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긴급)지방+1468+0036+유지관리+온발+공동+장기2.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장기계속)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6082-00
ㆍ공
고
명 :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
ㆍ수 요 기 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기도 강남구 이성우 (☎ 02-3423-532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86082-000
수 요 기 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0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사 업 금 액 : 995,198,000원
추 정 가 격 : 904,725,45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6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추첨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995,198,000원(2027. 1. 1. ~2028. 12. 31.)
- 장기계속 1차: 494,844,000원(2027. 1. 1. ~2027. 12. 31.)
- 장기계속 2차: 500,354,000원 (2028. 1. 1. ~2028. 12. 31.)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정량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회하여 평가합니다.
②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평가: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서울지방조달청), 그 외(수요기관)
- 정성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사업금액 20억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1/17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입찰마감시간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으로 조회 가능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지방+1468+0036+유지관리+온발+공동+장기2.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장기계속)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6082-00
ㆍ공
고
명 :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
ㆍ수 요 기 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기도 강남구 이성우 (☎ 02-3423-532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
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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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86082-000
수 요 기 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0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사 업 금 액 : 995,198,000원
추 정 가 격 : 904,725,45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6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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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
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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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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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추첨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
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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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으로 산정
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995,198,000원(2027. 1. 1. ~2028. 12. 31.)
- 장기계속 1차: 494,844,000원(2027. 1. 1. ~2027. 12. 31.)
- 장기계속 2차: 500,354,000원 (2028. 1. 1. ~2028. 12. 31.)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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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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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정량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라 고용노동부
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회하여 평가합니다.
②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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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
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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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
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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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평가: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서울지방조달청), 그 외(수요기관)
- 정성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사업금액 20억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
(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1/17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입찰마감시간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 확인 등으로 조회 가능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
(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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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
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
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
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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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
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
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팀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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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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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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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17 -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 18 -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9 -
===== 붙임2 (수정)긴급입찰 사유서(2027_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 장기계속계약
다. 소요예산: 995,198,000원(구억구천오백일십구만팔천원)
- 1차년: 494,844,000원(기간: 2027. 1. 1 ~ 12. 31)
- 2차년: 500,354,000원(기간: 2028. 1. 1 ~ 12. 31)
라. 사업내용
- 정보시스템(서버, 스토리지, 부대장비, DBMS, 상용SW 등) 유지관리
- 유지보수 대상장비 장애조치 및 장애이력 관리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적용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및 성능 모니터링
-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제공 등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통합전산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공고기간 단축을 통한 연내 계약 체결이 요구됨
다. 공고기간* : 10일(10일 단축)
===== 붙임3 (수정)제안요청서(2027_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 10. 담 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강남구 스마트정보과 주무관/이성우 02-3423-5327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 개요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 범위
4
4. 유지관리 대상 요약
4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5
2. 추진 방향
5
3. 추진 체계
5
4. 추진 일정
6
5. 추진 방안
6
Ⅲ. 유지관리 현황
시스템 현황
7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11 2. 요구사항 총괄 12 3. 요구사항 목록 13 4. 요구사항 세부내용 14 Ⅴ. 제안안내 1. 입찰 방식 31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32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33 4. 입찰 시 유의사항 34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36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38
□ 붙임 1. 제안서 목차(예시) 39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40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42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5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46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51 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52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5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6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58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59 9. 보안서약서 60 10. 기술적용계획표 64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1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73
13.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인정범위 75
□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76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78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79 4. 사업실적증명원 81 5. 사업수행 조직도 82 6. 참여인력현황 83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4 8. 입찰참가신청서 85 9. 가격입찰서 86 10. 가격제안서 87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8
12. 합의각서 91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92 14. 비밀유지계약서 95 15. 기술적용계획표 99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06 17. 추가제안사항 요약 107 18.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08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09 Ⅰ 사업안내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
사업기간 : 2027. 1. 1.~ 2028. 12. (2년, 장기계속계약)
사업예산 : 995,198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7.1.1.~12.31.) : 494,844,000원
- 2차(2028.1.1.~12.31.) : 500,354,000원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임.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계약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임.
-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기간 24개월(2027.1.1.~2028.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낙찰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일할 지급함.
