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천마산어린이공원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pdf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4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천마산어린이공원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 편백산림욕장 어린이공원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48,67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9:00 ~ 2026. 10. 29.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9.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
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단,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발주부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여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
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
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2-241-7307),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
자민원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
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후,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
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과 기타 문의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
관련 사항 ☎241-7307), 공원녹지과(사업내용 ☎241-7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물품 구매의 입찰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천마산어린이공원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hwpx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4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천마산어린이공원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 편백산림욕장 어린이공원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48,67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9:00 ~ 2026. 10. 29.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9.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hp:fwSpace/>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단,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발주부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여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2-241-7307),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hp:fwSpace/>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후,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과 기타 문의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관련 사항 ☎241-7307), 공원녹지과(사업내용 ☎241-7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hp:fwSpace/><hp:fwSpace/>본 물품 구매의 입찰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천마산어린이공원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hwpx =====
- 천마산 어린이공원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
과업지시서
울산광역시 북구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천마산 어린이공원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내 천마산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체험 및 놀이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친화적 놀이환경을 구축하고 기존 산림자원을 보전·활용한 전 세대 맞춤형 휴식·체험공간의 마스터플랜 및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4. 과업의 범위
○ 공간 및 규모적 범위
- 위치 : 북구 달천동 산171-2번지 일원 천마산 어린이공원
- 면적 : 25,818㎡
○ 내용적 범위
- 천마산 어린이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공원조성계획 1식
5. 과업의 추진방법
○ 과업 용역의 기술진(용역진)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과업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 시행이 불가피할 시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등에 의거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한다.
Ⅱ
과업세부내용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상위계획 등 검토
가. 대상지 및 주변부 기초현황조사
○ 대상지 및 주변부 자연환경 · 인문환경 등 종합적인 조사·분석
나. 관계법령 및 상위·관련계획 검토
○ 도시기본현황, 목표 및 개별지표 등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 등
상위계획, 관련계획 및 현재 대상지 주변여건 등을 조사·분석
○ 관련 법규 및 각종 지침·가이드라인 등 제반 규정 조사·분석
○ 도입시설의 관련 법규 등 제반규정 조사·분석
다. 국내·외 유사 사례조사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장단점 등 특성 분석
○ 우수시설 등 성공사례분석을 통한 차별화방안 검토
2. 천마산 어린이공원 기본구상 수립
가. 목표 및 방향 등 기본구상안 수립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어린이 특화공간의 성격, 기능, 역할 등 기본방향을 포함한 기본구상안 수립
○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추진전략 제시
○ 주변시설과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 수립
나. 공간구상
○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방문객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구상
○ 사업지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구상 검토
다. 동선체계구상
○ 상호연계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배치의 동선구상
○ 이용자와 기능에 따른 동선구상
라. 도입시설 및 콘텐츠 구상
○ 어린이 및 가족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체험, 놀이시설 등 도입시설 선정
○ 타 시도의 유사 시설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기획
○ 어린이의 심리적 특성, 성장발달 상황 등을 고려한 컨텐츠 계획
○ 공익적․교육적 목적이 부각될 수 있는 시설 및 컨텐츠 계획
○ 유지관리보수의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
3. 천마산 어린이공원 기본계획 수립
가. 토지이용계획
○ 기본구상 단계에서 계획한 공간구상에 맞추어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 지형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
○ 주변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안 제시
나. 교통 및 동선계획
○ 기본구상 단계에서 계획한 동선체계구상에 맞추어 최대한 자연지형 및 식생을 훼손하지 않는 동선계획(안) 수립
다. 시설배치계획
○ 기본구상 단계에서 계획한 도입시설 및 콘텐츠에 맞추어 어린이 놀이공간의 기능에 필요한 필수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검토하여 시설배치계획(안) 작성
라. 사업계획
○ 세부시설 및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출 및 총사업비 산정
○ 사업시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 추진기간을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일정 제시
마. 관리운영계획
○ 사업완료 후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운영조직, 시설물 유지관리대책, 안전관리, 관리비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이용활성화를 위한 운영프로그램과 이용객 확보 및 홍보 방안 제시
4. 공원조성계획 결정
○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동선계획, 시설배치계획 등 기본계획에 맞춘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Ⅲ
과업추진일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 현황조사분석
2. 기본구상 3. 기본계획 4. 공원조성계획 5. 성과품 작성
보고일정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도시공원
위원회
Ⅳ
과업수행의 일반원칙
1.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관련 검토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 기준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ㆍ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하여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기술용역업체 포함) 및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 기본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시 활용된 모든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각 항목별 분석 결과물은 과업 종료 시 제출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 측면에서 상충된 의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최종결정권은 감독관이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기술용역 계약의 관례를 준용하거나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나 과업수행자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처시의 지시를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내용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되 개최시기(횟수) 및 자문사항은 연구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과업수행팀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의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재검토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자료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발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한다.
○ 본 과업의 모든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세단 파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3. 과업변경 조건
○ 본 용역과업 시행과정에서 상위계획 등의 변경, 발주처의 계획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와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라야 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요구를 할 수 없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는 과업을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계약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과업보고 등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의 중간결과가 과업지시서에 비해 현저히 차이나거나, 품질이 떨어질 때
5. 기타사항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과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일체의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 또는 타절 준공을 명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기간 중 상위계획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범위가 변경될 때 등 계약금액을 감액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한다.
Ⅴ
과업추진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전에 최종보고(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성과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업무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정하는 자문, 심의 등을 받아야 하며 자문․심의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계, 대리인계,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예정공정표, 광업수행조직 및 과업수행자 명단 등)
- 기타 보고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 : 과업 수행에 미치는 주요 내용을 결정할 필요할 경우
○ 최종보고 :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고
- 본 과업의 수행결과 보고, 수정 및 보완사항 의견 청취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 본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 과업 성과품의 내역 및 납품부수
구
분
규 격
수량
비고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1식
10부
공원조성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서
(지형도면 및 각종 협의서류)
1식
3부
기타
기타 작업본 성과품 전산자료
usb
1식
검토자료
1식
-
※ 성과품 리스트, 규격, 수량은 관계기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