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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802] 어르신밥상 및 마포복지재단 산하시설 2027년도 식자재(단가계약)구매 입찰

[물품] 발주기관: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1.9억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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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 공고문.hwp =====
마포복지재단 공고 제2026-031호

어르신밥상 및 마포복지재단 산하시설 2027년도 식자재(단가계약)구매 입찰 공고

마포복지재단에서는 어르신밥상 및 재단 산하시설의 안정적인 급식 운영과 양질의 식자재 공급을 위하여 2027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재)마포복지재단 이사장 1. 입찰안내

가. 계 약 명: 어르신밥상 및 마포복지재단 산하시설 2027년도 식자재(단가계약)구매

나. 기초금액: 금이십사억일천육십만팔천칠백원(\2,410,608,700)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조사한 품목별 기준단가에 품목별 연간 구매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임.

※ 품목별 연간 구매예정수량은 입찰가격 산정을 위한 예상수량으로 실제 구매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급식인원·식단 및 운영상황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별첨 품목별 규격 및 연간 구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총액으로 가격을 제안하여야 하며, 품목별 발주기관 조사단가는 공개하지 않음.

다.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라. 납품장소: 어르신밥상 제1반찬공장, 제2반찬공장,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마포데이케어센터), 창전데이케어센터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직접입찰)

바. 계약방법: 품목별 단가계약 사.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아. 선정방식: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1개 업체 선정

자.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대표하여 ‘마포복지재단’에서 주관

2. 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받은 자

나. 사업자등록상 취급 종목에 해당종목으로 등록된 자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낙찰자는 해당 계약 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면제 대상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란에 확약하는 경우 납부를 면제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4. 제출서류: 별첨 제출 서류 참조 5.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가. 서류제출: 2026. 12. 3.(목) 09:00~15:00

1) 제출장소 : 마포복지재단 1층 사무실(서울시 마포구 대흥로24길 50)

2) 제출방법 : 직접 제출(3부씩 제출, 기관명 기입)

  • 기관명 : 마포복지재단,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창전데이케어센터
  •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고,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 기한 내 밀봉·날인하여 제출

  • 서류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동시 진행

나. 서류심사기간: 2026. 12. 4.(금)

다. 서류심사발표: 2026. 12. 7.(월) 15:00 ※ 홈페이지 공고 및 업체 담당자 개별연락

라. 제안서설명회: 2026. 12. 9.(수) 15:00 ※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평가 일정 및 장소변경 가능

1) 장
소 : 마포복지재단 1층 소담실(서울시 마포구 대흥로24길 50)

2) 진행방법 : ① 발표순서는 제안서 방문접수 완료 순서로 함

(발표시간: 업체별 10분 정도, 질의응답시간: 업체별 10분 정도)

② 발표 시 블라인드로 진행함(업체명 노출 시 감점요인)

6.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통보: 2026. 12. 11.(금) 15:00

나. 납품계약 체결: 2026. 12. 24.(목)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7.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함.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름.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2027년도 식자재 납품 특수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계약이행 조건은 붙임 「2027년도 식자재 납품 특수계약조건」에 따르며, 해당 특수계약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의 일부로 편입한다.

다.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마포복지재단 조형찬 주임(☎02-3276-1835)에게 문의

===== 1. 입찰 공고문.pdf =====
마포복지재단 공고 제2026-031호

어르신밥상 및 마포복지재단 산하시설
2027년도 식자재(단가계약)구매 입찰 공고

마포복지재단에서는 어르신밥상 및 재단 산하시설의 안정적인 급식 운영과
양질의 식자재 공급을 위하여 2027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재)마포복지재단 이사장
1. 입찰안내
가. 계 약 명: 어르신밥상 및 마포복지재단 산하시설 2027년도 식자재(단가계약)구매
나. 기초금액: 금이십사억일천육십만팔천칠백원(\2,410,608,700)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조사한 품목별 기준단가에 품목별 연간 구매예정수
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임.
※ 품목별 연간 구매예정수량은 입찰가격 산정을 위한 예상수량으로 실제 구매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급식인원·식단 및 운영상황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별첨 품목별 규격 및 연간 구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총액으로
가격을 제안하여야 하며, 품목별 발주기관 조사단가는 공개하지 않음.
다.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라. 납품장소: 어르신밥상 제1반찬공장, 제2반찬공장,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마
포데이케어센터), 창전데이케어센터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직접입찰)
바. 계약방법: 품목별 단가계약
사.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아. 선정방식: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1개 업체 선정
자.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대표하여 ‘마포복지재단’에서 주관

2. 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받은 자
나. 사업자등록상 취급 종목에 해당종목으로 등록된 자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낙찰자는 해당 계약 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
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면제 대상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면제 및 지
급확약란에 확약하는 경우 납부를 면제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재단에 귀속
되며,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4. 제출서류: 별첨 제출 서류 참조
5.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가. 서류제출: 2026. 12. 3.(목) 09:00~15:00
1) 제출장소 : 마포복지재단 1층 사무실(서울시 마포구 대흥로24길 50)
2) 제출방법 : 직접 제출(3부씩 제출, 기관명 기입)

  • 기관명 : 마포복지재단,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창전데이케어센터
  •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고,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 기한 내 밀봉·날인하여 제출
  • 서류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동시 진행

나. 서류심사기간: 2026. 12. 4.(금)
다. 서류심사발표: 2026. 12. 7.(월) 15:00 ※ 홈페이지 공고 및 업체 담당자 개별연락
라. 제안서설명회: 2026. 12. 9.(수) 15:00 ※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평가 일정 및 장소변경 가능
1) 장

소 : 마포복지재단 1층 소담실(서울시 마포구 대흥로24길 50)

2) 진행방법 : ① 발표순서는 제안서 방문접수 완료 순서로 함
(발표시간: 업체별 10분 정도, 질의응답시간: 업체별 10분 정도)
② 발표 시 블라인드로 진행함(업체명 노출 시 감점요인)

6.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통보: 2026. 12. 11.(금) 15:00
나. 납품계약 체결: 2026. 12. 24.(목)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7.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함.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름.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2027년도 식자재 납품 특수계약조
건 및 관계 법령·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계약이행 조건은 붙임 「2027년도 식자재
납품 특수계약조건」에 따르며, 해당 특수계약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의
일부로 편입한다.
다.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마포복지재단 조형찬 주임(☎02-3276-1835)에게 문의

