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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863]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908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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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인천루원중 화장실 개선공사 감리용역).hwp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2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용역현장 인천루원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5일까지 용역내용 본관동 8실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부터 2026. 10. 29.(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986,000원 9,986,000원 9,078,182원 907,818원 문의

사업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032-560-6733)

공고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담당자(☎ 032-560-6791)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9.(목) 16:00

개찰: 2026. 10. 29.(목) 17:0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카.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 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90%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률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 . . .

계약상대자 :
, 대표 ○○○(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인천루원중 화장실 개선공사 감리용역).pdf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2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되는 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용역현장 인천루원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5일까지

용역내용
개찰서
제출기간

본관동 8실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2026. 10. 27.(화) 10:00부터
2026. 10. 29.(목) 10:00까지

추정금액 기초금액

9,986,000원
문의
재입찰 안내

9,986,000원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078,182원 907,818원

  • 사업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032-560-6733)
  • 공고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담당자(☎ 032-560-6791)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9.(목) 16:00
  • 개찰: 2026. 10. 29.(목) 17:0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
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
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카.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
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
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
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90%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
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
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
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
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
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
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
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
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
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계

약
약

명
금

액 금 하자보증금률 원 계 약 보 증 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
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
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5년
▸(휴대폰)전화번호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주소, 이메일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
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202 . . .
계약상대자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아니오 , 대표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
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
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
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
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
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
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
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
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
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
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내용서(인천루원중 화장실 개선공사 감리용역).hwp =====

-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Ⅰ. 감리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5일까지

3. 관련근거 :

가.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건축사법, 건축물관리법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911호(2020.9.1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769호(2018.12.7.)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라.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306호(2020.3.3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마.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47호(2020.1.2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바. 교육부고시 제 2020—223호(2020.4.1.)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사.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117호(2019.3.14.)

「건축구조기준」 아. 교육부 (2019.9.1.) 「학교시설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매뉴얼」

자.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9호(2021.12.31.)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 4. 공사감리 업무범위 가. 공사규모 구 분 공 사 범 위 비 고 인천루원중 화장실개선 본관동 8실 나. 감리내용:

1) 인천루원중학교 화장실개선공사의 건축공사와 관련된 내용 일체(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포함)

2) 공사기간 중 건축사 및 감리원(기계) 비상주

※ 해당 공사는 학교 방학기간내에 소음 및 분진 유발 공종을 마무리하여 수업을 재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가. 감리원의 자격

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나. 배치기준

1) 분야별 배치 기준: 건축 및 기계 감리는 시공사의 공사기간을 참고하여 감리 역할 수행(비상주)

2) 분야별 배치 기준을 참고하되, 착공후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인수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다. 기타사항

1)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 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5) 감리원 현장 투입 일수가 배치계획과 상이할 경우 발주청은 감리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6) 감리용역기성은 공사기성금액의 비율에 따라 처리한다.

Ⅱ. 공사감리용역 수행지침

1. 공사감리업무 (건축법 시행령 19조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 검토․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인지의 여부 검토․확인

다.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확인

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마.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확인

바. 공정표의 검토 및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사.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 확인

아.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 확인

자.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 ․ 확인

차.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규격, 강도, 기능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 확인

카. 공정, 기성고 및 완성 도면의 검토, 완성사실 검토․확인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현장노임 지불여부 검토․확인

파. 기타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9) 매일 [양식1] “학교 공사장 일일 점검표” 작성 후 학교측에 제출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3.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가) 착수계(관련서류 일체 포함)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다)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 나. 공사감리정기보고서 (주간·월간)

1) 제출시기 : 주간 매주 / 월간: 익월 5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실시공정표(사진 포함) 나) 감리업무 수행사항 다) 현장회의록 라) 설계변경사항 마)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 바) 발주청의 지시사항 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공사준공시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나)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1)

다) 공사감리 일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라)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마)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

바)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5호 서식)

사)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아)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아) 준공 도면(감리자·시공자 날인) cd제작 및 A4 반책 3부

자) 기타 각종 증빙 기록관리 자료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별지
  • 교육부고시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시공단계 체크리스트”(양식 별첨)

차) 인수․인계서

카) 사용승인 관련 자료(각종 필증,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사용승인및검사조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 등)

※ 사용승인을 위한 세움터를 통한 건축물대장 업무 등 수행

4.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직접 고용한 노무자들의 노무비와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한 노무자들의 노무비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상시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결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전 예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세움터를 통한 업무 포함)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와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발주청의 감사 수감시 감리계약회사 또는 감리자는 반드시 감사 수감을 하여야하며 감사결과 내용의 해당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Ⅲ. 공사감리 세부기준 1. 업무수행 총칙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항 (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한다.

2-1. 공사착공단계

가. 시공자에게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공사 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들을 공사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합동으로 확인한 후 도면의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한다.

라. 확인 및 검토 등의 주요사항

1) 시공 및 공사 관리계획(PERT/CPM)의 적합여부, 공정표 검토 등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등 4) 건물배치 측량 시 입회 확인 2-2. 공사 시행단계

가. 공사 시방서 ․ 설계도서 ․ 계약서 ․ 예정공정표 ․ 품질보증(또는 시험) 계획 ․ 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만회 공정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라.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 ․ 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기록 ․ 비치하게 함은 물론 감리수행 보고 시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 ․ 조치한다.

아.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기록을 유지한다.

자. 측량기준점

1) 시공자가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측량 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존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게 하여야 한다.

차. 품질관리

시공 전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카. 자재관리

1)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지급(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 ․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붙임 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철근 출고 요청 등 발주청에서 감리자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에 재위임금지

3)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한 자재 수급계획서를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 등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지급(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잉여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 자재의 선정

1)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 확인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별지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에 기록 제출)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 사무
실에 비치한다.

파. 자재의 확인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하. 자재 품질관리

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 확인한다.

거. 안전관리

1)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매일 [양식1] “학교 공사장 일일 점검표” 작성 후 학교측에 제출

너. 사고처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더. 검토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및 검측

2)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지도 감독

3)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4)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5) 세부공정표의 검토 6)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 확인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 확인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8)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 확인

9)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물가변동 포함)

10) 위해방지시설,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11) 기성 ․ 준공 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12) 구조물과 각종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확인

13) 사용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검토 ․ 확인

14)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5) 관급자재 수급일정 및 적정성 검토 ․ 확인

16) 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17)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8)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파악 및 공정 협의

19)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20) 기타 발주기관이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러. 하도급 관리

1) 감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3. 기성검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2-4. 설계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 ․ 수량산출서 등 설계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설계변경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한다.

라.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2-5. 준공단계 가. 예비준공검사

1) 준공기한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완 상황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고 붙임 감리검토조서 서식을 기록(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기관 접수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 대표자는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과 준공검사 실시를 준비하게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표지를 설치 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 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중간 지불(기성금) 청구서(도급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 청구 검토)

나.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 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검토·확인)

4. 감리원의 현장상황 보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5. 기 타

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민감독관”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민원처리

1)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위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등은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Ⅳ. 해체감리 1.용역과업설명서 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축물관리법 제31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단계에서 관계 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업장의 건축물 해체공사 및 폐기물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데 있다.

1.2 용어의 정리 가. 관리자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나.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다. 해체작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관계전문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마.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바. 잭서포트

슬래브 상부 중량작업 및 해체작업 시 슬래브 보강용으로 사용하는 원형강관 파
이프 지지대를 말한다.

