기 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 토목분야 등급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록 등급 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 경력평가(8점)
- 기 준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의 경력인정일 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 분야 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배 점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예시) 전문분야 5년, 전문분야 외 10년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년 + 6.9년 = 11.9년으로 8.0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4.8점에 해당하는 최대 6.9년까지 인정하고 6.9년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 실적평가(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 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건수실적은 참여기술인의 해당 용역 참여기간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
- 배 점(건수)
실 적
14건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예시)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건 + 7.9건 = 12.9건으로 4.5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7.9건만 인정하고 7.9건 이하는 해당 실적건수를 인정함
- 배 점(금액)
실 적
7억원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예시) 전문분야 5억, 전문분야 외 10억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억 + 3.9억 = 8.9억으로 5.0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3.99억원 인정하고, 3.99억원 이하는 해당금액를 인정함
<hp:lineBreak/>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
◦등급평가(2점) - 기 준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배 점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2
0
※ 토목분야 등급인정 : 한국기술인협회등록 등급 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경력평가(6점)
- 기 준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배 점
경 력
구 분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6
5.4
4.8
4.2
3.6
- 예시) 전문분야 5년, 전문분야 외 8년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년 + 3.9년 = 8.9년으로 6.0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6점에 해당하는 최대 3.9년 인정하고, 3.9년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 실적평가(10점)
- 기 준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 배 점(건수)
실 적
11건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예시)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건 + 4.9건 = 9.9건으로 4.5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4.9건 인정하고, 4.9건 이하는 해당 실적건수를 인정함
- 배 점(금액)
실 적
5억원이상
5억 미만
4.5억 이상
4.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3.5억 이상
3.5억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예시) 전문분야 5억, 전문분야 외 8억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억 + 3.49억 = 8.49억으로 5.0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3.49억원 인정하고 3.49억원 이하는 해당금액를 인정함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자격평가(2점) - 기 준 :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배 점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고
점수
2
0
◦경력평가(3점)
- 기 준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 배 점
경 력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3
2.7
2.4
2.1
1.8
- 예시) 전문분야 3년, 전문분야 외 8년 일 경우
평가점수는 : 3년 + 1.9년 = 4.9년으로 2.7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1.8점에 해당하는 최대 1.9년 인정하고, 1.9년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 실적평가(4점)
- 기 준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 배 점(건수)
실 적
8건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4
3.6
3.2
2.8
2.4
- 예시)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6건 일 경우
평가점수는 : 5건 + 1.9건 = 6.9건으로 3.6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2.4점에 해당하는 최대 1.9건 인정하고, 1.9건 이하는 해당 실적 건수를 인정함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25점
1) 유사용역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민간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의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 실적으로 한하여 실적건수,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용역실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교량 및 터널분야의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포함하여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용역 수행실적 건수로 인정하고 실적금액은 교량 및 터널분야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해당 금액만 인정한다.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한다.(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 표기)
4)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배 점
∙ 실적건수(12점)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12
10.8
9.6
8.4
7.2
∙ 실적금액(13점)
실 적
10억 이상
10억 미만~
8억 이상
8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회사 실적(건수,금액)에 참여지분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10건(금액)×70% + B회사 5건(금액)×30% = 8.5건(금액)으로 10.8점
다. 신용도 : 10점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토목분야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3점)
가)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점수계산방법은 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와 업무정지 평가점수 산정시 감점은 각회사 실적(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감점 0.2점×70% + B회사 감점 0.1점×30% = 0.014+0.03= 0.044점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등급(3.0점)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 기준 및 배점>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 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 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 제출
점수
3.0
2.7
2.4
2.1
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회사 실적(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3점×70% + B회사 2.4점×30% = 2.1점+0.72점=2.82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1) 개발실적(1점)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1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서만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서만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활용건수와 활용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3) 투자실적(8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 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다만, 회사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타인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한다.
- 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배 점
비 율
3%이상
3%미만
2.5% 이상
2.5%미만
2%이상
2%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회사 실적(비율)에 참여지분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2.5%(비율)×70% + B회사 2.0%(비율)×30% = 2.35%(비율)로 평가점수 6.4점
마. 업무중첩도 (10점) 1) 책임기술인(6점)
- 책임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배점 “0점” 처리)
-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배 점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2) 분야별책임기술인 (4점)
- <hp:tab width="44" leader="0" type="1"/>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배점 “0점” 처리)
-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제출한 참여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배 점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조대조필 확인각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 역 명 :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동작구청장 귀하
=====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xlsx =====
[시트: 집계표]
A: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A: 접수
번호 B: 업체명 I: 주업체 연락처 J: 주업체 회사
대표번호 K: 평가 결과 통보
메일주소 L: 평가
점수 M: 환산
평가점수
(평가점수*0.37) N: 기술자
경력평가 O: 경영상태 P: 점수합계
(경력평가,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포함) Q: 비고
(순위) R: 환산점수
(0.34) S: 평가점수 T: 점수합계
(평가반영X) U: 당초
(경영상태 제외) V: 변경
(경영상태 제외) W: 판정 X: 증감 Y: 증감사유
B: 주업체명 C: 대표자 D: 사업자등록번호 E: 참여
지분 F: 공동업체명 G: 대표자 H: 참여
지분
A: 계 B: 1개 업체 F: 1개 업체
A: 1 B: 업체1 E: 0% F: 업체2 H: 0% P: 0 Q: 1순위 R: 0.34 S: 10 T: #REF! V: #REF! X: #REF!
A: 2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3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4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5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6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7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8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9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10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11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12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13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14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15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16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17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18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19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20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A: 21 P: 0 Q: 1순위 R: 0.34 T: #REF! V: #REF! X: #REF!