===== 3-3. 제안단가내역서(업체용).xlsx =====

[시트: 제안단가내역서]
A: 【별지1】 제안단가내역서
A: 제안단가내역서(2027년 식자재 고정단가 품목)
A: ※ 본 서식은 2027년도 식자재 구매를 위한 품목별 제안단가내역서입니다.
A: ※ 제안단가는 품목별 지정 규격 및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A: ※ 제안단가는 원 단위 정수로 기재하고, 품목별 제안금액은 제안단가에 연간 구매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A: ※ 제시된 규격과 상이한 경우, 환산가로 작성합니다.
A: ※ 연간 구매예정수량은 입찰가격 산정을 위한 예상수량으로 실제 구매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급식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A: ※ 품목별 제안금액의 합계는 입찰가격제안서의 총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A: ※ 총입찰금액(품목별 제안금액의 합계)은 공고문에 제시한 기초금액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 단가기준일: C: 2026.
.
.
B: 업체명: D: 대표자:
(인)
A: NO B: 구분 C: 상품명 D: 규격 E: 연간구매
예정수량 F: 제안단가 G: 제안금액
A: 1 B: 쌀·잡곡류 C: 지리산 메뚜기쌀 D: EA(20kg / 햅쌀 기준 / 등급 상 / 도정 1주 이내 납품) E: 100 G: -
A: 2 C: 삼광미 D: EA(20kg / 햅쌀 기준 / 등급 상 / 도정 2주 이내 납품) E: 100 G: -
A: 3 C: 신동진미 D: EA(20kg / 햅쌀 기준 / 등급 상 / 도정 3주 이내 납품) E: 650 G: -
A: 4 C: 일반찹쌀 D: kg(국내산) E: 275 G: -
A: 5 C: 서리태 D: kg(국내산) E: 180 G: -
A: 6 C: 찰흑미 D: kg(국내산) E: 320 G: -
A: 7 C: 혼합잡곡 D: kg(국내산) E: 706 G: -
A: 8 C: 발아현미 D: kg(국내산) E: 80 G: -
A: 9 C: 보리쌀, 압맥 D: kg(국내산) E: 112 G: -
A: 10 C: 병아리콩 D: kg(수입산) E: 244 G: -
A: 11 B: 농산물·채소류 C: 깐우엉채 D: kg(국내산) E: 908 G: -
A: 12 C: 깐우엉(어슷) D: kg(국내산) E: 235 G: -
A: 13 C: 우엉채 D: kg(중국산) E: 610 G: -
A: 14 C: 방울토마토(샐러드용) D: kg(국내산 / 10g내외 / 상) E: 1,330 G: -
A: 15 C: 가지 D: kg(국내산 / 상) E: 4,885 G: -
A: 16 C: 취청오이 D: kg(개당200~300g / 상) E: 6,795 G: -
A: 17 C: 시금치 D: kg(국내산 / 상) E: 2,274 G: -
A: 18 C: 애호박(인큐) D: kg(약300g / 상) E: 2,944 G: -
A: 19 C: 무 D: kg(개당1~2kg / 상 / 깐것) E: 3,260 G: -
A: 20 C: 무 D: kg(개당1~2kg / 상) E: 5,079 G: -
A: 21 C: 열무 D: kg(국내산 / 상) E: 2,334 G: -
A: 22 C: 당근 D: kg(국내산 / 개당 130~200g / 상 / 씻은) E: 1,584 G: -
A: 23 C: 느타리버섯 D: kg(국내산 / 상) E: 3,148 G: -
A: 24 C: 표고버섯 D: kg(국내산 / 상) E: 2,039 G: -
A: 25 C: 팽이버섯 D: EA(개당150g / 상) E: 6,816 G: -
A: 26 C: 새송이버섯 D: kg(국내산 / 상) E: 1,188 G: -
A: 27 C: 미니새송이버섯 D: kg(국내산 / 상) E: 956 G: -
A: 28 C: 피망(청색) D: kg(국내산 / 개당 90g~) E: 637 G: -
A: 29 C: 파프리카(노랑) D: kg E: 633 G: -
A: 30 C: 파프리카(주황) D: kg E: 610 G: -
A: 31 C: 파프리카(빨강) D: kg E: 613 G: -
A: 32 C: 감자 D: kg(개당130~180g / 상 / 깐것 / 완전탈피) E: 1,720 G: -
A: 33 C: 피감자 D: kg(국내산 / 개당100~180g / 상) E: 2,218 G: -
A: 34 C: 고구마 D: kg(100~200g / 상 / 찜용) E: 1,454 G: -
A: 35 C: 브로콜리 D: kg(국내산 / 상) E: 1,155 G: -
A: 36 C: 양배추 D: kg(개당1.2~2.2kg / 상 / 깐것) E: 6,242 G: -
A: 37 C: 양상추(깐것) D: kg(국내산) E: 4,172 G: -
A: 38 C: 치커리(녹색) D: kg(국내산 / 상) E: 932 G: -
A: 39 C: 청경채 D: kg(국내산 / 상) E: 3,420 G: -
A: 40 C: 근대 D: kg(국내산 / 상) E: 2,800 G: -
A: 41 C: 배추 D: kg(국내산 / 상 / 깐것) E: 2,292 G: -
A: 42 C: 아욱 D: kg(국내산 / 상) E: 2,045 G: -
A: 43 C: 얼갈이 D: kg(국내산 / 상) E: 3,951 G: -
A: 44 C: 조선부추 D: kg(국내산 / 상) E: 1,197 G: -
A: 45 C: 청상추 D: kg(국내산 / 상 / 쌈용) E: 2,033 G: -
A: 46 C: 꽈리고추 D: kg(국내산 / 상) E: 1,348 G: -
A: 47 C: 청양고추 D: kg(국내산 / 상) E: 217 G: -
A: 48 C: 홍고추 D: kg(국내산 / 상) E: 333 G: -
A: 49 C: 오이고추 D: kg(국내산) E: 838 G: -
A: 50 C: 콩나물 D: kg(콩 수입산 / 상 / 씻은) E: 3,561 G: -
A: 51 C: 콩나물(두절) D: kg(콩 수입산) E: 1,936 G: -
A: 52 C: 콩나물(곱슬이) D: kg(외국산) E: 2,595 G: -
A: 53 C: 숙주 D: kg(녹두 중국산·미얀마산 / 상) E: 3,706 G: -
A: 54 C: 다진생강 D: kg(국내산 / 냉장 / 민찌) E: 497 G: -
A: 55 C: 다진생강 D: kg(국내산 / 냉동 / 민찌) E: 325 G: -
A: 56 C: 깐양파 D: kg(개당130g~ / 상 / 깐것) E: 767 G: -
A: 57 C: 피양파 D: kg(개당130g~ / 상) E: 4,814 G: -
A: 58 C: 깐대파 D: kg(국내산 / 상) E: 3,034 G: -
A: 59 C: 깐쪽파 D: kg(국내산 / 깐것) E: 618 G: -
A: 60 C: 흙대파 D: kg(국내산 / 상) E: 1,460 G: -
A: 61 C: 대추채(말린) D: PK(국내산 / 500g / 채썰기) E: 27 G: -
A: 62 C: 깻잎(쌈용) D: kg(국내산) E: 244 G: -
A: 63 C: 바라깻잎 D: kg(국내산) E: 458 G: -
A: 64 C: 취나물 D: kg(국내산 / 상) E: 2,283 G: -
A: 65 C: 생데친취나물 D: kg(국내산 / 냉장) E: 1,608 G: -
A: 66 C: 참나물 D: kg(국내산 / 상) E: 2,419 G: -
A: 67 C: 단미나리 D: kg(국내산 / 상) E: 1,125 G: -
A: 68 C: 쑥갓 D: kg(국내산 / 상) E: 1,758 G: -
A: 69 C: 파래(젖은) D: kg(국내산) E: 137 G: -
A: 70 C: 건데친곤드레 D: kg(국내산 / 냉장) E: 520 G: -
A: 71 C: 데친시래기 D: kg(국내산) E: 1,762 G: -
A: 72 C: 데친배추우거지 D: kg(국내산) E: 1,161 G: -
A: 73 C: 데친토란대 D: kg(국내산) E: 231 G: -
A: 74 C: 건고구마순(데친것) D: kg(국내산) E: 25 G: -
A: 75 C: 데친고사리 D: kg(중국산 / 데친것 / 진공포장 / 특품) E: 1,735 G: -
A: 76 C: 깐도라지실채 D: kg(외국산 / 채썰기 / 진공포장 / 특품) E: 1,200 G: -
A: 77 C: 비름나물 D: kg(국내산) E: 1,121 G: -
A: 78 C: 단호박(4등분) D: kg(국내산 / 껍질유) E: 896 G: -
A: 79 C: 다진마늘 D: kg(국내산 / 냉장) E: 1,460 G: -
A: 80 C: 다진마늘 D: kg(국내산 / 냉동 / 상) E: 305 G: -
A: 81 B: 전처리·
냉동농산물 C: 전처리 감자(커팅) D: kg(국내산 / 모든 규격) E: 418 G: -
A: 82 C: 전처리 대파(커팅) D: kg(국내산 / 모든 규격) E: 10 G: -
A: 83 C: 전처리 무(커팅) D: kg(국내산 / 모든 규격) E: 19 G: -
A: 84 C: 전처리 애호박(커팅) D: kg(국내산 / 모든 규격) E: 594 G: -
A: 85 C: 냉동단호박(껍질유 / 다이스) D: kg E: 1,056 G: -