- 사업자는 착수 후 강남구와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고, 서비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관리에 반영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강남구 통합전산실 내 운영 중인 서버·스토리지·DBMS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
정보시스템의 복잡·다양화 및 장비 노후화 등에 따른 장애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정기·수시 점검과 성능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체계 강화 필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 및 복구를 위해 전문기술인력과 제조사 기술지원체계를 활용한 전문적인 유지관리체계 확보 필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보안패치 적용 및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성능·보안 수준의 지속적 유지·향상 필요
3. 사업범위
정보시스템 95종(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부대장비, DBMS, 상용SW 등) 유지관리
최적의 시스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
서버 및 DBMS 실시간 모니터링 및 행정시스템 백업 수행
시스템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 지원 및 교육제공
유지관리 월보고 및 최종완료 보고(운영실적 및 개선사항 제출 등)
4. 유지관리 대상 요약 정보시스템(95종) 분야 품목 수량 분야 품목 수량 서버 (25) IBM 8 주변기기 (15) 스토리지 3 HITACHI 6 SAN 4 DELL 9 백업장비 6 HP 2 네트워크 2 상용 소프트웨어 (41) 오라클 5 부대장비 (14) 항온항습기 5 MS-SQL 2 UPS 6 SIMPANA(백업) 2 보안 11 소화기 3 기타 21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확보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서비스의 연속성 및 가용성 확보
전문기술인력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성능·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
2. 추진 방향
정기·수시 예방점검 및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징후 사전 파악 및 예방조치 강화
장애 발생 시 전문기술인력 및 제조사 기술지원체계를 활용한 신속한 원인분석·복구 수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적용, 시스템 성능·자원 분석 및 백업체계 점검을 통한 최적의 운영상태 유지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른 유지관리 수행실적 관리 및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3. 추진 체계 추진조직 구성 강남구청 스마트정보과(정보화운영팀) 사업 총괄·관리 용역 수행사 제조사·기술지원사 유지관리 사업 수행 전문 기술지원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기 관 명
역
할
주관부서 스마트정보과 (정보화운영팀)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관리·감독 및 검사·검수 사업수행 용역 수행사 - 정보시스템 정기·수시 점검 - 장애 대응·복구 및 기술지원 - 성능·보안패치·장애이력 관리 - 월별 실적 및 산출물 제출 기술지원 제조사·기술지원사 - 전문기술지원 및 장애 원인분석 지원 - 부품 수급·교체 및 제품 기술지원 4. 추진 일정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4Q 1Q 2Q 3Q 4Q 1Q 2Q 3Q 4Q - 계약 발주·공고 및 체결 - 사업착수 및 운영현황 파악 -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월별 실적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서비스 수준 평가(SLA) - 2차년도 계약 - 사업완료 및 산출물 제출 - 업무 인수인계 5. 추진 방안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긴급발주에 해당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5호
- 긴급공고 사유
본 사업은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 하며 공고기간 단축을 통한 연내 계약 체결이 요구됨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 허용함
Ⅲ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명 분류 시스템명 수량 도입연월 유지관리 개월 강남구 홈페이지 서버 홈페이지 DB 서버 #1 1 2025.10 24 서버 홈페이지 DB 서버 #2 1 2026.05 19 소프트웨어 OS 2 2025.10 24 소프트웨어 파일공유 1 2025.10 24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망연계 1 2025.09 24 소프트웨어 DB 서버 이중화 솔루션 1 2026.05 19 DBMS 홈페이지 DB #1 1 2025.10 24 DBMS 홈페이지 DB #2 1 2026.05 19 Network 공통기반, 홈페이지 L4 #1 1 2025.09 24 Network 공통기반, 홈페이지 L4 #2 1 2025.09 24 업무관리시스템 서버 업무관리 AP 서버 1 2011.08 24 서버 업무관리 DB 서버 1 2011.08 24 행정포탈 시스템 서버 행정포탈 AP 서버 1 2018.09 24 소프트웨어 행정포탈 WAS 1 2009.10 24 소프트웨어 성능 모니터링 1 2019.02 24 서버 행정포탈 DB 서버 1 2018.09 24 DBMS 행정포탈 DBMS 1 2002.06 24 부동산공부 시스템 서버 부동산공부 AP 서버 1 2018.09 24 서버 부동산공부 DB 서버 1 2018.09 24 DBMS 부동산공부 DB KRAS DBMS 1 2001.04 24 소프트웨어 부동산공부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1 2017.05 24 소프트웨어 수치지도관리 및 공간자료편집도구 1 2010.01 24 소프트웨어 WebGIS 솔루션 1 2021.01 24 소프트웨어 웹 리포팅 솔루션 1 2009.01 24 복구서버 서버 복구 서버 1 2018.09 24 통합DB 서버 통합 오라클DB 서버(행정망) 1 2018.09 24 서버 통합 오라클DB 서버(DMZ) #1 1 2022.12 24 서버 통합 오라클DB 서버(DMZ) #2 1 2020.11 24 DBMS 통합 DBMS(행정망) 1 2002.08 24 DBMS 통합 DBMS(DMZ) 2 2022.12 24 소프트웨어 통합 DB 이중화 솔루션 1 2022.12 24 가상화 서버 가상화 서버(행정망) 2 2020.11 24 서버 가상화 서버(DMZ) 3 2020.11 24 스토리지 가상화 스토리지(행정망) 1 2020.11 24 스토리지 가상화 스토리지(DMZ) 1 2020.11 24 SAN 가상화 SAN(DMZ) #1, #2 2 2020.11 24 소프트웨어 통합서버 구현 1 2020.11 24 소프트웨어 가상화 관리 SW 2 2020.11 24 시스템보안 소프트웨어 DB암호화 솔루션 1 2012.08 24 소프트웨어 통합 DBMS(DMZ) 암호화 (이중화) 1 2022.12 24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DBMS 암호화 1 2020.10 24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DBMS 암호화(이중화) 1 2026.05 19 서버 DB접근통제(행정망,DMZ) 2 2024.02 24 소프트웨어 DB접근제어 솔루션(행정망) 1 2024.02 소프트웨어 DB접근제어 솔루션(DMZ) 1 2024.02 소프트웨어 서버접근통제 솔루션(행정망) 1 2012.08 24 소프트웨어 