[시트: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A: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A: □ 업체명 : C: 업체1 F: + G: 업체2 K: ( 접수№ 1 )
A: 구분 B: 공동수급업체명 D: 참여지분 E: 비고
A: A B: 업체1 D: 0% E: 서울업체
A: B B: 업체2 D: 0% H: 공고일기준
A: 1. 수행능력 평가
A: 평가항목 F: 평가방법 G: 배점 H: 평가전체 집계 K: 평가
점수 L: 비고 N: □ 경력평가 Z: □ 실적평가 AS: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AX: □A회사 실적평가 BC: 공고일기준 최근5년간 BF: □ B회사 실적평가 BK: 공고일기준 최근5년간 BN: □ A회사 건설기술 실적 관련 BX: □ B회사 건설기술 실적 관련 CH: □ 업무중첩도
A: 구분 D: 성명 E: 세부내용 W: [단위:일수] AU: [단위:천원] BD: [단위:백만원] BL: [단위:백만원] BN: <특허 실적> BP: 공고일기준 BQ: 1/0/00 BX: <특허 실적> BZ: 공고일기준 CA: 1/0/00
A: 참여기술인
(45) B: 사업
책임기술인
(18) C: 정밀안전진단
할 수
있는 자격자 E: 자격 F: 절대평가 G: - K: 미자격 L: 토목특급이며,
진단교육 이수 후
업무 실수행 2년 이상 N: 직책 O: 사업책임기술인 Q: 분야별 책임기술인 U: 분야별 참여기술인 Z: 직책 AA: 사업책임기술인 AG: 분야별 책임기술인 AS: 분야별 참여기술인 AX: 연번 AY: 건수 및 금액 BF: 연번 BG: 건수 및 금액 BN: 특허건수 BO: 0건 BP: 총개발점수 BS: #DIV/0! BT: 총활용점수 BV: - BX: 특허건수 BY: 0건 BZ: 총개발점수 CC: #DIV/0! CD: 총활용점수 CF: - CH: 직책 CI: 사업책임기술인 CL: 직책 CM: 분야별 책임기술인 ① CP: 직책 CQ: 분야별 책임기술인 ②
E: 경력 F: 절대평가 G: 8 H: 0.0 I: 년 L: 10년이상 N: 성명 O: - P: 0.0년 Q: - R: 0.0년 S: - T: 0.0년 U: - V: 0.0년 W: - X: 0.0년 Z: 건수실적 AA: - AD: 0.0건 AG: - AJ: 0.0건 AM: - AP: 0.0건 AS: - AT: 0.0건 AU: - AV: 0.0건 AY: 준공일 AZ: 경과년수 BA: 준공금액 BB: 지분율(%) BC: 건수 BD: 적용금액 BG: 준공일 BH: 경과년수 BI: 준공금액 BJ: 지분율(%) BK: 건수 BL: 적용금액 BN: 연번 BO: 특허명 BP: 출원일 BQ: 경과년수 BR: 출원인원 BS: 개발점수 BT: 가중치 BU: 건당 BV: 활용점수 BX: 연번 BY: 특허명 BZ: 출원일 CA: 경과년수 CB: 출원인원 CC: 개발점수 CD: 가중치 CE: 건당 CF: 활용점수 CH: 구분 CI: 성명 CJ: - CL: 구분 CM: 성명 CN: - CP: 구분 CQ: 성명 CR: -
E: 유사용역
실적 F: 건수 G: 5 H: 0.0 I: 건 L: 14건이상 N: 구분 O: 교량,터널 P: 수리,항만 Q: 교량,터널 R: 수리,항만 S: 교량,터널 T: 수리,항만 U: 교량,터널 V: 수리,항만 W: 교량,터널 X: 수리,항만 Z: 금액실적 AD: - AJ: - AP: - AT: 평가대상아님 AV: 평가대상아님 AX: 계 AZ: 최근5년 BC: .00건 BD: 0 BF: 계 BH: 최근5년 BK: .00건 BL: 0 BN: 1 BQ: 0.0 BS: #DIV/0! BU: 0.3 BV: - BX: 1 CA: 0.0 CC: #DIV/0! CE: 0.3 CF: - CH: 총계 CI: 월수 CK: 0.03 CL: 총계 CM: 월수 CO: 0.03 CP: 총계 CQ: 월수 CS: 0.03
F: 금액 G: 5 H: - I: 천원 L: 7억원이상 N: 근무년월 O: 0.0 년 P: 0.0 년 Q: 0.0 년 R: 0.0 년 S: 0.0 년 T: 0.0 년 U: 0.0 년 V: 0.0 년 W: 0.0 년 X: 0.0 년 Z: 분야 AA: 교량,터널
(건수) AB: 준공금액 AC: 금액 AD: 수리,항만
(건수) AE: 준공금액 AF: 금액 AG: 교량,터널
(건수) AH: 준공금액 AI: 금액 AJ: 수리,항만
(건수) AK: 준공금액 AL: 금액 AM: 교량,터널
(건수) AN: 준공금액 AO: 금액 AP: 수리,항만
(건수) AQ: 준공금액 AR: 금액 AS: 교량,터널
(건수) AT: 수리,항만
(건수) AU: 교량,터널
(건수) AV: 수리,항만
(건수) AX: 1 AZ: 0.0 BD: - BF: 1 BH: 0.0 BL: - BN: 2 BQ: 0.0 BS: #DIV/0! BU: 0.3 BV: - BX: 2 CA: 0.0 CC: #DIV/0! CE: 0.3 CF: - CI: 일수 CK: 1 CM: 일수 CO: 1 CQ: 일수 CS: 1
C: 소 계 G: 18.0 K: 0.00 N: 계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Z: 총 계 AA: 0.00 건 AC: 0 AD: 0.00 건 AF: 0 AG: 0.00 건 AI: 0 AJ: 0.00 건 AL: 0 AM: 0.00 건 AO: 0 AP: 0.00 건 AR: 0 AS: 0.00 건 AT: 0.00 건 AU: 0.00 건 AV: 0.00 건 AX: 2 AZ: 0.0 BD: - BF: 2 BH: 0.0 BL: - BN: 3 BQ: 0.0 BS: #DIV/0! BU: 0.3 BV: - BX: 3 CA: 0.0 CC: #DIV/0! CE: 0.3 CF: - CH: 연번 CI: 용역명(기관) CJ: 종료일 CK: 중복일수 CL: 연번 CM: 용역명(기관) CN: 종료일 CO: 중복일수 CP: 연번 CQ: 용역명(기관) CR: 종료일 CS: 중복일수
B: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C: 토목①
(50%) E: 자격 F: 절대평가 G: 2.0 K: 0.00 L: 토목고급 이상 N: 1 Z: 계 AA: - AC: - AD: - AF: - AG: - AI: - AJ: - AL: - AM: - AO: - AP: - AR: - AS: - AT: - AU: - AV: - AX: 3 AZ: 0.0 BD: - BF: 3 BH: 0.0 BL: - BN: 4 BQ: 0.0 BS: #DIV/0! BU: 0.3 BV: - BX: 4 CA: 0.0 CC: #DIV/0! CE: 0.3 CF: - CK: 1 CO: 1 CS: 1
E: 경력 F: 절대평가 G: 6.0 H: 0.0 I: 년 L: 7년 이상 N: 2 Z: 1 AC: - AF: - AI: - AL: - AO: - AR: - AX: 4 AZ: 0.0 BD: - BF: 4 BH: 0.0 BL: - BN: 5 BQ: 0.0 BS: #DIV/0! BU: 0.3 BV: - BX: 5 CA: 0.0 CC: #DIV/0! CE: 0.3 CF: - CU: 구분
E: 유사용역