A: 86 C: 냉동홍고추 D: kg(중국산) E: 26 G: -
A: 87 C: 냉동망고 D: EA(1kg) E: 639 G: -
A: 88 C: 냉동블루베리 D: EA(1kg) E: 105 G: -
A: 89 C: 냉동병아리콩(자숙) D: EA(1kg) E: 363 G: -
A: 90 C: 냉동다진생강 D: EA(중국산 / 1kg) E: 45 G: -
A: 91 C: 고구마(맛탕용) D: EA(중국산 / 1kg / 냉동) E: 312 G: -
A: 92 B: 과일류 C: 소포장 바나나 D: EA(델몬트 / 113g) E: 751 G: -
A: 93 C: 골드키위 D: EA(뉴질랜드산 / 약100g) E: 197 G: -
A: 94 C: 밀감(5번) D: BOX(10kg / 107~120과) E: 105 G: -
A: 95 C: 오렌지 D: EA(수입산 / 72과) E: 1,049 G: -
A: 96 C: 수박 D: EA(국내산 / 7~8kg / 상) E: 69 G: -
A: 97 C: 샤인머스켓 D: PK(국내산 / 1kg) E: 86 G: -
A: 98 C: 사과 D: EA(국내산 / 200g / 상) E: 464 G: -
A: 99 B: 수산·건어물
·해조류 C: 국물용멸치(말린) D: PK(국내산 / 1kg / 상 / 국물용) E: 885 G: -
A: 100 C: 지리멸치(말린) D: PK(1kg / 1~2cm / 상 / 볶음용) E: 203 G: -
A: 101 C: 자른미역(말린) D: PK(국내산 / 1kg / 상) E: 16 G: -
A: 102 C: 데친염장미역줄기 D: PK(국내산 / 1kg / 70%) E: 666 G: -
A: 103 C: 물미역 D: kg(국내산) E: 211 G: -
A: 104 C: 다시마(말린) D: kg(국내산 / 상) E: 590 G: -
A: 105 C: 염장다시마(쌈용) D: EA(국내산 / 1kg) E: 813 G: -
A: 106 C: 북어채 D: PK(러시아산 / 500g / 상) E: 373 G: -
A: 107 C: 황태채 D: kg(국내가공) E: 288 G: -
A: 108 C: 두절건새우(말린) D: kg(중국산 / 절단 / 중) E: 122 G: -
A: 109 C: 새우살 D: PK(외국산 / 900g / 51/70 / 머리·껍질·내장 제거 / 꼬리 있음) E: 529 G: -
A: 110 C: 새우살 D: PK(외국산 / 900g / 21/25 / 머리·껍질·내장 제거 / 꼬리 있음) E: 482 G: -
A: 111 C: 냉동새우 D: PK(500g / 20미) E: 420 G: -
A: 112 C: 바지락(생) D: kg(국내산) E: 212 G: -
A: 113 C: 바지락살 D: kg(국내산 / 냉장) E: 176 G: -
A: 114 C: 백진미(살균) D: PK(1kg / 칠레산 / 살균) E: 201 G: -
A: 115 C: 갈치 D: kg(세네갈산 / 100g / 소제토막) E: 1,281 G: -
A: 116 C: 갈치 D: kg(수입산 / 80g / 소제토막) E: 1,400 G: -
A: 117 C: 백조기 D: EA(국내산 / 100g) E: 4,322 G: -
A: 118 C: 굴비(가염) D: EA(중국산 / 70~90g / 가염) E: 5,300 G: -
A: 119 C: 생굴 D: kg(국내산 / 냉장) E: 39 G: -
A: 120 C: 굴 D: kg(국내산 / 냉동) E: 126 G: -
A: 121 C: 고등어(조림용) D: kg(국내산 / 100g / 소제토막) E: 1,035 G: -
A: 122 C: 자반고등어(구이용) D: kg(노르웨이산 / 100g / 소제토막) E: 915 G: -
A: 123 C: 고등어(구이·조림용) D: kg(노르웨이산 / 80g / 소제토막) E: 1,355 G: -
A: 124 C: 꽁치 D: kg(원양산 / 50~60g / 소제토막) E: 1,012 G: -
A: 125 C: 동태 D: kg(러시아산 / 100g / 소제토막) E: 618 G: -
A: 126 C: 동태 D: kg(러시아산 / 60g / 소제토막) E: 1,070 G: -
A: 127 C: 코다리 D: kg(러시아산 / 국내가공 / 80g / 소제토막) E: 1,092 G: -
A: 128 C: 코다리 D: kg(러시아산 / 국내가공 / 20~40g / 순살) E: 1,522 G: -
A: 129 C: 임연수 D: kg(수입산 / 100g / 소제토막) E: 1,214 G: -
A: 130 C: 임연수어 D: kg(수입산 / 80g / 소제토막) E: 960 G: -
A: 131 C: 가자미 D: kg(수입산 / 100g / 소제토막) E: 1,011 G: -
A: 132 C: 가자미 D: kg(수입산 / 80g / 소제토막) E: 950 G: -
A: 133 C: 가자미(구이용) D: kg(외국산 / 100g) E: 1,014 G: -
A: 134 C: 삼치(조림·구이용) D: kg(국내산 / 100g / 소제토막) E: 816 G: -
A: 135 C: 삼치(조림·구이용) D: kg(국내산 / 80g / 소제토막) E: 1,066 G: -
A: 136 C: 오징어(채썰기) D: kg(국내산 / 수율 100%) E: 672 G: -
A: 137 C: 대왕오징어 몸통채(편칼채) D: kg(수입산 / 수율 100%) E: 226 G: -
A: 138 C: 절단낙지 D: PK(베트남산 / 1kg / L) E: 1,545 G: -
A: 139 C: 절단주꾸미 D: PK(베트남산 / 1kg / L) E: 737 G: -
A: 140 C: 주꾸미(홀) D: PK(베트남산 / 200g / 6미) E: 74 G: -
A: 141 C: 자숙새꼬막살 D: PK(국내산 / 1kg) E: 521 G: -
A: 142 C: 해물모둠 D: EA(800g / 오징어채+홍합살+바지락살+새우살 / FW독점) E: 539 G: -
A: 143 C: 가오리소제(특별사양) D: kg(미국산 / 100g / EA / 탈피) E: 1,463 G: -
A: 144 C: 병어소제 D: kg(국내산 / 70~90g / EA / 상) E: 1,632 G: -
A: 145 C: 적어소제 D: kg E: 1,756 G: -
A: 146 C: 해파리채 D: kg(태국산 / 해파리 90% / 냉채용 / 무염 / 상·황색) E: 171 G: -
A: 147 C: 톳(생것) D: kg(국내산) E: 120 G: -
A: 148 C: 매생이 D: EA(국내산 / 400g) E: 122 G: -
A: 149 C: 곰피(생것) D: kg E: 220 G: -
A: 150 C: 대구 D: kg(외국산 / 80g) E: 976 G: -
A: 151 C: 논우렁살 D: EA(외국산 / 600g) E: 305 G: -
A: 152 C: 훈제연어(슬라이스) D: kg(외국산) E: 87 G: -
A: 153 B: 육류·가금류 C: 닭가슴살(채썰기) D: kg(국내산 / 냉장 / 껍질없음) E: 1,307 G: -
A: 154 C: 닭다리살(정육) D: kg(국내산 / 100g / 냉장 / 껍질유) E: 1,000 G: -
A: 155 C: 닭다리살(채썰기) D: kg(국내산 / 냉장 / 껍질없음) E: 1,166 G: -
A: 156 C: 닭다리(북채) D: kg(국내산 / 100g 내외 / 냉장) E: 802 G: -
A: 157 C: 닭 토막 D: kg(국내산 / 약 50~60g / 냉장) E: 1,610 G: -
A: 158 C: 닭 장각 D: EA(국내산 / 개당 180~220g / 냉장) E: 4,523 G: -
A: 159 C: 닭(토막) D: kg(국내산 / 30g / 냉장 / 껍질유) E: 600 G: -
A: 160 C: 훈제오리(슬라이스) D: kg(국내산 / 냉장) E: 1,603 G: -
A: 161 C: 오리정육(불고기용) D: kg(국내산 / 냉장 / 1등급 / 슬라이스) E: 1,140 G: -
A: 162 C: 돈갈비(찜용) D: kg(국내산 / 냉장) E: 1,317 G: -
A: 163 C: 등갈비 D: kg(수입산 / 냉동 / 1대씩 절단) E: 1,257 G: -
A: 164 C: 돈삼겹 D: kg(국내산 / 냉장 / 모든 규격) E: 613 G: -
A: 165 C: 삼겹(구이용) D: kg(유럽산 / 1cm 두께 / 냉동) E: 1,145 G: -
A: 166 C: 돈전지 D: kg(국내산 / 냉장) E: 1,319 G: -
A: 167 C: 돈후지 D: kg(국내산 / 냉장) E: 2,990 G: -
A: 168 C: 돈등심 D: kg(국내산 / 냉장 / 모든 규격) E: 757 G: -
A: 169 C: 돈사태 D: kg(국내산 / 냉장 / 모든 규격) E: 1,492 G: -
A: 170 C: 돈등뼈(탕용) D: kg(국내산 / 냉동 / 토막) E: 2,010 G: -
A: 171 C: 돈후지(짜장용) D: kg(국내산 / 냉동) E: 696 G: -
A: 172 C: 돈후지(찌개용) D: kg(국내산 / 냉동) E: 1,233 G: -
A: 173 C: 돈후지(장조림용) D: kg(국내산 / 냉동 / 2.5×2.5×2.5) E: 1,101 G: -
A: 174 C: 돈후지(불고기용) D: kg(국내산 / 냉동 / 4×4×0.3) E: 1,507 G: -
A: 175 C: 돈후지(잡채용) D: kg(국내산 / 냉동) E: 510 G: -
