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9434]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285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6-1859<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입찰에 부치는 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용 역 명: <hp:markpenEnd/>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위
치: <hp:markpenEnd/>야음동694-110번지 외 4개소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용역개요: <hp:markpenEnd/>과업지시서 참조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기초금액: 금69,135,000원(추정가격 62,850,000원+부가가치세 6,285,000원)<hp:markpenEnd/>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 27. 10: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 29. 10: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 29. 11: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우리구 입찰집행관PC<hp:markpenEnd/>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hp:markpenEnd/>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hp:fwSpace/>※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763호(2025.3.14.)} 중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가 덧씌우기 되어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5.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울산광역시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8.(화) 18:00까지<hp:markpenEnd/>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77.9%, 수집·운반 22.1%

(분담비율은 차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hp:fwSpace/>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hp:fwSpace/>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3)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건축주택과 건축안전계(052-226-49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 23.<hp:markpenEnd/>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6-1859 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야음동694-110번지 외 4개소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69,135,000원(추정가격 62,850,000원+부가가치세 6,285,000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7. 10:00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763호(2025.3.14.)}
중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가 덧씌우기 되어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울산광역시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8.(화) 18:00까지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77.9%, 수집·운반 22.1%

(분담비율은 차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
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3)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건축주택과 건축안전계(052-226-49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사업에서 근로하는

준수하고, 귀 기관의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용역명 :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중간처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68%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용역명 :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중간처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중간처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야음동 351-63번지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1 O: P: Q: 7 R: 3 S: T:
A: 010102 건설폐기물춘반비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2 ▣ 야음동 694-101번지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01 O: P: Q: 7 R: 3 S: T:
A: 010202 건설폐기물운반비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3 ▣ 야음동 721-59번지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01 O: P: Q: 7 R: 3 S: T:
A: 010302 건설폐기물운반비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4 ▣ 장생포동 150번지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401 O: P: Q: 7 R: 3 S: T:
A: 010402 건설폐기물운반비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용역명 :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중간처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야음동 351-63번지 Q: 010101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29 N: 539C33CB0871A48677012FA10664A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C33CB0871A48677012FA10664AD AV: 297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40 N: 539C33CB0871A48677012FA104B63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C33CB0871A48677012FA104B631 AV: 298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C: TON D: 1 N: 539C33CB0871A486773E61C10DFA0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C33CB0871A486773E61C10DFA0C AV: 300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TON D: 1 N: 539C33CB0871A486773E61C10DFA0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C33CB0871A486773E61C10DFA0F AV: 3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건설폐기물운반비 B: ▣ 야음동 351-63번지 Q: 010102
A: 폐기물운반 B: 덤프 24TON/30Km C: TON D: 71 N: 539C039908D6A1A397B5C40A082567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39C039908D6A1A397B5C40A082567 AV: 34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야음동 694-101번지 Q: 010201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190 N: 539C33CB0871A48677012FA10664A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9C33CB0871A48677012FA10664AD AV: 306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134 N: 539C33CB0871A48677012FA104B63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9C33CB0871A48677012FA104B631 AV: 307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C: TON D: 7 N: 539C33CB0871A486773E61C10DFA0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9C33CB0871A486773E61C10DFA0C AV: 309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TON D: 1 N: 539C33CB0871A486773E61C10DFA0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9C33CB0871A486773E61C10DFA0F AV: 31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건설폐기물운반비 B: ▣ 야음동 694-101번지 Q: 010202
A: 폐기물운반 B: 덤프 24TON/30Km C: TON D: 332 N: 539C039908D6A1A397B5C40A082567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39C039908D6A1A397B5C40A082567 AV: 347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야음동 721-59번지 Q: 010301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225 N: 539C33CB0871A48677012FA10664A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9C33CB0871A48677012FA10664AD AV: 315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157 N: 539C33CB0871A48677012FA104B63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9C33CB0871A48677012FA104B631 AV: 316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C: TON D: 3 N: 539C33CB0871A486773E61C10DFA0C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9C33CB0871A486773E61C10DFA0C AV: 318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TON D: 2 N: 539C33CB0871A486773E61C10DFA0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9C33CB0871A486773E61C10DFA0F AV: 319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건설폐기물운반비 B: ▣ 야음동 721-59번지 Q: 010302
A: 폐기물운반 B: 덤프 24TON/30Km C: TON D: 387 N: 539C039908D6A1A397B5C40A082567 O: P: Q: 010302 R: F S: T T: F AR: AS: AU: 010302539C039908D6A1A397B5C40A082567 AV: 350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장생포동 150번지 Q: 010401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44 N: 539C33CB0871A48677012FA10664AD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39C33CB0871A48677012FA10664AD AV: 333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188 N: 539C33CB0871A48677012FA104B631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39C33CB0871A48677012FA104B631 AV: 334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C: TON D: 3 N: 539C33CB0871A486773E61C10DFA0C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39C33CB0871A486773E61C10DFA0C AV: 336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건설폐기물운반비 B: ▣ 장생포동 150번지 Q: 010402
A: 폐기물운반 B: 덤프 24TON/30Km C: TON D: 236 N: 539C039908D6A1A397B5C40A082567 O: P: Q: 010402 R: F S: T T: F AR: AS: AU: 010402539C039908D6A1A397B5C40A082567 AV: 356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 (과업지시서)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울산광역시남구청
[건축주택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의 범위
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빈집 철거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3. 용역개요
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 : 폐콘크리트 488톤, 폐자재 519톤, 혼합폐기물 18톤
나. 건설폐기물운반 : 총1,025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5. 성상별 구분조건
가. 폐콘크리트(파쇄/재활용) - 철근,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해체 및 포장 철거시 발생 되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콘크리트 폐기물.
나. 건축폐자재 :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
다. 가연성 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라. 불연성 폐기물 :

1) 건설 폐재류 :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2)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마. 가연성․불연성 혼합 :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6. 총칙
가.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모두 폐기물 관리법에 준한다.
나.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라 함은 위의 용역을 계약하고 처리하는 자와 그 대리인 등을 말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용역의 착수 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의 분리 상태에 대하여는 처리 전 사전에 시공자와 함께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카. 계약물량의 초과 시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16.>

건설폐기물 처리
[ ] 계획서
[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⑬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
⑭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분류
분류번호
종류
발생량
(톤)
발생<hp:lineBreak/>주기
처리<hp:lineBreak/>구분
운반자
운반량<hp:lineBreak/>(톤)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hp:lineBreak/>(톤)

□□­□□­□□ ⑮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⑯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⑰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hp:lineBreak/>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hp:lineBreak/>(톤)
순환골재 등 <hp:lineBreak/>생산량(톤)
사용량<hp:lineBreak/>(톤)
사용용도

⑱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⑲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1항
[ ]제9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⑬란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영 별표 1에 따라 "분류", "분류번호" 및 "종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생주기"는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운반자"는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합니다. "처리방법"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되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중화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교부
◀

결 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2. 20.>
(앞쪽)
신고번호
제
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공사
내역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분류
분류번호
종류
발생량
(톤)
발생<hp:lineBreak/>주기
처리<hp:lineBreak/>구분
운반자
운반량<hp:lineBreak/>(톤)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hp:lineBreak/>(톤)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뒤 쪽)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시설명
처리
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등의
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확 인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2.13>
(앞 쪽)

건설폐기물관리대장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②발생내역
③자가처리 내역
④위탁처리내역
⑤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성상
발생량
발생량
누 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 누 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 탁
처리량
누 계

처리
방법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량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란과 ④란 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파쇄․소각․용융 등의 처리방법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며, 처리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재활용신고자 또는 해역배출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