실적(50%) F: 건수 G: 5.0 H: 0.0 I: 건 L: 11건이상 N: 3 Z: 2 AC: - AF: - AI: - AL: - AO: - AR: - AX: 5 AZ: 0.0 BD: - BF: 5 BH: 0.0 BL: - BN: 6 BQ: 0.0 BS: #DIV/0! BU: 0.3 BV: - BX: 6 CA: 0.0 CC: #DIV/0! CE: 0.3 CF: - CU: 토목특급
F: 금액 G: 5.0 H: - I: 천원 L: 5억원이상 N: 4 Z: 3 AC: - AF: - AI: - AL: - AO: - AR: - AX: 6 AZ: 0.0 BD: - BF: 6 BH: 0.0 BL: - BN: 7 BQ: 0.0 BS: #DIV/0! BU: 0.3 BV: - BX: 7 CA: 0.0 CC: #DIV/0! CE: 0.3 CF: - CU: 토목고급
C: 토목②
(50%) E: 자격 F: 절대평가 G: 2.0 K: 0.00 L: 토목고급 이상 N: 5 Z: 4 AC: - AF: - AI: - AL: - AO: - AR: - AX: 7 AZ: 0.0 BD: - BF: 7 BH: 0.0 BL: - BN: 8 BQ: 0.0 BS: #DIV/0! BU: 0.3 BV: - BX: 8 CA: 0.0 CC: #DIV/0! CE: 0.3 CF: - CU: 토목중급
E: 경력 F: 절대평가 G: 6.0 H: 0.0 I: 년 L: 7년 이상 N: 6 Z: 5 AC: - AF: - AI: - AL: - AO: - AR: - AX: 8 AZ: 0.0 BD: - BF: 8 BH: 0.0 BL: - BN: 9 BQ: 0.0 BS: #DIV/0! BU: 0.3 BV: - BX: 9 CA: 0.0 CC: #DIV/0! CE: 0.3 CF: - CU: 토목초급
E: 유사용역
실적(50%) F: 건수 G: 5.0 H: 0.0 I: 건 L: 11건이상 N: 7 Z: 6 AC: - AF: - AI: - AL: - AO: - AR: - AX: 9 AZ: 0.0 BD: - BF: 9 BH: 0.0 BL: - BN: 10 BQ: 0.0 BS: #DIV/0! BU: 0.3 BV: - BX: 10 CA: 0.0 CC: #DIV/0! CE: 0.3 CF: -
F: 금액 G: 5.0 H: - I: 천원 L: 5억원이상 N: 8 Z: 7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 AZ: 0.0 BD: - BF: 10 BH: 0.0 BL: - BN: 11 BQ: 0.0 BS: #DIV/0! BU: 0.3 BV: - BX: 11 CA: 0.0 CC: #DIV/0! CE: 0.3 CF: -
C: 소계
(토목1+토목2) D: 합산 E: 자격 F: 절대평가 G: 2.0 H: (①+②) / 2 K: 0.00 N: 9 Z: 8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 AZ: 0.0 BD: - BF: 11 BH: 0.0 BL: - BN: 12 BQ: 0.0 BS: #DIV/0! BU: 0.3 BV: - BX: 12 CA: 0.0 CC: #DIV/0! CE: 0.3 CF: -
E: 경력 F: 절대평가 G: 6.0 H: (①+②) / 2 K: 0.00 N: 10 Z: 9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 AZ: 0.0 BD: - BF: 12 BH: 0.0 BL: - BN: 13 BQ: 0.0 BS: #DIV/0! BU: 0.3 BV: - BX: 13 CA: 0.0 CC: #DIV/0! CE: 0.3 CF: -
E: 유사용역
실적 F: 건수 G: 5.0 H: (①+②) / 2 K: 0.00 N: 11 Z: 10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 AZ: 0.0 BD: - BF: 13 BH: 0.0 BL: - BN: 14 BQ: 0.0 BS: #DIV/0! BU: 0.3 BV: - BX: 14 CA: 0.0 CC: #DIV/0! CE: 0.3 CF: -
F: 금액 G: 5.0 H: (①+②) / 2 K: 0.00 N: 12 Z: 11 AC: - AF: - AI: - AL: - AO: - AR: - AX: 14 AZ: 0.0 BD: - BF: 14 BH: 0.0 BL: - BN: 15 BQ: 0.0 BS: #DIV/0! BU: 0.3 BV: - BX: 15 CA: 0.0 CC: #DIV/0! CE: 0.3 CF: -
C: 소 계 G: 18.0 K: 0.00 N: 13 Z: 12 AC: - AF: - AI: - AL: - AO: - AR: - AX: 15 AZ: 0.0 BD: - BF: 15 BH: 0.0 BL: - BN: 16 BQ: 0.0 BS: #DIV/0! BU: 0.3 BV: - BX: 16 CA: 0.0 CC: #DIV/0! CE: 0.3 CF: -
B: 분야별
참여기술인
(9) C: 토목①
(50%) E: 자격 F: 절대평가 G: 2 K: 0.00 L: 토목중급 이상 N: 14 Z: 13 AC: - AF: - AI: - AL: - AO: - AR: - AX: 16 AZ: 0.0 BD: - BF: 16 BH: 0.0 BL: - BN: 17 BQ: 0.0 BS: #DIV/0! BU: 0.3 BV: - BX: 17 CA: 0.0 CC: #DIV/0! CE: 0.3 CF: -
E: 경력 F: 절대평가 G: 3 H: 0.0 I: 년 L: 5년이상 N: 15 Z: 14 AC: - AF: - AI: - AL: - AO: - AR: - AX: 17 AZ: 0.0 BD: - BF: 17 BH: 0.0 BL: - BN: 18 BQ: 0.0 BS: #DIV/0! BU: 0.3 BV: - BX: 18 CA: 0.0 CC: #DIV/0! CE: 0.3 CF: -
E: 유사용역
실적(50%) F: 건수 G: 4 H: 0.0 I: 건 L: 8건이상 N: 16 Z: 15 AC: - AF: - AI: - AL: - AO: - AR: - AX: 18 AZ: 0.0 BD: - BF: 18 BH: 0.0 BL: - BN: 19 BQ: 0.0 BS: #DIV/0! BU: 0.3 BV: - BX: 19 CA: 0.0 CC: #DIV/0! CE: 0.3 CF: -
C: 토목②
(50%) E: 자격 F: 절대평가 G: 2 K: 0.00 L: 토목중급 이상 N: 17 Z: 16 AC: - AF: - AI: - AL: - AO: - AR: - AX: 19 AZ: 0.0 BD: - BF: 19 BH: 0.0 BL: - BN: 20 BQ: 0.0 BS: #DIV/0! BU: 0.3 BV: - BX: 20 CA: 0.0 CC: #DIV/0! CE: 0.3 CF: -
E: 경력 F: 절대평가 G: 3 H: 0.0 I: 년 L: 5년이상 N: 18 Z: 17 AC: - AF: - AI: - AL: - AO: - AR: - AX: 20 AZ: 0.0 BD: - BF: 20 BH: 0.0 BL: -
E: 유사용역
실적(50%) F: 건수 G: 4 H: 0.0 I: 건 L: 8건이상 N: 19 Z: 18 AC: - AF: - AI: - AL: - AO: - AR: - AX: 21 AZ: 0.0 BD: - BF: 21 BH: 0.0 BL: - BN: <신기술 실적> BP: 공고일기준 BQ: 1/0/00 BX: <신기술 실적> BZ: 공고일기준 CA: 1/0/00
C: 소계