A: 176 C: 돈삼겹(보쌈용) D: kg(국내산 / 냉동) E: 22 G: -
A: 177 C: 돈삼겹(보쌈용) D: kg(외국산 / 냉동) E: 482 G: -
A: 178 C: 소양지(국거리용) D: kg(호주산 / 냉동) E: 1,148 G: -
A: 179 C: 한우목심(국거리용) D: kg(국내산 / 냉장 / 1등급) E: 223 G: -
A: 180 C: 소고명용편육 D: kg(호주산 / 냉동 / 슬라이스·찢은채) E: 31 G: -
A: 181 C: 소갈비(찜·탕용) D: kg(미국산 / 냉동 / CHOICE) E: 496 G: -
A: 182 C: 소앞다리(불고기용) D: kg(호주산 / 0.2cm / 냉동 / 슬라이스) E: 779 G: -
A: 183 C: 한우목심(불고기용) D: kg(국내산 / 냉장 / 1등급) E: 888 G: -
A: 184 C: 소앞다리(채썰기) D: kg(호주산 / 0.5×0.5×6cm / 냉동) E: 181 G: -
A: 185 C: 한우양지(국거리용) D: kg(냉장) E: 99 G: -
A: 186 C: 소목심(불고기용) D: kg(호주산) E: 1,019 G: -
A: 187 C: 소앞다리(잡채용) D: kg(호주산) E: 231 G: -
A: 188 C: 소앞다리(다짐) D: kg(호주산) E: 70 G: -
A: 189 C: 소사태(장조림용) D: kg(호주산) E: 953 G: -
A: 190 C: 소차돌박이(구이용) D: kg(호주산) E: 504 G: -
A: 191 B: 난류 C: 계란(특란) D: EA(30입) E: 1,222 G: -
A: 192 C: 액란(전란) D: kg(냉장) E: 1,129 G: -
A: 193 C: 계란지단채(고명용) D: EA(700g) E: 153 G: -
A: 194 C: 깐계란 D: PK(1kg) E: 2,584 G: -
A: 195 C: 깐메추리알 D: PK(1kg) E: 1,407 G: -
A: 196 B: 김치류 C: 맛김치 D: kg(종가집 / 배추·고춧가루 국내산 / 모든 숙성도) E: 36,800 G: -
A: 197 C: 포기김치 D: kg(종가집 / 배추·고춧가루 국내산 / 등급 상 / 모든 숙성) E: 13,980 G: -
A: 198 C: 갓김치 D: kg(고춧가루 국내산 / 브랜드 표시 요망 / 등급 상) E: 790 G: -
A: 199 C: 오이소박이 D: kg(고춧가루 국내산 / 브랜드 표시 요망 / 등급 상) E: 289 G: -
A: 200 C: 파김치 D: kg(국내산 / 브랜드 표시 요망 / 등급 상) E: 239 G: -
A: 201 C: 나박김치 D: kg(브랜드 표시 요망) E: 269 G: -
A: 202 C: 열무김치 D: kg(고춧가루 국내산 / 브랜드 표시 요망) E: 2,044 G: -
A: 203 C: 석박지 D: kg(종가집 / 고춧가루 국내산 / 등급 상) E: 45 G: -
A: 204 C: 미니깍두기 D: kg(고춧가루 국내산 / 브랜드 표시 요망 / 중숙) E: 11,128 G: -
A: 205 C: 생깻잎김치 D: kg(고춧가루 국내산 / 브랜드 표시 요망 / 등급 상) E: 55 G: -
A: 206 C: 백김치 D: kg(국내산 / 브랜드 표시 요망) E: 420 G: -
A: 207 C: 알타리김치 D: kg(국내산 / 초숙) E: 680 G: -
A: 208 B: 절임·반찬·
젓갈류 C: 오이지(슬라이스) D: kg(하선정 / 국내산) E: 284 G: -
A: 209 C: 오이지무침(슬라이스) D: kg(중국산) E: 22 G: -
A: 210 C: 무말랭이무침(완제품) D: kg(이음 / 중국산) E: 63 G: -
A: 211 C: 고들빼기무침 D: kg(반찬단지 / 중국산) E: 78 G: -
A: 212 C: 깻잎무침(완제품) D: kg(반찬단지 / 중국산) E: 100 G: -
A: 213 C: 오이피클 D: EA(3kg) E: 87 G: -
A: 214 C: 다시마튀각 D: EA(500g) E: 111 G: -
A: 215 C: 멸치액젓 D: EA(5kg) E: 94 G: -
A: 216 C: 참치액젓 D: EA(한라 / 1.8L) E: 157 G: -
A: 217 C: 오징어젓무침 D: kg(중국산) E: 183 G: -
A: 218 C: 낙지젓무침 D: kg(중국산) E: 152 G: -
A: 219 C: 새우젓 D: kg(국내산) E: 13 G: -
A: 220 C: 고추지무침 D: kg(중국산) E: 2 G: -
A: 221 C: 간장고추지 D: kg(중국산) E: 63 G: -
A: 222 C: 고춧잎무침 D: kg(중국산) E: 67 G: -
A: 223 C: 연근조림 D: kg(중국산) E: 465 G: -
A: 224 C: 비트무피클 D: kg E: 78 G: -
A: 225 C: 마늘종무침 D: kg(중국산) E: 65 G: -
A: 226 C: 검은콩자반 D: kg(중국산) E: 11 G: -
A: 227 C: 땅콩조림 D: kg(중국산) E: 14 G: -
A: 228 C: 우엉채조림 D: kg(중국산) E: 34 G: -
A: 229 C: 간장알마늘 D: kg(중국산) E: 31 G: -
A: 230 C: 진미채볶음 D: kg(중국산) E: 26 G: -
A: 231 C: 더덕무침 D: kg(중국산) E: 166 G: -
A: 232 C: 명이나물 D: kg(중국산) E: 2 G: -
A: 233 C: 콘샐러드 D: kg E: 166 G: -
A: 234 C: 반달단무지(얇은) D: EA(2.8kg) E: 87 G: -
A: 235 B: 김·건조식품류 C: 녹차조각김 D: PK(성경 / 50g / 9절 80매) E: 242 G: -
A: 236 C: 구운파래김(무조미 / 9절) D: EA(국내산 / 120g / 540매) E: 191 G: -
A: 237 C: 도시락김 D: PK(삼부자 / 8절 10매×3EA) E: 295 G: -
A: 238 C: 조미김가루 D: PK(국내산 / 1kg) E: 91 G: -
A: 239 C: 파래김자반볶음 D: PK(광천 / 국내산 / 500g) E: 383 G: -
A: 240 C: 찢은건파래 D: PK(국내산 / 500g) E: 59 G: -
A: 241 B: 두부·묵·
어묵·맛살류 C: 연두부 D: PK(수입산 / 150g / 생식용) E: 16,693 G: -
A: 242 C: 순두부 D: PK(수입산 / 1kg) E: 1,951 G: -
A: 243 C: 판두부(PB·찌개용) D: EA(수입산 / 3kg) E: 1,135 G: -
A: 244 C: 판두부(PB·부침용) D: EA(수입산 / 3kg) E: 1,906 G: -
A: 245 C: 도토리묵(용기포장·절단) D: EA(중국산 / 3kg) E: 875 G: -
A: 246 C: 동부묵(PB·포장) D: EA(미얀마산 / 3kg / 모든 절단) E: 223 G: -
A: 247 C: 동네잔치종합어묵 D: PK(대림 / 1kg) E: 157 G: -
A: 248 C: 환어묵(알알이) D: PK(대림 / 1kg) E: 174 G: -
A: 249 C: 절단어묵(부산어묵) D: PK(1kg) E: 159 G: -
A: 250 C: 사각어묵 D: EA(1kg / 연육함량 60% 이상) E: 230 G: -
A: 251 C: 꽃맛살 D: PK(2kg / 냉장) E: 289 G: -
A: 252 C: 게맛살큰잔치 D: PK(대림 / 1kg / 냉장) E: 403 G: -
A: 253 C: 천사채 D: EA(1kg) E: 201 G: -
A: 254 C: 유부(슬라이스) D: EA(1kg) E: 160 G: -
A: 255 B: 냉동·
냉장 가공식품 C: 생선까스 D: PK(80g×10EA) E: 1,239 G: -
A: 256 C: 새우까스 D: EA(가토코 / 60g×10입) E: 1,050 G: -
A: 257 C: 돈까스 D: EA(상신 / 100g×10입) E: 1,110 G: -
A: 258 C: 치킨까스 D: EA(상신 / 60g×10입) E: 1,200 G: -
A: 259 C: 물만두 D: PK(1.35kg / 약 9g×150±5EA) E: 183 G: -
A: 260 C: 바싹불고기 D: PK(CJ / 92g×10EA) E: 202 G: -
A: 261 C: 함박스테이크(더블함박) D: EA(삼양 / 100g×10입) E: 131 G: -
A: 262 C: 함박스테이크(도쿄) D: EA(선진 / 100g×10입) E: 1,050 G: -
A: 263 C: 왕새우튀김 D: EA(50g×10입) E: 1,270 G: -
A: 264 C: 찰순대 슬라이스 D: EA(1kg) E: 1,256 G: -
A: 265 C: 감자고로케 D: EA(가토코 / 900g / 30개입) E: 183 G: -
A: 266 C: 자른당면 D: PK(오뚜기 / 1kg) E: 908 G: -
A: 267 C: 우리쌀떡국떡 D: kg(국내산 / 상온) E: 243 G: -
A: 268 C: 새알떡 D: EA(동성 / 1kg) E: 198 G: -
A: 269 C: 조랭이떡 D: EA(수입산 / 1kg) E: 174 G: -
A: 270 C: 감자수제비 D: kg E: 537 G: -
A: 271 C: 사누끼우동 D: PK(천일 / 230g×5EA / 냉동) E: 280 G: -
A: 272 C: 중력밀가루(1등급) D: EA(3kg) E: 61 G: -
