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7885] 26~27년도 제설장비 임차용역(1차수)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10.5억원 입찰일시: 2026-10-23 22: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6_27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1차수)].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6_27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1차수)].hwp =====
[광주시 공고 제2026-279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 ~ '27 제설장비 임차용역(15톤, 5톤 덤프트럭, 굴삭기)

나. 용역내용 : 15톤 덤프트럭(25대), 5톤 덤프트럭(1대), 굴삭기 임차

다.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31.(차수계약, 4.5개월)

라. 사업예산 : 금1,160,386,000원(금일십일억육천삼십팔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1,160,386,000원(추정가격: 금1,054,896,360원, 부가가치세: 금105,489,64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구분 추정금액(원) 용역 기간 기초금액(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1,160,386,000

2026. 11. 15. ~ 2027. 3. 31.

1,054,896,360 105,489,640 1차수 515,727,000

2026. 11. 15. ~ 2027. 1. 14.

468,842,730 46,884,270 2차수 644,659,000

2027. 1. 15. ~ 2027. 3. 31.

586,053,640 58,605,360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3. (금)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9. (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 (목) 11:00 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찰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비
고

덤프트럭 15톤 25대 작업원 포함 덤프트럭 5톤 1대 작업원 포함 굴삭기 - 1대 작업원 포함

※ 발주청 : 제설제, 제설제 살포기, 제설삽날, 작업원 대기소 지정 제공

※ 각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험가입 증명서류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48호)」의 <별표1-6>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기타 일반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낙찰하한율 77.995%)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 동일 종류 용역 실적의 합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도로관리과 031-760-4489)의 판단에 의합니다.

※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 인정범위 : 건설기계 또는 장비 임차 이행(준공) 완료한 용역 실적

- 기준금액 : 금1,054,896,360원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 제무제표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따르며, 기준비율은 자기자본비율 39.61%, 유동비율 69.15%를 적용합니다.(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기초금액의 ±3% 안의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 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0.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되며, 본 입찰과 관련된 계약정보 일체는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라.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760-5617)로, 용역 관련 사항은 도로관리과(031-760-44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광주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6_27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1차수)].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792호]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장비명
덤프트럭
덤프트럭
굴삭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 ~ '27 제설장비 임차용역(15톤, 5톤 덤프트럭, 굴삭기)
나. 용역내용 : 15톤 덤프트럭(25대), 5톤 덤프트럭(1대), 굴삭기 임차

규

격
15톤
5톤
-

단 위
25대
1대
1대

비 고

작업원 포함
작업원 포함
작업원 포함

※ 발주청 : 제설제, 제설제 살포기, 제설삽날, 작업원 대기소 지정 제공

다.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31.(차수계약, 4.5개월)
라. 사업예산 : 금1,160,386,000원(금일십일억육천삼십팔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1,160,386,000원(추정가격: 금1,054,896,360원, 부가가치세: 금105,489,64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 각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험가입 증명
서류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용역 기간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 장비를 보유하거나,

기초금액(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추정금액(원) 계 1,160,386,000

2026. 11. 15. ~ 2027. 3. 31.

1,054,896,360 105,489,640 1차수 515,727,000

2026. 11. 15. ~ 2027. 1. 14.

468,842,730 46,884,270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2차수 644,659,000

2027. 1. 15. ~ 2027. 3. 31.

586,053,640 58,605,360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3. (금) 22:00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9. (목) 10:00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 (목) 11:00 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 찰 서 제 출 방 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가. 입찰보증금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48호)」의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별표1-6>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기타 일반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

저가(낙찰하한율 77.995%)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

보증금은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 동일 종류 용역 실적의 합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도로관리과 031-760-4489)의 판단에 의합니다.