(토목1+토목2) D: 합산 E: 자격 F: 절대평가 G: 2.0 H: (①+②) / 2 K: 0.00 N: 20 Z: 19 AC: - AF: - AI: - AL: - AO: - AR: - AX: 22 AZ: 0.0 BD: - BF: 22 BH: 0.0 BL: - BN: 신기술건수 BO: 0건 BP: 총개발점수 BS: #DIV/0! BT: 총활용점수 BV: - BX: 신기술건수 BY: 0건 BZ: 총개발점수 CC: #DIV/0! CD: 총활용점수 CF: -
E: 경력 F: 절대평가 G: 3.0 H: (①+②) / 2 K: 0.00 N: 21 Z: 20 AC: - AF: - AI: - AL: - AO: - AR: - AX: 23 AZ: 0.0 BD: - BF: 23 BH: 0.0 BL: - BN: 연번 BO: 신기술명 BP: 보호기간 BQ: 인정여부 BR: 출원인원 BS: 개발점수 BT: 가중치 BU: 건당 BV: 활용점수 BX: 연번 BY: 신기술명 BZ: 보호기간 CA: 인정여부 CB: 출원인원 CC: 개발점수 CD: 가중치 CE: 건당 CF: 활용점수
E: 유사용역
실적 F: 건수 G: 4.0 H: (①+②) / 2 K: 0.00 N: 22 Z: 21 AC: - AF: - AI: - AL: - AO: - AR: - AX: 24 AZ: 0.0 BD: - BF: 24 BH: 0.0 BL: - BN: 1 BQ: Y BS: #DIV/0! BU: 0.5 BV: - BX: 1 CA: Y CC: #DIV/0! CE: 0.5 CF: -
C: 소계 G: 9.0 K: 0.00 N: 23 Z: 22 AC: - AF: - AI: - AL: - AO: - AR: - AX: 25 AZ: 0.0 BD: - BF: 25 BH: 0.0 BL: - BN: 2 BQ: Y BS: #DIV/0! BU: 0.5 BV: - BX: 2 CA: Y CC: #DIV/0! CE: 0.5 CF: -
B: 소계 G: 45 K: 0.00 N: 24 Z: 23 AC: - AF: - AI: - AL: - AO: - AR: - AX: 26 AZ: 0.0 BD: - BF: 26 BH: 0.0 BL: - BN: 3 BQ: Y BS: #DIV/0! BU: 0.5 BV: - BX: 3 CA: Y CC: #DIV/0! CE: 0.5 CF: -
A: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B: 회사실적 D: 구분 G: 배점 H: 실적*참여지분율 I: 건수 및 금액 계 K: 평가점수 L: 비고 N: 25 Z: 24 AC: - AF: - AI: - AL: - AO: - AR: - AX: 27 AZ: 0.0 BD: - BF: 27 BH: 0.0 BL: - BN: 4 BQ: Y BS: #DIV/0! BU: 0.5 BV: - BX: 4 CA: Y CC: #DIV/0! CE: 0.5 CF: -
D: 실적건수 E: A F: 절대평가 G: 12.0 H: .00건 I: .00건 L: 10건이상 N: 26 Z: 25 AC: - AF: - AI: - AL: - AO: - AR: - AX: 28 AZ: 0.0 BD: - BF: 28 BH: 0.0 BL: - BN: 5 BQ: Y BS: #DIV/0! BU: 0.5 BV: - BX: 5 CA: Y CC: #DIV/0! CE: 0.5 CF: -
E: B F: 절대평가 H: .00건 N: 27 Z: 26 AC: - AF: - AI: - AL: - AO: - AR: - AX: 29 AZ: 0.0 BD: - BF: 29 BH: 0.0 BL: - BN: 6 BQ: Y BS: #DIV/0! BU: 0.5 BV: - BX: 6 CA: Y CC: #DIV/0! CE: 0.5 CF: -
D: 실적금액 E: A F: 절대평가 G: 13.0 H: 0 백만원 I: 0 백만원 L: 10억원이상 N: 28 Z: 27 AC: - AF: - AI: - AL: - AO: - AR: - AX: 30 AZ: 0.0 BD: - BF: 30 BH: 0.0 BL: - BN: 7 BQ: Y BS: #DIV/0! BU: 0.5 BV: - BX: 7 CA: Y CC: #DIV/0! CE: 0.5 CF: -
E: B F: 절대평가 H: 0 백만원 N: 29 Z: 28 AC: - AF: - AI: - AL: - AO: - AR: - AX: 31 AZ: 0.0 BD: - BF: 31 BH: 0.0 BL: - BN: 8 BQ: Y BS: #DIV/0! BU: 0.5 BV: - BX: 8 CA: Y CC: #DIV/0! CE: 0.5 CF: -
B: 소계 D: 실적건수 G: 12 H: (A+B) / 2 K: 0.00 N: 30 Z: 29 AC: - AF: - AI: - AL: - AO: - AR: - AX: 32 AZ: 0.0 BD: - BF: 32 BH: 0.0 BL: - BN: 9 BQ: Y BS: #DIV/0! BU: 0.5 BV: - BX: 9 CA: Y CC: #DIV/0! CE: 0.5 CF: -
D: 실적금액 G: 13 H: (A+B) / 2 K: 0.00 N: 31 Z: 30 AC: - AF: - AI: - AL: - AO: - AR: - AX: 33 AZ: 0.0 BD: - BF: 33 BH: 0.0 BL: - BN: 10 BQ: Y BS: #DIV/0! BU: 0.5 BV: - BX: 10 CA: Y CC: #DIV/0! CE: 0.5 CF: -
B: 소계 G: 25 K: 0.00 N: 32 Z: 31 AC: - AF: - AI: - AL: - AO: - AR: - AX: 34 AZ: 0.0 BD: - BF: 34 BH: 0.0 BL: - BN: 11 BQ: Y BS: #DIV/0! BU: 0.5 BV: - BX: 11 CA: Y CC: #DIV/0! CE: 0.5 CF: -
A: 신용도
(10) B: A,B업체진단점검 및 진단실시평가결과 (4)
G: 4 H: A업체 평가결과 I: B업체 평가결과 L: 국토안전관리원
공문확인 N: 33 Z: 32 AC: - AF: - AI: - AL: - AO: - AR: - AX: 35 AZ: 0.0 BD: - BF: 35 BH: 0.0 BL: -
B: 입찰제한
업무정지
(3) C: 구분 D: 분야 E: 성명 F: 절대평가 G: 배점 H: 참가제한(업무정지) 월 및 감점 K: 평가점수 L: 비고 N: 34 Z: 33 AC: - AF: - AI: - AL: - AO: - AR: - AX: 36 AZ: 0.0 BD: - BF: 36 BH: 0.0 BL: -
C: 참여업체(A) G: 3 H: 해당없음 J: 감점 N: 35 Z: 34 AC: - AF: - AI: - AL: - AO: - AR: - AX: 37 AZ: 0.0 BD: - BF: 37 BH: 0.0 BL: -
C: 참여업체(B) H: 해당없음 J: 감점 N: 36 Z: 35 AC: - AF: - AI: - AL: - AO: - AR: - AX: 38 AZ: 0.0 BD: - BF: 38 BH: 0.0 BL: -
C: 사업책임기술인 E: - H: 해당없음 J: 감점 N: 37 Z: 36 AC: - AF: - AI: - AL: - AO: - AR: - AX: 39 AZ: 0.0 BD: - BF: 39 BH: 0.0 BL: -
C: 분야별