A: 273 C: 찹쌀가루 D: EA(국내산 / 1kg) E: 43 G: -
A: 274 C: 튀김가루 D: EA(1kg) E: 68 G: -
A: 275 C: 옥수수스프 D: EA(오뚜기 / 1kg) E: 21 G: -
A: 276 C: 크림스프 D: EA(오뚜기 / 1kg) E: 36 G: -
A: 277 C: 마카로니 D: EA(500g) E: 179 G: -
A: 278 C: 짜장분말 D: EA(오뚜기 / 1kg) E: 109 G: -
A: 279 C: 감자전분 D: EA(1kg) E: 176 G: -
A: 280 C: 카레분말 D: PK(오뚜기 / 1kg / 약간매운맛) E: 181 G: -
A: 281 B: 장류·
조미료·
향신료 C: 재래된장 D: EA(신송 / 14kg) E: 235 G: -
A: 282 C: 국간장(덕용) D: EA(몽고 / 13L) E: 172 G: -
A: 283 C: 진간장(덕용) D: EA(몽고 / 13L) E: 195 G: -
A: 284 C: 알찬고추장 D: EA(해찬들 / 14kg) E: 146 G: -
A: 285 C: 초고추장 D: EA(14kg) E: 75 G: -
A: 286 C: 쌈장 D: EA(사조 / 14kg) E: 82 G: -
A: 287 C: 까나리액젓 D: EA(하선정 / 국내산 / 9kg) E: 41 G: -
A: 288 C: 볶음들깨가루(껍질 없음) D: EA(중국산 / 1kg) E: 361 G: -
A: 289 C: 볶음들깨가루(껍질 있음) D: EA(중국산 / 1kg) E: 79 G: -
A: 290 C: 볶음참깨 D: EA(수입산 / 1kg) E: 933 G: -
A: 291 C: 볶음참깨가루 D: EA(외국산 / 1kg) E: 326 G: -
A: 292 C: 고운고춧가루 D: kg(국내산 / 등급 상 / 프리미엄) E: 260 G: -
A: 293 C: 굵은고춧가루 D: kg(국내산 / 등급 상 / 프리미엄) E: 386 G: -
A: 294 C: 덜매운 고운고춧가루 D: kg(국내산 / 등급 상 / 프리미엄) E: 123 G: -
A: 295 C: 덜매운 굵은고춧가루 D: kg(국내산 / 등급 상 / 프리미엄) E: 118 G: -
A: 296 C: 청국장 D: EA(2kg) E: 144 G: -
A: 297 C: 맛소금 D: EA(1kg) E: 144 G: -
A: 298 C: 꽃소금 D: EA(3kg) E: 312 G: -
A: 299 C: 천일염 D: EA(국내산 / 20kg) E: 93 G: -
A: 300 C: 구운소금 D: EA(청정원 / 200g / 순수천혜염 알칼리) E: 2 G: -
A: 301 C: 볶음춘장 D: EA(사자표 / 10kg) E: 95 G: -
A: 302 C: 볶음흑임자 D: EA(외국산 / 1kg) E: 147 G: -
A: 303 C: 흑후추분말 D: EA(400g) E: 166 G: -
A: 304 C: 순후추 D: EA(오뚜기 / 45g) E: 865 G: -
A: 305 C: 통흑후추 D: EA(400g) E: 56 G: -
A: 306 B: 소스·
드레싱류 C: 오리엔탈드레싱 D: EA(2kg) E: 718 G: -
A: 307 C: 망고드레싱 D: EA(2kg) E: 15 G: -
A: 308 C: 키위드레싱 D: EA(평강 / 2kg) E: 11 G: -
A: 309 C: 요거트드레싱 D: EA(2kg) E: 709 G: -
A: 310 C: 흑임자소스 D: PK(2kg) E: 141 G: -
A: 311 C: 마요네즈 D: PK(3.2kg / 스파우트팩) E: 335 G: -
A: 312 C: 파우치케찹 D: PK(오뚜기 / 3kg / 스파우트팩) E: 126 G: -
A: 313 C: 팬더굴소스 D: PK(이금기 / 2kg / 스파우트팩) E: 246 G: -
A: 314 C: 고추맛기름 D: EA(1.8L) E: 17 G: -
A: 315 C: 치킨파우더 D: EA(이금기 / 미국산 / 1kg) E: 42 G: -
A: 316 C: 치킨스톡 D: EA(매기 / 1.2kg) E: 70 G: -
A: 317 C: 돈까스소스 D: EA(오뚜기 / 2.1kg) E: 141 G: -
A: 318 C: 스테이크소스 D: EA(오뚜기 / 2.1kg) E: 157 G: -
A: 319 C: 허니머스타드 D: EA(오뚜기 / 2kg) E: 118 G: -
A: 320 C: 홀그레인머스타드 D: EA(1kg 내외) E: 126 G: -
A: 321 C: 두반장 D: EA(이금기 / 2.04kg) E: 175 G: -
A: 322 C: 노두유 D: EA(1.75kg) E: 110 G: -
A: 323 C: 짬뽕소스 D: EA(대상 / 2kg) E: 188 G: -
A: 324 C: 데리야끼소스 D: EA(오뚜기 / 2kg) E: 178 G: -
A: 325 C: 매실원액 D: EA(1.5L) E: 193 G: -
A: 326 C: 양념치킨소스 D: EA(10kg) E: 101 G: -
A: 327 C: 토마토페이스트 D: EA(3kg) E: 103 G: -
A: 328 C: 레몬주스 D: EA(레이지 / 1kg) E: 101 G: -
A: 329 B: 유지·
식초·
당류 C: 이온물엿 D: EA(샘표 / 9kg) E: 476 G: -
A: 330 C: 조청물엿 D: EA(5kg) E: 259 G: -
A: 331 C: 미향 D: EA(오뚜기 / 1.8L) E: 138 G: -
A: 332 C: 미향 D: EA(오뚜기 / 18L) E: 120 G: -
A: 333 C: 2배 사과식초 D: EA(오뚜기 / 1.8L) E: 67 G: -
A: 334 C: 2배 사과식초 D: EA(오뚜기 / 18L) E: 189 G: -
A: 335 C: 양조식초 D: EA(오뚜기 / 18L) E: 132 G: -
A: 336 C: 식용유(대두유) D: EA(18L) E: 472 G: -
A: 337 C: 참기름 D: EA(외국산 / 1.8L / 참깨분 100%) E: 296 G: -
A: 338 C: 참기름 D: EA(외국산 / 1L / 통참깨 100%) E: 100 G: -
A: 339 C: 들기름 D: EA(맛뜨락 / 중국산 / 1.8L) E: 167 G: -
A: 340 C: 올리브오일(엑스트라버진) D: EA(1L / 병) E: 188 G: -
A: 341 C: 사양벌꿀 D: EA(1kg) E: 28 G: -
A: 342 C: 갈색설탕(황설탕) D: EA(3kg) E: 626 G: -
A: 343 C: 하얀설탕 D: EA(3kg) E: 816 G: -
A: 344 B: 통조림·
병조림류 C: 꽁치캔 D: EA(펭귄 / 400g) E: 916 G: -
A: 345 C: 참치캔 D: EA(동원 / 3kg) E: 213 G: -
A: 346 C: 옥수수캔 D: EA(태국산 / 3kg) E: 328 G: -
A: 347 C: 양송이캔 D: EA(2.84kg) E: 2 G: -
A: 348 C: 죽순캔 D: EA(2.84kg / 슬라이스) E: 72 G: -
A: 349 C: 골뱅이캔 D: EA(400g) E: 174 G: -
A: 350 B: 유제품·
음료류 C: 고소한두유 D: EA(연세 / 200mL) E: 14,400 G: -
A: 351 C: 마시는 비피더스 D: EA(150mL) E: 14,400 G: -
A: 352 C: 액티비아컵딸기 D: EA(다논 / 80g) E: 558 G: -
A: 353 C: 보코치니 치즈 D: EA(1kg / 냉동) E: 268 G: -
A: 354 C: 흰우유 D: EA(1L) E: 1,053 G: -
A: 355 C: 가염버터 D: EA(450g / 동물성 / 유크림 100%) E: 95 G: -
A: 356 B: 견과·
기타 식재료 C: 땅콩분태 D: kg(중국산) E: 86 G: -
A: 357 C: 호두분태 D: kg(미국산) E: 28 G: -
A: 358 C: 아몬드슬라이스 D: kg(미국산) E: 248 G: -
A: 359 B: 육수·
농축액류 C: 사골육수 D: EA(면사랑 / 1.8L) E: 495 G: -
A: 360 C: 냉면육수(쇠고기맛) D: EA(면사랑 / 2.1kg) E: 31 G: -
A: 361 C: 냉면육수(동치미맛) D: EA(면사랑 / 5kg) E: 1,063 G: -
A: 362 B: 소모품·
위생용품 C: 고무장갑 D: EA(마미손 / 주방용 / 모든 규격 동일) E: 720 G: -
A: 363 C: 면장갑(줄) D: EA E: 720 G: -
A: 364 C: 위생장갑 D: PK(200매) E: 246 G: -
A: 365 C: 라텍스장갑(백색) D: PK(100EA / 대·중) E: 60 G: -
A: 366 C: 일회용마스크(부직포) D: PK(50EA) E: 123 G: -
A: 367 C: 키친타올 D: PK(150매×2EA) E: 130 G: -
A: 368 C: 일회용위생모(부직포) D: PK(100EA) E: 78 G: -
A: 369 C: 수세미(은박) D: EA(9×13cm) E: 220 G: -
A: 370 C: 주방세제 D: EA(14kg / 고급형) E: 27 G: -
A: 371 C: 오븐크리너 D: EA(이콜랩 / 20kg / 타사 브랜드 안됨) E: 15 G: -
A: 372 C: 락스(주방용) D: EA(유한 / 20kg) E: 15 G: -
A: 373 C: 그린딥 D: EA(휴먼텍 / 20kg / 애벌담금세척제) E: 15 G: -
A: 합계 G: -