기초금액의 ±3% 안의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 인정범위 : 건설기계 또는 장비 임차 이행(준공) 완료한 용역 실적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금액 : 금1,054,896,360원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

7. 입찰무효

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 제무제표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
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따르며, 기준비율은 자기자본비율 39.61%, 유동비율 69.15%를 적용합니다.(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

8.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 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0.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
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게시
판에 게재되며, 본 입찰과 관련된 계약정보 일체는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라.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760-5617)로, 용역 관련 사항은 도로관리과
(031-760-44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2026. 10. 23.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광주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6 27년 겨울철 제설 장비 임차 용역).hwpx =====

‘26~‘27년 겨울철 도로 제설장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과 업 지 시 서

Ⅰ. 목 적
○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임차 장비(덤프트럭, 굴삭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Ⅱ. 임차장비
○ 장 비 명 : 15톤 덤프트럭(작업원 포함), 5톤 덤프트럭(작업원 포함), 굴삭기(작업원 포함)
○ 투입대수 : 15톤 25대 / 5톤 1대 / 굴삭기 1대

※ 발주청 : 제설제, 제설제 살포기, 제설삽날, 작업원 대기소 지정 제공

Ⅲ. 과업기간
○ 2026. 11. 15. ~ 2027. 3. 31.

※ 단) 불가피하게 계속되는 강설(예보포함) 및 기상상황에 따라 과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Ⅳ. 임대장비 배치
구분
노선
위 치
연장
(m)
임대차량
등록번호
운전자
비 고
1
시도23호선
적사장 ~ 갈마터널 ~ 적사장

2
시도23호선
초월 전진기지 ~ 초월읍 행정복지센터 ~ 초월 전진기지

3
시도23호선
곤지암 전진기지 ~ 동원대 ~ 곤지암 전진기지

4
국도3호선
적사장 ~ 직동터널 ~ 적사장

5
국도3호선, 국도45호선, 시도2호선
적사장 ~ 직동고개 ~ 적사장

6
구_지방도338호선
적사장 ~ 이배재터널 ~ 적사장

7
신_지방도338호선
적사장 ~ 성남소각장 ~ 적사장

8
국도43호선, 국지도57호선
문형동 전진기지 ~ 태재고개 ~ 문형교차로(성남방향)

9
국도43호선, 국지도57호선
문형동 전진기지 ~ 태재고개 ~ 문형교차로(광주방향)

10
국도43호선,
국도45호선
문형동 전진기지 ~ 고산IC ~ 문형동 전진기지

11
국도45호선, 국지도88호선
퇴촌 전진기지 ~ 상번천삼거리 ~ 퇴촌 전진기지(관음리 일원)

12
국지도88호선
퇴촌 전진기지 ~ 영동리고개 ~ 퇴촌 전진기지

13
지방도338호선, 지방도325호선
퇴촌 전진기지 ~ 상번천삼거리 ~ 퇴촌 전진기지(정지리 일원)

14
국도43호선, 국도45호선
적사장 ~ 오포자이A ~ 적사장

15
국도45호선, 시도13호선
적사장 ~ 쌍령교 로터리 ~ 적사장

16
국도45호선
적사장 ~ 이석리 ~ 적사장

17
지방도338호선
적사장 ~ 정지2리 마을회관 ~ 적사장

18
도시계획도로
적사장 ~ 역동e편한 ~ 해태A ~ 경기광주역(앞) ~ 적사장

19
시도1호선,
시청 일원
적사장 ~ 광주송정초 ~ 적사장

20
국도43호선, 국도45호선, 시도1호선
적사장 ~ 고산IC ~ 상번천삼거리 ~ 적사장

21
도시계획도로
적사장 ~ 중앙공원 역동IC ~ 적사장

22
도시계획도로
적사장 ~ 경기광주역 ~ 적사장

23
국도3호선, 국도45호선
적사장 ~ 백마터널 ~ 적사장

※ 단, 제설작업 여건에 따라 작업장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Ⅴ. 보안대책
○ 과업전반에 대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Ⅵ. 과업수행조건
1.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가. 제설․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시 장착하는 제설삽날, 살포기, 제설 작업도구 등의 장비와 유류 및 세차 비용은 발주청에서 지급하고, 기타 장비 운용에 따른 수리비 및 기타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ㆍ계약상대자(도급자)는 덤프트럭(15톤 / 5톤)에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 및 구조변경을 착수일 3일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는 참여하는 덤프트럭(15톤)에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한 덤프트럭(15톤/5톤)을 입고시켜야 한다.)