책임기술인 D: 토목1 E: - H: 해당없음 J: 감점 N: 38 Z: 37 AC: - AF: - AI: - AL: - AO: - AR: - AX: 40 AZ: 0.0 BD: - BF: 40 BH: 0.0 BL: -
D: 토목2 E: - H: 해당없음 J: 감점 N: 39 Z: 38 AC: - AF: - AI: - AL: - AO: - AR: - AX: 41 AZ: 0.0 BD: - BF: 41 BH: 0.0 BL: -
C: 분야별
참여기술인 D: 토목1 E: - H: 해당없음 J: 감점 N: 40 Z: 39 AC: - AF: - AI: - AL: - AO: - AR: - AX: 42 AZ: 0.0 BD: - BF: 42 BH: 0.0 BL: -
D: 토목2 E: - H: 해당없음 J: 감점 N: 41 Z: 40 AC: - AF: - AI: - AL: - AO: - AR: - AX: 43 AZ: 0.0 BD: - BF: 43 BH: 0.0 BL: -
C: 소계 G: 3 K: 0.00 N: 42 Z: 41 AC: - AF: - AI: - AL: - AO: - AR: - AX: 44 AZ: 0.0 BD: - BF: 44 BH: 0.0 BL: -
B: 재정상태
건실도
(3) C: 구분 G: 배점 H: 평가등급 J: 점수 K: 평가점수 L: 비고 N: 43 Z: 42 AC: - AF: - AI: - AL: - AO: - AR: - AX: 45 AZ: 0.0 BD: - BF: 45 BH: 0.0 BL: -
C: A 업체 D: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F: 절대평가 G: 3 K: 0.00 L: 회사채 A-이상 N: 44 Z: 43 AC: - AF: - AI: - AL: - AO: - AR: - AX: 46 AZ: 0.0 BD: - BF: 46 BH: 0.0 BL: -
C: B업체 D: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K: 0.00 L: 회사채 A-이상 N: 45 Z: 44 AC: - AF: - AI: - AL: - AO: - AR: - AX: 47 AZ: 0.0 BD: - BF: 47 BH: 0.0 BL: -
C: 소계 G: 3 H: A+B K: 0.00 N: 46 Z: 45 AC: - AF: - AI: - AL: - AO: - AR: - AX: 48 AZ: 0.0 BD: - BF: 48 BH: 0.0 BL: -
B: 소 계 G: 10.00 K: 0.00 N: 47 Z: 46 AC: - AF: - AI: - AL: - AO: - AR: - AX: 49 AZ: 0.0 BD: - BF: 49 BH: 0.0 BL: -
A: 기술개발및
투자실적
(10) B: 구 분 G: 배점 H: 평가실적 I: 점수 J: 점수*
지분율 K: 평가점수 L: 비고 N: 48 Z: 47 AC: - AF: - AI: - AL: - AO: - AR: - AX: 50 AZ: 0.0 BD: - BF: 50 BH: 0.0 BL: -
B: 개발실적
(A) C: 특허(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F: 절대평가 G: 1 H: 0건 I: #DIV/0! J: #DIV/0! L: 최대1점
특허최대0.5점 N: 49 Z: 48 AC: - AF: - AI: - AL: - AO: - AR: - AX: 51 AZ: 0.0 BD: - BF: 51 BH: 0.0 BL: -
C: 건설신기술(보호기간 내 인정) H: 0건 I: #DIV/0! J: #DIV/0! N: 50 Z: 49 AC: - AF: - AI: - AL: - AO: - AR: - AX: 52 AZ: 0.0 BD: - BF: 52 BH: 0.0 BL: -
B: 개발실적
(B) C: 특허(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F: 절대평가 H: 0건 I: #DIV/0! J: #DIV/0! N: 51 Z: 50 AC: - AF: - AI: - AL: - AO: - AR: - AX: 53 AZ: 0.0 BD: - BF: 53 BH: 0.0 BL: -
C: 건설신기술(보호기간 내 인정) H: 0건 I: #DIV/0! J: #DIV/0! N: 52 Z: 51 AC: - AF: - AI: - AL: - AO: - AR: - AX: 54 AZ: 0.0 BD: - BF: 54 BH: 0.0 BL: -
B: 활용실적
(A) C: 특허(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F: 절대평가 G: 1 I: 0.00 J: 0% L: 최대1점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활용 인정) N: 53 Z: 52 AC: - AF: - AI: - AL: - AO: - AR: - AX: 55 AZ: 0.0 BD: - BF: 55 BH: 0.0 BL: -
C: 건설신기술(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I: 0.00 J: 0% N: 54 Z: 53 AC: - AF: - AI: - AL: - AO: - AR: - AX: 56 AZ: 0.0 BD: - BF: 56 BH: 0.0 BL: -
B: 활용실적
(B) C: 특허(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F: 절대평가 I: 0.00 J: 0% N: 55 Z: 54 AC: - AF: - AI: - AL: - AO: - AR: - AX: 57 AZ: 0.0 BD: - BF: 57 BH: 0.0 BL: -
C: 건설신기술(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I: 0.00 J: 0% N: 56 Z: 55 AC: - AF: - AI: - AL: - AO: - AR: - AX: 58 AZ: 0.0 BD: - BF: 58 BH: 0.0 BL: -
B: 투자실적
(A) C: 투자액(최근3년)-백만원 F: 절대평가 G: 8 I: #DIV/0! L: 금액 : 백만원 N: 57 Z: 56 AC: - AF: - AI: - AL: - AO: - AR: - AX: 59 AZ: 0.0 BD: - BF: 59 BH: 0.0 BL: -
C: 매출액(최근3년)-백만원 L: 3%이상 N: 58 Z: 57 AC: - AF: - AI: - AL: - AO: - AR: - AX: 60 AZ: 0.0 BD: - BF: 60 BH: 0.0 BL: -
B: 투자실적
(B) C: 투자액(최근3년)-백만원 F: 절대평가 I: #DIV/0! N: 59 Z: 58 AC: - AF: - AI: - AL: - AO: - AR: - AX: 61 AZ: 0.0 BD: - BF: 61 BH: 0.0 BL: -
C: 매출액(최근3년)-백만원 N: 60 Z: 59 AC: - AF: - AI: - AL: - AO: - AR: - AX: 62 AZ: 0.0 BD: - BF: 62 BH: 0.0 BL: -
B: 투자실적
소계 C: 투자실적(A)*참여지분율(A)+
투자실적(B)*참여지분율(B) F: 절대평가 H: #DIV/0! J: % N: 61 Z: 60 AC: - AF: - AI: - AL: - AO: - AR: - AX: 63 AZ: 0.0 BD: - BF: 63 BH: 0.0 BL: -
