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년 은행2동 제설장비 임차용역(1호차).hwpx =====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공고 제2026-124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은행2동 제설장비 임차용역(1호차)
나. 용역기간: 2026. 11. 13. ~ 2027. 3. 15.
다. 용역현장: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관내 이면도로 등
라. 용역조건:『과업지시서』참고
마. 임차장비 및 수량: 트럭(1톤) 1대 ※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25,991,000원(추정가격: 금23,628,182원, 부가가치세: 금2,362,818원)
사. 공고기간: 2026. 10. 26.(월) ~ 10. 30.(금)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를 취득하고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트럭(1톤) 1대 이상을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운전원 인력 확보가 가능한 주된 영업소가 성남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써
○ 1순위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트럭운전원은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며, 제설기간 동안 트럭(1톤)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탑재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용역조건) 및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30.(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2026~2027년 은행2동 제설장비 임차용역(1호차) 공고와 2026~2027년 은행2동 제설장비 임차용역(2호차) 공고에 동시 입찰은 가능하나, 1개 공고에서만 낙찰 가능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 개찰장소: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부도 등, 3개월 내 계약포기이력자 등)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감독관)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등 작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함께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시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시 이행 여부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작성 평가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용역내용 관련: 중원구 은행2동행정복지센터(☎ 031-729-670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2027년 은행2동 제설장비 임차용역(1호차)」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공고문[2026~2027년 은행2동 제설장비 임차용역(1호차).pdf =====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공고 제2026-124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은행2동 제설장비 임차용역(1호차)
나. 용역기간: 2026. 11. 13. ~ 2027. 3. 15.
다. 용역현장: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관내 이면도로 등
라. 용역조건:『과업지시서』참고
마. 임차장비 및 수량: 트럭(1톤) 1대
※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25,991,000원(추정가격: 금23,628,182원, 부가가치세: 금2,362,818원)
사. 공고기간: 2026. 10. 26.(월) ~ 10. 30.(금)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를 취득하고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트럭(1톤) 1대 이상을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운전원 인력 확보가 가능한 주된 영업소가 성남
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써
○ 1순위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트럭운전원은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며, 제설기간 동안 트럭(1톤)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탑재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용역조건) 및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
니다. 그리고 이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까지 입찰참가자격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30.(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2026~2027년 은행2동 제설장비 임차용역(1호차) 공고와 2026~2027년 은행2동
제설장비 임차용역(2호차) 공고에 동시 입찰은 가능하나, 1개 공고에서만 낙찰 가능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 개찰장소: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부도 등, 3개월 내 계약포기이력자 등)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감독관)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등 작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고, 미
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함께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시 계약
상대자(수급인)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이 이행되었는
지 확인하고, 준공시 이행 여부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작성 평가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
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용역내용 관련: 중원구 은행2동행정복지센터(☎ 031-729-670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2027년 은행2동 제설장비 임차용역(1호차)」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준공시)
이행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 “ “ “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과업지시서(2026~2027년 은행2동 제설작업 장비임차용역 1호차).hwpx =====
2026~2027년 제설차량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가. 건
명 : 2026~2027년 은행2동 제설작업 장비임차용역(1호차)
나. 계약기간 : 2026.11.13. ~ 2027.03.15일까지(4개월간)
다. 작업구간 :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도로(1구간)
라. 계약목적
- 본 용역은 동절기 기간 중 강설(결빙 포함)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마. 계약조건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 여건 및 예보에 의해 운영하며, ‘갑(행정복지센터)’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제설작업을 시행한다.(세부계약 내역참조)
- 계약기간 전 내지 이외에도 강설(예보포함) 등 기상상황에 따라 제설장비 운영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판단결정을 하면 ‘계약상대자(도급자)’는 당초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전후 15일 범위내에서 작업지시(조기투입, 늦춤 또는 마감)를 받아들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 본 장비 임차계약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사. 세부계약 내역
- 발 주 처
- 염화칼슘, 염화칼슘살포기, 작업원 대기소 지정 제공
- 임차장비 계약자
- 장 비 : 트럭(1톤) 1대
- 인 력 : 운전원 확보(비상연락처 포함)
- 계약내역
- 본 용역은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화물트럭(1톤)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탑재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임차차량은 운용장비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용품을 부착한 상태에서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
- 제설작업 임차장비 운전원에 대한 주유비, 식비 및 간식비 별도 지원 없음
- 과업 착수 및 종료시 도급자는 제설장비(살포기 등)에 대한 탈부착 의무를 지며, 작업중 발생되는 제설장비의 파손은 도급자가 변상의 의무가 있음.
- 과업종료에 따른 장비 탈부착시 고의적 지연으로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설작업 장비 임차계약 시방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
아. 소요예산 : 금25,991,000원(부가세포함)
- 대가의 산출 기준
- 근무시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으로 규정함
- 제설대기: 1일 24시간
- 제설작업준비: 실제 제설작업전 작업준비 시간
- 제설작업: 실제 작업시간 기준 제설작업 장비 임차계약 시방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 은행2동 제설작업 장비임차계약(1호차)” 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행정복지센터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갑”과 제설작업 임차 계약한 회사(개인)를 “을”이라 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위 계약을 위하여 성남시 중원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운전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 및 대기에 따른 “을”의 직원을 말한다.(운전기사 포함)
제4조
(임차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갑”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장비(트럭 1톤)를 임차하는 것이다.
