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고성군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입찰대행]).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864호
용역 입찰 공고[입찰대행]
2026. 10. 23.
고성군재무관
※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용
역
명
2026년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과업내용
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198,360,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30.
10:00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98,360,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3.
10:00
추 정
가 격
금180,327,273원
개 찰 일 시
2026.
11.
3.
11:00
부 가 가 치 세
금18,032,727원
2 입찰 방법
가.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마감: 2026. 11. 3. 16:00까지
2) 재입찰 개찰: 2026. 11. 3. 17:00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점 투찰 불가)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 전체가 경상남도내에 본점이 있어야 함(지점 투찰 불가)
○「하수관법」<hp:fwSpace/>제20조의2에 따른『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또는『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을 신고한 업체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hp:fwSpace/>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2026. 11. 2.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찰 후 적격대상자에 대해 별도 서면 공동수급협정서 징구)
나.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동도급에 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공사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재무평가에 대한 기준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본 용역 수행과 유사한 용역[공공하수관로/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실적 적합 여부 등 실적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 확인증 등)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적격심사 점수가 미달일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에 순위가 승계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원본)를 우리군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시방서 등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055-670-442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
(☏055-670-2283)
끝.
===== 공고문 ((2026년 고성군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입찰대행]).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864호
용역 입찰 공고[입찰대행]
2026. 10. 23.
고성군재무관
※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 주
용
기 관
역
명
경상남도 고성군
2026년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용 역 개 요 기 초 금 액 금 198,360,000원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 198,360,000원 추 정 가 격 금 180,327,273원 부 가 가 치 세 금18,032,727원 2 과업내용
내역서 참조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30. 10:00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3. 10:00 개 2026. 11. 3. 11:00 찰 일 시 입찰 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마감: 2026. 11. 3. 16:00까지
2) 재입찰 개찰: 2026. 11. 3. 17:00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점 투찰 불가)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 전체가 경상남도내에 본점이 있어야 함(지점 투찰 불가)
○「하수관법」 제20조의2에 따른『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또는『기술진단전문기
관(하수관로)』을 신고한 업체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
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
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2026. 11. 2. 18:00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찰 후 적격대상자에 대해 별도 서면 공동수급협정서 징구)
나.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동도급에 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
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공사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
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
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
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
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재무평가에 대한 기준은 최근연도 한
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본 용역 수행과 유사한 용역[공공하수관로/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실적
만 인정합니다.
※ 해당실적 적합 여부 등 실적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
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및 최근 3개월
간 급여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 확인증
등)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 순위별로 적격
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적격심사 점수가 미달일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에 순위가 승계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원본)를 우리군 재무과에서 요
구하는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
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시방서 등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
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담당(☎ 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끝.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재무과
경리담당
(☏055-670-4424)
(☏055-670-2283)
===== 과업지시서(2026년 고성군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hwpx =====
2026년 고성군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5663" leader="3" type="2"/>2
1.1 과 업 명<hp:tab width="34187" leader="3" type="2"/>2
1.2 과업대상 시설<hp:tab width="31187" leader="3" type="2"/>2
1.3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1787" leader="3" type="2"/>2
1.4 과업의 내용 <hp:tab width="31787" leader="3" type="2"/>3
1.5 과업 참가자격 <hp:tab width="30587" leader="3" type="2"/>5
1.6 과업 기간 <hp:tab width="32987" leader="3" type="2"/>5
제 2 장 과업의 수행<hp:tab width="31763" leader="3" type="4"/>8
2.1 일반지침<hp:tab width="34187" leader="3" type="2"/>8
2.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9387" leader="3" type="2"/>9
2.3 보안 및 안전관리<hp:tab width="28727" leader="3" type="2"/>10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hp:tab width="20927" leader="3" type="2"/>10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6927" leader="3" type="2"/>11
2.6 안전보건 확보 의무<hp:tab width="27527" leader="3" type="2"/>11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hp:tab width="28503" leader="3" type="4"/>13
3.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0527" leader="3" type="2"/>13
3.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30527" leader="3" type="2"/>13
3.3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30527" leader="3" type="2"/>13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1.2 과업대상 시설
1.3 과업의 목적
1.4 과업의 내용
1.5 과업 참가자격
1.6 과업기간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2026년 고성군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2 과업대상 시설
구분
시설명
진단대상
비고
하수관로
(30.82km)
삼봉 소규모
오수관로 9.07<hp:fwSpace/>km
맥전포 소규모
오수관로 7.97<hp:fwSpace/>km
상리 소규모
오수관로 7.14<hp:fwSpace/>km
영대 소규모
오수관로 3.45<hp:fwSpace/>km
명성 소규모
오수관로 3.19<hp:fwSpace/>km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하수도법」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 5.] 등의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현장조사, 유량조사,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과업 범위
◇ 하수관로
• 기초자료조사 및 현황조사 • 조사지점선정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 유량조사,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
• 하수관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대책수립 • 시설물 개선비용 산출 • 시설관리 방안 • 성과보고서 제출
1.4.2 과업의 주요내용
◇ 하수관로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ㆍ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ㆍ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ㆍ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
ㆍ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을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ㆍ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ㆍ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ㆍ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ㆍ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ㆍ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ㆍ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ㆍ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ㆍ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ㆍ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ㆍ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ㆍ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ㆍ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 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이상으로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기존관로의 오접과 가옥내 배수설비 오접을 함께 조사하는 경우에는 송연조사 대상연장의 1/2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5 과업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업체 계열사
5) 상기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로 제한)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각 업체의 참여기술자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
6) 공동도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6.29.) 제6장제2절 참조
1.6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군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2.2 공정계획 및 보고
2.3 보안 및 안전관리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2.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내역서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수급인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70%시(발주처 요구 시)
- 최종보고 : 준공 시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1) 당 감독원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6개월로 과업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예정공정(6개월)
비고
1
2
3
4
5
6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3. 공정별, 시설별 기능진단 및 저하 요인 분석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7. 착수 및 중간, 최종보고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2.6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과업 추진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거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3.2 성과품의 종류
3.3 성과품의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고성군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5부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5부
∙ 기술진단보고서 요약서
5부
CD-ROM
또는 USB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1set
(한글 및
Auto CAD)