A: 업무중첩도
(10) B: 소계 G: 10.00 K: 0.00 N: 62 Z: 61 AC: - AF: - AI: - AL: - AO: - AR: - AX: 64 AZ: 0.0 BD: - BF: 64 BH: 0.0 BL: -
B: 구분 C: 분야 D: 성명 E: 건수 F: 절대평가 G: 배점 H: 중복기간/ 개별점수(자동계산) K: 평가점수 L: 비고 N: 63 Z: 62 AC: - AF: - AI: - AL: - AO: - AR: - AX: 65 AZ: 0.0 BD: - BF: 65 BH: 0.0 BL: -
B: 사업
책임기술인 C: 토목분야 D: - E: 0 G: 6 H: 0 개월 I: 6 K: 6.00 L: 12월미만 N: 64 Z: 63 AC: - AF: - AI: - AL: - AO: - AR: - AX: 66 AZ: 0.0 BD: - BF: 66 BH: 0.0 BL: -
B: 분야별
책임기술인 C: 토목분야① D: - E: 0 G: 4 H: 0 개월 I: 4 K: 4.00 L: 12월미만
(①+②)/2 N: 65 Z: 64 AC: - AF: - AI: - AL: - AO: - AR: - AX: 67 AZ: 0.0 BD: - BF: 67 BH: 0.0 BL: -
C: 토목분야② D: - E: 0 H: 0 개월 I: 4 N: 66 Z: 65 AC: - AF: - AI: - AL: - AO: - AR: - AX: 68 AZ: 0.0 BD: - BF: 68 BH: 0.0 BL: -
B: 소계 G: 10.00 K: 10.00 N: 67 Z: 66 AC: - AF: - AI: - AL: - AO: - AR: - AX: 69 AZ: 0.0 BD: - BF: 69 BH: 0.0 BL: -
A: 가점 B: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이상:0.1점, 2%이상:0.2점, 3%이상:0.3점) G: 0.30 H: A업체
신규고용율 I: B업체
신규고용율 K: 0.00 N: 68 Z: 67 AC: - AF: - AI: - AL: - AO: - AR: - AX: 70 AZ: 0.0 BD: - BF: 70 BH: 0.0 BL: -
B: 정밀안전점검·진단 우수 수행실적
(국토교통부 우수 선정기관 : 0.5점) G: 0.50 H: A우수업체 I: B우수업체 K: 0.00 N: 69 Z: 68 AC: - AF: - AI: - AL: - AO: - AR: - AX: 71 AZ: 0.0 BD: - BF: 71 BH: 0.0 BL: -
A: 계 G: 100.80 K: 10.00 N: 70 Z: 69 AC: - AF: - AI: - AL: - AO: - AR: - AX: 72 AZ: 0.0 BD: - BF: 72 BH: 0.0 BL: -
N: 71 Z: 70 AC: - AF: - AI: - AL: - AO: - AR: - AX: 73 AZ: 0.0 BD: - BF: 73 BH: 0.0 BL: -
A: 2. 최종점수 N: 72 Z: 71 AC: - AF: - AI: - AL: - AO: - AR: - AX: 74 AZ: 0.0 BD: - BF: 74 BH: 0.0 BL: -
A: 업체명 I: 수행능력평가
점수 L: 비고 N: 73 Z: 72 AC: - AF: - AI: - AL: - AO: - AR: - AX: 75 AZ: 0.0 BD: - BF: 75 BH: 0.0 BL: -
A: 업체1 E: + F: 업체2 I: 10.00 L: ① N: 74 Z: 73 AC: - AF: - AI: - AL: - AO: - AR: - AX: 76 AZ: 0.0 BD: - BF: 76 BH: 0.0 BL: -
A: 점수를 37% 환산 적용한 점수 I: 0.00 L: ② N: 75 Z: 74 AC: - AF: - AI: - AL: - AO: - AR: - AX: 77 AZ: 0.0 BD: - BF: 77 BH: 0.0 BL: -
A: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평가 I: 0.00 L: ③ N: 76 Z: 75 AC: - AF: - AI: - AL: - AO: - AR: - AX: 78 AZ: 0.0 BD: - BF: 78 BH: 0.0 BL: -
A: 총
계 I: 0.00 L: ②+③ N: 77 Z: 76 AC: - AF: - AI: - AL: - AO: - AR: - AX: 79 AZ: 0.0 BD: - BF: 79 BH: 0.0 BL: -
N: 78 Z: 77 AC: - AF: - AI: - AL: - AO: - AR: - AX: 80 AZ: 0.0 BD: - BF: 80 BH: 0.0 BL: -
N: 79 Z: 78 AC: - AF: - AI: - AL: - AO: - AR: - AX: 81 AZ: 0.0 BD: - BF: 81 BH: 0.0 BL: -
N: 80 Z: 79 AC: - AF: - AI: - AL: - AO: - AR: - AX: 82 AZ: 0.0 BD: - BF: 82 BH: 0.0 BL: -
N: 81 Z: 80 AC: - AF: - AI: - AL: - AO: - AR: - AX: 83 AZ: 0.0 BD: - BF: 83 BH: 0.0 BL: -
N: 82 Z: 81 AC: - AF: - AI: - AL: - AO: - AR: - AX: 84 AZ: 0.0 BD: - BF: 84 BH: 0.0 BL: -
N: 83 Z: 82 AC: - AF: - AI: - AL: - AO: - AR: - AX: 85 AZ: 0.0 BD: - BF: 85 BH: 0.0 BL: -
N: 84 Z: 83 AC: - AF: - AI: - AL: - AO: - AR: - AX: 86 AZ: 0.0 BD: - BF: 86 BH: 0.0 BL: -
N: 85 Z: 84 AC: - AF: - AI: - AL: - AO: - AR: - AX: 87 AZ: 0.0 BD: - BF: 87 BH: 0.0 BL: -
N: 86 Z: 85 AC: - AF: - AI: - AL: - AO: - AR: - AX: 88 AZ: 0.0 BD: - BF: 88 BH: 0.0 BL: -
N: 87 Z: 86 AC: - AF: - AI: - AL: - AO: - AR: - AX: 89 AZ: 0.0 BD: - BF: 89 BH: 0.0 BL: -
N: 88 Z: 87 AC: - AF: - AI: - AL: - AO: - AR: - AX: 90 AZ: 0.0 BD: - BF: 90 BH: 0.0 BL: -
N: 89 Z: 88 AC: - AF: - AI: - AL: - AO: - AR: - AX: 91 AZ: 0.0 BD: - BF: 91 BH: 0.0 BL: -
N: 90 Z: 89 AC: - AF: - AI: - AL: - AO: - AR: - AX: 92 AZ: 0.0 BD: - BF: 92 BH: 0.0 BL: -
N: 91 Z: 90 AC: - AF: - AI: - AL: - AO: - AR: - AX: 93 AZ: 0.0 BD: - BF: 93 BH: 0.0 BL: -
N: 92 Z: 91 AC: - AF: - AI: - AL: - AO: - AR: - AX: 94 AZ: 0.0 BD: - BF: 94 BH: 0.0 BL: -
N: 93 Z: 92 AC: - AF: - AI: - AL: - AO: - AR: - AX: 95 AZ: 0.0 BD: - BF: 95 BH: 0.0 BL: -