서버접근통제 솔루션(DMZ) 1 2012.08 서버 시스템감사(행정망,DMZ) 4 2021.04 24 소프트웨어 시스템감사 솔루션(행정망) 1 2021.04 소프트웨어 시스템감사 솔루션(DMZ) 1 2021.04 소프트웨어 시스템감사 솔루션 1 2023.03 24 시스템관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제 1 2022.05 24 백업 소프트웨어 백업 행정망1 솔루션 1 2013.09 24 소프트웨어 백업 DMZ망 솔루션 1 서버 백업 서버(행정망, DMZ) 2 2020.02 24 백업장치 VTL 행정망 1 2021.12 24 백업장치 VTL 행정망DR(관제센터) 1 2021.12 24 백업장치 VTL DMZ 1 2021.12 24 백업장치 VTL DMZ(노원구청) 1 2021.12 24 백업장치 PTL 행정망 1 2021.12 24 백업장치 PTL DMZ 1 2021.12 24 행정망 통합SAN SAN 행정망 통합SAN1,2 2 2015.07 6 행정망 통합스토리지 스토리지 행정망 통합스토리지 1 2018.09 24 MSSQL 통합DB DBMS 통합 MSSQL(행정망) 1 2026.08 16 DBMS 통합 MSSQL(DMZ) 1 2026.08 DNS 소프트웨어 DNS 2 2019.03 24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1 1 2018.06 24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2,3 2 2018.06 24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4 1 2022.05 24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5 1 2022.05 24 소화기 소화기 전산실화재방지 1 2012.07 24 소화기 전산실화재방지 1 2012.07 24 소화기 전산실화재방지 1 2012.07 24 UPS UPS 통합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1 1 2026.08 4 UPS 통합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2 1 2026.08 4 UPS 통합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3 1 2021.12 24 UPS 통합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4 1 2021.12 24 UPS 통합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5 1 2022.05 24 UPS 통합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6 1 2022.05 24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신규 도입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무상보증기간 종료 후 유상 유지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며, 품목별 유지관리 개월 수를 차등 적용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7~20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강남구(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계획,
추진전략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하며, 추진 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라.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및 위험관리지표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포함된 위험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 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강남구(발주기관)와 협의·승인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강남구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총괄 요구사항 분류 세부내용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HW, S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 시스템 변경 및 장애, 사용자 자원관리, 성능 및 구성 등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인력 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2
합
계
30 3.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번 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 장비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004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MAR-005 장애처리 MAR-006 예비장비 확보 MAR-007 기능 및 성능 관리 MAR-008 정보시스템 자산 관리 MAR-009 유지관리 장소 MAR-010 통합전산실 환경개선 MAR-011 면진테이블 작업 지원 MAR-012 컨설팅 지원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수행 인력 MHR-002 수행인력 자격 세부사항 MHR-003 유지관리 상주 인력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관련 의무 SER-002 개인정보보호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계약의 해약 및 변경 COR-003 손해배상 책임 COR-004 지식재산권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서비스수준협약(SLA) QUR-002 품질보증 QUR-003 업무 인수인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2 유지관리비 지급 PMR-003 비상연락망 PMR-004 하도급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지원 4.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장비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범위는 “Ⅲ 유지관리 대상”과 같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제안요청서에 기재한 유지관리 내용(대상 및 범위)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한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신 기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조사의 무상 업그레이드 범위에 한하여 운영체제, 상용 소프트웨어 등을 운영환경에 맞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 하거나, 대체 장비를 지정(협의 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기/수시 점검 보고서에 기록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매월 유지관리비 청구 시 첨부 서류로 제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수시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정기점검에 관해 점검 대상 및 점검 주기, 수행 방법, 보고 방법 등 구체적인 정기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예방을 위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수행 및 결과 보고