ㆍ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이라 함은 플레이트판 및 광주시 소유((주)이텍, (주)자동기 제품)의 제설삽날을 운용할 수 있는 내부 배선 설치를 포함한다.

ㆍ본 용역은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15톤/5톤)에 제설제 살포기가 탑재된 상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ㆍ폭설시 제설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15톤/5톤)에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 플레이트판(브라켓) 철거 또한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되 플레이트판 철거비용 및 차량수리비 등의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ㆍ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임차차량은 운용장비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용품(싸이렌, 경광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부착한 상태에서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ㆍ과업 착수 및 종료시 계약상대자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등)에 대한 탈부착 의무를 지며, 발주청이 제공한 제설장비를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나. 제설․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시 현장을 무단 이탈할 경우, 해당 일수를 실제 투입 일수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 시 감액 조치토록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임차장비와 운전원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제설작업용 장비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발주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 부득이 장비 반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작업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굴삭기는 도로정비 및 제설․결빙제거 작업 지시(전화 또는 문자 통보) 시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발주청이 지시한 장소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임차된 장비에 스노우 타이어 또는 체인 등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강설 시 제설작업을 24시간 실시한 후 계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교대 운전원을 확보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투입과 동시에 제설․결빙제거 및 도로정비 작업에 대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원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성과품 작성내용 - 작업일보 및 사진대지 각1부.

  • 기타 발주청 요구 자료

바. 제설삽날, 살포기, 제설 작업도구 등 발주청이 제공하는 장비와 유류 및 세차 비용을 제외하고는 임차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임차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적정 유지하고, 사용불가 시 대체장비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임차장비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차손, 자차, 대인, 대물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등 계약내용을 발주청의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등 계약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약금
가. 인력 및 장비 관리 부실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제설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최초 1회는 계약금액의 10/100, 추가 1회당 계약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대금지급(정산)시 우선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완료로 장비를 탈착할 시 발주청이 지정한 날에 탈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지정일 다음날까지 탈착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탈착하지 않는 경우, 경과일 1일당 계약금액의 1/100을 감액한다.

6. 대가정산
가.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액이 발생하면,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우선 정산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나. 지급할 대가보다 정산액이 큰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발주청에 우선 반납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 기상 상황에 따라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장비임을 감안, 평일, 주말, 공휴일을 불문하고,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장비 및 운전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서 “발주청”의 요청 및 지시 후 1시간이내 작업원 대기소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공사, 위탁 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도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자”의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그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등

3)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소속된 종사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작업 등) 및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 및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자”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 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사업개요 ②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③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④안전보건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⑤위험성평가 ⑥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⑦안전조치 이행확인 ⑧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⑨안전작업허가 이행 ⑩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⑪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관리 ⑫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⑬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나.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수준 C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공(수) 전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은 [붙임 2]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3]를 별도 제출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여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제설․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 발생 시는 장비, 제설요원을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시 연결되지 않을 경우

2)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 집결에 1시간 이상 지체하는 행위

3) 감독관의 지시에 불이행하는 경우 및 불량행위

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마. 법령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민원이나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

  •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에 본 작업지시서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따른다.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계약상대자 착용하고 광주시(이하 “발주청”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계약상대자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관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관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붙임 1

제설작업 일보

‘26 ~ ‘27 겨울철 제설작업(장비) 일보

1. 작업위치 :
로(
~
)

2. 작업일시 : 20
.
.