2. “을”은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상청(K-16 항공기상대 포함) 기상 예(특)보시 감독관이 시간을 지정하여 연락시(문자메세지 등)“을”은 작업원 대기소에서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4.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의 범위)
1. “을”은 “갑”이 지정한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도로에 대하여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제설구역은 제설노선도에 표시된 구역(1구간)으로 정하되 “갑”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한 구역도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을”은 “갑”이 요청한 운전원수를 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강설예보시 : 운전원 1명 이상을 작업장에 대기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 강 설 시 : 운전원 1명 이상을 작업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전원이 항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을”은 운전원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서 “갑”의 요청 및 지시 후 30분 이내 작업원 대기소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음주나 기타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태만행위로 작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2. “을”은 작업 간 물적·인적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한다.
3.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항 및 제5조 사항에 의해 출동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을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갑”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및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5.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를 교체 투입해야 한다.
6. 본 계약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선 통보한다.
7. 운전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을”은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도급자 및 운전자는 감독자나 발주처의 지정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
(운전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을 “갑”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갑”이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1종 보통면허 소지자(1톤트럭) ②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소지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갑”이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갑”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갑”이 하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1. “을”은 내역서를 제출하고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의 확인을 거쳐 “갑”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의 필요에 의해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대가는“제설작업 장비 임차용역조건”을 따른다)
제11조 (대가의 산출 및 정산방법)
1. 대기시간은 1일 24시간 기준으로 한다.
2. 제설작업 근무시간은 주간06:00~22:00, 야간 22:00~06:00으로 정한다.
3. 기타 이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12조 (신원관리)
1. “을”은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그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갑”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시 운전자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관리책임)
1. “을”은 “갑”의 지시를 준수하고 “갑”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을”은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갑”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을”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 기타(부주의, 현장여건 등)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갑”과 “을”이 제공한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14조 (지체상금)
1. “갑”과 계약된 “을”의 인원과 장비가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을 못하는 경우 지체 1회는 계약금액의 10/100에 2회는 계약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해당 월의 대금지급(정산)시 감액한다.
2. “을”은 계약기간 완료로 장비를 탈·부착할 시 당일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갑”의 인정하에 다음날까지 탈·부착을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탈·부착을 못할 경우 1일씩 경과할 때마다 10%씩 가산, 50%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약)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을”은 “갑”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진다.
가. “갑”이 계약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장소에서 제설작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다. “갑”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을” 또는 대리인 운전원 등이 “갑”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라. “을”이 “갑”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마. “을”이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인 경우 “갑”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가. “갑”이 더 이상 임차장비의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위의 가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갑”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지급할 수 있다.
2. “갑”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안전사고 처리) “을”은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갑”과 “을”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합의서 제출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18조 (통신망 구축) “을”은 계약 기간 중 제설작업시의 신속한 연락망이 구성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원, 장비․자재 등)
1. “을”은 트럭(1톤) 1대를 확보하고 제설작업 시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을”은 우리 동과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5. “을”은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갑”이 제공(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부착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운전원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리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을”은 과업착수전에 “갑”이 임차하는 차량에 살포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재함 문짝 탈착, 살포기 고정을 위한 차체에 너클 용접작업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7. “을”은 계약대상 장비에「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된 책임은 “을”이 진다.
8. “을”은 차량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9. 계약 기간 중 소요되는 임대차량 관리비, 유류비는 “을”이 부담한다.
10. 용역 준공 당일에 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배치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고 서식1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를 작성해야 하며, 평가 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 후 개선하여 보안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 방침
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 인적, 물적 투입범위 포함
③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④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⑤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⑥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⑦ 유해, 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⑧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용역 종사자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보건 예방을 위해 필요시 안전보건관리비 추가 적용한다.
제20조 (운전원 근무수칙)
1.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구청 감독관 공무원이나 지정자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원은 매일 제설차량, 제설장비를 상시 점검하고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을”의 책임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작업일지를 작성 관할 행정복지센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운전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6. “을”의 책임자와 운전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을”의 책임자 및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 작업노선을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8. 계약 기간 중 “을”의 책임자는 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며 “을”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설계내역서(2026~2027년 은행2동 제설장비 임차용역 1호차).pdf =====
설
1. 목
계 설 명 서 적(위치 및 현황)
ㆍ본 용역은 2026~2027년 동 제설작업 제설장비 임차 용역(1호차)으로 동절기 강설 및 결빙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용역개요
ㆍ도
로 제 설 : 1식 ㆍ임 차 수 량 : 1대(1호차) - 덤프트럭(1톤) 1대
3. 자재현황
품
4. 시행방법
ㆍ도급시행
명 규 격 단 위 별 첨 내 역
수
참
량
조
비 고
5. 용역기간
ㆍ착수일로부터 2026. 3. 15일까지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6.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과업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다) 수량의 변동이나 용역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7. 용역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기 타
(가) 본 용역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용역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용역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 원 구 은 행 2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