===== 2. 제안요청서.hwp ===== 어르신밥상 및 마포복지재단 산하시설 2027년도 식자재(단가계약)구매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2027년도 식자재(단가계약)구매 주관기관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2026. 10. 담 당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E-mail 마포복지재단 조형찬 02-3276-1835 [email protected] 과업 내용

1. 과 업 명: 어르신밥상 및 마포복지재단 산하시설 2027년도 식자재(단가계약)구매

2. 과업목적: 마포복지재단 및 산하시설에 안정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자재를 제공하여 어르신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2027. 1. 1.~2027. 12. 31.(1년)

4. 과업내용: 주6일(월~토)/어르신밥상은 주5일, 이외 기관에서 지정한 날 급식물품 납품

5. 납품품목: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소모품 등

6. 납품장소: 어르신밥상 제1반찬공장, 제2반찬공장,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마포데이케어센터), 창전데이케어센터

7. 기초금액: 금이십사억일천육십만팔천칠백원(\2,410,608,700) ※ 부가가치세 포함

8. 식수인원(1일) 구 분 1.1~6.30 7.1~12.31 비고 마포복지재단(반찬공장) 3500명 3500명 주 5일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약 600명 경로식당, 휴일대체식, 도시락배달 창전데이케어센터 45명 평일 중석식, 주말 중식 9.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0. 선정방식: 최종 1개 업체 선정

11.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대표하여 ‘마포복지재단’에서 주관

평가 기준 및 절차 1.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와 사업능력평가를 구분하며, 사업능력평가는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로 구분합니다.

나. 가격평가와 사업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 정성적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등급별 배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각 항목에서 평가자료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됩니다.

마. 정성적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이 경우 최고,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자 사업능력평가(80) 정량적평가(20) 납품실적 5 계약(사업) 담당자 경영상태 6 배송능력 5 위생관리 4 정성적 평가(60) 사업이해도 5 평가위원 발주 및 배송체계 10 고객지원 및 계약관리 10 비상상황 및 대체식 공급 5 식자재 품질 및 규격관리 10 공급 안정성 및 수급관리 10 물품 안전성 및 위생관리 1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20 계약(사업) 담당자 합계 100 2) 평가항목별 세부배점 ○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배점 심사기준 세부배점 납품 실적 5 7억 원 이상 5 5억 원 이상 ~ 7억 원 미만 4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3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2 1억원 미만 1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6 AAA, AA+, AA0 6 AA-, A+, A0, A- 5

BBB+, BBB0, BBB-, BB+, BB0, BB-

4 B+, B0, B- 2 CCC+ 1 배송능력 3 배송차량 4대 이상 3 배송차량 2~3대 2 배송차량 1대 이하 1 2 접근성 80km 이내 2 접근성 80km 초과 1 위생관리 (정기소독) 2 사업장 연 4회 이상 2 사업장 연 4회 미만 1 2 배송차량 연 4회 이상 2 배송차량 연 4회 미만 1 합계 20 가) 납품실적(5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식자재(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납품 계약 실적 중 단일 계약 1건의 최대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평가하며, 여러 계약의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평균 금액으로 환산한다.
  • 공동수급 계약은 제안사의 지분 금액만 인정한다.
  • 발주처가 발급한 납품실적증명서(계약기간 및 금액 기재)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6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하고 입찰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다) 배송능력(5점) ① 배송차량(3점)

  • 온도기록장치가 장착된 냉장·냉동 탑차의 보유 대수로 평가한다.
  • 자가 소유 또는 리스·장기렌트 차량(계약서 첨부)에 한하며, 지입차량은 제외한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전경사진 및 해당 차량의 온도기록장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근성(2점)

  • 제안사가 지정한 출고 작업장 1곳(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과 같아야 함)에서 아래 각 납품처까지의 도로거리를 측정하여, 가장 먼 납품처까지의 거리로 평가한다.
  • 어르신밥상 제1반찬공장: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198
  • 어르신밥상 제2반찬공장: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48-14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마포데이케어센터):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68
  • 창전데이케어센터: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1길 30
  • 거리는 네이버 지도 자동차 경로 기준으로 하며, 제안사는 납품처별 경로 화면 캡처본(출발지·도착지 주소, 거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재단은 제안사가 선택한 경로 옵션과 같은 조건으로 재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차이가 있는 경우 재단의 측정값을 적용한다.

라) 위생관리(4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실시한 정기소독 횟수로 평가한다.
  • 사업장: 소독증명서상 주소가 출고 작업장 주소와 같아야 한다.
  • 배송차량: 3) ①에서 인정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소독 횟수가 가장 적은 차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소독증명서에 차량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마) 공통사항 -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한다.