N: 94 Z: 93 AC: - AF: - AI: - AL: - AO: - AR: - AX: 96 AZ: 0.0 BD: - BF: 96 BH: 0.0 BL: -
N: 95 Z: 94 AC: - AF: - AI: - AL: - AO: - AR: - AX: 97 AZ: 0.0 BD: - BF: 97 BH: 0.0 BL: -
N: 96 Z: 95 AC: - AF: - AI: - AL: - AO: - AR: - AX: 98 AZ: 0.0 BD: - BF: 98 BH: 0.0 BL: -
N: 97 Z: 96 AC: - AF: - AI: - AL: - AO: - AR: - AX: 99 AZ: 0.0 BD: - BF: 99 BH: 0.0 BL: -
N: 98 Z: 97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0 AZ: 0.0 BD: - BF: 100 BH: 0.0 BL: -
N: 99 Z: 98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1 AZ: 0.0 BD: - BF: 101 BH: 0.0 BL: -
N: 100 Z: 99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2 AZ: 0.0 BD: - BF: 102 BH: 0.0 BL: -
N: 101 Z: 100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3 AZ: 0.0 BD: - BF: 103 BH: 0.0 BL: -
N: 102 Z: 101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4 AZ: 0.0 BD: - BF: 104 BH: 0.0 BL: -
N: 103 Z: 102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5 AZ: 0.0 BD: - BF: 105 BH: 0.0 BL: -
N: 104 Z: 103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6 AZ: 0.0 BD: - BF: 106 BH: 0.0 BL: -
N: 105 Z: 104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7 AZ: 0.0 BD: - BF: 107 BH: 0.0 BL: -
N: 106 Z: 105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8 AZ: 0.0 BD: - BF: 108 BH: 0.0 BL: -
N: 107 Z: 106 AC: - AF: - AI: - AL: - AO: - AR: - AX: 109 AZ: 0.0 BD: - BF: 109 BH: 0.0 BL: -
N: 108 Z: 107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0 AZ: 0.0 BD: - BF: 110 BH: 0.0 BL: -
N: 109 Z: 108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1 AZ: 0.0 BD: - BF: 111 BH: 0.0 BL: -
N: 110 Z: 109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2 AZ: 0.0 BD: - BF: 112 BH: 0.0 BL: -
N: 111 Z: 110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3 AZ: 0.0 BD: - BF: 113 BH: 0.0 BL: -
N: 112 Z: 111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4 AZ: 0.0 BD: - BF: 114 BH: 0.0 BL: -
N: 113 Z: 112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5 AZ: 0.0 BD: - BF: 115 BH: 0.0 BL: -
N: 114 Z: 113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6 AZ: 0.0 BD: - BF: 116 BH: 0.0 BL: -
N: 115 Z: 114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7 AZ: 0.0 BD: - BF: 117 BH: 0.0 BL: -
N: 116 Z: 115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8 AZ: 0.0 BD: - BF: 118 BH: 0.0 BL: -
N: 117 Z: 116 AC: - AF: - AI: - AL: - AO: - AR: - AX: 119 AZ: 0.0 BD: - BF: 119 BH: 0.0 BL: -
N: 118 Z: 117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0 AZ: 0.0 BD: - BF: 120 BH: 0.0 BL: -
N: 119 Z: 118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1 AZ: 0.0 BD: - BF: 121 BH: 0.0 BL: -
N: 120 Z: 119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2 AZ: 0.0 BD: - BF: 122 BH: 0.0 BL: -
N: 121 Z: 120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3 AZ: 0.0 BD: - BF: 123 BH: 0.0 BL: -
N: 122 Z: 121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4 AZ: 0.0 BD: - BF: 124 BH: 0.0 BL: -
N: 123 Z: 122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5 AZ: 0.0 BD: - BF: 125 BH: 0.0 BL: -
N: 124 Z: 123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6 AZ: 0.0 BD: - BF: 126 BH: 0.0 BL: -
N: 125 Z: 124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7 AZ: 0.0 BD: - BF: 127 BH: 0.0 BL: -
N: 126 Z: 125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8 AZ: 0.0 BD: - BF: 128 BH: 0.0 BL: -
N: 127 Z: 126 AC: - AF: - AI: - AL: - AO: - AR: - AX: 129 AZ: 0.0 BD: - BF: 129 BH: 0.0 BL: -
N: 128 Z: 127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0 AZ: 0.0 BD: - BF: 130 BH: 0.0 BL: -