사. 잔재물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슬래브위에 쌓여 하중으로 작용하는 콘크리트, 목재,
조적벽돌 및 각종 건축자재가 혼합된 해체 폐기물을 말한다.

1.3 용역의 범위 1) 철거설계도서에 대한 사전 협의 2) 해제신고서 검토 3)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4)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5)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8)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9)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10) 각종 사전 행정절차 신청서 검토 11)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관리의 지도 12) 재해예방대책 검토 1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14) 설계도서대로의 적합시공 여부확인 15) 관계법령에 적합시공 지도 16)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17) 건설기계 등 자재의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여부 확인

18) 폐기물 배출 현장관리 19)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20) 공사기성고(율)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2.일반과업내용서 2.1 감리업무의 수행 가.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나.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다.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라.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마.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바.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2.2 감리원의 근무자세

가.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 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2.3 감리업무의 범위 가. 감리원의 주요 업무내용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 하는지 여부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6) 재해예방 및 철거 시공상의 안전관리

7) 기타 관계법령에서 철거감리 업무로 규정한 각종 신고, 검사, 시험, 품질확인

및 그에 따른 보고 업무 8)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확인

9) 감리인 선임신고서, 완료보고서 등 대관업무 일체

10) 건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 준수

11) 인원 및 장비투입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2) 사용 장비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나. 공사 시행 전 단계

1) 해체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가)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나) 해체계획서 다)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라)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해체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행단계

1)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해체계획서 상 공정계획의 적정성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별지8호] 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가) 공사추진계획 나) 인력동원계획 다)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라)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ㆍ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나)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라)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마)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바)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사) 민원 및 환경관리

6)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
진 및 동영상(촬영일자 포함)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서(공사일자, 위치, 공
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를 기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80호(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 4절의 안전 및 환경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국토부 고시 별지2호 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근무상황부 나) 감리업무일지 다) 업무지시서 라) 기술검토의견서 마)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바)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사) 폐기물 정리부 라. 완료단계

1) 감리자는 해체공사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나) 해체공사 결과 다)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라)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2)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신
고서를 허가권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회사 및 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

호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2.4 감리원의 운영

가. 감리원이 작성하여야 할 일지에는 6하원칙에 의거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종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 후 재시공이 완료될 때 까지 후속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라. 공사준공 후 중대한 결함사항이나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의 원인이 감리원의 관리, 감독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감리원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5 감리원의 날인등록

당해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개인별 사용인감 및 날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6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착수하는 즉시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1) 감리원은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
선 및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
합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가)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나) 시공 가능여부 다)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여부 마)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다. 시공계획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각 공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
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8 유관자 합동회의 실시

가. 감리원은 지원업무수행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유
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조정 또는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타 조정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나. 감리원은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
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 유관자 합동회의 결과 사업비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2.9 실정보고

가. 감리원은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 최적의 방안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지시가 있을 때 까지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0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 시공중의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사진과 동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 후 CD에 수록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
여야 한다.

다. 사진첩은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11 공사중지명령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12 공정관리 가. 일반사항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
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계획하고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 관리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부터 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및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진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시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
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유
지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1) 감리원은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시사항을 정기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확인
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3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을 위해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
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사
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확인하여
야 한다.

라. 감리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공사
업자에게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14 민원관리

가. 감리원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여 공사업자에게 사전에 방지토
록 조치하고 발생된 민원은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와 논의 후 조속히 처
리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에게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필히 기일
엄수하여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
자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민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마. 민원인이 감리원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하
고 성실하게 청취한 후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
하고 사전대책을 수립 후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하도급이 있는 지를 수시 확인하고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공사업자의 노임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노임
체불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5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설계변경 처리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사항은 감리원이 주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발주자에 서면보고한 후 발
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부터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개선사항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공사업
자가 자재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
록 적기에 설계변경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6 기록관리

가.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매월 문서 및 CD로 작성하
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보고서 표지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시험․검사 현황 4)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5) 설계변경현황 6) 주요공사 단계별 시공현황 7) 안전사고 보고서 8) 기타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문
서 및 CD로 작성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축물 해체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기술검토내용 실적

3) 공사추진내용 실적 : 인력, 장비투입현황 등

4) 검측내용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7) 안전관리실적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
인 및 방지대책

다. 감리원은 업무일지를 작성할 때에 업무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공사 추진내
용, 검측결과, 현장실정보고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2.17 발주자의 자문요구

발주자는 공사 중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18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기성․준공검사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검토·확인한 후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성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4) 검사자는 당해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감리업
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검토 후 신속히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5)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시
켜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6)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시공
하도록 조치하고 재검사하여야 한다.

나. 예비준공검사

1)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기한 내 준공 가
능여부 및 손질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며 검사내용은 준
공검사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 검사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 및 발주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
여야 한다.

4) 공사업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
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19 하자처리

감리회사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자와 공사업자간의 시설물의 하자 보수처리
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하자
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0 발주자의 지도감독

가. 발주자는 지원업무수행자로 하여금 당해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 등을 수행한다.

나. 감리원은 지원업무수행자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잘
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설계변경지연,
검측지연, 준공검사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자가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감리업자가 갖는다.

2.21 감리원 현장 투입 일수

본 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 현장 투입 일수(공종별 합계)는 총 감리용역 기간의 3할 이상 되어야 하며, 현장투입 일수가 착수계 제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발주청은 감리 용역비를 감액할 수 있다.

별첨 각종 양식 [양식 1] 학교시설공사 안전사고 방지대책

[문서번호 ○○현장 –
호]

학교 공사장 일일 점검표 공 사 명 점 검 일 자

2019.
.
.

점 검 자

(직)
(성명)
(서명)

※ 점검자: 상주감리 ▫ 점검표 점검 항목 양호 불량 비고

‣ 현장관리자(분야별 현장대리인, 상주감리) 상주 여부

(상세내용 및 보완사항)

‣ 작업장과 학생 이동 동선 분리 및 안전대책 적정성 여부

(상세내용 및 보완사항)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등)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상세내용 및 보완사항)

‣ 공사와 관련하여 학교 건물 피해 발생 여부(침하, 균열 등)

(상세내용 및 보완사항)

‣ 정상적인 개학 및 학사일정을 위한 공정관리의 적정성 여부

(상세내용 및 보완사항) ‣ 기타 공사 관련 특이 사항 (상세내용 및 보완사항) ◎ 공사 관련 각종 협의 사항 (별첨 가능)

※ 공사현장:“일일점검표” 2부 작성 후 1부는 시공사 보관(준공시 발주처 제출)하고 1부는 학교 제출

※ 학교: 제출받은 일일점검표 중 학교건물 피해 발생, 공정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개학 및 학사일정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실시

(공사기간 중 일일점검표 자체 접수하여 관리하고, 준공 시 시공사에 반납)

※『학교시설공사 안전사고 방지대책』(교육시설과-9344, 2018.12.27.) 중 “학교공사 일일점검표”는
상기 양식 및 방법으로 대체함.