3. 작업내용 :

4. 장비명 및 작업시간
장비명
장비번호
작업시간
운전자
비고
시작
종료

위와 같이 장비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

작성자
(인)

광주시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사업장)명

필요등급
C등급 이상
수급업체명

평가부서 평가자

평가일
20
.
.
.
구 분
배 점
득 점
평가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용역․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용역․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주시장 귀하 참 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개
요
도급사업명

발주기관
광주시청
과업기간

과업장소 과업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홍 길 동 (인)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방침
※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광주시청 예시)

2.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기계․기구․설비 등1)
선택
산업재해 예방대책2)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안전수칙 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

굴착기 * 작성방법

1) 과업 수행 중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발생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유해․위험물질 등1)
선택
산업재해 예방대책2)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안전수칙 게시
기타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

유기용제 및 증기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용접 흄
✔

과도한 소음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과업 수행 중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계획
취약한 부분1)
산업재해 예방대책2)
실행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시근로자100인 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전 기
○○○

기계설비
○○○

영 선
○○○

청소・경비
○○○

근 로 자 근 로 자 근 로 자

근 로 자
전 기
○○○

기계설비
○○○

조 경
○○○

청소・경비
○○○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업무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역할:
ㅇ주요업무:

안전관리자
ㅇ역할:
ㅇ주요업무:

보건관리자
ㅇ역할:
ㅇ주요업무:

관리감독자
ㅇ역할:
ㅇ주요업무:

안전담당자
ㅇ역할:
ㅇ주요업무:

3.3 안전보건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 과업 수행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등 이수 실적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자료를 참조하여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2.1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2.2 점검내용

2.3 점검결과 조치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2.4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이행확인
※ 도급인이 지시한 사항의 효율적 이행 및 추진을 위한 수급인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기술

4.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4.1 교육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4.2 교육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5. 안전작업허가 이행
5.1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

가. 화기작업 나. 일반위험작업 다. 보충적인 작업 1) 밀폐공간 출입작업 2) 정전(활선)작업 3) 굴착작업 4) 고소작업 5) 중장비사용작업 6) 방사선사용작업허가 5.2 안전작업 허가절차

5.3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및 승인자(허가자) 지정

5.4 안전작업허가서 기록 및 보관 5.5 안전작업허가서(서식) ※ 안전작업허가서(서식) 첨부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1.1 신호체계 작업 종류 및 신호방법

가. 신호체계 작업 종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ㅂ,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나. 신호방법

․ 경고음, 사이렌, 전화, 무전기, 신호등, 깃발, 제스처, 구두 등 다양한 방법 활용

1.2 Lock-out/Tag-out 수립

가. 목표: 작업 중 기계의 우발적인 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나. 방법

․ Lock-out: 기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예: 락, 밸브 등)를 설치하여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함

․ Tag-out: 경고 표지판(예: "작업 중", "전원 차단"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기계가 작동 중지 상태임을 알 수 있도록 함.

다. 작업절차

․ 작업 시작 전 작업 내용 공지 및 기계 운전 정지

․ 주전원 차단 및 잔류 에너지 확인 ․ 잠금장치 및 경고 표지판 설치

․ 기계 정지 확인 후 정비, 수리, 청소 등 작업 실시

․ 작업 완료 후 잠금장치 및 경고 표지판 제거

․ 작업 완료 후 안전 점검

2. 위험물질 및 설비
2.1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관리담당자

※ 해당 과업 수행 중 사용․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사항을 작성

2.2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장비 안전관리

종류
고장요인
정비사항
정비주기
관리계획
관리담당자

※ 해당 과업 수행 중 사용․취급하는 기계기구․장비에 대한 사항을 작성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도 첨부

3. 비상대책
3.1 유형별 비상대처 요령(시나리오)

3.2 비상시 책임 및 권한 - 사업주: - 현장대리인: - 관리감독자: - 근로자: 3.3 비상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도급인,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3.4 사고수습 및 사후조치 3.5 비상대응 훈련

Ⅳ. 재해발생 수준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

최근 3년간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첨부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