  • 평가 항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으로 한다.
  •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성적 평가 구분 배점 평가내용 및 세부 평가기준 세부배점 수 우 미 양 가 합계 60 사업 이해도 5

  • 기관 급식사업의 목적 및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도
  • 노인급식 및 이용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5 4 3 2 1 발주 및 배송체계 10 · 정기·전일 발주에 대한 처리체계 · 기관별 지정시간 배송 및 납품체계

  • 오배송·미배송·수량부족·검수 부적합 발생 시 신속한 재납품체계
  • 배송지연 예방 및 긴급·휴일 발주 대응체계

10 8 6 4 2 고객지원 및 계약관리 10

  • 참여기관 및 고령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식자재·상품 제안능력

· 민원·클레임 접수·처리 및 결과관리 체계 · 영양·식단·상품정보 등 급식운영 지원체계 · 전담 담당자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 계약사항 이행점검 및 문제 발생 시 개선·재발방지 체계

10 8 6 4 2 비상상황 및 대체식 공급 5

  • 감염병·재난·시설공사·정전·단수·조리시설 고장 등 정상급식이

어려운 경우의 대응체계

· 대체식 구성 및 품질관리 방안 · 긴급 대체식 확보 및 공급체계 5 4 3 2 1 식자재 품질 및 규격관리 10 · 식자재 품질·신선도 확보 및 관리방안 · 발주규격·등급·원산지·포장단위 준수체계 · 소비기한 및 입·출고 상품 관리체계

  • 품절·단종 시 대체품 품질관리 및 사전승인 절차
  • 품질불량 발생 시 회수·교환 및 재발방지 방안

10 8 6 4 2 공급 안정성 및 수급관리 10 · 계약기간 중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계획 · 물류·재고 및 수급관리체계

  • 시장가격 및 원재료 수급변동 발생 시 공급 유지방안
  • 품절·단종·수급불안 발생 시 대체 및 공급 안정화 방안

10 8 6 4 2 물품 안전성 및 위생관리 10

  • 식자재 입고·보관·출고·배송 단계별 위생관리체계
  • 냉장·냉동식품의 적정 온도관리 및 배송체계
  • 원산지·제조·유통이력 및 위해식품 관리체계
  •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회수·교환 및 원인조사 협조체계

· 종사자 및 배송차량 위생관리·교육체계 10 8 6 4 2 1) 등급별 세부 평가기준 등급 판단기준 수

해당 평가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수행방법·절차·담당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음

우

해당 평가요소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수행방법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음

미

기본적인 수행방안은 제시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의 구체성 또는 실현가능성에 보완이 필요함

양

평가요소의 반영이 일부에 그치거나 수행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상당한 보완이 필요함

가

평가요소에 대한 제안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수행방안이 매우 미흡하여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② 평가 유의사항

  • 정성적 평가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며 평가위원은 제안서 및 제안설명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명(상호), 대표자명, 제안업체의 로고·CI 등 제안업체를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업체명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체 식별정보 노출이 확인된 경우 정성적 평가 최종 산출점수에서 3점을 감점한다. 동일 업체에서 여러 건의 식별정보 노출이 확인되더라도 감점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 업체 식별정보 노출 및 감점 여부는 개별 평가위원이 아닌 평가 진행 담당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등 업체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증빙자료는 블라인드 평가자료와 분리하여 관리한다.
  • 본 입찰은 계약이행능력, 식자재의 품질·규격·안전성, 배송 및 공급체계, 수급관리, 급식운영 지원능력 등 계약이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을 평가한다.
  • 업체의 규모·인지도, 기존 거래관계 및 평가항목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가격평가 평점산식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①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②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③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1)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가격제안서(입찰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다.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이후 순위의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3) 제안서 작성 및 협상 참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라. 협상내용 및 가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추정가격+부가세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가격제안금액으로 한다.

3) 제안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4) 품목별 계약단가의 산정 및 확정방법은 「2027년도 식자재 납품 특수계약조건」 제9조에 따른다

5)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된 품목별 계약단가는 최종 단가내역서에 반영하고, 이를 계약문서의 일부로 한다.

마. 협상기간 및 결과통보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이 성립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책임 및 보안

가.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는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본 재단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 및 사업실적, 관련기술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2. 제안서의 규격

가. 일반 제출서류: 3부(기관별 1부씩 - 마포복지재단/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창전데이케어센터, 봉투 밀봉)

나. 사업제안서(PPT): 8부(스프링 제본, 별도 지참) + 전자파일(USB) 별도 제출

다. 사업제안서의 경우 업체명·로고 등 식별표기 금지(블라인드 평가, 노출 시 감점)

라. 품목별 제안단가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엑셀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출력본과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최종 합의된 사항은 협상결과에 따른다.

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일정 및 절차 등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2027년도 식자재 납품 특수계약조건 제1조(목적 및 적용)

① 본 특수계약조건은 마포복지재단,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마포데이케어센터), 창전데이케어센터(이하 각각 또는 총칭하여 “계약기관”이라 한다)의 급식사업 등에 필요한 식자재를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특수계약조건은 각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식자재 납품계약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③ 본 특수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및 관계 법령 등 관련 계약문서에 따른다.

제2조(계약체결 및 공급원칙)

① 최종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마포복지재단,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및 창전데이케어센터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기관의 발주에 따라 식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모든 계약기관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계약기관에 대한 계약이행 또는 납품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③ 품목별 연간 구매예정수량은 예상치로서 실제 구매수량 및 구매금액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급식인원, 식단, 사업 및 각 계약기관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계약기관에 대한 계약이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포기하는 경우 각 계약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각 계약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조(발주 및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발주한 품목·규격·수량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식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급식인원 변경, 행사·특식, 긴급한 식자재 교체 등으로 추가 또는 긴급발주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급식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과정에서 식자재의 신선도와 품질이 유지되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식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기관별 기본 납품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계약기관 장소 납품요일 납품시간 마포복지재단 제1반찬공장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198 월~금 06:00 제2반찬공장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48-14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데이케어센터) 서울시 마포구서강로68 월~금 08:00 창전데이케어센터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1길 30 월~토 07:00

⑤ 제4항의 납품일시 및 장소는 급식운영, 행사 또는 계약기관의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통보된 변경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식자재의 품질 및 규격)

① 납품하는 식자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성과 신선도가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식자재의 품명, 규격, 원산지, 등급, 제조사, 포장단위 등은 계약기관의 발주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정상적인 급식운영에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비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④ 계약기관은 원산지, 등급, 생산·유통이력 등 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검수 및 부적합 식자재의 처리)

① 납품된 모든 식자재는 각 계약기관이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관은 해당 식자재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발주한 품목·규격·수량과 다른 경우

2. 신선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부패·변질된 경우

3. 포장이 훼손되거나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4. 원산지·등급·제조사 등이 발주조건과 다른 경우

5. 소비기한 또는 보관·운송 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6. 그 밖에 정상적인 급식 제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검수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식자재를 즉시 회수하고, 급식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관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적합한 식자재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④ 검수 완료 후에도 납품 당시 확인하기 어려운 변질·이물질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기관은 교환·회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대체품 납품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품절·단종·재고부족 또는 수급불안 등을 이유로 발주품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체품 납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 전에 해당 계약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발주제품과 동등 이상의 규격 및 품질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납품한 대체품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대체품 납품으로 인하여 별도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대체품의 납품단가는 해당 발주품목의 계약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오배송·미배송 및 긴급배송)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오배송, 미배송, 수량부족, 납품지연 또는 검수불합격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급식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재납품 또는 긴급배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휴일 또는 긴급한 급식운영상황 발생 시에는 제안서 및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배송 대응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발주시스템 및 대금결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원활하게 식자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주시스템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발주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발주시스템에서는 품목, 규격, 계약단가, 발주수량, 발주내역 및 납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의 대금결제 방식에 따라 체크카드 또는 법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대금은 최종 확정된 품목별 계약단가에 실제 검수 완료된 납품수량을 곱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금 청구 시 유효기간 내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단가 및 가격관리)

①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조사한 품목별 기준단가에 품목별 연간 구매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품목별 연간 구매예정수량은 입찰가격 산정을 위한 예상수량으로 실제 구매수량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급식인원, 식단 및 계약기관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③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품목별 규격 및 연간 구매예정수량을 기준으로 품목별 제안단가를 작성하여야 하며, 총입찰금액은 품목별 제안단가에 해당 품목의 연간 구매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품목별 계약단가는 최종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목별 제안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⑤ 협상 과정에서 제안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변경내용에 상당하는 품목별 단가 및 총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가격협상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품목별 계약단가는 최종 단가내역서에 명시하며, 해당 내역서를 계약문서의 일부로 한다.

⑦ 확정된 품목별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 중 당초 계약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품목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시장조사가격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관의 사전승인과 필요한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적정 계약단가를 결정한다.

⑨ 계약단가에는 식자재의 공급·포장·운송·납품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⑩ 계약대금은 최종 확정된 품목별 계약단가에 실제 납품수량을 곱하여 산정·지급한다.