[양식2] 학교시설내진설계 기준 [별표 2]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작성일시 : 학 교 명 : 소 재 지 :

20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내용 (부적합 사유) 적합 여부 설계도서상 위치 (1) 건축물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공사명 허가년도/준공년도 설계도서확인여부 설계기준 내진설계 여부 용도와 기능 2. 대지위치 3. 규모 층수 지하층 유무 건물높이(m) 연면적(m2) 4.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5. 내진성능목표 (2) 연직하중 고정하중 설계하중에 부합하는 구조체 및 마감재 치수 활하중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 적재 여부 (4) 재료 콘크리트 설계기준 압축강도 적용 개소별로 구분 철근 설계기준 항복강도 적용 개소별로 구분 구조체와 이격되지 않은 조적벽체의 시공상태 줄눈 사춤 및 마감재 범위 (5) 내진설계 결과 구조 부재 강도 특기사항 부재의 시공 적합성 기초 강도 특기사항 부재의 시공 적합성 이격되지 않은 조적벽 강도 특기사항 부재의 시공 적합성 (6) 철근 콘크리트 모멘트골조내진상세 보 스터럽 단부: 시작 위치 및 간격 중앙부: 간격 후프철근 단부: 시작 위치 및 간격 중앙부: 간격 정착 및 이음길이 보기둥 접합부: 정착길이 및 상세 경간 내부: 이음길이 및 상세 기둥 띠철근 및 크로스타이 단부: 시작 위치 및 간격 중앙부: 간격 후프철근 및 크로스타이 단부: 시작 위치 및 간격 중앙부: 간격 정착 및 이음길이 주각부: 정착길이 및 상세 이음 위치: 이음길이 및 상세 보-기둥 접합부 연성상세 요구사항 (7) 기초구조 얕은기초 치수 배근 상세 말뚝기초 단면 치수 근입 깊이 (8) 주요 비구조요소 건축 비구조요소 =1.0 설계확인 대상 비구조요소별 설계주체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 여부 =1.5 기계·전기 비구조요소 =1.0 =1.5 [양식3] 학교시설내진설계 기준 [별표 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10. 24.>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번호 반입 날짜 자재종류 자재명칭 로트번호(제품번호) 공급물량(단위표시) 비고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시공자) (서명 또는 인) 검토자(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비고

  • 품질관리서를 작성하는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의 내용과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 검토하고,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관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0. 24.>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인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공사현장 현장명 대지위치 지번 자재 개요 난연성능 □ 불연 □ 준불연 □ 난연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성적서 번호 강판두께 0. mm 도금종류

도금부착량
g/㎡

품질검사증명서 발급기관 증명서 번호 자재 제조업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
㎡를 제조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자재 유통업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
㎡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
㎡를 인수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비고

  • 첨부서류 :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복합자재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 10. 24.>

단열재 품질관리서 제출인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공사현장 현장명 대지위치 지번 자재 개요 난연성능 □ 불연 □ 준불연 □ 난연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성적서 번호 용도 □ 외단열 □ 내단열 겉면 정보 표기 여부

□
예

□ 아니오 단열재 밀도(단위:K) 자재 제조업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단열재
㎡를 제조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자재 유통업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단열재
㎡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단열재
㎡를 인수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능을 갖춘 단열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성능을 갖춘 단열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비고

  • 첨부서류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 이 품질관리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인 단열재에 대해 작성합니다.
  •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단열재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 10. 24.>

방화문 품질관리서 제출인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공사현장 현장명 대지위치 지번 자재 개요 □ 갑종 □ 비차열 1시간 □ 차열 30분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성적서 번호 □ 을종 □ 비차열 30분 용도 □ 특별피난계단 □ 아파트 대피공간 □ 기타 문짝 규격(가로 X 세로 X 두께) ㎜ 자재 제조업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방화문
개를 제조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자재 유통업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방화문
개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방화문
개를 인수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능을 갖춘 방화문을 적정하게 시공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성능을 갖춘 방화문이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비고

  • 첨부서류: 차열성능 및 비차열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사본
  •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방화문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9. 10. 24.>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 제출인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공사현장 현장명 대지위치 지번 자재 개요 비차열 □ 1시간 셔터 규격(가로 X 세로 X 두께) ㎜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성적서 번호 일체형 셔터 여부

□
예

□ 아니오 자재 제조업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방화셔터
개를 제조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자재 유통업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방화셔터
개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방화셔터
개를 인수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능을 갖춘 방화셔터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성능을 갖춘 방화셔터가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비고

  • 첨부서류 : 비차열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사본
  •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방화셔터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9. 10. 24.>

내화충전구조 품질관리서 제출인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공사현장 현장명 대지위치 지번 자재 개요 성능

□ 차열
□ 차염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성적서 번호 용도

□ 설비관통부 (
개) □ 선형조인트 (
m)

자재 제조업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내화충전구조
개
m를 제조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자재 유통업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내화충전구조
개
m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내화충전구조
개
m를 인수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능을 갖춘 내화충전구조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성능을 갖춘 내화충전구조가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비고

  • 첨부서류: 차열성능 및 차염성능이 표시된 내화충전구조 시험성적서 사본
  •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내화충전구조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9. 10. 24.>

방화댐퍼 품질관리서 제출인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공사현장 현장명 대지위치 지번 자재 개요 방연성능

□
예
□ 아니오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성적서 번호 철판 두께 ㎜ 자재 제조업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방화댐퍼
개를 제조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자재 유통업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방화댐퍼
개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방화댐퍼
개를 인수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능을 갖춘 방화댐퍼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성능을 갖춘 방화댐퍼가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3제2항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비고

  • 첨부서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방화댐퍼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4]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기준 [별표 1]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신 설>

일련 번호 기간 단계 세부 단계 주요 업무 내용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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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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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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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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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전 단계 감리업무 착수준비 -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전 단계 업무구분 상주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감리업무 착수준비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인수 확인서 작성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 등의 감리사무실 비치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허가도서 및 허가 조건 확인∙검토 착공도서 및 각종 조건 확인∙검토 설계도서 검토확인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사항의 건축주 보고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확인∙검토 -건물 층고의 확인∙검토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검토(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검토,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검토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입지조건(공사여건) 확인∙검토 공법 확인∙검토 관련설비 공사의 내용확인∙검토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확인∙검토

공사계획서 등의 확인∙검토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검토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확인∙검토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확인∙검토

각종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확인∙검토

안전관리계획서 확인∙검토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확인∙검토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확인∙검토 -현장 안전관리 규정 확인∙검토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확인∙검토

공사착공전 현장조사

시공자작성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확인∙검토∙협의

-현지조사사항의 확인(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 사항의 확인∙검토(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등)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

-경계명시 측량결과의 확인∙검토 상세시공 도면 확인∙검토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필요시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

상세시공도면 확인∙검토∙의견제시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단계 업무구분 상주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공정관리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의 확인∙검토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 시공준비상태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촉구, 이행여부 문서 확인∙검토

주요공종에 대한 공사추진 세부계획서(공사추진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필요 공정에 대한 장비투입계획)를 확인∙검토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검토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검토, 부적합시 건축주 보고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적합 여부 확인∙검토

-도로,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확인∙검토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확인∙검토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확인∙검토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검토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검토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설계도서 일치여부 확인∙검토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검토 시공 확인 -경계명시 측량 결과 확인∙검토

-주요공종별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검사∙확인 후공정착수 진행, 불일치시 시정통보 및 재확인 후 공정 착수 여부 확인∙검토(비상주의 경우 재확인은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

-공사일지와 금일작업 실적간 일치여부 확인∙검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자재의 견본품 확인∙검토 및 적합한 사용자재의 사용 여부와 시공의 적정시행 확인∙검토 후 미흡한 부분은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 발생 가능 관련 공종의 검사, 확인∙검토결과는 해당공종 공사 종료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 및 기록유지

주요 공종 입회

시공자의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보관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품질관리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시험성적서 확인∙검토