※ 시스템 특성상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이 불가능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점검주기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음.
- 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점을 사전 감지하였을 경우 버그 수정 및 패치, 업데이트, 마이너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기술 지원
- 성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설정 변경 등 기술지원
정기점검은 가능한 한 서비스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 및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수시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거자료와 개선방안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수시 점검보고서, 유지관리 실적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장애처리 및 복구
-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에 복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복합적인 장애 발생 시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120분 이내에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 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장애 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유형은 아래와 같다.
․ 도착시간 :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 복구시간 유 형 장 애 내 역 복구시간 (도착 후) 비고 H/W - H/W의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체 6시간이내 부품 확보 시간 필요 S/W, 자료복구
- OS 또는 DBMS의 오류로 인한
서비스중단에 따른 재설치
- 자료유실로 인한 복구 4시간이내
- 시스템의 H/W 장애 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시스템의 S/W 오류로 인한 장애 처리 시 필요한 Tool 또는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장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해당 제품 제조사 제조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부품(정품)을 사용한다.
- 제조사의 부도 및 사업종료 등으로 부품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호환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제조사 또는
타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제반 백업 수행 및 자료 관리의 책임을 진다.
장애 복구 완료 후 장애 원인·조치내역 및 재발방지대책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동일·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예비장비 확보 상세 설명 정의 예비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예비
장비와 부품을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를 대체 후 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체 장비와 부품의 제공은 성능상 동일 품질 및 그 이상으로 하고,
이때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성능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기능 및 성능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유지관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구조‧성능진단 요청 시 수행방안
제시 및 이행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 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 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수집, 검토한 후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검토 주기는 시스템 특성 및 제조사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중요 패치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
유지관리 대상 중 내용연수 경과 또는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가 예정된 장비·소프트웨어에 대해 운영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교체·업그레이드 등 개선방안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 실적 보고서, 기능·성능개선 지원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자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자산 및 구성 정보 정확성 향상을 위한 자산실사를 지원
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도입 시 기존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배치·할당 등 일련의 변경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노후장비 교체 및 업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장비 처리 시 관련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철거 및 재활용·재구성 등 장비 처분 작업 지원
- 장비 이전이나 운영 환경 변경 시 관련 정보시스템(SW 포함)의 이동 설치작업 및 현장 기술지원 제공
자원 할당, 회수, 용도변경 등 변경 작업 요청 시 영향도 분석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작업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서버, 네트워크, 부대장비, 주변기기 현황판과 및 유지관리 비상연락망을 최신화하여 A0 규격으로 출력·부착하고, 정보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 실적 보고서, 현황판(A0 사이즈) 요구사항 번호 MA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장소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및 장애 복구를 위한 제반 업무는 정보시스템이 설치·운영 되고 있는 “발주기관” 지정장소(통합전산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하여야 한다. (단, 업무 특성상 외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선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으며, 조치 후 반드시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MAR-010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전산실 환경개선 상세 설명 정의 통합전산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통합전산실 / 직원 전산교육장 환경개선(클리닝) 작업을 연 2회(상·하반기) 시스템실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실시 하여야 한다.