제10조(위생 및 식품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식자재의 보관·운송·납품 전 과정에서 위생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배송차량 및 식자재 운반용기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식품은 적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관은 필요한 경우 배송차량의 위생상태, 식자재 보관·운송상태 및 관련 위생관리자료 등을 확인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안전사고 및 위해식품 발생 시 조치)

① 납품 식자재와 관련하여 이물질, 변질, 식중독 의심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계약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관이 원산지, 제조·유통이력, 납품내역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품이 관계기관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회수·판매중지·위해식품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기관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통보하고 회수·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식자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인배상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사본을 각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상황 및 대체식 공급)

감염병, 재난·재해, 시설공사, 정전·단수, 시설·설비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급식운영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체식품 확보 및 공급 등 급식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근로자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각 계약기관이 요구하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이행 및 시정요구)

① 계약기관은 계약기간 중 납품시간, 식자재 품질, 오배송·미배송, 결품, 긴급배송, 위생관리 등 계약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불이행이 반복되는 경우 계약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대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대한 식품안전 문제 또는 계약불이행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제안 및 협상내용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 제안설명회에서 제시한 사항 및 협상 과정에서 최종 합의된 사항은 계약내용의 일부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안 및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발주·배송체계, 긴급배송, 위생·안전관리, 민원처리 및 그 밖의 서비스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안내용과 최종 계약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관은 위반내용, 정도 및 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식자재를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납품을 거부한 경우

2. 납품 식자재가 계약조건에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경우

3.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한 식자재의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 또는 거부되어 급식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오배송·미배송·수량부족 또는 납품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정요구에도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5. 납품 담당자가 계약기관 검수자의 정당한 지시 또는 검수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6. 허위 원산지 표시, 부패·변질 식자재 납품 등 중대한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7. 납품된 식자재에서 이용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확인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계약의 정상적 이행이 곤란한 처분을 받은 경우

9.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계약기관에 대한 계약이행 또는 납품을 포기한 경우

10. 그 밖에 중대한 계약위반 또는 반복적인 계약불이행으로 정상적인 급식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계약기관의 운영여건 변경)

① 계약기간 중 계약기관의 운영주체 또는 운영법인 변경, 사업의 종료·변경, 주무관청의 지침 변경 등 계약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주무관청의 결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승계 여부, 계약기간 또는 계약내용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급식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본 특수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서, 협상결과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특수계약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최종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3-1. 입찰 제출서류 및 서식.hwp =====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연번 구분 제출항목 및 제출서류 양식 제출여부 1 입찰등록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필수 2 인감증명서 - 필수 3 사용인감계 서식 7 사용인감 사용 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 필수 7 가격평가 입찰가격제안서 서식 2 필수 8 제안단가내역서 별지1, 엑셀 서식 및 출력본 필수 9 업체현황

업체소개서(필요 시 별도 추가자료 제출 가능)

서식 3 필수 10 정량평가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4 필수 11 식자재 납품실적 확인표 + 발주처 실적증명서 서식 5 필수 12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유효) - 필수 13 배송차량 증빙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전경사진 및 해당 차량의 온도기록장치 확인사진)

- 필수 14 리스·장기렌트 계약서 사본 - 해당 시 15

납품처별 거리 확인자료(지도 자동차경로 화면 캡처)

- 필수 16 사업장 및 평가대상 배송차량 소독증명서 - 필수 17 계약·청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6 필수 18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서식 8 필수 19 정성평가

사업제안서(PPT) 8부 + 전자파일(USB)

별도작성 필수 20 대리제출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및 신분증 지참 - 해당 시

※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출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합니다.

※ 일반 제출서류는 3부(기관별 1부), 사업제안서(PPT)는 8부 및 전자파일(USB)을 제출합니다.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최종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보증금 납부 관련 서류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

2.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사본(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4. 그 밖에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마포복지재단 제2026-031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어르신밥상 및 마포복지재단 산하시설 2027년도 식자재(단가계약)구매

신 청 인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속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고,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어르신밥상 및 마포복지재단 산하시설 2027년도

식자재(단가계약)구매』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예규의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대표자 :
(본인감)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2]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마포복지재단 제2026-031호 입찰일자 2026. . . 사업명

어르신밥상 및 마포복지재단 산하시설 2027년도 식자재(단가계약)구매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총입찰금액 금 원(\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서류 : 품목별 제안단가내역서

2026.
.
.

대표자 :
(본인감)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귀하

※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총입찰금액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품목별 규격 및 연간 구매예정수량을 기준으로 품목별 제안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재한다.

3.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

ex) 금이십육억(\2,600,000,000)

[서식 3] 업체 소개서 1. 업체 일반현황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사업장 소재지 대표전화 주요 취급품목 발주시스템

□ 웹 □ 모바일 □ 기타(
)

2. 직원현황 총 직원수 배송·물류 전처리·창고관리 영업·고객응대 기타 명 명 명 명 명 3. 사업장 및 식자재 보관시설 현황 보관창고 ㎡ 냉장시설 ㎡ 냉동시설 ㎡ 전처리 작업공간 ㎡ 전처리 작업범위

직접작업
% / 위탁작업
%

식자재 보관방식 □ 상온 □ 냉장 □ 냉동 기타 시설·특이사항 4. 냉장·냉동 배송차량 현황 연번 차량번호 차량유형 적재중량 온도기록장치 본 계약 투입 1 □ 냉장 □ 냉동 □ 혼합 t □ 유 □ 무 □ 예 □ 아니오 2 □ 냉장 □ 냉동 □ 혼합 t □ 유 □ 무 □ 예 □ 아니오 3 □ 냉장 □ 냉동 □ 혼합 t □ 유 □ 무 □ 예 □ 아니오 4 □ 냉장 □ 냉동 □ 혼합 t □ 유 □ 무 □ 예 □ 아니오

※ 본 계약에 실제 투입 가능한 차량을 기재하며, 차량등록증 사본 및 온도기록장치 확인사진을 첨부합니다.

5. 주요 납품장소까지의 예상 소요시간 연번 납품장소 예상거리 예상 소요시간 비고 1 어르신밥상 제1반찬공장

약
km

약
분

2 어르신밥상 제2반찬공장

약
km

약
분

3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약
km

약
분

4 창전데이케어센터

약
km

약
분

※ 사업장 출발 기준의 통상적인 교통상황을 기준으로 예상 거리와 소요시간을 기재합니다.

6. 사업장 및 배송차량 위생관리 현황 구분 소독대상/ 차량번호 최근 1년 소독 횟수 최근 소독일 소독업체 사업장 작업장·식자재 보관시설 배송차량 차량번호 배송차량 차량번호 배송차량 차량번호 배송차량 차량번호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소독실적을 기재하고, 소독필증 또는 소독증명서를 첨부합니다.

7. 식자재 구매·공급 및 발주체계 식자재 주요 구매방법

□ 도매시장·경매 □ 제조·공급업체 계약 □ 기타(
)

온라인·모바일 발주시스템

□ 운영 □ 미운영 / 시스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등록 품목·긴급발주 대응 품절·수급불안 시 공급대응 납품·클레임 담당체계

담당자:
연락처:

※ 필요 시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체의 특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유양식의 추가 소개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항목과 직접 관련 없는 홍보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업체 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블라인드 사업제안서(PPT)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27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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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4]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구 분 평가 기준 배점 실적 평가 점수 납품실적 · 단일계약 최대 계약금액 5 천원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6 - 배송능력 · 온도기록장치 장착냉장·냉동 탑차 3 대 · 접근성 2

최장거리
km

위생관리능력 · 사업장 소독횟수(최근 1년) 2 회 · 인정차량 최소 소독횟수(최근 1년) 2 회 ※ 증빙자료 ① 실적증명서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차량등록증·온도기록장치 사진(리스·장기렌트는 계약서 포함)

④ 납품처별 지도 경로 캡처 ⑤ 사업장·배송차량 소독증명서 【서식 5】 식자재 납품 실적 확인표 발주기관 계약명 계약기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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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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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금
원

계약기간 총 ______ 개월 1년 초과 계약 연평균 환산금액

금
원 ※ 해당 시

공동수급 여부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제안사 지분율 ______ %

평가대상 인정금액

금
원

실적증명서 첨부

□ 첨부
□ 미첨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실적 중 평가받을 단일계약 1건을 기재합니다.

※ 여러 계약의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기준에 따라 연평균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 공동수급계약은 제안사의 지분금액만 인정합니다.

※ 발주처가 발급한 납품실적증명서(계약기간 및 금액 기재)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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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어르신밥상 및 마포복지재단 산하시설 2027년도 식자재(단가계약)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마포복지재단」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포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마포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마포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마포복지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마포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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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성명 :
(인)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당사가 귀사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본 입찰 및 계약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법인인감 또는 대표자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확인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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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성 명 :
(인)

※ 법인인감으로 날인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마포복지재단의 2027년 급식납품업체선정 입찰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7년 마포복지재단 식자재 공동 납품업체선정 입찰 참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2027년 마포복지재단 공동 납품업체 선정 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마포복지재단,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창전데이케어센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2027년 마포복지재단 식자재 공동 납품업체 선정 평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한 개인정보 일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7년 마포복지재단 식자재 공동 납품업체 선정 평가 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급식납품업체선정 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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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1】 제안단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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