-현장 품질시험(현장 품질시험 어려운 자재는 생산공장 시험실시 및 시험의뢰 시험결과검토∙확인)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관리(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 확인∙검토

-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관련 기록유지(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작성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실시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각종 사고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사고처리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기본 외 업무 하도급 적정성 확인∙검토

하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확인∙검토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저가 하도급에 대한 확인∙검토 의견서 등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 대한 지도․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위장 하도급 및 무면허자 하도급 등에 대한 지도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검토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해당 시설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설계변경 적정여부 확인∙ 검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시 적정여부의 확인∙검토

공사비 중간기성검사 확인∙검토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 청구서의 확인∙검토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서의 확인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완료단계 업무구분 상주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 신청서 확인․검토 사용승인시 검사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검토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확인∙검토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확인∙검토 임시 사용승인시 검사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검토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임사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확인∙검토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의한 조치결과 확인∙검토

기본 외 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공사비 최종 지불 청구서의 확인․검토

(공사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사용승인 신청 이전 공사시공자의 시설장비 시험가동 완료 여부 확인∙검토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간 인수•인계 여부 확인∙검토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총괄표 <신 설>

사업 개요 사 업 명

(허가번호:
)

건축관계자 1) 건축주: 2) 설계자: 사업일정

1) 허 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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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 공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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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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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계약 공사감리 기간 연면적 층수 주용도 주구조 감리업무 종류구분 비상주 감리 감리자 감리자 성 명 (인) 자격번호 총괄 감리 책임자 성 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시공자 시공자 성 명 (인) 등록번호 총괄 시공 책임자 성 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신 설>

일련 번호 날짜 구분 공종 세부공종 주요 업무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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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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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가설공사 - 상주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가설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부지 상황 확인 대지경계 확인

건축물, 공작물, 지하매설물(가스관, 전선, 케이블, 급수관 등) 확인

배수로 및 배수관 확인 부지주변상황과 설계도서 비교 확인∙검토 대지의 고저차 설계도서 확인∙검토 줄쳐 보기

발주자(건축주), 감리자, 도급자의 3자 입회하에 평면적, 입체적(건물상호 간격, 경계선, 도로부터의 거리)으로 확인∙검토하고 결과기록 확인

대지경계 확인

법규상제약(사선제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인동간격, 피난거리 등) 확인∙검토

벤치 마크 (BM) 기준점의 확인∙검토 BM위치에 대한 확인 규준틀

설치위치 및 깊이 확인∙검토: 관입깊이 30㎝이상 여부

먹매김 확인 지내력 설계지내력의 육안 또는 서류 확인∙검토

과거의 자료(인근 우물의 샘플 등)에 의거한 지지층의 두께 확인∙검토

가설 울타리 가설울타리의 기둥간격 확인∙검토 출입문의 위치 확인∙검토

재료하치장, 가설작업장, 기타 가설건축물에 대한 확인∙검토

비계 계획도의 확인∙검토 가설 점검 공사현장에서의 확인필 표시의 확인 비계 적합성 여부의 확인∙검토

가설물에 대한 매월점검․매주점검․매일점검 실시 확인

비계의 허용적재하중의 표시 확인

쓰레기장․재료하치장의 정리, 정돈, 청소여부의 확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검토 (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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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토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터 파 기 기초깊이가 동결선 이하인지 확인 터파기 깊이 확인∙검토 바닥면의 토질상태 확인∙검토 터파기 계획 터파기 관련 도서 확인∙검토

경사면의 상황, 구배, 치수의 적합성 확인∙검토

흙막이와 굴착방법의 관련 확인∙검토 흙막이 계획도(흙막이계산서) 확인∙검토 출수 예상 경우 터파기전 배수계획 확인∙검토

바닥면이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히빙대책 확인∙검토

주위지반에 적합한 터파기 계획 확인∙검토 잔토처리장소 확인∙검토

굴착방법(근린에 대한 진동, 소음등) 확인∙검토

도로 파손의 대책 확인∙검토 흙막이 비상시의 연락계통 확인∙검토 흙막이 붕괴가 발생시 대책 확인∙검토

터파기에 앞서 흙막이공법, 시공계획서등(구조계산서, 흙막이 설계도서)의 확인∙검토

터파기 바닥 벤치마크로서 바닥높이 확인 터파기 저면층 및 바닥면의 토질 확인

-직접기초의 경우 보링데이터 또는 시험굴착에 의한 샘플 확인∙검토

잔토 처리

장외처리의 경우 반출토량 및 반출시기, 잔토처리장소 등 확인

되메우기․성토

되메우기하는 부분의 구조체에 대한 방수상태 확인

되메우기, 성토용 흙은 기와조각, 나무부스러기, 바위덩어리 등 이물질을 제거하였는지 확인

대지정리 바닥고름 건물주위 대지정리의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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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정 및 기초공사 세부공종 말뚝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말뚝 박기 계획 말뚝박기 관련 도서 확인∙검토 말뚝 사용시의 확인∙검토사항 -말뚝선단저항력 확인∙검토 -말뚝의 주위마찰저항력 확인∙검토 배치도 확인∙검토 -말뚝중심 확인∙검토 -박기순서 확인∙검토

-하루의 박기개수, 시공공정표 첨부 등 확인∙검토

박기 요령(타격말뚝의 경우) 확인∙검토 -지반 또는 터파기 바닥박기 여부 확인∙검토 -침하량의 크기 확인∙검토

공사개요(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경우) 확인∙검토

-현장타설 공법의 종류 확인∙검토 -말뚝지름, 말뚝길이 등 확인∙검토

-콘크리트(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값) 확인∙검토

-철근가공조립 확인∙검토(배근, 철근굵기, 이음방법 피복두께, 형상 등)

-시공기록의 확인∙검토 시험 말뚝 타격말뚝-소정의 침하량 확인 말뚝 박기 말뚝 시공완료상태 육안 확인 타격말뚝 공사의 확인 -제품검사 및 재령 확인 -이음처리 확인 -말뚝머리처리 확인 -최종침하량 확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공사의 확인 -세우기 확인 -슬라임(Slime)처리 확인 -최종타설 말뚝의 머리 확인

-수압 및 토압에 의해 콘크리트 굵기가 가늘어 질 불안은 없는지의 확인

-인접말뚝으로 콘크리트 경화중에 피해를 받을 우려는 없는지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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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정 및 기초공사 세부공종 지정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갈 쇄석 지정 바닥면의 레벨 확인 지정공사의 확인 밑창 콘크리트 밑창콘크리트의 배합, 두께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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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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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거푸집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먹매김 각층 바닥 먹매김 확인

밑창콘크리트 각 포인트의 기본바탕 먹매김 확인

세우기시 철근기둥 네모서리의 평면 먹매김 여부 확인

아래층에서부터 내림추로 올라가는 먹매김 확인

각층 기준 먹매김에서부터 각 부재까지의 허용오차 확인

거푸집조립

거푸집의 수직조립에 대한 확인∙검토 (층 높이, 개구부 등)

-거푸집 안치수 확인∙검토

스페이서의 크기와 거푸집 및 철근과의 간격확인∙검토

제물치장 마감의 경우, 치장용 세퍼레이트의 배치 위치 확인∙검토

거푸집, 동바리, 시공도면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확인∙검토

-각층의 기준 먹매김에서부터 각부재까지 거리의 허용오차 확인∙검토

-바닥판, 보 밑의 레벨 확인∙검토

(층높이, 판두께, 단차, 단면, 수평도, 중앙부풀음)