- 대상 : 전체 통합전산실(시스템실+운영실), 별관 직원 전산교육장
- 통합전산실 바닥, 서버, 랙장비, 출입문에 대한 미세먼지 제거 및 각종 유해세균 살균 처리
- 직원 전산교육장의 바닥, 책상, 창틀, 출입문 먼지 제거 및 유해 살균 처리
산출정보 환경개선(클리닝)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1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면진테이블 작업 지원 상세 설명 정의 면진테이블 작업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버, 스토리지 등 서버 랙(RACK)에 설치 및 철거가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작업 시 면진테이블에 대한 변경작업이 필요할 경우, 전문 면진 테이블 업체를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MAR-01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강남구 통합전산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의 경제성, 효율성, 생산성을 중장기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각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을 추가로 제시 가능.
산출정보 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인력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인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를 위한 총괄담당자를 지정
하여 각 장비별(부문별)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 운영·관리 한다.
원활한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각 부문별(대상별) 유지관리 전담자를 지정해야 한다.
유지관리 전담자 교체 시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해야 한다.
유지관리 전담자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 기관”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 자격 세부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인력 자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각 부문별(대상별) 유지관리 전담자는 관련 기술(제조사 인증, 제조사 발행 자격 등) 및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상주 인력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상주 인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합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권장사항)
- 학사 출신 경력 5년 이상 기술자 1인 [시군구(지자체) 경력 5년]
- 자격조건(경력증명서 제출)
- OCP(Oracle Certified Professional) 자격증 소지자
- UNIX 및 Windows 시스템 관리 경력 5년 이상
- DBMS(Oracle, MS-SQL) 관리 경력 각각 5년 이상
· 서버가상화 장비 관리 경력 5년 이상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투입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상주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의무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의무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강남구의 정보보안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붙임 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 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약 및 변경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해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한다.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의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관리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장애 복구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나 “계약상대자”가 시간 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였는데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연속 고장으로 간주)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연배상금으로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당해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 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로 한다.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
계약목적물의 지식 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에 따른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지속적인 서비스의 품질 확보를 위해 서비스수준(SLA : Service Level Agreement) 관리를 하여야 한다.
- 관련 실적을 활용한 자체 평가 내용을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서비스수준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사업 수행 품질 제고를 위하여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사업추진일정 관리방법,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유지관리 사업 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따른 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제시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사업 종료에 따른 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계 대상, 인계 내용, 인계 방법 등을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사업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1주 이상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인력을 변경하거나 신규 투입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투입일 전후로 최소 1주 이상의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
-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 후 7일 이내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 관련 서류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비밀유지계약서,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 각종 보안 관련 제출 서류 - 제조사 A/S확약서 : ORACLE 대상업체 업 체 ORACLE 굿어스데이터(주) - 제조사 또는 파트너사 A/S확약서
‧ 가상화솔루션(VMware), HITACHI 스토리지, IBM 서버
유지관리 기간 중 해당 사항을 내용 및 결과 문서로 제출
산 출 물 명 제출시기 발생시 매일 매월 년 사업수행 운영성과 종합진단 보고서 ○ 정보시스템/백업관리/전산실 일일점검 현황 ○ 장애처리 결과 보고 (장애조치 결과·장애원인 분석 및 기술지원 보고서) ○ 정보시스템 정기점검보고 ○ 부대장비 정기점검보고 ○ 시스템 활용현황 통계표 ○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계약상대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지급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에 유지관리 실적 서류와 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해당 월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부대장비 UPS의 배터리, 항온항습기의 컴프레서, 배관, 컨트롤러는 “발주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장비에 대한 소모성 부품의 사용 및 교체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 실적 보고서, 유지관리 대금 청구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상세 설명 정의 비상연락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장애 없는 시스템 운영 및 장애 복구 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365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 상시 복구체계를 확립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변동 시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볖표 서식 제3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하도급 관련 서류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상주인력 유지관리 직원 : 각 연 1회 이상, 회당 5일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Offlin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간 동안 대체근무자 투입)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수행을 위하여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 복구와 장애 분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대상에 관련된 기술자료 (교육정보, White paper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장비의 이전 또는 증설, 정보시스템의 신규 개발 및 이전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지원해야 한다.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의 전문기술 또는 각종 자료 요청 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추후 변동 내역이 발생할 경우 보완해서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유지관리 대상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문 및 지원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장애 복구 처리 시한 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에서 처리 시한을 별도로 정하여 요청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발주기관”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적용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제출 가능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에 등재된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공고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g2b.go.kr)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업체가 직접 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함(※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나. 사업관련 문의