N: 129 Z: 128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1 AZ: 0.0 BD: - BF: 131 BH: 0.0 BL: -
N: 130 Z: 129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2 AZ: 0.0 BD: - BF: 132 BH: 0.0 BL: -
N: 131 Z: 130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3 AZ: 0.0 BD: - BF: 133 BH: 0.0 BL: -
N: 132 Z: 131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4 AZ: 0.0 BD: - BF: 134 BH: 0.0 BL: -
N: 133 Z: 132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5 AZ: 0.0 BD: - BF: 135 BH: 0.0 BL: -
N: 134 Z: 133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6 AZ: 0.0 BD: - BF: 136 BH: 0.0 BL: -
N: 135 Z: 134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7 AZ: 0.0 BD: - BF: 137 BH: 0.0 BL: -
N: 136 Z: 135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8 AZ: 0.0 BD: - BF: 138 BH: 0.0 BL: -
N: 137 Z: 136 AC: - AF: - AI: - AL: - AO: - AR: - AX: 139 AZ: 0.0 BD: - BF: 139 BH: 0.0 BL: -
N: 138 Z: 137 AC: - AF: - AI: - AL: - AO: - AR: - AX: 140 AZ: 0.0 BD: - BF: 140 BH: 0.0 BL: -
N: 139 Z: 138 AC: - AF: - AI: - AL: - AO: - AR: - AX: 141 AZ: 0.0 BD: - BF: 141 BH: 0.0 BL: -
N: 140 Z: 139 AC: - AF: - AI: - AL: - AO: - AR: - AX: 142 AZ: 0.0 BD: - BF: 142 BH: 0.0 BL: -
N: 141 Z: 140 AC: - AF: - AI: - AL: - AO: - AR: - AX: 143 AZ: 0.0 BD: - BF: 143 BH: 0.0 BL: -
N: 142 Z: 141 AC: - AF: - AI: - AL: - AO: - AR: - AX: 144 AZ: 0.0 BD: - BF: 144 BH: 0.0 BL: -
N: 143 Z: 142 AC: - AF: - AI: - AL: - AO: - AR: - AX: 145 AZ: 0.0 BD: - BF: 145 BH: 0.0 BL: -
N: 144 Z: 143 AC: - AF: - AI: - AL: - AO: - AR: - AX: 146 AZ: 0.0 BD: - BF: 146 BH: 0.0 BL: -
N: 145 Z: 144 AC: - AF: - AI: - AL: - AO: - AR: - AX: 147 AZ: 0.0 BD: - BF: 147 BH: 0.0 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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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98
N: 299
N: 300
N: 301
N: 302
N: 303
N: 304
N: 305
N: 306
N: 307
N: 308
N: 309
N: 310
N: 311
N: 312
P:
P:
===== .공내역서(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xlsx =====
[시트: 갑지]
A: 과장 C: 심사자 E: 설계자 I: 설 계 N: 결재
I: 심 사 N: 월 일
D: 용
역
설
계
내
역
서
B: ▣ 용역명 : C: 노량진수산시장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B: 구
분 D: 금
액 L: 비
고
B: 총 용 역 비 D: 금$0원 H: ₩0 K: 원
B: 도급비 C: 공급가액 D: 금$0원 H: ₩0 K: 원
C: 부가세 D: 금$0원 H: ₩0 K: 원
C: 계 D: 금$0원 H: ₩0 K: 원
B: 용역개요 : C: 노량진수산시장 보도육교 (3종)
C: - 폭 : 4m, 연장 112.5m
[시트: 총괄내역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A: 2. 제경비 C: 1 D: 식
A: 3. 기술료 C: 1 D: 식 O: 심사완료
A: 4. 직접경비 C: 1 D: 식
A: 5. 안전관리비 C: 1 D: 식 M: 고정값
A: 6. 추가조사비 C: 1 D: 식
A: 7. 안전보건비 B: 외업인건비의 2.93%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C: 2.93 D: % M: 고정값
A: 공급가액 O: 조정값
A: 8. 부가가치세
A: 9. 총용역비
A: 총 용 역 비
[시트: 시설물별 산출내역서]
A: 1.구조물명 : 노량진수산시장 보도육교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B: 전체인원 C: 83
B: 외업 C: 18 D: 인
B: 내업 C: 65 D: 인
A: 소
계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110% C: 110 D: %
A: 3. 기술료 B: (직접+제경비)의20% C: 20 D: %
A: 4. 직접경비
A:
가. 여비 및 현장체재비 B: 외업인원 C: 18 D: 인
A:
나. 현지보조인부 B: 보통인부(외업인원수의 40%) C: 7 D: 인
A:
다. 위험수당 B: 미반영 C: - D: 식
A:
라. 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3% C: 3.0 D: %
A:
마. 보고서인쇄비 B: 정밀안전진단 C: 1 D: 식
A:
바. 트럭탑재형크레인 B: 3Ton, 주간 C: 8 D: hr
A: 소
계
A: 5. 안전관리비
A:
나. 교통안전시설 B: 정밀안전진단 C: 1 D: 식
A:
다. 싸인보드 B: 야간 C: 8 D: hr
A: 소
계
A: 6. 추가조사비
A:
가. 안전성평가
A:
1-1) 정재하시험 B: 모래주머니 30kg C: 500 D: EA
A:
1-2) 25TON 크레인 B: 모래주머니 운반 C: 8 D: hr
A:
2) 동재하시험 B: 외업인원 C: 8 D: 인
A:
3) 내하력평가 B: 재하시험 C: 1 D: 개소
A:
4) 구조해석 및 내진성능 B: 구조해석 및 내진성능 C: 1 D: 개소
A: 소
계
A: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