타설시 거푸집 동바리 동바리, 거푸집검사에 대한 확인

-거푸집의 흡수나 휨 상태 / 이음면 / 상단면

-이어치기 마감주위의 페이스트가 새는지의 확인

거푸집존치기간 지주의 거푸집 제거 시 콘크리트 강도확인

존치일수확인(이 경우도 강도시험은 반드시 확인)

기본외 업무 거푸집 자재 합판, 박리제 검사 등의 확인 합판두께의 확인 (재사용 경우 상태 확인) 박리제의 종류 확인

제물치장용 합판검사-도료의 종류 및 바르기 확인

각 마감에 적합한 거푸집확인 합판두께 / 마감바탕 / 콘크리트 표면 확인 거푸집 해체

거푸집 해체시기의 확인 / 해체후 콘크리트면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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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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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철근 콘크리트 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철근 조립 ․배근 철근배근의 확인사항 -개수, 철근지름, 피치 확인 -정착길이와 굽힘정착 깊이 확인 -이음위치와 이음길이 확인 결속선의 위치 및 간격유지 확인

-철근의 좁히기(offset bend)가공에 대한 양부 확인

-철근상호 간격 확인

-띠철근, 스터럽의 위치, 간격, 결속상태 확인

-기둥과 보 교차점의 띠철근 위치 확인 -큰보와 작은보 교차점의 늑근 확인 -피복두께 등 간격 유지근 등 확인 배근검사 후 처리 확인 -보강부분 확인 -보강근의 개수, 지름, 길이, 방법 확인 -재검사 여부 확인 철근 규격 증명서 규격품, 제조업체, 재료시험의 필요여부 확인

KS마크 또는 시험성적증명서에 의해 KS규격제품인지를 확인

콘크 리트 배합 KS 규격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지 확인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 확인 타설 준비

구조체(기둥, 보, 내력벽, 슬래브 두께 등) 확인

단열재의 시공장소(지붕슬래브, 보, 벽) 확인

설비용매설물(건축, 전기, 설비공사) 확인 통풍, 환기슬리브 확인

설비배관 및 덕트 관통슬리브 부분의 아무림 확인

천장보밑 배관구배의 공간 확인 콘크 리트 강도 시험 28일 압축강도 확인∙검토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의 확인∙검토 -시험채취의 시기 확인∙검토 -시험채취량 확인∙검토 콘크리트 상태 확인 이어치기면의 확인

-기둥, 보, 바닥판, 벽 / 방수처리면 확인

-이어치기면의 보수방법 확인 기본외 업무 철근 조립 ․배근 철근조립 배근 관련 도서 확인 스페이서, 달철물 등의 견본품의 확인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시 특히 유의) 철근 가공도 확인· 확인∙검토 이음, 형식의 확인∙검토 -겹침이음 확인∙검토 -Ø19이상 가스압접, 겹침이음 확인∙검토

철근 가공도를 가공 전에 확인∙검토하고, 특수부분은 현치도 확인∙검토

철근가공도의 확인∙검토 -가공형상과 필요길이 -철골기둥, 보와 철근의 맞춤 -이음의 위치와 방법 -콘크리트 구조도면과 대조 -정착길이 -보강근, 보조근의 요령 철근 시공도의 확인∙검토 -이음의 위치, 겹침길이, 철근갈고리방향 -매달기 철근의 위치 표시 기둥, 보근의 가공도 및 시공도의 확인∙검토 -기준가공도와 확인∙검토 -X·Y방향의 확인∙검토 -기둥·보의 부호 혼돈 여부 확인∙검토 -철근 스터럽의 피치와 철골 구멍 뚫기 -주근의 개수와 굵기 -겹침이음과 압접이음

-기둥, 보 접합부 및 정착주근이 기둥중심선을 지나는지 여부

-겹침이음의 주근의 갈고리 확인∙검토 -최상층 기둥주근의 아무림 가스 압점 시공요령서를 작성후 확인 압접의 형상은 샘플을 보며 사전협의 작업 시작 전 시험자료 및 절단부분 확인

편심량에 의해 절단, 재 압접의 필요여부 확인

-접합부의 부풀음이 지름의 1.3배 이하 -접합부에 현저한 줄흠이 남아 있는 것 -압접부에 갈라짐 등 결함이 생긴 것 콘크리트 타설 전 강도 확인 인장시험의 확인 -압접기 -압접면의 마감상황 -가열, 가압상태 등 콘크 리트 타설 계획서

공정상에 기후조건으로 인한 작업의 지연정도의 예상

타설구획, 타설량 확인∙검토

이음타설부분 및 개구부 주위의 메탈라스(Metal lath)에 의한 보강 확인∙검토

압송가동소요시간(콘크리트펌프차 시간당의 압송능력, 믹서차적재능력 6m3/대 등) 확인∙검토

배차대수, 도로상황 확인∙검토

펌프차의 붐(boom) 및 회전 반지름 등 확인∙검토

타설 순서, 수송배관계획, 위치, 고정방법, 받침대, 깔판계획 여부 확인∙검토

인원배치(각 직종의 인원수), 타설기구 배치 여부 확인∙검토

타설 준비 관련공사의 검사 확인(특히 설비공사) 날씨, 기온측정과 기록(타설 전후) 확인 철근, 배관재, 기타 매설물의 고정여부 확인 이음타설면의 막음판 등 틈새 확인

태핑(tapping) 마감부분(지붕아스팔트 방수마감 등) 확인

루프드레인(Roof drain) 타설부분과 수량 확인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기 확인 -선타설의 경우 주각부의 배합보정 확인 -후타설의 경우 지주의 지지지반 보강 확인 바닥판의 고저단차, 바닥내림부분 확인 방화구획 및 바닥판 구멍메우기 확인

슬래브에 의한 구배(지붕, 발코니의 물구배 등) 확인

내림벽(Flontage wall)의 유무와 타설 이어치기의 치수 확인

제물치장 마감부분 확인

제물치장 마감 시 이어치기면의 방수 또한 단차로 인한 의장처리 확인

방수처리(앵커, 관통관, 물막이판의 종류와 고정 등)의 확인

익스팬션죠인트의 위치 및 아무림의 확인

피아노선, 수평실 등 거푸집의 부풀림 체크용 재료의 준비 확인

보양시트 및 가설재, 치올림판 보양재의 준비 확인(강우, 저온, 여름철의 일사량시 특히 유의)

수송관 받침대, 사다리, 달철물 및 작업원의 통로용 복공판의 준비 확인

타설 30분~1시간 전에 거푸집 내부 청소상태 확인

콘크 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 작업원 인원 확인 타설중지 마감(막음판, 줄눈막대 등)의 확인 가로설치배관이나 토출호스 받이틀의 상태 확인

압송도중(압송관)에 폐쇄사고에 대한 대응책 확인

슬럼프와 공기량의 확인 콘크리트 면고르기 확인 -나무흙손 누름 / 쇠흙손 누름 콘크 리트 양생 콘크리트 양생 확인∙검토 -타설 후 적재금지 및 보양 여부 -처음 중량물을 설치시 안전성

콘크리트 보온장치 및 적정온도 확인∙검토(동절기공사)

콘크 리트 강도 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록의 확인∙검토 -공시체 채취요령, 장소 확인∙검토