담당자 : 강남구청 스마트정보과(담당: 이성우)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스마트정보과(본관 4층)
연락처 : 02-3423-5327 ([email protected])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일반사항 평가주체 : 조달청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붙임3]‘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및 조달청 자체기준을 준용함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나. 기술능력 평가 방법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발주기관 및 조달청이 [붙임4]‘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기술능력 평가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다. 입찰가격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정은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고
조달청의 공공 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한 나라장터를 통해 업무가 처리
되며, 정성적 기술평가는 조달청에서 온라인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바. 기타사항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라.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저촉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사.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아.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사업자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자.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발주기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차. 기타사항 작업장소 상호협의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고,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 가능함)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2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 작성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사업자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제안서 목차’ 및 [붙임2]‘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11]‘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별지서식 [붙임] 1. 제안서 목차(예시) 39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40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2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5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46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51 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52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5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6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58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59 9. 보안 서약서 60 10. 기술적용계획표 64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1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73
13.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75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76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78 3.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 79 4. 사업실적증명서 81 5. 사업수행 조직도 82 6. 참여인력현황 83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4 8. 입찰참가신청서 85 9. 가격입찰서 86 10. 가격제안서 87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8 12. 합의각서 91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92 14. 비밀유지계약서(안) 95 15. 기술적용결과표 99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06 17. 추가제안사항 요약서 107 18.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08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09 [붙임 1]7 제안서 목차 (예시)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비상대책 3.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16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
절차를 제시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유지관리 방안을 상세히 제시
- 유지관리 범위, 지원체계,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종합적인 수행방안 기술
- 유지관리 대상(H/W 및 S/W)에 대하여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 및
제품(부품)에 대한 지원(공급)방안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정보시스템의 장비 노후화 등에 따른 장애 발생 위험에 대비한
성능관리 방안 기술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보안패치 적용 및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성능확보 방안 기술
2. 품질확보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제안사와의 협력방안 포함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6.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4.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IRM현행화 지원 방안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17 (필요시) [붙임 3]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ㆍ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ㆍ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20 붙임 5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준공)
실적 금액
6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사회적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정성적 평가 일반부문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제안서 작성 충실도 15 70 붙임 6 기술부문 ○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장애 처리 및 대응 방안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20 관리부문 ○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적정성 ○ 업무 보고 및 검토계획 ○ 품질보증 ○ 책임방안 20 지원부문 ○ 교육 및 기술 이전 ○ 기밀보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주체 평가요소 및 기준 평점 A. 경영상태 조달청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B. 수행실적 강남구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준공)실적 6
C.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
강남구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6 D. 사회적책임 조달청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합 계 20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A. 경영상태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B. 수행실적 (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실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C.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 (6점)
㉮ 평가대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ITSQF직무별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의 합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ITSQF직무별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의 합
구 분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사업관리, 데이터베이스관리,
NW엔지니어링,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IT품질관리, 정보보호관리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 1 2 3 평점 점 수 평 점 25점 이상 6 20점 이상 ∼ 25점 미만 5.7 15점 이상 ∼ 20점 미만 5.4 15점 미만 5.1 [주]
1.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술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4.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5.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13]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D. 사회적책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기준 배점 일반부문 ○ 대상사업의 이해도
제안서가 사업의 목적, 필요성, 목표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있는지 평가
7 15 ○ 제안서 작성 충실도