-콘크리트 품질등급에 따른 압축강도 확인∙검토

콘크 리트 상태 확인 거푸집 해체시 보수부분 확인 -공동(空洞), 자갈노출, 균열 여부 확인 -철근 노출부 / 콘크리트 마감면 확인 프리 캐스트 콘크 리트 공장제작인지 현장제작인지 확인 공장도, 현척도의확인 및 견본품 확인 거푸집의 종류⋅형상⋅크기 확인 배근, 보강근, 인서트 등 확인 시멘트, 골재, 물 등의 품질 확인

배합에 대한 강도 및 슬럼프 시험반죽에 의해 확인

현장설치시 확인

-정착부의 볼트조임고정, 앵커용접에 의한 강도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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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철골 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공 강재 규격⋅치수의확인∙검토 설계도서와의 대조⋅확인∙검토

-치수기준의 통일(안치수, 바깥치수 중 통일) 확인∙검토

-설계도와 치수선 대조 확인∙검토 -기둥, 보의 부호 및 부재단면 확인∙검토

-앵커볼트의 배치, 베이스플레이트와 주근 개수 확인∙검토

-철골과 철근의 접촉부 확인∙검토 ⋅벽중심과 보중심이 일치된 경우 확인∙검토

⋅벽중심과 기둥중심이 일치하고 주근의 수가 홀수인 경우 확인∙검토

⋅가셋플레이트(Gusset plate)와 철근의 접촉여부 확인∙검토

-철골접합 부분에 필러 설치여부 확인∙검토

-철근, 덕트, 배관 등 각종 관통구멍의 위치 및 상세 확인∙검토

-내화피복의 유무와 두께, 치수 확인∙검토 -조립순서, 허용공차, 오차수정 확인∙검토 제작도면(Shop drawing) 확인∙검토

공장의 현치용인 것과 현장공사용의 테이프맞춤용인지 확인

현치도의 확인∙검토(시공도와 치수)

공정, 수송, 양생, 세우기 순서에 대한 협의⋅확인∙검토

앵커 볼트

앵커볼트 주위에 배근이 있는 경우 베이스플레이트에 접촉되지 않도록 베이스플레이트의 크기와 철근의 위치 확인

앵커 볼트 상태 확인 -콘크리트 타설 전 / 후 확인 -세우기 전 확인 기둥밑고르기

무수축 모르타르에 의한 그라우트 시공 여부 확인

-높이 조정 후 확인 -수평세우기 수정 후 확인 제작 공장 (업자) 제조업자의 관련 자료 확인 강재 재질 강재의 재질 규격 확인 공공기관의 강재시험성적표 확인 현장 세우기 세우기 조립 정도에 대한 확인∙검토

허용되는 조립기울기의 범위내 인지 확인∙검토(KASS의 수치)

고장력 볼트 본조임 고장력 볼트의 조임 순서 지도 -볼트, 너트 규격품 확인 -나사정밀도 확인 -죄이기 순서 지도 현장 용접 용접봉 검시에 대한 확인∙검토 스터드(Stud) 용접의 확인∙검토 제품 공장 검사 확인 사항 확인∙검토 -공장내의 사내 검사보고서의 수리⋅확인 -제품가조립 상태 확인 -철근관통 구멍뚫기 위치 확인 용접 공사 보고서 용접부 시험성적표의 확인∙검토 기본 외 업무 제작 요령서 절단시 확인사항 확인∙검토 -강재 가공방법 확인 -강재의 재질 확인 용접봉에 대한 확인 공장 가공 공장가공 제품의 확인 -공장 방청도장의 종류와 도장회수 확인 제품 공장 검사

가공한 철골의 조립용 표시(동서남북, X⋅Y 등 세우기 방향 명시, 통일성) 여부 확인

용접 공사 보고서 용접 전의 확인사항 -용접순서, 용접절차 시방서 확인 용접 후의 확인 사항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벽돌⦁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벽돌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벽체쌓기 및 두께 확인∙검토 KS 규격품 여부 확인∙검토 시공 공간쌓기시 연결철물 설치 및 종류 확인 쌓기높이 및 단수 확인 테두리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벽돌 나누기 확인 보강철물의 위치, 크기 및 간격 확인

조적과 접촉되는 부분(콘크리트 구조의 벽, 기둥, 보 등)의 상세도 확인

개구부 보강방법 확인 자재 품질 및 치수 확인 모르타르 종류 및 배합비 확인 공사 완료 모르타르 채우기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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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벽돌⦁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블록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시공

현장에 반입된 블록의 규격품 확인(KS마크와 종별표시)

모르타르배합 확인 콘크리트, 유리 블록쌓기의 확인 -쌓기 높이 확인 -보강근의 위치 확인 -모르타르 채움부분 확인

연결철물 설치 및 종류, 쌓기 높이 및 단 수, 테두리보의 위치 및 크기, 보강블록 시공시 가로근과 세로근의 치수・간격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배치도의 확인∙검토 -블록단수의 처리 확인∙검토 보강근의 배근도 확인∙검토 구멍을 뚫는 곳과 크기 확인∙검토 나무벽돌의 배치, 배관의 위치 확인∙검토 공사 완료 전체의 수평⋅수직성은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보강근의 앵커류는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벽돌⦁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ALC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공사범위(패널받이 철물공사, 개구부 보강철물공사, 설비용 구멍뚫기공사 등 별도 공사범위)확인∙검토

배치치수의 확인∙검토

따내기, 구멍뚫기, 개구부(설비용 구멍뚫기)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ALC 블록 공사시 쌓기 높이, 수직 수평여부, 공간벽의 연결 철물, 개구부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와의 연결부 부위, 세면기 및 벽장 고정부, 창호와 접합부, 방수・방습처리 확인

시공부분별 쌓기 및 붙이기 공법(건식공법, 습식공법)등 확인

설치바탕, 철근(수직, 수평). 설치철물(고정용 철물, 꽂임촉, 꺾쇠)의 종류 및 방청처리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자재 검사항목(물성, 치수, 형상, 철근) 확인 공사 완료 지붕, 바닥패널의 불균형과 돌출부분 확인 미장공사, 마감뿜칠공사 바탕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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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석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재료의 종류와 사용할 곳에 대한 확인∙검토

긴결방법, 부착철물(고정용 철물, 꽂임촉)에 대한 확인∙검토

창호류, 치장철물, 설비와의 접합 확인∙검토

다른 마감재료와의 접합(겹침, 벌어짐, 근입) 확인∙검토

자재

다듬기의 정도, 연마, 마감의 종류 및 가공정도 확인∙검토

시공부분별 시험제작 견본품 확인∙검토 시공

시공부분별 쌓기 및 붙이기 공법(건식공법, 습식공법)등 확인∙검토

설치바탕, 철근(수직, 수평), 설치철물(고정용 철물, 꽂임촉, 꺾쇠)의 종류 확인∙검토

시공도에 따른 쌓기, 붙이기 확인 접합, 철물류의 준비, 점검 확인 습식 공법의 경우 뒤채움 시공 확인 공사 완료 줄눈 채우기, 줄눈마감상태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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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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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외장・내장・바닥타일의 견본품의 형상, 치수, 색조, 바탕상태 등 확인∙검토

모자이크 타일 견본 확인∙검토

테라코타의 품명, 형상, 치수, 표면상태, 유약의 색깔등 견본품 확인∙검토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 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외장타일의 확인∙검토 -익스팬션 줄눈의 위치 및 상세도 확인∙검토

-설비관계 기구의 명시, 나누기 및 아무림 여부 확인∙검토

내장타일의 확인∙검토 -이형타일 확인∙검토 ⋅치수, 유약, 붙임공법의 종류 확인∙검토 -징두리 타일 확인∙검토 ⋅치수, 유약, 붙임공법의 종류 확인∙검토 바닥타일의 확인∙검토 -무유약타일 또는 논슬립타일 여부 확인∙검토 -형상 및 치수 확인∙검토 시공 압착공법의 확인 -시공단위별 붙이기 공법 확인 세미 압착공법의 확인 -바탕 모르타르 확인 모르타르붙이기 공법의 확인 -타일과 바탕면의 접착부위 확인 -쌓기 높이 확인 그라우트 붙임공법의 확인 접착제 붙임의 시공법 확인 -접착제 종류 확인 바닥타일 붙이기의 시공법 확인 줄눈보양 및 타일의 상태 확인

테라코타의 고정철물, 촉, 연결철물 등의 재질, 형상, 치수 확인

테라코타의 녹막이 도장 확인, 줄눈 나누기 확인

공사 완료 타일들뜸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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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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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목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바닥재의 경우 미끄럼방지 확인(논슬립)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부위별 가공도에 의한 형상 확인 불연재 사용 확인 자재

목재, 바탕재, 구조재, 수종, 무늬목의 품질, 치수 확인

방부, 방충처리제 확인 시공

시공도에 따르는 기준먹매김, 바닥높이, 마감먹매김 확인

목재의 건조정도 확인 목재검사에 대한 확인

방부, 방충처리제(방부, 방충처리필 증명) 검사

공사 완료

바닥판 턱솔, 바닥판 흔들림 여부에 대한 확인

수장재, 올거미의 고정, 턱솔 등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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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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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단열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단열재 부위별 공법 및 시공방법의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자재 단열재의 반입 및 적정 사용량 확인 시공 부위별 자재 규격 및 설치 확인 단열 부위 및 개소 확인

단열재의 가공 및 설치(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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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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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방수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방수재 부위별 공법 및 시공방법의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방수층의 누수검사에 대한 확인 기본 외 업무 자재 방수재 반입 및 적정사용량 확인∙검토 시공 시공 준비 확인∙검토 공사 범위 확인∙검토 시공 계획 확인∙검토 배합 계획 확인∙검토 보양 계획 확인∙검토 공사 완료 방수층의 누수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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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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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붕 및 홈통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금속의 두께, 유효 폭 확인∙검토 표면처리 확인∙검토 이음상세 확인∙검토

지붕 바탕재(자기소화성 발포스티롤)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물매(2.5/10-수직물매) 확인∙검토 -한식기와의 재래식공법인 경우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금속패널(복합자재) 시험성적서 및 패널시스템 구조적 안전성 등 품질을 확인∙검토할 수 있는 서류(품질관리서 등)

재료견본 확인∙검토 -금속두께, 유효폭 확인∙검토

-특수가공 및 표면처리(앵커등) 여부 확인∙검토

시공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방향, 크기 및 위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시공 이어 올라감의 불균형 검사에 대한 확인 기와잇기 상태의 확인 접합부분 아무림의 확인 코킹부분의 확인 선홈통 고정상태, 길이의 적정여부 확인 배관의 구배 상태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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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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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금속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기성품 이외의 시공도, 공작도, 설치도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기성품은 견본품(시판품 견본)이나 설명서(카탈로그)로 확인∙검토

제작도(시공도)와의 대조⋅확인∙검토 시공 이음, 맞춤, 겹치기 확인 나사고정, 용접의 종류 확인 방청방법 확인 구조체와 접속부분 주위 코킹작업 여부 확인 옥상난간의 아무림 확인 방청, 방식처리 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난간 등의 높이 확인 아무림 접합부 코킹 검사에 대한 확인

구조체관통부 등 비아무림, 방수처리 검사에 대한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난간 등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및 설치장소, 길이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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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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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미장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도서 배합계획 확인∙검토 흙손누름, 바르기 두께 확인∙검토 바름두께 확인∙검토 혹한기, 혹서기의 시공 유의사항 확인∙검토 바름층의 보양, 건조기간 확인∙검토 보양, 안전대책 확인∙검토 지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재료 확인∙검토

-시멘트류는 모두 KS 규격품인지 여부 확인∙검토

-플라스터류는 KS 규격품인지 여부 확인∙검토

시공 바름두께의 고른 바탕처리 확인 바닥콘크리트의 고름마감 확인 바닥모르타르 바름 확인 벽모르타르 바르기 확인 방수모르타르 시공부분 확인 -외부 시공부분 확인 -내부 시공부분 확인 방청, 방식처리 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바닥 모르타르바름 검사에 대한 확인 벽, 천장의 모르타르바름면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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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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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창호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방화셔터에 대한 확인∙검토 설계도와 대조⋅확인∙검토 방화문에 대한 확인∙검토 셔터의 확인∙검토 시방서 등의 확인∙검토

창호목록에 의한 부호, 종별분류, 수량, 개구부 치수, 철물의 종류와 수량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제조업체에 대한 확인∙검토, 철물류의 견본품 확인∙검토

증명서의 수리 및 확인∙검토 납품기일 확인∙검토 입회⋅제품검사 기록의 작성과 확인∙검토 제조업체별 철물 확인∙검토 부속철물의 확인∙검토

알루미늄 창호 및 PVC 창호의 공장제품인 경우 제조회사의 제품검사 성적보고서 확인∙검토

견본을 통해 색깔의 확인∙검토 시공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경우 현장반입제품의 점검은 부착전 확인

부착위치의 먹매김 확인 문의 마구리의 방청마감은 세우기 전 확인

부착공사 후 모르타르 채움 상태, 개폐상태, 방화문의 개폐장치 작동상태 확인

유리를 끼운 후 작동상태 확인 비막이 창틀 주위의 기밀성 여부 확인

현장제작 제품의 경우 종별(플러시문, 미서기문, 유리문, 장지문)에 따르는 조립 및 협의사항 확인∙검토

공사 완료 개폐상태의 검사 확인 방화문의 개폐장치 작동검사 확인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공사 완료 새시접합부 등의 실링재 종류에 대한 확인 방수처리부분 확인 스토퍼, 맞물림, 문주위 틈새 확인 부속철물의 부착위치, 파넣기 상태 확인 나사, 고정못의 조이기 상태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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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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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유리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설계풍압 및 설치 형태 등의 제반조건 확인∙검토

자재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유리제조회사의 상호 및 라벨 확인∙검토 시공

복층 유리 시공 시 최소 유리 물림 깊이 확인

유리 및 공기층 두께, 1차 및 2차 실링제, 스페이서, 흡습제, 코너 처리, 유리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유리의 평활도, 파손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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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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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커튼월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배연창 및 피난창의 위치, 크기, 개폐방법 확인∙검토

부재의 설치 순서, 설치방법 확인∙검토 자재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앵커 및 브래킷류 재질 확인∙검토 시공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한 긴결재 및 브래킷 등 주요 지점 먹매김 확인

층간 방화구획 부위 확인 - 층간 방화 충전재의 간격, 길이 등 확인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여부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배연창의 자동 및 수동 개폐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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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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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도장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제조업체지정 및 재료견본 확인∙검토 시공

모르타르 바탕면인 경우의 바탕만들기 여부 확인

철부(鐵) 바탕면의 확인 목조(木造) 바탕면의 확인

도막할 곳 주변, 도장이 끝난 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보양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도장시 발생한 도막의 결함에 대한 확인 도장후에 생긴 도막의 결함검사 및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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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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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수장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균열방지 대책 확인∙검토