제안서가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구성 및 내용의 논리성과 명확성을 평가
8 기술부문 ○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제안된 유지관리 방안이 적절하며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
8 20 ○ 장애 처리 및 대응 방안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6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전문업체와의 협력 계획이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상호 의사소통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
6 관리부문
○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적정성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력 및 조직이 배치되었는지, 각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 평가
5 20 ○ 업무 보고 및 검토계획
정기적인 보고 일정 및 검토 절차가 명확
하게 제시되고,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체계적인지 평가
5 ○ 품질보증
품질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검사 및 인증 절차가 충분한지 평가
5 ○ 책임 방안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책임 소재가 규정되어 있는지 평가
5 지원부문 ○ 교육 및 기술 이전
사용자 또는 관련 인력을 위한 교육 계획과 기술 이전 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지 평가
7 15 ○ 기밀보안
기밀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보안 체계가 구축되었는지, 그리고 그 실행 가능성이 높은지 평가
8 합 계 70 [붙임 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강남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강남구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 3백만원 1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9]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계약상대자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계약상대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계약상대자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사업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0]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작성일 2026년 9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강남구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3]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본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음.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경력관리시스템 https://career.sw.or.kr 참조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IT프로젝트 관리 IT프로젝트관리자·리더 (PM, PL)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IT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일이다.
IT프로젝트 사업관리 IT프로젝트사업관리자
명확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이 가능토록 지표를 제공하고 사업관리 지침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주요이슈, 위험, 자원, 일정/문서, 범위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일이다.
데이터 베이스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NW 엔지니어링 NW엔지니어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를 설계 및 구성하고, 자원관리와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일이다.
IT시스템 관리 IT시스템관리자, 서버관리자, 서버운영자
IT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등의 정보기술 자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용을 수행하는 일이다.
IT시스템 기술지원 IT시스템지원기술자, 시스템유지보수지원기술자
IT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등의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다.
IT품질관리 IT품질관리자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다.
정보보호 관리 정보보호전문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및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일이다.
[별지서식 1] 제안자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 관리 IT시스템 관리 IT시스템 기술지원 데이터 베이스관리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1년이상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직무 구분)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의 ITSQF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사업자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비 밀 유 지 계 약 서(안)
용역수행 업체(이하“업체”라 한다)와 강남구는 2027~28년 강남구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업체가 강남구와 계약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업체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강남구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 업체는 강남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 본 계약은 용역사업 착수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 업체는 강남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강남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 업체는 사업의 완료 후나 강남구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강남구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강남구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회사대표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강남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강남구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 업체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강남구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강남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타 규정이나 지침, 법률 등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규정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업체는 강남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강남구에 납부한다.
② 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으며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되며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제13조 (지식재산권)
◦ 본 계약에 따라 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소유권의 침해임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강남구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 업체는 즉시 강남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체는 소송 등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며, 강남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등과 관련하여 강남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강남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주소 : 주소 : [별지서식 15]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요구사항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7]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업체명 : A. 경영상태(6점)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신용평가등급 자가진단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6 B. 수행실적(6점)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20 년 (단위 : 천원) 20 년 (단위 : 천원) 20 년 (단위 : 천원) 합 계 (단위 : 천원) 자가진단점수 수행 실적 실적 금액 6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C.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6점)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ITSQF직무별 참여인력 기술경력 자가진단점수 구분 평가점수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사업관리, 데이터베이스관리, NW엔지니어링,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IT품질관리, 정보보호관리 참여 인력의 기술 경력 상태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미제출 0 3년미만 1 참여자: 3년이상 5년미만 2 참여자: 5년이상 3 참여자: D. 사회적책임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해당 여부 점수 자가진단 점수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각 분야별 증빙서류 미첨부 및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별지서식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지키겠으며,
특히 아래 7대 과업은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 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도급 및 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