경질타일, 돌붙이기 등의 경우에는 줄눈나누기, 붙임모르타르 두께등 확인∙검토

설비장치용 개구부 주위의 처리 확인∙검토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차음 및 내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검토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확인∙검토 제품검사에 대한 확인∙검토 시공 바탕면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바닥공사의 확인 -도장마감 확인 -보양 여부 확인 -바닥 표면 처리 여부 확인 벽⋅천장 공사의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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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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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조경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조경수 및 시설물의 납품확인서 확인∙검토 공사 완료 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 설치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설계도서와의 대조, 확인∙검토 기존식목의 확인∙검토 나무심기의 배치 확인∙검토 자재 수목 및 그루터기 등의 확인∙검토 반입토(객토질)의 확인∙검토 잔디 (종류와 시방 등) 확인∙검토

보양재료(통나무, 대나무, 새끼줄, 철사 등의 품질)의 확인∙검토 등

시공 식재재의 확인 -흙덩이, 기와조각, 잡초 등의 확인 -성토, 굴착으로 인한 고저 확인 -객토 사용 확인 등 식재의 확인 -이식, 파내기 상태의 확인 -운반시의 보양을 확인 -심기위치의 적정배치, 모습 상태 확인 -심은 후의 버팀기둥 확인 등 잔디심기의 확인 -지정줄눈폭, 심기의 확인 -줄눈 메우기흙, 물대기의 확인 등 공사 완료 지정된 보호, 보양방법의 검사에 대한 확인 건축허가 조건과의 부합 여부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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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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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잡공사 세부공종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재 KS 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실내건축 확인∙검토, 불연・줄불연・난연재료 등 확인∙검토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기본 외 업무 도서 커튼박스의 유무와 종류 확인∙검토

배기, 환기후드의 설치장소, 크기 내·외 마감재질 확인∙검토

안내판, 간판 등 확인∙검토 자재 제조업체의 확인∙검토

재료견본에 의한 재질, 형상, 색깔, 기능 등 확인∙검토

카탈로그에 의한 제조업체, 규격, 시방 확인∙검토

공사 완료

인도까지의 보양, 보호에 대한 확인(청소, 연마도 포함)

오염, 청소, 정리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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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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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건물주위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바닥 포장 포장의 경계위치는 줄쳐보기에 의한 확인 아스팔트 포장 확인 주차장의 위치, 주차대수 확인 배수구, 집수구류의 구배와 배수면 높이 확인 KS등의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 공사 완료 공공시설의 복구완료 검사에 대한 확인 오염, 청소, 정리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기본 외 업무 문, 담장 줄쳐보기에 의한 위치 관계 확인 도서 경계말뚝 관계자의 입회에 의해 확인 건물주위 마감 확인 공공시설의 기록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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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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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기계설비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승강설비 및 기계식주차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 승강기 및 주차설비 내외부 설계도 확인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방화구획 관련사항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제작사 성능보증서 및 검사필증 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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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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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급배수위생 설비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 정화조 용량 확인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보일러, 펌프, 급배수관, 물탱크, 위생기구, 정화조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배수트랩의 설치여부, 청소구 및 통기관 위치 확인

정화조 배기관 및 맨홀 위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밸브류 개폐, 누수여부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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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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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공기 조화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냉동기, 오일탱크, 연도, 연돌, 히터열교환기, 송풍기, 공기조화기, 팬코일 유니트, 냉각탑, 축열조, 냉매배관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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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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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배관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확인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냉,온수 배관, 냉각수 배관, 냉매 배관, 증기 배관, 기타 배관 및 보온재, 발열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물배관의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확인 관경 확인

관 관통부위의 틈새채움(방화구획 등 규정 준수여부 포함) 확인

신축이음부 양쪽 배관의 서포트 설치 확인

내화성능을 확보한 보온재의 사용여부 확인(해당 부분에 한함)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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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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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덕트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흡입 및 배출구, 흡입루버, 배기그릴, 방화댐퍼, 보온재(난연 및 준불연, 불연 성능) 등)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덕트 관통부위의 처리(틈새채움 등) 확인

내화성능을 확보한 보온재의 사용여부 확인(해당 부분에 한함)

점검구 설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방재센터의 배연 관련 조작표시 확인 시운전(댐퍼류 개폐, 누기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자동제어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온,습도 제어장치 설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자동 및 수동 조작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태양열 집열판, 열펌프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태양열 집열판 설치 방향 및 경사도 확인 지중열교환기의 지하매설깊이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확인서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냉동냉장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경보등 설치여부 확인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공사 완료 실내 감금방지 회로의 작동여부 확인 냉매 충전여부 확인 성능시험보고서 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클린룸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서 상 클린룸 성능(청정도등급, 온도, 습도, 차압 등) 명시 여부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불연재료 사용여부 확인(해당 부분에 한함) 클린룸의 준청정상태에서 필터 설치여부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의 잠김기능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여부 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가스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부탄 등) 용기 보관장소 설치기준 부합여부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배관의 외부 노출여부(매설가능조건 부합여부 포함) 확인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넘어짐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 확인 검사필증 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방음방진 및 내진 설비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도서

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덕트소음기 효율계산서 또는 시험성적서, 방진제품 시험성적서 등)

시공

타 분야 공종과의 연관부분(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방진스프링의 앵커볼트 매설 깊이 확인

지진완충기의 설치여부 확인(해당 기기에 한함)

방음설비 흡음재 규격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 감리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감리 대상 해체공사 위치 공사시공자 연면적 합계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자의 조치 요청 경과 요청 일시 요청 사유

[ ]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법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안전관리대책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해체 후 부지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 건설폐기물이 적절하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 ] 해체공사 주변에서 석면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

[ ] 석면농도기준이 초과된 경우 요청 내용

[ ] 해체작업 시정
[ ] 해체작업 중지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는 조치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해체작업 개선계획서 관리자 또는 시공자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작업중지 내용 개선 계획 개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개선 내용 및 방법 그 밖의 개선계획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건축법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 멸실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 일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감리자 (※ 해당하는 경우 작성)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멸실여부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0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1호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호서식]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위치

감 리 자
(서명)

해체작업자
(서명)

검사항목 검사기준 (허용범위) 검사결과 조치사항 해체작업자 감리자 1. 최조 마감재 철거 전 * * * * 2. 지붕층 해체 착수 전 * * * * 3. 중간층 해체 착수 전 * * * * 4. 지하층 해체 착수 전 * * * * 작성방법

1. 안전점검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가. 하부보강 잭서포트의 재원 및 설치 간격 나. 하부보강 잭서포트 적용 층수

다. 해체장비 이동구간, 잔재물 적재 높이 및 하중

라. 해당 보강 상세도면

2. 세부 검사항목은 해체작업순서에 따른 공사 주요사항과 잔재물의 허용범위를 기재

* (예시) 하부보강 층수: 몇 개 층까지 잭서포트를 유지하는 지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확인)

3. 조치사항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작업요청 사항을 기입하되, 반드시 수정․보완사항을 표시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공사감리일지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감리원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작업사항 공종 감리착안사항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2.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3.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 필수확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감리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공사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감리 용역현황 용 역 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

용역개요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

공사금액:
천원

감리기간:
~

감리금액:
천원

감리원 배치현황 직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종합의견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비 고

해체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함

해체공사 및 감리수행 결과 2. 안전점검표 3. 감리업무일지 4. 각 종 반입자재 규격 및 반입장비 제원 5. 공사 현황 사진 및 동영상 6. 기타 감리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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